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22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민제안조례안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민제안조례안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주시민제안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민제안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민제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전주시민제안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정전반에 관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직접 반영을 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적에서 1조를 보면 그동안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이 형식에 그쳤고 제안 서식의 복잡성으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안서식을 간소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으며, 제안의 종류로써는 제4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만 전주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 또 교통체증해소 및 대중교통개선방안,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효율적인 수행방안, 그리고 기타 전주시 발전에 이바지 될 수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제안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안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접수된 제안을 채택 또 시상, 실시, 평가, 상여금 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두되,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우선 당분간 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은, 제안의 창의성과 경제성 및 능률성 그리고 실용성 주민편익을 착안한 사항으로해서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은 우수상에 대해서는 95점 이상으로해서 100만원, 그리고 장려상에 대해서는 90점이상으로해서 50만원을 2명, 다음에 격려상으로는 80점 이상으로해서 5만원 10명정도를 분기별로 이렇게 표창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제출하지않고 또 제안이 없을때는 저기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창안의 관리는 채택된 시민제안에 대하여 창안실시를 하며 5년간 사후관리해서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하도록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민제안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시정전반에 관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위한 시민제안제도의 운영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에 대한 제안제도는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지방공원 제안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시민제안에 관하여는 근거규정이 없었으며, 그간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99년10월부터 공무원 제안 모집 공고와 병행하여 공모하여왔고, '98년 이전에는 접수실적이 없었으며, '98년도에 5건이 접수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금년도에도 4월15일자로 공고하여 연중접수하고 있고, 5월말 현재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시상금 관련예산은 '96년도에 500만원, '97년도에서 '99년도에는 연도별로 각각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본 조례안은 목적과 적용범위, 제안의 종류, 제안심사위원회등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시정전반에 관하여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조례안의 내용중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제3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는 규정은 제9조의 전문위원을 둘수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제안된 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될 우려가 있고 시민과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안 심사위원회 위원을 행정기관, 학계, 언론계, 관련기관, 시민대표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10조(의견청취등) 제2항의 회의에 출석한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전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전문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안에 대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에 필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보상도 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11조 제1항 별표 1의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있어 심사착안사항이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주민편익 및 적용범위의 4개 항목으로 되어있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시행여부를 판단할 계속성 시정정책으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시사성, 제안작성 과정에서 노력과 보완·수정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완성도 등도 심사항목에 포함시켜 심사의 공정을 기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별표2의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등급과 평균득점이 간소화 되어있어 시상금도 현실성에 반영되지 않음에 있으므로 시상등급을 우수상등 3등급에서 4∼5등급으로 늘리고, 평균 득점중 최하위 등급은 60점 정도로 낮추며, 부상금중 우수상은 200만원, 장려상은 100만원, 최하위 등급은 20∼30만원정도로 상향조정하여 등급별 수상인원도 규정하지 않고 평균득점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는 모두 수상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제8조 2항1호중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도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되어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규칙으로 정할것으로 예상되나 제안의 체택이후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오거나 세수증대에 지대한 효과를 나타낼 경우 그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시켜 본 조례안이 단지 제정하는 선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창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소극적인 홍보에 기인한 점도 있으므로 금후에는 각종 언론기관과 인터넷, 생활정보지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홍보에 임하여야하고 천안시와 광명시등에서도 시민제안제도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각 조항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시민제안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목적에 운영이 형식적으로 그쳤고 제안 서식이 복잡함으로 인해서 극히 저조했다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극히 저조하며 연도별로 몇건씩이나 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간에는 사실상 조례도 없고 저희들이 시 공무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경유해서 시민들로부터 제안이 들어오면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이며, 연도별로 접수된 내용을 본다면 '91년도에 3건, '92년도에 4건, '93년도에는 20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까지 1건이 되었는데 채택된 내용은 없고, 다음에 '99년도에 15건, '96년도에 4건, '97년도에는 전혀없었고, '98년도에 2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 제안제도이고, '99년도에 2건이 공무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제안 사항은 '97년도까지 전혀 한건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5건이 접수되었고 '99년도에 2건에 접수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공고를 해서, 제안모집 공고를해서 접수된 내용이 되고 그간에는 전혀 공고조차 없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한 바와같이 공무원들의 제안사항을 모집한 것은 상당한 연도가 있으며 피알이 잘 되어있죠. 공무원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도 상당이 크죠, 공무원들은 1등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공무원들의 시상금은 약합니다. 30만원이고, 그사람에 대해서 인사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공무원들의 것은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훈령으로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런 짜여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되어있다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공무원들의 승진이라는 것은 시상금보다도 좋은 제안으로 해서 매년 강제성을 띄어가지고도 모집을 하고있어요, 또 이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하고있는데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도에서 선정되어가지고 중앙까지 가고 하면 크고한데, 이렇게 많은 혜택도 줘야 하고 하는데 안내는 것은 이것을 매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이 많지않습니다.
  교통행정이라든지 여타의 세수증대라든지 지금 세무계통에서도 세수증대에 대한 포상제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가하면 아까 얘기하다시피 증대액에 대한 몇%를 본인에게 준다는 규정도 있죠, 세무행정에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세무행정에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기고자하는 것은 세무관계도 포상조례가 있고, 공무원 훈령에 들어있어가지고서 상당히 인식이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이 기회에 종합적인 조례로서 만들어가지고 일반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안을 해가지고 시상을 할 수 있고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통합조례로써 같이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제안자도 많고 그에대한 시행하는데 복잡성도 없고, 그 위원회도 세무계통에 포상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이 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또 공무원들을 포상할 수 있는 것도 공무원들로 조직되어 있을거요.
  그래서 어떻든 행정이 복잡성을 감하고 또 간소화하는 이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것 보다는 한군데로 뭉쳐서 통합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도 그것을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무관련해서 포상조례와는 제안제도하고는 내용이 다르고요, 공무원의 포상이라는 것은 그 포상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이질적인 내용이고, 공무원 제안제도로 되어있는 규칙 이런 것들하고 같이 조례로 묶는 방법이 어떻겠냐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 내용은 하나의 시민과 공무원을 한꺼번에 조례로 하는 것이 조금 문제성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별도로 시민제안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세무공무원하고 일반공무원하고 제안자의 심사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이 위원회하고 별도로 두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하고 공무원하고해서 심사가 잘못된다는 것도 없고 심사위원들을 일반도 넣고 교수도넣고 공무원도 넣고해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여기도 있지만 세수증대하면 세무계통에 일반제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또 교통행정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했을 때에도 우리 전주시 발전이 있어요, 또 공무원이 낸다고 하더라도 전주시 발전에 의하지않고 별도의 제안이 있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일반행정 조직개편도 할런지라 이 조례를 한번 묶는 것은 간단할테니까 3가지를 합쳐서 타 도에 우선되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포상도 합쳐서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야 제안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세무관계하고 제안제도하고는 차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관계는 창안이나 제안이 아니고 단순히 세무공무원은 은닉재산을 찾았다던가 그랬을 때 세법에 의해서 포상을 목적으로한 조례이기 때문에, 세법관련되어서 포상에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세무제도를 제안해서 창의적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뜻이 맞지를 않고, 또 아까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시민제안제도하고는 저희들도 상단히 생각을 했습니다만 앞에서 전문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타시군도 하고있는데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광명시하고 청안시가 조례제정으로, 시민제안으로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같이 넣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제안제도하고 공무원 제안제도하고는 별도로, 공무원제안제도는 행정내부에 관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민제안은 폭넓게 많은 창안과 조례에서도 명시를 한 바와같이 모든 내용을 넓게 하는 내용이 되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동성 위원   공무원들도 '98년도에 2건, '99년도에 2건 이렇게 저조하니까 합쳐서 하면 더 많이 나올수도 있어요. 포상금이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0만원 주는 것으로 하면 많은 열의가 있을것이고 그에대한 심사규정이라든지 이에대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어요. 오히려 위원회만 잘 조직하면 하는 것이지, 그리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20건∼30건중에서 고르는 것이 낫지 2건정도해서 고르고, 또 민간에서 고르고, 세무행정하고 틀린다고 하더라도 세무행정도 제안을 낼려면 상당히 포상금도 주고하니까 있지만 안들어와요.
  그래서 안들어오는 것을 3군데를 합쳐서 하는 것이 행정 간소화도 되고 포상에 대한 무게도 있을수 있으니까 제의사는 통합을 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전주시민제안조례안을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목적에서 나와있는 바와같이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지금 현재 열린 시정으로해서 저희들이 김완주시장이 오신이래 민선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행정수요조사라든가 이런것들을 많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제안제도로해서 제도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 제도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행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이 단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이동시청을 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듣고 있고, 또 시장이 야간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 사랑방대화 또 시장이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민원인과 민원인 테이트날이라고해서 데이트를 하고 또 시장이 개별적으로 현지 단체나 지역을 순방하면서 직접 가서 듣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쪽에서 나가서하는 행사중에는 전부다 민원성인 의견만 듣고 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주로 저희들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만 현장에 나가보면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주로 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와같은 전주시 전체의 정책에 대한 제안같은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때는 제안이 나오더라도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구상이 없이 나열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안제도는 정착을 시켜서 제도에 대한 방법 여러 가지 논리를 펴서 저희들이 받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서 직접 현지에서 듣고 말로 들어가지고 그사람이 좋은 의견이다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겠지만 제안제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 하고는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이 말로써 얘기할 수 있는 부분과 글로써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표현을 했을때에 현장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이것을 글로써 표현을해서 우리시에 건의를 하게될때는 그 제안하는 사람에 역량이나 능력이 가능성이 있을거라고 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는 움직이는 시청이나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약간에 그런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고자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질과 양 둘중에 어느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나 보안을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 내는데 목적을 두지만 그것이 질적으로 정말 좋은 안이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 움직임에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인지 둘중에 어느것에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부실천사항을 바꿔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시장이 듣고하는 것은 대화성 일회성이지만 거기에서 좋은 얘기는 기록을 한 것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 거기를 참고로해서 다듬고 시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되겠지마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민들의 창의나 의견이나 고안내용은 제도적으로 시민이 직접 제출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했을때가 문제지 방금 이동시청이라든가 사랑방대화에서 건의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의 제안제도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낸 부분들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제안제도를 두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들어오는 안건이 아직 채택된 것이 없다면서요, 그러한 실정에서 일반시민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두었을 때 얼마나 이 안건이 들어와서 채택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의 골자는 좋은 제안이 들어오는 질을 높일것이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을 높일것인가, 아니면 보통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나 고쳐야 될 사항들 아니면 좋은 제안제도가 생각이 났을 때 그러한 것들을 시에 참여하는 동기부여를 하는데에 목적을 둘것이냐를 놓고 저는 방향설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목적자체는 두가지 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줄수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시민이 시정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하는 내용과 이것이 꼭 구분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내용과 시정에 대한 전문성 이런것하고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유창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조례가 만들어지게되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김동성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례를 만들고 이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홍보자체에 관건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민에게 많은 홍보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을 갖춰서 홍보활동을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의 성패가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무리 홍보를해도 시민들이 이 제도에 참여를 해야되겠다는 동기부여를 준 부분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홍보는 무조건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참여를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부여라는 것은 아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과 또 시정발전에 대한 정의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제안모집에 응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물론 시상금을 목적으로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도 좋겠지만 시상금보다는 전주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시정에 관여를 해서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하는 그런 목적도 겸해서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정에 참여부분은 시장님이 현장에 많이 나가서 접촉하고 있어서 시정에 참여를 많이 하고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 곁들여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민제안조례안이 통과되면 전주가 확 달라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은 전주시정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떤 범주를 대상으로 조례안을 선정했어요. 조례안을 만들때는 수요과 공급을 예측하고 이정도면 되겠다는 이러한 것이 있잖습니까. 방금 광명시하고 천안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천안시의 사례에서도 그것이 시민이 시정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 그런 것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직은 천안시나 광명시에 대한 참여율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시민제안조례를 만든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이것은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이-, 지금 아이디어시대고 정보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것 보다는 많은 폭을 넓혀서 시민들한테 많은 의견을 듣고 거기에 창의적인 정보수집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수있도록 하기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기업에서 사업을 할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고 아이템은 있어야하고 살려고하는 구매자가 있어야하고 이런것들이 맞아야 한단 말입니다. 상품에 있어서도 10년을 내다보고 개발을 할 때도 적기 타이밍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할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제도나 채택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시책에 우선해서 예산투입이 필요할때는 하도록 하기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각 지역에 순방을 하고 시민의견을 듣지만 하나의 건의란 말입니다, 건의성은 많이 나오는데 정립이 되지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해서 포상도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듬을수 있도록하고 같이 우리 행정하고도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도 주고 시정발정도 하기위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요 조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르고, 전주권 포럼이 가지고있는 포럼적 성격이 다르고, 바른시정협의회같은 집단이 다르고, 용역을 주는 집단이 다르고 이것이 다 행정에서 알아서 성격에 따라서 용역을 줘야 할것이 있고, 조례로 해결해야 할것이 있고, 움직이는 시청이 있고, 더불어사는 전주같이 홍보도 있고, 120번도 있고, 사랑방대화도, 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시민의 의견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연 조례는 전주시민에 어떤 의견을 결집시킬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안을 할 때 집행부에서 성의있게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 때문에 해야지 너무나 다 추상적이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읽어보면 "제4조 제안의 종류에서 일반 제안과 특별제안" 사실은 이 범주거든요. 그런데 특별제안도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도 국고가 들어간다든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채택은 되지만 실행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분석을 해보라는 것이죠. 생화적 이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전문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포럼적 성격, -전주권 포럼이라든지 경전철문제라든지-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팔복동의 공단문제, 이러한 전문가 집단이 해야할 것들이 있고, 조례적 성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려줘야 -의원들이 조금 부족한 것들이 많으니까- "아하" 이렇게하지 그냥 이것만 내밀면 몰라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요, 제가 이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과 그러한 내용을 다 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저희들이 또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키고, 방금 김남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양하게 포럼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용역은 전문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일반 좌담회라든가 이런데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일회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정보가 나오면 그분들이 좀더 정립을 해가지고 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시정에 적극 수용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보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더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김완주시장이 취임하고나서 좋은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운동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서는 관변단체지만 거기보다도 새로운 시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사실 많이 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시민박람회도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검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비록 그것이 조례적으로 법이나 내규나 이런것들을 가지고 있지못하고 활동만은 이런 조례수준에 버금하는 활동을 하고있어요. 여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다양하게 시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도 세분화되어서 하천생태탐사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약 50여개 단체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시민단체들은 시행정에, 그것도 시행정력에 무한대적인 행정력이라고 볼수는 있어요. 꼭 우리가 제도권내에 가지는 행정이 있고 전주시 행정에서 못하는 것은 시민 스스로의 자치적인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포괄해야 될것이냐하는 것 까지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시민단체들이 하고있는 활동이라든가 거기에서 의견을 정식으로.

