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3월 05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상임위 활동은 오늘 하루가 되겠으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선행시민·단체 심사단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데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1998년 9월16일 공포되어'98년 11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의 조세감면규정에 근거한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1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기준일로부터 15년간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제1호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로 하고, 2호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로는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준칙시달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에 규정된 대상사업은 첫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두 번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세 번째 기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고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과, 제5항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단서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 비율 또는 공개비율을 높일때에는 그 기간및 비율에 의한다"에 의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기준일로부터 15년간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려는 것이며, 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면제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토록 규정하였으며, 첫째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하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후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이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두 번째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후 외국 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 번째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네 번째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은 삼양화성및 팝코 전주 주식회사와 한화베아링(주) 3개사가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의한 15년간 지방세 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본조례시행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으로 시세입이 다소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되나 기업유치에 따른 인력의 취업등 부수적인 효과도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에서도 IMF를 극복하기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고 전국 자치단체중 기업유치등 투자 활동이 낙후 되어있는 지방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외국인및 국내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도 병행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본 질의를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시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3개있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고요, 지방세 감면액이 7억14백이라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지방세, 이것은 시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도세에 대한 감면액을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알아 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도세에서는 7천9백만원, 외특법에 의한 97년도 분입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3개 기업은 조례개정 전이니까 기존에 8년만, 5년동안 100%하고 3년동안은.

○재무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기존법에 적용되고 앞으로 투자기업만 감면해주는.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적용에, 부칙 2항에 보면 적용예외로 해가지고 15년간 연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11월17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넣었는데 11월17일 이후에 지금까지.

○재무과장 김종열   지금까지 투자기업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무 해당도 없는데, 시행일 위에 부칙 1항만 하면 될 것을 그런 해당 기업도 없는데 뭣 때문에 적용예외를 냈죠.

○재무과장 김종열   지금 투자촉진법이 공포가 11월17일날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촉진법은 11월17일날 되었지만 우리 시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특혜를 주기위해서 특별히 소급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예외를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 기업도 없는데 굳이 넣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이상 다른 의미는 없죠.

○재무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 부서가 있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산업진흥과에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만만치않은 세금 감면인데 현재 3개기업만 해도 7억이 되고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8년을 해주고 나머지 또 7년, 3년동안 50%하고 나머지 7년을 더 해주게 되면 시세수입에 엄청만 액수가 될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이런 요구를 한적이 있어요, 이렇게 감량을 해야 기업유치가 촉진되겠다든지 아니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런 요구를 재무과에 한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정식 공문상으로 요구한바 없습니다만 구두로는 협의하고 그런 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얘기가 되고 저희 시 산업진홍과에서도 구두로 협의가 된바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실 전주시가 현재 확정되지 않는다면 -완주하고 전주하고 합쳐지면 모르지만- 외국기업이, 물론 공장이 아니고 다른것도 있을수 있지만 여기에 그런 산업체 기관이 없는데 이런 유인책, 지방세를 더 추가해서 감면해주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것인지 의문도 되고 또 일률적으로 15년을 다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는 8년만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데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유치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15년동안 연장을 하든지 해라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노력도 한바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관부서에서도 어떤 요구도 없는데 미리 한다는 것은 지방세수를 확대해야 할 부서로써는 좀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요.
  물론 기업을 유치해서 다른 효과가 많아요,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많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래도 재무과에서는 세수를 확대해서 다른 시에서 써야할 재원을 마련하는 중요한 데에 있단 말이죠, 현재 기업만 갖고도 1년에 7억씩 감면이 되고있는 판인데 그것도 7년을 더 연장해서 할만큼 그런 판단을 냉정하게 해봤냐는 것이죠,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요구도 없었는데 왜 할려고 하냐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열   도에서 전주시와 병행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치조건을 만들어놔야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도에서 유치하자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것, 물론 전주시도 해당될 수 있겠죠, 관광사업이나 영상사업 같은 것도 그럴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방세에 해당되는데 투자가 일반적인 투자에 그칠 거예요. 지방세에 해당되는 대개 재산관련세하고 그런것들이 아니예요. 그런 기업들은 와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죠, 다른 유인책을 써야 한다는 뜻으로 나는 한 말인데,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들어요, 돈을 많이 받아 들여야 할 부서에서 그런 것들도 일일이 검토하고 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지.

○재무과장 김종열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더 투자를 하면 더 세원이 확보될 이유도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전체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삼양화성 팝코, 한화페아링 이런 부분은 외국인 투자기업인데도 왜 제척이 되는가요.

○재무과장 김종열   이미 설립된 법인은 5년간 전액감면, 3년은 50%감면이었거든요, 그법에 적용이 되고 지금부터 투자하는 기관은 15년간 감면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재균 위원   팝코같은 경우도 그렇게 들어갑니까. 팝코가 지금 한국법인으로 설립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아까 부칙에 보면 '9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면 팝코도 들어가는.

