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9월 11일(토)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단체결산관련법령개정건의안
2. 법정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지방자치단체결산관련법령개정건의안
2. 법정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유난히 비도 많았던 여름도 지나고 이제 풍성한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전주시의 제2단계 조직개편을 비롯하여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경영행정을 통하여 시민 편익위주의 행정을 펼칠수 있는 방안으로, 먼 훗날 뒤돌아보아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의 상임위 활동은 2일간이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지방자치단체 결산관련 법령 개정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결산관련법령개정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 결산관련 법령 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이재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이재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관련 법령 개정건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하는 계수로 표시하는 절차이며, 결산의 승인에 앞서 실질적 심사단계인 결산검사야말로 실로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규모와 사업의 집행, 인구, 공무원 수 등 행정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각종 법령과 제도에 있어서 일률적인 적용과 집행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결산검사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내용중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를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로 검사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내용중 결산검사의 방법에 있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관련 법령 개정건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의 내용에 나타나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절차이며,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고, 결산의 승인에 앞서 실질적 심사단계인 결산검사야말로 실로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에 나타나있는 장수군과 전주시의 예를 보더라도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규모와 인구, 공무원의 수, 행정규모는 경우에 따라서는 큰 편차가 있으나 각종 법령과 제도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의 효과를 거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내실있는 심사와, 일반회계는 물론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견제를 위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내용중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를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로 검사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현행 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내용중 결산검사의 방법에 있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의원님께서 이러한 건의안을 내는 것이 참으로 늦은감이 있습니다. 진작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그동안에 정해져있다, 이것이 실천될지 모르겠다 등 왈가왈부 얘기만 했지 건의사항을 제대로 못냈었는데 이렇게 낸 것을 보니까 대 환영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각 시·군이 5인으로 했는데, 나중에 가서 새책이 만들어지고 할 때도 건의를 내신 이의원님이 했기 때문에 건의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도에는 10인이죠.

이재균 의원   예.

김동성 위원   그래서 우리는 7인 이상은 안되도록 되어있죠.

이재균 의원   예.

김동성 위원   그래서 5인이 되고 하는데도 각 시·군에 알아보고 저도 여기와서 도의 실정도 보고 했을 때, 위원을 우리는 공인회계사와 의회에서 한사람만 있었어요. 그래서 불편이 있는 것은, 어쨌든 물론 공인회계사들이 이에대한 것을 철저히 하겠지만 그사람들이 보는 각도와 우리 의원들이 보는 각도나, 또는 행정을 수행했던 퇴직공무원들이 볼때의 견해가 아주 다릅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이후에 건의가 잘 통과되어서 오는 것으로 알고있으면서, 우리도 7인이 된다면 회계사도 물론 넣지만 의원수도 늘릴수 있는 방안도 해주시고, 또 그런가하면 반드시 타 시·군에는 의원들이 그만둔, 즉 전임의원들도 넣는곳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퇴직공무원들도 한분씩 넣어가지고 감사경험이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철저한 감사를 하고있는 곳도 봤습니다.
  그러므로 참고해서 그런 관계로 해줄수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균 의원   예.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50만 이상의 다른 시·군에 이런 필요성을 공감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파악해 보신적 있어요.

이재균 의원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이것이 우리 시 뿐아니라 아까 말한대로 50만 이상의 다른 시·군이나 구가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훨씬 이것을 받아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곳에 한번 파악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 건의안을 내기 전에. -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현행이 3인 이상 5인 이하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면 아마 장수군 같은 경우는 3인 밖에 안할거에요. 그리고 예산규모가 큰 곳은 5인을 하는 것인데, 주된 내용중의 하나가 5인에서 7인을 바뀌면 지방의회 의원수는 3분의1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지방의원이 하나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조건을 많이 감안하셨죠. 이 내용에는.

이재균 의원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문제가 몇가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방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수 있고, 또 하나는 지방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국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내면 그것을 검사의견서를 참고해서 결산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기 때문에 결국 의원들은 승인절차 과정에서 한번 볼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필요에 의한다면 저는 생각을 달리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들면 그야말로 이것은 검사다 이거죠.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회계전문가인, 아까 김동성 위원님이 얘기했던 전직 회계담당직원이었다거나 회계사들을 확대해가지고 그사람들에 의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수치상의 계정을 확정하는 일은 해야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집행의 판단 이런 것은 감사라든지 예산심의 기능이라든지, 또 아까 얘기한 결산승인의 단계에서 충분히 볼수있기 때문에 만약 의원수를 불리기 위해서 고려되었다면 제 생각이지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균 위원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의회에서 승인절차가 남아있으니까 결산위원수를 의원쪽 입장으로 봐서 두명이상으로 늘릴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결산검사를 20일간 하면서 전주시청의 행정을 모르고있는 외부인사들을 데리고 하다 보니까, - 네분이 다 되는 분들을 데리고 하다보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적정하게 그동안 '98년도에 예산이 진행된때의 과정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저의 주관이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98회계년도에 있는 모든 신문스크랩까지 놓고 파악해가면서 서포트를 하고 그랬었지만 의원 혼자로서는 대단히 불합리한 면이 많다. 그래서 결산검사기간중에 행정위원회 모 의원님하고 저녁 시간을 빌어서 약 세시간동안 같이 어느 장 부분만 한 부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시간정도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의원이 두분 이상 들어가서 사후 의견을 서로 나눠가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승인절차는 차치하고라도 절차 과정에서 상당히 소중한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런 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예산의 편성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한 의원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결산은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의원이 임기에 의해서 바뀔수도 있는 것이고 꼭 그런분이 선택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한분의 의원님이 나중에 충분히 결산승인 과정에서 의회에 해줘서,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결산승인시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예산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고 봐져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그다음, 공기업법에 의한 결산의견서 첨부에 대해서 여기 개정건의안에는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다'로 되어있는데 '검사위원'이라는 것은 '검사위원회'가 아니겠어요. 즉 '검사위원회'가 되어야 맞지 않겠어요. 검사위원 어느 누구 개인 한사람의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 한다면 '검사위원회'라고 해야 맞겠죠.

