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1월 25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전주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전주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주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안건 3건과 감사담당관과 기획조정국 소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본회의가 있는 만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입니다.
  의안번호 62호로 상정된 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며, 이 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규제의 신설, 규제의 강화를 억제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권고해옴에 따라서 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규제신설을 강력히 억제하고 규제 총량관리체제 확립을 구축하며,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로 전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을 하며, 민간인 위원은 법조계, 기업가, 위생단체, 건축단체, 교통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은 부시장 및 국장급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규제신설을 강력히 억제하여 규제총괄, 총량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 보건과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실효성있게 정해야 하며,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규제의 적용을 받지아니하는 사무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와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무와,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가 있으며,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목적, 기능, 구성, 회의 등 총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주시의 기존 위원회중 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없고, 정비대상은 전주시에서 운영하고있는 각종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규정, 업무편람, 훈령, 예규, 고시, 지시, 방침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있는 각종 행정규제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없이 운영되고있는 규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이며, 조례안 제5조 제3항에 회의소집에 관한 통보일이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로 되어있으나 주민생활에 끼치는 영향과 심의안건의 전문적인 심사를 고려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음. 행정규제기본법은 19'97년 8월 22일 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은 1998년 2월 24일 제정되었으며,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음을 참고하시고, 각 사항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김완주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시장 산하의 위원회 설치조례안을 내가지고 통과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정확한 통계수치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상당히 된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의원들이 지방자치가 시작되고나서 시장 산하의 위원회가 과다하게 설치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않는 상황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걸핏하면 집행부에서 위원회조례를 자주 올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을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거나 아니면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해서 2명을 두게 되어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복수로

이재균 위원   복수로 두게 되어있는데 글자그대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검토보고서에 나오는대로 전주시에 정비대상이 지침, 규정, 업무편람, 훈령, 내규, 고시, 지시, 방침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있는 행정규제를 풀거나 개혁하고자 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규제개혁위원회가 시장산하에 놓여버리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버리고, 결국 시장이 만약 그 규제를 필요로 할 때는, 개혁을 하고자 하는데 반해서 시장이 지금까지 있던 행정지침이나 방침같은 것을 그대로 존치하고 싶을 때에는 시장의 목적에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행동반경이 상당히 저항을 받거나 관철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원 준칙상에도 되어있고, 위원장도 부시장하고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복수로 하게 되어있고, 민간인을 참여 시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행정내부의 규제로 진행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방향은 그렇게 잡는데, 본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한 것 하고 3조(구성) 3항에 보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해서 외부인사로 몇 명을 두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전부다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몫을 다할수가 없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뒤에 첨부되어있는 도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위원회 설치조례가 왜 필요한 것인가 한 번 설명을 하시거나 설득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조금전 국장님 말씀하신 것으로서는 저는 전혀 귀에 와서 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계셔서 설치운영조례안을 올린 내용이 있으면 지금까지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중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전에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자체가 없이 우리 시장이나 집행부 단위대로 해서 기획해왔는데 중앙단위에서부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고, 기본법 3조 3항에 의해서 민간인을 포함한 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기위해서 이 조례안 자체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위원회에서 규제개혁을, 저희 의회에서 예를들어 가상적으로 부결시켜서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전주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위민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조항을 철폐하려고 하면 당연히 의회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위원회가 없다고 볼때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이재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의원생활을 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시장산하에 위원회가, 이를테면 규제개혁 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30에서 40개, 50개에서 60개 이렇게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집행부와 시장의 권한은 강해지는데 반대로 의회나 지방자치의 두 축인 의원들의 힘은 대단히 약화된다는 것을 의원들도 간과하고 있고 의회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위원회 설치조례가 부결되었을때 규제조항을 철폐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나 집행부에서는 의회로 올려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내용에 아까는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변함이 없으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더욱더 한계가 불분명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의회에 상정이 되지않고 조례가 제정이 되지않으면 상정이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재균 위원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회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결의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 다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재균 위원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개혁위원회 이 자체도 사실상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조정위원회라고 그래서 국장들만 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조례가 만들어지므로써 민간인을 참여해가지고 그 자체 내부에서 시행이 되지 않는 내용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되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재균 위원   그만큼 하시고, 집행부는 시장이 새로 바뀌어서 집행부 자체적으로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의회도 질서를 잡아야 되고 원칙을 존중해야 되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오면 의원이 아니라 위원이라고 불러야지 기획조정국장님 다운 호칭이십니다. 앞으로 기획조정국장님부터 모든 국장, 과장께서 의회 단상에 올라오셔가지고 발언할때는 유념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장에서는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본위원이 이를테면 모법을 몰라가지고 기초단체인 지방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중에 쪽지를 누가 줬는지는 몰라도 주었는데, 저도 이런 법은 알고 있어요. 모법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아는데, 사람의 예를 들면 대동맥이 파열되어서 인명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말단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의원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 아니에요. 이런것을 저는 기초의원으로서, 제 신분 소임에 맞게 이런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누가 쪽지를 줬는지 몰라도 "법에 의하면 중앙단위에서도 우리같이 한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된다" 이런 쪽지를 줬는데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만듭니까. 이렇게 하는것이 제2 건국 범국민 추진운동과도 맞지도 않는 것이고 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질의했을때 위원회가 많아지거나 커지면 반대로 의회나 의원들의 권한이나 힘은 약화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지방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조례와는 상충되지 않겠죠. 조례 이하의 규칙이라든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죠. 법이나 조례나 규정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법에서도 강력히 규제가 되어있는 사항도 위원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그런 규제사항을 강화하거나 철폐하는 내용도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런것들을 효율적으로 감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조례 이하의 지침이라든가 규정 이런 쪽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같은 것을 철폐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현재 기능이나 심의 과정에서 예를들면 권한, 심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요구한 사항이 의결되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봤을때 이것은 규제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도 이것은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상충되었을때는 그 위원회의 권한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권한 한계요. 의회와 위원회와의

장대현 위원   당연히 의회에서 조례라든지 이런것을 규제할 수 있겠지만, ---- 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었을때 집행부에서는 시장은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든라든지 아니면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봤을때 그것은 어떻게 절충해 나가느냐 이거에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여기 운영위원회 조례에서 위원으로 한 내용은 자문기관에 그치고 하기 때문에 귀속력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불필요한 위원회가 자주 설치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만 보면 부정적인 측면만 보는 것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 추출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자문을 받아서 취사선택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소정의 효과를 거두려면 일정부분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자체내에서 의회에 조례를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추출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아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내용에서도 나왔다시피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를 많이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 설치조례 관계는 무슨 법이나 조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있지 그 조례 자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운영을 어떻게 성실하고 규제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이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규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거부할 수도 있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물론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물론 운영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님이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현재 규제 대상에 있는 것을 현재의 실국을 추출해가지고 해낼수도 있는 문제인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더 뒷받침을 해서, 민간 위원을 위촉해서 더 뒷받침 해서 그것을 제동을 걸 수 있는 체제를 더

장대현 위원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의회의 기능과 중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의회가 뭘 충분히 많이 담아내지 못했다는 자성도 할 수 있지만 굳이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상 그간에는 시 조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제완화 업무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실 규제완화하는 대상은 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 행정편의적으로 과제가 되는것도 안내놓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민간인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있었고, 2인 공동위원장을 둔 것도 사실은 부시장이 위원장이라 하면 이 위원회 성격은 아까 국장이 답변한대로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각 기관에 정비를 권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거기서 의결해서 권고한 사항을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는 기속력을 가질수 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주는 것이나 실질적인 효과가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에서 위원장을 민간인과 공무원 2인을 두게 된 배경이고.

장대현 위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보면 규제의 완화나 철폐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주변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주민들이 대다수 요구할 것이니까 예를들어 그 규제를 받고있는 업소나 이런데서 많이 요구할 것 같은데 그런것이 반영이 된다고 봤을때, 무작정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영이 된다고 봤을때 사회적으로 오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즉 규제가 철폐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가 하면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이런 위원회,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통해서 표출될 때는, 그것도 민간인이 많이 참여해서 한다면 대다수 이익집단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괜히 행정과의 불협화음이라든지, 행정에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 - 어차피 그것을 받아들일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안받아들이면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대부분 업계의 이해관계가 달린 부분들은 법령으로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관한 것은 저희가 개정을 건의하는

장대현 위원   다시 요구할 주체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주시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김동성 위원   몇 개나 돼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3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38개 위원회가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김동성 위원   지금 위원회가 설치되어 한 번도 않고 한다는 것을 여러번 우리 의회에서 그것 마저라도 빨리 정비하라고 했는데, 이 기구에서는 그런것을 물론 한다고 하지만, 또 이것 하나하면 또 늘고, 또 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38개 위원회도 없애야 할 것이 많아요.
  이번에도 크나큰 자문기관으로 건국에 대한 자문기관이 올때도 얘기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이후의 전주시 행정을 해나가면서 더욱 위원회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커질지 모르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와서 해야겠다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존폐관계를 시정에서 금년에도 한다, 작년에도 한다 해서 하나씩 되어가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위원회가 많이 나타나서 우리 전주시 행정이 위원회만 많아가지고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위원회도 충분히 활용하면 거기에 마땅한 것으로 많이 이용이 될 거에요.
  그러므로 이것 생기면 또 하나라도 더 불어요. 지금 없애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또 해놓고 없애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이 행자부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도에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한다 하지만 행자부에서는 몇천개가 되고 도에는 몇백개가 되고 하니까 이런 것 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수가 있지만 우리 전주시의 행정을 추진하는데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데 그때 꼭 필요한 것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심의도 하고, 또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을 하게되면 의회에서 통과해서 하는것도 괜찮은데 또하나의 위원회를 조직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정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물론 모법이 이렇게 내려와서 해봐야하겠다 하는 것은 행정으로서 이렇게 내놓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위원회를 더 불려서 하는 것은 더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앙부처에서부터도 규제개혁이 안되고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알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 내부에서, 집행부에서 계속 그것을 규제 완화해라 해가지고 공문이나 이런것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앞으로 규제완화는 해야되겠다 하는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하라고 해서라기 보다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도 조례라도 만들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라 하는 내용으로.

