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1월 23일(토)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과와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서입니다만 감사담당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을 25일로 변경하고 오늘은 총무과와 완산구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에 앞서 시장이 출석하였으므로 보건행정관련 인사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15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정례 위원께서 인사행정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여 소관 상임위인 당위원회에서 시장을 출석시켜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며 어제 당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보건소 인사에 관한 경위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위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저희 시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위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인력 보강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금 현재 구속된 이상석 보건소장으로부터 현재 보건소 운영과정에서 많은 애로와 건의사항이 그동안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보건 건강 증진을 위해서 특히 인력이 부족해서 보건소 운영에 애로가 많다, 이것을 지금 현재 인력 조직감축에 그런 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꼭 인력증강을 해달라는 얘기가 누차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단계적으로 해주기로하고 저희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임상병리사에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임상병리사 3명과 X레이 기사 1명을 당초 충원토록 하였으나 임상병리사 3명 X레이가 1명이 있었는데 X레이 기사는 업무량이 1일 40건 50건밖에 안되고 업무량이 부족하고 또 X레이 기사를 요청한 구체적인 이유가 휴일이나 휴무당시에 대체인력으로 요구한것이고 해서 특히 서노송동 성병관리센타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임상병리사가 일용으로 근무하는 것은 전주시 서노송동 성병관리센타 하나다라는 문제점이 누차 지적이 되어서 그러면 X레이 기사대신에 저희가 임상병리사로 채용토록 저희가 방침을 변경하고 임상병리사 4명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을 공개채용을 하지않고 특별임용을 한 이유는 공무원의 충원은 공개경쟁 방법과 특별임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상병리사 4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개경쟁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현재 임상병리사로 근무하고있는 일용직들이 일용직으로 3년내지 12년간 소정의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면서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양성화 하는것이 훨씬 업무에도 숙달되고 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자로써 업무에 숙달되어서 일을 추진하는것이 좋겠다는 저희들의 판단으로 특별임용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보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가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함께 정보를 공유할 시간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한점을 양해해 주시고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제가 먼저 일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를 제기한 주요한 측면은 일차적으로 왜 의료기술직 4명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X레이 기사와 임상병리상 1인 3인씩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1차 자료를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요구한 3명보다 한명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시장께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적을 하고자 한다면 서노송동에서 일하는 도 성병진료소 그 분야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늘렸다고하는 것은 일단 진료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동의할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 사유가 되어서 하나가 더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몇가지를 얘기를 하면 일단 저희들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전문 인력중에 면허또는 자격에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이상의 시에 구및 인구 30만명의 이상의 시에서 최소로 배치해야 될 인력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임상병리사 부분만을 보면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4명까지를 포함하면 8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다른 약사라든지 법적으로 배치해야 될 치과 의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더 논쟁을 벌이기로하고 임상병리사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4명이 더 충원이 되었는데 제가 당초에 보건소로부터 작년에 보고를 받기로는 현재 양쪽에 두명씩에다가 한명씩을 더 증원을 해주고 그래서 3명씩을 배치를 해준 다음에 그 한명을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성병진료소에 배치하려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야 양 보건소에 형평도 맞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데로 한다면 그러면 2명을 더 완산보건소에 배치하고 한명은 덕진보건소 한명은 성병진료소 업무를 맏게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신것인데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보고 듣던 계획하고는 다르다, '98년도에 양쪽에 일인씩을 증원하고 한명은 성병진료소에서 일하게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명을 증원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성병진료소 때문에 한명을 늘렸다고 하는 것은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일단 지적을 하고싶고 그렇다면 성병진료소는 어떤 곳이냐하고 또 묻고싶습니다. 그 성병진료소 업무는 원래 도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인가 시로 이관이 되었죠, 그 업무하고 인원이 같이 이관이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성병관리 업무가 인력만 이쪽으로 넘어왔지 아직 법적으로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료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한명을 도에서 데려오긴 했는데 앞으로 성병진료에 업무는 도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그 업무가 상당히 보완이 더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타당하지 못한 지적을 하나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근거로 제기하고 싶은것이.

○시장 김완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제가 잘 못알아 듣겠는데요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다시한번 지적을 하면 작년 8월에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는 현재 보건소 인력, 임상병리사 인력 정규직이 양쪽에 2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속에 저희가 일용직을 정리할 방침이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정리할 방침이 없었습니다만 한명씩을 정규직으로 양쪽에 더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명은 방금 말씀하신 성병진료소에 업무를 맏게해서 3명을 요구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시장께서는 3명을 배치할 계획이고 한명이 늘어난 이유를 성병진료소 업무를 하기위해서 늘렸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알고있던 것하고 다르다는 것 하나를 지적하고싶고, 왜 그러면 그때도 지금 있는 인원갖고도 그 당시 일용직 감축방안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갈수 있었습니다만 '98년 1월에 법이 개정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위생분야 종사자등이 건강진단규칙에서 임상병리사 업무가 축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일반 건강진단 항목에서 건강보건증 발급을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던것을 매년 1회로 또 그리고 위생접객 업소에 근무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항목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갖고도 지금 4명으로 늘어난 이유를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반박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4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타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일차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답변 바로 할수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조금만 한 번...

○위원장 남경춘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시장님께서 그러면 궁금하게 다시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방금 부시장님께서 옆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별임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장에게 임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저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파악이 안되고 계신다면 임용권자로써 인사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지 않으셨는가요.

○시장 김완주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요구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요구한 서류가 있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네,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요구한 서류를 보여 주시면 좋겠고, 시장께서 임상병리사 4명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의료기술직 4명으로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시장 김완주   임상병리사 4명.

오정례 위원   그 서류가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오정례 위원   일단 답변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위원님이 아주 상세히 아시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30만 이상 시에 4명이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거기를 봐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네요. 50만 이상의 시의 구는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4명 4명해서 8명으로 해야 맞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렇게 반박자료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시장께서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서 그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부분은.

○시장 김완주   무슨....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세요.

오정례 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정원조정한것이 있죠. 좋습니다. 이번에 정원을 1월20일 규정으로 다시 개편을 했더만요. 작년 8월에 87명에서 올해 73명으로 인원을 조정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을 만약에 근거로 제시를 하신다면 다른 부분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시장 김완주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최대의 한도를 제출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은 50만이상의 시에는 지역에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8명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정한것이고 그 밑에 가령 간호조무사랄찌 의무기록사랄찌 위생사랄찌 이것을 저희가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그런 얘기십니까.

오정례 위원   그렇죠, 물리치료사라든지 지금 이번에 간호사를 당초 8월에 요구한 것은 31명인데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면서 17명으로 축소를 하셨더만요, 그렇다면 이자료를 갖고봐도 최소한 28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그런 논리를 제공하신다면 현재 간호사가 구에 14명, 그러니까 양쪽으로 한다면 28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 정원조정에서 당초 8월에 요구한 31명보다 17명으로 축소를 하셨고만요.

○시장 김완주   예, 저희가 그와같은 기준을 정한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당초에 보건소를 한 개로 통폐합해서 한 개의 보건소로 운영하고자 했던 그런것 때문에 보건소 정원규칙은 여기에 위원님의 지적한대로 다소 맞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위원님께서 법에 지정한데로 법에 위반했다고 지정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8명을 한 것은 법에 위반한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저는 법에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김완주   이것은 최대의 인원이기 때문에 8명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정례 위원   이것은 추후 대책이시니까 8명 분명히 할 수가 있죠.

○시장 김완주   그러나 또 8명 이내로도 할수 있고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역의료 수요를 파악해서 가령 성병치료랄찌 이런 병리사 업무가 늘어나면 늘렸다가 또 수요가 줄면 줄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정례 위원   그 답변은 마치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해주시지요.

○시장 김완주   다음에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이.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는 8명까지 할수있다는 근거를 제공하셨고.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한것이고.

오정례 위원   다음에 갑자기 다른 분야와 형평이 맞지않게 간호사는 현재 법적으로 제시하는 인력보다 이번 정원에서 더 축소를 하고 지금도 채용되지 않은 영양사, 약사 이 약사도 의회에서도 몇번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채용을 한다는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8명으로 4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한명은 이쪽에다가 배치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에서 8명이고 이상석보건소장으로부터 시민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인력이 꼭 필요하다,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제출한 서류도 있습니다. 가령 간질 감염검사는 '98년도만 11,728건 장티브스검사 5,006건 다음에 매독검사 3,828건 빈혈검사 2,436건.

오정례 위원   그것은 근거가 아니니까요.

○시장 김완주   이런식으로 업무가 늘기 때문에 임상병리사를 늘려달라, 그리고 임상병리사를 일용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책임있는 정규직으로 하는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이 제가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뽑게 된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당시 같이 요구했던 간호사 4명에 대해서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장 김완주   제가 간호사를 아직 안뽑는 것이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동시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뽑은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이번 정원조정시에 현원으로 맞춰버렸잖습니까. 31명을 8월달에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정원을 17명으로 줄였잖아요, 그렇다면 간호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형평성이 있다면 동시에 간호업무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 정원대로 맞췄고 임상병리사 업무는 업무량이 많고 또 그 사람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면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것을 8명으로 그대로 4명을 더 충원했다, 그러면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그래서 임상병리사가 먼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했고요, 임상병리사는 매일 매일.

오정례 위원   간호사는 축소를 해버렸잖아요.

○시장 김완주   그때 당시에 저희가 축소한 배경은 저희가 보건소를 통폐합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서 한것이고 지금은 저희가 보건소를 통폐합하지 않고 양쪽 보건소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간호사가 꼭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정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이상석소장으로부터 간호사 4명 의무기술사 4명을 요구하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 부분은 사실 의무기술직 4명중에서 임상병리사를 기존에 요구했던 3명보다 한명을 더 늘린 것은 방금 업무에 대한 판단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 4명도 어떤 판단에 의해서 같이 했었어야 맞는데 왜 이번 정원조정에서 이것을 완전히 축소해 버렸냐는 것이죠.

○시장 김완주   간호사 정원이 축소되었습니까.

오정례 위원   8월 조직개편시에 요구했던 정원이 87명 아닙니까.

○시장 김완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을 전제로 한것이고 지금은 통합을 전제로 하지않기 때문에 통합전에 숫자로 현재 가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임상병리사는 통합을 그당시 계획하고 소장님이 올렸을 것이 아니예요.