김남규 위원   결국 우리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민에게 행정을 공개하고 대 주민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위해서 형식으로 조례도 있고, 시민발제도 있고, 의회도 있고, 행정도 있고 하는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를 이번에 만들 때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약간 전문화된 것들도 가미해서, 이것이 일반제안과 특별제안으로 검증되어있지만, 성격규정은 해놓았지만 그것이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법령이 구체적이어서는 안되지만 조금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전주시는 이것을 너무나 잘하고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이 너무나 열심히 해가지고 일은 다 저질러요, 그러다보니까 사각지대가 많이 생긴다는 반대적인 현상이 있어요, 양지가 있는 대신 그림자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 문제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주시시민제안조례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혹시 규칙안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직은 규칙안은 저희들이 초안을 하지않았습니다. 조례안을 심의를 해주시고 의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기록을 하고 수록을해서 참고로 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을 의결해주시면 여기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여기에 나타나지않은 내용들을 규칙에 보완을 해서 규칙안 작성을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시공무원제안규칙이 있는 것은 알고계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태광호 위원   실제 제대로 시행이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력를하고 홍보를 해서 하고있습니다만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의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태광호 위원   6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공무원들 제안을 받았다, 모집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이 저기한 바와같이 '98년도에 3월달하고 '99년도 4월달에 공고까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건이 계류중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심사하고있는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규칙에는 연2회 실시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태광호 위원   왜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관장부서에서 많이 활성화도 해야되겠고 또 공무원들이 사실상 제안제도를 서류로, 그래서 이번에 개정도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나의 제안제도를 만들려면 요식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소화해서 충분히 의사반영만 되면 할 수 있도록해서 앞으로 자꾸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서류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서류가 복잡해서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복잡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간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시 공무원들 수준이 그정도 밖에 안되요. 그것은 기획조정국장님이 전주시 공무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무시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조설명을 해드리면요, 청소가스분출기같은 것이 나오면 옛날에는 분출기의 효력과 효능에 대해서 본인이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줬어요, 그러다보면 돈도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포기를 해버리고그래서 그럴것이 아니라 일단 내주면 효능이나 효력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검증을 하겠다, 본인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해서하고 경비가 드는 것을 우리가 해줄테니까 일단 안을 내줘라라고 조성을 하는.

태광호 위원   국장님은 혹시 제안 내신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시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가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하면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아시면서 왜 안 내셨어요.
  실제 문제는 이런 제안제도가 있는가 없는가가 실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독려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되지못한 이유가 서류 때문에 안되었다,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 서류때문만이 아니라.

태광호 위원   전주시민제안조례안 목적에 맞춰서 얘기를 드릴께요. 저는 전주시민제안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구요 매우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전주시민들이 실제는 웃을것입니다.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이 형식에 그쳤다고 그랬는데 형식에 그친 이유가 서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서류때문만이라고 저희들이, 서류 때문만이 아니고 모든 홍보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있는 것이지 서류하나로해서 이것이 안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된건가요.
  제안서식을 간소화하면 시민들이 참여할수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는 제안서식이.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 시민제안제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이 되는 것이고, 아까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아까 물으셨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 목적을 잘못 써 놓으신 거예요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이 형식에 그쳤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설명에 한 내용이지 그것을 제가 목적에다가 넣어놓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목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는 잘못 쓰셨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설명을 하기위해서 부언적인 내용의 술어를 표현한것이지.

태광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어학자 데려와야 되니까요...
  그리고요, 지금 제가 광명시 조례안을 봤거든요, 광명시 조례안에 비해서 전주시에서 이번에 낸 조례안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하나있어요. 광명시 조례안에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생략했거든요. 천안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천안시에서는 제안을 내게되면 제안에 의미는 있지만 실제 보완을 하게되면 아주 좋은 제안일 될 것 같으면 제안을 다시 보완하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에 대한 심사방법이 규정되어있고요, 권리의 승계 및 양도 그리고 특허라든가 신안등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출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안의 실시 및 평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구요, 연간 예산을 절감하게되면 예산절감액에 20%를 그분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조항까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도 광명시하고 천안시 조례를 많이 운용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조례를 전적으로, 천안시하고 광명시하고 조례도 다르고, 또 실무제안심사위원회를 안두고 한 내용은 저희들로써는 실무심사위원회를 꼭 조항에 넣어야만 되겠느냐해서 전문위원해서 실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략을하고, 꼭 조항에다만 넣어야 그 내용이 되겠느냐하는 내용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있지만 우리는 뺏고 또 천안시라든가 이런데는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규칙에서 또 정하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또 뺏고 검토작업을해서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규칙안이 나온 것이 있냐고 물어본거죠. 저는 목적에서 무슨 제안서식을 간소화한다고 써있고 그렇게 되어있던데 -주요골자하고 목적에 보면- 그런데 서식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란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별도로 정의해야 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요, 시행규칙에 들어갈 내용이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것이 조례에 들어와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거에요.
  지금 여기 시민제안조례안으로해서 제출하신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채택이 되면 우선하여 예산을 배정하신다고 그러셨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태광호 위원   그것을 심사하시는 분들은 누구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시 조정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분들이 실제 자기들이 전개하고있는 원래 구상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해서 채택을하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지 우리가 이것을 조례까지 제정해가지고 여기에서 채택한 내용에 대해서는.

태광호 위원   그렇게 될 수는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어느것이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안된다고, 예산이 안된다고 이렇게 단정할수도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미래 예측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예산을 반영할것이냐 안할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제안심사위원회를 시의회에서 구성해도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자체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은 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시의회 단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시의회에서 이 조례자체를 하신다는 내용인지 그 이해가 안됩니다.

태광호 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채택이 되면 우선하여 예산을 배정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이 실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제안을 받아드리고 이러는데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물론 하실수도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생각을 하실수도 있는데 왜 그 적극적인 생각을 하지않고 다른 시의 조례라든가 이런것으로보면 그런 실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심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고 있는데 전주시는 왜 닫아놓았냐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적으로해서 가게되면 오히려 더 형식화 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지금 심의를 하고있고 모든 것은.

