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8월 27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 완산구청소관
2.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 완산구청소관
2.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구청에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산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처음으로
- 완산구청소관     처음으로

  - 덕진구청소관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장 윤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경춘위원장님,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주요업무현황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8월1일자 인사발령을 받고 부임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저희 시설에 직접 초대하여 소관 업무보고도드리고 시설운영에 대한 고견도 듣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야 이런 자리를 갖고 보고드리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가 미숙하더라도 미처 업무파악을 다 하지못한 그런 소치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강세형 관리장입니다. 화산체육관 나영술관리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을 전주시에서 관리함으로써 해마다 어느정도에 손실을 보고있는지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종합경기장 부문에서 3억4천7백만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동에서 전주시에 어느정도의 도움을 주고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관리운영비는 지원을 하지않고 있습니까.

이석환 위원   전혀없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이석환 위원   차제에 월드컵경기장도 신축을 해야되는 형편인데 차후에 이런 문제를 도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가지고 도로 다시 이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전주시가 소유를 맏던지 특단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도 도유시설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같이 합니다. 다만, ′96년도에 의회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셔가지고 도에 그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에서는 체육시설이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시설이고 만약에 이시설을 도가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때는 별도의 시설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의견과 지방재정법에서 무상양여는 어렵다, 그러니 앞으로 월드컵경기장 건립시까지 현 체제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전주시가 이러한 전주시에 방침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도가 직접관리하겠다는 공문을 ′96년12월30일자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의장께 발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문에 대해서 전주시나 의회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3억이상 해마다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관리를 하고있는데 앞으로 월드컵신축까지는 3년이 남았는데 그래서 10억이 훨씬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속에서 이것을 계속 전주시가 손실을 떠맡기는 잘못된 일이다, 지난 5대시의회때부터도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전주시에서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별 연구를 않고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받던가 절충안이라도 강구를 해야되는데 전혀 노력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이석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운영비의 일부를 가능하면 도에서 지원해 주시도록 공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또하나는 이것도 5대시의회때부터도 본위원도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명칭을 전주 종합경기장 아니면 공설운동장 명칭을 쓰고있는데 인근에 광주 같은 경우는 무등경기장 부산은 구덕경기장 이런 명칭을 쓰고있고, 또 실내체육관같은 경우도 대전같은 경우는 충무체육관 이러한 명칭을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시설명칭을 다 두고 있는데 그냥 종합체육관이니 실내체육관이니 명칭은 일반적인 보통명사인데 그 보통명사를 경기장 시설명칭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걸맞는 고유명칭을 연구를 하라는 얘기를 여러번 건의를하고 또 시정질문에서도 했는데 여전히 나아지지가 않고 기껏해야 화산체육관 이부분만 결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공공시설 명칭제정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이석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싶습니다. 종합경기장에 적자가 3억47백만이라고 했는데 화산체육관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산체육관의 경우는 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체육관리소가 두군데 경기장 외에 또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실내체육관하고 로울러스케이트장, 자전거 경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내에 실내수영장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종합경기장을 운영하는데 적자가 3억47백이고, 화산체육관을 운영하는데 3억1천만원이면 나머지 부대시설을 운영하는데는 적자가 얼마나 나고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97년도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전체로 해가지고 23억97백356천원이 났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종합경기장하고 화산체육관을 빼고 나머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쪽에 적자폭이 이렇게 크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자전거 경륜장같은 경우는 거의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시설은 시민들이 전혀 사용할수 없는 선수들만에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륜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것인가 제일 큰 과제중에 하나 입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흑자와 적자의 개념을 어떻게 갖고있냐면 체육시설을 총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물론 인건비 시설비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들어오는 총수입해서 대차대조표상에 가감을 하고난 뒤에 나머지가 흑자냐 적자냐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4쪽에 보면 ′98년도 세입·세출예산현황에 보면 세입이 9억34백767천원입니다. 세출은 47억83백259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인 통계만 봐도 거의 37∼8억정도가 적자폭으로 나와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경기장하고 화산체육관이 3억, 3억정도면 나머지 부분은 뭔가 잘못된 계산이 아닌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 사업예산총액에서는 축구장 조명시설을 라이타 시설을 새로할려고 18억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이 더 늘어난 차이고요, 라이타시설은 월드컵축구장을 시설하는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금년도에 세출예산에서는 18억이 적어져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세출예산 내역서에 보면 인건비가 약11억이고 일반 운영비가 10억이거든요. 시설비쪽에 시설투자가 있다 그것을 제외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25억정도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2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기타 공공요금도 있지않스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해서 20억정도 적자가 되겠습니다. 18억을 포함해가지고 38억49백만원인데요 그중에서 18억을 제외하면 2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종합경기장을 운영하는데는 3억4천이고, 화산은 31천만원인데 나머지 부대시설을 운영하는쪽에서 적자폭이 이렇게 크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빙상경기장같은데에서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납니다.

유창희 위원   혹시 광고수입료중에 체납되어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금년도에 광고수입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산한 것은 3억6백만원이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야구장 펜스광고를 광고업자한테 전부 전담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금년에 나올돈이 2억91백만원인데 광고회사가 금년도는 돈을 못주겠다, 그 이유는 쌍방울 야구 63경기중에서 30경기를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광고수입이 줄어들어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계류중인데 1심에서 어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26일날 1심판결이 났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수입은 현재상태로는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금년에 광고수입 29천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런 세입차질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 민영화 시킬려고는 하지만 하기전까지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달 소장님은 관리소로 가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도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세입을 확충할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전까지 어떻게든 세출부분에 지출을 줄일려면 결국은 수입을 늘려야 되니까 그쪽에 최대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9쪽에 보니까 관람수입수용료징수조정안으로해서 판매수입액중에 시에다가 사용료를 납부한 %를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20%에서 10%로 낮추면 입장료로 가격을 낮추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입장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효과입니다.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싸다, 예를 들어서 볼쇼이 아이스발레단을 초청했다, 그러면 마케팅회사가 서울이나 부산같은 데를 가면 바닥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용요금을 더내도 표가 많이 팔리니까 수지를 맞출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주같은데는 시에 납부하는 요율은 20%인데 바닥이 좁으니까 적게 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같은데를 안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있으면 그런 행사를 유치할려면 요금을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박리다매로 한 번할것 세 번하면 그것이 장사가 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으로 개정을 할려고 하고.

유창희 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수를 낮춤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면서 표가격을 낮춰서 싸게만 할수있으면 괜찮은데 결국 이것은 거기를 들어오는 업체한데 혜택을 준다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희들은 혜택으로 안보고요, 저부터도 장사가 되어야 어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적자를 보고 나갔다는 것이거든요.

유창희 위원   행사 이벤트쪽이 적자를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해보신적은 있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너무 기업형태니까 분석은 할 수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행사를 한 번밖에 유치를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데로 아이스발레단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스발레단이 빙상경기장에 들어와서 행사를 끝내고 나간뒤에 -제가 알기로는 모 언론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행사를 끝내고 몇억을 벌었네하는 소리가 시중에 공공연하게 도는데 결국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입장권판매 금액을 낮춰서 일반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않고 행사를 유치하는 업체한테 20%에서 10%를 낮춰준다면 이것은 검토를 신중히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물론 시재정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 혜택을 일반 특정인이 보게된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진행을 시킬때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8쪽에 보면 화산동에 있는 종합관 지하실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비가와가지고 누수이냐 결로이냐의 시험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중화산 2동출신이라 저희 동관례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시험중에 있다고 하는데 대상업체는 어디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업체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천정에 환기구를 설치하고 조사를 해보는데 그 뒤로 공교롭게 날씨가 좋아져서 그랬는지 환기시설을 해서 그런지 거의 99%가 말라버렸습니다. 어디 물세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물세는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상당히 고심중에 있는데 현재는 상태가 좋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궁금했던게 바로 그 부분인데 건물을 지은 업체가 현대산업개발이란 말입니다. 그 업체한테 하자냐 결로냐를 판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관찰은 저희들이 하죠. 환기시설은 그사람들이 하고 관찰은 저희들이 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 물이 바닥에 많이 고이고 많이 나왔던 이유는 이번에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해서 장마가 갑자기 지다보니까 나온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같은 똑같은 장마를 오게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없을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론을 금년에 내기는 성급하다, 내년 한철을 더 겪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초에 경위를 들어보니까 종합관의 당초설계에는 환풍을 시키는 공기조화설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이기위해서 설계변경을해서 지하층 옹벽공사를하고 거기에 5㎝의 공간을 두고 그 다음에 벽돌쌓기 공법으로 하면 그런 결로현상이 안날거라는 판단을 했던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기조화설비를 없앴습니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측에서도 당초설계대로 공기조화시설을 했으면 해결이 될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하자 보수기간이 2006년까지 이기때문에 빨리 결론은 냅니다만 금년에 확실한 결론을 유보하고 내년 한철을 더 검증을 한뒤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축상에 하자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재산이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하자가 있다면 빨리 고쳐야만이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할수 있는 문제니까 그것을 내년까지 넘긴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그렇다고 현대산업측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공기정화시설을 해놓고 물기가 없어지면 하자가 아니다, 결로현상이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또 다음해에 장마가 지면 문제의 소지를 안고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차라리 민간업체, 전문 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한테 차라리 의뢰를 해달라고 진상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현대산업개발측에 시정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해서 제가 짚어본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참고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빙상경기장 하자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1년후를 한 번더 두고 보신다고 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는 책임을 더 확실하게 지기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장마철에.

이재균 위원   체육관리사무소내에 건축직들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두명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 사람들이 조사한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같이 하고있죠.

이재균 위원   지금까지 조사한 실적이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있는데 이 빙상경기장종합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뿐만아니라 얼마전에 보도도 나왔지만 시의원 여러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를 해야된다는 생각이 있고 저는 행정위원회 한사람으로써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빌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한 번 저희 위원회에서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옳다고 받아들여 지신다면 약간에 정회를 거쳐서 그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재균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빙상경기장관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자는 간담회 요청이 있었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동성 위원   일단 업무보고를 끝마치고.

이재균 위원   김동성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의견을 취합해서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십시요.

○위원장 남경춘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식회의때 어디정도 구속력을 가져야만이,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하자는 것 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고서도 정회를 해가지고 할 수있는 겁니다.

장대현 위원   소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업무보고 중이건 아니건 법적 구속력을 가질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난뒤에.

○위원장 남경춘   이재균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나면 별도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시민에 정서함양, 그리고 체력단련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무휴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아니면 시장님에 의지만 가지고 이것이 이뤄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전 시설을 연중 무휴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도에서 체육진흥계장 3년간 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체육행정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과연 민간인이 경영했으면 일요일마다 쉬겠느냐 주말에 시간을 보낼 공간도 마땅지않은 공간에서 그런 시설을 쉬지않고 운영하는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행하지못한 것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쉬는 날은 지켜져야 되는 것, 그렇게 했을때 수질관리라든지 운영상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하는 주장이 근무자들한테 나왔기 때문에 이행을 못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에 욕구에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더 고생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시설에 인력을 조정해서라도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운영하자, 그리고 문제점이 나오면 점 차 개선해 나가자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2주정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나타난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직원들이 너무 피곤하다, 그런 걱정을 많이하고 제가 자청해서 직원들한테 그럽니다. 큰일났다 나는 일요일날 몇시간씩라도 쉬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될 수있는데로 당번을 짜서라도 짬짬히 쉬어가면서 해보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하고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수질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저녁에 정수장비를 가동하기 때문에 현재로 입장객들한테 모니터를 해본결과 수질도 좋다, 그런.

윤중조 위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절이 어제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에서 나타났듯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친절에 대한 서어비스개선 문제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보강이 안되니까 상당히 불친절할것으로 사료되고 또 서어비스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어비스 분야라면 청소 청결문제라든지, 예를들어서 몸이 지쳐있는데 표를받을때 어떠한 자세로해서 표를 받겠는가 또 친절할수 있겠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지금까지의 관행으로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던 사람이 못쉬니까 굉장히 힘은 들겠습니다만 수영장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수가.

윤중조 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 총무과에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게되면 체육관시설에 계신분들은 전혀 인사고가점수를 못받아가지고 그 자리에만 남게될수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직원들의 인센티브 문제는 시장님이 지원부서보다는 실지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위주로 우대를 하겠다는 그 말씀만 믿고 열심히 일하면 시장님이 챙겨주지않을까라는 말을 직원들한테 열심히 전달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되지만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할수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연중 무휴가 되다보니까 전혀 쉬는 날이 없는데 그렇다면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할텐데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직원들의 단위시간당 근무밀도를 높이면서 당번을 짜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쉬도록 책임자한테 제가 몇번을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전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방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학이 끝나고 손님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근무조를 편성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쉴수있도록 가능합니다.

