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9월 13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장출석요구의건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장출석요구의건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주시의 제2단계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태광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를 하기위하여 김완주시장이 행정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서 보다 세밀한 내용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이 안건을 다뤘으면 합니다.
  그래서 9월13일 월요일에 안건으로 들어와있는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전주시장의 출석을 위한 전주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새로 다룰 것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태광호 간사께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시장출석요구의 건, 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전주시장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10시42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방금전에 태광호 간사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단계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중복기능을 기능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중간관리자를 보강하여 업무체계의 일원화 및 보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함이며 전주시 체육시설중 일부는 고유명칭이 없이 종합경기장, 체육관등으로 호칭이 되고있어 시설별 특수성이나 고유성을 살리지못하여 새로운 명칭을 개정하고자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지휘체계 및 소속직원 지휘 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를 1개소로 통합을 하며, 명칭은 '전주시보건소', 기구는 1소 1과 7담당으로 하며 위치는 '완산구 고사동 2가 431-1' 현 완산보건소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지번 변경은 '전주시 종합경기장'을 '전주공설운동장'으로 '전주시자전거경륜장'을 '전주경륜장'으로 '전주시 로울러스케이트장 1가 179번지'를 지번만 변경하는 1가 234의 33으로 '전주시 체육관'을 '온고을 체육관'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공공부분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정부가 지향하는 수준에 맞게 연차별로 공무원수를 감축하고자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감축 총 정원 1,892명에서 135명이 줄는 1,757명으로 하는 것이며, 집행기관 1,864명에서 1,729명으로 개정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감축은 금년에 36명, 2000년에 68명, 2001년에 31명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하여 전주시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안은 보건소의 기구조정과 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보건소의 기구조정은 현재의 완산 덕진보건소를 전주시 보건소 한 개로 통합하고 2소 6담당을 1소 1과 7담당으로 개편하며, 보건소의 위치를 현재의 완산보건소로 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7조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7조에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지침에도 기구의 축소나 인원의 감축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소에서는 입원환자를 위한 약 조제시외에는 조제시설을 설치할수없게되는 의약분업안이 확정단계에 있어 이 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보건소를 찾는 시민이 현저히 줄어들것으로 예상됨으로 의약과 진료분야의 업무도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영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보건팀의 신설은 필요하나 전주시 관내에 다수 의료기관이 산재해있고 영세민이 받을 수 있는 의료보호 혜택은 보건소와 시내의료기관의 차이가 없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찾아가서 진료한다는 잇점은 있으나 진료의사없이 간호사의 간호밖에 할수없어 이용이 저조할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참여와 관내 의료기관 진료의사의 협조를 받는 방법등도 강구되어야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기구의 확대와 인원의 충원도 고려되어야 하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는 현재의 기구와 인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직렬의 조정과 의무, 간호인력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시설의 명칭변경은 99년6월11일 개최된 전주시공공시설등명칭제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명칭을 종전의 전주시 실내수영장등에서 전주 실내수영장등으로 변경한 것은 각급 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의 명칭앞에 국립, 도립 또는 시립을 붙이지않는 추세에 있어 '시'자를 제외시켰으며, 전주시 종합경기장은 건립 당시부터 공설운동장으로 불려왔고 시민의 귀에 익어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며 각시도에있는 경기장도 대부분이 공설운동장으로 불리고 있어 전주공설운동장으로 변경하였고, 전주시체육관은 옛부터 전주는 온고을로 불려왔고 시민에게 친숙한 용어이며 전주 대사습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도 자주 개최됨으로 온고을 체육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전주 로울러스케이트장의 지번변경은 종전의 179번지에서 179번지는 분할되어 사유지의 지번으로 변경되어 현재의 대표지번인 234-33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공공시설등이 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제8조에 전주시의 지명 공공시설물등의 명칭과 관련된 타조례중 명칭부여에 관한 사항은 본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7월 단행된 제1차 조직개편에 이은 제2단계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1단계는 기구조정을 통한 인원감축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2단계는 기능조정중심과 민간위탁 동기능전환에따른 인원이 조정이 되겠으며, 현재의 총정원 1,892명의 7.1%인 135명을 99년에서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연차별로 감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연도별 감축인원은 1차년도인 1999년도에 36명을, 2000년도에 68명을, 2001년도에 31명을 감축하고, 분야별로는 민간위탁으로 83명, 동기능전환으로 39명, 사업소의 과잉인력 조정으로 13명을 감축하며, 부서별 감축인원은 상수도 사업소가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과 현재의 결원을 포함하여 31명, 체육관리사무소가 일부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으로 16명, 환경사업소가 잉여인력조정과 민간위탁으로 39명, 청소년 복지회관이 민간위탁으로 6명, 시립도서관이 4명, 동기능전환으로 39명입니다.
  직급별 감축인원은 4급 2명, 5급 2명, 6급 8명, 7급 7명, 별정직 9명, 기능직 75명, 고용직 32명이며, 직렬별 감축인원은 행정직 9명, 기계직 5명, 전기직 2명 화공·환경·보건직이 각 1명, 별정직 9명, 기능직 75명, 고용직 32명입니다.
  금번 제2단계 조직개편은 기능중심의 조정과 민간위탁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원감축이 주된 내용으로 지난 98년7월 단행된 제1차 조직개편이후 인원의 감축에서나 업무의 조정이 이뤄지지않았고 정원의 틀에서 벗어난 현원의 대치등으로 발생된 기구와 인원의 문제 시민편익을 위하여 시와 구동간의 업무는 이관하였으나 실행은 충족지못해 부서간 갈등을 겪고있는 사무분장문제등 1차조직개편이후 조직전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차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의 민간위탁업무는 인력의 감축이 이뤄지지않고 단위별 원가계산과 수지분석등 서비스공급에 대한 적정가격의 산출 능력의 부족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감독의 소홀등으로 비용의 절감이나 서비스의 질적향상이 이뤄지지않은 면도있어 비용은 싸게 서비스는 높게라는 민간위탁의 목표를 달성하지못했던 점에 비춰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등에 관한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기 민간위탁된 업무의 철저한 분석과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전체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 그 결과를 근거로 위탁업무를 선정하고 관련부서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결정·시행되면 되돌리기는 쉽지않은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했을 경우 얻게 되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감안한 실질적인 효율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개개의 사업별 수지분석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여야하고 위탁대상기관에 근무하고있는 공무원중 상당수가 현업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고있어 실무적인 경험도 풍부함으로 이들에 대한 재정·경영교육을 실시하고 현재의 기구와 인력을 적절히 조절하는 한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과 권한을 주어 책임감있도록하는 방안으로 검토도 필요하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구청의 폐지나 신설 동의 통합등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2001년도까지는 개정이 없을것으로 예상되며, 총 정원내의 직급별 직렬별 부서별 인원조정은 규칙으로 정하고 시행되는 점과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각각의 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위탁할수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있으나 98년12월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시 각 사업소의 조례를 폐지하고 시 전체의 기구를 위 조례에 통합하는 한편 제126회 임시회의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현 조례상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추후 관련조례안이 제출될것으로 판단되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시장이 15시 안으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약 10분정도 정회를 했다가 15시에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구조조정에 대한 배경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시죠.)
  방금 박창수 위원께서 시장께서 먼저 제2차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먼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석: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행정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한 결과 또 이번 정식안건으로 상정을해서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시장에 의지라든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시장님, 1차 2차 간담회의 내용에 문제점과 그런 것을 보고를 받으셨죠.

○시장 김완주   보고는 받았는데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릴랍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단적인 한 예로요, 질문에 있어서 위원들이 135명을 구조조정을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전주시의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에 사전 협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고해서 43명에 대한 그분들의 인원감축을 일방적으로 올리냐, 이 저의는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을 관계국장이 답변을 못하거든요. -이런 문제-
  적어도 민간위탁으로 43명을 줄인다는 문제는 시장님의 의도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쨰로 얘기해서 내년부터 동자치센타로 전환되면서 31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에 왜 그 대상이 거기에 있는 사환하고 고용직으로 이미 국한되면서 해버려야 하는가, 이러한데에 대한 업무의 평가가 이뤄지지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우리가 1,2차 구조조정에 문제점이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도 그런 것이 대두가 되었었고요.
  1차구조조정때 무조건 감축한 이후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결국은 각고의 논란 끝에 1차추경예산을 다시 세웠잖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왜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당위성이 없어요.

○시장 김완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까요.