김동성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이것 해놓으면 낫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아까 이재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것이 밑에서 들어오면 위에서도 할 수 있는 기능도 충분하니까 이것이 쌓이는, 척척 들어오는 것이 10개가 된다든지 20개가 된다든지 해서 도청같은데, 중앙같은데 많이 들어오면 이것을 한 번 걸러서 보내는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윗 단계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말단 시 행정에서는 그렇게 이 사람들의 기능의 소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소재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걸러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소재는 상당히 많이 있죠. 저희들 규제를 못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규제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늘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또 군부에도 하고있습니다. 이미 조례안이 통과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군부에서도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도 있고, 사실 2년동안 한 번도 위원회 소집도 않고 조직만 해 놓은 것이 12개, 14개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빨리 강화해서 해결해 나가라 하는 뜻으로

김동성 위원   그런 문제점은 시정질문에 여러번 했으니까 빨리 행정당국에서 없애세요. 이것을 통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니까, 이미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것을 참고해서 위에다 건의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강력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거듭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이렇게 올리는 목적에 꼭 맞을려면 시민들이 민원사항을 여러차례 몇 년간에 걸쳐서 내고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는 정도의 조례를 제정해야지 우리 국장님으로서도 일하시는 보람도 있고, 일선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시의원들도 보람이 생길수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현장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아파트가 약 500세대가 있고, 요즘 자동차가 증가 일로에 있으니까 각동 앞에있는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 그것은 옛날에 건축과에서 해야되는 일이지만 - 앞에있는 화단, 건축법상 필요조경 면적이 관리를 방치해가지고 나무나 경계석 등이 다 망가지고 난 이후에 그 볼썽사나운 것을 차라리 주차장으로 쓸수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전주뿐만이 아니라 경향 각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벽에 부딪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으로 묶여가지고 그 법 때문에 안된다. 또, 건축법 때문에 필요조경면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안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에 있는 차가 넘쳐나가지고 골목으로 나가고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전혀 개선이 안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민원을 내고 그래도.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이런것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모법이 개선되어야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전주시의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해서 조례를 설치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줬으면 전주시민들이 괴로워 하는 것 그런 정도의 민생에 관련된 규제같은 것은 조금 풀어줘야지 이를테면 의회가 있는 맛이 나고 의원활동을 하는 맛이 나고 그러는 것인데 시장이 중앙정부에서 있는 것 도에 떨어지니까 도의 것 시로 가지고 와서 하는 이런식의 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것은 그것부터 규제를 철폐해 버려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를테면 국가것이 도로 내려오고, 다시 시로 내려오는 그런 몹쓸 작태부터 없애버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것이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도 제2건국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지금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제1건국 되고 나서 2건국이 되어야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신경질이 날 정도로 이런일에 대해서는 반감이 들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검토의견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설치조례안을 읽어봐도 그렇고 어디 쓸만한 조항이 한군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토론이 있으면 반대토론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안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에는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국가,사회 개혁을 위해서 하나의 행정규제의 혁파를 위해서 행자부에서부터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규제를 혁파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민간인들, 일반 시민중에서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혁파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본위원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구성)에 있어서 3항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내용도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중에서 틀림없이 임명할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주시민과 전주시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임명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2명의 위원중에서 그 내용이 없습니다만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이 2~3명의 위원중에서 위촉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4조(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라고 되어있는데 "각자 위원회"가 무슨 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위원장이 두분이기 때문에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을 이렇게 표기를, - 위원장 1인당 각자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각 위원회를 대표한다 그런 얘기군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 두명을 두는데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입니까. 공무원중에서 한명, 민간인 중에서 한명 해서 공동위원장제로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김성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각자 위원회를 대표합니까. 위원회는 하나인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는 의미는 각자 공무원 위원장은 공무원만 대표하고 민간 위원장은 민간인만 대표한다는 뜻이 아니고, 권한 범위가 똑같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1인, 1인이 다 위원회를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위원장은 두분이기 때문에 각 위원들을 대표한다 그런 뜻으로

김성근 위원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든지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좋을 텐데 여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문안이 조금 이해가

김성근 위원   그리고 제5조(회의)의 제5항에 보면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사업소장(담당공무원, 과장포함)"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보다는 "국·사업소장등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렇게 하는것이 더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김성근 위원   그래서 자구수정이라도 필요하면 수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오늘 의안번호 62번으로 올라온 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시민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일수도 있겠지만 이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위원장과 위원 모두를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있고, 중앙법제의 정비로 인해 요식적 조례설치를 하려는 것으로 실제로는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민원이 결국은 법령, 즉, 모법의 정비없이는 지역주민의 실정에 맞는 규제철폐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러한 조례의 불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의 의사에 반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시장의 비토권이 허용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나아가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의회의 권능을 과다한 위원회의 설치로 약화시킬 소지가 있어 본위원은 본조례안 제1조를 제외한 전문에 대해 반대토론의 의사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장대현 위원   일단 찬성토론이 없고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전체의사로 부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만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표결방법을 이렇게 해달라 이거에요.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장대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표결절차는 찬성토론이 없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 의견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11시43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9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수도사업소는 전주시 60만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상수도 행정서비스로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신설되었으나 독립된 청사가 없이 도 2청사를 매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약 424평 정도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항구적인 사무실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판소리 전용극장 건립에 있어서도 문화전통의 고장이며 예향으로 판소리등 전통국악을 보전 발전시켜온 판소리의 본고장으로서 전통문화자원을 관광과 연계시킴은 물론 전주 세계소리축제 기반마련 및 2002년 월드컵을 문화월드컵으로 치르기 위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의 멋과 맛을 한자리에서 느끼면서 보고, 듣고, 즐기며 소핑까지 겸할 수 있는 전통 종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완산구 교동 향교부근에 약 2,838평 부지를 확보하여 연면적 1천평 규모의 판소리 전용극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추가조성 부지로서 공원묘지 추가조성으로 증가되는 묘지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필요시설인 공원묘지를 확대 조성하여 사용하고, 묘지의 집단화로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 수요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 동물원내 침팬치사 신축은 동물원의 희귀동물 입식으로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학생들에게 자연 학습장화 하기위하여 동물원내 침팬치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취득재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상수도사업소 청사신축으로서 소요예산이 약 5억원 정도 예정되며, 두 번째로 전주 판소리 전용극장 건립 역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123억 7,800만원이 소요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로서는 판소리 전용극장, 전통음식점, 토산품판매장, 전통혼례예식장, 분장 연습실, 기타 이런 시설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묘지 추가조성 부지매입은 공원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시면적이 7만 7천평이며 묘역 면적은 5만 4,167평입니다. 그리고 추가조성으로 하고자 하는 완산구 효자동 3가 산 158번지로 면적은 2,579평방미터로 해서 약 780평이 되며, 묘지조성 기수는 약 400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원내 침팬치사 신축은 위치는 동물원내 원숭이사 앞에 신축을 하는데 규모는 50평 정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원 정도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9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취득 처분하는 공유재산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사안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소 신축건은 현재 상수도사업소는 전라북도 제2청사와 대성동, 동서학동에 사무실이 분산되어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이 있고 직원의 통제가 어려워 각종 생활민원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없으며, 전라북도 제2청사의 경우 매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구 농촌지도소의 현 건물을 철거하고 경량 철골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지난 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당 위원회 심사시 전주시의 재정여건과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구의 폐지가 구체화 되고있어 현재의 완산구청사 여유공간등을 활용하거나 일반 건물을 임대사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예결특위 심사시 소요예산 5억원을 승인한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 판소리 전용극장 건립건은 전통문화자원을 관광과 연계하여 2002년 월드컵을 문화월드컵으로 치르기 위하여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적인 전통문화의 멋과 맛을 한자리에서 느끼면서 보고, 듣고, 즐기며, 쇼핑까지 겸할 수 있는 전통 종합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주 판소리 전용극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당 위원회 심사시 부지매입의 적정성과 활용도, 부대시설 및 기존의 문화재와의 연계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예결특위 심사시 당 위원회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양해하에 관련 예산인 부지매입비 10억원을 승인한 바 있으며,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부지는 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완산구 교동의 향교 부근의 토지로 시유지 440평을 포함시키므로서 부지매입비의 절감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향교와 한벽당, 한옥지구등 주변 문화유적지와 관광권, 문화권과 연계되는 장점이 있으며, 건물신축후 주변경관의 저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벽당 인근의 식당 주변 부지의 매입과 천변 및 기린로변보다 지대가 낮아 판소리 극장 신축후 저지대와 하수처리, 일조권 등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전주 향교와 기린로변을 연결하는 대로변에 위치한 주택부지의 매입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묘지 추가조성 부지매입비는 현재의 공원묘지가 2만 8,775평으로 묘지 8,500기를 사용토록 조성되어 있으나 현재 8,100기가 안치되어 잔여기수가 400기로 '99년 7월말이면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400기 정도를 추가로 안치할 수 있도록 인근 부지 78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99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1억 2천만원과 시설비 8천만원 등 2억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묘지가 부족하므로 소요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나 금번 매입하는 부지도 금년말이면 사용완료가 예상되므로 부족분을 조금씩 매입하는 방안보다는 납골당에 대한 사회인식이 정착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대단위 공원묘지 확보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동물원내 침팬치사 신축건은 관람객에게 인기가 있는 영장류 및 원숭이류 등 희귀동물을 입식하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자연학습장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물원내 원숭이사 앞에 침팬치사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침팬치와 다람쥐, 원숭이 등을 일본 동물원에서 기증받아 입식할 계획으로 있으며, 당초 계획은 90평에 2억원이 예정이었으나 '99년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50평 규모로 축소됨을 참고하시고, 각 사안별도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구 농촌지도소 부지를 상수도사업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분리되어서 계획이 되고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재산도 당연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분리되어서 관리되어야 되겠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치는 대지는 일반회계 그대로 남겨두고 거기에다 짓는 건물만 특별회계로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반회계인 대지 금액이 얼마정도 돼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장대현 위원   4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줄 용의가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직 전출하기까지는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판단을 안해보셨다는 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현재로서는 시급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런 재산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쓰도록 주려고 생각하면 이 재산은 대지에 대한 처리방향이 먼저 일반회계에서 결정되고 난 연후에 되어야 맞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안해봤다는 것인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양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안했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양여를 안해주면 5억원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으면 최소한 몇 년동안 사용할 것으로 봐 집니까. 몇 년동안 사용한다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요구를 하던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별도의 영구 건물이 형성될 때까지는 사용을 하도록.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 정도 되느냐구요. 적어도 5억 정도 들이면 10년 이상은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장기적인 일반회계의 잡종재산을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데 차제에 그렇게 꼭 하려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는 잡종재산, - 지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중에 상수도사업소에 물어보겠지만 - 그것과 서로 바꾸어서 아예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줘 버리든지, 아니면 회계상에 어떤 조치가 된 연후에 올라와야 맞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금까지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별도의 구분없이 이렇게 해왔는데 원칙으로 보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관리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맞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공공용 청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산에서 저희들은 무상 사용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다가 승인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무상사용하려면, - 해마다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일반회계의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특히 월드컵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일순위로 잡종재산 매각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잡종재산에서 얻어야 하는 세외수입이 있어야만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데 40억이 가까운 이 재산을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재정운영계획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누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사회 경기동향으로 봤을 때 팔리지 않고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회계에 그렇게 강하게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할 요인이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 요인이 분명히 있고, 월드컵 경기장 건설 때문에 있고, 또 앞으로 향후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5년내에 경기가 지금보다 나빠질 수도 있지만 나빠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적절하지 않는 답변 같고,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 청사가 작년말까지가 임대기간이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에서도, 조금전에 도 재산관리담당한테 통화를 해본 결과 현 위치의 청사는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이용할 계획은 없고, 그 청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워준다면 창고로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도에 전북개발공사로 바뀐 공영개발사업단이 있던 완산구청 7층이 빌 것으로도 생각했는데 지금 그 자리를 다시 계속 전북개발공사가 쓰겠다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연말에.

