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8일(월)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비롯해서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유창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창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전주시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주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해마다 각종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용역결과를 예산의 미확보나 사업의 최소, 변경등의 사유로 사업에 반영하지못하고 사장시키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며,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도 있으나 크게 개선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용역을 시행하기전에 용역과제의 선정을 사전 심의하기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영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매회의시마다 구성하고 행위종료와 동시에 해촉되는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는 사업집행영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등의 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와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심사하도록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위원이 지난 8월 전주시에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집행한 용역은 총 470건에 273여억원이며 사업비도 해마다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 예산미확보로 사업을 보류하고있는 용역이 10건에 7억56백만원, 여러 가지 사유로 사장된 용역이 16건에 31억35백만원에 이르는등 총 용역집행액의 14%인 26건에 39억여억원에 달하는 용역이 활용되지 못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례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본조례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함께 제출된 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은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용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실시로인한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기위한 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전주시의 최근 5년간 각종 용역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470건에 273여억원에 이르고 있고, 95년도에는 68건에 17억원이었으나 99년도에는 88건에 8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있으며, 특히 사업비는 약 5배정도 증가하여 대형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용역집행후 예산의 부족등으로 활용하지못한 용역은 총 용역집행액의 14.2%인 39여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98년 11월11일 훈령 제744호로 전주시 용역심사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고, 제정이후 99년 6월까지 9회에 걸쳐 전저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등 9건을 심사한바 있으며,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심의기능 위주로 운영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 제정되면 예산편성전에 용역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심의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심의과정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조례안 제정이유, 용역계획의 제출, 결정 및 통보, 평가와 활용등 시행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사안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유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자가 유의원이시라서 곤란하네요, 제척사유에 해당이 안되는가 모르겠어요. 일단은 나중에 투표할때는 제척사유에 해당이되죠.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와 달리 이 조례안이 성안이 되면 예산편성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과연 용역이 필요할 것인가 아닌가에서부터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 것만 예산편성을 하고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에 우려하나는 만약에 이 심의위원회가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된 용역은 우리 예산심의권을 약간 침해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위원회에 많은 다수 의원이 들어가있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 예산에서 이것을 안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었는지.

유창희 의원   장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사전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않는 상태에서 용역을 발주하게되는 단계가 집행부에서 예산성립을 해서 집행부 자체에서 용역발주를 한다는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 예산을 통한 집행에 승인을 얻는 형태로 그렇게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먼저 본위원회에서 한번더 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여기에서 검토된 내용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심의에 다시 올라오는 형태에 절차를 갖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장대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러한 부담을 안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그동안에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 자체에서 결정하던 사항을 심사위원회가 떠 안음으로 인해서 집행부 쪽에다가는 부담을 피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그러한 우도 없잖아 있을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전심사위원회 설치를 또 미룬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되는 용역에 대한 예산낭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용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을 뿐이지 이것을 예산안을 통해서 전체 의회의 의결로써 다시한번 심의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만든다는 의미에 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되는데요, 예를들면 대체적인 용역은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불확실한 전문적인 필요에 의한 것으로 구별이 되는데 용역을 하냐 안하냐에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업결정전에 반드시 거쳐야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데로 그런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려면 사전심의위원회가 예산편성후에 예산이나 편성과 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성립된 후에 그 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사해서 결정할때까지는 집행부에 편성권이나 우리 의회에 심사결정권을 존중해주고 그 이후에 결정된 것을 어떤 과제를 주고 어떤 방향을 결정해서 집행하느냐에만 더 중점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이 위원회가 더 효율적으로 되거 아까 말씀하신 예산의 낭비요인이 줄어들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적했던 우려를 불식하면서 사전부터 이것을 심의하게 되면 잘못하면 위원회와 의회와 또 집행부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해보겠다는 의지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집행부에다가 주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가 이것을 하냐 안하냐는 의회에서 나름대로 결정하고난 이후부터 어떤 방향으로 과업지시를 내리고 주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검토해가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해가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것인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창희 의원   지금 장대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에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편성을해서 올라오게하고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이 성립되고나면 용역집행에 관한 과업지시와 함께 재반여건들을 이 위원회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그와같은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이것을 발의를 할 때는 처음부터 이 위원회의 책임과 책무를 과하게 두어서 예산편성권한은 집행부에있지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기전단계 검증과정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더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저희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다시 40명에 의원들한테 다시한번 의결을 거쳐서 가는 방향으로 규제를 두 번두는 부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여수시하고 군산시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되어있는데 말이죠, 양시에 조례도 이런 내용입니까.

