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7월 28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전주시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5항까지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상정하고 어제 의사일정을 변경한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통.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총무국장 전동순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149회 임시회를 맞아서 전주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마음아프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구를 줄이고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 개편으로 매우 가슴아프다 할것입니다. I.M.F에 따라서 국가경제사정의 악화로 국가기관은 물론 전 기업체에서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만할 때 매우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효자출장소, 농촌지도소등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유사 중복되는 기구를 통폐합하고 또 사무관리면에서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과감이 제거하고 경쟁력을 갖춘 시정체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심정을 위원님들께서도 십분이해해 주시고 본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및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1세기 본격자치와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의 정비, 당면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본청의 기구중 그 기능이 서로 유사하거나 기능의 실질기구를 통폐합하고 또는 폐지하고 공영개발사업소 효자출장소등을 폐지하였으며 본청은 정책기획실 통합조정기능으로 탄생하고 구청은 인허가민원등 내실있는 서비스기능의 완결을 집중으로하는등 주민 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담당관및 과의 분장사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기구 조직에 있어서는 본청은 현행 1실6국3담당관20과에서 1실2국1담당관4과를 감축해서 4국2담당관16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총무국 재정경제국을 조정하여서 기획조정국으로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을 종합해서 도시개발국으로 할 계획입니다.
  통합에 있어서는 세정과와 회계과를 통합해서 재무과로, 경제행정과와 농산지원과를 종합하여 산업진흥과로, 환경위행과와 청소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를 통합하여 문화관광과,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그리고 주택과를 통합해서 도시과, 공원관리과와 녹지과를 통합하여 공원녹지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설부서는 여성정책과와 자원봉사과 두 개 과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사무과장제를 폐지하고 전문위원 1명을 감축함으로 인해서 5급2명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으로써 완산.덕진보건소와 농촌지도소 3개소 10개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농촌지도소를 폐지해서 2소6계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있어서는 현행 8소7과37개계가 되어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해서 7소6과30개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자출장소는 폐지가 되고 이에따른 사무분장은 별첨으로 되어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련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면 시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실.국및 담당관과의 조직은 도지사에 사전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급이상의 정원승인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고 5급이상 동일계급내의 직렬조정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시 협의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행정자치부나 도에 승인은 전부 다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저성장시대및 재정적자의 심화가 예상되는 지방행정의 현실을 가만 자치경영체제로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우리시에서도 정부가 지향하는 수준에 맞게 공무원수를 감축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기구조정을 통한 감축인력을 구청에 조정 대민봉사행정수행에 역점을 두고자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본청, 사업소, 구청의 인원감축및 처리이며 먼저 본청은 413명에서 360명으로써 53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은 30명에서 28명으로 2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은 97명에서 87명으로 10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371명에서 328명으로 43명이 감축되고 구청은 511명에서 636명으로 125명이 증원이 됩니다. 효자출장소는 181명이 효자출장소 퇴거명령에 의해서 전원방출이 되고 동은 584명에서 453명으로 131명이 방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총수는 현재 2,187명에서 295명이 감축된 1,892명이 되겠습니다. 효자출장소와 농촌지도소등 공영개발사업소는 폐지가 됩니다.
  이에따른 관련근거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기구와 정원기준등을 합병에 의해서 정원의 균형은 기관별 구분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5급이상 동일계급내의 직렬조정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시 협의승인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과소행정동통합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에 행정능률향상을 위하여 인구 5천명이하 과소동을 인접동과 통폐합해서 1개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고 효자출장소 폐지계획에 따라 효자출장소관할 행정동을 완산구관할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인구 과소행정동통합은 2개동을 인접동에 통합하는데 완산구 동서학동과 남고동을 통합해서 완산구 동서학동으로, 그리고 덕진구 송천2동과 전미동을 통합하여 덕진구 송천2동으로 통합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자출장소 폐지에 따라서 효자출장소관할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을 완산구 관할구역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개정조례안의 관련법규는 별첨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인구과소 행정동 통합에 따른 기존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통합되는 행정동 특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인구과소 행정동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서학동에 통이 18개통 남고동의 통이 8개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은 동서학동에 100반 남고동에 34개반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둘다 동서학동으로해서 통을 21개통 반을 134개반으로 통합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송천2동이 29통 149반으로 되어있고, 전미동이 5개통 22개반으로 되어있는 것을 통합해서 송천2동으로 34개통 171반으로 통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통반의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소행정동의 통합에 따른 기존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통합되는 행정동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그리고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제2조내지 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첨으로 개정조례안과 관련법규가 참고가 되어있고 ′98통반조정총괄및 조정대상지역현황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과소동의 통합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한 행정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동사무소 수를 결정하고 효자출장소 폐지계획에 따라서 효자출장소를 폐지하고 완산구청사의 위치를 변경하여 구청과 동사무소소재지 위치라든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완산구 남고동을 완산구 동서학동으로, 현 동서학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덕진구 전미동은 덕진구 송천2동으로, 현 송천2동사무소로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자출장소 폐지에 따른 완산구청사 소재지결정은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33-3번지 이화빌딩"에 있는 완산구청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95번지"(현 효자출자소 청사)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있고 개정조례안에 관련법규는 별첨으로 첨부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수   전문위원 임진수입니다.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의견만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를 살펴보면 현행7실국 23개 담당관 과로 운영되어있고 기구조정 조례안은 4실국 20개담당관 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4국 18개담당관 과로 수정하여 강도높은 개혁이 이뤄졌고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을 기획조정국으로 직제개편을 하는데 예산부서와 세입부서가 같은 부서안에서 재정에 수요가 많은 불확실한 세입을 잡고 과다한 예산편성의 소지가 있으나 과가 예산편성을 적절히 판단하여 예산편성시에는 ′98년도 예산사고와 같은 사례를 방지할수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기구조정안의 개정되는 경우 시기에 맞춰 조례가 공포된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조직개편지침과의 합법여부, 기구정원규정과의 상시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는 국가공무원정원과는 법률시행령개정에 수반한 사항이라든가 농촌지도소의 폐지와의 관련법상의 협의사항, 국.과의 기구설치의 적법성을 다뤄야하고 이뤄져야 한다고 보며, 현황의 기구와 정원외 근거하고 있는 규정이 개편되지않은 상태에 있으나 강도있는 개혁의지는 높이 평가하여야 하고 현재의 규정에서는 기구조직개편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된 대통령령에 의하여 수순에 따라 슬기롭게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구와 정원규정이 흠이 있을경우에 다시 의회를 개원하여 개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조례규칙등을 다시 만들어야하는 번거로움과 인력낭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본조례의 부칙 제3조 제1항 전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및 사무국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2조의2 의사국, 의회사무국이라는 란은 정수가 28명으로 되어있으나 현재의 전주시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조례 제3조의 경우 30명으로 되어있어 본 조례의 부칙 제3조의 내용 제2조3항중 사무과와 전문위원을 전문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중 3항중 사무과와 전문위원을 전문위원으로하고 제3조중에 30명을 28명으로 한다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안이 발효될것으로 판단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행자부 공문 24일자 25일자를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바 있으나 조직에 따르면 전주시 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경남도와 전주시 중 기보고를 마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의 개정이전이라도 부득이 공포시행이 빠른시일내에 실행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내용이 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늦어지게되면 집행부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획되있는바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직원들의 인사의 동요라든가 또는 사무실 이전을 인원에 따라서 증설하고 통폐합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가만해야겠고 또 통폐합에 따른 업무의 인수인계, 이러한 많은 산적하고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위한 지방조직개편추진계획에 의하여 전주시및 공공시설을 감축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게되면 전주시 공무원인원 총수는 현재 2,187명에서 295명이 감축되어 1,892명이며, 시청은 911에서 108명이 감축된 803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은 692명에서 56명이 감축되는 636명, 동은 584명에서 131명이 감축되는 453명입니다. 행자부의 1단계 목표인 153명 즉 11.49%인 42명이 많은 인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구청인원 감소비율 8.0%, 시청이 11.82%, 동이 20.43%가 적은 이유는 대민봉사행정수행에 역점을 두기위해 시청과 동이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구청의 기능이 보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부칙의 정원에 과한 경과조치의 규정은 조직과 정원이 축소되어 발생하는 인원에 대한 신분보장규정으로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조례에의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에서 개정된 내용에 맞춰 추후 개정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도의 전주시공무원의 현원은 2,101명으로 정원인 2,187명보다 86명이 적고 본개정조례안의 총인원인 1,892명은 209이 적은 상태입니다. 본조례는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염두하여 충분히 심사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자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의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행자부의 조직개편추진지침과 과소동통폐합계획에 의거 인구의 과소동 남고동과 전미동 2개동의 인접동인 완산구 동서학동과 덕진구 송천2동의 통폐합하고 효자출장소 설치조례의 폐지에 따라 효자출장소에 관한 8개동을 완산구 관할지역으로 편입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96년6월 126회 전주시임시회에서 인구 5만미만동을 통폐합한 사례가 있고 ′97년 6월말 현재 인구가 남고동과 전미동은 인구 5천이하이므로 시의 전체적인 형평을 유지하고 정부의 조직개편방침에 맞게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동의 면적에 있어서 남고동은 14.76㎢, 전미동은 8.51㎢로 타동과 비교하여 넓고 도심과는 달리 변방농촌지역으로 통합되는 인접동과의 거리는 자연여건이 중요하며 거주주민의 동사무소 이용불편과 농촌지역주민으로써 상대적인 소외감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주민등록등 최소한의 민원발급을 증명해주기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한 행자부의 조직개편추진지침과 과소동 통폐합에 있어서 기존 통반명칭과 관할구역을 통합하는 행정동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완산구 남고동의 통반을 동서학동 통반에 통합하며 동서학동의 1통에서 18통까지, 그리고 남고동 1통에서 8통을 동서학동 1통에서 26통으로 그리고 남고동 통을 동서학동 19통에서 26통으로 통합하고 전미동의 통반을 송천2동 통반에 통합하며 송천2동의 1통에서 29통과 전미동의 1통에서 5통을 송천2동 1통에서 34통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구) 전미동의 통을 송천2동의 29통에서 34통으로 통합하고 전주시의 행정조례안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개정을 함으로써 본조례안의 내용과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주시사무소설치에 과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한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한 의견만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행정의 능률을 위한 행자부의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인구과소동 통폐합과 효자출장소를 폐지함에따라 현재의 완산구 남고동과 덕진구 전미동 2개동을 완산구 동서학동과 덕진구 송천2동으로 결정하고 현재 완산구청청사소재지를 효자출장소의 위치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해당동사무소 위치와 건물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의 소재지의 결정에 있어서는 ′96년도6월 126회 임시회의에서 인구 5만미만의 동을 통폐합하여 사무소소재지를개정한 사례가 있고 전주시행정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개정을 함으로써 정부의 조직개편방침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완산구청 청사소재지에 있어서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에 서부지역의 발전의 가능성과 현 효자출장소의 사무소가 완산구청 구역에 위치하여 있고 현대식건물로 주차장등 서비스의 기능도 확립하고 있으며 시의 재정부담이없이 현지의 상태에서 이전이 가능함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과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건의 안건이 상호 관련이 있으므로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전에 질의하고자하는 안건의 제목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본안건을 질의하기전에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게되면 전주시조직개편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잘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7월27일자 신문을 보게되면 전주시가 안을 내놓은것이 대단히 잘되었다는 기사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된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조례안이 통과되지않은 상태에서 내용이 보도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안건이 조례로 통과되야만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또 간혹 의원들에게 충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이 잘되었다고 하면 문제될것은 없겠지만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많은 부분 논란이 될 수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의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차후에 이런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경춘   부시장님은 윤중조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전주시 부시장입니다.
  윤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타당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보도가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또 전체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고 도를 거쳐서 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이안의 승인요청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안을 검토하면서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개혁성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의도한 개혁성에 맞는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장관께서 기준에 맞는 내용만을 전국자치단체 263개 자치단체중 절반이상이 초안을 작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전주시와 경상남도에 조례승인 내용을 홍보하라는 것을 제가 추적을 해서 알아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런것이 전주시에서 보도안을 작성했다든가 또는 전주시가 보도에, 저희는 전적으로 이것은 의회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협의된 내용만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계과에 항의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이것이 이번 조직개편이 늦어지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촉구하는 의미로 보도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만 이후 이런 사례가 위원님 말씀대로 없도록 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더욱 신중을 기하고 저희들이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싶은데요, 의사진행을 하기전에 행정기구조정에 부시장님도 관여를 하셨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제가 7월8일자로 왔습니다. 당연히 관여를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이후에 나온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되어있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이안이 시장결재를 받은 것은 의회와 사전협조를하기 전에 확정되기전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저는 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방금 이석환위원님께서 시장출석을 요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님 의견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특별한 사안이 도출되어서 시장의 결심이 필요한 사항이 나온다면 이유가 없겠지만 아직 그런 사항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나와서 요구한 사항이 시장의 결심사항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시장을 출석시켜야 되는데 우선 그런 논의가 있을것인지를 효율성을 따져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진행을 하다가 그때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같은 대답이 나오고 그런정도 아니면 부시장이 충분히 답변할수있는데 시장을 부르는 것은 혹시 시에서내놓은 기구를조정해야겠다 조정이 필요하다 했을때는 시장을 출석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석환 위원   장대현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단 기구에 과련된 모든 것들이 김완주시장이 취임한 뒤에 나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크게 참여를 안하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또 행정위원회에 소속이 안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행정기구개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있고 또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질의답변도중에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때가서 시장을 출석시키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시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석환위원님과 장대현위원님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조율을 하기위해서 약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대현 위원   시장을 출석시킬 수있는 요건이 가능한지 따져봤으면 합니다. 그것이 만일 불가능하다면 정회를 한다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요인이 되죠.

