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5월 20일(목)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06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 위원회 활동은 오늘 1일간이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14시08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전주시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98년6월6일날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됨에 따라서 98년2월24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또 동법시행령이 99년1월1일 제정·공포되어서 이에 근거해서 그동안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협의회입니다.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이나 노동관계법 조항과는 성격이 다른 협의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설립기관의 범위를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소속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규정안을 했습니다.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항입니다. 협의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회의 설립시에는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공무원들이 볼수있도록 7일이상 게시하도록 되어있고, 설립기관의 장은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토록 조정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청내에서 두 개의 협의회를 둘수없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라"항에 협의회의 규정은 협의회의 명칭, 목적및 사업, 협의위원의 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임기, 후임자의 선임시기, 회원, 회의규정변경, 규율 회계 해산 등에 관한 사항등을 기재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마"항에 협의회의 가입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고, 가입과 탈퇴는 희망하는 공무원이 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승진, 전보, 사무분장변경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탈퇴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사"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회 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한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회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아"항, 협의회의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첫째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외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에 노력하여야 하도록 하였고, 협의회는 협의회의 규정, 협의위원의 명부, 회원명부및 회의록을 가지도록 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전임공무원(협의회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수없도록 규정되어있고, 협의회 활동을 위해 회의장소 사무장비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두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처럼 제정조례안을 첨부하였고 관련되는 법령및 시행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고충사항 등의 처리를 위한 협의회가 원만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및 고충처리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및 운영에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1998년2월24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정의 형식에 있어서는 목적, 설립기관의 범위, 협의회의 설립등 총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 99년1월15일부터 2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협의회의 설립기관및 가입예상인원을 보면 협의회의 설립기관은 시 본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을 포함한 구로 총 9개 기관에 이르며, 청원경찰을 포함한 전주시 공무원 총원 2088명중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6급이상 공무원과 인사, 예산, 비서, 보안, 운전, 청경등 가입금지대상 공무원이 총원의 49%정도인 1024명이고, 이를 제외한 가입대상 공무원은 51%인 1064명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급공무원의 가입금지 사유로써는 지방행정조직의 계제폐지에 따라 조직운영지침이 98년10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단체의 6급담당은 개인의 분장사무에 대한 책임과 소관, 행정업무의 총괄관리 책임도 있다고 명기되고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답변을 보면 업무분장상 총괄업무수행시 지휘감독의 직책이므로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도내 각시군의 조례제정사항을 보면 총 14개소중 정읍시와 김제시를 제외한 12개소가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을 위한다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조례안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제3항에 둘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점과, 제3조 가입금지 대상공무원에 6급공무원과 비밀업무 종사공무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입금지 대상공무원 1,024명의 51%를 차지하는 점, 제6조 협의회의 가입및 탈퇴에 있어서는 제3항의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시 당연탈퇴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인사권자나 관리자이므로 협의회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소지가 있는 점, 제11조 협의사항의 이행에는 합의사항을 설립기관의 장이 이행하지않을 경우 이의 이행을 강제할수 없는 점등은 실질적인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되나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음을 참고하시고 유사이래 처음 시행되는 공무원 자체협의회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 점을 감안 각 사안별로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5조에 보니까요 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데, 물론 14조에 전임공무원은 금지하고있지만 15조에 회의장소하고 사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무실도 제공할수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사무실이 아니고 회의할 때 회의장소를.

장대현 위원   사무장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협의회에서 우리도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협의가 들어오거나, 사무장비를 써야되니까 사무실이 당연히 필요하지않느냐 했을때 사무실까지도 줄수있게 되어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강안   현재 전임공무원을 두지않기 때문에 사무실을 별도로 둬야 될 필요를 인정하지않고 있고, 조례 15조에 들어있는 사항은 회의를 한다든지 모임을 갖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은 근거로만 마련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외에 별도의 지원이 여기에 명시된 회의장소, 사무장비외에 지원은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불가하다는 얘기시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의 건인데요 6급이하 공무원들이 주로 가입이 되겠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박창수 위원   그 이상은 안되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박창수 위원   그러면 이 법령은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 법령을 국회에서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조례문안요.

박창수 위원   예.

