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1월 22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장출석요구의건
2.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시장출석요구의건
2.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묘년들어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작년 하반기 제6대의회 개원이래 당위원회는 전주시의 조직개편과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등 굵직 굵직한 많은 안건들을 심사처리하였으며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만 위원여러분의 도움으로 큰 과오없이 무난히 지낸 것 같습니다. 여러으로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년한해도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3일간이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등 3건의 안건과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중요한 조례안 3건을 행정위원회 임시회 첫날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준비과정을 시간적으로 주고 조례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3건의 조례안은 많은 위원님이 참여해서 조례를 심의하기위해서 이 3건의 조례안심사를 3회차인 1월25일에 다루고 오늘은 시장출석요구의 건과 99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그리고 23일 할 수있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보고를 오늘하고, 내일은 월요일에 하는 업무보고의 일정을 변경하는 안을 내고싶습니다.
  (위원석: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방금전에 장대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안을 3일차인 25일로 미루고 다음에 시장출석요구의 건 4항을 1항으로하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진행시켰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석: 예.)

윤중조 위원   그러기전에 조례안이라든지 변경안 이런것들이 1주일 전에라도 송부가 안됩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12월7일날 되어있고,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은 19일날 2건다 제출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을 검토할 수있은 시간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충분하게 공부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와서 할 수있은 시간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대현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일정변경을 하는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뿐만아니라 전문위원께서도 이런것이 있으면 미리 자료를줘서 위원들에게 미리 송부를 해주면 가정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않느냐, 그럼으로써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할수 있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잘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윤중조 위원님만 말씀을 하신것이 아니고 김남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일찍 자료가 갈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대현 위원님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태광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오늘 오후 3시에 많은 위원들이 행사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오늘 오후로 해서 받게되면 많은 어려움이 실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앞에있는 3가지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25일로 미뤄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차라리 25일에 있을 업무보고에 내용이 구청으로 가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해서 본다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늘 듣고요 내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소관을 할 때에 한 구청을 내일로 다시 옮겨놓으면 월요일에는 1개구청하고 조례안 3건을 다루면 되니까 그런식으로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후에 일정상 어려움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순연될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흐틀지 않아도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님의 핵심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과 많은 위원님이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해보자는 것으로 25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물론 일리가 있지만 그 부분은 운영해 가면서 정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이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태광호 위원   .....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님하고 태광호 위원님이 안을 내주셨는데 그것을 위원들끼리 협의를 할 수 있는.
  (위원석: 장대현 위원님 방법에 좋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태광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태광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조금전에 장대현 위원님이 안을 내주신 조례를 1항에서 3항까지의 조례를 25일에 다루는 것으로하고, 다음에 업무보고는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대현 위원님이 안을 내주신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에 의해서 시장출석요구의 건을 제1항으로 하겠습니다.

1. 시장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10시25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 하는 위원있음)
  박영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어제 개회식장에서도 오정례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시장이 출석을 해야 않겠느냐싶어서 의사일정 안에다가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정례 위원도 지금 오지도 않고 시장출석요구의 건은 와가지고, 기획조정국소관이 끝나고 한다든지 순연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일단 의사일정 1항으로 상정을 해놨으니까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그 뒤에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시장출석요구에 건을 상정을 했는데 저는 이 문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미 문제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도 본인이 출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물론 여기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오실수도 있으니까,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알고있거든요, 물론 시장이 다파악을 해서 와서 얘기할수도 있다고 보지만 부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나름대로의 뜻도 있을수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시장은 물론 부시장까지도 같이 출석을 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 부시장까지도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정례 위원님께서 어제 본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하신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부분하고 또 장대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시장 출석요구까지도 협의를 하기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 간담회때 협의한 내용대로 어제 본회의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정례 위원께서 보건소의 임상병리사 채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위원간담회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당위원회에서 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출석일시는 제2차 위원회인 오전 10시이며, 내용은 보건소의 임상병리사 채용등 전주시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말씀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장출석요구의건의 출석일시는 제2차위원회인 내일 오전 10시, 내용은 보건소 임상병리사 채용등 전주시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99년도 기획조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기획조정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기획예산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각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기획예산과 보고중에 6페이지를 보면 지속적인 시정개혁 추진으로써 공무원 친절을 정착시키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정말 60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1월초에 한겨레신문 국민 기자석에 전주시 공무원에 불친절사례가 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전개한지가 상당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이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아직도 전주시 공무원들 전체에 이런 의식이 완전이 정착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백화점식이라면 그야말로 친절도가 엄청나게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이 보고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요즘 시정설명회를 계속하고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예컨데 통반장들 중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원으로도 많이 중복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한사람이 3번정도 시정설명회에 참석을 해야되는 짜증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9페이지 의회와 협력체제 강화에서 앞으로 모든 시책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언론에 공표하겠다, 또 각동에 대한 사업을 의원을 통해서 발표하겠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지난 98년도에 전주시에서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이 임의적으로 언론에 공표한 사례가 대강 얼마정도 되는지 몇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여쭤보셨는데 제가 한겨레신문 기사는 보지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개혁에 총괄부서로서 친절운동은 같은 국내 행정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친절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처음 1단계는 저희들이 우선 친절의식을 확산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체험교육을 하고 친절교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업수준까지는 올리겠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가 백화점 수준입니다.
  공무원들의 친절문제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시민들의 격려도 듣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있습니다만 저희들 스스로도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뒤에 행정관리과 소관에 친절운동에 대해서 13페이지에 금년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주신 시정설명회 참석자의 중복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정설명회 계획을 하고 이런것에 대해서 문제를 예측하고 사전에 지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않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제가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해서 내려보내면 지역은 구청단위로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구청주관으로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모으고 장소를 준비하고 저희가 가서 설명회를 하고 그랬는데, 구에서 동에 지시를 하면 결국에는 행정체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장들한테 부탁하지 않을수 없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 한사람당 10명씩을 참석할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라,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상 옛날같이 동원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통장들이 아무래도 힘이 들으니까 한몫이라도 담당을 하고 또 통장들은 대부분 -제가 이번에 성향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직능단체에 중복적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보니까 일부인원에 대해서는 중복된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석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각동별로 주민들을 동원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역에 대한 설명회는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관변단체의 성격을 띤, 이를테면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했죠, 또 요식업협회라든가 임의 사업자 단체도 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요식업 같은 경우에 동원이 별로 되지않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는 동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참석율이 저조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일을 계획을 할 때 무리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임의단체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될 수있겠어요. 장사도 되지않고 IMF시대에 짜증이 많이 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원이 되지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띄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고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기획력이 없이 이런 일을 추진했다고 시인을 안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총괄부서하고 집행부서간에 애로가 있는데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구청에서 참석자조치 또 장소 준비 이런것을 시켰고요, 나머지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각과에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동원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때 추진부서에서 명확한 계획이 없이 시행되었다라고 본위원은 보고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몇가지 제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때는 명확한 계획을 세워져가지고 중복참석이 없도록 한다든가 또는 사업자 단체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킨다든가 그렇게해서 너무 방만한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닌가, 이번 시정설명회는 본위원이 볼때 완전히 실적위주에 그런 사업이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세심한 기획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것을.

○기획예산과장 윤철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을 의회에 의견을 수렴하지않고 사전에 공표한것이 작년에 몇건이었었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답변에 앞서서 지금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주로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시책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언론에 공표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기획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가면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실때는 저희들이 간담회도 갖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실때는 이것이 다 이미 끝나버린것을 사후에 와서 보고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봤을때 그럴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보고를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이런것들이 사전에 공포된것이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공포한 경우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또 사전에 공포한것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본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행정관리과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친절봉사 추진이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3.2.1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추진하는것이 있어요, 벨이 3번 울리기전에 받고 2분내에 용건을 마치고, 1초 전화를 늦게 끊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친절 전화하기가 나오는데 제가 시청 어디에다나 전화를 해봐도 저보다 전화를 늦게 끊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기업에서는 전화를 상대편이 먼저 끊고나서 본인이 끊음으로해서 서로에게 호감을 주는 전화법을 많이 이용을하는데 전주시청에서는 의원이 전화를 한줄 알면서도 용건만 끊나면 전화를 팽개치듯이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에 친절봉사 추진 이런것도 자세하게 잘하셨는데 작은 것 부터, 전화받는 태도부터 전화를 민원인이나 필요에 따라서 전화하는 사람보다도 먼저 끊는 경우가 없도록 그런 작은 실천이 중요하지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한가지만 친절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친절이 안된다고그래서 업무시책까지 내놓았다는 이 자체도 저희들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친절문제에대해서 각별한 관심을가지고 있고 범 국가적으로도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천여명이 됩니다만 방금 전화라든지 일일이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되도록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방금 목표에서 얘기한바와같이 백화점 수준까지는 되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끌고 나가겠다, 방금 불친절한 공무원도 평가단이 친절공무원 평가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서 경각심을 줘서라도 이것은 고치겠다는 입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있는 명칭제정위원회에 대해서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5대때 명칭제정 위원으로 일을 했는데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는 과정이 보고를 해주실때는 시의회나 시민들을 통해서 의견청취가 가해졌다고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의결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주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라도, 꼭 그렇게는 안가더라도 규칙제정을 새로 해서라도 명칭제정위원회 실무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본회의에 부의를 해서 의결을 해요, 그런데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행정위원회의 의견청취 제도를 실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얼마전에 저희 의원들끼리도 명칭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자기 동네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분명히 행정위원회 의견 청취를 해라라는 것을 덧붙이고 싶고, 그리고 신문에 들어있는 광고지가 있는데 그 광고는 어디에서 단속을 하게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신문에 들어있는 광고지 관계는 구청에서 하는데.

