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2일(수) 10시
장 소 : 완산구청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난 1년간의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잘된 부분은 발굴하여 적극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여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수행을 통하여 시민복지는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의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당위원회의 위원 개개인이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것과 정체되지않고 항상 변화하는 공무원 시재정을 살찌우는 알찬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감사기간중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의 선서 구호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구청장 김종엽
  총무과장 이근용
  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세무과장 구병진

○위원장 남경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남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지난 1년동안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주민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디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숫자가 크게 줄었지만 그전보다 친절하고 더 빠르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의 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 법적,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주민의 욕구를 100%수용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시는 동안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하여금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수렴하신 생생한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건의사항은 요즈음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후 야근도 많이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고의적인 실수가 아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저지른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이 있을때는 격려하여 주시면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힘을 입어 주민에 진솔한 서어비스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하루동안의 감사기간이긴 합니다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을 위하는 봉사자세를 다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정발전에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되고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근용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의웅과장, 세무과장 구병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총무과장 이근용입니다. 저희 구청에 업무중 행정위원회 소관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3개과가 되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완산구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민원봉사과장 김의웅   민원봉사과장 김의웅입니다. '9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완산구민원봉사과소관
(부록에실음)


○세무과장 구병진   세무과장 구병진입니다. '98년도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완산구세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5분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정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지금 업부보고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업무보고가 1시간 반정도.

윤중조 위원   구청장님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제가 검토는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구청장 김종엽   예, 저는 전부 보고를 받고 연초에도 받고 전부 스터디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볼때는 업무가 전혀 파악이 안되어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구청장 김종엽   업무가 파악이 안되었다고 말씀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네요.

윤중조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있는데 업무보고를 한시간 반정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점이 있지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청장님 그런 부분을 숙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구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IMF가 시작되고 또 국민에 정부가 새로 탄생되어서 특히나 전주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정구조개편이 많이 이뤄지고 또 오늘 감사를 하고있는 완산구청은 효자출장소하고 합병이 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혼선이 있었고 또 직원들에 대이동이 있었고 또 청장께서도 합병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참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이뤄진 이싯점에 와서 어느정도 정착이 되가지고 업무수행을 구청장 중심으로해서 성실히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그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격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에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다시 제2에 건국을 하자해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이런 슬로건 속에서 다행이도 완산구청내에 오늘 행정위에서 감사를 하는 부서는 과거에 힘있고 주무부서에서 다시 지원부서로 힘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부서로 전환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드나들면서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체감을 해봤는데 많은 지원부서에 냄새는 나고있습니다만 과연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전부다 그런 의식에 전환이 다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교육을 어느정도 하셨고 그런 스스로에 의식전환을 하실수있도록 얼마만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먼저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총무과 세무과 민원실 이런 순서로 비중을 두고 인사이동도 하고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현장위주의 행정을한다. 주무부서가 현장체제로 가야한다, 그래서 현장부서에 더 유능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를 할 때에 완산구하고 효자구합쳐서 가장 유능한 총무과 출신들을 주로 민원실로 배치를 했습니다. 민원실이 우리 구정의 얼굴이다, 그렇다면 민원실에 능력있고 항상 청백성이 있고 친절감을 풍길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주자, 앞으로 근무평정도 꼭 총무과만 있어서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을 근평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또 역시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원부서는 사업부서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사업부서 현장에 뛰는 부서에 편익을 제공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일을 하자는 방향으로 뛰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밑에 직원들한테 교육은 몇차례나 하셨습니까. 그냥 간부들하고만 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저는 매월 청원 전체조회를 합니다. 그때에 이런 방향과 뜻을 이해를 시켜주고, 제가 민원실 같은데는 세 번내려가서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청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지원부서로써 의식전환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두 번째는 출장소까지 합병이 되가지고 많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또 지금은 정착이 다 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또 머지않아서 중앙정부에서 구청까지 없애는 방안들을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지시들이 머지않아 내려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을때 청내에 있는 직원들에 업무혼란도 혼란이지만 시민들이 민원서비스를 받는데도 대 혼란이 야기되지 않게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비는 어떻게 계시는지, 혹시 대비를 하고계신다라면 하신 부분까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런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저에 개인적인 사견밖에 않되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행정구를 없애느냐 동을 없애느냐 3단계 행정에서 2단계로 줄인다, 원칙을 어디에다가 맞출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도 앞으로 행정구를 없앤다면 광역시가 못되고 전주시가 이대로 존치한다면 행정구를 없애는 것이 전주시의 운영상, 발전상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주시에서 계장을 9년간, 과장 3년간, 국장이 5년째 됩니다만 여태까지의 느낌은 다단계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차피 전주시가 있는 전주시민들이 시청을 오나 구청을 오나 크나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확대되고 점진적으로 대동을 만들어서 2만내지 3만의 대동을 만든다면 구청이 꼭 존치할 필요도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만 행정의 군살을 빼고 힘있는 행정이 되어서 시장이 직접 참모들을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감각을 느낄것이 아니냐 그렇게 나름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박영기 위원   말씀을 하신 부분은 다단계 행정을 줄이는데 찬성이시다는 것을 사견을 들어서 해주셨는데 그차원이 아니라 그거야 하시고싶든 안든간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또 거기에 따른 업무에 혼란이라든지 민원서어비스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느냐 이 물음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민원인에게 혼란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으로 통합을 했을때 기구가 과만 더 세분되고 더 커지면 민원에 혼란은 안온다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체제를 했다가 구청이 생긴지가 불과 7,8년 됩니다만 혼란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그것을 크게 따질것은 아닙니다만 민원서어비스를 위해서 구청 출장소를 만들었다가 원래대로 환원이 되가는 그런 상태인데 전혀 혼란이 안온다고 하면 그것도 좀 그렇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타기 관련해서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의 서론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1번으로해가지고 자전거타기를 하고있는데 완산구청이나 해당동에서 자전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겠는가라는 것을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좋고 또 민원인들한테 자전거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일부 사용을 할 수있는 방안도 좋지만 우선은 동이나 구청직원들이 출근을 하셔가지고 거의 사무실에서근무를 하시는 직원들도 계시고 또 출장을 가는 직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자전거를 5대내지 10대를 자체구입해가지고 비치를 해서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근거리를 업무차 갈때는 사용할수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도 구청에서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를 20여대 비치를 해가지고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공용으로 쓸수있도록 그렇게 할 수있는 방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예요.

○총무과장 이근용   특수시책으로해서.

박영기 위원   방금 보관대만 설치하신다고 그렇게.

○총무과장 이근용   아닙니다. 저희들 보관대만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민원봉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정특수시책으로해서 시장님께 전주바꾸기 일환으로 저희들이 순환버스 두 대를 운영하고있습니다만 시간대가 맞지않기 때문에 자전거를 10대정도 비치를 해서 근거리랄찌 급한 손님들한테 대여를 해줄수 있도록 이런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박영기 위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총무과장 이근용   직원들 사용도 같이.

박영기 위원   10대가지고 되겠어요.

○총무과장 이근용   동에는 2대씩.

박영기 위원   다음은 담배에 관한.

○위원장 남경춘   잠깐만요, 물론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를 포괄해서 하기로 했는데 총무과장님이 나오셨다면 거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는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분이 이사람 저사람 다 하게되면 효율적이지가 못할 것 같아서.
  (위원석: 과별로 하는것이 좋을 것 같네요.)

박영기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셔 제시한 자료를 보면 완산구 자체감사에 101건, 전주시 감사에서 7건, 그밖에도 공무원 비위로 24건에 38명, 사정기관에 통보된 내용들이 97년에 11건, 98년에 12건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물은바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재발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이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발방지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작년에는 12건인데 금년에는 11건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대비해서 저희들 자체감찰활동이나 동행정 회계감사를 한 결과 작년보다 비위사실이 상당히 경이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재발방지가 되지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공직자 자신이 자기가 살아남기위해서보다는 지역주민에 뜻과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으로 정신무장이 되면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재발이 안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석환 위원   좀전에 박영기 위원께서도 청장님한테 질문을 한것도 있는데 청장께서는 월 1회 조회를 할 때 훈시를 하고계시죠.

○구청장 김종엽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중하위직으로 내려가면서 교육이라든지 지시 전달이 원활하게 되어있지 않다는 느낌을 갖는데 중하위직 공무원들까지 훈시한다든지 교육을 하는 것이 충분히 전달이 되고있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우리는 매일 간부회의를 하는데 간부회의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과장들한테 군대가면 전령체제 전달체제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의사전달이 제일 잘되어야 한다, 가서 계장하고 회의를 하지말고 과원 전체를 데리고 과장들이 해주쇼라는 얘기를 과장들한테 중점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있는 얘기를 계장한테 했는데 계장이 계원들한테 얘기를 안하면 끝나버리잖냐, 그래서 의사전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가면 불과 5분정도면 하니까 과원전체를 모이게 해서 전달을 해달라라고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총무과만 물어보겠는데 총무과장님은 총무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과원 전체에 대해서 교육실시를 하시죠.