○위원장 남경춘   장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어차피 시작한지가 1시간이 다되가고 또 속기사문제도 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게되는 조정안이 왔는데 공영개발사업소는 특별회계로 수익사업을 위주로하는 사업소인데 그리고 이미 수익이 나있는 상황도 또 아직 사업이 마무리 되지않은게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임대사업이라든지, 그것을 시본청에 위치했을때 다른문제는 없는것인지, 시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서비스제공에대한 것은 받을수있지만 공공에 목적이 아닌 수익사업,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를 특별하게 설치해서 수익사업을 했었던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장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과 공영개발에 관한 재반법적규정 그리고 정부에 기구조정에 관한 운영, 이런 모든 것이 시도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시단위 또는 도단위, 도소속 시소속 공영개발사업소는 금년말까지 공사화하도록 지침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화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시기구에 흡수하는 것이 옳으냐에 판단은 별도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기구로써의 공영개발사업소는 재반규정도 그렇거니와 정부방침에서도 이것은 통폐합하는쪽으로 명확히 재반규정이 되어있고 또한 저희가 3개국을 통합하는 입장에서 지원부서에 기획실과 총무국과 재경국을 합치는 3국을 모아서 1개국을 만들고 도시개획국과 건설교통국을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데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영개발소가 지금까지 하고있던 사업들 그것은 우리가 도시건설국으로 흡수를 해서 논의를 하고 다만 여기에서 단지계획부분에 현재 완료가 되지않은 이런 것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에 종전인원으로 운영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익사업에 관한 부분을 과연 전주시조직내에서 해내도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인가 시장이 임대주택건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수익사업에 가까운것인데 그것을 과연 공영개발사업소 형태와 제3섹타의 형태가 아닌 시본청에서 담당을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부시장 노장택   공영개발사업소 기구는 없애더라도 특별회계로써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회계규정은 살아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질의가 되겠는데요, 행자부에서 상당히 좋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중에 하나입니다만 농촌지도소에관한 인력배분과 지도소에 관한문제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한테 공문서상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후에 특별한 강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행자부공문에 취지는 폐지통폐합에 따른 규칙을 조례확정후에 규칙을 정비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시행정기구개편에 대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행자부에 승인을 맏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않으면 행자부승인을 맏아서 의회를 승인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까.