○시장 김완주   임상병리사,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간호사도 그렇고 임상병리사도 나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간호사를 축소했으니까 임상병리사도 같이 축소해가는 그런 정원조정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상병리사 정원조정은 그대로, 작년 통합기준으로 했던 기준대로 해놓았고, 그 기준보다도 하나가 더 늘은 것이죠, 3명을 요구했으니까.
  그런데 간호사는 더 축소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 보건소에서는 제가 알기로 임상병리 인력보다 간호인력의 충원을 훨씬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누가 어디에서 하셨냐는 것이죠.
  이번 1월20일 73명의 정원조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시장 김완주   시 행정은 아시다시피 전부 시장이 전부 다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로 지금 임상병리사하고 간호원하고 불균형이 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조사해봐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그러면 8월달에 요구했던 당시 요구했던 인력보다 지금 이번에 정원조정때 상당히 축소가 되었는데 간호 부분은 현원대로 맞춰버리고 더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쪽은 그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의료기술직은 그대로 12명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때도 12명을 요구했고, 그때 현원이 8명이었죠, 지금도 12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여러 가지 배치를 해야 될 약사 영양사, 영양사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번 정원조정에서 반영이 안된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그 두 보건소장이후에 이번에 정원조정과 이번 인사를 하면서 인사에 관여했던, 또 이런 직무분석을 했던 집행부에 판단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설명하시는 것 갖고는 자료만 보더라도 인정을 하기가 어렵고 납득이 어렵습니다.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왜 병리사는 늘리고 간호원은 줄이냐는 그 말씀입니까.

오정례 위원   그것을 일단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니까요. 이상석소장이 간호사 4명, 의료기술직 4명을 요구했던 것을 근거로해서 이번에 채용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간호사는 그러면 왜 채용을 않고 이번에 정원때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원대로 축소를 해버리고 그러면 임상병리사는 어떤 판단으로해서 요구한 3명보다 한명이 더 늘어난, 그리고 통합당시에 12명 요구한 현원을 그대로 고수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호원도 그대로 고수를 했어야 맞거나 축소에 폭을 소폭으로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일단 납득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잠깐만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님 이것은 양해하시면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은 맞지않습니다.

○시장 김완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간호원을 줄였느냐, 저희는 간호원의 정원은 조직개편전에 정원으로 맞습니다. 지금 3명을 요구했는데 위원님이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한명은 전입을 했고 한명은 대기인력으로 정원했고 한명은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이 아니죠.
  어쨌든 8월의 조직개편때 모든 정원을 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1월 20일날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 통과시켜준 것에 의해서 내부 정원을 다시 조정한 것이 아니예요. '98년 8월에 우리가 인정해준 것은 각 보건소 모든 실국별로 정원을 인정해줬고요 이번에 12월에 정원을 인정해준 것은 모든 실국과 구청 사업소가 정원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1월20일날 정원을 재 조정했는데 당시 조직개편때 우리가 승인해준 정원보다 많이 축소가 된것입니다. 당시에 요구했던 87명에서 73명으로 내부 조정과정에서 지금 줄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부조정 과정에서 간호사를 이렇게 축소할 계획이었다면 그때 조직개편을 통합 목적으로 87명을 잡고 그중에서 간호원 31명 의료기술직 12명을 잡았으면 이번에 간호직이 17명으로 줄었으니까, 통합을 안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의료기술직도 그대로 현원대로 8명을 유지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요구했던 12명대로 가는 것은 유일하게 의료기술직에 그것도 하나가 더 늘은 임상병리사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정원을 내부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현 집행부가 내린 판단을 저는 보건행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직무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이런 판단을 하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직무분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다.

오정례 위원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속에서 인원 내부조정을 했고.

○시장 김완주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왜 다른 것은 다 축소를 하는데 임상병리사는 늘렸냐는 얘기가 아니십니까.

오정례 위원   그렇게 봐야죠.

○시장 김완주   그 사례로 간호원을 드신것이 아닙니까.

오정례 위원   그때 요구한 것이 두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 김완주   간호원을 통합했다가 줄인 것은 원래 저희가 진료센타를 할려고 하면 간호원을 늘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료센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호원을 현재 채용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임상병리사 업무는 갑자기 더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방금 법적 근거를.

○시장 김완주   임상병리사가 늘어난 것은 방금 얘기하다시피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계속 증가해 있었고, 임상병리사를 일용직으로 하는데 따른.

오정례 위원   임상병리사 업무는 작년 1월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직무분석을 할 때 분명히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던것을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장 김완주   그것은 보건증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것도 다 줄은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오정례 위원   건강진단 항목에서 장티프스 식품위생 관련 영업 집단급식 종사자 장티프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이런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미용업자까지 다 검사대상에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규제개혁 대상에 들어가면서 다 완화가 된거예요.

○시장 김완주   저희들의 자료는 업무량이 많이 느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직무분석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참고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임상병리사 업무는 간호라든지 보건행정이 많아지면 업무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지 그 업무는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법도 더 완화가 되었는데 임상병리사 업무만 늘어난다는 것은 보건소 내부에서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예요.
  임상병리사 그 당시 3명을 요구한 것도 간호사 4명요구한 것도 방침이 똑같아요, 보건진료센타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소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검사업무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간호업무는 줄어드는데 병리사 업무만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직무분석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에요. 보건소 내부에 여론조사를 시장님이 해보십시요. 누가 그것을 인정하는지. 임상병리사 4명 늘은것은.

○시장 김완주   그러면 오정례 위원님은 이상석 보건소장이, 보건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상석 보건소장의 보고가 잘못된것이고 허위라는 말씀이십니까.

오정례 위원   4명과 3명을 동시에 하지 말았어야죠. 간호사 4명과 3명을 동시에 하지 말았어야죠, 그때는 통합과 보건진료 서비스센타를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정했다면 그 계획이 지금 철회되었다면 이 모든 것을 같이 철회했어야죠.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이상석 보건소장이 위원님은 보건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책임자인 이상석 보건소장이 요구를 한것이고 당시에 이상석 보건소장에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한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간호사는 안했는데 이것만 늘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간호사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3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는데 한명은 시군에서 들어왔고 한명은 대기자로 처리되었고 한명은 결원이고 채용을 아직 안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오정례 위원   그것은 조직개편 기준으로 한것이 아니라 이번에 정원 17명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상석 보건소장이 요구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당시 요구했던 4명과 3명은 조직개편시 17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이상석 보건소장이 요구한 4명과 3명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4명과 3명의 채용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오정례 위원   4명과 3명을 8월 조직개편시에 방금 부시장이 조언한 보건진료서비스센타 다음에 통합보건소를 기준으로 이 계획을 작성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전면 재검토를 하고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 김완주   지금 검토하고 있죠.

오정례 위원   그렇다면 4명과 3명의 계획을 동일하게 축소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4명과 3명을 다 뽑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4명만 뽑지 않는 것이 아니라 3명을 같이 뽑지 말았어야 이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장이 추구하는 구조조정 방향이나 지금 진단규칙에 규제완화라든지 발급횟수의 완화라든지 이런것을 볼때 예를 들면 지금 업무량이 100가지인데 8명 뽑으면서 한명이 80의 일을 할수 있고, 그런데 제가 아는 시장의 방침은 100가지 일을 했으면 한명이 120가지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시 구조적 방향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납득이 안간다는 것이죠. 늘었다고 하는것이 그 쪽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그렇다면 보건소 인력 전체가 하고있는 업무를 다 진단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업무를 안받고 있는지, 보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니까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시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다 늘었으면 그에 따라서 다 늘려주셔야죠, 약사도 채용해야 되고 왜 영양사는 중단을 해버렸습니까. 왜 영양사는 일용직을 쓰던 것 마저도 왜 못하고 법에 의해서 영양업무가 얼마나 보건행정에서 중요한 기종을 차지하는데 왜 안하고, 또 왜 약사는 법에 의해서 1회 조제건수가 60건인가요, 80건 이상이면 하게 되어있는데 왜 채용을 않습니까. 지금 평균 조제건수가 90건 이상을 넘어갈때가 많은데, 그런것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김완주 시장체제에서 보건소 내에서 안되었는데 그런부분이 앞으로 과제라고 보고있고 새로운 소장에 의해서 다시 업무재편과 인력에 재 배분이 있어야 시장께서 추구하는 개혁적인 보건소가 될것이라고 제가 봤는데 갑자기 4명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형평성 있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에요.

○시장 김완주   이 인사를 제가 갑자기 한것이 아니고 진행은 옛날부터 진행이 된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거야 잘 알죠.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했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맞지 않고.

오정례 위원   그렇다면 4명과 3명을 다같이 하든지 아니면 4명과 3명을 동시에 하지 말든지 그랬어야죠.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4명과 3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정례 위원   4명에 대해서는.

○시장 김완주   4명도 늘렸고 3명도 늘린것이 아닙니까.

오정례 위원   4명에 대해서는 현 정원대로 해버리고 현 정원대로 그 당시 요구했던, 그 당시에 87명을 요구할 때 4명과 3명을.

○시장 김완주   위원님이 요구하신데로 4명과 3명을 요구한 직무분석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정례 위원   다시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87명 되기전에 전주시 보건소가 소유하고 인력 67명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7명으로 정원을 하면서 이상석 소장이 한 번에 다 충원할수 없으니까 1차적으로 간호사 4명과 임상병리사를 채용해주쇼, 그렇게 요구를 한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른 인력은 채용해달라고 요구를 안한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기위해서 그런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정원 재조정을 통해서 다시 간호사는 예전에 인력으로 정원기준이 예전에 인력으로 환원을 해버렸습니다.
  저하고 그렇게 핑퐁식에 대화를 할것이 아니라 제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 김완주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한것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을 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시장에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임용권자로써 어떻게 임용을 요구하셨습니까.

○시장 김완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오정례 위원   어떻게해서 이런 판단이 제대로 안되었는데 요구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제가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석보건소장께서 병리사 관련 4명하고 간호사 3명이 현재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빨리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가 다 필요하지만 이 두부분을 먼저 해달라,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지시했고 인사진행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간호사는 이번에 왜 정원조정때 축소시켜 버렸습니까.

○시장 김완주   간호사는 3명을 늘려달라는 것을 저희가 3명을 한명은 전입, 한명은 대기자, 한명는 결원, 결원에서 채용진행중이고 이렇게해서 둘다 이상석보건소장의 말을 11월달에 요구한것을 제가 충족을 시켜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데로 하면 이상석소장이 얘기를 할 때 간호사는 현원에서 결원이 있기 때문에 3명을 보충해달라는 것이었고, 임상병리사는 증원을 해달라는 요구였냐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이상석 소장은 현원보다 간호사도 그렇고 임상병리사도 그렇고 증원을 요구한것이 아니었어요.
  (집행부석: 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죠. 이상석 소장이 간호사에 대한 3명은 현원중에서 결원을 보충해 달라는 요구였었고, 그리고 임상병리사는 4명을 증원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거예요.