유창희 의원   여수시하고 군산시에 조례내용을 보면 전주시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구성에 관한 부분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젠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용역에 관해서는 물론 집행부도 상당부분 권한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최종결정을 하는것도 의회에서 보다많이 책임을 갖고 또 그에 따른 권한을 갖기 위해서 의회에 이런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전단계와 후단계를 나눠서, 물론 시에서는 나름대로 규칙인가로 일부분을 검토해가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결정전에, 예를들면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심사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내에 위원회를 나는 둘수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이 집행부의 요구가 타당한건지를 용역비에 낭비를 막기위해서 그런 쪽에 나는 위원회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그래서 굳이 구분을 짓자면 제안된 위원회는 행정부에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후에, 우리 의회까지 결정된 후에 과업지시라든지 과업방향이라든지 전문가집단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해서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하고 제대로된 용역결과를 만들어내서 우리시가 유익한 방향으로 할 수 있게하는 것 하고 예산의 성립전, 그러니까 용역을 할것인지 안할것인지를 결정하기위한 별도에 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 한번 구성해보는 것이 지방 문건에도 맞고 그러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바있어요.

유창희 의원   의회내에 위원회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장대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에 속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자, 행정위원회 소관, 이러한 부분이라면 사업들이 각 국과별로 있기 때문에 3개 위원회에 전체에 위원회를 다시 설치를해야 되는 그런 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않으면 통합해서 우리 의회내부에서 전체를 묶어서 위원회 설치를 하게된다고하면 결국 그 하는 일도 똑같이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를 설치할려고하는 위원회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영기 위원   그부분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시의회에서 몇분이가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결정된 내용이 의회에 와서 그대로 존중이 되는 경우도 있고, 김동성위원님께서도 방금 손을 번쩍 들으셨는데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인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두분중에서 세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떄 첫 번째는 의회에서 예산반영때 그것이 100%인정을 해줄것이냐, 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예산까지 거치는 그런 두단계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나중에 또 그것이 용역비에 낭비나 남발로 되는데에 대해서는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그랬을 때 나중에 문제는 의회가 짓는거예요, 집행부에서 짓는것예요, 위원회에서 짓는거예요.
  이런 부분에 문제성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책임문제라든지 예산성립이후에 나중에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에 문제들이 있고 또 차출되어서 간 의원들도 입장들이 굉장히 난처하고 또 의회의 용역과 관련해가지고 효율성있는 대처보다도 서로 의원들같에 불신의 골도 있을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의회에 오기전에 시장께서 A라는 용역을 하고싶은데 12분에서 3명이 다행이 말을 같이 맥락을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않고 그것을 제외한 9분이 시장과 의견을 같이 하고 세분이 반대를 했을 때 용역사전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는 되지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의회에서의 마찰,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언뜻 생각하면 용역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를해서 예산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쉽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내적으로 파고들면 그런 모순에 스스로 우리가 봉착을 한다, 따라서 어차피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에 용역남발에 대한 책임이 과연 집행부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예산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의회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 예산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의회내가 용역을 심의를하는데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그쪽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보면 비슷한 얘기입니다.