○총무과장 이강안   조례문안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고 관리할려면, 협의회가 구성이 될려면 6급이하 공무원들 속에서 만들어 져야하는데 대개 보면 팀장님 이상급에서 이 문안들이 작성된 것 같은데, 그러면 시행하는 사람과 만든사람이 서로 맞지않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안을 만들었고, 물론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있어서 예는 준했습니다만 내용은 실무자들이 작성해서 올라온 사항이고 근거는 법령에 다 근거된 사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있는데요, 다음에 협의회의 대표자나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으로 2년.

○총무과장 이강안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2년을 초과할수 없다고 되어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법에는 없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7조에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이 밖혀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아요. 어차피 간부님들께서 다 만들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총무과장 이강안   규제를 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근로 3권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허용이 되고있지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협의체라도 가져서 장과 직원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수있다는 그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미 자격규정은 다 제약을 시키고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않아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는데.

○총무과장 이강안   형식적이라고하기 보다는 지금까지는 이런 틀도 없었다는 것에 비춰보면 발전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싶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틀이 벗었다는 것이 틀이 생기면서 결국은 더 규제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니죠. 규제를 할 수 있은 뭐가 없잖습니까.

박창수 위원   법제로 다 규제가 되어있잖아요. 인사권자가 사안에 따라서 부서를 바꾸면 되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니죠.

박창수 위원   글쎄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각시군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물론 이 조직단계에서 금지대상자가 많이 있어서 50%정도의 가입자밖에 않되는데 실권이 있는 사람은 다 빠져버리고, 물론 실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 조직을 할려고 하고있어요. 위에서부터 실권이 있는 사람은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인사때마다 탈퇴자가 생기고 가입자가 생기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볼때는 이것이 체계가 잘 안잡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이것을 만들어놓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아예 없는 것이 좋을것이고, 위에서 얘기하면 들어주지도 않고 힘없는 사람이 아무런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1,024명이나 해당이 안되는데 제가 볼때는 규정이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하는데 이 규정을 꼭 지켜야 합니까. 청경이나 운전원을 뺀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법령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이것을 제정하게된 배경취지 자체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근로3권(단결권,교섭권,행동권)을 주지않는 이유가 국가조직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단결해서 어떤 파업이나 폐업을 하게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경우에, 단체행동을 하게되면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고 다만 조직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협의를 할 수 있은 근거를 마련해서 방금 말씀하신데로 힘이 없는 조직원들이 단체로 구성이 단체장과의 대화를 할 수 있은 창구가 마련된다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을 적용받지않는 단계에서 할 수 있은 최선이라고 하기보다는 차선의 대안이 아니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이해되고요,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은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으로 긍정적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인사때마다 혼선이 생길수가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럴 염려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부서가 바뀔때마다 회원들이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완산보건소하고 덕진보건소가 있는데, 물론 업무도 유사하고 모든 것이 같은데 이런 경우는 합치는 것이 오히려.

○총무과장 이강안   그래서 조례안에는 4급이상이 단체장인 자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   지금 완산구만 소장이 있지 덕진구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협의회 설립은 하나로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동성 위원   이 자체에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묶으세요. 이것을 뭐하러 분리를 해가지고 그나마 적은 숫자에서 많은 협의단체를 만들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좋으신 지적이하고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설립기관이 전주시에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현재 예정으로는 9개로 잡았습니다만 시본청으로 하나 구분이 될 수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 5급이하의 사업소,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가 4급으로, 사업소중에서 4급이상인 사업소.

오정례 위원   상수도 사업소 이런데가 대리체재인데 이런데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강안   어쨌든 4급 기관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본청하고 환경사업소, 상수도 사업소는 별도의 기관으로.

○총무과장 이강안   체육시설관리사업소까지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완산 덕진이 소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할 수 있지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은 아니죠. 환경사업소가 대리지만 할 수 있은 것처럼 현재는 없어도 장급이 별도로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조례상으로는 할 수가 없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오정례 위원   그렇게 하면.

○총무과장 이강안   9개가 됩니다.

