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4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의중 우리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 활동은 예결특위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총 6일간이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그리고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에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기획조정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지자체의 결산은 한회계년도에 있어서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절차이며,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결산의 결과를 차기예산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요한다 할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8년8월1일부터 8월2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면밀한 검사가 있었고 검사결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회계책임의 확인절차 미비등 14건의 시정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총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961억7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184억26백만원, 수납액이 3,026억32백만원, 미납액이 157억94백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이 237억원, 미수납액이 134억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비율은 107.5%로써 최근 5년간의 평균치인 116.9%보다 낮은 수준이나 전년도의 102.2%보다 5.3%가 높아 사전 정확한 예측을 통한 적적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징수율은 95%로 전년도의 96.6%대비 1.6% 최근 5년간의 평균치인 96.8%대비 1.8%감소하여 157억94백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였고, 미납액의 내용중 결손처분액은 23억7천만원으로써 전년도의 20억68백만원대비 3억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134억24백만원으로 전년도의 82억4백만원대비 52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IMF로인한 경기침체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금후 세원의 확충발굴과 미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거소불명 및 무재산 채납자에대한 정기적인 재산의 추적조사는 물론 고질채납자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한 의법조치를 강행하는등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98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961억7천만원, 지출액이 2,516억67백만원, 이월액이 266억69백만원, 불용액이 178억34백만원이며, 이월액 발생비율은 9%로 전년도의 10%대비 1%, 최근 5년간 평균치인 7%에 비해 3%감소하여 사업시행시 정확한 조사와 사업별 시행성을 감안하여 공사를 조기발주하는등 연도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불용액 발생비율은 6%로 전년도의 7.8%와 최근 5년간 평균치인 9.7%에 대해 다소 낮은 편이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전 정확한 예산판단과 사업의 정기집행 불필요한 사업이나 경상경비등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예산 성립후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사전인지가 가능했음에도 추경시 삭감조치하지않아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년도말 현재 전주시의 채권액은 15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원 감소하였으며, 채무액은 2,051억원으로 전년대비 63억 감소하였고 채권액을 제외한 총 부채는 1,89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원이 감소하였으나 98년도 세입·세출결산총규모인 5,579억원의 33.9%를 차지하고 있고, 98년도 한해동안 차입금 상환액이 248억원인점을 감안하여 금후에는 대규모 신규사업등을 시 전체의 예산규모와 부채비율등을 고려하여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용액 현황을 보면 98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212억13백213천원, 징수결정액이 2,275억8백418천원, 수납액이 2,139억37백608천원, 미납액이 135억7천81만원으로 예산편성비율은 102.8%로 시전체의 비율보다 4.7%낮게 나타나 있으나 징수율은 94%로 시전체의 징수율인 95%에 비해 1%낮게 나타나 있으므로 세입주관부서에서는 세출예산편성의 근간이 되는 세입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금후 세원확충 발굴 및 미납액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결산위원의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중 당위원회의 소관내용을 보면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회계책임의 확인절차가 미흡되어있고 세외수입미납액의 징수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소관 주요 미납액은.

장대현 위원   잠깐만요, 구청은 아직 보고를 안 받았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는데 현재는 기획조정국만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끊고 다시 해야 하지않겠어요, 그렇지않으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든지.

○위원장 남경춘   17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내역이 나와있거든요.

○전문위원 오인선   그러면 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하시죠.

