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7월 27일(월)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4.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4.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6시04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번회기는 민선자치 제2기를 맞이하여 전주시정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고 활기차고 생산적인 도시로 거듭나기위한 전주시 조직개편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전주시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안건이니만큼 물에 흠뻑젖은 이불솜을 잔뜩 짊어진 당나귀가 느꼈을 무게가 느껴집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그동안 연구하고 생각하신 결과를 토대로 합심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회기는 전주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 ′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과 각종 위원회중 당위원회의 관련된 위원을 선임토록하겠으며 민원서류 3건을 심사하고 위원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처음으로

  (14시07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위원회 남경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전주시의회의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경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만나뵙게됨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한 첫 번째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실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철 기획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태수 공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서재택감사담당관입니다. 한준수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는 3호입니다.-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어 각종 현안사업추진에 주민과의 마찰이 잦은 실정으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할 사안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행정여건의 변화로 쟁송사건의 증가와 그 내용의 다양화 복잡화 추세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호사로써 하여금 소송을 대리하여야 할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의 증원및 위촉기간을 연장하여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 현재 2인에서 4인이내까지로 위촉할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의 수를 확대하는데 있고 두 번째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로써는 전주시조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일반시에서 소송쟁송사건이 자랑할것은 못됩니다만 전국에서 전주시가 현재까지 소송계류중인것이 89건으로써 전국에서 1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2위인 성남시가 78건입니다.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괄상정한 의안번호 제4항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유로써는 전주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창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함으로써 행정정보화및 지역정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및 시행계획수립, 다음에 지역정보센타설치운영,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있고 지역정보화본부설치및 운영, 정보화교육계획수립및 시행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도청은 ′98년1월18일날 조례안을 제정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각 시,군에 금년 3월30일날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수   전문위원 임진수입니다.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한 내용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주시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76년2월1일 조례 제777호로 제정되어 그 동안 4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시정추진에 있어서 법률의 자문을 받아야 할 사안이 급증하고있고 행정여건의 변화로 쟁송사건의 증가와 내용의 다양화와 복잡화 추세에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증원및 위촉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2명의 고문변호사가 임기 1년 월15만원으로 위촉되어있고 매년 소송사건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소류지관련 소송 다량발생이 예상되고 ′98년도의 전주시와 비슷한 도시보다 소송사건의 접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이 15건, 부천이 23건, 성남이 27건, 청주가 20건, 마산이 5건 고문변호사를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는 조례가 지난 ′90년2월10일 개정되었음을 참고하시고 타시와의 형평성 사건의 수행에 있어서 실무공무원의 변호사 이용사항및 자문에 대한 만족도 예산의 소요등을 판단하여 심사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의견은 본 조례는 전주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행정의 정보화및 지역정보화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조 총칙에서는 본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역정보화의 시책의 기본원칙등을 규정하고, 2장에서는 기본계획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과 정책 등의 조정 지역정보센타의 운영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지역정보화 협의회 설치 기능구성과 위원의 임기 해촉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4장에서는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등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5장에서는 전산정보자료의 관리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6장에서는 업무의 정보화 표준화 정보화 용역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을, 7장에서는 컴퓨터 시스템도입설치와 단말장치의 설치운영 수탁업무의 처리와 타 자치단체의 공동이용 협조 장비의 유지보수사항을 규정하고, 8장에서는 사무실및 근무자에 대한 보안관리와 정보보호대책 주요자료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을, 9장에서는 정보화 교육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과 지역주민정보화 교육, 교육시설, 장비의 확보와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기준 전주시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와 전주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며 제10조의 3항에 협의회 위원 위촉사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과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서는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으로 규정되어있으나 본조례에서는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인사로 규정되어있고, 준칙안 31조에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 동산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 조례안에는 생략되었고 전주시에서 보유하고있는 고가장비는 주 전산기 한대이며 리스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필수적이나 전주시에는 임차장비가 없음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실사를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올렸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하고 1항에 대한 질의가 끝난후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저희 소류지 소송건은 고문변호사가 전담해서 하죠.

○기획실장 김순태   소송이 걸리면 두분중에 한분한테 저희들이 수임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민사소송을 보면 항소심에 올라가면 소송수행자의 과장이나 계장이 수행을 못합니다. 단 항소심이나 합의부는 단체장이 직접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있는 유창연변호사, 김영신 변호사가 다 하죠.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전주시 소송사건은 거의 두분이 많이 수임을 하고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고문변호사를 위촉해가지고 15만원씩 주고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수임료를 다시주죠.

○기획실장 김순태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도 전주시가 쟁송사건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분한테 수임을 하다가도 실무선에서 자문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할때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노동이라든지 환경위생이라든지 그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저희들이 소송건이 걸리면 고문변호사 두분이 거의 하시고 사건에 따라서 다른 변호사한테 위촉을 하고 다음에 소송사건을 위촉을 할 때는 수임료가 이것에 대해서 바로 지불이 되죠.