이재균 위원   어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용담댐 이주대책비로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결산서와 전주시의회에 올라온 결산서가 68억이나 되는 돈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한 결산검사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다루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일반 특별회계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그런 오류가 발생이 되고 그것을 찾아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나 일반 공기업에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나 시장이 공인회계사 한명만 선임해가지고 자기들이 쓴 돈을 자기들이 검사받는 잘못된 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로 갈음할 일이 아니라 전주시의회가 위촉하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공기업특별회계 부분도 결산검사를 포함시켜서 해야될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을 표현한 것인데 장대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로 수정을 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건의서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 말에 공감하시죠.

이재균 위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건의안에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내용중 '검사위원'을 '결산검사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결산관련법령 개정건의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을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 결산관련법령 개정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법정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그간 도시개발과정에서 도로개설 및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경계가 불합리한 완산구 삼천 1·2동과 효자 3·4동 지역에 대하여 당해지역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동간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간의 경계변경은 4개동에 해당이 되겠으며, 지역으로는 5개 지역이 되겠으며, 74필지에 면적은 51,1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민 거주지역은 5개지역중에서 3개지역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2개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삼천1가 2필지 22,525평방미터중 22,081평방미터를 효자동 1가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해주민 투표결과 335세대중 258세대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74%인 191세대가 찬성하고 있으나 경계변경시 아파트 담장이 동간 경계가 되고 동세의 불균형으로 지역개발 및 지리적 여건을 감안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완산구 효자1가 일부 9필지 4,620평방미터를 삼천1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4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그 4세대가 전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세 번째로 완산구 중부 일부 39필지 37,632평방미터중 7,871평방미터를 상림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은 희망을 하고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주민이 거주하지않는 지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산구 삼천1가 일부 7필지 26,392평방미터중 10,768평방미터를 평화동 2가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완산구 효자동 2가 일부 17필지 5,857평방미터를 효자동 1가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은 4개동 5개지역에 340세대가 해당되고, 인구는 1,331명이며, 토지는 74필지에 51,197.9평방미터입니다.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3조의 동간 경계변경의 승인기준은 첫째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등으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대규모 국토개발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경된 경우, 세 번째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서로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경우, 네 번째 교통, 학군, 경제권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다섯번째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지역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각 사안별 내용을 검토해보면 완산구 삼천1동 금호청솔아파트가 효자1동으로 편입하는 경우입니다. 제출한 행정구역도면 17쪽과 종합의견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호청솔아파트는 '98년 5월 26일 준공되어 현재 335세대에 1,31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효자1동과 경계지역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효자1동 관내의 시장과 학교를 이용하고 있고, 동사무소의 거리도 효자1동은 500미터, 삼천1동은 1,200미터로 효자1동이 700미터정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백제로 8차선 도로를 건너다녀야 하는 불편도 있어 주민투표결과 74%가 효자1동으로 편입을 원하고 있어 경계변경의 승인기준 제5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주변에 현대아파트와 광진공작아파트가 인접해 있으며 모든 생활여건이 금호청솔아파트와 같아 현재까지는 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지않고 있으나 금호청솔아파트가 효자1동으로 편입될 경우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3개아파트 870세대 3,308명이 거주하고있어 동간 경계의 불합리한 동세의 불균형을 초래하고있으며 이를 이유로 완산구청장의 종합의견은 반대입장임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간 세대와 인구의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완산구 삼천2동 34통 일부가 평화 2동으로 편입하는 것은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과 도로의신설 새한아파트 신축부지가 삼천2동과 평화2동의 2개동에 위치하고있어 경계변경승인기준 제3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제출안의 내용대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완산구 효자3동 28통 일부가 삼천3동으로 편입하는 것은 완산소방소앞 도로를 경계로 효자3동 일부가 삼천3동지역에 위치하고있어 경계변경승인기준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제출안의 내용대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완산구 효자동 2가 2통 -구승마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일부를 효자동 1가로 조정하는 것은 구승마장부지가 효자동 1가와 효자동 2가로 양분되어있고 경계변경승인기준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제출안의 내용대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완산구 중동 18통일부가 완산구 상림동으로 편입입니다.
  구 도로를 중심으로 마을간 경계를 구별하였으나 전주 이서간 도로개설로 인하여 중동지역 중문마을 입구가 상림동 대흥마을쪽으로 위치하게 되었고 마을주민도 상림동의 편입을 원하고있어 경계변경승인기준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제출안의 내용대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동간 경계조정을 할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관계를 일괄적으로 동에다가 조정의견을 내도록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을 한 것은 10군대를 분석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가 너무 많은곳 이런 곳은.