오정례 위원   동은 다 구청으로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동은 5급 소속장이기 때문에 구청에 편입을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러면 6급은 정확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거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휘감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의 경우는 6급은 안됩니다. 도 같은 경우는 6급이 지휘감독부서에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6급이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도같은 경우는 6급이 차석이나 실무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법령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전국에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조례는 거의 다 공포가 되어가는 단계이고요 구성자체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한곳도 전국적으로 4∼50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통신을 보니까 이것을 설립한다는 움직임 때문에 전보조치를 당하는 등에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우려는 없겠죠.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시는 시장님께서 직원들과 대화의 기회를 가질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회가 없었어도 직원들을 모아서 대화를 하실려고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시행령에 나와있는 부분이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조례로 나와있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결국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에다가 하고 시행령이나 이런데에서 구성할수 없는 것을 조례로 성안해야 조례다운 것인데 거의 절반이상이 문구하나 틀림이 없이 시행령것을 이렇게 따라왔단 말이예요, 그럴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참고를 해달라는 의미인데, 어차피 시행령이 상위법이니까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을 다시 조례에다가 그대로 옮겨놓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기본적인 상식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검토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많다고해서 좋은 조례가 아니잖아요, 간단명료해야 서로 설명하기도 좋은 것인데 이렇게 나열할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이 언제 행자부에서 내려왔나요. 지침이.

○총무과장 이강안   작년 12월 20일경에 저희 실무자들이 도에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태광호 위원   4월7일에 제출했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입법예고 기간이 한달있었습니다. 시행령은 1월달에 공포가 되었는데 시행령에 맞춰서 그 뒤에서 저희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느라고 시간이 한달쯤 걸렸고 그래서 4월달에 안건제출 했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12월하고 4월하고 한달을 빼더라도 석달이 남는건데, 지금 그런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조례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있어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직제상에 없는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정비팀, 자전거도로추진팀.

○총무과장 이강안   공식 직제상은 없지만 소속은 전부다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 사람들도 예를 들면 6급도 있고.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들이 어차피 6급이 계장이 아니고 다같이 팀장이나 담당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직제상에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러나 업무상으로봐서 직제상의 과장이나 계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니고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을 금지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6급담당이 저희들은 지휘감독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45명 지금 직제상에 보직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6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안되는.

○총무과장 이강안   6급은 저희들은 다 담당급으로, 계장급으로 똑같이 업무를.

오정례 위원   그런데 직제상에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공식직제는 없습니다만 업무가 팀으로해서 팀에 팀장으로.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직제상에는 없단 말이예요. 시장이 임의적으로 운영을 한단말이에요, 그들에게 일을 안줄수가 없으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어떤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위해서 팀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런데 업무에 단위책임자 지휘감독책임자로 총괄하는 6급담당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담당업무를 받지않고 어떤 단일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면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수도 있겠죠, 가입금지대상이 아니라고 볼수도 있겠죠.

오정례 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어디로 소속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본청 복지환경국으로 소속됩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김제시에서 올 3월에 부결이 되었는데, 도나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과 똑같이 내려왔을텐데 부결된 이유를 알고계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쪽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왜 김제쪽에서 부결이 되었는가.
  (이재균의원의석에서 전문위원 설명중)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6급이하 공무원들이 협의회 회원자격으로 구성해서 대표자도 선임하고 회원자격으로 운영목적에 맞게 진행을 해나가야 할텐데, 3조에 보면 어느단체나 4급이상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는 힘있고 알짜베기자리는 전부다 그양반들은 빠지게 되었거든요, 3조6항 이하부터는 청경이나 그런 분들은 자격이 없어서 안 시킨 것 같고 윗쪽은 집행부중에 집행부라서 안시키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공무원의 근무환경이나 개선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를 하기위해서 제정이 되게되는 것인데 어느단체 회칙이나 운영규칙이나 어떤 거냐면 회원들이 전체의사로 회칙을 바꾸고자할때는 바꿀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규정은 따로 둘수있도록 되어있죠.

이재균 위원   그것은 방금 박창수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지만 6급이하 공무원들이 조례를 바꿀려고하는 시도가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조례가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이 조례안을 올린 자체가 이를테면 이런 정도는 제가 볼때는 조례안보다는 규정이나 규칙정도로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를테면 규칙정도의 것을 갖다가 조례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제정해야 될 필요가 본위원으로봐서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것인데 조례안은 이렇게 정해가지고 6급이하 공무원들에 복지를 위한 조례안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 조례안을 어느 수정도 할수도 없고 개정이나 그런 보완을 해나갈 수 있는 조치는 전혀 없거든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된 배경은 법률에서 운영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이나 조례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은 근거를, 이 조례가 없으면 협의회를 설립할수가 없는 것이고 협의회가 설립이 되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을 두어서 협의회를 운영 해야 되지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설립을 할 수 있은 것이고 설립된 협의회 운영은 자체로 다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례는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은 배경 근거만 마련해주는 것이죠.

