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6일(토)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을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행정위원회 남경춘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99년5월9일날 되었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99년3월31일 됨에 따라서 종전에 경찰서에서 처리해오던 업무중 우리시로 이관된 사무,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과, 그동안 저희시에서 내부위임으로 처리되었던 사무를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구청에서 완결집행될 수 있도록 할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한 사항으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권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권한,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관한 권한, 공연장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 유원시설업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법규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본청의 업무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구청에서 집행·완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려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내부위임으로 처리하던 사무를 권한위임하는 것은 5개사무에 37건이며 음반비디오물 및 개인물에 관한 권한 9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권한 4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권한 8건, 공연장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 8건, 유원시설업에 관한 권한 8건, 음반비디오물 개인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경찰서에서 처리하던 사무가 전주시로 이관되어 전주시에서 처리하던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내용으로써 99년9월말 현재 관련업소는 총 2,259개소, 최근 1년간 관련업소 업무처리건수는 총1,449건이며, 6급 담당을 제외한 관련 공무원은 총 7명입니다. 노래방업에 관한 사무는 99년5월 경찰서에서 인수 현재까지 5개월간 304건의 사무를 처리하였으며, 이는 양구청에서 체육시설업등 관련업무 전체를 최근 1년간 처리한 1,004건의 30%를 차지하고있어 사무의 위임과 함께 인원의 보강도 절실히 요구되고있으며, 현재의 기구와 인원, 업무처리능력, 사무의 중요도등을 감안하여 각 사안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관련업소 현황과 업무처리 현황, 그리고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위원입니다.
  위임조례를 보니까, 물론 경찰서에서 했던 업무가 시장한테 또 구청으로 전반적으로 옮기는 건수가 37건인데 이것이 인력조정에 있어서 무슨 조정을 할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내부위임이 되어서 처리해왔던 업무는 이번에 권한 위임을 해주는 것이고, 다만 신규로 경찰에서 하던 넘어온 업무가 신규로 구청에 넘어가고있는데 지난번에도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데로 저희들이 전반적인 인력조정이 용역을해서 하게되면 어느과가 인력이 어느정도 여유인력이 있다, 또 어느과는 모자란다, 아마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해줄 계획이고, 지금 구청에서 저희들이 위생업소를 단속하던 그런 팀들이 있어요, 우선 구청에서는 당분간 그런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겸직해서 단속을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실장님의 얘기지 단속건수만 보세요, 1,000여건 몇백건 이렇게 되는데, 구청에서 어느정도 이 업무만 가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만 그 외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권한위임을 준 것이 있으니까 또 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조조정에 반드시 이것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해서 업무도 옮겨줘야지 너희들 이것해라라고 시장이 하면 아니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가면 불평만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위에있으니까 우리한테 맡기기만 하면 되는것이냐라고 해서 일의 능률도 올라가지 않으려니와 전주시 행정이 그야말로 우스운 행정,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까지 위임사항은 위임을 했으니까 그대로 놓아두고 새롭게 경찰서에서 오는 것은 이뒤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같이 옮기는 방향도 있지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현재도 경찰서에서 넘어온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인원보충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선 해가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든가해서 차후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넘겨놓고 시장한테 건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기기전에.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번 구조조정하고 이 관계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 업무에대해서는.

김동성 위원   노래방같은 것이 왜 해당이 안되요. 노래방이 몇 개며 얼마나 거기에서 말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전주시 업무수행상 맹점을 나타내도록 안해야지 우선 본청에서 가지고 있어서 기동배치라도해서 공보실에서 한다든지 뭘한다든지 거기에다가 한다든지해서 인력을 하나라도 더주고 하는 방향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인력조정에 의해서 줘가면서 구청에다가 하나씩 줘가면서 업무를 시켜놔야지 무조건 전부다 구청으로 사무를 갖다가 위임하는 제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무를 불평없는 공무원의 자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밑에 나가면 벅찹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한다든지 기동배치를 해가지고 우선간 처리를 해나가다가 구조조정이후에 문제점 있는 것을 해결한다고 되어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본청에서 다뤄라, 양개구청에서 넘기지말고 다뤄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관련, 음식점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런 것을 단속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별도 이것만 인력을 줘갖고 하는 것은 어렵다하는 얘기입니다.

김동성 위원   하여간 본위원의 생각은 위임사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구청으로 한다면 기동배치라도, 그렇지않으면 여유있는 인원이라도 가식적으로라도 배치를 하기전에는 공무원들의 불평이 밑에 가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실려면 어느정도 되겠지만 이렇게 무조건 넘기고 무조건 사람을 안주고하는 제도는 이제는 안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김동성 위원   시장이 거기에다가 기동배치를 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공백인원이 있으면 그런사람들을 빼서, 요새 자전거하는 사업하며, 월드컵 지금 짓지도 않는데 한 20명 앉아있는데 이렇게 기동배치를 해야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구청에 유흥음식점 단속고정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하여금 업무를 병행처리하돌고 행야지 지금 정부에서 부르짓고있는 구조조정에 인원을 계속 축소를 하라로 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본청에서 빼낼데가 없어요.

김동성 위원   하여간 기동배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위원장 남경춘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경찰에서 시집행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가끔 메스컴에도 지적이 되고, 또 저희들이 한두번정도는 다 가보셨겠지만 현재 노래방이라든지 또 비디오방이라든지 등등해서 온갖 사회에 해서는 안될 문제점들이 가장많이 독버섯처럼 끌고있는데가 이런 지역이 아닙니까. 그부분이 경찰하고 옛날 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할 때는 경찰에서 단속하고 그 내용을 시집행부에서 알고있으니까 뺄래도 빼지도 못하고 한번 걸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집행부로오면 시집행부 공무원들만 어떻게 이렇게 해버리면 단속을 피해가는 방법도 말하자면 업주들한테는 쉬워졌어, 그것도 쉬어졌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또 시로와가지고 단속이 애매한 틈을 타가지고 많이 퇴폐화 되가고있다는 것을 아마 같이 공감을 하실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동성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인원도 제대로 카바를 못하는데 구청으로 완전히 이관을 해가지고 업무를 독립을 시켰을 때 제대로 되겠느냐는 염려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인식을 같이하시면서 거기에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도 하면서 다음에 다음 회의때 거기에대한 대책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국장으로써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위한 여러 가지 답변 태도나 그런 절차가 되는것이지 거기에서 그냥 같이 맞질러버리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꼭 인력구조조정을 하고 줄이고 그러는데 인력을 추가배치해가지고 단속을 해라, 말은 쉽지만 그것이 안되리라는 생각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방금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단속이 제대로 안되면 그만큼 이것이 어려워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단에 조치가 이뤄지면서 구청으로 업무가 위임이 되는 것이 경찰서에서 시로 업무를 이관하는 보람이 있는것이고, 또 시가 일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지 시로 옮겨놨더니 엉망이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면해야 할 필요가 있잖겠느냐, 시를 생각해서 그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정부가 행정구조개편을 여러측면에서 검토들을 하고 거기에대한 여론들 그다음에 일선행정에 대한 점검들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같은 경우는 구청을 없앤다, 지금현재는 존치를 하고있잖아요. 없앨지 안없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업무가 구청을 중심으로해서 이뤄지고 있고 이런 업무도 구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또 구청을 없애는 입장에서 어제 제가 정계장하고도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을 동사무소, 구청을 없애면 대동제로 가면서 동사무소 기능도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치센타로해가지고 동에 기능을 구청에서 다시 회수를 해가버리고 그리고 머지않아 구청이 없어지면 그 업무가 다시 동으로 내려갈지 본청에서 다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선 지금 당장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행정처리가 되겠죠, 그러나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지 다시 강하게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드라이브가 이뤄졌을때는 또 이업무가 어떻게 되어야 할것인가, 이런 부분도 조례하나가 통과가 되고 안되고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1∼2년 2∼3년사이에 행정구조개편을 보면 그렇게 갖다가 넘기고 나중에 받아오고 어디로 갖다붙이고 이러는 것이 염려스럽지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동을 과대동으로 해야 할것이냐.