이재균 위원   신문속에 들어있는 광고지 같은 것은 옛날에 시정과 업무아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옛날 시정과 시절에는 광고물계를 시정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넘어갔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리고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위원회 의견청취를 정식으로 할 수있은 것은 즉시 시행을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의회와 협력체제 강화가 있는데 의원들 각자가 느끼는 점이 여기에 나온것도 의심이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이 3회에 48명에 31건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것을 기재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98년도 1년간 한것이고요, 이것은 5대때 한 번있었고 6대에 두 번 있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것은 추진실적을 체크 안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99년의 새해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98년도 실적만 냈고요 시정질문을 해주신 것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한것중에 추진단계에 몇 개이고 완료된 것은 몇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죄송합니다만 98년도 실적표만 가지고 와가지고 총괄실적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과연 시정질문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느때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알아서 분기별로해서, 여기는 1년것을 종합해서 책자로 발행한다고 되어있다는데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한 번 할려면 신경도 많이 쓰고 전주시내의 모든 여론을 의원들같이 잘 파악해서 현지실정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6페이지에서부터 지속적인 시정개혁 추진 전주바꾸기 운동을 한다고 가시화하고 행정능률을 올린다고 해서 상당히 전주시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시민도 고민하고 저희도 고민을 하는 단계입니다.
  실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 운동을 급진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시정질문을 한지는 오래전입니다. 97년도에 이미 자전거 길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잠자고 있다가 이제는 전주시가 바꿔져야 한다,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었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서서히해도 아마 지금은 괘도에 올라올 것입니다. 이런 실예가 있는가하면 7페이지도 예산 총력확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99년도에 투쟁을 한다는데 얼마나 투쟁을 했습니까. 시장이 두 세차례 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얼마나 덕을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99년도 국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있는데로 98년도 국비에 110%정도의 증액이.

김동성 위원   100% 전부가 시장님이 올라가서 가져 왔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아니고요, 99년도 국비를 여쭤보시니까 현재 99년도는 예산서상에 110%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98년도 경우에는 저희들이 1월부터 2월까지 상반기 동안에 특별교부세 1억을 받은것이 국비 지원에 전부입니다. 별도의 당초 예산 이외에요,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92억37백만원인가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저는 이런 보고가 되었을때 노력해서 예산에 효율적 운영이라고 8페이지에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있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해놓고 해야지 여러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을 못쓰고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효율적으로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현재 시민과의 대화에 이위원님께서도 중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중복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가하면 의원들한테 그 좌석에 참석해 달라고 하는것이, 제가 볼때는 아마 의원들이 거기에 참석한것이 몇사람 안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저도 안갔습니다, 못갔어요. 이런것이 되는데 그 장소에서 시민들의 대화가 뭣뭣이 있었다는 것이 다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나옵니다.

김동성 위원   거기를 한 번 분석을 하면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안했는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시민의 대화중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조정국장님이 자신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거기를 살펴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민에 욕구라는 것은 한정이 없는 것이고, 물론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안쓰고 있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대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지, 시민 개개인이 생각을 했을때는 자기의 숙원사업을 안 해준다거나 숙원을 안들어 준다거나 자기 집앞에 뭣을 안해준다거나 그랬을때는 효율적이 아닐런지는 모르지만.

김동성 위원   이것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시 전반적으로 했을때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그런.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민의 대화에 개인적이 아니고 중요한 것으로 들어온 것의 자료를 줄수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한 것은 98년도만 넣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의원들이 5대에 있던 의원들도 45명입니다. 그사람들의 시민들에게 이런 것 이런 것 하면 좋습니다. 이것을 해놓은 것을 영구 유지를 해가면서 시정을 움직여야지 지금 모니터 요원 500명에 대한 모니터를 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40명의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해서 앞서서 가면 모니터요원 500명 1,000명 있는 것 보다도 나을텐데 시정질문한 것을 1년에 한 번해서 이것은 되요 안되요라고 해서는 우리 시정발전의 템포가 늦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정국에서 모두 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전부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의원들이 여기와서 하는것이 개인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하는 얘기를 시정에 밝혀주고 질문을 하는것이니까 그것을 도외시하고 다른 것을 한다고 하는 것 보다도 비중을 더 가져가지고 행정실적평가제가 지금 있는데 행정실적평가해도 내 생각같으면 의원들이 질문한것이 국별로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냐 그 대목하나해서 점수를 100점을 주든지 20점을 주든지 이런것도 넣어서 해야지 지금 행정실적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나는 아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원들 40명이 한마디를 해놨으면 그것을 할 수있은 것을 하라 이겁니다, 못하면 못한다라고 해서 명백하게 의원들의 시정질문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서 1년에 한 번 하지말고 그전에도 분기별로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분기별로라도 해서 이것은 된다 안된다 안되면 이것 때문에 안된다라는 것을 의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의회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해가지고 행정부와 의회가 잘되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시정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질문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작년부터 있다는데 그전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것도 많아요. 이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인사행정도 그렇습니다. 인사행정이 인사조율까지 다해서 의회에서, 그래서 어제 그런 빵구가 또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정국에서는 의회와 협력체제를 더욱 잘 갖자는데 그것을 넣으셔야지 이런것을 도외시 한다면 우리 시정발전이 더딜것이다는 것을 여쭈면서 제가 한 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김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중에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금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만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 관계로 시정질문을 하셨을때도 역대에 시정질문한 건수와 추진상황을 제가 자료로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전부 자료로 관리는 하고있습니다. 다만 여기 업무보고에 작년에 실적만 제시를 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김동성 위원   연 1회 한다고 해서 한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가장 바람직하다면 질문을 했을때 바로 발간을 하면 좋지만 추진상황이라는 것을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발간주기는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분기별로 될 수있으면 한 번씩 해서 그 관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과 공통된 사항인데요, 예날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없었을때 관선시대는 시장이나 또 도지사나 시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또 시민과의 대화시간도 가지고 법정제도 그런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선이 되고보니까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다이랙트로 시민들하고 행정을 하는 빈도수가 아주 많아졌고 그런 제도도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 의원들에 위상과 또 의원들하고 모든 부분들을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 시장은 시민들한테로 직접다가가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것을 보면서 이석환 위원님도 그런 부분중에 한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김동성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과연 시의회가 그마만한 대안 능력이 없느냐, 또 시의회가 그마만한 업무처리를 할 수있은 능력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시장이 시켜가지고 법정제도라든지 지킴이제도라든지 시민과 대화의 시간에 어떤 여러채널을 통해서 각계각층을 편성한다든지 이런것을 시장이 지시를 내려서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시장한테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좀더 가까이 가고 시장이 앞으로 더 정치적으로 성장할수있도록 없는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는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김완주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일선으로 한게 시민에 소리를 폭넓게 듣고 열린 시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해나가고 있고, 그렇다고해서 방금 김동성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의회를 불신해서 시의원님과의 대화가지고도 만족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견해 차이가 되겠습니다만 시의회의원님들하고도 대화를 하지만 그 많은 저변에 깔려있는 개인 불만이라든가 욕구사항을 많이 들어보기위해서 시정을 확대해서 저변에까지도 많은 소리를 들어보자는 뜻으로 하는것이지 지금 시의원님들의 뜻이 잘못되어있고 시의원님들한테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해서 지금까지 시장님이 확대를 해서 해왔고, 그리고 시정설명회라는 것은 하나에 관례화 되다시피 관선시장때부터 매년 연초면 우리가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시민한테 연례적으로 해온 내용입니다. 그러나 김완주 시장님이.

박영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아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메스컴이 엄청 발달되어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방법과 어떤 채널을 통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1년동안 앞으로 임기동안하겠다라는 내용이 수차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방송도 파트로 나왔는데 연초에 해가지고 한 번하면 될 것을 뭣하게 아까 이석환 위원님처럼,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들었습니다만- 세 번 두 번 나올수있도록 해가지고 지겨워죽겠다고 그러고 미치겠다고 그러고 동직원들도 다 그럽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관례대로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시민과 가까이 접근을 해야만이 잘하는 것이냐, 그 한가지 예를 든다고 해도 그렇고 아까 김동성 위원말씀대로 시민 지킴이도 그러면 일선에서 그런 시민들에 불평불만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은 나는 많다고 봅니다. 동장을 통해도 듣고 통장을 통해서도 듣고, 또 그런것을 다 취합해가지고 시의원들이 와서 하는 소리도 들을수 있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냥 듣기싫고 잔소리고 시민들이 마이크잡고 시민과 대화의 시간에 하는 소리는 금방 뭐라도 해줄 듯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공무원들이 겪은 고통도 나는 많으리라고 봐요, 거기에서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면 시장이 못해준다는 소리못하고 때로는 해줄 것 같이 얘기를 했다가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맞출려니까 힘들고 또 의회에 와서 그것을 최종조율할 때 의회의 의견하고 틀릴때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하고 안되는것을 되는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있고 가운데 공무원들은 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다시말해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시민에 소리라든지 이런것이 창구가 다원화 되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다원화 되가지고 여럿이 피곤하다는 것을 한 번정도는 생각해보셔야 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막벌려놓고 국장이나 과장들께서 뒷마무리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것이 국장이나 과장 몇분으로써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도시 상수도 하수도 다 연결되고 그것이 또 다시 의회에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또 걸러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다원화 시켜가지고 해야겠느냐, 한 번 1년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에 다시 여기에서 조정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너무나 다원화되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너무 시민한테만 가까이 다가간다고해서 시장이 그렇다고해서 밑에서부터 계획서가 전부 이런식으로 올라가서 쓰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한테 이것은 결코 나중에 우리 스스로가 얽켜가지고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고 복잡만 더 당한다라는 그런 직언을 해가지고 오히려 단순화 시키고 창구를 일원화 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나 다원화를 시키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요전에도 내가 무슨과에 갖더니 이일하다 저일하다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속에서 무슨 행정서비스가 이뤄지고 주민들한테 친절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며 얼마나 그일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다 이뤄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막 일만 벌려놓고.
  제가 대답을 얻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3년 남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벌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국가예산 총력확보 이부분은 지금 국민에 정부 민선 2기에 들어서 김완주시장 또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가지고 전주를 우리 돈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국가예산을 뺏어오는데 총력을 하자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잘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제도 당정협의회에서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뜻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거의 SOC사업에 치중을 많이 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전주가 낙후되다 보니까 SOC가 그전에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제 김남규 위원 말씀과같이 세수를 증대할수 있는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SOC사업 이상으로 신경을 써야 하지않겠느냐, 그런데 "대단위 SOC사업등" 해버렸어요, 대단위 SOC사업등 한 것은 세수 수입에 관한 예산확보를 하는데는 두 번째로 간다는 그런 결론밖에 우리가 생각할때는 안됩니다. 그 부분도 대답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에 적은 것입니다만 6대가 개원해가지고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금액단위를 잘못 읽으셔가지고 헤프닝이 한 번 있으셨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박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도 4페이지를 보시죠, 거기에 200하고 백만원이라고 써놓았는데 2억원이라고 쓰시면 될 것을 그렇게 표기를 하시고, 또 어디 뒷장을 보면 억자로 잘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막 숫자를 써놓고 백만원이라고 해놨습니다. 숫자를 잘 보시는 분들은 몇천 몇억 이렇게 잘 한눈에 잘 들어오는데 그러시지 말고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국장님도 실수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려면 챙피를 떨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천만원, 억원으로 표기를 합시다.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냥 가시라니까요, 필요없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 위원님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저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 말씀에 일리가 있다라면 시정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놔두시고요.