윤중조 위원   직원들에 대한 보강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야 서어비스문제라든지 시설문제 그런것도 나올겁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6쪽에 보게되면 수영 무료강습, 스케이트 무료강습, 배드멘트, 롤라, 그렇게 무료강습을 실시하고 있단 말이예요.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영장을 가보고 스케이트장을 가봤습니다만 스케이트장을 토요일에 가보니까 사람이 엄청많아가지고, 실지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정도 되는 학생에게 찍혀가지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동시수용인원이 파악된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도 그것을 상당히 궁금하게 여겨가지고 파악해 놓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윤중조 위원   수영장도 아침 6시에 가봤는데 레인이 없어가지고 걸려가지고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베드멘트장도 입장은 받는데 칠때가 없으니까 그 코트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치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서어비스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부분 동시에 백명들어오는 것, 다음에 250명 들어오는 것 정말 계획자체는 좋습니다만 동시수용인원이 안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소장님이 혹시 너무 의욕이 앞서지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도 인원이 균일하게 시설을 이용해야되는데 주말에 몰려서 주말에 밀리는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판촉활동이라고 합니다만 주말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안하면 안되고 주말에 많은 것은 자연적으로 바쁘니까 자연적으로 조절이 될거고 사람이 없는 평일에 이용하는 인구를 늘린다는것이 제 생각이니까 두가지가 조화있게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수영장 샤워시설에 샤워기가 몇 개있는지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꼭지수는 안 봤습니다만 남자샤워실이 좁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와가지고 바로 시설계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옆이 복도로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늘릴 공간이 늘리면 휴게실쪽으로 조정을 해야되는데 현재 시설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남자들의 샤워시간이 짧은데 여자휴게실이나 그쪽은 오시면 오래 장시간 머물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더 붐빕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작년에 46백만원을 들여서 확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샤워시설이 12개가 있는데 6시, 7시, 8시 그 타임이 상당히 많이 붐비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림 현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샤워시설을 넓혀 줄수있는가를 파악을 해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지하에 기계실이 있더구만요. 기계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탈의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탈의실을 줄이게되면 상당히 샤워시설을 늘릴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다림 현상이 없어요.
  시민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야되기 때문에 세면기에서 하고 나가는것을 봤어요. 그랬을때 과연 그것을 기계실이 있고 방금 얘기한 복도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복도쪽에 오랜 휘장을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샤워장을 넓힌다면 시민들이 상당히 좋은 시설을 이용할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다니시니까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그 시설이 확장이 불가능하면 다른 적당한 공간이라도 찾아서 별도.

윤중조 위원   그 공간도 전부 유심히 둘러봤는데 배관도 있고 기계실도 있고 그런 부분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하게되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남자 탈의실에 3단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우리같은 직장인들이 퇴근할 때 할려면 옷을 걸어놓을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옷칸이 넓은 2단짜리 옷장을 주문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퇴근할 때 옷걸이에 양복을 걸고 사용하실 수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아무쪼록 전주시민에 정서함양 체력증진을 위해서 수고를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김완주시장이 당선전이나 당선후에 얘기를 한것인데 체육시설의 적자폭이 커가지고 1년에 37억정도 적자가 많이 날 정도면 전주시로 봐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를 보면 위탁관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 정도가 ′98년도에 업무보고를 하게되면서 체육관리사무소에 위탁관리이상 더 큰 업무가 없을겁니다. 위탁관리는 시장방침이 그렇게 서있고 또 위탁관리를 꼭 해야된다면 이것이 ′98년도 하반기 업무중에서 가장 큰 업무이고 그래서 시한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될텐데 단지 서너줄 이렇게 써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야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50억지분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식으로 체육관리사무소 ′98년도 하반기 업무를 정리해놨다고 봐서는 이것은 말이 안되죠.
  그래서 체육관리사무소장님으로 가신지는 얼마안되셨지만 도에서 또 여러 가지 공직생활로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게될때 이렇게 1년에 37억씩 나는 적자폭을 줄일수 있어서 위탁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위탁관리를 하게될때 효과가 몇가지 있을텐데 3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수 있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경영측면에서 공무원보다는 잘 운영을 할 것이다는 것하고, 요금같은것도 현실화 시켜서 적자폭을 줄여나갈수 있을 것이다, 또 부족분은 시재정으로 충당해주도록 요구를 할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마장 같은 경우는 연간 15백만인데 그렇게 연간 시비를 보조를 해줘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경제적일 것이다, 다만 너무 경영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공공서어비스 측면에서는 소홀이 되지않을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만 하더라도 전주시에 수영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좋은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의 서어비스라든지 가격이 잘 지지가 되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위탁 단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로써는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관에서는 거추장스러운 것은 위탁을 하면 잘 될 것 같고, 또 운영에 난맥상을 겪는 것 같은 경우는 6페이지의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랄찌 이런 기구를 하나 설치하면 또 잘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 전시행정은 명령계통이 일목요연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요즘은 자치행정이 되다보니까 피해나가는 방안들만 모색을 하고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습니다.
  방금 위탁관리 문제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전주시유로 되어있는 종합경기장 관할내 시설중에 승마장 부분 ′92년도에 위탁이 되었는데 1년에 15백만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이재균 위원   이것은 위탁관리를 했는데도 15백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이재균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시 소유로되어있는 빙상경기장 종합관 체육관 자전거경륜장 로울러장 승마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자는 마찬가지일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수지를 못맞추면 위탁을 안할려고 하겠죠.

이재균 위원   그러면 승마장은 ′92년도에 왜 넘어가 있어요. 승마장이 우선적으로 위탁관리되고있는 실태, 15백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실태를 자료로 저에게 해주시고, 다음에 종합경기장 내에있는 체육단체 19개 단체하고 새마을회랄찌 이런 회해서 기타해서 9건, 전체 28개소가 입주를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전주시체육회 감사직을 맞고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면서 노출이 된것인데 이 비용이 다른데 전주시 외곽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보다도 훨씬 싸게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도 현실화시킬것이거니와 또 이렇게 들어와 있는 28개 단체의 실태하고 이것도 자료로 빠른 시간내에 제출을 해주시고, 끝으로 입주단체 사용료가 연간 53백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연간 수입입니까 아니면 보증금성격으로 유치해놓은 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순수하게 수입입니다. 보증금이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몇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분들이 계시고 또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안되가지고 새로운 좋은 안도 내셨는데 5대 의회때 본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5대 의회때도 종합경기장 때문에 누차해서 도에서 그런것이 온것입니다.
  우리가 15년간을 도에서 시재정을 갖다가서 낭비하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래서 도에도 계시고 했으니까, 더욱이 3년만에 소장들이 4명이 바뀌었어요, 일을 할려면 어디로 가버리고 그것이 끝나고 끝나고해서 그동안에 체육관리소장님들을 너무 자주 바뀌어서 추진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니까 이것을 슬기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종합경기장에서 10억씩 손해가 나고 또 빙싱경기장이 있으니까 더욱이 많아 질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님하고 상의를해서 해결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5대의회때 외국을 갖다와서 광고물수입이 경기장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것을 연구해서 하도록 시정질문에 해가지고 전라북도 광고협회장까지 해가지고 입구라든지 광고를 해가지고 수입을 올려라, 그러면 1년에 몇천만원씩 수입이 오를것이다는것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이 한다고 하다가 다른데로 가고 해서 그것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잘 해주시고 예를 들자면 입구에 한솔제지가 하고있어요, 광고판을 만들면서 한솔제지 문구하나 넣고 그것을 우리시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런 크기로 해서 계속 광고물을 이용한다면 전주시에 1년에 몇천만원씩 수입을 올릴수 있을테니까 ′96년도에 한것이 있을겁니다, 찾아보셔서 체육관리소가 잘 운영이 되가지고 전주시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감사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한 번 챙겨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오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유창희 위원님께서 1차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다루고 넘어가면 안될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률을 조정하겠다,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안을 내셨을텐데 우리 의회가 오늘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면 이 조례를 추진할 거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유위원님의 지적은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것같은 보이는 외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내리기까지 올해 볼쇼이발레단이 한 번있었다, 그 주 이유가 있었는데 적자를 봤다, 한 번을 가지고 분석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기는 의혹을 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이 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와서 공연을 하지않는 이유가 몇 년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사용료에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적다, 이런 장기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도출되고 실제 이렇게 사용료를 낮추면 이벤트에 연결해서 유치에 가능하다, 이런 길고 깊은 판단이 있어서 이런 결론을 내리신것인지 아니면 볼쇼이발레단 하나의 예를 들으셨는데 단지 하나는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리신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빙상경기장에서 그동안 어느기관에서 행사를 유치해가지고 그 기관에 압력이 작용한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가운데 조그만한 부작용일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그런 공연이 가능한 시설이 전주에 저희 시설말고 삼성문화회관, 학생회관, 예술회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은 관람권을 판매하면서도 관람권판매액의 일정액을 받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에 저희들은 빙상경기장에서 러시아 "볼쇼이아이스발레단"을 했을때 저희들이 주최측에서 받은 돈이 496만원입니다. 반면에 삼성문화회관에서 "안재욱콘서트"를 했을때 그사람들이 낸 요금은 280만원입니다. 다음에 학생회관에서 "그때 그사실을 아십니까"라는 공연을 했을때 부담한 돈이 220만원이었습니다. 또 도 예술회관에서 "휘가로의 결혼"이라는 공연을 했을때 예술회관이 받은돈은 2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주시내의 여건만 보더라도 우리시설에서 받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설을 이용하지않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오정례 위원   방금 거론하신 그런데는 징수를 어떤식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정해져 있습니다. 전용사용료에 예를 들어서 삼성문화회관은 225만원, 학생회관은 35만원, 도예술회관은 28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은 전용사용료가 200만원이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입장수입금에 20%해가지고 270만원 그렇게 되어있어서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되어있고.

오정례 위원   그러면 전용사용료가 얼마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빙상경기장은 2백25천원입니다.

오정례 위원   200만원정도에다 296만원은 판매수입액에 20%.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비교표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두가지를 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무슨 행사를 유치할려면 장사가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는 현지 과장얘기를 들어보면 정산하면서 신경질을내고 불만이 대단하다는거예요. 전주가 이러냐고 그러면서 다른 도시하고 다르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사용료 징수률을 하향할것이 아니라 전용사용료라는 것을 낮추는, 우리는 두가지를 다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왜냐하면 전용사용료는 전부 있는 추세거든요. 전용사용료는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삼성문화회관 예술회관 학생회관 다 있는데.

오정례 위원   그것은 전기세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따로 냅니다. 부대시설사용료라고 해가지고 따로내고 그러니까 다른데에서도 받는 전용사용료는 살려놓고 입장수입금도 전혀 다 없앨수는 없으니까 요율을 조정해가지고 우리 시설에서 행사를 하는 주최측이 남는 장사를 할수있도록 그래서 많은 이벤트회사들이 우리 시설에 와서 공연을 하고싶은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싶은 생각으로 이런 발의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사용료징수율을 일단 판매수입액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현실대로 두고 오히려 전용사용료를 인하하거나 다른것을, 소장님께서 만드신 여러 가지 전략사항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또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또 야기시킬수 있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 것은 운영상 나타나는 사소한 부작용으로보고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장사가 잘되는 측에서는 많이 받고 장사가 잘 못된 쪽에서는 적게받게 그것이 부담하는 원칙에 더 충실하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정례 위원   다른데처럼 전용사용료만 받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두가지로 다 이익을 얻고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입장수입에 대해서 20%받고 프로경기에 25%받는 것은 다른 시,도도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살려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오정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내용중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싶은 것이 이벤트회사에서 각 업체에서 이벤트 행사를 했을 경우 수입금에서 받은 사용료금액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다시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빙상경기장에서 러시아 "볼쇼이아이스발레단"경기 했을때 저희들이 받은 돈이 496만원이었습니다. 삼성문화회관에서 "안재욱 콘서트"를 했을때 281만원이었습니다. 학생회관에서 "그때 그사실을 아십니까" 공연때 220만원 받았습니다. 도 예술회관에서 "휘가로에 결혼"공연했을때 260만원이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렇게 비교를 했을경우에 빙상경기장에서 받은 496만원은 비싸지 않냐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착안을 하신거구요.
  그러면 빙상경기장에서 러시아 볼쇼이아이스발레단 행사가 있을때 수입금액이 496만원이면 요율을 몇%적용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20%적용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때 행사에 총수입이 얼마였단 말입니까. 500만원을 잡으면 25백만원이 총수입이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총수입금이 14백365천원이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판매수입액의 20%를 적용하는것이 판매금액에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지출경비를 전부다 감가하고난뒤에 붙이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아닙니다. 총수입금에서 저희들은 20%를 받고 그사람들은 또 문예진흥기금을 떼야 되고.

