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8월 26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관내의 일부지역에서도 다수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입은 시민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바쁘신 중에도 피해지역을 돌아보며 격려해주고 걱정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10시06분)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본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국,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는 간부님들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부시장입니다.
  연일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위원님들 시에 현안을 논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위원회 소관에 소속된 업무담당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국장입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김태수 과장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박종운 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과장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과장입니다. 재무과장 김영규과장입니다.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

○위원장 남경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와계시는데 부시장장님에 대한 저번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라든가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출석을 시켰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를 감사담당관, 총무과 이렇게 순서가 있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출석을 시키면 어떨까하는 마음에서 의견개진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와계셔가지고 바쁘시니까 계속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석: 그러면 총무과를 먼저하시죠)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무과부터 먼저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석: 어차피 총무과를 처음부터하게되면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똑같은 결과니까 직접 부시장님한테 질문이 있으면 하시죠.)
  (위원석: 보고는 들어야죠, 그래야 다른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죠.)
  (위원석: 총무과부터 하시죠.)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때는 총무과소관에 이번 기구개편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구개편한지가 1개월이 되어가지고 일선행정에 잡음이 많은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한것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조직개편을 시작할때는 총무과에서 같이 과장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지었고 금주까지 후속작업을 해왔습니다. 현재 구청과 동, 사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세부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하고있는 단계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나 보완대책을 말씀드릴수 없는 단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고에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김동성 위원   조사단계라서 안 넣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한지가 1개월이 되었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전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확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일선 행정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동사무실이 그렇게 되는데 동에 대한 T.O조정을 어떻게 했으며,. 어떤 것으로써 현장행정을 한다고 해놓고 동사무실에서는 T.O조정을 언제, 누가 했는지.

○총무과장 이강안   조직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물론 시장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만 실무적인 업무는 개선을 통해서 저희 총무과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현장업무를 보강한다고 하는 개념은 우선 저희 시청에 있어서는 민원인이 많은 업무, 시민생활과 관련되는 업무와 우리 자체적으로 그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부서의 개념을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다른 과를 지원해주는 부서이고 사회복지과나 환경위생과 이런데는 시민생활편익을 도모해주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본청에서는 지원부서보다는 시민생활편익에 노력을하는 부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개념이고 또 일선업무는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민원업무는 구청에서 전부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는 전반적으로 폐지될것에 대비해서 동인력은 대부분 구청으로 환원해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업무나 건축업무등 담당하는 부서를 주로 구청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구청의 인력은 예날 인력에 비해서 최소한 3명내지 4명까지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동사무소에대한 인력배정은 구청 전체에 동의 T.O를 주어서 동별로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로 조정된 인력을 보면, 동사무소에 완산구청이 250명, 덕진구청에는 203명입니다. 동의 숫자때문인데 평균적으로 8명에서 최저인원이 8명 서신동같이 3만이 넘는동에 19명 했습니다만 완산구는 평균 동당 10명으로 되어있고, 덕진구는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인군 분포나 동의 규모를 기준으로해서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동사무소 T.O조정은 구청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가 정원을 줘서 그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인 동 T.O를 주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총무과장께서 풍남동이라든지 중앙동이라든지 태평동이라든지 통합되기전에 1개동에 몇사람의 T.O가 되어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옛날에는 통합전에는 10명에서 11명, 12명씩 있었던 동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풍남동같은데는 3개동이 있으니까 거의 40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8명으로 되어있죠.

○총무과장 이강안   통합할 당시에 15명 배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통합되어가지고 15명인데 그전 통합되기전에는 30명에서 40명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통합을 해가지고 15명으로 축소를 했는데 그러면 그 축소인원도 이번에 또 어떻게 했냐면 인구비례로 해서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연 3개동에 40사람이 있을때하고 2년도 안되는데 과연 8사람이 3개동을 어떻게 거느리며 지금 현재 동에 가보면 -여성우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남직원이 3명에서 4명인데 동장이 회의가고 총무는 교육가고 또 결원도 있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동에 가보면 구조개선이 아니라 동을 완전히 폐쇠하는 작업을 했는데 사무장도 2000년까지는 주임제로 해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침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벌써 300여명을 2000년대까지는 작업을 완전히 해놓고 팀제로 해가지고 결격이 있거나 나이먹은 사람들을 가로정비해가지고 50명, 40명, 30명 이렇게 팀제로해서 일선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동사무소부터 절차로 해가지고 2000년도 까지 T.O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해서 팀제로 해가지고 멀쩡한 공무원들을 30명, 20명을 달고다니면서 가로정비를 해야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동에 세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구청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전부 T.O를 깎았어요. 어제도 가보니까 동사무실에 출장와가지고 세금독려하고 누가 당할사람도 없고 민원인이 와야 누가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이마만큼 어려운데 그 관계를 구청에 얘기하면 시에서 한다고 하고, 시에다가 얘기하면 구청에서 한다고 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일관성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조정을 했는지 이것은 다시하지않으면 전주시 일선행정이 위기에 당하고 결과적으로 원활한 공무집행이 안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김동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동사무소 인력이 많이 감축되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해서 시 전체적으로 295명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정원에서 295명을 제외시킨다고 하면 그 숫자가 각기관 부서별로 파급이 있게되고, 또 그 영향으로 각부서별로 인력에 대한 부족현상은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동에서 하는 업무를 간소화 시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했고 또 정원에 대한 배치 기준이 인구, 면적을 가만해서 하다보니까 최저정원이 8명으로 책정이 되었고, 그 정원이 책정된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동, 풍남동, 교동, 태평동, 남노송동, 중노송동 할것없이 대부분 인구밀도가 적거나 면적이 크지않은 동에는 적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배치가 되었고 인구가 많은 동에는 11명, 12명 또 평화동 같은 경우도 12명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구, 면적을 가만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인원에 균형배분은 안된 것으로 압니다만 적정한 안배는 되었지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인력을 한명을 더 증원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에있는 인원을 19명, 20명을 뽑아야 완산구청에 각동당 1명씩 증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해야되는 부분에 또 혼선이 와야 되고 지금은 조직개편을 마쳤기 때문에 구청에서 업무에대한 동과의 인수인계라든지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거쳐서 이런것들을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겠지만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가 정착이 되어간다면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되고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세금 독려를 나가야 되고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도 구청에서 직접나가서 해줘야 되고 이런식으로 방향이 정립되어 간다면 동에서 주민들과 직접해야 되는 부분은 약간 조정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판단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이 현실에 맞지않고 2000년대 까지 감원되는 숫자죠.