태광호 위원   제안조례안을 만든다는 의미는 있을지는 몰라도 실효성을 갖는 그런 조례안이 되기는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8조에 위원회 기능을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조례로 구성이 되어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이재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민제안조례안이 예측을해서 가결이 되고나면 조례간에 같이 상충되는 바는 없습니까.
  예를들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시민제안조례안을 제안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조례에 있던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상충됩니다. 그래서 그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만약에 제정이 되며는 거기에 관련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내용을 규칙에다가 삽입을 해야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규칙으로 하면 의회로는 올라오지 않겠고만요.
  (위원석: 그런데 그말이 맞아요, 기타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기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위원석: 그러니까 특별히 위원회가 없어서 그 기존 위원회에다가 대행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에.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위원석: 그러니까 상충되지 않는다니까요, 이재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충되니까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얼마든지 대행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되어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문제는요,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며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꼭 어느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현재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시정조정위원회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때는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부칙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부칙에다가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3조 2호의2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이 제안심의를 넣을수있도록.

이재균 위원   그리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때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 보다는 포괄적인 인사들로 구성을해서 제안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8조 조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가지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도 그런 뜻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을 작성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각종 위원회 정비라든가 위원회가 너무 많다, 아까 김동성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조례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것 보다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시키고 또 전문적인 심사를 위원으로, 9조에서 "전문위원을 둘수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전문인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을때는 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운영에서 이렇게 해도 되지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위원회 구성문제는 민간인이 당연히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저는.

이재균 위원   8조 그 조항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고요, 다음에 8조 2항1호에 "제출된 제안의 채택여부 및 시상등급 상여금 지급액등의 최종심의" 그래놨거든요, 그런데 시에서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회비를 5만원정도씩 받지만 2시간 이상씩하는 회의가 없거든요, 이른바 실질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위원회 회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종심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최종심의차원이 아니라 이를테면 사전에 심사를 다 하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거기에서 첨삭을 다 해버려가지고 실지로 이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그런 위원회에서 새로 구성해서 하든지 상당히 형식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제안으로 받아들일것이냐 말을것이냐의 가부만 판단하고 넘어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 규정에 대해서는 최종심의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최종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재균 위원님께서.

이재균 위원   심사의 심도를 기하기위해서 최종이라는 말을 빼는 것이 제안심사위원회의 본질을 해치지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9조에 나와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을 이렇게 위촉을해서 전문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 위원회에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출석 시켜가지고 전문성있는 그런 내용을 조사연구해서 한 내용을 충분히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듣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6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을 두셨는데 "제출된 제안서나 자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채택이 되었을 때 이를테면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단 말이예요. 방금 태광호 위원님도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출된 자료나 제안서에 대해서 소유권문제가 명확하게 안나오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분이 제출해서 시에다가 냈다면, 시에서 채택이 되가지고 포상을 했다면 시에서 그 내용은 다시 보완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시의 지적 소유로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또 이것을 시에 제출해서 채택이 된 것을 빼다가 또 다른데에다가 써먹을수는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규칙을 제정하게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조 창안의 관리에서 "채택된 제안이 5년간 사후관리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포상이나 시상을하고나서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5년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방금 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바와같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되가지고 일시에 당해연도에 그것을 시행을 못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연구검토 해가지고 해야할 사항이 있을때를 생각해서 5년의 유예를 둔것입니다. 그 안에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저는 각론보다도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 명칭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름이 잘못지어졌다는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쉽게 얘기를 드린다면 사내아이 이름에다가 여성의 이름을 부쳤거나 여자아이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사내아이의 이름을 붙혔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지어준 부모나 가족들은 돌쇠라고 했는데 돌쇠는 우리집 딸아이다라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전혀 얼굴을 보지않고 모르는 사람은 돌쇠라고하면 아들인지알지 딸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주시민제안조례안이라고하면 시민이 무슨 조례를제안한 것으로 알기 쉽습니다. 물론 제안자는 알고 이렇게 제목을 붙혀도 오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제목을 봤을때는 무슨 시민이 조례를 제안할수 있구나, 의원이나 시장이나 어떤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아니라 일반시민도 조례를 만들수있구나 이렇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주시민제안제도관리조례안이라든지 제안제도운영조례안이라든지 이렇게해서 이름을 바꿔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생각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방금 김성근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전주시민제안조례안의 명칭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일단 전주시민들만 대상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전주시민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6조에보면, 그러면 전주시민이 아니면 제안을 할수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순이 있잖아요.
  6조에 보면 전주시발전을 위하여 누구든지라고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때는 타이틀에 전주시민이라는 제안조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전주시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전주시에 거주하지않아도 제안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6조에서 그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제목을 전주시민제안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논의를 좀 해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전주시민제안이라면 전주시민들에 의해서만 제안이 된다는 뜻으로 제한이 되지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조 안에 들어가있는 누구든지하고 타이틀하고 상반된다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광명시 조례를 보면 광명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라고 한 것이 있고.

장대현 위원   다른 시에 것이 참고는 되는데 다 맞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혹시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되면 규칙에다가 반영을 많이 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 일단 상반되는 것은 확실하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제안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각국장 그리고 해당부서 담당자.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위원은 아니지만 간사로.

장대현 위원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되면 그동안의 시행정의 관행이나 행정편의 시의 예산반영 정도나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고 심사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제안심사위원회를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를 많이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것은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장대현 위원   결국은 이것은 이조례를 만든 취지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제안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까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그런 제안 요인이 있으면 하고싶어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쳐서 조례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을 바꿀려면 이번에 이 조례의 구성이 어려울수있는데 그래도 특별한 차질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현재 그렇게 저기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넣어서 수정발의를 하면 저희들이 같이 수용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 발전을 위해서하자는 목적이고 어디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까지 규정을 통해서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을 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도의 규정. 도민제안규정.

오정례 위원   지난번에 인터넷에 띄우기도 했더만요. 그런데 실제로 효과는 나타나지않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여러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는 것도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결국 규정으로 운영할때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제안제도처럼 이 또한 뭔가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지않는 한 조례제정으로 끝나고 말것이다라는 염려거든요.
  사실 이 조례에 어떤 유인책이 별로 없다, 이런 것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선행되지않는한 사실상 이 조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문화 될 수있는 성질이 크다고 보고요, 사실상 이 조례를 활성화 시킬려면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소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유인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방금 김남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폭넓게 대상들을 상대로 수상금도 많지 않더라고요, 100만원에 제안을 내라고하면 과연 이것을 누가 낼까, 물론 개인은 해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진짜 전주시가 시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제안을 받고자 한다면 시상금도 달라야되고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도 상당히 변화를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어느정도 분석이 되었을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지방자치 1주년을 맞이해서 논문응모를 받잖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상금이 200만원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도의 공모를 할려면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되고, 그것도 시상금이 최소한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놓기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다, 그래서 100만원정도라고 한다면 양적인 여러 가지 제안은 낼수있지만 그 정도는 지금 시민단체 의견수렴이라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시민제안제도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제도인지 아니면 진짜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자하는 것인지, 그런 구분을해서 사실상 포상금을 좀더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6조에 제안서의 제출이나 접수 이것을 보면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고 하면 4조에서 "내놓은 안에대해서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는 예를들면 어떤 사람이 1월초에 접수를 하게되면 이사람이 다시 제안한 안에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사람이 접수한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한다는 것은 없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다시 규칙으로 저희들이 그것도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시로하되 심사는 어떻게.

오정례 위원   4조의 안에 대해서 심사에 대해서는 따로한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 심사시기라든가 이런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조례에다가 넣을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접수할 수 있도록, 이것을 기간을 정해서하는 것 보다는.

오정례 위원   저는 이 안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수시로 접수를 하게되면 그것은 절대평가, 예를들면 여기에 정확히 분기별로 평가한다라는 정확한 조항이 없는 한은 이사람들이 막연히 기다릴수 없거든요, 예를들면 분기중에 1분기중에 한사람이 접수를 했으면 한 사람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평가를 하게되면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아니면 30일 이내에 평가를 한다, 그리고 절대평가를 해서 점수를 줘야되고 그런 규정이 되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시민제안에 대하여는 매월 (채택이라는 것은 접수되어서 실무진에서 제안으로 볼수있다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매월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넣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주재별로 운영해 보실 생각이 없으세요. 이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지않는 이유는 너무 주재를 폭넓게 가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막연하게 접근한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기관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데로, 예를들면 전주시에서 어떤 사안을 던지고 이것에 대해서 그 전문가집단이나 이런데로 하여금 연구를 유도하게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시민제안제도라는 것은 방금 폭넓게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전문연구기관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것들은 단위사업별로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은 예산단가라든가 무슨 기준을 둬가지고 이런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이나 이런 제도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않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이제도의 운영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분석이 정확히 되고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활성화 되지않는가, 그것은 홍보의 부족인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오정례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라는 그것이 인제 구체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고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용역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그것이 조례에는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질의와 답변속에서 정확한 내용을 캐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이 어떻게 활성화 될 수있는지를 분명히 우리한테 제시를 해야 사실 이 조례에 충분한 취지에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을수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도로 해두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한가지만 덧붙혀서 말씀을 드릴께요.
  방금 연구기관이라든가 연구소라든지 이런 문제와 조금 달리 저희들은 하고싶은 것이 아까 착안사항에서 하는 바와같이 창의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을 시민들이 해주지 여기에 구체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이것은 시민제안제도가 왜 활성화 되지않는가에 대한 시각의 차이인데요, 예를들면 주제를 폭넓게 제기하면서 100만원이하의 상금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하는 것이 그동안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안되고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규정도 사실은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규정이 안되어있고 도의 규정을 운영해가지고.