유창희 위원   총수입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14백365천입니다.

유창희 위원   14백만원이라고하고 14백만원이면 러시아 볼쇼이아이스발레단 티켓을 판매할때에 한 장당 6만원, 3만원, 2만원 5천원정도 되면 천만원올랐으면 몇 명이나 왔다는 얘기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5천원부터 해가지고 6만원까지니까 저희들이 총 입장권에다가 검인해줘가지고 회수된것이.

유창희 위원   들어오는 인원은 관계없다고 할지라도 그 행사를 치루는데 총수입이 14백만원이었다면 그사람들이 들어와서 총행사를 치루고난 금액자체가 수익이 전혀 맞지않은데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 했을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러니까 수지가 안맞는 행사라고 보는거죠.

유창희 위원   그부분은 다시 의원들이 정확한 자료조사를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섬성문화회관하고 학생회관하고 예술회관에서 하는 그런 행사를 빙상경기장에서 할수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행사성격은 다르지만 행사주최측에서 공연을 유치하는 것은 행사를 유치했다는 측면에서 물론 공연의 내용에 따라서 장소를 선택하겠죠.

유창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요지는 빙상경기장에 와서 하는 행사는 어쩔수없이 거기에 와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지만 전주시에 할려고 생각하다가 요금이 비싸니까 예를들면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같은데는 그것을 스케이팅연맹인가가 위탁받아서 하고있는데 그 사람들은 요금을 조정합니다. 저희들보다 싸게 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소장님, 아이스발레단쇼같은게 전주에서도 1년이면 한두번은 행사를 꼭 할겁니다. 그들이 여기내려와도 운영상에 수지가 절대 안맞기 때문에 안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현재 하는 부분들도 수지는 다 맞출수 있어요.
  그리고 이용료를 내린다는 자체는 이것을 주관하는 업체가 혜택을 본다는 것이 제 질문에 요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중간에 들어서 어느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흥행업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행사를 많이 유치하겠다 그런 욕심으로 저는 이것이 조정이 되면 우리 시설에 장점같은 것을 판플렛으로 전부 만들어가지고 가서 서울에 있는 이벤트회사나 마아케팅회사에 다니면서 이런 조건을 내세우면 긍정적이 효과가 나오지않을까라는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행사상에 성격이 다 틀리거든요. 공설운동장에서 할 행사가 따로있고 또 빙상경기장에서 할 행사가 따로있고, 또 체육관에서 할 행사가 있고 삼성문화회관처럼 실내에서 할 행사가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 요율을 내린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해야될 행사가 그리 옮겨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심도있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는 그런 접근이 아니고 전주에서 할것이 광주로 갈수도 있고 대전으로도 갈수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어차피 서울에서도 행사를 할것이고 광주에서도 할것이고 경상도에서도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것도 있지만 하나라도 더 끌어온다는 측면에서 볼때는 각 도시마다 배급나오듯이하는 행사가 아닌 그런 행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까지 빙상경기장에서 행사를 치루면서 매출액이 14백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요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아니라 그때 정상적이 수입을 제대로 체크를 해가지고 수입으로 올린다면 내리지 않더라도 수입이 더 많이 올라갈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을 하지말고 정상적인 운영방법에 있어서에 개선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사용료징수율조정 얘기를 하셨는데 빙상경기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아니죠, 야구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은 예로 든게 빙상경기장인데 축구경기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거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거기는 지금까지 25%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쌍방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한테 꼬박꼬박 내기 때문에 우리가 범시민적으로 쌍방울살리기 운동도 전개하고있습니다만 전주에 연고를 둔 프로스포츠단이 운영하는데 부담이 적어지는 효과까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태광호 위원   쌍방울 구단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징수율 조정을해서 징수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조례에 20%내지 25%를 받도록 되어있는것을 개정해가지고 일반행사는 10% 프로행사는 13% 그렇게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게되면 축구경기장하고 야구경기장의 사용빈도라든가 이런것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빈도는 안늘어나는데 일단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쌍방울구단과 다이노스구단에 부담을 덜어준다.

태광호 위원   적자폭은 어떻게 될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어차피 적자가 많이 나는 회사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됩니다만.

태광호 위원   전주시에 적자폭은 그러면 세입이 줄어드니까 적자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축구경기장과 야구경기장의 사용빈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적자폭은 그대로 가는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타지역과 비교된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있습니다. 다른 도에서는 대부분 20% 25%를 받고 있습니다만 수원이 5%를 받고있고, 청주가 15%를 받는데 제가 와가지고 몇군데 체육시설사무소에 아는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다른 시에서도 하향조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가지않을까, 수원에서 5% 청주에서 15%입니다.

태광호 위원   징수율조정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수영장도 포함이 된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전혀 아닙니다. 시세입이 줄어들더라도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않느냐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빙상경기장을 얘기하셨는데 빙상경기장에서 얘기할 때 14백만원정도에 관람객 수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보통 일반적으로해서 업체의 수입은 관람료에의한 수입보다 광고를받는것에 의한 수입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아시죠. 협찬이라든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 수입이 다소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 것은 전주시하고에 그런 것은 안잡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티켓이 판매된것도 잡히지 않고 거기에 빙상경기장에 입장한 사람들의 수, 그리고 거기에서 접수된 티켓에 수만 잡히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일단은 업무보고에서 전주시의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막대한 시설투자에 해마다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재정에 압박요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중에서 특히 경륜장이 시설비는 고사하고라도 굉장히 심각하다도 보는데 경륜장을 오래전부터 관리비를 충당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온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성과가 없었거든요 관련단체가 전라북도 경륜협회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싸이클 협회가 있는데 너무나 그것은 생산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탁을 하겠다고 프로포즈를 해온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계획상으로는 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위탁을 받을, 체육시설이 일부시설외에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할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하는데 뽀족한 수가 없는거예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예를들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써 월드컵경기장같은것도 한 번쯤 건설후 관리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관리주체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될테니까 그런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경륜장같은 시설같이 체전을 한 번하기위해서 그때당시에 45억인가를 들여서 건설을 했는데 해마다 경륜장만해도 1억이상 관리비가 들것으로 보는데 또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흉물화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오기 위해서도 그런것을 검토해보고 어차피 해마다 업무보고를 보면 위탁관리하겠다, 로울러스케이트장도 위탁관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위탁관리를 했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롤러스케이트 대여업무만.

장대현 위원   대여업무를 하면서 그때 위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안했단 말이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 보고는 못받았고요 스케이트만 위탁관리하고있는데.

장대현 위원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상당히 채산성이 있는 것으로 위탁하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연맹에서 그런 의사를 표시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안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쪽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시비 라든지 그런것을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어차피 새로운 소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지가 있다면 빨리 로울러스케이트장같은 것은 위탁을 해서 재정적 압박을 줄여야 할것으로 보고 경륜장에 대해서도 한때는 경륜사업까지 유치를 검토해봤었는데 그것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여론이 많아서 안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경륜장이 경륜장으로써에 구실을 전용으로 할만큼 시민들의 수요가 없다면 그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체육시설용도나 시민체육시설로 바꿔서 관리하는 운영에 묘를 빨리 찾아야 할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륜장안에 테니스코트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로울러스케이트장을 개설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이대로 두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차라리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전주대에 기증을 하던지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어차피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시설로 바꾼다든지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장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체련공원에 보면 축구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것은 체육시설관리가 아니라 덕진공원 관내죠, 사실 기능적으로는 체육시설을 더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예요. 비가 온다든지 -업무보고하고는 다를지 몰라도 -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데를 갖다가 본연의 기능은 체육관리사무소가 맞다는 것이죠. 그런것을 유치할 계획은 없어요. 복잡하겠지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희들이 업무가 복잡해서 안맞는다는 생각은 저희는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보다 더한 시설이라도 맏아서 열심히 하고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공원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체육에 대한 이런것들이 기반 조성은 되어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왜 제가 체육시설을 말하냐면 월드컵경기가 유치되면 조기축구라든지 주민들이 공을 찰때가 없어요. 종합경기장이야 잔디구장이니까 프로선수들만의 한정적인 곳이고 그런 시설을 사실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전혀 기반조정이 안되있다는 것이죠. 시민들이 놀 수 있는 조기축구회라든지 일반 축구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것들도 체육시설이거든요. 공원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런 것은 업무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수요자중심에 체육시설로의 발상에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수영장 문제입니다만 어른대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몇대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밀하게 검증을 못해봤습니다만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른들이 이용하고나면 유치원생이라든지 꼬마들이 와서 할수있도록 유아들이 700원이고 초등학생이 15백원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대폭 인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태평양 수영장으로 유인책을 하면서 학원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공공시설이니까 서민들의 자녀들은 거기에 갈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유아들은 700백원 받고 있고 유아풀이 따로 있어서 애들 유치원에서 와서 시간보내기 좋습니다.

김남규 위원   각 유아원에 홍보를 하고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유아원에 홍보를 별도로 한 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완산이고 덕진이고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값싸게 할수있도록 체육복지의 개념을 가지고 임해주십시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할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수영이라는 것이 여름철 한때거든요, 연중성이 없다보니까 다이어트도 해야하고, 운동을 어렸을때부터 접근해가지고 느낄 수 있는 체감 이런것들도 중요할 것 같아서 업무보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완산구청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완산구청장 김종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경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정이 행정분야에 항상 시민을 위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도해 준데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근용과장입니다. 민원담당관 김의웅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안호인과장 소개합니다.
  저희 구청은 효자출장소와 완산구청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쳐져서 완산구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과장들이 혹시 보고도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직재순에 의하여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보고를 하게 되면 구청장님이 가셔야 되죠.)

○위원장 남경춘   그렇습니다.
  (위원석: 그러면 가시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릴게 있는데요.)

○위원장 남경춘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 전주에 구가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두 개 구가 있는데 의원들이 40명이고 그래서 5대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민선2기를 맞이해서 일선행정이나 행정서어비스의 대폭적인 향상을 위해서 각구청에 의원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할수 있느냐, 넓은 공간으로 제가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을 아니지만 10평에서 15평정도의 공간을 책상 상관없이 앉을 수있는 자리를 두고 통신이 가능한 정도로 해서 그런 자리를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갑자기 드리는 말씀이라서 생각이 없으셨겠지만 평소 지론이 있으실것이니까 아니면 제가 당부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던지.

○완산구청장 김종엽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완산구청의 청사실정을 말씀올리면 주차장은 300대가 주차할수있도록 되어있고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현재 상태로써는 청사가 비좁습니 다만 7층을 도공영개발사업단이 한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에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면 7층이 이사를 하게됩니다. 거기에 공백을 차지해서 의원님들이 평소 저희 구청에 방문하셔서 행정의 지도를 기대하면서 장소를 할애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고맙습니다.