○총무과장 이근용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은 팀으로 운영이 되고있는데 팀별로 그런 교육하는 것을 확인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하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기위해서 계장들을 모여놓고 회의를하고 다음에 계장이 뭣을 하는가 제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 중에 제가 총무과가 관계하기 때문에 청내를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청경들을 모여놓고 교육들을 하고 다음에 기사들을 모여놓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팀별로 구청장의 지시라든지 과장의 지시라든지 또는 시장의 지시라든가 이런 전주시 전체의 시정발전 또 구정발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대책 추진사항 이런것을 팀별로 지시를 전달하는 위에서 아래로만 하향식으로 내려가는 그런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 보다는 팀별로 토론을 활성화하고 그렇게해서 정말 근무분위기를 쇄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있는지 알고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상하는 얘기는 지금은 자기 피알시대고 스피치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장들한테 먼저 저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저한테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주고 다음에 청장님께서 또 시장님께서 시정이나 구정업무에 특별한 것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챙깁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서두에 이런 여러 가지 비위나 좋지않은 사례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근무분위기가 안되있기 때문이라고 원인 분석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지시만으로는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주사회고 또 공무원들도 인간이고 그러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데로 팀별로 이런 시정추진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토론을 활성화해서 그것이 그 의견이 중지로 모아지고 또 과 나름대로 모아진 중지를 가지고 또 토론하고 또 그것이 과장이나 시에 건의할것은 건의하고 이런 상향에 의견이 상향으로 전달되는 모습들이 앞으로 보여져야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해서 그런 방향으로 과업무랄지 과 분위기를 쇄신시키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총무과에 대한 질문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울테니까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구청이 출장소하고 통합이 되어서 어려움도 있거니와 또 1차 조직개편으로인해서 공무원들이 제일 휘둘림을 가지고 구조개편 이후에 완산구청에는 혹시 모순된 점이 발견이 되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각과별 TO조정이라든지 어려움은 없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같이 느끼는 것이지만 약13%라는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줄어들고 업무가 소과에서 대과로 편제되면서 건설과라든가 총무과 같은데는 6개팀 7개팀이 있습니다. 건설과같은데는 전체 직원이 공익요원까지 따진다면 100명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휘체제 하나에 들어갈수가 없다, 과장하나의 힘에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건설과에서 도시주택과로 넘겨야 겠다, 그러면 균형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은 60년대 70년대부터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것이 60년대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할 때의 기분으로 일을 해 나갑니다. 밤에 10시반이 되어야만 소등이 되고 야근들을 하고있는데 이것이 구조조정을하면서 국가적으로 IMF가 왔으니까 공무원들이 당할 것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봐야겠다해서 큰 불편은 않습니다. 내부적인 사안입니다만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으면 구조조정을 전체적으로 인력을 줄였다고 생각해보면 동과 구청이 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본청은 크게 인원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구가 있으니까 권한은 밑으로 줘야한다, 권한만 위임하면 뭐합니까, 인력이 같이 와야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하고 가끔 시하고 충돌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로 맞춰가면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수로원이 양쪽에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수로원이 있는데 수로원이 근무하는데는 토관제작소 한군데가 있습니다. 똑같이 거기가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양쪽구청에서 장비와 인력을 나누면 약화되어 버립니다. 수해가 났다, 재설을 해야한다, 전주시에 어디가 제일 우선이냐 서부우회도로를 건들어야 할것이고 용머리고개를 손대야 할것이고, 좁은목을 손대야 할 때는 어디 구가 필요없이 그 시에서 같이 움직이면 장비도 같이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막을텐데 분배만 하는것이 원칙이 아니다, 그러면 도로 통합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예를들면 자동차 매연가스를 단속합니다. 그것이 환경과에가 있다가 환경과가 시에서 없어지니까 구청으로 가라, 그래서 장비와 인력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렇다면 덕진구도 장비와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중투자가 되는것이 아니냐, 이런 업무는 이양을 할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를 해야한다는 토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양시키고 사무분장을 할 때는 구청장들도 같이 참석해서 찬반토론을해서 시민을 위하고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던지지 말아라, 내가 구청장을 한다고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직이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것을 건의하고 앞으로 수정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수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청장님이 말씀을 한바와같이 1차 개편을 한뒤에 구청과 동에서 전체를 감축한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공원녹지과가 상당한 업무에 휘둘리고 맞지않는 편성이 되었다고 알고있었는데 청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농산지원과에 여기 인원에 보니까 15명으로 되어있어요, 청내의 여러군데도 곤란하지만 각과가 전부다 20명 이상인데 농산지원과만이 15명으로 TO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따라서 기술보급계 직원이 6명인가 7명이 와있는데 그에 대한 청장님의 지휘감독과 농촌지도사업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농촌지도사업을 우리 양쪽구만 다 줘버렸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시본청에 센타로 농촌지도소 업무를 관장하는 분이 한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진흥하고 정보교환하고 시책사업을 나눠주고 그러는데, 단 농어민 후계자를 관리한다, 4H회원들을 관리한다, 농촌지도에 생활개선사업을 관리한다. 이것이 농촌동을 두고 한군데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인력도 나누고 예산을 양쪽으로 나눠주면 조직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관리해서는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파트별로가서 전달해주고 지도해주고 그 조직은 시에서 당분간은 관리를 해줘야 한다. 이제 다시 생길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 습성이 안들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포장같은 관리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그쪽으로 한사람은 늘 가지않습니까. 가서 관리를 하고그러는데 이것이 물론 익숙이 안되었죠. 그렇지만 어차피 지도소가 빠개서 합쳐진다면 그렇게 가야 할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지도소 기능업무를 한다면 농산지원계팀에다가 기술팀을 별도로 시에다가 만드는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냐라는 분석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실은 행정위원회에서도 조직개편을 할 때 시에다가 지원과에다가 하는것이 옳다고 했는데 이것은 김시장께서 지도보급계를 구청에다가 주는 것이 활용하는것이나 모든 것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 관계를 시정하겠다고 한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4개월 5개월 되는데 현지에서나 농민단체에서 모든 것이 맞지않는다고 아우성이 있어요. 어쨌든 본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모두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일선 동행정입니다. 완산구에 23개동에 구조개편이 되기전에 동직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23개동의 대비표를 제가 분석을 안해봤는데.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아마 절반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러면 중앙동, 풍남동, 태평동은 합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합동되기전에 3개동이 중앙동 같은데는 30명이상 40명이 될 것 같아요. -3개동에-

○구청장 김종엽   그전에도 중앙동 경원동 풍남동 다가동 이런데는 9명내지 10명 그랬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렇다면 평균 30명이 되는데 통합된뒤에 절반숫자인 15명내지 14명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조개편을 할 때는 이것이 인구비례로 한다고 해가지고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업무량을 전산화한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행정수요가 얼마나 큰가를 청장님도 잘 아실것입니다.
  이 표를 본다면 8명으로 공식으로 만명이하는 8명으로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모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토론을 했어요. 조직관리팀에서 유동인구를 분석안했다, 지금 중앙동 도심동에 있는 것은 전부 펙스민원을 하고있으니까 어디든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펙스만 신청하면 모든 민원서류가 다 온다, 그러면 업무지구인 중앙동이나 풍남동이나 이런데는 은행들이 밀집되어있고 유동인구가 가다가 거기에서 뭘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것을 분석하지않고 인구 주민등록 숫자로 했기 때문에 안되겠다, 그래서 잉여인력을 그쪽에다가 정원을 더 줬습니다.

김동성 위원   한명씩 더 줬는데 거기에 교동에다가 한명준것이 태평동으로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구청장 김종엽   교동은 준일이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한명씩 줬습니다, 3개동에. 그런데 조직개편시에도 얘기가 된것입니다. 구청장님이 TO를 요청했다고 시에서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구청장님이 TO를 이렇게 달라고 한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직개편에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구청장한테 전가를 하는가 알고싶습니다. 구청에서 인원조정을 한 것은 아닌가요.

○구청장 김종엽   그것은 아니죠.

김동성 위원   그래서 청장님이 동직원들의 TO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시당국에서도 잉여인력에 월급을 주고있는 분들이 45명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2000년까지 있을 사람이 월급을 받고서 있는 이런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TO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님께서 일선행정에 대한 TO조정이 잘못된 것은 바로 올려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조정때는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동감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잉여인력을, 우선 공익요원도 많고 내년도에는 각동사무실에도 한사람씩의 실업대책구조원이 6개월짜리가 가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것이 되기전에라도 잉여인력이 있으면 우선간이라도 거기에 가서 일을 봐가지고 동행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동장회의가고 총무회의가고 여직원 한 사람 아프고 있고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처지니까 민원을 접대하는 민원상담자라도 한사람씩 잉여숫자에서 배치를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를 청장님께서 시 당국에 건의를해서 TO조절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구청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35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계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통반장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싶은데 궁극적으로는 통반장설치를 폐지할 움직임을 갖고 있죠.

○총무과장 이근용   폐지를 않고 그대로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현존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현재 본청에서는 계속존속시킬 생각을 갖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이근용   현재 저희들로써는 존치를 결정할 수있는 구청에 권한은 없습니다만 건의는 올린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생적으로 통과 반이 조직이 되어있는데 현재 당초에는 반장역할이 컸습니다만 지금은 통장의 역할이 비대하다보니까 사실상 반장소임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폐지하고 또 통장도 나아가서 예산절감이랄찌 인력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랄찌 또는 자연부락 단지랄찌 이런데를 묶어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지않느냐 이런 건의사항은 올린바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이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현재 반장은 물론 폐지를 해야 될것이고 통장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다수 동들에 있는 동에 속해있는 통장에 경우 조례상으로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2년 연임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그런 통장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동장들이 통장을 제대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잘 활용만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카바할수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장기간 통장을 놓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조례상으로도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은 남자로써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고, 그러지 못할경우에는 30세이상 65세이하인 남녀로써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한자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65세가 넘은 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과감히 살펴보시고 65세가 넘은 통장들은 일단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어있어요.
  그리고 원리원칙에 맞게끔 가능하면 50세이하로 새로 위촉을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는 규정을 우리가 최대한 살려서 연임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충분히 할수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어차피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반장은 전체를 없애는 것이 좋겠고, 이것을 계획을 하면서 조례를 고치자고 건의를 올렸는데요 아파트에 통장들 보수가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단지별로 500세대나 3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500세대도 한분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검침원을 앞으로 정비를 해야한다, 민간위탁을 하자, 그러면 통장단한테 검침을 맡겨주면 가구를 늘 다닐수가 있고 그 실적으로 페이가 더 올라가니까 도움이 되지않겠느냐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그것을 넘긴다면 구조조정을 할 때에 통장단 합쳐지면 더 사기도 커지고 아파트 단지는 500세대를 기준으로 하자, 그렇게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하면서 집중토의를 해서 통장조례를.

이석환 위원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 500세대를 기준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예, 지금 건의를 했어요. 앞으로 반장을 없애고 반장을 명절때 5만원씩 주는것도 있는데 그것도 반장제도를 없애면 5억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고 통장도 그렇게 해주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 있다라는 규정의 해석을 연임을 무제한 가능하게 할수도 있다고 해석할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행정적인 여러 가지 현실을 따져가지고 연임을 무제한 가능하지 않게끔 조치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장 책임하에 융통성있게 이 조항을 해석해가지고 한사람이 오래도록 10년 20년 통장하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견해뿐이 아니라 대부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아까 지적한데로 65세 이상인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요.

○총무과장 이근용   거기에 덧붙혀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제5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현재 위촉에 대해서 30세부터 65세까지로 연령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면 65세짜리를 통장으로 위촉했을 경우에 2년간 기간을 두고 연임할수 있다고 하니까 최하 연임이 안될 경우 67세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석환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65세 이하라고 되어있으면 그 연임조항은 해당이 안되죠. 당연히 완성이 되면 그것은 정리가 되어야죠.

○총무과장 이근용   65세이하인 남자로써 위촉을 하니까 연임않고 2년간하니까 67세까지는 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65세 이상된 사람을 어느 기준을 둬가지고 그분을 해촉시킬수 있다는 규정이 뒷받침이 않되었다는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볼때는 잘못된 해석이고 또 그런 조치는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령 64세에 위촉을 했다고 할지라도 2년이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구청장 김종엽   맞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게 법취지에 맞고 우리가 법을 지키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동에서 과감하게 개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서신동에서 금년하고 작년에 효자동과 삼천 2동을 했는데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해촉을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과장님께서 완산구청 관할하에 있는 23개동에 통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시요, 그리고 이 조례도 법적인 조치니까 여기에 맞게 완산구청이 투명한 행정을 할수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철저한 실태조사로써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효자출장소로 가신때가 언제쯤이었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98년1월13일이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다름이 아니고 97년도 완산구하고 효자출장소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불용액처리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불용액처리된 부분이 어느부분에 예산이냐에 따라서 잘 된것도 있을것이고 잘못된 부분도 나올것인데 특히 저는 좋은것을 발견을 했어요.
  예산이 불용액처리된 내용중에 보면 경상예산의 부분이 특히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마침 구청장님이 거기에 근무를 하셨는가 했는데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경상예산중에서 보면 경상적 경비항중에 일반운영비목 중에 그중에서도 특히 기획관리분야하고 공보관리하고 내무행정부분이 기획관리 부분은 16.2% 공보관리는 12% 내무행정은 12.8%가 불용액 처리되었더라고요. 96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것도 없고 불용액 처리될때 사고이월 시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킨 금액도 없이 전부가 불용액 처리가 된 사항이 97년도 결산서에 나와있더라고요.
  '98년도는 97년도에 비해서 경상비 부분에 특히 일반운영비가 더 많이 증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일반 경상비가 증액이 되느냐,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더 감되었을 것이고 다른 특히한 사항은 제가 발견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그런 결산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연초나 추경때 세워졌던 것을 연말 정산추경때 판단해가지고 삭감조치이월을 시켜야 할것이고 또 예산을 1회추경때 사항분석을해서 미리 삭감조치를, 그런데 예산운영상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것을 미리 분석해서.

