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2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및'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및'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23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청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및'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25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평소 존경하는 남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된 시기에 상반기 시정의 주요추진내용을 두루 살피시고 하반기에도 시민의 의사가 최대로 반영된 업무추진이 될 수있도록 진력하시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1월 제155회 임시회 기간중에 보고드린 바있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각과장으로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아울려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성과가 좋은 분야가 있다면 칭찬과 격려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경기장건설 재원 확보등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우리 행정위원회의 소관으로 21억82백만원이 증액요구된 제 1회 추경예산안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이근용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구병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총무과장 이근용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춘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행정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위원회 소관과 저희 3개과는 금년 1월중 제155회 임시회의시 보고 드린바 있는 의회와의 긴밀한 유대강화 행정체제구축 시민을 위한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창안 발굴 친절 질서 세무증대등 구정의 선진화 추구를 운영방향으로 설정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실천의지로 삼고 업무에 임할 것을 재 다짐하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민원봉사과장 유희숙입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민원봉사과소관
(부록에실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구병진입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세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완산구청이 효자동으로 간뒤에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를 운영한 예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속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당초 발상은 시민편익위주로 또 효자출장소와 완산구청 통폐합 이후에 청사가 이쪽 효자동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모르고 또 원거리고해서 버스배차를 두 대 했었고 홍보도 각 승강장에다가 버스 노선과 몇시에 경유한다는 내용을 전부다 홍보를했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이용도가 구청에 민원건수와 시민들이 타고오는 율이 아주 저조하고 주로 승용차를 많이 타고오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저히 이것은 예산낭비다라고 해서 하던 것을 시행을 안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두 대를 이용한 것은 오전 오후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시에 했다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노선을 두 개 방향으로 해가지고 순회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생각하기도 구청이 너무나 효자동으로 간뒤에 노송동이라든지 시내버스도 그리 막가는 버스가 없어요, 물론 이것이 승강장으로 가서 안된다하는 것보다는 뒤에 민원봉사과에서 특수사업으로, 동 사환을 격노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했고만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없애는 것이아니라 격노무 고용원을 동업무에 사무장도 없는데다가 일차구조조정때 많이 감원을 했기때문에 업무보조로해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직무적으로 문서수발만은 차량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차량을 뭘로 이용할 계획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지금 현재 더블캡으로 이용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이 몇사람 타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3인이 타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두가지를 겸해가지고 시민친절도를 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버스로 해가지고서 승강장에 가도 별로 두 번을 하니까 하는데 차량으로써 이것을 이용을 할 것 같으면 동직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나 동에 볼일보고 또 구청으로 가는 예도 많이 있어요.
  그런가하면 동에서 기다렸다가 구청가는 것이 옳지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용의하지않나라는 생각에서 어차피 문서수발에 대한 차량을 쓸 것 같으면 동사무실에서 민원자가 있다가 구청으로 갈사람들은 그것을 편히 이용해서 이 일도하고 문서수발도하고 차량도 수발하는데 그런 대안이 있을수 없을는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김위원님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발상은 아주 좋습니다. 저도 찬사를 보내는데 그것이 타이밍이 맞지않고 현재는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두 대에 두명씩 했는데 방역소독에 차량을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돌고 한명이 하루에 그동안에 공공근로자 인력을 썻는데 그 인력이 많이 감원이 되고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의를 표명해서 안나와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한 대를가지고 23개동을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이상을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민원인이 대기하고있는 인원이 시차적으로 저희들이 가는 시간은 알려주되 그때 민원인이 없으면 효용이 없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인정이 되는데 방역소독이 9월중순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이라든지 그때는 그런 방법으로 운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타고 동에서도 회의를 간다든지하면 그것을 기다려서 타고갈수도 있고하니까 이러한 방법을 더 연구를해서 과장님께서는 선진적으로 가는 것이 좋을줄로 압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현장행정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시에서 시정설명회라든지 움직이는 시청이라든지 사랑방대화라든지 이런것들이 잡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진에 주체가 시인 것으로 형식은 되어있고 준비는 또 구청에서 하고해서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행정기구조직이 시장님이 계시고 다음에 구청이 현재 자치행정으로 현재 자치기관이 아닙니다. 시장에 보조를 하기위한 하나의 기구로써 저희들이 구청이 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시청과 사랑방대화랄지 이런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이 동장과 구정을 수행하는 구청장과 시장보다도 더 직결되어있습니다. -시민과의 접하는 율이- 그렇기 때문에 시책은 시에서 세웠지만 저희들 구에서 동과 연계해서 사랑방대화하고 움직이는 시청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움직이는 시청이랄지 사랑방대화랄지 나올수있도록 그리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의 애로사항을 시보다는 구에 기구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랑방대화를 예를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통반장들이라든지 앉아있는 순서가 동장님 서있고 구청장님 서있고 총무과장님이나 시의원 참석할수도 있고 시장님이 서있는데 말은 시장이 혼자 다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계속하고 시장님은 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시장님은 나중에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 구에서 다해야 되고 동장이 다해야 됩니다.
  이런 모순점을 아무리 현장행정의 취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나고 난이후에 뒷처리는 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추진주체를 구에서 하라고하는 것이 훨씬 낫지않느냐, 이름은 시정설명회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구청장님 주관하에 동사무소라든지 했을 때 행정의 신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6개월전에 이것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이런것들은 문제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아니면 추진주체를 구에서 해야한다든지 그런 의사는 안가지고 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즉흥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그런 의혹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점에 대해서 주관하는 행정관리과랄지 기획예산과에 협의를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시행정을 하고있고 동원하는 경우가 있고해서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는 시장님이 뜬다고하면 여러자료를 준비하고 행정력의 낭비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체에서 효과를 충분히 수렴하는 것 하고 갑자기 그것도 일정이 수시로 변경이 되요. 어느날 한다고 했다가 어느날 저쪽으로 가고하면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든 것을 시장중심의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부작용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구에서 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부작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회의록을 보여주든지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보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보고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러한 시책들이 소기의 시책목표를 달성할려면 업무배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소관부서끼리 업무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느냐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자기 소관부서가 되어야 효율적으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에요.
  예를들어 보자면 특수사업으로 극빈자가정 애사 행정지원을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내용을 보고를 받고 유인물을 보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소관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적으로 대상이 어렵고 소외된 서민들이고 극빈자이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나 사회에 보호를 받아야할 그런 분들인데 해당부서가 사회복지과이고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파악하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고있냐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행정인력을 낭비시키는 것이고 행정의 효율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구청업무에 사각지대라든지 안보이는데도 다챙겨서 해야할 입장에 있지만 그래도 소관이 분명한 것은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수긍도 가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행정형태가 비교적 서로 자기가 일을 안할려고 핑퐁치는 그런 행태가 만연이 되어있는데, 그런데 사회과에서 핑퐁을 쳐서 저희들이 맡은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한다는 뜻은 현재 저희들이 동향보고를 맡고있습니다. 동향보고를 일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있는데 각동에서 동향이 올라오면 그 동향에 의해서 또 일반업무추진비 집행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 총무과에서 소관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들이 그런거 아닙니까.
  동에 동향보다는 사회복지사들이 수시로 그런 것을 접촉하고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그 동향이 더 정확한 것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업무의 성격으로봐서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검토해서 적정한, 효율성있는 행정주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과 유사하게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활용 그것은 아마 그야말로 총무과에 구정홍보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할 일들을 그렇게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예요. 구정홍보를 담당을 하니까, 그러면 시내버스승강장 활용하는 것은 구정홍보를 강화하는, 그리고 이 내용으로봐도 홍보물을 게재하고 구정을 홍보하고 행정정보를 유용하고 이런 것들의 업무소관이 문화공보팀에서 해야 효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민원봉사과에서 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구청장께서 업무배분을 하는데 문제일수도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것도 좋지만 그에따른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한 부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유사하게 120번에 관계도 그래요, 지금 두군에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민원봉사과 업무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총무과에서 이것을 보고를 하다보니까 내용건수도 맞지도 않아요.
  물론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한다는 뜻에서 보고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런 것 까지도 주관부서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자기 업무도 아닌데 괜히, 물론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입장이라고는 보지만 그러면서도 처리건수도 아주 엉뚱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앞으로 업무배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적재적소에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사안전진단에 대해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까. -용역비를-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용역비가 본예산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승인해주신 내용이 3천만원이 현재 누수 방지로해서 3천만원이 되어있고요, 동 청사개보수시설비가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어차피 빨리 추진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부기전용을 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말로만 하시지말고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을 했는데 이번에 그 예산이 또 올라왔고만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이번에 예산에 8천만원이, 6천만원은 용역비로 올라오고요 2천만원 합쳐서 8천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정밀진단 용역비까지도 문제가 있으면 해당 시공회사나 관련 매도자한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가 아름다운 4대질서 확립으로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게 없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속하는 행태에도 문제가 있지않나싶은데 누차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광고물 붙고 그런 것들은 해당 부착자를 추적할수 있단말이죠. 단순히 처리로만 할것이 아니라 부착자를 추적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미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광고물법에 보면요 바로 고발조치할 수 있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추적해서 충분히 고발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행정력이.

장대현 위원   지금은 그냥 철거하는 수준에서 끝나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그래서 근원적으로 광고물 업자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고있는데 그사람들이.

장대현 위원   업자는 수입을 목적으로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에,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의뢰가 오면 또 할거아니예요.
  그래서 광고주나 그런 사람한테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 그런 의뢰를 안하지않겠느냐하는 생각인데 이제 이런 단순한 이런 것에서는 한발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잘 파악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청에 얘기하고 조례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이상하겠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아까 물어본 건데요, 수의지원해주는 것이 예산상에는 사회보장비 생활보호 부랑인 보호로해서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서있는데요, 왜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로해서 12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사회복지과에 부랑인 보호랄지 전부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출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출을하는데 이번에 상반기에 보고드린 120만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조화비만 지출을 하고있습니다. 다른 수의랄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 몫별 부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조화가 하나에 2만원씩 하는가요. 그래서 위에있는 60가정에 대해서 12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거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시장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15천원 이상은 하지도 못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이 15천원에 구입을 하고있는데 120만원 지출을 했다는 것은 현재 조화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발생할때마다 신속을 기하기위해서 그래서 120만원으로 60가정으로 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구청장 업무추진비로해서 지출이 되었는데 왜 나갈때는 시장명의로해서 나가는가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런 지적도 나올수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무추진비에서 나간다는 것은 하나의 구청장이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영세민들한테 예의상 업무추진비에다가 대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아니 구청장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로 지출이 되면서 왜 시장명의로 나가냐고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러니까 명의는 주로 수의랄지 기타 재료용품이랄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 부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시장으로 나가고 저희들은 구청장으로써 하나의 구민들을 대하는 하나의 애도를 표하는 입장에서 조화비만 내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조화가 구청장님 이름으로 되어있나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다고해서 수의랄지 모든 재래용품을 가져가면서 어느것은 시장몫이요, 이것은 구청장 몫이요라고 나누기는 힘들잖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이 하나의 구민들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입장에서 가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가하면 시장산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완산구청이 몇 년도에 지어진건가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완산구청 청사는 94년도 6월달에 준공이 났고요, 별관주차장은 95년도 12월말에 준공이 났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지난건가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하자보수기간이 구청에 부설주차장은 2000년 12월말일까지 내년까지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 용역을 구청에서 해야 되나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 계약서상에 보면 모든 사용관리권을 계약서 10조에 구청에서 사용관리 하도록 -시에서- 이렇게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주체가 완산구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주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주에서 사용을 하면서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모든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하도록 이렇게 계약서가 이뤄졌고.