박창수 위원   아니,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35명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문제, 그러니까 자연감소로 이어지면서 인원감축에 대한 문제로 이뤄지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대상을 이렇게 선정하고 가는것에 대해서, 특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전주시하고 의회하고 전혀 협의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올려버리는 과정, 이러한 저의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생성되어있지않고 135명에 대해서 감축에 대한 문제를 어느 의원도 도대체가 못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2차구조조정에 빠져있는 문제에서 1차에 미비한 점은 2차에 반영해서 하기로 했는데 민간위탁에 부분만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지 다른 부분들은 전혀 선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주시가 1차구조조정 이후에 2차구조조저을 하는 속에서 업무분장이나 업무평가가 이뤄진 것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시장은 알고계시는가, 이런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많은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가지는 135명에 대한 의도를 설명을 듣지않고는 산발적으로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가지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남경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답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고 이번에 2차구조조정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1단계 2단계 지침에 의해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구조조정은 행자부지침상 총 20.9%를 삭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은 저희는 단순한 인력감축보다는 기능조정에따른 인력감축에 중점을 두어서 기능전환업무통합에따른 감축 39명하고, 민간위탁 업무축소에따른 감축 83명, 그리고 사업소에 과잉인력 13명해서 총 135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민간위탁분야는 의회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하도록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고를 받았고 이것을 통해서 각 상임위별로 저희가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두차례 협의를해서 상임위와 각계각층에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은 99년도는 화산체육관 로울러스케이트장 다음에 상수도계량기 공동주택에 관한 분야는 하도록 저희가 내부의견 방침을 정했고 2천년도 근로청소년회관과 상수도계량기검침, 그리고 2001년에는 환경사업소 2000년 이후는 농산물도매시장 그다음에 실내수영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민간위탁에 관한 분야는 앞으로 저희가 방침만 정한것이지 민간위탁 조례제정,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다음에 민간위탁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 보완등 여러차례를 통해서 의회와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과정을 통해서 어떤 화합을 어떤 식에 민간위탁을 하냐하는 분야는 계속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2차구조조정은 저희가 민간위탁에 중점을 두겠다, 이것은 집행부에 방침이고 이것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저희가 낸것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바쁘실텐데 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두차례 가졌는데 석연치않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시장님한테 결심권이 있는 시장님한테 듣고자해서 오늘 이렇게 이뤄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위원회에서 1차 구조조정에 의한 이러한 것이 잘 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했고 시정질문도했고 이렇게해서 1차 구조조정시 문제점, 이런 것이 모두 나타나야 할텐데 1차 구조조정에 의한 지금 1년이 넘어졌어도 이에대한 실천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때는 1차 구조조정을 해놓고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다, 그것부터 시장님께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가면서 이 관계는 이런 방법으로써 했더니 이렇게 되고보니까 잘 못되더라라는 이런 분석을 시장님이 해가면서 2차구조조정을 해야할텐데 1차 구조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또 2차 구조조정에 금방 2차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주안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용역회사한테 간담회때 들었습니다. 그런 근거에 현재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도 본위원이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방법으로 2차구조조정이 실패는 없겠는가라는 우려에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진지하게 해줬습니다만 그것은 책임성이 덜한다해서 오늘 이렇게 시장님을 대동함으로써 이것을 책임있는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에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세요. 구조조정에 있어서 2차에 과연 들어있는 것이 할수있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 할것도 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가지면서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또 1차와같이 2차에서 또 실패가 되지않느냐라는 우려에서 시장님을 모셨으니까 그에대한 것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1차구조조정 문제점을 세밀히 말씀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구조조정 결과에따른 별도의 용역이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1차구조조정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만 1년동안 저희가 매번 간부회의때 상당히 저희 중점 토의과제가 1차 구조조정에따른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를 수시로 파악을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1차 구조조정에서 제일 큰 문제로 느낀 것은 1차 구조조정에서 집행적인 업무는 구청으로 넘기로 주로 구청에 기능을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이와같은 기능을 강화한 것인데 이 기능과 인력과 이것이 불일치되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인력부족 이런 것등에 대해서는 1차로 27명을 보완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량에 대해서 과다하다, 이렇게 느낀 인력은 27명을 저희가 감축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구조조정에서 저히가 제일크게 문제점으로 느낀 것은 이번에 사업소 문제였습니다. 사업소가 기능과 경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또 보건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사업소에 관한 문제점은 저희가 2차 구조조정때 하기로해서 이번에 저희가 단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구조조정은 업무와 인력간에 배분이 불균형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조정을 했고, 가장 큰 문제점이 사업소 문제였는데 사업소 문제를 이번에 2차에서 저희가 손을대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동성 위원님이 이번에 우리가 제시한 민영화는 실현성이 없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능률협회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서 일부 보완수정을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한 민영화는 실현성이 있다라는 계획으로 이번에 구조조정안을 냈습니다.

김동성 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차조정에 있어서 행정위원회에서는 사업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통폐합 문제점이 가결될 때 직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1년간 농촌지도소에 업무와 그에대한 모든 협의단체등의 여론과 이런 것이 구구 연중,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내일도 시정질문이 나올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행정위원회에서 농촌지도소 합병할 때 무엇인가 시장님 뜻대로 해주기는 했건마는 그에대한 모든 업무처리를 모두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업무적으로 차질이 나지않고 할수있도록 하는데 금년 1년을 지내놓고 보는데 제가 보는 각도나 우리 위원들 몇몇이 보는 각도가 협의단체와 전혀 유기적인 것이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금년도에 모든 농촌지도소에서 하던 그런 업무를 일선에서 그 혜택을 못봐가지고 농민들은 아우성을 친적이 많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많이 아시지만 그 업무를 전주고수부지를 이용한 유채밭 때문에 완전히 농촌지도소 업무가 유채밭가꾸는데에 열중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60만중에 농촌이 무주 진안 이상 확대되는 농민들이 많고 또 그런가하면 고소득으로 전주시가 아직까지는 관광자원도 없고 결과적으로 농업소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지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고 자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있는데 제가 생각하고있기는 하는것도 실천해가면 물론 시장님이 절대적으로 하겠다하면 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다대하고, 예를 들면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경륜장같은 것은 하루속히 아무이익도 없고 88올림픽을 한 뒤에 전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시에서 현존대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려면 공자라도 줘야 하는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이것은 사업도중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할 곳이 또 있어요, 사업소를 놓고한번 보세요, 어디가 빨리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보시면 크게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대한 시장님께서 검토가 덜 되지않았는가라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농촌지도소문제는 1차 구조조정때 제가 위원님과 질의를 많이 주고 받았는데 위원님 지금 1년되었습니다. 지금 1년2개월이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농촌지도소로 다시 돌아갈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구조조정을 한 이상 일단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이렇게 한다음에 상당기간이 흐른뒤에 그래도 정 문제가 심각한, 저희가 이것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농민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농촌지도소가 있을 때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농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차구조조정의 민영화문제 경륜장 얘기를 하셨는데요, 경륜장 문제는 민영화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륜장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맡아서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민영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동성 위원   맡을 사람이 없다면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겁니까.

○시장 김완주   그것은 민영화가 아니고 저희가 별도에 복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민영화가 아니면, 오늘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든지 도재산을 빨리 환원을 하던지 안하던지 하는 것은 5대에서부터 여러차례 짚어 줬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의 세입에대한 세출이 너무나도 체육시설에 많은 돈을 낭비하고있기 때문에 짚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시의지대로 2천대까지 한다면 우리 손이 얼마나 갈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전주대학교에서 안가져간다고 해서 얘기인데 어느정도 전주대학교에서 무상으로 준다면 가져갈수도 있는 것이고-우선 활용하는 방법으로- 또 만약에 그런다면 그것을 빨리 매각이라도 처리를 해서 이후에 대회를 할 때 그 돈가지고 시설을 할수있도록 해야지 완전히 건물을 도저히 이용하지를 못하고 지금도 위험상태에 있는 것을 방치해줘가지고서 우리에 재산관리가 엉망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도 안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려면 그런 것을 못하게했으면 금년내라도 매각처리를 해서 나중에 경기가 있으면 그돈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가져야 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김완주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아니라 매각이랄지 또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여타에 사업소가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바로 가야하는 사업소가 또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것으로 보고요, 우선 김동성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조금전에 시장께서는 이번 2차구조조정에 기본방침이 1차구조조정에 성사를 분석했다, 그래서 그 미흡책으로 27명에 인원을 다시 전진배치를 시켰다, 그리고 난 이후에 2단계구조조정에 추진방향이 설정을 했는데 추진방향의 설정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별정직사환 32명과 그다음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80명을 포함한 135명을 감축하는 2차구조조정에 핵심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시장 김완주   ....

유창희 위원   이것은 1차구조조정에 핵심이 뭐였습니까.

○시장 김완주   1차구조조정에 핵심은 저희 행정조직이 행정수요에 비해서 과다하다, 그래서 기구를 단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질문을 포괄적으로 던지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시장님 답변내용에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본청에 행정조직을 감축을하고 기능중심위주에 업무를 진행하기위해서 구청에 인원을 전진배치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죠.

○시장 김완주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27명을 다시 재배치시켰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27명이 어디에 배치가 되었는가는 혹시 알고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과, 제2건국 민방위업무보호에 3명, 관광과 소리축제조선문화거리조성에 2명, 정보영상과 GIS 4명, 산업진흥과 노사가스업무 3명, 공원녹지과 조경담당 2명, 사회복지사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진배치를 시킨 부분을 보면 전부다 본청에 배치를 시켰고만요.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뒤에보면 감축한 인원중에 보면 대부분이 사업소와 구청에 인원도 있고요, -구청과 동에 인원이- 그렇다면 맞습니까.

○시장 김완주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1차구조조정을 나름대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구조조정이후에 간부회의를 수시로 할 때마다 수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집행적업무기능을 구청으로 많이 이관하는 의미에서에 인원보강을 별도로 단행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고 이것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같은데.

○시장 김완주   이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1차구조조정때는 집행적기능을 강화해서 저희 구청에 많이 배치를 했는데 그렇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1차조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행정수요, 가령 예를 들면 GIS를하라, 이런 문제는 저희가 도저히 인원배치없이는 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또 소리축제조선문화 이런 기획적 업무를 하는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재배치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정에 문제점으로 보완한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1차구조조정직후에 감축인원의 비율현황을 보니까 제일 많이 감축한 곳이 동인데 22.43%감축을 시켰더만요, -1차구조조정 직후에 바로 정원표에 의하면- 그다음에 본청이 12.83%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소 기타를 포함해서 11.04% 그리고 구가 8.09%를 감축을 헀더라고요.
  결국 구의 기능을 기능중심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에 권리이양을 많이 하셨죠. 업무이관을 많이 하셨잖아요.

○시장 김완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결국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도 인원감축을 가져온것만은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시장 김완주   구에가 절대적인 인원이 감축이 된겁니까. 27명을 감축한 것은 절대적으로 인원이 감축된거다 그말씀이예요. 무슨 말씀이예요, 유창희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작년에 1차구조조정을 하셨잖습니까. 295명 플러스 나머지 결원자를 포함해서 305명인가를, 거의 13.몇%인가로 해가지고 감축을 하셨는데 그때 감축한 인원을 제가 본청과 사업소와 구청과 동으로 똑같이 정원표를 놓고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비율로 감축을 시켰는가로 보기위해서, 그랬을 때 동이 가장 많이 감축이 되었는데 동이 21.43%의 인원감축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본청이 12.83%, 사업소하고 기타가 11.04%, 그리고 구가 8.09%, 그런데 99년도 9월2일 현재 정원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니까 동이 22.6%, 사업소 기타가 15.46% 구청이 9.82%, 그리고 본청이 4.84%, 그런데 99년 현재 가지고 있는 현원표를 갖고 분석을 해보니까, 동이 26.04% 사업소 기타가 16.67%, 구청은 7.8%가 감축이 되었는데 본청은 7.26%가 인원이 증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현재 본청이 구조조정전에 본청이 가지고 있는 정원이 413명이었는데 1차구조조정 직후에는 360명, 그리고 99년 2월 정원은 393명 거기에다가 현원을 하니까 지금은 433명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본청에 있는 근무자들이-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오히려 더 늘었다.