오정례 위원   그것은 도 규정이냐 국가 규정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에 실린 그 글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 글을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이 대안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 그렇다면 결국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전문가나 어떤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조례도 결국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그러면 그 동안에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해야.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시상금을 많이 준다고그래서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논의되었던 결과를 태광호 간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태광호   간사 태광호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시민제안제도의 조례로 시민제안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기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 간사께서 결과를 말씀했다시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회기때까지 유보하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민제안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39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당해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지난 '98년12월30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대한 주민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현행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타시·도 및 도내 시·군조례 내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현행에 4,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300원을 올려가지고 4,800원으로 이렇게 하는 조례가 확정되었고, 광역시의 경우는 현행 3,000원에서 광주는 1,500원을 올려서 4,500원으로 했고, 대구는 3,0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가지고 4,8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 다음에 대전광역시는 1,500원을 올려서 4,500원으로, 평균 53.3%의 인상을 이미 했습니다. 그 나머지 광역시는 아직 미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와 유사한 50만 이상 시의 경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행 3,000원입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3,000원 그대로 두었고, 성남시는 1,800원을 올려서 4,800원으로, 안양시는 800원을 올려서 3,800원, 광명시는 1,000원을 올려서 4,000원으로, 안산시도 1,000원을 올렸고, 고양시도 1,000원을 올렸고, 포항시는 1,500원을 올려서 4,500원으로 이렇게 6월1일 현재 기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평균 33.8%를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시·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 지역에는 전주시를 빼고 1,800원 또 군지역에는 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군산이 동은 3,000원 읍·면의 경우는 2,000원, 김제시가 동의 경우는 3,000원 읍·면의 경우는 2,000원, 그리고 완주군이 2,000원, 장수군이 3,000원, 부안군이 3,000원으로해서 평균 66.6%(시에 동의 경우는) 그리고 읍·면의 경우는 194%를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지난번에 조정, 10%내에서 인상을 해가지고 300원 올려서 3,300원으로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김동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시죠.

○위원장 남경춘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세율이 300원으로 10%정도 인상을 얘기했는데요, 꼭 이시기에 이것을 올려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창수 위원   지금 꼭 이시기에 이것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냐고요. 제 얘기는 300원 정도는 쉽게 생갈할수 있고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느낄수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제혜택을 중소서민들에게 각종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율인하등의 세금 감면조치등을 하고있고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서 IMF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노력한 결과를 서민 중산층에 배분하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데 주민세 300원을 올리면서 그 이미지를 구지 퇴색시킬 필요는 없다, 사실 300원이라는 액수는 적은데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올린다라는 이런 식이어서 여론만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세 300원을 올린다고해서 전주시 세수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이번에 올려서 5,000천 1∼2백정도에 세수입에 대한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지 그 무리를 하면서 이 시기에 올릴 필요는 없지않느냐, 좀 늦춰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연말 예산편성시에 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개정사유에서 나온 바와같이 세법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3,0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10,000원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 IMF시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번에 안올리고 놔뒀다가 일시에 많은 액수를 올린다는 것은 또 조세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고, 또한 10%이내에서 올리는 문제는 물론 그것을 올려놓고도 어떤 면에서는 적게 올리고도 올린 인상을 해서 시민들의 저항이 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가서 일시에 많이 올릴수 없는 것이고, 또 지금 도내 타시·군과 형평성과 따졌을때도 타시·군은 전부 이렇게 인상을 해서 53%내지 33.8%, (50만이상시, 전주와 관련된) 거기는 평균이 33.8%입니다만 포항시 같은 경우는 1,500원을 올려가지고 4,500원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시인데-. 그런 문제 이런문제를 고려했을 때 한 10%정도는 이번 회기에 인상을 하고 다음에 또 10%를 하든가 아니면 경기회복에 따라서 인상을 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서 해야되지않겠느냐해서 10% 이내로 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국장님도 고민을 하시고 나름데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줄 압니다만 지금 시기가 적절치않다는 것이죠. 지금 각종 세제인하 혜택을 주고 하반기에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각종 사용료들의 인상을 점쳐보고 있거든요, 이런 속에서 적은 액수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경감되지않고 증가된다는 것에 대한 여론들이 굉장히 안좋다, 그래서 그 연말에 가서 조금 인상폭이 좁더라도 구지 이 시기에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다음에 또 간담회때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질문과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구상하고있는 간담회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카드제로해서 수수료를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기때문에 지방세 균등할 문제는 조금 10%정도는 올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인상을 하는 이유가 전라북도에 있는 타시·군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꼭 그 형평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옛날에는 시·군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지방세법에서 이제는 10,000원 한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도록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했고, 또 타시·도라든가 도내 시·군이라든가 이런 형편을 고려해서 10%정도는 인상해야 되지않나해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인상하시는 폭이 '98년12월31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조례안을 올렸다는 말씀이 아니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10,000원 이하이니까 3,000원 받아도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를 인상한다는 이유가 타시·군도 다 올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꼭 가만이 있을수 없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10%정도는 해야 되지않겠느냐는 얘기가 되었고, 지금 세법에서 명시한 바와같이 10,000원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도 이정도는 지방세 균등할에서 이정도는 해야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우리가 IMF경기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10%정도는 올려야 되지않겠느냐라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주시만 IMF가 왔고, 우리 전라북도만 봐도 장수나 완주군, 군산, 김제 저희 전주시와 비슷한 50만 인구를 갖고있는 모든 도시들은 10%이상 전부다 인상을 했는데 그쪽 지역에는 IMF가 안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IMF를 똑같이 겪죠.

유창희 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인상폭이.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쪽 나름데로 IMF가 있지마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데로 10,000원까지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그런 관계, 또 일시에 많은 액수를 한꺼번에 올리면 조세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 나름대로 했겠습니다. 허나 우리 지역은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전주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10%정도는 올려야 되지않겠느냐해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인상을 않고 3,000원으로 머물러 있던지 한다고 하면, 어차피 조세저항이 따른다면 인상폭을 높히든지하는 방향이 더 좋지않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주민세는 약 17만세대에 총 세액이 5억여원 정도고만요. 인상해서 다 받을 수 있는 돈이 5,000만원 정도고, 현재 5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과하고 징수하는 비용충당도 안될정도
  (그 정도는 넘겠지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정도 선입니다.

장대현 위원   300원 더 인상을 해가지고 괜히 인상했다는 얘기만 듣지 5,000만원 더 받자고 다시 전산화 작업하는 비용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이부분은 시세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모르지만 조세저항으로 1,000원을 인상해서 올렸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좋지만 10%인 300원을 올려도 올렸다는 소리 듣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기를 정해가지고 시세수입이 적정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액수가 될 때 올리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자주 이것을 올렸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안좋을 것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 그러나 저희들이 그때 판단하기로는 한자리수 범위내에서, 이것이 대개 올리면 %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관용요금에서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것도 올리면 본래 근본적으로 낮은 세율을 100%올린다고하면 %가 100%다는 인식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의견이, 방금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이것을 작업하는 수수료 차원에서라도 5,000만원정도는 인상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않겠느냐해서 10% 범위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반대되는데,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이러는 내용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도하고 그러면서 많이 공유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찬반토론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행정위원회 태광호 위원입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시세입에 지금현재 제안한 10%의 인상을 고려한다할지라도 시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년간 5,100만원 수준인데 세입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1,000원정도의 인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IMF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 제안한 내용은 이도저도 아닌 그러한 수준이고요,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세금의 성격이 개인에게 의무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재분배의 성격을 갖는 그런 세금의 성격이 아니라 납세의 의무성격을 갖는 그런 세금의 종류인데 IMF상황에서 지금 현재 근로소득세도 전체적으로 인하하고있는 추세에서 10%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의회의 의원의 입장으로써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지난 회기에 개인에게 중과세되는 자동차세와 관련되어서는 실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었고 또한 그러한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인하는 하지못한다고 할지라도 현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찬성토론화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저는 반대토론을 하신 태광호 위원께서 논리의 모순적인 것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저는 1,000원의 인상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께서 설명하신데로 이것은 소득재분배적 성격의 납세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의무부담으로써 주민으로써 납세의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내야되고 그동안 국가에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자치단체에 기준을 정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주민에 맞게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본납세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IMF라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받을 수 있는 세금의 성격이 분명히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였던 제한을 이제 풀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기 특성에 맞게 주민에게 기본적인 납세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앞으로 어느정도 단계적 현실화를 위해서 1,000원정도의 인상을 요구했고 사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이미 그러한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300원이라는 의견을 10%이내의 범위로 제시한것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안을 제출한 것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안을 100%수용한 부서의 방침이었고, 저는 사실 반대하고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회가 수정안을 내서 현실적으로 1,000원의 인상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도 보고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가 합의한 의견을 존중해서 현재 집행부가 10%범위내의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때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또한 이렇게 해줘야 사실 금방 박창수위원님의 염려대로 일체적 저항을 염려해서 이정도로 해주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지역의 여건에 맞게 현실화 시켜가는 것이 우리가 같이 전주시의 재정을 염려하는 측에서는 이런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실수준에서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 간담회때 결정한 이 안데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오정례 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시면서 10%이내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하셨거든요. 10%이내라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동결까지도 포함됩니다. 동결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10%라고 한정해서 300원 인상이라고 결정했다는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10%로 우리가 인정했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줌과 동시에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인상폭에 대한 저항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인상하게되면 다른 일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300원의 인상요인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은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예를들면 시세세입증대의 효과도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업무의 과중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은 보류하고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올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하다시피 간담회에서 분명히 10%선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300원에서는 이번에 올리는 것이 좋지않냐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이번에 집행기관에서 어떻든 그런 제안이 되고 또 균등할이니까 300원정도는 그렇게 신경이 많이 가지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저번의 간담회 내용을 존중해줘서 한 것을 부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성질이 좀 그렇지않냐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오정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분명히 장대현 위원과 의견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해야되겠는데요, 그때 저는 최소한 이것을 %로 볼것이 아니라 1,000원정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태광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상황의 예를 들어서 "한자리수 이내의 범위내에서 인상폭을 검토해라"라는 얘기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좋다"라고 합의를 하고 저도 그 의견에 동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있고 이것을 다시 추진하는 집행부가 실제로 한자리수 이내로 추진을 검토하면서 그때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동결까지를 얘기한 것이라고 하니까 서로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분명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표결을하는 그런 결정을 정확히 내린 것이 아니지만 마지막에 말씀을 하신 것이 되도록 한자리숫자로 동결을 하면 -인상을 하더라도 한자리 숫자로 하고- 다음에 최대한으로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위원회의 결론같이 그렇게 -아무 이의가 그 이후로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간담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이재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아무때나 여러차례 할 수 있는데 임시회가 걸려가지고 안건의 토의중에, 안건을 진행하는 중에 간담회를하는 것은 가결이냐 부결이냐의 의결을 보기위한 간담회로써의 성격을 가진 간담회가 있고, 이를테면 비회기중에 간담회를 함으로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그것은 아직 의회에 올라오지도않은 안건을 가지고 미래 예측할 수 있는 안건을가지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대충에 의견이 모아진 것을 가지고 임시중에, 회기중에 의결을 앞둔 상태에서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으면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갖지않고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석: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4인, 반대 6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12시 10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태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가 1997년 3월 10일 신설되었으나 도 제2청사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민원인 불편은 물론 도에서 필요시 비워달라고 할 경우에 대책마련이 없는 상태이며, 사무실이 협소하여 일부 직원들은 대성정수장에 분산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약 424평 정도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항구적인 사무실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주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본 센타 개원전에 정보통신부 지원시설 및 장비 설치공간이 절대 필요해서 전주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부지내에 멀티미디어 지원센타 임시센타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시에 전주성을 수성하여 조선왕조실록을 보존케한 역사인물의 호국정신을 고취시키고 후세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선시대의 의병장, 이정란 선생의 사당인 충경사를 기부채납 받아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98년도에 국유재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시유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월드컵 경기장 등 신축 재원마련에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예.