○전문위원 오인선   17페이지 주요불용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의 경우 공무원 국외여비가 8천만원중 98년8월 유럽축구경기장의 시설 및 활용성조사, 98년10월 미국무성초청 지방자치발전 한미공동컨버런스참가, 98년11월 민주평통자문회의 합동토론회 수행으로 3회에 892만7천원을 집행하고 71백73천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외빈 초청여비가 1,275만원중 98년5월 제40회 풍남제에 중국 소주시 민속예술단 공연 및 양도시간 교류협력 증진방안 협의로 1회에 142만3천원을 집행하여 1,133만7천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는 IMF의 영향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국외여행 및 외빈초청자재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었으므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4억2천만원중 52개 단체에 3억12만9천원을 보조하여 1억1,987만1천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7천만원중 폐동사무소 경노당화에 따른 보수비는 총 19개사업에 3억73백717천원이 집행하였고, 3억26백28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산서 4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의 경우 98년6월4일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8억8,197만2천원중 4억9,971만8천원이 집행되고 3억8,225만4천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는 선관위에서 선거관련예산 편성통보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 98년10월23일 승인된점을 감안하여 금후에는 선거종료즉시 관련 경비를 정산하여 잔액을 효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이 총 2억4천만원중 6,511만9천원을 집행하고 1억7,488만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월비 내역으로써는 당위원회 이월비는 총 6건에 4억2,224만4천원으로 98년 제2회 및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계약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비가 3건에 3억3천만원으로 98년 2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과업지시내용의 충분한 검토와 통합발주를 위해 이월되었으나 99년3월24일 한국능률협회에 2억3,716만4천원으로 3건을 통합발주하여 2000년 1월까지 10개월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3건에 예산액 1억3,760만원중 7,806만원을 집행하고 9,224만4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전주시 홍보영상물 제작은 98년12월6일 99년6월30일까지 납품토록 계약체결하였으나 편집내용과 영상기법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11월말까지 연장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조선왕조어진모사 학술용역은 98년12월30일 계약체결하여 99년4월28일 납품하였고, 전주비빔밥 상품화 연구개발용역은 98년12월31일 계약체결하여 99년7월7일 납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기획예산과가 말이예요, 기획조정국이 전주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고 또 재무과 같은데는 예산의 세입 주요부서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이유는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했다는 이유가 하나 될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부서니까 자기들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는 요구액을 다 수용하지않고 삭감하거나 아주 철저하게 했는데 자기부서, 그리고 예산에 힘있는 부서는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남긴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전주시 전체 불용액 약 6% 평균대비인데 기획예산과같은 데는 9%가 되고말이죠, 그리고 재무과같은데도 8%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예산편성부서이기 때문에 자기들 부서의 예산은 충분히 남을 때 남더라도 충분히 편성하고 보자는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모범을 보여야죠, 그런데 왜 다른 부서보다 이렇게 불용액이 더 많습니까. 아까 설명을 몇가지 해줬는데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시설비같은 경우를 보면, 시설비같은 것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약 4억5천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런것들은 실제로 당해연도에 아주 유용한데다가 편성해서 써서 시민편익을 도모해야 할 예산을 쓸데없이 기획예산과에서 쓰지도 않을거면서 많이 잡아가지고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당해연도에 가용예산을, 그렇지않아도 부족한 가용예산을 98년에 4억5천만원, 예를들면 두가지만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4억5천만원짜리 사업을 하거나 시민편익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결국은 예산편성부서라고 해서 몽땅잡아놔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시민편익을 저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규모가 170억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장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겠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170억에서 불용액이 15억이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170억이라는 규모자체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청직원들 급여가 여기에 전부 계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에-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다보면 알고계시지만 풀사업비가 저희 기획조정국에 다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 불용액이 15억이나 남은 이유가 뭐냐, 98년도에 저희들이 직원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00여명이 나갔기 때문에 인건비에따른 재반 경상비가 남은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풀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왜 이것은 이러냐라는 것은 작년 저희 시장님이 7월1일자 부임을 해서 작년 하반기에 집행해야할 풀사업비를 사실은 시장님이 와가지고 사업계획 이런 것을 확정을 안했기 때문에 전 해에 비해서 풀예산이 남아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관리과에 예산이 남은 불용액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선거 관계 또는 소송업무관계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저희 기획예산과가 예산편성에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서 남은 것이 아니냐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타나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변을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본급하고 수당에 의해서 7억4천만원정도가 불용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작년에 구조조정을 시장취임 직후에 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결산추경이나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수 있었을 부분이예요. 그리고 좀 촉박하지만 그 돈을 다른 용도에 효율적으로 쓸수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바로 기획예산과에요, 그런 노력을 안했을뿐더러 그것은 그렇게 되었다고 또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4억5천정도에 시설비나 임의단체 보조금 이런 것들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이 풀보조, 시장님 재량.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풀보조비를 왜이렇게 몽땅 세워가지고 시장이 많이 쓸일이 뭐가 있어서 많이 세워가지고 제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못한, 다른 부서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주로 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며는 이것은 우리가 이러니까 2000년 예산심사에 이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사실 물어야 됩니다. 이런 예산낭비요인을 그것도 예산담당부서 편성부서에서 그렇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어차피 불용액으로 남아서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더 얘기할 것은 없고 일단 지적을 하면서 2000년 예산심사때 반영해보겠다는,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고요.
  다음에 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아까 얘기한데로 기본급 수당 이런 것이 명퇴자 증가라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하고 아까 불용액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1,080만원인가요, 이것은 바른시정시민협의회 그것이 시장이 임의로 만들어서 운영해왔던 것으로 그동안에 지적이 많았고, 예산은 그때 당시에 이런 지적이 있을때마다 예산은 거의 불필요하다, 시장이 다른 예산전용을 안받고 시장이 쓸수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하기 때문에 전혀 불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런 얘기로 듣고 있었는데 왜 이돈이 전용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수차 지적을 했고 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을 왜 운영하느냐, 그것이 의회하고 상충된 의견이 많이 나오는 시민협의회 운영을 왜 하느냐까지 지적이 되가지고 그때마다 예산상에 문제는 시장에 일반적인 시장판공비인가로 처리할수도 있고하기 때문에 별도에 전용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되고있는데 왜 전용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민간실비보상금 1,080만원 전용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장대현 위원   담당과장은 우리한테 전용하거나 예산필요없다고 답변한 양반인데 어떻게 답변할런지 궁금하네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게 하고요, 장위원님께서 2000년 예산편성·심의과정에 참고를 하겠다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보면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하자면 세입이나 세출이 세입이 100원이 들어오면 세출도 100원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세입이 80이나 70원밖에 안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세출을 깎아야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 된다하는 그런 논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는 것도 때로는 의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실무자로써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하면 큰일낼 양반입니다. 저양반이 올해 편성한다고 하니까 올해 예산이 걱정되네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걱정이 아니라. 세입이라는 것이 1억이 잡혔으면 그 1억이 다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장대현 위원   그얘기는 그만하시고, 괜히 그얘기를 하면 우리 의원들을 너무 우롱하는, 아니면 예산담당국장으로써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요, 특히 편성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부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다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이것은 그리고 불용액은 세입하고 세출하고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당연히 세입과 세출의 관련있죠.

장대현 위원   불용액이 뭐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계시고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를 들어서 세입이.

장대현 위원   그만하세요, 더 말하면 안되니까 불용액이라는 것을 내가 설명해 드리께요, 세입이 확정이 되있어서 세출이 확정된 것 중에서 안쓰고 남은 것, 집행할 의지가 없거나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어떻게해서 못쓰고 남긴것인데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장위원님께서 말씀한 의도도 제가 알겠어요, 실무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 답변을 해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바른시정을 위한 시민협의회는 조례로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내부 훈령으로 규정이 되었고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기정예산을 활용하도록 제가 답변을 드렸고 또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또 그 이전에 이미 지적을 정확히 해주신 이재균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사실은 운영수당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보다 일찍 그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80만원을 전용을 했다가 불용잔액으로 이것이 남은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장대현 위원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 협의회는 운영을 안하고, 그나마 이것만 전용해서 쓴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아니고요.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어차피 집행된 것이니까.
  지금 기획예산과는 내가보니까 예산에 관해서는 무소불위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차하면 전용해서 써버리면 되고 또 정 뭣하면 나중에 의회에서 한소리 듣고 유용까지도 해볼수도 있고 아예 편성때부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몽땅해놓고 다른 부서보다는 여유있게 해놓고 안써버려도 되고, 올해 편성도 그렇게 할거예요, 그렇게 진행되었어요. 올해도 혹시 집행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저희 과에 예산구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예산구조가 크게보면 두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관리하고 예산운용으로 되어있는데 기획관리는 실질적으로 다른 과처럼 저희과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예산운영을 거의 대부분 풀예산입니다.
  저희들 아까 기본수당만 있지만 그 뒤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라든지 일반수용비 다음에 급량비, 그다음에 국내여비 시책업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그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하 밑에 있는 예산들은 전부다 풀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건비적 성격에 풀이고요, 다음에 사업예산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풀예산입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때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보죠.
  실질적으로 15억이라는 불용액을 남겼는데 그 예산은 98년에 써져야 할 예산을 못쓴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할 유용할 가용예산을 못쓴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나 다름없다는 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산에 낭비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가용재원을 사장시켰다는 그런 문제는.