○시장 김완주   아닙니다. 임상병리사도 채워달라, 정원을 채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원에서 결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틀리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도 이번에 3명 결원을 보충했다는 얘기가 답변이 안맞고 다시 3명을 더 충원을 해야 맞죠.

○시장 김완주   .....

장대현 위원   시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대답을 해도 되는데 이상석 소장이 요구한 싯점이 작년 8월.
  (집행부석: 11월12일입니다.)
  이때는 이미 구조조정을 조직개편을 시행하지 않고 현재에 보건소장, 보건소 체제로 가기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니었습니까.

○시장 김완주   양보건소 체제로 가기로 한 사항이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서면으로 요구했어요.

○시장 김완주   서면으로 요구했어요.

장대현 위원   서면으로 요구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본에 의해서 답변이 시장님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간호사는 현재의 결원상태인 3명을 보충해주고 임상병리사는 현재가 4명이었는데 4명을 더 채용해달라는 요구였는지 아니면 임상병리사도 결원은 아니었잖아요, 간호사는 결원이었지만. 그런데 시장님은 임상병리사는 결원을 보충한.

○시장 김완주   임상병리사는 늘리는 것이고 간호사는 결원을 채용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상석 소장이 요구한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서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회를 하기전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판단이나 외부적인 요인을 봤을때는 결국은 보건법 시행규칙이라는 기준은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실정에 따라서 더 증원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위원님의 질의요지도 그렇고 왜 하필이면 다른 정원의 증원요인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병리사만 그것도 현재 현원의 배가 되는 4명을 더 채용하게 되었느냐 거기에 따른 인력 판단을 한 사람이 물론 이상석소장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상석 소장의 판단만 가지고 다른 부분에, 몇가지 지시한 약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충원부서 인력 판단을 안해주고 임상병리사에 한해서만 충원할수 있었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이 불투명하다, 투명성이 제고되지 못했다, 그것에 대한 의혹이 자꾸 제기되고 보건소 내부에서조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두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에요. 보건소장이 물론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력을 총괄하고 인력판단을 해야할 인사부서나 아니면 시장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부분만 판단을 했는지도 이시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할것이고 채용과정도 왜 그런 방식으로만 했어야 하는 가를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가지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데로.

○시장 김완주   그러면 아까 얘기한데로 첫 번째 문제는 오정례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내주시고 그러는데요 아까 얘기한데로 병리사만 먼저했냐 다른 것은 충원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석 보건소 책임자가 현재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수차 건의를 하고 또 제가 판단을 하기에도 임상병리사를,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일용직이 성병이다 에이즈다 임질이다 매독이다 이런것을 판단하는 것은 일용직이 할 임무가 아니다 이런 시장으로써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석 소장이 증원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이 되었다고해서 제가 좋다고 접수를 했고, 다음이 충원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같이하지 않습니다. 충원과정은 4명이 저희가 한것인데 공개채용하지 않고 특별임용을 한 것은 물론 이것을 외부에서 공채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격을 가진 일용직 임상병리사가 현직에서 3년내지 12년간씩이나 종사를 했다고해서 숙달된 업무에 숙달된 사람이고 또 자격증이 있고 그렇다면 외부에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것 보다 자격증에 의해서 외부에 채용하는 것 보다는 이와같이 숙달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업무에 판단을 그런뜻에서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자격을 가진 임상병리사 중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중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 이것은 저는 견해를달리합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그러면 처음에 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을때는 일용직에게 -현재 그분들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데- 맏기기는 뭔가 미심쩍다 그래서 신분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사람들을 또 다시 채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분상에 안정성만 준것이죠.
  그러면 그 만한 요인을 가지고 사람을 4명이나 채용한다는 것,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미 일용직으로 근무하고있는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채용이 되었어요, 신분상으로는 정식 직원이 되었는데 그 차이가 클겁니다. 업무에 임하는 자세도 다를수도 있는데 그만한 요인을 가지고 다른쪽에 부족한 인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판단보다도 그것을 우선해서 판단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사람이 일용직이기보다 더 기능적으로 알면 자격증이 갖춰진 사람이 채용이 되었다면 처음 판단에 의해서 신분도 보장되고 기술적으로 확보된 사람을 해서 시민들 보건을 담보시키겠다는 원래 판단 가치기준하고 그래야 맞야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채용과정에서는 현재 일용직으로 쓰고있는 사람을 다시 그대로 채용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신분상에 변화만 주고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납득하기 어렵지 않냐는 것이죠.

○시장 김완주   저는 위원님의 지적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일용직 5명이 자격증이 없거나 이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숙달된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숙달된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오래 근무했으면 훨씬 시민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위원님은 어떤 점에서 납득이 잘 안되신다는 것입니까.
  (위원석;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효율적인 질의답변이 되고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주세요.
  병리사 양 보건소에 정규직과 일용직 현원이 몇 명 몇 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4명을 정규직으로 보강했다고 답변을 해주세요, 일용직이 몇 명이었고 정규직이 몇 명이었는데 일용직 몇 명중에서 4명을 정규적으로 양성화 했노라고 답변을 주세요.

○시장 김완주   정규직이 양쪽에 2명이 있었고, 일용직이 2명 3명있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일용직이 5명이 있었고 정규직이 4명이 있었는데 일용직 5명중에서 4명을 정규직으로 다시 보완했노라라는 얘기죠.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간호직에 일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호직 현원중에서 일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김완주   한명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을 구할수가 있잖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상석 전보건소장이 제가 95년도 96년도에 당시 사회환경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정식 회의중에 주의를 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작년에 그런 불행한 전주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먹칠을 하고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석 보건소장이 시장이나 본청에 건의하는 것 자체를 신뢰할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두 번이나 이번 불행한 사태가 있기전에 95년도 96년도에 주의를 준바가 있는데 또 똑같은 그러한 행위로해서 구속까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명과 3명을 요청했다라는 것도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현원중에서 정실쪽에서 요구를 했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이상석 소장이 결과적으로 구속까지 된 것은 상당히 부하직원을 지도감독하지 못한 시장으로써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상석 소장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솔직한 견해는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덕진보건소가 일을 잘한다는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 듣습니다만 어떤 의원님도 저에게 이상석 소장이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그동안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불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석소장이 결과적으로는 현재 잘못되어있지만 제가 그동안 갖고 있는 느낌으로는 상당히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상석 소장의 판단을 그당시에는 신뢰하고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 위원   전에 완산보건소장과 이상석 보건소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5대때 시민들로부터 얻었던 정보는 완산보건소장은 그런데에 대해서 아주 청렴하고 깨끗하게 업무를 진행하는데 덕진보건소장은 이번에 불행하게 되었던 그러한 정보를 저한테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사회환경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정식 회의때 두 번이나 주의를 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두 젊은 보건소장이 정말 전주시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이 깨끗하고 잘 보건행정을 운영해 달라는 주의를 제가 두 번이나 준 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덕진보건소장은 제가 듣던바데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고 완산보건소장은 나름대로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만 여하튼 김완주시장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하겠습니다만 최고 행정책임자가 되다보면 장막이 생긴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간단하게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보충을 해가지고, 그러면 치위생사는 정규직이 몇 명이었습니까.

○시장 김완주   양쪽에 한명씩 둘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그쪽에 없었고요.

○시장 김완주   뭐라고요.

유창희 위원   일용직은.

○시장 김완주   일용직은 없냐고요.

유창희 위원   예.

○시장 김완주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방사선사는요.

○시장 김완주   정규직 하나씩 일용직 하나씩 입니다.

유창희 위원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장 김완주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위생사는요.

○시장 김완주   위생사는 한명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일용직은 없었고요.

○시장 김완주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들을 포함해서 의료기술직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석: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박영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그제 본회의장에서 오정례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문제가 제기가 되가지고 출석을 받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시간여 동안 질의와 답변을 저희가 듣고 있는 동안 느끼는 감이 질의를 하는 쪽에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데 시장께서는 아직 업무에 핵심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감이 우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부시장과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조언을 충분히 받으시고 업무파악을 숙지를 하시고 또 이 이후에 저희들이 질의를 할 상당부분 핵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파악을 하신 연후에 여기에서 시원한 답변이 되어야 시장께서도 앞으로 인사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산하 공무원들을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시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협의를 서로 하기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박영기 위원께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동성 위원   정회를 하기전에 자료라든지 타협을 하기위해서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하고 또 이것도 인사가 되고 또 훗날에 어떻게 될것인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석 보건소장이 이런 일이 있는 뒤에서 보건소장을 채용을 한 그 관계를 자료를 주고 정회를 하자는 얘기에요. 보건소장을 한사람만 채용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어떻게 이후에 할것인가하는 시장님의 복안이 있어서, 양 구에 보건소가 있는데 한사람만 채용해서 어떻게 체계라든지 이런것을 할것인가 하나 더 본위원이 질의를해서 바로 답변할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이번 시장출석에 관련되어서 끝나면 바로 총무과 소관을 보고 받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때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최고 임용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위원석: 그러면 막판에 하시죠.)

○위원장 남경춘   그래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시간 12시15분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오후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우선 이번 인상에 대해서 제대로 직무평가에 의한 증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을 저희들 입장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판단을 했냐면 물론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있는 소장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라는 특성상 행정적 의료기관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측면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봐지는데 그런데다가 특히 요구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볼때 소장이 구조조정에 의한 일용직을 감축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분들을 구제해보자는 차원도 다소 있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한 인사부서가 앞으로 2차 3차 될 수있는 기구개편때 심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한 우려를 담아서 이런 문제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적절한 시장의 업무행위라고 이렇게만 강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저질러진 인사행위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어렵다면 이후에 문제까지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직원의 채용문제에 있어서, 인사에 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저에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세요.

○시장 김완주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 남경춘   예.