○기획실장 김순태   건별로 위임할 때 수임료는 주죠. 수임협약을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구태여 전주시 고문변호사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순태   왜냐하면 소송이 상당히 많고 또 어떤때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수임이 많다보면 고법을 간다든지하면 자문을 구하는데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사무장하고 협의할때도 어려움이 있고, 그분이 전주시것만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것을 하니까.

박창수 위원   이 두분외에 언제든지 사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다른 변호사를 위촉해서 사건을 맏기잖아요. 이 두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식이나 사건에 대한 것은 유무를 따질때 질문을 하는 정도로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분한테 전주시 소송사건이 일괄적으로 다 처리가 된다면 내용이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두분을 더 위촉해서 자문을 구할이유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22년을 계속 맡고 다른 한분은 11년째 계속 맡고있으면서 사건 때문에 계속 연임을 한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1심에서 2심까지 항소심으로 가고 또 대법까지도 연결이 됩니다만 또 평상시 관계공무원들이 자문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연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대개 12월달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1월달에 공판이 열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촉 위촉하는것이 조금 그런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2년으로 연장한 것이고 그리고 변호사들이 유명세가 있는 분들은 많이 수임을 하다보니까 사무장도 바쁘고 변호사도 바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을 넓게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타시는 수당을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15만원으로해서 최소로 드리고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타시와 비교를 해봐도 1년은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지 2명에서 4명으로 늘릴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분들이 전담해서 하는것이 아니라면 폭넓게 자문을 구할수 있기 위해서는 인원자체는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일에 임했을때 최소한도로 여비정도의 수당을 지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위원입니다. 변호사를 2명에서 4면으로 위촉하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한다는 것은 양적인 변화로 보여지는데 법무, 환경, 노동 이러한 부분들이 전문화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것을 예방적 차원으로 변호사들을 이용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질의하고 싶고.

○위원장 남경춘   죄송합니다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소송수행현황을 보면 폐소한데에 대해서 시에서 금액을 얼마정도를 물어줬는가 이런 것이 금액으로 나와야만이 %수라든지 이런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말하면 2명으로 했을때 36십만원이 되고 4명을 쓸때 72십만원인데 그 폐소에 금액으로 봐서 변호사를 더 써도 될 수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소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전문성 문제와 연장문제는 방금 박창수 위원님이 보셨을때와 같이 연도말 경에 소송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12월달에 제기된 소송이 바로 1월달에 공판이 열리는 수가 있습니다. 합의부라든지 이런것이 말이죠. 이러한 경우에 1년씩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 2년정도는 해야 할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어서 개정하자는 것이고 주로 폐소와 승소에 대해서는 대개 수임계약을 할 때 예를 든다면 차이가 있습니다만 민사같은 것은 소송대가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평균 3백만원정도 한다면 승소사례금까지해서 보통 6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폐소할때는 승소사례금을 안주죠. 그리고 소송비용이 다른데요 그 소송비용은 미미하고 그것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김위원님이 승폐에 따른 소송비용 내력을 뺄려면 물론 나중에라도 빼드릴수가 있습니다만 합의부사건,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래서 평균 선임비가 3백에서 5백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고문변호사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처음 다루게 되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소율이 아주 높다, 왜 폐소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원칙적인 문제부터 거론을 해보고 싶어요, 과연 그러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면 우리시가 승소률을 높일수가 있는가 원칙적인 측면에서 4명으로 늘리고 2년으로 늘리고, 물론 2년 연장할수도 있죠 22년간 해왔는데 2년 연장을 못하겠습니까. 또 과연 이분들이 능력이 있는가 또 이분들이 너무 유명해서 우리 것을 전담해 줄수 없다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조례를 어차피 다루니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전문직 계약직으로 법률부문도 있다는 것을 얼핏 본 것 같은데요, 과연 담당실장으로써 이것을 볼때 4명으로 연장하고 2년으로 계약을 연장하면 과연 승소률을 더 올릴수 있고 우리시가 많은 재산을 낭비하지않을 수 있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오위원님은 폐소률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표로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4개년동안 승소률은 82.6%입니다. 총 저희들이 76건 계류중에 있는것이 승소가 70건이고 폐소가 21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데로 4명으로 확대를 하면, 이번에도 서신동 야적쓰레기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려와서 있는데 그런 분야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전임시장하시던 분도 위촉해볼까하는 생각도 실무선에서 했습니다. 행정을 몇 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않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폐소되는 원인은 보통 도로부지나 이런 것들이 몇십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때에 등기가 되어있어 등기 위주의 소송이 대개 걸려와서 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합니다. 현재 통행하고 있는 도로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등기처리를 잘 못했다든지 사고처리를 못했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어서 폐소중에 주로 그 분야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비교적 저희들이 타시에 비해서 승소를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으로 변호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잠깐 나왔는데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6급이하면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도 행자부의 승인까지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 양시장님이 있을때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법무사들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려고 봤더니 굉장히 어렵고 또 달라는 보수가 많고 또 1주일에 잘해야 하루 이틀이나 자문역으로 할정도로 되고 하물며 법무사쪽에서도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변호사를 활용한다는 것은 더 어렵지 않냐해서 저희들이 4명으로 해놓으면 어떤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려고 하면 공판하는데 가고 또 광주가고 이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4명중에서 실무선에서 계장이나 과장들이 가서 이런 것을 사전적으로 자문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훨씬 좋고 또 어떤 면에서는 승소률을 높이는데도 밀접한 유대가 되지않는가라고 봐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유창연변호사가 민사소송으로써는 제일 유능하다고 하고 A급이라고 합니다만 다른 변호사에 비해서 수임료가 조금 과합니다. 백만원이라도 더 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장이 바빠서 자문을 하는데 저희 실무선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그리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수원, 부천, 성남 이런시가 전부다 4명입니다. 저희보다도 소송건수가 적습니다. 보통 10건내지 20건씩 이런 처지니까 저희들이 법무사도 계약직으로 해볼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하고있는 자문변호사 역할은 이미 소송이 제기된 문제에 한해서만 대응하는 수준이지않습니까. 예전에 전시장이 얘기할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얻어올 재산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이번에 기구개편에서 공유재산전담관리팀을 만들라고 오늘 아침에도 김시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구개편안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에 양시장님이 있을때 한 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지적직, 건축직해서 한과를 만들어서 시의 재산을 찾고 또 시의 재산에 등기같은 것이 안난것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주택단지조성해서 한것도 그 대표로 등기가 되어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고문변호사 임명은 시장의 권한인가요 아니면.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고문변호사는 시장님이 대개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각계에 의견을 들어서 위촉하는 현실입니다.