○재무과장 김종열   팝코가 10월1일입니다. 설립일이 '98년 7월 4일입니다. 개정전 것은 그전 촉진법에 의해서 8년간 감면을 해주는데 5년은 전액감면, 3년은 50%감면인데 이 법이후 해당사항이 안되는 것으로 그전 법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팝코 전주주식회사가 한솔제지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종전 한솔제지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대상기업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주가 공단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는 벤쳐사업이라든지 영상사업 이라든지 지식기반 산업에 관련된 종묘회사라든지 생명공학 이라든지 이런 쪽일것으로 보거든요, 그랬을때 여기에서 감면되는 것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넓다는 것은 부지면적이 넓은 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원래 새만금 때문에 다우코닝사가 들어오는 과정속에서 유종근지사가 서울 중앙부처와, 옛날 집권하기전에 이런 문제로 해서 새로 개정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죠.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영상산업이라든지 지식기반사업 생명공학에 대한 그런데는 재산세내에서 종합토지세는 안내거든요, 부지가 필요없고 재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열   종토세하고 재산세는 저희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하고 취득세 등록세는 도에서 감면혜택을 이미 15년간 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재무과장님도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조세감면 조례를 갖다가 조례개정면에서 얘기를 할려면 이런 것들도 공부하고 와야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주문하고 싶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되고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조례만 가지고는, 행정위가 조례만 심사하는 조례위원회가 아니다는 것 이죠. 모든 것이 전주에 앞날을 생각하는 의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전주시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수있는 것이 뭣뭣이 있고 이런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설득을 하라는 것이죠, 조례가지고만 하지 말자는 것이죠. 다음에 올때 그런 방향, 산업진흥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배경설명을 해놓고 조례개정에 들어가야지 그냥 조례개정만 하니까 의회를 통과하는 하는 의례로 본다는 것이죠. 그것도 의회를 무례하게 하는 행위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할말이 없어요, 위원들이 더 물어봤자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데 혼자 공부하고 말죠,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가지고 오더라도 검토보고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토보고서 내에는 여러 가지 것을 들어도,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것은 안산이라든지 서울주변이라든지 대규모 새만금 지역이라든지 이런 국토가 넓은 땅을 이용하는데 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 했던 것은 공부를 해갖고 오시라 이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팝코가 7월이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7월4일.

장대현 위원   법률개정은 11월이고, 그러면 개정전 법률로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팝코도 개정전 법률로 5년간하고 3년간.

장대현 위원   11월17일자 투자촉진법의 개정전에도 5년 3년을 하게 되어있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팝코같은 데는 한솔제지, 우리한테 5억8천만원 정도를 안내도 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종열   팝코는 그렇죠, 5년하고 3년간.

장대현 위원   결론적으로 그냥 공장이 그대로 있었는데 앉아서 5억8천만원을 못받는 것이 아니냐고요.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가 팝코에서 쓰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아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나와있습니다.
  940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공장에서만 채용한 인원이.

○재무과장 김종열   예.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지방세 부분이 감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손해만 간단 말이예요, 세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했을때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완책은 없습니까.
  이를테면 팝코가 공장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현지 법인화 시켜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전주시 세수입이 5억이 줄어들고 또 해외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국익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전주시에는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법인세 같은 것을 현지 법인화 시켜서 법인세를 내더라도 법인세는 지방세가 아니라서 올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전주시에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면 들어올 수록 전주시 세입은 줄어들고 손해만 본다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다른 국가에서 보완책을 만들지 않는한, 지방세가 감소되는 만큼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다른 재원의 대책을 세워줘야 될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지금 종토세나 재산세는 감면이 되는데 그에따른 고용창출면에서 주민세나 이런 기업, 전주지역을 위해서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종토세하고 재산세는 줄어들죠.

이재균 위원   그것은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수도권에 있는 도시나 영남지역이나 그런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될 수있지만 기존에 그대로 있던 회사들, 이를테면 전주제지에서 한솔제지로 갔다가 팝코로 이름을 바꾸는 그런 회사, 그래서 외국인 투자회사같은 회사, 그리고 아직 한건도 이법이 개정되고 나서 유치도 안된상태에서 전주시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세 수입감소가 몇억단위로 되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때는 중앙에 건의를해서 보완책을 찾아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앞으로 외국인 기업이 전주시민한테는 결코 도움이 안되는, 국익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이상하게 자치단체에는 도움이 안된단 말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재균 위원   고용효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요즘 특히 전라북도쪽에서 유치할려고 하는 것은 첨단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을 고용한다는 것이 전문직을 가진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같이 개개인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은 시대적으로 많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고용효과 고용효과하는데 그것은 불특정한 것이란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해서요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이재균 위원   투자촉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방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보시라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입니다.
  지방세 확보는 이 관계외에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꾸 세입이 떨어지고 또 크나큰 구멍이라고 할까 말하자면 행자부에서 지시가 와가지고 벌써 7억이라는 돈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안할수가 없어요. 외국 기업이 얼마만큼 유치될는지 이런것도 예측을 하면서 따져봐야 우리의 세입결함이 안되지 자꾸 행자부에서 하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게되면 우리의 세입은 완전히 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유치가 되어서 고용촉진에 의해서 주민세가 는다고 보면 괜찮지만 그런 것에 대한 전망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이미 큰 기업은 그전 촉진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인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첨단산업 영상산업이랄찌 이런것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을 예측해볼때 아마 종토세나 재산세는 별로 안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전망이 밝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세금 감면을 해준것보다 기업유치를 하는것이 더 전망이 밝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밝다면 우리가 희망적이겠지만 밝지 않다면 행자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모든 것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앙에다가 건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전주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상당히 세입에 결함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감안 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전주시에 세입 결함이라든지 세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억14백이라는 숫치는 8년동안에 7억4천이기 때문에 7억이 1년동안에 감면이 되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잔존하고 있는, 현재 잔존하고 있는 향후 종토세하고 종합세를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그사람들이 5년동안의 혜택을 보는데 5년동안에 7억1천내지 2천정도의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억남짓 종토세나 종합세가 되는 것으로.

김동성 위원   5년동안에 7억뿐이 안된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뿐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감면은 되고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큰 액수는 아니고.

장대현 위원   1년동안 그런 것이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8년분 입니다. 8년 동안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전망을 해봤더니 3개회사를 합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5년간에 삼양화성은 4천만원 정도, 그리고 팝코 전주주식회사는 5억72백, 다음에 한화베아링의 경우는 1억2백만원 정도해서 5 년 동안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전액감면 5년이고 50%감면 3년해서 8년간 계산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5년동안에 했다면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1년에 7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관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3개사라고 그랬는데 3개사가 신규투자한 회사들입니까, 아니면 MRA방식에 의한 합병에 의한 투자들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합병방식 입니다.

