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1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및'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및'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46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공보,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및'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47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이 끝난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윤태섭 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경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여러분, 저희 체육시설관리업무에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서 저희 사업소도 전주바꾸기 한 분야로써 그동안 괄목할만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실음)


  다음에 별도로 마련한 체육시설민간위탁 용역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기획조정국에서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줘가지고 7월14일날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내용입니다. 결론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가 저희 체육시설관리 분야에 대해서 전주시에 정책건의한 내용을 보면 종합경기장 야구장 테니스장, 그러니까 덕진종합경기장 경내에 있는 시설들은 월드컵경기장 건립시까지는 현재 체제로 가자, 그대신 정문에 있는 청경은 2명 정도 감축해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실내수영장도 월드컵경기장 건립시까지는 현체제로 가고 도에서 부지를 어떻게 할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봐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화산체육관 빙상장 종합관은 연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실내체육관은 현행대로, 로울러스케이트장은 금년내에 민간위탁, 자전거경륜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되 거기에 청경이 있는데 청경을 감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 기획조정국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정해주면 저희들은 우선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동의가 나면 밑에 있는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해서 내년 1월달에 시설물 인계인수까지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3페이지 보육원생을 위한 무료이용 배려를 해주셔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거에 덧붙여서 홍보가 부족해서도 못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40개 각 동사무소에서 불우아동이나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 희망아동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보냈을때도 그런 것이 가능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지난번에 효자2동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소년소녀 가장아이들이 방학때 스케이트를 타고싶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 환영을 하고 또 수영강사들하고 협조해가지고 -수영강사들은 저희 직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했더니 협조를 해줘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각동에서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강사들과 협조해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런 내용을 소장님이 흔쾌히 답해주시니까 고마운데요, 체육관리사무소에서 각동에 홍보겸해서 그런 사실을 고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만 알일이 아니라 의원 40분이 다 알아가지고 각동에서 알아가지고 여기에 나온데로 그런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하나에 기본 방침을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주시 체육관이 온고을 체육관으로 명칭이 개정되는데요, 전주시 체육관을 어떤 것보고 전주시 체육관이라고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실내체육관이 전주시 체육관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특징이 없는 이름이었죠.

이재균 위원   다음에 5페이지에 국제행사 유치활동을 하셨는데 이것을 체육관리사무소에서 유치활동을 하신 것은 아니죠. 각 경기연맹이나 그런데에서 오는 것이죠. 유치활동하는 것도 업무중에 들어갑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왜그러냐면 저희들 시설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그전에 체육행정을 봤던 경험과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할 수 없겠는지, 다른 지방에서 개최하는 행사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 전주에서 개최할수 있겠다해가지고 도체육회하고 관련 도단위 체육단체하고 협조해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재균 위원   한일 주니어 종합대회가 무슨대회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육상을 비롯해서 종합입니다.

이재균 위원   군산쪽에서 나오신 양반이지만 금석배있잖아요. -축구대회- 지방에서 치뤄지는 전국적인 행사 경기치고는 금석배가 축구에 있어서는 가장 크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전주에서 유치노력이 부족해가지고 익산으로인가 갔는데 익산에서는 거금을 들여서 유치노력을 해가지고 시내에 투하되는 여러개 전국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익산을 찾아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득을 보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있는 전국 생활체육배구대회 이런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금석배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로는 되어있지만 전라북도 수도인 전주시에서 금석배같은 경우에는 유치할려는 노력을 전주시는 사실 무관심하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적극 힘을 쓰는 것이 지역경기에 이바지하는것도 크리라고 보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저도 익산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실은 그것을 맨처음에 -제소관은 아닙니다만 시본청에 개최예산지원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계획대로 안되니까 좋은 조건으로 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을 지원해주더라도 이런 대회는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광호 위원   참고로 얘기드리면 올해 익산에서 그것을 유치할때에 시의회차원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5천만원 지원을 해줬거든요. 5천만원을 가지고 그것이 전국에서 축구대회로는 가장 큰 축구대회란 말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까지, 예선을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다와서 예선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해도 140몇개인가 이런식으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규모인데 내년에는 그것이 전주에서 꼭 될 수있도록.

이재균 위원   지금 전국생활체육 배구대회도 이번 예산에도 어느정도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청 어느부서에서 이를테면 금석배를 한다 안한다를 데스크에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또 우리가 월드컵 개최도시이고 하니까 금석배는 내년중에는 한번쯤 행사를 해봤음직한데 아마 이것도 내년 행사를 정읍에서 강력하게 유치운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관계가 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금석배가 다시한번, 1회때인가 전주에서 한번하고 안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행사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위탁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빙상장종합관에 헬스도장도 만드시고 또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쓰지않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지하층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은 제가 1년동안 아주 고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도 두분이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십니다만 전부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는가도 자문을 받아봤는데 저는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물론 활용도도 좋지만 전라북도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장기적인 포석과도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예를들면 수영장으로 해가지고 구조물을 만든다라는 이런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오픈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다시 아이스메트를 깔아서 아이스하키 연습장으로라도 해야 그것이 정당한데 그렇게 탐색을하고, 실은 금년 예산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안됐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비도 더 없고 그래서 더 연구하자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이 되어지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문제를 잘 조율해서 장기적인것까지 고려해서 활용해야 되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빙상경기장도 민간위탁 대상에 들어갑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죠.

이재균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이 갈수록 계속해서 적자인데, 물론 그것을 조금 호전시킬려면 무슨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무슨 로울러스케이트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로울러스케이트가 정식스포츠종목이 아니라 레저스포츠 종목이어가지고 전주시에 막대한 관리비나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로울러스케이트장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로울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체육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전주시 제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로울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어떤 소견이 있으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능률회에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정책한 것은 연내에 민간위탁입니다.
  그런데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수탁관리하고자 희망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내위탁이 되면 좋을 것같고, 또 제가 알기로는 로울러스케이트가 전국체전 정식 종목인데 경기규정이 바뀌어져가지고 지금 저 경기장을 전국체전용으로 쓸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전국체전을 2003년 한다면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지금과같은 윈도아가 아니고 오픈시켜서 하는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어야 할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것은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한다면 전주시로써는 큰문제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한다며는 현재 로울러만 타는 것이 아니고 로울러브레이드같은 그런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가지고 한다면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시설로 활용이 될 수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종합경기장 담장 개방과 관련해서 3면을 다 개방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일단 팔달로변과 백제로변에 대한 의견을 주무부서인 녹지과에 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개방은 환영하는 입장이고 당연이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때 수당문에 있는 쪽도 시민만남의 광장식으로 추진되다가 만 적이 있었어요, 수당문 있는쪽도 문만 남겨놓고 담장을 개방한다는 뜻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장대현 위원   아주 좋은 조건으로 봐지는데 차제에 말하자면 담장 전체를, 어차피 담장이 필요없는 시설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필요없습니다. 문을 열고보니까 정말로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처리를 하는 것은 내가 볼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도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안든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개방한 후에 거기에다가 조경같은 것을 한다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경계를 나무로 심고 사람은 들어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야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백제로변에 있는 두 개의 문을 보수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놔둬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행사때는 차량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장대현 위원   사실 차량통제 자체는 문이 있으나 없으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문이 있어서 되고 안되고가 아닙니다. 그 문의 효용성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수리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문 자체는 두겠다는 얘기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데 제가 두어달 개방을 해보니까 저녁에 12시부터 04시까지는 문을 닫을려고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시민의식이 저녁 한밤중에 쓰레기를 투기합니다. 야구장쪽에 차로 싣고 와서, 그래서 그것이 골치아파요.

장대현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는데 저는 검토를 해보실 때 그 문자체도 문만 덩그러니 남게되면 나무로 보완이 되겠지만 이상할수도 있고요, 과연 차량통제를 위해서 문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은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미관이나 아니면 시민한테 심정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친근감이 들게하는 방안이 더 이익인지, 투기야 어차피 청경이 근무를 하기는 하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근무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다른 보완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잖아도 문을 보수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문을 장위원님 말씀대로 없애버릴것인가도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문의 디자인이 그 건물디자인과 전부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당문 말고 철문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문을 중간에 보수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전부 철거해버리면 또다른 문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차단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존건물과의 조화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했는데.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개방쪽으로가면 개방이라는 의미가 시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식재를 하더라도 그런것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아까 체육시설이용률 제고와 관련해서 앞에 위원한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회유치하는 것이, 물론 관리사업소장에 일은 아닐건데 그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 체육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것들외라도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 노력도 협조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빙상장하고 종합관의 민간위탁관계가 민간위탁을 하면 시설전체를 하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두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화산체육관 전체를 페키지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화산체육관이 결국은 종합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화산체육관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아니죠, 두 개를 합쳐서 화산체육관, 화산체육관내에 두 개의 시설.

장대현 위원   거기 일반사무실을 상반기에 9실을 임대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규모에 얼마에 임대한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기준이 나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계획에 의해서 산정을 한다면 관리계획도 받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관리계획이 아니고 공식이 있어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9실은 다 임대가 되었다는 말이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임대가 되었는데, 그리고 시설을 계속 투자했는데 금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거의 끝낼 작정인데 그런것들은 인제 그쪽에 인수해 갑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임대료를 받는 것은 저희 기준에 의해서 받도록 조건으로 제시를 해야 될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자는 자율권이 이용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지네요. 제한요인이 되지않을까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일단 2년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승계를 시키고.

장대현 위원   위탁자체도 2년이나 이렇게 아니면 장기적인 위탁을 할 계획이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일단 2년으로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임대해준 것 말고 위탁은 어느정도 할거냐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도 아마 대개 2년단위로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탁으로 나가면 계속해서 수탁자는 바꿔질수있을지 모르지만.

장대현 위원   이 정책의 일관성이나 다른 저해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이 계획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지난주 수요일날.

장대현 위원   위탁은 언제쯤 되었고요, 임대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임대는 연초에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것들을보면 정책결정을 하는데 혼선이 올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용역결과가 위탁으로 나왔을때는 과연 임대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감안해서 했더라면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그것을 놀렸어야죠.

장대현 위원   앞으로 혹시 다른 문제도 시설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투자도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났으면 시장결심까지 나고 우리 동의안만 받으면 될 정도라면 시설투자같은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위탁자위주로 시설, 그사람들 위주로 투자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을 감안했더라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위탁시설을 할려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있어요. 아까 1억5천만원 들여서 착공한 것 외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지금 화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정빙기 오바울이라고 그러죠 -분해하는 것-, 그런 것은 당장해야 됩니다. 누가 하든지 그것은 우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조명을 보완한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명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시설자의 하자를 나는 그때 판단을 했었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하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라이트가 소모품이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하니 써오다가.

장대현 위원   소모품이면 설치즉시부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하여튼 전구는 소모품이다, 이런.

장대현 위원   소모품은 분명한데 설치시부터 그런 것도 소모품이라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수명이 10,000시간이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장대현 위원   10,000시간 이전부터 지적이 되었었잖냐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또 행정감사때 따져봅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데로 시설투자에 있어서 좀 민간위탁이 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끝내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고 소장님이 오신뒤에 달라진 것이 되고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하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3페이지 하반기에 하는 일에 대해서 아까 장위원님이 담장관계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3년전에 광고물에 대한 것을 외국처럼 수입을 올려라라는 시정질문을한 이후 소장이 다섯사람인가 바뀌었어요. 1년있다가 할려고하다가 가버리면 남이아부타불 또 가버리면 해가지고 벌써 이것을 추진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소장님도 그에 대한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장을 헐어가지고 나무만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중지구니까 그 광고물에 대한 활용관계를 우리가 어떻든 수입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을텐데 그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런가하면 녹지과에다가 담장설계를 해라, 조경공사를 해라 이렇게 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담장에 광고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실은 김위원님 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자료를 준비 해 놓았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광고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냐면요, 저희 직원들이 기업체, 예를 들어서 하이트에도 가고 그전에 공무원들이 기업체 찾아가면 광고해달라고 아마 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오죽하면 광고를 생각도 못했던 수영장이라든지 또 축구장 전광판에 이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했었는데 경제가 나쁘니까 광고를 할려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수영장에다가 전일상호신용금고에서 광고를 두 개 해주기로 구두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런식으로 나름대로 광고에 대해서는 아주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직원들이 애를 쓰지만 여러분들이 외국을 갔다온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4년만에 한번나가는 것도 이번에 태국을 갔어요, 실질적으로 카드라든지 이 광고판이 아주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광고를 멋있게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것이 있는가하면 3년전에 내가 가서 봐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드렸지만 어떻든 우리가 수입을 할 때에는 좀 신경을 쓰면 되는 것 같아요. 담장에다가 광고물을 설치못한다는 그런 규약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담장으로써 담장위에다가 올린 것이 아니고 다하면 옥상위에도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전라북도 광고협회 회장하고 다 연결까지 해줬는데 자기들이 경영해가지고 수입을 해주겠다는 얘기까지 다해줬는데도 얘기하다가 소장이 가버리면 끝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김위원님이 광고협회 회장님 연결해 주셨다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분들을 제가 두 번 모셨습니다. 모셔가지고 한번 광고를 해보자했는데 광고를 잡을수가 없답니다.