이재균 위원   제가 그 대목은 이해를 잘 못하고있는 부분이고, 시에서 이를테면 120번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할 때는 용역비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총무과만이라도 6급이하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를테면 무용지물로 얘기를 하던가요 이런 것을 한다고하니까 좋아하던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글쎄요.

이재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행자부 어쩌고 자꾸 따지니까 이를테면 거기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냥 해주나 안해주나 무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물론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만 현재단계의 협의회라고 본다면 그렇게 힘을 발휘해서 이것이 단체장한테 구속력을 주거나 그럴 수있는 것은 아니되 다만 직원들끼리 모여서 의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단체장과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을 원합니다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직원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직원을 만나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하는 부분과 "우리 회원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십시요, 이런 것은 반영을 시켜주십시요"하는 의견이 집약될 수 있는 어떤 모임체가 하나 만들어 진다는 자체는 한단계 발전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는 것처럼 간부들이나 중요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제외되고 있기때문에 그 만큼 비적극적이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하고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직원들이 참여에 얼마만큼 적극적이겠느냐, 그런데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것처럼 실세란다든가 어떤 특정업무에 대한 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개념이 아니라 이 조직자체가 아직 근로기준법을 적용못시켜주는 것처럼 -공무원조직이- 지금 이 앞에서 지휘통솔하고있는 사람들이 반기를 들게되는 그런 모임체가 되게된다든지 인사나 중요비밀업무보장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조직을 와해시키는 쪽으로 잘못 전달된다면 하는 우려 때문에 중요부서에 대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받는 것처럼 조금 저기되지 않았느냐라고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경비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뭘 안들어 주니까 우리 단체로 이것을 어떻게 하자든지 다른 소리를 자꾸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지않겠습니까. 지금 경비를 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없어서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비나 보안업무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에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재균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 운영조례안에는 이 협회를 구성할 수 있은 근거만 마련을 하고 규정이나 규칙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협의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6급이상에 공무원들이 6급이하의 협의회 회원들하고 마찰이 생겼을때, 대개 우리가 인사문제나 규정이나 규칙문제같은 것은 시의회에서 별로 그렇게 관여를 안하고, 의회차원에서 관여를 안하고 의회에서 하면 또 이런 문제까지 다 의회에서 권한을 부릴려고 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규정만이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봤자 부담만주지 아무런 권한이 없잖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이것은 법률에도 명시가 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 협의회의 설립목적 자체가 어떤 단체행동이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위한 방향, 그리고 공무원 자체의 고충처리든지 이런 것들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100%수용해줘야 되지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어차피 작년에 공포되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도 늦게 올렸는데 우리 의원들도 이 협의회에 대해서 정통한 식견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어떤 판단하기도 힘들고 조례안을 제출하신 과장님도 조금 더 생각해보실 여유를 드리기위해서 조금 한파스 늦춰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지난번에 한파스 그런 의미에서 늦춰주신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일단은 조직을 할 수 있는.

이재균 위원   청내에 1,000명이상의 대단한 숫자들이 참여를 하게되어야 되는데 조사를 한 번 해보신 후에 하는 것도 어차피 전주시의 문제니까, 그럴 의향은 있으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꼭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시 의견조사를 해도 결국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의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을 것이고, 다만 기회를 줘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저는.

이재균 위원   조례니까 그렇게 안되죠, 다른 것 같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왕 조례를 정하기전에 다른데에 있는 사람들 용역줄 것도 아니고 전주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옳지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덧붙혀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직장협의회 구성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 그 포인트를 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있는 총무과장님의 사고가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답변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요부서의 직원들을 빼는 이유는 그들이 단체행동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 공무원노조의 규정이라고 할까요, -교원노조가 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 단체행동권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가지고있는 과장님의 답변은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이 조례.

