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15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낮으로 온도차가 심한 환절기 입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화산체육관시설물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먼저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라 소값의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경제의 불안이 예상되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써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99년2월28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이며, 주요골자 내용은 제13조의 2에 "농가의 자가소비용 도축세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렇게해서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고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판매 유통할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는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99년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여 소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조례안 ′98년7월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준칙안에 근거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감면사항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는 준칙안으로 가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가축의 도살 등의 규정에 의거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써 적용기한은 ′98년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97년말 현재 사사육가는 전주시 약378농가에 1,864두이고, ′98년도 상반기중 관내도축세 납부실적은 소12,415두에 2억74백888천원이며 농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한 실적은 없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취지가 소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주시에서는 도축세 월2,070두 및 1일 83두고 두당 도축세는 22,14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알지만 500㎏짜리 한두를 하면 한두가 지금 현재 19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축세는 19천원입니다. 검사수수료가 1,000원이고 기타가 74천원해서 한 마리를 잡는데 9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체 소 사육현황은 젖소와 한우 합쳐서 378농가에 1,864두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질의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님, 방금 설명을 하신중에 세 번째 장에 "적용기한을 ′98년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라고 하셨죠.

○전문위원 오인선   예.
  (위원석: 적용기한이 ′98년2월28일이예요.)

○전문위원 오인선   아닙니다. ′99년입니다.
  (위원석: 고쳐가지고 잘 읽으셔야지,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실효성이 있는지, 얼마나 소를 자가소비하기 위해서 잡을지 의문이 되면서 지금까지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한 실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때 자가소비 예상 두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이 예상판단은 못해봤습니다만 전주시의 경우는 농촌부락에서 해당되는 내용이고 조례로 하기 때문에 판단은 못해봤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가소비할만한 도축된 소가 있을지도 의문이 될뿐더러 또 이것을 나쁜 방향으로 이용할수도 있단 말이죠. 자가 소비하겠다고 도축을해서, -불과 19천원밖에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일반 식품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내용을 우리 조례에서 유통 자가소비가 아니고 판매를 할 경우에는 도축세감면을 추징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식품위생이라든가 관리하는데가 있습니다.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것이 대표적인 형식적 조례로 되고있는데 실제적으로 자가소비자한테는 큰 이익을 주지않으면서 행정적으로는 이것을 나쁜 방향으로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려고하고 또 혹시나 하고 그런쪽을 할수있게끔하는, 나쁜쪽으로 생기게 만들 수 있기때문에 이런 것은 진짜 조례로써 효율성이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꼭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해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 그런데 준칙에서 내려온 내용이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값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99년2월28일까지만 하는 것으로해서 이 조례가 없이는 자가 도축을 할 수 없도록 금지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이라도 해주도록 한시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가 도축하면 적정한 처리 시설이 아닌곳에서 본인들이 도축을 해도 된단 말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깨끗하고 위생처리를 할수있도록 규정이 따로.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도축시설에서 하지않아도 된다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도축장에서는 안하고 동네라든가 부락에서 위생처리를 해가지고,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말하자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곳에서는 금지되어있지만 조례가 발효되면 꼭 도축시설이 아닌곳에서도 가능하다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느냐 안하느냐의 고민인데 장위원말씀이나 저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시한부로하면 7∼8개월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해놓는다고 해서 좀 늘기는 늘겠지만 오히려 정육점만 돈을 벌게해준다라고 되어있어요, 소값이 하락되도 정육점은 절대 내리지를 않고 이득은 거기에서 보고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해주면 정육점에서도 해놓고 일반농가에서 잡아서 그쪽으로 팔게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아무리 한다고해도 도둑질을 할려는 사람한테는 별수없이 당하게 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시한부로 안해도 농가에서 잡아먹을려면 다 잡아먹어요. 왜, 잡아먹고 재사를 지내야지, 그런다고해서 파출소에서나 지서에서 단속안합니다. 