유창희 위원   구조조정 전보다도 7.26%가 증원이 된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구청은 계속적으로 인원감축이 되어왔던 것이고.

○시장 김완주   유창희 위원님이 질의한 바가 뭡니까. 그러면 그것이 구청이 줄고 시 본청이 늘어서 시민 서비스가 나빠졌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유창희 위원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차구조조정에 핵심이 기능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시장 김완주   1차.

유창희 위원   2차는 뭡니까.

○시장 김완주   1차는 제가 기구감축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유창희 위원   2차는요.

○시장 김완주   2차는 제가 민영화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기능중심에 업무체계를 개선하기위해서 민간위탁을 간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저희들한테 나눠준 자료에도 핵심은 그걸로 간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김완주   그러면 시본청이 늘어나게되면 기능중심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까.

유창희 위원   지금 시본청이 늘어난 것은 기능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하신겁니까.

○시장 김완주   제가 기능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기준은 이겁니다,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위원   기능은 일 중심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시장 김완주   아, 그렇습니까.

유창희 위원   기능위주는 일을 중심으로 조직구조개편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지금 1차구조조정 당시에 시 본청에 있는 업무를 구청에 많이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랬죠.

○시장 김완주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을 지금 본청으로 가지고 왔습니까. 안가지고 왔잖아요. 그대로 구청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이것이 바로 기능중심에 구조조정을 하시는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시장 김완주   저희가 이번에 주로 본청으로 온 것은 PT팀 대기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본청에 배치를 시켰는데 위원님께 한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1차가 기능위주로 했는데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원은 줄었는데 현원은 늘었다는 말입니다.

○시장 김완주   기동배치를 많이 했다 그뜻이죠.

김남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기구개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구개편은 되었을지 몰라도 현원은 늘었다 이거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많이 이관해서 그쪽으로 더 전진배치를 해야하는데 거기는 또 축소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구청과 본청, 결론은 본청이 더 실제 현원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을 유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김완주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제가 확실히 알겠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기능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한다고 구청에 많이 보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않고 시 본청으로 많이 와서 일 중심에 조직개편이 안되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시죠.

유창희 위원   예.

○시장 김완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보니까 저희가 얘기치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뭐냐면 저희가 가령 조선문화의 거리랄지 GIS랄지 그다음에 전주천 공원화랄지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개발을 하다보니까 기획에 관한 사람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시본청에 대기자 PT팀이라고하는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시장님 말이예요, PT팀운영과 대기자 말씀을 자주하시는데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몇 명이나 더 오바되어있습니까. 알고계십니까.

○시장 김완주   시본청에요.

유창희 위원   전체적으로요.

○시장 김완주   27명으로 알고.

유창희 위원   연령대기자 11명은 안나오죠. 그러면 16명이 남잖습니까.
  정원을 정해줄때는 그 분들이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정원을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 김완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16명을 빼고난 나머지 인원들이 전부다 시본청에 왔다는 얘기는 다른 부분은 정원에 필요한사람 인원배치를 적재적소에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제적관리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시장 김완주   그런데 이것이 항구적이 아닌가, 말하자면 이런 새로운 업무에따른 일시기동배치 이런성격으로, 이것이 만약에 항구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다음 조직개편때 이것을 현실적으로 현실화해서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유창희 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말이예요, 2차 구조조정안을 가지고 온다면 최소한 1차구조조정 이후에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같이 2차 구조조정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분석이나 테이타가 전혀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135명이라는 인원감축안을 내놓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부서에인가는 정원이 더 늘어날수도 있고, 어느 부서에는 정원이 줄을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진을 그래도 어느정도라도 하셔가지고 그렇게 검토를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잉여인력을 보니까 130명정도다, 그 인원을 감축하는데 기능중심으로 가기위한 일중심으로 가기위해서 앞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기위해서는 민간위탁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저희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 김완주   거기에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문제는 저희가 1차구조조정을 했는데 2차에 따른 정원과 현원, 말하자면 어떤 부서는 정원보다많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시적이라고 봤고, 이러한 문제를 제가 기본적으로 언제 손을 댈것이냐 그것은 2000년 6월에 아시다시피 동이 전체 주민센타로 전부 구청으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구조조정은 본격적으로 될 문제이고, 이번 2차 구조조정은 지난번 1차는 시본청하고 구청하고 동사무소를 했고 빠진곳은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소, 사업소를 어떻게하느냐, 사업소는 민간위탁을 통해서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이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저하고 시장님하고 견해차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1차 구조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국·실의 감축을 많이 가져왔잖습니까. 국·실의 감축이 가져온 내용을 보면 7국 23개 과였는데 -시를 포함해서요 본청이- 4국 18과로 감축을 가져왔잖아요.
  그것은 조직기구표상에 감축은 대단히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왜냐하면 실·국 포함해서 7국 23과를 4국18과로 감축을 했으니 과장급이상에 인원이 감축이 된거잖습니까. 이부분에 감축이 가져온것만은 대단한 성과를 가져왔는데 그 이후에 295명이라는 인원을 감축하는 과정속에서 일 중심으로 인원배치 현황이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문제들이 과에서 일어나고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 김완주   그러면 유창희 위원님 이거 한번 물어보십시다.
  제가 조직개편하는 기준은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최종적인 기준입니다. 우리 시내에서 시본청과 구청과 동사무소 과원 현원 일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에게 서비스만 잘된다면 일부 과정원 일부 변동이 있을수 있다고 보고 이것을 제가 볼때는 최종판단은 대시민서비스에 있다고 봤고, 우리 시민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상위직말고 주로 하위직이 정현원 불일치가 많은데 이런 것은 임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유창희 위원   그러면 대신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어디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조직에서- 본청이냐, 구청이냐, 동이냐 어디가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될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그것은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장 부임초기에는 기획업무가 많지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시본청에 기획기능이 잠시 온것이고, 이제 어느정도로 사업기능이 세틀이 되면 정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구청 동 이런데가 많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부임초기에는 기획부서에 임시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정해지고 집행위주가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구청과 동이 나눠지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는.

유창희 위원   그렇게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고 계신다면 2차구조조정안이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에 올려주실 수없습니까.

○시장 김완주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2000년 6월에 동이 사실상 폐지되고 구로 다 업무가 옮겨오잖습니까. 그때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그것이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죠.

박창수 위원   2000년 6월에 동기능이 바뀐다는 얘기는.

○시장 김완주   주민센타로 바뀌는데.

박창수 위원   주민센타로 가는 문제는검토대상이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시장 김완주   그렇게 정부가 발주를 했고, 그렇게해서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때 하자 그렇게 저희가 보고있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예를들어서 2000년 이후에 동이 기능전환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는 거기에서 행정수요를 담당해줘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마만한 인원을 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시장 김완주   그러면 유위원님, 지금 정·현원이 이렇게 틀려가지고 우리 시민서비스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박창수 위원   시장님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정·현원이 틀려서 시인원이 늘어나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까. -시장님은-

○시장 김완주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 취임초기에는 기획기능 많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분야에서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집행기능에 잠시적으로 썻다가 사업이 확정이 되면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본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습니까

박창수 위원   본뜻이 그거다면 그러면 1차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에 시장님에 의도대로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인원에 문제가 아닙니다. 2차구조조정에 첫 번째 제기했던 것은 1차구조조정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사기능을 다시 통폐합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시장님은 이 자체를 무시했어요. 본청에 대해서 몇 개부서가 사실 2차구조조정 이후에 의사기능에 중복기능이 없습니까. 중복되면서 업무가 밑에서(우리 말대로 표현하면) 서로 찌그락 거리지않습니까.

○시장 김완주   박창수 위원님 그게 뭡니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자원봉사과하고 여성정책과하고 업무기능이 분리되어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장 김완주   여성정책과와 자원봉사과는 업무가 분명히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분류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분류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시장님께서 분명히 분리 된다고 하셨죠.

○시장 김완주   예.

박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요 행정인력의 행정인력의 감축이라든지 기본골자는 공감을 합니다.
  1차구조조정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서가 필요합니다. 대민서비스와 밀착된 인력의 낭비가 있다는 점에서 시험을 해보거나 해보면서 바꾼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시장님하고 저희하고의 인식의 차이는 시장님은 내년 6월에 확실하지도 않는 동기능에 전환때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해보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전에 이런 조치를 취해서 필요한 인력수만큼 남기고 나머지를 줄이는 필요한 사업소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러한 방법을 원하고 그것이 시민에 뜻입니다. 그것이 또 올바른 행정행위라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때는 우리는 지나치게 시장님의 의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전체에 시민이라든지 다수가 전주시뿐아니라 다수에 행정조직이 비대하고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의견에 공감을 해서 그때는 우리가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문제를 제기할려면 그 안에,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아직은 정착단계가 아니니까 직무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시각에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행정행위를 해보면서 개선해 간다는 것은 그렇게 할려면 누구든지 다 할수있겠죠. 사전에 어떤 조직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따른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세밀히 따져서 객관적인 요건을 갖고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시장님과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차이를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세부적으로 시장님한테 다 들어가기는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다른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된 조직개편과 기구를 축소하는 인력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제되는 것은 행정조직이 그렇게 줄어들면서도 행정서비스라든지 시민한테 불편을 안 줘야 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나아갈 바대로 앞으로 장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까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객관적이 아니더라도 주관적인 자료라도 내놓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지난번 같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시각이 거기에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2차 구조조정안을 내기위해서는 1차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 것을 의회에 사전에 제출하고 2차구조조정안을 같이 내놓았어야 된는데 1차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이렇게 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추후로라도 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장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1차 구조조정은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것이 1차 구조조정은 시본청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를 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차 구조조정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의견과 각계각층에 의견을 들어서 한것이고 이번 1차구조조정에 제일 문제점은 뭐냐, 사업소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위주로 이번에 하고 어차피 제가 누차 서울이나 이런데가서 확인을 합니다만 물론 박창수 위원님까지 확실하지않다, 그점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는 99.9%확실합니다. 그래서 2000년 6월쯤되면 동기능이 전환이 되면 1차구조조정때 지적된 문제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겠다, 저는 대충에 스케줄을 그렇게 그리고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님 생각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소를 민간위탁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능률협회에다가 맡겨가지고 획기적으로 그때도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획기적으로는 단순히 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그 이상도 아니라는 공감대가 의원들한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특히 환경사업소같은 데는 민간위탁을 해야되는지 확신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원을 줄이면 지금 말씀드린데로 시장님은 이번에는 사업소를 예상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총정원을 줄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총정원만 승인해주면 흐터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직무분석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PT팀을 지원해서 쓰고 있듯이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문제는 신중하게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분리해서 하겠다는 자체를 시장님의 논리가 우리한테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이런 제의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3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한꺼번에 조례개정을 축소하거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말씀이 아니고 우선 저는 올해 이사업소 부분에서 필요한 인력을 줄이겠다고 하는 38명에 대한 것만 정원조정을 하고,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것인데 이 조례안을 바꾸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라도 그런 객관성있는 직무분석이라든지 특히 직렬 직군까지도 제대로된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숫자를 줄이자는데 결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잖습니까. 무조건 줄인다는데 반대하는 것이지.