유창희 의원   인적구성에 있어서 12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집행부에 국장급 이상이 2명, 그래서 집행부는 참여인원이 3명이고, 의원이 3명, 나머지 6명이 전문가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안이 아니고 규칙을 제정할 때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규칙사항에 명시를 해야될 사항인데 개인적인 견해는 전문가 집단 6명을 선임을 하는데 있어서 6명에 선임을 의회에서 용역사전심사위원회에 강화를 위한 측면을 보완한다면 그 6명에 선임문제를 의회에서 통과의례의 절차를 갖는 형태, 그러한 부분이 보완을 이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 집행부에 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단, 그것은 예산성립후부터, 예산을 성립했다는 것은 일단 그 용역과제를 수행하겠다는 거니까요, 해도 좋다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예산을 쓸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제시할것인지, 이런 과제가 뭔지, 과업지시를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것에 국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울러 여기에 별도로 의회내에, 우리는 예산심의할때는 사실 전문가 집단에 조언을 들을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관한 문제만큼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별도에 의회내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할 수 있고, 아까 말한 책임한계도 분명해지면서 또 예산의 낭비요인도 많이 줄어들지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쪽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게되면 심사위원회가 의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시에서는 규칙으로 별도로 자체내에서 운영을 하고있죠. 그런데 조례로 강화하고 거기에 의원들도 참여하면서 편성전부터 이것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창희 의원   사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되면 구성요건에서 그와같이 제안을 했던 이유가 의회에 의원이 3명이라고하면 예를들면 각 위원회별 각각 1명씩을 배정해서 의원 3명이 선임될수도 있지만 해당 위원회 소관에 용역은 해당 위원회 소관에 3명이 그대로 선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제정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간부급에서 4급이상, 국장급이상 2명으로 선정을 한 부분도 해당 위원회에 국장급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참여를 하지않는 형태로해서 이 위원회 자체에서 심사에서부터 예산집행까지를 심도있게 처음부터 검토를 할 수 있는.

장대현 위원   그렇게되면 연초에부터 예산편성전에부터 해야되니까 대체적으로 연초에부터 구성이 되고, 그리고 다 끝날때까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과제별로 위원회가 계속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유창희 의원   지금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과제가 10개면 10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여기 내용을 보면 처음에 예산편성 전부터 심사를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그러니까 다음에 성립되고나서 쓰는데까지도 하게되니까 결국 해촉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들어온것까지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가지를 하기위해서 결국 얼마나 오래합니까. 아까 설명대로 위원회별로 다를것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A라는 과제에 대해서 그 위원회가 한 2년 존속하고 -길게는- 또 B라는 과제가 있으면 또 다른 위원회가 하나 생겨서 또 그것도 2년이 될지 1년이 한달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존속을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않겠어요.
  아까 설명한데로 A가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이면 행정위원회 3명이 들어갈 수 있다, 또 B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3명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제가 각 위원회별로 올해부터 3개가 있었다라고하면 3개 위원회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하면- 그렇죠.

유창희 의원   이 사전심사위원회가 하나가 존속이 되가는데 국과별로 과제에 따라서 위촉이 되었다 해촉이 되었다하는 얘기죠.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위원회가 여러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지금 논의중인데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10월20일에 그때까지 유보를하는 것으로 하고 20일날의 현장답사 활동의 건의 의사일정을 2항으로, 다시 유보되었던 안건을 1항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의견집약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10월 20일까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하여 지방조직의 경쟁력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제고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하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련 되지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 민간위탁 기관선정 심의심사위원회 구성 협약체결 또는 지도감독, 처리상황의 감사 재위탁의 금지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하 모든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조직의 경쟁력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제고 및 예산을 절감하여 적은 비용을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주시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사항이며, 지난 제156회 임시회시 당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였으며, 변경된 내용을 보면 조례명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그리고 4조 제1항의 사무의 내용에 제5호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관리사무를 삽입했고, 3항의 내용중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어구를 삭제했고,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수탁기관의 제정능력 부담능력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공포................등을 수탁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과 운영계획의 타당성으로 변경하였고,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의 수탁기관의 제출한 서류에 기관소개서를 삽입하였고, 제7조 제1항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해산의 내용은 '당해안건의 심사에 한하며'를 삽입하였고, 제2항 위원회의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내지 9인 이내'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제3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중 3인을 선출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10조 제2항 협약에 포함시킬 내용의 위탁사무운영방법 위탁사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방법, 사고발생시 보상방법, 기타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제12조 제2항의 수탁기관의 편람을 작성후 승인을 얻는 대상을 위탁기관에서를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4조 조항신설은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아니하고는 다른 법인 단체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 위탁할 수가 없다고 신설 삭제 변경 삽입되었으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수탁기관이 선정까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다음에 시장이 협약을하게되는데요, 사실은 협약이 중요하죠. 업체를 선정하는 것 보다 협약이 중요한데, 나는 이 위원회에서 협약의 내용까지 심사를 할 필요가 있나, 대개의 경우 업체가 선정되고나면 시장이 협의과정에서 편의에 의해서 그쪽하고 시장이 협약할 때 아무런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시에 막대한 손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니까 협약자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사후 동의도 안받고 아무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한 수탁업체가 선정되면, 물론 그 과정에서 협약의 대강이 저희들이 제시할 조건이 뭐냐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정만 되고나면 시장이 협약체결을 10조에 보면 하게된단 말이예요.
  그리고나서 협약에 대한 보완이나 제도적으로 변제하거나 그럴만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이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선정하고나면 심사위원회가 해촉되버리게 되어있잖아요. -현재로봐서는- 없어져버리는데 그 이후에 절차가 협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절차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협약과정에서 내용이 얼마든지 바뀐단 말입니다. 그것은 시장 재량권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회를 강화해서 협약과정까지도 협약내용까지도 심사하도록 보완하거나 그러지못할 바에는 협약을 시장에 의중서정도로 해놓고 최종적인 협약의 결정권이 의회에 있게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협약을 하거나 이 두가지중에 하나를 해야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먼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협약내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로써는 저도 역시 협약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협약서도 공무원의 머리로만 만들것이 아니라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문도 얻고해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전문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 회계사, 관련단체,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는 해 줄 것이다라고.