○총무과장 이강안   현재 조례를 개정할 때 당시에 저희가 행자부 지침은 정원에 인력을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획적인 시각은 공무원은 퇴출이 되지않고 정원을 가지고 간다면 구조조정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하는 개념으로 논리가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제일 고심했던 부분도 정원만 감축을 해가지고 놓고 따로 사람들을 그대로 배치해서 둔다면 조직개편을 했다는 의미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 법이 개정이 되는 추이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시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확실하게 2000년 까지냐 아니냐의 논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시행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차질이 생기고 또 팀제로 움직이는 인원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태만이 되어가지고 일도 할수 없고, 그래서 2000년도까지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2000년대까지 인원을 퇴출할려고 보니까 너무 공무원들의 상처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도 앞서가는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서서이 나가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주고 일선행정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니까 총무과장님 부시장님이 여기계시지만 시장님과 상의해서 문제점을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조사를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결원이 있는 것은 빨리 채우세요, 지금 남아돌아가고 있는 인원에 결원을 두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하시고, 부시장님에게 묻고자하는 것은 인력관리 구조개선에 대해서 물을려고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저번에 농촌지도소문제를 행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충분히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신다고 약속되어있는데 농촌지도소의 환경을 보면 거기가서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본사실도 있고 들은적도 있는데 양구청으로 6명씩을 떼어 놓으니까 구청에서 결과적으로 합의가 안됩니다. 구청별로 지시반장이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근하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일을 보는데 결과적으로 구청별로 자기가 아쉬운것이 있으면 변경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일원화가 되지도 않고 또 일선행정이 들어온다고 해서 얘기가 되는데 일선 현장에 한 번도 나갈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청별로 이것이 다 다르니까 전부 결재맏으러 다니느라고 한가지 일을 가지고, 병충해 방제를 하면 완산구청에 한사람 가야지 덕진구청에 한사람 가야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한 인력소모와 일의 체계가 맞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관계는 부시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알고자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8월24일날 오후 4시반경에 농촌지도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에 목적은 구조조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어있고 또 근무실태,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병충해 방제입니다. 지금 수해가 일어나서 조촌동, 전미동, 호성동 들반에 병충해 벼멸구하고 문고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예전에는 K.B.S방송에서 그런것들을 하기 때문에 노령화된 농민들이 방송을 들을 수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송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농촌지도소가 나가야 하는데 현장을 가서 대여섯명을 모시고 물어봤어요, 현장을 한 번도 나가본적이 없대요. 그래서 "뭣을 했소"하니까 "오전에는 양구청 다니면서 왔다,갔다 문서수발하고 결재를 받으러가고 오후에는 재난 재해 피해파악하고"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농촌에 생산력을 극대화 시킬때입니다. 중국 3억인구가 수재를 당하고 있고, 앞으로 사료가 폭등되게 생겼고, 그러면 이 가을 경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농촌지도소 본연에 업무 현장을 가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앞으로 현장을 강화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조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데를 주의깊게 봤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모셔서 리포트를 나한테 써서 줘라, 문제점이 뭣인가 여러분들도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기능을 강화해서 수혜자 중심으로하는 구호를 외치는것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병충해가 가장 극성을 부릴때 현장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재해하고 다른 것하면 12월달에 논농사 다 끝난다음에 그때가서 노인네들하고 양노당가서 놀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제가 위원님들의 생생한 말씀을 들으니까 농촌지도소문제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된 생생한 현장에 목소리를 들을수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문제는 조직개편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십분참작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사무실이 현재 그 자리에 있고, 또한 거기를 봉사쎈타 성격으로 운영해야된다는 집약된 의견에 따라서 양 구청의 농산지원과에 기술보급계는 합동근무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위계문제, 지위에 문제를 해소하기위해서 양구청에 연장자, 그래서 완산구청에 기술보급계장을 팀장으로 전체를 지휘 할 수있도록 조치를 했고, 공문으로 그것을 시달했고 제가 사람을 불러서 운영요령을 가르켜 준다고 했었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과정에서 지휘체계문제 또 양구청에 구청에 구청장에 지시를 받는 문제, 또 문서를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기술보급계에서는 동사무소와 기술보급계간에 공문서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계직원들에 한해서는 현장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양구청장, 그리고 양농산지원과 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조치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해소하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충해방제에 대해서는 김남규위원님께서 사실 그대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간부회의에서 제 기억으로 세차례 김남규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전주시 조직개편과 농촌지도소 기본적인 폐지에 따라서 당면한 병충해 방제가 특히 금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현장에 시험도 하신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토요일로 기억이 되는데 도와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병충해 방제비용을 정확한 액수는 산업진흥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도에서 지원을 받고 시에서도 보태고 해가지고 병충해방제는 기술보급계 직원 뿐만아니고 양구청에 농산지원과 전체가 나서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래서 시장님도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또 다시 실감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산업진흥과에 다시 점검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요성을 강조하신것에 따라서 현장지도를 또 농민들과 함께 병충해방제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이석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시간적으로 볼때 감사담당관, 총무과, 공보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오전에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국소관은 오전에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기획조정국보고를 오후에 받은 것으로 한다면 일단 업무에 복귀하셔서 맡은 일을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가 끝난 부서도 역시 업무에 복귀할수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고있는 중에 이석하다보면 분위기가 산만하니까 총무과가 끝나면 같이 이석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국과 같이 오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방금 부시장님에 확고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재차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동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세무업무와 건축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공백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나 체납액이 2백억을 넘어가고있는 마당에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가다보니까 다시 동으로 와가지고 징수를 당부하고 협조를 구하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잉여인력을 구청에서 배치를 할 때 체납쪽을 담당할 수 있는 쪽으로 잉여인력을 배치를 해가지고 -예전에 한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징수팀을 1,2팀으로 해가지고 이런 손실이 없도록 이런 분야에 오히려 잉여인력을 더 활용을 하고 그런 공백을 줄여나가는 대책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을 해주셔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부시장께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인사위원장과 크게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기획부서로 업무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만 부시장님이 가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잠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정조정위원장으로써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실제로는 조정에 기능의 위상을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단적으로 지난 5대때 복지관을 위탁하는 문제를 결정하는데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 그런데 실제로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복지관에 운영이나 위탁문제는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다보니까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상 3조 4항에 생활보호법 16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또 7항에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있지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조례 7조에 의해서 시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사항, 또 기타 시장에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관련 사항,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가 본기능하고는 달리 너무 업무에 영역이 확대되어있다, 실지로 이런 것은 생활보호위원회를 만들게 했으면 만들어서 그쪽에서 하게하고 또 법령에서 규정되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한 사항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주도록 해야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되었으니까 심지어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또 복지관 위탁하는 문제를 지나치게 시정조정위원회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원기능하고 맞지않다, 실제로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은 시정에 기본적인 계획이나 정책,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정책, 이런식으로 조정이 진짜 필요한 부분을 하고 각과에서 법으로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각부서에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기능을 하도록 이번에 시정조정에 실제 기능을 바꾸고 효율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께서도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를 여러 가지로 걱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업무보고에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보고서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직개편 이후에 시와 구간에 업무분담문제, 그리고 동과 구간에 업무분담문제 이것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경우에 시에 전화를 하면 구에 미루고, 구에 전화를 시에 미루고 이런 사례도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금주안에 동과 구, 구와 시, 그리고 과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달내에 그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참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빨리 진작을 시켜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조직개편을 빨리끝내고 조직개편의 목표가 시민에 봉사하는 체제를 하루빨리 갖추기위해서 한것이고 이런 진통을 빨리 벗어나야 겠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조직개편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것는 7월29일이었고, 조례가 저희들에게 이송이 된 것은 7월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1일날 조례를 공포했고, 아울러서 규칙도 그 당시에 공포를 했습니다. 규칙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 저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팀을 조례로 정할 때 7월30일날 의회에서 넘어와서 8월1일날 공포하는 급박한 과정과 또한 조직을 하루빨리 정비, 정돈해야 된다는 그런 시의 방침때문에 이번 기회는 상세하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지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직위를 전문직위로 하라는 큰 줄기에 의견과 청소과에 이름을 구청단위에서 폐기물처리과로 하는 것이 법취지에도 맞겠다는 이런 것등은 저희가 의회에서 나온 기록을 전부 점검을 해서 급한 과정속에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팀제의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이 저희가 제도를 도입한것이 이번이 실제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당초에 팀제구성은 기업체에서 발상이 된것이고 효과를 본것이었습니다만 공조직에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나 전라북도에서도 팀제운영에 관한 방침을 모든 것에 검토를 금년말까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팀제에 관해서는 다시한번 점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팀제는 종전에 개제를 거의 그대로 전수하는 조직개편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앞으로 팀제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말까지 종합적인 개선지침을 만들기 때문에 그때에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또한 행정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조정위원회는 오정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만 실제로 조정위원회는 시장에 최종결심을 받기전에 조직전체, 각 실,국 전체적으로 다른 타국에 의견을 듣고 다른 부서에 협조되는 부분을 점검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는 결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조정위원회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는 하고있지만 최종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를 들었던 생활보호위원회 같은 것은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시장님에 결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규정에 정한 별도에 절차는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혹 그런 것이 결여가 되고 소홀히 된 일이 없도록 조정위원회와 별도에 법정, 또는 재반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성격이 시장님의 결정에 자문하는 그런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느끼는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약간 핀트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국에서 어떤 업자와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누구로 줄것인가를 논의하지는 않지않습니까. 예를들면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을 위탁하는데 그 문제를 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않기 때문에 별도로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것을 시에서 조례 규칙으로 법령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도록 했으니까 해야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지않고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얘기가 어느 부분에서는 위원회 숫자가 너무 많다, 또 중복되어있다해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갈음하면 되겠다하는 것이 상당수 있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기획조정국소관 업무이니까 저도 간단하게 부시장 업무라고 실지 기능을 하고계셔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방금 사례를 든것처럼 도시개발국에 계약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지않는 것처럼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가 제대로 조례가 정비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기능에 조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친절교육강화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자는 의미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무원을 자체교육을 해서 친절도를 백화점 은행수준으로 향상을 시킨다는 내용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지않겠느냐, 또 아울러서 친절도 확인 점검에 있어서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부분에 인센티브, 인사고가점수를 반영시킨다면 충분하게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올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수기관의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백화점이나 은행 통신공사등을 방문해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에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겠는데 친절교육은 다 알고있기 때문에 인센티브지급, 인사고가를 반영할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진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전주를 바꾸자"하는 것을 공무원의 친절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전화 친절에서부터, 교환원까지 제가 직접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도 최근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듭 오늘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전국에서 가장 유능한 강사라고하는 문민자씨를 모셔서 오늘 오후 두시에 친절강의를 합니다만 20세가 넘고 자녀를 둔 성인이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시킨다는 문제는 성향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성인이 다된 사람을 교육시킨다고 변화가 되겠느냐는것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시민이 평가해서 그 공무원 참 친절하고 싹싹하더라하는 공무원은 인사고가에 더 올려주고 또한 총무과장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시민이나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을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인사고가에 반영하고 이런 제도적인 인센티브나 메리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한가지를 덧붙인다면 지금 과단위 청원조회에 의해가지고 친절교육을 하게되어있는데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소정의 교육을 할 수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좋은 말씀이십니다.
  세세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그런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같이 하실 부분이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께서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어디라고 지정할순 없습니다만 아이를 데기고 가게되면 표를 받는 곳에서 앉아있는 태도가 다리를 꼬아가지고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지에서 와서 그런데를 방문하는데 도대체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줄수가 없더라,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각시설 시민과 밀접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태도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좋으신 말씀입니다. 중점적으로 점검도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에 항상 느끼는것이 있는데 친절 차원에서 생각이나서 한 말씀드립니다. 본청, 구청, 사업소같은데를 가보면 직원들이 의원들을 대개 알텐데 의원들이 가도 쳐다본다거나, 물론 모르니까 인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시민이 뽑아준 의원들에대한, 꼭 인사를 받기위한 것은아니지만 상호간에 예우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보면 멀뚱멀뚱하고 모르는체 지나가버리고 그러는데 일반시민들한테 대할때는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면에서 폭넓게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유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는 앞으로의 계획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세밀한 부분도 많고, 또 꼭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김완주시장이 내걸었던 전주를 바꾸자는 계획이 소기에 성과를 달성할수 있지않겠는가하는 생각을 미리 해 봅니다.
  다만, 본위원이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옷을 입을때 첫단추를 잘못끼우면 결국은 끝매듭을 지어도 몸은 이상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실시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의 평가보다 지금 민선2기에 들어와가지고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제도를 놓고 한 번정도는 점검을 해보고 향후 이러한 계획이 잘 될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해보고자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안에 관련되어서 총무과장님이 어느 선까지 관여를 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부시장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을 하고난 뒤에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조직개편이 가장 효율적이고 잘되었다는 평가도 있고, 상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중에 가장 먼저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나름대로에 인센티브도 전주시에는 주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을 이루고난 이후에 저희 본청에 근무를 하고있는 직원들에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을 이루고 인원감축 295명이 있을때에 110명이 명퇴예정자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33명이 명퇴신청을 했고, 67명이 아직 남아 있고 차후 9월초순이나 중순경에 새롭게 명퇴신청을 할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대기를 하고있는 직원들의 동요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소요상태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개혁을 이룰려고하면 기본과 원칙이 서지않으면 개혁에 성과는 본위원은 결코 이룰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무원조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에는,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상에는 인사청탁이나 정실을 배제하겠다, 이 얘기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 속에서도 과연 정실인사나 인사청탁부분이 전혀 배제가 된 상태에서 인사가 이뤄졌는가, 이번에 이뤄진 295명에 감축에 따른 기준과 승진및 보직이동에 따른 기준이 나름대로 있었다면 원칙과 기준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전주시 조직개편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하고 잘한것이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은 각 자치단체가 안고있는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특별히 잘했다는 평가는 비교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주시가 조직개편을 잘했다하는 정도로 평가를 받는 것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전라북도 시,군은 물론이고, 다른 시,군도 조직개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대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발빠른 조직개편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조직개편에 관한한 협조가 돈독히 된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에 비교적 전주시에 조직개편은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은 출발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싶습니다.
  보직대기의 기준은 행정위원회에도 상세히 보고를 드렸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다각적으로 드린바가 있기는 합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보직대기의 기준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무수행태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라든가 또는 봉급압류에 따라서 직무수행이 곤란한 부분, 또 지탄에 대상이 되는 객관적인 근거에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했고, 두 번째 기준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처럼 연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른 기준이 110명정도 되어서 5급이상은 40년생, 그리고 6급이하는 43년생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만 이 기준은 그야말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고통스러운, 저희 시장님 말씀을 빌리며는 공무원 27년동안에 가장 가슴아픈 일을 했다는 고통속에서 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지금도 공무원봉급을 주면서 대기를 시키냐는 비판에 소리도 없지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김동성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분의 말씀이 공무원에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은 고맙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의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시에 방침으로 천명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 인원을 2000년까지 끌고 가는 것은 행자부에 지침을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자부에 지침이나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방침은 2000년까지 30%절감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 2000년까지 끌고가라는 뜻이아니라 아무리 늦어도 2000년대까지는 다 정리를 하라는 뜻이 되고, 또 이것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시는 분명한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3명이 1차 명예퇴직기간에 명예퇴직신청을 하고 그들의 사기를 높혀주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만 2차에 대부분 110명중에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25명정도는 명예퇴직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명예퇴직신청을 할것으로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나머지 23분은 명예퇴직에 해당이 되지않고 금년말까지가 정년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적절한 조치를 해서 우리가 체중을 줄이자고하는 조직개편의 본래 목적에 맞게 확고한 기준과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직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한간에 떠도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저희들도 자세히 알아야 되겠고 저희들이 정보를 잘못알고 있다면 또 그들하고에 얘기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지않겠는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하는데, 그렇다면 연령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징계나 봉급압류라는 것은 보증이나 이런쪽에서 들어오는 사생활 문란쪽에서 관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타 다른 이유로 해서 개관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결정을 하신거란 말씀이 아니시겠어요, 그렇다면 직무수행태도나 복무평가를 자체적으로 시에서 인사평점을 전부다 내고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되어서 논의를 했더라면 거기에 들어간 자료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볼수있겠죠.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이 양해하실 사항은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조직내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개인사생활에 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에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써 제출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이 되어서 자리수가 없어지니까 대기를 시킨것이지 그분들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잘못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기준에 그래도 구분은 해야할 것이 아니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보직을 주고 안주고 해야지 미운사람은 안주고 이쁜사람은 주고 이런식으로 안된다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한 것뿐이지 그분들이, 징계를 예로든다면 징계를 받았다고하지만 그분들은 대통령령에 사면이 되었기 때문에 다 사면이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싯점에 가면 결원이나면 그분들은 심사를 거쳐서 다시 그 자리를 주는 그런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저희는 봉급압류를 시켜서 봉급에 반밖에 못받아가고 이런 빚보증을 서신분들은 이런 기준으로 삼아서 그분들에게도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실제로 보면 죄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선의로 해줄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빚 때문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약간 다른 사람과는 구분을 했을뿐이지, 그래서 어느 싯점에 가면 빚을 갚고 또 안정이 되면 다시 본래에 자리로 복귀를 시키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 형식을 갖춰서 논의대상에서 오고간 자료는 위원들한테 줄수가 없더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집행부 내부감사를하지않습니까. 정기감사, 수시감사도 있을것이고 또 외부에서 하는 감사도 있을텐데 그런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요청해도 됩니까.

○부시장 노장택   예. 감사결과에 대한 것은 당연히 위원님들께 드려야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조사대상에 들어갔던가 사법기관에서 조사결과 어떤 결정을 내려서 조치를 취한 내용까지도 감사내용에 다 있는 것이죠.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 익히 알고계시겠습니다만 내부행정적으로 보직대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죄 차원에서 한것이 아니거든요.

유창희 위원   부시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잘못 파악하셨는데, 대기자중에서 그분들이 그런 쪽에 부류에 속했느냐하는 것을 따져보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실시한 인사부분에 있어서 인사정탁이나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원칙가 기준을 설정해서 갔다고 한다면 지금 내부에 남아있는 부분도 거기에는 해당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남아있는 자료가 있다면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본다고 하면 이번 인사가 정말 너무 잘되었다, 우리들이 떳떳하게 남아있는 분들한테 얘기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도 요청을 괜찮겠습니까하고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노장택   개별적으로 요청하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난 뒤에 다시 논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어제 대통령이 전북도를 방문하셔가지고 있었던 내용중에 행자부 장관님이 전주시장님하고의 대화중에 이번 구조조정이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잘되어있다, 그래서 연말에 아마 표창을 하고 부상을 할것으로 행자부장관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논의된 부분중에서 구조조정에 동사무소문제,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지도소 문제,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한다면 제가 인근에 있는 타시,도를 보니까 아직 구조조정에 자체도 되지도 않고 초안도 잡지못한 그런 시도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전주시를 상당히 주의깊게 보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얘기한 동사무소나 농촌지도소 문제등을 발빠르게 움직여서 잘못된것을 보완하게 된다면, "야 역시 표창을 받을만한 전주시 아니겠느냐" 라는 평가를 또 한 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줬으면하는 바램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김동성위원께서 기구개편에 관련해서 일선행정동 직원에 정원문제로 일차 질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보충적 성격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선행정동에 정원을 보면 단순산술논리에 의해서 인구비례로 전부 정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중심동출신이라고해서 그것을 대변하는 것은 결코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남동의 경우에는 9천여명에 주민등록된 인구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주민등록이 제일많다고하고 서신동 35천여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잠을 자고 주간에 경제활동 기타 생활을 필요로 해서 인구숫자는 반대로 역전이 됩니다. 풍남동에 주민등록된 인구가 9천명인데, 주간에 종업원들 상주하는 인구수로는 3만명이 넘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서신동에서 35천여명의 인구가 밤에 잠잘때는 있지만 주간에는 만명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원배치는 반대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주간에 교통량 백배도 넘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30배도 넘습니다. 통행인구까지하면 백배도 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 산술논리에 의해서 동행정요원을 책정할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세무 30배도 넘습니다. 어느 동보다도 풍남동이 세무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시면 말씀하세요.
  다음에 여러번 구청장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세무업무를 구청에 전부 업무인계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때는 절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선 동장이하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제일 밀착봉사하는 행정입니다. 김완주시장이 부임을 해서 공무원들이 과연 옛날하고 달라졌구나하는 모습은 일선 동행정요원들한테 달려있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을 위해서 본청의 어느 과 어느 계에 인원이 몇 명, 몇급이 몇 명, 이런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아귀다툼하는 식으로 다퉜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동 40여개동 정원책정하는데는 왜 일사천리로 똑같이 산술논리로만 계산을 했냐는 것입니다.
  이번 9월달 기구개편 문제로 보완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때 완전히 보완을 해서 일선 행정동 정원문제는 완전히 다시 구체적으로 똑같은 만명인구라도 다릅니다.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런것들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요지는 의회사무국직원과 전문위원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기구개편을 위한 간담회와 또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에게 우리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문위원인사에 관해서는 특단에 조치가 필요하다, 또 기구개편과 별도로 특히 6급전문위원은 5급전문위원을 배치해 주셨으면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것은 부시장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검토해보겠다, 검토하고 의회와 의견조율을 걸쳐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부시장 노장택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인사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6급승진이나 5급승진의 연안이라든지 근무부서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일차적으로 6급을 5급전문위원으로 대체해달라는 이런 논의가 인사때에 과연 있으셨는지, 저희들과의 약속사항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심의하셨고 이런 인사를 했는지, 왜냐하면 그런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6급을 인사를 했다할지라도 그 6급이 고참에 해당되는 분이 아닌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대한 인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 이유는 올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사권자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본인의 희망부서가 우선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에 맞는 적절한 직무능력을 수행할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는 기본전제가 있었다면 이번 우리 의회직에 인사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저희들과 약속했던 바가 어떤 절차와 노력을 하셨는지 또 현재에 전문위원인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을 5급으로 통일해야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기구 정원에 관해서는 행자부 기준 지침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그 이하에서는 조정이 되지만 상향조정의 자율권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실무진에 제가 두차례 전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은 6급으로 통일하던지 5급으로 통일하던지 우리 의회에서는 가급적 5급으로 통일하는 것을 원하고 또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의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5급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 했었습니다.
  다만, 행자부의 답변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이 되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조직개편이 전 자치단체가 끝난 다음에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때 다시한번 전주시에서 말한 의견을 검토를 해서 기준을 정할 때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이렇게 통일하는, 가급적 5급으로 통일하는 건의를 했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전문위원의 배치 인사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노장택   전문위원과 시의회 직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사무국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의장단에 요구에 의해서 인사가 이뤄졌다는 말씀이세요.