태광호 위원   하자보수기간에도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죠, 하자보수기간에도 저희들이 청구를해야 되죠.
  계약자체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태광호 위원   안전진단을 구청에서 해야.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사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해서, 왜냐하면 원인행위를.

태광호 위원   그분들에게 이 요청을하는 것은 시설비하고 새로 보강을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도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아까 장대현 위원님께서 용역비까지 말씀하신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용역비까지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그런 복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도에 입장은 어떻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도에 입장은 저희들이 현재 이러 이렇게해서 안전진단을 하고있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 6월부터 안전진단에 들어가서 현재 모든 현지에 채취랄지 모든 기계샘플을 전부다 걷어가지고 가서 현재 서울에서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현재 본청건물은 두진 종합건설이고요, 부설주차장은 유한회사 강호건설입니다.

태광호 위원   설계는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설계는 각각 다르죠. 건축을 함에 있어서 관련자는 설계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설계하고 구조설계가 있고, 그다음에 감리 시공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감리업체는 어디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감리업체는 지금현재 도에 있는 유의원님 계시죠. 유철갑의원님이 감리를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청사안전진단을 하고있는 것이 주차장만 하고있는 건가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본청은 안전진단이 아니고요,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금년에 예산에 부기전용할 수 있는 그 몫이 없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대학교 교수를 데려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결과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본청 청사는 안전점검을 하고 이쪽에 부설주차장은 정밀 진단을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묻고싶은데요. 시유지도 같이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같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소관되는 땅하고 저희 시유지를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국공유지가 대부계약이 거의 이뤄진 상태입니까. 완산구에 포함되어있는 국공유지는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지금 현재 대부분이 실태조사를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서신동하고 중화산동하고 삼천동 효자동 평화동 대부분 이지역들이 신도시로써 택지개발을 한 지역들이거든요. 시내중심동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중화산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가 현재 저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금년에 많이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유창희 위원   매매한 이뤄진 현황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니까 저희들이 잘 알고있는데, 제가 묻고싶은 사항은 지금 택지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까 얘기한 그 서신동과 중화산동 효자동 삼천동 평화동 거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나 도유지 또는 국공유지가 있다면 거기는 대부분 감정가격이 높다는 것이죠. 대부료산정이 우리 기준지가를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공시지가.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보유하고있는 국공유지는 대부분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 땅을 그마만큼 임대료를 주면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공시지가가 비싸더라도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중화산 1동같은 경우는 여관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손님을 못받는다했을 경우에 비싼땅을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맺어서 나가는 주차장들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유창희 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현재 저희들이 대부계약할 사람이 없고 그런 공한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현재 매각을 시관제계에서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중산제매각은 다끝났고 이제 한두필지 밖에 안남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것 처럼 지금 시내중심동 중에서도 대부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중심동들에 지가는 굉장히 공시지가가 높을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고 택지개발을 한 지역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대부분 그쪽지역에 우리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대부계약이 다 이뤄진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시한번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현실적으로는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대로 대부료 산정을 하면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사용할려고하는 주민들은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거기에 또다른 방안이 있다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현황파악속에서 효율적으로 대부계약을 맺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앞으로는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위원장 남경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20번하고 딩동댕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사는 예전에 120번이 있기전부터 딩동댕카가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120번이 활성화 됨으로써 딩동댕카가 소원하다는데 사실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120번을 한 이후로는 딩동댕카 이용률이 120번에 비해서는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민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죠. 민원에 사각지대에 있는것들, 관련부서가 한전이라든지 임대차문제라든지 그러한 것들도 다 시로 접수가 되어있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김남규 위원   사실 시에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에 관련부서들끼리 사각지대에 있는것들이 민원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것들을 시가 다 떠맡고있죠. 접수는 받고있으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지금 시에서 접수를 받으면 해당 구로 그 접수된 사항을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120시민 생활팀에서 일괄 접수를 한 후에 각과별로 조정을 거쳐서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각지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남규 위원   민원인들이 접수를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시로 가야 할 것인가 도로 가야할것인가 교육청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한전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 구분이 없어요. 무조건 다 접수해놓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는 많은 취급을하고있고 그런일을 하다보니까 그럽니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교육청을 가야 할 것도 시로오고, 그래서 저는 관련 단체들끼리 기관들끼리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않는 면이 더 고질적이고 악성적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하는 것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동안 저희가 접수를 하면 타기관에 것도 모두다 접수를 한 후에 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진행사항을 계속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접수된 것으로는 크게 문제되거나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민원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관별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그런 내부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한다거나 아니면 협의회를 구성하는등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오면요, 민원 접수자들 한테 이 부분은 우리 시의 관할이 아니고 임대차문제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정확히 사유를 써가지고 보내주시라는 것이죠. 우리하고 해당없으면 보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갈지를 몰라요,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매듭부분을 잘 해줘가지고 그렇게 잘해달라는 말입니다. 시에서 하는 민원들은 각 과별로 쪼개지고하니까 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련부서 시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시로 와요, 교육청 주공 한전 이런데를 안가고 다 시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도 민원실에 있으면 저희와 관련없는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데 민원을 가지고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 주고 그쪽으로도 협조전화까지 해줘서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이 그런 민원인을 대했을때에는 그런 도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덕진구청 민원대장을 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여기에 운영실적들이 다 잘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면 당연히 잘 되죠, 각부서별로 업무를 나눴고 완결되든 미결되든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은 그대로 있는거예요,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일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것들에 시가 원망을 듣지않도록 관련부서에 대해서 정확히 홍보를 하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대민친절봉사 자기성찰제도에 있어서요. 5월부터 시행해오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전 시로 확대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찰체크 항목은 나름대로 조정을 해야 겠지만.
  그런데 지금 6개월이상 시행했는데 시행해온 결과 자신들이 체크를 하고난 뒤에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자기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다음에 어떤 평가를 한 것을 과장님이.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우선 이것은 자율적으로 자기를 평가를해서 친절공무원으로 새로 날수있도록.

장대현 위원   우수공무원을 격려하기위해서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자기 개인에게만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을 각 계장들이 자기성찰제를 기준으로해서 직원들을 평가한 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우수한 공무원이 있으면 독서카드등을 줌으로써 독려를 하고있고 또 저희가 친절교육을 매일 실시하면서 공무원들이 한명씩 앞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다짐을 얘기합니다. 그럴때는 자기 성찰제를 보고 자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은 이것만은 지키겠다고 한가지씩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시간을 갖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인으로써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괜찮은데 이런 것은 덕진구청에도 또 나아가서는 시에도 얘기를해서 확대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에 모범적인 시책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확대해보는 방안도 강구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부서에 맞게 체크항목은 바꿀수도있겠어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시내버스 승강장 활용 구정홍보 이것도 과연 민원봉사과에서 해야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민원실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방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자전거 무료대여를 하고 있는등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홍보를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속에서 그와같은 제도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홍보판은 저희과만 이용하는 것이아니라 전 구정을 홍보하고 시정을 홍보해야 될 판이기 때문에 차후로는 주무부서로 넘겨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에 구청업무를 보게된지가 얼마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과장으로써 7개팀을 움직인다면 아주 업무가, 총무과장도 6개팀을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업무적으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아직은 제가 미숙해서 7개팀이고 각자팀별로 업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숙해서 그것을 다 파악을하고 지도한다거나 이끈다거나 이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려준다는 생각하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나름대로 보람있게 일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아주 대근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까지 겹친 지적사무라든지 법정사무도 있고, 또 시민들이 요즘은 친절봉사인데 금방 장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제가 과장님이 쭉한 것이 아주 좋은 것이고 의욕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반보고는 8개항목으로 들여줘서 알고있는데 거기에도 특수항목이 5가지나 되어요, 그래서 이일이 얼마나 어려운가하는 느낌도 가졌습니다만 아까 얘기하다시피 공보실에서 할 일, 이 성찰관계도 장위원님이 같이 했지만 이런 관계도 전 공무원들이 해야하는 총무과소관이예요. 우리 민원실에서는 안착이 되었습니다. 자기 반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도 아침 5시면 시내를보고 자기반성도하고 회계도하고 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좋은 철학이고해서 이런 것을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전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로 해서 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이런데까지는 신경을 안쓰시고 해도 아주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다섯가지 중에 벌써 두가지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많이 해서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예요. 몇가지만 진짜로하는 특수시책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림과 동시에 너무나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있겠지만 일단 행정에서는 업무가 많을수록 능력자가 됩니다. 열심히 하시고 이 관계는 두가지 항목은 총무과에 넘겨주시고 그 여타 특수사업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님 제 얘기가 옳습니까, 그른 얘기 입니까. 민원봉사과에서만 자기 반성해서는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 들어가면 공손하고 다 그래요, 그러나 건설과 같은데를 가면 아주 주민들은 노가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전체가 '좋다'소리를 못듣는데에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은 어떻든 이런 관계를 민원봉사과에서만 하지말고 시전체적으로해서 뭣인가 달라졌다는 것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하는 얘기가 틀린말이 아니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아닙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생활민원처리건에 관련되가지고 120번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싶은데요, 원래 120번 운영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운영실적에서 처리건수를 보니까 3,600건이나 되는데 분야별로 보면 각분야별로 산출기초를 나눠놨는데 단순한 생활민원만 들어옵니까. 혹시 현황을 자세히 알고계세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제가 매일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고 수행된 사항에 대해서도 결재를 하고있기 때문에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단순생활민원에 집중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분야같은 경우는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이 많고 하수분야같은 경우는 하수가 샌다거나 아니면 이것도 파손된 경우입니다. 다음에 어디에다가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거나 아니면 보안등이 작동을 하지않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한 내용이면 대부분 민원들이 예산을 수반한 민원들이고만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예산은 어느쪽에서 나가는지 알고계세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이것은 각각 주무부서가 건설과니 도시건축과니 이런식으로 주무부서에서 수행을 하고있고 저희는 접수를 해서 그 처리사항을 검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상은 저희가 관리하지않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혹시 총무과장님 예산을 수반한 민원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그 예산은 어느쪽에서 지출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분야별로 다릅니다. 예산지출은 주로 120번에 목적이 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차원에서 120번이 되었는데 주로 제일 많이있는게 가로보안등에 점등이 안된다, 다음에 예산사업으로는 신설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보안등에 시설을하는 것은 도시건축과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시설같은 것은 설계를해서 일괄적으로 나가고 또 도로파손같은 것은 아스콘덧씌우기 같은 것은 도로포장을 할 때 거기에서 얻어다가 우리 보수반이 있습니다. 수로원이 보수를 하도록, 각부서별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6개월동안 시행을 하면서도 예산상에는 큰 어려움이 각부서에서 없었는가 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 시에서 예비비를 지출해달라고 해가지고 예비비를 배정을 받아서 지출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에서 예비비를 지원해 달라고했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시에서 생활민원에 필요한 돈을 배정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정을 해줘가지고 상당히 120번 자체가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목적으로했는데 그러다보면 늦게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완산구청 예산서에 보시면 120번 생활민원처리랄지 구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런 것을 빨리 해결을 하기위해서 2억을 상정을 해놨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시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120번 운영에 관해서 120번에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것을 매듭을 짓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잘 해왔다고 전부다 업무보고를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해줬으면 지금과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가면 별무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아까도 얘기를 한것처럼 각구청에서 3,600건에 대한 생활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속에서, 여기에 또 처리를 못한 건도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지금 현재 현장 처리 나가가지고 3,612건인데 현재 미처리건도 있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 120번 총접수 건수는 얼마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왜 처리가 못되었냐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건축과에 가로보안등 시설비가 5천만원이 본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각 주민들이 120번 신고가 주로 가로보안등이 많습니다. 신설을 해달라는 지역.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인구가 밀집이 안되고 또 그런데다가 새로 주택이 들어서고 그러다보니까 새로 사람들이 통해한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설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이미 다 써버리고 하반기에 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2억에서도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20번 계획이 원래부터 없었다는 얘기고만요. 운영사항에 대한.
  120번 운영을하면 여기에따른 앞으로에 상황변화 예측을 집행부에서는 전혀 못했다는 얘기죠.
  120번에 관련된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속에서 소요해야 될 예산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풀예산에 2억을 요구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확히 해야하는데, 아까 예비비가 아니고 시장 풀예산에서 온 것이 아니예요. 그 예산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에 120번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이 자기예산, 작년에는 양구청에다가 구청장 재량사업비인가 그런 정도가 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였는데 아마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얼마정도 배정받았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상반기에 저희들이.