장대현 위원   그때 그분들의 업무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까지만 하도록 여기보면 되어있다고요. 선정하면 바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협약체결까지도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

장대현 위원   이 조례안대로보면 수탁기관만 선정하면 그 위원회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적격자를 선정하고나면 자동해산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한다면 수탁기관이 몇 개있으면 그중에서 적절한, 물론 그 안에 제시한 내용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나고 난뒤에 그다음에 그 업체하고 시장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재량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우려일지 모르지만 우리시에 불이익이 되도 추진할수도 있는 것이고 제동할 수 있는 아무런, 또 시장입장에서도보면 일단 수탁기관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이 조례에 의해서 처리했다고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되거나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거나 이런 상황의 협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옳으신 말씀인데요, 7조에서 거기에다가 보완을 하는것으로해도.

장대현 위원   7조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시고 싶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의회에다가 승인을 얻고싶다 그런 것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거야 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최종적으로 보면, 여기에 7조에다가 보완해서 심사위원회가 거기까지, 협약체결까지도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만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은 4조 3항에.

장대현 위원   4조 3항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계시는데, 4조3항은 민간위탁을 하냐 안하냐는 동의만 되었지 그 업체에 이런 조건으로 하자 안하자라는 얘기는 우리 의회가 권한 밖이 되어버렸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 그것을 이중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내용을(협약서를) 다시 그것을 갖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그러면.

장대현 위원   심사위원회는 사실은 이것은 자문기관이죠. 결정기관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탁자의 선정도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자의 선정을 하는데 그런식으로 선정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장대현 위원   선정을 하는데 수탁자가 여러군데 업체인지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집단이 당연히 잘 할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협약서를 다 검토한 내용을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죠.

장대현 위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되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7조에다가 보강을 한다든가.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대체적으로는 사업추진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쓰레기처리소각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시의 이익이 아니라 일의 성사만을 위해서 업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한 흔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뒤에 얘기를 하면 사후약방문이 되가지고 이미 협약한 것이 효력이 발생해서 도무지 제동이 안걸렸단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협약서 내용의 중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만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협약서를 심의를 하도록 여기에서 책임을 준다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다시 여기에서 동의를 얻어라.

장대현 위원   그러면 차라리 심의위원회에서 협약서까지 심사하도록 하지말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김동성 위원   심사위원회 의원들이 몇 명이 들어가니까 또 다시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선 체결과정까지 한다는 것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하면 안됩니다.