김동성 위원   주민들이 몇%이상 찬성을 해야 통과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최소한 50%이상 찬성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안건으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 24% 14%이렇게 찬성을 하는데는 안건으로 제안을 하지않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은 변경이 많이, 왜냐하면 도로를 시설하니까 아주 불편한데도 있고 누가보던지 간에 덕진구에도 진북2동에 3동에 일부 태평동으로 들어와야 할데가 15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15명이 전부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실예를 보면 진북국민학교앞에 16m도로인데 그 위에 목욕탕하고 민가는 15군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큰 태평성결교회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에서 이것을 태평동으로 들어올려고 3년간 건의를 낸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물론 민가에 -진북동이기 때문에- 직접들어가서 거시기는 안해봤어요, 태평2동이 합쳐져서 소관되어있지만 이런 관계는 누가 보던지간에 진북동 경계선과 이것이 반드시 태평동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15명이나 반대를 했다는 것이 물론 잘 조사를 했겠지만 지금 15명 전체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잖냐, 나는 거기에서 몇집이 반대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2천명 3천명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원한다고보면 민가 대여섯집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행정구역에 꼭 변경되어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도 당신들 이런 경계선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토지수용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봐가지고 이것은 집어넣어줘야해요. 내가볼 때 한 3년 교회 2천면이 태평동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므로 여기 15명 전체가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조사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이 외에도 많은줄 알고있어요. 동경계선 조정이.
  5대때도 제가 이 관계를 많이 하면서 부탁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체 40개 동의 모순점을 완전히 조정을 해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했더니 그때 그해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못하겠습니다, 절차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5대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 모두 구조조정도 되어있고, 새로 기획실장이 오시고 했으니까 이 10군데 외에도 많아요.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아까와같이 실정이 꼭 편입되어야 겠다,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행정에서 된다면 강제성이라도 띄어서 옮겨주는 것도 행정 업무집행이라든지, 전체 들어주어도 괜찮을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 교회 2천여명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대여섯사람이 안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안되면 상당히 행정수행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번 재조사를 하도록, 태평교회가서 조사해보고 여기도 조사해보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다시한번 동을 통해서라든가 조사를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김동성 위원   이런곳은 동을 통하지말고 시에서 직접 나가보세요, 몇집 안되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 구역변경은 첫째 주민의견 수렴, 두 번째는 동의 수렴, 또는 청장의 수렴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상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을 다루는 동에서 이것을 반대했을때는 또 문제가 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내가 듣는 얘기하고 현실적으로 틀리니까 시에서 직접 가보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가 하면 1항은 완산구에서 반대를 한다는데 그것은 어째서 반대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주민들이 74%를 찬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정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왜 구청에서는 반대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구청장님은 그것을 해줬을 때 그 옆에, 즉 백제로 경계 이쪽동은 효자1동으로 오기를 희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다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동간의 경계변경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나 민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 또는 동의 여론을 수렴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팔복동에서는 들어온 것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번에는 팔복동에는 아직 없습니다. '95년도에 팔복동은 한번 조정을 했답니다.

윤중조 위원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경계권에 의해서 변동을 하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팔복초등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팔복초등학교가 동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데는 팔복동으로 되어있어요. 즉, 말하자면 구 팔복동사업소, 그러니까 구 차량등록사업소는 팔복동이고 바로 옆이 팔복초등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당히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왜그러냐면 거기가 학군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뭐냐면, 이쪽 팔복동 남양임대아파트 쪽은 덕일초등으로 학교를 가고있어요. 팔복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런 반면에 팔복초등학교는 거의 학교 존폐위기에 있어요. 전부다 덕일초등학교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중에 충분히 파악해서 했더라면 이런 민원소지는 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곳은 현장을 나가서 한번 파악을 해서 주민의견이라든가 행정기관의 의견청취 등 이런 절차를 밟아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볼 때 절차를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구요. 유인물 12쪽에 보니까 절차적으로 여기에서 해가지고 의견청취도 하고 도에도 올려야하고 그런 것 저런 것 등이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아까 얘기한 구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옆은 동산동이에요. 주민들이 동산동, 팔복동, 또 초등학교는 동산동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파출소 경계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있어요. 동산동 파출소에서 나와서 해줘야 되는데 팔복동이 가까우니까 팔복동에다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복동 파출소에서는 무슨얘기냐, 그것은 동산 관할이다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팔복초등학교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루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더군다나 팔복초등학교를 지은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해당 출신 시의원에게 협조를 했다고 했죠. 의견수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의원님들한테는 의견수렴은 안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14쪽에 했다고 그랬는데요, 7월 28일.
  했는지 안했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의원님 의견수렴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떻게 얘기하시던가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어느 경계를 말씀하시는가요.

윤중조 위원   효자1동요. 상대방 의원님 두분 다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편입하는데는 않고 나가는 쪽은 합니다. 들어오는 쪽은 않고 떨어져 나가는 의원님한테는 수렴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은 표를 먹고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쪽이든 나가는 쪽이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해야되고, 또 어떻게 보면 예를들자면 송천 1,2동같이 인구가 포화될수도 있습니다. 그런쪽에는 해당 의원과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접견해가지고 해야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양쪽 의원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미리 해가지고 여기에 의견을 더 붙여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의원님들 의견수렴은 주는 쪽은 의견수렴을 하고 받는 쪽은 의견수렴을 안해도 되는데, 다만, 현재 1안은 나가는쪽 의원님은 반대입장이시랍니다.

윤중조 위원   그 부분도 찬성을 했나 반대를 했나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나름대로의 견해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적어도 구청장님이 의견검토를 한 것 같이 그런 정도는 의견을 달아줘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청솔아파트에서 74%, 191세대가 찬성을 했는데, 반대입장에서 나중에 민원의 소지도 있을수 있지않느냐 생각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청에서는 반대의견을 냈는데.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전체중에서 74%가 찬성하는데 소수인원은 반대의견도 있다고 봅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일단 과반수 이상 많은 숫자가 찬성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안건으로 상정을 한 것이고, 상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은 있다, 주민의견을 들어줬을때는 행정기관이나 이런데에서 사후관리 하는데 문제점은 도출이 되겠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청솔아파트 주민투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들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관서에서 파악을 해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아파트 자치회에서 실시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청솔아파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실무과장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경계변경을 요구할때에는 시청으로 직접 요구하는 민원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민원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그 건을 가지고 금방금방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그것을 모아가지고 각 구청에다가 우리가 모았던 민원, 또 구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민원, 동에서 한 것을 모아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소수의견이냐 다수의견이냐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주민투표인데, 주민투표는 동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아파트에 가서 세대별로 한명씩만 세대주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런 요구가 어떤 경로, 즉 시장과의 대화가 되었건 동에 민원을 올리건 시청에다 올리건 해당부서인 행정관리과에서는 그 타당성을 검토를 일단 하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장대현 위원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주민투표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검토를 하실 때 청솔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도면을 봐도 그 아파트만 떼어서 가기는 곤란한 위치단 말이에요. 요즘은 도로로 경계를 많이 하는 입장이고, 그것은 아까 얘기한데로, 나중에 경계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행정관서에 대한 구분이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이용하는데 큰 도로를 건너거나 하는데 불편이 많고, 그런 것이 주 고려 대상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주 고려대상이 행정관서, 동사무실 이용입니다.