이석환 위원   이 보고는 지난번 임시회때 이미 보고를 받은 사항인 것으로 알고있으므로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순서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 구 농촌지도소 자리를 일반회계에서, - 꼭 그렇게 상수도사업소가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소를 관리전환 시켜줄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그런 조치후에 해야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재산과 특별회계 재산이 있는데 사실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원 보전도 하고 재원을 해줍니다만 이것이 임시적 가건물로 짓는 것이고, 앞으로 먼 장래적으로 봤을때는 다른 문제가 있을수도 있고 해서 회계 재산 자체를 특별회계로 인계해줄 필요성은 없다고해서 그냥 일반회계에서 사용승락으로 할 수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문제제기 했던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지으면 20년 정도를 상수도사업소 청사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있고, 당연히 그런 돈을 들였으니까 그래야 맞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재정이 일반회계에서 그 대지는 20년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바에는 아예 특별회계에서, 형식상이 되었건 어찌되었건 이 땅을 사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사는 형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관리전환 시켜주든지 해야 맞지 어정쩡하게 땅은 일반회계에 두고 건물은 특별회계로 짓는다는 것은 원칙도 안맞고 재산관리하는 입장에서 불가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보완이 없이 하면 어떻게 해요. 상수도사업소가 꼭 필요하다면 이 땅까지를 넘겨줘서 확실한 청사로 20년 동안 해야 맞지 어정쩡하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어정쩡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이 관리권 그 자체를 특별회계냐 일반회계냐가 문제인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서 다른 법적인 하자가 생긴다든가 그런 내용은 되지 않고있고.

장대현 위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안지우는 재산관리부서의 책임자의 생각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회계로 분명히 구분지워야 맞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저희들 형편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장대현 위원   제가 질의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얘기는 어차피 20년 이상을 특별회계로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한다면, 또 상수도사업소가 꼭 그 자리로 가야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땅값을 넘겨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꼭 필요하냐 않느냐 그 부분만 우리는 관리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시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땅을 묶어두는 것은 안좋다. 그것은 앞으로 일반회계 재원확충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연관지어서 확실하게 재산관리라든지 예산상황을 파악해서 20년 이상 묶어둘 바에는 주어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주고 해라 이거에요.
  그것을 안하고 자꾸 복잡하게 만들면 안된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주시 채무라든가 이런것들이 상수도사업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재원 역시 그렇게 풍족하게 저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내일 모레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국회나 중앙정부에 하기위해서 상수도법 개정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수도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이 재원이 풀리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상수도사업소의 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에다가 그렇게 할 수는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특별회계가 풀리는 저기로 해서 연부로 해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잡는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상수도사업소 청사가 지어질 수 있는 위치에, 대지가 있는 곳에 조금 아쉽더라도 가야 맞다 이말이죠.
  상수도사업소야 좋은 곳, 돈안들이고 쓸수있는곳, 아니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없이 특별회계만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전주시의 총 재산을 관리하는 기조국장님 입장에서는 전체를 포괄해서 봐야하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서 불편하더라도 이 자리를 상수도사업소 청사를 짓게 내주는 것은 잘못된 판단 아니냐 이거에요. 상수도사업소를 할 수 있는 자체 ....(청취불능) 20년동안 줄수없고 언제 팔아서, 예를들면 우리 재정을 확보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땅에 5억을 들여서 20년 동안을 묵혀서 재산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에요,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수도사업소에 부지가 있으면 그쪽에다 만들어서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회계 재산하고 일반회계 재산하고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장 산하에서 같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있는데 회계가 달라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 농촌지도소 자리가 나빠서 안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나쁜데도 주고, 또 나빠서 안주고 안팔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시민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에 적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후에는 특별회계 재산에 다른데에 가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대체해서 그 재산을 활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내용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용이한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재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매입을 한다거나 꼭 무상으로 주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회계를 재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가 당장에 시 일반회계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어도 그전에는 그런 사업계획이 없어서 8회나 유찰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또 특별회계 재산중에서 다른 위치에서 필요로 할 때는 교환도 가능한 것이고, 다른 위치에다가 일반회계 시설로 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을 재산권을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나눠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견해하고는 다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그러면 예를들면 교육청 특별회계 관계를 일반회계로 막 투입해서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줘도 되겠네요. 그렇게 논리를 전개시키면.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르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시민 전체가 운용하는 시민전체 재산으로 볼 수 있고 특별회계는 특별히 사용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나 구획정리사업하고 상수도특별회계하고는 조금.

장대현 위원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 그 구분을 특히 재정관리 주무부서인 기조국장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큰 문제다 이거에요. 그럴려면 뭐하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것이지.

장대현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다시피 이 문제가 팔릴 기회가 되면 언제라도 다시 관리하고 다른데로 넘기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 땅에 대해서는 지어놓고 이땅은 이미 사용승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라도 임자가 생기면 판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하고는 다르죠.

장대현 위원   여하튼 단정할 수 없지만 약 20년동안 못쓰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대체재산으로 해서라도 팔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20년동안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일반회계의 재산이.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묶여있지만 다른 특별회계의 재산을 대용해서 일반회계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지를 갔었는데, 거기서 많은 논의들도 계셨고, 저 개인적으로 봐도 상수도사업소는 다른부서와 달리 현업중심으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물론 특별한 몇가지 민원부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과 분리해서 현업부서의 실험실 직원같은 경우는 상주해야 한다. -시내에 사무실을 두고있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약간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상당부분의 직원은 상수도사업소에 배치하는 것이 불가한, 사무실을 새로 짓더라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미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성정수장을 포함해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장이 취수장, 정수장을 포함해서 1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험직이 13명이 있습니다만 현재 물은 다섯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성정수장에서 들어오고 지곡정수장, 3개 광역상수도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현업부서라고 해서 그 인원을 전체 거기에 배치를 해놨을때에는 다른 지역을, 나머지 4개 지역을 수시로 시험을 하고 뭣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각 사업장에 배치를 하고있는 인원은 주로 기능직 위주로 해서 사업장을 유지관리를 한다든가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인원을 배치했고, 시험직들은 연구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이 사실 전담을 해서 시험을 하고, 나머지 화공직이라든가 환경직이 8명이 있습니다만 이사람들은 전체, 물이 들어오는 다섯 개 정수장 외에도 각 동별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래 수도꼭지에서 기준이 60개소만 전주시 규모로 봐서는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재 그보다 두배가 넘는 130개소를 시험을 하고있고, 또 매월 돌아가면서 동별로 신청이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시험을 직접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을 거기에 고정배치를 했을 때에는 움직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전체 전주시를 이끌어 가는데는 어느 사업장에다 배치를 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원은 거기에 배치가 되어있지만 그 나머지 인원은 유동적으로 전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수장으로 다 모으는 것으로 받으들이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업장별로 필요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옛날에 보니까 그런 사무실 체제나 실험실 체제가 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곳에 가 있어야죠. 그리고 아까 말한 수요자, 가정마다 통화하는 것이 그분들이 실험실에 근무해서 요구할때마다 수도꼭지에서 받아와서 취수해서 시험을 못한다는 이유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시내에서 사무실만 근무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받아가지고 다시 실험실이 있는 정수장으로 올라가든지 해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그것은 납득할 수가 없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정수장에다가, 우선 쉬운 예로 시험계를 거기다 집중 배치를 했을 때 거기서 각 전주시내 곳곳을 여러사람이 동원되어 채수를 해야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거기서 시험직만, 말하자면 연구사 위주로 해서 시험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군데에서 민원이 계속 생기고 저희들이 국립 환경연구원이라든가 행정적으로도 협조할 부서가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채수를 할 때 여러사람이 동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주간계획이 있고 월간계획이 있고 분기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차량으로 해서 일정 인원이 채수를 해서 차로 싣고 가져다 주고 시험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제 느낌은 위원님께서는 각 사업장에다 배치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14개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전기직이라든가 기계직 이런 인원들이 2∼3명 극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매일 현장을, 어제도 사무실에 와서 보셨지만 거의 사무실에 주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복명을 해서 응급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붙어있을수가 없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그 인원을 어디다 일정한 장소에다 고정배치를 했을때에는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각 현장에, - 지금 대성같으면 6명이 배치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2명씩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기능직들로서 유지관리를 관장을 하고있고, 그 외에 기술적인 것은 전체 사업소내에 내근을 하면서 그사람들이 유기적으로 각 사업장을 돌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장소에다가 배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일정한 곳에 모아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상수도사업소 청사 계획은 고정배치할 사무실을 차려줘야 되니까 한군데로 모아야 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얘기는 저희들이 전체 177명인데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126명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현장에 고정배치가 되어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126명이라는 숫자가 통합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장대현 위원   126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검침원이 126명중에 들어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26명중에 검침원이 42명, 상시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67명.