유창희 위원   그러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경상비목중에서 일반수용비쪽이 그마만큼 남았다는 자체는 한편 좋은 점으로 보면 그 부분을 절약을 많이 했다고 볼수도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구청장 김종엽   예를 들면 당초예산을 짜놓고 1회추경때 예산의 긴축운용을 하기 위해서 30%씩을 남겨놔라, 10%를 남겨놔라해서 배정은 아니고 미집행을 시켜서 남는수도 있습니다. 1회추경때에 아예 그것을 깎아서 다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른데에다가 편성을 했더라면 좋은데 1회추경이 지난뒤에 결산추경밖에 없으니까 30%를 놔두면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리추경을 할때라도 그것을 예산이 그런 크기가 안나오도록 해야하는데 그런 결산서를 보면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합니다.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혹시 구청장님이 '98년도에 가결산을 보실수도 있잖습니까. 가결산추계를 봤을때에 이러한 일반운영비쪽에 절감비율이 높은 부서에 특별한 인센티브같은것을 적용할 의향을 혹시 없으십니까. 97년도 대비해서 봤을때 '98년도에도 이러한 부분이 나올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혹시 안갖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구청에서는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예산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늘 간부회의를 가면 현재 우리 운영상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런 건의는 올립니다.

유창희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청에서 처음부터 예산요구서는 작성을 하지않습니까. 구청의 무슨 부서에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니 예산편성안 속에 그런것을 포함시켜주쇼하고 본청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김종엽   내년도 예산은 요구를 하죠.

유창희 위원   그렇게 요구를 하면 본청에서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편성해서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각 부서가 운영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98년도 가결산은 내볼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98년도 12월 마치는 해를 지나면서.

○구청장 김종엽   지금 정리 추경을 요구했으니까 거의 가결산이.

유창희 위원   그랬을때 경상예산중에서 특히 일반운영비 몫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대한 절약을 할 수있는 부분에 있는 항을 한 항목을 절약을 한우수한 부서가있다면 그 부서에 어떤 특별한 운영상에 인센티브 형태를 주실 견해는 없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좀더 절약할수 있는 부분에 절약을 하자는 의미로요.

○구청장 김종엽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절감을 시킴으로써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기를 띄어서 이쪽으로 줄수가 없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으니까 그쪽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해줘라라고 예산부서하고 합의를해서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98년도를 비교해 봤을때 '99년도하고 상황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주변여건이나 모든 상황들이요.

○구청장 김종엽   경상비는 아마 감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산을 구청별로 전체 경상비를 풀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별로 나눠서 쓰는데 매년 집행한 실적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과별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어요.
  97년도를 놓고 봤을때 특히 경상비 부분이 불용액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 '98년도도 지금 더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청산하 전직원들이 아마 많은 예산절감을 가져왔다고 보고 '99년도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절감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그렇죠, 특별한 사항이 생길때는 추경때에 요구를 하니까 당초 예산을 그렇게 항상 전년대비해서 낮게 계획을.

유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감할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옛날 분리했을때 완산구청 청사이전을 하면서요 보증금을 어렵게 회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연이자까지 11%를 받았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두달동안에 11%에 78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통상 관행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계약서에 계약위반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행으로 금리는 아무 약정이 없을때 법정금리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법정금리가 5%내지 6%밖에 안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총무과장 이근용   쌍방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법정금리를 고문변호사하고 타협해본 금리예요.

○총무과장 이근용   변호사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약6%가 못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은행에 가가지고 시중금리가 한국은행에서 월별로 나오는 일반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에 한국은행에서 시중금리가 11%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서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서로 양해하에 지연금리를 주겠다고.

○총무과장 이근용   양해하에 제가 11%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가 옮겨올때가.

○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은 8월2일부터 민원처리 업무개시를 했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청서를 비워줄때가 언제예요.

○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이 계약서상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상복구를해서 인정하는 날로부터 인계인수가 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칸막이 시설이랄찌 여러 가지 시설을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한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9월2일부터 완전이 인계인수의 깃점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2개월이 되었군요.

○총무과장 이근용   예.

장대현 위원   비우기는 8월달에 비웠는데 사용하면서 설치한 그것을 처리하기위해서 한달동안 공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연이자를 못받고 결국은.

○총무과장 이근용   원상복구된 싯점부터 입회하에 그분한테 원상복구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을해서 원상복구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깃점을 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11%라는 약정을 한때가 9월8월이예요.

○총무과장 이근용   9월2일 이후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연이자를 돈 줄때까지 11%룰 주겠다고 그쪽에서 양해를 한 사항이고만요.

○총무과장 이근용   각서를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보통 법정계약위반 사유에 해당되는데 -제때에 안 받은것도- 그러면 보통 판결로는 연 20%정도 받는 것으로 내가 알고있거든요.
  법정이자를 방금 5% 6%얘기한 것은 그것은 법에서 정하는 은행금리 적용에 이자이고 계약상에 위반에 의해서 판결로 약정이 없는 사항은 연 20%로 알고있어요

○총무과장 이근용   제가 이두원과 만나서 얘기를 한 것은 계약서상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쌍반간에 그런 이자랄찌 그런것이 약정이 안되어있으면 쌍방간에 계약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쌍방간에.

장대현 위원   계약상 약정이율은 없고 일단 계약상으로 비워주면 즉시 주기로 된 돈을 안줬는데 안준 것 자체가 계약의 위반이라는 것이죠.
  위반이면 계약에 위반에 대한 것은 거기에 따른 이자률을 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알아봤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알아봤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5%라는 것이 잘못알아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약 위반인데.

○총무과장 이근용   법정이율을 따진것이 아니라요, 현재 법정금리는 어떻고 일반시중금리는 어떻냐는 말씀을 드리고 변호사하고 타협을 한 것은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랄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막대한 19억7천만원이라는 이율도 생각하고 그래서 쌍방합의하에 11%만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부분은 한 번 더 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분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기간안에 나온것이 되나서 사실상 계약상으로는 나올때 언제든지 반환받게 되어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5% 6%그것은 일반관행에 법정이자이고 계약의 위반에 관한 부분은 통상 다른 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더 알아봐서 제말이 맞다면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시정할 방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제가 계약서를 읽어 보니까 당초에 쌍방간에 계약행위가 잘못 이뤄졌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하면 빨리 이돈을 반환을 받느냐 거기에다만 국한을 많이 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에 청사가 난방하고 냉난방이 중앙집중식이죠.

○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각 부서마다 별도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있는데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공간에 따라서 냉난방기가 별도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식으로 중앙공급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대현 위원   제가 묻는대로 하나씩만 답변해 주세요.
  에어컨 시설이 전부서에 50개가 되어있는데 설치는 각각 다를 것 같습니다. 완산구청이 이전을 하면서 설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몇 개나 설치를 했죠.

○총무과장 이근용   먼저 저희 산하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남은 자재를 활용할수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필요없는데도 중앙집중식이어서,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야근도하기 때문에 필요할때도 있겠죠, 그런데 에어컨같은 것은 야간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필요없는데도 완산구청을 철수하면서 설치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근용   절대적으로 남아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동청사에 난방기 없는 동이 완산구청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당시에 총무과장님 아니셨죠. 그때 당시는 이 용품을 관리할 입장이 아니셨죠. 덕진구 관내는 난방기가 없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난방기가 아니고 에어컨시설.

○총무과장 이근용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덕진구청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덕진구청에서도 요구한 과가 있었는데 에어컨시설이 전기료문제랄찌 또 인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문제 때문에 안가져가는데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그런곳도 있는데 완산구청은 냉방도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죠, 현재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별도로 50대의 에어컨이 설치되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14대로 제가 알고있는데.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전부서 50대라고 수량이 적혀있는 것은 뭐에요. 나머지 36대는 안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근용   동까지 그렇게 해서 아마.

장대현 위원   방금 14대라고 했죠.

○총무과장 이근용   예.

장대현 위원   나머지는 30몇대가 동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아직 모르면 나중에 자료로 해준다고 그러던지 정확히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근용   지금 각동에도 23개동입니다만 주민자치센타랄찌 주민대화의 방을 마련했기 때문에 옛날 동장실에도 별도로 놓여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놓여져있는데가 있고 단수로 놓여있는데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동하고 자료를 분리해서 해주시고.

○총무과장 이근용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단 14대는 입식에어컨이죠.

○총무과장 이근용   거의 입식입니다.

장대현 위원   사용은 올 여름에 얼마나 했어요.

○총무과장 이근용   사실상 전기인입선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올해같은 더위에도 그냥 넘어갔으면.

○총무과장 이근용   8월한달동안 저희들이 땀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제가 오죽해야 부채를 부치고 다니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장대현 위원   냉난방기를 설치함으로써 설치비 인입선에 대한 기본 전력비 이런 과다한 지출이 될 수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건데는 완산과 효자가 합쳐지면서 다소 꼭 필요하지않는 물품을 설치한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런것을 검토하셔서 시정을 해주세요. 남는 용품이 있다면 시청산하에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에다가 재배치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시정권고를합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또 지금 2청사가 몇 년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94년도에 신축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횟수로 5년되고 4년이 되었네요. 청사관리를 과장님이 하시는데 오늘만 한 번 돌아봐도 상당히 낡은 청사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총무과장 이근용   당초에 이 건물을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하자가 생기기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 하자 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신축한 업체를 불러서 세 번을 수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청사로 부적절하게 지어졌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시각적으로 나타난것을 몇가지 지적을 하다보면 화장실을 들어가보면 천정에 거미줄 투성이예요.

○총무과장 이근용   죄송합니다.

장대현 위원   거미줄은 거미줄이라고 치고 천정에 비가세는데 수리가 안되어있는 곳도 많고 또 용품실인가 그런데를 보면 물이 세나오는지 바닥에는 수건을 깔아놓은 형태가 많고 청소상태도 아주 불량한테 청사는 관리하기에따라서 수명이 늘어날수도 있고, 또 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공용에 청사, 특히 구청은 많은 민원인이 왕래를 하고 특히 화장실 이용과 계단이용을 많이 하는데 아주 불쾌감을 줄정도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민원인한테 최선의 서어비스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올라오는 입구에 보면, 오늘은 그래도 감사온다고 청소를 한 모양인데도 당장 과장님이 내려가 보세요. 흡연통로 이런데를 보세요, 담배꽁초 종이컵.

○총무과장 이근용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청사내에 미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이 수술을 하기위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청내 청소를 하기떄문에 그런 불결한 점이 발견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담배꽁초랄찌 컵이라는 것은 공익요원들이 저희들한테 331명이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 교육을 월별로 매일 시킵니다.

장대현 위원   현실을 인정한다면 당장 관리하고 시정하도록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근용   철저히 청사관리를 내집같이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에 방금 보고하실 때 들어보니까 주차장을 민원인 제공으로 현재 도로변과 똑같은데가 지하 1층이 됩니까. 그 자리를 민원인용으로 비워놨다고 말씀을 하셨죠.

○총무과장 이근용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현재 우리가 부르기는 지하 2층이라고 부릅니다만.

장대현 위원   그 자리에 그렇게 지정하고 민원용이라고 크게 써붙여놨는데 민원인 주차대수하고 현재 고정주차된 대수하고 직원이 사용하는 대수하고 파악을 해본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근용   있습니다.
  저희들은 차에다가 스마일로 해가지고 직원용은 전부다 부착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상시주차되어있는 차는 몇대나 되요.

○총무과장 이근용   당초에 지적을 하시다시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경으로부터 번호를 입력을 해서 주지를 시켰고,

장대현 위원   지금도 덕진구청소속 포터차라든지 또 먼지가 쌓여있는 상황으로 봐서 몇일을 주차해 있는차가 눈에 많이 띄이던데요.

○총무과장 이근용   수시로 파악을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도 시정을 해주세요. 어차피 이렇게 보고만 번드르하게 할것이 아니라 좋은 시책을 보고용으로만 만들면 되겠어요.
  다음은 과장님이 공사계약관리도 하시죠.

○총무과장 이근용   예.