유창희 위원   3개 회사가 다 합병방식 이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감면조례안을 작성을 하실때에 신규투자를 했을때 혜택을 주는 방안하고 MRA방식에 의한 기업 합병에 의한 투자에 의했을때에 그 혜택을 좀 차등화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는 신규투자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 신규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 회사가 우리 관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기업합병에 의한 투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혜택을 준다는 것은 우리 시세에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시조례안 통과를 시켜줄때는 충분히 신규투자와 기업합병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방식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면혜택을 따로 따로 규정을 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지금 3개사는 조례개정이 되더라도 그전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투자 회사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3개회사는 기존에 조례를 따른다면서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업 합병에 의한 외국인 투자는 우리 관내에도 있을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규투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규투자와 기업합병에 의한 투자방식을 따로 따로 적용을 시켜줘야 되지않겠느냐, 왜냐하면 방금 얘기를 한것처럼 신규투자는 들어와서 우리 관내에 토지를 사고 그 곳에 공장을 짓고 모든 일을 같이 하면서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것인데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과정으로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 회사는 별 투자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창출도 없는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해야 할 문제이고, 우리 조례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것을 구분할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외국인 회사가 우리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대적인 고용창출이나 이런것이 크다는 말씀을 전혀 하시면 안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재무과장 김종열   외국인 투자기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어비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 다음에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투자유치 지역입니다.
  다음에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써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에 와서 국제경쟁력을 고취시키고 산업지원서비스,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기업만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평가는 정확하게 객관적 평가는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큰 회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부다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지 그러면 기술이 없는 회사들입니까, 그러한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것인데 국장님 말씀은 조례로써 그 규정을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무과장 김종열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라 재경부 장관이 고시한 회사들만 해주도록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주무장관하고 재경부 장관한테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의해서 고도의 기술업체냐 아니면.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재경부 장관이 고시한 회사가 현재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현재 3개사가 있다고 봅니다.

유창희 위원   3개사는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이고, 외국인이 투자를 할수도 있는 기업이 관내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경부 장관령으로 발표한 회사 내역 중에는.

○재무과장 김종열   사업개시를 하고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죠. 제 얘기는 현재 우리 전주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되었던 대기업이 되었든, 외국인 투자회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유창희 위원   이 회사들이 외국인들이 봤을때 투자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업합병을 통해서 인수를 하게되면 이와 똑같은 법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지않느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랬을때는 우리 현지에 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지금 고용도 다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회사주인만 내국인이 갖고 있다가 외국인으로 바꿔지는 형태인데 거기에다가 감면혜택을 주는거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그러니까 그 사항은 재경부장관이 주무부 장관과 협의해서 그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종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할 수있는.

○재무과장 김종열   우리가 조례만 정해놓고 재경부장관이 고시한 그 회사만 감면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유창희 위원님의 지적은 처음부터 신규투자를 하는 업체와 기업이 합병인수를 통해서 하는 업체에 대해서 조세감면에 폭을 차등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위법에서 제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조례를 제정할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법령에 위임된 사무에 한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있는데 관계법이 바뀌어가지고 법령에 어떤 개정이 없는 한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차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논의는 해볼만 한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종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합병을 하는 기업도 재무장관이 합병해서 우리 국내산업을 좋게 만들겠다, 아니면 합병회사도 신규회사로 판단해서 한것인가 거기에서 국내에 산업지원, 기술을 요하는 그런것만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합병해서 국내 기업이 하는 그대로 한다면 아마 허가를 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팝코같은 예를 들어보면 팝코는 66%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투자촉진법 9조3항에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에 관한 것만 감면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는 해당이 안되는데 감면을 하겠다는 얘기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투자촉진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촉진법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팝코는 한솔 주식회사를 인수도 아니고 외국인이 주식투자를 한거란 말이죠, 그리고 회사명만 바꾸고 기존에 있는 회사에다가 본사가 이쪽으로 왔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촉진법의 9조3항을 보면 외국투자가로 봐서 이미 주식투자를 한 상황의 면세는 국세차원에서 해당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이 지방세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는 또 엄격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회사를 거론해서 행자부나 그런데에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투자관계는 증권이나 주식으로 저기를 하셨는데 저기에서 회사에서 투자비율을 가지고 전체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팝코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네델란드 노르웨이 이렇게 3개국이 투자비율을 정했어요. 내용을 보면 자세히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33.4%가 한국이고 33.3%기 네델란드고 33.3%가 노르웨이로.

장대현 위원   그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서 투자가로 보는지 신규투자 기업으로 보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이 7년동안에 면세액이 7억여원 밖에 안되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5년동안 입니다.

장대현 위원   별것이 아니라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별것이 아니라는 것 보다는.

장대현 위원   예를들면 3개 기업에 대해서 액수가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데 굉장히 큰 규모에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그 말씀을 수용하면서 이런 정도에 대규모 기업집단이 투자를 해서 지방세 혜택을 이정도 밖에 안받는데 앞으로 새로 전주시에 투자할 기업은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미미한 수준에 감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런 미미한 수준의 유인책은 투자촉진을 위한 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 8년 7년을 더 연장해줄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보다는 다른 기업적 환경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일부 위원님들 말씀대로 영상산업이나 이런데에다가 미미한 지방세, 불과 몇 십 만원도 안될지도 몰라요, 그런 유인책을 쓰는 것 보다는 투자유치를 촉진할려면 다른 측면에서 해야 되고 이 부분은 굳이 조례로 까지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하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물론 시세부분은 조금 미미합니다만 도세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분야 또 국세 분야도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놓으면.