오정례 위원   별 문제가 없는한 이분들이 계속하겠네요.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95년도 이후에 소송이 행정이 54건, 민사가 143건인데 전주시고문변호사 조례에 보면 소송을 위탁하거나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례 3조에 보면 1,2,3항이 ′85년도 10월10일날 제정된 것을 빼놓고 나서는 거의 자문에 응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니까 변호사 2명만 늘어나면 전주시 소송이 일거에 다 승소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2조에 보면 위촉이라고 해서 개정이 ′90년2월10일날 했고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변호사 유창연변호사하고 김영신 변호사가 내년 2월10일이나 임기가 만료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현행 법에서는 1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 말이면 다시.

이재균 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면서 제가 볼때는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라면 특별히 수를 늘려봤자 전주시가 이로울것은 없고 지금까지 지급되는 돈보다 배이상의 돈이 나갈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말씀하신 첫 번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고문 변호사아닌 다른 변호사라도 수임을 맡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로 고문변호사들한테는 법률자문을 구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꼭 시장이나 기획실장같이 높은 양반들이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고 말씀하지마시고 우리 시에도 법무계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위에 간부들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선에서 예를들어서 건축파트라든지 도시파트라든지 위생파트라든지 주로 계과장들이 많이 합니다. 주로 계장급에서 현재까지 체제로써는 많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번 조례개정하는 것 보면 ′93년에 개정이 될 때는 ′85년10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이 되어있는데 요즘 전주시 하는 것 보면 기구개편도 그렇고 고문변호사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시간을 앞당기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어도 밀려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도 보면 부칙에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은 시장이 바뀌고 나서 고문변호사제도같은 사소한 문제까지 다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신분들의 역량이 우리 시와 맞지 않아서 두분을 충원시켜서 따로 해야 될 일이 있는지.

○기획실장 김순태   현재 당면 현안사업으로써 합의부사건으로써 나온것이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쓰레기매립장 토지소유자들이 변호사를 선정해가지고 합의부 사건이 되겠습니다만 땅에 대한 반환요구를 했고 다음에 임대료를 보통 감정에 의한 것은 2억 미만인데 그사람들이 6억얼마를 청구를 해서 합의부 사건이고 또 한가지는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의회의사당 신축한 물가 상승비용에 대해서 1억몇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양시장님이 계실 때 그것을 소를 제기 하지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비비라도 해서 주마 그런데 그쪽은 법인체의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우리는 소송을 제기해서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시장님 뜻이 변호사가 2명으로 제한되어있으니까 그분들이 수임사건도 맡고 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에 다루지 않았던 사안들도 얘기가 되니까 조금 폭을 넓혀서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보통의 모든 규칙과 조례가 규정이 대개 공포하면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만 20일후에 효력발생한다라고 하고 평균적으로는 공포하면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재균 위원   소송수행현황하고 전주시장이 비치해야될 자료가 있죠(사건이 생길때마다) 소송수행현황이 유창연 변호사하고 김영신변호사하고 두분이 자문했던 것은 빼고 두분이 맡았던 전체 건수에 대해서 117건에 대해서 승소률이 82%라면 10건중에서 2건정도는 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굉장히 창피한 일이예요.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두분외에 다른 분한테 수임을 시킨 사건은 없다는 말이예요.