○부시장 노장택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서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한다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것도 마찬가지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5급이상 공무원은 정부, 그리고 5급이상을 배치하는 기구에 관련된 것 이것은 행자부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규정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조례로 되어있는것이 현 제도하에서 맞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보면 이조항은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을 의회가 수정을 했을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따지면 도에 승인된 조례는 의회에서 수정했을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의회에 조례를 정한 다음에 승인을 받는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과 제가 상의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기구개편안을 설명을 드리고 대략적인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하자는 뜻에서 간담회와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부시장께서 말씀을 한바와같이 문제점이 도출안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간혹 전주시 기구개편에는 문제점이 돌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 저도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대다수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건의또는 기구개편시에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몇가지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앞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법적규정이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주시 기구개편안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7월10일날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7월15일날 시의회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공감했던 것은 기구중에서는 농촌지도소에 문제가 있다, 농촌지도소는 전주시에 농촌동이 많고 넓기 때문에 여기에대한 것을 걱정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한 지금 농정에 관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2천년 이전에 시에 농촌지도소가 폐지되는 확고한 정부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대로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수 없었고, 또한 방금 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바와같이 도시과의 업무가 너무 통합되어서 많기 때문에 별도에 대책을 과를 늘린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과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구정원에 한도가 있고 또한 개편에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에 팀을 구성해서 과도적으로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하도록 크게 두가지로 의회의 의견을 참작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한가지 반영된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검토를 해보니까 한가지도 수정이 된것이 없어요, 작년에도 기구개편을 했을때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다룬적이 있고 또 행정과 의회에서 몇분이 4개월정도를 정원내에서하는 간단한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행정기구개편은 공무원사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않고 전주시의 기구개편을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행정개편을 하는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부시장 노장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이 두가지로 참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밖에 용어에 문제나 또는 팀에 문제 이런 것은 대부분 저희와 같이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운영과 규칙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사협력을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합니다. 또 그밖에도 농어민문제라든가 과에 배치문제 이런 것은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계문제라든가 또는 도시개발과문제라든가 또는 소비가보호문제라든가 저희들이 팀단위에서 규칙으로 소화를 할 수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를 했고, 제가 특히 두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농촌지도소문제와 도시과에 문제를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장대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자부의 7월14일 공문에 의하면 2항에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기 바라며, 다만 농촌지도소 폐지로인하여 구청으로 기능을 흡수함에 따른 농촌지도사에 차질이 없도록하라는 공문이 있는데 그런가하면 의원들이 대다수가 농촌지도소 문제를 간담회때 거론을 했고 또 농촌지도소에 관계되는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시장을 방문하고 우리의회에 왔던것을 기억을 하실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주시 시장이나 기구개편을 담당하고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두차례나 농촌 농업단체 대표들을 합쳐서 7시간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시는 농촌에서 오는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소득으로 되어있고 또 전주시에 기구개편을 보면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행정기구개편의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농촌지도소 부서 문제는 시에 기본적인 취지를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2천년까지 농촌지도소에 대한 정비문제는 1989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이것은 더 연장되어 왔을뿐이지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녹색혁명이 70년대 80년대까지 이뤄지고 또한 농촌에 기술보급이 독농가에 주로되고 농업이 재기능을 발휘한다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정비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정부방침이 이미 정해져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가 농촌동이 많고 농촌지역인구가 2만명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농촌행정과 그리고 농촌지원문제. 지도문제를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2천년 아니면 내년까지는 시에 농촌지도소는 전국에 걸쳐서 다 없어지는 정부방침이 서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소득에 기여하는 농촌주민에게 가까이 갈려면 구청에 구개의 과를 신설하는 것은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인력을 기술보급팀을 통해서 흡수하는 것은 농촌을 장기적으로 2천년이후에도, 시에 농촌지도소는 2천년까지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내년정도되면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에 두 개과에다가 넣고 농촌지도기능을 기술보급계의 기능을 통해서 일선 농민과 가까이 갈수있도록하는 방안으로 소화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2천년대 이후에도 우리가 농촌지도와 농촌정책을 뚫고 시의 행정에 안고가겠다는 것이 시에 의지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원과 지도기능은 어떤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시 기구개편안에서는 강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부시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농촌지도소를 강화한것이 아니고 분산을 일으키고 그뿐이아니라 경제행정과가 도시의 공업분야를 하고있는데 그 관계도 완전히 축소가 되었는가 하면 농산지원과가 현재 시에 있고하는 것은 간담회에서의 요청이 2개구청에 과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시청에다가 과하나를해서 농촌지도사업을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이 묵과가 된것을 행정개편심의를 하면서 본위원으로써는 왜 내가 여기와서 시민의 대표로 부르짓고있는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낸다면 수용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재량을 말씀드리기전에 위원님께서 전체의원님들의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농촌지도의 기능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 정책이 2천년에 가서는 농촌지도소 폐지가 기본확정된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또한 농촌지도직원에 문제는 최근에 와서 금융문제 또한 유통문제 그리고 작업 작목반제 이런 것은 농협과 기능이 중복되었다는 시각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시험기능은 도에 농촌진흥원을 통해서 얼마든기 가능하지않느냐, 그러나 타시에 비해서 타시에 농촌지도소를 1년동안 아니면 6개월동안 연장해가지고 하는것과 농촌지도에 기능을 구청에 안아서 2천년대까지 가는 것은 어느것이 더 농촌현실에 맞느냐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재반사항을 2천년대 이후까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를 했고 그리고 이 검토는 또 농촌을 크게 걱정하는 사람들에 동의도 있었습니다. 또 의원님들간에도 이것은 논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시에다가 유치해서 모든 사업을 원활히하고 농민들의 원성이 없는 좋은 기구개편안이 되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김동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가 폐지된다고 해서 농촌지도소에 기능도 폐지되는 것은 아니죠.

○부시장 노장택   물론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기능을 양 구청에 분산시킬려는 계획이죠.

○부시장 노장택   분산이라기보다는 모든 시에 정책기능을 시청에놓고 주민에게 직접지도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기능을 구청으로 통합하는 기본원칙하에서 양구청에 농산지원과를 두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현재 농촌지도소 인력을 그대로 갖고있는 것이죠.

○부시장 노장택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은 그럴바에야 정부가 농촌지도소를 폐지할려고 하지만 역시 농정을 계속추진해야 한다고 보면 기존의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그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농업개발센타든지 뭐가 되었던지 그런 방향으로 통합운영할 의지가 있어야 되지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쪽에 연구는 안해보셨어요.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농민단체에 여러 가지 의견중에도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방침이 농촌행정기능과 농촌지도기능을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에 지도기능은 도시행정이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없애라는 뜻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양구청에 농산지원과를 두면서 기술보급계를 두어서 그것을 그 인력으로 현재의 농촌지도소에 말씀하신것처럼 기술보급을 하는 센타로써 운영하는 문제는 기구에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의원님들의 그런 요구가 있으시다면 양구청에 기술보급계인력을 기구개편이후에 수용할수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저희가 다루고있는 조례안이 5급이상에 안을 다루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계나 팀에 문제는 본 조례안에서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아도 될 사항이죠.

○부시장 노장택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다면 계를 늘리자 줄이자하는 부분은 추후에 집행부에서 의원들하고 다시 협의를해서 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정하시겠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의원님들이 지난번이 노사협력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적극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오늘까지 조례안을 통과를 해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자칫 계까지 선이 분명하지않아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 회의가 지지부진하게 될수있으니까 일단은 조례에 준하는 과이상에 단위만 우리가 논란을 하고 계에 부분은 추후 시에서 규칙을 정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우리의견을 듣는다면 그런 부분을 깨끗이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여기에 나와있는 계를 줄이자 늘리자는 부분까지 논란이 된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혼선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부시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확실한 대답을 해주셔야 선을 긋고 효과적인 안을 내놓고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시장 노장택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 조직개편안을 보면 행자부지침하고는 좀 다르죠.

○부시장 노장택   행자부 기준내에서 한것입니다. 행자부 기준이라는 것이 정원과 기구에 전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로써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시청에 조직개편안은 행자부기준내에서 좀더 많은 축소를 가져온 것 같고, 구청의 기구조정안을 보면 기준을 벗어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02년까지 인구 50만이상의 일반구폐지가 정부의 기본방침입니까.