박영기 위원   그 부분은 조례안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조례안이 넘어가고 구청이 없어졌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직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럴 염려도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현재 하나에 여론이지 지시나 이런 것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동안에는 내부 위임을 통해서 그동안에도 결국은 구청에서 업무를 시행해왔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나 신고 허가라든지 모든 것을 시장명의로 나가던 것을 이제는 그것도 그냥 권한 위임을 통해서 구청장명의로 다 행하겠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얘기한데로 시에서는 그런 인력도 없을뿐더러 사무를 어차피 받아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내부위임을 통해서 구청에서 해왔는데 이제는 완전하게 구청에다가 넘겨서 실질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곳에다가 책임도 주고 권한도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일견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속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경찰과 단속업무에 관해서는 어떤 협조관계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청소년 업무는 주로 검찰과, 앞으로 저희들이 권한 위임이 되더라도 검찰과 경찰에 협조는 전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협조는 물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동안에 시장이 양기관에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에 단속의 필요성에 의해서 협조를 구해서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아까 검찰에서 했다고 하면 검찰에서는 그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되려 우리 시와같이 합동단속을 할 때는 그런 형태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원님, 담당과장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관광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과소관 사무위임조례개정안에 포함된 사항은 아까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대부분에 기존에 내부위임을 통해서 구청에서 하던 사항을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해 주고자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달라지는 부분은 새로 추가된 노래방업무에 대한 부분만 추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속문제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현재 위생업소 단속을 하고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경찰에서 우리 지방정부로 이 업무가 이관된 기본적인 취지는 규제완화 차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허가제였던 것이 이제 등록제로 완화가 되었고, 행정처분에 대한것만 우리시에 업무가 된것이지 단속업무는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경찰에서 단속은 과거에 행정처분 권한을 경찰에서 가졌을때나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단속을해서 저희한테 처분만 위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처분에 청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서 권한이 이리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연장선상에서 보면 단속까지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아까 권한 위임이 되었다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단속도 하고 적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에 주도권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합동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시에서 주도적으로 경찰에 요구해서 분기 아니면 불시 이런 단속을 하게되는 경우가 생겼을 건데 그동안에 시에서 해온 그런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그동안에 업무이관하고나서 새로 등록자 명의를 개정법에 따라서 변경을 해준다든지 미성년자실에 대한 등록변경을 한다든지 그 업무가 폭주했기 때문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가 주도하는 사법기관과의 합동단속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렇게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업무까지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시나 구, 특히 구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양구청에 3명씩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그 업무를 협조를 요구해서 경찰에게 자주 계획을 세워서 자주 협조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면 될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면 아까 인력에 관한 문제는 해소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손쉬울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계획조차도 세워져 있지않았다는 것도 문제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내부위임이지만 결국 과장님이 했어야 할 일이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노래방 업무만은 저희가 받아와서 저희가 하고있고요, 나머지 사무는 전부 내부 위임이 되어있던 것을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내부위임은 하겠지만 권한위임이 여기에서 안된다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이 다 해야 할 일이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만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노래방 이외에.

장대현 위원   그것은 알고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한위임까지, 어차피 내부위임이 되어있는 사항이니까 권한위임까지 해야 겠다는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는 효율적으로 해야 우리 시민의 안전도 보장이 되고 시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권한위임을 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되면, 물론 이것은 권한위임이 되면 구청장에게 주문해야 할 사항일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내방칠것이 아니라 적어도 단속이라든지, 가장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단속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를 한데로 경찰과 밀접하게 관계를, 왜냐하면 우리 주체가 되는 구청에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활용하면 될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경찰에 본연에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아까 부족한 인력이라든지 권한위임에 따르는 우리 행정행위가 시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또 이 업이 제대로 법적 테두리안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명시는 할 수 없겠지만 조치를, 이런 조례를 올릴때는 그런 조치를 시장이 부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해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양구청에서는요 내가 직접 구청에 담당자나 구청장한테도 이렇게 되면 업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하고싶어도 못한다는 정도의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경찰에서 할것이 아니냐, 그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일인데 방치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자에 대한 보호도 해줘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단속을 해야하는 것이니까 그런 행정행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에 이유는 통장의 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생활정도를 위주로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장학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한정했던 자격요건을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완화를 하고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했던 것을 통장의 사기진작 및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적 순위는 배제하고 재능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장학생을 매학기 개시후 확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매학기전 확정하도록 하고 장학생의 변동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통장정수의 20%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후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했던 것을 학비지원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서 앞으로는 매분기별 공납금 납기기간에 속하는 달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부모에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장학금의 재원중 기부금품 모집규정제외법에 저촉되는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있어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장학제도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사항으로써 99년 9월현재 통장은 1,134명이며 통장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466명이고, 장학금 지급현황은 98년도에는 127명이 신청하여 118명이 선발되었고, 장학금 지급액은 90,778천원이며, 99년도에는 131명이 신청하여 121명이 선발되었고 장학금 지급액은 1억4백888천원입니다.
  본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속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하고 학과성적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장학생의 정원을 통장정수의 20% 이내로 확대하여 지급기준을 완화하였고, 학교장을 통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되고있는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조항을 삭제하여 현실화를 기하는등 조례의 제정목적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함에 비춰 여러면에서 제약을 받고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장학생들을 통장정수의 15%에서 20%를 확대할 경우에는 연간 4,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추가소요되는 점과 현재 전주시에서 통장제도 개선 계획으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계획으로 절차이행중에 있어 이와의 상관관계등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이 내용들은 저도 충분히 숙지하고 많은 부분 공감이 감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회나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통장제도를 현재 제대로 개선할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이 아직 추진중에만 있지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공람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조례안 상정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 그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이것이 상정되어야 하지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가 봤을때는 통장개선조례안하고 장학급조례안하고는 별개로 처리가 되어야.

이석환 위원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통장정수 15%에서 20%로 확대할 경우에 상당한 예산이 추가소요가 됩니다.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어떻게 관계가 없다고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장학금지급조례는 저희들이 통장자녀기금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조례를 통과시켜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문제가 뒤따르죠.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시겠고.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이 골자를 보면 통장으로 1년이상근속한 자의 자녀로 완화하고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에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것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적순위는 배제하고 그랬는데 50/100에도 들지못하는 학생을 사기진작완화라는 명분만 가지고 성적순위를 배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취지에 저는 맞지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학업성적에 기준을 두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것뿐이 아니고 장학금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성적이 나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통장자녀들이 혜택을 전혀 볼수가 없더라, 그래서 성적에만 준할것이 아니라 품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봐서 줘야할것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성적의 제한을 없앤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성적이 나쁘다고 그래서 품행이 좋지않거나 성적이 좋다고 그래서 품행이 또 좋은 것은 아니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이 알지만 장학금이라는 취지에는 맞지않는다는 지적을 하고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4조1항에 보니까 매학년 개시전 확정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와있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개정할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 7조1항에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라는 종전에 규정을 '매 분기별 공납금 납입기간에 속하는 달에' 그랬는데 개시전 확정이라면 속하는 달로 할것이 아니라 '납입기간중에' 지급을 해야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요,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을 하다보니까 장학금이 꼭 수업료를 저희들이 주는것인데 어떤때는 고지서가 나왔는데도 장학금 선발이 안되어서 못주고 결국은 돈을 얻어다가 학부모들이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주는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고지서가 나오는 달 그달에 장학금을 납기내에 줘서 장학금으로 학비를 납부를 하도록하자는 의도입니다.

이석환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다면 "납입기간에 속하는 달"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할것이 아니라, "납기기간중에" 확실하게 조정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납입기간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신학기하고 하반기 상반기로.

이석환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문구조정을.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하여튼 학생들의 납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야 뭐.

이석환 위원   이런 몇가지 조항이라든가 취지에 조금 맞지않는 부분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통장제도가 개선된 후에 이 조례가 상정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 그 의견은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의견에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통장개선안을 보면 나와있거든요, 임기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장학금제도하고는 일치될 사항은 아니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어요.