오정례 위원   장대현 위원의 질의에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민간위탁한 시설들에 문제는 뭐냐면 현재 첫 번째 협약은 제법 잘이뤄지는데 비해서 그 사후에 지도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기때문에 재수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장기독점을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비용, 재수탁시 적정한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굉장히 과학적이지못한 결산이나 이런 것이 충분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비용산출이 과학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서비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측면이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처음에 결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아니다, 그 이후에 중간감사를 어떻게하고 재수탁시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재수탁을 결정할것인지 그런내용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위원하고 비슷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제13조에 처리사항에 감사라는 것이있는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해야한다, 사실 이렇게 다 조항은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되어있잖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아마 저희가 보통 광주 환경사업소의 예를 들더라도 3년간 위탁을 하고 1년마다 매 예산에 관련한 예산을 지불하게 되는데 1년마다 쓴 예산에 대해서 결산서를 매회계년도 경과후에 2개월이내에 결산서를 시에 제출하게하고 이러한 제출된 결산서는 우리가 결산검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에서 결산서를 검사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재수탁을 결정할때에는 이러한 결산서 자료와 그동안 공무원들의 지도감독한 내용들이 종합화 되어서 이것을 담당부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장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위원회가 여기는 만들어 졌다가 바로 해체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런 기능을 사후에 할 수 있는 재수탁결정시에 집행부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이런 것이 위탁과정에 모순들을 해결해 나갈수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13조에 대한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말씀하신 내용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싶네요. 조례에다가 결산서를 제출해라, 또는 감사는 어떻게하라라는 내용을 조례에다가는 할 수 없고 이것은 개괄적인 것만 조례는 성립을 시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운영규칙이라든가 차라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또한가지 감사문제만 하더라도 저희들도 여기에 1년에 정기적인 감사를 한번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거기에따른 행정사무감사도 연에 저희들보다도 더 많이 할수도 있는것이고 자료요구도 수시로 할수도 있고 검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에다가 넣기보다는 이런 것은 운영규칙이나 규정이런 것으로 보완을 하면 좋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환경사업소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전문가들이 거기에 배치가 되었고 거기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하수과에서 그 부서를 지도감독을 해야되는데 그 공무원들이 거기에 계속 있는것이아니고 다른 부서로 가다보면 이 부서에는 현재 환경사업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 회사보다 현재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60억이 넘는 환경사업소의 위탁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해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사후에 지도감독에 문제다, 그리고 청소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자주 바뀝니다. 그에대한 정보가 민간위탁업체보다 훨씬 적게됩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의 불만현황이라든지 그 업체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업체보다 더 적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이 이렇게 사실상은 되어있지만 이것이 전혀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한번 위탁하면 계속 위탁이 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못해내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위탁결정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지도감독을 어떻게하고 재수탁과정을 어떻게 할것이냐가 여기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하기에는 그동안 쌓인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안 그대로고 광주에 위탁안도 그대로입니다. 물론 문구는 다르지만 전국에서 행자부안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똑같이 정할바에야 우리가 뭐할려고 조례를 정합니까. 이 내용은 대부분 법에도 다 되어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으로도 다 되어있고 이 조례없어도 사실은 가능해요. 개별조례로 해서도 다 되고, 또 의회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매립장을 위탁한다든지 환경사업소를 위탁할때는 개별조례를 정함으로써 우리가 조례를 제출할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수준이 동의를 얻는 수준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에서 이제 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되도록 이 조례는 권한을 시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산에 방법이라든지 재수탁시에 어떤과정을 할것인지 이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실지로 의회가 이문제에 대해서 지적할수 있는 방법은 더 없어진다라는 것이 제 고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규정이나 조례로 할수도 있겠지만 조례로 좀더 세밀하게 다뤄주는 것이 이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기획조정국에서는 이것을 넘겨주면 각 부서별로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되고 지금 이 고민이 있을 때 좀더 그런 문제를 좀더 보완을 하는 것이, 그래서 처리사항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에 사후관리 문제를 주로 말씀을 해주시고 도출되는 문제점에대한 제동을 거는 길이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행자부나 광주시청에 협약서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협약서에 많이 삽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협약서 체결에서 충분히 다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은 넣고 조례에다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넣기는 문제가 있지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으나 거기에 넣으나 어차피 협약서를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다든가 또는 의회에서 다시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협약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그런 협약서에도 가능하지않느냐, 결산서를 제출한다 이런 것은 협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주시에서 기 민간위탁한 사무에 협약서를 살펴보시면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을해서, 지침은 그게 나와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침은 언제부터는 없었어요. 하나도 결산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있는데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한번도 그쪽 회사에 재무재표를 받아본적도 없고 그것에대해서 재위탁 결정을 할 때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끌려가고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굳이 고집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고집은 않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너무나도 세부적으로.