지금 안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왠만하면 정육점 살만찌우는 것이 농후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28천만원이나 세금이 들어왔는데 다만 한푼이라도 거둬들이고 또 공무원들이 단속한다고 고생않고 시골에서는 이렇게 하지않아도 다 잡아먹으니까 현명한 방법으로 정육점을 더 살찌우지않는 방법으로 이것을 통과를 하지않는 것이 옳지않는가라고 생각을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조례를 안만들어주더라도 마을에서 잡아서 하고있지않겠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그런 가상을 봤을때는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한시적으로 ′99년2월28일까지인데 그 기간이라도, 이 내용 그자체가 최근에 일시적인 현상으로써 축산물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정부방침으로써 잡아보겠다라고해서 부양책을 쓰겠다는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또하나는 개정을 해가지고도 불법적으로해서 정육업체에서 해온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방지를하고 거기에대한 벌칙을 강화해 나가야 되지않느냐라고 실무자로써는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아마 정육가격이 아마 연동제로 되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소값도 내리는 방향으로 병행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소값은 내리는데 정육점은 그대로 하고있는 것을, 우리가 연동제가 말만 연동제지 전혀 시행이 안되는 것은 일반 소비자로써는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것이 전주시내에도 비일비재할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겸해서 연동제관계를 "이렇게 소값이 많이 내렸으니까 이렇게 하자" 라고 강력히 해서 물가조정도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꼭 축산물 소 돼지뿐만이아니고 사실상 저도 피부로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내 식당에 다니면서 먹는 음식자체가 전부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소 돼지뿐만이아니고 일반 야채라든가 이런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물가단속이라든가 연동제시행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또는 유통의 용도에 경우에는 도축세를 추징한다고 되어있지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박영기 위원   대개 소를 가지고있는 분들이 몇사람이 잡아가지고 주변사람들과 같이 나눠서 먹고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주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판매된 유통의 용도로 봅니까 안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거기까지는 제지를 않습니다만 여기 조례에는 단순히 시세감면에 관한 사항이 되어있고 단속해서 자가도축이 아니고 이미 판매를 했을때는 얼마이상 과징금을 과징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는데.

박영기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소한마리를 잡아가지고 1년간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을수는 없잖아요. 주변사람들과 가브시끼를 한다거나 그런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영업행위로 보냐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죠, 그것은 면제가 됩니다. 말씀드린데로 부락에서 동네에서 적자를 해가지고 누구누구해서 이것은 얼마짜리니까 얼마정도 근당한다든지 ㎏당얼마정도해서 몇㎏가져가면 얼마정도, 이런 것은 판매행위가 아니죠.

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으아스러운 것이 -취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를 축산농가를 위해서 도축세를 감면한다는 것인데 단순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상황을 검토를 하고 우리시가 제일먼저 해야 할것이냐, 왜냐하면 도축장이 팔복동에 있습니다, 김제도있고, 부안에도있고, 장수 진안쪽에도 있고, 도축장에서 도축을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을 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엊그제까지만해도 쌀모레다 뭣이다해가지고 만약에 먹고 배탈이라도 나면 책입소재는 그렇다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축산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소가 없어가지고 소에다가 다 비표시를 했어요. 넘버를 달아가지고 소를 보호하자, 우리 한우를 보호하자,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을랍니다. 암소에 대해서는 도축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씨암닭이니까- 숫소만 한다든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암소를 보호하게 되어있습니다. 소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소비가 안된다는 단점이 있지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또 암소가 부족하면 암소를 또 어떻게 할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수입개방이라는 큰 파고속에서 한우를 보존할려다가 갑자가 소비가 안되니까 그러는데 그런 보존책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축이라고 했을떄는 암소라고 용어를 바꾸고 주요골자에서도 암소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수 없다, -숫소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황소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축을하면 어떤것이 제일 극성을 하냐면 홀스타인소입니다. 시컴한 젖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밀도살이 많을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유통과정에서의 부작용이 있냐면 잡기는 자기집에서 잡아가지고 그것을 정육점에서 실어와서, 그런데 소한마리 바로 떨어지면 그것이 300만원짜리가 30만원짜리입니다. 목바로 따가지고 방혈시키면, 그런데 그런것들이 식품위생을 통과하지않고 바로 자기 정육점으로, 지금 각아파트마다에 500세대가 넘으면 정육점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자가 농가에서 잡아가지고 와요, 유통과정에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는데 식품위생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마진을 축적해서 정육점업자 쳐놓고 돈 안번사람이 없어요. 축산농가는 죽고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더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암소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한우진흥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주요골자만 빠졌고 암소고 숫소고 다 밀도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암소는 도축대상이 안된다, 우리 전주시라도 합시다.
  그리고 또 이런것이 되면 김제나 부안이나 장수이런데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소잡으면 이쪽으로 옵니다. 전주시가 마치 밀도살에 천국인것같이 됩니다. 이조례를 하게되면.