○위원장 남경춘   위원님이 답변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하고 시정개혁에 대해서 두가지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안주 삼아서 용역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합발주를 한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일정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전주 장기종합 발전계획 용역이 있는데 2000년부터 2009년에 대한 것인데 과업지시는 내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전부다 지난 98년도 2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여기에 나온데로 3억에 3억3천만원입니다. 이 3가지 용역내용에다가 저희가 좀더 다른것들을 추가해서 통합발주를 하는데 그 용역명을 장기종합발전 계획이라고 그랬고요, 이것을 학술용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좋은 성과품을 받을수없다, 또 계약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 공모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작성을해서 이렇게 과업을 수행하라고 지시를 하지만 제안을 공모하게되면 우선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해가지고 우수한 업체하고 계약을하고 거기에서 과업수행 계획서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1월25일부터 1월27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는고만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방금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투명하게 하기위해서 뭣을 한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찰을 한다든지 용역업체가 적게오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지난번 20일날 오후 3시에 여기에 대해서 공사같으면 현장설명같이 제안서 공모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14개 연구기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범위는 전라북도입니까, 전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전국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안설명 업체 14개를 만나서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연구기관도 있고, 삼성이라든지 대우 이런 연구소도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연구소에서도 두군데 참석하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제안을 해줄것으로 믿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제안서 심사가 1월28일부터 2월20일까지 했는데 용역에 대해서 그간 의원들이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해 줘가지고 어떤것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도 감시체제를 갖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제안서를 심사하는 당일까지는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잡음이 있으까싶어서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회의 간담회 보다는 심사위원회에 의원님을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은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심사위원회 의원님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에 기획하고 시정개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올해 2000년 예산확보 사업 발굴을 위해서 약 40건에 1조961억원이 되어있는데 대표적인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2000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실현 가능한.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40건에 1조961억19백만원 인데요, 그런데 40건 사업의 총사업비를 다 합하면 3조7,853억47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000년에 저희가 40건을 정부에 요청을 하겠다는.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것이니까 전주 군산간 고속화도로, 또 전주함양간 고속도로, 구이선 확장.

김남규 위원   월드컵 관련사업 10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부처별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라든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정통부, 농림부 이런 예산들이 다 부처별로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SOC등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될 가장 주요한 부처가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니까 건설교통부 소관이 거의 SOC고요, 그런데 보면 뒤에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김위원님께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SOC사업이 이렇게 순조롭게 된다고는 볼수 없잖아요. 오늘 전북일보를 보면 대전 진주간 고소도로에서도 11.7%의 공정률중에서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대전에서 함양구간에 공사차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산서 함양까지 SOC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이 건교부가 되었던 어떤 부처가 되었던 간에 정보의 안테나를 높게 세워서 예산이 1년중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꼭 1월 2월에 아이템을 설정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기획부서에서 기획을 풍부히해서 예산을 많이 따올 수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타도시에서는 예산확보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98년도나 99년도 예산을 위해서, 그런 것 중에서 좋은 장점들을 우리가 빨리 모방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다시 재신청하는 기획적인 아이템, 도청으로 말하면 보라팀같은 기획과 팀을 더 보강할 용의는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는 없냐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조961억19백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어떻게 든지 여기에 가장 근접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다른데는 어떻게 하고있느냐,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전주시에서 정부예산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를 보니까 전부 예산을 훤히 읽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예산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8년도 정부예산서를 갖다놓고 풀 남은거라도 뒤져서 얻어왔습니다만 금년에도 각부처 예산서를 갖다놓고 저희가 과연 각 부처에 있는 풀이 얼마냐라는 것까지 다 분석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가지러 가면 사무관부터 만나는데.

김남규 위원   이제까지 전주가 50년동안 7대도시에서 10대도시로 낙후된 원인이 곧 예산과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장에 시대에는, 지금은 성장이 아니고 정체에 시대이니까 다르게 해석할수 있지만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기획팀들을 좀더 보강을 해가지고 옛날 과거에 잘못된 예산서도 제대로 못보고 중앙부처가 어떻게 되는지 정보도 제대로 없고 이런 부분을 50년만에 국민에 정부가 들어섯기 때문에 그런때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팀을 보강하고 산학협동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중요하지 않느냐하는 것이고, 또 타도시에 좋은 사례들을 빨리 모방해서 흠치기라도 해가지고 -야구로 말하면 도루죠- 좋은 일이 있으면 빨리 훔쳐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요소 요소에 인맥적, 옛날에는 인맥적 끈도 없었는데 지금은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김위원님 말씀이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라는 촉구에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에 시정개혁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시정개혁 추진사업입니까. 6페이지에 지속적인 시정개혁 추진인데, 친절하고 민간위탁하고 행정정보화, 시정개혁 사례모음집, 시정개혁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시정을 개혁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내부개혁입니다.
  그래서 세가지로 크게 분류될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공무원들의 친절을 저희들은 가장 강조를 하고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시정을 시민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큰 방향이고, 세 번째는 행정내부에 거품을 제거하고 능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세 번째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친절에서는 방향과 추진하는 목표나 수단들이 일치되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만 시민중심에 시정에서는 첫째로 시민에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느냐, 또 들은 시민에 뜻을 우리가 정책에 그대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것이 시민에 생활불편을 가장 최소화하겠다는 것해서 세가지고요, 다음에 능률제고를 위해서는 제2단계 구조조정, 다음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다음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량을 소화해 내기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능력을 개발하기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정보화 이렇게 방향을 잡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세가지의 친절이나 시민중심이나 행정의 능률제고라는 것은 총론적인 개혁의 방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50년전에 법이있는데 286시대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586시대인데 586으로 기계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기위해서 우리 시정개혁에 대상은 없느냐, 이런 것들에대해서 조사작업을 해봤느냐 이런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사람은 똑똑한데 오래된 관행 제도 때문에 일을 못해요, 조직에 개혁대상입니다. 그런 제도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 증충적인 결재구조, 품위제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각과별로 기획예산과에서 행정관리과, 전주시내의 본청내 과가 많잖습니까. 각과별로 공문을 보내서 개혁할 과제가 뭐냐, 조례라든지 규제라든지 그러한 것에 있어서 시정개혁을 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들어서 12월달에 날씨가 추워서 난로를 펴야하는데 법령 때문에 난로를 못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에 효율성이 뒤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근한 예지만 많다는것이죠, 사람이 좋은 인재가 들어가도, 법 때문에 조례가 그렇습니다, 법령이 그렇습니다 전부다 핑계가 있어요, 다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엽적인 수요자에 따라갈수 가 없다는것이죠. 그런 격차를 어떻게 매꿀것인가, 행자부 지침만 내려와야 하는것인가, 전주시 시정개혁에서 해야 할것인가 그런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시정개혁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나 법령에 규제를 많이 받고있는 부분, 레드테이프 문제하고 품위제도 문제는 능률제고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도 책을 거기에 놓고 계십니다만 레드테이프 문제하고 품위제도 문제는 행정학 이론서에도 문제점으로 나와있을 만큼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금방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하면 최소화 시키느냐 이것은 총괄부서에서 금년도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고 그 계획이 다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추진은 각 해당부서에서 한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본청내 과가 많잖습니까. 각과별로 개혁할수 있고 낡은 것을 다 받아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서 최고 결재권자는 누굽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공무원 조직이라고하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우리시에서는 최고 결재권자는 시장입니다.

김남규 위원   공무원조직에서 최고 결재권자는 국민이랍니다. 전주시에서 최고의 결재권자는 김완주 시장이 아니라 60만 전주시민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것이 곧 친절과 연결되는 이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주 시장이라고 하는것과 전주시민, 혈세는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친절 운동은 쉽게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마저도 아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과장님 마저도 김완주 시장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김완주 시장 옆에만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업무 전반을 장악해가지고 정말로 시정개혁을 하고 -후반기는 예산을 해야하지만-,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풍부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연구개발하고 용역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하는데 너무나도 본연의 업무 이외의 일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4년 지나가면 누구 말대로 조찬 만찬만 있었지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99년도가 토끼해니까 토끼같이 순발력있게 뛰면서 예산도 많이 가지고 오시고 그런것을 해주셨으면하는 기대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서운한것이 업무보고때 제2건국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행자부 지침에는 나와있고 3월달부터 곧 시행을 한답니다. 그런데 제2에 건국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전주시에 바로미터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99년 주요업무계획인데요, 업무계획보고를 의회에다가도 하지만 시장께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태광호 위원   이미 이뤄 지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태광호 위원   각 담당별로해서 거기에서 과장님께 그리고 나서 국장께 그리고나서 시장께 하는것이 순서겠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태광호 위원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신 이 업무보고서 그대로 해서 시장님께 올라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조금 다를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내부적으로 하는 내용은 이것보다 사실은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을 수록해서 많은 부피를 다 소화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저희들이 분량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 주요업무만, 방금 여기 표지에서 보신 바와같이 주요업무만을 수록하고 계획한 내용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업무계획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왜 이 주요업무계획에 여러 가지 내용이 빠져있는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 재무과에서 올해 99년도 지방세징수계획이라든가 아니면 99년도의 재정확충 계획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주요 업무보고에서 빠지고 행정관리과에서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 제2건국운동과 관련된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왜 빠져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까지해서 공무원 조직을 새롭게 개편해서 인력감축을 30%로 하겠다고 하는것이 실제 언론에 보도가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에 진행되었는 인력감축이라든가 조직개편후의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된것이 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안별로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주요업무 계획에 나와있는 이 내용 자체가 실제는 주요업무 자체가 세가지는 사례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내용과 다르다는것을 다르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되고요, 저희들이 주요업무라고 한다고하면 하나에 아이템이라든가 이런것이 주요계획으로 보고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별도로 나와서 시행을 할 때는 얼마든지 가지가 쳐가지고 한 제목내에서도 얼마든지 세분해서 할 수있은 그런 세부계획의 수립이 있고, 또 실천을 할 때는 이 보고 내용과, 이것은 하나에 큰 타이틀로해서 보고내용이 되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대책을 위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라든가 내용을 다 기재해서 업무보고에 넣는다는 것은 제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자를 붙여서 주요내용의 아웃트라인만 보고를 하고 앞으로 1년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이상의 것도 얼마든지 나올수가 있고, 또 여기에 수록된 내용중에서도 세분화 될 수있는 사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태광호 위원   국장님, 방금 하시는 얘기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전주시 행정이 1에서 100이 있다고 한다면 그 100을 다 보고를 못하죠, 그래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왜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실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빠져있냐는 것이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까 예를 드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조직개편관계의 예는 예를 잘못드신 것이고.