장대현 위원   이번에 완산구청 민원실하고 청사 칸막이를 새로하면서 계약한것을 보니까 분리발주를 했더라고요.
  완산구청이전에 따른 민원실 확장을 7천3백여만원짜리를 하고 민원대기실 확장공사를 26백만원, 이것은 유리공사인지 모르지만 분리공사를 했고, 칸막이 공사까지도 별도로, 그것은 분리해서 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대기실이나 민원실은 한공간인데 왜 분리발주를 했어요.

○총무과장 이근용   당초에 효자출장소와 완산구청이 통합이 된다는 설은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결정되는 그 시간은 너무나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효자출장소에 현완산구청장님으로 계시는 김종엽소장님하고 당시에 이상두청장님이 완산구청장을 하셨었는데 그때에 바로 통합이 된다는 그런 확정이 되기전에 바로 작업을 시작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민원개시는 8월2일부터 바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고 확장은 해야되고 모든 집기도 들여놔야 되겠고 그래서 촉박한 가운데에 했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이것은 수선이랄찌 분리공사를 하지않으면 안되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서있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예비비 비목으로 되어있는 예산을 시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장대현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죠, 얼마죠.

○총무과장 이근용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은 3천만원이고 공사는 1억이하입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두 개를 분리발주하는 이유가 수의계약을 하기위해서 분리발주를 시킨 것은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근용   양심을 선언하면서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발주기간도 8월4일하고 9월21일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8월4일날은 같은 구청청사내에 칸막이 공사까지 합쳐서, 두 개를 합치면 1억원이 넘거든요, 1억2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같은날 73백만원짜리를 하나 발주하고 또 같은날 44백만원짜리를 발주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두개 다 목적은 완산구청 이전에 따른 하나는 민원실 확장이고 하나는 칸막이 공사다는 것이죠. 이것을 굳이 분리해서 발주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2억5천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당시에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찰에 부의한다면 도저히 행정을 집행할수 없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긴급입찰이라는 수단이 있잖아요. 일단 청사는 급하게 옮겨야 겠고 입찰의 절차를 갖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그것 자체도 그 말씀자체도 그러면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인정하는 것이 되요.

○총무과장 이근용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분명히 하세요. 지금 감사입니다. 이것은 입찰하고 수의계약의 차이는 보시다시피 수의계약을 하면 95%정도로 낙찰이 되고 일찰하면 85%정도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데로 긴급입찰의 사유가 있으면 시기적으로 긴급입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근용   시기적으로 긴급입찰을 할수있다라고 하신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저희들이.

장대현 위원   방금 말씀한데로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분리입찰을 한 것은 사실이네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근용   인정합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는 한꺼번에 해야 되는것이죠.

○총무과장 이근용   원칙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인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다음에 구청에서 관할하고있는 공사발주된 것에대한 하자관리를 계약담당부서에서 해야 맞죠.

○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하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법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61조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 내용을 아시죠.

○총무과장 이근용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완산구청내에 하자기간내에 있는 공사는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생각이 안나실 거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자검사를 시행했습니까. 별도로 연2회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줘서 해야 된단말입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감독자한테 2회까지는 안했어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씀을하시면 법을 위배한 사항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관공서에 모든 공사는 하자투성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할것입니다. 일반 사적공사는 그렇게 안되는데 관에서 발주하고 시행하는 공사는 왜 그렇게 하자가 많은 거예요. 공사 관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자관리도 안되어있고.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건물을 짓는다면 하자 가만히 방치해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관공사는 하자가 조그맣게 나오면 따지기 싫고 복잡하니까 내버려둬서 결국 나중에 시비로 보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법에 엄연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2회 하도록 되어있어요. 하자보증기간내에는, 그런데 그것을 안하는 것은 직무를 회피한 거네요.

○총무과장 이근용   연2회 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알고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2회 하지는 않습니다만 공사후에 사후관리랄찌 또는 하자보수기간동안에 하자가 있을때는 또 해야되기 때문에 돌아보도록 조치는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97년하고 98년 2년만 완산구청관내에서, 그러니까 옛날 효자출장소것도 포함됩니다, 관내에서 하자기간내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취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해 주도록 부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시정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안하면 다음에는 제가있는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부과가 8,016필지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사유별 내역중에서 미체결분이 있네요. 기존에 대부면적도 되고 체결할 수 있어서 수익을 올릴수 있는데 상대가 문제가 있어서 미체결된 거예요. 그 사유별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근용   예를 들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계약이 미체결된 사항은 현재 국가시책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짜투리 땅이 나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체결할수 없는 것이고 미체결이라는 뜻은.

○총무과장 이근용   미체결이라는 말은 또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현재 대부계약을 3년동안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특히 오목대 이목대 주변에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식들도 죽고 노부모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재계약을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거예요. 다른분한테 할수도 있는 것아니예요.

○총무과장 이근용   다른분들도 거기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근용   대책은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또 대부료는 미징수로 됩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빠진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질의를 했던 통반장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것에 의하면 조례상으로 규정된 65세이상되는 통반장이 80여명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

○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에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중에 시유재산대부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납세태만이 29건에 1,362만7천원이나 되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태만 이런 부분들은 구청이 강력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해소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담반을 편성함으로써 그동안의 실적이 미진했던 부분을 많이 만회를 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 강력히 징수를 해서 미징수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계시는데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동행정 자체감사결과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으로써 동행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느끼는 느낌이라든지 앞으로 동행정에 원활한 효율을 기하기위해서 앞으로 동행정을 지원해야 겠다든지 이런 판단을 하신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이근용   동행정 자체감사는 주로 회계감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감사에서 각동에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어서 총무과 회계를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이런 연찬을 많이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회계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때 저나 기획감사계장으로부터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무연찬을 좀더 충실히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과장으로써 적절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지역구를 기본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가장많이 듣는 말이 바로 사무장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7급인 총무가 맡고있는 업무나 역할이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직무에 연찬이라든지 또한 그에 따르는 격려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방금 인정을 하신데로 회계를 많이 다루는데 회계에 대한 그런 연찬도 없었고 또한 사무장제도가 있을때는 직급보조수당이라든지 이런것도 있어서 나름대로 격려를 해줬다는데 7급 총무가 맡고있는 업무에 비중을 볼때 지원은 부족하지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에 업무는 그대로 있거든요, 구조조정 이후에도 업무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사무장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맡고있는 비중은 커졌기 때문에 또 동장이 이번에 많이 승진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총무가 맡아야될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총무과장으로써 동행정에 원활을 기하기위해서라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회계업무는 단지 총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회계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몇군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도 회계업무를 상당히 다루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많이 다루는데 그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이런것을 해야되는데 전문요원들한테도 회계부분에 대한 연찬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앞으로 사회복지요원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감사대상에서도 주로 회계감사를 하셨다고 그러셨으니까 이번에 총107건중에서 총무가 담당해야 되는 업무, 감사조치사항이 대부분이고만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동행정실적 평가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동행정실적 평가제도가 객관적인지 또 그 실적에 평가가 이뤄진 다음에 동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았다라든지, 물론 점수를 적게맞은 동장들이 그에대한 불만을 제시하겠습니다만 객관적 기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과장으로써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제 입장에서 총괄하는 입장, 전주시 동행정 평가규정이 훈령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책임을 맏고있는 저로써 항상 평가후에 여론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에 두 번 중간평가와 연말로 해서 1월달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동안에 중간평가를 한 결과 동장님들을 모여놓고 얘기를 해본결과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므로 아마 이것은 객관성이 있는 것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제가 종합평가 체크리스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평가기준이나 그에 준하는 점수를 주는게 너무 세분화 되어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점수를 아주 상세하게 주는데 건축업무에 대한 평점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사항이 건축현황이 한건이면 20점이고 두건이면 17점이고 또 어디는 3건이어도 17점이고 또 심지어는 0.1, 0.2차이로 점수를 준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상당히 예를 들면 구청에 실무자가 동행정을 다루면서 물론 행정에 절차상 동에서는 구청에 지휘나 명령을 이행할 필요가있습니다만 이렇게 점수를 0.1, 0.2까지 세분화해가지고 점수를 준다는 것은 과연 그것을 얼마나 객관성있게 할수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점수를 준다고 해도 이렇게 평가하기는 너무 어려운 점이 아니냐, 저하고 생각이 다른가요.
  동행정 점수를 이렇게 부서별로 그리고 업무별로 1점 2점에서 0.1, 0.2점 이렇게까지 분석을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 너무나 세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큰것을 놓칠 수있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오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수배점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각과별로 그 과에 업무비중을 따져서 항목을 정해서 배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평가를 하는 분들이 하나에 변별력, 너무나 차등을 두지않기 위해서 점수에 차이를 두지않도록 전주시 동행정실적 종합평가 규정에도 변별력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이후로 동에 인력도 많이 감소가 되었고 물론 구청에 인력도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업무에 분장도 바뀐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평가를 할 때는 체크리스트도 바뀌어야 되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지금 저희들의 생각이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점기준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것을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상정을해서 개선하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예를 들면 저희는 동에 행정에 의원들이 접할 수있는 기회가 평상시에 자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사회복지과에 평가를 접해보면 사회복지과에 동에 문서수발대장을 한달 것을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총무라든지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업무가 아주 과대하게 공문지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체크리스트에 올라와있는 이외에 특별히 민선 2기 들어온 이후에 지시되는 공문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 구청에서도 아니면 시청에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업무보다도 새로 지시되는 사항을 이행하기도 참 벅차다, 그런데 동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동에서도 저희 송천2동에 경우도 분석을 해봤는데 그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공문이 오는데 심지어 11월달중 하루에 11건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도 기본통계조사입니다. 예를들면 실직가정을 조사하고 모자가정을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통계가 잘못올라가면 당연히 정책도 잘못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본청에서 지시가 예를 들면 본청 여성정책과나 자원봉사과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구청에 사회복지과에다가 업무를 넘기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대로 동에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에 이행해야 될 문건이 11건인데 그것이 조사를 해서 내야되는 기간이 하루나 이틀입니다. 아니면 오후까지 내라는 공문도 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행정에 다단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를 전에 의원께서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되어야 되고 철저하게 통계나 이런것들이 신중하게 올라가야만 구청이나 본청에서 정책을 제대로 입안할텐데 이렇게 본청에서 내려주고,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본청에 여러 가지 조직관리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 있겠습니다만 동행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는 총무과장으로써 구조조정이후에 동에 어떠한 문제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디에 업무가 편중되고 있는지 그렇게 한 번정도는, 물론 이번에 주로 회계감사였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한 번정도 판단을 해보셨을만도 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 줄려고 생각을 하고계십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개선방법으로 일차로는 문서수송 계획을 바꿉니다. 현재 저희동에 경노무고용직으로써 근무하는 사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없는 동도 있고 거의 다 있습니다만 그 인력을 사무보조로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기사한분을 둬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문서를 수송을 하도록.