○기획실장 김순태   고문변호사가 아니라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해온 실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기획담당관 윤철   ′97년도 소송사건이 59건입니다. 그중에 고문변호사한테 수임한 사건이 44건입니다. 그래서 15건은 다른 변호사한테 수임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다른분한테도 할수있는데 변호사도 전문적인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을 찾아서 수임을 시키는데 굳이 고문변호사를 늘려야하는 이유는 사전에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기위한 것이죠. 그런 정도라면 굳이 자문을 받기위해서라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분한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분이 정보만 유출하고 오히려 상대쪽의 변호를 맡은 경우도 있어요. 유창연, 김영신씨말고 두분외에도 다른 분한테까지도 15건을 줬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자문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니니까 가서 무작정 수임시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자문을 일단 구했겠죠.

○기획실장 김순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고문변호사는 없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다른 고문변호사외에 분에게도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나는 못맡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간경우는.

○기획실장 김순태   장위원님이 고문변호사 외에 사람한테 자문을 하면서 정보를 누출시킨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냐는 말씀이신데 대개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들은 자문받기도 어렵고해서 또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바쁘고해서.

장대현 위원   그래서 혹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고문변호사가 그럴 가능성을 방지하기위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런 조문을 안넣더라도 고문변호사가 시가 피고로된 사건같은 것은 수임을 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료를 안 받아봐서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의회에서 의회 고문변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있던 분이 보니까 시를 상대로한 상대편소송에 서있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문변호사인데 그분한테 안넘어왔다이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수임의뢰를 했을때 그분이 맡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입장에서는 정보만 유출되고 폐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문변호사를 많이 위촉하는 것 보다는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조직개편시에 특별한 방법을(연봉제가 되었건) 연구해서 6급이하지만 전문인을 위촉한다면 굳이 소송여부를 자문할 정도는 그런 분을 통해서 할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고문변호사조례에 그런 조항을 넣지않는한 불려나가는데에 문제가 있지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그런 우려도 우리들이 예견을 할수있고 생각해볼수도 있는데 보통의 통례로 본다면 고문변호사한테 시청이 피고로 되어가지고 소송의뢰를 오더라도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거부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의뢰인들이 저분은 시청고문변호사란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대현 위원   ′95년이후 소송수행현황에 대한 상대편과 우리가 의뢰한 소송 변호인의 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은 늦은 감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으로 반드시 연장을 해주었어야 된다고 보고 2명을 4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4명까지 배로 늘리지 말고 3명정도 할 수 있는 재량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4명이내로 해놨으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3명으로 할수도 있고 또 4명으로 해놨더라도 몇 달후라든지 1년후라도 할수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박창수위원님하고 장대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계약직 공무원을 법무사나 법원에 계장이나하던 사람을 활용할려고 해도 계약직 6급으로해서 일주일에 약 3일정도만 근무를 하는데 보통 150만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박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냐며는 그 법무사도 자기들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형사분야라든지 민사라든지 그리고 노동이나 위생이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그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법무사 간판걸고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시청에와서 매여가지고 일주일에 3일이고 뭣이고 와서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해서 와서 잠깐 민원봉사하듯이 몇시간 타임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부연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이재균위원님과 장대현위원님이 자료요청한것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조금 늦어서 그러는데 2명으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저희들이 현재 실무자들이 1년에 고문변호사한데 법률적인 자문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이런것을 자문을 구하는데 보통 190에서 2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사무실을 가면 예를들어서 보통 화요일 금요일 공판이 열리는데 그때는 사무장도 거기에 대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간다고 하다가 바쁘면 못가는 수도 있고해서 저희들은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는데 더 비중을 두고있습니다. 수임은 고문변호사아니라도 저희들이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고문변호사한테 하라는 제약은 없습니다. 윤과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15건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한테 수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감하고 진정이나 투서나 이런것도 전문성을띠고 제출이 됩니다. 청와대에서 내려온 것이라든지 각부처에서, 이런것을 자문하는데 실무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법무법인에 우리가 자문을 할수도 있는데 법무법인이면 변호사가 최소한 5분정도가 될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자문보다는 법무법인에 한회사에만 고문변호사로 두게되면.

○기획실장 김순태   법무법인한테도 자문을 구할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밀접하게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고문변호사라고하면 사무장이나 변호사하고 얘기하더라도 부담을 덜 느끼지만 아무런 사례도 없이 전주시청에서 왔습니다해서 그분들이 잘 응해주면 좋지만 또 바쁘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할 얘기도 없죠.

장대현 위원   법무법인을 자문변호사로 위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가 없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그런다면 법인체에다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텐데요. 그러면 숫자개념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체 변호사들이 5명이라면 5명한테 다 줘야 할텐데.

장대현 위원   원래 이것은 법인에다가 주기 때문에 개별적인 한사람씩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아니고 법인에만 지급하면 되고 그리고 이분들은 자문비가지고 할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수임을 받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법률회사에 맡기는 것이 전주시로써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데 이롭지 않냐는 뜻에서 그럴 용의는 없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죠.