오정례 위원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것은 다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예요. 이것을 뭐할려고 반복합니까. 우리시에서 좀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조례잖아요. 정부에서 모든 표준안에 다 따라가서 뭐할려고 조례를 정합니까.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이 안에 따르면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곧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협약이 시장과 업체와에 공증에 의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의회에, 가령 그쪽에 사용료를 준다거나 시민부담을 얼마로 결정한다라는 것들을 차후에 우리 의회가 아무런 제동을 걸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시민부담이나 시에 중요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법에 우리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래서 나는 그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고 또 협약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협약내용중에 뭔가 시민부담이 된다, 예를들면 하수도 사용료를 얼마씩 낸다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얼마씩 몇억을 위탁할 때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될 때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있는데 공증을 해버리면, 시장하고 얼마를 주겠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거부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될거예요.
  예를들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민간위탁을 했는데 연간 100억원에 결정을 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공증을 해버리면 그 100억은 어찌 되었던 줘야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 예산상 아니면 시민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것에 준해야 됩니까. 공증을 했으면 법적효력이 있는것인데 의회에 중요한 의사결정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이 협약에 대해서 이대로 공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그 조항을 빠져나간 것 밖에 안되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빠져나가서 집행부하고 수탁기관하고 결정된데로 우리는 예산을 다 승인해줘야하고 끝에 어떤 이의도 제기할수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여기에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한다는 내용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다만 이것이 어떤 법적인 뒷받침을, 만약에 수탁업체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부담의 행위를 공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협약내용이라고 했으니까 내용이 수탁자에 의무, 위탁기관, 운영방법, 경비부담방법까지 나오잖아요.
  그것을 다 공증하는 거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은 곧 법적귀속행위가 되가지고 어떤 이의도 제기를 못하는 것이 되잖아요. 완결되는 거란 말이예요.

박영기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고, 공증 들어가기전에 의회에서 한번 걸러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대현 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협약내용을 의회에 동의한 후에 공증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맞다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7조에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이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다 협의가 된 사항이 되지않겠어요.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때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위한 예시심사적 성격이 강하고 협약은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역해서 생각을 한다면 7조의 심사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 다 검토된 내용이 다시 공증들어가기전에 의원님들한테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치는데 여기에서 또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가능성도 배재할 수가 없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다면 이 심사위원들의 기능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심사위원회에서의 잘못된 결정도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 줘야 한다는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심사위원회에서의 협약까지는 물론 검토하는데지만 이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나면 끝나는데 그 이후에 심사위원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도 결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있으면 결정적으로는 의회의 책임이고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심사위원회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야지 방금 그것을 뒤집는다는 식으로 가면 그것은 문제를 호도시키는 것이 되죠.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것도 그대로 따라가자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우리 의회가 나중에 그것도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을 안대면 아까 오정례 위원님이 얘기를 한 대로 혹시라도 협약내용에서 다 담겠다는 국장님 얘기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공증이전에 집행부에 협약서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공증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야 아까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김성근 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집약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3항을 보면 "시장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죠. 이 항을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해가지고 수탁기관 및 협약체결 내용,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같이 되어질수있잖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러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기전에.

김성근 위원   아니죠, 심사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 일환입니다. 의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되고 내용적인 협약체결 내용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뒤에 의회에 마지막에 동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체육시설이나 환경사업소를 위탁하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 그리고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 그 다음부터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김성근 위원   그런면 3항에다가 그렇게하고 4항에다가 차라리 방금과 같은 내용을.

장대현 위원   그러지않고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0조에다가 "협약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공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되죠.