장대현 위원   잘 모르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양구청에 2억씩 세우는 그 예산하고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잘 답변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비비가 아니고요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숙원사업비랄지 이런 것이 구청장 앞으로 서있었는데 상반기에는 시장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120번에 민원처리를 하니까 늦어요. 늦어지고 여러 가지 신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에는 2억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정확히 얘기를 하면 120번 생활민원에 관련되어서 예산집행은 시장에 재량사업비 2억중에, 전에 구청장 재량사업비 2억이 포함된 것을, 시로 갖고 올라왔던 2억중에서, 2억속에 시장의 재량사업비중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한 건수는 거의 없죠. -민원처리를 하는데-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재배정을하는 건이 거의 없다고는 보지못하고요.

유창희 위원   120번 민원처리에 관련되어서 지출된 예산은, 그러면 예산지출된 현황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각과에 사업비 예산속에서 쪼개서 썼을 뿐이지 시장에 재량사업비속에서는 거의 지출된 부분이 없을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상반기 말에 1억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6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5건에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1억6천만원은 시장재량사업비중에서 세운것이냐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맞습니다. 시장님이 포괄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해서 서있는 돈에서 1억6천만원을 재배정 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이지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풀예산 요구목적이 2억을 이번에 요구한 목적은 뭐냐면 120번을 운영하다보니까 120번을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2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활민원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올라온 것들은 그즉시 그돈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들이 대부분 예산을 보면 가로등정비나 하수도 굴착개설 몇백만원씩 나가는 예산들이 필요해서 2억을 올린것인데.

장대현 위원   상반기에 120번 민원처리를 위해서 예산내역과 자금 출처를 뽑아서 제출을 해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을 상정한 것은 유인물에도 산출기초에 나와있듯이 생활민원 120번 가로보안등 그것이 모자란것도 하고 주민에 숙원사업도 풀어나가기 위해서 상정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지방세과세징수 현황을 자료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자료현황을 보면 주민세가 목표액이 97억93백만원이 잡혀져 있고만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중에서 현재 59억을 잡아놨는데, 59억이 징수가 되었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지금 조정액은 68억27백만원 인데요, 조정은 저희가 6월30일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요.

유창희 위원   징수액이 59억94백이라는 말씀이시죠. -주민세가-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죄송합니다만 7월15일 현재로 빼가지고 온 자료로 말씀을 드려도 좋을까요.
  주민세가 조정액이 7월15일 현재로 75억을 조정을 해가지고요, 징수는 6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88.1% 징수비율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연초에 지방세 징수목표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래서 당초 주민세의 목표액이 97억93백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82.3%의 부과대비를 해가지고 82.3%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목표액도 조정액이요.
  그리고 징수액은 66억56백352천원.

유창희 위원   자동차세도 연초에 목표액이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연초계획이 155억25백만원 이거든요. 그중에서 7월15일 현재 조정액이 77억8천598천원 이거든요. 이것은 1기분 자동차세하고 저희가 폐차가 된다든가하면 중간에 수시조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수시분까지 합쳐서 77억8천598천원을 현재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64억19백623천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주민세가 목표액을할 것 같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저희가 82%를 조정을 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8월에 수시분이 6억16백만원 예상을 하고 -아니 정기분이요- 8월 정기분이 9만5천건에 3천원 주민균등할하고 사업소세하고 합쳐가지고 6억16백만원 정도하고 주민세의 목표량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자동차세는 어때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자동차세도 47천건 부과를 해서요, 67억39백만원 예상이 되거든요. 하반기 2기분 12월달에 나가는 것이요. 그러면 저희 목표량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에 세수.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세수결함은 저희가 세무결함이 세목별로 예측되는것이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담배소비세에서 248억 목표액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13억39백만원정도, 지금 추세로 봤었을때에 이렇게 예상을 하고있고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1,085억7백만원 중에서는 세수결함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혹시 전년도 주민세가 얼마나 걷혔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98년도가 130억5천4백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자동차세는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자동차세 징수액으로 봐가지고는요, 제가 조정액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징수액으로는 152억68백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98년도에.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는 98년도하고 99년도에 목표액이 거의 비슷한데 지금 주민세같은 경우는 전년도가 130억5천만원 정도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작년도에 목표액은 사실은 113억59백만원이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에 목표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주민세 세수를 얼마나 걷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러니까 작년도에 걷은 것이 113억59백만원을 걷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130억은 뭡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것은 조정액이고요. 우리가 부과했던 것이고, 부과를 100%를 전부 징수를 못해서 그중에서 113억59백만원을 징수했다는 말씀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16억정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격차가 있고만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왜 그렇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보통 주민세 같은 것은요, 금년도에 세무서 같은데에 신고를 하게되면 소득할의 10%를 저희가 주민세로 징수를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소득할 신고한 그것이 아니고 전년도 98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98년도 IMF로 인해가지고 소득이 격감이 되어서 그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잡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혹시 예측이 잘못된 것이아닙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아니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월17일부터 5월31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세무서 소득할 신고하는 그 기간동안에 우리 직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가지고 저희가 자진신고를 받았었는데 전년대비해가지고 전녀도에는 20억12백만원을 자진신고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10억55백만원, 거의 50%정도의 자진신고밖에 못받았습니다.
  그것이 IMF의 어려운 실정으로 극명하게 나타나지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물어보는 이유는요, 세수입에 차질이 생긴다고하면 아무리 하고싶은 사업들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세수예측을 잘못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미리 세우지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것이고요.
  저희가 어제까지 행정위 소관 집행부의 업모보고와 예산까지 같이 다뤘는데 지금 시에서 예측을 하기에는 주민세가 양구청을 통합해서 35억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어요. 35억이 더 걷힌다고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완산구청에 과장님 얘기는 더 이상 인상이 될 부분이 없다는 부분을 자꾸 필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어디쪽을 봐야 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저희 세입부서에서 저희한테 35억을 배분을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아까도 처음에 당도해가지고 그사항을 물어 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산출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가하는 것을 아직 소상히 파악했기 때문에 성급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것도 주민세중에 소득할 부분에 35억을 증액을 해놨어요. 35억이 주민세중에서 소득할로 더 걷힌다고 그렇다면 이부분은 덕진과 완산이 합해서 35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을 늘어나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제가 업무보고는 현황만 현재까지의 징수상황 조정사항만 보고를 드렸지 더 이상 예산액대, 비교목표액대요.

유창희 위원   금후 추진 계획사항을 보면 그 이상 주민세가 더 늘어나서 들어온다는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면 세수입을 지방세 수입을 시청에서 걷습니까. 그렇지 않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양구청에서 모든 업무관장을해서 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청에서 어떻게 35억을 예상을 잡아놨습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잡습니까. 하급기관에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세수입을 늘려서 잡을수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급기관인 양구청에서는, 물론 덕진구청은 아직 안받아봤지만 완산구청에 재무과장님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소득할 전년도 자진신고 내용이 전년도에 20억 이었는데 올해 받아보니까 10억 5천밖에 안된다, 그것에 비춰봤을때는 전년도에 완산구청에 징수액이 113억이었는데 지금 97억을 잡은 것이 적정한 수준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는 생각하고 있기를, 아니다 이 부분에 세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그부분에 세수증가 합계가 35억이다, 이 35억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지금 쓰는거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예견을 못해가지고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아서요 이것은 서면으로 정확한 것을 분석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빨리 주셔야 되요.
  만약에 이것이 주민세 35억이 증액될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세수입에서 35억을 삭감을 시켜줘야할 사항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알겠습니다. 바로 분석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동차세도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인하된 것을 알고계십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정은 전혀 안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자동차세는 당초 예산액대 현재 추세라고 했었을 때 세입결함은 안날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있습니다. 추경에 올라가있는 자료는.