○부시장 노장택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국장님에게 의회에 의견을 달라고 그랬었습니다. 실제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사무국장이 요구했다면 자기 마음대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의회 내부에문제겠습니다. 저희는 공식통로로 사무국장을 통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가 5급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6급인 자가 승진한지 1년정도인 자가 전문위원으로 왔다, 그것은 의회 의원들을 얼마든지 전문적으로 보좌 할 수있고 전문적으로 지원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사람에 평가는 승진이 6개월이냐 6년이냐에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저도 단순하게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시장님과의 간담회라든지 공식 회의에서도 그런정도의 의회의 의사를 전달했으면 그것은 충분히 반영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6급은 고사하고 5급정도에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는 의사가 있는판에 6급을 하면서도 그것은 어쩔수 없이 기구개편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좀더 신중하게 인사가 이뤄졌어야 했었을 것이 아니냐, 이제 승진한 분이, 물론 그것을 갖고 전적으로 평가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생각해서 전문위원의 일을 해 낼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시장님은 이렇게 면피성 발언을 할수 있겠네요, 우리와 상관없이 의회에서 요청한 직원을 인사를 하셨다고.

○부시장 노장택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견을 존중해서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집행부에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의회전문위원으로 꺼려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집행부의 인사태도나 인사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인사의 과감한 혁신 방안에 있어서 의회직도,안 올려고 한다는 것은 격무부서나 문제가 있는 부서잖아요, 열심히 해도 표시가 안나고, 그래서 의회직도 다른 청소나 교통, 상하수도 환경 현장부서처럼 다음 인사에 우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 시의회 사무국 직원을 기피한다는 실지로는 정 반대로 듣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선정했다는.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저는 듣지를 못했고 제가 말한 적도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많이 원합니까.

○부시장 노장택   많이 원한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의회를 기피한다는 얘기를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단순히 의회사무국에 요청에 의해서.

○부시장 노장택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회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피는 안하지만 의회직에 대해서 인사상에 특별한 대우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이 아시지만 우대라는 것은 두가지 측면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근평문제인데요 근평은 직급별 수에 배정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의회 직원이 근평에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거나 그런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공평하게 됩니다.
  다만 인사를하는 것은 의회와 항상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오고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논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승진연한이 적기 때문에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질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사에서 차기 승진에 관한 것은 승진 연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물론 있죠. 물론 그것은 법적인 문제죠.

장대현 위원   법적인 문제뿐아니라 경험을 중시한다는 측면도 있을것이고 많이 그 업무에 있다보면 아무래도 능력이 있다고 그것은 통념적으로.

○부시장 노장택   시각은 견해가 다 다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유능하다고 할수 있고요, 또 어떤때는 신선한 것을 취하는 것을 능력으로 볼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인사 관행상, 업무를 대체적으로 보면.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 그런 것은 위원님하고 논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장대현 위원   왜냐하면 그 시각을 또, 그렇다고보면 인사에 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흐트러지지않냐는 것입니다. 능력본위로 인사를 한다면 승진연한도 상관없이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 노장택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의회에 소속된 직원은 의회와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근무자 우대를 보니까 세무부서가 상당히 격무부서인데 그것이 빠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이것은 저희 시청을 예로 들은 사항입니다. 시에서의 세무부서는 총괄부서로써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몇일전에 시장이 직원들 용지사용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는데 시민들에게는 가장 양질에 용지를 사용하고 청내에서는 이면지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지시사항들이 구청이나 사업부서에서는 잘 이뤄집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완산구청은 양면을 활용했고, 덕진구청은 이면지를 활용했는데 시본청은 전혀 그런것이 안보여요, 작은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을 보면 시장에 지시사항도 구청이나 동은 잘 이행이 되요, 그런데 시본청은 왜그런지 모르지만 늦단 말입니다. 그런것들을 -여기에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당부를 드리는데-, 이것은 한 예입니다만 시본청에서 모범을 보여야만이 사업부서에서도 따라올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들도 내부보고문건이나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문건까지는 이면지를 활용합니다. 의원님들께는 별도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계약직 전문직에 대한 공고를 내셨는데.

○부시장 노장택   네, 어제 냈습니다.

박창수 위원   몇분이죠.

○부시장 노장택   일곱직입니다.

박창수 위원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직 전문직을 몇 년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3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거기에 따른 임금 계산을 해봤어요. 대충 6급 팀장정도를 보면 백만원이 안되더라고요. 이 금액으로 과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접수는 언제부터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9월14일부터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우수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인정받는 분을 채용을 해야겠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박창수 위원   그런분이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너무 의욕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6급기준으로 해서 77만원에서 80만원정도의 기본급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 정도 인재들이 올수있을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6급으로의 한계입니다.

박창수 위원   과연 6급으로 팀장의 업무를 만들고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어제도 시장님이 걱정을 해서, 첫째 6급이라고 하면 대개 공직사회에서 9급으로 들어오면 20년가까이 되야만 6급이 됩니다. 이것은 공직사회의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공해야 할텐데 6개직위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수한 사람이 와야 될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제 시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논의를 해가지고 각 관계분야에 대학에 학장들 환경, 문화등등해서 학장님들한테 우수한 사람을 추천을 해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6급이 될려면 20년이 걸립니다, 봉급은 적지만 보람을 찾을수 있으니까 우수한 인재를 그냥 저절로 걸어오지 않게하고 학장들이 추천할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회의는 갖고 있는데 다행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데요. I.M.F시대라 요즈음 대학을 졸업하고도 실업자가 많고 또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도 실업이 많을진데 또 어떤 관계전문회사에서도 질문을 하는것을 보면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도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모집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학교에 의뢰를해서 추천요구를하면 모집공고는.

○총무과장 이강안   모집공고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원칙은 서있습니까.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모집되어 있는 사람, 응시한 사람들 중에서 무조건 뽑냐는 것입니다. 과연 전주시 팀장으로 적합지않는 사람이 왔다면 계속 공백상태로 놓아 둘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응시한 사람들중에서 채용을 할것인가.

○총무과장 이강안   공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도록 권고하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접수가 된 인재에 대해서는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 있고, 말씀하신데로 정말로 맞지않으면 어떻게 할것인지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않는가,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어느정도에 연봉 13백, 15백은 되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I.M.F라고해도 전주시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공무원 사회에서 인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전문성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성과가 없고 인사만 적제시키는 현상이 오지않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이것은 봉급기준표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 6급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6급이 현재 수당까지 합치면 연간 15백이 됩니다. 정확한 실무자의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토탈개념이 아닙니까. 공무원 6급이면 적은 월급이 아닙니다.

박창수 위원   높은 액수를 제가 봤거든요. 과연 그러한 갭차이를 계장들이 직원들이 느끼면서 자기 능력발휘가 가능하겠는가,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실시한다면 특별수당제를 도입한 이후에 해야 되지않겠느냐.

○부시장 노장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보고에 있지만 좋으신 지적인데.

박창수 위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들이 제시하는 것이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보면 과장 한분에 팀장이 6분인데 나머지 두 팀장제도를, 빈자리가 8자리인데.

○총무과장 이강안   기구표상에 시립도서관에 인후분관자리가 하나 비어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보건소에 하나 비어있는데 보건소는 충원계획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충원을 안시키고 있고 인후분관에는 사서직이기 때문에 별도록 자체내에서 승진조정이나 이것을 해 볼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승진을 검토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속에서 잉여인력이.

○총무과장 이강안   승진을 할수 없는 사항이 승진으로 발표가 안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정원외에 연령대기를 하신분들이 계시고 그 뒷자리를 이어서 가는 중인데 이분들이 사표를 다내줘야 면직처리가 되어야 사람 숫자가 정원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5급이 15명하면 15명이 있는데 지금 아직 면직을 안하고 밖에있기 때문에 15명 숫자가 다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승진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공석이 아니고 직무대리로 조정발령은 다 되어있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기록이 안되어 있을뿐이지 다 되어있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항상 인사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바뀌면 안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직무대리로 정식으로 발령을 했고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그때 6급담당들 인사를 하고나서 후속조치로 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비워둔 자리로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의 계획 때문에, 인쇄할 때 당시에 기재가 안된것일 뿐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는데 전문직 채용에 있어서의 능력미달에 대한 부분을.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부시장 노장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주시장님께서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두가지 점에서 꼭 실천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수한 인력이 꼭 오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까지를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계속 확인을 하신 그 문제는 정말로 사람이 안왔을때라든가 적격자가 없을때는 2차모집이라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김완주시장께서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 올때까지 다시 2차모집을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심사에 기준을 공개할수 있어요.

○부시장 노장택   반드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박창수 위원   지금 전주시청은 법무를 특별히 관리하는 분이 없죠.

○총무과장 이강안   법무담당팀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자꾸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사람은 바뀝니다.

박창수 위원   지금 갈수록 특정된 법무팀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업무적인 부분을 세세히 검토해가지고 그야말로 별정으로 고정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전주는 그게 안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지금 현재로써는 2년간 전보제한 규정에 의해서 2년씩 업무를 볼 수 있도록하고는 있습니다만.

박창수 위원   전보제한 규정이 지켜지지않은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만 특화되어있는 부분과 특화된 성격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이번 만큼은 최소한 복무규정을 지키던지 이미 검토되어있는 우수한 인력을 뽑는다며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옳은 말씀입니다.

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방금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역학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전주시 전체 정원이 1,892명으로 나와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전문직 공무원을 과장 한자리와 여섯 개 담당 7명을 채용하게 된다면 전주시 7급공무원 이하의 숫자가 전체 공무원 중에서 967명이나 된단 말입니다. 50%를 넘는 숫자인데 항상 시장 또는 국가 시책, 또 과장급 이상들이 의회하고 접촉을 하게되니까 항상 장짜리 밑에 6급계장이하에 사람들한테에 대해서는 의견수렴도 없고 무조건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7급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6분이 들어오고 또 과장이 한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말씀드린대로 7급이하의 967명공무원들에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되면 이미 줄여놓은 295명으로 전주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외부에서 7명에 자리를 충원시켜가지고 승진의 기회까지 박탈시킨다는 것은 이번의 기구조정도 사실말해서는 시장에 의지로 가능했었지만 저는 무자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자리를 그렇게 한다고 봐서는 시장에 의지지 제가 느낄때는 사실적으로봐서는 역학적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시민들하고 많이 접하죠, 그리고 일선 업무를 보고있는 9급, 8급, 7급 이런 사람들하고 과장 국장들하고 접하는 기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의 고충을 많이 듣는 편인데 말씀드린데로 50%의 공무원 비율을 차지하고있는 사람들에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도 전주시정이 이를테면 야간에 불까지 켜놓고 밤늦도록 행정을 하는 처지에서 전주시정에 사기를 가지고 일 할 욕심을 가지고 잘 갈수 있겠느냐, 그것은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안되면 2차 공개모집을 해서라도 충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행정위원회가 간담회도 열수있으니까 공고를 내기전에 행정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감이 있고, 앞으로 1차공고를 내신 부분이 미진하게 돌아갈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행정위원회하고 심사숙고를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역학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제가 의회에 와서 정말로 느끼는바를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애정을 깊히 갖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세삼 감사드리고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직위를 결정할 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학계나 여러계층에서 내부에서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전주시를 바꾸는데 지금의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행태나 실력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측면의 강한 개혁의 욕구가 있는가 하면, 또한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직위를 정할때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확대할려고 하는 단체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최소화시킨다고 해서 일곱으로 했는데 직원들에 사기문제는 이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님이 몇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사기, 특히 인사상에서 역학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계약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고를 지방지에만 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중앙지에도 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일본의 자치단체의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책을 통해서 많이 보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전주시에 방침을 인터넷이라든지 P.C통신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가 이런 인재를 구하고있다는 것을, 단지 월급에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와서 전주시를 바꿀때에 월급에 문제가 아니고 여기와서 일하는 것을 명예로 알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사고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어차피 이런 일을 추진하셨으니까 좀더 폭넓게 하고 문을 개방을 해서 모든 채널을 가동해서 우리의 참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감사담당관 박종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종희 감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환 조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처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8년도 감사담당관실 하반기 운영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위원입니다.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기계적인 음성을 들은것이 과장님 음성이었는데 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상에 나타난 것 중에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감사내용에 보면 정기감사와 수시감사가 있는데 수시감사에 구성요건이라든가 자격같은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를 든다면 저희가 인지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 또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못한 사항이 있는데 왜 이것은 안고치고 있느냐라고 했을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위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수시로 나갑니다.
  그리고 설명절을 맞이한다거나 그럴때는 숙직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확인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며는 수시감사를 나가는 구성요건중에 언론이나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서든 의원들이 문제를 삼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제기 된다든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감사를 선정해서 감사 대상에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것도 있고,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예방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번 민선 2기에 들어와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있는것이 바로 월드컵축구경기장을 짓는 문제인데 월드컵축구경기장 입찰 공고건에 대해서 언론이나 기타 여러매체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 했었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갖는 속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상에 올라온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월드컵경기장 문제는 아직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입찰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사를 한바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야 될 주요 정책을 설정하셨는데 월드컵경기장의 입찰공고건에 관해서는 사전에 미리 담합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박종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직 공고가 나간 상태이고 20일날 접수를 본인이 알기로는 3개업체가 접수를하고 11월24일까지 지켜봐서 응찰을 했을 경우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수시감사에 들어갈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물론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은 언론이나 타기관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것이지 그것이 저희 분야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고 또 입찰담합은 솔직히 검찰이나 경찰도 못밝혀 냅니다. 자체기능으로써 그것까지 감사하기에는 너무어렵고 담합을 했다면 검찰의 수사대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감사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빨리 이해가 안가는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 보다는 첫째, 수시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요건이 뭐냐고 물어 봤을때 기타 언론매체나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들의 발언상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또 시중에 그런 내용들이 떠돈다면 감사담당관으로써 직무유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직무유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문제하고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관계가 그것이 어떤 특별하게 뭐가 짚혀져야 우리가 직무유기하는 부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유창희 위원님같이 담합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대상이지 감사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는.

○감사담당관 박종운   담합을 했다고 한다면.