장대현 위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되고 있으니까 우리 해당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려는 것은 시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세는 아까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팝코같은데는 얼마나 엄청난 면적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불과 1년에 1억도 안되는 돈을 면제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신규로 전주로 들어올 회사는 지방세 면세폭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유치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별로 없다, 개정까지해서 연장을 해줘야 할 의미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열   물론 그런 의미도 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에 도세는 취득세 뭣 뭣, 등록세 뭣 뭣을 감면해주고 시세는 미미하지만 뭣뭣을 감면해주고 이렇게 여건을 조성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지방세 감면 추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12조 3항에 의해서 추징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 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조 4항 5항은 물론 전주시 조례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모법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12조 4항을 보면 외국 투자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혀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가가 국내에 투자를 해서 15년동안 성실히 기업 경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15년동안 적자가 났다, 떠나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럴때도 추징을 합니까. 그러면 무슨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세금 면제를 받았는데도 적자 운영이 15년동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떠나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세금을 추징하도록 되어있어요.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양도하거나 폐업하면 무조건 추징을 하는 것은 잘못이 있지않느냐, 차라리 5년이상 기업을 경영한 뒤에 양도를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라면 면제를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추징을 그때가서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선 처음에는 면제를 해주는 형식이고 나중에는 추징을 하는 형식이 되어서 어떠한 투자를 하는데 메리트를 못 느끼지 않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물론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은 아마 적게 말해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기업이 전주에 와서 잘되어야 되는데 적자를 내고 그러면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징을 할 수있는 조항을 삽입을 한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물론 그 답변도 일리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요지는 모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처음에 적자볼 것을 미리 예상하고 와서 투자 할리는 없잖습니까.
  그런 한국의 여러 가지 판단이 맞지않아서 자기들의 판단이 오류가 되었던 한국의 실정에 맞지않아서 적자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기업을 폐업하거나 또는 한국에 양도를 하고 떠나야 할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때 또 추징을 한다는 것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역설적으로 장사가 잘 되가지고 돈을 몽땅 벌어서 폐업해서 떠나버릴 경우도.

김성근 위원   잘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수도 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그렇게 할수도있는.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최소한 여기에다가 말미를 둬야 되지않느냐, 최소한 5년이상 경영을 한 기업은 양도하거나 폐업을 해도 추징을 않는다든지.
  (위원석: 그것은 면세기간이 바로 그겁니다.)
  5년이상 경영을하고 양도하거나 폐업을 했을때는 추징을 하지않는 것으로 해야 되지않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2년내지 3년동안 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양도를 하고 떠난다면 그것은 당연히 추징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상당기간 기업을 열심히하고 고용도 창출해주고 지역사회나 한국에도 이익을 주고 그 기업이 사정에 의해서 떠나거나 양도를 하고자 하는데 또 추징을 하게 되면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김위원님, 만약에 기업유치쪽만 따진다고 한다면 꼭 기간을 둬서 15년을 해준다거나 영구적으로 그런 법리적인, 저희들은 문외안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투자쪽만 한국에 와서 할수 있으면 15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하고 아까 이런 경우라도 많은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지않겠어요.

김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모법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하여 지방조직의 경쟁력강화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행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또는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맏겨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은 안으로 되어있는 제4조로써 시장이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며, 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및 선정은 "안" 제5조와 6조에 있습니다만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시설과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불균형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책임소재및 명의표시는 "안" 9조에 명시해서 사무처리의 책임은 수탁기관이, 그에 대한 감독책임은 시장이 지도록하고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도록 했습니다.
  협약체결로는 "안" 10조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을 하되 협약내용은 의무 이행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감독은 제11조로써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는 그 처분을 취소, 정지, 시정 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내용은 제13조 내용으로써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도 자치행정과 행정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과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하여 지방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자 시장에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위탁의 추진배경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행정조직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기위한 측면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이 접목시킬 수있는 분야의 개방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은 공무원의 신분문제와 관련 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종전의 조직관리 사고를 과감히 혁파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통해 시민을 만족시킬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것이며,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른 민간위탁 시행계획을 보면, 1999년에서 2002년까지 4년간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정원의 5%이상의 인력을 감축을 목표로 하고있고 전주시의 경우'98년 7월 조직개편전의 정원 2,197명에 대한 5%인 110여명, '99년 3월현재 전주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청소년 수련시설, 승마장, 갱생원, 노인복지회관, 불법주정차견인, 청사 청소업무 등이며 정부의 지침상 연차별 주요위탁 대상업무는 '99년도 환경기초시설 통근버스 렌트, 주정차 단속업무, 2천년도에는 체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중장비관리, 보건 방역등, 2001년에서 2002년도까지는 공영도매시장, 도로관리, 도서관 업무등이 있으며,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제3항에 근거하여 목적, 정의, 대상사무기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심사위원의 구성, 운영, 지휘감독, 이의 신청등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등 제1항 제항과,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1조 지휘감독, 제12조 사무편람, 제14조 처리사항의 감사는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고, 제13조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제34조를 준용하였으며,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 모델안에 근거하여 제정하였고, 조례안의 형식에 있어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제4조 민간 위탁대상사무 기준등 제3항중 자치사무는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공공시설에 포함되어있어 시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7호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및 처분관리에 해당되어 각각의 개별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본조례안이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총괄적인 조례안이므로 본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의 공공시설 관련조례중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조례는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등 9건의 조례가 있으며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는 대강만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주시국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주시폐동사무소내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주시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이중 6개 시설이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조례 제정이후 기존의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중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본조례와 연계하여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인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후퇴, 마찰등 부작용도 우려되며, 또한 '98년도 견인업무의 위탁으로 많은 시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민간위탁되었을 경우 활용시간, 사용요금, 출입통제등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와 시설물 손괴시 보수범위 시설물의 정기검사 방법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각 조항별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이것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만든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모델안이 내려왔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모든 것이 행자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민간위탁 시행계획을 2002년까지 하기로 이렇게 내려왔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거기 행자부에서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 정원 5%를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방침이.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이미 전주시에는 작년에 끝났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죠, 민간위탁에 한한 비율을 5%로 잡았고, 전체적인 공무원 저기는 아마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30%로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이쪽에 나와있는 것으로 보면 최소한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5% 인력감축을 하는 목표에서 민간위탁을 맏기자는 그런 요지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7월달에 이미 5%는 감축을 해버렸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민간위탁과 관련없이 일부 청소용역만 지난번 조직개편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능직 7명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의 5%를 민간위탁하는 것을 '99년도부터 2002년까지면 감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결과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위탁이 이뤄졌을 때는 해야 됩니다.