  그래서 다른 김제라든지 부안이라든지 이런쪽을 봐가지고 그런 시,군이 되었는가 보고 그런 시,군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암소는 하지말자, 그래서 전주시가 축산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선진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조례는 조금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재정에 주요골자를 제가 더 보완을 하자면 암소는 도축하지말아야 하고 시기는 다른 시,군이하는것을 봐서하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신문에 나게되면 유통업자는 좋아가지고 소를 저 부안 김제에서 잡아가지고 이리 옵니다, 중인리든지 상관이라든지 개인 소를 잡아가지고 또 그 밑으로 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통과가 되면.
  그래서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급한 것인가를 묻고싶고 다른 시·군과. -이해가 가실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되고 추석이 10월3∼4일입니다. 이 취지의 자체는 시기적으로 추석을 맞춰서 농가에서 우리 농촌도 도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연부락단위가 많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조례의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추선연휴때 돼지잡고 닭잡고 소잡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농가에서도 소를기르고 있지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봤을때는 싼 소를 헐값으로 내버리느니 그 바락에서 같이 추석때라도 소비를 해서 잡아먹자는 의미에서라도 시기는 늦춰서는 안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시기는 2월28일까지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불과 그것이 5개월정도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암소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하자고 했는데 이 원취지 자체는 소값이 내려가니까 소의 양을 줄이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안정을 시키자는 뜻이고, 또 우리 조례에서 정한 5개월동안에 암소를 안잡는다고해서 얼마만큼 전국적인 현상이 우리 전주시만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암소를 잡지말자고 하면 전국적인 파급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전주에서, 국한된 시 내에서 암소를안 잡아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물론 김남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례 준칙안에서 하는 내용처럼 한시적으로 되어있고 이런 시기를, 또 폭등할수도 있지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 조례는 행자부에서 준칙을 준 내용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연간 소값이, 아까 이조례를 입안했을때는 소값이 전국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4월이 되었던 5월이 되었던 I.M.F이후에 사료값이 폭등해가지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안이 시행될려고하는 9월8일에 싯점인가 지금현재의 싯점은 소값은 올라있습니다. 그리고 추석때가 소값이 최고 피크입니다. 소는 우리 최대의 고급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화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연중 최고시세가 되고있어요. 제가 거기에 전공입니다. 사료대리점을 해서 매일매일 축산농가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값이 떨어지는 싯점은 추석이 끝나고나서 10월7일부터 11월까지그렇고 크리스마스전후해서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석싯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지마세요. 저는 현장에서 유통에, 내가 더 말하면 잘난체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않습니다. 그리고 암소는 꼭 보호를 해야합니다. 엊그제까지는 암소보호하자고 비표시 다 달아가지고 소몇마리있냐고 축산진흥까지 찾아서 다녀가지고 축산진흥법 초지개량 뭣뭣 다줘놓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라도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죠. 전주시내 암소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도 모르잖아요, 소비물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도 전혀 통계도 물가현황이 어떻게 되고 두수현황이 어떻게 되고 겨우 도축비가 얼마고 세금이 얼마라고 이것가지고만 말하면서 저도 현장에서 체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지말고 전주시만은 암소를 보호하고 추석이후에 한 번 해보자고요. 추석이전까지는 좋다니까요, 나 엊그제까지 ㎏당 단가가 얼마고 경락시세가 어떻게 되고 알아가지고 와서 해요, 그냥 이것은 지침이 있으니까라고 꺼내지 말고 6대 의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의원들이 다 그렇게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냥 옛날식으로 수수깡처럼 서있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통관의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에 문제가 아니라 축산농가를 위한 진정한 정책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 한우를 부과세 면제해주고, 이것은 쉽게말하면 유통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잡아먹지말라고해도 명절때되면 강흥동, 중인동, 금상동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암소는 하지말자고하고 추석끝나고 해도 좋습니다. 소값이 상승세에 있어요. 그런 시세정보라도 소값이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미 철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김남규 위원님께서 내용을 저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전주시의 암소와 숫소의 현황통계는 잡지를 못했습니다만 전체 수는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1,854두로해서 한우와 젖소 이런 내용은 통계에 나와있습니다. 암소를 도살하는데 제외하자는 것은 저로써는 그것보다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꼭 넣어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전주시 감면조례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서보면 도축세를 면제하여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에 도움을 주기위한 조례안의 취지인데 취지의 내용은 참 좋으나 방법에 있어서 첫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식품위생에 안전성문제가 떠 오르고 있습니다. 고기에 질도 있지만 내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양피같은 먹기좋아하는, 제일 부페성이 강한것들에 대한 대책이 없고, 두 번째 도축세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에 전혀 반영되지않고, 세 번째는 암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사유에 세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안은 추석이후에 할것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10시57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전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8월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부 다뤄진 통폐합과 직제순서가 변경되고 시 본청의 기능은 정책, 기획 및 통합조정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구청은 인허가 민원과 대민서어비스등 생활민원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역할과 기능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본청의 업무중 생활민원 인허가등 대민서어비스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생활민원과 소규모 인허가 업무는 구청에서 완결집행할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주요내용은 