장대현 위원   결국 사장이라는 것은, 지금 예산편성에 주무 과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낭비입니다. 예산은 당해연도에 적시에 써져야만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에 기본개념이 그것이 낭비라는 것에요. 사장 그 자체가 낭비에요.
  예산편성에 주무과장은 그런 인식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뜻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지않도록 잘 검토하고 올라온것도 검토해야 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을 해서라도 삭감을한다든지 불용액이 최대한 안 남도록.

장대현 위원   그것을 연중 수시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불용액이 축조되는 방안을, 지금 결산을 할 때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어요. 분기별로 검토해보든지 해가지고 바로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그해에 적절한데 써지도록, 지금 우리시가 가용예산이 그렇게 없는 상황인데 그런 노력을 수없이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안 고쳐지고 있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장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고요, 다만 저희들 예산운영 세항에 있는 예산은 사실상 시청전체 공무원에 인건비적 성격에 비용하고 다음에 각 부서의 예산이 서있는데 거기에 부족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풀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불용액을 남기지않기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말로 예산낭비가 있을수도 있다그래서 풀성격은 많이 남을수록.

장대현 위원   예를들면 기본급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타이트하게 잡아놔도 우리가 법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은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고 -급여같은 것은, 내가볼때는- 다른 것을 전용해서 쓸수도 있고 이용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미리 많이 잡아놓고 다른데 못쓰냐는 말입니다.
  이런 아까 얘기한 급여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여유있게 안잡아놔도 언제든지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고 언제든지 써도 예비비지출해도 우리의회에서 전혀 말할수 없을것으로 승인 다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고해서 항상 낮춰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정규모로 잡아가지고 불용액이 예를 들면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도 5%줄어든다든지 3%이하로 줄이든지 그래야 맞다는 것입니다. 왜 10%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나머지 남아있는 돈을 다른 곳에 쓸수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것은 예비비에서 쓸수도 있고 서로 좋은건데 왜 그것을 안할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도 예산심사와 관계되어서 전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를 이번 예산에서는 없앨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뭣대로 예산을 전용해서 시장이 쓰고싶은 것을 쓰고 담당관이 여유있게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도움이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는 이런데에다가 쓰는 이런 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용과목은 집행부에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전용이 불가능한 체제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올해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있다면 사실 문제겠지만 이 문제가 나중에 행정감사에 어떤 지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심의때 이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방금 장위원님의 얘기를 공감하면서 기획국장님이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와 비교해서 제가 96년도에 결산검사위원 대표로 해가지고 불용액관계를 그때도 분명히 짚어줬습니다. 또 감사때도 짚었고, 그러나 항시 답변이 그런 답변이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몇가지만 예를 들을께요. 지금 소송패소비가 이것이 거의 안 쓰여지다시피 했어요, 1억7천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매년 감사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요, 그 답변을 드리께요, 이것은 다 소송이 계류중인데 법원에서 그때그때 판결리 나버리면 되는데 그 해에 날줄 알았는데 연기가 되요, 그러면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깎을수도 없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그대로 놔둬야죠.

김동성 위원   그것은 이렇게 성급한 것은 예비비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게하면 또 위원님들 나중에 예비비 집행 많이하고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또 질책을 안하십니까.

김동성 위원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매년 지적된 것은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뭣하게 감사하고, 뭣하게 결산검사하고 행정감사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하여튼 이월액을 줄이고 불용액을 줄이는데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불가분한것도 있어요, 어쩔수 없는것도.

김동성 위원   그런가하면 아까 인건비라고 하는데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우리가 구조조정이 끝나서 어느정도 남겠다해가지고 그러면 추경에 바로가서 이것을 써먹어야지 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인건비 하나 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께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할때는 그 전년도 10월1일자를 기준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계상할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한데로 3∼4월에 추경에서 이것은 당연히 깎아야 맞죠.

김동성 위원   3∼4월이 아니라 7∼8월에도 깎아도되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6월이 지나서 깎게되면 그것도 대개보면 다 이월금으로 넘어가요. 사고이월들어가지 명시이월 다 사업비에 투자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것도 저희들이 말씀을 하신데로 그냥 인건비 1억이면 1억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것만 계상하면 좋죠, 그렇지만 또 이것도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김동성 위원   물론 어쩔수 없는 선까지 가면 괜찮은데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리고 아까 한가지 말씀이 정산추경에 깎으면 될것이 아니냐, 예산은 정산추경에 깎으면 불용액이 남는것이나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이월되기 때문에 똑같이, 그래서 정산추경을 이렇게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정산추경에 불용액이 하나 안나오게도 저희들이 예산서 정리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2월달에 깎아서 12월달에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것도 감안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계속 개선이 안되고 매년 이것을 우리가 아우성 쳐봤던들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최대한으로 이월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할께요.

김동성 위원   솔직히 15억 가지면 숙원사업을 5군데는 할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숙원사업을 못해가지고 야단을 치고 대모가 나고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제가 행정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 4년째입니다만 이월하고 이관계는 불용액하고 늘 얘기한 것입니다.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하여튼 이월액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을 해주지않으면 우리가 또 할테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대신 내년에도 이월액이 안나올수가 없어요. 불용액 안나올수가 없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불용액 이월액 안나올수가 없는 거에요.