○시장 김완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입니까.

장대현 위원   거의 우리가 볼때는 무조건이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만 우리한테는 와닿지않는 조직이 옮겨가면서 그렇게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난번에 직원들한테도, 그러면 각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혹시 요구한바 있는 것 들었을 것이 아니냐했더니 달라고 했는데 주지않았다, 없다고만 하면서, PT팀 필요한 부분만 보충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예요.
  그러면 총정원에 우리가 과연 부족한지, 남는지.

○시장 김완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낸 것이 사실상 자연감소와 정년에 감축을 빼면 민간위탁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장대현 위원   자연감축도 감축은 감축인데 결국은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야 하느냐 아니냐의 감축폭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감소 자체도 직렬별로 직군별로 차등이 나기 때문에 자연감소로 다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시장 김완주   잠깐만요.

장대현 위원   그리고 행정 정원을 너무 연연하시는데.

○시장 김완주   이것은 연연이 아니라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저희 권한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지방자치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안하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 조례로 우리가 인정을 안하면.

○시장 김완주   그러면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직개편도 못하고.

장대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있다고 느껴지는.

○시장 김완주   그러면 위원님한테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135명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행자부에 승인과 또 전국에서 저희 시만 안했다 이렇게 할수도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원은 135명을 해주시고 저희는 내년 6월쯤할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은 금년 하반기에 직무분석을 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 진단에따른 과감을 조례제정을 해서 바꾸자.

장대현 위원   그것이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행자부에다가 이런 제의도 할수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135명이 행자부 지침에 의한 절대수인 것 같은데 그보다 물론 더할수도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직무분석해서 더 해도 좋다고 그러면 더 해야죠.

○시장 김완주   더 할 수 있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나 더 할수 없다는 데에 이런 논리가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올해내에 36명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고 행자부에다가 그렇게 요구하면 될것이 아니에요. 연말에 직무분석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꼭 필요한 인력이면 당신들이 인정을 해줘야 할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나와야 맞죠.

○시장 김완주   이것은 저희가 수차.

장대현 위원   그리고 사실은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또다른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이 효과가 있냐 없냐하는 문제만 우리가 검토를 집중하면 이 인력이 줄어드냐 안 줄어드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을 해소 할수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구지 기본계획을 그렇게 내면서 의회에 승인, 이런 것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납득시킬수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그렇게 해야 옳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 김완주   장위원님의 뜻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이 안됩니다. 이것을 135명을 내년치만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하겠다, 행자부 정원승인이 안되고 행자부가 정원에 관한 권한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원을 줄이는 것인데 왜 승인이 안되는 이유가, 행자부에서 총정원을 원래 해줬을때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135명을 줄이라는 것이아닙니까. 135명을 줄이라는 것이 행자부에 지침이잖아요. -3년에 걸쳐서- 총정원은 135명은 줄여줘야 한다 그얘기여, 그것을 연도별로 배분한다거나 조직개편에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시가 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총정원중에서 36명만한다거나 68명, 이런 것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135명을 줄이는 것에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그 내부적으로 줄이는 문제는 얼마든지 변화할수 있겠다라는.

○시장 김완주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장합니까.

○시장 김완주   보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장대현 위원   지금 하는 방식으로.

오정례 위원   다른 동 구청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할수도 있고, 꼭 민간위탁방식이 아니고, 135명만 승인을 해주면 다른 방식으로 할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주라는 것이죠.

오정례 위원   민간위탁은 또 나름대로 분석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하신 동구조조정이라든지 또다른 방안을.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도 직무분석을 연말에 해가지고.

○시장 김완주   잠깐만요. 이렇게 하십시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총정원 전주시는 135명을 줄여야 맞다라고 지침을 준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는 변화를 줄수없다는 시장의 말에 공감을 한다는것이죠. 135명을 3년동안에 어디에서 줄이건 줄여야되요, 단 우리가 줄일려고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미비한점이 많고 연말에 전체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줄이면 좋겠다는 얘기를 믿고 해준다면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논리의 과정속에서 민간위탁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줄일수있으면 줄여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그것은 동의할수 있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1차분에 해당하는 36명분에 대해서요. 환경사업소 몇 명, 이것은 불필요한 인력, 그런 부분을 하긴하되 나머지 2단계 3단계 안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시장 김완주   총정원을 일단 135명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바꿀수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나머지 총정원내에서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은 어차피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할것이 아니겠냐.

오정례 위원   1단계에서 이미 몇가지가 전제되는 것이 있잖아요. 1단계 36명을 감축하면서 전제되는 것이.

장대현 위원   1단계를 보니까 조례 감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감축의 효과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환경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하는 전제하에서 1단계가 되냐 안되냐는 봐야되는데 그것은.
  (장내소란)

○위원장 남경춘   잠깐만요, 지금 얘기들이 오고가니까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0분정도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이어서 의사일정 2항 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원래 기구축소나 변화를 주는 사업소가 보건소가 해당이 되죠.

○시장 김완주   예, 보건소 해당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보건소를 크게보면 2개소를 한 개소로 통합하면서 소장을 한분을 줄이고 그대신 과장직을 신설하는 이런 틀을 가지고 총정원에는 변화에는 없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시장이 안계실 때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애초에 얘기했던 보건진료센타로 해가지고 되려 보건소에 기능을 확대시키겠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있는 것으로 우리도 알고있고 그때 그런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있단 말이죠.

○시장 김완주   그것은 아닙니다.
  총정원 범위내에서 보건진료소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지 인력자체를 늘리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보건소통폐합논의를 처음에 지난번에도 제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구를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하나로 통합하되 진료센타를 더 늘려가지고 본질적으로는 확대다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그런 기본방침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보건소로 하나 통폐합해버리고, 축소시켜버리고 대신 가장 실질적으로 직접 시민들에게 진료서비스에 해당되지않는 인력이라고 봐지는데 행정을 원활하게 관리하기위한 과를 늘린다라는 안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애초에 시장님이 보건소에만 가지고있는 기본적인 생각, 그것이 축소되었는지 왜 그런 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그 원래 진료소를 설치하자는 안은 제가 봐서는 진료소를 시내로 이동하자는 안이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그 반대에 부딪힌 안이 일리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주로 보건진료소가 농촌동의 진료를 담당하는데 농촌동에 진료를 시내로 가져오면 오히려 소외된 농촌동에 복지서비스가 후퇴한다는 반론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현재대로 놔두고 그러면 시민에 대한 보건 서비스를 인력을 늘리지않고 강화하는 방안은 뭐냐, 그것은 2개 보건소를 하나로 줄이고 시민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그대신 확충하자, 이렇게 보고 이런 안을 낸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까지는 납득이 가는데, 그러면 왜 과를 하나를 늘리냐는 것입니다. 과를 늘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지만 납득할수 없다.