○부시장 노장택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김동성 위원께서 얘기했던 농촌지도소 폐지가 2천년까지 정부에 확고한 방침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폐지를 받아들여달라는 쪽에 의지를 집행부에서 피력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역으로 2002년까지 인구 50만이상에 일반 구 폐지가 정부에 기본방침으로 확고하다면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내용을 보면 구청은 늘어났다는 것인데 구청에 과가 늘어난 부분을 축소를 할 의양은 없으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의원님들께서 이번 전주시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제가 3시이전에 자본적이 없습니다. 구청 과에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에 방침은 양쪽구청에 5개과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효자출장소를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효자출장소가 아시는 바와같이 7개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 5개하면 17개과를 줄이게 되는데 의원님들이 생각해보십시요, 효자출장소를 없애가지고 그 인원을 어디에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직접 찾아가서 기준에대한 예외를 둬야겠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전주시 실정에 맞다, 효자출장소를 폐지하는 바람에 구청의 5개과를 다 줄이면 전주시가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다해서 구청에 5개과에서 2개과씩을 줄이고 그러면 4개과잖습니까, 그리고 효자출장소를 없애라, 그러면 결국은 상쇄가 되지않느냐 한 개과가 더 줄어드는 결과가 되지않느냐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현실과 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2천년도에 구가 폐지되는 마당에 농촌지도소를 거기에 넣는 것은 결국은 1년 연장아니냐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행정계층구조가 개편이 되면 읍,면,동을 폐지합니다. 물론 구도 50만이상의 시의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에 현재 연구되는 방향은 시본청을 놓고 하부기구가 전혀없게 만들지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현재에 동이 너무 많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동을 통폐합해서 동과 구간에 중간정도의 기구로써 한다, 그때의 기구는 현재의 구청의 기능을 거의 유사하게 되어질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농촌행정인 농촌지도기능이 그때가서 그것이 광역동이라든지 아니면 대동제든지 지금에 농촌지도기능을 규모를 축소해서 다시 안고가는 정책의지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부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보면 농촌지도소 문제를 거론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거론을 하시니까 그 농촌지도소가 정부에 확고한 방침이다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과가 행자부기준에 오바해서 늘어나는 것이 효자출장소를 폐지하다보니까 전주시의 입장에서 어쩔수없이 구청에 과를 늘렸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98년도6월22일자 시군조직관련 관계관 회의에서보면 지방조직개편에 추진지침 내용중에서 개편에 목표가 직위중심조직관리를 탈피해가지고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를 지양하자는 의미에 목표를 삼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진방향에 보면 불합리한 기구및 기능에 쇠퇴 또는 유사 중북기구는 통폐합을 실시하자는 안을 가지고서 전주시에 전체적인 조직기구를 통폐합을 시키기도하고 폐지를 시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가지고있는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청소관리는 민간위탁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99년까지 계약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논의할 사항입니다. 저희 방침은 그것을 의회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민간위탁을 받을 청소관리라고 한다면 시청은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를 합쳐가지고 이번에 복지환경국 산하에 환경위생과로 통폐합을 시켰지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는 청소과를 신설했다는 얘기죠. 청소과를 신설했다는 이유는 직위위주를 탈피해서 기능위주로가고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시키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는 환경위생하고 청소과를 통폐합을 시켜놓고 구청에서는 환경위생과를 그대로 놔두고 청소과로 다시 뽑아내가지고 신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청소과의 팀조직을 보니까 시청에서 청소과에 속한 내용이나 개정하기전에 있는 청소과에서 하는 기능이나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 별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청에서는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를 통폐합을 시켜서 환경위생과로 만들었으니까 구청도 환경보호과하고 위생과를 합쳐가지고 환경위생과를 만들어두고 거기에서 청소만 별도로 떼가지고 과를 만들어놨는데 그부분은 앞으로 ′99년까지가면 청소관리가 위탁사업으로 갈 방향이 설정되어있고 또 행자부의 지침상 2002년에 가면 구가 축소해야될 기능이 있다면 굳이 지금 조직개편안에서 기준을 넘어서까지 굳이 청소과를 신설해야 될 의향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도시행정을 하다보면 외국도시를 가보면 청소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행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또 정책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습니다. 미국같은데를 가보면 빌딩밑에 쓰레기가 쌓여있어도 치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청소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위원님들께서 부인하시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에 대한 정책과 민원과 집행이 구로 일원화 되야 되지않느냐는 의지에서 시에 청소과를없애고 했습니다.
  다만 오정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시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밖에 시전체에 관한 대규모에 정책을 빼놓고 나머지에 정책이나 집행이나 민원이나 이런것을 일원처리하는 구청의 청소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99년도에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만 단순한 청소의 업무가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소과 업무는 정책과 집행과 민원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도 설사 민간위탁이 될지 그대로 될지 나중에 의회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설사 이분야는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소에 기능은 구청에 있어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청소에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도 환경위생과내에 팀으로해서 청소시설팀하고 청소팀이 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 부시장이 말씀한데로 큰 범위나 정책개발이나 입안은 여기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에 있는 조직개편안을 틀에서도 똑같은 환경위생과내에 청소팀을 똑같이 청소에 관련된 팀들을 그쪽으로 편제를 시켜놓고 청소과를 구지 만들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우리시에 청소와 환경위생업무는 구청단위에가면 기능이 많습니다. 환경업무는 더욱더 늘어나지않습니까. 또 보건위생문제도 더욱더 중요시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집행기능을 통합시켜서 구청으로 내려보내는 것이지 시청에서는 청소팀 그리고 환경위생 이것을 통합해도 최소한의 정책적기능을 수행한다는 기본취지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과 시청이 동일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 들어오면 최소한에 정책적기능을 수행을 하고 구청에서는 민원과 집행과 계획을 하기 때문에 청소업무와 환경위생업무는 업무량으로봐서 나눠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환경하고에 긴밀한 밀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시행을 하다가도 환경위생과쪽에 업무협조를 이뤄야될 사항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일원화 시켜놓는 것이 더 기능적인 편제상에 더 좋지않느냐는 것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그렇게되면 구청에서는 업무가 너무과중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부차적인 문제입니다만 방금 유창연위원께서 청소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조직개편안에 관해서 청소과, 본청에 환경위생과산하에 청소에 청소시설계라는 것을 두셨는데 그동안 시가 폐기물을 관리하는데에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얼만전에 나가셔가지고 전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청소를하고 또 골목청소에 날을 정해서 계절별로 분기별로 청소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것을 쓸고 이런 것에 국한을 하는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쓰레기가 발생을하면 수거를 하고 운반을 해서 어떻게 수거할것인가 어떻게 운반과정에서 어떻게 적절히 비용을 절감하고 발생한것을 분류를 해서 어떻게 재활용하고 어떻게 최종소각을 하던지 매립을 하던지 이렇게 폐기물은 발생에서부터 최종매립될때까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업무중에 중요한 업무인 청소행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단지 발생한것을 쓸고 매립해서 안보이게하고 단순한 쪽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조직개편안에서도 청소계 청소시설계 구청에 가면 청소과 이런식으로 단지 깨끗이 하게 한다는 의미로 가고있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의 기능의 차이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소에 관련한 법이 있고 재활용에 관련한 법이 있고 이미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을 관리하는 문제로 해서 사고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입니다만 본청에 환경위생과에 청소계 청소시설계 이런것에 개념을 청소계는 폐기물 정책계로 청소시설계는 폐기물시설계 그다음에 구청에 청소과는 폐기물관리과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개념상에 문제는 폐기물관리권으로 이름을 고치는 문제도 여러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폐기물에 개념이 환경관련법에서 특정화 되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정폐기물이라든가 일반폐기물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 개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과에 이름이라는 것은 너무 그러면 이미지와도 관련이 되어서 현단계에서는 청소과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청소에 개념이라든가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는 과에 운영, 그리고 조직에 운영에 있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부연해서 한말씀만 드리자면 청소과라는 명칭을 쓰는 단체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명칭을 쓰는데는 거의 저는 없다고 알고있고 지금까지 그 논쟁을 저희가 몇번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것은 바꾸고 또 그것이 올바르면 이것이 시민들에게 용어에 익숙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런 유사한 답변을 지난번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점을 반영해서 이번기회에 큰틀을 개편하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직들이 바라보는 청소에 개념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한 명칭에 문제지만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직들이 청소라는 개념을 가지는 사고에 전환을 위해서라도, 환경부에서도 폐기물정책과 관리과가 다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익숙하도록 해야지 시민들에게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단순히 청소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직원도 청소를 하고 누구나 청소를 하게되고, 청소를 하게되면 일단 안보이게하고 깨끗하게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변경해줄 용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기술직의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된것같은 느낌을 받는데 앞으로 지방행정의 중요한 기둥은 행정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이나 인사때마다 저희가 발견한 얘기가 기술직의 홀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개편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견되냐면 일정비율상으로보면 기술직에 감축비율이 훨씬 높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인사에서 기술직에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일반행정직보다 홀대를 받았다는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직렬과정에서 물론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 직렬조정과정에서 기술직들은 3복수직 4복수직으로까지 허락이 되어있고 행정직은 단수직으로 되어있는데 또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곳에 왜 행정직이 꼭 같이 끼느냐, 그런 문제가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있는데 행정에 중심을 어디에 둘려고 하는것인지 왜 환경문제, 기계전산에 문제에 행정직이 꼭 있어야 되는지에 문제와 기술직들은 분명히 각자의 전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복수 4복수직으로까지 해가지고 기술직이 홀대를 받았다는 느낌을 기술직들이 갖게되는지 물론, 감축폭은 행정직이 훨씬 많습니다만 감축률로 보면 홀대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환경에 대해서 안다고 보니까 정부도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환경과 보건에 업무를 같이하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구청에 직렬조정을 보면 환경지도계, 공장폐수단속하고 이런 지도계에 환경직도 아닌 보건직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한 예입니다. 전문직에 대한 판단을 3복수 4복수로 전문직은 혼합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직들이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짧아서 그런 것인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죠.