장대현 위원   동사무실 이용 편의만을 주 고려대상으로 합니까, 행정부서에서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니,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장대현 위원   요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질의요지는 요구가 있을때에 주무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고려하느냐 이거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다 보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면상 보면, 의견에도 제시되어 있었지만 동간의 불균형, 이것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주민 편의에서 봐야되는데, 전체 아파트 구역, - 그 옆에 다른 아파트도 하나 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현대아파트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투표를 해본적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쪽은 안했죠.

장대현 위원   왜 안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쪽은 요구가 들어온게 아니니까.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관리과에서 업무를 너무 편의적으로만 하고 있다, 일단 요구가 들어와도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아니면 어떤 형태가 가장 주민한테 좋을 것인지, 또 이런 요구가 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까지를 파악해서 유사한 다른 지역까지를 전부 파악해보는 노력을 왜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

장대현 위원   하여간 그것은 안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얘기를 지금 들을 시간은 없고, 제가 볼때에도 현재 이것은 백제로로 구분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보호하고있는 곰솔 앞에있는 백제로로 구분을 해서 현재 금호청솔아파트 앞에 나있는, 남쪽으로 나있는 도로를 경계로 한다면 타당할 것으로 봐요. 이 동간 경계가.
  그런데 단순히 금호청솔아파트 주민만 요구했다고 해서 이것만 떼어서 한다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었다시피..., - 본인들의 주장은 타당할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편하다는 것은 인정하죠.
  그러면 그 옆에 현대아파트나 다른쪽도 같이 해봤을 때 같이 찬성하고 나올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까 청솔아파트가 찬성했기 때문에 현대아파트도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부서에서는 앞으로 야기될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쪽으로 접근해 나가야지, 주민들 얘기가 물론 제일 중요한 얘기이지만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분들만 대상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는 것을 질의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경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청장은 반대라고 얘기했는데 구청장 종합의견서 마지막에는 '그러나 주민편익 차원및 생활권 고려시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은 해야한다는 것입니까, 안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결론은 반대쪽에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뜻이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효자3동과 효자2동하고의 경계 승마장 구역을 보면, 여기서도 승마장 쪽을 효자2동으로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이것도 도면을 잘 보세요. 얼마나 편의적으로 쉽게 접근했는지.
  제가 볼때는 이 도로로 경계하는 것보다 어차피 경계를 나누려면 삼천천 중앙, 위에 북쪽에서 부터 내려오듯이 중앙으로 잘라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그러냐면 결국 도로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것도 물론 직접적으로는 구나 시에서 관리하지만 동에서 사소한 관리 주체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경계조정을 하면서 해당동에서도 관리하기 편리한 경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예를들면 여기 제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전부, 제방까지를 경계로 나누면 그 위에서 도로로 잘라져가지고 효자1동과 2동과의 관계가 모호해진다 이거죠. 제 말뜻 이해돼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승마장 부지는 경계가 움직일때에 1가, 2가만 바뀌는 것이고, 기존에 행정동을 움직일때에는 기본원칙이.

장대현 위원   '가'만 바뀝니까. '가'만 바뀌고 '동'은 그대로 둡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장대현 위원   따라서 이 차제에 '동'도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거에요. '가'만 바꿀것이 아니라 '동'까지 바꿔줘야 맞지않겠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동의 경계는 기본원칙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해야지 수시로 경계가 바뀌어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차피 '가'를 바꿀 때 '동'간 경계까지 같이 바꾸어야 맞지 않느냐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왜그러냐면 승마부지는 합병이기 때문에 원래 '가'가 틀려서 '가'만 바꾸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나중에 '동'도 바꾸어달라는 요구가 왔을 때, 보세요, 효자2동이 삼천천 이쪽에 있어가지고 동사무소를 이용하려면 전부 돌아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여기에 집이 지어져 있었다고하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것이 편하니까 효자1동으로 떼어줘야 맞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가' 바꾸는 것 보다 '동' 바꾸는 것이 주민 편익이 더 증진될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기준으로 되어있는 것인데 주민의 편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가를 바꿀 때 지금은 거기가 주민이 안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장대현 위원   보세요, 어차피 거기가 주거지역이니까 뭔가 사람이 살수있을 것인데 차제에 '가'를 바꿀 때 동간경계로 바꾸는 것이 좋지않느냐는 제 의견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네요.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장대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금호 청솔아파트는 동편쪽으로 길이 나있죠. 그러니까 효자동에서 올라오는 길쪽으로 길이 나있죠.
  (집행부석 : 문이 거기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는 남쪽으로 나있구요.
  (집행부석 : 반대방향으로요.)
  금호 청솔아파트 주민 자녀들이 그 밑에있는 효자 3단지 학교로 다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학군은 서로 변동이 없어요.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그곳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생활권도 그렇고. 삼천1동쪽은 외곽쪽이기 때문에 일부러 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생활권은 전부다 효자동쪽이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학군은 원래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이재균 위원   지금 삼천1동 인구가 얼마나 돼요. 1동 인구에서 이 인구가 빠져나가면 어느정도나 돼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삼천1동 인구가 18,392명이고, 효자1동이 19.422명입니다.

이재균 위원   구청장은 동간 불균형을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삼천1동 시의원은 반대를 한다는데 의견은 뭐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구청장은 도로와 도시구역에 의한 경계구분이 되어야지 동의 담장이 경계구역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뜻의 의미이고.

이재균 위원   거기가 구획정리 하기 전에는 등고선이 있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맞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문도 그쪽으로 나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오히려 효자1동 쪽으로 갔기 때문에 동간 경계조정을 해야되겠다 이런 의견 같은데, 자치시대이니까 시의원 의견도 상당히 소중하다고 보는데, 주민 의견이야 74%를 얻었다 치더라도 시의원이 반대하는 퍼센테이지가 26%나 되는 그 안에 시의원 의견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대해 미흡하게 대처를 해오신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 이후에 동편 인구, 그러니까 광진 공작이라든지 안행택지 개발해 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큰 길을 따라서 나누어질 계획도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전혀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동간 불균형이 생겨버려서 저희들이 그래서 우려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효자1동이 대동이 되어버리고 삼천1동이 적어져 버리는 이상스러운 현상이 일어나 버리고 그래서...