○시장 김완주   과를 늘린 이유는 소장밑에 여러 가지 계장이 7명인가 있게될 경우에는 통솔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조직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 유고하거나 출장가거나 이런때도 늘 조직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직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과장을 하나 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상대적으로 환경사업소에는 소장밑에 과가 하나있는데 그 과장과 업무지휘상 혼선도 생기고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서 한국능률협회같은데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불필요하다, 이렇게 과를 하나줄이는, 그러니까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시장 김완주   그것은 능률협회 의견이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아니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은 보건행정 의약, 방역, 건강 이런 방문보건 행정에 관한 일만 하고 보건진료소장은 주로 진료에 관한 부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중복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하면, 실무자한테 들었는데 물론 보건소장에 업무를 원활히 하기위해서 조직을 과가 하나 필요하겠죠.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직을 축소하는 인력을 줄이는 논의를 하고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 지금까지도 소장이 행정계장인가 한분씩을 데리고 잘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지 보건소장께서 대조된 활동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정도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전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과를 하나 늘릴려면 그 인력을 보다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적절한 곳에 써야 한다, 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과를 늘리는 것보다는 예를들면 의사를 한분 늘린다든지 실질적으로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늘린다든지 그래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것이죠. 관리측면에 그렇게 강화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시장 김완주   그것은 단적으로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논리는 뭐냐면 보건소장이 7개 8개 팀장을 혼자 관할하기는 업무상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과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환경사업소에 과장을 과를 존치시켜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시장 김완주
  이것은 저희는 보건진료소가 장위원님 4군데나 있고 또 보건소가 두 개의 보건소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쨋든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자치시대가 더욱 하여야 합니다. 다행이도 거기에서 인력조정을 않는다고 해서 괜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건소장이 진료를 하고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제가 전담해서 하고있지는 않고 밖으로 나가서 이동시청이나 노숙자무료진료 그런 부분은 제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혼자서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있습니까. 의사 한분으로 보건소 진료가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양쪽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한분씩 있기 때문에 약간 완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환자수가 좀 많은 감도 있지만 보건소 내에 내수하는 환자들은 현재 관리의사로써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시중여론을 들어보면 관리의사가 한군데에서 한사람씩 하고있어서 어느정도 덕진구는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때도 있고 그렇지않을때도 있는데 완산구 같은데는 상당히 붐벼가지고 시민들의 진료차원에서가면 오전에 가면 오후 늦게까지 있어야되는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때 그 번호를 타는데 쪽지를 해주고는 오후에 와라, 시민들이 가면 오전에 9시에가는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하니 시민의 불평을 사가지고 은행과같이 번호표를 뽑아가도록 해라, 거기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소는 아까 농촌지도소도 주민하고 직결이 됩니다만 보건소는 더욱 복지사업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터덕여서는 안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행히 인원을 감축하지않는다고 보면 거기에다가 관리자 한명을 두고서 7개를 움직일려면 행정요원의 5급과장이 지금 행정체계적으로 3개계나 거느리도록 행정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명정도만 거느리지 40명 50명을 거느릴 수 없는 행정조직의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떳든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이 잘못되었을때에 구조개선을 하라는 얘기지 현재 하고있는 것이 원활이 될 수있다면 거기에다가 더 보강을 해서 시민들의 전체적인 아픔을 달래주고, 방역사업도 그렇습니다. 금년에 모기가 어떻게 그렇게 많았는지, 지금현재도 모기 때문에 못살겠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에다가 더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행정과장을 거기에다가 하나 두느니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의 감원을 안할테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하는 방향에서 현존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관리의사 환자 담당하지말고 보건소장도 개인이 할것이 없어요. 방역사업 잘하는가 어쩐가는 행정요원들이 해도 충분합니다. 방역계에서 해도 충분하고 방역요원들이 다 있으니까 요새는 다행히 공익요원을 다 써가지고 그전보다는 낫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거기 양보건소에서 결과적으로 서로 사무적인 그러한 사기적인 것도 두고 전체 시민들에 복지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지 행정과장 하나를 거기에다가 두고 7개를 움직인다는 것은 절대 행정체계적으로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40개동을 누비고 다녀봐요, 안됩니다. 방역계에서 40개동을 한 계장이 가가지고 다 볼려고 해보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덕진구가 19개고 완산구가 24개지만 완산구 방역계장이 24개동을 돌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40개를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통합의 의의가 전혀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존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시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잠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아뇨, 시장님의 견해지 보건소장은 보건소장은 이 결정권이 없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문제는요, 의약분업통폐합차원에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료소가 4개있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거기에 간호사가 배치 되어있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진료를 받을수가 없죠, -간호사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내년 7월에 예정되어있는 내년 7월에 의약분업을 실시할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있는데 의약분업대상에서 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와 농촌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제외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는 현행대로 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면단위 얘기지 전주시는 다를것이 아니예요. 시 보건소는 해당사항이 아니잖아.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아니예요.

김남규 위원   중인동이나 상림동이나 도도동이나 4군데가 있잖아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부분은 간호사가 계속해서 진료도 하고 약도 줄수있게 됩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시 소속인데요, 군단위 보건소에 지소나 진료소 형태지 시보건소 마을에 지소나 진료소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진료소도 똑같이 이번에 의약분업시한이 올라간 것은 어떻게 올라갔냐면 보건소, 그러니까 군단위 시단위 구단위에있는 것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의약분업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얘기는 진료와 투약이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국이 없는 면단위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현재와 똑같이 진료와 투약을 같이 할수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보건소 관할 4개보건진료소는 현행과 같이 유지가 되고 전주시에 있는 보건소는 의약분업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나 진료소에 사람이 더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내년 7월을 예상한다면 보건소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내소객은 줄어들것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많아지죠,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감기환자만해도 약국을 갔는데 약을, 조제권을 얻어서 가야하니까 늘어나지않을까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제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게되면 현재는 보건소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쓰게되면 그 처방전대로 보건소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일까지는 1100원의 진료비를 가지고 진료도 받고 약도 바로 타가지고 갔는데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 보건소에서도 보건소 관리의사한테 진단을받고 처방만 받아가지고 그 처방전을 들고 동내 약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이 현재 대상층이 연령이 많이 드신 분들, 그리고 만성 퇴행성질환환자들이 거의 70% 80%이상을 차지하고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건소까지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동네에 있는 개인약국에서 약을 지을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환자수는 줄어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시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시장님이 답변을 하기전에 아까 김위원님 질문중에서 진료와 방역에 대한 것만 제가 잠시 답변을하고 시장님한테 거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건소에 진료기능이 생긴 것은 보건소 고유의 그런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시초에 보건소에 진료기능이 추가가되기 시작된 부분은 60년대에 방역사업이나 전염병관리나 결핵사업이나 나관리사업을 하다보니까 보건소 위상자체가 너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좀 멀어져있는 그런 일부 계층만 보건소를 이용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 진료기능을 확대시키고 무의촌 해소차원에서 진료기능을 강화시키면 그때 당시에 진료사업도 할 수가 있고 보건소 이용의 폭을 늘릴수 있겠다, 그렇게해서 애초에 보건소 진료의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보건소에 기능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냐면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은 역할분담이 되어야 되고 기능에 재정립이 있어야 된다고 요즘은 그렇게 나가는 추세가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전주시내에 의원이 300개이상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과에 역할분담차원에서 맞지않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못하는 진료서비스라든지 보건서비스를 해야된다하는 것이 요즘 보건소에 기능재정립의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보건소의 진료기능자체는 좀 축소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대신 그런부분들을 민간의료기관까지 직접 가시지못하는 분들이나 예를들면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서비스는 그대로 둬야 되고 확대되어야 되는 보건서비스라고 말하면 장애인재활이라든지 예를들면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급성기에는 전부다 민간의료기관 정신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급성기를 지나고 퇴원을 하게되면 그 과정에서 가족도 나몰라라하고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팔로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재발도 높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40개동 말씀은 현재도 방역의 주층은 지금 저희가 차량연막과 수동연막, 수동분무 세가지 방법에 소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연막은 저희 보건소에서 양쪽에서 5대씩 차량을 가지고 전주시내를 10대의 차량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하였고, 그것은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하였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해야되는 수동연막하고 수동분무는 각동에 소독수를 두명내지 3명씩 배치를 해서 저희가 기름을 동에다가 갖다주면 동에서 약품과 기름을 가지고 직접 자기 동을 관할해서 소독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곳으로 방역업무가 뭉친다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약품을 입찰하고 기름을 입찰하는 그러한 부분일 뿐이지 동에 계속해서 소독수를 가동을 시킨다면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보건소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보건계통에 물론 현재 방역차원 이런것만 담당할것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IMF시대가 돌아와서 그렇지 우리가 늘어나는 거시기한다면 보건사업이 더 확대되어서 무상으로 해줄런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우리 세원이 넉넉하면 우리 자체적으로서도 충분히 시민들을 돋아주는 방향으로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자치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 인원을 삭감한다고 보면 이것은 안되지만 그대로 두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체제가 별로 그렇게 나쁜 체제가 아니라는 생각인데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이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두 개보건소가 있는 것 보다는 한 개의 보건소가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한 개의 보건소가 훨씬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장 하나에서 일사분란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두 개 보건소에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또 두 개의 보건소에 없는 기능을 통합한 인력으로 재배치해서 가령 방문보건이랄지 건강증진이라든지 아까 정신병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훨씬 효율적이고 확대하는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민원이 빗발치고 정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싯점에서는 저희의 현재안이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라고 보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장님께서는 잘 안되면 원대복귀를 하든지 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런 행정은 우리가 말아야 합니다.

○시장 김완주   현재 시점에서는 이안이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라고 봐서 저희가 안을 낸것이고.

김동성 위원   뭣하게 동사무실을 줘가지고 40개동,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부 관할을 해버리지 뭣하게 동사무실을 둬가지고 40개동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그에대한 축소판이예요, -이것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2소 6담당체제로 있을 때 완산보건소가 몇 명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36명 정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36명에 현원은 몇 명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현원 34명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덕진보건소는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정원 37명 현원 34명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기구조정안을 보면 1소 1과 7담당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보건행정분야에는 몇 명이 인원배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각 담당별로 인원계획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1소 1과 7계로 갔을 때 담당인원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계획을 잡고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확정이 안되었겠죠. -정원조례가 통과가 안되었는데-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1소 1과 7계로 갔을 때 저희가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계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보건행정팀이 되었을 때 6급 한명, 7급 한명, 8급 한명은 행정직으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경노무 한명, 다음에 기사가 현재는 양쪽 보건소에 기사가 3명씩입니다. 그래서 6명인데 그중에서 한명내지 두명정도는 관에서 쓰는 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력이 한두명정도 기사요원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잉여인력이 남는 부분이 양쪽에 현재는 행정직 6급이.

유창희 위원   소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보건행정팀에 몇 명입니까. -총 근무인원이-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보건행정계에 12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팀장을 포함해서 그렇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창희 위원   의약쪽에는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의약 4명 방역 4명, 건강증진 4명, 방문보건 12명.

유창희 위원   진료검진쪽에는요, 완산쪽에는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완산 16명, 덕진 17명.

유창희 위원   원래 보건기획쪽에 구 기구조정에 현행 기구조정에는 보건기획이 몇 명이 있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17명입니다.