장대현 위원   상시근무에 전산요원이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다 포함된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수시로 동원되는 누수탐사라든가 수리요원이 13명, 계량기 시험계가 있는데 거기에 각 민원 받아서 그때그때 수리를 하는 인원이 4명, 그래서 전체 126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검침원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아까 전산요원이나 누수관계와 행정요원 67명은 반드시 도심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요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성정수장이나 이런곳에 있어도 전산실 가동 안되는 것도 아니고 고지서 발부 업무가 중단될 수 있는 요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67명도 반드시 구 농촌지도소 자리로 가야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누수방지요원과 계량기 요원 등은 기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원 13명만은 혹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리고 검침원도 물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까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될 수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공유재산을 우리가 쓰냐 안쓰냐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단계로 하는 것인데 누수방지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좁은목에 있는 거기에 배치하면 되고, 검침원에 대해서는 꼭 시내에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얻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어떤 형태로든 다른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400여평이나, 그것도 몇십억짜리 땅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청사진을 세우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침원 관계는 42명외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위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 5월, 6월 운영이 되고있는데 그 인원이 88명입니다. 원래는 이 인원이 내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사무실 면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검침원들이 근무하는데서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가동을 하고있는 상태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대성정수장으로 상시 인원이 그곳으로 가서 근무해도 문제가 없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계도 장동에 있는 농촌지도소 활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현재 하루 60건 이상의 민원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요금이 과다하다든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인원 약 30∼40명씩이 매일 찾아오고 그 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바로 출동을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될 것이 매일 20여건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멀리 가서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민원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민원실을 별도로 본청이라든가 이런데에 개설하는 것도 검토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실무 직원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고 반드시 결심을 받아서 해야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민간위탁이 1단계로 공동주택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을 위탁하는데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있고, 저희들 현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탁이 단독주택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사무실을 확보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질의 진행을 전체적으로 각 사안별로 나눠서 질의하고 난 후에 각 사안별로 나눠서 토론과 의결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소장님 이번이 세 번째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이 방안 외에는 없다고 판단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이 이상은 좋은 묘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장위원님께서 여러 말씀도 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이 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를 합시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특별회계라고 해서 다르고 일반회계라고 해서 다른게 아니고 같은 시장님, - 우리가 그것을 지난 '98년도 11월달에 전체 간부라든가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방법밖에는 없다, 그리고 농촌지도소가 매각이 안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상수도 부지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시장님 이하 집행기관에서는 이 방법 외에는 묘안이 없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도립병원 거기는 곧 비워줘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도에서는 금년 저희들 약속은 원래 상반기중에, 연초에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상반기중에는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를 봐서 도하고도 절충을 해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제까지 연기를 해 나왔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들이 1년전에 대성정수장에 가봤을때와 어제 가보고 사뭇 느낌이 다르다 이런 판단인데, 아까 장대현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또한 얼마전에 있었던 일련의 수돗물 사태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현장에서 주요하게 업무를 맡아야 될 기능이 너무나 축소되고 도심 중심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발되지 않았느냐 이런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전에 가봤을때만해도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여러차례 방문해서 전주시의 수돗물 관리 방안이나 이런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제는 그런 관리상태 아래에서 우리가 그런 수돗물을 먹고있느냐 하는데에 대해 굉장한 불신을 갖게 되었어요. 일련의 지난달의 사태도 연관해서 생각했고,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때 제기되었던 실험실 직원들이 왜 도심의 사업소, 본소 사무실로 와야되느냐 그 당시 그런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역으로 방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수도 있죠. 현장을 도심에서 거리상으로 종합 관리해야 된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기능직들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사태도 있었고, 그 주변의 관리상태는 너무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에는 실험실 이하 직원들은 대성정수장에 본소를 두고, 나머지 지곡정수장이나 이런데를 통합해서 관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머지 67명의 사무직 직원들은 현재 농촌지도소 건물에 굳이 건물을 짓지 않고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임시적으로 5억을, - 물론 20년이 갈지 몇 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때에 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건물을 세워야 되고, 지난번에 2천만원의 예산을 낭비를 했고, 또 일반회계의 재산이라는 점이 불투명하고,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 안을 쉽게 승인해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어제도 사무실에 가봤지만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 거의 현장을 중심으로 돌았던 그런 상황들을 봤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지난번 상수도사업소 조직의 통합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까지도 들어요. 완산구 덕진구로 차라리 요금부과나 징수는 거기에 놨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심지어 현재 상수도 사업소 임시건물 준공과 관련해서는 낭설도 돌고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종합해서 판단할 때 어제 가봤던 근무여건은 너무 열악한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불가피 한 것은 사실인데 이런 종합적인 상황 때문에 이를 쉽게 승인해주기가 어렵다, 뭔가 좀더 다른 대안이나 답변이 나와야만 승인해줄수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와 보셨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사실상 대성정수장을 대 수술을 하고있는 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어제 사업을 하고있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슬러지 콜렉터라고 해서 물을 더 맑게, 즉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기위한 기초시설을 더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던 그 작업이 완료가 됨으로써 다시 그 뒤에 슬러지 콜렉터 시설이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때에는 저희들이 매년 두 번 단수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슬러지를 인력으로 걷어냈던 것을 앞으로는 기계가 자동화해서 물을 단수없이 매년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초시설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느낌으로 보셨을 때 전보다도 퇴보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간이 아니고 늦어도 현재 계획이 9월 말까지는 콜렉터 시설까지도 완전히 끝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에는 옛날보다도 훨씬 깨끗하게 물이 생산될 수 있고, 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시험직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과 공무계에서 그런 시설 보강관계는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전체 사업장을 개수하고 하는 것은 하고, 단순히 시험계에서는 수질을 채수해서 분석하고 하는 작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난번 수돗물 사태에서도 저는 실험직들이 현장을 떠나서 본소에 앉아서 일을 관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현장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 하는 점을 느꼈고, 1년 사이에 이렇게 건물이 노후화 될 수있겠는가 하는점에서 건물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수 없고, 사실 그 건물들에 빈공간이 많이 있더라구요, 대성정수장에는.
  그런 점들을 들어서 사실상 계속 사업소에서는 본 사무소에 대한 주장만 하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그런 것을 적절히 활용할 만한 대책도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제가 작년 8월 1일자로 상수도사업소로 갔습니다만 거기가서 작년 6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상당히 저 자신도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시설이 20년 내지 30년이 경과가 된 시설인데 보다더 유지관리에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될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지관리에 상당히 소홀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만 건물이라든가 이런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보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는 모든 시설이 다시 완전 증개축이 되지는 않지만 각종 시설을 보완해서 소소한 사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례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 지적했던 것처럼 한 사업소라는 조직이 분산되어 있으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실험직을 현장배치하고 요금수납이라든지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으로의 배분이나 그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현재 업무과 직원들은 현재 농촌지도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방안은 어렵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통합관리를 해야된다 그런 뜻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배경은 물론 시험직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대성정수장에 가서 전체 근무를 한다고 해서 수질시험이 안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전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시험계가 대성정수장에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대성정수장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은 불과 4∼5만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23만여톤을 생산하고있는 비중으로 봤을때에는 불과 15∼20% 수준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광역상수도가 세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정수를 해서 들어오는 물이지만 저희들이 사실 체크를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크를 해야되고, 또 시중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전부다 대성정수장에서 나가서 출동을 해서 그것을 커버한다는 것은, 민원 해소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산화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목표는 9월 1일부터는 완전히 ARS체제로 전환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분산한다면 굉장히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하고, 오히려 유지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문제로 비약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군데로 흩어져있는 인원을 되도록 통합관리해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절약할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통합관리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착안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사업소가 대성정수장에 있을때도 사실 실험직이 거기에 있으면서 나머지에 있는 정수장을 통합관리했거든요.
  그때의 단점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거리상 한 중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사실 실험직들이 실험직 계장을 비롯해서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당히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사무적으로 되거든요.
  저는 그런것들이 지난번 수돗물 사태를 발발케했던 요인도 되었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고, 전산요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번 제기했던 완산구청 8층 건물이나 이런데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치할 수 있겠다, 다만 한 서기관 밑에서 조직이 여러군데로 분산되었을 때 업무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저희도 대안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적으로 계속 대두되는 전주시 재정여건을 볼때는 최후의 선택이 짓는것이지 현재 검토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검토해 봐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청사신축과 관련된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 멀티미디어 기술 지원센타과 관련된 안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전주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자료로 내주신 것을 보니까 관사자리에 인프라 추가유치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본센타를 짓는 것은 안되어 있는 공간으로 있네요. 그렇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관련해서 시비 전체가 10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100억 내용중에 부지매입비가 총 13억인데 관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이 정통부와 관계해서, 그래서 우리가 관사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장대현 위원   들어가있는데, 기본배치계획을 보니까 관사 앞 전면을 남겨놓고, -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효율적으로 공간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관사쪽의 전면을 제외하고 이상한 형태로 지으려고 하고있거든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현재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단계에 있는데 설계도를 업체들이 낸 것을 보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양쪽으로 해가지고 가운데를 동으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것도 있구요,

장대현 위원   아직 기본계획은 안세워졌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기본설계는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임시센타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던 주차장 면적에 2층으로 올리려고, 그러면 그것 그대로 살리면서,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그대로 살리면서 한층을 올리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센타가 지어지면 그 임시센타는 무엇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도나 2001년 양년차 중에 한 연도를 택일해서 게임지원센타를 지역센타를 몇곳 설치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산업자원부에서 VR센타라고 가상현실연구센타도 앞으로 지방에 유치할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것 내지 입주사 공간으로도 활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이 공간을 이렇게 조각내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면서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낭비요인이 많다 이거에요. 부지의 낭비도 많고 예산낭비도 많고, 또 그런가 하면 제대로 배치된 공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나중에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본센타 부지를 확정해가지고 그것을 한층만이라도,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 필요한 장비를 넣을 수 있는 부분만 공사를 하되 나중에 다 할 수 있는 설계를 갖춰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것이 왜 어렵냐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치다 보면 11월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12월달에 착공을 하게되는데, 올해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15억분의 정통부 지원금은 그 해당 사업을 12월 말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은.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 장비를 비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센타내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간적으로 봐서 설계해서, 착공해서 기계를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안맞아서 지원을 못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시센타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현재 운영지원 사업계획서를 정통부에 제출해야되는데 먼저 선결적으로 임시센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만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올릴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보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위치도를 보면 정보통신 테마공원 예정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관사가 있구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테니스코트장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가 전면으로 나오면 안되나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어디 전면요.