박창수 위원   보안부서에 있는 청경들이나 이들이 단체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들을 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장 이강안   잠깐만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창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이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준다는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규정에 또 뭐가 있냐면요, 보안부서에 있는 분들이 자기 업무를 반기하고 일시적인 파업이나 폐업의 행위를 했을때는 징계에 회부할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보다도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을 분명히 아시고계신 과장님께서 그런식에 답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귀찮고 이것에 대해서 오정례 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마는 대표자나 이러한 분들의 인사적 제재조치를 하지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럴바에는 뭐할려고 이것은 전주시에서 굳이 하냐는 얘기죠,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휘감독하고있는 과장급, 계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하위직공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내용을 들을려고하는 자세가 되어있지않은데, 자세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보다도 일단 하위직 공무원들의 내용과 고충을 과연 간부들이 이해를 할려고 하는가하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가입금지대상으로 법에서 시행령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을때 그부분들을 명시를 한 부분이 그런 의미가 있었지않겠느냐라는 해석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생각할때는 이재균 위원님도 조례를 유보하는 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를 성안을 시켜서 직원들한테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은 기회를 줘보는게 어떻겠느냐,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조례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잖습니까- 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조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다만 운영을 해볼 수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의도의 말씀인데 그것이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저기한다면 저도 이재균위원님처럼 유보 다시 하겠습니다하는 말을 쉽게하는 것이 더 편치않았을까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5시04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태광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하여서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요, 이것이 지난번 회기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상정하게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저는 가지를 않고요 그 납득을 만약에 하게 해준다면 이 조례안을 의사일정으로 다루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다음에야 저는 이것을 다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납득을 할 수 있은 그 얘기를 먼저 듣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재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의사일정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태광호위원님이 조금 늦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변화된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번에 질의과정에서 설득을 못시켰던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은 답변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하면 어떻겠습니까.

태광호 위원   그러면요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지금 변경된 내용이 실상은 하나도 없거든요,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오정례 위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찬성토론을 하고 장대현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그 당시는 뚜렷히 이 조항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상당히 이 조항을 둘러싼 해석에 차이가 있었고 좀더 이것을 보강해서 좀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 당시, 예를 들면 소형승용차나 이런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장대현 위원이 반대토론을 하셨고 또 그것이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대로 낸다고 해도 문제가 없고 다만 반대토론을 하신 분들께서 그 이상에 어떤 수정안을 내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집행부가 좀더 우리에게 답변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당시 이 조항이 문제다라고 되었던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태광호 위원   아니죠, 실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주시세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그중에서 21억정도의 손실을 보게된단 말이죠, 원래 예산이 올해 책정되어있는 것중에서 21억이 덜 걷히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데 그것은 추경때 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재정상에 전주시에서는 이미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재정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라는 그 개념을 보게되면 그부분에 그런 재정상에 이유라든가 이런것으로해서 하면 시행령이라든가 법이 만약에 개정이 되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따르지않아도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는 반대토론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반대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는데 이번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위원석: 그렇다면 이 안을 결국 상정을 했지만 심의자체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예요.)
  정확히 제안을 드리면 일단 정회를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이 합당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제안설명을 국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전주시세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번 제1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한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사전준비가 소홀하여 부결되게 되었음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따라서 개정이유과 주요골자는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따라서 지난 157회 임시회의시 많은 논란과 중점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개정으로인한 세수결함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98년말 현재 차량을 기준으로해서 세법개정전과 개정후를 비교할 때 36억2천4백만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수결함 부분에 대해서 1999년 2월 6일자로 행자부로부터 보전대책으로 39억8백만원이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교부된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당시에 설명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개정되기전에 개정세법을 적용해서 사전에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상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 부과징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시시와 관련해서 소형차에 대해서 불균일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한미자동차협상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그 내용이 국가차원에서 한미협상의 결렬을 할수없은 상태이기 때문에 39억8백만원의 교부금 증액을 해주면서 교부하도록 이렇게 하게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6월중에 자동차세를 과세해야 됩니다. 여기에 차질이 없이 본조례가 통과될 수 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지난번에 안건을 심사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체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방금 말씀중에서 재정수요에 따른 39억8백만원 정도를 교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방금 국장님은 98년을 기준으로 36억 결손예정이라고 했던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부과한 그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때 예측을 해봤을때 36억의 결함이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1억이라는 보고를 하셨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차 증액분을 제외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증액분을 제외한 것이 21억원이고, 증액이 예상되는 차 수까지를 계산하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합쳐서.

장대현 위원   그런데 방금 설명은 98년 기준으로 36억원의 결손이 예상된다는 계산을 내놓았고, 그러면 그 설명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또 지난번에 21억결손하고,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21억 결손은 99년도 예산에서 차가 증액되기 때문에 그 가감한 예산입니다. 시예산에 21억이 총체적으로 감액된다는 것이고, 98년도 기준은 98년도 그 세목으로 해봤을때, 똑같은 차로 그 세액대로 해봤을때 36억이 감액된다는 말입니다.