김동성 위원   9%까지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를보면 소송비 같은것도 너무나 많이 세워놓고말이지, 뭔놈에 인건비를 그렇게 하고,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감고 보지말고, 이것은 벌써 1년 심사분석을 하기 때문에 안될 것은 추경에 넣어서라도 사업을 해야지, 10%까지 절감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위반이지만 작년에 10%까지 절감했다고해도 다 써먹으면서 그런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것을 잘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요.
  하여간 시정이 안되면 내년에 또 얘기가 될것입니다. 내가 3년째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위원입니다.
  아까 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대현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세목을 전용한 항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무슨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40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속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5천이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부기전용한 것이죠. 맞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부기전용이 아닙니다. 목전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목은 전용이 안되어있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니죠,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서 3천만원을 깎아가지고 정액보조단체로 넘어갔죠. 목간 전용입니다. 부기전용은 안나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3천만원은 세목을 전용한 내용이 뭡니까.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전용을 시켜줬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3천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문화의달 행사가 되는데 이것이 국비보조지연으로 인해서 우선 시비로 대체를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 지원보조금액은 이미 확정되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단체한테 줬길래 거기가 정액보조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상태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이 문화의날 행사비로 지원을 해준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단체가 그러니까 무슨 단체냐는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단체명은, 정액보조단체도 정액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그외에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그리 예산편성을해서 줄수도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체육회처럼 체육회가 운영비 연간 12만1천원이다, 그 정액보조는 그 외에 사업비로 줄수가 있기 때문에 목간 전용은 가능한 과목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럴 경우 지금 기획관리 예산에서 줄수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유용이 되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모르겠는데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한 것이 나아니고 다른 과에서 집행한.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기획관리항에서 문화나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전용이 아니고 유용이 되버리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는 저희들이, 우리과에 전부다 풀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이 풀이기 때문에 저희 각과 예산은 다 여기에서 집행을 해요,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단체는, 그렇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지원금액이 정액보조금이 1,210원인가 얼마인가되는데 그 보조금도 이 정액보조단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죠. 들어있죠.

유창희 위원   체육진흥쪽에 또 그 금액은 있잖아요, 체육진흥쪽에 가면 거기에 체육회쪽에 12백얼마 해가지고 체육행사때마다 지원하는 지원금액을.

장대현 위원   국장님 예를들면 말이에요, 행정지도라는 항에 거기에도 정액보조가 있단 말이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이런식으로,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59페이지하면 행정지도항이죠, 그러면 62페이지를 보면 행정지도항내에 세목으로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이런식으로 58백만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뭘 전부 합산해서 기획관리예산이라고 그래요. 항이 바뀌면 유용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가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께요. 지금 뭔 말씀인가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는 것은 정액보조나 풀보조나 씨링이 나와야, 전주시 내에 5억이다, 3억이다하는, 그것이 예산운영에 있는것이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체육회가 정액보조라면 그것은 체육회를 다루는 그 부서에서 정액보조로 나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를 찾고 있어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는데 지금 현재 기획관리 항에서 3천만원을 여기 부기로보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정액단체보조금으로 그냥 떨어줬기 때문에 이 항에서 전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다른 문화단체이기 때문에 그 문화비라는 항이 달라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찾은 것은 예산운영에 있는 정액보조라는 금액이 풀로 씨링으로 지침에서 나와있는 금액이냐, 그러면 만약에 풀로 지침에서 임의보조단체 5억을 풀로 세워라, 그러면 그 풀은 아무과에서라도 갖다가 쓸 수 있는 돈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용을 할 필요없이 그냥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써버리면 되는것이지, 그렇게 말한다면요. 왜 전용을 하냐고요. 애초에 안서있으면 그런 단체가 있으면 임의단체로 생각해서 그냥 줘도 문제가 없는데 왜 전용을 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임의단체보조금으로해서 예산편성상에 저희 시같은 경우는 6억5백인가가 아마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풀예산으로 잡을수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을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임의보고가 풀로 5억이네요.

유창희 위원   예산편성지침상에 저희가 5억이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준액이 5억.

유창희 위원   6억5백이 맞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니, 당초예산서에 5억으로 나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 얘기는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전주시에 입장에서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풀예산으로 편성하는 금액이 6억5백이 우리가 케파로 총 풀예산을 잡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중에 그 예산서에는 지금 5억만을 잡은 것뿐이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장님 말씀처럼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6억5백을 우리가 풀로 잡을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잡아놓고 각 국과에서 필요한 임의단체가 사업성격에 따라서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국과에 장·관·항에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잡으면 안된다 그얘기입니다. -예산편성상 자체에-
  그렇지만 각 국과에 장·관·항에 가보면 거기에 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전부다 예산편성이 또 다 들어와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사실은 집행부가 시정을 해줘야 될 사항이죠. -기준을 지킨다고 한다면-, 임의단체 전주시에 있는 임의단체한테 보조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서 지침서상에서는 6억5억이 총 케파다 그 얘기입니다.
  그 6억5백을 가지고 어느 국이나 과의 소관에 임이단체소관이, 임의단체가 신청을 해 들어오면 이 6억5백의 케파내에서 그들을 지원해주고 말아야 된다 그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못 지키고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 소관에 풀예산으로도 잡을만큼 잡아놓고 각 국과에서 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잡을만큼 또 다 잡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게 안되죠.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목별조성하면 딱 나와버리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뭔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결산서를 보고 얘기를 해 드릴까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결산서야 이것이 씨링에 오바되었을수도 있겠죠. 의원님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주면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만,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좀 이렇게 견해차이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체육회같으면 저희들은 체육회는 체육회를 관장하는 임의보조단체에다가 넣어주고 이 예산운영에다가 넣는 것은 그런 것을 뺀 나머지 씨링만 여기에다가 놓는다, 저희들은.

유창희 위원   그 기준을 국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풀로 나와있는 것.

유창희 위원   어떤것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풀로주는 예산이 있어요. 임의보조단체도 기준에 예를들어서 체육기능을 싹 빼고 풀로 얼마 -예를 든다면-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의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예산전용을 한 것이 정액보조단체로 3천만원을 넘겼길래 이 정액보조단체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을 해야될 기존 금액이 얼마다는 것이 예산지침서상에 나와있고 그것을 뺀 모든 단체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6억5백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집행부는 지키지않고 있죠, 그것부터 얘기를 해보세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로 전주시 체육회가 년에 1,210만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전주시체육회가 연간 1,210만원이예요. 그러면 그 외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하면 1,21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말아야 할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정액보조로 1,210만원을 주고 특별히 사업이 있어서 줄때에는 정액보조금 그 과목에서 줘요, 예산을 거기에다가 넣어줘요. 정액보조 예산비목에다가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210만원을 체육회롤 주는데, 그것은 정액보조로 예산목에 들어가요,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말하자면 체육회에다가 위탁을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민체육대회 1억을 어디에다가 예산편성을 하냐, 정액보조 그 비목에다가 계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하는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하고 견해차이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님은 1,210만원이면 체육회가 연에 이것만 주고 나머지 예산은 줄수가 없지 않냐, 그런데 1,210만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있지만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1억을 체육회를 통해서 해야겠다, 그러면 그 1억의 예산과목을 어디에다가 둬야 할것이냐, 정액보조단체에다가 넣어줘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성지침에서 나와있는 정액보조금하고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액수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유창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정액보조단체라는 의미가 뭡니까, 매년 일정한 금액을 주는 단체가 정애보조단체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래요, 맞아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체육회를 매년 3억씩 계속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우리가 정액보조 금액 이상으로 주죠, 1,210만원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이상으로 다 주고 있잖습니까. 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유창희 위원   정액보조금액으로 1,21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을 체육회에 시에서 사업을 위해서 체육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주는 돈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주는거다는 얘기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정액보조금으로 들어가죠.