박영기 위원   지금 통장들이 장학금 수혜제도라든지 기타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검침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보다는 현재의 대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시에서도 사기진작을 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박영기 위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통장들 조례안을 저번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셨고, 이번에 올라올줄 알았더니 미뤄가지고 12월 정기회때나 올라올건데.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의견 수렴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상정을 했을 거예요.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그것에 일부 속해있는 장학금지급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국장이나 과장들도 이런 중고생들이 있으면 장학금 못받죠, 받아요. 학자금 받아요, 대학교만 못받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박영기 위원   이분들도 수혜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지만 일괄 사표를 하고 다시 선출을해서 통장들의 분위기를 한번 쇄신해보자는 이런 내용이 주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수혜가 개정이 되가지고 좋아지면 더 할려고하는 분들이 많고 또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그부분과 병행해서 올라오든지, 그래서 전혀 별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온당치않다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국장께서 이것이 별개의 것이라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박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는 정기회때는 예산을 반영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올리셨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특별한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위한 의식을하고 이것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석환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보충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자하는데 2조에 개정안하고 현행안하고 비교를 하면 현행안중에서 개정안을 제정한 이유가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2조는 "3년이상 근속한 자녀" 이것을 1년이상으로 완화를 하는것이죠.

유창희 위원   그 내용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뒤에 또 1항 2항 3항 이런 것은 통합을 해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뛰어난 중고학생 신입생또는 재학생으로 한다"하는 것으로 요약을 하는것이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2조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행 실시하고있는 조항을 개정안으로 하는것중에 핵심은 통장님 임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니죠, 임기뿐이 아니죠. 재학생 정원으로 50/100 이내로 한다하는 것도 없애버리는 것이고, 이런 것이 많이 변화가 오는 것이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행하고있는 조항중에서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써의" 내용을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써"만 바꿔놓고 현행에 1항 2항 3항은 그대로 놔두는 내용이나 개정안으로 만든 내용이나 틀릴것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학교성적같은 것은 틀리죠. "최종학년 성적이"

유창희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통장의 자녀중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이 개정안대로해서 학자금을 받을수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예능 이런데에 뛰어난 거시기가 있다면 다 줄수가 있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기능이나 체육이나 예능에 뛰어난 재질이 없을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어떠한 조항을 들어서 여기에 개정안데로 간다면 장학금을 줄거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데로 성적은 여기에 장학금에 구애를 두지않겠다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예체능에.

유창희 위원   소질이 없으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다면 못받을수도 있죠.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이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행정관리과장인데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2조에 보면요,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품행이 단정하다"는 얘기는 성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체능이 꼭 그거하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이 틀렸잖아요.

오정례 위원   그것은 학교장에 선택의 폭을 너무나 넓혀준거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싶어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에 장학금이 너무 성적위주로만 되어있다보니까 성적이 좋은 애들은 솔직한 얘기가 어리가 여기에다가 명시를 안해줘도 얼마들지 탈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학금에서 많이 나와있고, 다만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어 했던 것은 애들이 성적도 별로 좋지를 못한데다가 그런다고해서 예능이나 재능쪽에 뛰어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든지 성적이 좋은 애들은 거의 90%이상이 장학금을 받고있습니다.
  다만, 그 장학금 액수가 우리 액수보다도 50%이상을 넘었을때에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리가 주고자하는 액수에 50%미만인 학생들한테는, 그런 것을 주 목적으로 대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를 안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받은 장학금이 어디에서 주는 장학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같은 경우도 애향장학금해서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유창희 위원   애향장학금이 중고등학생들도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것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전주시 애향장학금 지급 내역에 보면 대학생밖에, 중고등학생도 있어요, 그러면 확정이 안된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애향장학금 이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애향장학금도 그 조항을 빼자고 자꾸 권장을 합니다. 학교측에서는 성적을 좀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저희들한테 해오는 이유는 실지로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성적이 나쁘다고그래서 아무것도 타지를 못하고 혜택이 없으니까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더 안 맞는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있어서 저희들이 통장장학금에서부터 지금 시행을 해볼려고 그러고 앞으로 애향장학금도 그렇게 바뀌어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받는 것은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에서 주고있는 청소년장학금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있는 것도 저번에 위원님들이 통합문제를 논의했던 사항중에 했고.

오정례 위원   왜 그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을 이렇게 완화를 시켜놓으면 너무 성적위주로 하는것에 대한 모순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추천자의 주관적인 의지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선발대상이 어떻게 이뤄졌을 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또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통장 50명이 있는데 그 자녀중에 아무래도 추천권자에다가 자기 자녀를 부탁하게 될것이고, 이 대상의 폭이 워낙 넓다보면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요, 우리 시에서만 주고있는 장학금 말고도 타기관에서 주고있는 장학금 내역이 각 학교에서는 정확히 알고있고 수혜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래놔서.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니 그것이 판단에 오류가 있을 부분이 뭐냐면 말이예요, 지금 전주시 애향장학금이나 기타 전주시에서 만든 장학금 내역중에서 성적이 우수한자가 받는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그 받는 자녀가 통장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일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받는 자녀들이 통장으로 다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겠지만 통장이 아닌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성적이 우수한 자들이 받는 내용은- 그러면 이 규정은 통장의 자녀에 한해서만 주고자하는 내용이니까 성적의 부분도 그대로 놔둬도 나는 관계는 없지않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는데, 2조에 있는 내용을 놓고 보면 통장으로 근무한 3년이상에 근속자를 1년으로 완화를 시켜주고 1항2항3항은 그대로 놔두고 정수 범위내에서 15%에서 20%로 늘렸기 때문에 1항 2항 3항에 해당하는 자중에 어떻게 조율을 해서 비율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정을 하면 고루 혜택을 누릴수가 있는 사항이 되지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보완을 시킬수가 있는것이고, 그래서 굳이 개정안에 개정을 한다면 통장으로 근무하는 근무년수만 3년에서 1년으로 낮춰서 폭을 넓혀주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잠깐만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에서 1년으로 해주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통장님들 제도개선해서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싶은 내용은 통장들이 조례 2년에 임기 1년 연장이면 총 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입니다. 예외규정을 두지말라고 그래서 4년이면 3년이 되어야 타는 규정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년으로 이것을 미리서 했고, 다만 순서가 아까 말씀하신대고 저희들이 견해로는 이렇게해서 올라가는 순서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순서나 저희들은 별 상관이 없지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석환 위원님은 꼭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것처럼 얘기를 하시길래 그것도 우리가 순서만 바꿔가지고하는것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년 얘기는 사실은 완화가 아닙니다. 그것이 1년은 1년 연기를 했다고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주시고,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성적위주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일을 할려고 했던것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한다면 아까 제가 처음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이 통장의 자녀중에 공부를 잘하는데 체육이나 기능이나 예능에 뛰어나 재능이 없을때는 이사람들은 받을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현행조항대로 놔두되 통장에 임기만 바꿔놓고 가는 것이 나는 더 좋은 안 이지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에 있는 조항중에서도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는 줄 수 있잖습니까. 현행조항에 있으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항2항 조항중에서 품행단정 그 얘기하고 3항까지 현행이 있으니까 50/100만 삭제하는 방향으로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하신데로 통장에 임기를 1년으로 했을때는 수혜자가 절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검토를 1항2항3항중에서 그대로 놔두되 50/100문제만 저희들이 삭제를 시켜서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죠, 여기에다가 성적우수자를 한란을 더 넣으면 되죠. 2조에다가 기능 체육 예능뿐아니라 여기에다가 성정우수자, 기능, 체육, 예능이 뛰어난자 이렇게하면 전부 포괄적으로 들어가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같은 말입니다. 삭제되는것도 있고.

장대현 위원   50/100문제는 삭제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성적우수자 그래놓으면 50/100이 아니라도.

유창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개정안중에 그 부분만 삽입을 해도 되죠.