이재균 위원   그리고 방금전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동간 경계조정을 하면서 따로 한말씀 드릴것이 우편 행정구역하고 일반 행정구역하고 틀려서, 이를테면 하나의 '가'속에 동이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이번 주민등록 신고할 때 보니까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두 번 세 번 찾아야만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가'를 나누든지 '동'을 조정하든지 해서 '동'과 '가'를 일치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작업도, - 우편행정구역하고 일반행정구역하고 일치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때도 문제라구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효자동1가 하면 효자1동에 있어야 되는데 효자2동에 행정구역이 들어와있고 그러는 것은 지번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작업이고, 우편정리는 이번에 저희들이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국가 시책사업으로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까지 끝내도록 지번정비팀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지번까지 손을 댈수있을 것인지, 그것은 가로명으로 해가지고, 1가 2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해가고 있는 단계인데, 전주시만 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제 작업을 해가지고 국비도 지원이 되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실무자들이 아실텐데, 구이 나가는 평화동 사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평화2동 경계로 들어가있는 삼천동 구역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삼천2동에서 평화동으로 줘야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은 빠졌네요. 다소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거기는 아주 적은 부분인데.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적은곳도 저희들이 해주기는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1세대나 2세대도 나눌 것은 나눠서 다시 보내주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을 할 때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의견이 제 1번입니다. 주민 의견들이 대다수 찬성을 하고있고, 그리고 경계를 그을때에는 도로나 강, 하천 이런 것으로 해서 그어가라 하는데 의견을 받고,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주민 투표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고있는 것은 주민 투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묻는 투표였고, 법에 의해서 하게되면 의원님들이 여기와서 이런 문제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쓰셔도 그 법에 의해서 의견이 확정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하면서 일을 하려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쪽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한쪽에서 극렬하게 찬성하는 가운데서 조율을 해가면서 일을 하다보면, 예를들어 아까 태평교회 같은 것이 그런 현상입니다. 도면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외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그쪽에 거주를 않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상스럽게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고유명칭이 태평성결교회이니까 진북2동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태평동에 있어야 당연하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있고 하는데 우리 임의대로 태평교회를 토지수용하듯이 탁 하는.

김동성 위원   아니, 태평교회를 토지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지. 인가 몇사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를들면 그렇게 강제로 우리가 들어다가 진북동에다 짚어넣어 버리는 법적 절차가 없다 그런 뜻이죠.

이재균 위원   완주군청도 전주시에 들어와있고 하기도 하는데, -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금호청솔이 74%가 나와서 주민 의견대로 가줘야 되겠다, 좋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가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재균 위원   지금 정서가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일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해가지고 시에 제시를 해서 효자1동으로 가야겠습니다라고 하면 고려를 해야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의견을 제시하면 전부 고려의 대상입니다.

이재균 위원   백제로 주변에는 삼천1동인구가 상당히 되거든요. 택지개발한곳과 공작아파트 인구가 상당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삼천1동은 인구가 1만 8천명에서.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1만 5천 정도로 줄어듭니다. 3천 5백명 정도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재균 위원   현대아파트나 공작아파트나 주민들의 의견을 내서 결집된 의견을 가지고 오면 시에서는 지금과 같이 행정구역 조정안을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이번에 경험을 얻은 것인데요,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하면서 동사무실에 1년에 몇번 가는지 크게 기억은 아닙니다. 동사무실이 학구라든가 이런 것이 얘기가 된다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동사무실의 편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별로 크게 고려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제가 발언해야 할 성질의 것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통장님들이 참 극성스럽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옆에 현대쪽이나, - 아까 제가 조사는 안했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들어본 의견이라든가 동사무실 직원들은 현대나 공작같은데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를 안느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유별나게 하고, 투표를 자체적으로 할 때에도 움직여서 많이들 그렇게 얘기들을 해가지고 찬성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재균 위원   아마 학군 때문에 그럴 거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학군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금호 청솔이 효자동으로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불일치에서 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그럴 거에요.
  그 인근의 다른동도 이를테면 큰 대로나 광로가 동을 관통하고 지나가면 동간 이질감이 생기고, 학교도 육교를 놔야 건너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이더라구요.
  그러니까 현대 아파트나 공작 아파트가 의견결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올 경우에 행정구역 조정을 불가피하게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시느냐구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현재 실무 과장으로서는 아직 못느낍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태광호   간사 태광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산구 삼천동 1가 일부 2필지 22,525.9 평방미터중 22,082.9 평방미터를 효자동 1가로 변경하는 건은 동간 경계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백제로를 기준으로 한 금호청솔아파트, 현대아파트 등의 권역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현재 제출된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둘째 완산구 효자동 1가 일부 9필지 4,620평방미터를 삼천동 1가로 변경하는 건과, 셋째 완산구 삼천동 1가 일부 7필지 26,392평방미터중 10,768평방미터를 평화동 2가로 변경하는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은 의견이며, 완산구 중동 일부 39필지 37,632평방미터중 7,871평방미터를 상림동으로 변경하는 건은 조정경계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를 것이 아니라 반대편 도로로 반듯하게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섯째 완산구 효자동 2가 일부 17필지 5,857평방미터를 효자동 1가로 변경하는 건은 조정경계를 도로로 할 것이 아니라 구승마장 부지앞의 삼천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되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을 행정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12시04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향토박물관을 건립하여 지방자치 시행이후 향토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문화에 대한 지적 욕구의 팽창으로 우리시의 향토사료를 재정비, 제공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우리고장 전주가 예향의 도시답게 맛과 멋에 걸맞는 문화시설기반을 확충하여 기존 문화유산과 연계, 이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 역사문화를 향수케 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창의적인 문화복지국가 10대 중점과제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계승·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며, 부족한 문화시설 확보를 열망하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폭넓은 문화 휴식공간을 접하게 되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공유재산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시민의 향토사에 대한 관심과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지적 요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문화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시민을 위한 문화 기반시설의 확충은 필연적이며, 유물중심의 전시시설인 국립 전주박물관과는 구별되는, 보고 배우며 체험하는 향토사 박물관의 건립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라북도내의 공립박물관 건립현황은 전주와 남원시에서 향토사 박물관을, 고창군에서는 판소리 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주와 남원시에 각각 7억원, 고창군에 6억원이 교부 통지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는 지방특별교부세는 전주시에만 10억원이 교부 통지되었습니다.
  시립 향토사 박물관의 사업비는 국비 25억, 지방비 24억 5천만원으로 총 49억 5천만원이 소요되며, 지방비는 전액 시비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지난 7월 제1회 추경시 17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대상부지는 국립 전주박물관과 인접해 있는 토지로 완산구 효자동 2가 892-2번지 등 4필지에 1,038평이며, '98년 2월 12일자로 인근부지 3,026평이 문화시설지구로 고시된 바 있고, 잔여부지는 전라북도에서 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 향토사 박물관 건립 예정부지는 국립 전주박물관과 인접해있고 도립미술관을 건립할 예정으로있어 종합 문화센타로 자리잡을 수 있고, 국립 전주박물관 주차장의 이용이 가능하며,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나 교통이 편리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와 건립 후 관리에 필요한 인원가 운영비의 소요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왜 이제야 올라오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관광과장 유기상입니다.
  향토사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년부터 문화시설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문화시설지구에 ...
  금년도에 향토사 박물관 건립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4월 8일에 확정이 되었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 7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부지매입과 건설추진에 필요한 것을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지난 추경때 이미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왜 예산전에 이것이 안올라오고 기 예산이 수립된 뒤에 올라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