유창희 위원   그것이 어떻게 정액보조금이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속으로해서 그리 넘어가 줘야지.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유창희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본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총에 위탁사업으로해서 보조가 된건데요, 그런데 국비보조가 사실 예총으로 위탁사업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국비가 내시가 늦기 때문에 내시만 오고, 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비로 주고 나중에 세입에다가 세입을 넣어서 보조내시 이후에 세입조치를 한 그런 사항인데,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있는 정액보조금 이외에 금액을 보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그러면 임의보조는 기준액 이상에는 다른 보조는 못주지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이견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논란이 되는 몇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것이 임의보조에서도 줄수가 있었는데 왜 정액보조로 세목전용을 했느냐, 이것은 일단 예총이 정액보조단체인데 정액보조단체에대한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국비를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면 그것이 일관되게 맞아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세목간에 전용을 하게되었던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예총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이 98년도 문화의날 지역별 특별행사라고 그래가지고 문화관광부 사업입니다.

태광호 위원   언제입니까. 10월달에 시청앞에서 했던 행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시기는 잘...

장대현 위원   그렇게 예산운영을 하면 , 편의적으로 그렇게 예산운영을 하면 우리가 심의하는 아니면 전용이라는 수단으로 그렇게 정액보조단체를 임의보조단체같이 신청도 안했을뿐더러 그렇게해서 다른 항에 보조단체인데 그것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이 항에서 줄 수 있는 보조단체가 아니고, 내가 볼때는 그말 그대로만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단체이기 때문에 기획관리항에서는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산운영에 서있는.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하면 총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기획관리에다가 전부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잡아놔야지 별도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 아까 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액보조단체이외에 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전부다 풀로 여기에다가 해야된다, 그래서 풀은 한도액의 기준이 벗어나서는 안된다, -예산편성 지침상에요- 그런데 거기에대해서 이견이 있고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견이 있고 논란이 있는 부분이면.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면 저희들 나머지 각 부서에다가 임의단체 보조를 세워놓고 풀을 왜 세우느냐,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는 논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희들 풀은 예산운영에 있는 풀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 기획예산과나 기획조정국에서 쓰고자하는 그런 풀이아니라 각 부서, 사회복지쪽이나 문화체육쪽이나 이런데에서 필요할 때 보조할 필요가 있을 때.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 논리로보면 우리가 심의할 때 그 풀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안줘야 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해당부서에다가 조금씩 더 세워주고 말지 왜 여기에다가 세워놓고 괜히 생색내고 이리주고 저리주고 시장이 생색낼일 있습니까.
  예산을 자기 임의대로 전용해서 써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보면 그렇게 줄수는 없죠.
  지금 설명을 잘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윤철   풀예산을 주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은 풀로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에산편성 지침에까지도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추경이고 뭐고 풀로 더 세워줘서 이런 사업비가 났다는 것으로 얘기를 한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쓴다면 안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안되는 것이죠. 확실하지 않는 사항을 편의적으로 그쪽 입맛에 맞게 전용해서 썼다는 결론밖에 더 되요.

태광호 위원   과장님, 내시는 뭘로 내려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문광부에 지역별 특별행사로 왔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행사단체까지 거기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지출을 할려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오잖아요. 국고보조사업인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내려오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임의단체보조금에서도 쓸 필요도 없고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에서도 쓸필요도 없고, 정확히해서 얘기를 하면 문화관광부인가요, 예산을 세워서 써야죠. 그래가지고 부기자체를 달아줘야 되는 것이아닙니까. 다른 예산들이 그렇게 서있는 것 처럼.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들어왔을 때 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9월3일날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예산은 전액 국비고 또 다시 이것 때문에 추경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집행 결의를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데 내시가 늦기 때문에, 우선은 내시가 있어야 성립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시가 늦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충당하고 나중에 세입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작년 10월달에 추경이 있잖았어요. 아까 내시가 몇월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공문지시는 9월3일날 왔다고 하는데 내시일자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오늘은 결산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니까 이 사항은 나중에 태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청할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행정적인 처리는 그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다만 우리가 국고보조사업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지난번 특위를 하다보니까 국고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야 될 돈을 시에서 집행을 않고 있더라고요, 왜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내시가 안 내려왔으니까 돈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들면 동절기 특별지원금 같은 것, 내의를 사야되는데 그 내의가 1월달 2월달에나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국고내시가 안 내려와가지고 돈을 못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례해보면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에서 내시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예산을 세목전용을 해서 지출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특히 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어겨서까지 나가면 안되잖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는 국고내시가 내려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꼭 지출해야 될 필요한 예산인데도 예산을 지출을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시점에서 먼저 전용해서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차후에 내시가 내려오고 국비보조가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다시 집어넣어서 이 부분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얘기같은데, 특히 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내시가 지연되가지고 집행이 지연되고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특히 불우계층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고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요약보고에는 1,080만원만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하나 더있네요, -1,080만원짜리가-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고만요. 3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1,080만원을 증액했고 3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1,080만원을, 이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일반보상금 300일 목에 세목으로 300일에 세목이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00일에, 사실은 36페이지 위에있는 1,080만원은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계나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앞장에 있는.

장대현 위원   계라면 이렇게 같은 란에다가 해놓으니까.
  일반보상금을 실비보상금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반운영수당으로 했다는 것이죠. 1,080만원만 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다음은 행정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61페이지에 11,404천원 내용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장위원님. 11,404천원은 공공근로사업 부서에서 집행한 돈이고만요. 공공근로사업이 그전에는 행정과에서 취급을 하다가 업무가 저리 이관되어서.

