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3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협의회조례안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협의회조례안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일 겨울의 문턱인 입동에 들어서면서 며칠째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세기적인 추위가 예상된다고 하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 활동은 오늘 1일간이며,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비정규직 감축계획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협의회조례안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입니다.
  전주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경축행사를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바로세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함으로써 21세기 세계속의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10월 2일 중앙단위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시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2조에서 추진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또 계획 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 및 도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등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본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시장, 구청장 등 직무에 따른 당연직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본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 입니다.
  전주시 제2의 건국 범 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수립 50주년을 계기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세워 21세기 선진국가로 도약하고자 정부에서 제2의 건국 범 국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바 있으며, 이에따라 전주시에서도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계획의 추진과 범 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 및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1998년8월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하였고, 1998년10월2일 제2의 건국 범 국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1998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 제2의 건국 추진지침 및 시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제2의 건국의 목표와 과제를 살펴보면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의 3대 목표와 7대 국정과제로는 참여민주주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정의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의 실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협력적 신 노사문화 창출, 남북한 교류협력시대 개막이며, 본 조례안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및 전북도의 시군조례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목적, 기능, 구성, 회의 등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고, 용어 자구 등 형식상 하자는 없으며, 전주시의 기존 위원회중 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지난 제1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2의 건국운동 범 시민 참여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할 내용인지 아닌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간 메스컴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이것이 관이 주도하는 것이냐, 민이 주도하는 것이냐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록 조례라고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계속 관에서 주도를 거의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해서 하신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 문제는 위의 지침도 내려왔고, 준칙안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안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구성요원은 관이 거의 없습니다. 행정파트에서는 부시장, 구청장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 의회라든가 정계, 학계, 경제계 이런 단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조직해 드리고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 일조를 하지 그 자체를 우리가 끌고가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쉬움이 있다라면 정부에서도 각 집행부가 있고 집행부와 같이있는 의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민 주도로 뉘앙스를 풍긴다라면 각 시군, 도의회에서 의원들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하게하고 참여하고 했으면 모양새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거의 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침도 내려오고 하니까 메스컴에서 이야기한 명분에 자꾸 꼬투리를 주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관계는 중앙 단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행정파트로 지침이 내려오고, 또 제가 알고있기로는 당 차원에서, 당으로도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랬으나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까지는 아마 행정파트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지 그 자체를 집행부에서 끌고나갈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시에 시정발전 위원회에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나 이것이나 목적은 같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조정위원회하고 이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와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 시 조정위원회는 시의 국장급 이상 간부로, 행정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며 행정직 국장급으로만 조정위원회 만들고 또 이것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전주시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가 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5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5대때도 지적한 내용으로 53개 위원회중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12개까지 있어서 그것을 빨리 정비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정비가 되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범 국민 추진위원회라는 것도 좋은데 무엇인가 필요없는 것은 자꾸 도태를 시켜서 없애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해야하는데 자꾸 늘어가기만 하는 거에요. 툭하면 추진위원회니 뭐니 해가지고 명실공히 필요없는 위원회가 많은데, 어렵겠지만 이런것을 같이 해서라도 해놓으면 무엇인가 달라지는 점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행정 국장들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 시장이나 부시장이 들어가 있군요. 물론 조직해가지고 넘겨준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 차원에서 하는 바르게 살기니 새마을이니 이것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것을 이번 기회에 합병해가지고, 더더욱 국가에서 하는 것에 더 앞서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위원회 있고 별도로 이것 있고, 시발점은 마찬가지인데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난번 조정을 했습니다. 70여개 되는 위원회를 1차적으로 12개 위원회를 통합 내지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종 단위 법령이나 여기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파트라든가 기능별로 위원회를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 물론 이것은 아까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몇 개 분과로 해서 위원회를 조정했으면 됩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앞으로는 개별 법령이 전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인허가라든가 모든 자문이나 이런것을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연구하고 저희들도 내용을 검토하고 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하여튼 이관계는 6대에서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해야한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추후 문제로 하고, 이것 시에서 되면 하부기관인 동에서 안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 관계는 하부기관이 없습니다. 시 단위에서 최종입니다.
  도는 별도로 있습니다. 도에 조례가 있고 하부기관으로서는 시에서 마지막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동에서 제2의 건국 위원회 조직해라 뭐하라 하는 것은 없겠군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전라북도 조례는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참고자료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묻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중앙의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만 첨부를 했고 자치단체 조례 추진 지침이 나와서 했고, 준칙이 나와있는 내용을 별첨해 드렸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제2의 건국 범 국민 추진위원회 운동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령 해서 두가지가 내려왔잖아요.
  그다음 제일 뒤에 보면 시군 조례안이라고 해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준칙입니다. 시군 조례를 이런 방향으로 해라 하는.

김성근 위원   이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행자부를 통해서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내용입니다.