김동성 위원   요새는 IMF를 타가지고 완전히, 저번에는 자신만만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것인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실은 어제께 제가 창원도 갔다오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일반 시내에 광고를 한번 봤는데 아주 몫 좋은 광고도 텅텅비어있어요. 오죽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좋은 광고판도 비어있는 것을 여러개 봤습니다.

김동성 위원   하여간 어려운 시기를 만나가지고 경기가 없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더 말을 않겠는데 뭣인가 연구를 해서 담장을 헐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한솔제지같은 그런 간판을 해놓으면 아주 나중에 수입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는 그것이 하나에 원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는데 제안설명을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러면 계속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136쪽에서 묻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죠. 거기 4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소장님께서도 예산서를 보셨겠지만 35시간으로 된데가 있고 40시간으로 된데가 있고, 그래서 어제 기획조정국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데 저희 시설은 와서 보시면 알지만 새벽 5시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10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용케 일요일날마다 쉬는날이 없습니다. 저희 시설이 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도 몇가지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격무부서는 시간을 더 할애해 주고 대체적으로 정시에 퇴근하는 부서는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내에서도 실지로 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해야 될거고 실지로 근무를 적게하면 한데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시면 저희 시설 운영하는데 저희 직원들 사기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기정예산에서도 차이가 있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기정예산도 보시면 알지만 부서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청원경찰을 2명을 감원해도 된다, 즉 말하자면 안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산 삭감한 것은 이미 감축을 했어요, 결원이 생길때마다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더 안 받았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위해서.

김동성 위원   4명관계는 아직 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가지고.

김동성 위원   아까 표에 양쪽에 청경이 다른 사람이 두명 말고도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태광호 위원   그런데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가 담장을 개방하고 그러면 치안문제가 많이 발생할텐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치안문제는 오히려 개방을 시켜놓으니까 누구든지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안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도 거기는 전라중학교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공설운동장 주변을 지나오다가 주머니를 털리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데 닫아놓으면 저는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담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문을 열어놓아야 사람들이 구해주죠.
  그리고 창원을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가봤습니다만 창원 종합운동장의 부지가 우리보다 훨씬 넓습니다. 문도 여러개 있는데 오픈시키고 경비실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연구를 할려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태광호 위원   여기는 점자블럭이 다 되어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안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보완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들어 와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저희들 짜투리 예산으로 얼마안되니까 할 수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내에 전체적으로 점자블럭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위원장 남경춘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지금시간이 12시 5분전이니까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19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보담당관 김태수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태광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정홍보관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영상분야권에 빔프로젝트 구입이 들어가 있네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가 당초에요, 저희가 당초에 제안 작품을 제안을 해서 당첨작으로해서 결정을 했을 때 제안서에 소요예산이 2억8천정도 드는 것으로 예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관 부분이 뒤에 박스까지만 설계로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예산이 2억 서가지고 부족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면, 별도로 반영이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별도로 발주해서 하기위해서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애초에 빔프로젝트 요구하실 때 이 용도였습니까. 예산요구하실 때.

○공보담당관 김태수   본예산에 당초에 영상관이 있었어요. 영상관에 당초에 제안서에 멀티비젼이나 빔프로젝트로해서 포함이 되가지고 2억8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2억 범위내에서 해볼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정상 그 영상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못하고 진행 발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영상시설과 관련된 세부 내역있죠, 그것을 자료로 가져다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와 관련해서요, 그간 추진사항을 보니까 11월12일날 계획을 세웠고만요, 12월15일날 계약을 착수했고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아닙니다. 홍보관 얘기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태광호   홍보관에 보면 이번에 예산이 73백만원인가요,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그부분과 관련된 내역이 여기에 보니까 빔프로젝트가 나와있길래 저는 빔프로젝트를 안사는 줄 알았어요. 의회에서 하도 빔프로젝트가 문제가 많이 되니까, 아닌줄 알았더니 공보담당관실에 빔프로젝트 예산이 섰고만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거기는 저희는 홍보관용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더불어사는 전주가 옛날에 까치소식에서 온고을지로 있다가 작년 본예산때 오랜 산고 끝에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떻고 또 문제점들은 없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김태수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점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의외로 저희들이 일부 거시기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의외로 호응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글씨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글씨의 크기를 확대해 달라고 한다든가하는 건의사항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수용해서 앞으로 점차 개선을해서 좋은 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까치가 있었을때와 온고을이 있었을때와 더불어사는 전주가 차별성들을 가지고 수준은 다소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온고을 할 때보다 이번에는 종이가 아니고 책자형으로 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좋은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공보관님이 알고계셔야 앞으로 그런 문제하고, 활자의 크기도 이것은 지적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나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나 볼수있지, 문제점이 배포에 있어서요, 발행부수가 적당하지를 않습니다. 골고루 나가는 부분이 있고 대개 지금 동에 몇부가 나가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동에 일부 기준에 의해서 2만정도가 나갑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많이 나가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김남규 위원   다 그러면 DM발송으로 나가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우편발송으로도 나가고요.

○위원장대리 태광호   그래봐야 동에 얼마 안되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가 동에 배부하는 부수가 3만부를 갖고 배부를 하다보니까 동에서 관내에 병원이라든가 동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다음에 약국, 다음에 은행, 기관, 노상 민원인들이 들랑거리는데는 배부가 되면 동에서 갖다가 배부를 하도록 저희들이 배부사항도 점검도 하고있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한정된 제한된 3만부 부수를 갖고 최대한으로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공영버스터미널이라든가 전주역이라든가 이런때까지 배부를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런 잡지에 편집 의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책으로 홍보하는 것들도 있고 시책을 알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집으로도 좀 내가지고 기획기사같은 것을 좀 실어야 할겁니다. 장수가 몇쪽이 되지않는 면에 다 싣을려니까 글자도 적고, 요구도 많아질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잡지가 잘되니까 요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전주시를 홍보하는데는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니까 그런 시책에 대해서 좀더 보완사항을 더 해가지고.

○공보담당관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전주시의 홍보방향에서 돈 들어가고 이런 것은 예산계수에서 다루면 되는 것이고 홍보방향이 무엇인가 공보담당관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 홍보방향은 시에서 하는 시정,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알릴것인가,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시정에 참여도 하고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몰라서 손해가 안가도록하고, 말하자면 제한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도로 시정을 움직이는 사항, 시에서 하고있는 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해서 최대한으로 알리기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이 시정홍보방향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이말은 하는 것을 보면요, 김완주시장하고 전주시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혼재되어있는 것 같아요. 본연의 고유시책이 있고 홍보를 해야 할것이 있고 때로는 민선1기 6개월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 측면인데 일상적으로 TV를 보면 짜증날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너무나 의원으로써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줄은 몰라도요, 그런 부분들은 공보관에서 차별성을 하고 이렇게 수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절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비서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안그렇습니까. 전주시는 공공기관입니다. 김완주씨의 주식회사에 직원들이 아니라는 말이지, 시민의 혈세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뚜렷이 보여요. 민선이 지나가면서 몇 개월이라도, 인제 김완주씨 칼라가 더 세게보이지 전주시 칼라가 세게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1년이 지나면서 등장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양화 할 수 있는 전주시는 없어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완주시장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더라고요. 신문스크랩하시는 것을 쭉 한번 보셔봐요, 전주시에 대해서 나오는 것 보다도 김완주 시장에 대해서 나오는 관련기사가 더 많을 거예요. -각국에서 이렇게 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스크랩을 하고 메모를 하고 모니터를 해갖고 보고를 하고 공보에 대해서, 왜 지금 대통령도 국정홍보처를 새로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공보관이 사실은 그런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국정도하고 시정도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그렇지만 공보관실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옛날같은 그런 관치행정때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에 방침과 그런 목적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매체의 전달수단이라든지 DM발송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잘되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인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앞으로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얘기고, 지금 수입금이 600만원이 올랐고만요, 그래서 연말이면 돈 천만원은 올리겠네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14백만원정도 예상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제가 느끼는 점은 모든 것이 새롭게 잘 돌아가고, 아까와 같이 특집같은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얘기도 공감이 있고, 표지가 실은 거기에서도 많이 연구해서 발행을 쭉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거시기에 비하면 별로 산뜻하지 못해요, 이것이 미술가들은 모르지만 일반시민들이 보고 괜찮다하는 맛이 전혀 내 소견인가는 모르지마는 시민이 표지봐가지고 딱 들어오는 그런 것으로 바꿨으면 어떤가라는 느낌을 항시 가집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일부 보는 견해에 따라서 표지가 달라질수는 있는데 전문디자인이라고 할까 그쪽에서 전주를 하나의 전통 애향 이쪽으로 하다보니까 디자인이 그것이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수용을해서 앞으로.

김동성 위원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하겠지만도 아쉬운 점이 그것은 실지 전문화된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은 수준이 낮으니까 딱 보면 생동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야지, 이거 뭣인가하고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요, 뭣을 연상해서 했는가 이런 것이 좀 보기에 우리 서민적인 것을 해줬으면 쓰겠다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시청로비에 홍보관설치 공사가 지금 진행중이신데 저희들한테 처음 보고 할때에 내용하고 지금에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공모당시에 계약과 3개 여건이 같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때 예산을 다루는 과정속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대부분에 의견은 기 진행된 사항들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통과가 되고난 이후에 예산성립 전 일어난 행위를 모두 없앴던 것으로하고 예산 성립후에 일을 다시 진행할수 있느냐는 얘기가 저희 위원회의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모당시에 계약과 함께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다는 쪽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그때 얘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계약자도 바꿔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식회사 동담건장이라고하는 서울공모업체가 공모당첨이 되어가지고 그 공모업체로하여금 금년 1월달에 실시설계를 하도록해서 실시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동담건장으로하여금 수의계약으로해서 공사를 시행할려고하는 과정에 전라북도 도에 있는 의장전문 건설업협회에서 30여개의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지역업체의 보호차원 또 민선시대에 지역업체를 보호하지않고 서울업체에만 일방적으로 했다, 그리고 기 설계되가지고 당첨된 부분 그대로 시공하는데는 지역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한테 제기도 했고 여러군데에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역업체의 육성차원도 되고 그래서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의장전문업을 하고있는 전라북도에 제안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주식회사 시대건설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어서 당초에 제안되어있던, 동담건장에서 의도했던 계획했던대로 시공을 완전히 마무리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동담건장으로 하여금 감리업체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담건장으로 하여금 감리를 시행을해서 당초에 제안했던 그대로 공사는 마무리를 하기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체만 바뀌었습니다. 시행하는 공사업체만 중간에 바뀌는 과정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 말이예요, 지금 전북지역에 의장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업체들이 와서 민원제기도하고 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에 사업수주가 이뤄져야되지 외부에 나가는 부분은 순리에 맞지않다는 그러한 강한 반발이 있으니까 거기에따라서 이것을 바꾸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시의회에서, 전주시에 집행부에 행정적인 모든 부분을 견제를 하고있는 우리 시의회에서 특히 행정위원회소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서 처음에 그러한 사항들에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거론했던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강한 의지표시를 했어요. 이 사항은 지금 번복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진행을 해야만 된다, 그 부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하는 과정속에서 살아났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강한 의지표시가 집행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바꿀수없다니까- 그리고 진행을 잘 하라는 의미로 예산 2억을 성립을 해준것인데 집행부에서는 도내건설업체가 의장면허를 가진 업체가와서 반발을 하니까 이것을 바꿨다 그얘기입니다. 그렇게 소신없이 진행을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제안자체를 백지화시키고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제안모집을해서 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이 없냐고 했을때 그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안되어서 당첨된 그 작품을 그대로하는 시공하는 과정만 했지 당초에 제안된 작품을 변경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바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현재도 홍보관 1층로비에 보면 거의 공정이 몇%나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의장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1800년대 1700년도 하반기때 고지도에 나타나있는 전주시 4대문 모형도가 있습니다. 모형도 제작이 되어가지고 왔는데 고증이 안된상태에서 자기들 멋대로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고증이라든가해서 지금 다시 제작을 하는 과정이고요, 저희들이 전시기획물이 36점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 80%내지 90%는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의 돌출부분은 완료가 다 되었겠고만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나머지 부분은 포장을 걷어낸 상태인데 공보관이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일부에서는 답답하다고하는 소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 초등학교학생이라든가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면 기존에는 훤한 공간이었다가 일부 답답하다는 의견도 있고 저도 그것을 좀 느끼는데 안 자체 전체적인 전시물이라든가 그것이 정비가 되고나면 괜찮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마감공사를 잘 하시면서 그런 부분의 시각이 좀 트일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은 실제 많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안설명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공보담당관소관
(부록에실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위원장대리 태광호   그런데 뒷면 표지 전체가 이렇게 120만원정도 밖에 안하나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조례에 발행부수나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이정도 액수로 딱 정해져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1,000부를 만들든 10,000부를 만들든 그 용지규격이면 120만원정도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되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당초에 조례제정할 당시에 3만부내지 6만부까지가 되어있는 당초에.