○시장 김완주   사실 이번 인사를 가지고 이번 인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보건소장이 자기의 일용직을 구제하기위해서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인사한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상석 소장이, 물론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만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인상을 받았었고 현재 시민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임상병리사가 일용직보다는 정식직원으로 양성화 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했습니다.
  물론 보건소장이 외부채용하는 것보다도 일용직을 채용함으로써 쓰고 있는 인력을 자기가 쓰고있는 직원을 한명이라도 더 구제하고 싶은 욕망은 있을수도 있다고 인지상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시장이 일용직을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양성화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 무리하다 이렇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물론 인지상정으로 자기 직원을 기왕이면 외부채용보다는 했을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채용할 바에야 일용직에서 숙달된 자격증도 있고 또 경험도 충분하고 그런 직원을 시장판단으로써 그런 직원을 채용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잘할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시장이 인사권한으로 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이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시를 위하는 입장이고 시장의 앞으로에 인사정책에 투명성을 담보해주면서 또 인사를 통한 시 전체기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대 전제를 성취시키기 위한 입장에서도 그런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그런 생각과 달리 의회와 또 시청직원들 전반에 산재해 있는 인식들이 이번 인사로인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2차 3차 기구조정에 대한 반발도 있을수있고 또 그때마다 일용직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요구했을때 시장이 전례가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이 인지상정이나 일시적인 능력을 인정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은 숙고해봐야할 문제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도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왜 또 이런 문제가 되냐하면 의료기관내에 다른 의료인력도 부족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외부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내부적인 인사들의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은 검토되지않은체 이부분만 했기 때문에 또다른 우려를 낳았었고 의혹을 나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보건소 전체적으로, 소장의 불미스러운 일, 또 새로운 소장체제의 출범 그리고 인사잡음, 그리고 여러 가지 치매센타라든지 복잡한 기구 통폐합 이런것에 의해서 보건소가 제기능을 발휘할수 있을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할만한 보건행정을 펼수있을지를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시장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새로운 보건소장이 취임하는 즉시 현재의 직무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분과 밀접한, 또 그분이 새로 온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못할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현재 있는 보건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에 한 방법은 인사에 관한 방법으로도 할수있을 것이다, 어차피 기구를 손대는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어렵다고 봤을때 현재 양보건소 체제라면 인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풍을 조성시켜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수 있는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장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소장이 발탁이 되었기 때문에 소장취임과 아울러서 앞으로 보건소에 직제, 앞으로 운영방안 이런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종합분석과 또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것이고 또 이번에 충원된 상태를 다시 돌리기 어렵다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보조인력이라든지 그런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또 거기에 불필요하고 잡음을 느낄소지가 있는 행정직에 대한 인사까지도 검토를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전문인력 등의 면허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 기준에 준해서 정원규정이 나와있는데 그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 김완주   여기에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축성있게 할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 얘기는 늘어나는 것은 신축성이 있는데 최소의 인원을 갖춰야 되는 것은 따라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겨도 관계가 없는것인지.

○시장 김완주   초과하여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규칙은 최소한 이런인력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99년도1월20일 정원조정에 보면 의료기술직의 정원이 12명이거든요. 12명속에는 위생사가 들어간 것입니까, 안들어간 것입니까.

○시장 김완주   현재는 안들어있고 앞으로 보강해서.

유창희 위원   12명속에의 정원조정속에는 위생사는 안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번에 임상병리사 채용과정에서 자료를 보니까 응시자들이 대부분 보건소에 근무했던 300일짜리들이고만요, 다섯분 지원한 분들이.
  아마 전에 정규직 1차구조조정을 하고난 뒤에 2차로 단행했던 비정규직 인사과정속에서 나름대로 집행부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300일짜리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들은 것으로 알아요. 한 번에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그만큼 그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가 상당히 힘이들다, 그것을 역으로 생각을 하면 대부분들은 많이들 알고있는 사항이지만 그마만큼 그 개개인들에 인적배경이나 요소를 놓고 봤을때는 단계적인 조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한 번에 과감히 이번에 손을 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방법으로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쫓아갔고 또 집행부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지원했던 5명이 거기에 한 번에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람속에 포함이 된 인원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관심을 끄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싶거든요.

○시장 김완주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300일을 정리한 것은 현업부서랄찌 기술업무는 제외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정리인원 여기는 포함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단순 사무보조만 이번에.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인원들은 계속적으로 근무할수 있는.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고요, 12명에 정원속에서 보니까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것중에서 저희가 아직 보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물리치료사가 지금 없고만요.

○시장 김완주   물리치료사 약사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 얘기는 문제가 된 사항 의료기술직에 한해서만 저는 논의를 하고싶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문제니까, 현재 상황은 의료기술직 정원이 12명인데 그 12명속에서 이번에 4명을 보강시켜 줬잖습니까. 4명을 임용하고 나니까 12명의 정원이 찾어요, 그런데 12명 속에서 현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최소에 인원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속에 물리치료사가 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은 없는 상태에서 12명 정원을 채웠다는 얘기죠, 그것이 1월20일자 정원조정속에서 나온것이죠.
  저는 이부분에서부터 바로 왜 12명을 정원을 채울때 기준에 의한 최소한도의 인원규정이 나와있는 것을 채우고 난 이후에 인원을 임상병리사로 더 늘렸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 최소기준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임상병리사 4명을 채용을 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에 문제제기를 하고싶고요,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물리치료사 최소기준에 의해서 한명을 더 채용하게 되면 정원은 어쩔수없이 정원은 13명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장대현 위원님이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것인데 정원조정을 바로 단행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최소인원 규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리치료사를 그동안 안쓴 것은 현재 지난번까지 보건소에 방침이 물리치료까지는 보건소가 하지말고 물리치료는 일반 병원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저희가 물리치료를 보건소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물리치료업무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물리치료장비도 확보하고 다음에 정원으로 물리치료사도 제가 책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약사 치위생사 영양사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보건소에 중점업무 방침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정원도 수시로 개정하고 그런 작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정원이 함구불변이 아니고 행정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늘렸다 줄였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시장께 질의를 드렸던 의미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최소배치 기준에 인원을 안지켜도 되는것이냐, 안지켜도 된다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최소기준을 지켜야 된다면 물리치료사가 한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임상병리사.

○시장 김완주   그러면 유창희 위원님 질의가 여기에 나온 이대로 이 전원을 다 써야 되냐 그 말씀인가요, 지역보건법시행규칙에 나오는 응급구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사 정신보건의원 전문요원 위생사 이것을 이 규칙대로 써야 되냐는 것이 첫 번째 질의가 그것이었습니까.

유창희 위원   그렇죠.

○시장 김완주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현재 지금 보건소가 응급구조사가 필요없다하면 저희가 정원에서 뺄수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응급구조사는 원래 정원에도 인원수 명기가 안되어있잖아요.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유창희 위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채용할수 있는 인원을 괄호열고 거기에 표기를 해줬고요, 그렇지만 괄호열고 표기한 부분이 아니고 정식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이 부분의 인원을 지켜야 되느냐 안지켜야 되느냐의 질의를 처음에 했던 것이죠.
  그랬을때 시장께서 답변은 뭐였냐면 최소인원은 지키고 인원을 늘리는 것은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춰서 인원을 얼마든지 늘릴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음 질의를 한 거예요.

○시장 김완주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권장합니다만 저희가 시행규칙에 나오는 정원이랄찌 인사규정은 실정에 따라서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꼭 안지켜도 된다.

○시장 김완주   예.
  (집행부석: 넘어서는 안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꾸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최소 기준은 지키고 늘릴수는 있다는 내용이죠. 최소인원은 지켜야 되고 늘리는데는 자치단체의 수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릴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최소인원으로 나와있는 물리치료사 한명이 결원이 생기는 것이, 결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사정에 의해서 생길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임상병리사 4명을 채용하는 과정속에서는 그래도 최소인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중에 한명은 물리치료사로 채용을 하는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겠는가하는 답을 듣고 싶다는 얘기죠.

○시장 김완주   아까 저희들 해석은 가급적 따라야 되지만 안지킬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모든 행정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나와있는 시행규칙이나 어떤 법규상도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안지킬수도 있고 지킬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시장 김완주   현재는 법에서 그렇게 되는데 위원님이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겠다하면 저희가 한 번 보건사회부에다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신다고하니까 질의하는 과정속에서 나중에 답이 있으면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기로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집행부에 그런 시각이라면 저는 이 문제와 별도의 관계지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때는 법과 규정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나와있는데로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집행부 자체가 안된다고 민원처리를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이 규정에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는 이런 잣대가 서로 틀리다고 한다면 저는 잘못되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물론 질의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항대로 최소의 인원을 지키라고 나와있으면 이 인원을 지켜야 되는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인원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봤을때는 현재 저희 물리치료사가 한명도 없는 부분이 빨리 충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임상병리사 4명을 충원시키는 것이 시급할수도 있지만 규정에 지키지않은 물리치료사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니었었는가, 그런데 정원은 12명으로 묶었기 때문에 12명선에서는 더 이상 물리치료사를 채용할수 있는 TO가 없으니까 이 정원조정도 다시 조정을 해야되는 그런 불가피성을 집행부가 안고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시장 김완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해가지고 꼭 저희가 지켜야 될 절대적 기준이라면 정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하고 아까 답변 과정속에서 시장님이 물리치료사는 그동안 우리가 별로 시설도 없고 그런 과정속에서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채용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계획이라면 임상병리사가 4명이 이번에 채용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상석 전소장이 보고할 당시는 이 인원이 필요해서 요구에 의해서 채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현실에 와서보니까 보건소가 통폐합이 안되고 현 체제와같이 보건소 운영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간호직 부분은 축소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양 체제로 가다가보니까 방향이 틀어진 것이죠, 전에 이상석 소장이 있을때의 방향과 앞으로 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간호직은 30명에서 17명으로 정원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물리치료사는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축소가 안되고 양쪽으로 가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이부분도 늘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답변을 안하시고 확실한것을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질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질의가 오는것도 중요하지만 될 수있으면 기준에 잣대가 일률적으로 같아졌으면 이런것도 시행규칙에 나와있으면 나와있는데로 우선 먼저 그 부분을 충당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임상병리사 4명을 늘리던 5명을 늘릴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정원 조정을 통해서 수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예.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오전 회의에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제기한 문제로 이렇게 시장출석 요구를 시켜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방금 낮시간을 통해서 그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해 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 핵심은 다시 얘기하면 임상병리사에 대한 업무이 분석이 잘못되어서 과다채용되었다는 것이 저에 일관된 주장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현재 같이 '98년도에 이상석소장께서 요구한 간호인력에 대한 채용이 되지않고 오히려 현원기준대로 정원을 더 조직개편 전보다 축소한 부분도 업무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계속 답변을 하시긴 했지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모순점을 상당히 많이 발견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그 모순점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시장께서 업무를 일일이 다 파악하고 계실수는 없기 때문에 일면 인사위원장에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할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시장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 전혀 긍정이 가는 점이 있다든지 이런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문제 제기자로써 그런 답변을 제 주장을 아직도 포기할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위해서 다시 질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책도 해봤습니다만 일단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질의를 하고 그것이 안된다고하면 제가 또다시 질의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변함없이 다시 정리하면 임상병리사 임용은 과다 임용된 것으로 '97년 '98년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 업무를 가지고 비교검토를 해본결과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다 채용된 것으로 보고 방금 유창희 위원께서도 지적한 듯이 의료기술직에 다른 분야에 채용할수 있는 기회가, 물론 정원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만 인력을 어디까지나 늘릴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보고 이상태에서 인사위원회가 되고 시장이 임용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임용을 미루고 다른 일용직들도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일용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에 공공근로로 일용직들에 업무를 바꿀때도 그 논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공근로로 할 때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까,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방금 시장께서 일용직으로 이런 업무를 하게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라고 채용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업무는 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일용직들의 공공근로 방침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서 향후 현재 일용직들이 하고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시 업무와 인력에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서 임상병리사 일용직에 대해서만 특혜라는 시 전반의 공무원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용직들과 동일하게 공공근로가 마감되면 그때 다시 진단을 통해서 형평성 있게 인사를 할수있는지 질의를 하고싶고, 두 번째는 계속 '98년 8월에 인정된 87명에 정원, 그리고 보건소 통합논의가 '98년 9월부터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업무에 혼란, 다음에 올해 1월20일 정원 73명으로에 정원 재조정, 이 전반적인 것을 볼때 보건소 인력과 업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진단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이후에 전면적으로 업무와 인력에 대한 재 진단을 통해서 전라북도내에 타시군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재 인력을 보강해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시하고 있는 보건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것을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첫 번째 질문에서 저희가 이번에 300일 일용직 업무를 전반적으로 재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필이면 임상병리사만 채용함으로써 특혜의 의혹이 있지않느냐 임상병리사에 일용직만 특혜를 줬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그 인력은 유창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현업부서나 기술관리 업무에 300일 일용직은 저희가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행정 사무만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제가 일관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에 복리와 관련된 주요업무를 일용직이 한다는 것은 이것이 적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전반적으로 시민복리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업무는 정규직원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업무전반 진단에서 업무에 비중을 가려서 일용직 업무를 정규직으로 해야한다, 말하자면 일용직을 꼭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용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전반적인 업무 재진단을 통해서 시민과 일상생활에 중요하게 관련된 업무는 정규직이 해야 된다는 주장이시라면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98년 87명의 정원을 책정했다가 '99년 73명 재조정하고 지금 오정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보건소 업무에 대해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진단과 이런것이 잘못되어있지 않는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건소장이 임용이 되면 저는 새로운 보건소장한테 기대가 큽니다만 이분에게 전반적인 업무와 인사와 이런 모든 것을, 제 인사 방침은 제가 하위직까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실국장 책임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 보건소장의 업무진단과 인사와 이런 것은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정례 위원   답변은 나왔는데 현재 임용된 임상병리사의 임용을 미루는 것은 불가능 한것입니까.