김동성 위원   이미 여기에 나온것을 보면 신문보도상에 어제인가 그제인가 전주시 하는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민간위탁을 뭘 한다라고 보도가 되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보도사항은 먼저 조직개편때부터 나온 내용이고요 한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것이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 관계는 저희들이 할려고 자료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경영진단이라든가 민간위탁을 할 수있은 시기라든가 이런것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신문보도상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금년도에 한다 이렇게 되어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신문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이 조례에 통과되기 전에 너무나도 일반인이 볼때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완을 해서 조례가 통과된 뒤에 시민들이 알고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벌써 보도상에는 어떠 어떠한 시설은 민간위탁을 한다고 나오는 것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아주 안타까운 점입니다. 우리는 아직 뭣도 안했는데 신문에 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다가 흘린것도 아니고 신문에서 저기한 것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전혀 저희들이 아직 방침이 언제 뭣을하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안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은 집행하는 데에서 흘러나갔지 기자들이 어디에서 주어서 한것도 아니고 하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 행정기관도 잘좀 믿어주십시요, 기자 기사만 믿지 마시고.

김동성 위원   믿는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벌써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 행정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도 안된것이 전부 나와가지고 결정이 된 것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차질이 난것이 한두번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기관에는 보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을 보니까 건건이 할 때 심사위원을 조직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전문 분야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적격자를 선정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 말고 항시 얘기를 하지만 위원회가 7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시정발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런 위원회 하나를 조직해서 이런 위탁사업을 맏길때에는 한 번두번이 아니니까 고정적인 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주시의 모든 위탁사무가 되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공산품 이런것이 되어있지만 갱생원이 되어있지만 갱생원을 또 조직을 하고 또 해체를 한다면 어떻든 행정수요의 모든 것이 빈번하고 그래서 이런 수탁기관의 위원회를 고정위원회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위원회를 가동해서 할 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여기에서 위원회는 사실상 민간위탁을 사전에 의견이라든가 이런것을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해보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어서 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유사한 위원회를 인용한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전문성이 있는 몇분만해서 어디 위원회하고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은 하나에 한시적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되고나면 한시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 운영문제는 충분히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문제는 충분히 알아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통과되기 전에 이 안에 민간위탁을 한시적인 위원회로 한다는 것이 국장님으로써는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것은 개별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명시를 하지만 운용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될 수있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면 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어느 위원회를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인용해서 쓴다는 것은 여기 조례에 넣을수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은 물론 조례에 지금 현재는 못넣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해서 현재의 고정적인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으로해서 조례로 해가지고 한시적인 것을 빼야 겠다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몇 개를 위탁할런지는 모르는데 그때 그때 하나 조직을 해놓고 그것이 끝나면 해산하고 또 조직을 해놓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에 운영의 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그 운영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렇게 하는것이 국장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김동성 위원님 질의에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언론에 보도된데로 미리 민간위탁대상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전혀 안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부분인데 이 위원회는 아까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어떤 대상을 민간위탁을 하든 그때 그때 한시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런데요.

이석환 위원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죠, 사안에 따라서.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위탁한다고 한다면 그때 필요할 때 위원회를 또 조직하고 그리고 해산하고 또 체육시설을 위탁한다면 또 그때 위원회를 조직하고 또 해산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신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그때 그때 상황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리사업소가 될는지 아니면 환경사업소가 먼저 될는지 그 사업소별로 검토가 될 때는 거기에 전문성이 있고 거기와 유사한 위원회라든가 이런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한다면 끝나고 바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죠, 바로 해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때 그때 전문가들을 한두사람을 더 추가 위촉을 하더라도 이 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본위원회는 보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회는 상설을 시키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한두번 추가 할수 있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에 자문 역할이고 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시 위원회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환 위원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국장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에 그동안 위탁한 시설과 조례를 많이 기록을 했잖습니까. 기존 민간위탁을 한 사무에 대해서 물론 기조국 업무는 아니지만 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기조국장으로써 기존 민간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한 번 평가를 해주시죠.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어느정도로 효율성이나 비용에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평가를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해 보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여기에서 평가를 해주시라고요.

