제1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1월 21일(월)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8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8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창희의원외 1인)
4.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유창희의원외 1인)

(11시18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8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유창희부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제18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8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창희의원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회기를 정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회기 및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이며 첫날인 1월 28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며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소관 위원회별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회부된 안건 등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날인 2월 2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3.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창희의원외 1인)     처음으로
4.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유창희의원외 1인)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창희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2002년 1월 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숙박비중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는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하고 의원의 경우 2만 2,000원을 2만 5,000원으로 인상하려는 안 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은 본회의 개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중요한 시정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4분이내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발언시간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4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하기 위한 안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유영래 의원의 동의를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4분을 5분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시간이 잘 안지켜지기 때문입니까.

○위원장 박종윤   4분자유발언보다 5분정도로 하면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러다보면 시간도 잘 지키고 그래서 4분에서 5분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마이크를 끄는데 케이블TV에서 생방이 되거나 녹화방송이 되는데 시민들이 볼때 마이크를 끄면 발언하는 의원의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의원들의 자질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동의하면서 마이크를 끄는 일은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윤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마이크를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같은 분이 나와서 4분자유발언을 하면 시간을 제재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이 나와서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안건과도 관계없이 5분, 10분 합니다. 그런 분을 제재하는 것이지 거기에 충실하고 시간지키는 의원에게는 그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유발언한 것을 토대로 하다보니까 최하 5분정도하면 10분중에서 부득히 한두분정도만 타임에 걸리지 나머지 분들은 안걸리겠다해서 5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약 4분정도 되면 1분타임을 주고 미리 통지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