장대현 위원   98년에는 행정관리과에서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랬다가 그때는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문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그쪽으로 하는데 이 내용을 봤더니 뭐냐면 공공근로사업 고용인원에 대한 보험금을 넣기위해서 보험금이 부족하니까.

장대현 위원   보험금을 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시비로 내야할 부분이예요, 아니면 공공근로사업비 자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 사업비입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라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계상이 되니까.

장대현 위원   예산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예산에 산정하지않고 재료비에서 그냥 어쩔수 없이 지급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기획예산과장 윤철   공공근로사업이 제일 처음에 올 때 재료비로 왔는데요, 나중에 산재보험에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보험료로 다시 전용해서 보험을 들으라고 그렇게 지시가 와서 이행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3천만원 전용문제에서 빼먹은 것이 있는데요, 그때 98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이 45천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불용액 처리한 것이 1억19백이 불용액처리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34천밖에 98년도에는 집행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런데 99년도에 예산은 지금, 예산과장님 임의단체보조금이 얼마되어있습니까. 5억이예요, 6억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5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5억이라고 한다면 올해 불용액이 남지않는다고 본다고 하면 작년대비해서 임의단체보조금 지출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창희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통상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는 보조가 상당히 많이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엄청난 보조요청을 받았지만 그 기간동안에 많이 제한이 되었고요, 다음에 사실상 아까도 주민숙원사업비 풀에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취임한 이후에 작년에 내용을 파악하고 또 단체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그러다보면 임기말과 임기초에는 지출이 통상적으로 보니까 조금 적더라고요, 그런것이지 결코 금년도 예산이 많이 서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준액이 6억5백인데요 그 기준액 자체도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에 기준액을 상향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5억이 많이 서있다고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4억5천중에서 3억이 지출행위가 이뤄졌는데 이 3억을 가지고 98년도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면 어느쪽에 지출금액이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유창희 위원   하반기 민선2기 출범이후에 지출금액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묻고싶은데요, 불용액처리된 내용중에서 부속서류에 13페이지에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중에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부분, 이 부분이 미수납액 사유가 여기에 나와있거든요, 미수납액이 두 개가 합쳐서 18백만원,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합쳐서 미수납액 총계가 19백만원이 대충 나오는 고만요. 19백만원이 나오는데 미수납액 사유를 보니까 거소불명자가 있고 무재산이 있고 고질체납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전부다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아닙니까.
  당연히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지금 경작하는 사람들과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죠, 그런데 임대를 해가지고 계약을해서 실지 계약을 한 사람은 체납액이 없고 이것을 봤을때는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창희 위원   무단점유는 임대료에 산정이 안되는 거잖습니까. 그것은 올라오지를 않죠.
  어떻게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에요. 이해가 안가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재무과장 김종열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백이 미납이 되었는데 점용료를 계약을 할 때 3년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있습니다. 양구청 총무과에서 계약을해서 받고있는데 계약 할 당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로 이 토지가 시내 중요토지가 아니라 산밑에있는 밭이나 임야 조그만한 토지입니다. 계약할 당시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받았는데 2년차 3년차 그때는 그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고 어디 나간사람들, 그런 체납액이 주로 18백이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도 있거든요, 과년도 수입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합산을 해보면 49백만원정도 되는데,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과 마찬가지로 이사람들이 한번 계약을 하고.

유창희 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보면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 산정을 했는데 그것을 지불을 하지않으면(임대계약자가) 계약파기되는 조건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계약 파기 할 수는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시키고 또다른 임대계약자를 물색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고정적으로 갖다가 10페이지에 보면 불납결손사유가 있어요, 완전히 이 금액을 갖다가 불납결손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유창희 위원   불납결손처리만 하면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시에 재산이 아닙니까.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납부하지않는다든지 독촉을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계약파기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다시 임대계약을해서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이 방향을 정책을 결정해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임대료를 그때 조금 안냈다고 바로 해약은 할 수가 없거든요. 체납액으로 남아있다가 1∼2년 후에 해약을 할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

유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과년도 수입까지 얘기를 해드린 거잖아요. 과년도에도 말하자면 미수납액이 거의 49백만원이 되었는데.

○재무과장 김종열   그러면 과년도 분은 처리한 것이죠.

유창희 위원   미수납액 사유에 보면.

○재무과장 김종열   그분들은 계약은 이미 해제를 했어요.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은 지금 체결이 안되어있는 상태예요.

유창희 위원   전부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미수납액이 나와있는 이 건수들은 전부다 해지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과년도 분은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당해연도는 그렇지 않고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예.

유창희 위원   당해연도는 폐지는 않고 일단 미수납액으로 처리를 해서 계속 독촉을 하다가.

○재무과장 김종열   1년이 지나고 다시 계약을 할 때에는 체납액 있는 사람들하고는 계약을 않거든요. 과년도 분은 해지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해지되었다고 봐야 되는것이아니라 해지가 당연히 되었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그것은 자료로써 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12시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순서입니다만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일괄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도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요설명을 하실 때 문제점있는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덕진구청 총무과장 문일선입니다.
  덕진구청 9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완산구청 총무과장 김의웅입니다.
  행정위원회 완산구청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 구청에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불용액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정리가 되어서 잘 알겠는데 본위원님 생각할 때 세무과 부분에서 불납결손액하고 미납액정도는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많은 궁금증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자세히 되어있지않으니까 결국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덕진구청에 세무과 불납결손액이 10억이 넘었고, 또 완산구청은 12억이 넘었는데 작은 것은 관두고 액수가 큰 것을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미납액도 덕진구청에 48억 완산구청에 61억이나 되는데 완산구청이 많아지는 이유는 저도 대강 알고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미납액의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위가 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덕진구청 세무과장 이정입니다.
  98년도 세입중에서 불납결손액이 10억 14백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주민세가 5억7천만원이고,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3억7천만원 주로 그 두가지 사항인데 주민세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소득세에 대한 부과되는 10%씩 부과가 되는 것인데 주로 사업부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무서에서의 통보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했으나 이미 기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징수불능분이 주로 대부분이고 개인사업자를 포함해서 주민세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중에서는 과년도 총 이월된 것이 23억인데 23억중에서 저희들이 받은 액수가 6억1천만원이고 이것도 과년도 수입은 수년간 이월된 것이 겹쳐가지고 행방불명자나 무재산등으로해서 결손액이 3억7천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사업부도에 의해서 결손처리한 자료있죠, 이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그리고 미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납액이 총 4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년도 수입주에서 이월된 것 중에서 미납액이 약 14억가량되고요, 주민세가 역시 12억, 종합토지세가 65천만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9억7천만원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아까도 주민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받을수 없는 것들이 주민세가 많아가지고(소득할 주민세가) 미납액이 12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9억7천만원인데 자동차세역시 상당히 저희들이 징수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등록만 되어있고 실지로는 10년이상 된 차량이라든지 그래서 본인도 가지고 있지않고 그전에 어떻게 처리가 된것인지 모르고그래서 그런 것들, 또 실지로는 사고가 났다든지 해가지고 없어진 차량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자동차세가 많이 미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도 역시 저희들이 23억이 이월된 중에서 다시 13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무재산이나 행불 이런등으로 해가지고.