이재균 위원   그러면 조례가 대단히 잘못되었죠. 옛날에 더불어사는 전주를 만들려고할 때 광고수입 효과를 올릴수있다라고 저희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하셔놓고 뒷면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큰것인데 10,000부를 만들든 1,000부 찍어내든 120만원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것이 당초에 광고료를 설정을해서 산정을 할 때요 저희 시뿐만아니라 대전이라든가 타시사례를.

이재균 위원   그 타시사례는 들 필요가 없고 우리시에 조례가 있으면 조례가 좀 불합리하다면 고쳐봐야죠.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그런데 왜 기타지면에는 1월만 곱하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기타 지면에, 맨 뒷면이 아니고 안쪽면에 창간호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할달 했었습니다. 광고를 주식회사 팝코하고 삼양사에서 창간호때 두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지로 하다보니까 매월 광고 120만원짜리 광고를 유치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IMF가 되가지고 할려고하는데도 없고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광고유치를 자꾸하다보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한면씩만 뒷면씩만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처음에는 광고효과를 200% 300%볼것같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다 결정되고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되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치하는 과정에 애로는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 못하고있는 것같이 보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발간) 그런데 이것이 왜 부수는 줄여버렸어, 단가는 올라가고, 4만부 발행하다가 3만부면 참말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들어가지를 않는데 이것을 너무 줄였고만요. 돈은 올라가고 부수는 줄여버리면 안되죠. 단가가 아무리 올랐다고 그래도 이렇게 줄여서는 안되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당초 저희들이 예산에 발행비용 예산요구를 할 때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서 전체적인 부수로해서 96백만원인가가 깎였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는 부수를 엄청나게 많이 찍는다고 그래서.

○공보담당관 김태수   6만부인가 해가지고 줄였버렸는데 그때당시 6만부를 발행하면서 부당 발행단가하고 단가로만 해가지고 줄여놓고 액수만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4만부정도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그때 당시에 단가로해서 4만부를 발행하도록 했었는데 6만부 발행할 때 단가하고 4만부 발행할 때 단가하고 각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상 그 4만부 발행을 다 못하고 3만부만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일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1,200만원정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3만부만 발행했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처음부터.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장대현 위원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6만부 발행계획을 말씀했을 때 그러면 전주시 가구수에 2.5대 1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포를 못할것이다는 지적에 의해서 깎였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불과 얼마안되었는데 단가산정 액수하고 지금 차이가 너무 커져버렸단 말이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때 당시 이것이 380원 단가는요 6만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단가가.

장대현 위원   부수가 많으면 단가가 싸진다는 것은 조금 알겠는데 그래도 이 부수가 1만부에서 3만부 이상되면 그 차이가 별로 안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실지 계약하고 시행하는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이.

유창희 위원   지금 공보관님 말이예요. 단가가 원래 380원에 6만부였으니까 처음에 산정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부수가 6만에서 4만로 2만부 내려오면서 금액조정을 해놓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까지 무리수가 있어가지고 결국 3만부로 또다시 1만부를 줄이고 금액단가를 올린다는 말씀이 아니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발행하는데 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한달에 인쇄비가 약 9백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획 편집 이쪽이 약 7백들어갑니다. 그래서 월 16백만원씩 월 들어갑니다.

유창희 위원   1년이면 거의 2억 가까운 돈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지금 2억에 가까운 돈을 말이예요, 한번에 계약발주를 하면서 이것을 만약에 공개경쟁 입찰을 했더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개경쟁입찰을 했었으면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좀 낮아졌겠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한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개경쟁 입찰을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왜 그랬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당초에.

유창희 위원   이것도 공모 받아가지고 한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당초에 제안을 받아서 기획하고 편집부분, 다음에 매월 지면수라든가 사진 기사내용 이것이 획일적이지를않고 그때그때 바뀔소지도 있고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늦게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거시기하면서 당초에 편집기획은 수의계약으로 1월달에 한달 갔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모절차를 거쳤는데 거치는 것이 형식적으로 거쳤다해서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지적도 해주시고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기획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금년 1년 년말까지는 월별로 매월단가로 지금 하고있고요, 인쇄부분은 계약관리계에서 계약을 전북일보사하고 월별로 인쇄부분은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발행을 하고있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획비가 월 7백만원이나 들어서.

○공보담당관 김태수   월 저희들이 6백70만원에서 어떤때는 71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인쇄를 전북일보에서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원래 첫회부터 그랬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첫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지금 전북일보하고 계약되어있는 것이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전북일보하고 매월 월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분리해서 그렇게 계약하셔도 되는가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집행규정이나 그런 것이 맞아요.
  예를들면 전체가액이 1억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공보담당관 김태수   위원님, 제대로 하면 인쇄부분은 연초에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경쟁입찰 절차로해서 이렇게 가야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획부분도 내가 볼때는 그런 부분이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래서 1월달치는 기획부분은 저희들이 1월달은, 12월달에 갑자기 예산이 늦게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2월부터는 공고절차를 밟아서 공모절차를 밟았는데 밟은 것이 신문공고라든가 그런데에다가 안되었다가 의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셨고, 했었습니다만.

유창희 위원   기획과 인쇄를 같이 공개경쟁을 붙혀야 되죠, 그렇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이 사안이 기획따로 인쇄 따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공사가 똑같은 공사를, 하나의 책을 만들어 내는건데 그 책속에 글쓰는 사람을 따로 발주시키고 인쇄하는 사람을 따로 발주시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금면도 첫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요 부분을 가지고 6만에서 4만부로 삭감을 시키면서 예산삭감을 시켰을때는 그 비용의 한도내에서 최대한 무슨 일을 진행을 하라고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돈대로 다쓰고 오면서 이것이 부족하니 다시 추가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수도 있었던 방법들이 금방나온 여러 가지 방안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방법이잖아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하고싶네요, 일단 본예산이 성립되면 그 예산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도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정책수단을 강구해서 그 예산의 한도내에서 충분한 정책시행의 효과를 얻을려는 노력보다는 모잘라면 또 얼마든지 요구해서 따낼수있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그런 추세가 된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위원님, 저희들이 안이하게 예산을 추경에 더 따서할려하는 그런 거시기는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볼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었는데.

장대현 위원   지금 설명에 의하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애초에 불가분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줬단 말이예요. 그렇게 심의해줬다는 거고.
  이것은 돈이 커서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과장님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니까 위원들 말 끝에 위원들은 상당히 최선을 다한 양반을 이유없이 꼬집는 것 같아서 분위기가 안좋아지는데 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도 예산범위내에서.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뭘 최선을 다 했어요. 과장이 금방 원칙은 있는데 원칙을 못지켜서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공직에 있는 양반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지 원칙을 못지킨 것이 최선입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본예산 성립을 할 때 6만부를 요구를 했는데 저는 물론 부수를 올려주자고하는 의원쪽에 있었던 의원입니다만 가중으로가서 5만부냐 4만부냐 하다가 4만부로 갔어요.
  그때 과장께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이 신문이 좋게 발행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한테 읽혀지면 그 효과가 대단하리라는 식에 표현을 여러차례 하셨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예산서에 4만부 곱하기 12월을 더했는데 발주자체는 3만부로해서 매달 계약하는 것도 원칙에 잘못되었고 틀려진것이죠. 예산서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잘못입니까. 그것도 최선을 다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잘못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만부씩을 매달 안찍어내가지고 못보는 시민들이 많았다면 긍정정적으로, 이 더불어사는 전주가 참 좋은 발행물이다라고 쳤을 때 만부를 못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그런데 무슨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불어사는 전주가지고 전주시의회가 얼마나 혼났습니까, 기자들한테나.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다가 다시 올려놓고 그렇게 어렵게 성립된 예산을 추경예산에다가 다시 올려놓고 또 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태광호   바로 넘어가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편집 전산적 경비해가지고 3명 삭감시키는 것인데 나머지는 그럼 다 지출이 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집행이 됩니다.

태광호 위원   편집기자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3명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어디에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 공보실에서 위촉을해가지고 더불어사는 전주에 편집하는데 보조를 하도록.

태광호 위원   근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근무는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하고 저쪽에 기획사 그쪽에서도 합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가서 책상을 확인할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 사무실에 책상은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무슨 소리세요. 근무를 하신다면서요. 근무하는 사람 책상도 안줍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

장대현 위원   지금 어떻게된 형태예요, 분명히 얘기를 해봐요, 편집기자 3분의 인건비가 우리한테서 나가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서 인건비가 나가면 우리시에 근무하면서 어떤 취재행위를 하거나 편집행위를 하거나 해야 할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획사에 가있다는 얘기는 아까 별도로 주는 기획사에 가있다는 얘기죠, 6백얼마 주는 기획사에.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저희들이 99년도 본예산에다가 요구를할 때 2억8천만원을 더불어사는 발행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84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9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획사에서 저희들한테 편집 기획으로해서 견적한 가격이 월 1천5만4천원인가 견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월당 집행가능한 기획료는 저희들 예산상 7백만원 정도밖에 집행할 수가 없도록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견적가격보다 월 3백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차이가 난 부분, 낮은 수준이 전문인 3명, 월당 150만원정도 보조를 해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가 몇페이지짜리 책자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36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월 1회 발행하면서 그만한 인력과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실질적으로 월 850만원정도 편집 기획료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 7백만원정도는 편집 기획료로 저희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 편집인 전문인 3명해서 월 150만원정도가 나가고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 850만원정도 월 집행이 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불어사는 전주를 만들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인쇄비따로 들어가고 기획비 따로 들어가고. 또 인건비 따로 들어가는 고만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태간사님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부분이 아닙니까. 그 예산을 그대로 팔아서 지출이 되느냐고 물어본 것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획비와 인쇄비를 하청을 주면서 당연히 예산을 절감할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직원이 3명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전문인 3명.

유창희 위원   그 3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

유창희 위원   그 3명이 더불어사는 전주에 30몇페이지 수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기초발췌를 전부다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안그래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분들이 취재도 하고 다니면서 편집하고 그런 부분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해서 기본된 자료를가지고 기획사에다가 넘겨준다 그얘기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기획사에서 일괄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3명은 뭐하는 거예요. 3명이 하는 일은 뭡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3분이 하는것도 취재도하고 편집기능도하고 그런 기능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기획사는 뭐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

김남규 위원   월8백만원이나 들어가면서도 기획하는 것은 뭣이고 인건비따로.

○공보담당관 김태수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있는데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은 기획료가 기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기획사에서 그런 것이 정확하니 맞는것인가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규정에의해서 보면 천만원정도 자기들은 받아야 한 36페이지내지 40페이지를 편집하고 기획하고 자기들이해서 거시기까지 다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넘어오는 과정이 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유창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기획사가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맏아서 할려고하는데 이러 이러한 일을 하는데 천만원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물건을 넘겨줄때는 나는 이러 이러한 예산으로 7백밖에 못주겠다, 할래 안할래 그래가지고 넘겨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머지 3백을 왜 또 보조를 해주냐 그얘기예요.
  그러면서 제작비가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12백을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나 하고요.