오정례 위원   그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문서수발대장을 살펴보면서 문서에도 낭비가 참많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한테 문서를 수발하는데 그날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업무별로 문서가 오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11개에 업무를 전문요원한테 발송을 했는데 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문서가 사획복지과 문서인데 11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물론 담당자별로 여러 가지 책임자 정결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어서 문서가 따로 만들어지는데 시장께서 문서줄이기 또 청장님께서도 문서줄이기를 하는데 다른 과끼리라면 모르겠는데 한 과에서 한 사람한테 보내는데 11개 공문을 보낸다면 이것은 진짜 맞지않다, 바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이 개선 방법을 고민하고 추진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생성문서에 대해서 유형별로 구분을 합니다. 공람부분 또는 법적인 문서 이것을 구분해서 시한성이 없는 문서는 일괄해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지시사항으로 오다를 내려줄려고 하고요, 또 동행정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익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미화원이 현재 213명입니다. 거기에서도 봉급을 동에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해서 바로 넣어줄수 있도록 그런 행정에 일을 감량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있고요, 또하나는 통담당제도를 두도록 해서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이 아니고 구두로써 구전으로써 연락할수있도록 추진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는 구청이 본청과 동사이에 있으면서 구청이 하나에 불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행정적인 단계가 아니라 구청으로써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할려면 본청에서 지시를 하는데로 움직이는 것이 구청은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본청이 동 생각하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구청나름대로 현장행정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동도 잘 보살피고 또 그들이 업무를 원활이 하도록 해야지 문서수발대장을 살펴보면서 여전히 이렇게, 제가 자꾸 사회복지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본청에서 해달라는데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아무런 고민없이 그대로 오늘 아침에 보내면서 오후에 조사해서 올려라, 그리고 아니면 11개 공문을 보내면서 내일 모레까지 그 업무량이나 통계의 중요성을 검토하지않고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구청에 단계에 불과하지 그것은 동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책임자로써 업루량을 분석하지않고 그것만 하고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에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총무과장께서 구청에 대해서 이런 못한다고 지적만 할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이후에 업무는 그대로 있고 또 사람은 축소되었고, 물론 구청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들이 어려운 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들이 효율성있고 전문성있게 일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 사실 120번의 발달이라든지 직소민원제라든지 신문고제도가 발달해가지고 요즘 주민들이 다 본청가서 얘기할려고하고 또 구청가서 할려고하지 동에서 할려고 하지않습니다.
  동업무가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한사람이 환경 위생 교통을 맡고 어떤 사람은 건축, 이것이 많이 집중화 되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예를들면 건축업무를 본청으로 다 가져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 감사에서도 보면 건축업무에 대해서 감사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산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건축신고시 구조관련확인 미이행 그리고 건축신고시 지역개발공채및 면허세 부과소홀 -물론 이것은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야 되고 사전에 교육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직은 구청에서 건축업무를 업무분장에 따라서 직원들이 구청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업무는 그대로 동에 있으면서 이사람들이 직무에 연찬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감사내용에서 지적된것이 총무 다음으로 건축직들이 많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제 생각에는 건설, 건축에 대한 지적사항은 1년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전에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정례 위원   이것이 1년전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되도록 공문을 바로 시에서 받아가지고 내려보내는 식으로하지않고 종합행정 담당동이 있고 저희들 과장도 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거기에 할 수 있는 일은, 또 힘을 덜어줄 수 있는 거기에서 할수있도록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건축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업무는 다 회수를 해가셨는데 여전히 건축업무는 그대로 있던데요.

○총무과장 이근용   건축업무는 일선 행정기관이 주민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업무가 구에 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바로 접할 수 있는 것은 동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동에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겠고 신고랄찌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전부다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제도로 해가지고 건축신고를 할수있도록 해가지고.

오정례 위원   총무과장 말씀은 충분히 알고 제 질의에 범위가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구청과 동을 종합적으로 운영하시는 과장께서 직무연찬을 시켜가지고 당연히 법을 알아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단속요원이 아니면 일용직들이 예를들어 건축과 관련한 단속을 나갈때 전문적인 교육이 없으면 그들이 단속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나 이런것도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타에 그리고 건축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와 전문적인 업무를 맡길때는 이에 따른 교육이 뒤따랐어야 되고 방금 과장께서 인정을 하신바대로 구조조정이후에 먼저 되어야 될것이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에 따른 연찬이 뒤따라야 되었었는에 예산상에 문제도 있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근용   직무연찬을 하는데는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바로 그런것들이 뒤따랐어야만이 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과장님, 계속 오정례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조직개편을 하고난 이후에 실제 많은 문제가 동과 구청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업무에 양이라든가 실제 동에서 하지않아야 될 업무로해서 조직개편 내용에 잡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그 일을 하고있는 데가 아직 많이 있으니까 조직개편 이후에 발생하고있는 문제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대해서 다각도로 점검을하고 업무분석을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직무연찬이라든가 여타에 대책을 세워서 오정례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오정례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오정례 위원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에 마음을 알고 제대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동행정실적평가도 이번에 본처의 행정관리과에서 행정실적 평가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바꾸는데 물어보니까 본청업무에 대해서만 한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동행정실적평가 기준 체트리스트를 구청자체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구청에서 만들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만들수있으면 아무런 불만이 없고 이의가 없다라고 하는데 불만이 없고 이의가 없으면 왜 다른데에서 불만이 나오고 이의가 나오는지, 물론 점수를 못맞은 동장이 그럴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더라도 너무 세분화 되어있고 너무나 복잡하고 난이하다, 1점 2점 0.1점을 구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그 사람이 기본 업무를 가지고 보통 체크를 하는데 그 업무외에도 민선 2기 들어서 많은 공문들이 오기 때문에 본 업무를 못하고, 물론 이것은 다른 동과 다 유사한 수준이 될 수있습니다만 좀더 기준을 단순화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세금 징수실적이라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런 명백한 것들을 몇가지를 잡아서 각 부서별로 실적들이 분명한 것들을 잡아가지고 점수에 폭도 01이런 폭이 아니라 최소한 5점 10점 이런 단위로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하는 저에 생각이고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일단 어떤 식으로 하든 변화는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평가위원회에 부의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동에서 일선동장을 하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신분들이 계시고 앞으로 동장으로 나가실 분들도 계신데 본청 구청 동 말할 것 없이 인원이 감축되어가지고 손발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석환 위원님도 통장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없어질때까지는 통장문제도 활용을 잘하자, 통장을 아까 65세 부분은 조례로 되어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년제를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인사권을 동장이 통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권한 행사를 할수있도록, 그런데 한 번 임명을 해놓으면 거의 10년 20년 갑니다.
  또 중간에 그사람들을 해촉을 시키면 굉장히 말썽도 있고, 그래서 객관성있는평점제를 만들어서 하게되면 상당히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일선 동에서 동장님들을 보시면 과거에 동장들이 오후에는 동에를 돌아다니잖습니까.
  그래서 혼자 다니기 뭐하니까 사무장을 많이 모시고 다녔었는데 지금 사무장이 없으니까 총무가, 방금 오정례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총무가 상당한 업무를 보고있는데 그러다보면 상당부분 업무가 마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에 인사권을 가지면서 통장들을 활용을 하는데 다니면서 민원을 물어보고 해결할수 있는 부분들은 통장님께서 많이 거들어 주는 제도로, 저희가 통장들 회의때 가면 통장님들이 하실일이있고 동장님이 하실일이 있고 시의원이 할 일이있고 구청장이 할 일이 있고 시장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민원을 시의원이나 시장한테 적은것도 다이렉트로 처리를 할려고 그래요, 심지어 가로등하나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충분히 통장님들이 각통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동장한테 보고하면 동장이 현지 조치할 수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한테 아침저녁으로 전화하고 그것도 안되면 시장한테 전화를 하고 민원으로 내고 이런 것을 일선동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오후 내내 나갈 것 두세시간만 나가서 현장을 다녀도 좋지않겠는가 해가지고 2년제도를 확실히 해서 말안듣고 오래되신 분들은 2년제도에 평점제를 해가지고 바꾸시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보시면 적은 인원으로 업무에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검토해서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다면 어제 감사도중에 감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12월7일 마지막날에 재감사하도록 하는 어제의 결정이 있었지만 양 구청에 한해서는 오늘과 내일로해서 마쳤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총무과에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종합민원봉사실 얼마전에 확장을 했는데요, 46.5평을 확장을 했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다고 했습니까.
  (집행부석: 1억5천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전체적인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약부서인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내용인데요 민원봉사실 확장을 하면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관공서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이 되었죠.

○구청장 김종엽   협의사항으로 되어있거든요.

이재균 위원   46.5평인데 협의사항으로.

○구청장 김종엽   청사의 구조를 바꾼다든가 증개축이 아니고 면적에서 용도를 바꾼것입니다. 로비를 민원실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과의 협의를 거치고 시행을 한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일정한 공간내에서 배치를 새로 하는것이 아니고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로비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고, 과거에 민원봉사실 부분이 따로 있는데 로비부분을 깨서 민원봉사실로 확장을 하는것도 협의사항으로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제가 결재를 하고 도시과에 건축물관리대장에 관리를 하고있으니까 협의를 맡아서, 총무과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발의를 맡아서 대장을 정리합니다.

이재균 위원   확실해요, 협의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구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유관기관도 협의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있는데 9월1일부터 했으면 지금 3개월정도 했는데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어떤 점이요.

○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완산구청하고 효자출장소하고 통합을 하다보니까 인구도 상당히 증가가 되었고 또 민원처리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바로 민원실을 방문을 하게되면 맨 앞에 책상을 놓고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무실도 안내를 해드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서를 직접 안내를해서.

장대현 위원   일반적인 그런 성과는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과장 열분이 월 몇회정도 근무를 하게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의웅   평일에는 팀장으로오고 과장들은 토요일로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특별히 토요일날 과장이 하는 이유는 결재라인에 있는 과장이 자기 부서에 없으면 불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아무래도 결재라든가 업무지휘감독 과 전체적인 일을 하다보면 현장에도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민원실에 공무원외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예, 여자자원봉사자가 하루에 2명씩 오전 12시 오후 이렇게 교대를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민원인을 안내를 한다거나 민원에 부서를 알려준다거나 그런 정도에 일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과장이하 직원들이 해도 충분한 일인데, 그리고 특별히 별도의 공간에 상담관이 앉아가지고 민원인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더 힘들어 할수도 있고, 또 방금 얘기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 쉬운 분들도 있고 여기에 근무를 함으로써 사실은 자기일을 할 시간을 뺏기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적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의웅   물론 내려와서 하루를 근무하다보면 그런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을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자는 목표에서 저희 시장님 방침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로써 충분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이라든가 또 어느경우에는 자원봉사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간단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위생업소 허가라든가 세무문제라든가 업무적인 이런것을 상담을 주로 해주고 있는 것이 일일 상담제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상담은 민원부서에 담당직원이 해당부서에다가 안내하고 해당부서 담당직원이 더 잘 세심하게 상담을 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넓지않는 민원실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고 자기 본연의 업무에 피해를 줘가면서 시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다더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활용을 시켜서 하는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나는 이 싯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은 단순히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하는것이고 긍정적인 측면만 평가를 하고계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역기능적 측면을 한 번더 검토를 해보시고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민원인들 상담건수라든지 또 상담한 분들의 설문을 통해서라도 그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 본연의 업무에 피해를 줘가면서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불러내려 앉혔어야 하는 것인지를 따져보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41쪽에 보니까 재산세 징수액 목표가 38억69백만원이고 현재 징수액이 37억9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통계수치가 달라가지고 48쪽에는 징수금액이 79억으로 나와있어서 약 42억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같은 재산세입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세도 포함이 되고해서 포함금액은 뒤에다가 표기한것이 되겠고, 앞에는 순수한 재산세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구청이나 시본청에 전주시 세수입을 확창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는 담배의 유입을 방지하고 다음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담배 취급자를 파악해서 관리를하고 또 명절연휴에 고향 방문시 담배선물도 한다고해가지고 담배 수입을 상당히 많이 잡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매청에 협의를 하시면 한쪽면은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주시에서 제일 첫 번째로 자전거타기 생활화 합시다라는 구호와 더불어서 답배값에 인쇄를 하면 완산 덕진 이렇게 하면 그 담배에 표시가 안되어있는데는 외지에서 오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다음에 시책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해가지고 인쇄물로 하여금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자전거 타기가 확산되고 있구나, 또 2/4분기에는 뭣을 하고있구나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담배값을 활용한 이런것도 방지되겠고, 또 시책도 같이 시민들한테 파고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그렇게만 된다면 가장 좋은홍보가 되겠죠. 바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알고있기로 전매청에서는 요청만 하면 담배값에다가 무료로 인쇄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전주시에서 일일 담배소비량이 14만2천갑쯤 됩니다. 그래서 14만2천갑에 박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전주시 시책이라든가 이런것을 인쇄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많은 홍보효과도 있고 또 5%정도의 외지담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소매업소가 2,192개소입니다. 일부 소매업소등에서는 인과관계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외지담배를 파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 표기를함으로써 외지담배 차단효과도 있을것같고 또 저희 세수도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것 같아서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적극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은 전주시를 위해서 심려를 하심과 아울러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업무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43페이지 과오납관계인데 환불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세무행정에서 민원이 야기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체가 2,029건이죠.