장대현 위원   그래서 그리도 옮겨갈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도에서 그 전의 공영개발사업단을 현재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쓰고있는 사무실로 보내기 위해서 비워달라 이런 의사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면서 그 자리에서 현재 있기로 하면서, 현재 쓰고있는 청사를 좀 불편하지만 당분간은 쓸수있다라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도와 협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도에 일정한 임대료만 준다면 얼마든지 할수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누가 확정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지만 같은 공공단체로서, 그리고 도와 시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차피 마련될때까지는 거기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보고있고, 그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대충 현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가 말한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만약 도에서 나가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있어서 안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과는 3개과입니다만 청사를 1층에서 4층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을 무려 7개를 쓰고있습니다. 칸칸 막아진 칸을.
  거기에는 새마을운동 전북본부라든가 덕진구청, 완산구청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들이 전부다 저희들 사무실과 혼성되어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한테 매일 찾아오는 인원이, 제가 매일 일보를 봤습니다만 하루에 적게는 50명, 많게는 60명이 넘게 저희들 사무실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민원실이 종합적으로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우미를 활용하지만 그분들에게 상당히 혼선이 있어서 불편이 가중이 되고, 지금이니까 괜찮습니다만 작년 여름을 보내면서 가장 고충스러운 것은 비만 오면 사무실 여러군데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 있는데까지도 쏟아져서 보수를 시급히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을 검토해봐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사무실이 분산되고 도에서 굉장히 통제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구속을 받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7시나 아침 몇시 되면 이쪽 정문 문을 잠궈버리고 그래서 제가 몇번 협의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상출동을 하려고 해도 2청사 정문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자재라든가 이런것을 기동성있게 동원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각종 자재를, 저희들이 물통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관이라든가 여러가지 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거기다 보관을 못하고 대성까지 갖다오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가중된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외에는 없죠. 결국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과 사무실이 노후해서 불편을 주는 사항등 크게 두가지로 대별되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났을때 긴급히 할 수 있는 자재까지 같이 보관을 해야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보유하고있는 잡종재산 토지의 내역을 파악해 보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파악한 것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전체 871필지에, 거기에는 전, 답, 대지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불필요한 잡종재산입니다. 현재 잘 안쓰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871필지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871필지에 약 3만 3천평됩니다.

장대현 위원   시가로는 얼마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평가액이 약 24억 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러한 애로가 진작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특별회계에서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더 적정한 자리에 땅을 마련해서 청사를 짓거나 그런 노력을 해본적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 자체가 전혀 확인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1일자로 가가지고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현재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지까지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제가 불필요한 잡종재산만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잡종재산은 얼마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지라든가 임야, 도로 등 이런것을 전부다 포함했는데 잡종지는 4필지에

장대현 위원   저한테 자료를 빼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즘 상수도 응급보구센타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급수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 청사의 급수과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현재 여러 가지 그런 사고, 돌발적인 사고가 주로 어디에 많이 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난번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고였습니다. 1,100mm인데. 그래서 제가 그것은 규명을 하고 있고,

장대현 위원   노후관이 어느쪽이 대체적으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은 구 도심권입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현재 청사는 구 도심권에 존재하고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옮겨가려고 하는 데는 효자쪽이어서 거기는 거의 사고가 안나는 곳이단 말이에요.
  응급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현재 위치가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면 더 대체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야 맞지, 구 농촌지도소 자리는 완산구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 도심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구 도심권 중에서도 고지대가 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 청사도 물론 위치상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치상으로는 적정합니다. 제가 구 농촌지도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 위치상으로 봤을때 백제로가 연결이 되고 장승로가 연결이 되고, 거기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대처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장대현 위원   존중하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제의를 해보자면 우선 현재의 청사에서 빨리 비워내라는 알력은 해소되었다, 두 번째, 새로 옮겨가려고 하는 구 농촌지도소 자리는 일반회계에서 부지를 특별회계로 전출하거나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음과 동시에 가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요건과 함께, 또 적정한 위치, 보다 적정한 위치라고 합니다,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 상수도 사업소가 위치할 보다 적정한 위치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하에서 지금 시간이 우선 여유가 있고, 예산도 어떤 형편으로든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는데는 재산관리 받아야 하지만.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지금 옮겨가려고 하는 위치에 여러 가지 제 문제가 발생되어 있고, 또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있는 반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체내에서도 잡종재산이라든지 이런것을 처분이나 교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위치를 특별회계로 마련해서 갈수도 있겠다는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 사실은 지난번 그 검토까지도 지난 정기회때 이것을 제의했을때 상수도사업소장은 검토해가지고 오늘 새로운 안이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외된 것을 그대로 올린 그 자체에 대해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도 지금까지 재산관리한 만큼 그 범주를 못벗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그동안에 검토된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도 개발공사가 그리 와야되니까 작년 년말까지 비워달라 했는데 저희가 그런 형편은 안되고 금년 6월 상반기 중까지는 연기를 해달라 해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가 현재 완산구청 7층에 그대로 있다 보니까 지금은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면 도청사에 옥상에 가건물로 불법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이 이쪽으로 와야되는 그런 문제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 아까 위원님께서 어디에 알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불법건물을 뜯는 사무실이 이리 와야되기 때문에 비워줘야 된다 이렇게 종용을 받고 있고

장대현 위원   그 얘기는 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 자리로 가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고 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건물이 150평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2개 동이 있는데 103평과 70평하고 해서 173평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96년에 2,300만원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수를 했는데 결국은 철거해 버리면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돈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그 옆에 부지가 한 1,100평인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1,108평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어차피 가건물인데 이것을 살려놓고 나머지 200평 정도만 지으면 400여평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다 지을 계획은 없어요. 그렇게 할수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173평 중에는 1층과 2층이 있습니다. 1층은 사무실 활용이 그능합니다. 제가 가서 두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2층은 전에 보수를 했지만 가서 보면 지금도 누수가 많이 되고 해가지고 사무실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저희들 청사처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위에 방수를 한다든가 새로운 보수를 하기전에는 2층 자체가 활용이 어려운 상태이고, 또 그 건물을 그대로 두고 옆에다 했을때에는 장비라든가 이런것의 활용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그것이 좁아져서 문제가 됩니다.