○기획실장 김순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본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시도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C.I.O를 두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C.I.O를 두겠다는 정통부에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거대한 계획아래서 진행하고자하는 이 조례안의 전체를 읽어 볼때 조례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실과에서 이런 유사한 협의회를 두고 운영해왔고, 위촉을 해오고 이랬던 관례를 따르는 수준이다라고 보이거든요, 다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물론 정통부나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추진되게되는 전제에는 최고 정보책임자를 두어서 전자정부를 구현해보겠다는 큰 취지속에서 이것이 실현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구성 협의회를 두고 정보화본부를 두고하는 이런것을 보면 기존 시조직이 가졌던 협의회를 구성하는 인력의 방법 또는 운영, 다음에 정보화본부는 영상과장이 되고 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이러한 일반적인 협의회를 구성하는 관례에 의존하고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시작은 굉장히 거대한 시작이고 굉장히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해보라는 정통부에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는 첫 번의 느낌은 너무 관례를 따른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그러면 좀더 자세히 알고있는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바쁘신 과정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협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주시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행자부차원에서 각광역자치단체수준 기초자치단체 수준별로 광역과 기초를 분리해가지고 표준안을 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정도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의 폭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C.I.O도 올해 4월달인가 국가정보화 전략회의를 하시면서 C.I.O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는 광역행정부시장하고 행정부지사가 C.I.O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같은 경우를 말하면 행정부지사가 C.I.O역할을 하게되어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전주시도 부시장님께서 해야되냐고 도에 전화를 했는데 도에서는 아직 그에대한 방침이 안서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안내려왔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C.I.O위상을 좀더 높혀야 하지않느냐.

오정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보본부장이 정보영상과장이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표준안에 의해서 그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이것을 시달한 도입장에서도.

오정례 위원   죄송한 질문이지만 행정직이죠.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최고 정보책임자에 역할과 거대한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과연 왜람된 질문이지만 지금에 방식대로, 물론 그것을 부시장이 하든 시장이 하든 아니면 영상과장이 하든 그것은 시를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누가 대표성을 가질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기존에 일반적인 조례 협의회 장은 시장이 되고 실무는 과장이 되고 이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실제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본질적인 의미를 다하지는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물론 작게는 5급이니까 부시장으로 하면 좋겠고, 이왕이면 행정직이하는 것보다 전산직이 좋겠고, 이왕이면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인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업무의 기능을 살리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규범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정례 위원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예.

오정례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용상에 보완을.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지역에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되는데 나와있어요.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도 기존 실과의 협의회 수준을 넘지못했다는 얘기를 하고싶은 것이 기능으로 보면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 이렇게 엄청난 것을 하는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하고 이런 모든 협의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하고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운영을 하면서 시공무원들이 작성해놓은 안을 심의하는 수준에서 거의다 모든 협의회가.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시공무원으로써는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지역정보통신업체들이 활성화차원에서 전주시에서 발주를 해야죠, 용역을 컨설팅해가지고, 현재 전라북도도 용역을 컨설팅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도계획에 어느정도 참조를 하면서 컨설팅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시공무원으로써는 작성할수 없는 것이고요.

오정례 위원   결국은 이런 기구를 두고 민간이 참여할수 있는 협의기구를 두면서 또 기구에서 또 민간위탁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지역정보화본부에서 외부에 민간위탁을 해야죠.

오정례 위원   지역정보화 부분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곳곳에 지역정보센타들이 많이있는데 그 센타들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현재 바람직한것이 전주시지역정보센타는 사단법인 형태로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면 영리성을 띄는 재단법인 형태, 즉 민간 컨소시엄하고 저희 시하고 출자를 합쳐가지고 컨소시엄형태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어느정도 지역정보센타에서도 어느정도 수익성의 요인을 줘야지 자체적으로 경쟁력있게 지역정보시스템을 구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생각은 바르게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지역정보센타들이 전라북도 시군에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를 찾는 사람이 없고 이쪽에서는 정보가 없고 이런식으로 미비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전주시가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할 때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차라리 전주라는 좁은 지역에서는 이웃 완주군이나 여러지역과 연계되는 정보가 아주 많고 전주에 정보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정보센타들은 그동안 많은 시,군들이 만들었는데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라북도로 단일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주시가 인근생활에 유사한 완주군이나 아니면 3개시와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획기적인 생각을 하지않는가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분야는 민간위탁을 과감하게해서 오히려 그런데에서 지역정보화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다뤄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완주군이라든지 인근 자치단체에 내부적으로 상수도 같은 문제는 전주시에서 자기완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광역협력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경우에 인근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광역상수도 정보안내시스템이라든지 정보관리시스템을 만들면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앞으로 지역정보화계획이 나오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오면 그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물론 이것이 조례상에 문제는 아닌데 다만 운영과 취지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인데 정보본부장은 영상과장이 하는 것을 개선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민간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시장단위로.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느정도 재량성을 주는지, 그래서 저도 위에서 도는 행정부지사 수준에서 한다고 하는데 시는 왜 기초단체수준에서 시도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야 하지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차후에 조례개정을 해야되지않을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은 확정이 안된 모양이예요.