○시장 김완주   그것은 시험절차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이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관계 공무원께서.

○시장 김완주   임용을 미루시라는 것입니까, 배치를 미루라는 겁니까.

오정례 위원   배치를 미룬다는 것, 인사위원회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장 김완주   인사위원회가 끝나게되면 저희가 임용을 하게되고.

오정례 위원   임용시기는 조정할수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임용이 되면 그것을 새로운 보건소장이 배치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치는 새로운 보건소장이 왔을때 하게 될것이고, 그러나 임용절차는 이미 진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행정에 신뢰성문제랄찌 새로운 많은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설사 저희가 약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중단될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입니다.
  무려 거의 5시간을 보내면서 이관계를 논의하면서 시장님께서 최고에 결재권자고 또 인사가 여러번 있을때마다 인사에 대한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의원님들이나 볼때 이상석소장으로 인해서 이 불집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면서 최고의 결재권자로써 지금 이 일에 대한 것은 누가 어떻게 요청을 했던간에 또 이것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했으면 오늘 이런 관계가 대두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혹시 이것을 하는 마당에 이것이 미비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이좌석에서 솔직히 이것은 검토를 못했다든지 이상석소장을 너무 믿었다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이상석 소장의 일이 공무원 전체에 누를 끼치고 또 그사람으로 인해서 전주시가 시끄러운 편이고 또 시민들을 볼 낯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후임을 최후까지도 했는데 이사람의 현재의 법적으로 안끝났으니까, 물론 어떻게 될것이다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또 알고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장이 한사람이 오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가와 오늘 총무과의 업무보고 단계고 또 그것을 평소때도 느낀점인데 일반직의 인사때도 인사때마다 잡음이 많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1기 시장님으로 오셔서 개선이 많이 되가지고 그에 대한 것이 개선되어가지고 달라짐이 없는데 시장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규칙을 안지키고 있어가지고 인사때 상당히 많이 본위원도 이런 것은 시정은 해야 하는데하는 생각도 있고 총무과장한테도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관계도 오늘 이마당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제대로 지켜줄수 없는가를, 이후에 이런것이 또 자꾸 나온다면 전주시에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것이 남부끄러운 일이됩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차후에는 어떻든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하는 본위원의 느낌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인사규칙관계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조항이 뚜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않는 경우가 28조 2항이 전혀 지켜지지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시장 김완주   김동성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상석 전 보건소장에게 전 책임을 돌릴 의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석 보건소장이 설사 업무분석을 잘 못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저이기 때문에 만약 업무분석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상석소장한테 저는 책임을 전가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장체제에서 어떻게 할것이냐 이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오정례 위원님께 답변한 바와같이 새로운 소장이 와가지고 업무분석과 인사와 이런 것은 보건소장 책임하에 할것입니다.
  그리고 인사규칙이 잘 안지켜지신다고 그랬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에서 구, 구에서 시, 이렇게 규칙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규칙이 중요한 것이냐 또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중요한 것이냐라고 봤을때는 오히려 우선순위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규칙은 지켜질려고 만든것입니다. 시장에 자의적인 인사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나 이런 규칙대로 인사를 할경우에는 잘못된 인사로써 시민서비스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불가피한 면도 있다, 이런 경우는 규칙도 수시로 바꿔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칙지상주의, 말하자면 저는 법률지상주의로 하면 행정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금방 시장님의 답변은 제가 볼때는 규칙을 지켜서보면 그래도 공무원 여론 모든 것을 감당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금방 말씀한데로 능력주의를 한다면 공무원들의 능력이라는 것이 시장님 혼자의 능력평가가지고는 오해의 소지가 많지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칙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만든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서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누가 얘기해도 그것을 대놓으면 얘기를 못할정도로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을 준해가면서 거기에서 3배수 5배수 내에서만 이런 인사를 한다면 공무원 사회에서나 외부에서 인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능력주의만 판단을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사의 규칙을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도록 한것인데 지켜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규칙보다도 능력본위로 인사를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다면 한 번 해보세요.

○시장 김완주   위원님, 규칙을 안지키고 싶은 시장이 어떤 시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규칙대로하면 잘못된 인사가 있을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제소신대로 떳떳이하고 심판을 받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장님께서 능력본위로 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규칙을 지켜가면서하면 이런 파문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이문제를 접하면서 시장님까지 출석을 하셔가지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하고 안타까운 순간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조례와 규칙을 100%지켜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규칙에 어긋남이 없이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도 또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오정례 위원님께서 점심식사도 거르시면서 3장짜리 자료를 저에게도 주시고 그랬는데 중간 대목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충원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상병리사만을 채용하고 오히려 1월20일 정원조정시 현원대로 정원을 조정하였다" 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정례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횡간에 뉘앙스가 약간씩은 틀립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내용은 임상병리사만을 채용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임시직으로 5명 있던 부분을 기능직 내지는 정식직원으로 정예화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한명을 감했다, 이렇게 하는것이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시장 김완주   예.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임상병리사는 임상병리사만을 채용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5명에서 기능직 4명으로 1명을 감했다하는 요인이 되는것이고 그부분은 오정례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자료를 쭉 읽어보면 문제는 간호인력의 충원요구가 분명히 이상석 전소장으로부터도 있었고, 또 오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가본데도 불구하고 간호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이 반영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인력충원 계획안에 따라서 충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줄곳해오는 얘기가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간호인력의 충원을 제고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시장 김완주   그게 질문이시죠.

이재균 위원   예.