○부시장 노장택   굉장히 학문적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면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에 개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겠고요, 전문직에 대한 방향은 오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총무국장이 나와계시지만 행정에서 소위 말해서 내부적으로 힘을 쓴다는데가 기획실, 총무국, 재경국 이렇습니다. 이 세 개국을 행자부에서 이 국을 없앰으로써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주로있는 세 개국을 통합을 하고 건설과 도시 두 개를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조정에 있어서 행정직은 저희가 아직 정확한 소숫점까지의 통계는 못뽑아 봤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정원조정에 있어서 행정직을 12%를 감했습니다. 비율상에 문제입니다. 다음에 토목직에 경우는 9.6%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역현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직렬조정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보건으로 가느냐 환경으로 가느냐하는 문제는 보건측면에서보면 보건으로 가야하고 환경측면에서는 환경으로 가는 업무를 시민생활에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했습니다. 다만 시에 방침과 정부의 방침은 가급적 전문직위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서 현재 보건직과 환경직에 병합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현원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점은 인사상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는데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을 하고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말씀을 잘하셨는데 인사상에 문제다, 예를 들어서 환경지도계가있는데 거기에 보건직이 있습니다. 예전에 개편전에는 환경직이었거든요. 환경직에 보건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직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보건직이 갈 수있는 과가 없어지다보니까 환경지도계라는 업무의 분장이 내용과는 전혀다른 보건직을 거기에 인사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환경지도계인데 거기에 환경직과 보건직이 복수직으로 되어있으면 기존에 관례를 따랐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단수직 보건직으로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전체를 다 바꿔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수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오정례 위원   왜냐하면 행정직이 전문직업무를 보면서 전문직의 업무를 소홀히 다루는 경향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문직 끼리는 상호 아무것이나 해도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데 전문성은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반적으로 기술직들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방금 본청의 국을 통합했다고 하십니다만 사실 과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직과가 축소되는 경향과 행정직과가 축소되는 경향에 있어서는 사실 유사합니다. 국장에 자리들은 행정직에서 많이 없어진것같이 보입니다만 실제로 과에 들어가면 기술직이 훨씬 축소가 되고 구청으로 이양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관되게 행정에 중심이 앞으로 전문적으로 되는데 또 모든 행정에 중심은 본청위주인데 지금은 구청으로 업무가 이양이 됩니다만 언젠가 그것은 업무가 이양되는 만큼 과연 권한이양이 될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이번 조직개편에 가장핵심적인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택문제도 몇세대이상은 시에서한다, 몇세대 이하는 구에서하고 이런것이 대표적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전부 없앳습니다. 앞으로 김완주시장님의 의지는 구청에서 모든 주민생활민원이 시작되고 끝나도록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지금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유창희 위원   어차피 끝나고나면 점심시간이 되니까 저희한테 준 자료중에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표가 있는데 이자료는 현행 개편이 되었을때에 전주시전체에 정원에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개편전에 것도 함께와야 비교분석을 할수있지않겠는가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국장님 가능합니까.

○조직관리계장 송진철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회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간담회에서 조정된 안을 점심시간을 통해서라도 시장이나 부시장 담당국장이 협의를 해볼수있도록 이안을 그전에 드렸으면.

○위원장 남경춘   제가 그것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1항에서 5항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적인 질의가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오전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조정안을 부시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으면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과 의견을 교환해 보셨는지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 조정안 유인물을 저에게 주시고 그래서 사전 시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를 알려달라는 말씀이신데, 12시50분부터 13시30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을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산업진흥과에 산업진흥기업유치지원, 농산지원, 유통지원, 도매시장관리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구청에 농산지원과와 지역경제과 있는 체제에서 시청에는 산업진흥과에 기술보급팀을 넣어서, 제가 이해를 잘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보급팀이 본청과에 소속을 해가지고 현재의 농촌지도소를 오전에 이석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술보급센타로 기능을 할수있도록 결국은 과를 산업진흥과 기업유치지원을 합치고 기술보급을 넣는 것으로해서 5개팀이 그대로 유지가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도소 기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깊은 배려를 하시는 차원으로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그기능을 농산지원팀이 그 속에 농산지원팀속에 그 팀에는 포함시키고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산지원과 지도기능이 같이 통합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기술보급과 농산지원을 하면 중복되는 기능을 우려하지않을수 없습니다. -기술보급과 농산기능을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나 기술보급팀을 의회의 의견으로 꼭 관철하시고자하면 저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구청에 농산지원과 두 개과는 폐지하고 기술보급팀을 농산진훙과에 구청에 팀을 넣어서 합쳐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부시장 노장택   예. 그런데요 그중에 제가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그렇게 예를들어서 구청에 두 개과를 없애면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구청에있는 농정을 없애고 기술보급을 없애는 것은 그런대로 본청에 둔다면 일관성이 있겠습니다만 축산팀을 없앳을때는 축산의 또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부분은 농산지원팀을 양구청에 지역경제과에 두자는 것이거든요.

○부시장 노장택   저희 의욕은 구청에 농산지원과는 그대로 두고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기술보급팀을 본청과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재검토가 되지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구청에 농산지원과는 두개 계를 가지고 과를 만든다는 것인데.

○부시장 노장택   그래서 기술지원보급팀을 그대로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의 지도소행태를 가급적 어느수준까지는 본청에 기술보급계 그리고 구청에 양 보급팀이 현장근무를 이사람들이 하는 것을 전제로하는 것이니까 현재의 농촌지도소를 기술보급센타라든가.

장대현 위원   저희들이 조정안을 마련한것에 대한 설명이 유인물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에 산업진흥과가 있는데 그 산업진흥과외에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에는 양쪽 구청것을 없애고 농산지원과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 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단위가 과가 5개가 되는 불합리한 과대국이 되어서 안되겠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 되어서 결국은 그러면 산업진흥과내에, 결국 그렇게 만들고 과를 하나 내보낸다고 보면 산업진흥과는 산업진흥하고 기업유치지원 두 개 팀밖에 안남기 때문에 또 과소과가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산업진흥과대신 농업과 사업을 하는 진흥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거기에 산업진흥과 기업유치지원은 한 팀으로 존속시키고 그다음에 양구청에 농산지원과에 3개계가 있는 것 까지를 포함해서 과 자체를 양구청 2개과를 폐지하면서 거기에있는 기술보급팀의 12명을 합쳐서 농산진흥과에 유치시키고 그러면 5개팀으로 되는 농산진홍과가 되면서 그대신 또 농산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산문제까지를 합쳐서 농산지원계를 양구청에 지역경제과에다가 한 팀씩을 더 넣어주면 되지않느냐는 얘기였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전국에 조직을 다뤄볼 수있는 내무부 지방기획과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농산지원과에, 대부분의 시는 시단위에 농업관련과는 산업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진흥과로 넣었었는데 여하튼 우리지역에 농업, 공업, 상업 이렇게 따로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만큼은 산업진흥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농산지원과를 구청에서 없애자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두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소에 기능과 농촌기능을 양쪽을 다 살리는, 정책과 집행을 다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지 현재 상태에서 한 개과를 없앤다고하는 것은 시로봐서는 엄청난 동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에 두 개과가 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부시장 노장택   아니죠, 위원님 그렇게 보실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업무를 보십시요, 농촌지도소 정원이 19명이고 현재 18명있습니다만 본청에 예를들어서 3명으로 한다, 그리고 3명씩하면 9명밖에 안됩니다. 잘못하면 50%를, 만약에 양구청에 기술보급계를 없앳을때는 그점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계가 본청으로 가고나면 구청에 농산지원과는 무슨일을.