유창희 위원   저는 시정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관계부서에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그 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고 언론들도 얘기를 했었고, 의원들도 거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내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부서에 그 사항을 한 번이라도 짚어보고 조사를 해본적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 사항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차후에 이 문제가 사건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 예방활동으로 감사를 하고자 했지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부분을 갖고 나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런 부분에 의미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전 예방활동은 참 좋은 것이지만 좀더 큰 부분에 있어서도 예방활동을 하실수 있다면 내부에서 한 번정도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있는 재무과의 부서에 조사를 해보고 자료를 요청해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를 짚어봐야만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지금까지는 해본적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언론이 아무리 시끄럽게해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수시감사대상에 포함을 시킬려면 시키고 또는 안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일이라면 앞으로라도 그 부분을 짚어보시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신문고에 대해서 그전에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전화번호가 몇번이라고 했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281 - 5182입니다.

김동성 위원   저도 전화번호를 이제야 알게되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잘모를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시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신문고는 개별적인 민원불편사항을 처리하는 부분이고, 시민감사청구제는 시민 단체같은 시민 50인 이상에서 감사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 감사권을 침해, -침해까지는 그렇지만-, 물론 확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의회에 행정감사기능이나 조사기능과 많이 중복이 된단 말이죠.
  물론 이것을 시행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기를 할지 모르지만 제도적으로보면 의회에 그런 제의를 해서 의회를 통해서 감사권을 발동시킬수도 있고 임할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제도를 창안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직접 주민들이 이런 요구가 많아서인지 어떤 평가를 하고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제가 한가지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에는 "50인이상의 연서로 청구하는 집단"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중앙에서의 상위법을 전혀모르고 이렇게 한 번 해봤으면 어쩌겠는가하고 했는데 거기는 주민 총수의 50/1, 12천명 또는 3천명이 연서로 청구할 때 이것을 수리할것이냐 안할것이냐, 그래서 집단의 민원인 것 같습니다 50인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제정을 하는데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도 할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조치해 달라거나 요구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실에 조사를 한경우가 있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97년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직시된 내용중에서 시장이 지시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은 몇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장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장대현 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면에서는 대단히 좋은데 결국 이런 발상은 의회가 의무를 다하지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사안이 있었고, 의회에서 제대로 행정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못하기 때문에 적시를 못하고 관리를 못하니까 시 본청에, 집행하고있는 기관중에 그래도 감사부서에다가 하게 만드는 특별한 규칙을 제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방금 얘기한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직시된 문제들이 제대로 시정이 되거나 문제가 해소되었다면 필요도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불편하게만 된다는 것이죠.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은 의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집행부하고 대화를 해도 좋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별도로 이런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직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 규칙보다 훨씬 강도 높은 법을 통해서하는 것도 제대로 먹혀들어가지않고, 처리결과를 봤었는데 거의가 처리가 안된 상황이예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아마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취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중에는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저희가 현재 가서 보니까 미결은 없더라고요, 그러며는 의회협력계에서 각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그런점을 참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상당부분 장대현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대통령의 통치철학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 같고, 대외자료를 통해서 주민직접참여라는 발상에서 이런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 그렇게 하고싶으면 확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50인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입법내용을 모르고 저희 나름대로 한것이지 입법내용에 의하면 주민총수의 50/1, 또는 3,000명이상 청구할때에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50/1이나 3000명이라는 것은 규칙 만들어놓고도 한건도 안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럴수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민참여를 확대할려면.

○감사담당관 박종운   한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전체주민이라고 그랬는데 20세이상의 주민 50/1, 이렇게 되어있네요.

장대현 위원   이런것을 만드는 것을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폭이라든지 이런것을 세심하게 따져가지고 해야합니다. 신문고 제도도 만들어진지가 언제인데 건수를 보세요. 홍보만 해봤자 안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96년부터 지금까지 67건이고만요.

장대현 위원   ′97년 한해 동안 11건밖에 안되는데.

○감사담당관 박종운   ′97년도에는 적고요.

장대현 위원   이부분을 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시에서 만들겠고만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아마 조례로 정해지게 될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시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현재는 시행령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런 흐름으로 봐서 조례가 아니겠느냐라고 봐집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의회에서 제시된 문제는 사실 의원 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의원들이 제시하는 시정질문이 되었건 또는 상임위원회 질의사항이 되었건, 행정감사에서 직시된 내용들은 방금 인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전체 인지로 보시고 접근해보는 자세를 갖고 감사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시장도 그랬고 모든 행정이 고객중심에 행정으로 지향한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 행정은 고객이 시민이지만 감사담당관실은 고객이라고 하면 감사대상자인 공무원이거든요, 고객이라하면 감사대상자인 공무원에 만족을 시키고 있는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적발하고 내가 어쩔수없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당하고 감사를 당하는 것은 맞는데 대체로 감사가 끝난뒤에 보면 여러 가지의 평가가 나오는데 과연 지금까지의 감사가 공무원들을 얼마나 만족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감사담당관 박종운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지만 감사에 궁극적인 목적은 사전에 예방활동을 통해서 비리가 발생하지않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이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의 철학은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하는 것이 철학이거든요. 그 철학에 맞춰서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에 부임한것이 3일날 부임을 했으니까 23일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차례 3개반 9명을 투입해가지고 감찰활동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복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라, 그래서 공무원한데 불이익을 줬다거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전체를 조치했고 오히려 그분들로 하여금 미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했다, 그래서 조금전에 오정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공무원도 만족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장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이 중요하고 크게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나만 억울하게 되었다, 양면성에 문제가 아니라 사실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있는데 지금까지의 한두가지의 사례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계약부서와 다음에 시설부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노인복지회관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의회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노인복지회관에 시설자를 정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맡은 것은 복지여성과였어요.
  그런데 사실 사후관리를 하다보니까 부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관은 문서로 사후 관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복지여성과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내막을 보면 수시로 회계과에다가 시설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전화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는 통상적으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감사에 결과는 결국은 나중에 관리부서인 그사람이 문서로 하지않은 결과로 징계를 당했는데 문제에 원인은 거기에 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지적을 당하고 이런 부처간에 업무협조에 문제 이런 것은 지적이 되지않고 끝났습니다. 당연히 감사를 받은 그 사람들은 불만이 쌓여진 것이죠. -나만 그렇게 되었다, 우리 부서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계약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를 경우에 이런 것이 있고, 또하나는 하수과와 환경사업소의 관계를 늘 지적을 하는데 하수과에서 환경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환경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자 입찰공고를 했던 사람들은 이 시설자인 하수과는 굉장히 두려워 합니다.
  그러나 환경사업소에서 뭔가 사후관리를 받을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적법했냐, 안했냐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수요자인 공무원들이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에 감사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죠, 돈만 많이 남기면 되니까요. 그런데 행정이나 정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이행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청에서 시설하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런 시설 전반에 관련해서 계약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를 경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근원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사전에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신다면 사실 앞으로는 결과에 따라 어떤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과정이 합리적이었는가의 문제를 짚어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약부서 주무부서에 눌리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감사에 방향 스타일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행정개혁에 성공했던 영국이나 뉴질랜드의 예가 나옵니다만 그때 행정개혁에 큰 역할을 한것이 크게는 감사원에 역할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감사원과 시 감사담당은 너무나 위상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 개혁에 주체로 전주를 바꾸는 일에 감사담당 공무원이 앞장서겠다고 하는 문건에 감동을 했는데 감사담당 공무원이 어떻게해서 이런 분야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것인가 이미 벌어지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문제가 다 발생한 다음에 옳았느냐 옳지않았느냐 이런식에 스타일을 지양하자는 것이죠. 사전에 감사하고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원로를 터주고 프로세스과정에 참여하자는 것이죠. 그런식에 접근이 진짜 감사담당관이 인정도 받고 실력있고 사랑받는 감사담당관이 되지 결과만 가지고 책임만 따지면 감사담당관은 영원히 공무원들에 아킬레스건 같은 위치로 남을 것입니다.
  행정개혁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이 얼마나 역할을 할수있느냐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방향을 바꿔가지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과별로 협조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작성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아닙니다. 해당 국은 국장책임하에 만들고 담당관실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담당관 중심으로 만듭니다.

윤중조 위원   조금전에 총무과에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친절교육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부시장님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에서 불친절, 친절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것에 부시장님 답변에 의례적인 답을 받은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다고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다는 것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직소민원처리하고 신문고처리가 있습니다. 직소민원도 보게되면 전화가 기타 투고에 의해서하고 있는데 신문고라고하는.

○감사담당관 박종운   불친절 친절, 그것이 참 업무가 애매합니다. 행정관리과에서는 친절면에서 강조를 하고 저희는 불친절한 것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하는데, 비근한 예로 저번에 70개 시,구,동에 9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확인을 해봤는데 두명만 전화를 잘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한분이.

윤중조 위원   한지붕에 두 가족이 되어있는 경향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데로 여기에대해서는 불친절이고 총무과에서는 친절교육에 대한 강조, 그런데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종운   쉽게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친절교육을 하는데 불친절한 사람이 있냐하는 것은 잘못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잡아야 되니까 그쪽에서 친절하고 불친절하고 같이 할수 없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총무과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불친절공무원은 민간업체에 현장체험을 하고 다음에 인사자료에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것은 교육적인 측면이죠, 교육적인 측면에 그렇게 하고 저희는 친절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친절한 사람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친절한 공무원의 전주시의 센타는 감사담당관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내놨기 때문에 한것이고 신문고는 ′96년7월1일부터 이미 시행을 해왔던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김완주시장님이 시장님으로 부임을 한 뒤에 어떻게하면 편리하고 바로바로 이것을 할것이냐 그래서 직소민원처리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었던 내용인데 행정심판을 보면 행정청을 경유해서 재결청으로 가게 되어있는데, 행정청에 접수가 되게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감사담당관 박종운   저희한테 온것이 아니고 처분청, 예를 들어서 경제행정과에서 처분을 내렸을때는 경제행정과의 경위를 거쳐가지고 재결청인 도로 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리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를 결정을 하고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이내인가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처분청에서 방금 윤위원님 말씀을 정회시간에 잘 경청을 했습니다만 행정심판이라고 않고 이것을 진정이나 탄원식으로 저희한테 내주면.

윤중조 위원   저는 어떤 것을 여쭙고 싶냐면 행정심판 재결청에 들리기 전에 행정청을 경유해서 재결청에 가는데 그렇게되면 행정심판 재결청에 가기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재결청에 보내냐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전주시로 행정심판이 청구가 된다면 그것은 행정관리과에 있는 법무계로 갔다가 법무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경유만 해가지고 보내죠.

윤중조 위원   행정심판을 하게되면 재결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됩니다만 약60일정도 그리고 한달에 한 번씩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처리를 하고있는데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상당한 재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계나 감사담당관이나, 부시장직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처리하게되면 민원인이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게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처분하는게 옳다고 보는것이.

윤중조 위원   재결청은 분명히 재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플랜이있을 것입니다. 일심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공무원도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심증은 가나 법령의 어느 근거에 둘 수 없는 그런 사항,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발전상에 초래할수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건중에 한건만 처리가 되더라도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마만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 윤위원님 죄송하지만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네요- 법무계 소관인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쪽에 잘못을 인정하고 여기에서 취소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에 해당과에서 이것은 정당하게 무슨 법 몇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시인을 하면 행정심판을 할것이 없죠. 잘못을 안했다니까 저리가고, 윤위원님 말씀데로 그런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윤중조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업무가 직소민원이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업무가 분리되어있는 것 같아요. 고충처리위원회같은 경우도 내가 알기로는 덕진에 하나 완산에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원화 되어있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복잡을 주는 경우도 있지않느냐라는 생각을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저는 윤중조 위원이 얘기했던 직소민원처리에 대해서 실시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참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소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에 보면 전화, 서신, 방문민원, 아니면 독자투고 또 인터넷에 의한 접수방식이 있고, 또 신문고에 의한 접수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중에서 지금 시행을 하신지가 얼마 안되었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직소민원 접수건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P.C를 통해서하는 것은 도에서 한것인 한건 내려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얼마전에 감사원에 질의조복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전날 오후에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시켰는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저희도 아주 신속하게 합니다. 시장님한테 전날 밤에 들어온 것을 아침에 8시반쯤가서 제가 1번으로 가서 직소민원관계는 결재를 맡습니다. 그렇게해서 당일 당일, 예를 들어서 어제 밤에 들어온 것은 우아동하고 모여관 사이에 화단공사를하고 돌멩이가 쌓여져 있어가지고 야간에 사고의 우려가있다라고 해서 보고를 하고 바로 했고요, 또 한건은 거기도 그런 관계인데 뭔가가 넘어가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 그렇게 하루에 두건내지 세건정도 들어옵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 직소민원처리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방향을 전화나 아니면 서신이나 방문민원은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제외하고도 우선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되고 거기에 답변도 해야되고 또 방문해서오면 그쪽에 시간을 뺏겨야 되고,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접수방법은 활성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보면서 수시로 들어가서 보니까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직소민원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킬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만 시행을 해 나가실 때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바로 오늘 접수한데로 바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처리를 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거예요. 접수가 되어있으면 처리가 언제까지 된다는 것을 바로 통보를 해주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민원인들한테 다시 재통보를 해준다고 하면 여기가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일반인들이 많이 알지못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하는데 예를 들면 감사원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오더라, 이것이 좋으면 또 다음에 일이있으면 그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정착시키는데는 외형적으로 우리가 많은 홍보를 통해서도 되지만 그 제도 자체가 실효성있게 실현이 되게 집행부 내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시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집어넣어주면 바로 반영을 한다, 이것은 뭣 때문에 반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것은 바로 바로 오니까 이것이 주변에 홍보가 저절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실때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내에 인터넷에 현황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안갖춰져 있냐를 떠나서 그 쪽분야로 조금더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시고 접수된 민원은 바로 바로 처리가 되든 안되든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마저 접수가 되면 바로 해 주심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이 부분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바램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실적에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사명감을 가지고 직소민원은 즉시 즉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직속으로 간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도 권한이 확대되고 기대의 폭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감사방법에 획기적인 전환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결과중심에 감사가 아니라 사전예방에 감사, 그리고 근원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 이런식에 감사의 방향이 개선이 되었는데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친절분야는 여러부서에서 강조를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의 위상을 볼때 얼마든지 업무를 확대해서 정책을 제시해 볼수있다, -부시장 직속에 있기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조직개편을 했지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조직개편에 문제점을 무엇으로 판단을 하고있는지, 이번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수해후에 사후대책을 얼마나 잘세우고 있는가 해볼수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이미 어떤 결과가 떨어졌을때 할것이 아니라 부시장 직속기관에 걸맞는 위상에 맞게 좀더 적극적이고, 예를 들면 동과구청, 구청과 시청간에 잘되지않는 분야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능동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부시장직속에 있는 만큼 기능을 최대한 발휘를 하시면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상당히 클수 있다, 이런 저에 견해를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열심히 할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보담당관 김태수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위원입니다.
  방금 보고를 받고 시정홍보지하고 시보발행하는 것을 반상회 회보하고 온고을하고는 합쳐졌는데 시보가 별도로 나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시보는 조례나 규칙이나, 한달에 두 번 15일 30일을기준으로해서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결원이 세명이 있다가 두명은 보충되고 한명이 결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홍보요원의 결원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전문직 별정직 T.O입니다.