태광호 위원   국장님 제가 발언중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실것이 아니라, 실제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인정을 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1에서 100까지를 다 보고하기가 어려워서 이것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되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이 빠져있는 내용이라든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99년도에 해야할 시책이나 사업이 여기에 전부 수록이 되어있다고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광호 위원   주요업무 계획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빠져있다는 것을 얘기한것이지 100을 얘기한것이 아니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넣겠습니다.
  그런데 태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공무원 감축문제 구조조정 문제에서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무부에서, 신문이 행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30%감축하자는 것은 신문에서 한것이지 저희들 구체적인 30%감축이라는 것은 계획을 한바도 없고 아직 행자부에서 내려온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거기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민간위탁관계가 2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간위탁관계만 언급을 해드린 것이지 아직 공무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은 아마 3월달에 예정해서 나온다고 신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것이지 그것을 예측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이런 내용은 업무보고에 할 수가, 이런 계획도 있겠습니다라고는 보고를 못드립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올때까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전주시의 행정을 놓고 그것과 관련된 국장님의 판단이라든가 전주시장님의 판단은 없는 것입니까. 더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직개편하고 공무원 인력감축을 한다고 그랬지만 남아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그부분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책이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저희들이 지금 시책을 듣자는 것이 아니예요. 이 자리가 시책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렇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빠진 것은 물론 인정을 합니다.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태광호 위원   국장님, 전체가 못들어갔다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실것이 아니라 주요업무로 들어와야 될 내용이 빠진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김남규 위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에 감사제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신문에 나왔죠, 그래서 궁금해서 감사제도가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감사 제도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감사과에서 감사제도를 합니다. 이것은 소관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국장님, 지방세 징수계획이 주요업무 아니예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올해 99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려고 보고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증대시키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있지 실질적인 업무계획은 안 나와있잖아요.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나와야지, 올해 지방세는 이만큼 걷겠습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는 나와야 될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여기 나와있잖습니까. 1,110억이 나와있잖습니까.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했지만 금년에 도세목표가 얼마고 시세목표를 얼마를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해서 구체적인.

태광호 위원   그러면 시유지 매각계획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시유지 매각계획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써 국유재산관리 관계에서 나왔고.

태광호 위원   그것도 용역과 마찬가지로 전주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사업이 아닌가요.
  그리고 재정확충에서 올해 문제가 발생하면 이 시유지 매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가 쉬운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해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저는.

태광호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이 주요업무 계획인가요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2의 건국은 저희들이 조례를 재정하고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이미 해서 민간, 먼저 의회에서 조례통과까지 시켜줬습니다만 민간주도로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 해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하기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거론을 안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시의 자체적인 제2건국운동과 관련된 계획은 없는 거예요. 민간에서 무조건 다 알아서 하는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있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당연히 아까 건국추진위원회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전주시 조례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행정은 자연이 그분들한테 총활동을 할수있도록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제2건국운동으로써 할 수있은 우리 공무원의 범위는 있죠.
  그래서 그 범위는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까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할것이 사업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록은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행정실적 평가와 관련된 것은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실적 평가와 관련되어서 용역비가 예산에 서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작년에 섯죠.

태광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안 나와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산과목만 여기에서 수록을 하더라도요, 그렇게 단위사업을 얘기를 하시자면 행정평가가 나오는 그 내용이 그 아웃트라인만 해야지 용역까지 그것을 구분해서 전부 다 기록을 해야 된다고.

태광호 위원   행정실적 평가 추진과 관련되어서 구체적 내용들이 있어요, 구체적 내용들은 아니죠, 충실한 평가준비, 모두가 공감할 수있은 공정한 평가실시, 평가결과 조치,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평가단위 국소별 평가방법 설문평가와 서류점검및 현지 실사병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방법에 이것이 나와있잖아요. 설문평가 하고 서류점검 하겠다고 하고 현지 실사를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용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구체적 내용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면 그런 내용에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 안들어 갔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문과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 수록이 않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시면.

태광호 위원   수록이 안되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99년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업무보고서라고해서 작성된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실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거의 13시가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오늘 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견을 모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5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일정을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협의를해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한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석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처럼 1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기전에 국장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장께서 발언을 하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가 공무원으로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것이 기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칫 이해를 잘못해서 오해가 있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기 위원님께서 시정설명을 하고 시장님이 지역에 다니면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질문이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해줄수 없는 사항을 시장이 약속을 하고 다니면서 시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말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해줄수 없는 사안을 시장이 즉석해서 시민과 대화를 하고있다고해서 약속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시민이 어려운 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5대 생활민원이나 이런것에서 공무원들이 몸으로 또 실천으로 시간을 해서 할 수있은 사항을 해드린다고 약속을했고 못하는 것은 즉석해서 못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린것이지 아까 자칫 다른 내용에 보면 박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발언이 끝났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조정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진행중입니다만 시정에 주요사업이 누락되어있는 등 보고서가 미진함으로 9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보충하여 재작성토록하고 25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며, 금일 오후에는 체육시설관리 사무실과 공보담당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인사행정 부분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감사담당관과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5일에는 본회의가 오후 7시에 개의되는 관계로 일반안건 3건을 먼저 심사하고 완산구청과 기획조정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방금 말씀드린데로 재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평소 존경하는 태광호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한해동안 정말 저희 체육시설이 활기있게 운영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는 더욱더 체육시설이 시민들 위한 시설이 되도록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배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체육관리소에 대한 세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화산공원체육관에 야외예식장이 특수사업으로 준비하고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데 실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이 생각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그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집기를 준비하는데는 4,5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짜투리로도 그 예산정도는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을 봐가면서 하고 그전까지는 시내에서 집기를 대여해주는 이벤트사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야외결혼식을 할려면 그분들에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업체에서 집기를 대여해준다면 시민들이 큰 부담없이 현재로써도 이용이 가능하다로 판단을 하고 우선 그런 시스템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김동성 위원   집기만 4백만원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예산도 짜낼데가 아직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지금 현재는 일단 상반기에 시민들에 호응을 봐가면서 덜렁 집기만 사놓고 시민들이 냉담해 버리면 저희들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호응을 봐가면서 하반기에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든가,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거기는 경치도 좋고해서 잘만해 놓으면 많은 이용이 될 수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세입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현재 우리 세입이 인건비밖에 안됩니다. 물론 꼭 돈을 벌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관계를 혹시 알아봤어요. 체육시설에 홍보관계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이다해서 제가 몇번 체육시설관리소장들한테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 관계의 연구를 해보셨는가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료광고를 현 법제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되어있는 광고물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위해서 설치한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밖에다가 옥외광고를 시수익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한 법체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알아봤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광고물에 관한 법률에.