○부시장 노장택   이렇게 보셔야죠. 청소계가있고 청소과가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정책은 본청에서하고 집행과 민원은 일반 주민을 접촉하는 것은 구청에서하니까요.

장대현 위원   기술보급에 관한 것은 본청에서 따로하고 구청에서 따로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술보급계에 관한 부분을 본청에 일괄해서 한꺼번에 유치시키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시장 노장택   정원을 전부 본청으로 하자는 말씀이세요.

장대현 위원   그렇죠.

○부시장 노장택   그러면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농산지원과라는 구청에 양과가 존속할 필요가 없어서 과를 폐지시킬수있다는.

○부시장 노장택   저희 말씀은 지도소에 기술인력 기술보급계에 배치되는 인력은 현재 지도소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여러위원님께서 기술보급센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질의에 답변을 드릴때 운영상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력을 구청에 두는것과 본청에 두는 것을 병행했을때에 기능상으로 봤을때는 정책기능의 시청에서하고 집행기능은 구청에서 한다는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가만이 보면 성격상 기술직을 우대했다는 평을 많이 하는데 제가 3년간 건설위원으로 일을하면서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농촌지도소가 폐지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 부분이 2개국이 있다가 도시개발국 하나로 뭉쳐지면서 서기관자리가 하나로 되어있고 기구표를 보니까 과가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업무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존치시켰던대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폐지시키면서 본청으로 끌어오면서 구청에는 이 기능이 없다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던 기능이 구청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업무하고 구획정리의 업무를 볼 수있는 과를 만드는 것이 좋지않느냐하는 의견인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이재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 과를 만들지 못하고 기술보급팀 이렇게 위원님들이 접근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단지계획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처럼 고민이 많습니다. 단지계획을 하다보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운영이 되어서, 저희들도 과를 하나 더 만드는 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좀전에 말씀드린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본청에 정책기능만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말씀을 해주셔서 이문제가 사업이 아직 안끝난것도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 단지계획팀을 별도로 운영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도시과에서 보면 팀이 6개가 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팀에서 그것을 하는것이죠.

○부시장 노장택   예.

이재균 위원   그 팀을 구획정리하는 파트하고 택지개발파트하고 두 개팀으로 나눠가지고.

○부시장 노장택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위원님말씀하고 저희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이것은 5대에서도 가끔있었는데 기구표를 보면서 의회하고 맞지않는 부분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에 있는 공원녹지과가 구청에 가면 저희 위원회하고 틀려지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개발국으로 가야 옳은 생각이 들고 다음에 도시개발국에 있는 교통과라든지 5대초반기에는 사회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 그것이 구청으로 내려가면 위원회가 상호교차되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기도 상당히 힘들고 불편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당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국장이나 청장을 상대로 하시기 때문에 조화를 이뤄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은 많습니다.

이재균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과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얼마안있어서 박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렬문제 팀문제를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의회하고 상의를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오정례위원님의 질문에 환경문제하고 관련된 직렬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사실 기술직우대를 한다고 했는데 행정직에서 전산직이나 여러 가지 10가지 넘는 직종이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과장자리나 계장자리가 -공무원들은 승진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올라가면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복수직렬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구청같은데는 7급 ,8급, 9급에는있고, 또 본청에는 6급,7급,8급은 있어도 5급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직렬문제도 박영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팀을 조정하면서 직렬문제도 기술직부분에 한해서 만큼이라도 광범위하게 의회하고 토론이 되어야 하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렬상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술직에 대한 것은 저도 시장 군수를 해봐서 압니다만 실지로 기술직이 제일 가슴에 와닿고 많이 찾아지고 우대해주고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직렬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인사운영상에 인사권자가 말씀하신 기술직에 대한 배려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재균 위원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전수시에 정보영상과같은 경우에 과장자리가 현재는 행정직이 하고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번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행정직 전산직 전자통신직 이렇게까지 3개직렬로해서 과장 T.O를 먹을수있도록 해놓았는데 그 밑에 6,7,8급을 보게되면 일반통신직이 있거든요, 일반통신직이 있는데도 일반통신직은 과장T.O가 빠져있어요, 구청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인사로 해결되지않는 문제가 아닌가요.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들의 뜻을 의장님께서도 전화로 주셨어요. 누가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장대현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제가 다시한번 묻도록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문제인데 본청에 기획 정책업무만을 한다는데에는 이탈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 사업소 자체를 폐지하는 대신 본청에 과라는 성격을 띄고 농촌지도소 현장에 그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구청에 있는 모든 인력, 집중적으로 본청에 같이 운영을 함으로해서 인력에 효율성도 얻고 집중적인 지원도 지금 현재 형식상으로는 폐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지하지않은 이런 효과를 얻을수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들의 정서와도 부합되는 부분이고해서 심도있게 빨리 처리해야되겠다는 강박관념을 갖지말고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되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부차적으로 농수산부 직할로 농업진흥청이 있었고 도단위에 농촌진흥원이 있었고, 다음에 농촌지도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청이나 농촌진흥원 개편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농촌지도소가 자치단체업무로 넘어온지가 2∼3년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청이나 이런것을 개편을 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언젠가는 가까운 장래에 이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중앙정부로부터 기구개편을 맞춰서 농촌지도소도 어떻게 농업진흥청이나 진흥원에 개편에 맞물려서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될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봤을때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에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문화영상산업국이란 명칭을 두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영상이라는 것은 문화에 일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에 명칭을 문화영상산업국이라는 것보다는 문화정보산업국이 차라리 더 일반화되고 많은 시민들한테 쉽게 이해가 될 수있는 국에 명칭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봐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지도직을 본청 구청에 팀으로 운영을 할 때 그것을 지도소가있는 현재 장소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위원님말씀대로 그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실질적인 기구개편은 구청에 배치를 하되 업무자체는.

○부시장 노장택   오전에도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농촌지도소는 내년이면 없어집니다. 그것은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또 행자부하고 재경원 청와대까지 협의된 안은 농촌지역에 한해서 광역지도소를 만든다는 안이 있습니다. 농촌군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부안군, 정읍, 고창 이렇게 3∼4개 시군을 합쳐서 광역지도소하나 무진장 임실 4개군을 합쳐서 하나 이렇게 되어있었고 시단위에는 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청에 까지 농촌지도기능을 넣는 것은 2천년대 이후에도 농촌지역과 2만이넘는 전주시의 농촌지역을 계속 저희들이 관할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영상산업국은 문화정보산업국으로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초안에서 검토한 사항인데 기구에서 정보라는 용어는 많이 기피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정서상으로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 영상이라는 것이 부가가치면에서나 첨단산업진흥면에서나 의지가 강한것이기 때문에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중앙정부의 정책에의해서 진흥청이나 진흥원이 개편되어지면서 광역화지도소를 만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될 문제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농촌군단위를 묶어서 논촌지도소를 만든다고 했을때 그때 우리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개편을 해나갈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대로 농촌지도소를 원칙은 폐지하지만 기능은 최대한 살려주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노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가 구청에 배치되는 농정팀에 정원을 몇 명으로 보고있으십니까. 축산진흥하고 농정하고 기술보급의 정원을 알려주십시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원조정에 가면 그 내용도 그때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시장 노장택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오정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의 질의응답이 계속되고있는데 사실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행정위원회 안을 만들었고 시장에게 우리의 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있는지 논의를 해달라고 했고 방금 부시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안은 좋은 안이지만 다 받아들일수는 없고 절충으로 어떤 안을 하나 내놓으실건데요, 그런데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어제의 논의를 재반복하는수준에서 질의응답이 맴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고 오늘 부시장이 우리 위원회 안에 대해서 대답한 의견을 가지고 다시 우리 위원회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로 논의를 해서 한단계 진전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여기에서 위원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부시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자칫 시간에 쫒기다보면 졸속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례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우리의 안 그리고 저쪽에서 수용하는 안 해가지고 위원장이나 간사 이렇게해서 집행부하고 마지막 조율을 하도록 하는 단계로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오정례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위원장에 의견도 거의 질의가 의사일정 1항에서 5항까지 중에서도 1항에 대한 질의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안이 결정된다면 10명정도의 정원감축이 오게되는데 그것은 295명외에 더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해도 문제는 없는것이죠.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 문제가 많죠. 공무원 10명이.