장대현 위원   이 예산상에 문제는 또다른 문제인데 이렇게 개선해볼 용의는 없어요.
  예를들면 아까 지적이 되었다시피 인쇄 편집 이런 것을 기본 아이템만 공보관실에서주고 일괄해서 업체라든가 공개입찰이라든지 경쟁을 시켜서 그렇게 일괄해서 준다면 훨씬 좋은 성과품과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 논리를 도입을 안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것으로 정리하면 그러네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위원님, 그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제까지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도입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가 그런 부분도 도입을 할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편집 기획 이쪽으로 하다가보면 상당히 거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내부적인 사항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편집을하고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 거시기가 관내에 있는 언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말못할 고충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2백만원의 예산을 안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연말에 한달정도 12월달치의 예산이 부족해서 발행을 못하는 결과가 옵니다.

김남규 위원   내년에 2000년도에는 이것을, 더불어사는 전주를 획기적으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입찰부터 수많은 것들을 다 개선할 수 있는 복안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어차피 하반기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9월달부터 이것을 개편을 할려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동안에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 상당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어려운 과정에서 이것이 되면서 조금 연초에 갑자기 하면서 조금 졸속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올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나온 것을 개선을 하고 그래서 시간을 갖고 내년부터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입찰에서 기획하고 인쇄가 분할되면서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기획과 인쇄가 분할되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써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죄송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산만 또 들어가서 추경에서 올라온 것 뿐이고.

김남규 위원   하여튼 올 가을에 본예산을할때는 이 문제가 정말 뜨거울 것입니다. 지금 말을 다들 조심하고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보완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공보담당관님, (시정홍보관 설치) 이것 때문에 본예산때도 논란이 많았던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장대현 위원   그때 어렵게 2억원을 해주었는데 아쉬운데로 그것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새로운 영상관련시설 부족분이라고 해서 올라왔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논란거리다라고 보고있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께요.
  당초에 영상홍보관 제안서에 소요예산이 약2억 8천정도로해서 제안서가 채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당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2억정도 들어서 절감을해서 홍보관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세워진 2억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제안서에는 미래관에가서 로봇형태인 첨단장비가 들어가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상 2억 범위내에서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죽였고, 최선으로해서 2억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영상관내에 멀티비젼이라고 그 부분이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2억원 범위내에서- 그래서 지금 해가지고 중간에서 전시물이라든가 기획물을 갖고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전문가 이런분들하고 해가지고 보고회를 하는 과정에 내년도가 2000년도 되면 첨단영상시대가 도래하는데 너무나 말하자면 동영상쪽이 약하다, 이부분을 보강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냐해서 미래관쪽을 당초에 죽였던 부분을 다시 동영상쪽으로 터치비젼형태로 바꾸고 다음에 전희들이 전통관에 저희들이 코너가 양쪽으로해서 10코너가 되어있는데 지나간 전주 역사라든가 전통관에 흐르는 것이 동영상으로 있으면 10코너밖에 전시를 할 수가 없지않냐해서 와이드비젼 형태로해서 두코너정도를 보완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장대현 위원   이것은 아까 질문을 할려다가 예산심의때 물어보고 싶어서 말았는데, 당시에 제안공모를 할 때 제안공모가 채택된 업체에 시공권을 주기로하고 그냥 공모에 대한 비용을 지불 안했었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공권을 주기로 했다가 이번에 아까 설명한 시대건설로 줘버렸는데 그러면 동담건장에다가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는 제안만하고 아까 감리비를 줬을것이 아니예요, 감리계약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얼마에 계약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감리비가 약 7백만원 계약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7백만원만 받고 제안까지하고 설계까지.

○공보담당관 김태수   실시설계비가.

장대현 위원   실시설계비는 얼마예요, 혹시 그런 부족한 돈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아닙니다. 당초에 2억원의 범위내에서.

장대현 위원   실시설계비가 얼마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6백만원.

장대현 위원   그러면 동담건장인가 이것이 서울업체입니까, 여기에서 13백만원의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부분하고요 내부적으로 시대건설에서 전시기획물 안에하는 기획부분은 시대건설에서 동담건장하고 내부적으로 하도급 계약이 되어서 동담건장에서 기획물은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보관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에서 그때 당시 예산안 설명을할 때 우리시의 실정이나 여러 가지, 또 우리의회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을때도 2억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일부 의원님은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냐는 애기도 했었지만 그런 설명에의해서 2억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항상 시작해놓고나면 마음이 달라지고 추경에 세울려고하니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심의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도 2억원 범위내에서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이 되었었는데 설계도 2억원 범위내에서 하면서 4천만원정도가 영상관쪽에.

장대현 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재균 위원   홍보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처음에 홍보관을 시청하고 의회하고 하나씩 두 개를 세우기로 했는데 시청은 98평인가 근 100평이 다되죠.
  그래서 금방 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당 200만원가지고 제안서에 나타난데로 시설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도 했고, 그렇다고 보면 지근거리에 50m도 안떨어진 거리에 있으면서 의회 홍보관 하나 시청에 홍보과 하나 하는 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러면 그 예산을 합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훌륭하게 만들어내라, 물론 홍보관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저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마는 어차피 그렇게 만들바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가지고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위원회에서는 두가지 홍보관의 예산이 2억짜리 하나 1억짜리 하나가 삭감된채로 예결특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결특위에 가서 공보담당관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세력의 원호를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본청에 있는 예산 2억원은 살아났고 의회 홍보관 1억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물론 속기록에는 없을지는 몰라도 2억가지고 동담건장쪽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또 2억이 넘으리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관께서는 2억은 꼭 써야된다, 2억을 세워서 홍보관을 지을수있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조금 지나서 다시 73백만원이라는 추가 예산을 필요로하게 되는데 제안서 자체에 영상관련시설, 아까 얘기한 추가되는 빔프로젝트랄찌(대형스크린) 그런 부분에 제안서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당초에 제안서에는 2억8천으로해서 들어왔을 때 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이면 그것에 대한 수정을 할 생각은 안했어요. 그냥 그 제안서 그대로 2억8천짜리 제안서를 가지고 2억원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한것이죠, 그래왔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2억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예산절감을해서 최대한으로 한번 해볼려고.

이재균 위원   이를테면 저희 동네라고예를 들읍시다.
  저희동네 완산구에 무슨 사업이 있는데 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사업을 안하고 상반기를 그냥 지내가요, -추경이 있을때까지- 그래서 그 재원이 확보가 되야지 시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시의 여타의 사업들은 그렇게 간단 말이예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그런데 왜 유독 홍보관 만큼은 2억8천이 들어가는줄 뻔히 알면서도 2억의 예산가지고 집행을 해놓고 나머지 추경때가서 73백을 더 세워주라는 식으로 나오냐는 말이예요.
  이것은 성립전 예산을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를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73백만원을 의회에서 또 행정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서 전주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어주지않으면 불보듯 뻔해요, 예견이 아니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적확하게-
  어떤 사태가 올것인가는 의원생활 몇 년간 해보면서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떡 넣어놓고 의회에서 깎자니그렇고 넣자니그렇고 왜 의회를 이렇게시험에 들게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실무자로써 식견이 부족해서 충분한.

이재균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상관련시설이 그렇게 2억8천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예산으로 -아까 80%공정이라고 했는데- 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서 7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지금 설계되어서 하는데로 준공은 됩니다. 되는데 영상관 내에가서 지금 부분에 추경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영상관련 부분은 별도발주가 되어가지고 별도가 되고 지금은 그대로 되는데 영상관내에가서 박스만 거기까지만 설계가 되가지고 말하자면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로해서 준공이 됩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되었나요.

이재균 위원   제가 봤는데요, 담당계장은 모르는데 더불어사는 전주 이 뒷면한페이지가 1㎝, 3.5㎝해서 일단 그렇게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면이 몇단이나 나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무것도 최선을 다 안하고 있잖아요. 뒤에 광고비가 얼마인가 몇단인가도 모르면서.

○위원장대리 태광호   홍보관 관련된 73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지금 불가능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4층회의실 장비구입 850만원)
  이것도 전부다 지난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되었던 것들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위원님, 지난 본예산에 야외행사용 엠프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임차를해서 쓸수있도록하라고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만 야외행사용엠프가 300와트짜리정도 규모로해서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수명도 오래되고해서 행사중에 중간중간에 말썽을 부려서 망신을 떤 사례도 있고 저희들이 4층회의실에 유일하게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 하나 4층회의실에 있습니다마는 85년도에 설치가 되가지고 하루에도 두세번씩해서 매일 활용을 하고있는데 엠프시설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여러 위원회에서 회의때 참석을 해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일부 의원님들은 보강을해라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보관실 자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유일하게 하나있는 회의실에 있는 방송장비가 낡아가지고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한 것을 하기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유일하게 있는 하나의 회의실에 있는 방송장비가 낡아가지고 하니까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소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회의시작)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담당관께서는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감사담당관 박종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경춘위원장님을 비롯한 태광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늘상 감사업무에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감사가 일반적으로 사후약방문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있죠, 그리고 감사 3쪽에 나와있는 것도 보면 감사시기가 휴가철이라든지 공직자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감사도 방향이 바뀌어야 할것이 아니냐, 지금 감사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책감사를 해야할 것 같다, 어떠한 사업의 실패에 대해서 어떤 행정심판에 폐소를 한다든지, 직무유기형태가 있고 그것이 결과가 나타난후에 그때 감사들어가는 방향이 있는데, 전주시 내에 밝힐수없지만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적인 실태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공부하고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쪽으로 업무에 예방적, 지난 3월업무보고때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그런 쪽에 감사방향을 새로운 천년에는 뒤에서 뒤에서 사후하는 감사가 아니라 사전예방적인 정책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것들이 정책실명제가 되고 공무원책임제가 되었을 때 그런 것의 공과가 인센티브라든지 공무원사회가 연공서열이 아니고 정책위주로 흐르는 그런 것에 대한 소견을 가신지 벌써 1년 가까이 되셨으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의회에도 많이 있었고 시민과의 관계와 이런 정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견을 말해주시고.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감사에 중점을두고 감사를 할려고 그러고, 그리고 정책적인 감사, 그것은 감사담당관의 힘으로는, 저혼자 어디를 감사를 한다거나 그러기는 제 의견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도 상관이 부시장이 계시니까 부시장님한테 결심을 얻고, 그래서 앞으로는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사업의 실패랄지 부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그것이 잘 개선이 되어가지고 시정이 어떤 발전이 올수있도록 그리고 시민의 원성이 없도록 앞으로 제가 명심해서 거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규 위원   민선시장이 되다보니까 일을 급작스럽게 추진을 할려다가 보니까 그런 공정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렇게 살펴보는 기간들이 없이 막 추진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김위원님, 그것은 공정이랄지 평가를 하는 기구는 행정관리과에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때에 그것을 저희가 평가는 행정관리과에 그런 평가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를들어서 더 추가로 얘기하면, 전주시가 그간 용역에 실패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에 실패사례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결국 예산이 1억이 들어갔던 5천만원이 들어갔던 줄줄이 들어갔는데 그 자료들이 지금 못 쓰게 되었어요. 그 용역을 갖다가 또 심사하기위해서 용역을 또 줘야 하고 이런 것들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품위가 다 끝나서 사업처리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장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방향을 99년도 후반기에는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사례들을 발표해가지고 내년 업무보고때는 그런쪽으로 방향을, 새천년에 맞는 감사방향을 연구하셔서 보고사항에다가 넣으셔야 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고맙습니다.

태광호 위원   과장님, 여기 31명에 대해서 징계처리가 되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감사보고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실수 있는가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자료를 전체적으로 뭣뭣 때문에 이사람이 불이익을 당했다,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 그 자료를 줄수없느냐는 말씀이죠.

태광호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종운   우리가 자료는 제출을 못하더라도 보실수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유창희 위원   99년도 상반기 감사실적을 보니까 29번 하셨고만요, 자체하고 합쳐서 29회 감사를 했는데 수시감사는 11번인데 이것은 시기를 선택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정기감사하고 외부감사하고 합쳐서보니까 18건이더라고요, 이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외부감사는 행정자치부에서 1회, 정기감사때 외에는 전부 수시감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감사중에서 정기감사 연초에 2년만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해당부서에 해당되고 수시감사는 대부분 어떤 비위가 발생되었다거나 검경으로부터 무슨 통보가 왔다거나 그럴때에 거기가서 사실확인을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외부감사 14번중에서 정기감사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수시감사하고 똑같은 유형에 형태를 띄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외부감사요.

유창희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렇습니다. 외부감사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3일 일주일 이렇게 있으면서 환경분야만 보겠다, 또는 쓰레기처리분야만 보겠다, 또는 도시계획분야만 보겠다, 이렇게해서 그분들이 내려옵니다. 3인내지 5인정도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유창희 위원   그러면 횟수에는.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렇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해서 29번 했다고 한다면 6개월 계산을 해보니까 한달에 5번씩, 그러면 매달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지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전체적으로는 안하고 부분적으로.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상반기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징계 31명이 나와있네요. 직급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이중에서 사무관 이상이 해임이 두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하고 관리의사입니다. 한명은 청경인데 그린벨트내에.