김동성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실것은 본 위원이 2년전에 외국을 갔다왔는데 외국과 같이 해보는 것으로 해보자해서 시정질문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있어요, 그래서 그때 진흥과에서 광고물조치에 대한 것을 내무부까지 조회까지 해가지고 거의 조복을 받아가지고 할 수있다는데 까지 온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직원들이 바뀌고해서 그것이 사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 광고물 취급계장부터,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알아보셔서 그때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되고있는데 위에하고 상의해서 받았겠다고 해서 도에까지 조보까지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그런것을 거의 할수있겠다하는 것까지 거의 되가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광고물협회 회장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된다고 하다가 아마 체육시설관리소장이 4년만에 여러차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연구를 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전주시 세입분야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연중무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장 기념체육관 스케이트장을 몇시에 열어가지고 몇시에 마감을 하고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아침 6시에 열고 빙상장은 9시에 열고 마감시간은 수영장은 7시 종합관은 9시 빙상장은 8시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인센티브 때문에 여쭤보겠는데 기획조정국에 여쭤볼려다가 기획조정국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먼저 여쭤보겠는데 일전에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현장근무하는 분들이 연중무휴라고 한다면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7시에 마감을 한다면 굉장히 피로가 많을 것인데 그 피로가 많은 중에도 7시에 마감을하고 연중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아침 6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7시에 마감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도 그래서 직원들한테 제일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늘 가서 격려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인원을 늘릴 형편이 못됩니다. 그렇지만 연중무휴로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시민들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화있게 해야 될것인가가 제 과제인데 수영강사들의 경우는 일요일날은 강습이 없습니다. 교대해서 안전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또 온종일 하는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하루에 서너 강좌씩하기 때문에 강좌가 없는 시간은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다음에 기계실 근무자들은 교대를 해가지고 매일 쉬는 시간을 정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있는 사람들도 그전에는 탈의실에도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입고 나와서 키받고 그렇게 했든데 지금은 복장을 정장으로 갖추고 젊고 용모 단정한 직원으로 4인을 2인 1조로 해가지고 2교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교대를 하면서 휴식은 어느정도 취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온국민이 전부다 고통을 겪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시청에서 간부들도 고생하고있으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하면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나중에 또 인원을 늘려준다든지 예산으로라도 뒷받침할수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윤중조 위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이 증원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고 인사에 있어서 앞으로 체육관쪽으로 내근을 하다가 그쪽으로 가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중에 현장근무에 있는 분들은 더 인센티브를 더 지급해야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를 양양시켜가지고 근무를 할수 있어야만이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것이지 아무리 수영장에서 지금 매표소에 2교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2교대한다고 하면 아침 6시에 근무면 집에서 5시정도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나와야 6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녁 7시에 마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거의 하루를 거기에서 보낸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연중무휴까지 겹치니까 일요일도 쉬지를 못하지 심지어는 명절때도 쉬지를 못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가 겹치게 되면 시민들한테 결국엔 친절한 서비스가 되지를 못할 것이다, 그런 것에서 기획조정국에 질문을 하고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현장 근무에 인센티브를 더 줄수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98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은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작년에 시에서 가장 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2개부서를 선정해서 표창을 했는데 저희 부서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받아가지고 내일모레 일요일날 전직원이 산행을 한 번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시간외 수당을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일용잡급들이 시간외 수당을 전혀 받지를 못했었는데 다소라도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인사나 승진에 대해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까. 고가 점수라든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일반직의 경우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체육관리실 전체 정원 46명이 모두다 차 있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정원외 인원으로도 19명이 청원경찰만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청원경찰이 있고 일용잡급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안섰는데 일용잡급까지 하면 6명이 더 있습니다. 수영강사.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수영강사일용인부임이 구조조정차원에서에 비정규직들을 인원감축을 할 때 해당사항이 안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280일 사역에 아마 저희 수영선수들만 제외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런 경우는 조정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원칙상에서는 이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이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잖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쨋든 필요하니까 지금은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업부서에서의 의견이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유창희 위원   위탁관리를 할 때에 자전거 경륜장을 위탁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개보수를 해야만이 위탁을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그쪽에서는 완벽하게 고쳐서 넘겨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도 전면보수는 지금 현재로는 어렵고,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이라든지 필요한 최소한에 인건비정도를 보조해주면 저희들은 현재 정규직 한명에다가 청원경찰이 3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인건비를 절약할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한다면 조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유창희 위원   시설에 보수를 전면적으로는 할 계획을 안갖고 계실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트랙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면 2003년 전국체전에 보수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선수 몇 명만 이용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않다, 그래서 보수를 하더라도 전국 체전때 가서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3년 전국체전을 앞두고는 전면적인 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죠, 그때까지 만약에 월드컵 경기장에 스포츠 컴플랙스 조성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거기에서 싸이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겠네요. 보수를 한다는 것은 짓는 비용에 버금갈 정도에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유창희 위원   저는 저번에 소장님이 현장에 갔었을때 말씀을 하신것중에 수긍을 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거기를 보수해서 다시 시가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인근에 있는 전주대나 이쪽에 시설위탁관리 형태를 하고 꼭 체전을 치른다고 해서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치를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 봤을때는 전주시가 경륜장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가져볼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설보수쪽은 최소화 시켜주면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계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할줄 알았는데 체전을 앞두고는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온다고 한다면 보수를 할 때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앞으로에 계획까지 참조를 하셔서 시설보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모든 시의 방향도 양대 축으로해서 그것을 정책 방향을 결정해놓고 가던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월드컵 2002년에 과연 전주시에 축구붐이 일어날 것인가가 가장 초미에 관심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시민운동이나 이런 쪾에 측면은 부대적인 부분에 운동이지 실질적으로는 시민이나 도민들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가서 볼수있느냐 하는 부분에 동기 유발을 할려면 시에서 많은 정책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프로축구를 운영하고있는 구단측에서에 마인드로 시민이나 도민들을 운동경기장으로 끌어올수 있느냐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개입을할 수는 없겠지만 운영이 잘되고있는 프로축구단에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잘되고있는 지역을 견학을 한다든지 참고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수원같은 곳을 가보셔가지고 구단이 운영하는 정책에 특이한 사항들이 있다면 시에서라도 구단측에 펜 서비스를 위한 정책들을 자꾸 강요할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방향 추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고맙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장에 보니까 체육관에 대한 문제점에서 대책을 보니까 전부다 돈이 들어갈 거네요, 이 부분만 해도 50억인데 혹시 이 문제점들이 원래 체육관을 지을때부터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지었어야 되지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40억이 냉난방 시설인데 냉난방 시설에 대한 것은 처음에 건축을 할 때부터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 냉난방 시설을 못했는데 종합관으로 개조해서 쓰기위해서는 냉난방 시설이 필수적이고 빙상경기장만 하더라도 난방시설은 다 해 나가는 추세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때 그렇게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해서 문제점은 여하튼 지적하고 가는것이 좋겠다 싶어서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치부입니다만 거기에다가 노출을 시켰습니다.

유창희 위원   음향시설같은 경우도 처음 시설을 할 때 당시에 정확한 규격대로 했다면 과연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져보기는 하거든요, 문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했다면 건물을 지어놓고 난뒤에 사후에 다시 시설투자를 하면 그 이상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봐요, 지을때 들어가는 돈보다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처음에도 문제점으로 짚었지만 예산상에 문제 때문에 늦었다고, 정석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체육시설 증축이나 이런 시설을 자꾸 짓는다는 문제도 있고 또 월드컵 경기장이 가장 초미에 관심사인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꼭 해야될 시설을 않는다고 하면 사후에 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업무보고를 잘 봤습니다.
  저는 기존에 시설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하고 앞으로도 그런쪽에 지속적으로 할수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시장님이 양구청을 다니면서 주요업무계획의 홍보자례에 체육관시시설에 대한 연중 홍보를 하고있다는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8월인가 업무보고를 할 때 수영장 무료개방한다고 해서 다 했는데 늘어나지를 못했을때 한꺼번에 홍보를 하면 이중적인 홍보가 안된다는 것이죠,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온다면 다중집합장소에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고싶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강당에서 직능별로 시정설명회를 하는데 저희 직원이 나가가지고 유인물을 돌리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속적으로 더 저변화 할수있도록, 왜냐하면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체육이라는 것이 엘리트에 의해서 대중체육으로 변화한다는 것이고, 이제까지 성장위주의 시대에는 체육관을 짓는 것이지만 지금의 정체 상태에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적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체육관리소를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주시청 소속 선수들이 있죠, 그중에 수영선수들도 있는데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문화관광과에 체육지원계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요, 전국체전에 나가는 전주시청분들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건물을 이용해서 연습을 할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는 초보자를 위한 무료강습프로그램 11쪽에 보면 상당히 분명한 소프트적인 개념인데 자전거는 의향이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자전거는 별도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어서 시본청에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생활체육자건거 협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공근로사업팀을 체육관리시설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도 저희들의 하나의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실내체육관 주위에 있는 보도블럭을 설치한지가 10여년이 넘어가지고 거의 부스러기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활용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바꿀려면 7천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공근로사업 배정된 인원을 활용해서 자전거도로 개설하면서 나온 보도블럭을 저희들이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것을 깔고 있는데 시에서 7천만원을 그렇게해서 절감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도 주위에 보도블럭이 전부 몇 년동안 묻혀버리고 활용이 안되던 것을 새로 전부 깔았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크게 거양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에서 고학력자들이 있는데 체육관련 분야에 많이 뽑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두사람 배치를.

김남규 위원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컴퓨터입니다.

김남규 위원   윤중조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수영강사같은 경우도 원광대 체육학과가 되었건 전북대가 되었건 그런 선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도 어디 제대로 못하면 적극적으로 공공근로에 유입해서 타임들을 바꿔서 하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체육과 나와서 취업을 못하는 분들을 알아가지고 이용을 해서 공공근로 재료비라도해서 그런 강습비나 초보자를 위한 베드맨턴, 농구, 탁구, 로울러 이런분야들을 다 뽑아가지고 소프트적인 것들을 활성화 시켜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학력 체육대를 나오고 전북 체고라든지 결연을 맺어서 그런 분들이 지도를 해서 초보자에 대해서 차근차근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면 많은 사람들을 확보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구가 있는데 길거리 농구 대회같은 경우도 개최를 해본다든지 그런것들도 한 번 해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중체육의 저변화를 이루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하나는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장애인 체육대화가 있어서 농구도 하고 탁구도하는데 그래서 이런것을 국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장애인들을 사회복지에서만 담당하는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농구도 하고 탁구도할수 있도록 국비예산을 타와가지고 장애인들에 맞는 체육시설을 지어주자는 것이죠, "전주에 참 그런 것이 있다면 인상적이겠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바다도 모르고 기차도 모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와서 자기 신체로 농구도하고 탁구도하고 뭣도하고 그런 것들의 장애인 체육시설에 가보셔봐요, 그래서 그런것도 사회복지의 일환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기능이 꼭 수용부분에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제가 다음에 또한번 확인을 해볼께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선 실내체육관 전광판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1억5천만원 예산이 섯는데 저는 그것을 절감해가지고서 실내체육관 전광판 하나하고 수영장에 프론트디스크 위에 디지털로 화면을 만들어서 계속 광고를 하는 두 개를 설계해가지고 입찰을 붙였는데 전라북도에 그런 능력을 갖춘 업체가 여러개 있다는 상황파악을 하고 지역제안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3개업체가 응찰을 해가지고 고오댄시라고하는 익산에 있는 업체에서 69백999천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거의 7천만원 8천만원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장애인 농구대같은 경우도 전북대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에 장애인 농구대만 설치를 해놓으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할수도 있고 펜스만 하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도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수 있으니까 그런것을 구상을 해보세요. 그런 것은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줄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보고, 하나는 청소년들이 교육청에서 방과후에 열린 교육을 합니다. 앞으로는 입시위주가 아니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3시면 끝나요, 그래서 청소년 여가부분에서 체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계획 이것도 체육관리시설이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연구검토를 해보라고 과제를 한 번 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에서 국비를 타다가 해야할 사업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만 하는것이 아니라 체육관리시설에서도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뭐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희 시설은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서고 새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본청소관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데는 국비를 지원받을수가 없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도 여건이 좋으니까 확보하기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올라가서 상의를 했는데 거기도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줄게 없다는 그런 대답을 듣고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잘 이용해 보시지 그래요. 시장님이나 또 이현택씨가, 돈도 많은 기관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제가 직접가서 인사도 드리고 거기 간부중에 개인적으로 아는 임원도 있고 그래서 접촉을 해봤는데 아직 정당한 사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은 로울러스케이트 민간위탁 문제인데요 이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로울러스케이트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현재까지 월에 몇 명정도 이용을 하고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지난해 연인원이 86천명정도가 이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위탁을하면 인건비를 대폭 줄일수가 있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하는.

김남규 위원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작년에 실적이 6백78천원, 아주 미미합니다.

김남규 위원   경상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인건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경상적 경비가.

유창희 위원   소장님, 거기 수입이 6백만원정도 밖에 안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39백595천원입니다.

김남규 위원   인건비는 얼마를 썼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인건비가 1억39백입니다.