태광호 위원   지금 전주시 예산에 확정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국비부분의 교부가 되고나서, 지난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은 .........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 현재 17억은 확보가 되어있고, 이후에 25억을 하려면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가져온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동성 위원   25억은 국비로서 충당하는 것이 확실성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

김동성 위원   내년에 신축비로서 할 수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동성 위원   우리 시비로 24억이 들죠. 그래야 완성이 돼죠.
  그런데 향토 자료관이라고 하면 대충 무엇무엇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구체적으로 가칭 향토사 박물관입니다만 시립 박물관을 어떤 박물관으로 만들 것인가는 추진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 큰 원칙은 전주시의 정체성을 나타낼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어야 되겠다. 두번째는 저희는 다른 박물관과 특화될 수 있는 박물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들이 열린 공간으로서 참관을 허용할 수 있는 .... 박물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문가들과 토론을 두어번 했봤습니다만 그쪽에서 나온 제안중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국립박물관쪽이 고고에서부터 유물전시쪽이 주가 되기 때문에 시립박물관은 근·현대사에 초점을 맞추고 조선왕조실록 등 자랑스런 역사를.... 기록문화를 중심으로 ... 하는 의견이 ....

김동성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주박물관이 시립박물관으로 운영하다가 국립박물관으로 그쪽에 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지구의 모든 박물을 진열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유치해서 한다면 뭔가 잘 되어야 하지 그냥 국비 온다고 해서 이것 가져다가 집을 지어놓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없으면 실패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황토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신중히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잘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에는 자료를 진열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박물관은 지금까지 가지고있는 자료를 전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앞으로 생겨나는 사료를 챙겨서 정리하고.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치도를 보면 국립전주박물관이 있고, 시립향토사박물관이 있고, 도립미술관이 있습니다. 도립미술관 예정부지는 안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시설지구, 그중에서 저희가 한 1천여평 정도로 시립박물관을 짓고, 그 나머지 부지를 도립미술관이 ...

김남규 위원   왜그러냐면, 하나는 국립이고 하나는 도립이고 하나는 시립이었을 때 시립이 가지고 있는 위치선정이 중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국립이라든지 도립은 재원지원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시립은 재정형편상 초라해 질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입구를 어디로 낼 것인지, 국립은 현재 정해져 있고, 시립은 예정부지가 여기이고, 도립은 어디로 낼 것인가 그런것들도 사전에, - 도립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국비예산 신청해가지고 ...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유재산 하려면 그래도 전주시에다가 환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상의는 들어올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

김남규 위원   향토사가 되었든 국립박물관이 되었든 도립이 되었든 간에 그 내용은 전라북도에 있는 것이나 전주시의 문화재를 담는다는 기본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국립이냐 시립이냐 도립이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국립은 돈이 많이 내려옵니다. 박물관에서 행사하는 것도 돈이 꽤 많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사회교육원까지 새로 짓고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있고요.
  그 내용은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위치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립이 제일 부족한 재원가지고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짓고나면, 건축비와 부지매입비만 있지 거기에 시설할 것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적기에 돈을 들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중요하다. 국립박물관 주차장을 쓴다고 했지만 어딘가에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대문은 어느 쪽으로 내고, 조경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그러냐하면 부지는 1천평이고 건물은 200평밖에 안돼요. 500평이지만 연건평으로 나눠서 지으면 5대1 비율이라구요. 향토사 박물관이라면 넓은 야외에 전시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정도 저층으로 지을 것이고.
  그랬을 때 위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위치선정에 있어서 도립하고 고려를 해야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위치선정문제는 저희가 두어번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앞에 도로.

김남규 위원   그리고 박물관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전주가 판소리 전용극장도 있고, 비록 도에서 짓고있긴 합니다만 소리의 전당도 짓고있는데 거기에 미술관도 있고 음악관도 있고 많은 중복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사 박물관은 뭔가 특화되지않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없을때에는 정말 건물로도 국립이나 도립에 치이게 되고 하므로 그런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지으려고 하는 향토사 박물관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박물관의 기능은 역사자료에 대한 수집 연구하는 기능과 시민을 위한 교육기능, 전시기능으로 박물관을 지으려고 합니다만 어떤...