이석환 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이 보고서에있는 내용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들어서 사업부도에서 누가 부도를 냈는가 액수가 큰 것을 밝혀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미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남 순천시던가요, 미납세금이 하나도 없는 완전무결한 세무행정을 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못하더라도 전주시가 항상, 앞으로 정기회때 감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을 받고 지적을 받는 내용중에 중요한 것이 납세의 의지가 부족하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납세의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하여튼 불납결손액하고 미납액중에서 단위가 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완산구청 세무과장님.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완산구청 세무과장 구병진입니다.
  저희 완산구청 98년도 총 징수결정액이 735억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661억입니다. 그중에서 불납이 12억인데 이 결손처분한 내력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기로 하고 우선 미납액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있는 사항을 잠깐 큰 건에 대해서만 몇가지만 예를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호그룹쪽에는 취득세같은 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재산세같은 것 종토세같은 것은 그대로 체납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서호건설이 도세 시세를 합쳐서 40억 현재 중가산금까지 포함해서 40억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시세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일종합건설에서 주민세가 1억5천, 다음에 연보빌딩 윤상수씨가 1억5천, 윤상수씨는 윤호영의원 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외과 송경진씨 아들 송영식씨가 종토세외 1종이 1억46백, 다음에 이 사람은 이미 김소천생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세 2종인데 이 사람은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한성여관 건너편에 로얄상가라고 있는데 거기가 1억19백만원, 이것은 1억 이상이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백현보라고 거기가 주민세가 87백만원 현재 체납이 되어있고, 다음에 서서학동 신용건설 재산세 1종이 6천8백, 여기도 전부 부도업체들입니다. 다음에 서도산업이 재산세 1종이 51백만원, 또 윤호영씨가 주민세의 1종이 68백만원, 전풍백화점이 85백만원 이런정도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체납액이 98년도 61억으로 시세가 집계가 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에대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대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있는 수단은 전부다 동원해가지고 고발도하고 지금 3천건에 대해서 예고문을 보냈습니다. 면허취소를 시킨다든지 영업허가취소를 3회이상 체납자한테 시킨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번호판 압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고발, 재산압류같은 것을 추적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하고있습니다만 부도나고 어려운사람들은 고발을해도 와서 어떻게 타협을할려고 의논조차도 없이 완전 생을 포기한 사람같이 찾아와가지고 저기하는 사람은 저희 기대에 못미치고있는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만 그렇다고해도.

이석환 위원   진흥하이츠 백현보씨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지금 거의 무재산입니다만 삼례에 조그만한 땅이하나 있기는 있는데 저희한테 경매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저희가 순위가 늦어서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손처리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회사가 거덜나가지고 부도나서 누구하고 상대할 사람이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항간에는 위장부도라는 얘기도 있던데.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우리가 법적으로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을적에 그 사람이 돈을 빼돌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추적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납세의무가 없었을때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손을 못대고.

이석환 위원   미납액 부분은 양구청 공이 3천만원이상 체납자명단, 자세한 내역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완산구청보고에 내용을 보면 불용액처리중에서 집행사유미발생 건으로 보고하시는 내용중에 인건비라고 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저희는 인건비는 재료비에서 나가는데요, 불용액 잔액이 117천원에 불과해서.

이석환 위원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완산구청 총무과장께서 주로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아닌데요,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민간실비보상금, 배상금 이렇게 되는데.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8페이지 저희가 전체 불용액이 8억85백이 불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전액이 다 그것은 아니고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또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등이 대체적으로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상당액을 거기에 점하고 있다.

이석환 위원   그것은 집행잔액이고 집행사유미발생,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3,165만7천원.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공공요금제세 936천원은 당초에 완산구청에 케이블TV가입비로써 그것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별도로 시설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요금에 포함이 되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을 못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에 9페이지에 배상금 부분에 5천만원.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배상금은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이런 소송이 제기가 되었을때에 저희가 5천만원정도를 확보를 해놓는데 지난번 소송이 한건이 있어가지고 한건만 지급하고 나머지 미집행사유로 처리가 된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방금 요청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위원입니다.
  양구청에 불용액 현황을 보세요. 완산구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보조금집행잔액이라든지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덕진구는 그런 구분이 전혀 안되고 잔액으로만 되어있는데 다음에는 구분해서 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고,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현액은 결과적으로 덕진구가 완산구 효자출장소가 합쳐져가지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관계가 항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다음에 가서 과별로 하나만 지적을 하겠어요. 그러나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던 그렇지 않으면 집행할 때 무엇인가 결함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도 잘해서 될 수있으면 불용액으로 나와가지고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못쓰면 1년간 완전히 사장되는 것입니다. 방금도 미납되가지고 하면 세금이 잘 걷혀가지고 해야 우리 행정이 잘 이뤄지는 것인데 그런 것이 혹시 안되는 과가 있으면 우리가 사장시키면 전주시 예산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청에도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과에 민원봉사과를 비교해보세요, 단번에 나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불용액이 바로 양쪽에서 차이가 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어떻게 되어서 공공요금을 세우는데 이것이 물론 국고보조도 들어있는 줄 알고있어요, 덕진구에는 12백만원이 서있는가 하면 완산구에는 43백만원이 서있어요,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납니까. 44백만원 완산구는 세워져가지고 여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6백만원이 남아버렸어요. 그러면 덕진구는 3백만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남는 비율은 덕진구에서 1/3을 남겼어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또 이 집행비율만 보더라도 상당히 비율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간에 어디에서 모순이 있는가 따져갖고 결과적으로 이미 집행이 된것이고 다음에 서로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완산구과장님께서 44백만원을 갖다가 불용액을 11백만원을 내놓았어요. 덕진구에서는 보조금 잔액이 얼마남았습니까. 거기는 전부 집행잔액이 3백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인가 모순이 되지않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제가 보기에 완산구 같은 경우에 효자출장소하고 합쳐지면서.