김성근 위원   다음에 파면한명은 직급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것은 청경입니다. 파면 한명이 청경이고요, 해임 3명이 의사가 2명이고 전기기술직이 지상에도 보도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광주고검에 구속되었을때에 해임요청.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직급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7급입니다.

김성근 위원   견책까지 전부 31명중에 최상위 직급이.

○감사담당관 박종운   4급입니다. 보건소장.

김성근 위원   밑에는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전기직은 행정 7급입니다. 전체가 4급이 한명, 5급이 한명, 청경 한명.

김성근 위원   견책은 현재 보건소장말고 4급직에 한사람이.

○감사담당관 박종운   보건소장이 4급이고요, 견책은 6급이 2명이고 7급이하가 23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다음 재정상조치 38건, 징계 신분상 조치 31건해서 전부 69건에 조치내용중 실지감사한 결과 사실대로 처리되지않고 상사가 같이 업무상 비행내지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하직원이 똘똘몰아서 책임을 지고 혼자 모든 것을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해서 징계처리 된 것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검경에서 통보된 것이 7명이고요, 자체감사에서 우리가 한 것이 4명인가 5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전부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것이고.

김성근 위원   과거에 보면 감사조치시에 그런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을 알죠.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업무상 잘못을 부하직원이 혼자 이를테면 혼자 잘못을 감싸안고 혼자 처벌받고 하는 예가 흔히 있었어요.
  그리고 박감사관이 얘기를 한데로 감사원감사나 상부기관의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고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4건인가 밖에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볼때는 자체감사가 지적사항이 더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나 기타 모든 형태에 대한 것을 전주시정이 잘못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이 더 잘 알고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런데 신분상 조치.

김성근 위원   단지 인정상 같이 한솥밥을 먹고있는 입장에서 어떤 처벌을 강하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가 곤란하니까 처벌을 못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요새 대부분 감사나 이런 조사를 해보면 과거하고 공무원의 형태가 완전히 틀립니다. 상사가 잘못한 것을 감춰주는 보수적인 그런 일면이 하나도 없어요, 신분상 자기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상사건을 감춘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저위에서 감사같은 것을 나오면 훤히 압니다. 그러니까 징계양정의 규정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면 과장이 1번입니다, 2번은 계장 3번은 담당직원 다음에 그 위에 관리자, 그리고 실무자가 먼저 1번인 경우가 있고, 계장인 경우가 1번인 경우가 있고 양정이 각자가 틀려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비리를 감춰주고 뭣하고 그런 사항들은 제가 1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김성근 위원   본위원이 지적한데로 자체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오히려 구체적이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수있기 때문에 실지로 감사에 적발이 되는 사항은 더 많을수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건밖에 없고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한 지적사항이 더 많은양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감사실 활동을 대폭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장 부속실 감사한 사실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부속실은 1년동안에 감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안하게 되어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시본청에 대해서는요, 시기가 미도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교환감사를하지 우리가 직접은 않습니다. 도에 11월22일부터 12월 4일까지 부분감사할 때 도에서 그것을 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에서 시본청감사의 계획이 전혀 없나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수시감사에 있고요 구청이나 사업소.

김성근 위원   그런데만 있고 본청감사는 있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본청은 저희가 도 감사때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정기감사분은 없어요,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김성근 위원   수시감사가 되었던 정기감사가 되었던 자체감사계획이 전혀 없었고 실지로 감사실적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느냐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문제가 발생이 된다거나 또는.

김성근 위원   문제가 발생되면 하는 것은 정말 예방감사가 못되고 사고난뒤에 말썽이 난뒤에 감사한 것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예방감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청이라고해서 전혀 감사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타 행정기관은 어떤지 몰라도 시만 유독이.

○감사담당관 박종운   저희시만 없는 것이 아니라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조사나 이런 것은 각과에 하지만 정기감사일정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정기감사계획은 전혀 본청감사는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정기감사는 없었습니다. 수시감사만 있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보면 다른 기관은 다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없습니다. 도에도 없습니다. 도에도 정기감사는 사업소만 있지 본청은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행정자치부산하 기관들은 자기 자체감사들은 수직선상에 있는 기관들은 전혀 감사를 하지않고 산하에 있는 하부기관만 감사를 하게 되어있군요. 다른 행정기관은 수직기관에 있는 횡적인 기관도 다 감사를 하고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정기감사는 아니죠. 그것은 수시감사만 하죠.

유창희 위원   그것이 규정에 나와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제가 규정까지는 법조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답변을 정확히 달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다른 행정기관하고 행자부산하 기관들이 하는 형태하고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것인지 내가 알고있기는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수직선상에 있는 기관들도 정기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행자부산하에서 잘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구속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주시는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김성근 위원   한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 어떤 부당한 지침이나 지시를 해서 공무원이 거기에 거부한 사항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전주시에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김성근 위원   언제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것은 제가 감사담당관실로 가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김성근 위원   박과장이 감사실장으로 간 뒤에는 그런 사항은 전혀 노출된 사실이 없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 정기감사가 되었던 수시감사가 되가지고 구청이나 사업부서별 감사를 했을 때 어떤 감사지적된 사항중에서 그런 사항들은 전혀 노출되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말고 상부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했을 때 그런 지적사항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그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상사가 부당한 업무지시를해서 업무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확실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확실합니다.

김성근 위원   내가 알고있는 정보로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현재 신분상조치 내려와가지고.

김성근 위원   신분상조치된 사항말고라도 경미한 지적사항이라도 없었냐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세출삭감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입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시행규칙 제정하신다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이강안   전자문서유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을, 현재 사무관리규정에 가서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다라는 대통령령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그것에 입안해서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 시규정이지만 공포를 결정하기전에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자문서유통시스템과 관련된 법률을 보셨는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 문서관리는 사무관리규정을 근거로 하고있습니다. 전자문서로 하기위해서 약간 보완해야 될 사항을 시 규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을 진행하는데 가장 어려운게 하나는 인증하는 문제하고 싸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서 컴퓨터상에서 싸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감처럼요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문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안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실제 논란이 되고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도입이 되고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 인증에 문제는 실제 재산상에 손실이라든가 이런것까지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할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에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해서 본다면 이것을 규정으로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생각에는 실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문서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에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사무관리규정에 전자문서도 공식문서로써 인정되는 규정들이 다 있어서 다른 사항은 되어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과정중에 아까 몇가지 보안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규정을 넣토록 되어있고 지금현재 부분적으로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된데는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있는 시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들도 견학을 해 보았는데 시스템상 문제라든지 검토를 더 하긴해야 됩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규정으로해서 말하자면 사무관리 규정을, 법으로 되어있는 사무관리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저희가 규정으로 보완을 하고있다는 말씀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조례로, 조례보다도 실제 이것이 법률적으로도 검토가 되고있거든요, 그런 보완에 문제라든가 인증에 문제를 규정으로 다루기는 실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입니다. 공무원 2천명이 총무과장이 하는 인사에 사기가 저하되냐 사기가 올라가냐하는 것이 인사관계예요.
  그런데 전혀 이 안에 인사에 대한 것은 일쪽도 없고하는데 과연 조직관리에서 물론 알겠지만 이번에 동사무실 사무장제가 없어진지가 아마 1년정도되는데 그것 없애놓고 또 부활을하면서 솔직한 얘기가 공무원 사회에서 오르내리는 애기가 있어요. 그러면 인사는 어느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아마 행정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행정관리과에서 조직관리개편안에 관한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저희가 다음 인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곧 되지않느냐, 이렇게 되고있는데 지금 총무과장한테 내가 물어보는 것은 과연 전주시 인사가 제2 민선 시장이 와가지고 인사가 룰이 없는 인사가 되고 우리 행정규제 되어있는 규정에 그대로 시행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까, 시행하고있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지난번에도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7월조직개편 당시의 인사는 전체적인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 개벽이라고 불렀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고, 금년 2월 인사에서는 그런 룰들이 지켜졌다고 저는 봅니다. 김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룰들을 지켜가면서 업무를 맞춰가는데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김동성 위원   이 뒤에 인사가 있기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들리는 이야기가 행정직으로써 사무장을 보하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술직에 대기한 사람도 몇사람있다, 그러면 과연 기술직에서도 행정직보다도 연한이 오래되고 능력도 좋고 한 사람들이 거기에도 많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직으로만 다 보하면 안될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있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사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총무과장이나 모두 인사권자가 하기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니까 어떻든 전체 공무원들이 불평이 없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또 우리가 행정규제에 순환보직을 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능력주의라고 해가지고서 2단계 3단계 뛰어가지고서 탁 갖다가 놓으면 그 여타 사람들은 김완주 시장아니면 도저히 올라가지를 못하겠다, 이러한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서도 잡아져야 할 것 같고 1년간에 한 인사에대한 뉘우침도 가져야 하고 공무원들의 불평을 덜어줘야 하지않느냐해서 인사전에 우리 총무과장한테 절대적으로 규제에대한 모든 것을 지켜가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줘야지 솔직한 얘기가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전부 하품만하고있는 이런 지경에 직면하지않느냐라는 짐작을 본위원은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 다음 인사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 규제에 있는데로 순환보직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기를 당부드림과 동시에 이 다음에 후회없이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10쪽에 공무원 전문화교육 실시에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중요한 사업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인원 101명중에서 전반기 교육이 지금 끝났고 현재 중간평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효과면에서 본인들을 만났을 때 어느정도 여론수렴을 하지는 않았는가 싶은데.

○총무과장 이강안   그래서 하반기 교육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평가를 하기위해서 현재 설문조사서를 보내서 설문 취합중에 있습니다. 정확하니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최선의 교육이 되도록 설문을 받아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정해서 할려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지금 부분적으로 전주시가 문화영상도시니까 문화영상, 복지, 도시환경 주요부서만 있는데 그런 것을 확대할 의사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어차피 전문인력 자기의 능력을 전문화할려고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굳이 전북대도있지만 전주대나 우석대나 도내에 많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대학에만 치중하지말고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있죠. 지방자치시대에 특성을 가지고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요구하는 과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개인의 능력을 살릴수있도록, 앞으로 공무원 사회의 변화가 인사도 그렇지만 전문직종이 많이 들어오고 개방형 인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김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도 범위확대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더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일반 행정분야라든지 세무분야분야라든지 세무분야같은 경우는 너무 분야가 협소한 부분, 다음에 일반 행정분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화교육까지 가서 돈을 많이 들여서 받지않아도 법률적으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판단이 되어서 특성을 살리는 분야로 하다보니까 문화영상복지 이런 도시환경 이런 전문 분야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지원만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계약이 되어서 한코스를 풀코스로 갔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분야별로 전문을 살려서 인원을 소규모 단위로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도 바람직 하지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저는 자기가 그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속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남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정보를 취득하고 그러면 정보원들과 같이 대화를하고 자료를 받고 그러면서 시의 행정력이라든지 전주시민들에게 수혜혜택이 간다는 그런것도 있죠. 이런 것을 일과성행사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지속적으로, 아까 분야를 전문화시켜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지적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면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9쪽에 후생복지사업에 관련되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상록회 운영은 자산이 2억 3천이나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재원이 어떻게 조달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재원조달은 전부 자체조달입니다. 시예산과는 관계없이 상록회와 상조계는 시예산과는 관계없이 자체조달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되어있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자체조달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이 개인부담을 전부다 지금 하고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봉급에서 매달 15백원씩 2천원씩 띄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수입증지수수료인가 그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상록회 위탁운영되고있는 것이 수입증지 판매, 옛날에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판매를 했던 것들을 저희한테 위탁판매를 하는 셈이죠.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수입이 들어오고있고 시청본청내에는 자판기 운영수입이 여기 상록회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외에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직 들 회비로 운영이 되고있고, 다음에 식당운영을 상록회에서 직영으로 하고있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수입증지판매수수료를 위탁했던 부부들이 규정에 의해서 넘어갔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어떤 규정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규정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수입증지판매가 위탁을 했던 것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옛날에 시에서 직접 팔았던 적이 있었고, 각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지고 팔고했는데 가지고 있다보니까 현금이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한달간 하루간 운영하는 돈 현금운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거기에 약간에 사고위험이 높아져서 저희들한테 직접, 저희가 그래서 상록회 기금에서 증지대금을 줘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놈에 대한 저기를받고 그럽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 민간업체한테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했다가.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상록회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구동에 수입증지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래되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되는데요. 외부에 위탁을 줬다가 환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같은 것을 요구하면 줄수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옛날에 동사무소 주변에 줬던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록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옆에있는.