오정례 위원   이조례를 만든게 누구신데요.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저희 직원이 도조례 표준안에 의거해서 어느정도 실정을 가만해서 만든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표준안대로 해도 여기에서 더 이상 부시장이나 영상과장 이런 논쟁은 제 취지는 아니니까 논쟁을 전개할 필요는 없고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추진협의회가 기존실과에있던 의뢰적인 협의회가 되지않도록 상설화시켜서 시공무원이 작성하고 나중에 추인받은 이런 형식으로 말고 진짜C.I.O를 두게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능동적으로 상설화한다든지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위원들이 의원도 들어가고 언론계도 들어갑니다만 정보화추진협의회 이런 인사구성은 지금까지도 봐왔습니다만 그렇게 큰 기능을 못합니다. 정책을 생산하는 기능까지는 못이르러요, 거의 나중에 추인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인사의 구성에서부터 굉장한 신경을 쓰고 진짜 이분야에 마인드가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작은 정부라는 C.I.O계획에 입각해서 이 조례를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그래서 협의회를 급하게 구성하지 않고 많은 인사를 내부적으로 섭외를 해가지고 어떤게 잘하는지 시간을 두고 진행할려고 합니다. 군산시같은 경우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연말정도 협의회를 구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 협의회는 구성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도 용역을 줘야하지만 지역정보화 협의회 인사들이 사후심의라는 것으로 소외되지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협의회체한테 어느 업체에 컨설팅을 맞길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할것인가를 아예 올릴려고 합니다. 협의회가 사실상 상당한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에서 3월31일날 6월말일까지 촉진계획을 마련해서 실천을 하라는 것으로 온 것 같아요. 현재 시행단계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이 조례가 통과가 될경우에 제일 먼저 해야 할것이 기본계획을 어떻게 용역을 줄것인가 이것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올해 자체에는 예산이 안서있고 작년도부터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것이 아니고 올중에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결국은 용역비는 내년도 예산에 해야 할것입니다. 그 대신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방향에 용역을 할것이며 용역을 줄때 기본 방향을 협의체한테 맡길려고.

김동성 위원   그런 관계는 예산관계는 문제가 아직 대두되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내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시작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데 준칙31조에 내년도부터 시행한다면 보험관계가 있는데 정보센타관계는 기계도 아주 고가의 기계도 들어올 것이며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텐데 반드시 준칙에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될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조례에는 그런것이 빠져있어요. 건물하나만 관리하더라도 보험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장비와 모든 시스템을 했을때에 나중에 이런 준칙에서 들어있는것이 조례에 빠지면 일부분을 조례에 개정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빠져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저희 과에 실무직원이 이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이콤장치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할것이냐는 문제가 있어서 뺴는것이 좋지않을까한 것입니다. 그냥 임의로 뺀 것은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중간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인데 자신만 한다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 조례안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축조심의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먼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준칙에 따라서 나열한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방금 주관부서라고 오정례위원님이 물어봤을때 기구개편때는 정보영상과에서 주관부서가 되겠죠, 조례안이라면 세밀하게 나와야죠, 주관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처음에는 정보영상과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가.

장대현 위원   이 조례가 이렇게 6월30일까지 맞추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위해서 한것인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그런 저런것을 안맞추고하는 것인지를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고, 또 9조에 보면 협의회의 기능이 나오는데 협의회의 의장이 시장이 되는 것으로 되있죠, 그 기능을 보면 21조나 30조 31조 등의 보완관리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협의회에 기능으로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정보화촉진자체는 좋은데 이 지역정보화촉진에 의해서 개인신상정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정보의 유출이나 또 보완이 되어야 할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뒤에 보니까 그냥 담당관이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도 협의회에서 그 한계라든지 공개해야할 범위라든지 이런것들을 결정해야 맞다라고 보고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9조기능에 제4호를보면.

장대현 위원   막연하게 위원장이 부의하는 9조4항으로 해놓았는데 이렇게 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의해도되고 안해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조례를 구성해놓으면 나중에 서로 논란에 여지가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시켜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공개하지말아야 할 정보를 우리가 공개해가지고 자료제공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우리시가 져야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최고의사결정자인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회가 자문기관이아니고 결정이고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보면 21조에 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과 30조 31조에 나오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주요자료에 보안대책에 말한 것은 최고결정기관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조례가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그러면 차라리 이것에의해서 시행규칙을 정립할수가 있거든요, 시행규칙에 기타사항에 대한 내역을.

장대현 위원   그것을 시행규칙에 넣을 사항은 아닌듯싶은데요, 여하튼 제의견이었고 답변은 시행규칙에다가 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그러면 어떨까하는.