장대현 위원   99년은 그러면 차량감소로 보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증액되기 때문에 줄어들죠.

장대현 위원   98년정도에 36억이라는 계산이 나왔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자동차가 늘어나서 그것이 다시 상쇄가 되었을때는 21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불어나기 때문에 그 차액이 15억정도는 불어날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불변가격으로 할 때는 21억정도가 결손이다라고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런데 왜 행자부에서 3억정도를 더 줬냐는 말이죠, 배분을 할 때 이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짤라서 주는 것은 아닐테고 아까 말씀을 한데로 자동차세액징수분하고 또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느정도의 결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액했을 것인데 왜 차이가 3억정도 나지요.
  혹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잠깐 지적을 했다시피 소형승용차를 법에 한도를 주었는데 그 이내 밑으로 더 내릴수도 있다는 그 가정하에 3억정도는, 예를 들어서 기준 70원을 두었는데 60원으로 정했을때는 10원의 차액이 나잖습니까, 그랬을 경우를 감안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우리 자치단체만 준것이 아니라 전국자치단체에 대해서 배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97년도 자동차세 징수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랬을때 그 행자부에서 저희 시 자치단체에 배정되는 것이 39억8백만원이고 실지로 우리가 자동차대수하고 계산을 해보니까는 36억24백만원이 감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자부에서 배정을 할 때는 97년도 자동차세 징수률을 기준해가지고 전국으로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좀 보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부과액보다 덜 걷힌것까지를 포함해서 3억정도가 더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총 165개 시군에 자치단체에 했는데 총액이 2,900억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배당받은 것이 1.35%에 해당되는 39억을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전번에 설명과 모든 것이 달라졌고 다행히 행자부에서 39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온다고하면 우리 추경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됩니다.

김동성 위원   저번에는 우리가 21억을 깎고 추경도 못세우고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39억이 들어온다면 추경에 큰 도움이 되겠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다른 세입에서 39억이 잡히고 아까 자동차세 자체는 그것이 감을 해야됩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5시30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은 농경지의 면적등을 조례로 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과 지방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공유재산등으로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안 제18조의 3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에서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내지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잡종재산매각을 활성화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본안은 조례 2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임대료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50%전액 감면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건물의 전체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건물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산정하던 것을 건물전용 사용면적과 공용사용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부료 등에 연체이자를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재산을 매각시 매매계약 변경으로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때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10,000평방이터 이하까지 매각할 때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3,300평방미터 이하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잡종재산 매각시 투자금액및 고용인원 등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하거나 조성원가의 일부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1998년7월2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그 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재산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일부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위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은 농경지의 범위 면적과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하천구역안의 범위등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료의 납기를 유예하고 감면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개정된 사항을 조항별로 세세히 살펴보면 지방제정법및 지방세법개정으로인한 용어의 수정 제5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부동산 과세싯가 표준액으로 하던것을 부동산싯가 표준액으로, 제22조 대부료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2항을 토지과세싯가 표준액을 토지 싯가표준액으로, 제23조 토속채취료등 제4항을 인근매매 실예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할 재산 현황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 제9조 재산의 증감및 현황을 전년도 현황을 매년 1월30일까지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및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있는 사항과 일치또는 생략하였는데 제19조 영구시설물의 설치 금지는 삭제를 하였고,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은 기간과 이율을 명시하고 대상자를 세세하게 명시함으로써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제22조 대부료또는 사용료의 요율의 제7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24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은 제1항을 개정해서 부지평가시 전용토지한계를 명시했고 재 사항의 신설로써 전용면적과 공유면적 평가기준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및 국내산업육성을 위한 개정으로써 신설된 조항으로써 제18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18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매각대상등은 대부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2조, 대부료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제8항 제9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을 건설하거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조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2조의3항, 대부료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공장을 건설하였을때 사용료 감면을 명시 하였습니다.
  38조의3, 매각대금의 감면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의 일부 전액감면할 대상재산을 명시하였고, 관사정비계획에 따른 개정에서는 제49조, 정의에서 실국장을시설관리사등으로, 51조 관사의 부분에서는 상급관사를 시설관리사 기타관사로 제56조 사용료의 면제를 시설을 보호감시하기 위하여 사용할때는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도모에서는 제25조 대부료 등의 납기를 납기기한을 선납으로하고 천재지변시 일정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감면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제38조 2항 수의계약 매각범위등은 농지법 하천법에 의한 실경작자와 점유자에게 일정면적 매매시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국유재산법및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일치시키고 그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제출안의 내용과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각 조항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국장님, 물론 이 관계가 외국유치를 위한 모든 혜택을 주도록 했는데 혹시 우리 전주시에 얼마나 이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체로 있는데는 옛날 한솔제지였던 팝코, 그리고 삼양화성이라고 한군데가 있고, 다음에 파지라고해서 한화 베아링 주식회사해서 3개의 외국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도 작년에 넘어간거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팝코가 그랬죠.