유창희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는 행정기관에서 해왔던 일인데 이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그 쪽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도저히 수지가 안맞으니까 그냥 손떼고 나간부분이 상록회로 넘어간 것으로 저는 이렇게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강안   옛날일이라 기억이 정확히 안됩니다만 당초에는 시에서 동직원들한테 맡겨가지고 동에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다가 그것이 사고우려가 있고 위험하다고 해서 동사무소 옆에있는 가계나 그런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여기에서 팔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판매량이 한계가 있고 수익성, 그다음에 그 점포가 쉬면 민원인이 와서 증지를 살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불편해져가지고 결국은 저희한테로 상록회로 위탁관리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 민간위탁이 시에서 민간위탁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고있는데 그것이 또 민간위탁에 갔다가 넘어오면서 그쪽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을 다시 시가 끌어않는 과정속에서 이러한 형태가 다시또 유발될수도있는 것이 아니겠는가하는 생각도 가져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이 부분은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도 자세히 과장님도 모르시겠고만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면 자료를 찾아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입증지 판매수입은 어떻게보면 크게 이득이 나는것보다는 유지관리해오는 수준이 더 많고 앞으로는 인증지라고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법원에가면 등기부등본 발행할 때 자동으로 찍어주는 것, 이런 인증기가 도입이 되어서 운영되면 판매사업은 사실상 별 필요가 없어지고 부분적으로만 운영될것이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아까 김동성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을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하고있다는 내용들이 있었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추가로 요구한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청원체육대회를 할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좀 했습니다.
  청원체육대회 계획을 당초에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청원체육대회를 전체적으로 해본 기회가 3년정도인가, 전체적으로 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국단위로 행사를해라, 이렇게되가지고 자연정화활동 형식으로 움직이고 말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작년 조직개편 금년 정비를 하고나면 이미 업무체계도 정착이 되고 직원들에 대한 단합된 힘도 보여주고 자긍심을 심어주기위해서 체육대회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약 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작년 조직개편이후에 이렇다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부분에 시자체에서에 혜택부분이 별로 많지는 않았던 것 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까도 얘기가 나온것처럼 구조조정이후에 문제점으로 사무장제도 폐지가 가장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주무제도로해서 부활형태가 되는것인데 어쨋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이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또 사기진작이 가장 좋은 효과로 발견되는 부분이 바로 이번에 6급제도가 부활되는 부분인데 지난 구조조정때도 상급관과의 인사교류문제로해서 저희쪽에서 가기는 5급들이 4분인가 갔죠.

○총무과장 이강안   4급도 가고 5급도 가고 그랬습니다.

유창희 위원   4급은 누가 갔죠.

○총무과장 이강안   전동순총무국장이 가고.

유창희 위원   그렇게하고 도에서 다시 우리쪽으로 인원이 오고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현상이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있을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부분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이번에 또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바가 없기때문데 확답을 못드립니다만 사기진작, 저는 의원님들께서 의회회기가 열릴때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를 해주시고 진작 방안에 대해서 강구할 것을 촉구해 주신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사기진작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제일 큰 것은 인사고 두 번째는 급여입니다. 아니면 어찌보면 급여가 더 우선일지도 모릅니다. 급여하고 인사인데 작년 40% 금년 250% 삭감해진 상태에서 또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인원을 줄이는 상태로 들어가다보니까 절망적인 감이 들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좀 줄어들었지 않느냐, 그런것들이 전부 바탕이 되어서 이번에 급여체제도 뭔가 중앙에서부터 마련을 해줄 연구를 하게 되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6급 사무장제를 부활을 해라라고 했던 것은 아마 있다가 조직개편에 대한 정원조례 보고를 드릴 때 자세히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전체숫자를 감량시키기 위해서 죽였던 부분이고 지금은 감량되어있는 숫자중에서 직급을올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7급이 100명이 있으면 7급에서 30명줄이고 8급에서 20명 줄이고 해가지고 사무장을 40명을 만들어라, 같은 범주내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라라는 제도로 이번에 승진의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만 인사교류는 원칙적으로 교류가 가능하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을 30년째 하고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만 30년이 되는데 시청에서만 근무를 쭉 했어요, 시청과 동사무소만 왔다갔다했는데 딱 한계에 부닥치는 점이 있어요, 큰일을 할려고보면 막힙니다. 인맥에 막히고 업무를 기획하고 구상을하는데 능력에 한계를 느낍니다.
  중앙부처나 도에서 근무를 해본 사람들이 갖고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역량, 그동안에 맺어왔던 것들이 일을 쉽게 해주는 머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인 문제에서의 교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내앞에 떨어졌을 때 내 이익과 견줬을때와는 불만이 됩니다.
  옛날처럼 나이 많으신 국장님들이 계실 때 같으면 저분이 내년이면 정년퇴직을 하니까 내앞에 고참 두명승진하고 다음에 내가 승진할것이다라는 기대, 그런 기대욕구는 젊은 국장님들이 오심으로써 줄어들겠지만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기위해서는 관리자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배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성과가 옳으냐하는 부분을 얘기한다면 딱 부러져서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계속적으로 개방형을 해나가고 있잖습니까. 공무원들을 외부에서 영입해오는 제도가 30%까지 확대되어간다고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질을 향상시킬려고하는 노력과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줄려고하는 노력은 어느정도 절충되어야 할것인가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제가 볼때는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능력이 있고 추진력이 강한 젊은 공무원이 저희 시청에 오는 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좋을수도 있지만 인사를 단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부분만을 우선순위로 두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주시에 근무하는 전체공무원들의 사기문제를 감안을해서 인사가 단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 결국 한 두사람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온다고 그래서 전주시에 와서 전주시의 행정이 바꿔질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두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전주시가 바꿔질 것 같으다면 이미 바꿔지고도 남았을거라고 봐요.
  문제는 2000여명에 가까운 전체공무원들에 방향이 어디로 설정이 되어서 어떤 쪽으로 가느냐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지않겠는가,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많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 향후에라도 도와의 인사교류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집행부가 검토를해서 일 추진을 해주셔야 되지 누가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니까 한사람이 전주시에 오면 전주시의 행정이 많이 바뀔것이다는 부분에서만 초점을 비중을 너무 많이 두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무부서에서도 일을 추진할때에 어느쪽에 서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느쪽에 비중을 더 두어서 기초를 잡아서 올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관계가 오면 심사숙고해서, 지난번에 그러한 경우에 비교해서 이번에는 이쪽을 더 우선순위로 더 많이 생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화를 이뤄가 주시는 것이 좋지않겠는가라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총무과에 주요업무가 공직자 근무자세확립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이 주요업무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업무배분에 있어서 공무원 친절봉사 그 업무는 당연히 총무과에서 시행을 해야 할 업무같은데 왜 행정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가 업무배분이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복무감독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그것도 본청과 사업소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고있고, 구청 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행정관리과, 다음에 사고가난 복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담당관실, 이렇게 분할이 되어있고 저희들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친절시책으로 따져서는 행정관리과에서 내부시책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시청공무원에 대한 친절공무원을 선발하거나 표창하거나 이런 부분도, 그러면 그것도 분리해서 시청에있는 공무원은 총무과에하고 그렇게.

○총무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친절시책을 추진하는데는, 친절해지도록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선발업무는 행정관리과에서 시,구,동 총괄해서 다 해주고 저희들은 직원들에 대해서 교양 교육차원에서 친절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면에서 구분할수도 있겠지만 인사와 관련되어서 직제개편까지도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 그것은 또다른 문제일수도 있는데 행정관리과하고 업무분장이 혼선이 될 수도있고 상호보완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야되는 사항인데요, 예를들어서 조직관리와 인사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예를들어서 견제가 안되는 독주관행이라고 할까요, 인사하기 쉽게 조직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앙에서부터 과를 분리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그 전에 총무과에 있던 것을 이번 조직개편할 때 떼어서 낸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대규모 인사가 예정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김완주시장이 천명했던데로 부서책임자 선택제라고해도 될는지 여하튼 부서책임자가 필요한 사람을 뽑아가는 그런 것을 계속 할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는 것이 부서장 책임운영제로 쭉 해왔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을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장대현 위원   미흡했던 부분중에 중요한 것은 업무능력이나 그런것에 의해서 선택하기보다는 친소관계 그런것에 의해서 선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불만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저는 알고있는데.

○총무과장 이강안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친분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장대현 위원   그런데 행정목표에 있어서는 책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인력을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투입해가지고 성과를 올리는 것도 또다른 중요함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서책임자가 선택하는 것은 한가지 그런 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개관적으로 적정한 사람이냐 그런 평가를 하기는 어렵잖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기진작하고 상당히 관련이되고 인사부서에서 그런 것을 지금까지 보완을 안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보완책을 못 마련했다면 그것은 과장님의 직무유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시장에 결심사항일수도 있지만 이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인사를통해서 시가 활력을갖냐 안갖냐 또 우리 시책목표가 달성되냐 안되냐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부서장한테만 맡겨놓기는 좀 그렇다, 그런 부분을 인사담당부서에서 빨리빨리 파악하고 그런 문제점이 어떤 것이 나타난것인지 그렇게해서 시장한테 건의도 하고 진언해서 해야하지않나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정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있고 그러나 답이 하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빨리 좋은 방향이 설정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에서 직급 승진연한이 안차거나 인사규정에 미달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를들어서 5급같은 경우 상당수 그런분이 승진해가지고 직급이 보임되어있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세분입니다.

장대현 위원   5급은 3명이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장대현 위원   처음에는 많았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처음부터 3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승진연한이 6급승진 예를들면 3년이상 되어야, 그런 미달한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장대현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연령이 차야 해소하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여성우대차원에서, 여성우대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여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판단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또 그동안에 근무경력으로봐서 감당할만하다고 판단한 세분을 직무대리를 시켜서 유지를 하고있습니다.
  지금은 승진연한에는 막 도달을 했습니다만 규정에 따라서 시기가 되면 승진을 시켜줘야 될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직급별 정원에 의해서 정원이 넘쳐서 승진해야 할 자리에서 승진을 못하고 근무하는 예도 있습니까. 예를들면 서기관 자리인데 서기관자리 자리가 차서 누군가가 퇴임을 해야 승진하는 사람이 사무관이 근무하고있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아까 세명말고는 전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연령대기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정년퇴임을 하심으로써 5급이상에서 전부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엊그제 덕진구청 업무보고를 받는자리에서 확인하니까 세명정도 있는 것 같던데.

○총무과장 이강안   그러니까 여자분 있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덕진에 두분, 완산에 한분 그렇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장대현 위원   동장 두분 과장 한분.

○총무과장 이강안   예.

장대현 위원   하여튼 인사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계속된 주문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떤 방안을 못찾고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노력하라는 것 갖고는 안되겠는데 잘 해보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인사를 통한 사기진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만 이것이 인사에서 사기진작방안이라는 것은 승진하는 길인데 승진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이 아까 정원제도 이런것들을.

장대현 위원   그 부분에서 저하고 조금, 물론 승진이 최고에 그것이지만 자기가 자리에서 정말 보람있게 일해간다는느낌을 주는 적재적소를 찾는것도 또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도 또 한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내가 승진을 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이 제일 정체적 되는 부분에 기분에 그동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사무장제도가 없어지면서 5급이상은 문제가 풀렸는데는 6급에서 40명 가까이가 사무장자리가 떠나서 대기를 한 상태가되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없었고, 8급에서 7급도 승징을 못하고 그러니까 7급이하 직원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언제 저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내가 승진할 길이 생기냐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 정원을 바꾸면서 하게되면 그런 불만요인들이 체정내려가듯이 어느정도는 풀리지 않겠느냐.

장대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죠.
  지금 간부직 공무원들이 동, 구청, 시청을 놓고 봤을 때 어디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시청으로 들어오기를 많이 선호하고있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공무원 채널이 순환보직을 해오다보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사무관급 이상만 봤을때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전부다 시청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고, 동에있는 사람은 구청에 들어올려고 그러고 구청에있는 사람은 시청에 들어올려고 그러고.