유창희 위원   지금 자동차세도 원래 본예산에 계획을 하기에는 266억4천만원을 걷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덕진하고 완산하고 같이 비교를 하니까 지금 요구한 금액대로 금액이 전부다 맞아요.
  완산이 155억25백만원, 덕진이 139억35백만원의 합산을 내며는 아마 여기에서 원래 예정했던 266억4천만원이 나오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이부분이 21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완산에서도 앞으로 현황도 조정이 되어야되고 앞으로 계획에서도 이 세수부분에 결함을 가져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앞으로에 향후 계획속에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계획속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면 굳이 질문할 내용도 아니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위주의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예측부분은 못드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쨌든 시청과 양구청사이에서 업무협조는 징수관계에서는 전혀 없었고만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세입분야는.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세무과가 중요한 부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만큼 중요하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주시에 재정형편에 따라서 모든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 노력해주면 좋은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있다고 평소에 느끼고 하는일에 중요도 만큼 대우를 받지못하고있고 주위의 평가도 받지못하고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갖고있어서 가능하면 세무과를 떠나고싶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서에 책임자로써 어떤 사기진작책을 갖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현업부서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 또는 개선사항 이런것들이 혹시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접근해볼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감사합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챙겨주시는 장위원님한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무과 근무한지가 10개월째입니다. 세무과라는데를 제가 세무행정을 처음으로 다뤄보는 곳이었었고 제가 공무원생활 거의 3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세무행정에 아직 익숙치를 못했다, 이제 거의 어렴풋이 파악하는 단계입니다만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과가 상당히 비대합니다. 부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징수까지를 전부다 책임짓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까지도 전부다 해결해야 하는 입장, 과오납이 되었던 감액이 되었던 이것을 스스로 다 판단해가지고 해야되는 그런 부서인 곳이 세무과고 완산 효자를 합쳐가지고 3개과가 합쳐진 곳이 바로 세무과입니다.
  당초 일용직을 포함해서 제가 갔을때에 52명이었었고, 정직원이 현재 38명 정원에 37명입니다.
  지금 세무직이라고해서 생긴지가 5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세무직이 불과 저희 과에 세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3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게는 이번에도 9년되어있는 7급, 세무과인데도 불구하고 세무팀장하나가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7급이 현재 최고의 직급입니다.
  이러한 인사면의 배려로 인해서 어떠한 사기진작책을.

장대현 위원   그것은 세무직이 없어서.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아니요, 세무직이 사실은 없고 이제 신설되고 환직해가지고 세무직에 있다보니까 그런문제, 전부다 행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에서 7급이 10여년가까이되는 세무직도 있고하니까 이런 인사면에 배려도 뒤따라주는 그런 사기진작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무라고하는 것이 역시 전문화가 되어야만이 민원이 덜 생기고 다음에 매끄럽게 처리를 해가지고.

장대현 위원   성과급제 같은 것을.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성과급제는 금년도에 시행을 아직 상반기 목표관리제 평가를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시행할지는 아직은 저희가 판단을 못하는 처지고요.

장대현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중요부서이고 힘든부서라고 인식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고 접근해 가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해야 할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부서를 통솔해가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기울인 흔적이 보고에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이 없어서 물어봤던 것이고 10개월 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치중하지를 못했다면 하반기에는 그런쪽에도 치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동에 있었던 세무담당직원이 기구조정으로 구청으로 올라오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아직까지는 안 올라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라오게 되어있는데.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아니 자치행정 시범동있죠, 그것이 8월달부터 시행이 되면 그사람들 처리가 아직.

장대현 위원   과장님이 볼때는 동에 근무를 해야 맞는것인지 구청으로 데려와서 해야하는 것인지.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저희는 동에서 사실 저희 어려운 애로사항을 왜 여기에 하나도 수록하지 않았냐하는 말씀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저희가 현년도 체납액이 36억6천만원입니다. 6백억이 넘는 조정액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당초 2월말 회계연도로 해가지고 129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받고 어쩌고 해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155억 체납액입니다. 이것이 건수로해서 65천230건입니다. 이 방대한 것을 전부다 이번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까지 받고 이 숫자만 잔뜩 부풀려가지고 체납액이 이렇게 산적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것이냐 해가지고 한건 한건을 전부다 동직원하고 우리 세무팀하고 해서 작업을 하루 꼬박해가지고 전 과년도 체납대상자를 빼가지고 한번 했는데요.

장대현 위원   직원이 동에서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예, 동에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건수를 전부다 세무서에서는 전부 우송을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할수도 있지않냐는 말씀인데 저희는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6월달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건수나가는 것이 14만8천건입니다. 14만8천건이 동이라는데가 세무를 전혀 관계를 않는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14만8천건을 우송을 한다고 했었을때에 그 인력이라든지 공공용 경비라든지 하는것등등, 그 다음에.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까지를 감안해서 세무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이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또 효율적으로 세무행정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체납지방세 징수관계가 5년 경과되면 무효가 되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시효소멸.

김동성 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 애로가 있겠지만 10개업체에서 벌써 51억이라고하면 10억씩입니다.
  이것이 5년 경과될려면.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을때에는 행정자치부에다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무재산이었을때에 결손을 터는데 아직 대표적인데가 서호그룹인데 서호에서 아리아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천동에 현대아파트한테 판 부지, 비업무용으로 받아가지고 두군데다 15억 23억 해가지고, 중과분입니다. 정상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비업무용 판정을 가지고 나간것이기 때문에 딱 한 개소가 40억입니다.
  이런식으로 되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었을때에는 체납액을 줄일 방법이 없고 아까 10개소 52억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10개소가 한결같이 전부 부도업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그 회사가 다시 어떻게 살아나는 정상화를 기대해서 그래도 한푼한푼 내입으로 하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해본 그이상의 것도 저희가 사실은 공매를 집어넣을려고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앞에 전부 빚얻어다 쓴 채권단 은행이 선순위를 다 차지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가지고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런데는 과장님 힘으로는 안될거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고문 변호사도 있으니까 이런데를 동원해가지고, 세무과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은 과장님 힘으로 안됩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3시15분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3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다마치고 이제 오후에는 완산구청에 대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축조심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국유재산임대료가 완산구에는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까. 본예산하고 똑같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수수료 수입중에서보면 완산구에 호적초본하고 호적등본이 인사요인이 있는데 왜 인상요인이 생긴거예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증지수입이 13백만원으로 되어있고 민방위 도비보조가 638만4천원에서 세입예산이 현재 당초대비해서 3.6%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세외수입부분에보면 수수료 수입중에 증지수입이 있어요, 호적초본하고 호적등본하, 원래 본예산에는 호적초본이 3백원씩계산을 했었는데 이번에 5백원으로 올랐고 호적등본은 4백원인데 6백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이 오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건당 3백원씩이 5백원으로 오른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호적등본은 매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수료는 안올랐습니다. 그대로인데 면수에 따라서.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전문위원: 민원봉사과장이 안계시니까 나중에)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위원장대리 태광호   공통으로 추진여비가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당초에 본예산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많이 깎였는데 기획관리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출항목에다가 넣은 것은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저희 기획관리 여비에다가 일단 계상을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각과에다가 배분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 여비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여비가 지난번에 삭감을 할 때에 총액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그래서 총액삭감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기를 보고 삭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총액 삭감을 했었는데 총액삭감을 하니까 삭감을 해야 될 예산은세워놓고 삭감을 안해야 될 예산은 삭감을 시켰다가 이번 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많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산중에 하나가 공통업무추진여비.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283쪽에 주요시책추진 일반수용비가 1,16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증액이 된 근거가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일반운영비에서 시책추진 일반수용비가 1,160만원이 현재 기정보다도 올라있는데 현재 행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얘기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주요시책추진 및 수용비가 이렇게해서 모든 시책을 원활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그런 근거로 일반수용비로 올렸습니다.

이석환 위원   총무과만에 시책추진비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총무과만에 추진비라고 할수도없고 구정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납득이 잘 안가는데 이렇게 오르게된 구체적인 이유를 듣고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현재도 시책을 여러 가지고 추진하고있습니다만 상반기를 본다면 사실상 유채꽃축제라든가 또는 상반기에 없던 모든 시책이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사랑방대화도 예산편성 이후에 대두가 되었었고 모든 시책이 대두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시책을 원활이 추진을 할려면 이번에 추경에다가 이런 주요시책 추진일반수용비를 계상해야 할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넘어온 근거로해서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일반수용비가 오른 것이 선집행된 것이 있죠.
  예를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채꽃 축제에 관련해서 완산구청에서도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예산집행된 부분이 바로 일반수용비쪽에서도 지출될것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일반수용비중에서도 집행이 된데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하반기 집행예산속에 부족하니까 추경에 올리는 것이죠.

김동성 위원   유채꽃으로 얼마가 집행되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김동성 위원   유채꽃축제에 본청에서도 한푼을 안들인다고 했는데 1억이 나갔어요. 풀재량사업비에서 나가버렸고 구청에서 들어간 것을 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수당부분에 있어서요, 본청은 40시간으로 올렸던데 본청하고 구청하고 시간차이가 5시간 차이나는데 괜찮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현재로봐서 행정업무에 앞으로는 이제 더 바뀌어질지는 모르지만 현재 업무추진에서 시청이 제일 특근을 많이 하고 다음에 구청 동순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40시간대 35시간 이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본예산때는 똑같이 22시간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런 판단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때는 사실상 특근은 많이 했었습니다만 수당을 못받는 상태에서 특근을 많이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특근은 민선2기 들어와서 계속 야근이 이뤄진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작년 8월부터 6개월동안 계속 야근이 이뤄진 사항이었었고 본예산을 산정할때도 거기에 따른 수당이 그 이상은 지출할 수 가없었기 때문에 22시간으로 동일시했다가 지금와서 추경때는 판단을 해보니까 시가 더 많이 근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유창희 위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구청이 되었던 동이 되었던 공무원들이 야근수당을 계산하면 3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거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사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한 입장이라면 본청하고 똑같이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22시간가지고도 특근을 했는데 35시간 준다면 고맙게 받아서 일을 해야 되겠죠.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시장 재량사업비에서 얼마나 상반기에 완산구에서는 갖다가 썼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1억6천만원을 독배마을 하수도 도로보수문제로 현재 옥외사업장에다가 투입을 하고있습니다.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사업집행중에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하수도에다가 그렇게 쓰고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삼천3동 독배마을 암거설치하고 평화 2동 파랑새유치원앞 도로포장.