김동성 위원   결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채용절차의 문제가 아직.

김동성 위원   지금까지 안되어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이번 8월달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문직 T.O가 새로 생긴겁니다.

김동성 위원   빨리 보충을 하셔야 되고, 외국에 예를 들면서 홍보판을 전주시도 정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몇 개나 되었습니까. 번영로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일정한 장소에 만든것이 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생활정보지 배포대 설치는 저희 관내에 2백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완산구 관내에 130개, 덕진구청 관내에 70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후에 더 할 생각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저희시에서 시예산으로 제작한것이 아니고 생활정보지 3개사 번영로, 벼룩시장, 교차로에서 시설을 해서 개당 1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2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저희가 설치를 해야.

김동성 위원   아닌 줄 알고있는데 이후에 더 할 계획이 있냐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 생각은 구청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생활정보지 3개사에서 설치를 해서 배포대에 온고을지를 배치해놓은 경우 너무나 많이 배치해 놓을 경우 방치되는 경우가 생기고 우천시라든가 쓰레기가 양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고을 배부수량을 많이 설치를 해서 갑판식으로 배치를 하는 것 보다는 각 세대에 한부씩 돌아갈수 있 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시내 전북대학교앞에 역천로라든지 시내 팔달로는 되어있는데 역시 지금도 전봇대에다가 해놓은데가 있어요. 각 신문사 번영로라든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한 도시환경조화를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잡음이 안나와서 물론 했겠지만 이 관계는 정비를 끝내야 합니다. 거기에 온고을이 들어있는데 별로 안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는 한달에 한 번 배당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버리면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약수터에 가면 몇백명이 왔다갔다하는데 거기에다도 종합적으로 놓은 것을 해서 온고을만 갖다가 쌓아놓고해서 늘 정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갖다 놓으면 더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 게시판 신설자금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게시판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시면 사회진흥과에서하면 협조를 해가지고 홍보가 같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데에 신설 자금이 있다면 아중지구에는 별도의 시정홍보라든지 이런것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관광홍보영화제작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디오 테잎을 500개를 만들어가지고 416개를 배부했다고 했는데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배부처가 당초에 저희 관내의 초등학교라든가.

이재균 위원   이 밑에 적힌것이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전국주요역에 비디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다음에 관광관련업체,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해외에 나가셨을때 전주시를 홍보할수 있도록 배부를 했고 지난달 7월까치소식에 여분이 있어서 60개를 한정으로해서 각세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신 분으로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현재 416개가 배부가 되었고 나머지는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런 비디오테입이 제가 건설위에만 있어봐가지고 행정위원회에 와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각 동사무소, 지금은 전국 주요역이나 관광지에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각 동사무소나 시의원들도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의원들 사무소도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도 배부가 되었으면 좋지않겠냐하는 생각이고 또 이런것을 가급적 저렴하게 실비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판매까지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작 내용을 보면 저도 5대때 양상렬시장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시역사 관광, 문화, 특산품 이런종류로 해서 24분동안 방영되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역사고 이런 것들은 정형적이고 고정적인 것인데 물론 이런것들도 중요하겠지만 9월에 있을 시민체전이랄찌 또 풍남제 행사가 갖가지로 이뤄지는 전국적인 행사인데 그 풍남제랄찌, 또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고나서의 의회의 움직임이랄찌 이런 생동감 있는 내용을 넣어가지고 비디오 테입을 제작을 해가지고 시민홍보 또 타 도시홍보 또 교류를 하면서 줄수도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노라고 하셔놓고 이번에 안되셔서 안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제작을 해주시고 그런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이미지 통합계획이라고 해가지고 C.I.P라고 있는데 그 작업에대해서 저도 5대때 시정질문을 한적이 있지만 민선시대가 들어오고나서 시 기하고 로고나 이런 이미지를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그 작업을 많이 했는데 전주시는 한 번도 그런것을 시도해본적도 없는데 그런 계획은 담당부서에서 업무관할에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C.I.P작업이라든가 이미지제고를 위한 소관 업무는 저희 업무소관은 아니고.

이재균 위원   제가 기획조정을 봤더니 기획에도 특별히 그 업무를 맡아서 할 부서가 없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소리로 기획예산과에서 일부 내용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온고을에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온고을이 지난 7월까지는 온고을 제작과정에 공보담당관, 기획관리실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그렇게 결재를 받았는데 8월부터 공보담당관소속이 시장님 직속으로 되다보니까 이번에 제가 싸인을하고 부시장님의 결재를 맏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8면에다가 많은 내용을 실을려고 하다보니까 4명의 편집인이 머리가 아픈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만나서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을 생동감있게 까치보다는 온고을이 훨씬 좋은데 내용상에서도 정성을 많이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담을려고 하다보니까 짜집기만하고 조각작품만 되더라는 것이죠. 홍보라는것이 집중성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시장님의 내용을 많이 다루는데 장이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지만 시장님 내용은 일간지 일일 동정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내용보다도 편집인들이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온고을을 보고싶어하는 시정을 담고있지만 내용을 알차게해서 유익하게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시청 로비에다가 홍보관을 한다고 했는데 미술품도 들어갑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미술품이라든가 그림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산부인과나 소아과가면 조각도 놓고 그림도 놓고 음악도 틀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주에 맞는 판소리 음악도 좋고, 홍보관이라는 것이 그런것이 아닙니까, 꼭 대한뉴스같이 그런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주시에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규격화되어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소리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기증을 받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밋밋하게 앉아있는 것보다도 흐르는 판소리 문화를 쉽게 접할수 있지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양하게 문화이미지를 하는데 전주가 달라져야한다고 시청본관에 홍보물은 새로 싹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옛날하고 다를바없이 썰렁하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온고을과 관련해서 3개의 주간지 신문사가 있는데 교차로라든지, 번영로, 벼룩시장이 있는데 그런 신문사들하고 협조를 해서 시정소식을 거기에 속보로써 빨리 실을 수 있는, 많은 서민들은 그것을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문사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의 내용이 빨리 속결성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것이죠, 이런 것은 충분히 그분들하고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고을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고, 또 그런 주간지 신문들과 협조를 해가지고, 기사만주면 편집팀들이 있으니까 다 실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조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하고 주간지 내일신문이라든가 그런데하고는 협조가 되어서 시정보도자료가 나갑니다만.

김남규 위원   아니 주간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정보지로 볼 수 있는 교차로라든지 번영로라든지 벼룩시장을 많이 봅니다. 거기에 시정을 실을 수 있는 홍보면을 한면 할애을 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이행이 될 수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출입기자단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출입기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수시로 합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같은경우는 그렇고 저하고는 아침에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뤄졌던 내용이라든가 그런사랑이 나오면 기자분들하고 매일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출입기자분들이 10시20분에서 11시쯤되면 거의 다 나오십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시정주요 현안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윤중조 위원   T타임정도는 매일한다는 말씀이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윤중조 위원   혹시 T타임을갖는데 기자들하고 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특히 협조가 안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정을 많이 시민들이 알고 김완주시장님의 취임이후에 시장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전의 공무원들의 시각이 시장한테 결재를 맏고 보고를 하면 끝난다하는 것으로 하지말고 무슨 계획이 입안이 되었다든가 했을때는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시민한테 보고를 해야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십니다. 그래서 시민이 내용을 많이 알도록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공보담당관께서 언론과 잘못하고있지 않느냐를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전에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잘되었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알고계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 내용은 저희한테 자료가 나간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중앙지에서부터. 행자부에서 전국 맨 처음으로 전주시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거기에서 흘린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상황이 있을때 분명히 시행을 하게되면 전주시조례를 거쳐서 시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행자부에서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가 구조조정안에 대한 일부보도는 나오는 것은.

윤중조 위원   행자부에서 그 안을 언론에 줬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전주시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을때는 행자부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윤위원님 말씀을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잘 못 이해를 했습니다. 윤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행자부에서 자료를 줬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이 끝나고 맨 먼저 시범적으로 잘 이뤄져서 지원금 교부세도 준다고 한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승인이 나기전에 일부 흘러 나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한테 나간 자료는 없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 통해서 나간 것은 없고 중앙에 있는 출입기자들이 중앙에서 서울 주재기자한테서 빠져나온 자료입니다. 거꾸로 내려와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잘 협조가 안되는 것이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하고는 상당히 그 자료가 나와서 일부 신문 일간지에는 약간 흘렀습니다만.

윤중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보도자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시장님이 자제요청을 하기전에 미리 다른 일간지에 한 번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시장님하고 약속한 사항대로 의회에 통과가 된뒤에 전체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보담당관께서는 기자와의 관계가 잘 이뤄지지않으면, 물론 기자들은 빨리 정보를 알아서 보도를 하는것이 목적이겠습니다만 의회와의 관계, 의회의 위상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께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되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분명히 그 질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의원에 위상은 떨어져 버리고 언론은 위에 올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엊그제 월드컵관련해서 모업체와 시장과의 관계, 그런 관계에 있을때는 저도 그 언론을 보고 그 H건설과의 관계를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잘되어있다고 볼수있고, 또 구조조정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보담당관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만 이 서로가 일을 하는데 좋지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으니까그렇지 통과가 안되었을때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수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사전에 저희들이 윤위원님도 내용을 아시다시피 기자들이 여러계통으로 취재 경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도 시정 돌아가는 것은 기자 나름대로 더 빨리알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안되고 시장님의 결심이 안난 사항은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출입기자를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몇일전에 C.B.S방송을 보는데 그중에서 건설업체에 특위, 월드컵 경기장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이 찬반양론으로 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될것이라는 보도내용을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홍보매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의회는 의원이 40명이 있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할수있다라고 한다면 공보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도맡아서 해주던지 아니면 우리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정치성향이 강하신 분들이고 또 그 문제는 충분히 가릴 수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알릴수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홍보를 담당할 수 있는 팀웍이 안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C.B.S방송 저희도 아침에 정오뉴스를 듣고, 밤에는 녹음을 해놨다가 아침에 보니까 그런 방송이 나왔는데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자들이 나가서 각 언론사별로 각자 취재해서 방송 나가는 것을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다 카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오늘 어떤것을 취재해서 어떤 것이 나가는가를 전체적으로 알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것을 사전에 저희가 알았다면 보도자제를 한다던가 그런 노력을 할수도 있습니다만.

윤중조 위원   의회에 홍보를 담당할수 있는, 출입기자단을 관리할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의회에도 홍보를 할 수있는 팀이 하나쯤 구성되었으면 괜찮지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않도록,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자존심이 굉장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는 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관광홍보용 테입을 500개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언제 만드셨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금년도 3월경에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인터넷컴퓨터통신 전주시 홈페이지 들어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는 들어가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홍보담당이 들아가서 8월17일부터인가 저희가 홍보자료를 제공을 하고있습니다. 영상정보과 담당에게 홍보자료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시장님한테 질책을 들었습니다만 영상정보과에 인터넷에 입력할 수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것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준 홍보자료가 이만큼 쌓여있는, 영상정보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만큼있는데 미처 수록을 다 못하고 있다는.