장대현 위원   장비가 무엇무엇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백호 1대와 자동차 7대가 있습니다. 자재 실어나르고 하는 것. 그 외에 물통을 약 50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긴급 수송해야 할 것.
  그리고 그 외 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성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저희들 판단에 도움을 줘서 고맙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장대현 위원님 말씀과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지난번 154회 정기회의때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시 타 장소를 물색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낭비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완산구청사나 임대를 해봐라, 그리고 빙상경기장 사무실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개편에 구 폐지가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라 그랬는데 검토를 어디까지 했는지, 검토를 해봤는데도 꼭 그 자리가 아니면 안되겠다라는 것을 단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방금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다시 동의안을 올린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거에요.
  말씀을 한 번 해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현재 장동쪽에 있는 농촌지도소도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장비, 자재 등 이런것을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하루 50~60명씩이 거기를 왔다갔다 해야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첫째로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 검침원들 50명이 매일 아침에 출근했다가 시내로 나왔다 해서 하루 두 번씩 왕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교통상 상당히 위험을 안고있고 업무적으로 지연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완산구청 7,8층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완산구청 7층이 전체 면적이 269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보다도 약 155평 이상이 모자랍니다. 더구나 거기에 주차장 검토를 했을때 현재 자체적으로도 45대가 부족되고 있는 실정이고, 장비라든가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과 화산체육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종합경기장은 대개 임대가 다 되어있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2실에 80평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화산체육관은 전체 면적이 120평인데 그중에서 93평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무실로는 전혀 활용이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었고, 전에 장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임대는 2층이고 3층이고 이렇게 층수별로 했을때 가능한데 저희들이 가장 고충을 느끼는 장비라든가 자재 이런 부분이 바로 인접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지를 임대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대안을 다시 올린 것은 구 농촌지도소로 갔을때 완전히 통합을 하고 자재까지도 같이 보관을 해서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봤을때, -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6개월동안에 가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 각종 전기료나 관리비를 줄인 것이 거의 10억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합만 되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겠다,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제 생각에서는 전에 2,300만원 투자해서 그것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쪽으로 가서 관리만 잘하면 그 몇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구 승마장 부지는 검토 안해보셨어요. 거기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구 승마장 부지는 아까 장대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곳이 천변 부근인데 그쪽으로 가면 상당히 교통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비가 진출입하는데 천변하고 바로 인접이 되어있기 때문에 출동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부근이 현재 전주시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교통이 혼잡한 구역입니다.

박영기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분히 구 농촌지도소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유로 설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아까 장동 농촌지도소는 접근성이라든지 검침원의 업무 거리가 멀다 하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지금 검침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잠시동안, 민간위탁으로 가기전 그 기간동안의 검침원의 문제 때문에 적정하지 않다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이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까지 할 때는 제가 봤을때는 2~3년 걸려야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고, 검침원 보다는 저희들 사무실을 찾는 민원인의 불편이 많다는 것입니다. 매일 50내지 60명씩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혼잡도 되고, 그분들이 거기까지 방문을 해야되는 그런 불편이 가중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소가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있지만 재산의 모든 관리는 전주시장앞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적으로 특별회계다, 일반회계다 이렇게 구분했을 뿐이고, 저희들 상수도사업소가 각 시군이 공기업특별회계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지원해주는 예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변방동 급수로 해서 10억원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일선 경험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생각을 하고, 타 시군에서는 매년 20억 내지 30억씩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하지만 규제를 받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잘 아시다시피 서부 신시가지로 도청사가 신축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2005년인가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상당히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한 대답은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민원인들 50~60명이 평균 하루에 오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민원 내용이 뭐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주로 오는 민원은 계량기가 회전이 안된다든가 재회전이 되어가지고 요금이 잘못 부과되었다 하는 민원과, 저희들이 매달 고지서를 나눠줍니다만 고지서를 분실해서 재발급을 하러오는 인원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명의변경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원래는 동사무소를 거쳐 왔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분할을 신청하는 것, 요금이 과다하다, 잘못 부과되었다 하는 민원, 그리고 단수에 따른 민원이 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대부분 행정불편이 많군요. 그런데 이런것들은 민원인이 많다고 하기 보다는 민원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정도의 민원은 양 구청에 업무를 위탁시켜서, 직원을 하나씩이나 둘씩을 민원실에 파견시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봐요. 사실은 계량기에 관한 민원같은 것은 전화만 해도 빨리 가서 해주면 끝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까지 꼭 와야할 이유가 없어요. 120번을 이용해도 되고.
  이런 정도의 민원인이 50명, 60명이 계속 와야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무실 공간배치 이전에 상수도사업소가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근본적인 대안제시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민원이 50명, 60명이 완산구의 저쪽 귀퉁이에 있는 거기까지 가야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얘기하시려면 차라리 시장과 협의해서 양 구청의 민원실에다가 민원담당 직원을 두명씩이면 두명씩 이렇게 파견해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에 관해서 알아보셨다고 그랬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요즘 상당히 부동산이 침체되어가지고 제가 어디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아까 말한대로 임대해서 쓸만한 합당한 곳이 여러군데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쯤 알아봤어요. 딱 찍어서 어느건물 어디어디 이렇게 알아본 적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아봤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사한 곳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몇군데 대표적인 곳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구 농촌지도소, 완산구청 옆 부근과 현재 있는 건물 부근, 이쪽 기린아파트 부근 이렇게 했는데 건물 자체는 가능한테 말하자면 부지를.

장대현 위원   소장님! 이것이 어떻게 결정될 지 모르지만 건물과 장비를 두는 지역이, 요즘은 통신수단이 발달하여 있으므로 약간 떨어져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꼭 붙어있어야 효율적이냐, 그것은 아닐 거에요. 차라리 장비를 두는 곳은 좀더 교통에 지장을 안받고 한적한 곳에 있는 것이 더 나을수도 있고, 사무실은 물론 민원인 때문에 도심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정도의 구체적인 복안이라든지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임대에 관해서 알아봤다고 하지만 단순하게 붙어있는 곳이나 찾아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가지 않았다는게 증명되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데 분리가 되어서 하려면 그만한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자재라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수천종이 되는데 그것을 관리인원이 별도로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을 할 수밖에 없고, 처음에 지적해주신 내용인 계량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오토바이 두 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화만 오면 바로바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이미 개선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주로 오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지서를 잃어버려서 재발급하러 온다든가 명의를 변경하러 온다든가, 요금이 과다하니까, 말하자면 전화로 이해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분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와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변방동에 신규급수를 하는데 신규급수 신청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문제는 청사 취득에 관한 것 보다는 한발 더 나간 것인데, 아까 민원인 때문에 청사를 옮겨야 겠다 이렇게 얘기 했기 때문에 잠깐 얘기한 것이고, 물론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옮겨가려고 하는 곳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합운영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분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보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주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비가 절감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통합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민원이나 업무처리에도 민원인 입장에서의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위치가 좋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통합운영을 했을때 시설장비 보관등을 한곳에 하지말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왜 검토를 안했느냐는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는 것 같은데, 분리해서 운영했을 경우 통합관리운영보다 1년에 얼마나 지출경비나 늘어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 한해동안에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동력비라든가 기름대 절약하고 뭣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3억에서 5억 정도에 이릅니다. 저희들 일반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이 100억원 수준이 되는데

유창희 위원   상수도사업소를 1년동안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가 100억이라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죠. 각종 사업장 운영비까지 포함을 하면.

유창희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만 하면 예산절감은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재를 가지러 대성까지 갖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안가고 현장에서 바로 처리를 했을때는 그만한 인건비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절약할 수 있는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했고, 지금 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고는 이것 같아요. 그동안 분리운영을 하는데에 따른 제반 지출경비를 놓고 봤을때 구 농촌지도소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한곳에서 전부다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가 5억인데 위원님들의 문제는 이 5억을 자본적 성질의 것으로 지출을 하면 좋지만 향후 이것이 몇 년후에 없어질 경비로 5억을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손해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소장님의 생각으로는 통합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경상적경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절약했을 경우에는 1년에도 충분히 이 5억정도의 자본적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개념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 이유도 있고, 직원들을 통합으로 관리함으로써 그때그때 대처능력이 향상된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유창희 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다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상수도사업소가 구 농촌지도소 부지로 5억원의 돈을 들여서 옮겨가는 것도 전주를 바꾸는 대목의 한 대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일환속에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이재균 위원   소장님께서는 옛날에 과장님때부터 답변을 너무나 친절하게 상세히 해주셔가지고 의원이 할말을 먼저 해버리니까 의원이 앉아있는 의미가 없을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전주 바꾸자의 한 일환이에요. 그렇다고 하셨죠.
  그런데 '99년도 업무보고때도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얘기했고, 유인물에도 이미 나와있고 그렇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점적인 일중의 하나가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검침 업무가 중요한 업무인데, 시장이 그 검침업무를 올해안에 민영화 내지는 위탁관리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안에 상수도사업소는 시장의 의지대로 경량화 되어가지고 지금보다 일이 대폭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하시는 검침원들이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기능직 직원들이 머무를 장소가 없다, 그래서 현재 농촌지도소 건물을 헐지 않고서는, 도저히 조립식 건물을 짓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를테면 검침업무라든지 상수도사업소의 일정한 부분들이 민간에 위탁되거나 민영화가 될 것이 분명한데, - 시장의 의지가 있으니까, 김완주 시장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 그런데도 굳이 사업소를 이전하거나, 현재 농촌지도소 부지를 원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 있는 건물을 옛날에 송언섭 소장이 있을때 2,300만원이나 들여서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까지 해놓고도 가지못하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도 꼭 옮겨야 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수도전이 약 13만 7천전 정도 됩니다.