김동성 위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구청장님이 해야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동사무실의 T.O를 너무나도 축소시켜서 현재 동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풍남동같은데가 합쳐지기전에는 50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8명으로 되어있어요. 또 중앙동 역시 마찬가지고 태평동도 28명인데 8명으로 되어서 시에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구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할 때 직재는 조례로써 의회의 의견을 맡아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만 정원규칙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도의 승인을 맡았습니다.
  단, 규칙을 만들때 구청과 시본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구조조정을하면서 시 기구보다도 동과 구를 앞으로 2000년까지는 없앤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규정을 규칙을 만들때 10,000명이하의 동과 20,000명이상의 동 30,000명이상의 동을 구분해가지고 규칙공포를 했습니다.
  물론 도심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관이 많고 중앙동이나 태평동이나 이런데는 기관이 많습니다. 또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에 따라서는 펙스민원이나 이런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도심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더 어려운 행정실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인구로 기준을 할 때 최고 10,000명이하는 8명, 다음에 15천명까지는 9명 그래서 지금 39천에 달하고 있는 서신동은 8명으로해서 규칙으로 공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이 없습니다.
  단, 현재 태평동은 사회지도봉사원이 한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군다나 어려운 행정에다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별정직 T.O이기 때문에 자격있는 사람을 특임을 하던지 타시,군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특임요구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 할 실정이고, 현재로써는 어쩔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내년이더라도 대동을 만드느냐, 그렇지않으면 지역봉사센타로 동이 변하느냐하는 것은 금년도에 민원서류를 직접 다룰 수있는 주민카드화 시킬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앞으로 증명으로 대행하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없어진다, 그리고 시에서 세금업무가 3명이나 4명이나 보던 업무가 한명씩 남겨놓고 전부 구청으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고지서를 교부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고 본청에다 징수팀을 두고 전부 압류처분이나 세금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한 구조 원칙에서 동 행정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13%의 인원이 줄었지만 본청에있는 업무가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구청도 그렇지만 동도 퇴근이 6시가 아니라 보통 9시에서 11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숫자를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시간을 엄수해가면서 일을 해보자 그래서 감내해가면서 일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 규칙은 저에게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같이 합의된 사항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이제 시행단계에서 착오야 있겠지만 현재 동에 사환까지 8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실예를 들어서 태평동의 경우 총무가 3개월 교육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별정직 하나 결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 6명이 있는데 거기서 여직원이 4명이에요. 그러면 일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아까 세무가 3명인데 1명만 남겨놓고 감원이 되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세무행정이 엊그제도 가보니까 구청에서 출장와가지고 고액 체납자라든지 이것 뭐 안하고는 못베깁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정한 것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만 이 관계는 절대적으로 시장님과 상의해서, 우선 팀제로 해가지고 30명, 40명을 갖다가 가로정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가로정비가 중요한가 민원서류 처리와 일선의 행정이 중요한가, - 가로정비는 그전에 다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팀제로 오륙십명을 양 구청에다 해가지고 집중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인원이라도 빼서 동에 긴급 대책은 세워줘야, 동에서 말썽이 없어야 구청에도 잘되고 시청에도 잘됩니다. 동에서부터 멀리서 와가지고 세무관계 타협할래야 타협할 사람도 시원찮고 결과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줄이고 하지만 어느정도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로 해나가는 방법으로 시장님과 모두 상의를 해서 청장님이, 동에 상당한 곤혹을 보고 있어요. 물론 구청도 곤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전부 내려보내 버리고 시청에서 인원가지고 뭐하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구조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청장님은 전체 동을 거느리고 또 그에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아까 별정직도 시험을 보든 뭐하든 한다고 하는데 사람 한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팀제로 나가있는 사람을 기동배치를 해서 하든지 무슨 방법이라도 써서 일선에 불편이 없고 그야말로 민원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김동성 위원님께서 일선행정에 경험이 계시고 또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데는 동사무소다라는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제가 가지고있는 풀 인력에서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청장님께 질의입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계속 질의를 하게되면 지장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유창희 위원   보고를 받고난 뒤에 해도 되는데 청장님은 다른 소관이 있기 때문에 가셔야 하니까 답변을 못하실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9월초에 양 구청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직접 청장들이 자세한 구정보고를 다시한번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앞으로 기회가 있습니다만 꼭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구청장님한테 꼭 물어봐야 될 사항같아서 제가 업무보고 받기전에 순서를 바꾸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시 본청의 업무보고를 받을때에 각 부서 조직간에 원활한 정보교환이나 의견소통이 조직의 생명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어제 그러한 유형의 내용들을 보고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완산구청은 완산구청 나름대로의 좋은 시책들이 있더라구요. 구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이 참 좋은게 있어요. 그중에 구청의 차량을 민원봉사를 위해서 유효한 시간에 구청 관내를 돌면서 민원인을 실어나르는 제도라든지, 아니면 극빈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 같은 것, 1일 민원 담당관제를 운영하는 제도같은 것 이것이 완산구청의 좋은 제도인데 덕진구청은 실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업무보고상에는 안나타나니까.
  대신 덕진구청에서는 덕진구청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운영하는 특색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쪽 구청에서 좋은 제도로 평가를 받고 인정을 하고 이미 검증을 했다면 어떤 시장과 같이 만나서 서로 업무보고 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것을 통해서 서로가 좋은 점들은 같이 양 구청이 동시 실시해서 더욱더 민원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못하는 이유가 있는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유창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전주시장 한분이십니다. 우리는 보조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 양쪽 구청이 똑같이 도입해서 같이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만들때 나름대로 내가 뭘 했다는 것을 쭉 넣었는데 우리 특수시책도 같이 하는 것이고 덕진구청에서 올라온 것도 같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시에가서 간부회의를 합니다. 실국장, 사업소장, 구청장.
  그래서 전주시를 이제 바꿔보자, 시민을 위해서 하는 특수시책을 서로 발표해서 그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딩동댕카도 덕진구청도 하고있고 영세민에대한 지원대책도 하고있고, 덕진구청의 특수시책 내놓은 것도 하고있는데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을 양쪽 사항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고 진행순서는 일괄해서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해서 보고를 다 마친후에 각 과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전주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경춘 위원장님을 위시한 태광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질의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시고,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점에 대해서 성실히 지도해주신데 대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위원회 구정 소관 업무로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등 3개과에 속합니다. 이 3개 과가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 운영 방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완산구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완산구민원봉사과소관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예.

태광호 위원   보고를 받은 과정이 약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잠깐 정회하고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방금 태광호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안호인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완산구세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지금 한시적 팀 운영 5개팀 중에서 현업부서 배치하는 4개과의 7명이 무슨과 무슨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보고 올리겠습니다.
  환경직 2명이 환경위생과입니다. 별정직으로 해서 위생감시를 각 업소에 하고있는데 별정직이 전부 잉여자로 해서 현재 보직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직이 잔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근무 지정을 해서 환경위생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업소가 7천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신규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규로 작성하는데에는 설계비가 개인이 할 때는 약 30만원 내지 50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무상으로 기동인력을 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축직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통신지원팀으로 해가지고 기능직 한명이 여자이기 때문에 완산구와 효자출장소에 기능직이 있었는데 한명을 어디다가 해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통신이 이번에 시설을 구비해서 빨리 개통이 되도록 해서 통신 지원팀으로 한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렉카차 운전은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폐기물 관리과에서 폐기물 수집을 할 수 있도록 7명을 현업 부서에다가 근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지금 기구개편에 의한 직제를 바꾸면서 제대로 직무 분석이 안되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렇지않으면 현재 현원을 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데 지원한다는 자체가 현업부서에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원래는 잉여자를 별도로 파트 타임제로 해서 PT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 현안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현재 전문분야를 되도록 현업 부서에가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선 업무가 기구개편 후에 정착되기 전까지 제대로 직무분석이 안되어서 혹시 일이 많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일시적으로 업무가 과중되고있는 현업부서에 배치한다면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을 현업부서에 배치한다는 것은 원래 구조조정 의도와는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있거든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지금 현업 부서에 배치 인력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저희들 297명이라는 13.5%의 기구조정을 하고서 잔여인력입니다. 잔여인력을 배치를 했고,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면 2002년까지 건축물 관리대장을 완성할 수도 있는데 미리 저희들은 민원인을 위해서 미리 투입을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다른 부서는 그렇게 꼭.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다른부분에 렉카차가 한 대가 현재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렉카차가 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렉카차가 있는게 아니라 렉카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위탁을 했지만 시급을 요한다든가 교통소통이 안된다든가 이랬을때 기능 보유자로부터 그러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구청장님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가동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물론 필요하겠죠.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하는데 기구개편을 하고 지금 새로 된 직제에 배치된지 얼마 되지않았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관장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부분을 독려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현재 직제 개편된대로 그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자꾸 업무가 과중하다 해서 이렇게 현업부서에 배치해주는 그런것이 된다면 기구개편 의지가 퇴색되어 버린단 얘기에요. 그래서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면 기구개편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현재 기구개편 되어있는 정원을 가지고 현업부서 지원체제가 아닌 그 정원들이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총무과장의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금방 장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여기에 PT로 해가지고 41명이 공원관리팀이라 해가지고 9명이 더 들어갔네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완산구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공원이 근린공원과 어린이 놀이공원까지 해서 약 4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는 잡상인이라든지 불법투기라든지 그런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조를 짜가지고 다니면서 우선 법질서 준수하는 차원에서, 또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우선 공공근로자와 같이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공원에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전에 단속요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8명 뭐 하는데 요는 금후계획에 가서 명예퇴임, 정년퇴임으로서 결원이 발생시에 우선 배치 한다. 말은 좋은데 내가 총무과장한테 한 열흘전부터 일선의 문제점을 이야기 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여기 총무과장이나 거기 총무과장이나 전부다 떠맡기기식으로 하더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구청장한테 이야기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구멍이 나가지고 터덕거리고 있는것을 뻔히 보면서 지금 단속반이 가있는데 무슨 8명 공원가서 뭐합니까. 내가 볼때에는 공원 쓰레기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이런 관계가 지금 터져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아까 임용시험을 봐야 한다, 임용시험 보기전에 이런 사람들을 긴급 충원을 해줘가지고 해야지 결원은 내놓으면서 구청에서 자기 할대로 다 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서 무슨 힘나서 일하겠습니까.
  이것 절대 일선 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끙끙하지말고 이런 관계를 현실적으로 행동을 해야돼요. 내가 볼때는 공원 쓰레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다니는데 쓰레기 하나도 치우는 적이 없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바로 청장님한테 가셔가지고 지금 구멍나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는데에다 인력 배치를 해서 행정을 해나가야 일선행정도 잘되고 구청행정도 잘되지, 여기 공원관리네, 불법광고물이니 가로정비니 해놨는데 어깨춤추고 다니면서 남부끄러워서 다니질 못한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남부끄러워서 다니질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않아도 모가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뭔 가로정비를 하고 있어요. 뭔 힘이 있어요.
  공무원들을 지금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2000년도까지 그만두라고 하시면 99년도까지는 용기를 내서 일하도록 해야지 지금 바로 죽여버려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활동도 못하고 일도 못해요. 이것 봉급은 줘가면서 완전히 공무원들의 행정 불신만 만들고 있어요.
  이 관계는 일선에서 바로 수행하면서 착오를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바로 상의를 해서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기구조정에 대한 근본취지가 퇴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급 기관인 시에다 건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해서 행정력에 공백이 없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꼭 해주세요. PT팀제 완전히 실패입니다. 남부끄러워서 일을 못해요. 모가지 떨어진 사람들이 8명 다니면서 뭐합니까. 안돼요.
  그러므로 전주시 행정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예,

윤중조 위원   같이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130억 정도 돼죠. 그리고 징수할 수 있는 가능액이 어느정도

○완산구세무과장 안호인   80억 정도

윤중조 위원   합동징수 전담반 편성 해가지고 20명이 되어있죠?