태광호 위원   정보영상과에서 그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가 자료를 주면 거기에다가 입력하는 작업은 영상정보과에서 협의를해서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외부 업자가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외부업자하고 저희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정보과에다 보도자료가 매일 나오면 거기에 게재의뢰를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시 인터넷서버가 전주시 영상정보과에 있는 것이아니라 기린오피스텔인가 그쪽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외부 업자가 관리를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주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비디오 테입이 3월달에 만들어 졌는데 인터넷공영상프로그램으로해서 아직까지 안올라갔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태광호 위원   공영상 프로그램이 4개정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덕진공원도있고 사물놀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공원은 움직이지않잖아요, 사물놀이는 움직이기도하고 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것이 있으면 바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온고을지는 한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되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1면이있고 서울특별시로 들어가게되면 바로 서울특별시에 시정을 홍보할 내용이 일반 신문같이 칼라로 나옵니다. 전주시 것은 10분정도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다보고 나옵니다. 서울특별시는 그안에 있으면 두시간도 있고 세시간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정홍보가 서울특별시같은 경우는 한달에 약30명정도의 외국인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터넷 홉페이지에서 바로바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과 정보영상과에서 단순히 자료를 교환하는 식이아니라 홍보차원에서 많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디오 테잎배포와 관련이 되어있는데 관광사하고 언론사, 언론사중에서도 한겨레신문사가 그런것을 많이 하는데 역사기행을 많이 한단 말이죠, 비디오테잎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사회단체에서도 역사기행내지는 테마여행이런것을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에 보내는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하고요, 얼마전에 한겨레신문사에서 한 역사기행을 한 사람들이 전주시에 역사기행을 할테니까 차량협조요청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알고계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남은자료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것이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인터넷홈페이지를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올해초인가해서 시청앞에서 시범을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잘못되가지고 서가지고 안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을 고치겠다고 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것을 못쓰고 있어요. 컴퓨터전문가에게 인터넷하는 사람이 마음먹고 1주일만 하면 다 고치는 기능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방금 공보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사실은 시청에 출입하는 출입기자들과 공보담당관의 관계가 너무 좋아도 문제고 또 한편으로 너무 안좋아도 문제고 그래서 그 중간단계를 지키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공보실에서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종합적인 것은 합니다. 시정홍보계획에 의한 기획보도라든가 당면주요시책이라든가 하는 것은.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자하는 것은 뭐냐면 소단위 당면과제 현안문제에 그러한 부분에 홍보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선2기에 맞춰서 우리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가기위해서 어떤 홍보방법이 있냐는 것이죠. 그것을 시민들한테도 해야되고 기타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홍보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공보담당관 김태수   아직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준비는 하고계시지만 정확한 정리가 안되셔가지고 답변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공보담당관실에 부탁을 드리고싶은것이 있다면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에 수에 마인드를 먼저 세워놓고 소 타이틀에 관한 홍보가 세부사항으로 접근을 시켜줘야 결국은 홍보도 여러 가지 홍보가 있는데 혼선이 오지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목표는 하나로 가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에 관한 마인드를 우리가 민선 2기에 주요시정에 시책이 무엇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모델은 이미 현 시장이 제시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리는 바로 하실수 있을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맞춰서 홍보에 따른 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신문을 통해서 전주시정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시장님의 동정은 날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집행부 내에서 실시해가는 시책에 대해서는 기자님들이 사회부기자가 시청에 출입을 대부분 많이 하니까 안 좋은 부분만 자꾸 꼬집어서 나와서 그러는지 일단 좋지않는 사항이 먼저 나와야 시책을 먼저 알수가 있지, 물론 좋지않는 것도 있겠지만 기자들에 눈으로 봤을때는 안좋은 사항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중에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을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홍보에대한 큰 마인드가 결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홍보를해서 일반시민들한테도 알려야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자랑도 해야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공보관으로써 실 전체를 책임지고 가시면서 우선은 홍보에 따른 전체 마인드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소타이틀을 가지고서 주기적으로 줄기를 가지고서 계속 홍보를 해나가야 목표가 하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혼선이 오지않는다, 따라서 홍보에 초점도 시장님에 동정에 맞추지말고 시 정책에 맞춰져야만이 공보관실에 제대로된 역할을 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앞으로 하실때에 그런 부분에 많이 참고를 하셔서, 물론 방금도 얘기를 했다시피 기자들과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도 문제지만 적당한 관계를 유지를 하시면서 될 수있으면 시 정책에 대한 홍보가 좀더 많이 나갈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저희 기획조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석: 기획조정국소관 간부들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그러면 순서에 따라 소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국 기구는 3과 16개팀으로 되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과 행정관리과장, 재무과장 3개 과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스니다. 윤철과장입니다. 다음에 행정관리과장 양기섭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 김영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소속으로써 기획담당 안병수계장입니다. 다음은 시정계획팀장 박송열, 다음에 예산팀장 오순식, 의회협력팀장 천창신, 다음에 통계팀장 박길규, 국제협력팀장 이윤열 이렇게해서 6개팀으로 구성이 기획예산과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과에 5개팀으로써 행정관리담당팀장 손종성, 다음에 조직관리팀장 송진철, 다음에 평가분석팀장 유주희, 민원제도팀장 유일수, 다음에 법무팀장 안맹회, 이렇게해서 행정관리과 팀장들입니다.
  다음에 재무과 팀장으로써 세정팀장 이종연, 다음에 세외수입팀장 최동명, 다음에 경리팀장 권기열, 계약관리팀장 황호준, 재산관리팀장 장현옥,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3과 16개팀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정원은 총 7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24명, 행정관리과에 20명, 재무과에 32명해서 7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세원조사팀 3명과 국유재산찾기팀 3명을 열외로 저희들이 P.T팀으로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보직을 달리했기 때문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경춘   잠깐만요, 보고시간이 상당시간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께서는 계속하여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계속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업무보고중에서 중요사항으로 뽑은 것이 44가지인데 이 관계는 전주시를 바꾸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희에서 생각을 하고있는 견지는 3선의 의원들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정질문을 많이했고 그에 대한 실천여부가 어떻게 되는가, 1페이지에 있는 의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한다고 나와있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주시가 간부이하 시장이 전주 탈바꿈이 되었는데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면 어디로 간진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빠뀐 인사에서 100가지 시책에 들어있는 것이 의원들이 거론한 것이 몇가지가 들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100가지를 파악을 해봤더니 그래도 50%는 넘어져야 의원활동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별로 포함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관계는 잘모른다고 하는데 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한 번할려면 연구와 현장점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행정에서는 자기가 거기에 있을때는 답변을 한 다음에 자리만 바뀌면 "나몰라요" 하는 식으로 되는것을 제가 3년동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예를들어서 내가 시정질문한것을 관계과에다가 주라고 한적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자전거 걸는것이 2년전에 한것이 이제야 끝나게 되는데 이런것을 참고해라, 또 실예를 들어서 제가 전주에 60년도부터 살았는데 전주천이 풀이 나있는것이 이제까지 그렇게 숲을 만든적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아주 안좋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들 시정질문을 나오겠지만 그동안에 시정질문을 한것을 1년 한 번 한다고 했는데 자주 관계과하고 이것을 해서 되냐 안되냐는 것을 분명히 우리 의원한테 통보도 해주고 그 에대한 것은 실천을 해야 전주시가 탈바꿈 될것입니다.
  또 그밑에 도시이미지 혁신계획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또 민선2기 4개년계획이 수립되어있어요, 나중에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4개년 계획이라든지 도시탈바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의원들이 거론했던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넣는다면 전주시가 탈바꿈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김동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의회의 질의 질문사항을 많이 접해보고있습니다만 의회와의 협력체제강화에서 제가 느낀사항이 그렇습니다.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일괄관리에서 전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있고 전혀 통합요지에는 기획조정부서에서 총괄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하기위해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연간에 질문 질의하신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을 수록해가지고 종합관리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0대시책이라든가 4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일일이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과 대조를 못내봐서 통계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못잡아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 5대때 총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시정질문으로 나온것이 408건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사를 해가지고 4개년 계획이라든가 100대시책과제에 누락이 되어있을때는 참고로 해서 삽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100대시책은 4개년 계획속에 2중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대시책보다 더 큰 범주가 4개년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또 100대 시책에 안들어간 내용은 4개년 계획에서도 많이 포함이 되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유념해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의원들이 7년간 한것이 다 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서 의원들의 질문이 헛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앞으로는 명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저는 김동성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적인 성격으로 다시한번 묻고싶은데, 물론 제가 6대 의회에서 처음들어와서 그런지 궁금한 사항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묻고싶은 사항들을 많이 체크를 했는데 과연 시간이 충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거론할때에 보충질의를 하는 형태로라도 대부분 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대의회에 처음들어와서 느낀 부분이 많은 동료의원들의 의견도 한결같은 부분들인데 결국은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과연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내용처럼 시의회의 위상과 권능을 최대한 존중한 관계로 왔는가, 그러나 대부분에 동료의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쪽에 의견이 대부분 입니다. 김완주시장이 취임을하고 첫 의원간담회가 아마 월드컵경기장 위치변경건을 가지고서 의원간담회를 처음시작해서 이국장님께서도 저희 행정위원회 간담회 자리에 몇번 섯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간담회의 형태를 놓고 국장님이 보셨을때 과연 시의회의 위상과 권능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보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바라는 내용에 저희들이 부흥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6대에 와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8월1일자로 상당히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고, 또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 이런것들이 엊그제까지 상당히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변명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안정을 찾지못했습니다. 저도 기획조정국장으로 와서 많이 김완주 시장님께서는 간부회의때도 아주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조해서 하라는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만 사람인지라 상당히 그것을 실천하는데는 방금 말씀을 드린데로 그런 업무분장문제라든가 새로운 업무를 접해가지고 직원들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과장들이 업무파악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의회와의 관계를 협력관계강화를하는 보고말씀과 같이 앞으로는 의회와 충실하고 성실한 자료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로 가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 갖는데 의회 간담회나 상임위별 수시설명을 많이 한다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여기에 집행부 입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참여를 할 때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하는 목적은 단순하게 보고형식을 취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입장이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의안이나 의제가 좋은 안들이 나왔을때 이것을 참작해서 시정에 반영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간담회를 열던지 이런 행사를 주관을 해 주셔야지 그러한 일정상에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여백도 없는 상태에서 간담회하고 넘어가는 형식이라면 10번을하든 20번을하든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게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는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나까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그렇게 가기위해서도 먼저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여는 목적의 마음자세가 처음시작하는 입장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저희들이 꼭 문제점만 꼬집는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시정을 해달라, 아니면 이런 제도는 좋으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가달라, 이러한 부분들의 얘기가 많이 오고가는데도 도저히 집행부내에서 그것을 반영을 시켜줄려고 해도 이미 일정에 의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들어갈수도 없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에 관계가 원활하게 갈수 있 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고맙습니다. 그러시고요, 저희들이 보고성 간담회가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깊히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4개년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 4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전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4개년 계획 안이니까 의원님들한테 미리 배부를 해 드려가지고 의원님들이 보시고 검토를 해서 의견제시를 해주시도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행정심판에 인용건수가 몇건인지 자료를 제출해주고, 또 재난관리에 있어서 몇일전에 저희 지역구 팔복동에 8월15일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되어있습니다. 그 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게되면 인구나 주택에 통계는 정확히 맞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농수산통계에 대해서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이 별도로 농수산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통계사무소가 있다가 통계사무소가 별도로 통계를 가지고 자료를 운용하다가 통계사무소가 이번 구조조정에서 통계청으로 흡수되어서 그렇게 되지않는가, 통계사무소가 시군단위로 되가지고 그사람들이 농수산 통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농수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특히 대만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추소비량이 일년에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배추,무우,마늘,고추등 농수산물, 그러다보니까 농가 실태를 파악해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신은 이번에 배추를 갈으시오", "무를 갈으시오"라는 통계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파동이라는 것이 있을가 없고 또 공무원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도 상당히 그분야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있는 점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타기관이나 이런데를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 실정이 현재 농사지도, 지난번에 행정체제에서 농촌지도소도 있었고, 농산지원과라든가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통계를해서, 쉽게말해서 대만같은 경우는 계약재배를해서 당신들이 금년에 얼마정도 해주면 생산단가를 얼마로해서 얼마에 우리가 사주든가 아니면 거래를 해주겠다이렇게 까지 나와있습니다만 저도 아쉽게 느끼는 것이 그런 부서가 농협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이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쉬운것이 거기에서 그런 체제를 해주면 좋지않겠는가하는 개인적인 느낌을 가졌고, 행정내부에서 방금말씀드린데로 농산지원과라든가 농촌지도소업무중에서 통계를해서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되는데 통계계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법정 업무에 나와있는 인구센세이스라든가 이런 사항만 하고있지 앞으로는 발전해서 농업통계도 정확히 해서 그런 자료로 활용 할 수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법에 범위는 앞으로 무궁무궁하게 발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에 업무보다도 앞으로 행정법에대한 발전은 무궁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은 꼭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농수산 통계같은 부분도 여러개로 분산되어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할수있다면 행정은 일등행정이 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초석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24쪽에 보면 기관간 협조및 부서간 협조기능이 취약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각부서간 조정업무와 관련된 것을 기획조정국업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번에 신설되어서 기획조정국이 생겼죠.