이재균 위원   여기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갈 것이냐, 이 돈을 써서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만 따지지 수도전이 13만개냐 14만개냐 그런것이 결단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핵심의 요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하려고 하셔야지 여기가 도시건설위원회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시에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특색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이재균 위원   그 얘기 계속하시려면 됐고, 옛날에 나상환 과장이 있을때 수도과가 전주시에서는 없어지고 상수도 사업소로 나갔는데 그때가 몇 년도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97년도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97년도에서 1년만에 상수도사업소 이전계획을 수립했고, 또 2,300만원을 집행해서 무용지물을 만들어 버리고 그랬거든요. 1년만에. 그렇죠.
  그런데 1년 경비가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00억 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소장께서 경비를 절감하신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유류대나 경상경비를 줄인다는 것이지 10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시면 큰 오산입니다. 답변 잘하십시오.
  100억은 여러 가지 지출되는 총 비용을 소장께서는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100억이 안들어가는것이 아니에요. 즉 얘기해서 절감폭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기름값이나 여타의 그런 정도이고 직원들 출퇴근하는데 불편사항이 조금 해소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선으로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억이라고 떡 얘기해 버리면 전주시 본청보다도 경비를 더 쓰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답변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쭉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153회 임시회때도 얘기했지만 기획조정국장도 아니다고 하고 소장도 아니다고 하고 또 아닐수도 있어요. 시장의 관할하에 있으니까.
  그런데 결단코 그런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시장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쳐다봐도 된다 하는 시각은 소장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임대를 내서 가서 5억짜리 건물을 짓고 들어서면 제가 장을 지질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99년도 연도말이 되기전에는 관리이전 계획 동의안이 또 올라와요. 이제 상수도 사업소장 앞으로 그 42억짜리 재산이 가고 그러는데 좋다고 칩시다. 시장 밑에서 어느 소장이 가지고 있던 기획조정국장이 가지고 있던 좋다고 치는데 답변 자체를 그렇게 하는데는 소장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뭔가 상수도사업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절실하지 못하다. 합당한 이유를 단 한가지도 위원들한테 절실하게 설득시키는 대목이 없다. 이를테면 아까 소장께서 얘기하실 때 1일 민원인이 50명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인원이나 면적이나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좁은 일반 은행이나 제3 금융권 같은데도 하루 300명내지 500명 이상이 와도 더 친절하게 더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무원들이 옛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 50명이 뭐 많은 숫자입니까. 상수도사업소 인원은 50명도 더 되는데. 하나 앞에 한명만 맡더라도,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치고 얼마나 홀가분한 일인데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때 우리가 내놓은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승마장 부지 임대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줄곧 교통이 제일 취약한 지역이 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가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워때만 그렇지.
  상수도 문제를 가지고 아침 일찍 가는 부분도 없을뿐더러 상수도사업소로 가는 선은 절대 막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민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는, - 지난번 버스 노선 문제도 말씀하셨죠. 버스가 안닿는다고 해서. -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 버스 타고 오는 사람은 100에 한두명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버스 노선이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면적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승마장 부지를 적극 검토해보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도 검토 안했다. 그리고 장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대를 적극 검토해 봤는데 어느 건물 접촉해본 건물도 나오지 않고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있다가 그 안이 다음 임시회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지금 의회를 엿으로 아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승마장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너무나 변두리로 처지고, 수도라는 것은 주야를 막론하고 문제가 터집니다.

이재균 위원   됐어요.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난번 화산체육관 얘기도 나왔고, 옛날 제 기억으로는 덕진구청이 신축건물로 이전하기 전에는 종합경기장 밑에서 충분히 구청 규모의 인력도 거기서 수용했던 것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도청에 계실 때 이지만. -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양상렬 시장이 재직할 당시에 전주공전 부지를 서부 신시가지에서 나오는 체비지와 대토할 목적으로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부 임대해서 들어가는 조건으로 교환을 제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 기억 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교환하느냐 안하느냐 관계를 저도 그때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좌절 되었었습니다. 그쪽 반대에 의해서.

이재균 위원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고를 조금 바꿉시다. 이것이 전주를 바꾸자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전주를 가시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세금을 걷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써지는 돈이고, 특별회계는 수익사업을 창출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쓰고 상수도면 상수도 옛날 공영개발이면 공영개발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돈인데 시민을 위해서 일반회계가 쓰여지면서 특별회계에 남은 잉여금이 있으면 든든한 배경으로 알고 시의 여타의 다른 사업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항상 누수 부분이나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즉 수익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 어느 모 계장님께서 얼마전에 서울까지 여러번 다니신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꼭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닌줄은 알고있지만 수도법 개정 문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요하게 매달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소가 일을 하고있는 부서이구나, 상수도사업소에 같은데 한 5억원 정도 괜찮겠구나 라는 정도의 가시적인 어떤 효과들을 거양을 해 내야 의원들도 설득이 되고, 아! 그렇게 일을 잘하는 부서는 원치 않더라도 좀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지난번 임시회때나 이번 임시회때나 질의 내용도 거의 유사하고 답변내용도 유사하고, 유인물을 나눠준 문건 자체도 거의 유사하다면 결과는 똑같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정확히 판단이 안되는데 공원묘지가 물론 어쩔수 없이 확충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올라온 것이고, 근본적으로 거의 도심권에 위치하는 공원묘지를 옮겨야 한다는 더 큰 문제가 나중에 발생한단 말이죠.
  지금도 서부 신시가지하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을 받고있다고 봐지는데 우선 다급하니까 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물론 그것도 충족을 시켜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전주시 전체를 놓고 조망을 해보는 기획조정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전체적인 공원묘지에 대한 장래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요구한 대로 공원묘지 이번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당장에 시급합니다. 금년 상반기면 전부 공원묘지가 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번에 올리는 부분도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고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2억원을 투자를 해서 780평만 우선 하고, 장기적인 계획은 별도로 해져야 되는 것이라고