장대현 위원   결국 말이예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했던대로 현행 조례안데로해도 지금 문제가 없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도아니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통장조례를 개정하고나서 이것을 해도 문제는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예산에 확보문제도 없고 지금 현행 조례로 한다고해서 지금 새로운 개정안으로 공포되어서 시행되어서 특별히 더 수혜받을 사람이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필요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될건데 지금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한마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예산에서 그때 그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는것이죠.
  적어도 조례로 되어있다면 조례를 구성하고 할려면 예산을 해마다 성립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일정액의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대개 장학금이 다 그렇잖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9조를 봐도 그렇게 나와있고, 그런데 왜 예산에서 확보해서.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 장학금 조례는 이제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다 똑같이 하고있는데 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 입장이야 애향장학금처럼 기금을 정립시켜줘가지고 나가면 더 좋죠.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해야 더 안정성있는 장학금이 되는것이고, 해마다 그러면 예산에 의해서 안줄수도 있고, 또 이쁘면 더주고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죠. 할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에 조례도 그렇지만 이것은 장학금이라는 의미가 이미 없어져 버린다, 차라리 통장들에 대한 교육비지원의 형식으로 해서 해마다 예산을, 이 조례 필요없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려면-
  지금 대다수 신청한 통장자녀는 거의다 받잖아요. 보니까 신청자중에서 98년에는 9명 탈락했고, 물론 조건이 안되서 신청을 안한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20%로 확대되면, 통장정수로 20%라고 되어있어요, 이것도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대상중에서 뽑아야, 장학금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할려면 통장자녀에 해당 자녀에 몇% 이렇게 해야 맞지 통장정수에 몇%라고 하면 통장이 자녀들이 없어서 20%안에 그보다 훨씬 다들면 다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려면 통장정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5조도 통장의 자녀들의 정수에서 뽑아야 장학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통장정수의 %수로만 뽑아놓는다는 것은 나중에 자녀가 적으면 전부다도 줄수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교육비, 학비보조금이 되는것입니다. 예산에서 해마다해서 한것이니까 차라리 장학금지급조례는 폐기시키고 통장들 할려면 일률적으로 전부 학비보조금을 주라는것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듯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 이것을 장학금이라고 그래요. 장학금이라고 할려면 5조도 통장정수의 15%나 20%가 아니라 통장 중고생 자녀에 몇% 이렇게 해야 장학금에 의미가 있죠. 그중에서 선출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심의하기는 검토가 안되었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검토를 안했고요,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장대현 위원   차라리 그렇게 통장들을 우대하고싶고 앞으로 할 일이 많고 그래서 통장들한테 하고싶으면 우리시는 이 조례를 폐기하고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싶습니다.
  차라리 아까 개정해서 정례화시키고 통장자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학비보조금을 지급해 버리자, 전액이 다 안되더라도.
  앞으로 장학금이라는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있습니다.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비를 안내서 재적이나 퇴학을 시킬수없다는 판례도 나와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다른 장학금도 많이 있어요, 결국 통장들에대해서 우대하고싶고 통장의 열악한 상황에서 애쓴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싶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육비를 일률적으로 보조하세요. 그러면 서로 경쟁도 안시키고 좋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일부 동감이 가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비보조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장학금하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회계상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회계상에 문제는 우리가 예산상에 반영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될것으로 봐요, 지금까지 통장들에 대해서 지원을 엄청하고있고 예산상에 무조건 하고있는데, 그것은 현재 개정안을 보니까 그런 우려가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대로 갈바에는 장학금이라는 조례를 없애고 차라리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들이 공감이 가는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보완을, 어차피 보완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완을.

장대현 위원   결국 장학금을 할려면 두가지를 얘기합니다. 장학금을 할려면 기금을 조성해서 지급을 하도록, 예산으로 늘 성립시키지말고 올해부터라도 한꺼번에 10억이나 그렇게 하기 힘들면 몇억씩이라도 이렇게해서 몇 년간 계획세워서 기금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또 이렇게 통장정수로 할것이아니라 통장자녀의 정수로 맞춰야 된다는것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466명입니다. 이중에서 20%면 숫자가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많지는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보면- 예산을 더 쓸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통장정수 11백 얼마에서 20%니까 2백몇십명이 되버리는 거예요. 통장자녀가 나중에 200명만 된다면 장학금이 아니라 전부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이 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비하기로하고 그 자료를 주기로 했죠, 비거주자문제 처리관계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월요일날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처리 다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일단 그때 그날중으로 저희들이 바로 긴급공문을 보내가지고.

장대현 위원   만약에 그것이 처리가 안되면 조례를 지키지않는 동장이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요전에 통장들 제도를 개정을 하겠다라고 의견수렴을 하고있다고 그랬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정확하게 입법예고기간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게되면 그때 우리가 전제조건이 지금까지 통장업무를 수행했던 통장님들을 제로베이스에다가 놓고 다시 임명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니죠, 그 건의사항 여러개 들어온것중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운용의 방법이고 조례에서는 제로베이스로한다 어쩐다라는 의미의 뜻은 없죠.

박영기 위원   조례에는 안 넣어도 다시 그것이 공포가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선발을 해서 2년이라는 기준이 들어가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일단 선정이 되면요.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여기에서 나와있는 2조에 보면 "1년이상 근속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최초에 임명했던 모든 통장들의 2년이 안넘으니까 수혜를 못받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경과조치를 만들어야죠.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초에.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예외규정을 둬야 할것이 아니겠어. 그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행정위에서 통장문제하면 뜨겁고 화끈한데 말입니다 구청 총무과하고 동사무소만 가면 너무나도 미지근하고 윗목하고 아랫목 너무나 기온차이가 심해가지고 의원들로서 열통터질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만 말하지말 고 정말 공문을 보지말고 실제를 파악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맨날 조례고치고 해봤자 문서하고 말만 왔다갔다하지 실지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통장들이 지금 주민들한테 호응도 못받고 있고 해촉에 사유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있더만요, 저희 동네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그 전화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통장이 부녀회를 갖다가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무슨 행사도 못할정도로 중지되고, 그래서 동장님한테 해촉을 하라고 하면 그사람들이 120번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120번으로하니까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구통장 신통장 이렇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10년이상 된사람이 아주 많고, 동장들이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동장하고 의원하고 매일 싸움을 해야합니다.
  국장님, 이번만은 새천년을 앞두고 새푸대에 담기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그전에 관례대로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것이 쟁점화 되어가지고 잡아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과도적인 현상이 분명이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신구가 분명히 마찰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감수를 해줘야지, 왜냐하면 거기에서 얘기안나오고 내가 15년 했는데 이번에도 더 하고싶은데 짤리게 될 운명에 놓이면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도, 반장있잖습니까 반장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설문조사에도 나오는데 그 소문이 나니까 사실은 반장도 별로 한일도 없고 그러는데도 박탈감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자꾸 저희들한테 미운소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정도를 저희들이 감수를 하면서까지 이것을 자꾸 할려고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과도기적인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달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해하다가 시간만 가고 개혁은 되지않으니까 그런 것이고 또하나는 10년이상 되어가지고 뭐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통장들이 뺀질뺀질해가지고 신임을 묻는데 제일 문제입니다. 통장이 요령을 다 알아가지고 동장도 흔들어버리고 주민도 흔들어버리고 정말 그럽니다. 아파트는 경쟁적 관계니까 안그래요,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심하더라고요, 진짜로 의원이 선발해서 주고싶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말썽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은 그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고있다는 증거입니다.

김남규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부터 하니까 이렇게 되지, 강도를 세게하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것하나만 제대로 합시다. 김완주시장 혼자 전주를 개혁합니까. 통장, 반장, 시의회 다 이런 데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조직이 개입되지않고는 혼자 개혁이 안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최소화 시킬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실질적으로 동장들은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런 반발도 있고 애로가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그것을 못하면 안되잖아요, 필요성이 있는것이고 조례에 정해져있는데 그것을 동장들한테 힘을 주기위해서 관리부서인 행정관리과에서 아니면 시장명의로 강하게 그런 것을 내려보냄으로써 동장한테 힘을 주는것입니다.
  그러면 동장들이 지금 통장들의 입김에 휘둘려서 잘못하면 일을 못해요. 그것을 힘을 실어주기위해서 의회에서는, 또 시장한테 부담이 가거나 과장한테 부담이 가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힘을 주기위해서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아까 말썽이 날 수 있다. 반발이, 반발이 없을수가 없죠, 그런 반발은 그사람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않는 반발이예요.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일사불란한 것이 있어야지 그것도 하나 해결을 못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동을 장악하겠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중에 있다니까요.