장대현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기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그동안에 업무가 밀려서 시청이 더 바쁘고 구청이 덜 바쁘고 그것 때문에 안가고 그냥 여기에서 늙겠다, 나 승진할 기대도 없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살다가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장대현 위원   그것까지도 미묘한 기류니까 잘 파악해서 인사에 잘 반영하고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감사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보고서외의 내용인데 총무과하고 직접 관련된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궁금한 점이기도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청 총무과에서 통반장 문제에 관한 것을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행정관리과에서 관할을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이강안   네,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전문공무원 공채라고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둔 것이 있죠. 일곱자리던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과장하나하고 계장 여섯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시행을 해보니까 어때요. 제가 예전에 노장택부시장이 왔을 때 공무원 사기와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앞에서 계장하고 과장을 그런 식으로 공채를 해버리면 그동안에 유지되어온 인사역학이 맞지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관심을 가져서인가는 몰라도 쭉 관심있게 보고있거든요. 총무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적이다고 봐요.

○총무과장 이강안   글쎄요, 아까 대충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 교류와 비슷한 개념으로봐서 전문직종에 전문가들이 영입되어 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이 되는 면도 있고, 어느 면에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데로 사기문제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되고 그렇지만 행정이 자꾸 경영화 합리화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옛날처럼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던 부분들이 약해지고있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개방형이나 인사교류나 이런것들은 어느정도 새 물갈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면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고싶고, 공무원 당사자들 입자에 서서 얘기를 하면 서운한 부분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하는 부분은 아까 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어느정도까지가 이것이 적정선이겠고 어느정도가 새물갈이가 되고 어느정도가 사기를 죽이는 부분이냐하는, 전혀 안하고 옛날 공무원 그대로를 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간다면 9급직원만 채용을 해가지고 간다면 계속적으로 발전은 터덕거리고, 그런 계기가 되지않냐하는 총무과장 입장으로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 각자에 앞길에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부분은 서운한 부분이 있겠다.

이재균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먼저 하여튼 세상살아가는데는 다와야 되거든요, 이강안 과장님은 총무과장님 다와야 되고 저는 이재균 의원다와야 되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밖에서 다른 분야에서 다년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적인 수준이나 함양시키는 것은 분명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를테면 엄연히 몇십년동안 존재해온 공직생활에 와가지고 최상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주시로 얘기하면 서기관이나 최종결재권자 그정도 수준도 아니고 이를테면 밑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특별한 팀이 있는것도아니고 이런식으로해서 기존에 있던 직급을 차고 들어와서그 자리에서있는 것은, 특히 일선과장이나 계장이 본청내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전주시청에 그런 자리가 7자리가 있음으로해서 직원간에도 상당히 부조화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신선하게 기대했던 바가, 글쎄요 저는 제가 지켜본바로써는 상당히 효과를 기대했던 만큼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후에 아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전문직 계약직 그런 사람들을 계속 채용할 의사가 전주시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아직은 예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재균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면도있고 나쁜면도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니까 질의가 끝겨요, 전주시에서 앞으로 그럴 계획이 또 있는가.

○총무과장 이강안   현재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안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고, 설령 일을 좋아하는 김완주시장께서 갑자기 또 그런일을 할는지 모르니까 그런일을 하게되며는 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저한테는 더 빨리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이석환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계약직분들에 대한 근무평가가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근무평가를 하고있습니다. 정규직원들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하고있습니다. 그사람들만 별도의 평가를 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평가는 그런 전문직들이 평가같은 것을 해야 한다니까, 평가를 받는 대상이 되버려서는 안된다고요.

이석환 위원   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줄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평가는 사실은 공개를 못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인사관련 법령에- 죄송합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하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특수복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청원경찰들이 현관에 근무를 하고있는데 복장이 너무 안좋아서 그것을 어떻게 바꿔볼까 보기에 좋게, 의전담당이나 마찬가지고 앞에들어오는 이미지인데, 청사의 얼굴인데 복장이 추레해가지고 바꿔볼까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의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못합니다만 의회청사에도 들어오는 사람들을 복장을 특이하게 하든지 신선하게 했으면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청원체육대회 참가가족한테 5천원씩을 계산했고만요, 그리고 청원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5천원씩 계산을 해놨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그래서 청원체육대회를 하는데 일인당 만원씩 들어가는 것이고만요.

○총무과장 이강안   점심밥값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를들면 김완주시장께서 직원들 단합대회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산말고 다른 방법이 없잖겠습니까.

유창희 위원   지금 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판공비 직급비 그런 모든 비용이 나가잖아요. -시장에 대한-

○총무과장 이강안   시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있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하직원들한테 쓸 수 있는 비용이 그 안에는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적으로 하는데 목돈을 써버리면 다른 일을하는데 지장이 많이 오죠, -액수도 적은데- 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을 쓰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했던 생일축하전문을 보낸다든지하는 그런 비용들은 적은 액수로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창희 위원   그것도 시장개인의 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이강안   개인에 돈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2000여 전주시 공무원들한테 시장이 개인에 돈에서 나가는 비용이 혹시나 있느냐 그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개인적으로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아까처럼 상조회의 비용도 다 그것으로 나가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상조회 비용은 시장님 명의가 순수하니 상조회직원들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순수한 상조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시장님을 위해서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주시 공무원들의 대표가 시장이기 때문에 상록회 회장일동 앞에다가 회장 김완주 외직원일동, 이런식으로 화환이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기타업무추진비 43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청경들한테 나가는 직급보조비입니다. 숫자가 늘어나서 그럽니다. 한앞에 9만원씩인가 줘야 되는것인데 직급보조비로 직원들한테 얼마씩 주도록하는 규정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9만원씩해가지고 46명한테 준 것을 4명 더 늘려서 한 예산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지금 구내식당을 상록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여기에 냉장고를 산 것이 10년 넘어가지고.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정도 운영하며는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사줘야 하느냐.

○총무과장 이강안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가 식대를 16백원씩 받는데 직원들한테 급식되는 것이 거의 적자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전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직원들이 회비걷은 것을 가진 기금에서 조금씩, 또 커피자판기에서 나온 수익금에서 보전을 해주고 그렇게해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식대를 올려야 되겠고만요.

○총무과장 이강안   후생복지 차원에서 조정을 하고있는데 이것을 자체에서 사도록하면 경비운영에 지장이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회의실은 4층 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4층 회의실에 있는 탁자가 89년도.

장대현 위원   그런데 우리도 가끔 4층 회의실을 이용해 보는데 그 탁자를 못쓸정도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누덕누덕해가지고 어차피 고칠려고그래도 돈이 들어가고 행사도 많고 한데 10년되었습니다. 89년도에 만들어 놨는데 교체를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하면 덕진구청도 해달라고 할것이고 -덕진구청도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모범을 보여서 좀더 써보는 방안이 없을까요.

○총무과장 이강안   어차피 다른 소회의실이나 쓸수있을 때 옮겨쓸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청같이 회의실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장대현 위원   다른데에서 쓸수있다는 것은 이상하고 거의 폐기하거나 쌓아놓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강안   좀 도와주십시오. 시청회의실이 회의실답지않게 조립식에 들어있어가지고 품위도 없고 탁자라도 갈아줘야 뭣이 되죠.
  그리고 회의가 시청직원들만 쓰는 회의가 아니고 지금 강당하고 회의실을 개방을 해놨더니 외부행사가 어떻게 많이 오는지 그부분에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겪고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86쪽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평균 식수인원이 일일 몇 명이나 되요.

○총무과장 이강안   350명, 많을때는 380명 390명까지.

김성근 위원   본청직원들.

○총무과장 이강안   거의 직원들이 내부식사가 많습니다.

김성근 위원   본청직원숫자에 급식인원이 몇%나 차지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전체직원에 7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개인기업체에서도 아웃소싱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급식업체에다가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기업체에서도 전문급식업체에다가 식당운영 위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무원들이 이익도없고 -지금 적자라고 그랬죠- 적자를 봐가면서 또 적자를 보전하기위해서는 이러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런 것을 보전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직원들에 부담을 높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냉장고 구입이라든지 또는 시설보수의 필요성이 있다든지하면 시민의 혈세로 보전하게 되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본바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아웃소싱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아까 시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에게 어떻게하면 싸고 질좋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가 또 외식을 하기위해서 밖에 나가는 것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고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부담되어서, 외주업체에다가 발주해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수준에서 공금이 안됩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실시하는데가 있어요. 전주시 공무원보다 급식인원이 훨씬 떨어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전문 급식단체에다가 위탁경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가격에 비해서 질이 향상되니까 과거보다도 급식인원이 더 늘어나요.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않게된다는 것입니다. 구내식당으로 모여들고 또 민원인들도 되도록 거기와서 같이 식사를 하게된다,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것보다 값도싸고 품질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훨씬 급식인원이 더 늘어날수도 있고 품질도 얼마든지 향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자치단체중에서 실시하지않고있는데에서도 많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듯이 민간기업에서도 자기 직원들 관리를 않고 전문급식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고있는데 더구나 공무원사회인 공조직사회에서 더욱더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87쪽에 증된 것이 아니고 새로 생긴것이죠. -일용인부임요-

김동성 위원   재료비로써 본예산에 세웠다가 일용인부로써 인건비로써 지급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왜 이렇게 바꿔지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지난번에 작년 년말에 일용직 인부임에 대한 삭감작업을 할 때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300일 인부임을 없애고 280일로 조정하는 것으로해서 전부 인부임을 재료비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당초에도 예견이 되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만류도 하셨고 건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청소업무를 하고있는 사람들과 이런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임하는 인부들이 지금 현재 재료비로 된 인부임 가지고는 운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에 도달이 되었고 그것이 노출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서 다시 300일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으로 조정건의를 드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300일로 일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현장에 작업인부로 근무하는 사람들, 청소원과 같은 급에 있는 청소원 수로원 그런 부분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줘서.

이재균 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몫이 이백팔십일 삼백일 몫으로 넘어들어오면 이것뿐만이 아니란 말이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번 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구청에서도 보고가 또 보고가 될것입니다만 저희가 직접 관장하고있는, 말하자면 저희가 직접 관리해줘야 될, 인건비를 관리해줘야 될 부서에 것만 저희가 요구를 했고, 구청에 해당되는 것은 구청에서 또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환경미화원, 수로원, 단순노무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280일로 했었는데 사무보조원을 제외한 현장근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상향조정을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재균 위원   숫자가 대충 세보니까 25명인데.

○총무과장 이강안   시청에서 관리하고있는 인력 25명을 요구를했고 완산구청에서 16명, 덕진구청에서 14명 특별회계에서 따로해서 107명정도가 이번에 조정 올라올 것으로.

이재균 위원   전부다 삼백일 두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총무과에서 올려진 안건은 25명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이사람들 퇴직금으로해서 정리할려고 예산세웠던 것이 있었죠, 없었나요.

○총무과장 이강안   아직 안나갔고만요, 280일짜리들이.

이재균 위원   280일짜리가 300일로 갔으니까 그것은 아예 퇴직금 부분은 없는 것이고.

유창희 위원   제 얘기는 원래 300일짜리에서 짤라내면서 퇴직금을 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안줬습니다. 왜냐하면 상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재균 위원   300일짜리는 줬고.

○총무과장 이강안   그만둔 사람들은 주지만 그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퇴직은 아니죠. 봉급이 삭감이 된거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삭감되었다는 여론이 많고 애로가 있어서 복원을 시켜주자하는 뜻으로.

○위원장 남경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처리를 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300일짜리의 인원을 썼을때에는 분명히 상여금이라든가 퇴직금 이런 부분들이 다되지만 280일은 재료비기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일처리를 했을때에는 300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퇴직금이고 뭐고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280일을 썼어야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퇴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임금만 삭감하는 식에 그런 일처리시다면 마찬가지죠, 똑같죠.

이재균 위원   이게 전체 시청이 107명이면 이것이 25명으로 다루고있는 이백팔십일 삼백일몫으로 넘어들어오는 사람들이 25명이 2억원 돈이면 107명이면 10억 가까운 돈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300일에 맞게 퇴직금이랄지 여러 가지 수당을 다 붙이게 되면 이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이를테면 현장에서 노동을 필요로하는 인부들이라고해서 아무 협의없이 100명이 넘는 이렇게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일시사역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해가지고 415만원, 일시사역 의료보험부담금해가지고 1,235만2천원.......)
  이것이 앞에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앞에상황과 다른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일시사역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다른거라고요.