김동성 위원   아까 그 재료하고 유채하고 같이 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왜냐하면 구청장한테 넘겨주기로 약속을하고 풀을 해놨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주세요.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움직이는 시청운영, 10동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움직이는 시청운영을 예를들어서 A동이하며는 다른동은 못하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1개동만 이것을 할텐데 천막이 10동이나 필요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잘 아시다시피 한번 행사를 할 때 13개 15개까지 필요한때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기존에 천막은 없고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기존에 천막은 저희들이 무상임차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자치센터운영집기, 효자1동 삼천2동 운영집기를 기존에 집기를 활용할수도 있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자치센타 운영집기가 일반적인 저희들 사무실에있는 비치한 것은 사무용책상과 의자 그리고 사무실 직원이 먹을 수 있는 주전자 쟁반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취미크럽 활동도 하고 또 모든 것을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가많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자치센타에서 한식춤을 주겠다한다면 거울을 전면으로 다 붙여야 되겠고 장판을 갈아야 발아 잘 돌아간다고그래서 장판을깔고 여러 가지 취미 크럽에 따라서 소요되는 집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상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석환 위원   26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도 많을뿐더러 2개월동안 이것을어떻게 나눠서 쓰겠다는 것인지.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이것은 2나누기 이렇게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요 주민자치센타에서 무엇을 운영하는가 그리고현재 처해있는 동 여건을봐서 앞으로 복지센타에 필요한 사항을 감안을 해서 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월1일부터 개소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비용말고 자치센타에 지출되는 비용이 또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시설비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설비는 주로 어떤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시설비는 동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구조로만 동사무소의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칸막이를 튼다거나 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대지에다가 쉼터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타를 만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별난방식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타해서 양동을 저희들한테 우선 자료를 뽑아서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해오라고 해봤더니 억단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제하고 줄이고 줄인 상태에서 상정을 한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보충을 하겠는데 여기 두군데만 자치로 한다고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다른동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무슨 장구라든가 해가지고 각동에 다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예산으로 하나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이것은 점진적으로, 양구청에 두 개씩해서 4개동을 실시를하고 있는데 이 두 개동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상정을 한것이고요, 점진적으로 내년정도는 본예산에 많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김동성 위원   여기가 아니고 다른데로 전부 그것을 하느라고 전기세도 더 들어가지 모든 시설이 없어가지고, 하라고 해놓고는 뒤에서 밀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동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미 자치제가 이미 되어가고있는 판이예요. 그러니까 이 동만 집기구입을 한다고 하지말고 다른동도 겸해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부다 자치교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취미교실을 전부 2가지 이상합니다. 그것을 알고있어야지.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애로사항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여기만 할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해줘야지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다른데도 해주시면 저희는 참 좋죠.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동에서 자율적으로 취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성작은동우회 운영이랄지 그런데에서 전부다 올라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방송장비는 움직이는 시청때 쓰실려고 예산에 집어넣으신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이것이 움직이는 시청으로 예산상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야외행사용 방송장비구입은 그 뿐만이 아니라 동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엠프는 없고 고정된 엠프방송만 실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동에 모든행사 또 구에서 모든 행사를 지원하기위해서 엠프장비에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구청에 있는 것이 모자라가지고 움직이는 시청에서도 다른 아는 전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그러고있는 실정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가지고있는 장비는 하나도 없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출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전기 제품센타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 움직이는 시청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단 움직이는 시청만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목적 행사용으로.

유창희 위원   지금 이것이 완산구청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몇 개과에서도 이런 방송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온 것이 많거든요.
  시는 시대로 이것을 구입한다고 그러고, 시에 행사가 대부분 구에서 이뤄지는 행사와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까. 시는 시나름데로 행사가 따로있고 구는 구 행사대로 이렇게 많고 그럽니까.
  움직이는 시청이라는 것은 구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극히 없고 이것은 시에서 해당부서에 과장이나 국장들이 나가서 인원담당을 해주는 거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것을 현재 분야별로 분담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해결해주고 민원을 접수했으면 구청에서도 받고 시청에서도 전반적으로도 받고 저희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시설은 구청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주민동원까지해서, 방송장비구입은 아주 필요한장비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재료비에서 감된 것이 6,68만7천원을 감했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이 150일 것을 남겨놓고난 나머지 부분을 감한것이죠.
  (전문위원: 150일을 감시키고, 감시킨 것이 위에가 경정으로 150일이 되어있죠, 그것을 경정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감시킨것입니다. 그러니까 150일이 감된것이죠, 130일은 집행을 했다는 얘기고.)

유창희 위원   그러면 300일이 안되는 것이죠. 150일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하고 경정예산하니까 이것은 되었고 나머지 130일을 삭감시킨 것이 지금 6,368만7천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130일을 다시 150일로 늘려서 일용인부 인건비를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금액은 어떻게해서 2억56백만원이나 됩니까. 이렇게 많이 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것은 인부숫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여금이랄지 이런 사항은 현재 300일 이상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일로해서 현재 현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에 인건비를 조정을 하다보니까 여기에따른 상여금이랄지 기말수당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일수만 300일에서 20일 늘리는 비용이 아니고 280일과 300일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300일 짜리든 휴일근무수당이나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원래 예산에서는 삭감을 6천3백했지만 320일 늘려주면서 늘어나는 비용이 2억56백이라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죠, 갭이 많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주민자치센타 전기요금이나 낸난방비가 말이죠, 원래 동청사에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또 추가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추가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비하고 냉난방비하고는 부기과목이 다르고 그리고 원래가 안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동청사일때는 전기요금없이 어떻게 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전기요금도 저희들 동에서 일괄 현재 계상된 액보다도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함으로해서 소요전기가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청소용역비를 4개월분만, 10월까지는 그러면 이미 예산이 서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본예산에서 지출을 하고요, 나머지 4개월분은 1월까지해서 다시 저희들이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내년 1월까지 하고 내년 1월달에 다시 입찰을 봐서 또 본예산에 계상된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산 회계법에 연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것이 되는데 내년 1월 것은.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원인행위가 금년에 이뤄지고 또 회계연도 이전에 전부다 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왜 4개월씩 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산이 수반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재 10개월까지만 청소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당시에 예산을 세웠을때는 청소용역을 줄 때 그 예산가지고 1년을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사항이 작년부터 용역이 들어갔는데요, 그런 것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9개월것밖에 안섯습니다.

장대현 위원   편성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깎이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

장대현 위원   혹시 우리 의회에서 깎았다면 의회가 그런데.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이 예산은요 본청에서 해가지고 구에다가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청예산도 마찬가지로 경상정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액삭감으로 해줬기 때문에, 예를들면 일반운영비를 15%를 구청에서 올라온 총예산중에 15%를 삭감하는 것으로 목표가 딱 정해졌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내려가서 구청에서 거기에서 정해진 15%를 삭감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속에서에 과장님이 잘못 수립한 거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것은 관계없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장대현 위원   이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데 총액예산제를 추진하고있는우리 시의 목표가 이렇게 자꾸 해소 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하면 총액예산제를 앞으로 못하고 품목별예산제로 다시 회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래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생긴다는 거에요.
  왜 총액예산제라는 것이 뭐냐, 총액에서 자기들 한도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남길수있으면 그 남긴 예산을 내년에 더 주는 거에요. 그렇게해서 효율을 높이자고해서 총액예산제로 한 것 인데 되려 품목별 세부예산한것보다 못하게 되버렸으니까 이러면 큰 문제가 아니냐, 총액예산제의 의미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삼천2동 내부 몇평정도 됩니까. 규모가 다 틀리니까. 평수를 내가 왜 알아보고싶냐면 진북1동이나 인후2동은 요구액인 6천만원대 였거든요. 규모가 틀려서 그럴 것 같은데 진북1동은 6천1백만원 정도였고, 인후1동은 67백만원정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삼천2동 효자1동은 8천만원대니까 2천만원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수나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내가 평수를 알아보고 싶은거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평수는 지금 없습니다.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장대현 위원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지 모르지만 원래 주민자치센타를 구상할때는 동을 없애는 것으로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요.

장대현 위원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는 것으로.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안한다는 발표를 한 것 같았는데, 만약에 안했을 경우 과연 이런 투자를해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현재 시범적으로 각시도에 시범적으로 지정을해서 실시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운영을 해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대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한다는, 말하자면 도농복합도시가 아닌 시군은 전부다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서있습니다.
  현재 성동구 행당2동에서 개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가지고 또 무슨 시행착오가 있으면 점점 바꾸면서 전면적으로 아마 주민자치센타는 할것으로 정부방침이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계산대로 도비지원빼고 시비만 약7천만원씩을 추가한다고 보고 우리 시 40개동을 전부 이렇게 전환할려면 약 28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설만 갖고 그런것이고 다시 비용까지의 합산은 막대한 돈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참고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교동사무소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5월달에 부지확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샀는데 현재가지 지작물을 철거를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음란장소로도 되고 범법 그런 가능성이 있고 공간이 좁고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장대현 위원   철거만하고 포장은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그 부지가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남노송동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를 포장한다는 것은 주차장을 쓰기위해서 포장을 한다는 거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주차장도 활용을.

장대현 위원   애초에 3천만원을 요구했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기억이 잘 안납니다.

장대현 위원   3천만원을 요구해서 2천만원만 세워줬는데 만약에 다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거예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이 현재 복안으로는 현재 철거비용하고요, 교동사무소 민원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민원실 철거하고 포장공사 폐자제처리 아무래도 매입 지작물을 철거를 하게되면 폐자재처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공사 포장공사 폐자재처리인데 만약에 예산을 다 안주신다면 어차피 포장공사는 할 수가없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포장공사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한번 빼가지고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철거공사가 7백만원, 포장공사가 5백만원, 폐자재처리가 8백만원해서 2천만원으로 현재 상정을 했습니다. 포장공사를 안할려면 15백만원.

장대현 위원   결론적으로 2천만원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위원장대리 태광호   보안장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보안장비라고하면 PC에서 자동차관리자료 보호장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동차 등록업무 환경변경이라고 해가지고 도스 프로그램에서 윈도우 98로해가지고 단말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있는 것이 486이하 PC거든요, 그것이 586펜티엄급 이상으로해서 전송속도가 그전에는 2,400㎞인데 지금은 5만6천23배정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되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전부다 교체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지난번에 컴퓨터 예산에 서있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이것은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허브는 그러면 전에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으세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허브는 지금은 없고 현재 온라인에 한 개선을 여러개 단말기로 분리시키는 장비가 허브라고 하는 것이 거든요.

○위원장대리 태광호   그것이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도스사용하는 것하고 윈도우 98허브하고는 성능면이나 이런 것이 틀린 것 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전 도스사용한 프로그램가지고는 못합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보완장비가 구체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컴퓨터에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프로그램.

○위원장대리 태광호   보안프로그램이 써버컴퓨터가 있을것이 아니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온라인 동직원 용지구입 부분이 산출가격이 11월에서 35천원으로 늘어난 것은 뭐예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수입증지 수입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서 30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전산업무용 출력용지 구입중에 온라인 등초본용지를 구입하는데 576만원 증액을 요구해 왔잖아요, 기정예산에서 11원인데 경정예산에는 35천원 계산을 해놨잖아요, 왜 이렇게 해놨냐는 거에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우선 매수를 늘렸습니다. 매수가 10,000에서 2,500매씩 4박스를해서 10,000인데 저희는 10상자가 필요해가지고 우선 10상자로 늘리고 다음에 비용도 11원에서 14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에는 4박스가 올라가있는데 이정도로는 부족하면 월 하나에서 두박스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정에서는 10상자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10상자를 그러면 더 많이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6박스를 증가시켰습니다. 매수를 증가시키고 다음에 비용도 한 장당 11원에서 14원으로 증가되었기에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있잖아요, 20명에서 35명으로 늘렸던데 현재 근무인원이 35명이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정원이 35명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에는 20명 올린 것은 그때는 정원이 20명 밖에 없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정원외에도 공공근로자들이 창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해서 지금 하복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이 워낙 폭잡하고 좁다보니까 남자직원들에게도 유니폼을 입혀줘야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경정을해서 남자분들에게도 와이셔츠 두 개정도는 공급을해서 일률적으로 유니폼을 입을수있도록 경정했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철도 승차권 발매기를 민원실에 설치할거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운용은 누가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별도의 정원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사람하나는 필요하네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장대현 위원   그만큼 행정력이 투입된다는 것인데 그런 만큼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있어요. 기계자체보다도 과연 민원실에 나와서 승차권을 발매해가는 사람들이 한사람을 꼭 붙여놔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더 큰 행정력이라고 보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 완산구청의 경우는 철도역에서도 멀리있고 또 다른 여행사에서도 발매를 하고 있는데 시내권에서도 멀리있기 때문에 여행사를 이용하기도 불편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러 와가지고 철도승차권까지 구매할 수 있다면 의의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의의는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관에서 하기 보다는 주변에, 이것이 혹시 철도청에서 승차권을 발매하면 수수료같은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수입에 5%를 수수료로 받게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수입예상해서 수입으로 잡은 것은 아직 여기는 안 올라가있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장대현 위원   물론 민원실에도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아까 얘기한데로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그쪽지역에 사람이 많이 사는곳에 권유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변에서는 그래도.