김성근 위원   아직도 전라북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도 조례 준칙안을 저희들이 참고로 붙여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례안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아직 통과를 안시켰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이번 회기에 승인될 것으로.

김성근 위원   조례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랬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바로 해서 조례안은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오늘 서로 토의하는 과정에 참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장이 위원장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있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김성근 위원   저는 이 대목이 대통령이 그랬다라고 해서 전주시장도 전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한다라고 한 대목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것을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장이 35인의 위원들을 위촉을 하는데 그 위촉된 위원중에서 차라리 그중에 위원장을 선출하는 형식으로 모양을 갖추면 그래도 시장이 의도하는 바대로 갑니다. 왜, 위원들은 시장이 위촉을 하니까 가는데 위원장 조차도 시장이 지명을 해서 위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운동 자체가 국민운동인데 순수한 민간단체에 의한 국민운동이 아니라 관 주도의 운동이 되어버렸어요. 이것 시장이 해버리지 뭐하러 이런 운동을 합니까. 시장이 하고 공무원이 하고 거기 시민이나 국민이 따라주면 좋은 것이고 안따라주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완전히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것 자체도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는게 아니라 "위원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이렇게 하면 더 모양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문제는 충분히 운영의 묘에서 기할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의 지명 위촉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소집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임을 하고 위촉장만 시장 명의로 위촉을 드린다는 것이지 시장이 지명해서 시장이 지명해서 위촉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여기다 자구수정을 정확히 해요. 차라리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선출된 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못박아 줬는데 시장이 자기 맘에 맞는 사람, 조례 자체가 자율적인 냄새는 전혀 풍기지 않는 조례로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 만이라도 바꾸면 어떨까 생각하고, 위원도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어찌되었든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대표이니까 다른 몇몇 의원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 수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 위원   대통령령이 어떻게 되었으니까 할 수 있다든지 못하겠다든지 답변을 해주세요.

김성근 위원   대통령령에 시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아야 해요. 대통령이 제2의 건국 범시민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했다라고 해서 시장도 위촉한다 이런 식은 아주 경직된 사고에요. 대통령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자구 수정이나 할 수 있는 내용은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준칙 3조 3항에서 "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되어있고, 2항에서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촉은 시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 위촉장을 준다라는 내용이고, 운영의 묘에서 아까 위원을 선임하는 것 자체도 그러면 시장이 선임을 않고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 여기다 넣어야 할 것인지

김성근 위원   그것은 할 수 없어요. 왜그러냐면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범위내에서 다음에 어떤 것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처음 조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위원은 시장이 위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위원장 선출만큼은 위촉된 35인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정도상도 맞고 더 민주적이고 자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운동을 추진한다면서 관주도로 하는 것은 제대로 국민운동이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시청 공무원들하고 시장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것이 공무원들의 경직된 사고입니다. 중앙부서에서 "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라고 모델로 내려보냈어요. 이것이 준칙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이럴바에야 지방의회에서 뭐하러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요. 이 준칙대로 해 버리지. 조례안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상위 조례나 이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자구나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준칙안이지 꼭 이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박영기 위원   추진위원회를 설치를 하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조례에 나와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회의수당에 나와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시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2항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위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나 누군가는 위촉장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위촉한다라고 써라 이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오정례 위원   저희가 토론과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정리를 마지막으로하는 거에요. 제3조 2항은 이렇게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미리 질의를 던졌던 위원님들의 내용과 거의 일맥하는 내용인데 제2의 건국 범 국민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건국 50주년 경축행사를 통해서 나라 기틀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언급하시고 이런 내용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서 나라를 바로잡고 다시.