오정례 위원   예. 지금 평가를 해보시라고요. 이런 조례를 만들때는 최소한 그런 정도의 평가는 한 번 해봤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개별 위탁된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를 저희들이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견인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고 문제성이 발견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기존 민간위탁은 어떤 면에서는 조직의 인원 감축과 경비의 절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그런 취지에 맞게 기존 위탁한 업무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해야 앞으로 위탁할 사무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위탁자를 선정할 것인가 그 기준이 마련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런 정도에 조례안 갖고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존에 위탁한 사무들을 주로 쓰레기 업무라든지 다음에 교통업무 이렇게 시민에 삶과 직결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위탁을 많이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일단 위탁을 하게되면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 처럼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들의 면직에 대한 것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있고, 두 번째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탁이후에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다음에 경비에 절감은 얼마나 이뤄졌는가, 이런 분야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위탁을 주면 평생 그 사람에 생계수단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한 번도 바꿔보거나 평가해 보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민간위탁한 업무들이 대부분 시민들로 부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견인업무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쓰레기 업무중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간위탁한 두 업체에게 위탁한 그 업무도 직영을 하고있는 경우 단독 주택에 비해서 서비스가 엄청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업체를 바꾸거나 평가해보거나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그 업체를 더 늘리려고하면 저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갱생원이나 그동안 많은 복지회관들이 위탁하면 아무도 평가를 하거나 또 그 평가할 때 수탁자를 선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것이 전혀 없어요, 한 번 위탁하면 평생위탁이 되는것이 지금 까지의 위탁의 현실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효과를 전혀 발휘할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항들이 이 조례에 사실 담겨져야 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현재 있는 법령과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무에 개별 조례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다 개별법령에 지금 여기에 있는 감사 대상선정 이것이 전체 법령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조례로 그대로 옮겨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조례로도 이러한 정도의 내용은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민간위탁을 앞으로 시장이 하겠다는 선언정도에 불과하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각 개별 조례를 보면 계약기간이 다 명시가 되어있어요. 위탁자 선정은 지금 현실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가 여러차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위탁자 선정을 위한 전문적인 능력이 없다는 그런 문제를 했었고, 또 그에 관련되어서 사회복지법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에 대한 평가라든지 시설의 위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별도로 법과 조례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조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조례는 뭔가 개별조례에 있는 내용을 좀더 포괄하고 종합 할 수있는 뭔가가 나와야지 그 개별조례에 담지 못하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담아야지 이 조례는 김위원님의 말씀을 하신대로 행자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의미 이상에 아무런 지자체의 특성이라든지 현재의 여건이라든지 이런것이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사업별 개별조례에 되어있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위탁 한다는 것은 뒤에 한줄만 어떻게 해서 민간에게 위탁할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위탁을 하는것을 목적으로하고 조례를 했기 때문에 아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조례에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이 조례는 종합적으로 위탁을 하는 방향과 방법 이런 것들을 명시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할 때는 개별법에서 민간위탁 한다고만 조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적으로 해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해가 전혀 안되는것이 개별 법령에도 분명히 명시된 사항이 이 조례에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례에서 명시한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

오정례 위원   개별 법령과 현재 개별 공공시설에 설치나 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있는 그 조항과 그것에 의해서 지금 개별조례가 다 있는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조례만 갖고도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 아무런 민간위탁에 어려움이 없었고, 또 다만 개별조례를 좀더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계약기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다음에 앞으로 선정자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재위탁을 하는 그런것에 대한 기준, 이런것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 적격자 심사위원회 이런것도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는 문제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민간위탁 관계를 명시했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법령과 지방의회 의결과 시장에 의지만 갖고도 충분히 되는 사항이고 이 조례를 진짜 고민을 했다면 각 개별 조례가 안고있는 한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좀더 뭔가 그 조례에서 하지못하는 사항을 여기에다가 해야 우리 행정관리과에서 하고자 하는 전체를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정도 조례를 갖고는, 1회이상 감사를 할수있다,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1회이상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 시설은 법에 3년마다 평가를 하게되어 있어요.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재계약을 할 때 그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위탁자를 바꿀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조항이 구체적으로 되어있고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되게 되어있요.

○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요, 오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해서 개별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다 보완을 해서 저기를 해야 된다고.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둔다라는 이 조항이 지금 개별조례와도 어긋나는 거에요. 다만, 개별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하지 못한 교통업무라든지 다른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가 되어있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권한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로 구성되면 그 권한을 놓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놓는데에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위탁하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평가를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을 해야되고, 이것에 있어서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심사만하고 그 책임을 벗는다, 이것은 아주 책임성이 없는 문제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 차라리 개별조례에서 그 위원회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해서 처음 수탁자 선정부터 또 재위탁까지 또 평가까지 책임질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낫지, 이것은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던 역할도 거기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에 똑같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기위한 종합적인 기본이라든가 이 조례에서 명시를 했고 이 조례가 되면 개별조례에서, 개별조례에서도 위탁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지 위탁되었을때 평가하고 하는 것은 개별조례에서 명시를 해줄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별조례라는 것은.

오정례 위원   법인 조례가 계약서로 다되어있어요, 개별조례에 위탁할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은 다 자체계약서를 써가지고 계약서상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 되어있습니다. 어떤 것이 위법이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나 민간위탁을 해줄려면 개별조례나 그법에 의해서 따로따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의미가 없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따로 따로,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런 조항을 넣어야죠, 지금까지 시설별 조례에서 시설계약과 앞으로 보완을 해서 시설에 대한 계약 기간과 시설에 대한 평가와 재위탁과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조례상에 규정을 하되 다만 여기에는 그런 조례에서 담지 않아도 되고 좀더 포괄적인 직권면직에 대한 규정같은 것을 둬야죠, 이 분야를 위탁 할 때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직권면직의 경우는 여기에다가 명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직권면직이라는 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직권면직까지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권장사항으로해서 민간위탁이 되었을때는 우리 인력을 수용할수 있도록.

오정례 위원   그런 조항을 넣어야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 권장사항은 우리가 이런 내용에 넣을 수도 있고.

오정례 위원   권장사항 가지고는 안되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직권면직을 조례에다가 넣을 수있는 것은.

오정례 위원   직권면직을 넣는다는 것보다는 위탁을 했을때 그 해당 분야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수있다, 이런 조항을 여기에 실지로, 다른 개별조례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담아야 하는 것이고 이 조항갖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개별조례에서 그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인원감축 문제까지도 여기에다가 해야 될것인가.