장대현 위원   요구부서에서 할 때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몇 년내에 어떤 형태로 하겠다 그런것을 알아보거나 그쪽에서 얘기한 바는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아직 저는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시장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한 번 조성된 공원묘지를 옮겨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확장만 한다는 것은, - 일단 어떤 대책이 있으면서 확장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차제에 어쩔수 없다고 인정되어서 해주는 것은 해 주는 것이지만, 차제에 소관 부서나 아니면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도록 해야 맞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동감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판단해봐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시기는 이미 지났죠. 진작 했어야 맞죠. 그것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판소리 전용극장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부지는 지난번 리베라 호텔에서 향교 부근으로 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절반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아직 국비도 확보가 안되었는데, 물론 사업부서에서 하겠지만 지금 시민의 여론이 왜 판소리만 전용으로 하느냐, 전주라고 하면 물론 판소리가 앞서가지만 그외 고전을 하는 시조 부분이라든지, - 시조도 들은바에 의하면 금년에 전국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는데 그쪽 부분에서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런것을 판소리를 앞세우고 거기도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도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판소리만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주위에서 시조 부분이라든지 고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얘기가 있을 것 아니냐, 참고로 그런 관계를 반드시 참고해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 이것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하여간 참고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간단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문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문제는 미리 국비를 확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의 사업 진도나 지자체의 의지를 평가해서 반영하고 있고, 전적으로 정치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전용극장 명칭 부분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가칭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객 수요를 감안해서 판소리 이외에 국악분야도 공연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설치조례를 만들때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판소리 전용극장에 대해서 현재 소요예산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건축비,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135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부지매입과 공사기간은 어느정도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작년 7월에 최초로 사업계획 세웠을때에는 한 2년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부지확정 문제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월드컵 안에는 끝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적어도 월드컵 이전에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핵심 시설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부결하게 되면 전용극장을 못할 수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23일자 일간지 신문에 보면 거의 확정적인 것 마냥 전부 보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일전에 본위원이 의회 처음 와가지고 보니까 전주시 구조조정이 전국에서 제1번으로 잘되었고, 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부분에있어서 언론이 먼저 앞서간다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일간지에 23일자에 전부 보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언론보도는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안건을 냈기 때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종적인 지자체 의사결정 기관은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계획이 승인이 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만이 확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도 그것이 다 보도가 되어가지고 마냥 된 것 같이, 그리고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얘기까지 실려가지고 나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직접 취재에 응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안건 상정된 것 보고 기사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도립 국악원을 보면 거기에 강의실이나 공연장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강도 해가지고 판소리도 배우고 모든 부분을 거기에서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거기에 대한 이용 실적을 분석해 보신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가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국악원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연수를 받고있고, 공연이라든지 연구활동을 복합적으로 하고있는 기관입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 이용실적 같은 것 혹시 파악해보거나 그런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통계자료를 지금 현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국악원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느냐면 지금 공연장이나 강의실 등을 보게되면 거기에서 수강을 하고있는데도 상당히 이용실적이 낮다라고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중에도 지금 140억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 그야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월드컵과 관련해가지고 문화를 이용하고 먹거리, 볼거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쪽을 이용해서도 할 수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예술회관들이 몇군데가있고 국악 전문시설로서는 도립 국악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는 판소리 전용극장은 관광 핵심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연장이 문화예술 공연을 하기위한 공연 공간이라면 국악원은 공연에다가 연구기능, 연수기능까지를 복합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저희가 구상하는 것처럼 전주의 문화적인 자원인 음식문화라든지 세시풍속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이것을 관광 상품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시설은 대개 관광객들 이용 구조가 집중적으로 동선 배치가 되어야만이, 집적화가 되어야만이 관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판소리 전용극장만은 따로 추진해야 될 성격의 사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저는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전주시민들이 국악에 대한 불씨가 붙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다가 140억을 투자해서 건물만 지어놓고 아무 이용실적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으로써 객사 주위에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건물을 사가지고라도 시민들이 쉽게 들어가가지고 국악을 접할 수 있는 대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주 중요한 제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기반시설로서 판소리 전용극장을 기획을 하고있습니다만 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역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시민에게 사랑받지 않는 시설, 그것은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우선 이 시설이 되면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국내 관광객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해외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런 단계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투자와 병행해서 조선문화 특구라든지 시내 번화가 중심지의 가용면적을 활용해서 소극장 형태의 공연장이라든지 판소리나 국악 공연이 가능한 음식점, 술집이라든지 그런것이 많이 활성화 되도록 시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사 주변이라든지 청소년 다중집합지역에는 관계 예술단체들과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임대를 한다든지 민간이 사업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국악과 판소리를 대중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잠깐 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청사 신축의 건은 전주시의 재정여건과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구의 폐지가 구체화 되고있어 현재의 완산구청사 여유 공간등을 활용하거나 일반 건물을 임대 사용하는 방안, 시 재산중 사용가능한 타 장소를 물색하는 방안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난 정기회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동안 상수도사업소 청사 이전에 관한 여건 변화가 없었으며, 사업소 측에서도 구 농촌지도소 부지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산분리 관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금번 심사대상에서도 제외시키고, 판소리 극장 건립건과 공원묘지 추가조성 계획건, 동물원내 침팬치사 신축건은 원안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또한 판소리 전용극장 건립에 있어 건물 연면적 1천평중 판소리 전용극장은 200평에 불과하고 부대시설이 800평으로 되어있어 주객이 바뀐 모습을 보임으로 이에대한 재검토를 해줄 것을 당 행정위원회 의견으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방금 의견집약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시각 1시 2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태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인 이재균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균 의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전주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주시민의장 조례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시상부분이 효열장,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 다섯 개 분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과 11인의 연서를 받아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이 다섯 개 분야로 되어있는 장 외에 교육장과 애향장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육장은 교육분야에서 인재육성에 헌신하고 교육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한 자로 하고, 애향장은 전주와 유관한 출향인사로서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주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헌신한 자를 신설하여 포상의 폭을 넓히고 전주를 빛낸 사람들에게 포상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출향인사들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또 교육 분야에서 애쓰신 분에 대한 노고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1963년 8월 10일 전주시장조례로 제정되어 1986년 8월 21일 전문 개정되었고, 1993년 부분 개정되었으며, 1995년 4월 12일자로 전문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례중 시상 부분이 효열장,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의 5개 분야로 한정되어있어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장과 전주를 빛낸 출향인사에 대한 애향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이후 수상 부문이 증가되어 '93년도에 수상부문이 9개 분야였으나 지난 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시 임병오 의원외 11인의 제안으로 4개부문이 삭제된 5개 부문으로 축소되었으며, 축소사유로는 근로장, 애향장은 수상분야의 중복성과 모호성이 있고, 교육장은 교육대상, 참스승상 등 정부 및 언론기관에서 별도의 시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새마을장은 시대변화에 따라 의미가 퇴색되었음을 참고하시고, 금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수상 부문에 교육장과 애향장을 추가하고, 순서를 당초의 효열장,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에서 효열장, 교육장,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애향장, 체육장으로 변경하였고, 수여대상을 교육장은 교육분야에서 인재육성에 헌신하고 교육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한 자로, 애향장은 전주와 유관한 출향인사로서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주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헌신한 자로 규정하였음을 참고하시어 각 사안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전문위원에게 물어봅시다. 지난 112회 임시회에서 9개 분야가 5개 분야로 축소되었는데 그 축소된 사유중에 근로장 같은 경우 수상분야에 중복성이 있다 그랬는데 무엇과 중복이 된다는

○전문위원 오인선   산업장과 근로장이 중복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산업장 같은 경우 조례를 보면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등 지방산업개발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되어있는데, 결국 산업장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설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복성이라는 부분에서, - 근로장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경우인데 - 성격이 사실은 다른데 어떻게 그 당시에 중복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오인선   그때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근로장은 산업장하고 중복이 되고 애향장은 공익장하고 중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록에.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때 산업장과 근로장은 중복이 된다고 볼수가 없는 부분인데

○전문위원 오인선   여기서 지역산업개발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도 근로장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이석환 위원   포괄적 의미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이것이 구체적인 성격으로 들어가면 산업장은 사용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근로장 같은 경우는 노동자이고.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다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재균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시민의장 조례가 처음 설치된때로부터 한 30여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개설되고 나서 많은 변모를 겪었단 말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권위도 있고, 소기의 상을 줌으로써 시민이 우리시에 끼치는 영향을 확대하고, 그에따라 주위에서 모범을 삼아서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그러는데 변화를 주다 보니까, 지나치게 상이 확장되었다거나 하다 보니까 시민의장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포상의 의미가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보다는 전면 재 개정을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이재균 의원   전면 재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장대현 위원   예를들면 상 자체의 수상 부분뿐 아니라 상이 가지는 의미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포상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의미부여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여유가 없었느냐는 것이죠.

이재균 위원   이것은 제가 '95년도부터, 5대때부터 추진해오던 일이기도 한데요, 뒤에 조례안 전문을 살펴보면 집행부와도 쭉 의견을 타진해 보면 특별하게 시민의 장이 아직까지는 명예를 드높여준다든지 예우를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개정조례안 정도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의식이 확산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심의할 것이 95년에 삭제했던 부분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거든요. 아까 이석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장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균 위원   저 외에 11인, 전체 12분 의원님이 같이 의안발의를 해주셨는데 근로장 부분을 산업장과 대체되어서 폐지했으나 차제에 근로장이라는 표현보다는 노동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다시한번 그 부분도 부활을 했으면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장은 사주측에 겨냥한 상이 되겠고, 노동장은 근로자측을 고려해서 근로장에서 노동장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있었습니다. 오늘도 위원님중에 그렇게 수정발의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시민의 장이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에서는 돈이라든지 어떤 명예와 관련된 것인데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조항이라기 보다는 심사받는 대상만 쓰여있지 그분들에게 어떤 특전을 주는 것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시민의장 조례가 저도 옛날 시정과장 할 시절에 그런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조금 하찮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이라든가 각종 시설장, 주차장 이런데를 무료로 이용하실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하는 행사에 우선해서 초청해서 시 발전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자체 모임을 형성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크게 저기는 되지않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런 상을 받은 분들이 현재 그런 예우를 받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런데 받도록 하고있는데 그분들이 노출을 잘 안시키고 이용을 잘 안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상자 증명까지도 만들어서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이재균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의 장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시설 출입, 시행사 초청, 모임을 만들면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만들어 놓기는 했어도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와같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계속 되어나가면서 적어도 전주 시민의장을 수상받으신 명예를 가지신 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후에라도, 아직은 그런것들이 안되어서 아까 장대현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금은 시립묘지가 저쪽 효자동쪽에만 있지만 결국에 가서 이 장이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내에 전주시를 위해서 공헌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 상을 기리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시켜야 되겠고, 하여튼 명예를 드높이기위한 계획들은 몇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있는 것은 상당히 미미하고, 또 모임 자체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출입하는 것도 당사자만 되고 가족은 못하니까 몇백원 때문에 그 증을 소지해야 될 필요도 없고 제시도 안하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상이라는 것은 솔직히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노력상도 있고 언론기관에서 하는 교육상도 있고 전북일보에서 나오는 상도 많이 있고, 원호청에서 있는 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비교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우리와 비슷한 자치단체에서는 어떤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시민의 장이 몇 개나 되어있는지 기획조정국장께서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특별히 타시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상이라는 것은 물론 많이 줄수록 잘되는 것이 있지만 나중에 가서 너무나도 무게없이 준 것이 별로 가치가 없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중복이 되고 해서 했다, 그런데 그 중복된 것을 다시 살리는 편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되면.
  그런데 그때는 중복되었다고 해서 뺏는데 지금은 이것을 살린다고 하면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5개 분야를 해서 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5개 분야중에서도 심사할 때 그 사람이 공적이 미달이 된다든지 그랬을때는 그 장을 빼도록 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63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인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무 입장에서.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꼭 그 분야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 없다 할 경우에는 그 해에 장을 선정을 않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분야별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동성 위원   이 5개 분야만 하더라도 상탈만한 대상자가 없어서 제외되는 때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15년이 되었다든지 10년이 넘었다든지 하면 중복된다고 해가지고 제외시킨 것을 다시 우리가 살릴수도 있는데 여기보면 불과 5년도 못된 시기에 바로 이것을 살려가지고 상의 가치, 즉 말하자면 상의 무게 이런것을 하는 것이 조금 가벼웁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더 두고 한 번 해서 상의 가치를 돋궈주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묻는 것은 타 시군에 11개까지 있는곳이 있는가 라는 것을 알고싶어서 국장께 물은 거에요. 그런데 파악이 안되었다면 상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해놔도 나중에 가서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후 간담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내용을 이석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조례의 시상부문중 "산업장"은 사업주만을 지칭하는 의미로 인식이 되고있으므로 사업주와 노동자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산업장"이라는 명칭을 "노동·산업장"으로 변경하고, 다음 안 제3조의 "애향장"의 내용중 "전주와 유관한 출향인사로서"를 "전주와 유관한 출향인사 및 전주시민으로서"로 변경하여 수상의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 집약된 의견을 수정발의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석환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태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감사담당관 박종운입니다.
  '99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할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태광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직제가 부시장으로 가고난 후에 6개월 정도 해봤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제가 그 자리에 쭉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진지는 잘 모르겠고,