김동성 위원   이뒤에서도 합쳐진 것이 별도로 나올텐데요. 이것도 별도로.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는 공공요금이 제세가 지금 사무실 유지비와 함께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본청에도 시설장비비에서 많이 남았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러나 구청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못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해서 거의 비슷할텐데 공공요금을 4천만원 세운데가 있는가하면 12백만원(이것은 국고보조라고 되어있어요) 거기가 일반이 좀 들어있겠죠, 그러나 너무 많이 차이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님들은 바로 봐서 이 관계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은 불용액을 내지 마십사하는데 결과적으로 완산구 민원봉사과에서 더 많이 불용액도 내고 더 많이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 이것이 모순이 되지않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김위원님 의견에 한가지 제가 덧붙혀서 말씀드리겠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을 보면 덕진구청은 예산액이 과년도 예산액이 26,833천원이란 말이에요, 완산구청은 44,038천원에 효자출장소 부분까지하면 5,816천원이 하기 때문에 거의 두배가까운, 하여튼 이 예산액을 세울 때 객관성이 있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위원입니다.
  완산구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총무과소관 세입부분, 그 밑에 보면 사고이월비가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7억89백38천원이.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97년도에 평화동사무소를 신축을 할려고했다고 신축을 하지못하고 98년도에 넘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고이월비가 세입에 잡히는 것입니까. 예산회계체계상에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이것은 세입에다가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면 그것은 세입현황에 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명시이월은 세입으로 안 잡지만 사고이월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문위원님, 그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오인선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잘알았고, 국유재산임대료 세입현황을 보니까 덕진하고 완산하고 합산금액을 내서 시 본청에서 결산서 자료를 놓고 보면 서로 결산서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국유재산 전체를 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농수산부것은 농수산부,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잡종지만 관리를 하고있죠. 건교부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소관것만.

유창희 위원   지금 결산서 내용에 보면 미납액이 13,574천930원인데 덕진하고 완산하고 국유재산을 합산해보면 9,410천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차익금액이 41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이 410만원정도의 미납액이 말하자면 재무부소관 잡종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발생한 요인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시것을 저희가 못봤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것하고 완산구것이 합쳐가지고 시것이되어야 하지않냐 그렇게 통계가 안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내용확인을 해보면 덕진은 덕진에서 총무과소관 국유재산임대료중에 미납액이 475만8천원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 금액이 말하자면 98년도 결산서 내용에 보면 본청에서 취합한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덕진은- 아까 완산은 차이가 합산금액이 410만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덕진은 재무부 관련소관 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미납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산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국유재산임대료 미납액이 430여만원, 기타 국유재산임대료가 475만4천원.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청에다가 물어봤더니 덕진에서 보고금액이 475만6,840원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것도 465만2천원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완산은 881만890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는 475만8천원으로 되어있으니까 나머지 410만원정도 차입금액이 우리 재무부소관 잡종재산을 뺀 나머지 소관외에 미납액이 410만원이 완산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덕진쪽에서는 그쪽외에 미납액이 전혀 없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덕진은 총무과에서 올라온 자료가 그대로 파악한 자료하고 똑같으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다른 구청.

유창희 위원   전혀 없다고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 행정위 소관은 아니지만 징수결정액 합산금액을 제가 내보니까 덕진하고 완산에서 총무과 소관으로 올라온 금액에 징수결정액을 합산을 내보니까 약 9천만원이예요. 그런데 결산서에 나온 자료는 95백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5백만원의 차이인데 그 5백만원의 차이가 말하자면 완산에서 농산지원과 소관에 징수결정금액이 5백만원인데 그중에 미수금액이 4백만원이라는 얘기고만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농산지원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그렇게 전체가 있겠죠. 4백만원정도가 농산지원과에 미납 저기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면 80%이상이 미납되 버린거네요. -세금징수가-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런데 그쪽은 또 사유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여기에서 미납액으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임대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임대를 지금 안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한테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지금 계속적으로 일반지방세와 같이 독촉을하고 재산액수가 크고 한 것은 재산압류를 하고해서 이렇게 지방세와 같이 독려를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임대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려를 하는 겁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것이 5년 이내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가지고 보통 통상적으로 3년정도씩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리 간지가 얼마안되지만 이것이 미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1년씩 저기해가지고 선불을 받는 것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어쩌겠냐는, 그렇게 하면 미납관계가 발생하지 않겠냐 그렇게 실무자들하고 상의도 하고했습니다만 그것도 나름대로 국공유지가 어떤 경작을 위해서 자기가 금방 사용을 위해서 임대하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어느 가옥저기에 한 구탱이에 변소간이라든가 이런데를 계속적으로 물고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미납사유가 되고 고질적인 체납건이 아마 그런 것에서 많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매년 계약을 다시 1년씩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항상 저희가 쫒아가고 전화로 독촉하고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잖냐 그렇게.

유창희 위원   어쨋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자체재산인데 이 재산을 정당한 방법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에 임대료를 받는 부분에 미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미납액이 나오고난 이후에 조치사항을 놓고 봤을때는 이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를 사용액을 지불을 하지않는다고 한다면 그들하고에 사용계약을 취소를 시키고 다른 방법을 찾아갈수도 있는거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체납이 기왕에 어떤 자기 단독주택을 짓는다, 무슨 가옥을 이미 지어놓은 저기에 국유지나 공유지가 물고들어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평씩 두평씩-

유창희 위원   그러한 내용은 전체에 일부이겠죠. 전부가 아니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물론 그렇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더 이상 얘기를 그만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양구청 공히 이 부분에서 미납액이 있잖아요, 미납액현황과 그 사후조치 부분에 있어서에 자료를 그들과 임대계약이 지금 계속 이뤄져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자료를 전부다 제출을 해 주세요. 이것은 과년도 수입액에 미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고 정말 그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못한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또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것인지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볼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