오정례 위원   그래야 의미가 있죠. 개별조례가 지금 어느정도 각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여기도 조사 검사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시가 지향하고자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해당 분야에 위탁이 될 때는 그 공무원을 인수한다라는 이런 조항 정도를 넣어야 개별시설 조례와는 좀더 달리 포괄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조례가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저희들이 10조에서 명기를 한 바와같이 이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협약이 될 사항은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공증을 해서 할수 있 도록 이렇게.

오정례 위원   견인업무를 위탁할때도 마찬가지 였어요, 그 사람들을 다 인수하는 쪽으로 하라고 몇번 지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간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공무원들이 어디에 가있습니까. 실과에 분산되어서 있잖아요, 견인업무에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말로 해서는 안되다니까요, -협약으로-,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것을 기준으로해서 위탁자도 선정하고 그래야지 그것은 협약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안되더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그 문제는 조례에다가 넣을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정례 위원   그런 것을 넣을수 있어야 조례의 의미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까 대상자를 선임하고 공고를 하고 대상자 물색을 하지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러 이러한 조건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기 할수도 있고.

오정례 위원   이런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하는 것 보다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조례안이 구성이 되더라도 개별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모든 것은 위탁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때 또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때에 여러 가지 사항을 설치및 운영조례에 다 넣을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을 기해서 위탁에 관한 것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명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다고 저는 보고있는데, 그런 뜻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런 뜻입니다.

장대현 위원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에 시설이라든지 민간위탁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구성하면서 미처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한점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 조례에 문제가 아니고 시행하면서 문제를 발생시켰거든, 그러니까 이 조례에 구성도 중요하지만 시행절차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것들이 더 내밀하게 나왔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조례가 될 수 없다고 봐서 기본적으로 이조례에 몇가지 정해져있는 것들을 저는 진일보했다고 평가를 해요, 협약을 해야한다든지, 공증을 해야 한다든지, 기간을 명시한다든지,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있고, 또 현재 적용범위도 기존에 있는 조례는 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한가지 이 조례상에서 봐도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된 내용이 투명하지 못하단 말이죠. 공개적이지 못하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대개 민간위탁을 하는 내용을 수탁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파악을 못해가지고 놓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규정된데로 그냥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식으로만 되어있으면 예전과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몇가지 지적된 모든 사항도 나는 절대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되지 않고, 경쟁적으로 수탁을 받을려는 업체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가 생기고 거기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 그 업체에다가만 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경쟁적으로 서비스 질도 나아질것이고 또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이익도 취할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미비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다가 잠깐 써붙혀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못을 박아서 예를들어서 신문공고를 몇회이상 한다든지, 아니면 TV방송에 반드시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다가 공고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일일이 전부 그런 방법론까지 명기를 한다는 것은.

장대현 위원   아니 이것은 구체적으로 위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안이 되며는 이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새로 위탁할수 있는 모든 것을, 개별조례가 구성이 되더라도 위탁에 관한 것은 이것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오정례 위원도 그런쪽에서 접근해 간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들이 보다 내밀하게 정해져야 이후에 위탁하는 개별조례에서는 간단히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조례안을 준용한다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또 개별사항을 세부사항을 개별조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조례자체가 필요없다는 내용이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조례를 보완해서 이 조례를 꼭 만들고 싶으면 그런 지적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리고 방금 많이 증액된 것 중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익과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면 그 선정당시 공정성을 어느정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속되며는 업자들의 과도한 관심이나 또 로비를 받을수도 있고, 또 한 번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재선정하는데도 그쪽으로 기울여질 수 있는 면도 있으면서 또 평가도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할려는 헛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평가하고 새로 구성하는 위원회에서 다음 기간이 만료되고나서 재선정을 할 때는 새로운 위원회가 심사하고 책임도, 말하자면 단순히 자문위원이니까 그때 잘못 심사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도 평가를 할수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전문가 집단으로 해가지고 그전에 결정된것이, 대신 감독이나 이런 것은 이 위원회에서 할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급여를 받는 위원회도 아니고 일시적인 선정자체의 위원회인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게되면 다른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기관이나 의회나 다른쪽에서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는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는 달리 그때 그때 구성해서 하는것이 공정성이 담보될수 있다고 보고있고, 선정절차상에 공정한 절차를 더 담보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것은 해소된다라고 보고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수탁자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수탁의사를 발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 개 업체나 놓고 선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도 수탁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때 그렇게 선호하는 위탁사업이 현재로써는 많지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에 차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단은 위탁사실을 잘 모르는, 일시적인 게시 이런 정도가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공개된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장대현 위원   그리고 이의신청에 관해서 보면 제13조에 나오는데 이것은 행정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이의신청과 동일한 기준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것을 준용해가지고 그렇게.

장대현 위원   그래서 90일하고 180일, 그리고 수탁기관을 거쳐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구성될 개별조례는 이것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었다면 전주시사무에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조례안에 준한다는 그 조항이 되어야 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는 앞으로 보완을 더 해야 될것입니다만 개별조례는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고 했을때는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된 내용에 대한 시설관리와 직영했을때의 시설관리를 분명히 명백히 개별조례에서 명기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위탁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위탁했을때 위탁으로해서 천상 개별법에 의해서 조례로 하지않습니까. -개별조례는- 위에 상위 법에 의해서.