장대현 위원   그것은 다른 정치적인 논리나 외부적인 논리말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이니까.

○위원장 남경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집행부안을 본청에 기술보급팀을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얘기지 없애겠다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농산지원과를 놓고 그것이 지도소 기능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광호 위원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기술을 가진사람들에 대한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입시기를 언제정도로 생각을 하고계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이번 조직개편이 끝나고 그에 관한 대통령의 별도 령이 지금 행자부에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별도의 령이 시행될때 그때 시행이 됩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에 시행령상에 있는 7명외에도 여성정책과를 비롯해서 2명정도를 더 추가해서 9명정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시겠다는 의견을 가지셨는데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7명정도로 제출이 되어있는데 2명을 더 추가하게되면 9명정도가 되는데.

○부시장 노장택   전문직의 계약직 운영에 관한 것은 전국 통일을 기하고있습니다. 유형별로 광역시단위나 도단위로 해서 통일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추가를 해야됩니다. 그것은 시기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현재 감축되는 인원외에 추가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부시장 노장택   아니죠, 현재 직위가 예를 들어서 6분이 문화예술직위를 제한으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 직위를 현재는 기구와 정원이 있는데 그것을 전문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현행 공무원의 감축을 한 것외에 추가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물론입니다.

태광호 위원   2천년까지 자연감소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 노장택   년간3.5%정도 보더라도 -추산입니다만- 자연감소가 사고에 의한것도 있고 정년에 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조직이 생동하기 때문에 추산하기는 250면정도를 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자연감소에 의한 감축은 어차피 나와있는 행자부안이라든지 이런것으로해서 2천년까지해서 10%에서 15%내외로 추진을 하라고 지침이 나와있는데 자연감소로해서 추진을 하게된다면 40년내지 50년까지에 인원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것을 강구해야되는.

○부시장 노장택   단순히 따지면 현싯점에서 될 수가 없이 그때까지 간다는 전제로해서 공무원 신규채용을 하지않으면 공무원사회가 노령화되고 이상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을 또 해야 됩니다.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한다면 그 문제는 더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다만 행자부가 직권면직조항을 강화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정책의지도 물론이지만 자연감소하고 정책의지이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그렇게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부시장 노장택   조직개편후에 문제입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동물원에서 진료계 인원을 감축을 한 것은 사육계로 통합한거죠.

○부시장 노장택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난번에 ′95년도부터 동물사망에 대한 통계를 자료로 뽑아본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손실규모만해도 엄청난데 진료업무를 축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어제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었는데 시장께서 가보시고 환경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진료나 사육이 팀으로 되죠, 이것을 나누는 것이 실제업무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나눠놓으니까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합쳐놓는것이 사육과 질료를 합쳐놓는것이 어떤 면에서 상호보완적,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동물원관리 업무를 축소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부시장 노장택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연입니다. 태광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태광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2천년까지 자연감소인원이 부시장께서는 250명정도 되고 현재 우리시에서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인원감축이 295명인데 250에 295명이면 45명정도가 앞으로 더 자연감소가 아닌 타의에 의한 감소인원으로 잡혔는데 그렇다면 결원이 생기고 보강을 하지않는 인원이 86명있지않습니까. 그 인원을 포함을 시킬려고만 하면 336명이 되는데 그러면 뭔가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노장택   결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까지 3년이니까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보강하지않는 자연감소를 포함해서 250명에다가 태광호위원의 질의내용중 답변사항을 보면 앞으로의 조직의 정체성을 극복하기위해서 신규채용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천년까지 축소인원이 295명이 아니고 그 이상이 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노장택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95명에 감축인원을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행자부지침에는 2천년 12월31일까지 정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앞당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조정안을 내고있는데요 그것이 큰고통으로 남습니다. 아울러서 직권면직조항을 성안을 해가지고 국회에 제출하고있는.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행자부에 지침보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따라서 2천년안에 295명의 인원이 감축되어야 된다는 실정이 아닙니까.

○부시장 노장택   지금 조정을 하고있는데 행자부 차관보께서 다녀가신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방행정에 있어서 공직사회는 공무원사회의 특수성을 살려서 다시 2천년까지하는 안을 건의를 드리고있기 때문에 결과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행자부 지침대로 자연감소인원을 포함해서 간다고하면 전주시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않고 앞당겨서 시행을 해야된다고 한다면 그에따른 보완같은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실수가 없죠.

○부시장 노장택   이것이 조직개편이후에 소위말하는 보직대기 기준 산정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반기업체라든지 사회일반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공직사회만 무풍지대로 있을수있냐는 비판의 소리가 높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장께서나 저나 밤 2시까지 잠을 못자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연령에 의한 기준하고 공직수행태도에 관한 두가지 기준입니다. 그것은 법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것인지 정년을 현재 60세로 조정된 것을 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공직사회를 연령기준으로 적용할것인지 그리고 공직수행태도는 선정을 하는데 얼마나 객관적이고 누구나 수용할 수있는 기준을 정할것인지 그것이 조직개편에 두가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두가지 기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통폐합되가지고 과가 없어지는 부서도 있고 또 생기는 부서도 있고 하는데 구조조정차원에서 감축인원이 혹시 폐쇄되는 과나 국에서 아니면 계에서 많이 나오지않는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부분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일부 자치단체에서나 중앙부처에서도 폐지된 과 그 과에 인원을 그대로 대기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청의 경우, 예를들어서 환경부같으면 환경부의 전문업무의 과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종합행정입니다. 국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단순히 인사발령에 의해서 갔을뿐이지 전문성으로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것처럼 폐지된 과를 그대로 대기시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공무원들쪽에서는 이미 부서별로 감축인원 현황까지 자료가 다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부시장 노장택   조직개편후에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빨리 할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다나오고 있습니다. 제말을 믿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조직개편이후에 나와야될 인원감축현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과정속에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감축인원현황이 이미 과별로 나와있다는 얘기가 회자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부시장님이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주시니까 우려가 많이 걷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명예를 걸고 아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조직개편을하고 기구개편을 하는 것들이 시대적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는 요인인데 오래된 관료화된 속에서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은 필수사항이고 과연 그렇게 능동적으로 할수있느냐 공무원은 개혁에 대상이 아니라 개혁에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제가 대통령이 한말도 복사를 해왔습니다-, 주체로써 세울 수있는 보관은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있지만 조만간에 이완현상과 누수현상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개혁의 주체로써 공무원이 서지못한다면 이제까지 기구개편을 한일이나 모든 의도했던 일은 다시 옛날로 회기할 수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보수성이 위로 올라갈수록 있거든요. 그런것에 대한 안전핀 작업이라든지 개혁의 주체성이라고 할 수있는 정신적인 작업들은 없는가 이런것을 묻고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생리에 맞지않게 되어있다이겁니다, 이제까지 옷을 입은 것이. 그런데 사회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옷을 다르게 입게된단 말입니다, 그럴때 오는 효율성과 능률성이 말은 앞에서 하고있는데 뒤에서 떨어질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한겨례신문 7월18일자에 시장님께서 투고를 하셨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주체다,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투고를 하셨는데 지금 김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위원님들께서나 시민들께서 절대적으로 만족할 수준이 아닐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처한 환경내에서는 말씀해주신 사항을 철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시장님이 너무나 앞서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시대라든지 지방자치시대를 함께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선진적이고 엘리트적이어가지고 과연 이런것들이 동선이 떨어질수도 있지않느냐는 것이 고급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많이 듣는 얘기라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니까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체가 되기위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을 고쳐서 해야되는데 대부분에 각시군에서도, 경향신문에도 그전에 종합적으로 나온바가 있었습니다만 총무국장이 여기계시지만 총무국이 없어졌습니다만 총무국에서 주관을 하니까 총무국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개혁에 주체가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김완준시장님이 앞서나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고초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직에 문제는 객관적으로 임해야되고 소위 보직대기에 문제는 공무원 개개인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의견을 듣고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지도소 관계는 논의가 되겠지만 정식직원의 정원에 대한 것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일용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정원외 예산으로 운용하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정규인력의 전체인원은 상용직이 617명, 단순업무이렇게 해서 1,000명내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것은 법상으로 예산으로 운영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금년 정기의회에 예산을 통해서 조정안을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야할 사항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이 큰 문제인데 대책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저희들은 2단계로 보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조직개편이라하면 인력증감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뤄진다고 보는데 전주시에 인원조직개편에 있어서는 295명의 정원감축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인력증감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이뤄졌는가 아닌가는 이후에 문제이고 저는 여기에서 단순일용직에 대한 문제인데 일차적 원인이라면 인력진단은 한사람이 일정한 업무량이 어느정도나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인력감축이 나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들은 하루에 얼마만큼 일을 하는가하면 여기에 대해서 감축량이 나오는데 이 감축함에 있어서 일용직과 단순노무직에 대한 업무평가가 안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업무평가가 안된속에서 법적으로 규정을 없애고 합법적으로 신분보장을 받고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295명이라는 대대적인 숫자를 감축하면서 단순노무직과 일용직에 대하여 업무평가를 안했다고 하는것은 인원감축에 있어서 모순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부시장 노장택   직무분석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안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같이 했지만 소위 일용직이라고 하면 예산으로 운영되는 인력에 관해서 예산과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때 2단계에 걸쳐서.