장대현 위원   혹시 더 불편해진 사항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난해한 것 같은데, 부시장 직속으로 가면서 저는 감사담당관실의 기대치를 상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특별하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최근에 사실은 우리가 예방을 했거나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리가 감사담당관실 외적인 요인, 사법기관이나 이런데에서 돌출되어가지고 전주시가 계속된 비리직원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를테면 보건소장이 저지른 일이지만 "전부가 다그래, 전주시 공무원 다그래", 옛날에 김덕중 계장 같은 경우 그러면 "기회만 닿으면 들어먹을려고 그래,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있으나마다 필요없어, 뭐하는 곳이야 괜히" 그런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주문을 하자면 올해는 예방감사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인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직분을 발휘해가지고 그런 비리, - 여기도 비리에 관한 것은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과감한, 그런것을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엄하게 세우면 직원들이 긴장하면서 아예 비리는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이 나중에 다른 기관에서 적발된 것보다 훨씬더 효과적이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시를 위해서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획기적인 그런것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있고, 들어봤는데 여전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처음에 기구조정할때도 이를테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인데 인사에관한 비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혹시 인지했다 하더라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예를들면.
  그것을 감사담당관은 소신에 의해서, 부시장 직속이지만 부시장도 과감하게 한 번 문제를 짚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투명성을 하지 못하는 한은 감사담당관이 어디에 속해있던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포함한, 감사담당관실은 옛날과 다르게 자기 직속에 부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정말 감사담당관실로서의 제대로된 일을 하려면 어떤 자세로 어떤 인식을 갖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지 표명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아쉬움이 있고, 전주시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이 작을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고.
  적어도 2천명 가까운 직원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해주면 직원들의 직무자세에서부터, 또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민의 의식변화까지도 담보해 낼수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도 좋지만 더 강화해서 새로운 인식이나 자세가 보고에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없던 것이 조금전에 장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기관이나 조직이나 국가나 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 원님이 갈때 영이라는 깃발을 들고 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척 고심을 했거든요.
  그것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직자의 금품수수,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간 밝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시민 청구 상시감사제를 전화를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우리한테 신고만 해달라, 사인간에 일어난 일도 좋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이것을 했더니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다, 우리것을 다오" 그래서 이것을 가져갔거든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까 장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영을 세워서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잘 해줄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런 뜻에서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를들면 저는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특별히 사업부서나 대민부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씁하신대로 그렇게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보도 없을 수가 있어요. 해당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기법상 그쪽에 밀착해서 과정을 세심하게 지켜본다면 예방적 차원이 가능하다, 물론 사후에 문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계약단계라든지 계약전 납품처에 대한 조사 단계라든지 이런것들을 면밀하게 몇군데를 주시해서 본다든지 특별하게 그렇게 계획된 감사활동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긴장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뭔가 안나타나도, - 물론 그러면 업무하는 사람들은 기분 언짢을수도 있고 근무환경이 그렇게 내가 의심받으면서 일해야 되느냐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법이지 않겠어요. 그사람 몰래라도 그렇게 쭉 해나가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의지만 가지면.
  그래서 우리 전주시만은 비리공무원이 해마다 한건씩 연루되어서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 그것은 그 사람 불행일뿐더러 전주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이미지의 문제이고, 시민들은 불행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재산을 맡기고 있다는, 아니면 지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생기기 때문에 그런것을 예방하는 차원의 감사활동이 특별팀을 마련해서라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것들은 다양한 기법이 있으리라고 봐서 그런것을 발굴해서 시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알겠습니다. 연구하고 어떤 불상사가 안일어나도록 예방감찰에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는 지난 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지난 1월 22일 기획조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대로 일부 주요내용이 제시되지 못하고 불충분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깊은 반성과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내용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적극 추진 발굴입니다.
  규제사무 추가 발굴 및 기존 규제를 50% 이상 폐지해서 시민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오전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조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완화 및 폐지 대상 사무가 621건으로 해서 법령에 의한 규제사무의 완화 또는 폐지의 건이 545건, 조례·규칙등에 의한 규제사무 발굴이 72건, 법령, 조례등에 근거없는 규제사무 폐지가 4건으로 되어있으며, 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제정 문제는 오전에 상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행 규제사무 폐지 또는 완화에 있어서 상위법 개·폐에 따른 하위 규제사무 폐지 또는 완화를 하고,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규제사무 추가발굴 및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사무 신설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규제 일몰제를 실시하는데 부득이 규제사무 신설시 존치 기한을 설정을 하고 모든 조례·규칙 개정 또는 제정시 기획예산과와 사전 협의토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사무 관리를 강화하는데 규제사무의 등록 및 변동사항 관리를 카드화 해서 작성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지된 규제가 다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매 분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관리를 통해서 성과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을 해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과 협동을 통한 조직의 에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적용대상은 시는 5급 이상 간부이며, 구도 마찬가지로 5급 과·동장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여건성숙이 이루어지면 6급 이하까지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표설정은 개인별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연간 달성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의 결정은 부서간 목표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검토 조정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목표의 평가는 평가시기를 매월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해 1월까지 평가를 완료를 하고, 평가자는 1차 평가자가 직근 상급자, 2차 평가자는 차상급자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은 개인별 목표관리 총점 산출 및 직급별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목표관리 종합목록을 각 부서에서 작성 제출토록 하고,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검토 조정을 하는데 2월중에 실시를 하고, 목표관리 추진상황 진도점검을 매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적극 추진 내용입니다. '99년은 제2의 건국 본격 추진의 해로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가 개혁추진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토록하여 민간단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범 시민적 개혁운동으로 확산, 사회정의를 구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제2의 건국에 대한 추진실적은 제2의 건국 추진반 설치를 저희들이 전담인력 3명의 배치를 12월 1일자로 완료했고, 전주시 제2의 건국 범 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제정을 12월 7일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제2의 건국 범 국민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금년 1월 20일자에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 35명과 고문 8명으로 구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2의 건국 관련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언론 및 시정홍보지 활용을 해서 시민과 민간단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 추진을 위한 분야별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는데 부서별 주제부여 개혁과제 조사 및 개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주시 제2의 건국 범 국민 추진위원회에 회의를 정례화 해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방향 설정, 시민운동단체 참여방안도 강구해 나가며, 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저희 행정에서 적극 뒷받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체감 세정 구현입니다.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완벽한 지방세 과세 자료정비 및 자진신고 납부 유도로 납세자 인정감을 부여하고,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봉사세정, 열린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탈루·은닉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봉사세정을 전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세목별 부과징수, 세수관리 분석을 월 1회 이상 추진하고, 토지건축물 일제조사를 강화하며, 탈루·은닉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는데 취득세라든가 주민세, 사업소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세자료 완벽정비로 세원확보를 하겠습니다. 자진신고 납부에 따른 이동세무과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인력활용 지방세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10명을 활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지도 활동과 다양한 홍보로 체납세 발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온고을이라든가 일간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를 사전에 해서 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기내 납부방안 수시 연찬 강구를 해서 직원들의 교육연찬도 강력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 활성화로 자주재원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난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국·공유재산을 적극 매각 활성화하여 부족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재산매각 수입예산이 12억 7천만원으로 시유지가 15필지 9억 4천만원, 국유지가 54필지로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재산매각수입 목표액은 7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내용은 시유재산이 73억, 국유재산이 2억 1천만원, 매각재산내역은 시유재산은 구 승마장 부지 매각과 구 중산재 부지매각, 기타 소규모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승마장 부지는 2월중에 감정의뢰를 하고 3월중에 공고를 해서 4월중에 매각입찰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토지 재감정으로 매각금액 현실화 및 다각적인 매각홍보를 강화해서 맨투맨식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 시장이 '99년 주요사업 보고를 헀는데 경전철에 대해 국가예산 총력확보 차원에서 6년동안 4천억이 투입될 내용으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방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직은 지방과 국비의 재원배분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 계획은 별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과 사적으로 얘기를 나눠본 결과 50%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지방비를 50% 부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2천억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6년동안 2천억이면 연 350억 정도 되는데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가능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거기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 깊이있게