장대현 위원   진행이 너무 늦어서 회의가 많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것은 지금까지 쭉 얘기하면 동장의 절대적인 권한인데 조례를 바꿔주면서 기존에 되어있는 조례를 조례대로 하라고 공문을 보내주는 것은 아까 우리 시에서 시장의 명의로 동장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안되면 그렇게 했는데도 안하고있는 동은 문제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에 만약에요, 진짜 시장님이라도 불러놓고 통장문제있을때는 동장을 교체해서라도 그런 통반장 구조적 개혁을 하지않는다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지않는다면 다음에 시장출석요구해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시장님 출석요구하지않아도 개혁 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아랫묵과 웃묵에 대한 체감온도가 과장님이 느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적어요.

○위원장 남경춘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98년도 127명이 신청해가지고 118명이 선발되어요. 99년도에 131명이 신청해가지고 120여명이 선발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선발되지않은 인원이 어떻게 관리가 되었습니까. 신청해가지고 선발이 안되었으면 그냥 안된 것으로 했는가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당시에 선발이 안된 것은 당시 기준이 주로 어디에 많이 걸렸나면 50/100에서 많이 걸렸습니다. 50/100의 기준이 되어있는데 안들어있으면 다음 학년에 성적이 올라오기전 까지는 방법이 없는것이죠.

윤중조 위원   일전에는 이런 것이 한번있었어요. 행정관리과에서인가 모범동민을 추천하라고 해가지고 팔복동에서 두명을 신청을 했는데 유감스럽게 두명다 탈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뒷관리는 전혀 관리가 안되더구만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시민이아니라 자랑스런 선행시민인데요, 자랑스러운 선행시민은 보편적으로 3개월까지는 새로운 사람들을 놓고 자꾸 선행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면 1개월은 그동안에 와서 탈락된 사람도 있잖습니까. 그분들만 모아가지고 다시 또한번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못미쳤을때에는 저희들도 어쩔수가 없는 것이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추천하라고해서 추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한마디 없단 말이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완화를 했단 말입니다. 3년에서 1년이 존속한 자에 한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신청자가 많을것으로 생각을 한단말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통장 장학생 말씀입니까.

윤중조 위원   예.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으니까 갑작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재학생인원을 지금 조사한것이 466명이나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많은건데 거기에 대한 탈락자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않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어차피요, 장학금은 한번받으면 2회이상 수령을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대상들을 가지고 또 뽑아내고 뽑아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외에 또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하면 저희들이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좌우지간 장학금을 주는것도 좋지만 장학금을 받을려고 신청을 했다가 못받는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않냐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친절공무원 입장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최선을 다해서 말하자면 그 학생들이라든지 그 통장에게도 주는것도 좋지만 관리하는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반대토론보다는 현 시점에 있어서 시급하지않고 또 통장조례개정조례안이 추후에 올라올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항도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그래서 다시 보완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통장조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보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박영기 위원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유보를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법인, 개인,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는 시설문제를 공공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서 법인이나 단체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두 번째로 행정간소화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제기가 되고, 세 번째로는 대부재산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하향조정하는 방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경지의 경우에는 평가에 기준하는 조정내용 이런 것이 되겠고,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조례안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행자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틀을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안은 99년4월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기위함입니다. 2조 4조 6조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의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일치시키고 그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제출안의 내용과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각 조항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몇군데 자구에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보면, 22조 페이지로는 16쪽입니다만 22조 2항에 보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에 목적으로 사용토록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에 10/1000으로 한다" 이 토지 평정가격은 어느기관에서 이것을 선출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 내용은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재무과장 김종열입니다. 토지평정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에 22조 8항에 자구에 대한 수정안을 본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의견을 공유하기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8조 개정안에 보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개정안에 상급기관에서 내려온대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헷갈리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목적" 이부분은 이렇게 혹시 바꿔도 되는지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재무과장 김종열   같은 어구로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다음에 9항 개정안에 "벤쳐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쳐기업 전용단지 및 벤쳐기업 직접시설에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그다음 "벤쳐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라고 그랬는데 개발사업시행자라는 것은 단체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벤쳐기업가를 얘기하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벤쳐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하면 이것이 사실은 헷갈립니다. "벤쳐기업 전용단지 내의" 이렇게해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냥 단지에 개발사업 시행자하면 이것이 기업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어떤 단체장을 가리킬수도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문구를 저도 읽어 봤습니다만 조금 그런 산만한데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또는 벤쳐기업 직접시설에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그다음 "시가 벤쳐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쳐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또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 "사용하는"이 두 번 중복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사용하는" 이라는 말을 삭제해야 옳다고 보는데, 다시한번 읽자면 "시가 벤쳐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그 다음에 "사용하는"이라는 자구는 빼야 옳고, "벤쳐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에 10/100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22조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1항,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이 구절도 그대로 따다가 여기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점유하는 것하고 사용하는 것하고 무슨 큰차이가 있습니가,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고, 점유·사용하거나, 그다음에 수익하는 이라는 용어를 썻는데 수익이라는 것이 이익을 얻는 것이죠. "수익하는" 이런 용어가 수익을 얻는 경우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이 구절도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않고, 그다음에 18쪽 2항에 "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에 급격한 변경으로 인근 지역에 소요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또는 사용희장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유찰"이라는 말을 썻습니다. "제2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규정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20% 범위안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는 말을 그대로 썻는데, 유찰된 경우이기 때문에 가감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감액이라고 그래야죠, 감액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아래 3항 끝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감액조정할 수 없다" 이런 단서조항하고 일치가 될려면 여기를 감액으로 해야 맞고 또 그앞에 유찰이라는 내용하고도 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가감 조정이 아니죠, 감액조정이라고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5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항이 있죠. 우리 시에 현행 조례에 의해서 신고된 사례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이라는 것은 숨은 재산을 얘기하는데 공부상 등재되지않는 재산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부동산이라고 있는데 무주부동산이라는 것은 공부상에는 등재가 되어있는데 소유자가 불확실 한 것, 국유라고 해가지고 소관청이 없는 것이나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거나 그런 것은 무주보동산으로 우리가 찾아내고 신고된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은닉재산은 아직 보상건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무주부동산은 찾아낸 것은 있는데 은닉재산은 없다라는.

○재무과장 김종열   은닉재산은 신고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대현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아마 신고를 활성화 시키기위해서 각서라든지 인감증명서를 안받는 것으로 완화한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입안한 부서나 공무원들에 의해서 찾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누가 관심갖고있는 사람이 하지 아무나 할 수 없는데 그렇게되면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나중에 잘못된 가능성도(너무 완화해가지고) 배재할 수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과장 김종열   이것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감증명이나 각서같은, 공무원들이 실지가서 그 인감이 맞는가 확인하고 그 사람이 맞으면 각서를 받을 필요없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것이 삭제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공무원에 자의성이 너무.

○재무과장 김종열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담당공무원 확인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17조에 잡종재산 현황파악을 하도록 되어있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장대현 위원   현황 파악이 현재 되어있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분기별로 하게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김종열   잡종재산을 실태조사 해가면서 그때 그때.

장대현 위원   령 80조 2항에 언제 언제 하게 되어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령 80조 2항에는 등기 등록 및 대장정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장대현 위원   이 파악된 자료를 줄수있죠.

○재무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보관을 않고 양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있거든요. 대장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에서 하지만 재산관리관이 재무과장님이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총괄관리관은 기획조정국장이시고.

장대현 위원   총괄관리 과장이 확인을 해야지 거기에 있다고만 하면 안되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에서도 확인을 하고있을거 아니예요, 그거 한부 줄수있냐고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부피가 많아서 자료로는.