유창희 위원   조례안을 보면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4항까지 나와있는데 4항까지 나와있는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 보니까 제2의 건국을 위한 7대 국정과제가 있군요.
  그 7대 과제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이라든지 전부다 이상학적인 포괄적인 내용들이지 구체적으로 전주시 범 국민운동 추진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잡아야 돼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죠. 이 위원회에서 그런 과제를 발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자 하는 내용이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분담표를 준다든가 무엇을 하라 하는 내용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실천과제 발굴 방안에 보면 내용이 약간 나와있군요. 4가지 정도 나와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가다보면 생활 의식개혁 운동이 주가 되겠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글쎄,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이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7대 과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의 실천 과제를 발굴해 가는 과정도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내용은 민간주도의 내용이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면 바로 조례안 자체는 관 주도의 냄새가 너무 짙다는 얘기거든요. 실천 과제나 모든 것은 민간들이 주도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발굴해 내야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자체는 관에서 주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성근 위원님이나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혹시 이것이 정말 생활의식개혁 운동쪽 차원으로 다시 방향이 흘러간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월드컵 추진운동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지원금 다 나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2002년까지, - 이 사업도 보면 순차적으로 해서 2001년인가 2년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인데, 월드컵추진운동본부에서 실천하는 방향도 결국은 뭡니까. 생활의식개혁 운동이잖아요. 물론 목적은 월드컵을 잘 치루자는 이유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민이나 도민이 어떻게 해야된다, 혹여 이것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설정이 될 때에도 그 방향이 월드컵추진운동본부와 겹치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목적이 틀린 위원회이지만 가는 과정은 같은 목적을 실천해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월드컵추진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 포함이 안된다든지, 그들의 방향성이 전혀 다른 분야의 분들이 이쪽에 들어오셔서 7대 과제 성격에 맞는 일을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위원 위촉 과정에서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를들어서 월드컵추진 위원회하고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하고 비교를 해주셨습니다만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수는 있겠습니다만 가는 방향은 각각 다릅니다.
  단일 사안으로서 월드컵 추진위원회하고 제2의 건국 관계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아까 유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월드컵 추진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을 넣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그와 별개로 다른 분을 중복이 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각계각층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위촉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국장님!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검토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토론시간에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도록 관 주도의 냄새를 우리 지방 조례에서라도 제거해 보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제거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하겠는가 그 부분을 실무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토론을 같이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 문제는 질의종결이 끝나면 국장께서는 그 나름대로 하고 우리 위원회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추진반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직 추진반은 별도로 구성이 안되어 있고, 추진 파트는 행정관리과 행정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결정이 되면 추진반도 3명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반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제2의 건국 운동에 대해서 실제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2의 건국운동을 제일 처음 발표한 것이 8월 15일입니다. 그때는 실제 범 국민운동 차원으로 해서 전개하려고 하는 그런 체계, 구성,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용은 그런 것이죠. 제도개혁의 내용과 의식개혁, 그리고 생활개혁이라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잡아나가고 있고 그것이 실제는 각종 규제개혁을 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잡아서 올리라고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올린 건축분야에 관련된 각종 규제개혁의 내용들을 상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바로 제2의 건국운동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규제를 개혁하려고한 그런 내용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제2의 건국운동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어느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범 국민적 차원으로 전개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현재의 사회단체로 존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거기에 결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각종 사회단체가 결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논의를 한 적도 없고 타산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대로 지금 35인으로 해서 구성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지 원래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 그리고 그 방향이 맞지 않은 것이죠.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보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전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침으로 내려보내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먼저 우리 전주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그 구체적인 방법, 내용들을 미리 잡아보고 우리 시민 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먼저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제는 제2의 건국운동과 관련되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게 아니라 실제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면서 실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것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추진반 구성되고 부시장이 추진반을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꼭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기 위원님이나 유창희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께서는 저희들한테 너무 행정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서서 행정 관주도로 하지 않도록 이런 질의를 받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파트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모든 아이템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까지는 아니지만 조직하는데도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근본적인 조례를 이렇게, - 위원을 35인으로 구성하는 문제도 35인 이내로 될 수 있는 것이지, 35인 이상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다시 자구수정을 해서 해야할 문제이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 조례 자체를 구성하고 앞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해서 행정에서 뒷받침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우리가 운영해 나갈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관 주도로 해서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이 자체도 저희들 자체 임의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회단체라든가 당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어떻게 더 범 시민적인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가 뒷받침을 해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저희들이 관 주도형이라고 그래서 미리 자꾸 위촉하는 문제라든가 간섭하고 이렇게 우리 주도로 해나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광호 위원   저는 관주도로 해야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에서 이미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 지침대로 하는 거다 이거죠.
  왜 35인 이내로 꼭 규정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행자부 지침이 35인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5인 이내로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나 이 조례 준칙이나 안이나 저희들은 개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아까 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통령께서 8월 15일날 선언을 했고,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규정을 10월에 정부에서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중앙단위 추진위원회 설치를 10월 2일에 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제2의 건국 추진 지침 시달회의를 도에서 행자부에 가서 시달을 받았어요.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에요.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니까,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하는것이 아니라 제2의 건국운동이 실제 중요하니까 전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주시 자체적으로 제2의 건국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방안을 내고 이럴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구요.
  그런데 방금도 얘기하신대로 위에서 규정이 마련되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이러니까 그런다고 하는 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다 이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 조례가 반영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추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태위원님께서는 이 조례보다도 우리 시에서 더 연구해가지고 조례도 이 이상의, 또 이 이상의 활동범위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태광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현재 상정되어있는 전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2의 건국운동이 범 국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내의 민주성,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의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 자체에서도 우리 일반 전주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로 수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 수정안중 다음과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2항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를 "위원회에서 선임하여"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태광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수정동의안의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처음으로

  (11시10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 계획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정회를 통하여 계획서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전 간담회시 집약된 내용이 박영기 위원님께서 임의단체, 보조단체, 민간위탁 그런 기관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을 시키자하는 내용하고,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개인적으로 시간관계상 오늘 오후 4시 전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이 계획서에 보충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포함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