태광호 위원   기획조정국은 업무가 이쪽 국과 이쪽 국, 방금 감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신 오정례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내용중에 노인회관에 대해서 계약은 다른데에서 하고 관리는 복지과에서 하게되면 감사는 관리하는 사람이 징계를 당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는데 그런것과 관련된 기획조정국에서 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실과간에 조정한다는 뜻으로 기획조정국이 된 것은 아니고요, 실과간에 조정하는 것은 조례나 행정에서 부시장이 실과간에 문제성이 있을때는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업무분장에 되어있지않더라도 행정실적평가를 위해서는 부서간에 조정이 안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필연코 제가 해야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태광호 위원   업부분장을 얘기한것이 아니라요, 방금처럼 서로 맞지않는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정업무를.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앞으로는 행정실적을 평가하고 활유기능으로 하기위해서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제가 조정을 해야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태광호 위원   앞으로 업무가 조정이 안되면 국장님에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태광호 위원   그리고 좀전에 4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 의견수렴을 하지못하고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별도의 간담회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미리 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9월중에 시의회에 보고해서 확정하겠다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태광호 위원   4개년 계획의 성과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4개년 계획의 성격은 저희들이 민선2기 시장이 취임해가지고 사실은 4개년이라고 잡은 뜻도 저는 직접 관여를 안했습니다만 시장님 임기에 맞춰서 그안에 실효성이 있게 해 나갈 수있는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간추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100대시책도 4개년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4개년 동안에 되도록이면 옛날에는 시장군수들이 광범위하게 크게 공약사업, 여기 시장선거공약사업도 4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고자하는 사업이 4개년동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총망라해서 시장님이 간추려서, 집대성해서 계획한 것으로 안을 작성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에 추가되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추가적인 것은 최종 확정을 할 때 심의를 해서 넣을것은 넣고 또 거기에 필요치않다라고하면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 4개년 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앞으로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4개년 계획 외에 일이 될 때 그 내용은 4년내에는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시의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다시 얘기되는것이 4개년계획에 들어가 있지않고 다시 얘기되는것이 실질적으로 4년동안 임기내에 시행되게 된다면 4개년 계획이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는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4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이고 시의회에 그런 협의절차를 갖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시의회와의 협의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훨씬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위원들한테 얘기를 듣기는 9월1일날 간담회를 갖자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라고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보충해서 마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는 9월1일날 간담회를하고 전체 의원님들에게는 운영위원장님하고의 협의가 28일날 폐회하는 본회의장에 배부를 해드리고 행정위원회 간담회가 끝난다음에 그 주에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를 열을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안은 초안이고요, 앞으로 의회뿐만아니라 각종 시민단체나 이런쪽도 의견을 들어가지고 9월중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졸속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태위원님 말씀처럼 심사숙고한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하고 이 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해도 6페이지에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적인 재정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될 연동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리고 또한가지 4개년 계획에 제목이 안나왔다고 그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요.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주요업무보고 15쪽에 국가예산확보총력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내려와가지고 전북도민일보를 보니까 한국소리문화전담건립을위해서 매년 50억씩 주니까 3년간은 150억이고 동학혁명기념과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로써 약 50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국민에 정부로부터 국가예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청에 기획팀이 가져야 최대 현안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15쪽에 보면 동학혁명관건립이라고 서있어요, 그리고 시정계획에서도 60쪽에 동학혁명기념관건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주시도 잡혀있는데 뺏어갈려고 하는데가 정읍시랍니다. 그랬을때 이런것을 논리를 빨리개발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빨리 협의를 해서 전주시에 왜 있어야 하느냐 정읍에는 전봉준생가도 있고 황토현도 있고 발생지지만 여기는 직강소가 협수되었고 여기에서 전주 감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런 계획만 세우지말고 돈이 실지로 이쪽으로 올수있도록 꾸준하고 지속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만 세워놓고 나중에 없어지면 장미빛 계획이고 또 전주 판소리 문예관건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구 덕진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옛날 당정협의회때 장영달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저쪽 완산동쪽 박물관이 있고 여기는 조선특구인가해서 뭣이 있고 덕진에는 뭣이 있고, 듬성듬성있거든요, 도시개발에 대해서도 기획국에서 신도시에 이런것이, 영국에 가면 신도시를 새로 만들거든, 옛날에 오래된 도시가 있고, 그래서 서신동같은데에서 쉽게 이용할수 있는데도 판소리를 한다든지 먼곳 꼭 요양지같은곳에다가 판소리문예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연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곧 그것은 덕진동에 국악원이 있어요. 국악원은 뭐고 판소리문예회관은 뭐고, 본인도 문예활동을 한 사람으로써 판소리나 국악원이나 거의 비슷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배치해서 효과를 노린다든지 아니면 신도시에도 어차피 문화를 향유해야 하기 때문에 신도시로 한다든지 지역안배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개발차원에서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학혁명건립문제는 빨리, 유종근지사는 자기 고향이 정읍이니까 그쪽으로 가져갈려고하고 우리는 또 이쪽으로 올려고하니까 그 논리개발을 해서 빨리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그런데도 힘써서 예산을 뺏기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5년동안 기획업무에서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정동영위원장님하고도 동물원문제를 얘기 나눴습니다만 그 옆에 부지가 3만평이 있더라고요, 그런것을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국비를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안이 있어야 그것을 하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시절에는 야당이었고 전라도 정권이 취약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S.O.C사업부든지 재경원에서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평생관행이 되어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관행을 적극적으로 떨쳐버리고 새롭게 해보자는 것이죠, 어떤 사업이 되었던간에, 그래서 어제 정위원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시의회가 되었던 기획업무에서 그런 동물원에 애버랜드와 비슷한 형태의 놀이공원을해서 할수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것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모든 아이디어를 다 가지고 있고 국장들 과장들의 언로가 막힌 것 같아요, 실지로 주무부서에서 과장이나 계장님이 실무를 맏지않은데 위에서 듣고 생각나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획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언로를 시장님에 생각을 저 밑에까지 충분히 내려가서 그분들의 업무가 활성화 될 수있도록 할수있고, S.O.C사업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것을 가지고 올수있도록 여론도 많이 청취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정협의회를 통해서도 하고 시의원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국회의원들도 직접면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기회에 5년이내에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것을 뺏기지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이것을 보고 뭐하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 기획을 지속적으로 끈임없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봅시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아마 역대 업무보고하는 중에서 저도 시청에서만 30년 넘게 했습니다만 업무보고 제목으로 국가예산확보 총력추진이라는 업무보고 제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주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국장들이 또 관할 소관 국장들과 또 기획총괄팀인 우리 기획파트에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이 제목을 내놓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추진하기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실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 진행상 동학혁명관이라든가 판소리 문제라든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으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김남규 위원   그리고 기획안에다가 동물원을 애버랜드같이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랜드의 기획안을 타 도시와 연계하던지 민간단체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하기에는 재원이나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런것도 된다면 충분히 해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이 왜 시장성에 있어서 충청도에서 전라도까지해서 동물원이 있는데가 없습니다. 대전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광주페밀리랜드가 우치공원이 동물에 수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제2위로 큰 동물원이 전주 동물원입니다. 그 동물을 최대한으로 동물원과 애버랜드사업을 결합시키면 볼거리가 많고 일일 덕진공원판소리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갈 수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런것들의 기획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소리회관, 다음에 동학혁명기념교육관, 동물원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판소리문예회관은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반드시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을 할려고 해도 돈이없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문예회관은 편법을 써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산보건소가 통폐합된다는 전제하에, 보건소 부지가 479평입니다. 그게 공시지가가 95억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을 95억하고 국비요구액을 100억해서 195억으로 맞춰서 사실 국비 100억원을 받아오는 작업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위치를 그쪽에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국비가 확보되고 실지로 사업이 될 때 실행계획이 세워질때는 위치는 변동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학혁명기념교육관 문제는 저도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그간에 논리를 개발하지않고 이렇게 된 것은 있고 충분히 도와 전주시가 협의가 되가지고 추진이 되고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어제도 보도가 되면서 도에서 전주시에서 너무 앞찔러가가지고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하지않고 계획만 세우고 있지않다는 선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동물원 옆에 3만평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동물원 확장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장계획검토보고를 동물원측에서 했는데 사실상 동물사를 넓히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하기위해서 앞으로 사파리가 유명하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애버랜드와 같은 사파리를 설치할 수있는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해봐라해서 재검토 지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는 검토가 되고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예산문제가 나왔으니까 국비예산확보를 하는데 제가 총괄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예산확보를 위해서 그간에 무계획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전략이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한 번에 가서 금방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각부처에 예산서를 다 취합을하고 각부처에 계획서를 취합을해서 저희들이 과연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구멍이 있겠는가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99년도 예산도 사실은 금년도 5월말에 완전히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국비예산확보는 실질적으로 실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각 실국에 주면서 그냥 주는것보다는 또 그냥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재경 각부처에 저희 전라북도 출신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각부처에 전라북도출신 공무원 명단하고 각 부처에 풀사업이라든지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것을 줘가지고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활동을 했고 거기에서 일부 저희들이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또 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해야되는데 현재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보다는 이번에는 9월초에 국회를 상대로 국비예산활동이 계획중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도로를 많이 내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 캠페인을 많이 하고있어요, 앞으로 신규로 내는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로 할 수있는 그런, 예산을 떠나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학로 옆으로 길을 내고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차가 왔다갔다하면 자전거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전북대학교하고 덕진공원사이요, 그리고 동물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는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도로예요, 전주에서 유일하게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 지역 코스거든요. 그래서 신규도로로써 자전거가 갈 수있는 지역들은 지금 할수있을때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런것을 집어넣어서 하나하나 확정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지 만든것도 까부시지말고 지금부터도 절약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마인드에서 변화를 시켜보자, 이런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신규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계획은 어떻게 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기획을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기위해서 자전거도로는 1㎞에 기준액이 1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신규도로는 가급적이면 자전거도로를 반드시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현재 기존 도로에서 3차선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를 조금 좁히고, 차도를 조금 좁히고 차도에 경계석을 깔고 현재있는 상태에서 칼라아스팔트를 하면 그것을 자전거 도로화할 수 있지않느냐, 지금 자전거가 턱이 있기 때문에 보도로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또 차도로 다니기는 차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전거도로를 일부러 높히고 이러는데 거기에다가 경계석을 깔면 되지않느냐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보관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신규도로에는 그런것들이 반영이 되도록, 나중에 예산낭비를 하지않도록.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게 지침을 주고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보건소 얘기가 나왔는데 그 터를 판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내고 이것을 설명을 할 때는 상대방이 들어서 예산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호소력있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치도 확정을 하지않고부지도 확보하지못한 상태에서 판소리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해봐야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위치를 확보하고 부지를 우리가 낸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중앙에 건의된 자료에 보면 그것이 완산보건소 자리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번지로만 표시가 되이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는 여기입니다. 대신에 이땅을 살려고하면 돈이 95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 95억은 지방비로 부담을 하겠습니다. 다만, 건축비 100억원은 국비로 주십시요, 이렇게 건의가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저번에 시정보고를 들을때 완산보건소 그 자리를 깃점으로해서 청소년의 거리로 조성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것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요즘에 은행에서 구조조정과 퇴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주요 기준에 대해서 재무재표를 작성하는 얘기를 했지않습니까. 그래서 흐름을 명확히 하기위해서 그런것을 재무재표작성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자치단체는 재무재표를 작성할수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소관 같습니다만 현재 기업회계는 복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은 단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 재무재표는 복식부기를 쓰는데에서만 재무재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단식부기를 쓰라는 것 하고 그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정부회계는 단식부기로 통일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원칙에 발생주의냐 현금주의냐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예산부서에서 경영수익사업추진을 총괄하는데 요즈음에 지방경영이 상당히 화두로 되어있지않습니까. 전주시가 곳곳에 적자를 내고있는 요소들이 몇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민영화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2000년대에 장기적으로 공무원 조직에 하드웨어 슬림화가 계속올겁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서 주로 지방경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의무 경쟁입찰제도를 두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를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사업소를 2000년에 입찰을 하겠다, 광주시를 보니까 직영을 할 때는 60억들었는데 위탁을 하니까 40억이 들더라, 지금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위탁대상입니다. 그러면 2000년에는 거기에 있는 70여명의 공무원을 감축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체육관시설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억이 적자인데 이것은 당연히 위탁을하거나 부담이 없는 민영화를 하던지 여러방법을 동원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있는 공무원의 50여명이상도 감축을 해야됩니다. 이런식으로해서 공무원조직의 슬림화를 추진해가시는데 그런속에서 무조건하는것이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환경사업소에다가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고있냐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도 독립된 사업소이니까 위탁을 결정하고 민영화를 결정하지말고 2년간 자구노력을해서 공공기관도 경영에 수익을 올릴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주민에게 서어비스를 할려고 이것을 만든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지금부터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기회를 줘보자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이 분명히 경영수익사업을 저희과에서 총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대부분 경영수익사업에 현재가 공기업으로 나타나는데 공기업은 통상 중요한 부분이 동전에 양면성처럼 수익성과 공익성에 조화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업이 수익성을 계속추구를하고 경영성과측인 측면만을 강조를 한다면 대시민 서어비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점들을 조화를 시키기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들이 잘 안되니까 또 민영화 부분이 검토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장에 여기에서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고 또 어떻게보면 저희들 2단계 조직개편 즉, 민영화 부분 민간위탁부분 이런것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오정례 위원   이해가 되구요, 동물원문제, 오늘 많은 부서에서 그동안 적자로 지적되고, 민영화 대상으로 지적된 많은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냈는데 시장님께서는 2000년대에는 민영화할 생각을 하고있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게는 그런 부서들이 과연 2000년까지 자구노력을 통해서 시리제로 시가 갖고있으면서 문제는 경영에 적자아닙니까. 그런것까지 확보 할 수있다면 2년동안 기회를 줘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서도 다룰수있고 아니면 100대과제에서도 다룰 수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회를 줘보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민간위탁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경영진단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경영진단이 되고난 다음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도 부족하고 오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릴려면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언제 개별적으로 오위원님한테 한수 배우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행정관리과에서나 총무과에서 앞으로 성과를 지향하는 여태까지는 수익이나 그런것을 중요시 했지만 앞으로는 성과위주로 지향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개인별로 조직별로 성과를 주고 그것이 잘 이뤄졌는가의 분석을 행정관리과에서 하신다고 총무과 자료에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관리과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성과위주에 행정운영을 어떻게하시고 예산과에 들어가기전에 각부서에서 예산운영에 대해서 성과위주에 분석을 하실 수는 없는지, 예산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저희들 예산은 소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예산으로 되어있고 단위도 계단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서부터는 각 실,국단위로 총액을 먼저 저희들이 예산 세입판단을 해가지고 총액을 줘서 국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오면 편성해가지고 온것이 과연 예산편성지침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 여부만을 판단해서 그대로 확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할려고, 그것이 총액주의 예산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전되어서 나가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인데, 성과주의예산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비 따로있고 인쇄하는데 수용비 따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짚어야 하나에 성과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성과주의예산은 단위사업이면 예를 들면 행정위원회 운영 그러면 행정위원회 운영에 총액 얼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개량화하고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그 예산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성과주의 예산쪽으로 예산에 흐름이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전단계로 총액주의 예산편성을 할려고 자체적으로 개선방향을 마련을 하고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추경에는 기존에 형식을 그대로 이어가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번 추경에는 이미 벌려져있는 예산이고 사실상 이번 추경은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일을 해보니까 당초에 6.4선거 때문에 집행못한 것, 다음에 조직개편 때문에 못한 것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구들이 이합집산이 되면서 공중에 뜬것도 있고 합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경상비는 이미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문제가 있어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님, 언제 부서를 성과지향주의로 운영하게되고 평가분석을 행정관리과에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총무과에서 얘기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총무과에서 무슨얘기를 했는지.

오정례 위원   앞으로 조직별로 개인별로 성과를 주고 그것을 잘 실행했는지 안했는지 분석을, 그렇게 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총무과고 그 분석을 행정관리과장하고 괄호를 해놨더라고요, 평가분석주의가.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맞습니다. 그 말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평가분석관계는 전에 했던 사항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사항 내용들을 비교분석해가지고 평가해서 잘 되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중에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사업내용만을 가지고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진행속도가 늦다 빠르다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 단계입니다. 취합을 해가지고 각실과에서 가지고있는 사업내용에서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별도로 다른 과에서 해가지고 우리과에서 해가지고 한 부서에서 안하도록, 이것은 주요사업을 저희들이 모으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 모으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분석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각실과에서 한가지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하고있는 모든 주요 기능 사업은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까지는 나열식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부서에 개별적으로 전주시가 추진할 사업중에서 이뤄질 성과는 뭐고 성과위주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런데 실지로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뜻이지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그방법대로 하는 것이 전과 비교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것이냐 없는 것이냐의 여부를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하는것이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고 물으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앞으로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서 넘어가는 형식으로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120번 운영방안에 있어서 전화가 오면 해당부서로 바로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현장에 긴급출동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하셨는데 해당부서에서 남아도는 인적자원이 그렇게 많지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서 한 과에 민원전화가 와가지고 민원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다음 업무를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혹시 발생할 소지가 있지않는가 그러한 부분들은 운영함에 있어서 현장출동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업무를 또 못볼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만해서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생활민원이 주로 산재되어있는데 시민생활팀이라고 해가지고 전담팀을 양개구청에 10명씩 고정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5명은 전문분야(청소, 도로) 이런데는 한사람씩만 착출을 해서 5명을 그쪽에 지원을 해주고 한 개구청에 15명씩 팀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야간 3교대로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납세자편의를 위한 신용카드납부제 실시안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는 신용카드로 납부제를 실시를 하게되면 신용카드사와의 계약관계가 있을거라고 보는데 그 수수료 문제가 있게되면 세제재원에 감원의 요소도 될 수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실때에 많은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새 주셨으면, 제도는 좋은데 감원부분이 발생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39쪽에 보면 세외수입징수 현황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란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재산임대는 시유지를 임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유지는 포함이 안되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국유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유지도 저희시에 얼마의 비율을 받고 국고로 납부를 해주는 비율에.