○시장 김완주   그문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직제랄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한 개의 보건소로하고 진료소를 두는 것으로 했다가 그냥 양진료소 체제로가고 이런 과정에서 정원이 왔다갔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새로운 보건소장이 와가지고 우리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건소장이 -제 옆에 인사위원장이 계시는데- 굉장이 능력있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진단에 따라서 조직과 정원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전반적인 검토와 그런것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재균 위원   저 개인적인 의원에 소신이나 방향으로써는 조례나 규칙에 그 이하에 인사스타일이나 인사의 싯점을 고려하는 것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여하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점심시간 정도해서 간간히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봐서는 보건소 두 개를 통폐합시켜서 하나로하고 보건진료센타를 전주에 산재시켜가지고 진료서비스를 높이겠다는 것이 시장에 의중이라고 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적지않게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또 그것이 일단 유보내지는 후퇴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있는데 새로운 보건소장이 오셔가지고 그런 일을 할 때 이렇게 첨예하게 위원님들께서 보건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이 화근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인사위원장이나 신임 보건소장 기타 집행부 사람들의 일단의 세력으로 해서 할 일은 아니다, 일컬어 행정위원회에는 제도 규칙 조례 이런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심지어 조례로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손질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의견을 필역하신 위원님도 계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시장한테 질의답변을 거쳐서 해봤자 득이 없다, 성과물이 나올수가 없다해서 의원들이 어차피 손을 댈려면, 손이아니라 심지어 여기에서 칼을 댈려면 확실히 대기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제생각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이 있으신데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또 규칙을 새로 정하기 전에 우리 시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상 맹점인 것이 뭐냐면 입법예고제랄찌 입법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의원발의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냥 막바로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장에서 별로 검토되는 내용없이 추진이 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다시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보건소장이 왔을때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주시가 그런 욕구를 느꼈을때 그런것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 행정위원회하고 또 특히 그 분야에서 탁월한 탁견을 가지고 계시는 오정례위원님을 중심으로해서 그런 일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시장 김완주   저희가 일을하는데 많은 시민들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저희들이 행정위원회에서 인사문제와 관련된것이 보건소 문제와 관련되어서 저는 정확히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인력 감축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러 저러하게 충원을 해야될 사람 그리고 감축을 해야될 기술직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단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사문제가 한 번 나왔었고요, 또 한 번은 일용직에 대한 감축얘기가 나올때 일용직에 대한 업무진단을 통해서 실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감축을 하지말고 그대로 둬야 되는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개진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건소 통폐합을 할 때 결론적으로 반대로 되었던 것은 벽지에 있는 보건지소라든가 이런것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된 업무분석이 되어있지 않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에 보건행정과 관련된 보건서비스를 확대하기위한 계획또한 전무하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을 감축하겠다고 할 때에 저희들이 일용직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행정위원회 의견으로-.
  그리고 일용직에 대한 업무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줄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일용직에 대한 업무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특히 280일 이쪽은 업무분석이 불가능하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보건소와 관련된 당면한 문제를 보면서 현재에서 본다면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본다면 일용직 내에서의 인사의 형평성 문제하나가 있고요, 또하나는 보건소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된 업무분석이 되지않고 보건소 내에서 실제 필요하다고하는 간호사들이나 이런데에 관련되어서도 그런 인사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오정례 위원께서 대책으로써 두 번째 얘기한것이 재진단하고 보건서비스를 강화할 것, 이런 수준에서 얘기가 되고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으로 해서 본다면 저는 보건소를 통폐합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보건소를 통폐합해서 득이 된다면 보건소를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정확한 업무분석과 또하나는 시기에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보건소를 통폐합할려고 할 때에는 보건소 통폐합 하겠다, 곧 할것처럼 또 제대로된 업무분석도 되지않았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진행하고 이랬었는데 저는 시기에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뒤에 진행하겠다라고 할찌 2년뒤에 진행하겠다고 할찌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에 인력 충원 계획도 충원할수 도 있고 감축시켜나갈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인사가 진행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통폐합된다고 한다면 인력을 감축시킬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보건진료센타로 훨씬더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인력을 늘려나갈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큰 틀이 없이 이런 임상병리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큰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분석을 통한 통폐합계획, 그리고 시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에 맞춰서 보건소 인력충원 계획을 만들어 내는것이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인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시장님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완주   지금 오정례 위원님이나 이재균 위원님이나 태광호 위원님의 말이 제가 듣기에는 일맥상통하고 비슷한 질문같이, 말하자면 정확한 업무진단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하고 다음에 인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새로운 보건소장이 오면 그런 업무진단을 하겠다는 똑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요한 대목을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보건소에 전체적인 업무에 관한것이 사회문화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로 되어있어서 신임 보건소장이 오셔가지고 보건소 전반적인 운영이나 관리나 이런 문제를 검토해 나가고 개편할려고 할 때에 어떻게보면 지금으로부터 시일이 지나고 나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업무는 그쪽에 가있지만 조직개편이나 이를테면 정원조정에 관한 부분은 엄연하게 행정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정례 위원님 그리고 저 또 태광호 위원이 말씀을 하신 내용을 집약시켜서 말씀해 주신것과 마찬가지로 업무진단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행정위원회하고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충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빠뜨렸으니까 그부분까지 같이 합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이재균 위원님 말씀은 위원님과 협의할 때 사회문화 위원회하고만 하지말고 행정위원회도 협의를 해라, 그말씀입니까.

이재균 위원   그쪽만 하라 안하라가 아니고요, 조직개편이나 정원문제 다음에 그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에서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해주시겠지만.

○시장 김완주   정원조정 이런 것은 당연히 행정위원회하고.

이재균 위원   당연히 하는데 통례상 정원조정 싯점에 가서나 저희들이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일을 사회문화하고 검토를 다하고나서 소관위원회에서 하고 정원조정건만 우리한테 올라올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김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본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가 알고있는것을 종합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이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짚을수는 없지만 본회의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상석소장이 11월에 3명을 요구한 부분은 그당시에 저도 3명을 요구하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11월에 일용직 감축에 대한 전면적 논이가 있으면서 정규직으로에 요구가 계속적으로 병리사 4명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저는 3명의 정규직으로에 채용을 시장께 요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금 제가 지적한데로 일용직에 정규직화 문제는 다른 일용직들이 애써서 하고있는, 다른 일용직 감축과 관련해서 아주 민감한 파급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한것이고 더불어서 한명이 더 늘어난 부분은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처럼 업무진단이 정확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서 간호직인력은 왜 충원을 하지않고 현원대로 정원을 했느냐라고 했을때 그 요구가 8월조직개편후에 31명으로 해서 보건소를 통합하고 보건진료소를 확대하기위해서 충원요구를 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올린것은 11월이고 11월에 이소장이 이것을 올린 것은 통합논의가 물건너가고 기존 정원인 23명이라도 채워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께 소장이 올린 것으로 그당시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내용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시장께서 긍정적으로 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재 진단이 전반적으로 있기를 바라고 이미 채용된 4명에 대해서 일관되게 다른 일용직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있을 전반적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전주바꾸기를 계속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조직에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제가 요구한 수준에서에 두가지 대책을 제시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오정례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 또 대안 제시를 했던 내용들을 꼭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보다나은 보건행정이 될 수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 보건소 인사 행정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시작한지가 1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총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올해 공무원 신규임용을 하실 예정인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신규충원계획이 사실상 저희 정원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않았습니다. 현재 명예퇴직을 오늘까지 접수를 했습니다만 정원조정이 완전이 되지않아서 신규충원계획을 아직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태광호 위원   올해 공무원 교육과 관련되어서 전문성 교육이 있는데 다른 교육계획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다른 교육계획은 도의 지방공무원교육 훈련계획과 또 중앙 각부처의 훈련교육계획에 맞춰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각 단계별 또는 직급별 분야별 교육개혁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입교대상자를 선정하고 시행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할 수가 없어서 본계획에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시다면 제안이면 제안인데 전주시의 전체적인 계획 내지는 개혁내지는 전주 바꾸기내지는 제2건국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의식개혁입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실제로 바뀌지 않는 것이거든요, 민선2기 김완주시장이 와서 여러 가지 전주바꾸기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아니면 행정에 있어서에 타이트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지만 공무원들에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의식을 심어나가는데는 많은 부족함이 실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지않으면 공무원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의식을 끌어내지 않으면 김완주시장에 개인적인 개혁에 프로그램들은 성사될수 있지만 수천명에 공무원 조직들 내에서 나오는 그런 창의적인 개혁의 노력들은 발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위해서는 저는 제일 필요한 것이 공무원들에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물론 김완주시장에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공무원들의 의식을 심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니까, 저희들의 조례로 보더라도요, 제안조례라는 것이 있죠, 공무원들의 제안, 창의적인 행정에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현장부서에서 현장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점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제안이 이뤄지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총무과장 이강안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는 제안조례를 운영하는 업무는 행정관리과에서 하고있습니다만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전에 저희가 제안모집공고를해서 직원들이내도록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제안이라는것이 어떤 발상이 뛰어나왔을때 그때 제안이 되어야 하는것이지 내일까지 제안을 내라 이렇게하는 것은 의식적인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을 운영의 묘라고 하실것이 아니라 실제 보면 시장과 부시장 이런 분들하고 함께 시청로비에서하는 격이없는 대화 그런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격이없는 대화를 통해서 저는 얼마나 많은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백여명으로 한정되어있기도 한데 더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것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싶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런것을 실제 공고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할수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공무원들에 의식을 바꿔나가기위한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도라든가 행자부라든가 그런데에서 계획이 있다고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자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것들이 충무과에서 '99년도 업무에 추가되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감사히 지적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린 중앙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이고 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의식개혁문제는 7페이지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매월 청원조회를 할 때의 외래강사들 -강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끝나고 난뒤에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을 정례화 하기로 했고 아까 열린 광장을 운영할려고 하는 발상은 기업체같은데에서 미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캔미팅 아니면 야외에서 하는 미팅하는 식으로 그룹별로 예를들어서 국단위그룹 아니면 여직원들끼리 남직원들 취미크럽들 이런 그룹별로 모임의 기회를 갖도록 유도를 해나갈려고하는 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것처럼 열린 장을 많이 만들어야 겠다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공무원 2천여명에 대한 열린 토론회니 이런것이 전부다 사기 진작이 제일 클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사기진작을 시킬려면 화합의 분위기라든가 이런것이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사관계는 전혀 안나와서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승진도 몇 명도 되고 한것이 전혀 안나왔어요, 대기자가 몇 명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든 공무원 전체의 사기진작을 해줄려면 인사를 잘 해줘야 되요.
  그래서 어려운것도 있겠지만 승진이라든지 이런것이 어떻게되고 조직개편에 무리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것정도는 다음에는 1년행사로써 한가지 넣어야 할것이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아까같이 능력주의로 시장혼자한다고 한다면 언제고 말썽이 생기니까 그런줄 아시고 이런것을 참고해가지고서 인사때 누가 달라들어도 근거에 의한 그런것이 꼭 이행될수있도록 이후 인사에 꼭 참고하고 오늘과 같은 무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세부계획에 보면 방금 김동성위원께서 하신 것과 일맥하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몇가지를 계획서에 넣었는데 일종에 고충상담실을 상시 개방한다는 것, 다음에 후생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것, 화합분위기 조성에 관한 것, 이렇게 나누었는데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 될 업무가 총무과에서 해야될 업무라고 봐야되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계획이 전체 앞으로 '99년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야될 업무라고 보지는 않아도 이 외에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중요사항 몇가지만 적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상태대로만 한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을 보고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내용을 보고 이정도하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의욕이 생기겠다는 감을 느끼기는 좀 멀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김완주시장이 굉장히 전주바꾸기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에 힘을 발휘하기에는 내부에 응집된 힘이 있어야 이것이 큰 일을 발휘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는 여기에 적시된 내용들에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전주시청에 근무하고있는 대부분에 공무원들에 입에서는 정말 힘들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무하기가 정말 요즘 힘들다, 왜 그분들이 힘들다고 하는가는 여기에서 말을 안해도 총무과장께서는 알고있을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실천하는것도 중요한 반면에 조금더 추스려줄것이 있다면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있는 부분인데 각 부서의 업무에 조정이나 조율부분들, 그리고 그들이 여기에서보면 취미클럽도 지원하고 어디도 놀러도 가고, 등산도가고 이런 계획들이 결국은 근무하는 환경속에서 여유가 있을때 이런것들이 실시가 되어야 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총무과 소관에 일이 아니다고 한다면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더 먼저 해줘야 이것이 부수적으로 큰 효과를 누릴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부분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저도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아까 저희들이 시장을 모셔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안들어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인사업무가 총무과의 업무로해서 보면 실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하고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인사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은데요 실제 문제가 발생해서 나름대로 미봉책으로해서 얘기가 마무리 되기는 했습니다만 인사업무와 관련된 개선계획, 지금으로해서 놓고 본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요, 인사업무와 관련된 개선계획을 별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다음 회기때 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능력중심의 인사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중심에 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실질적계획, 그리고 공정하게 인사업무를 진행하기위한 실제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획, 그런 것들을 마련하셔서 다음회의때 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때까지는 불가능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십분이해는 합니다만 인사업무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업무보고에 빠졌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인사업무를 업무보고에 넣을수 없는 것이 인사업무중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예를 들어서 평가라든지, 전보라든지, 아니면 승진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교류시키는 것에 관한것이 인사에관한 업무의 기본이 되는데 이부분들이 예정되어있는 것이라고은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한다는 내용만 법적으로 예정되어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때 느닷없이 사고가 생겼다든지 결원이 생겼을때에 그때 불특정하게 수시로 움직여져야 되는 사항이 대부분의 사항이고 그것을 어떤때는 보았다가 1년에 한두번씩 상하반기로해서 인사를 한다든지하는 그런 예정되지 않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가 예측되어있지 않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이번인사에 몇 명을 승진을 시키고 몇 명을 전보를 시키겠습니다하는 것을 예측할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릴수가 없고 다만 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처럼 개선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평정방법을 어떻게 객관화 시킬수있느냐하는 문제라든지 사람들을 전보시킬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전보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면화해서 내놓기가 매우 어려워서 이것은 인사만을 전문으로 담당하고있는 중앙 인사위원회라든지 옛날 총무처라든지 행정자치부나 이런 중앙부서에서도 도식화해서 내놓지 못하고있는 것이 인사에 관한 업무입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시기와 관련된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론은 후자에 말씀을 하신것인데 기준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그런것인데 저희들이 어제 업무보고를 받아봤지만 예를들면 1억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되어있고요 1억원 이하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공정성을 기하기위해서 5천만원이상도 공개입찰을 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어제 받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10인 이상을 채용하게 되면 공개해서 시험을 보게되어있는 것이 전주시인사관리 규칙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4인이상을 한다랄찌 -이번에 4인을 했는데요- 5인이상을 모집할때는 공개해서 모집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능력을 본위로해서 한다라는 말에 실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능력을 중심으로해서 한다고하는 것은 실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수있는가, 그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그 문제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향후에 인사가 이뤄지고 나서 계속 능력을 본위로해서 뽑았습니다라는말이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것이죠, 그래서 총무과에 과장을 맡고있는 그 직책으로해서 본다하더라도 능력을 중심으로해서 인사를 진행하기위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제도들은 예들들어서 일반경쟁에 의해서 뽑을 수 있는 경우, 특별 임용에 의해서 뽑을 수 있는 경우 이런것들이 전부 지침으로나 법령규정으로 다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할 것이냐 저것을 적용할것이냐 이것은 그때 일어나는 상황과 맞춰봐야 되는것이지 이것을 못을 박아서 한명을 뽑을때는 그냥 뽑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은 왜 공개경쟁을 했느냐, 업무의 특성상 이 사람은 그런 자격도 갖춰야 되고, 지휘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 때문에 태위원님이 말씀을 하신것처럼 10명이상이면 공개경쟁이고 4명이면 특별임용이냐 그런 한계를 숫자로 어떤 기준으로 잡을수가 없다, 그래서 서명화해서 이런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태광호 위원   그말은 제가 어떻게 들리냐면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님 자율적으로 해서 그일을 진행하는가, 고유업무다, 그런식으로밖에 안들리고요, 자율적으로해서 상황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 말이 맞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그것을 질책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업무와 관련되어서 개선을 해야될 부분이 분명히 이번에도 발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오히려 오해를 풀기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인사업무에 관련된 개선대책을 세워가지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공무원 자체내에서도 공유하는것이 저는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라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고.