○세무과장 구병진   예.

김동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도세가 70%가 과오납이 된단 말이죠. 어째서 과오납이 많이 나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8월14일날 도세감면조례가 6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의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25%의 감면을 해주라고 5월22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기납입한 사항에 대해서는 1,200여건에 39천만원정도의 거기에서 순세계 감면조례에 의해서 과오납금을 환불해줘서 이렇게 많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과표정정에 들어갑니까. 어디로 속했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아니죠. 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해가지고 8월14일날 도세감면조례가 말씀드린데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최초 입주자에 한해서 -무주택자입니다.- 25%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등록세도 감면해주는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집계상에 이중납부인가 신고오납, 과표이런 것이 있는데 어디에 속해요.

○세무과장 구병진   과표정정에 속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시군세에서 액수로 제일 많은것이 신고오납인데 그 신고오납이 1억4천이나 되는데 어째서 그런 결과가 됩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주민세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무서의 통보자료가 과세과표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왔었을 때에는 저희도 따라서 감액을 해준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세가 많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무서에서 착오가 난 것이 구청에서까지 범한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구병진   예.

김동성 위원   물론 세무서하고 착오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주민들이 세금을 낸것을 착오로 인해서 다시 환불 받는 것 같이 억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착오나는 건도 98건이나 되가지고 1억이 되고해서 7억4천만원의 환불금액이 됩니다.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착오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하시고 요즘은 기계로 되가지고 전에 수작업보다는 그렇게 많이는 안날 것입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김동성 위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과오납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직원들이 세법해석을 잘못한다든가 과세자료를 오류 입력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주로 행정관서에서 잘못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보다 많은 연찬, 다음에 교육등을 통해서 과오납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특단의 노력을 해서 과오납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현재 완산구청에 세금실적이 몇%나 되는가요.

○세무과장 구병진   아침에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31일 현재 85.6%가 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7월31일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계십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7월31일 현재는 83.12%구요, 다음에 8월31일 현재는 85.32%입니다.

윤중조 위원   10월 31일 현재는요.

○세무과장 구병진   84.6%입니다.

윤중조 위원   왜 이렇게 갈수록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징수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세무과장 구병진   8월 7월에 비해서는 약간 징수비율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지만 7월하고 10월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세무과장 구병진   7월이 83.12%니까 3.5%정도.

윤중조 위원   징수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징수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어떻게 해서 자료준비가 되죠.

○세무과장 구병진   입력되어있는 것을 일계누계 놓여지니까 거기에 의해서.

윤중조 위원   독촉장은 이것을 보고 보내는가요.

○세무과장 구병진   개인별 납세자에 대해서 전부다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자동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호별방문이나 사무실 방문도 징수팀에서 하고있어요.

○세무과장 구병진   물론 하고있습니다. 30만원 이상건에 대해서는 징수팀에서 하고있고요, 다음에 30만원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동에서 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진짜 방문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방문을 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주소가 틀린데도 방문을 하고있어요.

○세무과장 구병진   여기 자료는 부과싯점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동사항같은 것은 징수팀에서 그때그때 체크가 다 되기때문데 파악이 다 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실질적으로 계시는 분들도 주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주에 거주하고 계신분도 주소가 틀리다는것입니다. 이름까지 지적해 볼까요.

○세무과장 구병진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분명히 주소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거기에 입력되어있는 것은 처음에 부과될 당시의 주소.

윤중조 위원   지금도 살고있고, 현재 주소가틀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다니고 있습니다. 체납액징수 방법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설명드릴때에 올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이 직접보고를 받으시고요.

○세무과장 구병진   매일 복명을 받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세무과장 구병진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전화독촉도 하고 방문을 하는데 있어서 약속을 하게될텐데 그 약속을 하게되면 12월에 주겠다, 11월에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물론 입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세무과장 구병진   저희은 어떻게 하든 돈은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체납자한테 체납액을 받는것이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저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게되면 12월중에 주겠다, 11월경에 주겠다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건을 보니까 어음을 받아가지고 징수를 했어요. 그것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못을 박아서 관리를 하게되면 더 쉽게 관리를 할수있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가령 예를 들어서 11월10일날 그분하고 약속을 했다라고하면 전산에 입력을 시켜서 11월10일날 그분하고 약속을해서 그분을 독려해서 받을수있도록 하게되면 더 관리하는 것도되고 받을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되면 독촉기간중 10월중 약속 12월 약속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더 있지않냐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세무과장 구병진   표기는 11월중 12월중이라고 표기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 징수팀들은 날짜를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해가지고 그 날짜에는 반드시 방문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사실은 고액이고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오전에 업무보고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만8,585건이라는 방대한 체납건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큰건인 5백만원 이상은 불과 128건에 불과합니다만 128건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하고 하루에 비사벌이라든가 서호라든가 이런데는 수도 없이 다닙니다. 조그만한 건보다도 큰건을 해결하고 무슨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각 징수팀에서는 2인 1조로 해가지고 동별로 전부 책임을 할당해가지고 매일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건수가 방대한 85천건, 오전에 보고드렸던 51억을 받은 사항이 저희 활동실적입니다.
  그것은 매일 복명을 올려가지고 누계된 집계사항이고요.

윤중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날짜를 지정해서 받으면 좋지않냐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날짜는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보고서에 표기를 12월중이라고 했는데 날짜는 분명히 정해가지고 그 날짜에는 필히 가서 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정해져 있는 날짜에 주소를 주시죠.

○세무과장 구병진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동별할당을 했다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세금징수를 하고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동에서 30만원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독려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구청장님 동에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데 30만원 이하는 징수하라고 독려를 하고계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세무담당자가 동에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가 있고 한명이 있는데가 있고 그 세무담당자들이 담당을 하고 또 통별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통 1담당자를 맡길때는 동직원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전체적인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면허세라든가 이럴때는 우리 직원들을 전부 합쳐서 1통 1담당을 시킵니다.

윤중조 위원   체납자 현황을 보면 사회지도층이 많이 들어있어요. 전주시내에서 내놓라하는 부자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은 봐주기식 아닙니까. 은행금리보다 더 싸니까 그런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고액체납자들은 대부분이 재산압류가 다되어있는 상태고 전에 말씀드렸던 5개업체만 하더라도.

윤중조 위원   부도가 나지도 않고 재력을 가지고 전주시내에서 이름대면 누구라고 알 수 있는 고소득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니까 가산금이 처음에 5%붙죠, 다음에 조금씩 붙어가는데.

○구청장 김종엽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금리가 17%되는데 세금은 가산금이 10만원 미만은 10%밖에 안된다, 그래서 은행보다 금리가 싸다, 그래서 안내는 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세금을 독려할때는 몇번가느냐에 정비례한다, 정기적으로 납세의무를 잘 지키는 분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70%정도는 그 기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고질적으로 안내는 고질 납세자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사정을 해서 이번에라도 지켜주쇼, 신문에 광고를 할수도 없지만 그분들을 늘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동장이나 과장이 가서 "어르신같은 분이 협조를 안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해서 독촉을 하고있는데 몇분은 고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끈질기게 물고늘어지고 아무 소용없이 협조를 안하는 분이 계십니다.

윤중조 위원   청장님의 의견은 그러시다고 하지만 전주시내에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한두분이 있으면 넘어가겠는데 이 명단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봐주는 것이 아니냐, 제가 알고있기로는 가산금이 5%붙고 다음달 부터는 1.2%씩 붙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돈을 사채하면 더 싸다는 결론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까지 하게되면 징수실적은 굉장히 높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김종엽   그래서 저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일단은 재산압류를 해서 성업공사에 넘기겠다고 통보를 해라, 성업공사에 넘어가면 바로 경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3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가져오는 수밖에 없지않냐, 그래서 독촉기간이 지나서 언제 몇일날 가겠다라고 서면으로 통보를해서 성업공사에 넘기겠습니다, 어쩔 수없습니다 이렇게해서 발본색원을 할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의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덕진에도 있고 완산에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덕진구청하고 의견조율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일주일이면 덕진구청장하고 시장실에서 이런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의견조율도 많이 하고 서로 특수시책도 발굴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많이 합니다.

윤중조 위원   다른 구체적인 것을 내세운 것은 없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거의 덕진에 거주를 하고있고 세금은 우리한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않겠습니까. 종토세같은 것은 종합해서 나가지만 이런 세금은 나가면 서로 우리가 가지 그쪽에서 징수 독려는 서로 않습니다. 그래야 책임성이 있고 그쪽에서는 덕진구청에서 뭣 때문에 나한테 시끄럽게하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서로 책임의 한계는 갖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도 의견조율을 해보신적이 있으세요.

○세무과장 구병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비사벌관계만해도 덕진에도 있고 저희도 있고, 다음에 한양아파트라든가 이런데만해도 덕진도있고 저희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욕심이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보다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님 입장에서야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다 받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기업이니까 보이지않게 서로 양구청에서 먼저 받을려고 온갖 애를 쓰는 실정입니다.

윤중조 위원   공조를해서 같이 받으면 더 좋잖아요.

○세무과장 구병진   그 돈이 불어나니까 그쪽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것 얼마라도 할려고 거의 혈투를 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청장님 마지막으로 대안을 한 번 내보겠습니다.
  동별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볼때는 구청에서 징수를 할게될려면 큰단위를 받을려고 많이 노력을 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징수만큼은 동에 줘서 동에서 그래도 구석구석알고 그사람에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동에서 징수를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인력을 동에 배치해가지고 세금징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지적사항 자료중에서 취득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기타등으로 부과누락분이 25건에 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징을 했다고 하지만 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누락분의 유형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전체가 다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과세가 소액으로 신규에 의해서 하게되면 제대로 맞지않아서 추징하는 경우하고 두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소액이라고 그러시는데 1,145,990원을 추징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소액이라고 볼수도 없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세무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정확한 행정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지방세가 145억69백만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지 아까 보고내용이 이해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부도업체가 5개업체에 36억93백만원으로 32.2%를 점하고있습니다. 5백만원이상이 128건에 71억61백만원이 전체에 49.2% 백만원이상이 653건으로 79억63백만원으로써 54.6%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세분해 드리면 사업부도가 46,716건에 82억26백만원, 다음에 거소불명이 38,258건에 12억1천만원 숫자로해서 총 81,974건에 94억여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51억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51억33백만원에 대해서는 2월말 현재 폐쇄기 이전까지는 열심히 징수반등을 동원해가지고.

이석환 위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호판영치가 금년 들어와가지고 실적이 6,598건에 19억11백만원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911대에 대해서는 완징을 해가지고 15억67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불과 687대만 현재 영치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은 3억44백만원입니다.

이석환 위원   보관중인 687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예요.