장대현 위원   이 조례안이 급합니까. 어차피 저희가 예산상에 보완대책도 없고 도에서는 6월30일까지 조례안을 구성하도록 지시를 했지만 이미 6월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좀더 보완할 용의는 없냐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그렇게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완할 시간을.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은 토론으로 넘어가서 다뤄질 수있는 사항같은데 방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중에 보완을 해서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거예요. 오늘 이 조례를 처리하지 않아요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솔직히 담당자로써 처리되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고 장위원님께서 문제의식을.

오정례 위원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회에 기타사항에서 정식으로 명명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정보통신담당관 한준수   저희들 생각은 운영상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담보하는 방안으로 규범조항으로 넣으면 어떻냐는 장위원님 말씀으로.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기능으로 둬야 된다는 것은, 여하튼 토론에서 할얘기입니다만 답변을 그렇게 정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검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질의시간에도 궁금한 사항은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때 전주시고문변호사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고 비용이 약 2배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개정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과의 마찰이 잦은 실정으로 법률자문을 받아야할 사항이 급증하고 있다고 되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공무원들의 고유업무입니다. 마찰이 잦은 실정을 없애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고유한 업무이고 이것을 고문변호사로해서 소송에서 이겨봐야 되겠다는 발상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주민과의 마찰이 잦은 실정으로 고문변호사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 개정이유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타시도에 비해서 수당도 저렴함과 동시에 수도 업무량으로봐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관계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 우리시에서 타시도보다도 모든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것같으면 행정의 뒷받침이 잘되어가야하는데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말씀한 바와같이 2년으로써 연장되는 것은 늦은 감이 있고 수당은 15만원으로써 타시도보다는 적게 줄지언정 인원만은 4사람이내라고 했으니까 4명으로 해놓고 양이 많이지면 4명으로하되 3명으로 임명을해서 전주시에 모든행정사무를 원활히 해서 한건이면 몇억을 벌을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가만해서 찬성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인중 찬성3인, 반대4인, 기권4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집행부에서도 정회시간에 다시 생각할 여유를 갖고 또 저희들도 동의안을 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위해서 2차회의일인 내일 7월28일에 마지막안건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내일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질의까지 마치고 내일 다시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안건상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처음으로

  (15시46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총무국장 전동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안 총무과장입니다. 양기섭 시정과장입니다.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및 수습과 기능의 구조등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써는 재난관리 기금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시비충당금), 기금의 운용수입금(융자수입금) 기타수입금은 은행이자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조례안 제2조에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재난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재난예방을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및 보수 보강등을 정비하는데 사용토록하였고 인명구조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에만 사용토록 제4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관을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였고 기금 분임운영관으로 과장 그리고 담당을 기금 출납은 회계공무원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영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8년도 예산에 계상된 재난관리기금은 5천만원으로 이것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평균연액의 10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0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별첨으로 지방관리법 재난관리시행령등이 각각 1부씩 첨부가 되어있고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표준안 1부가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수   전문위원 임진수입니다.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재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의견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 56조, 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및 수습 긴급구조등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자부의 준칙안에 의거 조례를 재정하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중 적립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1000/2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5천7백914천원이나 시의 재정상 ′98년도 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준용하였고 제5조 융자의 대상자는 재난관리법시행령 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안전진단과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융자되며 융자액 상환기간 및 이자, 연체이자, 체납처분시행기간 등의 융자조건의 시에서 보유하고있는 적립금의 총액과 본제도의 취지가 경제능력이 없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것이므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6조 기금출납원이 시의 재기금조례와 행자부의 준칙안에서는 담당계장으로 되어있으나 조직개편시 팀제로 운영될 예정인점을 가만하여 담당으로 정하였고, 7조는 지방재정법 110조및 동법시행령 156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시공및 관리는 세입, 세출의 현금의 수입 지출의 예에의하며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및 기금사용과 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심의, 지역위원회,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운영, 지방의회의 제출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본조례에는 명기되어있지 않으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재난관리법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의 관리와 융자조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재난관리법에서 기금을 보통세에 1000/2를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데 5천만원만 계상한 것은 예산상에 이유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이 법 자체가 조례가 시행되기전에 5천만원을 확보하면서 조례안이 구성되면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5천만원만 갖고 운영을 할 생각입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금년에는 지방재정의 형편을 고려해서 5천만원만 갖고 운영할 계획이고 전국적으로 평균을 따져봤더니 우리시가 그래도 많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실천적으로 법을 위배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재난이라는 것이 천만원씩 5사람을 해주고 나면 없는데 법에 따라 운용될 것을 만들고 조례안을 구성하면서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한다면 조례 자체가.

○총무국장 전동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입니다. 5천만원이 서있는 것인데 그전에는 주택과에서도 융자가 되고 사회과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완전히 일괄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만 하는 것으로 통합이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이번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내릴 경우 주민에 대해서 임대주택 지원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을 융자를 해주지 그 외에는 안해줍니다.