유창희 위원   양쪽 합쳐서 그렇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창희 위원   보건기획이 완산하고 덕진합쳐서 17명이었다고요.
  이렇게 기구조정안으로 가면 1소1과7담당으로 가게 되었을 때 현재는 덕진보건소와 완산보건소 두 개의 시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기구조정을 해놓으면 근무는 어떻게 배치합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근무는 어떻게 배치하냐면 완산보건소에 5개 계 사무실로 다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완산진료실에 진료검진계가 배치가되고 덕진보건소자리에 덕진진료실이 배치가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마만큼에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완산보건소에 지금 2층 보건교육실 3층으로 올리고 2층에 사무실을 배치하면 공간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완산보건소 2층에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육실이 3층 체력단련실로 올라가고 3층 체력단련실이 지하보일러실이 이번에 공사가 되면 보일러실이 없어집니다. 그쪽으로 체력단련실이 내려가면 사무실 공간이 여유가 생깁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해서 보건행정과는 완산에 전부다 근무를 하게하고 -완산보건소자리에- 그리고 덕진보건소자리는 덕진진료실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창희 위원   둘중에 하나를 없애는 방안은 없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진료실을 하나를 없앤다고요.
  저희가 양쪽에 진료실을 둔 의미는 뭐였냐면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이나 접종을 받으러 오시는 분, 그다음에 보건증이나 건강진단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현재와같이 완산보건소자리에가도 진료나 이런 것들을 받을수가 있고, 덕진에 가도 그대로 받을수있도록 시민들에 불편을 없애기위해서 양쪽에 진료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덕진보건소자리는 여기 17명이 근무를 하는 고만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이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용이하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그리고 덕진보건소에 진료검진계만 남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현재 2층같은데는 구강보건실이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어서 설치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내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사업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현재 2층이 비게되면 구강보건실이 설치가 되고있고 추후에 계가 한쪽으로 합쳐가지고 공간이 남는다면 정신보건센타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1소 1과 7담당에 기구는 현재의 건물을 그대로 존치시킨상태에서 기구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건물은 양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한 의미에서 기구만 구조조정을 하는, 구조조정이라기보다 기구개편을 하는데 이런 형태로, 전에 제가 물어봤던거와 똑같이 결국은 5급 하나와 6급 하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행정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대부분도 변화가 없으면서 행정직 부분을 구지 보강을 꼭 해야만 되느냐.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6급은 행정직이 늘어나는 것이아니고 6급은 오히려 행정직이 하나가 줄습니다. 6급은 행정직이 지금 현재는 정원이 두 개인데 6급 행정직은 현재보다 정원이 하나 줄고 대신 보건이나 간호나 의기직이 6급이 한명 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5급 TO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현재 복수직렬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꼭 행정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소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보건소 행정과에 과장자리를 복수직렬로 생각을 하고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기구개편을 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소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기는 본인은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전체에 관리조직체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대외적인 측면에 담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들어와서 과장으로 들어와서 조직전체에 업무관리를 통제하는 부분에 역할로해서 1소 1과 7담당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간다면 결국 행정직이 와야지 거기에 보건직이 똑같이 왔다고 봅시다, 그 부분에 명분을 충족을 시키는 것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행정직과 의무직을 대비시켜서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고, 보건이나 의무직 말고 다른 보건직군이, 보건의무직군이나 행정직이 저보다는 행정처리면에서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꼭 행정직과 의무직을 대비시켜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소장께서 행정능력을 겸비하실수는 없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부분은 능력이 없다고 자체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제가 보건소에 온 것이 만 6개월밖에 안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행정분야에 저보다 오래 있었던 분들에대한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것이지 유위원님과 같이 보건소장과 행정과장이나 1대1로 비교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의사가 보건소장으로오면 보건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이 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행정직이 왔을 때 행정업무에 대해서 의무직보다는 좀더 그런 처리가 나을것이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지 꼭 보건소장이 행정업무를 한다 못한다, 그렇게 개인적인 비교는 안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주시에 구 보건소는 잘못 운영을 해왔다 그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두 보건소에 보건소장이 오면서 행정부분에 전혀 관리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써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밖에 제가 이해가 안되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전혀 없는 사람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제입장에서는.

유창희 위원   보건소에 소장으로 임용을 받아서 왔으면 보건소 전체의 관리책임을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정확히 보건소장의 임무에 나와있는 것이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유창희 위원   그것이 꼭 보건부분의 진료부분이나 그부분과 행정직을 나눠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부분을 똑같이 관장하라는 의미로 보건소장을 임명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제가 안할려고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1소 밑에 바로 계장 그런 체제보다는 중간층이 있는 것이 더 현재보다 효율적일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지 지금까지 있었던 소장들이 전혀 행정을 몰랐다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도 행정에 대한 것은 전혀 안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 아까 장위원님께서 짚었던 환경사업소에 과장과 소장의 문제가 능률협회쪽에서 나왔던 용역결과대로 딱 맞는 얘기인데 시장께서는 그것은 능률협회의 의견이지 우리의 의견이 아니다, 시장에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능률협회에서 제시를 했던 것은 민간위탁부분에 선택은 선택대로 또 하면서 그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김완주   그얘기는 아직 보건소가 저한테 제출한 의견이지 저희가 확정을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유창희 위원님 용역보고서는 능률협회가 보고서를 낸것이지 그게 제의견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기구조정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보건소는 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를 없애고 전주시 보건소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그 내용중에 과를 하나 만든다는 것인데 지금 소장님의 답변이나 발언을 통해서 왜 행정관리직이 과장직의 관리직이 보건소에 꼭 필요한지 그것에 납득을 못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대로 환경사업소는 능률협회에서 조직기반같은 형태를 갖춰서 해보니까 업무가 중복되고 책임이 중복되어서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결국 과장은 돈만받고 앉아만 있는 형태가 되어서 과장직이 필요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합당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보건소에 행정직 과장을 둬야 한다는 논리는 시에서나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우리입장에보면 타당치않다, 결국은 책임만 분리되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보건소장이면 당연히 행정분야에서도 보건소내에서도 장악을 해야되고 관리를 하고 또 새로운 보건소를 운영해나가는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꼭 과장한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우리한테 전반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장 김완주   그것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직제개편을 보시면 크게보면 진료파트가 있고 비진료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진료파트와 비진료파트가 있는데 진료파트하고 보건소장은 비진료파트 두 개를 책임을 지는데 비진료파트가 5계잖습니까. 5계를 보건소장이 진료파트 둘다 다 잘하면 좋지만 비진료파트는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만을 담당해주는 과장이 있는 것이 훨씬 통솔의 범위나 능률적이다라고 보는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보건소내에 행정직이나 아니면 비진료파트에 업무의 양이 얼마나 되냐하는 양적인 제시를 못하는 것 아니예요. 파트만 5계가 있다고 해서 전부 행정적인 부분일수 없고 그것을 소장이 콘트롤 못한다는 것은 권리를 우리한테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라니까요.

○시장 김완주   두보건소가 한것을가지고 취합해보면 알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비진료파트가 훨씬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환경사업소는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나온 것을 우리가 납득할수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보건소에 관한 것은 그것 때문에 구지 과를 하나 신설할려면 방금 말씀한데로 기존에 진료인력을 받는 것이 훨씬 시민들한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지금 현재 두 개의 보건소체제는 현재 기구개편안 보다는 진료파트에 훨씬 중점이 많이 가있는 보건소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소 개편안은 진료파트보다는 비진료파트에 중점을 둔 안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비진료파트에 중점을 둔 안이라는 큰 특징이 있고, 비진료파트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하나 필요하다, 그것이 어떻게 설득력이 없습니까.

오정례 위원   시장이 이게 비진료파트라고 하는데에서 합당한 전문적인게 필요한 파트예요.

○시장 김완주   그래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진료파트라고 그랬지 내가 비전문파트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

오정례 위원   건강증진이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 과장이 와서는 지금까지 어떤 환경사업소에 보여주는 행정직과 전문직과의 마찰을 뻔히 예상된다.
  지금 보건소에 필요한 것은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 이런 실지로 투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차라리 거기를 과장직대로 할려면 보건소장을 뒤에서 바쳐줄 수 있는 의무직 과장을 명시화하라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꼭 해야 된다면-
  그러나 그것도 현재 지역보건법이라든지 보건서비스 확대라는 측면에서 2소 체제가 훨씬 낫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 지금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은 직렬에 조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인력을 실지로 필요한 간호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접근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시장 김완주   저희가 직렬에 조정은 인정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을 하고있고.

오정례 위원   직렬조정이나 이런식으로 방향이 가야되는데 왜 갑자기 1소장,아까 유창희 위원님이 말한데로 건물준비도 안되어있고 또 적정한 한 소장이 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인구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소로 통합해서 전체로 관리하겠다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패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체계가 차라리 낫다, -이렇게 할려면-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1소로 갈려고 제가 생각을하고 보건소에 기능과 조직을 생각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요, 현재 양쪽 보건소에 36명 37명 정원은 대부분의 업무가 행정처리적인 업무에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보건행정계 그부분에 많이 들어가있고 예방의약계도 기본적으로 도나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공문도있고 파악할것이 있고 이런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자되는 인력이 양쪽 보건소에서 그대로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명이나 37명 그런 정원을 양쪽으로 똑같이 73명을 나눠놓는다면 업무처리에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기본적으로 드는 유지 인력이-
  그런다고해서 현 시점이 아까도 얘기가 되었지만 135명이 되었건 몇 명이 되었건간에 저희 직원을 3년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되는 그런 아픈 시기에 있는데 보건사업이 물론 중요하다, 저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중요하다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있지만 다른 사람 다른 직원의 정원을 줄여서 보건사업을 하자고 지금 여건이 그렇게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내에서 현재 못하고있는 보건사업을 좀더 해보고싶은 그런 돌파구를 찾다보니까 결국 중복되는 업무를 합치고 그 나머지 인력을 오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직렬에 변화, 예를들면 행정직이 겹쳐가지고 행정직이 하나 줄었다, 그러면 그직렬을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문인력 직렬로 바꿔가지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보건사업 간호사업을 하는 것이 현실에 있어서 더 효율성이 있고 더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안을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보건복지에대한,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저나 모두가 보건복지의 확대에 대한 그런 마인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지, 현재 예를 들어서 전주시청내에 정원을 10명이나 더 늘릴계획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도 보건소 직원을 더 늘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135명을 3년내에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늘리자고는 차마, 실상은 드러내놓고 저는 늘리자고 주장을해야 되는 입장인데.