○세무과장 구병진   영치를 해서 계속 공문으로해서 촉구를 하고있습니다. 예고장을 발송을 하고있습니다만 나중에는 다시 차량영치를 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하는데 이 차들이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는 차들입니다. 687대중에서 298대가 97년12월31일까지 영치되어 있는 댓수가 298대나 됩니다. 그런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런 차들은 사실은 차량도 오래되었을뿐더러 차자체도 값어치가 없고 우리가 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이곳 저곳 골목같은데다가 번호판이 없는차들이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 그런 정도의 차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비도 안나오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부분을 묻는 이유는 구청에서 영치를 당한 차량에 사후 실태를 파악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물론 저희가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차들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재산이 있는지 추적을 해가지고 차량이 다되어있고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한것을 떠나서 차량영치를 해서 조금이라도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전망이 있었을때에는 본인을 위해서도 이런 것은 계속 자동차세를 계속 나갈때마다 체납이 되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것을 영치를 해가지고 공매처분하는 방법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량이 다른 번호판을 달고 운행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차량번호판 제작소에다가 영치를 하면 그 번호판에 대해서.

이석환 위원   그런 사례를 발견한 적이 있으세요.

○세무과장 구병진   숫자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통보를, 전부다 영치하면 일단 그리로 보냅니다. 이런 차는 영치되어있기 때문에 절대 발급을 해주지 말아라라고 번호판 제작소에 통보를 보냅니다.

이석환 위원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량들이 다른 번호판을 달고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들어 갑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교통특별회계상입니다.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산망이 어떻게 입력되어있어요. 한사람에 대해서 주민세랄찌 모든 것이 다 입력되어있어요.

○세무과장 구병진   다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덕진구에 가면 덕진구것만 보고 완산구가면 완산구만 보고 그럽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무데나 가더라도.

○세무과장 구병진   구청관내는 동사무소까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만 양구청간에는.

김남규 위원   전주시내 전체에 세무관계를 일원화 시켜야 할 필요성을 담당공무원으로써 못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정이 되도록 위에다가 말도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전주가 하나의 권역입니다. 방금도 말을 했지만 잠은 어디에서 자고 낮에는 중앙동이나 풍남동에서 장사를 하면서 세금을 내는 유동성 인구가 많잖습니까.
  세금을 내러가면 어떤 것은 농협에다가 내야하는 것도 있고 여러군데에서 내지만 제일 편한데에서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고싶은데 영수증을 깜빡 잊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세무에 징수과학화를 생각해야 되지않냐는 것입니다. 안낼려고 하는 고질적인 그런것들도 있고 징수방법에 과학화, 우체국에 가서도 스스럼 없는 그런것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전주시내 전반에 걸쳐서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하고있잖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편익행정을 위해서 우리가 납세증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기 거주지에 안가도 전주시 어디에 가던지 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바로 나올수있도록하자, 그래서 저희 구청내에는 됩니다. 또 덕진구만 되고, 그러면 단말을 덕진하고 우리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할것이 아니냐, 그러면 전주시가 전체 통할것이 아니냐라고 저번날 요구를해서 시청 세무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어디든지 동사무소 가까운데를 가서 주민등록증 번호만 누르면 납세증명서를 띠자고 할 수있도록 단말기 연결을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세무과장께서는 전산망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어차피 세금을 납부하러가는 것은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금에 방법에 대해서 기업에 영업팀들은 아주 전문팀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전문적으로 해야 할 사람이 다른 일을 하고있고 이것을 지그자그로 그때 그때 상황주의로 흘러가게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T팀이라든지 공익요원들도 충분히 허드렛일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고난도에 따라서 징수에 방법을 다르게 차등화 시키는 전략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것들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공무원보다 앞서가거든요. 돈이 없어서 뭣해서, 전주시내 자동차가 아무게나 있는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덕진구에서 체납하면 완산구에 있고 완산구에서 아중리 저수지에 있고 아니면 완주군으로 가고 다 이렇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납세를 안할려고하는 생각들을 고질적으로 갖고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에 대해서 행정의 법은 안무서워하고 사법에 법은 무서워하고, 그러면 서민들이 일찍 세금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 굴리고 있고 고질체납자들은 자기 이자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는 다 다른쪽으로 가고, 그런 부분에서 과학화된 대안을 만들어 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덕진하고 완산하고 전산화가 안되어 있다고 하셨던가요.

○구청장 김종엽   완산은 완산만 되고 덕진은 덕진만 되어있어서 같이 할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체납자명단에 광주도 있고 진안도 있고 서울도 있는데 그분들은 출장을 보냅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예.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걷어가지고 관내에 있는 사람이 보내주고, 저희가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과오분이나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세금을 낼때가 있었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1년동안 쪽지를 갖고다닌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자동차세같은 경우 환경개선부담금같은 것, 팔고나면 어떤 것은 4천원이고 어떤 것은 3만원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것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설명정도 양식을 1안 2안 3안 만들어서 그것까지 첨부해서 같이 가면 "아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되는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 그사람들은 화가 나서 전화해서 욕부터합니다. 한건 잡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괜히 아침부터 기분 나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유형이 나올거에요. 그래서 그런 유형을 만들어서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줘가지고 세금고지서가 왔을때 납세를 할수있도록, 국민에 의무로 몰아부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이나 자료를 보면 과징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과징이라는 것을 한글로 표기했을때 지방세과징하면 저도 착각할정도의 제목이네요. 왜 과징이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과세 징수 이것을 약해서 과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세수현황이라든지 징수현황이라든지 이렇게.

○세무과장 구병진   러면 징수목표액이 안나오고.

김성근 위원   징수현황하면 목표라는 것이 항상 따르는 것이죠. 과징현황이라고 한글로 표기했을때는 과오납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할수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얘기한적이 있는데 행정 용어들이 일반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오히려 쉬운말로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빨리 이해도 하고 그럴텐데 항상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쓰더라고요. 바꿀수 있으면 서민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알기쉽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현재도 지방세를 과세할 때 시장명의로 나가고있죠. 전주시장 김완주 명의로 고지서가 나가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구병진   "전주시장"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전주시세를 전주시장 김완주 명의로 발부되고 있잖냐고요.

○세무과장 구병진   이름은 표기하지않고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가지고 제가 작년 본청 감사때 행정감사때 얘기를 한것이 있습니다.
  각 구청 감사를하고 본청감사때 강력히 촉구를 했는데 그때 담당 국장이 유야무야해서 지금까지도 확실한 법적인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구청장한테 모든 것을 위임해 버렸죠.

○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10월달 11월달 도세 시세 전부 위임이 되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래서 입법취지가 법정구청이 아닌 행정구청인 전주시에서도 전주시장이 구청장한테 이런 모든 위임사무를 위임하는것이 입법취지에 타당한지 법제처에 질의를해서 정확한 법에 하자가 없는것인지 답변을 듣고 처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똑같은 전주시장이 살림이 맞는 전주시민이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주민이 세금을 납세하는 의무에서 완산구청사람은 빨리 해방이 되어버리고 -결손처분을 받음으로써- 덕진구청 사람들은 계속 발목이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이 현황을 덕진구청하고 비교를 안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금년도 결손처분한것도 보면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은 완산구청이 배이상 건수로 결손처분을 했어요. 금액도 거의 그 정도 차이가 되고요. 그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제가 작년 본청감사때 이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똑같은 전주시장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완산구청 주민은 해방이 되고, 덕진구청은 똑같은 사항인데 아직까지 발목이 잡혀서 세금을 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에서 다시 지적을 합니다만 법제처나 이런데에 입법취지에 맞는것인지를 확실히 질의를해서 본청에서부터 이것을 확실히 해줘야 되겠고 설령 구청장한테 위임사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이 조율을 해서 일정한 결손처분 원칙을 두고서 처리를 해야 되지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꼭 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주무업무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일선동에서 제세징수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별로 정원조정을할 때 방금전에 김동성 위원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객관성있게 정원조정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볼때는 단순산술 논리에 의해서 주민숫자에 의해서 정원 책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나 풍남동의 중심동은 인구는 적지만 경제활동인구나 교통량이나 쓰레기 발생량이나 또는 세금징수업무나 이런것들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숫자는 1/3 1/4밖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낮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여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벨트타운이 잠자는 동네야, 주민등록만 되어있어요. 낮에는 거기가 오히려 주민들이 없단 말입니다. 교통량도 여기에 1/10도 안되고, 쓰레기 발생량도 그렇고, 단순 산술논리에 의해서 정원책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달이고 두달이고 가서 지나버릴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재증명발급실적이라든지 쓰레기 발생수거량 또는 기타 업무등등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일선 행정들이 행정수요가 많을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선 중앙동 풍남동 서신동 삼천2동이 4개동이 대표적인 동이 될 수있습니다. 4개동만 분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스스로 조정을 못한다면 본청에다가 얘기를 해서라도 정원조정을 내년초에라도 빨리 실시를 해야되지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개동 업무분석을하는데는 1주일이면 넉넉잡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을해서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김종엽   2차조정을 할 때 그런 분석자료를 건의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완산구청에 주전산기가 두 대있죠.

○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같은 기종입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예, 같은 삼성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서로 호환성도 있고요.

○세무과장 구병진   예.

장대현 위원   용량은 한대가지고 충분한거죠. 한대를 가지고 완산구청에 세원관리를 다 할수 있죠.

○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옛날에 완산구청이 가지고 있던 주전산기가 그때 완산구청을 완전히 카바할수 있었던 것이죠.

○세무과장 구병진   지금까지 거기가 4,000메가바이드라고, 제가 전산에 대해서 문외한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작년 예산심의때 제기된 문제였는데 그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효자출장소에 설치되어있는 주전산기가 성능이 떨어져서 오류도 발생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바꿔야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요.

○세무과장 구병진   그때는 586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과정에서 그것을 완산구나 덕진구 더 나아가서는 전주시 전체를 주전산기 한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방금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와 유사합니다. 그래야만이 일률적으로 전주시민으로써 납세의무를 질수도 있고 책임을 부과할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완산구청따로 덕진구청따로 하는것도 불합리 할 뿐더러 전산기기가 다른 종류가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을 신중을 기해서 유보해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에, 과장님은 해당이 없을지 모르지만 4월에 전산기를 하나 구입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전산기가 하나 더생겼다, 과장님 성능이나 용량에 대해서 잘모르시니까 답변을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서로 호환성이 있는 기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주전산기의 용량을 충분한 것, 전주시가 전체로 사용할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당시에 어찌되었건 이것을 강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두 대를 같이 가동시키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그전에 완산구청에서 96년도에 구입한 제품이 삼성제품인데요, 이것에 용량이 4천㏖구요, 다음에 효자출장소에서 금년 4월21일날 구입한 기종이 이것도 삼성제품으로해서 용량은 두배가 넘는 9천㏖ 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있습니다만 현 상황으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용량이 8,530㏖입니다. 그러면 여유용량은 470㏖에 불과해서 만일에 경우 효자출장소의 전산장비가 없었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용량이 초과되어가지고.

장대현 위원   지금 전산담당자 나와있어요.

○세무과장 구병진   전산담당자는 안나와있습니다. 불러올까요.

장대현 위원   당시에 분명히 충분한 용량이고 충분히 처리할수있다, 그러나 연결해서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근거리통신망이 설치가 되어야만이 가능한데 그러고도 자치구는 아니지만 행정구로 단위가 틀린데 같이 사용할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된다, 다 쓸수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올초까지 그것을 유보해달라고, 그것을 전문가한테 정확히 알아보자, 그렇게 까지 요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행이 되었는데 물론 상황으로봐서, 이것은 전산기기뿐만아니라 모든 물품구매에 있어서 각구청이 각자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산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덕진구청에 가서 다른 기종의 기계를 만지면 잠시라도 당혹스러울수도 있을뿐더러 또 구매하는 형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적어도 전주시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세무행정이나 이런 것은 모든 전산기기나 주변기기가 단일화되어서 시에서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서 그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했었는데 결국 써버렸단 말이죠.
  그전에 효자출장소에 갖고있던 기종은 용량이 얼마나 된 것입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586으로 알고있는데요, 그것이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말씀대로하면 당시에 효자하고 완산하고에 상당한 처리용량으로 봐서 4,000짜리 가지고는 완산도 힘들뻔했고만.