김동성 위원   3군데가 외국인한테 넘어가서 이 법의 적용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1조에 말이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건데요, 조문규격표를 보니까 현행에는 이자율을 적시하지 않았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조문이나 이 내용은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위해서 재무과장으로하여금 답변토록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재무과장 김종열입니다.

장대현 위원   현행 21조문에는 이자율 분할납부대상만 적시를 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분할납부하는데 이자없이 그냥 분할납부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김종열   지금까지는 분할납부를 받지않았습니다. 조항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분할납부는.

장대현 위원   조항이 있는데 왜 안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사실상 그런 신청을 한 분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년 당년해서 매각대금을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문에 있는데 시행하면서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강제성을 두어서 분할납부가 안된다해가지고 일시납으로하고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김종열   사실상 이 보호법이 생활보호법이나 전액납부가 곤란하시고 이런것인데, 저희들 시유지 1년에 판 면적이 얼마되지도 않고 또 분할납부 신청도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을 안했습니다. 전부 일시납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이자율을 적시했는데.

○재무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보니까 21조 2항을보면 2항, 2항이 뭐냐하면 연 8%의 이자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령에 의하면 5%에서 8%까지를 받게되어있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장대현 위원   그래서 최고 이자율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했는데 21조 2항에 1을 보면 령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가 뭐냐하면 철거주민이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또 3을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그러니까 120평정도- 를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는 때"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볼때는 21조 1항, 그러니까 5%의 최저이자율을 적용시켜줘야 마땅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21조 1항에는 오히려 이자율을 더 낼 수 있는 단체라든지 기관이란 말입니다, 물론 기관 단체니까 최저이자율을 적용해준다면 제가 지적했던 21조 2항의 1,3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최저이자율을 적용을 받는 21조 1항에다가 넣어야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 10년이내 5%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은 대상을 저희들 기관,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의 경우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령에서 령 제100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있어요. 규정을 하고있는데 이 범주에 내가 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만 똑같은 범주인데 한쪽은 5%의 최저이자율을 적용시켰고 오히려 5%를 적용시켜야 할 두군데는 8%를 적용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시행정으로써 납득할수 없는 행위죠.

○재무과장 김종열   그러니까요, 21조 1항은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선 배려해 줬고, 다음에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직접 사용을 배려해줬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배려했지.

장대현 위원   배려를 했는데 령에서 정하는 5∼8%내에서 우리가 임의로 정할수 있는데 오히려 배려를 받아야할 철거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왜 빠졌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조례는 행자부 지침이 내려올때 서울시공유재산특별관리조례에 준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제가 볼때는 개인 부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렇지않으면 도시개발법에의해서 바로 철거민들 그런 사람들이 우선으로 판단되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바꿔보겠습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당했거나 아니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혜택을 줘야합니까 안줘야 합니까.
  5%∼8%사이에 임의로 정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까보니까 얼마나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숫적으로는 적은데 혜택은 3%면 상당히 큰 혜택일거라고 봐요, 그래서 21조1항으로 옮겨야 맞다는 제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않냐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물론 타당도 합니다만 저희들 공유재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이관을 할 때는 그동안에는 무상으로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5%이자율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5%좋아요, 령에 5%를 정해놨으니까, 그런데.

○재무과장 김종열   그 전에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 무상으로도 양여도 해주고 대부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데로 철거민이나 생활보호법의 대상자들한테도 령에서 지정한 최저율인 5% 그렇게 하는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정책결정에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자야 많이 받을수도 있고 많이 받는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 의견으로는 아까 1항에 5%로 되어있는 것은 극히 재무과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전혀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냥 양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5%로 했고 지금 최저 8%를 했는데 지금 여기 현재 싯점으로 봐서는 시중금리가 11%내지 13%이렇게 되지않습니까, 그 혜택을 보기위해서 8%라는, 아까 5%하고 8%로하고 봤을때 차이가 나서그렇지 일반 시중금리하고 봤을때는 아까 철거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혜택은 되지않느냐라고.