오정례 위원   늘리자는 얘기는 못해도 두 개있는 소를 하나로 줄이자는 얘기는 구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두 개를 안줄이고 그대로 두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통합을 해놓아도, 그러며는 그 대상으로 해야되는 시민에 수가 넓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원수에서는 뭉쳐놓았던 따로 떨어져있던 크게 서비스에서는 시민들에게 변화가 없어요. 실지로 의료직에 소장이 없어지는 것하고 행정직에 과장이 늘어나는 것이지 소장님에 어떤 이론적인 그런 확신에도 불구하고 실지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거기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재 개정조례안을오히려 지금처럼 합할려면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고 소장을 뽑고 그다음에 현재있는 직렬들에 조정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 다른 부분에 인력이, PT팀이나 이런 인력을 조정해 줬을때는 이런데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다수의 행정위원회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한번 해보고싶네요.
  사기업에서 기업합병을 통해서 이뤄질 때 회사를 합병하는 방법이 꼭 운영을 통폐합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회사자체를 독립체로 놓아둔 상태에서- 양 보건소를 놓고 인원감축을 가져올 수 있는 운영상에 통폐합을 만들면서 운영에 조직적인 관리적인 측면은 선임소장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형태로해서 관리를 하게, 불가능한 겁니까.

○시장 김완주   현실적으로 잘 안됩니다. 양보건소로 내놓고 선임소장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양보건소장인데 A소장이 B소장한테 이것을 해라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잘 되겠습니까, 잘 안되죠.
  그러니까 여기계신 오정례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건소기능을 확대하기위해서 현시 가용인력이 없기 때문에 통합해서 그 인원을 새로운 업무에 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행정위원회 오정례위원님같은 분은 양보건소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차이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봐서는 통합해서 남는 가용인력은 새로운 그런 복지수요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과장을 의무직 과장으로.

○시장 김완주   그것은 저희가 양복수직렬로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과를 설치하냐 안하냐의 문제도 그렇다고 보는데 과 자체가 꼭 필요하냐, 지금 구조조정을 전반적으로 해가는 것은 대과 대계주의이지 과 하나에 소장하나 이렇게 일직선으로 수직선으로 가는 것은 구조조정의 본래의 취지에도.

○시장 김완주   그런데 장위원님 그말이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장대현 위원   통합해서 보건소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장님은 대신 의사를 충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진료파트를 충원시켜놓아야지 관리직을 하나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시장 김완주   그것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시장밑에 전부 계장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되는 것처럼 이것도 과장이 있으면서 서비스가 확대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조직별로.

○시장 김완주   그러면 조직에 통솔에 의미가 뭣 때문에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소장이 뭐 할 겁니까.

○시장 김완주   소장은 가령 진료업무가 부족하다면 소장이 가서 도와줘서하고 비진료파트가 필요하다면 소장이 통솔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비진료파트만 통솔하고 나머지는 행정과장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닐것이 아닙니까.

○시장 김완주   그런 것이 아니고, 1년 연중 꼭 중점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소장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양 보건소도 소장밑에 계장들이 그 보다 더 잘해왔습니다.

○시장 김완주   장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안을 개편하는데 좀더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정례 위원   그전에도 시장님이 오기전에 이소장 체제에서 그전에 인력으로 일을 했을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행정에 관리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사업이 새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역보건법개정으로, 그런데 그에맞게 인력이 다시 재교육을 받거나 재 조정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할 사람들이 없었던 거에요. 그 시점에서 지금 이 사건이, 시장님 오시고 소장이 사퇴하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건데 그전에 체계가 양구청에서 상호 경쟁적으로 일을 하듯이 약간은 그런 대립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비스에서 좀더 다양하게 인정할 수 있고 또 적당하게 한 소에서 20만명에 시민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숫치를 가지고 저희가 보건소 어떤 방향을 잡아왔던 것인데 왜 갑자기 한 보건소로 60만시민의 건강을 다 관리하겠다, 그래서 행정직과장을 하나 두면 이것이 조정이 될 수있겠다, 그런데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정원조례에 관련해서 3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자가 전체적으로 27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기획조정국장님 맞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태광호 위원   이 안대로해서 구조조정을 하게되면, 인원감축을 하게되면 지금 현재 대기자 27명중에 연령대기자 11명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면 16명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원래 각 국과별 정원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있지않고 정식 직제가 아닌곳에 배치되어있는 인원이 있잖습니까. 원래는 1차 구조조정 당시에 구조조정 인원으로 들어갔다가 여타에 PT팀이라든가 이런데에 배치되어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 뒤에서 알아봐 주시고요, 99년도에 36명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36명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연령에 의한 퇴직자 인원이 혹시 나와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99년도에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2000에 68명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2000년에 연령에 의한 퇴직자.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해당이 안됩니다. 2002년에 해당이 됩니다. 연령 퇴직자는 해당이 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두가지를 묻고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1단계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식직제에 배치가 되지않고 실제는 1차구조조정에 의해서 구조조정된 인원들이 여타에 PT팀에 가있단 말이죠. 그 인원에 대한 방침은 무엇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연령대기자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에 대한 대책입니까.

태광호 위원   16명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 포함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지금 정원과 현원을 따져가지고 빼기를 하니까 16명만 나오는 것이지 실제는 더 되지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

태광호 위원   인원수를 알아보시는 것은 더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

○총무과장 이강안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1차 구조조정에서 정원감축을 295명 그때 당시에 정식으로 했고, 정원감축해서 퇴직을 하고 정리를 하고해서 조정되고 남은 인원이 현재 27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기자 11명이 있고, 그외 16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각 분야별로 직렬간에 조정이 잘 안되어서 아직 안맞는 사람이 60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직렬이 안맞는 사람이 아니라 1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되었는데 PT팀이라든가 정식 직렬이 아닌곳에 배치되어있는 사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그 숫자는 다시 변동이 있어서.

태광호 위원   직렬문제는 배치는 된것인데 직렬이 안맞아서 그런 문제니까그것은 빼고요, 정식직제가 아닌 곳에 배치되어있는 인원을 얘기합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정식직제가 아닌곳에 배치되어있는 인원이.

태광호 위원   그문제는 그러니까 뒤에서 알아보시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지금 정식직제가 아닌곳에 배치된 사람들이 PT팀으로 나가있는 인원을 말씀하신가요.

태광호 위원   예.

○총무과장 이강안   그 PT팀으로 나가있는 인원중에서 업무를 추진하기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꼭 필요한 일이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사람들은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쉽게 얘기를 해서요, 대기자 27명으로 되어있는데 연령별로 16명 뿐만이아니라 예를들면 정규직책이 아닌 기타 방이라든지 팀에 들어가있는 PT팀 인원이 총 몇 명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원을 향후에 어떻게 정리할것인가가 질문에 요지예요.

○시장 김완주   현황숫자는 파악하기로하고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PT팀에 배치된 인원은 향후 자리가 있을 때 적재적소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재적소가 아닌 상태에서 계속 보직을 못받을 경우에는 연도별 계속에 의해서 면직처리가 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요 시장님, 현재 26명이 초과인원으로해서 있는 것은 정식직제, 총정원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수이기도 하지만 공무원 전체대비 전체 1,119명 대비 현정원을 뺀숫자이지 실제 정식직제를 받지못한 사람으로해서는 훨씬 더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에 각 국과별 정원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식직제가 아니면서 배치되어있는 인원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에 각 국과별로 정원외 숫자에서 결원은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사람은 아직 배치가 안되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가능한 부분은 조정배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원조례가 통과가 된뒤에 정원을 맞춰서 다시 정원규칙을 정할때에 거기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조정을해서 배치를하고, 정원을 조정을 하고 거기에 사람을 배치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소화시켜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정식직제가 아닌 숫자는 바로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구요, 99년도에 36명을 감축하는데 2000년에 68명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말로해서 끊어줘야 되는 인원이 그러면 52명입니다. 그 52명은 지금 현재로보면 연령에의한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사람들을 강제퇴직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에 대해서 강제퇴직을 시키겠다는 입장이신가요. -지금 현재-
  총무과장 이강안 원칙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원이 줄어들어서 정원외의 인력으로 남게되면 그 숫자는 퇴직을 시켜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말이되면 아까 남은 16명과 이번에 또 조정되는 사람의 숫자만큼은 면직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산을 하기로는 2001년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으로 볼 때 정년퇴직이라든지.

태광호 위원   아까 정년퇴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자연감소를 통해서 조정되는 부분하고 다음에 아까 업무위탁이라든지 이런 조정하는 부분으로 했을때에 정리가 갈수있다라는 예측을 했었고요, 원칙적으로는 오바되는 인원은 면직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면직대상자라든지 면직기준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2000년에가면 68명을해서 2001년 7월 31일까지 68명을 또 해야되는데요, 그때도 연령에 의한 퇴직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감소라고하는 것은 사퇴를 얘기하실텐데 그 감소분은 극히 미비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현재 법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강제면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실제 지금 법적으로 따질때에 지금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작년도에 1차 구조조정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고싶고요,
  또하나는 정히 면직을 시켜야 된다면 그 기준은 무엇으로 할것인지, 작년도에 1차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여타에 비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한 1차 구조조정에 내용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퇴직을 안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35명 인원감축에 대해서 1차 2차 3차로해서 나와있는데 이제막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1차에 해당되는 사람이 금년 말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감원대상이 된사람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 직분이 승계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매년 자연감소율을 1%를 보더라도 19명 내지 20명, 그러면 3년이면 60명,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연령으로써 정년이 되는 것은 2001년에 32명, 그래서 이것이 약 60명, 그러면 자연감소률이 약 60명, 연령감소가 60명해서 120명, 그러면 135명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최대한 고용승계를 권장을 해서 넘어간다면 강제적인 그런 감소는 되지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연감소율이 1%라고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유창희 위원   그 자연감소율에 포함되는 것들이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주로 자기 성격에 맞지않아서 직업을 전환하는 것, 또는 전망이 없어서 미리 사퇴를하고 다른 업으로, 예를들어서 기능직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15년 남은 사람이 별전망이 없으면 사퇴를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개인택시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자연감소율, 희망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자연감소율로 보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자연감소율이 1%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전체적인 평균을 쳤을 때 1%, 매년 실시하는 명예퇴직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박창수 위원   명예퇴직이 그전에는 몇분정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명예퇴직은 이번에 받은 것이 16명 받았습니다.

박창수 위원   20명중에 16명이네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유창희 위원   지금 자연감소율은 연령대기자를 포함해서 자연감소율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닙니다. 연령대기자를 제외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가 1%라는 숫치가 어떤 평균치를 갖고 1%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사실은 1%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로 잡아서 1%로 본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1차 구조조정 이후에 명퇴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전체 동 구청 본청을 합쳐서 년에 20명정도는 자연히 직업전환이 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에서 고용승계를 하고요, 면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안 나가겠다면 정원외 초과인원으로 1년간 관리해서 해직하는 방법밖에 없죠.