윤중조 위원   향토사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역사자료라든가 생활사, 민족사 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립박물관에 소장유물이 약 2만 4천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향토사 박물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소장을 준비하거나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을 것인데, 지금 준비된 것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주제를 잡으면 거기에 맞는 사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윤중조 위원   내용이 준비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상당히 발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이미 2만 4천점이나 준비되어가지고 전주박물관에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립 전주박물관은 전라북도내에 있는 전체의 ...

윤중조 위원   자칫 우려스러운 것인데, 지금 1천평에 500여평의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500평의 건물을 지어놓고 시비 낭비하고 국비 낭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소장 유물이라든지 준비해놓은 것이 없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시민의 지탄을 받을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문화휴식공간을 만든다고 그랬죠. 문화휴식공간을 이쪽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거기까지는 건물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박물관은 규모는 작지만 가장 효용도가 높은, 시민들이 늘 다가가서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국립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 전체적인 지구가

윤중조 위원   거기에 내용이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박물관 기본적인 것은 전시실하고, 역사유물이나

윤중조 위원   그러면 문화휴식공간도 주차장이 딸려야 할텐데 주차장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주차장 부분은.

윤중조 위원   주차장은 같이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저희는.

윤중조 위원   국립박물관 주차면수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80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줄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8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윤중조 위원   약 80대 정도 할 수 있는데 800명 정도 들어오면 상당히 주차공간이 부족할텐데 향토사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주차면은 별도로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

윤중조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 지을 것 같으면 전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면서, 주차장도 많이 확보하고 문화휴식공간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도 윤위원님 염려처럼, 편의시설이라든지 충분히 확보하고 싶습니다만 재정형편도 감안을 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최소의 규모로 하되.

윤중조 위원   우리 전주시비가 24억이 지출이 돼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윤중조 위원   국장님. 우리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64.8%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월드컵이라든지 자전거전용도로 등등에 지방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얼마전에 쓰레기가 못나간 경우가 있었죠.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쓰레기도 못치울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굳이 이렇게 전주박물관하고 연계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을 합니다. 인력도 줄여요. 그런데 전주 향토사 박물관이 들어오면 인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도 절약하고 전주박물관과 연계해가지고, - 지금 전주박물관을 확인해본 결과 세미나실이 놀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와 연계해서 향토사박물관을 시비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과장님 소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도 그 부분을 박물관장하고 몇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은 국립박물관과 프로그램같은 것은 최대한 연계를 하되 시립박물관은 어떤 특성을 살려서 시민들이 항상 활용을 많이 하는 공간으로 충분히 운영의 지혜를 짜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지방정부로서는 자기시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담고 교육할 수 있는 시의 얼굴인 공립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은 가장 문화기반시설중에서도 우선 투자순위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윤중조 위원   얘기를 맺어 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시비를 절약하면서, 인원도 절약해가면서 전주박물관과 같이 연계해서 전주시민의 문화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박물관과 시립과 도립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강암선생님의 서예작품과 황옥선생님의 서예작품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세요.
  강암선생님은 당대에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전주시립으로 교통에 해서 청경이 두명이나 가서 시에서 위탁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황옥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화부인가요, 거기다 기증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에요.
  결국은 우리 지역에 계신 예술가나 문화가의 소장품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빛이 후세에 달라집니다.
  국립에서 매수하는 것하고 도립에서 매수하는 것하고 시립에서 매수하는 것이, - 유명한 사람들은 시립쪽으로 안간다 이거죠.
  이런것들이 앞으로 전주시 향토사박물관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토사박물관이 특화를 하지 못했을때에는 그냥 국가나 도에 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광주의 예를 들겠습니다. 광주는 우남동 입구에 국립광주박물관이 있고 용봉동 입구에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민속박물관을 가보면 향토사박물관인데 다 농경시대의 작품들입니다. 고대사는 광주국립박물관에 있고, 이쪽은 마치 김제로 말하면 김제 농진수리조합에 있는 농경시대때 것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사박물관이 어떻게 지어질까, 지어지더라도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정말 섬세하게 하지못하면 강암서예관하고 석전선생님이 전시한 공간차이가 생깁니다. 왜, 나중에 보수비에 있어서 위탁관리하는데 돈이 못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조선문화특구내에도 박물관이 혹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조선문화특구 용역이 최종계획은 안나와있습니다만 조선문화특구에 넣는 것은 이른바 쌈지박물관 형태로 한옥 한채당 하나의 아이템 정도, - 예를들면 한옥 한채에는 국악기, 담뱃대, 부채 등 이런식으로 한옥 한채당 하나의 아이템정도를 넣은 쌈지박물관으로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객 볼거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관광객을 위한 전시기능만 있는 것이죠.

태광호 위원   조선문화특구내에 향토사박물관을 지으면 안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도 전문가 간담회에서 몇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의견으로도 저쪽 문화시설지구에서 국립박물관과 다른 문화시설과 연계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이쪽 조선문화특구 내에는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차원의 전시인 소규모 쌈지박물관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였습니다.