장대현 위원   전북은행도 있고 그러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은행보다도 저희가 하루에 수리하는 민원건수가 1,370여건에 해당하고 드나드는 인원은 그 인원보다도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수가 드나드는 곳은 저희 민원실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민원실은 한번 방문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뎀속도가 몇이나 되나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것은 저희가 일률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모뎀속도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태광호   모뎀이 하나에 백만원이나 한다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이것은 기존에 설치한 다른 구청이나 시청에 것을 참고하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기차표만 가지고 하지말고 친절봉사 측면에서 고속버스도 할 수 있잖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제가 알기로 고속버시는 일률적으로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같은 경우 철도승차권은 위탁이 되는데 그런것들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알아봤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여행업자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것까지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수요가 많이 창출되지않기 때문에 한사람을 고정배치하지않고 수입증지를 담당하는 공공근로자가 함께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차피 사람을 쓰고 그러니까 고속버스 터미털측과 직접 수수료없이 민원인한테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확대하는 것이 좋지않겠어요. 수수료수입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위원님들을 충고말씀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운영시간은 몇시까지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근무시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항공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도 나름대로 여행안내라든가 전세버스 또는 비자업무까지도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우전초등학교에 있는데)
  이것은 어디것을 옮깁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지금은 효자3동 사무소로 계획을 하고있는데 효자3동사무소의 경우는 지금 층수가 낮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경보기가 시끄럽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지적한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우전초등학교측에서는 학교건물을 확장할 계획도 갖고있고 또 지금 현재 시설되어있는 건물자체가 아주 노후하기 때문에 빨리 이전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장비 구입비가 도비가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따른 시비부담 요인은 전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전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액 도비로 하는 거에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앞부분에 호적초본하고 호적등본이 각각 세수가 늘어났는데 그것은 왜 그랬어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대법원 규칙 1582호에 따라서 99년1월18일자로 공포된 내용인데 그래서 99년3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는데요, 호적초본이 그동안 3백원에서 5백원으로 호적등본은 4백원에서 6백원으로 늘려서 받도록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지금은 갖고있지 않은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요구할 때 동청사 화장실 개보수라고 해가지고 45천을 올린 적이 있죠. -반영은 안되었는데-
  25백만원씩 19개동에 45천을 올린 것이 있고만요, 총무과장님이 올린 것이 아니예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장애인.

장대현 위원   이것이 장애인 시설이예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장애인 시설입니다.

장대현 위원   올렸는데 삭감된거요. 그것도 장애인 시설이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장애인 시설은 지금 현재 시설중이고요.

장대현 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화장실 개보수고만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저희 시청에서 화장실을 개보수 했잖습니까. 그래서 구청화장실도 개보수를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영위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4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장대현 위원   그것은 구청민원실 화장실 6천만원 올려가지고 안된것이고, 그러면 동 청사도 같은 맥락이고만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나머지 동은 임차한 건물이 있고 또 청사가 새로 신축청사라서 안해도 되는데는 뺏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위원장대리 태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를 하실때에는 일반현황은 생략을 해주시고 추진실적과 계획을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덕진구청 총무과장 문일선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덕진구청 총무과소관 9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민원봉사과장 정경옥입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민원봉사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덕진구청 세무과장 이정입니다.
  삼복더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남경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세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업무보고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고를 받아보니까 진취적이고 어떻게보면 다소 공격적이기도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대체적으로 활기있게 보여서 좋은데 예를들어 보니까 실명공개제를 도입해서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타율적인 이런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도 물론 검토를 했겠죠. 어떤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할 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현관앞에 놓여져 있는데 두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이 하나있고 불친절한 것이 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말하자면 두 번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해도 그 사람이 다시 세 번째까지 불친절로 주민이 신고를 했다는 것은 청내방송이라든가 회의서류라든가해서 공개를해서 그런 일이 안나오게 그런 불명예스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한건이라도 나온다면 그렇게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특수시책이고 특별히 강압되어가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져요.
  그런데 혹시 완산구청에서 행하고있는 자기성찰제라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아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오늘 와서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볼때는 이것은 두가지를 병행하면 아주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성찰제는 자율적인 제재인데요, 보고를 받아보니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본인들이 일정한 목표를 정하고 또 공동의 목표라고 할 수 도있고, 거기 수시로 자기 반성을 시도하고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반성제하고 방금 말씀하신 실명공개제도를 잘 접목하면 자율적인 친절도를 높이는 것하고 또 타율적인 방법하고해서 시너지효과가 아주 발휘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기성찰제를 도입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할려고 저도 같이 병행할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또 한가지는 완산구청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극빈자 가정애사시 행정지원하는 부분이 과연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냐, 사회복지과 업무의 성격이 짓고 그쪽에서 행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아까 장재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청장님 판공비로 화환이 가는 것 그것만 총무과에서.

장대현 위원   왜 총무과에서 조화를 보내고 또 장재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럽니까. 한 부서로 몰아주는 것이, 적정한 부서를 찾아서 해주십사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묻고싶은데요, 자전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저도 처음에는 불평도 했었는데 제가 한 대 사가지고 집에서도 타보고 토요일날은 의무적으로 타고하니까 그것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않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자전거를 타고다니면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래서 현재 동별 자전거타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파급효과가 자꾸 확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볼때는 일단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차지하고라도 이 사회생활을 하고있는 남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직장에 출근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인 여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남성들이 자전거를 타고 직장에 가서 직장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렵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어려울 것이 없고요, 제 얘기를 사적으로 드리면 저희 집에서 구청까지 자전거로 20분거리입니다. 자전거로 타고가는 것이 20분거리 승용차로 가는 것이 15분 걸려요, 그렇게보면 특별한 일이 없고 출장을 먼데로 갈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안될 이유도 없지않냐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에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반 사회적인 여건으로 놓고 봤을때는 제가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수 없습니다.
  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복장이 첫째 안되고 회사에가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때 자전거를타고 다닐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여성들을 놓고 분석을 해보죠, 주부들이 자전거를타고 어디를 다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여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가까운 시장에 자전거타고가면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장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재래시장이 아니고 저희집에서 안식구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편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유창희 위원   저는 앞으로 동에 업무지침을 내린다랄지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내려온 업무지침을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무리한 사항들은 그것을 거부할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시에서 요구를 하니까 따라가는 의미보다는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하고 이런부분에 여건과 상황이 성숙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자전거타기 활성화는 이루기 어렵다, 그러한 주변여건을 성숙시켜서 후에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쪽에 정확한 얘기도 할줄도 알아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전거타기 활성화 계획에 보면 매주 토요일만 행사를 갖는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공무원들을 자꾸 구속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전주시청에 근무하는 2천명에 공무원들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활성화가 될 수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생 자전거타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각급 학교장과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절대 학교장들이 협의 안해줘요. 가장 큰 문제점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책임질수 있습니까. 안되거든요. 학교장은 학생들의 사고위험 률 때문에 안되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사고 위험률 때문에 또 이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 참여자 지속적인 신상관리 부분도 매주 토요일 확인점검 이렇게 해가고 자꾸 스트레스 주지마세요.
  이런 부분들은 좀더 복합적으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하면 자전거타는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변여건을 만들어 줘야되는 것이 우선 순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향도 그런쪽에서 검토를 다시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좋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관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의회와의 협조체제가 되어있는데 덕진구나 완산구나 의원이라는 것은 전주시 의원이지 이것이 덕진구에 산다고해서 꼭 덕진구 의원이 아닙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이지 구청 의원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고 있는데 실은 덕진구 아닌 의원이 덕진구에 요청이 된다든지하면 똑같이 대해주는 그런 방향이되어야지 덕진구에 완산구에 뭘 하라고하면 뻑뻑하고 그러면 안되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럴수가 없죠.

유창희 위원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있다가 나오면 알지마는 재량사업비가 뭣뭣이 쓰여져 있는가, 내가 전주시 의원이지 완산구 의원이 아니예요, 그래서 전주시에 제일 필요한 약수터를 하나 개발을 하라고 덕진구청장하고 나하고 그동안에 예산도 타와서 덕진구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하는 것이 여기에 신속성실하게 자료를 제출이 아직까지 만족감을 못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량사업비에 대한 것을 총무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에요, 1억4천만원해가지고, 축대쌓아가지고 남에 토지에 있을때는 하지만 쌓아가지고 빨리 수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몇푼 안되는 것 가지고 1년이 거의 들어가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오늘 바로 청장한테 어째서 안되느냐하는 것을 얘기좀 하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아까 장재비가 18백만원이 기 지출되었잖아요. 지난번에 서있는 예산이 다해서 얼마예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1차 추경예산에 보면 409쪽하고 410쪽에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재래비에서 거택보호사망자 수의재래비 55만원 서있거든요.
  그것이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해서 과목변경이 되는데 55만원이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아까 시장 판공비로해서 지출되었다고 했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청장 판공비.

태광호 위원   청장 판공비로 그러면 나머지가 다 지출된 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조화.