태광호 위원   지금 법적으로 해직이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직권면직은 가능합니다.

태광호 위원   분명한 사유가 있지않으면 직권면직이 되지않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간담회 자료에도 명시를 해드렸는데 일몰제 도입을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인제 그 기준은 현원관리를 하면서 인사에 반영을해서 과연 일몰제 보직을 안줘가지고 자연 1년이 넘으면 일몰제로 그만두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은 사업과 관련되어서까지 연관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

○총무과장 이강안   총무과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또는 과원이 된때 직권면직을 할수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의하면 처리절차를 직권면직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면직기준안을 마련을해서 그 기준안은 인사위원회라든지 사전 의결을 통해서 마련을해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확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권면직을 해야 된다면 이런 기준과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될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은 기준이 아니고 절차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기준도 그때 마련하도록 법령에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중에 환경직이 몇분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

태광호 위원   그 질문은 빼고 다음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의한 인원감축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체육시설하고요, 환경사업소는 의회하고 협의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각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태광호 위원   상수도사업소도 이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사람들이 이미 결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소나 근로청소년회관같은 경우는 조례로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하면 실적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하고 환경사업소같은 경우에 아까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그것이 부결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어디에서 나머지 인원을 감축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1차년도는 이대로 협의없이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2차년도 3차년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것을 협의한다는 얘기죠. -좋은 안이 있으면-

장대현 위원   결국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조례를 성안시켜야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쩔수 없이 의회하고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하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지금 원래 시장님께서는 올중에 다른 직무분석들을 통해서 다른 대안도 마련하고 그렇게해서 우리 의회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만들어가라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까 말씀드리기를 1차년도 것은 시간이 없는 것 보다도 별 협의할 사항이 없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시행을 하고 2차년도 3차년도 것은.

장대현 위원   당연히 앞으로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와 안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한 다른 부분까지의 직무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 안에 시장님께서는 아까 시행을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말이 맞잖아요.

○시장 김완주   예, 맞아요.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전제하지않고 내년도에 그리고 3차년도까지 그것은 백지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됩니까.

○시장 김완주   일단 총정원 135명 감축은 승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135명을 어떻게 줄일까의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금년도 하는 것 이것은 의회와 양해된 것으로 보고 금년도 추진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민간위탁이 시작되는 내년도 내후년도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는 조례도 해야되고 또 타 분야 직문분석도 해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그것이 정식 답변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아까 대기자 인원이 전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간단히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2단계 구조조정이 정부에 방침 때문에 시장께서 결심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정운영을 하다보니까 생긴 시장의지때문입니까.

○시장 김완주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차구조조정 문제는 행자부 지침도 있었고, 지난번 1차조정이 시본청 구청 동만 했습니다. 사업소가 빠졌습니다. 이번 2차구조조정에 주대상은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은 주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사업소에다가 구조조정의 이유를, 사업소에다가 맞추시는 시장의 견해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구조조정하고는.

○시장 김완주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행정위원회에서 시본청과 구청 사업소를 대상으로하는 구조조정이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것은 그냥 우리 안대로 총정원에서 하고 2차 3차, 내년도 내후년도것은 시본청까지 포함한 직무분석을하고 그거와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재균 위원   아까 제가 밖에서 모니터로 들으니까 2000년 6월에 구조조정을 한번 더 가하실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동이 시범동같은 이런 동들이 자치센타로 변화할 때 하시겠다는 건가요.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그수가 135명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빠져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며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 행자부의 지침도 있고 요구도 있고, 또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설명도 들어보니까 시장의 의지도 있고 지금이 최적기라고 보시는가요.
  이를테면 작년도 7월달에 300여명에 이르는 구조조정을 감행을 하시고 또 1년 얼마가 넘지않는 상황에서 또 2단계구조조정을 이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지금이 최적기라고 보시는가.

○시장 김완주   사업소 구조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별외의 문제지만요 한 석달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전주시직장협회의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전라북도도 말할것이 없지만 전국적으로 그 조례안만 통과가 되었지 협의회 구성을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조정같은 문제는 의회와 심도있게 상의하고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자기들의 밥그릇이나 목줄을 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같은 그런 조례안이 이미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도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이를테면 금액을 많이 주고 용역을 하는 그런 능률협회에서 제시하는 설명보다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 전주다와보이고 전주시에 이롭지않겠는가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 저는 결론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이 직장협의회같은 것이 이미 가동이 되고있었다면 의회에서 판단하기도 조금 편리했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용역문제만 가지고 설득을 시킬려고하는 그런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되지않았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앞으로 직장협외회같은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장 김완주   직장협의회는 활성화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올해안에 하실건가요.
  직장협의회가 이를테면 전주시에 주요보직에 있는 알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알짜가 아닌 사람들로만 협의회를 구성하게 그렇게 조례가 되어있어요, 절름발이식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공문이든 공고든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그 공문을 보고 그 연락을 받고 직장협의회에 '내가하겠소'하고 들어갈려고하는 전주시에 그런 멍청이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례안이 시에서 요구해서 조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구조조정안이나 앞으로 의회와 또 이런 중요한 협의를 필요로하는 그런 건들에 있어서도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면 좀더 큰 설득력을 가지지않겠느냐.

○시장 김완주   그것은 이재균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올해안에 해보실 용의가 있어요.

○시장 김완주   올해안에, 노력을 해보죠, 제가 지금까지 직장협의회를 안할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적인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결론이지만 그런 문제로 해서 구조조정이 너무 이번에도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오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2조에 있어서, (부칙2조) 방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안에 따르면 2조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부칙 2조에 개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표1 표2에 의회사무기구에 정원 28명으로 이렇게 딱 되어있는데요, 지난번 간담회때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정식공문으로 요구한 홍보계에 대한 쓰이는, 지금도 하지않겠지만 2000년 2001년에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까.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정식으로 회신을 하셨습니까.

○시장 김완주   아직 회신을 안했는데 제 뜻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정식 회의중에 시장을 상대로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건소를 통합하고 보건진료소로 바꾸는, 그리고 과장직제를 하나 신설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한 논의결과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체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를 통합하는 것과 아울러 과장직제를 하나 신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 집약되었고, 아울러 보건소 문제와 관련된 간담회 결과와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되었던 안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정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다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합당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명칭을 바꾸는 문제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기구조례로해서 제출되어있는 안을 전체적으로 다시 다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기에 반대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토론을 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전주시가 2차 구조조정인에요 한번에 해야 합니다. 특히 2차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1차에 문제점과 1차에 시행하지 못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2차구조조정으로 형성이 합니다. 2차에 구조조정이라면 총체적으로 이뤄져야지 어떤 특화된 부서만 가지고 이뤄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제시한 제2차 구조조정안을 보면 몇 개 사업소에 특화된 부분으로만 그 구조조정에 한계를 짓고 있습니다. 1차 구조조정으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이 2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시장이 답변을 보면 제외된 부분을 가지고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인력감축 135명을 얘기하고있습니다.
  사람을 한 직장에 서 쫒아내고 그 직장에서 일을 하게끔하는 것은 그 양반이 그 사람이 그 직원이 직장에 취직했을 이후에 정년이라는 것이 보장되면서 일을 성실히 해왔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시대의 흐름속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그 역풍속에서 당하는 사람에 심정도 이해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시는 지금 제1차 구조조정을 실시한 이후에 약 PT로 75명, 그다음에 대기로 약 16명에 인원을 현재 남기고 있습니다. 이인원에 대한 처리방식도 아직 구체적으로 잡아내지못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에 현실입니다.
  이부분이 선행되지않고 제2차 구조조정의 135명을 뚜렷한 근거없이 감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주시라는 구조를 보면 어떤 대규모 사업단지가 형성되어있어서 산업인력을 확충하고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공무원과 공무원에 숫자가 다수 중산층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에 현실입니다. 이들이 가계나 생계에 오는 피해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행정조직이 슬립화 되어야 한다는 축소되고 행정조직에 알맞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총정원은 135명을 감축한다는 정원조례에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조례의 논의속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1차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도 많고 지금 현재 앞으로 2차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히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나마 1차보다는 사업소 위주에 외부 용역기관의 용역에 의해 기구진단을 통해서 정원을 조정할수있다는 나름대로에 안을 2차에는, 또 어차피 그 사업소의 정원조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의구조가 있기 때문에 총정원을 줄이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나 시민의 요망이라고 보고 135명을 줄이는 정원조례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어떤 부분을 줄이느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질의시간을 통해서 시장님이 우리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고 또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우리 의회의 조례구성에 관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구조가 있다고 봐져서 우리시가 과대한 공무원에 숫자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135명에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단 줄이는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2차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원칙적인 부분을 짚으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2차구조조정 시안을 마련하기위해서는 1차 구조조정의 성과와 구조조정의 미흡한 사안들의 조치이후에 앞으로 2차 구조조정에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시장출석에의한 질의응답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강을 했다고 했지만 1차구조조정에 핵심은 각종 규제와 통제 및 일반관리 업무의 축소, 또한 현업부서 전진배치가 1차 구조조정의 핵심의 과제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주시는 본청에 업무를 현업부서의 전지배치로 구청에 업무이관을 또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조직을 운영하고있는 실태는 현업부서에 전진배치 인원이 더 감축을 가져왔을 뿐만아니라 1차 구조조정에서 핵심이었던 우리 행정지원부서에 인원은 대폭 늘어난 부분이 1차 구조조정이후에 우리 조직에, 전주시 집행부 내부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충분한 성과 분석없이 135명이라는 인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35명에 인원을 정확히 선정한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저는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기적으로나 내용상에 문제점은 많으나 정부에 공공부분에 개혁차원과 이미 전주시 공무원들의 정서가 2단계 구조조정등에 문제를 기정사실화 하고있고 또한 40개동의 사무장 부활 -6급 사무장입니다- 부활등의 인사와 맞물려 있어서 조직에 분할은 상당히 안타깝지만 이면에 있는 더 큰 조직에 원활한 신진대사와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5인 반대 5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