○완산구세무과장 안호인   저희 세무과 직원으로

윤중조 위원   과장님! 그러면 PT팀 있잖아요. 김동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힘이 안납니다. 그리고 징수팀에서 돌게되면 아마 그 집을 찾는다든지 사실 어려워서 돈을 못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집에만 계실리도 없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 가서 계시는 사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럴때 아까 얘기하신대로 가로정비팀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그런 PT팀들을 같이 활용해가지고 징수팀으로 같이 하실수 있는 의향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PT팀 운영은 우선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낀다거나 또는 무질서로 해서 시민 정서가 깨질 우려가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반으로서 편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잡상인, 불법투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40여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보셔도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130억이라고 하는 돈을 많이 걷을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으로 PT팀 운영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전주시청에서는 PT팀을 프로젝트 팀이라고 하고 완산구청을 받다보니까 파트 타임 팀이라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이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PT를 어느 명칭을 해서 P의 약자가 무슨자며, T의 약자가 무슨자라고 명명을 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지시나 알려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프로젝트 타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프로젝트 타임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간에는 파트 타임, 쉽게 얘기해서 시간제 근무다 이렇게 명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그냥 용어로, 약자가 아니라 프로젝트로 해서 PT라고 그분들의 사기 앙양도 세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프로젝트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였었고, 잉여인력이 이렇게 남게 된 것은 무리하게 정원 감축을 시키면서 오는 현상인줄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PT팀이라고 해가지고 5개팀 34명을 덕진도 그런식으로 유사하게 하겠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덕진도 유사하게 하는데 팀에 이를테면 계선 같은게 없을 것 같아요. 전체 7급일수도 있고, 6급, 7급 섞일수도 있고 계선이 없어 가지고 쉬운 얘기로 하면 팀장을 뽑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한가지 예로 이런 PT팀을 운영하는 운영의 묘일수도 있는데 한가지 대안으로 뭘 제시하고 싶냐면, 이런 공원관리팀으로 해서 9명 정도 두어서 한팀으로 돌아다니게 업무를 보게 하는 것 보다는 저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공익근무요원이 완산구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327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관리팀도 있고, 공원감시 공익근무요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를테면 동별로든지,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나가서 근린공원을 감시하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아무 명찰도 없고 표식도 없이 청소년같이 생겼잖아요. 군대를 가야될 나이니까. 선거때도 많이 보고 동네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근린공원 몇 개씩을 묶든지 동을 묶든지 해가지고 공원관리팀 9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일정한 구역에 일을 줌으로 해서 업무 동기부여를 함으로 해서 이를테면 월급도 받고 일하는 성취동기도 느낄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위에있는 가로환경 정비팀도 뒤에 보면 또 공익근무요원들을 그렇게 배치시켜서 쓸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총무과에 건의드리고 싶은것이 잉여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상 가로환경 정비팀에도 저희 동에서 보직을 받지 못해서 간 분도 있고 그 밑에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태가 어떤지는 과장님 이상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받기가 미안하고 항상 그렇게 일도 아니고 노는것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운영을 할 일이 아니라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PT팀의 운영은 공익근무요원들하고도 잘 부합되게 생겼어요. 가로환경 정비팀, 생활민원, 불법광고, 공원관리, 통신지원 이런 것들이 공익근무요원들하고 링크가 된다면 지금 현 상태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일선에서 운영하시는 과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하나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익근무는 시민과에서 받아가지고 각 과에 배정을 하도록 되어있고, 이외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실직자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의 소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 이재균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부는 현재 PT팀과 같이 묶어서 같이 하면서 지시하고 감독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매치가 완전히 되어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완산구청에서 효자출장소 자리로 옮겼는데 기존에 완산구청에 있던 책상이나 의자 등등 잉여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이 청사이전이라고 타이틀로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세세하게 보고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완산구청과 효자출장소의 비품이나 모든 집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금 일단 과에다, 실과 45개 팀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현재 재물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 불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불용품은 농촌지도소 창고에 시건장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품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불용품이 아닌 잉여재산, 집기나 비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덕진구나 시에다가 필요한데에 배정해서 물품 이관을 시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시청에 약간 못쓰겠다고 생각되는 것 막 부셔가지고 그냥 실어가더라구요. 압축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잘 쓰시던 것들을 남는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아무렇게나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쪽에도 두 개의 구청이 합쳤으니까 남는 비품들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홀이 다루어지기 쉬운데,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민원봉사과에 집기및 설비 구입계획이 되어있더라구요. 약 2천만원이죠. 2천만원을 해서 민원실에 원탁, 컴퓨터 이런것들을 들여오겠다라고 해서 컴퓨터도 남을 것이고 원탁이나 테이블도 남을 것인데 왜 여기에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지 서로 안맞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이런 정보를 안주신 것인가, 아니면 민원봉사과장님이 미처 모르고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아무튼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재활용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있는 집기를 놔두고, 현재 잉여된 집기나 비품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 집기를 사들인다는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민원실에서 이용하고 있는 의자나 이런 것은 현대 감각이나 인테리어상 시민정서 함양에 미치지지를 못한다 해서 과로 옮겼습니다. 과로 옮기고 심플한 의자 책상이라든지 이런것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유재산 이상으로 아끼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컴퓨터도 들어가 있는데 컴퓨터는 그런 품목에 안들어 갑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컴퓨터는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 컴퓨터가 2000년대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원봉사실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 통신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망을 통해서 민원인이 스스로, 말하자면 논스톱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직접 화상으로서 처리를 알려드리고 이런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이라는 시설비 계상을 해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기존에 있는 컴퓨터는 인터넷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활용을 전부다 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공급과 수요가 언발런스 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 컴퓨터는 많습니다만 개인지급같이 해서 빨리 민원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과에다가.

오정례 위원   구청에 컴퓨터가 상당수 많이 있었을 텐데 각 과로 통합된 완산구청으로 배치하고도 상당히 많이 남았지 않았을까요? 안남았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각 동에 기종이 구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주고, 그리고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 컴퓨터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종하고 교체를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남는 컴퓨터는 어떻게 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남는 컴퓨터는 전부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573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용직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됩니다.
  지금 각 팀에 두세대 있는것을 세대, 네 대 이렇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오정례 위원   민원실에서 기존에 쓰던 집기는 맞지 않다, 인테리어상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인테리어상이 아니라 앞으로 인터넷 망을 구축하는데

오정례 위원   컴퓨터 말고 집기의 경우.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예를들면 구청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으면 예전에 효자출장소 소장님이 쓰던 훌륭한 집기들은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집기는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과에서나 시청이나 덕진구에서 필요하면 물품 이관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공문도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방금 민원인들을 위해서 좀더 편리한 집기를, 감각에 맞는 집기를 들여오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은 이런것을 구입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아주 좋은데 외형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투자하는 것은, - 잉여집기도 많은데 잉여집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이지만 연결을 해서 집기를 사지 않고도,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즉 친절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더 신중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라도 손실되지 않도록 적절히 재활용품 판매도 하고 이익이 남도록.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다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에서 쓰던 회의실 의자라든지 이런것이 모두 아마 불용품으로 가지않냐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완산구청에서 폐동사무소에 복지관을 한다고 해가지고 회의실 의자가 하나 없어가지고 2년간을 개관을 못하고 있어요. 왜 예산을 세우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태평2동 회의실은 약 50여평 되는 회의실이 의자가 없어서 개관도 못하고 이런것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넣어가가지고 다 깎이고 올해 본예산에도 못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고 해서 폐동사무소에대한 운영계획이 서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충분히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될테니까 과장님이 그 관계를 복지과하고 상의를 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폐동사무소가 구청으로 관리전환 되었지 않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저희들이 폐동사무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구청으로 관리전환 하면서 구청의 사회복지과가 관리를 직접 담당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폐동사무소를 6개동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동사무소에 대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동사무소에 대한 사회복지 설치 조례가 이미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그 폐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안이 안나왔습니다만 풍남동이랄지 이런데는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 아니면 경로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해서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동사무소, 비어있는 집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의 집이라든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양로원이라든가 이런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이전까지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가 조례를 통과 시키면서도, 그에대한 방침을 결정하면서도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고, 결국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을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는 어차피 전면 재검토를 하시면 다시는 그러한 오류가 없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이번에 확실히 방침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단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시장님 계획도 있구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더 이상 방치해 놓으면 건물이 자꾸 누수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모든 분야의 의견을 집약해서 기존의 결정에 너무 고정되지 말고 새롭게 결정을 잘 내리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폐동사무소가 있는 관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안을 창출해서 시에다 건의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16쪽에 나와있는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98년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12,247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완산구청에서 보유하고있는 국·공유 재산이 12,247필지가 맞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실태조사는 12,247필지를 했다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나가실태는 우리 현황에 있는것을 가지고 나가셨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현재 미계약된 부분, 또 계약행위가 서로 명의가 바뀌어가지고 했다는 부분, 이런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조치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현재 완산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완산구청 관할내에 있는 국·공유 재산이 필지수로 12,247필지가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또 더 있는데 이 부분만 이상이 있어서 나가신 것인지.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12,247필지가 맞습니다. 여기에는 현황이 엇갈리는 부분이 앞에 현황과 맞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주에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대지와 구거와 전답과 하천, 쉽게 말씀드려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필지수는 12,247필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지 못하는 필지도 많이 있지만 전체 포함하면 우리 완산구 관할에 있는 국·공유지는 12,247필지가 맞다 그말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앞에 7쪽에 나와있는 국·공유 재산 현황에서 필지수가 약간 다른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서 1,144만 6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하셨다는 말씀이죠? 올해.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변상금입니다.

유창희 위원   밑에 현황에 나와있는 대부료를 징수한 것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합쳐서 약 540만원 정도를 징수 완료 하신 거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부과한 것은 아직 징수가 안되어 있는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지금 정기분 대부료 부과라고 나와있는데 대지는 저희들이 매년 토지 조사를 해서, 말하자면 지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7월말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8월달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부과를 해서 이미 고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납기내에 완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98년도 7월 1일 전까지 완료된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 수입은 544만 3천원하고, 실태조사해서 부과징수한 금액해서 1,144만 6천원 해서 도합하면 한 1,600만원 정도가 임대료 수입으로 완산구청에서 잡혔다고 보면 돼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현재 8월 납기 외에는 그렇게 됩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제 시에서 업무보고를 받을때에 시에서 재산임대수입을 확인해 보니까 6,3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아마 면적이나 인구수 대비할 때 덕진이나 완산이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는데 완산쪽에서 올라온 수입은 그렇다면 약 1,700만원 미만인데 덕진쪽에서 그 이상의 수입을 잡아줘야만이 계수가 맞지 않는가, 덕진쪽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기에는 국유지 현황이 전혀 나와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덕진쪽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하기로 하고, 현재 이 계수가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7쪽에 보면 대부계약 체결을 한 현황이 나와있는데 그것이 필지수로 봤을때 1,307필지거든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완산에서 실태조사 할 때 총 보유하고 있는 필지수는 총 12,247필지인데 불과 10분의 1정도가 계약체결을 했다는 얘기이고, 과장님 말씀을 조사를 완료해서 이 이상은 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필지가 나오지 않는다 그말씀이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지금 정기분 대지 480건이 있습니다. 건수와 필지수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 필지를 다섯 개, 두 개, 한 개 등 여러필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한필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억1,942만4천원이 이번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부과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어제 시에서 보고할 때도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온 수입금액만 잡아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들어올 것은 빼고. 그러니까 이 계수에는 안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완산구 관내에 국·공유지가 12,247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조사결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 1,307필지라는 것 아닙니까. 자료상에.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불과 약 10분의 1정도만 계약체결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 10분의 9정도는 아직 미계약 체결 상태로 남아있는 현황인데 조사한 결과 10분의 9는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명이 나와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구거, 하천, 도로가 많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라도 그중에서도 대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더욱더 업무에 참조를 많이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실태조사를 적극 해서 누수가 없도록 대부계약을 해서 세수증대를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민원인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 경유, 시간 전혀 모를거에요. 엊그제 되었으면 공고에 내놓으면 많이 아는데 공고 없는 것 같아요.
  이 관계는 바로 시간과 승하차 지점을 구민들한테 빠른 시일내에 알려서 효과를 나타낼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장기화로 가면 안됩니다.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덕진구청 자리가 아주 버스 다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PR을 빨리 해서 불편이 덜하도록 하고, 교통과하고 시내버스를 바로 그리 투입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항상 고민하는 바인데, 20페이지 얘기했던 공익근무요원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 숫자만 이렇게 많지만 전혀 사람들 눈에 띠지도 않고, 여기 보면 산림감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가끔 등산을 하고 하면 전혀 표시가 안나요. 그런 사람들이.
  표식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을 시행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공익요원이 제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감시 계도요원은 경찰복 비슷하게 웃옷은 파란색이고 아래는 곤색 바지를 입고, 산림감시요원은 녹색 상의로 제복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통일이 안되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전체가 통일이 안되고 분야별로 틀립니다.

이재균 위원   공원감시를 하고있는 근무요원들은 전혀 그런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공원을 배회하고있는 젊은이같이 보이더라구요.
  특히, 공원은 부녀자들하고 유소년들이 나와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근무 제복이 있기는 한데 산림감시요원들이 산불 진화까지 하지 않습니까. 현재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진화복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진화복이라고 별도로 없고 공익요원복을 입고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지난 '97년도인가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사람들도 진화복이 없었어요.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는 등에 짊어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가는데, 하천감시 요원들도 군인들과 같은 옷을 입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예.

태광호 위원   그사람들은 주로 하는것이 계도활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군인은 군인이지만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는것인데 그런식의 복장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천감시 뿐만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근무복, 그러니까 산림감시 요원들이 있는데 산림감시 요원들 같은 경우는 여름이 되면 실제 산림감시를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청 사무실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쉬고 이러는데, 겨울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휴가라든가 이런것을 여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근무복과, 산림감시 요원들 같은 경우는 진화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로환경 감시라고 되어있는데 그사람들이 은행나무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화복 내지는 작업복을 구분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한다든가 이럴때는 평상복으로 해서 깨끗하게 옷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도록, 그리고 구청내에서 근무할때도 그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사람들도 일상복 입고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구청에 가면.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사실상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무실 요원은 그렇게 없고, 전부 하천이라든가 교통단속이라든가 현업부서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식으로 구분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특히 산림감시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진화복을, 강원도에서 그렇게 큰 인재가 나서 공익근무요원들 몇 명이 진화복도 없이 죽었었는데 전국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전주시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연구해보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공익요원들 명찰 차고 근무 않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명찰 찹니다.

김동성 위원   전혀 안보이더라구요. 명찰을 차고 하는것이 민원인들에 대해 인상이 좋을 것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세무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사 임대료가 19억이 들어있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19억 7천만원 입니다.

윤중조 위원   공문을 두 번 발송했다고 했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지금 못받고 있는 이유는 임대기간이 안되어서 그런가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아닙니다. 계약상 내용이 원상복구를 한 후에 반환을 하도록 계약조건이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가 비어있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현재 원상복구 중입니다. 30일까지 원상복구를 하겠으니 그 이후에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바로 즉시 19억 7천만원을 주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회수는 이상이 없게끔 회수가 가능하겠어요? 19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지금 자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가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에서는 10일 이내에 이율을 따져서 해가지고 바로 10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안되면 의법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화빌딩 주인에게 공문도 발송을 두 번 했고, 만나서 준다는 약속은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염려스러워서.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

윤중조 위원   집기를 사용하지 않는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덕진구청에서 혹시 요구하면 줄수는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이 쓰지않는 잉여 비품이 있으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덕진구청 내용을 보니까 민원 위주의 사무실 재배치 하는데 집기를 산다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덕진구청 보고때 말씀드릴 것이지만 남아있는 것이니까 협조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쓸수 있으면 썼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만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추세 전망을 놓고 봤을때 세수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가죠?