태광호 위원   국립박물관을 놓고 보면 그렇게 연계성이 확보될수 있는데, 조선문화특구내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윤중조 위원   과장님. 자료가 온 것인데, 태광호 위원이 얘기한 전통문화 예술관련 시설 공간확보를 하는데도 조선문화특구에 들어간다로 되어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이 쌈지박물관 개념의 관광객을 위한 소규모 전시용 박물관입니다. 민속의 거리같은 것이라든지 전통문화예술공간 중에서 소규모 아이템별로 한옥 한채당 하나의 아이템 정도를 볼거리로서 전시해 나간다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윤중조 위원   자칫 우려하는 것인데,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주시장이 너무나 일을 벌인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전통문화특구, 향토사박물관 등 중복되면서도 아까 김남규 위원이 얘기한대로 특화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미비될 것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남경춘   오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지난번에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관리운영권을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논제가 붙은 것이 있었죠. 혹시 그 얘기 못들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민간 이관하는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문제가 잠깐 논의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후에 정리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두가지 다 반대가 많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사실 국가에서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기초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가 일정정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박물관 운영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분야도 갈수록 지방으로 이관하는 추세가 올 것이라고 보고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반발로 끝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국립박물관 앞에 나중에 그것이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물론 향토사 박물관하고 성격이 다를수도 있겠습니다만 염려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립박물관도 결국은 지방으로 이관되어가지고 그 옆에 전주시에서 2개의 박물관을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의 기능과 지방정부의 기능중에서 중앙정부의 고유의 기능중의 하나가 국가문화재보존이라는 기능을 들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한 기간내에는 국가에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역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상당한 전문적인 인력기반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국가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국가에서 미처 보호하지 못하는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에만 지방문화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도 문화재 보존이 되고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도 자기 시 고유의, 그러니까 비 법정문화재에대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선회가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내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보존기능을 지방에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오정례 위원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데, 지금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전통문화특구도 그렇고 판소리 전용극장도 그렇고, 덕진예술회관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립예술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시설 유지관리 부분에서 굉장한 적자상태를 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판소리전용극장도 과연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걱정을 하고있고, 여기도 시설투자에 약 50%예산 정도만 투자를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시설비 50%와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떠안는 상황이 되는데, 아무리 향토사의 당위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저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있긴 하지만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계속 사실상 대책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직접 소요경비 이외에 문화관광 전체적으로 경상경비까지 포괄해서 보통 3%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지방정부들이 대개 3%에서 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담당하고있는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상당부분까지는 문화부분에 투자는 더 증가되는 것이 시민의 일반적인 복지수준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되고 그 내부에서도 다시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기조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가 월드컵이라든지 위탁하려고 하는 많은 체육시설들도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거의 성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요즘 스포츠 마케팅 전략등 이런것도 나오긴 하지만 거기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받겠다는 수탁자도 안생기고 있거든요.
  실제로 월드컵경기장도 걱정을 하고있고, 판소리전용극장에다가, 또 문화의집 운영비를 다 지방비로 해야되고, 향토사도 만만치않은 예산인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많은 하드웨어, -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앞으로 21세기에 더욱 다양해질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해서 적정한 투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 관리비등 거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욕구도 충족하면서 관리에 있어서도 수지를 맞춰나갈 수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 자립도를 보면 68.4%밖에 안됩니다만 앞으로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텐데 저희 지방세는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국세를 지방으로 내려줘야 하는 문제, 또는 국가적인 사업을 지방비 부담을 해서 하고있는데 이런것도 시설이 된 다음에는 일정비율의 지원비가 있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 등 많은 부분이 변화가 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한정되어있는 지방세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정부가 출범이 되어가지고 지방세 제도가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이러고 있는데 이런것도 뭔가 세입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정례 위원   어쨌든 향토사 박물관 안에 어떤 내용을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아까 태광호 위원이나 윤중조 위원께서 염려하신대로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현재 시에서 전통문화특구의 새로운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하고 연계해서 해보는 방식도 검토를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시설, 이런것에 대한 재정적 적자를 축소해 볼수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 부지 말고는 절대 없는 것입니까. - 전문가 의견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여지는 없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문화특구 지역내에 하는 문제, 현 박물관 관련 부지문제를 놓고 저희도 그러한 고민도 했고 전문가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문화시설지구가 지정이 되어있고 그쪽에 하나의 문화 핵을 만드는 것도 효용성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정례 위원   국립박물관도 있고, - 아까 여러 가지 설명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으로 이관되는 추세가 올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그것을 관리할때는 거기에 소장되어있는 국가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비를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금 그 공간의 효용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향토사의 정리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거기에 같이, 우리가 운영하게 된다면 해볼수 있는 것이고, - 장기적으로 봐서요.
  그리고 아까 쌈지박물관 얘기가 나왔는데, 향토사가 어느정도로 정리되고 내용들이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사한 형태로 문화특구내에 몇채의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해본다든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러니까 장기계획으로 해가면 어떨까, 일단 내용도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출발도 아직 안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운 투자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 시 예산을 생각할 때 부담스럽다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재원문제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시립박물관은 전주시의 정체성 부분이고, 지금 하지않으면 안되는 우선순위도 있고, 위치문제에 있어서도 시 전체적으로 볼때에도 하나의 문화지구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그쪽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과장님께서 전주시에 있는 문화시설들에 대한 적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다 파악해보셨나요.
  앞으로 판소리 전용극장은 순 시비로 운영할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하나의 관광시설로 보고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초기에는 시비부담이 들어가겠지만 운영에 따라서 수익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예술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정도 투자는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시민의 여러 가지 복지중에서, 삶의 질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차지해야 될 부분이 문화복지에 대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자꾸 문화가 제 소관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립니다만 시비가 25억정도 투자는 됩니다만 다른 부분, 즉 건설투자라든지 그런데에 비하면 이쪽에 이정도는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줘야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   모두가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향토사 박물관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3항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약 5분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토론을 하시죠.」하는 위원있음)
  오정례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오정례 위원   제 얘기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속에서 약간의 염려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개선하라고 하는 것인지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지 그런 조율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장대현 위원   일단 이 안건심의를 위한, -물론 시간이 급하긴 하지만 그런것에 대한 정회를 요구하면 해주는 것이,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자고 하는데 그것까지 안들어주면 그렇잖아요.

김동성 위원   많은 사람이 그러자고 그러면 그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토의하자고 하면 토의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재균 위원   토론까지 들어가놓고 정회를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질의시간에 정회를 해서 할수도 있는데 토론에 들어가서 정회를 하는 것은...

장대현 위원   표결선포 이전에는 할 수 있는데

이재균 위원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할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개인 의견님의 생각이고, 그것은 토론 전단계이죠.

오정례 위원   지금 과민반응을 보이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염려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반대한다 이런.

이재균 위원   누가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은.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오정례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