박창수 위원   한 과에서 계와계가 통합했을때는 유사업무에서 통합의 기준이 마련되어서 거기에 대한 업무량이 나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인력의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의 295명의 감축은 업무량을 분석해서 남으니까 295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단순직과 일용직에 대한 업무량을 과에서 구성한 업무량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산상에서 삭감을 했을때 과연 그것을 전제해놓은 295명에 대한 인원삭감인가 아니면 그것이 전제되지않은속에서 295명인가.

○부시장 노장택   295명은 단순노무직은 뺀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단순노무직이 예산에 관련해서 삭감이 되면 그 인원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되면 그 업무를 정규공무원들이 해야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잉여인력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295명을 퇴출시키느냐는 얘기죠.

○부시장 노장택   질의를 어렵게 하셔서 좀그러는데 일용직 전문직에 대한 업무분석은 이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일용직의 경우에 경기전 청소를 한다면 3명이 하는것하고 2명이 하는 것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는데 별수없이 어려울때는 종전에 세명이 하던것을 두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중에는 민간으로 위탁을 해야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용직은 다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예산으로하는 비정규인력은 행정사무보조를 하는것이 있고 단순히 청소나 노무를 제공하는것이 있고 청소인부가 있고, 도로보수원이 있고,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이런정도를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두명이 하는것을 한명이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박창수 위원   이번의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공무원조직이 방대했기 때문에 그 기본 취지가 아닙니까. 그런 업무감축이 실질적으로 책임성을 가지지않은 일용직과 단순노무직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 노장택   단순노무직의 특성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으로 운용되는.

박창수 위원   과에 보통 평균적으로 3백일짜리 280일짜리의 인력이 한명에서 두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를 평가해서 감축을 하는것이죠. 그런데 두 개계가 통합되면서 일용직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한 업무분장이 없었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은 10명중에 8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퇴출을 시키는데 일용직에 대한 것은 전혀 관련이 안되어있다는것이고 한 계가 같이 나가는데 있어서 사실 계에서 움지이면 일용직과 정규직공무원에 대한 업무분장이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이 담당하는 업무자체들이 I.M.F시대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퇴출자도 있고 실업자도 양성되고 있습니다. 전주같이 특별나게 산업적구조도없는 속에서 공무원 295명의 퇴출이라는 것은 전주시에 상당한 파장이 올수도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단순한 일용직에 대한 업무분장이 제대로 구성되지않았으면서 일정정도 공무원들에게만 메스가 가해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 노장택   2단계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은 정규직에 대해서만 하는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논의가 거의 1항2항이 된것같은데 3항에서 5항까지를 다시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한지가 한시간이 다되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전미동과 남고동을 통합하는 것으로 동을 존치시키자는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농촌동이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폐지하되 주민등록민원업무를 발급할 수있는 장소를 남겨서 주민들에게 간단한 행정서어비스를 제공할 수있는 시설을.

○부시장 노장택   오정례위원께서 지난번에 전미동의 주민대표와 제방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주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동이 폐지되는 것은 정부방침이어서 어쩔수없지만 거기에 따른 행정적 지원과 민원에 대해서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민원배달제라든가 이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민원배달제라든가 이런것이 아니라 행자부지침에 보면 농촌동에 주민등록업무를 처리할 수있는 최소한에 인원정도로해서.

○부시장 노장택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조례개정에 11p에 업무분장이 녹지과하고 공원과하고 나와서 저번 간담회때도 얘기를 했지만 전주시에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 안되가지고 일선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수터가 전주에 7∼8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업무를 맏을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대한 유지관리가 전혀 안되어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도 모르겠다, 건설과에서도 나도모르겠다, 수도과도 그렇고, 그래서 이문제를 부시장님께서는 업무분장에 넣어서 잘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13p에 지원봉사과 업무분장에 바르기생활에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실정으로 봐서 새마을이 방역이라든지 청소를 하고있는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새마을과 국민운동이 전부통합해서 전국적인 용어통일로 사회진흥으로 정의가 되고있습니다. 저희가 새마을단체 육성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집약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제까지 행정위원회 안건중에 제일 중요한 안건입니다. 일생동안에 이런 일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이 안건을 내는데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하나도 받아들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에 대한것을 반대를 합니다. 농촌지도소관계는 행정위에서 논의한바대로 될 수있도록 위원회가 해줘야 할것이며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이번 149회에 실시되는 전주시행정조직개편안은 어떤 조직적규모보다는 공무원사회에서 감축이 13% 약295명의 감축에 따른 전주시기구축소 통폐합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공무원 295명을 줄여서라도 시장이 60만 전주시민에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할수있다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 역할이 전주시에 중요치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8명 때문에 295명에 감축을 감수하면서 60만 전주시민에 질적인 행정서어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시장의 의도가 되어있는 행정조직의 현안을 농촌지도소의 문제로인해서 부결이 된다면 말이 안됩니다.
  민선자치시대 2기를 출발하는 현싯점에서 전주시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도 갖지만 보완과 협력적 기능도 아울러 가지는 것입니다. 민선자치2기를 맞이하여 시장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있는 이번 전주시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서 시장이 강한 힘과 의지를 가지고 60만전주시민과 전주시정을 이끌어 갈수있도록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태광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합니다. 전주시행정기구설치의 조례안중에 부칙 제4조 제1항중 "사무과와 전문위원을 전문위원으로 한다"를 "사무과와 전문위원을 전문위원으로"하고 제3조중 "30명"을 "28명으로 한다"로 하고 부칙 제3조 제3항중 제13조제1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태광호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동의안의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위원석: 수정안만 통과시키죠)
  (장내소란)
  태광호위원께서 수정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만약에 반대의견에 손을 든 사람은 전체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되었죠)
  (장내소란)
  (위원석: 태간사가 독립의제로 봐서 수정동의안을 낸것이니까 그것이 가결되어서 의사봉 3타쳐서 그것은 끝났고 수정한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안된부분은 안된부분대로해서 원안에 합치되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진행에 하자가 없어요.)
  (장내소란)

장대현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스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인중 찬성7인, 반대1인, 기권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석:반대토론에 들어가기전에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중 부칙 제2항 "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정한바에 따라"를, "현원은 현원해소까지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내용을 수정하고자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태광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태광호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처음으로

  (17시42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어제 질의답변까지 마쳤으므로 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토론에 앞서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어제 몇가지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친 안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수정된 내용은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중 다음과같이 수정을 하고자하고 "안" 제9조중 제4호를 제5호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정보보호에관한 사항을 첨가하고, "안" 제10조 제4항중 "정보화를 첨가하는 실과장을 정보영상과장으로 한다"라고 삽입하고 "안" 제16조 제3항중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을 역시 정보영상과장으로 한다" 는 것을 삽입하고, "안" 제28조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라고 하고 "협조하여야한다"를 "협조를 강구할수있다"라고 삽입하고, "안" 제35조 제1항중 "정보화 마인드를 정보화 인식의"로하고, 제2항중 "마을 지도자반"을 "지역단위기구자 반"으로 한다는 내용을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내용을 수정하고자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대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의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데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