○총무과장 이강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못알아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처럼 일목요연하게 내놓을수 있으면 좋은데 지방 공무원법이나 임용령 등에 가서 적용할수 있는 기준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데로 보고드릴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부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태광호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태위원님 말씀드린 인사환경이 변화되고있다는 과도기적 싯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에는 연공서열이라는 그러다보니까 부작용으로써 파벌인사가 되고 편중인사가 되고 이런것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대의 잣대는 근무평정과 친소관계가 되는데 현재의 인사는 능력위주로 갈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위주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시킬수는 없지만 시대적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커다란 테마라도 적용해서 방향을 말하고 제가 그럼으로써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기준에서 목표관리제로, 고위직 같은 경우 인사환경이 개방형으로 가고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개방형 인사가 성공된데가 있죠, 그리고 경쟁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되고있습니다. 개방형 인사라는 것은 계약직을 과장급 이상을 한다는 또 그 계약직에 맞는 인사위원회가 있으면서 기준방향, 특히 어느 어느 부서는 앞으로 해야한다, 전문부서가 필요하다, 기존에 행정력 갖고는 못하니까 보건의료라든지 도시건설에서 어디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시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형 인사가 성공했으니까 이러 이러한 부서는 업무성격상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라고하고, 또하나는 경쟁을 도입해야할 부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관행과 낡은 것들이 그대로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데는 경쟁을 도입하고 목표관리제를 두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 근무평점이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과업을 줘놓고 그것을 어떻게하고 구체적으로 예산은 어떻게 절감해내고 이런것들이 있고, 하나는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나 행자부에서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업무계약제를 하고있고 개방형 인사를 하고있고 인사드래프트를 하고있고 실국 책임제를 하고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제목은 나와있는데 조금 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간 행자부에서 하는 안이라든지 타도시에서 우리 도에서도 하고있고 이런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전주시도 시대에 맞게 해달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방향만 잡아가면서 구체화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올해된 일선행정에 동을 가보면 아직도 근무평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청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는데 거기는 환경이 안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쉽게할 수 있는 것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쁜떡이 먹기도 좋다, 이것이 대부분에 정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것을 고치자고하는 것이 시민들이고 위에 국장들이나 책임자들의 변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과같이 공유해보고 그런 쪽으로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라도 총무과에서 행자부라든지 도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좋은 인사의 모범사례를 자료를 수집해서 의원들도 공유하고 시에서도 도입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14페이지에 나오는 안전진단 결과 조치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다른 것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8층 휴게실을 18m장스펜보를 보수보강을 하고나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들어가서 쓸수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몇평이나 되요.

○총무과장 이강안   30평정도 됩니다.

이재균 위원   시청에 회의실 없죠.

○총무과장 이강안   회의실이 부족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가운데가 휨현상이 나타나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펜보를 대면 휨이 잡히고 진행을 방지할수 있다, 그렇게해서 소회의실이나 교육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하고나면 절대 안전해요.

○총무과장 이강안   안전한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총무과 업무를 보면 총무, 인사, 교육고시, 문서, 청사관리 전부 다 관리거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어여삐보셔가지고 사업을 몇가지 넣었는데 안전진단 보수보강하고 기와를 교체하는 것을 넣었는데 저는 이런것을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사 지하층하고 2층이하층에 보면 문서관리를 하는데가 있어요, 옛날부터 시청생기고 나서부터 오래된 문서도 있고 또 조례나 기록용 문서가 있으면 계속 문서를 보관하는데가 있죠. 이렇게 문서를 보관함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옛날 미원탑앞에 있었던 서류가 시 본청으로 옮겨서 이쪽으로 오면서 한 번 들어간 서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를테면 조례안 같은 것이나 개인 신상카드나 그런 것은 자주 나오는데 오래된 문서가 나오지를 않아서 정작 대학교 교수들이나 사회단체에서 필요로해서 그 서류를 보고 사진을 볼려고하면 종이가 합쳐져서 떡이 되어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서 보존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습도나 그런것을 잘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종 정보화 사업도 전주시에서 활발하게 하고있기 때문에 한가지 예를 들면 안된 구석도 있지만 국민회의에서는 3월정도 되면 각 지방에 있는 조례를 CD타이틀로 해서 하나로 넣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필요로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가 생기고 나서 전주시에 비하면 역사가 일천한데도 벌써 그런 일들을 하고있거요. 이것은 기본적인 생각, 마인드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문서관리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생각을 총무과장님이 가져주시고 이런부분을 사업화 시켜가지고 CD타이틀로 제작을 해가지고 문서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이것으로 해놓으면 습도같은 것을 맞출필요도 없고 여유 공간도 줄어들고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서관리를 어디에서 하고있냐면요 문서계에서 하는데 위치가 의회에서 본청으로가는 문화제전위원회 앞에 있는 조그만한 방에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하신데로 예날에는 보관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 문서보존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에 있어가지고 3년까지는 사무실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이상 보관을 할것은 3년이 넘은뒤에 문서계에 보관을 하고 장기문서 보관을 해야할것은 대전으로 이송을 시키면 사진찍고 해서 보관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기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없습니다. 3년내지 5년, 그래서 매년 문서가 생산되고 폐기되고하는 식이고 아까 말씀하신데로 관리 부분에서 전산화 부분은 자체적으로 부분적으로 하고있는 것이 있고 전반적으로는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것처럼 어떤 프로그램화하는 것은 다시한번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많이 개선이 되어있습니다만 더 보강할 것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마감을하면서 한마디 드릴 내용인데요, 옛날에 전주시에서 좋은 문서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정기관이긴 하지만 사정기관에 있는 모인사께서 얘기를 하는것이 그분이 이두문자에 대해서 조회가 상당히 깊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전주지역 문헌을가지고 자료조사를 해볼려고 하다보니까 책같은 것을 가져다가 볼수가 없더랍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고 해서 그분에 제안이 전주시청에서 향후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CD로 제작을해서 보관을 하는것이 좋겠다라는 바램도 있고하더라고요, 문서창고가 지금 쓰는데는 몇평이나 되요.

○총무과장 이강안   30평정도에서 시문서 전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생산해서 기간이 지난 것은 이송을 하고 폐기처분을 해야 할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이렇게 관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를 하지않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같은 것은 자료같은 것은 도서관이나 이런데에서 전산화작업으로 해나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닙니다. 대충 전화로 알아봤는데 안하는 것 같고, 도서관에도 그러면 시문서가.