김남규 위원   누가 위탁을 받을려고 하겠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는 단체는 로울러스케이트 연맹입니다. 그래서 연맹에서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수들이 한몫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대폭 줄일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로울러 연맹에다가 수의계약을 준다면 상당히 수월하게 위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간인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로 수탁희망자를 모집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현실성이 있는 것은 자전거 경륜장보다도 로울러스케이트장이죠, 그래서 수입과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98년도로 해가지고 저희 행정위원회로 자료를 주세요.
  어차피 올 사업에 민간위탁문제가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사전에 미리 알고있어야 하니까 행정위원회로 구체적으로 해서 주세요.
  다음에 보험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빙상경기장이나 체육관련 시설에서 놀다가 다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시설 보험가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지만 혹시 안전사고가 났던 적이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여기 4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빙상장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하나 2층 하나 4건이고요.

김남규 위원   안전사고가 났던것이 몇건이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안전사고가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스케이트장에서 날로 다치는 것도 있고 펜스에 부딪히고 이런것이 전혀 없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면 전주시에 부담을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위해 우려가 있는 곳이 빙상장하고 수영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거는 보험회사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도 문제가 있으면 보험이 있는데 체육관련 시설을 앞으로 많이 이용을 하다보면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방책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이것이 그것을 대비해서 다 들어놓은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보담당관 김태수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공보담당관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홍보간행물 발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싶은데 지난번 온고을지 때문에 편집태도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전에 지나친 것 같다는 의견들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경고를 먹었죠, 선관위에서 어떤 조치를 받았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경고라든가 그런 것은 안받고.

장대현 위원   위법이라는 통보는 받았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부분적인 것이 지금 선거법상 시책을 분기별로 한건이상을 게재를 하면 안된다, 예를 들면 작년도 11월하고 9월호인가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을.

장대현 위원   간단히 말하면 시책에 대한 홍보는 되지만 시장이라든지 정치인 지방의원을 포함한 의정에 관한 시정 발언도 의정질문에 관한것도 게재를 하면 안된다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것도 현행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미리 의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관인이 발행하는, 적어도 전주시에서 발행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고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했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그것에 따른 앞으로 더불어사는 전주라는 잡지형식의 발행 형태도 매월 25일날 발행하게 되어있어서 이미 1월분은 거의 편집이 끝난 상태같고, 혹시 그런것을 감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 관계를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선거관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경우는 의원님들이 자기 주장이라든가 자기의 소신을 필역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저희 편집기자의 취재형태로해서 바꾸었고요, 저희 시에서 시장님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다 빠졌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하튼 공보담당관실이 시장직속으로 가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 너무 그런쪽에 경도되어있다는 느낌을 주면 안좋으니까 그것은 현 시장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뿐더러 또 전주시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정자체 내용들을 보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예산을 우리가 줬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에 의견들,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잘 검토를 해주고 또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홍보관 문제인데 그전에 이 금액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몇가지를 빼고 이대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뺀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을, 먼저는 2억8천정도 제안모집 공고를 했을때 그분들이 2억8천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2억이 확보가 되었고해서 2억원의 범위.

장대현 위원   그것을 저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다른 공사하고는 틀린 것이니까.
  발주방법을 예산을 우선 한정시켜놓고 2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다시 공모해보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 이미 공무받은것에 대한 문제도 있을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공모를 한분들이 전부 상당한 액수가 오바된 상태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2억이라는 액수를 주고 한정된 예산을 주고 그것에 맞춰서 설계나 공모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절차상에 정기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지적도 계셨고 저희가 절차상에 문제를 해서 저희들한테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한 번 이뤄진 행정행위 절차가 있어가지고 공모제안을 받아서 선정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다시 했을때 거기에따른 응모해서 선정된 업체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뒤따릅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행정 행위를 그렇게 쉽게 할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당선작으로 선정된것이 전주시가 제시할만한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본다면 다시한번 새로운 사고에서 출발해서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한 번 설치하면 많은 분들의 평가를 거칠거란 말입니다.
  시민 한사람이 와서도 평가를 할것이고 다 평가를 하는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평가를 할 때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하는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고을을 해가지고 책자를 내는데 규제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소때 시정질문이라든지 회의때 일어난 사항은 전혀 기재를 못하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시정질문 사항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와서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길래 주민의 대표가 공개된 시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고,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는 사항도 있고 이것을 공개하는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냐라는 부분은 이번에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저희 시에만 와서 지적은 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지켜주십사하는 당부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가지 것의 사항을 지적을 해가지고 와서 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있는 구·시의회에서도 선거법관련해서 문제가있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도 선거법이 너무나 경직되어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선거법 개정건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저희시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성 위원   시정질문한 것도 책자로 나오면 위반이된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위원님들의 사진을 싣고 질문내용하고 답변요지하고 게재를 한것이 현행법상으로는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나온 지방자치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도의원 전체가 도정질문이라는 것이 나온것도 위반이고.

○공보담당관 김태수   지방자치 책자가 도에서 발행된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김동성 위원   의회자체에서 발행하는 것에 전부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도 작년에 거기에다가 시에서 실어줘야 한다, 그래서 시가 한페이지인가 두페이지인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위반된다는 얘기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각으로 봤을때는 공공기관인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지에 그런 것이 게제가 되면 선거법에 일부 저촉이 된다는 것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책자가 도의회에서 발행이 된다고 보면 그것도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현행 선거법상에는 저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선거법이 상당히 규제가 까다로워서 법대로 하기로 말하면 할수 없는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의정연구소라는 데에서.

○공보담당관 김태수   의회에서 발행된것이 아니고 의정연구소라는 데에서 별개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잡지형태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김동성 위원   홍보물에 대한 것을 보니까 직무행위의 일환으로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민원상담 시도정또는 자치구 구정 군정활동 보고등을 개최할 행위인데, 선거 기간 개시 30일부터 이것이 제한이 되지 않냐, 이 문구가 무슨 얘기에요. 나는 선거전 30일 전에 하는 것은 위반이 되지만 지금 선거가 남은것이 3년이 넘게 남았는데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것이 전혀 나타내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홍보매체가 뭐냐는 말입니다.
  공보담당관도 이에 대한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정질문 한것을 싣느냐 안싣느냐 했더니 이런 위반이 되니까 안된다하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것을 배포를 해서 공보담당관이 오면 물어볼려고 하는것인데 선거 3년정도가 남았는데 의원이 의원 활동한것을 기재를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매게체를 못탄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 의원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려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공보담당관도 온고을지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데 더욱이 우리 의회에다가 몇페이지를 줬다면서요.

○위원장대리 태광호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선거법과 관련된 논란이기 때문에 실제 이 자리에서 다룰 내용이 아닌 것 같구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매듭을 짓기가 어려울 것 같구요.

김동성 위원   어려우니까 공보담당관도 그것을 더 알아봐가지고 뭣인가가 있어야지 이런 책자가 다음에 나올때는 우리가 편집요원을 3명을 주지않았습니까. 그사람들이 취재하는 것처럼 해서 충분히 나올수 있지않냐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이번에 창간호를 한 번 보시면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법을 피해서 하기위해서 편집기자 취재형태로해서 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덕진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전주시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관련 위법사례라고해서 첫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월 발행 배부하는 홍보지 온고을에 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게재하여 분기별 발행기준 1종 1회를 초과한다고 해서 1면에 전주 서부신시가지 사업계획 본격화하고 전주 치매병원 내년 착공, 다음에 김완주시장 방미성과 결과보고서, 전주월드컵 준비 순조, 전주천 공원화 사업의 활기해서 이것이 1종이 넘는다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인데도 이런 부분이 선거법 자체에 분기별로 한건 이상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원의 개인별 시정질문 사항을 게재한것과 지방의회의 활동사항해서 사진을 넣어서 게재해서 매 세대에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및 부정선거 방지법 제86조 공무원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및 같은법 95조 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외 배부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것임,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3개월 전의 제한이 뒤에 있습니다. 시정활동 군정활동에 대한 선거전 30일, 이것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시정질문을 하지 분기내에 두세번을 시정질문을 하는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걸린 것은 분기안에 여러번 홍보를 했다고그래서 시장의 범위내에서 이것이 위반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은 분기별로 한 번밖에 안해요. 이것이 원칙적으로 나는 안걸리지 않냐,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뭐가 걸리냐는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김동성 위원님, 여기에서 선거법 논란을 하게되면 복잡하고, 그리고 공보담당관님이 답변을 그렇게 어떤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간단하잖습니까.

김동성 위원   선거법이 너무나도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가 하고있는 행위를 그대로 하면 나는 안 걸린다는 얘기에요. 시정질문 정도 내놓는 것은 안걸린다, 분기별로 한 번씩이니까 한 번도 안되고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러니까 공보담당관님도 이 부분을 자세히 모르니까 이 기회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주요업무추진 계획해가지고 5개항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말고 또 추진을 하는것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주요 업무로해서 중점되는 업무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예산이 안되어도 매일 중요한 업무만 계획을 제출을 한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은 매일 인터넷 홍보자료 제출이라든가 인터넷신문사라고 해서 저희가 계약요청이 와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매월 발행되는 온고을을 인터넷신문으로해서 게재가 되가지고 할 계획으로 협의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인터넷신문에 띄우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업체가 저희들한테 제안요청이 와서요 부산하고 몇 개시에서는 작년 9월부터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제안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을 추진중입니다.

유창희 위원   작년에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대리 태광호   전주시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고 인터넷 신문사라고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안요구가 들어온것이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홍보물 내용을 전량 거기에 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인터넷 홍보 유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총 세입액에 20%를 저희시에다가 오히려 주는 것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중인 사항이 하나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집행부에서 지출되는 금액.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가 한 것은 없고 그것이 활발하게 잘되면 거기에 따른 세입중에 광고수입중에 20%를 저희 시세입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가 1월달에 처음 나와야되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외주를 맞겼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맞겼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디로 맞겼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한솔기획이라고 하는.

유창희 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에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경원동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디까지를 외주 맞기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전주시정과 관련되는 시책 시정바꾸기 사업이라든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만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요, 다음에 의회와 관련 되는 사항은 의회에서 자료제공을 받고 다음에 종합적인 취재, 편집, 기획, 디자인, 이 부분까지해서 필림까지 제작을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선까지 취재 편집까지 전부다 마무리해서 우리가 필름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지금 그것을 제작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필름까지.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필름까지 제작해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유창희 위원   우리시에 그런 시설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 시설은 없습니다. 편집 기획팀 외주발주한 부분에서.