장대현 위원   여기에 적용범위도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조례로 정한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이미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가 스스로 필요없다는 내용이 되잖아요, 개별조례를 다 구성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이 생각했을때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있은 대상들이 7∼8개로 집약되는 것 같은데 가장 근접해 있는 시설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상을 파악을 해본 것은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관련 사업을 하고있는 것 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하수종말 처리시설 쉽게얘기해서 환경사업소, 다음에 상수도 계량기 검침관계도 하겠고, 다음에 체육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에서는 여러 가지로 로울러스케이트장이라든가 경륜장이라든가 수영장이나 이런것들이 나눠지겠습니다만 크게 해서 그런것이 있고, 다음에 도서관리 또 동물원운영문제, 또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관리, 또 다음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대상사업으로 잡아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개 흑자가 나는 것은 안시키고 적자나는 것만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흑자가 나는것도 저희들이 나는 만큼이 조건을 붙여서 해야되고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보전도 해줄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상수도 검침같은 경우는 아직 위탁도 안되었는데 이미 동에서 인원을 뽑아 놓았더만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통반장들이 보수받는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의 사기나 운영의 묘를 기하기위해서 수도 검침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특수시책으로 그것은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민간위탁사업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해야 할 민간위탁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조금 다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난번에 보면 청소라든지 복지분야 가벼운 분야, 이제까지 앞으로 해야할 시설물들은 대개 상당히 적자 투성이들 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정부에서 효율화를 위해서 하라고 했지만 특히 중앙과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 아니고 지방자치에 있는 이런 시설들의 민간위탁제는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도 민간시장이 잘 발달된 것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전주에서 이런것을 하면 서로 조화를 이룰수 있는 것,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잘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서 시한을 내려서 하라고 하니까 막 구조조정을 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하다가 기존에 한것들에 대한 성과를 떠나서 앞으로 할것들은 상당히 적자 투성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이고 약간 복마전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조정이 농협이나 축협같이 구조정리를 해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맞기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조례통과도 중요하지만 운영상이라든지 규칙이나 세부적으로 만들수는 없지만 선정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위탁을 하는데 시비를 지원해야 하는, 복지시설같은 곳들, 국비나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고용창출은 더 안되고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이 되고 민간부문에 넘겼는데 서비스는 더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례의 통과보다도 실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것들, 전형적인 예가 체육관리시설입니다. 매년 몇억씩 적자를 보고있어요. 도에 것이니까 도하고도 상의를 해야 할것이고 시도있고, 동물원 같이 방대하니 이벤트를해서 새롭게해야 할것인데 그런것도 있고, 도서관이나 폐기물관리가 -공원관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작은 것은 할 수가 있는데 큰것들, 뉴질랜드의 개혁이 민간위탁에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이 성공하는 개혁사례들은 민간위탁이라는 것이죠, 그런것을 볼때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김남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무원으로해서 그것을 할 수있은 사업과 할 수없은 사업을 판단을 해볼려고 나름대로 방금 대상업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이라든가 또 사업자체 또 시민 서비스 질문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13개 대상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시기적으로 언제하는 것이 좋다든지, 또 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전문적으로 경영분석을 아울러서 해볼려고 했더니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감히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판단을 해서 용역비가 들더라도 이것은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전주에서는 민간시장이 발달될것들이 그렇게 없는 것같습니다. 13개 수탁할수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몇 개의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중점적으로 복마전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것을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런것들이 잘 운영되면 성공할수 있는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대상에 넣지말고 몇 개를 놓고 점차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연구를 놓고 위원들한테 말해서 이러 이러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해야지 조례통과가 먼저 앞서고 뒤에 하다보니까 부실이 항상 생겼다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꼭 여기를 하기위한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본을 세우기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정부 예산청에서 위탁관리로 할려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67개 분야에 대해서 약2천억 규모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보면 다 전문분야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고있는 것은 다 전문적인 것인데 지방에서는 다 복마전 같은것만 하고있으니 조금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 예산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과 우리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은 비교가 안되죠.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경사업소 -폐기물관계- 이것이 전반적으로 행자부에서는 1차적으로 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3단계 사업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국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광주시청이 폐기물 민간위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직접 제가 우리 직원을 못 보냈습니다만 환경관리 사업소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오히려 민간위탁을 해놓고 지방재정이 먼저 직영을 할 때보다도 많이 든다는 그런 오류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 것은 거기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해라,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 업체로 하여금 한 번 진단을 받고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규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대상들에 대해서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은 해야겠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전문 용역업체로 하여금 경영진단을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할 수있는 내용과 한다면 시기적으로 이것은 언제, 지금 당장에 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이고, 후에 이러 이러한 절차를 보완해서 할수있고, 그렇게 전문기관에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아까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선정하는 데가 아니고 자문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수탁기관 선정에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고요, 아까 시의회가 선정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4조 3항에서 보면 자치사무는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어떤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만 수탁하는 기관이라든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틀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바로 잡아주기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인정합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조례안이 상급기관인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만드신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행자부에서 부터 도로 해서 모델안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부분적으로 가미한 것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위원석: 한자도 안틀려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지침서를 보면 전라북도만 놓고봐도 전주시와 인근에 있는 완주군과는 실정이 다를 것입니다.
  또한 산간지역인 무주나 진안쪽과도 실정이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자체별로 위탁을 하고있는 것도 있고, 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위탁하는 곳이 없을수도 있고 그 조례가 만들어 지지않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침이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지방자치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해서 가야 될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위원회에 올라온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토시하나 틀리지 않아요. 바꿔진 것은 뭔지 아십니까, "○○○"으로 나와있는 것이 "전주시"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시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모델안이라는 것은 저희들보다도 전문적인 상위 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꼭 이것을 수정만 해야 능사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연구 검토를 해야 할 부분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위에서는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바꾸는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얘기신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죠, 인정은 하는데.

태광호 위원   13조 2항에 보면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에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있거든요, 변명서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소명서라고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변명서로 나와있어요, 제14조에 보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수탁하는 과정에서에 문제로해서 본다면 적절한 시정조치만을 규정하는 것이 실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수탁취소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해서 바꾸지 않으면 지금까지에 수탁하고 이런 과정에서에 문제를 실제 바꿀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바꿨어야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2항에 올라온 조례안은 조례를 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 9인중 찬성 없습니다, 반대 5인, 기권 4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