태광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지출을 해요. -18백만원을-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것이 예산에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청장 판공비는 뭐예요. 청장 업무추진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태광호 위원   아까 말씀하실때는 시장판공비라고 하셨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장재비는 사회복지과 예산에 들어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전에 사회복지과에 확인한 결과 여기는 1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18백만원이 분명히 맞고, 왜냐하면 거택보호대상자가 죽었을때는 장재비가 50만원이 나가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사망을 했을때 2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업무보고 외에 것인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무감사시에 통장에 관해서 지적을 본위원이 한바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연령에 해당된 사람은 100% 6월말로 생일이 된 달로 그것이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공무원은 상반기에 들면 6월말, 하반기 들면 12월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통장은 생일이 된 달을 임기만료로해서 6월말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임 그것은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어요, 청장님도 직접 통장에 관한 것을 주재를 하고 통장이 오래함으로써 말썽, 또 오래하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토론을 했는데 정답을 못내리고 연구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나이가 미달된 사람이 있었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한명 있었는데 교체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계속 연구를 하시고 명확한 해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김완주 시장이 들어오고나서 주민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있는 일은 여기에 나온데로 움직이는 시청하고 사랑방 대화이거든요. 물론 논란이 많은줄은 알고계시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이재균 위원   총무과 이 두가지 업무중에서 구청에서 경비가 조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움직이는 시청하고 사랑방 대화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지않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다하는 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민원서류직배제를 한달동안 시행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으세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지금 두건을 했습니다. 호적등초본을 한건 해준 것이 있고, 또 한건은 주민등록관계를 해주고, -동에서는-

장대현 위원   직배를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구청의 경우에는 저희 민원계에 정책임자 하나놓아두고 다음에 혹시 부책임자도 공익요원도 하나 비상시에 쓸려고 거기에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동은 동대로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체 동과 합쳐서 두건이라는 거에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장대현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래서 홍보를 하기위해서 스피커를 만들어가지고 전화통에다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이나 전화기에 붙여놨어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다가 민원서류를 신청하시면 공무원이 직접 배달해 줍니다, 그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스티커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홍보는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라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완산이나 이런데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완산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생각보다 이용률이, 그것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독거노인들은 민원서류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않고 있다면 장애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초창기라 이용을 않는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호적신고안내서 같은 것을 하고있어요. 민원봉사과가 완산구의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월등히좋습니다. 시나 청장이나 과장께서 좋은 시설을 많이 해놨는데 그런데 보고로만 비교하면 완산구청만큼 내밀하게 접근해가는 봉사행정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이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저희들은 단체복을 입고 또 저희들 교육은 틀림없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시작하기전에 10분간 하는데 주로 제가 불친절 경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지말아라 그런 것을 채찍하다시피 그런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아마 친절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긴장해야만이 친절이 나온다, 해이되면 순간순간적으로 칠절한 의미로 퇴색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방금도 말씀을 하시던데 직원들 특히 민원봉사과에 직원들 친절교육부분을 금방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이 308명이면 이것이 다 부서마다 나눠서 근무를 하고있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분야별로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도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있습니다. 행정보조요원으로 9명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병무계 민방위팀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 보조, 그다음에 그 여타 호적이나 지적관계 분야로 행정보조요원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유창희 위원   병무업무는 다른데로 이관된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병무업무는 이달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병무업무가 폐지되고 구청으로 다 넘어왔는데 일부 몇 개동은 병무청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관계를 말씀드리기는 불확실합니다.

유창희 위원   어쨌든 친절서비스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중요한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일선에 나가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무원과 다른 것이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복무교육을 실시를 하는것으로해서 6회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저희들 과주관으로 전부다 강당에다가 모여놓고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매월 한달씩 별도의 계획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유창희 위원   중요한 것은 각 부서과에서 수시교육이 그들의 참여하에 이뤄지는가를 점검을 해주는 것이 더 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좋은 방법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그들이 함께 과에서 같은 일원으로써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이뤄줬을때에 친절교육에 효과가 극대화 되는것이지 이들만을 별도로 6회교육을 잡아놓는 쪽도 좋지만 현업부서에서 함께.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직접 담당하는 과장이 조금 현실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소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체납지방세 단계별 정리를 보고하셨는데 62쪽에 보니까 문제점으로 몇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있죠, 고액부도업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나와있지않는데 대책이 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지금 서호주정과 비사벌 거성건설인데요, 지금 비사벌은 법원에서 정리계획이 수용이 되가지고 저희가 지금 정리계획에다가 넣어서하고 또 회사에 대리인을 설득을 해가지고 소액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계획에다가 넣지않고 현금으로 징수를징수계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협의를해서 또 일부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리계획을 법원에서는 5년까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호주정은 저희들이 모든 부동산이랄지 이런것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요, 차량같은 것도 저희들이 일부 공매처분도 했습니다만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주에 주가 되는 기업이었었는데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살려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회사가 정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정의 체납세를 계획에 의해서 받을수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성건설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치는 해놨습니다만 체납세가 저희들이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차량같은 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인도를 받아가지고 일부 5백만원정도를 충당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채권은행들이랄지 이런데에서 선순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놓기는 해놨습니다만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이석환 위원   명확한 대책이 없으시고만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대책이 없는 것 보다도 법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세가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실익이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않고 차량들이랄지 저희들이 한 대라도 끌어다가 공매처분을 하고해서 5백만원정도를 충당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나머지 8개업체는 1억이 넘잖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1억이 넘는 업체는 3개 업체로.

이석환 위원   11개 업체에 대한 자세한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에 차량초과 및 사실상의 미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부과로 체납자동차세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미소유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저희들이 작년도에 년초에 세무과로 와가지고 자동차세가 가장 문제가 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조치할 수 있는 길이 희박해서 저희들이 미소유차량에 대해서 또 10년 넘으면 일반적으로 폐차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 또 소유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 또 소유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옛날에 어디로 넘어가버렸다, 나는 옛날부터 안가지고 있다, 이런 차량들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직권말소조치를 시킬 수 있는 차량은 직권말소조치를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런것들이 다른데도 이렇게 압류가 되어있다든지 채권확보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되어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상에 이해관계가 되는 상호 협의가 이뤄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사실상 차량을 직접 등록하는 관리부서도 아니고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차량초과라든가 미소유차량에 대해서는 말소조치를 하신다면서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예.

이석환 위원   그러면 말소조치를 했으면 거기에다가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말소를, 자동차세부과를 않게 되면, 말소를 해버리면.

이석환 위원   그런데 자동차세부과로 체납자동차 누진이라는 이 설명이 이해가 안가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말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할 수 없이 차량원부에 의해서 계속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차량을 말소를 시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런것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데로 그런 이해관계인이 여러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또 차량등록관리를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이러이러한 문제로 할 수 없다, 그렇게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 계속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고 또 보통 저희들이 최대한도 납기내에 징수를 할려고 노력을해도 80%정도 이런 선 밖에 납기내 징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건수로하면 13천건정도 되는 많은 차량을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밤낮으로 찾아다니면서 또 관외로도 나갔고 타시도로도 나가있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해가지고 한건씩 받아내고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되는 차량을 좀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싶지만 약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 이후로는 고액체납자의 수입이 괜찮죠. 서호주정이니 뭐이니 35천 이런 것이 아무리 해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시 법정 변호사가 두명이나 있는데 그런쪽으로 상의를 해본적이 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법인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정리가 된다든지 아직 정리단계가 안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세법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세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자가 여럿이되고 복잡하다보니까 법적순위가 있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힘이 미치지못해서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변호사가 하든지 저희들이 하든지간에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하다든가 힘이 부족해서 못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적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저희들은 받고싶지만 그렇게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지방세징수 부과현황을 보니까 현년도 91% 달성을 했고, 과년도 29.5%달성을 했는데 굉장히 높게 성과를 달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노고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을 하겠는데 혹시 구청장님 주재하에 징수대책 보고회의같은 것을 자주 갖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저희들은 매주 구청장님이 직접 저를 포함해서 5개팀이 있습니다. 5개 팀장들한테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지시를 매주하고 계십니다.

유창희 위원   혹시 그 대책보고회를 확대해가지고 각 동장들이 참여하는 대책보고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주로 시간관계로해서 저희들이 동장과 과장과 같은 합동회의를 가끔합니다. 그럴 때 대책보고를 겸해서 보고회를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한달기준으로 따져보면 한달에 몇번정도.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합동회의가 있을때마다 체납지방세는 꼭 문제가 되어서 시간관계상 청장님께서 한두개 동장님한테라도 꼭 보고를 받고 보고서는 전체가 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유창희 위원   대부분 동장님이 구청에서 참여하는 회의가 일주일에 한번정도 있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한달에 두 번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세금부과와 징수업무가 구청으로 다 이관되어있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동장들이 참여해서 동장들이 과연 주민세 대책보고회의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러니까 별도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는 것보다는 한달에 두 번정도에 과동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 회의때 겸해서 징수대책보고까지도 같이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부과와 징수업무가 구청에 다 이관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동에서 하고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업무가 이관된 것은 아니고요, 구청과 동이 같이 받도록 같이 부과징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난번 구조조정때 그렇게 되는 것으로.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아닙니다.
  그것이 명년도에 동에 기능을 복지분야로 전환을 하면서 지방세 징수를 비롯한 그런 업무들, 현장에서 해야할 업무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계획만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명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에 인원이 혹시 줄은 것은 없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아직 줄어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을.