○위원장대리 태광호   필름으로 납품을 받는다고요, 한솔기획으로부터, 그래서 인쇄업체에다가 맏겨서 인쇄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 얘기시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외주업체가 두 개라는 얘기네요, 인쇄가 따로있고 한솔기획 업체가 따로있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인쇄업체는 저희가 오늘 재무과에서 계약을 오늘 오후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석: 전북일보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한솔기획쪽에 넘겨주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는 어디선까지 하는 거예요. 시정자료나 모든 부분을 취합하는 것까지 우리가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취합하고 부분적으로 취재도 하고.

유창희 위원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편집하고.

○공보담당관 김태수   자기들이 특집이라든가 그런 부분, 이번호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김남규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솔기획 사업자 등록이 언제되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1월달에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서울미디어인데 서울미디어가 서울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렇게하면 옛날에 했던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

김남규 위원   그때 시장님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다음에 시장님 만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의원들이 짚었을 거예요. 그랬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짚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름만 달리 했을 뿐이지 그때 당시에도 서울미디어가 결국은 우리 지방업체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논란에 소지를 빚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놓은 대안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사회에다가 사무실을 내겠다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은 이런 형태로 넘어온것이 아닙니까.맞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런 형태는 절차는 되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늦어지고 했기 때문에 1월달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협의라든가 추진과정에 서울미디어측에서 자문을 많이 받고 아이디어를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월분 한달 것을 한솔기획하고 계획을 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공개 모집을해서 다른 좋은 것이 나오면 하기위해서 공고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인터넷공고하고해서 천리안 그리고 시청게시판에 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공모를 했었는데 응모하는 사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결국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는 쪽에다만 홍보를 했고만요. 그렇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없는 쪽에다만 홍보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홍보관 모집 제안공고라든가 했을때도 6개사나 응모가 되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했었고, 이번에는 전주지역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전주에서 마땅한 거시기가 없었었는가는 몰라도 저희한테 응모를 한 사가 없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문제는 전주지역에 업체들한테 업체가 참여할수 있는 폭을 열어놓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시행하는 시 입장에서는 그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뿐인 것 같은데 한솔기획에 주고 인쇄업체에 넘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과정속에서 다시 논란을 빚기로하고 지금은 업무보고 과정이니까 짚기로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문제점으로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이 굉장이 의원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배부처가 시민하고 의회하고 DM요원, 출향인사, 유관기관, 단체등이고만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이것은 그동안 발행했던 온고을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배포를 하시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부분적으로는 정기의회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공용터미널이라든가 역, 은행 이런 부분도 배부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배부를 해서 많은 시민이 다수 읽을수있어서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당시에 더불어사는 전주를 4×6배판 잡지형태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했을때 공보담당관이 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왜 바꾸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에 맞게 결국은 회독률이 높고 구독률이 높아질려면 만들어놓은 제품에 이상태에 포함되어있는 질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일반시민한테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전달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전과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또 배포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전과같은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보다 더 좋은 직접 전주시민들한테 전달할수 있는 좋은 방법을 좀더 강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위원장대리 태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대하시지 마시고요, 지난 본예산때 시의회가 상당히 언론기관으로부터 의회의 어떠한 발언수위와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야기했던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우리가 시정홍보물 발행에 있어서 시장님까지 출석시켜가지고 말했을때 서울미디어라기 보다는 공개입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렇게 주었는데 한솔기획은 결국은 서울미디어나 똑같은 회사입니다.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전주에 있고, 결국은 그리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솔직히 뻔히 보이는데,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의회를 어떻게 아는가, 이런 것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자세, 왜 그러냐는 것이죠. 우리가 안도와줄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양수레바퀴인데, 이런것에 대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공보담당관님하고 김남규 위원님이 감정으로 대한다는 것같아서 저도 아껴서 자제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묻겠습니다.
  조례개정할 때 편집인이 2명이 있었죠, 그래서 한명을 더 추가해서 3명이 되었죠,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했는데 여기에서 당초에 편집인 한사람당 예산이 약85만원정도 수석편집위원은 섯고 나머지 취재라든가 할수있도록 한 사람들은 75만원정도 지난달에 했었는데 이번에 전산편집이라든가 이 부분을 저쪽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편집위탁이 오기 때문에 1인당 28만원씩은 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석편집 위원에 월55만원씩 집행이 되고 나머지 취재활동 보조는 월475천원씩 집행하는 것으로해서 3명을 공고를 해서 전문인 공개모집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1월11일자로.

김남규 위원   지금 세분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세분들이 나와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만들고 취재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공보실에 그런 수석편집, 편집인 2명을 빼더라도 공보실에있는 직원으로 할 수있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냐면 그때당시 홍보물을 위탁한다고 하나는 안이 되어있었고, 하나는 편집인 세명해서 양 2개의 안을 놓고 이것을 하면서 나중에 이것을 제거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지금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나는 처음에 위탁을 할려면 위탁을 해서 세명을 빼든지 이러 이러해서 세명을 활용해서 시에서 인쇄만 어디에다가 맏기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나왔어야지 두 개를 놓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날과 같은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계약상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때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나눠서 수의계약을 할것이라고 분명히 예상을 했었어요. 금액은 2억1천이니까 공개입찰을 해야하지만 분명히 편집기 뭣뭣해서 종이해가지고 할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내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 그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그때는 분명히 공개입찰을 하겠다, 그런데 결국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세분들이 하는 일도 정체불명하고, 그러면 한솔미디어 마감시간이 언제입니까. 취재와 편집에대한 마감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종합적으로해서 취재 마감은 1월15일로하고 발행안은 1월20일날까지 납품을 하도록 되어있고 인쇄의뢰를 1월22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투고를 하고싶을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이번에 창간호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가 덜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발행하는 자료에 독자투고란이라든가 하는 부분, 주부 리포터라든가 모집공고안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좀더 시정이 될것이고요 이달에 실린 것은 그동안에 시장님실에 들어있는 신문고 인터넷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례별로 작년 9월부터 한것을 여러 가지 사안별로 이번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은 첫호를 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조금 덜되고 시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달에 발행되는 호에 모집공고라든가 제안을 할 수있은 안내가 실려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전에 2명이 있다가 3명으로 해달라고 해서 조례안까지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있었을때는 지역정서도 알으니까 취재도 다녔는데 한솔은 전주에 있는 업체로 되어있지만 99년도 1월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외주 업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정서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취재활동이나 편집이 앞으로 문제가 될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잡지사같은 형태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주시가 홍보하고자 했던 원했던 방향하고는 몇 개월이 흐르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이나 이런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주시민의 정서와 전주시에 홍보보다도 홍보에 악세사리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쪽만 간다는 것이죠, 내용은 축소되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저한테 투고를 하고싶다고 그러는데 내가 공보담당관한테 투고를 갖다줘야 합니까, 의회 홍보팀한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참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내용을 가지고 공보담당관실로 가면, 왜냐하면 여러 가지 미담사례도 있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반장이나 일반 주민들이 알고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실로 가면 이제는 한솔기획으로 가라고 해야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아닙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과도기상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것을 짚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겠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이런것들을 진짜 말끔히 보완해서 한솔기획이 하든 어디다하든지 정말 전주시민이 원하는 신문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단점들을 보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7쪽에 언론보도 모니터제 실시가 있는데 모니터를 전 직원이 풀제로 운영을 하고있는데 이 모니터요원을 빼놓고 주부모니터링이라고 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DM요원은 뭐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DM요원은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할수 있는 말 그대로 우편물, 저희들이 시정홍보지라든가 발행되는 온고을이라든가 더불어사는 전주라든가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우편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의 홍보를 할 수있는 그분들한테 동별로 10명정도 해서 720명정도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행되는 홍보지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것을 우편발송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사람들이 행정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지킴이하고는 중복이 안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중복은 안됩니다. 별도입니다.

유창희 위원   혼합운영하면 더 좋은것이 아니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같은 것으로 해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위촉이 되가지고 앞으로 통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로요.
  이번에 더불어사는 전주발간을 위해서 소요예산이 2억1천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이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나올것이 아닙니까. 편집, 인쇄, DM발송료까지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행정위원회로 주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위원장대리 태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직제로보면 총무과가 우선입니다만 총무과 과장님께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세무과 총무과 순으로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민원봉사과장 정경옥입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민원봉사과를 성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점을 오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민원봉사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태광호   진행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석: 바로 질의를 하시죠.)
  그러면 바로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덕진구청 120번하고 시청 120번하고 누르면 어디로 나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120번을 누르면 시청상황실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상황실에서 구청상황실, 민원봉사과에 시민생활팀이 있는데 그쪽으로 두 번째 연결이 되요. 그래서 덕진구청 시민생활팀에서는 바로 신고한 사람한테 10분이내에 출동을 하고 다음에 예를들어서 수도가 터졌다, 하수도가 고장났다 고쳐달라고 하면 건설과 하수팀한테 우리가 또 연락을 해줍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내가 이번에 생활민원이 얼마나 신속한가해서 저도 해봤는데 화산공원에 약수터가 이번에 얼어가지고 아침에 하루를 지내고 혹시 발견이 되는가 했더니 전혀 발견이 안되고 그래서 아침에 당직실로 오니까 당직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새벽부터 물길러 오는 사람이 백명 이백명이 와서 차고 다니고 그래서 해봤는데 그것을 활용을 잘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그날이라도 나와서 해야하는데 결과적으로 구청장까지 왜 이렇게 안고쳐지냐고 얘기를 했더니 닷새정도 되어서 고쳤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생활민원일 즉시 한다는 것이 제대로 안되더라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그것을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보완도 되고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래서 수도가 터진 문제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 사업소에다가 급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것보다 큰 다른 곳이 또 터졌다고 해가지고 늦어집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은 상수도가 아니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있는 비상시설물이 약수라고 길어다 먹는 것이 이겁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민방위 급수시설로 되었어요.

김동성 위원   그래서 약수터로 활용을 한다는 말이예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거기가 고장도 잘나고 그래서 수도꼭지도 가끔가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각동에 민원이 월 몇건이나 됩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동의 민원을 따진다면 각동에 월로 15천건정도 그렇게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저번에 눈이 왔을때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참고로 알려고 그러는데 눈이 왔을때 제설작업을 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산구청따로 덕진구청따로 해가지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통합해야 좋습니까, 따로 있어야 좋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통합을 해야 시청산하 직원들이 나눠가지고 가까운 거주지 바로 옆에 있는 도로가서 제설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무호적자 취적계획 이라고 나와있고만요, 이것이 그동안 호적에 등재가 되지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적해가지고 찾아준다는 얘기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 동안 이런 업무가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국가 시책으로 덕진구청도 이번 상반기 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절차를 전부다 밟아줍니다. 동이나 구에서.