태광호 위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가 거기에 있는 주차장 부지 그쪽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소 앞하고 테니스 코트장 거기에

태광호 위원   그런데 정보통신 테마공원이나 관사나 굳이 이렇게 둘 필요가 있습니까.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가 전면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건물 위치상으로 봐서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테마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쌈지공원으로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 1억원의 국비를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시비 4천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이 전체가 하나의 개발연구센타이지만 여기에서 개발연구하는 입주사들과 아울러서 여기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뭔가 특색있는 공원조성도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것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있는 관사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 만약 여기에 지을 경우에는 현재에 있는 관사도 상당한 시가가 되는데 그것을 헐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차원에서 기존 있는 관사는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국가 지원사업이라도 있을 때 그것을 뭔가 개조를 하든지 해가지고 위치를 일단 임시 전략적으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관사는 주택이잖아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주택이지만 예를들면 게임지원센타 같은데는 한국적인, 전통적인 문양도 어울려서 그런것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정도 규모로 해서 게임지원센타를 유치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고, 이것은 당겨서 하는 것이 좋을 것같고, 쌈지공원을 안쪽에다 들인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나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안쪽에다 둘 경우 너무 큰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어치피 이미 그 안에 동그란 공간도 있고 그러는데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여기를 본센타를 짓게되면 가운데 중앙화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철거를 하게 됩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지을때도 앞의 테마공원과 뒤에있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SOHO창업지원실하고 같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 도록 설계를 지침을 내렸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이 다해서 연건평이 124평인데 1층은 개축하고 2층은 증축이란 말이에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1층 올릴 경우입니다. 현재 1층이 64평으로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을 올리는데 3억원 정도가 소요되나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현재 그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층은 개축하는데 1억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되었고 2층 올리는데 2억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장비를 보관하는 공간인데.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장비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지내에 있는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지원센타라든가.

태광호 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사용하고, 인근의 대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광호 위원   15억 받으려고 3억 생돈 들어가는군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내년 15억 받는데 상당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성급하니까 그런다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차고 위에다가 우선 지어가지고 사용을 해야겠다.
  아까 장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영년대계를 위해서는 제대로 건축을 해가지고 짚어넣어야겠다 이런 것인데, 솔직한 얘기가 5대때 안샀으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다행이 구청 나갈길을 잡아놓고 이것을 사서 이속으로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런 것이 아쉬운 것은 어쩌든 이것이 변동을 못하는 단지가 되는데 조잡하게, 지금 이것을 보면 솔직한 얘기가 전면을 해서 본센타를 해야 장래적으로도 되고 영구적으로도 괜찮을텐데 이렇게 조잡하게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해본다, 이것은 조금 2000년도를 넘어서는 장래받이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15억 들어오는 모든 자재라든지 방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하면 요새 3개월 되면 좋은 건물 들어서버려요. 요새 기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 설계 성급하게 해서 요새 건축물 5층 짓는데도 3개월이면 충분히 양산되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돈을 들여서 부지도 사고, 이게 3년, 4년간을 해서 부지 산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려면 더 멋지게 장래받이하고, - 지금 3개월이면 양산되요. 공법 알아보세요, 충분해요.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6개월 남았어요. 이월해도 되는 것이면 이월하죠 뭐. 15억 그까짓것 와도 이월 충분히 할 수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 시작이 중요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이것 누가 해놨어, 조잡하게" 이런 얘기를 안듣는 방향으로 하시면 괜찮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먼저 위원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정통부와 관계해서 정통부가 45억을 지원해주는 것이 한꺼번에 45억을 지원해준다면 차라리 2001년에 지원했다라고 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임시센타도 필요없고 하는데, 정통부에서 하는 지침이 연차별로 '99년에 15억분의 장비지원, 2000년에 15억분의 장비지원, 2001년에 15억분의 장비지원이고, 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본센타를 짓는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전단계로 거쳐야만이 공사착공에 들어갈수가 있거든요. 저도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착공을 하려면 빨라도 연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99년도분 15억분의 장비는 비치 및 활용공간이 어쩔수없이 필요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임시센타를 세우는 것이고, 본센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주시 관내의 첨단 빌딩으로서 멋지게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계만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하며 안됩니까. 어차피 옮겨가야 될 것이니까 임차해서 우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임차방법은 안되고 자산취득을 해가지고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관사 두개가 약 몇평정도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관사가 68평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하나가.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하나입니다. 관사는 현재 하나입니다.

장대현 위원   두채같은데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장대현 위원   그러면 몇평정도가 최소한도 필요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최소한 100평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층으로 올리니까 124평이 되어가지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일단 관사에다가 배치하기 힘들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왜냐하면 내년에 그 문제가 또 떠오릅니다. 2000년 지원 장비분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제에 나중에 게임지원센타라든지 가상현실연구센타라든지 결국은 영상소프트웨어 단지내에 집적화되는 시설로서.

장대현 위원   우리가 본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한 소리에요. 내년에 우리가 본건물이 앉혀있는 건물만 지을수 있으면 아까 얘기한데로 12월 안에까지 실시설계하고 용역 받아서 착공해서 짓기가 힘들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 시간만 벌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래서 우선 임시적으로 배치해놓고, 관사 뒤쪽에 착공해서 제대로 배치할 곳을 찾아서 내년 상반기라도 넣어버리면 되지않느냐.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지금 현재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본 센타는 설계용역사 모집공고를 거쳐가지고 현장설명회를 마쳤고 기술평가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재무과로 넘어가서 지명경쟁입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아까 태광호 위원님 지적한대로 관사의 위치나 그런 자리는 전혀 공사를 않고 우리한테 이것 오는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현재 본센타의 설립 위치는 그림 그려진 그 위치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사는 추가 인프라 공간으로.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관사에다 우선 배치하고 그 옆에 지어가지고, - 거의 진척단계에 있으니까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 3억이 안드는데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러면 내년 2000년 문제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문제가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2000년도에 15억분의 장비를 또 지원받으면.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센타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본센타에 앉힐 수 있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본센타는 2001년 5월에 개원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우선 기계 설치할 수 있는 곳만, - 설계는 전체를 내놓고 1차 착공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말이죠. 전체를 준공하려면 2001년까지 걸리니까.
  제 얘기가 이해가 안돼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위원님들께 배보한 자료를 보면 임시센타가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부터 물어볼께요. 육십몇평짜리 관사에다가 기계는 넣을 수 있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부족합니다.

장대현 위원   몇평이나 부족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현재 올해 들어올 장비가 2D장비, 3D장비, 영상편집장비 등 이런것들이 들어오는데, 3페이지를 보시면 2D 작업실 같은 경우는 적어도 20평 정도는 소요된다고 판단되고 3D 작업실도 20평 정도, 영상편집실 20평 정도, 영상기획실 20평 정도, 그리고 나머지 관리실 해가지고 최소한 100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좀 부족하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고육지책속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정통부와 관계해서 지방비 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임시센타를 안하려고 버텨봤는데 정통부에서 워낙 완강하게 나와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장대현 위원   개인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달아내고라도 해서 기어이 거기다 할 것입니다. 3억 안들이고.
  물론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입장은 못되지만 그래도 3억이라는 돈을 그냥 쓰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저희들이 차고를 2층 올려가지고 들이는 임시센타 3억이 절대 헛되지 않게 인프라를 추가로 유치할 공간으로 절대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절대 낭비가 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배치해서 앞으로 계속 쓰면 공간 구조가 아주 엉망이 되어가지고 별로 볼품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더 큰 문제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돈을 들여서라도 부셔내야 제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에요, 전체를 놓고 봤을때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래서 차고와, 현재 행자부에서 정보통신 테마공원 조성이 올해 테니스코트장 거기를 테마공원을 연내 조성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단지내에 전체를 거쳐서 현재 영상 소프트웨어 특성화 단지가 서쪽 벽을 향해서 나무들이 심어져있고 어찌보면 쓸모없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경사는 각이 지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데를 어떻게 좀더 테마공원과 연계해서 발전적으로 하는 방안을 공원녹지과에서 장기계획으로 행자부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될거에요. 모든 행정행위를 반드시 책임을 져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 시민들이 "이것 뭐냐, 3천평이 넘는 땅에 이렇게 엉터리로 해졌냐" 그런 얘기를 안듣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장대현 위원님께서 공간의 효율적 배치문제가 문제가 된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가건물을 지원센타나 창업지원실 2,3층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저희 소프프웨어 지원센타의 현 구조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구조상 한층이라도 올리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고, 그리고 SOHO는 원래 자체가 가건물 비슷하게 재무과에서 구입했을 때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추가한 것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가건물은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가건물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도심의 중요한 위치인데 이런식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공간 활용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본센타 지을 때 최대한 주변환경과 조화를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충경사 기부채납 취득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경사 기부채납 취득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기부채납을 받고나면 예상되는 시설투자비 혹시 잡아보신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도 연간 평균 5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를 경상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수준에서의 건물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본격적으로 문화유산으로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대수선이라든지 다른 구체적인 투자부분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광호 위원   예상되는 인건비, 관리비는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 안으로서는 최소의 비용으로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19평짜리 관리사가 있는데 관리사에 상주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분을 입주시켜서 문화재 수호인으로 지정을 해서 상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태광호 위원   하여튼 인건비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별다르게 따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사를 사는 조건으로 관리를 맡길 생각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 방법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관리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료로 살게하고 그 대역으로 관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시에서 지금까지 충경사에 지원해줬던 것은 연 500만원 수준이었다 그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연평균 500만원 정도입니다.