유창희 위원   지난번 구조조정때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없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동에서 이해하고있기는 세금업무는 전부다 구청으로 가져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세금에 모든 징수부분은 지금 동에서 하고있다고 해가지고 불만들이 많은데.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렇지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만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40개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그런 불만을 갖고있는데.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사실은 그렇지않고요, 유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부과 징수에 있어서 동에서는 주민세랄지 재산세랄지 그런 고지서를 교부하는 교부하는 것을 가장 크게 하고있고요, 사실은 부과에서는 동에 업무가 복잡하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옛날보다는 소홀이 된, 지방세 업무가 동에서 소홀이 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자부에서부터 동을 폐지하네 기능을 이렇게 해가지고 체납세같은 것은 전부 구청에서하네 그런 것들을 거의 매일같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다보니까 아마 공무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체납세는 언젠가는 구청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한 감을 가질수도 있는것이고 그래서 저는 가장 깊은 걱정을 그런 분야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도 문제고, 그 조정하지도 않는 업무를 한다고 금방 시행할 것 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도 달라진점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이 사항을 가지고요, 현직시장하고 단독 면담을 가진경우도 있었거든요, 시장한테 이 질문을 던지니까 시장은 구청으로 전부다 이관된 것으로 알더라고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시장님이 하도 일이 많다보니까 약간, 아직은 그렇지 않고 그런 얘기가 계속 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잘된 것입니까. -세무업무가-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제가 생각하기로하면 동에서 앞으로 동에 기능을 복지업무하고 민원행정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구청이나 본청으로 이관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실현을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상당히 실현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공을 할까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장행정을 놓고 봤을때는 세금에 관련된 징수업무는 동행정에 내려가 있는 것이 좋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방향으로 될 수있으면 가는 것이 좋고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예.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제가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세무과로 업무분장이 안되었습니까. 다 동에서 이관이 안되었어요. 그것이 확실해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저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에 업무분장이 다 된 것 같아요. -이관이-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렇지 않습니다. 명년에 기능을 조정할 때 세무나 병무 모든 이런 단속업무등은 구청으로할 계획이다는 것만 있습니다. 업무하고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 이하 세무공무원들이 어려운 업무고 힘든 업무인데 주야로 징수업무로 고생을 하고있는데에 대해서 우선 본인들이 세무업무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심히 해주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고맙고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주야 근무체제를 가동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세무업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가능하면 세무직에서 떠나고싶고 그럴정도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개선을 해야 할텐데 야간과 주간에 해야할 만큼 많은 업무를 하면서도 그분들에게 뭔가 일을 해야 겠다는 사기진작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있습니다. -야간근무 체제가-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장대현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하루도 생각을 안해본 날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집에가서 잠을 잘려고해도 잠이 안오고해서 제가 세무과장으로써 제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세무행정이 잘 안되고 열심히 일하는 세무공무원들한테 어떤 인사상이랄지 어떤 혜택이 되지못한다라는 생각을할 때 가슴이 아플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고 업무보고를 시장님께서 직접하는 자리에서도 몇차례 세무공무원에 신분관계와 또는 인센티브를 수고를 하는만큼 뭔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몇차례 건의 말씀도 직접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시장님이 세무공무원만 가지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장님도 그 뜻은 가지고 계실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 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야간근무를, 주간에 세금을 받으러 나갔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할 일이 밀려있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를 하라고 해놓고 그 많은 직원이 식사를 할 수 없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입장인데 박봉을 타가지고 매일같이 자기 돈을 들여서 밥을 사먹고 출장 나가면 또 자기 돈을 들여서 기름을 넣어서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것을 생각할때는 조금도 제가 일을 시킬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대현 위원   예를들면 세무수당이라든지.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세무수당이 한달에 8만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장대현 위원   적정하게 구청장한테 요구를 해야 하는거 아니겠어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구청장님도 권한의 한계가 있고요, 또 예산을 구청장님 마음대로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식으로 건의를 드려보시고, 아까 야간업무도 주간현장에 가는 것 못지않게 상황에 따라서는 야간에 접촉하는 것이 쉬운 부분이 있을거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주간에 다는 것이 보다 체납자들에 한해서는 야간에 접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야간에 접촉을 시도해본 적은 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안내는 건수가 약 1만3천에서 1만4천건 정도 됩니다. 말이 1만3천것이죠 그것을 저희들이 새벽에 나와서 4시에 나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또 밤중에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주차를한다 해가지고 밤에 찾아가서 영치를 하다가 구타를당한다든지 그런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렇습니다만 말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만큼 성과도 올라야 될것이고 그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해야할 일입니다. 세무는 전주시가 움직이는데 가장 필요한 원동력이 되는것이고 이 행정이 안되면 시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인식을 심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연구해서 건의를 해주시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예,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장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창희 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도 고질적인 체납부분에 징수부분을 민간업체나 이런쪽에 대행하거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해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의 기능전환이 행자부에 계획대로 2000년까지 도시지역은 한다고 하는데요, 명년까지 기능전환을해서 세무업무를 비롯한 그런 업무들이 구청이나 본청으로 넘어간다고 본다면 그 구청이나 본청에서 일일이 전시민을 상대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과 인원이 또 거기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상당히 매스컴에서도 그런것들도 얘기가 나오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신종업체로 해가지고 신용정보센타같은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채권자를 대행해서 받아주고 받았을때에 금액에 몇%를 그들이 수수료로 떼어가고 나머지는 입금시켜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질적인 체납자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야간에까지 하면서 신변에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민간업체에 넘겨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차라리 그쪽에 넘겨주고 업무처리를 우리는 세무행정에 다른 쪽으로 서비스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것도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렇게만 하면 가능하죠. 자치단체 조례를 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유창희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과년도 수입분이 그렇게 높지않기 때문에 고질적인 체납자 부분을 떼어서 넘겨주는 방법도 할 수 있겠네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예.

○위원장 남경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구내에 자료에 나와있는 고액부도업체를 보면 지방세만 나와있는데 국세같은 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서호주정, 비사벌, 거성건설 국세는 어느정도로.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를 살펴보면 국세는 저희보다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가.

김남규 위원   제가 왜 이말을 하냐면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내는 사람 입자에서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를 만들어가지고 항상 이런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는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왜냐하면 부과세도 있고하니까 끝까지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상속이 되더라도 상속분까지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이런 부도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라고 그래서 조치가 안되고 국세라고 그래서 먼저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개인들도 그럴수 있으니까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대표적인 사례들을 연구를 해봐가지고 나중에 이런것들을 지방조례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고액체납자라든지 세금을 잘 안낼라고하고 그런것들은 지역에서는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야하는 것이 몇 년내에 쟁점화될 사항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로 쓸려고 그러니까 한번 덕진구청에서도 북전주 세무서와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다음 업무보고때나 봤으면해서 그럽니다.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만 해봤자 매년되풀이되는 업무보고지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하다보면 결손처리를 해야한다 이렇게만 나온다는 것이죠. 개인과 업체를 분류해가지고 살펴보면 그런것들에 대한 어떠한 것을 발굴해 낼수있지않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김남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비사벌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16천만원이만 국세는 10억정도 될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세는 저희들보다는, 저희들은 전주시의 입장에서는 1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국세는 세무서나 국세청 단위가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국세에서는 몇억을 받거나 못받거나 크게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국세부분이 오히려 저희들보다는 활동이 체납세를 받을려고하는 의지는 있겠지만 저희들같이 끈질기게 늘어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있지 국세라고 그래서 국세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세법상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납자한테 징수를 했을 때 전부다 그 세금을 전액내지않고 일부를 냈을때에는 지방세보다는 국세를 먼저 받고 다음에 지방세를 받아라라는 것들은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세무과에서 전산화하고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전 세목을 전산처리.

김남규 위원   Y2K에 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일을 해낼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세무업무 전산화가 상당히 복잡하면서 제일 중요한 기초자료인데 Y2K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Y2K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주 전산기도 아주 옛날것이고 그래서 기능이랄지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낡았고 또 모든 전산장비가 컴퓨터들이 낡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저히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행자부에 지침대로 하고있습니다만 예산이 뒤따르잖아 가지고 장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 전산기부터 해가지고 세무전산을, 모든 세목을 행자부에서부터 온라인화 시킬려고 하거든요. 일단계로 시도를 하고 전국적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너무나도 저희들이 장비가 주전산기를 포함해서 장비들이 전부다 낡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판단을 한번 해봤더니 2억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도 예산에는 꼭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반영이 되가지고 덕진구에 세무전산화가 동계획대로 차질없이 될 수있도록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만 덕진구는 낡은 장비이고 완산구는 효자출장소가 새로 생기면서 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전부다 대체를 해서 저희보다는 월등히 신장비를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꼭 양쪽 구청을 똑같이 예산을 세울려고하면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청별로 똑같이 뭘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로써는 역부족이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민등록 전산망할 때 그 내부에는 세금에 대한 조항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떨어지면 전과도 나오고해서 뭣도 나오잖습니까. 지방세 부채같은 것도 그쪽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전국 어디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쉽게 말하면 안내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 움직임이 있던데.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면허세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바가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정부에서 자동차세를 조정한다거나.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전반적으로 세제를 개편한다고 계속해서 행정개혁위원회랄지 이런데에서 계속 연구를하고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만, 특별하게 뭐가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유창희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Y2K에 대비해서 장비만 보강하면 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 이외에 조치들은 저희들이 다 하고있습니다. 차질없이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무슨 조치를 하고있다는 얘기에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장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장비가 구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세무전산에 여러 가지 용량이랄지 DB구축을 해가지고 하다보면 그것을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지 어떤 Y2K문제가 안된다는 그런 뜻은.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분리해서 정확히 해주셔야지 저는 깜짝 놀랜 것이 뭐나면 밀레니엄버그에 대비해서 행자부에서 우리 전주시가 지정시로 되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다른 어느시보다도 선진적으로 저는 처리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아는데 김남규 위원께서도 질문을하니까 Y2K에 대비해서 문제가 많다고 답을 하니까 이것은 그렇다면 전주시 전체를 다시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 대답은 밀레니엄버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과다한 세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처리 작업을 할려다가 보니까 구 장비라 용량이 부족해서 업무처리가 많이 늦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시간 17시45분입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세수확보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세입이 823만9천원이 불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때 저희가 226필지를 2월부터 5월까지 재산찾기 운동을 해가지고 현재 60필지에 부과를 햇습니다.
  앞으로도 226필에 관해서 전액 부과를해서 다음 추경에 또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산출기초 할 때에 ㎡당 얼마로 했습니까. 8,280원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지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평균을 잡아서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재균 위원   세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한솔제지 서부순환도로변으로 저희 시유지 국유재산관리하는 땅이 있죠. 지금 한솔제지가 쓰고있는 땅이 몇평이죠.
  (직원석: 368평인가)
  제가 알기로는 훨씬 큰데요.
  (직원석: 뒤쪽이 북전주 경찰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당초에 썼었거든요.)
  그쪽 말고 서부순환도로 쪽으로 도로 낸쪽에 야적장쪽에 제가 알기로는 3천평 안팎으로 알고있는데 오랫동안 임대료도 안 받다가 최근에야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조사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임대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태광호 위원   세무과도 35시간으로 해서.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구정홍보에 대해서 설명한번 하시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저희 공보계에서 현관에 사진을 붙혀놓고 있죠. 행사가 있을때마다 찍어서 구정을 홍보한다고 찍어놓고 있는데 그 예산, 현재 시설한 것 말고 현재 막들어오면 왼쪽편에 홍보판이라고 해서 붙어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석환 위원   세워놓은 거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런데 그것을하다보니까 사진값 관계가 있어서 116만4천원을 올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과장님, 일반보상금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중에 요율이 변동이 왔는데 이 변동이 온 싯점이 언제였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다음에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태광호 위원   세원조사 보조인부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세원조사 보조인부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290만원이 추경에 반영된 것은요, 저희들이 당초에 95만원이 인부임이 있었는데 작년 년말에 일제 토지조사를 하라고 도에서 해가지고 공공근로요원을 써가지고 일제조사를해라라고 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임금을 못줘가지고 저희들이 인부임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해서 이번에 시에서 290만원을 세원조사 인부임을 썼기 때문에 대체해준 것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총무과에서 숙원사업비를 넣을수가 없습니까. 이번에 구청장 재량사업비 없습니까. 120번.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2억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2억에 대한 것을 작년도에 숙원사업을 얼마나 가져왔다고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2억5백만원입니다.

김동성 위원   2억5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내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유채에 대한 사용금액이 여러군데에서 나갔을 거예요. 그것도 빠짐없이.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386쪽에 일반운영비에 Y2K대응 작업으로 교환기 등등해서 671만원인가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시에 Y2K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만, 기계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Y2K에 관해서는 세무과소관이 아니고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2K에 관해서는 세무전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한 단계에 들어와 있고 세무전산도 Y2K에 대해서는 9월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정비를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가동을 해서 하자없이 대비를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이 기계는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확히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인데요.

이석환 위원   완산구청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덕진구청만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가지고 업무보고시에 세수징수에 관련된 업무분장이 세무과로 다 넘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냐면 업무보고한 것이 속기록에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정을 요구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세무과에 지방세 징수독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직제개편시에 징수과와 세무과가 합쳐지면서 징수과에서 지방세징수 독려로 징수과 업무가 통합되니까 저희과 업무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업무분장상에서는 징수독려라는 말이 없고 세법상에도 고지서 교부가 동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세무업무만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무업무를 동에서는 구청으로 이관했잖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상에 약간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