○완산구세무과장 안호인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제 전주시 본청 보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완산구청에서도 세수 확보도 문제지만 확보된 세수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징수를 하는데도 미납액이 130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에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이 있다면 뭐냐면, 반드시 시민이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타 시에 납부해야할 모든 납세 의무를 지어야만 되는것이 당연한 논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않은 세액이 완산구청에만 130억 가까이 밀려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받아내야만이 시의 예산확보 측면에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안호인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하지만 또한편 다른측면을 놓고 봤을때 징수하는 과정에서 시 전체가 추진하고 있는 친절 민원처리 부분으로 가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큼은 그것을 지키기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있거든요.

○완산구세무과장 안호인   마찰이 상당히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돈을 걷는데 친절하게 웃으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란 말씀이죠.
  다만 그 부분을 징수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하시되 그 징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전주시정을 평가할 때 나쁜 쪽으로 얘기할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그들은 우리 의원들을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유리한 것을 얘기 할것이라구요.
  그래서 징수하는데 최대한 역점은 두시되, 최소한도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억제하시면서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친절방향도 함께 맞추어서 병행해 추진해 주시면 차후에 그 사항을 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이 저희 의원들 쪽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추진해 나가실 때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안호인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번호판을 떼다보면 저희 과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직원 한분을 문앞에 배치해서 웃으면서 안내부터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외국인 등록현황을 자료로 보내주실수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안호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오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덕진구청 특수시책에 이동세무과를 하시겠다고 계획에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효자출장소 감사할 때 아파트 평수가 잘못 계산이 되어가지고.

○완산구세무과장 안호인   재산세 부과분 말씀이시죠?

오정례 위원   예, 과도하게 부과가 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안호인   앞으로는 그런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렇게 입주세대 아파트는 구청을 방문해서 하게 할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하면

○완산구세무과장 안호인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할려고 하고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안호인   여태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덕진구 징수과장을 하다 왔습니다만 덕진구는 실시를 했는데 저도 이번부터는 할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같이 해주실 것으로 보고, 덕진구쪽에 장애인 감면 확인제도, 무주택자 감면 확인제도 같이 하실것이죠?

○완산구세무과장 안호인   그럼요. 장애인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때부터 해결이 됩니다. 바로.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직소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까? 본청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소민원 처리가 되고있는데 그런가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예.

태광호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있는 기획감사팀에서 직소민원 처리를 않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저희 민원실로 일단 오면 바로 직접 청장님이 결재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해당과로 보내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다시 청장님한테 결재를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업무분장이 본청과 구청이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행정감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감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기획감사팀에서,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것이 다 기획감사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있고, 직소민원 처리만 민원봉사과에가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제도적으로 본청과 구청이 같지는 않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생활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소민원 제도를 민원봉사과에 두고, 모든 감찰활동은 총무과에 두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세무과장님! 저희가 세금제도 자동이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안호인   지금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완산구세무과장 안호인   11월부터 카드제로 운영한다고 시에서 보고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낼때 카드로.

오정례 위원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어려운가요?

○완산구세무과장 안호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관계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지난 8월 1일자로 덕진구청장에 발령된 최영환 입니다.
  오늘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덕진구청의 업무보고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30여명에 이르는 저희 덕진구청 공무원들은 다시 공무원을 시작하는 마음과 자세로 시민에게 더 친절하고 성실한 봉사를 함으로써 사랑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을 저희 구정에 꼭 반영해서 더 살기좋은 전주시가 되도록 힘을 합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덕진구청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석 총무과장입니다. 문일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정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덕진구청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민원봉사과,

태광호 위원   보고 듣기 전에 청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보고전에 구청장께 질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아까 저희들이 완산구청장님 업무보고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민선 2기가 되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본다면 각 구청에 가서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이럴때 구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활동이라든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덕진구청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가서 얘기도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때로는 거기에서 민원인을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10평에서 15평 정도를 마련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저희가 먼저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의원님께 이런 말씀을 듣고 하게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온지 한달쯤 되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뭔가 공간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청사배치를 조금더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많은 평수는 못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와서 공무원과 대화하고 주민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이것은 총무과장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지금 동에 1만 미만은 몇사람 선으로 TO조정을 했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인구 1만명 이하요?

김동성 위원   예.

○덕진구청장 최영환   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 모든 TO 조정을 8명으로 해가지고 동업무가 사환까지 8명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회의간다든지 하면 그 밑에 총무가 회의가고 교육가고 하면 일선의 동 행정이 도저히 민원이라든지 업무 감당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나 착오있는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선을 담당하는 구청장님께서 그에대한 분석은 다시 해가지고 무엇인가 동행정이 잘되어야 구청 행정이 잘되고, 민원과 제일 가까운곳은 동입니다.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것이에요. 배이상으로 줄었으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공익요원이라든지 PT팀이라든지 있어요. 그 관계도 지금 되지않는 현장 가로정비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되지않는 것을 분담시켜서 공무원들이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만이라도 기동배치라도 해서 그사람들이 그만두기 전에 봉급을 주고 있으니까 동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런 느낌 안가졌어요?

○덕진구청장 최영환   김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고 일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하는데 있어서도 가능만 하다면 동에 먼저 충원을 하고 저희 구에는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김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 표현대로 하자면 되지않는 가로정비나 공원관리는 제가 생각하기는 PT요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내 시장 앞에 도로도 소통시키고 있고, 그간에 저번에 했던 부분도 깨끗이 하고,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해주셔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동행정이 그래도 순조롭게 되도록

○덕진구청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그말씀을 저는 동감합니다.

김동성 위원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공공근로 사업자에 대해서 기계적인 배치를 안했으면 좋겠다, 동사무소에 배치되어있고 사업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를 가다보니까 8월 24일 월요일날이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병충해 방제하고 그런일을 해야 하는데 오전에는 결재맡으러 구청에 들어가고 오후에는 그분들 모시고 일하러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제까지 덕진구에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농기계 이동수리 등 그런것도 다하고 있고 그러지만 그런부분 필요한때 일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농업 부분이 상당히 크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도소 배분은 우리가 한게 아니죠. 그것은 시청에서 했고, 저희한테 배분된 자원은 623명인데 제가 과·동장한테 그랬습니다. 인원을 과·동장 책임하에 적절히 사용하고, 원래는 타이트하게 되어있거든요. 이사람은 풀뽑아라, 이사람은 독거노인 지원해라 그래서 그분은 동장님 책임아래에서 적절히 활용하고 그에대한 문제가 생기면 청장이 책임질테니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사람들을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선발할때는 강선발을 하고, 진짜 쓸때는 무분별하게 쓰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해서.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어서 그부분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일괄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덕진구청 총무과장 김정석 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는 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친절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덕진구청을 만든다는 기본 목표아래 전주바꾸기 100대 시정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시민 편익제고를 위한 현장행정을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업무보고를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도중에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과 소관, 민원봉사과 소관, 세무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를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총무과 소관에서 3명이 결원으로 되어있는데 잉여팀도 많이 있는데 결원된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잉여팀은 직렬이 안맞거나 6급으로 남아있는 잉여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6급은 원칙적으로 하위 직급에 채우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7급도 있는데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직렬이 다릅니다. 직렬이 다르고 결격자로 나온 사람은 안됩니다. 순수 잉여인력이어야지 결적자로서 잉여인력은 보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덕진구나 완산구나 거의 비슷합니다만 지금 본연의 사무를 못보고도 공원관리, 가로정비 해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보지못할 상황인데 결격이 있다고 해서, 우선 파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선 거기서 일 봐라. 파견식으로 해서라도 본연의 업무는 해야지 정식 TO조차 결원을 나타내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구멍이 나지않냐 생각하는데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 관계는 구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지만 시장하고 상의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고생많고, 현재 PT요원으로 있는 사람들 사기도 앙양을 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결원이 있으면 안되니까 해주시고.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진북1동 청사관계인데 이문제로 내무위원회에 있을때 상당히 자금도 14억을 투입하고 활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지하실은 다방으로 한다니까 괜찮은데 그 위에 주차장 관리실로 10평이 있는데 그 여타 지하실 다방으로 임대하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 세입을 올려야 한다 해가지고 됐고, 그 면적이 많으니까 복지시설이라도 해달라 하는 것을 예산 계상 할 때부터 한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나.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지금 자그맣게 수퍼가 하나 있습니다. 수퍼마켙이 있는곳은 저희들이 당초에 다시 수퍼마켙으로 내주려고 그랬어요. 내준다고 그랬는데 진북1동 사무소의 건립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되도록 그 지역에 사는 노인분들이 수퍼마켙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차문제도 관리를 하고 수퍼마켙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지하실 부분도 추진위원들께서 일부는 복지시설로 썼으면 쓰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 사용과 수퍼마켙 사용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듣고 해서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하여간 당초부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복지시설이라든지 도움이 되도록 했으니까 세입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노인들이 달란다고 해서 다방조차 줘버리면 우리 시세입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도 이 관계는 많은 돈을 들였으니까 효용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구청에 주차장 시실이 몇 대 정도 댈 수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약 210대 정도 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민원 건수에 비례해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그렇죠. 지금 주변의 주민들이 왕왕 저희 구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통제를 심하게 했고,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자기들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만 저희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지상에는 민원인들이 전부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그린벨트 초소 민원인 접수처리가 1개소에 6건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이것은 전미동 쪽 그린벨트 초소에서 되도록 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시책을 펴서 지난번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시책 자체는 좋습니다만 오는 분들이 그렇게 없더라구요.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아직은 실적이 미미한 형편입니다.

김남규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다른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저희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서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필요한 민원을 접수하면 저희 요원들이 와서 떼다 드리는 형태에요.

김남규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조촌동하고 동산동하고 월드컵을 추진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을때 덕진구청에서의 재산세 문제라든지 취득세 문제라든지 제반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덕진구청의 업무량이 폭주될 수 있는 예상되는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빨리빨리 덕진구에 유리하게 조치를 하는, 아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총무과 소관이면 총무과에서 기획을 더 잘해가지고 본청하고 연락을 해서 덕진구가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완산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덕진구청에 똑같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예.

유창희 위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현재 총 필지가 몇 필지이고 대부해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필지가 얼마나 되고 그 수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죄송합니다. 자료로 넣었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도 유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진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10,012필지입니다. 면적은 616만 5,310 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1,142필지에 52만 7,894평방미터 입니다. 사용불가한 것이 8,805필지에 562만 1,254평방미터이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 65필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16,162평방미터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변상금을 전부 부과를 했고, 나머지 24명의 점유자를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징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약 2,800만원이고 과년도 것이 6,100만원인데 금년도것은 95%정도 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것은 약 5,100만원 정도 미납으로 남아있습니다. 5,100만원 정도 미납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전에 점유를 했다가 부과를 했는데 다른데로 이사를 가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과년도하고 현년도에 수납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총 조정액이 9천만원인데 징수액이 3,700만원이고, 미납액이 5,2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합쳐서 41.6%입니다.