김남규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관리사가 전면에 있는데 사람을 살게해서 관리를 해서 인건비나 관리비를 최소화 한다는 의도는 좋은데 어차피 충경사를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가옥이 있으면서 사는 것인데 궁색이 맞지않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때는 터버리고 새로 조경을 해가지고 충경사의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입구를 잘 활용해서 초등학생들이나 활용자들이 써야 되는데 관리사가 앞에있으면, - 관리사는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화재의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고 가스사고의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고 그옆에 아파트가 큰 것이 있고 그래서 주변 경관과도 그러는데 역사의 활용장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충경사는 남고산성이라든지 인근 문화유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로서도 남고산성하고 호국유적지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충경사를 활용한 문화유적 답사코스라든지 관광코스로서 활성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문화이벤트 마당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문화마당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점도 검토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리사 입주로 관리하는 것은 경상적인 관리 말씀이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자원봉사 관광 안내원을 배치한다든지 단체 관관객이 올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나가서 관리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분이 만약 거기에 거주를 한다면 다른 직업을 가지실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가족중에서 한분이 직업이 없는 분이 있는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방이 세 개정도 있기 때문에 부부같은 경우는 한분이 직업이 없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계신다거나 그러면 가능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너무나 졸속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현재 그런 체계로 대개 해오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충청도 지역의 역사현장을 가보면, - 시에서 한다고 한다면 대개 이정란 선생에 대한 팜플렛도 만들고 역사교육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전주성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해야 하는데 낮에는 관리를 않고 밤에만 관리를 하는 형태로 되거든요.
  그러면 역사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전주시내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가서 할 것이고, 문화관광과의 팀장이나 어떤분이 항상 거기에 자기 업무를 빼먹으면서 관광객이 올 때 현장을 가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전주시내에서 문화재 관리로 문공부에서 돈받는 곳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충경사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남규 위원   충경사 말고 다른 곳들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원칙적으로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것은 지정된 문화재만 한하고 있습니다. 충경사 같은 경우는 현재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지원이 없는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정례 위원   어제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직원으로부터 뚜렷한 앞으로 충경사를 유지관리하겠다, 운영해보겠다 하는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단지 시에서 운영하겠다, 현재 이정란 사당 정도로 관리를 할 바에는 왜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할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까 김남규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의 순서상은 앞으로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시가 직접 관리를 하는 한은 지금보다 훨씬 관리가 잘되고 문화유산으로서 교육적인 지역문화 홍보효과라든지 이미지 효과가 높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부채납 건이 동의가 되고나면 관리운영조례를 만든다든지 중장기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전주가 앞으로 현창해야 될 정신적인 지주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충경사를 관리운영 발전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런 단계에서 이 재산을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깊이있는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구상하는 것도 앞으로 시가 직영을 하게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시민들의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전주시의 호국정신을 드높이는 정신적인 지주로서 시가 충분히 보호해야될 가치는 있다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결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관리상태로 있으면서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있지만 현재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관리사 현재 방식대로 하는데 저희가 일정의 재료비 기타의 인력정도를 기존의 방식처럼 계속 지원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좀더 보강하고 어느정도 시점에서 그것을 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뚜렷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당장 관리사를 기부채납 받게되면 저희들이 아무런 변화를 느낄수가 없거든요. 어떤 살림집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뚜렷한 전망이 나와야만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의의가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재료비라든지 일부를 좀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현재 관리를 하고있는 충경사 보호관리위원회가 관리상태가 미미하고 도저히 자기로서는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현실적으로 관리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쪽에서 표명했었고, 또 하나는 충경공에 대한 것은 지방정부에서 직접 그런 현창사업을 해주는 것이 문화예술도시라는 전주시에서 바람직하다, 그런 이유에서 기부채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관리주체가 그런 정도의 기획을 하고 운영능력이 있으면 저희가 보조를 해가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육성을 하고나서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을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예산을 어느정도 보조를 한다고 그래도 보호관리위원회에서 발전적으로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체제가 아닌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에서 직영체제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다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충경사가 문화재가 국가급도 아니고 지방급도 아닌데 그동안 연간 500만원씩 시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시에서 지방문화재이건 국가문화재이건 문화재로 지정받을려고 하는 노력 흔적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해온 것으로는 알고있습니다만 충경사 자체는 현재 국가의 문화재보호법 체계 내에서는 문화재로서 지정될 요건을 못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충경사 이외에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는 아니지만 지방정부에서 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해야될 가치있는 문화유산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보호해나가지 않으면 정부의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커질 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을 때 이미 문화유산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서 보호를 못하는 부분은 자치단체 측면이라도 두텁게 보호해 나가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충경사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각 지역에 많이 보면 지방문화재급인 효자각이나 열려문이나 그런 것들이 전주 주변에도 많이 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문화재로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부채납이다 해가지고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관리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마땅치 못한 생각 같고,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99년도 3월 2일날 기부채납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자의냐, 아니면 시의 권유로 그렇게 했느냐를 놓고볼 때 시의 권유는 아닐 것이란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의 권유가 아닌데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호관리를 해야될텐데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의회에 올리게끔, - 제가 보면 이 한페이지 가지고는 납득이 안가는데, 보면 예산도 '79년도에 예산이 4억 3,200만원이 서있는데 자비부담은 1천만원밖에 안되고 4억 2,200만원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충경사의 땅도 시장 소유로 되어있단 말이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관리사쪽만 그렇습니다. 약 60평 정도만 시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관리사를 시에서 지어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어주면서 그것만 시에서 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 이번에 기부채납 한 대부분의 재산은.

이재균 위원   그렇다고 봤을때 이것이 기부채납으로서의 요건도 못갖춘 것 같아요. 자비부담이 1천만원 정도만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기부채납이 될 수가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이재균 위원   '72년도에 건립이 되어가지고 근 20년동안 충경사 보호관리위원회에서 보호를 해왔는데, 잘못되었단 얘기죠. 그리고 시에서 연간 액수야 틀렸겠지만 연간 지급을 하면서도 시에서도 시비를 지급하면서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못한 시 책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마당 부분은 전혀 문화재로서 냄새가 안나고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관리사는 명색이 천년고도인 전주시에서 지어준 관리사가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기와나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콘크리트로 철벽을 쳐놔버렸고 그래서, 애초에 이를테면 시에서는 아무런 마인드가 없는데 보호위원회에서 힘이 팽기니까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떠맡으려고 하는 뒤에 모종의 힘이 작용도 했겠지만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태간사께서 1차 짚은 문제이지만 어제 가보니까 기와장 정도 말고는 기둥도 그렇고 마루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뜨락도 그렇고 돈이 안들어갈 구석이 한구석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연간 500만원씩이 들어갈 것이라는 문화관광과장의 추산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아마 그것의 100배 정도는 더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시에서 맡게되면.
  제 느낌이 틀린 느낌입니까, 맞는 느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맞습니다. 아까 제가 연간 500만원 정도는 최근 5∼6년동안의 경향을 말씀드렸고, 현재상태에서 유지보수를 할 때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만큼 충분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투자도 상당부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객사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해주신 관리인이 없더라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보존이 되고있고, 현재 동익사도 짓고있고 그러는데 객사는 현재 어떻게 보호관리를 하고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객사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있고 청경 2명을 배치해서 경비 및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거기 상주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상주하는 청경이 두명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아까 설명하신대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닙니다. 청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해도 충분히 잘 보존이 되고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거꾸로 된 것 같고, 예를들면 기부채납을 그쪽에서 관리할수없으니까 요구하니까 어쩔수없이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서, - 우리가 정유재란이나 임진왜란때 수성한 역사의 가치가 있는 또, 산 교육장으로서의 가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충경공의 사당이기 때문에 그 가치여부 까지를 포함한 준비가 담당과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질의나 답변을 통해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적어도 이런 재산을 시에서 관리할 목적으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받겠다고 결정을 집행부에서 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들 정도는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받아놓고 "검토하겠다, 차츰차츰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이에요. 모든일이 사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시가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야하는지부터 출발해서 받아서 어떻게 우리시가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겠다까지 적어도 우리를 설득해야 이 재산을 받자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질의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서 한번보고 느낀 만큼 문제의식을 안가지고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주시의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위원회의 권한 밖의 일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 재산을 받느냐 안받느냐를 생각할 때 전주시에 이익이 되느냐 안되느냐,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무조건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우리한테 제의하기 이전에 이것은 받아서 어떤 관리방식과 어떤 활용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먼저 받아놓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다, 거꾸로 되어있다.
  그리고 관리방식도 잠깐 언급한 그대로 결정은 안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생각해서 나온 방식인지 모르지만 정말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사에다가 상주자를 무료로 입주시켜서 관리시키겠다, 그 발상부터 그럴려면 왜 시에서 받아서 합니까. 있는데로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고 말아야지. 차라리 필요한 만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가니까 앞으로 우리 전주시의 문화재가 - 이것은 문화재라고 할수도 없지만 -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강암서예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졸속으로 결정되어서 지금 상당히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경우 특별한 의미있는 사당이라든지 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부 요구할 때 다 받아들여놓고 계획세우겠습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요청이 있을때에는 과연 이것을 우리시가 시의 재산으로 받아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후세들한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것인지까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한 연후에 그런 것을 내놓고 받자고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을 다시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질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거꾸로 되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 사당뿐만 아니라 700여명의 우리 선조들이 같이 싸워서 지켜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들에 대한 사례도 모집해보고 복합적으로 우리가 꼭 시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뿐아니라 시민들한테 설득해줄 자료를 줘야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자료는 전혀 없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 운영계획까지를 저희가 구상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하에서 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고, 저희는 일단 기부채납이 되어서 시의 재산이 되고 우리가 관리를 하게되면 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야될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를 먼저 만들수는 없지만 기본계획안을 우리한테 내놔야만이 우리가 판단할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 생각은 일단을 받게되면 조례 생기기 전에는 바로 현상유지는 해야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강구를 한 것이구요, 조례를 제정하면 그 과정에서 앞으로 시가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바로 사후약방문이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이상 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후에 기부채납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리고 좀더 보충설명 드릴 말씀은 앞으로 모든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다 시에서 받아서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는 문화재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도 판단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의회에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만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적어도 이정란 선생과 충경사는 충분히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현창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안으로 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답변에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사실 가치판단도 제대로 저희한테 주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가치, 지금까지의 가치, 앞으로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줄 가치 등 그런 것을 판단해주는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보고 느낀 것 만큼도 저희들한테 주지를 못시켰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마지막 고증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유감스럽게도 산발적으로 있는 역사기록외에 체계적으로 충경사와 충경공에 대한 정리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사지 발간하는 것을 원래 민간자본 보조로 금년 예산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직 집행을 보류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과목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충경사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혹시 사회문화위원회와 간담회를 한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간담회를 한적은 없습니다만 충경사 기부채납 문제는 그쪽 보호관리위원회에서 시에 요구를 오래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소속 이석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셨고 시 입장도 표명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위원님도 전부 알고계시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나면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가에 대해서인데, 운영에 관한건은 저희 행정위원회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행정위원회에 넘어온 것은 충경사 문중에서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받을 것인가 안받을 것인가를 저희 위원회에 올리신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받을 것인가 안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충경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놓고 판단을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문화위원회 쪽과도 간담회 형태를 통해서 그쪽에서의 운영에 관한 부분의 질의가 있고난 뒤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결정이 있었을때에 관리계획승인안도 함께 행정위원회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게 되는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3월달에 보호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의사표시를 하고 거의 실질적으로 관리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기부채납 의사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는 문제는 저희가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확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조금전에 장대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답변이신데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도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거든요. 기부채납을 먼저 받아놓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는 답을 내놓기 이전에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함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답이 나와주어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관리계획승인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것인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승인을 해주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과장님의 답변은 장대현 위원께서 하신 질의의 답변과 똑같으므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시유지 잡종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히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경사 기부채납 취득건은 부결되었고, 상수도사업소 신축건과 전주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건립건, 또 시유잡종재산 매각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