유창희 위원   업무보고 뒷편에 보면 국공유관리계획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세수확충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하셨는데 재산임대수입이 징수액을 보면 63백만원인데 그 뒷편에 보면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를 모두 포함한 필지가 면적으로 봤을때 1,736만4천㎡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재산임대수입은 세외수입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세수에 누락이 된 부분이 혹시 없는지, 원래 임대계약은 법에 나와있는 요율에 의해서 하실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하면 징수를 하는 과정하고 아직도 임대를 더 할수도 있는데 하지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세수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총괄관리를 해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것이 임대된 재산이냐 아니냐 그런것을 전부 작성을 해가지고 사실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이 전부 흩어져있기 때문에 총괄해가지고 관리부서로 하여금 촉구를 하고 지시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단순하게 재산을 파악하는 의미보다는 세수확충에 중점을 두고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인데 41쪽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일반공사가 1억이하 또 전문공사는 5천만원 이하로 되어있고 물품제조나 구매용역이 3천만원 이하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에 방향은 관련협회의 추천에 의해서 추천을 2개사나 5개사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우수한 업체에게 공사를 줄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 관련되어서 인쇄물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인쇄물업체 용역을 주는 형태를 어디에서 관장을 하고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계약관리계에서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 계약관리부서에서 인쇄물 용역을 주는 형태는 제가 알아보니까 인쇄협동조합에 주고있다고 하는데 관련 협회쪽에 주는 방식도 그와 똑같은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인쇄협동조합이라고 되있는 것은 인쇄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해서 주면 거기 인쇄협동조합내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인쇄를 하고 수수료를 인쇄협동조합에 내는 것으로 되어있고, 우리가 수의계약 시설공사나 이런 계약은 있다가 나중에 협회에서 우리가 다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쪽으로 돌아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하지않고 협회에서 추천만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견적입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경쟁, 방금 2,033개업체가 되어있는데 그사람들이 경쟁을 다할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대상업체를 5개정도를 받아가지고 견적입찰을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인쇄계약건은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이런데는 수의계약을 할수있도록 계약관리 규정에 되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혹시 협동조합에 운영실태를 시에서 한 번이라도 조사나 관여를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가 온지가 얼마안되어서 그간에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조사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협동조합에서 계약을 시하고 직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쇄업자들 중에서는 시에서 나오는 관급 인쇄물량을 대부분 몇 개업체가 맏아서 하고있는 형태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건설업과 관련해서 관련 협회라는 것은 건축협회나 이렇게 추천을 한다는 의미인데 본위원이 우려를 하는 사항은 협회쪽에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서 결정을 하면 결국은 협회에서 추천을 하지않으면 들어올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한편으로는, 아마 지금은 사업부서의 추천에 의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주는 형태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소액관계는.

유창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관련 협회쪽에다가 추천을 하시는 자격을 부여해주게 되면 협회를 통제하는 기능이 멀어지지 않겠는가 지금의 인쇄협동조합처럼, 그들의 실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협회쪽에서 누구는 미우니까 추천을 안해주고 이런 것이, 왜냐하면 건설업 개수가 자료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일반건설이 242개, 전문건설이 899개 전기공사 기타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회사중에 돌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공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한건씩 하기는 힘들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는 관련 협회에서 임의로 이번에는 누가 가져가고 누가가져가고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해도 시에서에 권한이 축소되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 협회쪽에 추천의뢰를 하기이전에서 시에서 혹시 인쇄부분도 이렇게 하고있으니까 그쪽에 유형이나 형태를 좀더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를 해가지고 주는 것보다 그래도 갖고 있으면서 투명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협회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것이나 시행부서에서 투명하게 받아가지고 안 되는 것은 캇트를 시키고 줄 수 있는 곳에 주면 아무리 많은 업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시장경쟁원리에 붙혀놓으면 그중에서 자유경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받아갈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더 앞으로는 제도만 보완해서 투명하게 가시면 차라리 이것이 책임행정에 있어서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이지 건설협회 쪽에 넘겨주면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시 입장은 우리는 관련 협회에서 추천이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해줬다,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잘못되면 건설협회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시에서 인쇄물량을 발주를 해주고 있어도 협동조합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할수가 없다, 다시 시로도 갖고 올수도 없잖아요. 아마 다시 갖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 욕심같아서는 일단 시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 관행을 흩트러놓고 다시 정상적인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고해요.
  그러면 관련협회쪽에다가 추천의뢰를 할 수 있도록 주는 이것도 관행에 젖다보면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가 거둬들일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계획이니까 그부분을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시행을 하실수있도록, 이것은 잘못되면 시에서 통제권밖에서 이 사항이 이뤄질수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또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재반요건이 나타나지않겠는가하는 우려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부분도 시행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될 수있으면 현재 시행하는 안을 가지고서 좀더 투명성있게가는 방향으로 가시는것이 좋지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 몇분이 질문할 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입찰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이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관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8월5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설명을 8월12일에 마치고 다음에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를 8월20일까지 마쳤습니다. 8월12까지 마친결과 3개업체가 입찰참가를 했습니다. 현대건설하고 성원건설, 남아토건해서 3개업체가 들어왔는데 3개업체는 공동도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는 공동도급이 들어온것이 자기비율이 37%, 그리고 경남기업이 공동으로 들어왔는데 18%, 전라북도 흥건사에서 17%, 제일종합건설에서 14%, 남광에서 7%, 우진건설에서 7% 이러한 공동도급비율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원건설에서는 3개업체가 공동도급이 들어왔는데 성원건설이 40%, 동부건설이 30%, 쌍용건설이 30%, 동부건설 쌍용건설은 서울에 있는 대건설업체입니다.
  다음에 남아토건이 주 계약자로해서 37% 공동도급율입니다. 그래서 전남에있는 보성이 20%, 전주에있는 합동건설이 7%, 전주에 있는 성호가 15%, 전주에있는 세한건설이 18%, 경기도에있는 대우 엔지니어링이 3%해가지고 15개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는 했습니다만 실제 입찰경쟁이 될 수있는 업체는 현대건설과 성원건설, 남아토건 이 3개업체가 경쟁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결국 8월20일날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접수한 업체는 3개업체인데 현대에 공동도급을 한 업체가 6개, 이것은 언론에 이미 나왔던 업체들의 얘기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 20일이후에 언론에 나온 사항을 보면 성원건설이 자격요건에 미달인데 들어갔다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가 제한 공고를 할 당시에 참가제한자격을 공고일 현재 10년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종합운동장 또는 축구전용경기장 관람석 14천석 이상 신축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여타 다른 것은 한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현대건설에서 해석하는 내용이 다른 부분입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운동장, 저희들은 참가제한을 할 때 어떤 뜻에서 했냐면 종합운동장이라하면 잠실종합운동장이라든가 전주시를 예를 든다면 전주덕진종합운동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속에는 주 경기장이 있고, 또 수영장이 있고, 야구장이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축하고 하는 것은 왜 그런 종합운동장이라고 했냐면 첫째, 시설규모라든가 건실성 또 기한내에 재정규모라든가 이런것을 참여해서 우리 전용 축구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충분한 건실한 업체를 뽑기위해서 그렇게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현대건설측에서 저희들한테 주장을 하는 내용은 종합운동장에 야구장이 포함되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내용이 어디에 나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설적으로해서 종합운동장속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성원건설에서 등록한 실적이 야구경기장 실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야구경기장이라도 종합운동장에 포함해서 실적이 건설하고 좌석이 14천석 이상이 되기 떄문에 저희들은 처음에 공고제한했을때의 목적과 위배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하고 계속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린대로 현대측에서는 종합운동장 범주에 야구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점을 양지해서 헤아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현대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종합운동장속에 야구장이 들어가지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현대에서 이의 신청을 접수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만약에 현대가 승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이 변호사자문도 받았습니다만 입찰의 무효라든가 원인무효될 확률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대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유창희 위원   현대쪽에서 제출한 이의 신청안이 승소를해도 입찰관계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승소하고 폐소는 그사람들이 건의를해서 우리한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당신네들이 해석하는 내용이 맞지않으니 참고해달라는 얘기지 입찰이 무효된다는 내용이 현재는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안을 가지고 도나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경리관으로써 우리가 자문을 받고 할 사항이지 외부인에게 질의를 한다거나 어느 법률 기관에 질의를 해서 해석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경리관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하고자하는 제한목적과 내용이 맞는 내용으로 실적이 들어와서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 술어를 잘못인용해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경리관으로써 법해석에 문구를 잘못 썻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짓겠습니다만 이 입찰 자체는 유효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부분을 이국장님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의 개별적인 책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를들면 국장님의 말씀처럼 시설규모나 건실성, 안정성 이런 모든 부분들을 봐가지고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성원건설이 해당되는 것은 목동 야구장을 지은것이 종합경기장을 지은 것으로 해석을 해서 참여를 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울을 가서 택시를타고 종합경기장을 갑시다하면 잠실로가고 목동야구장을 갑시다하면 목동을 가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모든 택시기사들이 종합경기장을 갑시다하면 잠실로 안내를 해주고 목동야구장으로는 절대 안내를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독 왜 우리 이국장님은 똑같다는 개념으로 보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고 문안에 보면 본부석은 지붕을 전체 덮어야 되고 다음에 기타 나머지 기자석하고 어딘가는 50%인가를 지붕을 덮어야 되는 시설도 있고 한데 야구장은 그런 시설을 짓지 않거든요.
  그러면 신뢰성이나 건실성을 따져서 성원이 야구장은 지은것을 운동장을 지은 것으로 간주를 해서 계속적인 참여를 하게한다면 그것은 참여방식에 있어서 현대가 문제를 삼는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지, 공설운동장은 말씀하신데로 주경기장과 수영장, 야구장을 포함해서 있는데 야구장보고 공설운동장아라고 하지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구장을 건축한 건설실적을 가지고서 종합운동장을 진 실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자체가 논리가 맞지않는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축구전용경기장을 짓는 것은 현대에서 얘기를 하고있는 내용과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종합경기장이 전용축구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축구전용경기장이라는 것은 종합운동장이라고해서 종합경기장 멘스타디움은 본부석이 있고 하나에 트랙이 있고 거기에다가 잔디깔아서 축구를 한다는 것 뿐이지 그 여타 우리가 짓고자하는 축구전용경기장은 안에 릴레이를 할 수있는 그런 트랙도 없도록 되어있고 단순히 축구만 할 수있는 경기장으로써 폭이라든가 또 내용에 위에 있는 지붕을 만들어서 전체를 다 덮는다든가 이런 문제는 현대에서 해석하고있는 종합경기장의 개념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려고하는 야구장이나 종합운동장이나 그 건실성이라든가 관람석이라든가 이런것을 가지고 따졌을때는 우리가 하고자하는 당초부터, 다시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건설한 업체의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치루기위해서 했고 또하나는 국가계약법 같은 야구장이 포함되냐 안되냐는 국가계약법에서 회계예규로 관람시설하고 괄호하고 운동경기장은 축구장, 야구장등을 포함한다, 이렇게해서 거기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현대건설에서 얘기하는 것은 체율설치에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있는 종합운동장의 범주에 야구장이 안들어간다고 해석을 해오는 것은 우리가 경리관이 또 시에서 하고자하는 제한 목적과 내용이 우리가 그것을 제한을 한것이지 현대건설이 제한을 한것도 아니고 현대건설에서 지시해서 한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입찰에 대해서는 다른데 질의나 이런 내용이 필요가 없고 우리 입찰진행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창희 위원   처음에는 시에서 공고를 낼때 규정을 두었거든요, 10년이내에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가 발주한 것은 안되고)에서 발주한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축구 전용경기장이나 또는 종합경기장을 지은 업체로 자격제한을 뒀잖습니까. 자격제한을 두고나니까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에 요지는 시에서 김완주시장이 시정을 펼치는데 가장 큰 마인드는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1,157억이나되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경기장을 짓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정기간내에 완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전성, 신리성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충족을 시키면서도 1,157억이 들지않고 할 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집행부서에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건실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대를 뺀 성원 남아는, 성원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30위권내에 들어가 있고, 남아는 아마 130위건에 있는 업체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163위건이라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정도로 알고있는데 결국 3개업체가 결과적으로는 입찰에 참가를 한 입장이 되니까 시에서는 성원을, 이번에 끝나고 난뒤에 언론에서 어떻게 말들을 삼았냐면 성원은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쪽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현대입장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의신청을 집행부에 한상태고 그러한 입장이면 아예 성원을 제외시킬수도 있지만 제외를 시키기에는 우리시에 입장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공고문이 나갈떄 그러한 규제를 하지말고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있는 서울이나 광주처럼 규제를 넓게 했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하지도 않고, 물론 지금은 1,157억이겠지만 제가 볼때는 아마 입찰을 나갈때의 가격과 완공시에 나가는 가격까지 계산을 해보면 2,000억 가까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김대통령이 주례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입찰과 관련된 내용중에서 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방지할수만 있다면 예산을 20%절약할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얼마전에 주례보고회의에서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완공시까지 2000억이 나간다고하면 20%만 감축시켜도 400억이예요. 그것이 바로 김완주 시장이 진행하고자하는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있어서 도입하는것이 아닌가, 그러면 400억이라는 돈이라면 지난번 업무보고때 295명을 짜르는데 얼마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80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295명이 4년간 임기내에 짜르지않더라도 그것을 전부다 줄 수있는 인건비를 절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둠으로 인해서 말썽도 많이 생기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렇게 계속 소리에 소리가 끝을내지않고 가고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은 야구장도 종합운동장으로 할수있다, 그래서 성원이 참가할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것처럼 서울에가서 택시를 타고 종합운동장에 갑시다하면 잠실로가고 목동야구장을 갈려면 목동야구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만 해석을 그렇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우리만 해석을 하는것이 아니고요, 현대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광역시나 도에서 체육시설을 건설할 때 최소한에 기준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한것입니다. 이것이 야구장이네 종합운동장이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유창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제한경쟁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않고 태위원님께서도 지난번 간담회때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전부 답변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있는 범위가 이렇게 해서 했고 그때 답변을 했지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입찰공고가 나가지고 등록이 말씀드린 3개업체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쟁논리로해서 경영마인드를 말씀을 하십니다만 한 개업체라도 공고내용이 틀려도 내가 입찰을 강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목적했던바 제한내용과 맞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서 경쟁을 시켜서 경영마인드로해서 얼마든지.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윤중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내용을 보게되면 어느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보충질의를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받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유창희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계속하는 쪽으로하고 답변은 들으나 마나 집행부에서 해석하는것이 옳다고 하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자료를 통해서 검토하는것으로하고 이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업체가 3군데인데 현대는 경남,흥건,제일,남광,우진 다음에 성원은 동부, 쌍용, 다음에 남아토건은 보성, 합동건설, 성호, 세한, 대우엔지니어링이 되는데 그러면 입찰공고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하는 것은 성원쪽인데 성원에 있어서 지방업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성원이 지방업체가 40%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업체가 됩니다. 전북 이리업체입니다.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서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