기존에 위임된 사무직제 순서만을 재정비하고, 신규위임사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세부과징수및 세무조사에관한 사항, 또 아동복지및 영유아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의료보호및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오수정화시설및 분묘 등의 관련 영업허가에관한 권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의 권한, 민방위훈련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에 관한 일부권한등을 신규로 위임하였으며, 또 신규로 위임하는 대부분의 사무는 현재 내부위임하여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구청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조례상 권한이 위임되지않고 있어 이번에 조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바로잡으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정안으로 제출된 내용은 당초에 제출해서 상정한 조례안중에서, 예를 든다면 "지방자치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이렇게 잘못표기된 내용이라든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에관한법률"등으로 법률표기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권한위임의 한계를 잘못 적용하고 또는 자구정정사유가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4쪽 대비표에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본청의 업무중 생활민원, 인허가, 대민서어비스업무를 구청장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생활민원과 소규모 인허가업무는 구청에서 집행관계가 될 수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형식상으로는 부분개정이나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98년8월 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서별 사무위임을 현 직제에 맞게 전면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표보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총 204건에서 80건이 증가된 284건이며, 95건이 신설되고 15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동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총61건에서 2건이 증가된 63건입니다.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권한위임사무는 민방위교육훈련및 지도 감독등 민방위와 관련된 사항과 시세부과징수와 시세감면에 관한 사항, 제조담배의 반출및 제조장의 변경신고와 시세 세무조사사무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 영유아 보육시설 장애인복지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및 재활용업무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 분뇨 등의 관련 영업관리 및 재활용, 낚시행위 등에 관한사항, 공동주택및 일반건축물과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불법주정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며, 폐지된 권한 위임사무는 별정직공무원인 동장에 관한 징계의결요구사항, 구동의 행정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가로보안등관리및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이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신설되는 권한위임사무는 시세납세완납·미과세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재의 기구와 인원 업무처리능력 사무의 중요도등을 가만하여 각 사안별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권한과 사무가 위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감하는데 현재 기구개편이후에 사실 구청업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있다는것이 대체적이 시각입니다.
  그런데 사무가 거의 95건정도 80건정도가 더 구청에 위임됨으로써 구청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겠냐는 의문이 든단 말이죠. 물론 내용상으로봐서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동안에 시에서 집행해왔다는 것은 연차적으로, 구청도 불확실하단 말이죠, -구청에 대한 것도- 그런데 이렇게 위임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혼란만 오지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시민들에 대한 구청으로 업무를 위임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릴것이며, 구청의 업무과중으로인해서 시민들에게 불친절해지거나 아니면 제대로 행정편의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가 생길텐데 거기에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구청으로 위임을 해주는 내용은 장위원님께서 잘 알고계시다시피 또 구청이 2002년 2단계조직개편을 한다고 행자부에서 얘기를 하고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미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구청에서 하고있는 위임되는 내용은 단순대민업무에 국한되고 있고, 또 현재 구청에서 하고있는 내용을 뒷받침하기위한 조례개정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혼란이나 이런 내용은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혼란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하고있고 민원이라든가 주민에게 홍보가 되어서 실지 하고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에 구청업무가 과중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구청뿐만이 아니고 본청과 동이 전체적으로 295명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을 줄이다보니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전에 안일하게 생각했던 공무원이 때로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놀고먹는 공무원이 있었다고하지만 인원을 줄이다보니까 각과의 업무량이 본청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고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민서어비스가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대민서어비스 홍보라든가 대민서어비스 친절이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직결민원이라든가 또 실명제를해서 책임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강하게해서 보완해 나가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위임사무는 기구개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인데 구청내에서도 과별로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직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고있어요. 직원이 모르는데 어떻게 민원인들이 해결할수 있겠습니까. 이문제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숙지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위임사무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극소화시키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본청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구청으로 보낸다면 주민들은 일단 시로와서 업무처리를 할려고하는 것이 있을것이고 다시 구청으로 가야되고 또 구청으로가면 그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가지고 다시 시청에 물어보거나 그래서 시간을 지연시켜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수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무위임하는 조례구성에 걸맞게 그런 조치를 빨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인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대입장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