장대현 위원   알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총계는 바로 드릴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거하나, 됐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이석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자구에 이내용을 그대로 받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몇군데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수정안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석환 위원님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이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사유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시 전주성을 수성하여 조선왕조실록을 보존케한 호국역사의 인물인 이정란선생의 사당인 충경사가 그동안 이정란 선생 1인의 사당으로 운용됨으로써 전주성 사수 의병의 역사적 평가가 축소 해석되고있어 충경공과 더불어 7백여 의병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충경사 보호관리위원회로부터 부지 1,292평과 건물 5동을 기부받아 우리 시에서 직접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향토문화유적지로 보호를 하기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나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30번지 일원" 남고사 입구입니다. 기부자는 충경사 보호관리위원회 전의이씨 문중이고 99년 3월2일 기부체납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대상재산은 토지가 6필지에 4,273㎡ 건물이 5동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취득하는 공유재산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한 것으로 지난 제1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당 위원회의 현장답사와 심의시 대상재산 대부분의 시설이 보수를 요하고 있어 기부체납후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충경사의 문화적 가치에대한 평가자료수집이나 시설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도 없어,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의 추산과 기부체납의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소관 사회문화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없어 부결되었던 사항이며, 향후 관리방안의 내용은 충경사 관리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2000년도에서 2003년까지 3년간에 걸쳐 담장교체와 편의시설확충, 광장바닥보수, 안내판 이전등 시설물개보수와 학술조사, 활동상기록화제작에 3억9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시설을 연중개방하고 시설관리와 질서유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안내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는등 시민에 대한 기여도와 시설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 및 기부체납의 관리운영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했을 때 우리 위원회의 의건을 그때 충분히 파악을 하셨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후 관리방안이라든지 또 정비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아까 전문위원검토보고시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요지중에 첫 번째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정식으로 청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문화위원회에 의견청취안건을 상정을 해서 9월18일자로 청취를 했습니다.
  사회문화위에서 집약된 의견은 기부를 받아서 시에서 직접관리해서 충경공에 뜻과 전주를 지킨 의병들에 업적을 선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충경공에 업적에 그런 학술적 연구보완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검토를 통해서 일단 관리는 청경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안내는 문화에 관심이 있는 자원방사자들에 협력을 얻어서 활발하게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장대현 위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설치운영조례같은 것을 구성해가지고 구체화 시킬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단 먼저 기부체납을 받아야 설치운영조례를 만들수있다라고 답변할수도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면, 물론 기부체납이 의사가 전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운영조례를 구성하고 난 후에 받아도 늦지않다는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아까 말한 청경을 배치하거나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예를들면 이런 문제는 결국은 설치운영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주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것을 먼저 선행하자, 그리고 받아도 늦지않다.
  왜냐하면 그것을 했다고해서 그때와서 기부체납을 반대하거나 그 사람들이 의사를 처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언제든지 자세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시스템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고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였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아까 사회문화의 의견청취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 의사결정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장대현 위원   결국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하면 어떤 형태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에서 조례안을 구성하는데 귀속행위가 되버린 것이 아니냐. 그때도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미리 설치관리운영조례를 사회문화에서 통로를 밟아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이 확정된다면 우리는 손쉽게 이것을 가볍게 이것이 사적가치가 있냐 이런것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따지기는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재산관리 측면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전행위를 잘 하도록하고 이것이 폐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또같은 내용이네요, 전혀 발전된 내용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사회문화위원회 공식의견청취건으로 의견청 를 했고요, 장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의견청취를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구체적인 내용은요, 전체적으로 충경사가 지닌 역사적인 가치나 뜻이랄지 전체적인 경향을 볼때에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셨고, 다만 충경공에 업적을 학술적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체계적인 홍보관리 부분을.

장대현 위원   행정으로 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산관리에 관한 그 부분이 핵심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충경사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또다른 소관위원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놓고나서 설치운영조례나 이런 절차를 갖출려고하는 것이 그 순서가 맞냐,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쪽에서 먼저 그런 조례가되면 거기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해주는 내용만 우리는 심의하면 되는 위원회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있는것에 안타까움을 갖는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장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는요, 의회에서 최종적인 시에 의사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아까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아서 사후에 제정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충경사에 관리권한이 시에 없는데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장대현 위원   그래서 자꾸 혼선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형태로든지 관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담이 또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판단보다는 다른 위원회의 판단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도 물론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자꾸 힘들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까 얘기한데로 이분들이 혹시 만약에 우리가 조례가 구성되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기부체납을 안하겠다, 그렇게 할 소지가 있을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뿐더러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그 분이 필요하다면 그쪽을 이해시키거나 다른 해당지역을 물색해서라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운영할 수는 있죠.
  그래서 나는 그것이 원칙이다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장위원님 질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실거냐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저희 소관부서에서 판단을 한것으로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기부재산을 우리 시재산으로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결정이 되어야 그것에 연원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이지 않는가, 이런 절차가 없이 지금 현재 기부체납의사만 표시되어있지 우리가 승낙을 안했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하겠다하면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없이 그냥 우리가 상수도 사업소 자리부터 꼴이나 마찬가지가 되는거예요.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겠다는 조례없이 그 자리에 우리 땅부터 사자 라는 결정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그것은 과장님이 절차상에 문제는 설치조례가 먼저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상수도 사업소도 설치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상수도 사업소 부지를 먼저 사자라는 것을 우리한테 동의를 얻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입장을 달리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 부지를 우리가 결정해서 사놓았는데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랬을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부분은 어떠한 새로운 사업소랄지 설치조례를 근거를 해서 설치가 됩니다만 이 부분은 시유재산의 취득관리에 대해서는 미리 승인받고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이행하고 시유재산이 된 다음에.

장대현 위원   우리 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을 필요한 절차를 갖춰놓고나서 그 자리가 적정하냐 필요하냐, 낫다라는 정도의 판단을 하는 우리 위원회지 그 설치를 하냐 안하냐까지 판단하기는(판단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의 행위를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동학혁명기념관을 지을려고 지금 하고있죠. 그것을 민간주도로 처음에 출발을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앞으로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예를들은건데 동학혁명 기념관을 지을려고 지금 국비가 확정되어서 하고있잖아요, 설계가 끝나가지고 하고있죠.
  그러면 그것을 정읍시에서 주도를 하고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도에서 지금 사업은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에서 관리 주체가 되는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알기는 민간에 있는 단체, 동학혁명기념회인가 그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민간에게 주도적으로 하는 추세가 아니냐, 시나 자치단체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국비를 보조하는데 노력하고 그렇게해서 그런 추세인 것으로, 대체적으로 나가는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아주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추세인데 그런 측면에서보면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설치운영에 관한 것까지 내가 얘기를 할려니까 자꾸 우리 소관이 아닌데 이 얘기가 나와서 아까 첫 번째 질문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 그런 맥락에서보면 물론 일시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지원하는데 쉽고 그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도 그렇게 또 전문화 시키거나 다양화시키는 것에서 보면 관료집단인 행정부서보다는 민간 전문가집단이 담당하는 몫이 커지는 추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해야 되는지하는 지금으로써는 조그만것인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경공의 역사적인 위업이 우리 전주시에 역사문화를 선양하고 홍보를 하는데 어느정도 가치가 있을것인가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시에서 충분히 조선왕조실록을 지키고 전주를 지킨 역사인물을 홍보할 수 있고 충분히 선양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부체납안건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장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시가 일단 관리권과 이런 것을 가지게 되면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에 운영에 묘를살릴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나는 먼저 설치운영조례를 구성할 것을 권유를 한것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역사유적에 대해서 관리운영비가 나가는데가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조례가 제정되가지고 직접관리하는 것은 경기전입니다.

김남규 위원   청경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거기는 8명 배치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년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외에는 기본시설운영관리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강암서예관은 청경이 몇 명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2명.