장대현 위원   그것은 제가 접근하는 방법하고는 틀린 것이고, 우리가 재산을 매각할 때 이것이 어떤 취지에 수단이 아니고 공공단체인 우리시가 재산을 매각할 때 시민에게 일시납부할수 없는 조건의 시민들, 철거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혜택이 많은 쪽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으로써 저에 생각이고 우리 시가 추구해야할 정책수단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조문을 만든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그런 예가 없다고해서 그냥 조문만 이자율 없이 해 놨었는데 차라리 이자율이 없으면 현금 분할납부나 결과적으로 다름이 없겠네요. -만약에 그런 요구가 있었다면-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

장대현 위원   그런데 시행령에 이렇게 5%∼8%까지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나 이런데는 하나의 공익시설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5%라는 제도를 해주었고.

장대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겠네요, 시행령에 5∼8%를 받게 되어있는데 일단 현행 우리조례에는 맞냐라는 답변을 해주세요. 시행령 제100조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같은 것은 5%내지 8%의 이자를 붙혀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분명히 5∼8%라는 명시를 했는데 우리 현행 조례에는 그것이 없이 되는것이 일단 잘못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만약에 한다면 5∼8%에서 임의로라도 정해서 해야겠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5∼8%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보호받아야 할 시민들에게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시중금리를 얘기했는데 8%면 지금 시중금리가 없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시중금리를 얘기할 성질이 아니죠.

○재무과장 김종열   장위원님, 다만 1항은 공공성을 띤 매각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공공성을 띤 매각은 무상으로도 주고 이런 조항입니다. 물론 영세민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더 이자를 싸게 해줘야죠, 그런데 그 전에 공공성을 띤 단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5%로 한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21조 1항에 있는 이것은 무상조항이 아니예요. 이것은 매각했을때 대금을 분할납부하는 조항이지 무상을 규정하는 것은 따로 있을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내용에다가 접목시키면 안되고 무상이 아니라 매각을 했을때 공공단체가 되었건 아니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되었건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것이 되었건 이런 것들을 매각했을때 한꺼번에 못내고 분할납부를 할 때는 이자율을 5%를 받아라 이런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예,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2항에 있는 1하고 3도 5%로 받는것이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무상 얘기는 여기하고는 이치가 닿지않는 얘기고 이것은 매각했을때 얘기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매각을 하더라도 무상양여가 이런 공공성을 띤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을 띤 매각에 대해서는 5%낮춰주는 것으로 판단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이분들한테는 전액을 받았는데.

장대현 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한 의도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안 들은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한데로 일단은 철거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당연히 좀더 분할납부할 때 이자율에서라도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장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내고자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의 제21조 1항 5호로 령 제5호로 "생활보호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때"를 5호로 넣고요, 제21조 2항의 3호는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대현 위원님으로부터 본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청있으십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장대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데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데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16시11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이 안이 전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데요,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4개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중에 상수도 사업소부분은 저희들이 3번에 걸쳐서 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변화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는데 같은 내용을 이렇게 해서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정회를 잠깐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위원석; 그러기 전에 잠깐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같은 내용이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기능을 자꾸 위축시키는 결과도 되고 또 더 얘기를 진행하자면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행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감안을 하셔서 왜 같은 내용에 안이 변화없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런 것은 조정을 하시고, 또 태광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충분히 올려도 되겠다는 그런것이 있지않는한, 이렇게되면 제가 거론하고싶지않지만 의회에 계속 올려서 의회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위원회를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않는한 이런 것들은 올리지 않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안 자체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올렸지만 분리해서 올리지않는 것도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방금 장대현 위원님께서 10분정도 정회의 간담회 요청이 있었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전 간담회때 논의되었던 것을 태광호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행정위원회 간사 태광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본안건은 현장답사를 통하여 정확한 실상을 파악한후 처리하기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유보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태광호 위원께서 말씀한 내용대로 유보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국장입장에서 유보된 것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같은 내용에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더 관계부서에게도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올릴때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사전에 많은 협의를 거쳐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