○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결과만 가지고 보고를 드린다면.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 말하고 과장님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네요.

○세무과장 구병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안이 되가지고.

장대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속도나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세무과장 구병진   용량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전산담당자 왔어요.

○세무과장 구병진   하드티스크 용량이 거의 현재 금년 12월 자동차세 99년 1월에 면허세를 부과했을때 그 용량이 거의 다 된 것으로 보아지고 그러면 완산구청 4,000㏖를 사용해야 될 그런 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산장비가 완전히 합쳐지면서 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거에요.

○세무과장 구병진   예, 이것은 추가공사비가 들거나 이런 소요가 없이 같은 삼성제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AS를.

장대현 위원   주전산기말고 모뎀이라든지.

○세무과장 구병진   그런것도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고요, 2000년 문제도 저희는 17대의 386전산장비만 교체를 하면 되는 것으로 한 2,100만원정도의 소요예산이 '99년도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새로 구입할려는 부분도 구별로 별도에 필요량을 요청했고 구별로 예산을 세운것이죠.

○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죠, 저희 완산구에서 필요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386PC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Y2K 2000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요구숫자만 확충하면 Y2K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직원분이 오신 것 같은데 선서를 안했으니까 대신 물어가지고 알려주세요.
  작년 예산심의때 용량에 문제는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또 용량에 문제가 생겼고만,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선서를 안했다 하더라도 동의를 얻어가지고 직접 본인한테 듣는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해주시죠.
  지금 현재 용량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곧 과부화가 걸릴정도의 수준인데 그런 것을 사왔다는 말이예요.

○세무과장 구병진   효자는 그대로 사용하고있으면 용량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두 대는 13,000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과부하 염려는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예.

장대현 위원   덕진에서 사용하는 주전산기는 같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틀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모토롤라라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효자만 계속했더라면 충분한 용량이기 때문에 구입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완산은 96년에 샀는데 결국 구청이 통합이 안되었으면 또 사야할뻔 했고만 결론적으로, 이런 정도에 예측력도 없는가요.

○세무과장 구병진   완산 것은 증설했어야할 싯점에 놓여 있었답니다.

장대현 위원   업그레이드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구병진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왜 그전에 효자것에는 그 기종에다가 업그레이드만 하면 될 것을 왜 새로 샀어요.

○세무과장 구병진   기종이 효자것은 586PC를 사용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안된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황을 이렇게까지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그때 당시의 우리 의회의 견해대로 집행을 늦췄다면 이런 예산 낭비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도 우리가 건의하기를 구청별로 다른 기종을 선택하지말고.

○세무과장 구병진   그 당시 효자출장소가 Pc 1기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단말기가 주전산기에 연결되 동시에 각 동사무소나 민원실에서 작업을 할 경우 빈번한 다운현상과 자료유실이 있으며 자료복구에는 6시간내지 9시간이 소요 된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 담당과장님 입장으로 봐서 만약에 용량이 오바된다면 완산에 있는 기종을 업그레이드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두 개 다 쓰고 있습니까, 하나만 쓰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효자것 새로 산것만 쓰고 있죠.

○세무과장 구병진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완산에서 96년에 설치된 그것은 어떻게 하고있어요.

○세무과장 구병진   바로 합침작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장대현 위원   합침작업은 간단합니까. 예산상에 어떤.

○세무과장 구병진   예산 없이 AS를 받는다고 합니다. 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이부분은 전문가에 의견을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생각을 꼭 염두해 두기를 바래요. 이문제와 관련해서 주변기기 PC 도 마찬가지고 전산장비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일원화 시키는 노력을 하세요. 설령 시에서 구청에서 세워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사라고 한다고 해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획하고 구입해서 배분하도록 그런 조치를 예산 편성시 요구하지말고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집행하면 뭔가 힘도 실리고 그런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시를 위해서 시에 단일화 시키는 쪽으로 시정하도록 얘기를 하고싶어요.
  앞으로 전산장비에 대한 구입요구가 구청별로 올라오면 저희들은 무조건 예산심의할 때 생각을 달리할것이라는 것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번날 그 문제점을 양구와 시에 시장님을 모시고 토의를해서 앞으로 모든 기종은 통일을 해라, 그리고 시에서 조정을 해라,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오납 환불현황을 주셨는데 97년에 몇건에 얼마정도 되었나요.
  찾으면서 잘 들어주세요, 이 과오납은 조세저항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세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지고 납세자가 맥풀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늘 틀리게 부과하는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내고 말지 이런 저항을 일으킬수가 있단 말이죠. 이 불신이 실질적인 금액보다 훨씬 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착오부과라든지 이런것이 줄어들지 않고있는 것을 보면 문제입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작년도가 1,533건에 6억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29건에 7억4천인데요, 설명을 드렸지만 만부득이 도서행위에서1,200건이 줄어들으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연말도 있고 그런데요.

○세무과장 구병진   ......

장대현 위원   하여튼 건수가 우리가 만족할 만큼 줄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것은 건수를 줄인다는 측면보다는 제로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꼭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안책중에 상당히 제가 피부로 느끼는것중에 하나가 저도 별로 소득할주민세 수시분같은 경우 저도 별로 내보지 않는 사람인데 얼마전에 수시분 과세자료에서 20% 가산세를 사실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과장께서 대책을 내놓으셔가지고 도입이 되가지고 세금은 많이 내본 사람들은 사실 이런 신고에 대해서 익숙해있지만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세금에 익숙치않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거의 다 20%가산세를 부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내면서 오늘 가면 꼭 이것을 지적을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셔서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시행되기를 바라고요.
  전년에는 11월말 현 기준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외수입분야에 징수률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방세 분야는 90%정도 되면 전년도 대비 수준이 그렇게 뒤떨어지지않는다고 보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분야가 전년대비 11월말로 하면 적정하게 징수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하신데로 경기한파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도 약간 뒤져있고요, 97년도 사항은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낮은 편이죠.

○세무과장 구병진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입니다.

오정례 위원   11월말되면 60%, 여기는 72.4%, 덕진이 59.6%네요. 72.4%면 11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적정하게 거치고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이것은 10말 현재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하면 결정액대 징수액을 계획대로 잘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이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주로 세외수입분야에서 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징수현황이 상당히 저조하게 제시되어있거든요.
  일반부담금이라든지 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실적이.

○세무과장 구병진   방금전에 총무과 소관에서 총무과장님이 그 사항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오정례 위원   지방세분야를 주로 담당하시니까 과장님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시겠네요. 그런데 왜 제가 그랬냐면 과장님께서 세외수입 앞으로 확충방안을 완산구 52페이지에 제출을 해주셔서 지방세 분야는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시지만 세외수입 분야는 각부서에 다 걸쳐있다고 보니까 이것을 정확히 챙기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게을리 한다든지 느끼는 책임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앞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런 정도에 노력을 가지고 징수목표액을 달성할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이 실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모색해야 될 생각이 없으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실과별로 도로점용료하면 건설과에서 점용을 하니까 그것을해줘야하고 또 연말이 되어가면서 내년도 다시 임대료를 부과하면 체납세금을 안낸사람은 오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방금도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향교뒤에는 옛날 구황실지산 땅으로 그것이 있다가 국유화 되면서 있는데 집단영세민들이 많이 삽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몇월몇일 어디를 갈테니까 뭣을 준비해서 찾아가서 재계약을 주면서 설득을 시키서 빼야하고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또 추진사항을 받고 또 시에서는 부시장님이 한달에 두달씩 종합관리하는 세무과장님을 오라고 해서 대책을 받았는가 보고를 하고 과장들도 불러들이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분야에서 결손처분에 폐기물수거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폐기물수거 수수료는 왜 결손처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구청장 김종엽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오물수거수수료, 폐기물수거수수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봉투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옛날에 봉투로 바꾸면서 그것을 떠나버리고 이런 것은 못받게 생긴데는 결손처분을 했죠.

오정례 위원   '99년도 예산에 구청에서 세입을 추계할 때 전년도 대비에 적정한 %로 추계를 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내년의 경기전망을 예측을 해가지고 축소해서 추계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물론 취득세라든가 이런 경기전망을 건축허가건수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징수목표액들을 올해대비해서 상당히 낮춰서 잡았습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구병진   세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정례 위원   양쪽구청에서 하면 본청에서 통합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청장 김종엽   저희들을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어요.

오정례 위원   구청에서 징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징수담당자로써 전망을 제대로 해주셔야 본청에서 종합할 때 착오가 없을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세입결함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 범위내에서.

오정례 위원   '98년도 징수목표액 대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줄여서.

○세무과장 구병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당해연도 목표액에 대한 조정액을 감안을 해가지고 아파트단지 분양에 따르는 입중예상시기같은 거라든지 물량과 과세물권의 최근 3개년도의 증감을 참작해가지고.

오정례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것에 의해서 추계를 보통해가지고 3%내지 6%를 현년도보다 더 추계를 해서 내년도를 잡는데 그런 추계가 실지로 징수를 해보셨으니까 과연 그런 추계대로 했을때 내년도 전망이 맞겠는가하는데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금년도가 상당히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던 목표액대 조정액이 결함이 안나고 거의 항상 맞아들어가는 추세이고 보면 내년에도 큰 문제가 없지않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들이 경기의 어려움으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있는데 저희들은 왜 목표액을 다 달성하지 못하냐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상 이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대책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세입에 업무가 세무과나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청장님께서 특별히 세입분야를 담당하는 세무과에다가 특별한 지원을 연말에는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저희들이 공통관리로 쓰고있는 행정운영비에서 그쪽에 주로 계속 1년내내 출장만 다니잖아요. 그래서 급량비라든가 여비를 더 인센티브를 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들이 질책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청장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사기를 잃지않고 이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6년도4월달에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불을 끄는 공익근무요원들이 6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지급되는 장비가 농약통같이 생긴것을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다른 장비가 일체없으니까 그것으로 끄는 거예요. 기타 해봐야 삽이라든가 곡괭이라든가 이런것을 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쪽 완산구청 관내에 있는 산에서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10월달부터 내년 5월까지가 산불예방하는 집중기간으로 알고있는데 이들에게 진화복을 줘야 됩니다. 소방관들이 입는 진화복, 다음에 그때 당시에 신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개인용 공기호홉기요, 소방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서 죽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용 공기호홉기및 진화복 진화장비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예비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본청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산불을 끄러 다니는 실제기간이예요, 그리고 완산구청 관내에서 실제 산불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가능하겠어요.

○구청장 김종엽   아주 좋은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주시 공원에 75%가 완산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 요원으로 쓰고 있는데 107명이 종사를 하고있습니다만 피복에 대한 것은 10만원 정도를가지고 피복을 구입한다고 물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시에 예비비 사용요구를 해서 대비를 해서 인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도요 피복비로 하지마시고요, 안전장비 구입으로 해서 하셔야 예비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피복비 올려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보통 현역 군인들이 입는 옷이 지급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것도 물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옷들이 필요없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실제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환경감시요원들이 왜 현역군인과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어서도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복을 지급받지 못하고 하복이 없이 현역 군인들이 입고있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상시에 외근을 하게되면 아예 평상복을 입거든요. 제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보게되면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옷을 제작해서 줄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내년 예산에서 평상복하고, 내근복 외근복 하복 동복으로 구분해서 그들에게 지급이 될 수있도록 그래야 공익근무요원 기강을 잡는다고 뭐라고만 하지마시고 실지로 많은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좋은 지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지역 모든 시민에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말한마디가 여러분의 행동하나가 전주시에 모든 공무원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전주시에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현장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에 대한 '98년도 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