김남규 위원   여기는 한명으로 할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여기도 교대 때문에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문화관광과의 한사안을 놓고보면 작아서 충경공의 유적으로 문화적 가치로 봤을때는 해줘야 하지만 전주시내 전체의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있는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문화세계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할것인데 이렇게 설치운영조례만 통과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전주 이씨들이 뭘갖고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고, 왜냐하면 문화사적지는 다 기부체납을 할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런것과 같이 연계를 해야 하지않을까. 단순하게는 설치운영조례 이런것도 사회문화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전주시 문화재를 총괄하는 과정, 중화산동에 있는 이영란사당도 마찬가지로 어느세월이 되면 하지않을까, 지금은 전주 이씨들이 하고있지만.
  앞으로 조계사같은 경우는요, 중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들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지할 사람들고 없어가지고 조계사가 관리가 앞으로 문화재 관리에서 엄청난, 재산은 많이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난맥상이 향후 10년이내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수요와 예측을 해가지고 문화재관리 전반에 대한 이런것들이 중요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이 해결되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경기전 운영거기도 많이 들고 강암서예관도 많이 들고 또 여기도 들고 계속 이런 일만 펼치다보면 그냥 관리운영비로만 돈이 다 들어가고 문화의 소프트적인 것으로는 돈이 안들어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이 있기 때문에.
  이 운영설치조례를 공유재산이 취득되어서 통과되면 계속 예산상에도 쓸것이 아닙니까. 쳐다보지않고 인건비 급량비를어쩔수없이 삭감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될것인데 이런것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야 될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문화가치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행정위원회는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게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까 문화재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권한도 있고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비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지금현재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지만 우리 지방정부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보호해야 될 문화재들을 조례로 지정해서라도 확대해갈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런 관리운영비에 누적이랄지 그런 문제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저희가 관리를 최대한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더 하나 확대해서 질문을하겠습니다.
  지금 전통문화특구가 교동지역이나 풍남지역 일부가 개발되었을 때 또 문화관광과에서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고, 향토사박물관이 그렇고 또 시립미술관이 한다 했을때도 그렇고, 엄청나게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들어갈 예산들이 지금 문화속을 많이 달리다보면 엄청난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식으로 각 사안별로 중요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주다가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향후 10년에 전주시가 문화제 관리나 문화관광에 필요한 그런데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수요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아까도 뭐 추상적으로 자원봉사했는데 자원봉사를 해서, 예를들어서 강암서예관만 하더라도 야간에는 청경이 하더라도 낮에는 자원봉사자로 한다든지, 국보급이 아니고 보물급이 아닌 바에는, 세이콤 장치가 다 되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이 말로만 나와있지 계속 통과만 시켜주니까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시민대학도 있고 뭣도 있고 사람들은 많이 개발하면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문화재관리를 이렇게 다 하겠습니까. 로마같은데는 전체가 박물관이어도, 거기는 돈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근본적으로 이안이 통과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문화관광과에서 설치운영조례로 관리하는 그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나는 예상이 됩니다. 향토사박물관, 전통문화 특구에있는 것, 쌈지 박물관해서 또 판소리전용극장도 위탁해서, 지금 예측을하면요 앞으로 3∼40배이상에 이상에 돈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문화공연있지 그 관리있지, 그런다고해서 관광수익이 팍팍오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앞에 일을 벌리는 그런 행사나 문화잡지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마무리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한 앞으로 문화관광과가 참 질곡에 해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가 이정란 장군 위패가 모셔져 있고요, 전에는 이정란장군 사당으로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정란장군 사당이라는 얘기는 빠지고 이정란선생과 700여 의병에 업적을 길이 보존하기위한 이런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의병들의 위패라든가 이런 것은 모셔져 있지않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당을 이정란 장군에 사당으로 충경공에 대한 업적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하게되면 충경공과 같이 전주를 지켰던 700여 의병에 대한 그런 의기를 조명하는 사업도 같이 선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구상을 한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다른 분들에 위패도 모실수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위패봉안도 하나의 검토대안입니다만 그분들의 업적도 같이 홍보하고 선양할 수 있는.

태광호 위원   홍보는 홍보고 그 사당이 가지는 의미자체가 위패가 충경공  정란장군에 위패만 있으면 결론은 그것은 이정란 장군에 사당이잖아요.
  이정란장군 홍보할 때 700여 의병들을 모아서 했다고 홍보하지 혼자싸워서 이겼다고는 홍보를 안할거니까, 그렇게는 못하니까, 결론은 이정란장군 사당이라는 그렇게 해서 운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만 아까 위패봉안문제를 포함해서 700여 의병에 활약상도 보다더 부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관리하겠다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태광호 위원   3쪽에 보면요,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위패를 모실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운영관리를 700여 의총부분을 구체화 하면서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그것을 하실 때 안의 손홍록선비라고 그러셔야 되나요, -조선왕조실록을 끌고 내장산까지 올라가신 분들이요- 그분들도 조선왕조실록에 다 기록이 되어있고, 그분들의 위패를 모시고있는 사당들이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그분들도 거기에 모실수는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까 그분들 사당은 정읍에 있다고.

태광호 위원   그렇게해서 실제 임진왜란 거기가 역사적인 의미로해서 한다면 저는 전주성을 지킴으로해서 우리의 역사를 지킬수 있었다는 그런 것들이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될텐데 그것은 이정란 장군에 위패를 한분만 모시는 것으로는 저는 역사적 의미를 저는 실재 살릴수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추후에 협의하겠다는 그정도의 얘기라고한다면 글쎄요, 저는 이정란 장군의 위패를 하나만 모시는 것으로해서는 우리들의 역사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데에 저는 실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전주시에 공유재산으로써의 의미가 부족하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향후 전문가하고 협의하겠다, 그것은 저는 맞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부분은요,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는 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전주에 호국역사의 장으로써 전주에 선인들이 우리 역사를지킨 것을 부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선양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에서 위패봉안도 꼭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전례 절차랄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례절차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사당에 주벽을 모시는 문제라든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여러군데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시에 공유재산이되면 자문만 받으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태광호 위원   지금이야 그쪽에서 관리위원회라든가 이것이 있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공유재산을 기부체납을 받게되면 전주시 재산인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시에 의지대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태광호 위원   안의 선비는 위패가 정읍에.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안의 손홍록선비는 정읍에서 모시고 있다고 그럽니다.