○총무과장 이강안   문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헌이나 자료같은 것은 도서관쪽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저희들은 일반 공문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관할수 있는 것은 앞으로 더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정보영상과장이 사회문화에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원래 컴퓨터나 이런것이 생기고 나면 종이들이 없어질줄 알았는데 컴퓨터하고 워드프로세서가 발달하고나서 종이의 소비량이 더 많아졌다는 아이러니한 대목인데 CD에 대해서 이해가 덜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30평공간을 작업으로 하게되면 상당량 줄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 할 수있는 것, 기록보존관계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인사에대해서 능력위주로 간다고하는데 전통같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인사에 관해서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인사 드레프트제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를 할 때 국장들한테 골라쓰라고 권한을 줘서 시행했던 사항이죠. 저희들도 그래서 김동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인사를 능력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질서를 찾아서 해주냐하는 문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위주로 하다보면 젊고 유능한 사람이 튀는 능력은 있지만 오래된 사람들이 쳐져서 소외받고 물러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렇다고 연공이나 서열위주를 찾아가다보면 앉아서 기다리는 현상이 나타나서 조직이 활성화가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게 배합을 시켜서 발전시켜나가야할 과제가 되는것이고 저희들도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다만 이런 부분이 인사절차로만 목표관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기위해서 전직원들에게 자기 업무에 대한 기록 관리를 해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평가분야에서 그 지침을 내려보냈고 그 결과를 우리는 인사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이런 관련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릴수가 없어서 내용을 못드린 것입니다. 인센티브 문제도 전산화 정보화를 해서 능력이 유능하게 뛰어난 사람들을, 능력개발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것은 고가에 반영하고 인사에 반영을 하겠다는 인센티브제가 있고 잘못한 사람은 안되면 벌칙을 주겠다 이런 기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인사규정으로써의 문제로 따지기 전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업무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고 장려책을 주고 또 안하면 벌칙이 되고 이런 권고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도합해서 인사제도에다가만 포함시키기에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보고에서 생략된 사항입니다.
  다만, 행자부나 이런데에서 내려온 것들이 목표관리제라든지 연봉제라든지 이런것들을 시행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거나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자료를 입수를 해서 연구를 하고있고 그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할 부분이 어느것인지 항상 체크는 하고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조직이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 또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봉사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에서 인센티브제도가 실시된다고 하면 그것이 기획예산과 소관이예요, 총무과 소관이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평가나 이런 추진을 그쪽에서 해서 결과에 의해서 인사에 반영을 시키는 부분은 저희한테로 넘어오기 때문에 업무추진절차나 내용들이 각분야에서 추진하고싶어하는 방향대로 건의가되고 저희는 협의를하고 이렇게해서 지금 정보영상과에서 이재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금년에 저희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중요시책이 금년중에 전부다 인터넷수준으로 직원들을 다올려라, 정보화를 시키는데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고가를 주고, 못하고 안하는 사람은 벌도주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정보화를 위한 인센티브, 각종 업무에 관한 목표를 줘서 목표달성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방안도 하자,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조치를 하고있고, 친절도를 위해서 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불친절한 사람한테는 자극이 되도록 하자는 이런 것은 행정관리과에서, 이렇게 각분야별로 그런 특정사업들을 가지고 추진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벌점을 주거나하는 방향이 정해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인사에 반영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반영을 해나가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어제 덕진구청에대한 보고를 자세히 받았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총무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전에 완산구청장께서 오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완산구청장 김종엽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해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마음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올해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가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1세기를 앞둔 금년도의 저희 완산구의구정을 전주바꾸기와 2002년 월드컵 준비를 위한 시책추진을 축으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 청원이 전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주요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해오신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근용과장 소개해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의웅과장 소개해 올립니다. 세무과장 구병진과장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17쪽에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나와있어서 묻겠습니다.
  혹시 완산구에도 의원들이 가면 별실이 마련이 되어있는가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죄송합니다. 별실을 금년도에 마련할려고 7층에 전북개발공사를 다른데로 이전하도록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이 현재 사무실도 못 구하고 있어서 임시적으로 있자고해서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오시면 휴식공간을 감사장으로 활용하고있는 2층에다가 편안히 모실수 있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묻은 것은 이관계는 덕진구청은 진적에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는 덕진구보다도 의원들이 훨씬 많은 숫자가 있고 물론 거리가 멀어가지고 가기가 힙듭니다만 덕진구에서 하고있고 또 그런 것을 해놓는다는 것이 보람되는 일이니까 좁아도 괜찮하니까 바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약속준수"라고 나오는데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서있고 하면 구청에서 그에 대한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사전에 질의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불가피한 또는 대외비밀이 의회에 있을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불가피한 사정으로해서 말씀을 못드릴 사항이나 또 해결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충분한 말씀과 사전에 조율로해서 해결을 할수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위원들이 시정질문이나 모두 하는 것은 주민들의 대표격이고 그이상 들을바가 없어요, 모니터 요원이고 통장들이고 유지들 얘기보다는 훨씬 시정질문에 한 번 나온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완산구에 금년에도 뒤졌어요,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금년에 완전히 잘못되었다하는 것이 나와버렸어요. 그런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왜 이런 것이 결함이 되어가지고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에대한 것을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운 역경도 있을것이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잘 파악해서 이 관계를 이행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총무과 소관내에 정보통신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1999년도인데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행정전산이나 세무전산에서 Y2K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대책과 문제점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행정자치부에서 컴퓨터 내년도 문제인 Y2K인 밀레니엄버그라고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제일 처음에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미 완산구청에서는 영양평가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를 하고나서 여러진단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조치를 할수있도록 하고 또 폐치프로그램이라고해서 그것을 보완조치를 한다거나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저희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완산구청에서는 66대만 컴퓨터가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정보화 시스템에 비정보화 시스템말고 정보화 시스템에서 66대가 있는데 그것은 386이 65대고 286짜리가 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예산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해서 2월3월중에 완전히 조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비정보화시스템 동복이랄찌 키폰이랄찌 이런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회사에다가 문의를해서 전부다 답을 얻어가지고 그것도 8월이전에 완전히 해결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16쪽에 보면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 상황이 나와있는데 말이에요, 무주국유지재산에 관한 현황파악할 계획을 안갖고 계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하반기로해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저희들이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고있는데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같이 이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많이 속출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있는 필지수는 848필지인데 무주부동산은 현재 아직 일제조사때 발견을 하지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무주부동산이 741필지에 39만3,920평이 나와있는 것으로 본청보고시에 자료가 우리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무주부동산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것은 완산구청 산하에도 분명히 있을것으로 보거든요, 일제 조사기간의 내용에 보면 무주부동산을 발견하는 내용은 내용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본청에서도 이 분야에 올해 나름대로에 사업계획을 다 갖고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무주부동산을 특히 더 많이 발견해 내가지고 권리보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재산이고 시에 재산이기 때문에 그 현황파악을 하는데 주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활용 구정 홍보강화라고 해가지고 41페이지에 나왔는데 이것을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까, 그동안에 시행해 나왔던 사업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작년 연말에 기왕에 5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완산구청내의 승강장에 실시를 하고있고만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예. 시민들이 다수가 모이는 시내버스 승강장에다가 후면 유리에 부착을 해가지고 아스테이지로 구정 홍보 120번이라든가 또는 세금 납기안내라든가 이런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것을 많이 활용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할수있도록 계속해서 잘 해주세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어디 소관인지 몰라서 묻는 것인데요, 승강장에 형광등으로 만들어진 광고판이 있는데가 있잖아요. 곰바우도 있고, 또하나가 검찰청에서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인가요 그것으로해서 광고판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관할이 어디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그것은 교통행정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승강장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게시판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버스 유계승강장안에 승객들이 대기하는 의자놓고하는 것이 있는데 뒤에 벽같이해서 유리를 해놓았거든요, 그 면에다가 이것을 붙여놓았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를 공식 시정게시판 형식으로해서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저희 구정이죠.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수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아닙니다. 시에 시책이라든가, 정부시책 또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금안내라든가 또는 주민생활의 120번 신고사항 이런 안내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붙여놓고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프랑카드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구청이라든가 시에서 거는 플랑카드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에다가 거는 것이 괜찮지만 시민이 걸면 다 떼거든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그것은 허가를 맏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허가를 맏는 사항이 아니라요 도로변에다가 거는 것 자체는 플랑카드는 일제 허용이 되지않습니다. 공공기관은 할수있다라는 조항이 있긴 한데요, 승강장에 이런 게시판을 만든다고 할 때 시민들이 그런 불만이 있을것도 예상을 해보셨어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태광호 위원   실제 시민들은 그곳에다가 포스터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부착하고 있거든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구정 홍보차원에서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시내버스승강장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전주보다 조금 크고 선진도시라고 할수있는데는 그것을 일부러 유리로 한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유리를 백색아크릴판으로 해가지고 크기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백색아크릴판으로해서 그것을 가린다하는 것이 첫째 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로 시민들에 대해서 세금 날짜를 알려준다랄찌 120번을 알려준다랄찌 좋은데 그것이 지나치면 시민들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시행정이 편의주의적으로 계도위주로만 나가는데 대한 저항의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고도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 '98년도 -이런 것은 우문일지 몰라도- '98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은 예산에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방금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기왕에 작년 예산으로 50개소에 12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85㎝, 그렇게 크지않고 85㎝×50㎝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수용비로써 기왕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업무보고입니다.

이재균 위원   필요에 맞게 버스승강장으로 서진데다가 그런것을 부착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써는 찬성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잘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제가 덕진구청 업무보고때 자리에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덕진구청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저희만 그렇게 하고있고 덕진구청 내용은 확실이 모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50쪽에 지방세 납기경과분 납부방법 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덕진구하고 똑같은 이런것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매년 주민세 적은액이 많이 납부가 안되가지고 결과적으로 탕감을 한다든지 하게 되는데 완산구에도 건수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주민세 체납에 대한 문제점.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예.

김동성 위원   그래서 10만원 미만에 대한 것을 그러는데 적은 액수에 납기기간이 지난지도 모르고있는 사람이 있을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세 같은것을 발부하면 전월달에 얼마 미납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내쇼 3개월 지나면 끝겠습니다"라는 것이 고지서에 나오는데 주민세만이라도 그런 방법으로해서 독촉을 한다면 적은액이 많이 체납되는 일도 없고 할텐데 그런 방법을 연구할수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지방세로해서 걷어들이는 세목이 전기세라든가 전화세라든가 이런 것 같이 단순히 한두가지가 아니고 여러 세목이 되다보니까 이런 경우를 무척 어려운 경우가 되겠는데요,가저희가 납기가 지나면 다음달에 독촉장이 나가고 다음에 선량한 납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은 수십건까지 체납이 되가지고 도저히 표기하기가 힘들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과해서 납기가 지난 익월만 5%가산금, 그다음 달부터 1.2%씩 계속 누진세가 적용이 되가지고 60개월동안 총 72%의 중과세가 더해집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표기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여러 세목이 되다보니까.

김동성 위원   과장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주민세가 1년에 한 번씩 나가잖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연구해서 전기세처럼 작년 주민세가 미납되었다라고 할수있다면 이와같이 개선점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