김동성 위원   그전에 보면 주택과에서도 5천만원을 융자해주고 사회과에서도 융자를 해줬는데 재난관계가 이제는 민방위계에서만 해주냐 그렇지않으면 그쪽에서도 보상이 나갈수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그것은 별도의 법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국장님 자세히 아세요, 거기도 법에 따라서 재난에 의해서 가옥 전체가 무너지면 5천만원 그리고 덜하면 보상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그것은 국비로써 지원이 되는 것이고 시비로써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그것은 피해가 났을경우에 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을때 사고가 나기전에 해주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전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말고도 몇가지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사회과에서 하고있는 영세민 자활복지기금같은것이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기금들하고 이 기금하고 융자조건에 차이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이자관계나 또는 연체관계등등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주민들에게 주민을 대상으로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항으로 가급적으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대부분 이자가 연리 3%에서 5%이런정도가 되고 또 8%까지도 되고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4%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활용하고있는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이 있는데 이것이 이자도 가장 싸고 연체도 가장 싼 여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자활복지기금은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이자율이 4%고 연체이자는 15%입니다.

오정례 위원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에 기간여유를 주었네요.

○총무국장 전동순   6개월이내에 한다는 사항은 다른데에는 안 나타나있는데 말씀드린 바와같이 융자대상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6개월정도의 기간을 두었다가 강제징수하는것이 옳지않겠는가해서 6개월간을 두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주로 대상이 누가 될것으로 보고있습니까. 자활복지기금도 대상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재난에 대비한 지원인데 특별히 6개월이라는 조항을 상환기간으로,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자활복지기금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6개월 연장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하는 부분이죠. 상위법이나 다른 조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것인지.

○총무국장 전동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라는 행자부 지침에의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기금이 연구용역이나 이런데도 될 수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이런 기금들은 그냥 주는것이죠.

○총무국장 전동순   예. 우리가 집행을 해야죠.

오정례 위원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만 융자를 해주는 것이아니라 그와 유사한 연구용역이나 응급조치 전반에 관련해서도 이 기금을 사용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이기금을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또는 보수, 보강 등에 정비하는데에 사용할수 있고 또 우리가 중점관리대상시설로 246개소를 현재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하는데 사용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하는것이고 방금 퇴거명령.

오정례 위원   그런데 원래 이런 연구용역같은경우도 이런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적립하는 기금에서 연구용역하는 목적으로도 집행을 할수 있는지, 원래 기금이라고하는 것은 자활복지기금처럼 특정한 대상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기금으로 하지않습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오정례 위원   특별히 3조 2항에 이자률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한다는 조항을 특별히 넣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기금관리는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이것도 행자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지침이.

오정례 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관리는 이자률이 높은 기금으로 운영을 안해요.

○총무국장 전동순   여기에 명시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위해서.

오정례 위원   모든 기금관리는 이런식으로 해야지 이런 조항을.

○총무국장 전동순   당초에는 세외수입에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다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세입,세출에 현금구좌에 관리를 하면 좋은 이자률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축상품에다가.

오정례 위원   다른 기금들도 이렇게 관리해야되잖아요. 다른 기금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되는데 굳이 이런것을 조례항으로 넣야될, 조례에 완결성차원에서 불필요한 조항이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해야되는것이 아니냐에 질문입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

오정례 위원   답변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도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기금운용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도 조례안에는 들어가있는 것 같은데 기금 운용과 관련된 것이 여기에는 없네요.

○총무국장 전동순   재난관리법 제10조를 보면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면 재난관리정책의 심의및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있고 실제로 매년말 다음연도 재난관리계획도 심의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2항을 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재난당사자에게 재난관리기금 융자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능이 중복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말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서 업무를 이렇게 해서 삭제를.

태광호 위원   그러면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기금이 운용되는 것으로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총무국장 전동순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6시01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과장들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성관 세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허광 회계과장입니다. 최명규 경제행정과장입니다. 성하령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I.M.F의 금융지원조치이후 침체되어있는 건설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거해서 공동주택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대상을 확대하기위해서 개정하고자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법규 제11조 즉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 전용면적 60㎡이하인(18.15평)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50을 경감한다중 60㎡이하를 85㎡(25.71평)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초과 60㎡이하의 18.15평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감면했을경우에 전주시에 3,002세대, 세액으로는 약6천만원정도가 감면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85㎡(25.71평)이하로 감면할 경우에 전주시에는 해당이 안되고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법을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71평 해당되는 임대주택은 건설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수   전문위원 임진수입니다.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한 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의견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5년도11월11일 조례 제1968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7차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본조례의 내용중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98년5월27일 행자부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었고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이 목적이 어려운 I.M.F의 금융지원조치이후 침체되어오고있는 건설및 주택경기의 활성화에 있으므로 위 내용과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경과시간이 두시간정도 되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 회계사 3명, 교수 1명 총5명으로 구성되며 대표위원인 시의원 1명을 당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결정되어 금번 의사일정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대로 결산검사위원은 박창수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박창수위원을 선임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