태광호 위원   이쪽에다가 모시면 안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꼭 안되는것보다는 아마 그 부분도 같이 홍보할수 있는 그런 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홍보할 수 있는 가치로해서 본다면 저는 전주성을 지킴으로해서 충청도나 경기도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았던(임진왜란 당시에)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역사로해서 본다면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냈던 우리에 역사자체를 보존시켜나갔던 그 의미자체가 훨씬 홍보도 그렇고 역사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것도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정란 장군이 정주성을 지켜냄으로써 가능했다라는 것과 함께 안의 손홍록선생이라든가 다른분들의 위패까지 모시게 된다면 교육이라든가 이런부분에 훨씬 잘 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적으로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것도 그렇고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어제 실은 사회문화위원들 몇분들하고 행정위원회의 어제 모이자고 간담회까지 이 관계 때문에 했습니다.
  그 석상에서 여기에 계신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그것이 안되어있는 처지고, 또 장위원님이 하신말씀이 이것이 지방문화재로만 되어있으면 이러고 저럴것도 없습니다. 얼만큼 그에대한 뒷받침이 되는데 그 관계가 아직까지 이뤄지지못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식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의견청취를 했었고요, 개별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의견청취에서는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어제 여섯분이 와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합동 간담회까지 했어요, 그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사람들이 반절이기 때문에 그렇긴합니다만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이다해가지고 이것이 민간위탁하는것하고도 어느정도 관련이 됩니다. 현재 모든 시설에대한 것은 될 수있으면 우리 자치단체에 와서 하는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역사적인 고증이 모두 나타나면 문화재야 더 확장하고 교육당국에서 쓰고 하는데 이제까지 상당히 국비도 많이 가져왔는데 문화재로써 지정이 못받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개 문화재라는 심사기준은 문화재지정하는 자체를가지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충경사인 경우에도 저희가 문화재 지정신청을 한두번 했습니다만 충경사라는 건물자체로써는 이제 지은 연도도 20년정도밖에 안되서 일천하고 신축건물로써 건축사적인 문화재적인 가치가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된것입니다만 국가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가치기준외에 우리 전주시라는 지방정부에서 문화재법에는 보호를 못받지만 우리가 보호해야될 문화유산에 가치는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로써 지정을 못받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시에서 위에다가 지방문화재 신청을 언제하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97년도에요, 문화재 지정신청을 했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문교부에서 탈락이되었습니까. 도에서 탈락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일단 도지정문화재로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도의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지방문화재.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도 문화재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저의 하나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사회산업에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문화재로써 지방문화재로써 한번 상정을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아까 얘기하지만 이것을 승인을 해주면 이것은 사회산업에서 솔직한 얘기가 만장일치로 다 통과되었다고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이것을 해놨으니 솔직한 얘기가 이것을 할려면 내년에도 바로 4억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정적인 이런 것이 없다면 더욱 활발하겠는데 이런 것이 다름과 동시에 모든 추세로봐서 사회산업에서 시설물에대한 관리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단계로하고 이것은 아무때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간담회할때는 우리맘대로 해줘서는 안될것이 아니냐해서 간담회도 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가 편중적인 것도 안해야 하고 해놓고도 다른것도 기부체납할테니까 해주쇼하면 그때는 나갈구멍도 없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관리하는 측에서는 이것은 사회산업에서부터 올라오면 우리는 그때는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조건도 이뤄질 수 있고, 제가 얘기한데로 1차적으로 97년도에 도문화재로 지정을 요청했다니까 이제는 시문화재로, 실지로 군문화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당같은 것은 우리 고향에도 군문화재로해서 행사를 하고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면서 이것이 시급한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결정해 줄 수도 있는 요건이 다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첫 번째 사회문화위원회 의견 수렴과정은요 저희가 간담회에서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고 공식 안건인 의견청취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의견청취건으로 올렸기 때문에 개별적인 의원님들의 의사보다는 사회문화위원회라는 의사결정기구에 의견을 따르는 것이 어떤가 싶은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다음에 시문화재로 지정을하고나서 절차를 밟는 문제는 지금 현재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체제에서 지방문화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있지만 기초자치단체 나름대로 문화재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유일하게 강화군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산권침해에 대한 부분이 법적 뒷받침이 없기떄문에 유명무실하지않냐라는 논의가 있어서 현재 우리 시에 전주시 문화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자체문화재 보호는 현행법 테두리내에서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절차문제에 있어서 장위원님 질의요지와 같습니다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먼저 조례제정후에 이 절차를 밟는 것을 안하고 행정위에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하고나서 향후 조례제정하는 절차 두가지입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판단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 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 행정위원회에 있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재산관리에 대한 절차를 밟고 나서 관리 조례를 만드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지않는가,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러한 많은 돈이 안들면 아까 같이 결정을 해놓고 하는데 상당한 돈도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것이 전주시가 이런 것이 없었다하는데 그것만은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로 속견을 하고, 이것뿐이 아니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화재는 끌여올 것은 끌어가지고 우리 관광코스에 집어넣고 뭣하고하는 이런 순례계획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주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그런 조례까지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더욱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위원회에 이석환 위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건성숙에 따라서는 이러한 문화적 유적을 시문화재 조례를 제정해서 보호하는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충경사관리조례를 제정해 주자는 건의서를 받은 적이 있죠, 관리위원회인가 거기에서, 받은 적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4년전에 건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벌써 한번 심의가 되었고요, 그러면 건의를 받았으면 관리조례를 제정할려는 노력도 했었을텐데요, 아니면 검토를 했거나, 그때 당시는 어떤 검토가 되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도 이석환 위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제기 되었었고 저희 시에서 판단한 사항은 일단 시가 관리에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부분을 조례제정을 먼저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장대현 위원   현재 관리하고있는 주체에서 관리조례를 제정해달라고 건의를 했으면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닙니까. 관리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기부체납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에서 적절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본다면 담당과에서는 최소한, -아까 선후에 혼란이 오신 모양인데 선후를 따지자면 내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이 혼란이 오신다면 지난번에 이 안이 폐기될때부터라도 동시에 차라리 추진을 했어야 맞다. 그래서 사회문화위원회는 충경사설치관리조례라든지 그것을 올려서 아까 제 문제를 다 다듬어놓고 난 다음에 여기도 그것을 기부체납을 받자든지 사자든지라는 논의가 되어야 맞는 것이지, 마치 설계도 없는데 어디 집을 그냥 허가도 안 떨어졌는데 지어놓고 나서 보자라는 이런 우가 안되겠어요.
  그래서 이부분은 내가 볼때는 어떻게 얘기하든 현재 상황, 그분들이 분명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하겠다, 관리조례를 만들어달라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과연 우리시에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거냐 아닌가라는 타당성을 먼저 소관위원회에서부터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 검증을 받는 것은 아까 의견청취가 아니라 조례에 형태로 -다른데 조례의 형태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연후에 우리한테 이런 관리방안 이런 조례조례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땅을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아야겠다 동의를 해달라 -우리는 동의만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야 맞는건데 거꾸로 가고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것이고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광주에 있는 포충사나 이런데는 설치한 후에 아까 얘기한데로 우리한테 땅을 받거나 땅을가지고 우리가 먼저 시에서 집행하고 난후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조례가 설치된 이후에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이것은 상식선이라고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부분은 광주에 포충사나 부산에 충열사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선후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표충사같은 경우에는 74년도에 문화재지정이 되었고 사업소 설치조례는 79년도에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문화재 지정여부가 되어있다면 우리도 그런 문제에 관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미지정문화재 인데다가 관리주체에서 도저히 버겁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주시에 큰 도움이 된것이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다오하고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관리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를 먼저 결정한 연후에 맞다는 내소리가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과장께서의 답변이 충분치못한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인데, 이 안은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그간에 줄곧 전주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해야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제기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대현 위원님께서는 관리운영조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에 생각은 거기가 아무런 건물이 설치가 되지않았으면 관리운영 설치운영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그 안에 건물중에 관리사는 전주시 소유로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관리사는 제외한 나머지 건물만 전주시 소유가 아닌데, 그래서 부지와 나머지 건물까지를 전부해서 기부체납 받는 내용이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일단 설치가 된 건물을 전주시가 기부체납을 받으면 즉각 관리운영조례가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다음에 김동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언제든지 이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문제다, 물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지난번에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방문을 해주셨을 때 보셨겠지만 이것을 그냥 계속 민간단체에 맡기게되면 현재 상당히 건물이 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외선문만 하더라도 상당히 무너져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러 보수의 손길이 시급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급히 손을 쓰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해 계속 누적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경사관리를 전주시가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본위원이 이것을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지적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석환 위원님이 답변을해주셔서 좋은데 조금전에 물론 우리가 알고있듯이 관리사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졌다고, 그러면 현재 시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 설치된 것을 우리가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안설치한 부분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석환 위원님이 기설치된 것이니까 먼저 해야 된다는 논리는 좀 이상하지않습니까. 이미 관리사는 이미 시 명의로 되어있고, 관리사 외에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설치하느냐 마느냐 그런 것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미리 관리주체에서 이것을 주겠다, 기부체납의사를 밝힌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위원님 주장과는 좀.

이석환 위원   정기회때 상정을 할것이고.

장대현 위원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석환 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그것은 다룰 일이지, 정기회때 그것을 다루게 우리가 이번에 받아들이고 촉구하는.

장대현 위원   앞으로 예산에 과다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런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태간사님께서는 저희들이 간담회 했던 얘기들을 집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태광호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조례등에 제정을통해서 문화재 관리기준등을 설정할것과 안의 손홍록선생, 정역, 윤계, 황포, 윤봉설등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에 위패를 같이 모셔서 임진왜란 당시 역사적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사당으로 만들어갈 것을 권고하며, 고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태간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간담회 전에 질의종결까지 되어있는 상태이니까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방금전에 태광호 간사께서 간담회 했던 그 내용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