유창희 위원   완산구청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필지가 1만 필지가 넘는 중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필지가 1,142필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완산구청도 똑같은 수준이더라구요. 10%정도 수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조사를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징수를 하신 것으로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 더욱더 조사해서 나올수 있는 세원 확보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쪽을 좀더 검토을 신중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고, 더불어서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36쪽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여기도 미납액이 62억 6,412만원이 있군요. 그런데 도세를 징수를 하게되면 저희시로 얼마가 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국세는 저희시로 오는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세를 징수할때는 50%의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유창희 위원   미납액에 대한 방법이 뒷면에 보면 자세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미납액을 없앨수 있도록 제시를 많이 해주셨던데 과년도 미납액 중에 장기 연체자들 없습니까?
  지금 총 미납액이 62억 정도인데 현년도가 32억이고 과년도가 27억이거든요. 그 27억중에 '97년도분이 아닌 그 이전에 체납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과년도분은 '97년도부터 5년전까지분이 과년도분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왜 제가 그것을 짚었냐면 현년도 징수율은 93.7%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과년도 징수율 중에서 미납액을 보면 현년도 미납액하고 과년도 미납액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미납액이 62억 정도 해서 현년도가 35억 정도, 과년도가 27억 정도이니까.
  그러면 현년도에 미납액이 발생한 것 거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년도에 생기는 미납액은 이미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줄여줘야지 이금액을 계속 갖고가게 되면 미납체액이 늘어나게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미납액 현황을 보면, - 아까 도세를 걷으면 50%가 시 재정으로 들어오고 50%는 도로 가져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납액 현황에 가서 보면 과년도 미납액 27억 중에서 도세가 차지하는 것은 9억 9천이고, 시세가 차지하는 것은 17억이거든요. 결국 17억을 우리가 수납을 하면 전체 우리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도세보다도 시세가 더 미납체액에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니까 앞으로 징수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많이 제안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집행 들어가고 경매 들어가고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42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액이 과년도 현년도 해서 62억에 대한 조치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압류, 자동차 같으면 등록을 압류한다든지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부동산 같으면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융 신용 불량자로 등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처분 조치를 거의다 하다시피 하고, 주민세 같은 경우 3천원짜리 같은 것은 사실상 3천원을 미납했다고 그래서 어떠한 체납처분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것은 계속 독려를 해서 낼 수 있도록 해서 납부독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세금이 조금 많은 액수에 대해서는 거의다 체납처분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유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년도가 목표액이 8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과년도는 받고받고 해서 가시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6억 5천만원을 해서 과년도는 거의 목표를 달성한 상태이지만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체납액을 조치하는 내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역들이 있는데 전에 행정하실때는 이런 계획들이 없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전에 쭉 이어오는 사항이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과년도 미납체액이 전부다 불량하다는 것입니까? 걷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세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러니까 해마다 세금을 받고 남는 세금이 계속 모아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년도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상 받기가 불가능한 세액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여기에 적시된 내용대로 조치를 취해서 받는다면 아마 과년도에 미납액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그런데 앞으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실 때 될 수있으면, 과년도 미납액 중에서 시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본위원의 욕심으로는 이것을 좀더 줄여서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와같은 내용으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또한 결과도 더 높일수 있도록 함께 병행을 해주십시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오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총무과장님! 17페이지에 청사로비 민원실을 은행창구 수준이상 세련화 시키겠다는 계획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 2천만원 정도를 소요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전자에 완산구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친절의 문제는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타도외적인 문제가 아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또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측면인데 꼭 이렇게 1억 2천만원까지, 무려 5천만원의 인테리어를 해서 멋있어지면 실제로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어떤 생각 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그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과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절 자체가 꼭 어떤 행동이나 자세만 갖고는 안되겠다, 전반적으로 제도도 개선되고 환경도 개선되어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1층 센타를 완전히 휴식공간화, 민원을 보러 오는 주민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면 좋겠다. 그 얘기는 우리 도시주변에 소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많이 걸립니다.

오정례 위원   그 공간이 이런 투자를 하기에는 좁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를 하는데가 3분의 2되고 민원인들이 앉아있는 곳이 3분의 1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를 하고있는 부분을 축소해서 민원인 공간을 넓혀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현재 민원실 자체도 되도록 민원인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확보를 시키고 1층 로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1층 로비도 주민들이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얘기입니다.

오정례 위원   로비까지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예.

오정례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올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아무튼 깊이 고민하시면 좋겠고, 진북1동 청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까? 사가지고 수선했다는 진행과정을 보고하신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예.

오정례 위원   전년도에 산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이미 샀고, 금년도에 수선을 전부 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왜 사게 된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현재의 진북1동 사무소가 전혀 공간이 없어요. 아주 협조하고 노후되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부지확보를 그동안에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건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이 상당히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헐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수선을 해서 써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수선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을 사게된 시점이 작년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그렇죠. 작년이죠.

오정례 위원   그런데 무려 4층짜리 건물을 사실 생각을 왜하셨어요? 동사무소는 보통 1,2층인데 위치가 좋아서 사신 것입니까, 아니면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사실은 부지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건물을 쓸생각으로 사는것이 아니고 건물을 신축을 할 계획으로 부지를 사는데 그곳은 기존의 건물이 쓸 용도도 좋고 튼튼하기 때문에 그건물 그대로 수선만 해서 쓰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요즘 동 통폐합에 따른 청사 신축들이 많이 있는데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시의 방침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많은 동에 예산이 세워져있던 것을 추경을 통해서 없앴는데 진북1동 청사 건물 5억 6천만원, 토지 8억 8천만원인데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방침과 맞지 않는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미 의회의 승인이 났겠습니단 왜 이런 계획이 가능했는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4층짜리 건물을 5억 6천까지 들여가지고. 위치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는지.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위치도 좋고, 동사무소 부지를 구입하려면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가로 사야하기 때문에 감정가로 팔려고 하는사람이 아주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치도 좋고 감정가로 사는것이 상당히 오랜 시일동안 절충이 되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마다 부지를 구입하는데 거의 2년, 3년이 걸려요. 진북1동도 상당기간 못사다가 전년도에 산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무려 4층까지나 되는데 지상 3층까지를 사무실및 회의실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2,3층을 전부 합한것이 96평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각 층별로 96평입니다.

오정례 위원   이 3층을 다 회의실로 쓸 필요가 있는 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그래서 금방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층은 상당히 공간이 커요. 그래서 중대본부만 활용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정례 위원   4층이군요, 중대본부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예, 4층입니다. 3층은 회의실이고.
  그래서 3층을 제가 공간을 봤더니 동사무소에서만 쓰기는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임대를 준다든지 이미 그런 판단을 한 지역 주민중에 임대해서 썼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오정례 위원   2층은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2층은 써야하고, 서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당직실이라든지 동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조정을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년도에 결정난 것이라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다른 동에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저희 구에서도 신축계획, 증축계획 있던 것 지난 추경에 전부 깎였죠. 여기만

오정례 위원   다 깎였는데 4층 규모의 동사무실을, -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에 세무과의 인력 운용에 대해서 예를들면 부과1팀, 2팀 부과 시기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늘 부과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또 징수시기도 일정정도 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부과1팀이 도세를 부과하는데 도세도 부과시기가 있을 거에요. 늘 부과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부과시기에는 부과1팀이 굉장히 밤늦게까지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나머지 부과2팀, 징수팀등 나머지 인력은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서로 잘 협조하면 세무과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조직 운영에서 들은바가 있어서 견해가 어떠신지 질의합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는 도세를 이야기하면 보통 취득세, 등록세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1년 365일 계속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과세자료를 정리해야되고 조사를 해야되고, 시세도 매월 있습니다. 세목별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달, 재산세도 6월, 종토세 12월달, 주민세 같은것은 거의 매월 있다시피 하고, 그리고 징수관계는 징수의 달 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것도 좋지만 저희 생각은 연중 징수의 달로 생각하고 징수팀이 연중 노력을 해야지 잠시 쉬면 리듬이 깨져가지고 징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징수부서에서도 그렇고 하는데 오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어떠한 팀을 따지지 않고 세무과 전체가, - 어차피 징수과하고도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말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김동성 위원님께서 동의 직원숫자가 많이 줄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도 제가 징수업무만큼은 동에다 미루지 않고 우리가 징수팀을 적절히 활용하고, 오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팀의 인력을 활용해서 동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정별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동은 몇일날, 어느동은 몇일날 이런식으로 해서 그 동을 나가서 징수를 해주는, 그래서 동 세무담당의 업무를 덜어주고 징수의 효과도 높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징수과와 세무과가 합쳐지면서 4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4사람 불어난 인원에 대해서 징수팀으로 보강을 해서 동에 징수를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인데, 덕진구 관내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다농 회센타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적절한 질의대상이 아닐수도 있는데 회센타 세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지난번 월요일날 경매를 하여서 전혀 보호를 못받을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분들은 전주시하고는 무관합니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송천동에 있는 도매시장 말씀이신가요?

오정례 위원   다농 회센타.
  그런 세입자들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까. 어쨌든 주민인데 시에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 관계는 구에서 아직, 그리고 저희부서 업무가 아니고 그래서.

오정례 위원   그분들도 덕진구 주민들인데 세입자들이 전세금도 못받고 전체 나가야될 상황인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과장님 업무라고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덕진구 주민이니까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서 최소한 같이 걱정이라도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세무과장님!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으시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통계를 내보고 IMF시대를 맞아서.
  세무과장님 정말 업무가 잘되었다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하고 계시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다기 보다도, 가령 이동 세무과 운영관계는 제가 2월 13일자로 세무과로 갔는데 가자마자 아중지구 대우아파트가 준공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신고 자료를 갖고와서 사무실와서 정리를 해서 고지서를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다시 드리는 그런 정도로 편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과를 그리 옮겨버리자, 말하자면 컴퓨터만 옮기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남는 컴퓨터가 없어서 빌려다가 해가지고 통신공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다 설치를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모든 업무를, - 제가 업무보고에는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넣었습니다만 모든 세무 업무를 주민의 생각에서, 주민의 편에서 다 고쳐보자, 그래서 계속해서 작든, 크든간에 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않는한 해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런 것은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서 민원인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지방세가 완산구청을 보니까 130억이 체납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덕진구청은 60억밖에 안되어 있는가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과년도는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도 30% 가까이 받고 그래서 했는데 덕진이 조금 여건이 완산보다는 그동안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숫자만 가지고 생각할 것은 아니고, 완산도 열심히 하고 완산·덕진 따지는 것보다는 같이 열심히 해서.

윤중조 위원   혹시 열심히 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아이디어라기 보다도 사전에 예고를 충분히 해서 이러이러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예고를 하면 거기에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나는 그만한 세금을 낼일이 없는데, 또 세금 자체가 너무 많다, 그런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주고 설득을 시키고 해서 부과를 하면 납기내 부과를 잘 하고, 그렇지않고 부과를 하면 저항이 생기고 해서 잘 안내려고 하는 풍토도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찾아온 손님들한테 번호판 같은것을 영치를 하면 굉장히 흥분되어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 직원 안내원을 지정을 해서 사무실 입구에다가 배치를 해서 여직원인 경우에는 가급적 한복을 입혀서 화가나서 찾아오시는 민원인을 입구에서부터 화를 누그려뜨려보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자꾸 주민과 대화를 하고 영치를 했을때 잘못했다, 제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죄송스럽다, 그렇지만 어쩔수없이 전주시 재정을 위해서 영치를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것하고,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친절하게 해서 세금을 받을때 납세율도 높아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징수팀은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팀장까지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완산은 14분인데, 그러면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PT팀 운영하고 계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예.

윤중조 위원   운영하고있는 팀들을 불러주실수 있습니까? 찾기 뭐하시면 제가 완산 것 자료를 불러봐 드릴께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자료에 PT팀에 대한것을 안넣은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그분들이 상처를 받지않도록 모든 배려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눈물이 날 정도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거론이 되지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료에는 안넣었습니다.
  저희구에 9개팀에 38명이 PT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팀이 3명이 있고, 생활민원 기동처리팀이 2명이 있고, 교통단속팀에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팀에 2명이 가있고, 위생감시팀에 3명이 있고, 가로등 정비팀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팀에 8명이 있고, 용지매입팀에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관리팀에 2명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중에 가로정비나 불법광고물 정비팀을 공액요원으로 하게하면 안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느냐면 이 인원을 체납을 징수하는 팀으로 보내가지고 어차피 덕진구청에서 징수실적이 아주 좋으니까 개운하게 많이 걷어서 다른 곳보다도 1등하는 곳으로 만들어 보고싶은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로 보더라도 완산은 13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덕진은 60억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보태서 불법 광고팀이나 가로정비팀 이런 팀들을, - 아까도 제가 완산에 얘기했습니다만 집을 찾는데도, 사람을 찾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 뭐하면 세무과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징수팀으로 보내서 그 팀하고 같이 징수업무를 보고, 불법광고팀이나 가로정비팀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이나 다른 분들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안그래도 PT팀을 선정할 때 청장님 입회하에서 과장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직종들이 대게 전문직종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맞는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팀을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서 징수팀 한두명을 빼온다고 그래서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니고, 또 동 관계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끝까지 져야하기 때문에 소속이 없는 직원이 세금을 받는다는 것도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생겼을때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굳이 생활민원팀으로 많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제가 한두명을 거기서 받겠다고, - 사실은 요구를 안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PT팀 인원이 완산구청보다도 네분이 많아요. 3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둘 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PT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럿이 빼서 징수를 많이 해보자 하는 뜻이고, 돈에 연관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돈에 연관된 것이, 우리 국정을 보게 되면 돈이 들어오는 것이 처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직접 걷으니까 사실 그때당시 막걸리 마시고 돈 가정에 써버리고 어려울때 그때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받아라 하니까 은행에서도 처음에는 국고를 거부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국고도 돈을 받아보니까 괜찮거든요. 수입이. 그러다보니까 은행으로 돈을 넣는 제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그 제도를 그런쪽으로 바꾸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좋으신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 총무과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강당을 무료로 개방하셔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계시다고 하는데 무료로 개방한지가 몇 년 되었죠?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행을 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덕진구청내 주차시설이 201대라고 하셨는데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지하와 지상 해서 그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무료로 주게되면 문제점들이 조금 있을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몇가지가 주차문제도 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주차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당을 유지보수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데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날 열린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여명의 주부들이 참석을 하는데 차를 상당히 가져옵니다.
  그때는 조금은 공간이 주차를 제자리에 안하고 가운데 통로까지 주차를 하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월요일날 홀짝제 시행을 하고 평일에는 10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활하게 하려면 화요일날도 홀짝제를 시행해봐야겠다 그런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까지 홀짝제를 안해도 통로에다가라도 받치면 그런데로 주차문제는 해결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단체에서 쓸때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럴때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20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저도 가끔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그 중에 직원들 차량이 몇%정도나 주차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저희 직원들 차가 101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관용차가 있고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몇%정도나 민원인이 주차를 할 수 있겠어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적어도 210대에서 절반 정도는 민원인이 쓸수가 있죠.