유창희 위원   무슨 말이예요.
  (전문위원: 일용인부임에 저쪽 89쪽을 보면)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일반보상금중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가 또 있습니까. 일시사역인부를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까 금방 재료비 기존예산에 본예산에 재료비로 잡혀져있던 부분이 일시사역 일용인부임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예요. -이번에 25명이-
  그런데 또 일시사역인부 이것은 어떤 인원에서 나온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일반보상금 중에서 301항에 일반보상금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일용직문제하고 관련되어서 그 전에 있었던 예산을 삭감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올려서 조정 경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용인부임과 관련되어져서 올라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은 이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89쪽에요-

장대현 위원   국민연금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에 쓰고있는 전체에 대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선이 와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드렸습니다.
  국민의료보험금 예산이 부담률이 보험요율이 변경되어가지고 당초 4%였던 것이 5.6%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율변경이 금년 3월부터 보험요율이 변경되어서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시에 280일짜리로 있었던 기존 인력들에 대한 부담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시에 300일짜리가 있었고 280일짜리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00일 짜리를 280일짜리로 내렸던 부분을 아까 복원시켜서 300일로 하는 부분은 그 앞에 인건비에서 설명을 드렸고 기존에 280일로 근무했던 사람들, 그대로 280일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금이 요율이 변경되어서 조정을 한것입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사항은 저희 정규직원들에 관한것도 이번 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시며는 이것은 연금부담이고 그 밑에 의료보험부담금이 정규직에 대한 것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내용은 의료보험법 개정해가지고 99년 3월달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 4%에서 5.6%로- 그래서 이 부담에 관한 사항을 지금 증액된 부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총무과장 이강안   (92쪽 연금부담금) 은 저희들 공무원법에 공무원연금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연금법에서 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연금법에 재원을- 그래서 저희 직원이 퇴직을 하며는 연금은 정부에서 주지만 퇴직수당은 저희시에서 부담을해서 거기에서 타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퇴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금을 많이 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부담을 해주는 항목입니다. 법정사항이 되가지고 부담을 안해주게 되면 저희가.

이석환 위원   89쪽하고 92쪽에 차이점만 명확하게.

○총무과장 이강안   우선 92쪽을 말씀드리고요.

이석환 위원   89쪽에 국민연금, 의료보험부담금하고 92쪽에 있는 부담금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가.

○총무과장 이강안   89쪽에 국민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은 현재 앞에 인건비를 계산한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6개월간 부담해줘야할 항목을, 이번예산에서 통과가 된 뒤에서부터 해줘야 할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 300일로 올려서 부담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고 92쪽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280일 인건비로 근무하고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280일에서 300일로 올려주지않고 그대로 280일로 있는 사람들, 작년에도 280일이었고 그전에도 280일이었던 사람들 부담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법적요율이 4%에서 5.6%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달부터 적용이 되어서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고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에게 그사람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인상된 부분에 대한 부담되는.

김동성 위원   이것은 법정이니까 나중에 착오가 나더라도 받는 것이니까 착오만 안났으면.

○총무과장 이강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고있는 부분에 대한 숫자에 대한 것이 요구가 되었고 아까 밑에 92쪽에 연금부담금도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구청 기관별로 다시 연금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요구가 될것입니다. -이번예산에-

이재균 위원   그 부분은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이를테면 퇴직수당부담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기획예산과에 제출해서 예산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총무과장 이강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7억65백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시가 작년에 납부해줘야 될것이, 지급해야 할것이 56억5천만원을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에다가 내줘야 되는데 작년 예산이 16억밖에 없어서 못내줬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몇 명에 대한 뭣을 어떻게해서 그 산출기초를 빼서 자료로 주시라고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사항은 퇴직수당부담금은 당연히 시에서 해마다 국민연금공단에 줘야되는데 작년도에 56억원을 줘야 될 사항을 예산이 16억밖에 없어가지고 못주고 지금 그것이 미납액으로 쳐져있어가지고서 올해 추경때 이예산을 다시 집어넣었다는 얘기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것은 우리가 매년 예산을 일정률로 정리를 해왔는데 퇴직수당을 지급을 하고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해옵니다. 그리고 청구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요구를 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시기가 언제 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금년 2월달에 우리한테 접수가 되었어요. 전주시가 연금부담금을 40억을 더 내야 된다, 작년 연말에 정리를 해주고 우리한테 금년 2월달까지 2월달에 전주시가 부담할것이 40억을 더 내야된다는 청구가 온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자료랑 같이 이 위원님이 요청한 것을 같이 주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관별로 구청 특별회계, 시청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40억25백만원인데 총무과에서 지출을 할 항목이 17억정도 된다, 그래서 분담요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0억정도 됩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총무과장 이강안   아까 교육관계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예산중에서 저희가 다른교육기관에다가 할 때 돈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산림연수원에서 산림직들에 대한 농림직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킨다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부담금을 얼마줘야 됩니다. 그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한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그것이 270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각 분야에서 이렇게 오는데 엄청모자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석환 위원   사업예상을 미리 예상을 미리 안하셨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금년에 제도가 바뀌면서 비용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부담금쪼록 15백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현재도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성 위원   270명이 제일 많은데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이것은 전 분야 시청 구청 동 할것없이.

김동성 위원   분야별로 어디 친절교육을 받았으면.

○총무과장 이강안   친절교육 그런 것은 아니고 전문업무교육, 예를들어서 복지하면 사회복지연수원, 또는 환경감시연구원 그런부분에 가서.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보면 산출기초가 100만원 X 15으로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정예산에 보면 25천원X270원X1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이 크게 바뀌어진 것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 부분이 아까 업무보고 11쪽을 보시면, 교육훈련기관에서 책임경영제를 하면서 99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때는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는 일반여비기준에서 하루에 만원 이런 정도로 요구를 했었는데, 하루에 25천원씩 1인 1일 교육경비가 과정별로 25천원으로 기준부담한다고 바뀌어가지고 와서 예산이 모자라진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교육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옛날에는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점심값하고 기본비용만 받았는데 지금은 한사람가면 돈이 얼마.

이석환 위원   이 부분에 조금 납득인 안가는 부분이 뭐냐면 본예산을 다룰 때 6만원씩 계상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하기로 되어있는데 추경에는 전혀 내용이 달리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 예측을.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가 위탁교육을 옛날에 시킬때에 예를들어서 중앙대학교 위탁교육원 이런데로 딸려서 보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으로 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니까 그 부분은 뺏는데 일반 공무원교육원에 다른 연수원에서 하는 교육들이 유료화가 되가지고 위탁교육형식이 모양새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교육여비만 주면 되었는데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 생겨서 과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15명에 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었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도 그동안에 매년 교육평균치를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갑자기 뒤에 10일빼고라도 270명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를테면 15명이라고하면 서기관이나 일정한 층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려고하는 계획이었다가 270명X10일로 갈 정도로 이렇게해서 예산이 52백50만원이나.

○총무과장 이강안   옛날에는 위탁교육을 민간에 대한 전북대학교 위탁교육을 하듯이 중앙에서 서울대학교하는 대학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위탁교육요청이 오면 우리가 그 분야에 맞는 사람들을 매년 15명 수준으로 분야별로 보내서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북대학교 위탁교육을해서 자체교육으로 다 끝내버리니까 그 교육은 시행을 안하게 되었는데 일반교육을하는 과정에서 과목이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타기관 위탁비용으로 과목이 같은 과목이 섯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예년에 했던식으로 15명 정도해서 가는 수준으로 했었는데 그것은 시행이 안되고.

이재균 위원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것은 과목도 그대로인데 이를테면 금방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하면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다가 교육을 받는 것으로 기정에 서있던 이예산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되버렸고 이것은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 지금 새로 경정으로 올린 것은 신규 같이 올라온.

○총무과장 이강안   신규로 올라와야 맞습니다. 신규로 올려야 맞는데 예산과목이 같은.

이재균 위원   교육을 다른 것을 예전에 있었던 교육을 더 추가해서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신규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예전에는 안 내야 되는 돈이 교육원에 가면 돈을 내줘야 된다니까요.

태광호 위원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러니까 일반 교육을 다른 기관에 가서 받으면.

태광호 위원   전에는 15명만 갔었는데 유료로 내는 것은 이해가 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러니까 이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신규사업처럼 따로 서야되는데 다른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에대한 부담금으로 따로 세워야 되는데 같은 과목에 있으니까 기정경정으로 기정에 얼마가 있었는데 얼마다하는 이것이 새로 늘어났어요.
  지금 이예산이 안서면 다른기관 교육을 못가.

태광호 위원   지금현재 위탁교육기관 혹시.

○총무과장 이강안   지금까지 갔다온 실적을 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총무과장님, 그전에는 합숙으로해서 교육기관에서 돈 조금만 받았는데 지금은 일반 하숙해가지고 하니까 올른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맞습니다.
  말하자면 하숙을 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돈을 받는다고요.

유창희 위원   15명이 1인당가는 행사비용이 백만원을 기정예산에 잡았어요. 한사람당 가는 비용이 교육을가서 교육을 받고오는 부담금 비율을 백만원씩 잡아서 원래 예산이 올라왔었던 것인데 이번 예산에는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25천원씩 잡아가지고 270명X10일을 갔다오는 것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과 분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100만원씩 15명하고 이것하고는 따로 구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과목이 같은집 과목이라서 그러지.

○위원장 남경춘   기정을 삭감하고 신규로 했어야하는데 기정 경정하는까 혼돈이 오는거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산출기초 식을 그렇게 써놓은 것이 혼선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태광호 위원   관사가스사용료에서 관사가 두 개인데 왜 이렇게 하나만 삭감이 되죠.

○총무과장 이강안   .....

태광호 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익시설이 2천만원을 감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장애인편의용품 점역안내책자를 만들려는데 예산과목에 돈이 없어서 이것을 깍아서 이쪽으로 해주십시요그랬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예요.

이재균 위원   시설비를 갖다가 거기에 붙혔다고요.

○총무과장 이강안   공사비 잔액을 조정을해서 이쪽으로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냥 2천만원 세워달라고 떼를써야 맞는데, 남겨서 하겠습니다.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가스사용료관계는 부시장관사는 그냥 자부담으로써라하는 취지로 깎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무슨말을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
  지금 부시장이 전주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작년에 도감사에서 부시장관사까지 가스사용을 부담해야되느냐하는 부분이 지적이 된 것이 있어서 삭감요구를 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이 도감사에 지적사항이라고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이재균 위원   권고사항이겠죠. 어떻게 관사 가스요금까지를.

태광호 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익시설중에요, 뭘 안한거에요, 사무실안내 점자표시판 22백만원이 섯었고요. 전체적으로 2천만원을 아낀건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안쓴 것은 없습니다. 예정된 것은 다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약간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돌려서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사업규모를 줄인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이강안   규모를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기위해서 룰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복지부 또 중앙에 기 시설한 부분을 확인해 가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넘어간거라고 봐야되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공사발주가 다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장애인 편익시설을 다했다고요.

○총무과장 이강안   의회청사만 안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난 잔액처리가 분명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당초예산에서 편성하기로 했던 부분중에서 장애인 화장실보수를 부족하지만 시청본청 1층에만 했고 앞으로 욕심같아서는 저희가 각층에 있는 화장실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쓸수있도록 화장실보수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에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정되었던 것이 아래층하나 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피용 경광등설치 승강기에다가 음성넣고 점자문자 넣고 그런 것, 그리고 계산에다가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오목블럭을 설치하게 되어있는 것, 입구부분 부분에 알기쉽게 정리하는 부분들을 예정했던 것들은 다했습니다. 의회청사에 시설하는 것만 멈추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 예산이 4억48백만원 이고만요. 그 중에서 장애인 편익시설에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부기항에서 보니까 청사보수같은 것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도 끝났죠. 그런데는 예산 안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런니까 말하자면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하필이면 장애인 편의용품을 구입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편익시설에 사업비예산중에 2천을 삭감을시키면서 그리 가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그예산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정된 공사를 마무리 짓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옮겨서 쓰는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점역안내 책자도 장애인 편익시설과 같은것인데 시설비로는 그 책자를 못만든다는 것입니다. 점역안내책자가 장애인을 위한 책자인데 이것을 시설비에서는 책자 인쇄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돌리는 것입니다. 깎는 것이 아니고.

김동성 위원   이제야 제대로 얘기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장애인 편의용품과 관련된 것, 원래 장애인 편익시설이 원래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않았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는 부분중에서 그 항목 다 이행을 해줘야 되지않겠습니까. 저희가 원래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는 것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맞춰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더 확대하면 좋습니다만.

태광호 위원   유도블럭이나 헨드레일 그리고 계단유도블럭은 다 되었는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설치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장애인 편의용품을 하고싶은데 시설비로 그대로는 못쓰게 생겼으니까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쓰겠다.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나머지 목적한 시설은 다했고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