유창희 위원   이것을 추적을 한다는 얘기는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 되어야 실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전산화 작업전이라도 해가지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적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현지에 나가서 호적이 없는 사람의 발견은 각 동에서 할수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호적이 원호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추적을 할려면 전산망이 완료가 된 상태여야만이 가능한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도 그럴수가 있는데요, 지금 있는 호적에 가지고 있는 그분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동안에 호적관리를 물어봐가지고 가지고 있는 색인부로 대사를 하는 수밖에 없죠. 현재 입장에서는.

유창희 위원   그것은 우리 관내에 사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유창희 위원   전주지역에 살지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전에 추적을 해가지고 추적은 본적지 원적지 그런것에 조회를 저희가 하죠.

유창희 위원   그 업무 시스템을 전주시에서 앉아서 할수 있는 일이예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앉아서는 못합니다. 누가 대상자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무호적자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저는 무 호적자를 발견을 하는 것은 다 조사를 나가서 할수있는데 조사를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호적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원본을 찾기 위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추적을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앉아서 할수 있냐는 것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조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사무실에서요.

유창희 위원   예.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은 할 수가 있죠.

유창희 위원   어떤 방식으로.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한다면 대상자를 예를 들면 호주와 원적지나 주소를 봐가지고 우리 색인부하고 대사를 하고 또 원적지나 지금 현 주소지를 그런것을 전부다 대사를 해가지고.

유창희 위원   지금 행정 전산망이 예를들어서 강원도에 김아무개를 찾는다면 전주시에서 바로 찾아볼수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강원도도 바로 조회를 하면 찾아볼수가 있죠.

유창희 위원   조회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무호적자 명단을 넣어가지고 펙스로도 하고.

유창희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바로 앞쪽에 보면 호적부 전산화 사업추진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이 99년12월31일까지 2단계사업으로해서 완료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 후에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말씀이시죠.

유창희 위원   이것이 완료가 된 이후에 한다면 더 정확하고 빨리 할수 있을텐데 그런데 계획자체에서는 이미 전에 실시를 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것은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에 실시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지금 덕진구 관내에도 주소가 없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주소를 관리 못하고 있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말소되면 다시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소가 나오고 주민등록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말소된 사람들의 관리는 잘 되고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등록은 있는데 사람이 거주하는가 안되는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말소를 시키고 또 본인이 나타나면 또 재등록을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만원씩을 받고요.

유창희 위원   또하나는 저희들이 수용시설을 돌다보니까 그들이 위치해 있는 동사무소에 주거지 이전신고를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들이 주민등록번호나 원적지나 주소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수용시설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주민등록을 거주지에 옮겨놔야 당연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 무호적자 추적을하실 때 수용시설에 대해서도 파악을 정확히 해서 그쪽이 의외로 무호적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영아원이나 이런쪽에 수용되어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원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해로 발급을 시켜준다랄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국적취득을 정확하게 해줄 수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까. 자기가 몇 년도에 태어난줄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 살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파악이 안되니까, 그랬을 경우는 지금 수용되어있는 시설로 주소지를 적어주고 그들한테 주민등록번호나 이런것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주는 절차는 없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런 것은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을 드린데로 이런 것 저런것이 없다면 호적이 없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바로 이번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호적은 있는데 주민등록이 없다는 것은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주민등록을 찾아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산망은 잘되어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이것을 조사하는 기간동안에 수용시설, 아동시설이나 장애시설 노인시설도 있는데 수용시설 전체도 일괄적으로 자세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될 수있도록 업무를 거기까지 확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더 관심있게 해가지고 이번에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양노당에 보면 실제로 수용할수 있는 사람은 6,70명이 되는데 현재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28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덕진구 관내에 각동에 한시적 생계보호자라든지 독거노인들이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등본도 안떼주고 주민등록도 못떼요, 왜냐하면 그사람들은 독거노인이니가 친척들이 떼어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다가 말좀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해서 그런 것들을 떼어만 주면 전주 양노원에서는 받을수 있다는 거예요. 시설은 놀고있고 그런것들이 법적 절차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편의를 해줄수는 없는가 묻고싶습니다. 왜 헌법에 보장된 인간에 권리를 찾는것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인후 2동에 가면 노숙자 쉼터라고 명칭은 일꾼 쉼터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14명에 노숙자들이 있는데 다 무호적자들이고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대개 이사람들이 건강해요, 그래서 시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그사람들을 우선시해줄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런 경우도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도 혜택을 못보고.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면담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민원봉사과가 하는 호적이나 행정의 일이 사회복지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내는 일도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쉼터에 있는 분들은 재등록을 하면 50%까지 과태료를 면제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의 명단을 파악해가지고 동에 시달을 해가지고 재등록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명주골사거리 해금장사거리 인후 2동에 있거든요, 한 번 찾아가보세요. 이상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지금 사회복지과장하고 저하고 그 관계를 지금 협의중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덕진구청 세무과장 이정입니다.
  99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세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요즘 동별로 징수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예.

장대현 위원   체납대상자가 이사를 가서 4,5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전 부과지인 주소로 계속 고지서가 가게 되어있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3년전에 체납 한것을 독촉장 보내고하는데 다른데로 이사를 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원래 부과되었던 주소지로 보내게 되어있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면 이전된것을 보고 저희들이 납세의무자에 주소를 정리를 해서 다시 이사간데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동장이나 납세고지서를 나눠주는 통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변경된데로 다시 가는 모양인데 체납자 외에는 옛날 주소로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별로 징수 책임을 주기도 하고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럴수도 있다고 보지만 예를 들면 다른데로 갔다고 그래서 징수책임을 다른동으로 하기는 불합리한점도 있지만 그것을 빨리 개선을 해줘야지 이를테면 우아동에서 살다가 체납이 된사람이 다른 구라든지 아니면 먼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우아동으로 계속 나오니까 다른동까지 그 직원이 멀리 출장을 가서 받을수도 없는 것이고 받는데 노력은 배가 들면서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체납자를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해당동에다가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장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과세할때의 납세의무자와 그 성명 이것은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변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기위해서는 빨리 이사간 주소를 파악을 해야 체납자하고 연락을해서 세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세지의 동에 체납목표액은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소지로 빨리 파악을해서.

장대현 위원   그것까지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의 문제가 몇일전에 대두된 일이 있어요, 통장들이 그것을 나눠주면서 3년전에 이사람은 주소가 바뀌었다고 바뀐 주소를 알려줘도 안바뀌고 원래 부과되었는 주소지를 간다는데, 그럼과 동시에 동은 동대로 물론 거기에서 체납은 되었지만 다른동에 까지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줘야만이 효과도 있을 것이며 행정력의 낭비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징수를 하는데는 협조를 해서, 가령 우리 동네 사람이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을 때에는 그 사람 체납세를 같이 받아주도록 협조를 하면.

장대현 위원   구청간에는 어떻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구청간에도 받아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상에 주소는 고칠수가 없는 것이 가령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등록한 주소와 성명이 있는데 임의대로 주소성명을 고칠수가 없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징수권한을 바꾸면 자동적으로 자동차 원부에 주소지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이사를 가면 가가지고 이사를 간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신고를 안하면 안 넘어가는 것이고요.

장대현 위원   예를 들면 A집에 살다가 체납을 했는데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집으로 가면 그 동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징수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는 그런 취지고 세무당국에서 보면 동별로 목표도 있고 실적도 있고 그러니까 체납이 A에서 발생을 했을면 A에다가 한정을 시켜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는 것이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장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징수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구청같은 경우에는 관내 이사를 가면 어느동에서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자치단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자기 세금이기 때문에 자기 수입인데 이사를 갔다고 그래서 다른 데로 넘길수는 없습니다. 서로 협조는 해서 받아는.

장대현 위원   시관내는 개선을 빨리 해줘야지, 무슨 얘기냐면 몇 년전 이사간 사람의 고지서가 계속 그 자리로 나오기 때문에 일을 해주는 통장도 답답하기도 하고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이사를 가면 이사간 주소로 계속 추심을 해야지 옛날 주소로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이 없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가 협조를 해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봐가지고 그런 애로가 없도록 세무공무원들이 그런것까지 신경을 쓰게 해가지고 힘들어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보고를 들으니까 특수사업도 세가지를 넣었는데 특수사업에 납기경과 10만원이하의 개선점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저희들이 고지서를 독촉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인쇄를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 연말로해서 고지서가 거의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초부터 다시 인쇄를 하는 고지서부터 인쇄물을 넣어가지고 금년초부터 시행을, 그전에 있던 고지서를 버릴수가 없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   좋은 방법인데 여기에 첨가할 수는 없는가해서 묻겠습니다.
  1년도 적은 주민세나 이런것이 제일 많이 밀려요, 그러면 그 이듬해 우리가 주민세를 낼때 전년도에 주민세가 혹시 미납되었다는 표시가 되어있지않고 금년 것은 금년것대로 당년 고지서가 발부가 되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을 이런 개선점과 같이 제일 미납되는 건수가 많은 것이 주민세입니다. 그러면 주민세 35백원정도 되는것도 망각해가지고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2,3년된것도 나오는 것이 있어요. 동에서 돌아다녀보면 수납 독촉을 할 때는 이것이 작년에 미납된것이 금년에 고지서 나갈때 미납된 것이 언제것이 얼마있다, 이것을 기재할 수있는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전기 사용료랄찌 도시가스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전산체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전기세같이 전산화가 되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것을 세무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전산망에 대해서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이 분리되어있어서 각동사무소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행정감사에서지적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전산화가 언제쯤 이뤄질 것 같습니까. 세무과에서 그런말이 없어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금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데로 PC가 486이하가 주로 많이 있어서 또 주전산기도 용량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년도문제를 해결할려면 또 용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요구해가지고 그 예산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세무전산으로 예산을 요구한것이 전액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완산과 덕진을 온라인망 하는 것은 현재로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어렵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있는 전산을 보면 전주시에서 구청끼리에 온라인화 또 그것을 떠나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는것이 또 2차적으로 되어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처럼 지방세도 완전히 온라인화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사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현재는 어렵게 되고있는.

김남규 위원   그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 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제가 지금....

김남규 위원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덕진구청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덕진구청 총무과장 문일선입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