윤중조 위원   절반이 되겠어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그게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개방을 안해야 할 것이냐,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개방하는 쪽이 낫겠다 해서 개방은 하고 그런 문제는 여러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좌석이 513석인데, 차량을 가지고 오게되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통로 주차 뿐만이 아니라 덕진구청 앞 도로도 전부 찰수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적으로 학생회관에서 가끔 큰 행사를 할 때에 길까지 전부다 차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느 단체에서 쓸 경우에 그런것들을 미리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주차공간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런것을 고려해서 참석자들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주최측과 그런 상의를 상당히 해가면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을 조금 질의드리기는 뭐한 것이긴 한데, 시민을 위한 일인데, 오전에 체육관리시설에서 임대수입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는 돈을 벌려고 상당히 그러는데 무료로 이렇게 내주는 것에 대해서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저희들도 그런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임대를 받는것을 검토를 했는데 임대를 받는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례개정이나 이런것도 따라야 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입장에서 볼때 적은 임대료 수입보다는 아주 시원스럽게 봉사해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향으로 잡은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 발생되는 요인은 안생길까요? 예식장이라든지 호텔등 연회석을 가지고 있는 업종에서는 반발이 없을까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아직 그런 것은 없었고, 그렇게까지 깊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분들도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실 용트림을 할려고들 하고있잖아요. 가격파괴까지 하면서 까지 하는데 그부분도 과장님 잘 헤아려 주시고, 돈좀 벌어 드릴께요. 지금 완산구청에서 효자출장소가 없어지면서 집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원 위주의 사무실 재배치하는데 돈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집기를 많이 사는데.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실제는 저희 구청이 전체적으로 22명이 줄었습니다. 동과 구청과 비교를 해볼때, 구청은 39명이 늘었는데 동은 61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2명이 줄었죠.
  그런데 민원실을 재배치하고 직원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것들이 모자라더라구요. 그래서 완산에서 상당히 많이 가져와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아까 줄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줄수 있다고 하면서 가져갔다는 얘기는 않더라구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빼앗아오다시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움직이는 것이 늦었죠. 저희들은 상당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도중에 비품을 못주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고, 그래서 가서 저희들이 이것이것 달라고 해서 쓸어오고 그래서 상당부분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러 가지 질의한 것을 돈 벌어준 것으로 이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다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것 같은데 김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봉사과에 해당되는 팀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25쪽 공익근무요원을 자원봉사과에서 취급하죠?

○덕진구민원봉사과시민생활담당 박래권   민원봉사과 병무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여기에 190명을 여러군데로 배치를 했는데 완산구청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제복은 팀별로 다르죠?

○덕진구민원봉사과시민생활담당 박래권   예, 다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명찰은 차고 근무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시민생활담당 박래권   명찰 차고 근무 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폐기물 관리니 환경위생이니 하는데 별로 안차는 것 같아요. 못봤어요. 차기는 찹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시민생활담당 박래권   정복을 입고 명찰을 차고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될 수있으면 원칙대로 해서, - 시민들이 상당히 공익요원들을 안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명찰차면 자기들이 거만한 행동이라든지 이런것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폐기물 단속관리라는 것을 28명이나 해놨는데 의원들은 어디고 가도 건의사항 때문에 곤란해요.
  내가 오늘아침 약수터에 6시에 나갔는데 진북동이나 그런데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요. 바로 해결될지 알고.
  그런데 지금 동국아파트 앞에 공지가 많아요. 상당히 큰 공지인데 거기에 폐기물을 내버려서 동에다 얘기하고 사방에다 얘기해도 그것이 근절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시민들이 우리가 지적않도록 단속 요원들한테 하도록 하고, 진북로 근처에 전주천이 보다시피 근자에 제일 잡초가 많이 우거졌어요. 삼천천에는 취로사업으로 잡초제거를 하고있다고 하는데 덕진구에서는 그런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잡초가 우거져서 해마다 베어내는데 올해는 깨끗한 전주시 어쩌고 하는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덕진구에서는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는지

○덕진구민원봉사과시민생활담당 박래권   저희들은 공익요원 인원 배치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물론 구청장이 할 일이지만 전주천이 숲이 우거져서 모기 서식처가 되고 있어요. 물은 깨끗해요. 비가와서 물은 깨끗한데 그것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께요. 지금 근로봉사요원들이 건설과에 200명이 넘게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곳곳을 나눠서 하는것이 아니고 한쪽에서부터 전부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안베었던 이유는 그 풀을 베어야 할것이냐 안베어야 할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전 김기천 청장님께서는 풀을 안베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주천도 풀을 전체 베지말고 사람이 다닐수 있는 곳만 베라, 나머지는 풀이 있는것이 훨씬 시민들이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 환경의 측면에서 볼때 그렇다 해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있어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고, 지금은 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도록 지시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김기천 청장이 덕진구청에 와가지고 이상한 일선행정만 하고 갔습니다. 전주천 풀안베고 그것을 놓고 자연서식을 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노릇이에요. 거기서 뭣이 나오느냐, 모기하고.
  그런데 바로 실천을 하신다니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답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앞으로 답변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실때에는 반드시 부서와 성명을 대시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8시40분)

2.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 방위협의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제 늦도록 시정보고를 받으시고 오늘까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 통합 방위협의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장이유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통합 방위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 운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 방위법이 '97년 1월 13일 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 협의회및 통합방위 지원본부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통합 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당해 지역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경찰서장, 교육장, 의회의장및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구성토록 되어있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간사를 두며,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본부에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 지원반, 건설수송 지원반, 의료보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반장을 포함한 4인내지 9인의 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는 '98년 5월에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서 안을 작성하였고, 그동안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 통합 방위협의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까지는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근거하여 방위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통합 방위법이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제정되어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지역내의 통합방위협의회및 통합방위 지원본부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및 지원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이 생략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위법인 통합 방위법과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4호 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5호까지 지원본부의 사무분장, 법 제14조 통제구역등, 시행령 제7조 제2항 협의회의 회의및 의결정족수, 제3항 실무위원회의 임무, 제4항 실무위원회의 회의및 구성운영, 제5항, 6항 법 제5조 제3항의 협의회 심의사항중 제3호와 제4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3조 지원본부의 사무, 제14조 지원본부의 조직등에 관한 기준, 제15조에서 17조 종합상황실의 구성 설치운영 기준, 제20조 통제구역의 설정기준, 각 조항별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통합방위법의 제5조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와 전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중 통합방위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제4호는 법을 준용하고, 제5호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1호의 취약지역 대비책을 법 제5조 제3항 제3호와 시행령 제7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되어있고, 2호의 통제구역 설정은 법 제14조와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되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당연히 포함될 사항으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상위법을 준용한다는 취지와는 상반된 면이 있고,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및 운영) 법 제5조와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의 협의회 위원중 6호의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전주담당 수사관은 국가안전기획부 명칭을 국가 정보원으로 개정하려는 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개정될 것을 예상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안전기획부 전북지부 수사담당관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제4항 제2호 내용중 "전주시 완산·덕진 민원봉사과장"은 "전주시 완산·덕진구 민원봉사과장"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제4항 제4호 내용중 "전주 중부경찰서 경비과장및 전주 북부경찰서 경비과장"은 "전주 중부·북부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제5호 내용중 "전주 중부경찰서 정보과장및 전주 북부경찰서 정보과장"은 "전주 중부·북부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제2호와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시행령 제7조 제3항에는 지역통합 방위실무위원회를 두며, 제4항에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장이 이를 정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실무위원회가 통합 방위업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구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 조례에는 실무위원회가 협의회의 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준칙안에는 실무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한 3년전에 방위협의회가 전부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중단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것을 '97년도에 다시 통합방위회가 법률화 되어가지고 나타난 것입니까? 그전에 계속 있었던 것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전에 있었을 때에는 방위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통합 방위협의회

김동성 위원   통합으로 명칭이 바꾸어진다 이말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한다면 동까지 내려갑니까, 아니면 시 단위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현재 이 조례는 시단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그전에는 동단위까지 전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동단위에서도 방위협의회가 상당히 활기를 띠고 지역방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분석 하다시피 도 것이 누락된 것이 있고 명칭이 다른 것이 있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김동성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데에는 경찰서 명칭도 바뀌고 그 위에 조항별로도 바뀌고 있는데 검토보고한 것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읍면동단위까지 방위협의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직장에는 직장대로의 직장방위협의회, 지역단위의 방위협의회가 별도로 존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폐지시킬 수는 없고, 다만 시단위 방위협의회를 구성을 했던 것을 통합 방위협의회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 관장하는 기구를 운영하는 의미의 조례안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동단위는 그대로

○총무과장 이강안   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이 통합 방위협의회란 개념은 전시나 비상시에 전주시 전체가 총력적으로 지원태세를 갖출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 기구를 갖추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시면 전문위원이 검토를 자세히 해서 조항별로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정이 되어야 나중에 가서

○총무과장 이강안   부분적으로 아까 3조 2항 6호에 의한 국가 정보원에 관한 사항은 당초 표준안에는 국가안전기획부 그대로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 협의 과정에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곧 개정될 것이라 하여서 저희들은 입법예고 기간중에 법이 개정되면 어차피 바꾸어줘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명칭을 바꾸어 주셔도 법이 개정되면 또다시 바꾸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해주셔도 좋고 조정을 해주시면 조정을 하는것이

김동성 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 보다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명칭이 나와있으니까 수정해가지고 이것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그리고 중부경찰서, 북부경찰서 이 부분은 명칭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통합 표시하는 부분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동성 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는데 법이 내려올것만 바라보고 명칭이 들려서는 안돼요.

○총무과장 이강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안기부 담당 수사관과 사전협의는 거쳤습니다. 이렇게 고쳐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협의는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수정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3조에 협의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구성은 나와있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단 말이죠. 예를들면 협의회가 회의체인데 의결에 대한, 결정에 대한것이 조례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전라북도 통합 방위협의회에는 나와있는지 묻고싶고,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든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든지 이런것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다 명시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런 협의체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조례안에 세세한 사항을 명시를 해서 알기쉽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이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에다가 세세히 이부분을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예를들어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2항을 보면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서 세세히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상위 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 안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래서 구성에 관한 사항만 명시를 해두고 상위법에 있는 사항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대현 위원   도의 통합방위 협의회는 그런내용을 명시를 했단 말인데요.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도 조례안에 보게되면 취약지역내에 이러저러한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그런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논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재정지출은 전주시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무슨의미인지 잘 못들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도 조례안에 보게 되면 취약지역내에 이러저러한 장애물이라든가 설치하는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통합방위협의회 내에서 이루어지게 될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물 설치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되는 것이냐구요. 전주시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냐, 아니면 군부대에서 지출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강안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해당 지역에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큰 시설이 있는 시군에 관해서는 군부대에서 지원도 하고 시군의 예산도 가능하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희시는 그런 지역이 호수 해당되는 개념에 덕진연못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봐서 저희 조례안에다가는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만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에서 한다, 군에서 한다 그런 개념은 아직 정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김동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하에는 호도 만들어야 하고, 그전에 자금 때문에 시에서 안되면 동에서 솔직한 얘기가 방위협의회 다니면서 구걸을 해가지고 호도 만들고 한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이 전시가 되면 별일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섣불리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안되겠지만 아무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야 나중에 시행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렇다면 본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내용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태광호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결과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중 제2항 제6호 "국가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하고, 제4항 제2호 "완산·덕진"을 "완산·덕진구"로 하며, 제4호 "전주중부경찰서 경비과장및 전주북부경찰서 경비과장"을 "전주 중부·북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하고, 제5호 "전주 중부경찰서 정보과장및 전주 북부경찰서 정보과장"을 "전주 중부·북부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한다로 집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 방위협의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 방위협의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