장대현 위원   그런데 괜히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거의 실효성 없는, - 꼭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 실효성없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발표하고 용역하고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사입니다만 이것은 연 350억씩을 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평화동에서 전주역까지 양쪽 구간으로 15키로를 해서 과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송분담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 또 경전철 하면 도로 가운데에다 전주를 심어서 해야되는지 아니면 양쪽에 심어서 하든지 도시 미관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등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쯤 기본적인 계획을 검토해보고 추진해야지 막연하게 국가예산이다 해서 그러다 보면 괜히 하지도 못할 것 중앙정부에다 우스개만 될뿐더러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라든지 기타 비용이 지출되고 행정적인 낭비가 된단 말이죠.
  일단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최적의 사업을 도출해내고 그 검토를 토대로 중앙정부 예산을 따오는 노력을 해야지 막연히 SOC사업이라 해가지고 기본적인 검토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적으로 우리 행정파트에서 그것을 계획하기는 어렵고 자료라든가 이런것을 충분히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용역을,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을

장대현 위원   대단위 사업이나 민자유치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를테면 조례가 구성된 적이 있는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검증을 해본다든지,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를 쓰지 않는다고 자꾸 질타를 받지 마시고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든지 그것도 안되면 의회에다라도 우선 기본적인 상황을 보고해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야지 이것 작년 연말에 갑자기 예산요구 해가지고 용역비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비가 섰으니까 집행할 것 아닙니까. 물론 집행과정에서 기본생각을 바꿀수도있고 다시 검토해 볼수도 있다고 보지만 결국은 예산을 세우고, 만약에 안한다면 안하는대로 또 문제가 생기죠.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에서는. 참 갑갑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것이 막연히 해보겠다 이런 의지만 피력할게 아니라 좀더 면밀한 계획과 그런것을 같이 병행시켜야지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이런 장밋빛 그런것으로만, -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건이 좋아졌다고 아무거나 데쉬를 하려는 그런 자세는 지양해 달라. 행정력 낭비도 낭비일뿐더러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전주시를 우습게 봅니다. 그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대현 위원   발표되고 예산논리로 가고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국장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충분히 의견 받아들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인데 시정만족도 조사를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현재 조사 평가중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행중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2월달에 납품됩니다.

장대현 위원   조사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반영하는 노력이 세심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 보고했던 대로 친절 평가라든지 행정실적평가와 혹시 겹치는 것은 아니에요.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술조사 외에 시정모니터링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친절평가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만족도라든가 거기에는 세항이나 이런데는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만족도를 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리고 시민 열린법정 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규칙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 업무가 일부 체육관리사업소로 가는 업무 배분을 한 적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직 그렇게 조정된 것이 없는데요.

장대현 위원   체육관리사업소가 공원에 관한 업무와 관계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관계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며칠전에 체육관리사업소장이 공원녹지 업무보고차 사회문화위원회에 간다고 했는데 없어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있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전혀 배분한게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청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세금 부과고지 체계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들면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체납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때 실적이나 책임관계 때문에 계속 그 자리로 납부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미 이사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사가기 전의 주소, 그러니까 옛날에 고지했던 주소로만 계속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사자한테 전달도 안될뿐더러 그것을 담당하는 동이나 통장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전주시 관내 같으면, 물론 세금을 징수하는 목표달성도 좋고 책임을 물는것도 좋지만 이사간 동으로 고지서를 보내줘야만이, - 전산체계가 그렇게 안되어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덕진구에 있다가 완산구로 이사를 가면 완산구 이사간 데로 보내줘야 그사람에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체납되더라도. 체납 세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명기가 되더라도 그런 점을 전산화하는데에 참조해서 실질적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은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세금 관계는 본인들하고, 아까 예를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 외에도 세금 당사자와 추적하는데 꼭 관내만 있는게 아니고 관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는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하고 주소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서 전산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냈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다고 보고했는데 거기에 보면 조달품목을 확대하고 조달구매를 확대하는 쪽으로만 잡힌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확대한게 아니고 조달품목은 조달품목으로 딱 지정되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품목중에서도 일반 구입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못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달품목이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일반품목보다 가격이 높은게 많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반드시 조달품목으로 사야될 만한 품목이 아닌 이상 일괄구입하는 것은 해야되고, - 사업소별로 규제해서 일괄 구입해서 배분하는 것은 같은 가격으로 사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 공개입찰이나 가격과 품질을 보장받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것은 처음에 시행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차 개발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감사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재무과에서 공사입찰이나 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번 경미한 하자가 발생한 업체는, - 정 그것이 힘들면 우리가 조례라도 정해줄거에요. - 입찰에 배제를 시키는 방법을 써서라도, 다음 차기 입찰에 배제시키는 방법을 써서라도 하자는 근절시킨다는 자세를 가지고 입찰업무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면 우리 조례로라도 한 번 정해볼 용의가 있는데 제가 볼때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의지만 있으면, 예를들어 이 사람이 인도블럭을 설치했는데 하자가 발생한 업체이다 했을때 그것이 경미하더라도 다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제한하는 이런 것을 써서 하자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오전에 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안은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극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짜신 것 같은데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추진하시겠다라고 계획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부결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여기서 우리가 규제개혁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까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알고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아까 규제개혁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서 이 문제는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저희들 행정 내부의 조직 또,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강화를 해 나가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오전에 조례 부결된 건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린다거나 그럴 계획 없이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문제는 오늘 이자리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에 보고를 드리고 별도 논의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 없이도 규제개혁 작업이 추진될 수 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것이 꼭 조례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안되더라도 저희들 규제는 정부 방침이고 내부 방침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는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어차피 지금까지 추진한 것도 조례 없이 해 왔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까 보고시에 목표관리제를 설명하시면서 경쟁과 협동을 통한 조직의 에너지 효과라고 하셨는데 에너지 효과가 맞는 것입니까, 시너지 효과가 맞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시너지 효과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기 위원   시너지 효과의 뜻이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조직내부의 활성화와, - 담당자가 쓴 단어를 저도 어려운 단어를 써서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경쟁효과를 발휘를 해가지고 각 부서간에 경쟁을 유발시켜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표현을 했다고 담당자가 그럽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관리를 통해 성과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을 줌으로써"라고 되어있는데 "정당한 보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구체적인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요즘말로 해서 인센티브를, 성과급으로 해서 특별한 인사 우대라든가

박영기 위원   성과급이라는 것은 돈으로 주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돈으로 주는 경우, 차등 지급하고 인사고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두가지를 주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박영기 위원   인사고과의 1차 평가자는 직근 상급자, 2차 평가자는 차상급자 이런 방법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세부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이것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시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월달에 구체적인 내용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별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성과급으로 어떻게 얼마큼 준다는 것도 아직 되지 않았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 성과급은 무슨 경비에서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박영기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여기에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27일날 행정자치부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있고, 현재 보도된 내용이나 그간에 행자부하고 이야기한 것은 성과급 특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것이 기업에서 말하는 어떤 아이템이 나왔을때 효율적인 추진운영에 대한 목표관리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계장 직책을 없애고 팀제로 하고있고, 실제 팀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간에, 또 이번에 월드컵 경기장 신축문제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프로젝트팀 운영을 했을때 잘된것과 못된것을 평가해서 성과급을 주고 인사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5급 이상으로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하는 팀제에 있어 말하자면 말만 팀제이지 팀제다운 팀제가 제대로 되지않는다. 마침 목표관리제 운영을 한다 해가지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 보고가 될 것은 아니고, 또 5급 이상만 한다라면 실제 팀하고 직접적으로는 관계는 안되겠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여기서 나오는 5급 이상 목표관리제를 하고, 5급 이하도 앞으로 목표관리제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침이 정확히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 1999년에는 5급 이상까지만 하고 그 성과를 봐서 개별적으로 전 직원에게 확산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 방침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구 농촌지도소 자리로의 상수도사업소 이전이 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을 다시 이쪽에 가능한대로 쓰겠다는 내용이 올라오기 전에는 여기도 매각 대상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이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시를 안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여기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대안을 다시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시민 시정설명회가 이제 다 끝났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역은 다 끝났고, 직능과 기업체 공공근로자를 계획한 것이 몇 파트 남아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날도 얘기가 되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계층별로, - 22일날인가 시 모니터 요원들이 와서 들어가지고 아주 몇번을 갔다, 오니까 주차도 못하게 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꼴도 보고왔다 하는 등 말썽이 많으니까 어쨌든 2월부터 오는 것을 분석을 잘해서 너무나도 시민들한테 주입 시킬것도 있겠지만 세 번, 두 번 몇번째 가는 등 이렇게 어려운 원성이 많으니까 분석하여 하도록 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날도 지역구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라든지 답변사항이라든지 하나 주시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 자료가 안왔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규제개혁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시장께만 보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보다 정확히 하기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전주시의회와 협의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 동의와 절차를 분명히 밟아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앞으로 업무보고의 내용이나 시의회의 회의에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조정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