김성근 위원   그렇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조례안 내용을 보면 1조 2조 3조 이렇게 나와가지고 4조1항은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소 1항에서 그냥 1해가지고 이것이 뒤바뀐 거예요, -서식을 만드는 규정에- 괄호를 않고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고 그다음에 소 1항 할 때 괄호를 쳐줘야 하는데 문서 서식에 위반되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이 법 조항과 세항을 매기는 것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4조1항은 동그라미를 치고 항을 할 때는 동그라미를 안친 1,2,3,4로 나가고, 일반 공문서 서식은 이렇게 안나갑니다만 법서식은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이것을 해석할때는 우리가 민간수탁기관을 수탁하는 과정까지 조례안대로 내놓는 것이 수탁기관을 정하는데까지가 조례안으로써의 이유를 다하는 것이다, 심사위원회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 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수탁기관이 정해지고 나면 그 이후에 행위는 책임성있는 행정행위이다, -그 이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장위원하고 김동성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공증을 하거나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볼때는 절차상에 문제까지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나중에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짓는가, 일컬어 지도감독권이 11조 이하에 보면 시장에게 있다가 나오거든요.
  아까 장위원께서 질의하는 중에 공증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않다라는 내용은 11조3항에 지도감독기관으로써 당연히 위탁업무를 중지시킬수도 있고 취소시킬수도 있도록 이렇게 명문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런 11조3항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것인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공증의 효력이 조례상에 취소정지를 시킬수까지 있는데도 그 공증의 효력이 나타날려면(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께요) 공증의 효력이 조례에서 정한대로의 효력이 나타나게 할려면 협약체결 과정에서 이 공증서는 11조3항에 위배되게 될 경우에는 "11조3항에 닿게될때는 이유가 있다고 느껴질때는 이 공증서에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할수도 있거든요.
  지도감독청에 권한을 심히 위배했을 때 취소 정지를 시킬수 있는데 공증이 되어있다고 해서 취소정지시킬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안될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약서 체결할 때 10조이하에다가 그 내용을 공증을 할 때 분명히 그런 내용이 하나 가미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정리를 하면 수탁기관이 정해지는데 까지는 의회의 동의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탁기관이 정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절차상에 문제, 협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절차상에 문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의회는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정해진 권한에 의해서 감사나 견제를 해나가는 외에 동의가 필요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까 제가 오정례 위원님이나 장대현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제정을 해놓고 이런 제약이 된 후의 재반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은 협약서에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데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도중에 의원님들께서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항시라도 자료요구해서 보실수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다룰수가 있고 또 때로는 시정질문에서도 다뤄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쪽에서 했으면 어떻겠냐하는 제 의견인데.

이재균 위원   그런 것은 조례를 개폐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내일모레 통과가 된다손치더라도 민간사무위탁조례안이 정히 못쓰게 생겼다, 전주시에 맞지않다, 그것은 내년 3월이든 내년 6월이든 다시 개폐를 하면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를테면 지금까지 국장께서 답변하는 문제가 조례가 행정법이나 행정학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행위까지 의회가 이를테면 부담을 가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이것은 행정행위로보고 절차상에 관한 문제는 의회에서 이를테면 특별하게 간섭할 수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다르게 하니까 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하여튼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활동 권한 사항은 상위법이나 이런데에 저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도 민간위탁조례안 제정이 전주시에서도 가장 처음에 있는 일이고 이 조례안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준칙안도 봤지만 도청 또는 타도시것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먼저번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 이런 것을 다시 보완을해서 상정이 된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처음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지 실천을 안해봤기 때문에 제가 추상적으로 이런 것을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 조례가 공포되어서 상위법이나 타 법령에 위법이 되는 조례가 된다면 어려움이 있지않겠느냐하는 생각은 저도 이위원님 의견과 같이 합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그런쪽으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닌데, 됐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두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보면 우리 의회가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한이,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동의는 이 조례대로하면 할 수 없게 되고, 아까 이재균 위원이 질문한데로 뭐냐면 민간위탁을 하야 안하냐는 부분은 아까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재균 위원님이 질문할 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까지 동의를 해주는것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권한을 없애버렸어요. -이 협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조례대로 한다면 민간위탁을 하냐 안하냐만 결정만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심사위원회에다가 다 위임을 하고 또 아까 협약에 의해서 시장한테 위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중요사항에 대한 것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라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부담을 요하거나 그런것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대로 지방에 동의를 구하라는 것을 위배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아까 대안이 제시되었고, 또하나는 공증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못파악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증이라는 것은 협약한 내용, 그 협약에는 10조몇항에 쭉 내용이 들어가고 11조에 지도감독까지 들어갑니다, 협약한 내용이 들어가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이미 판결로 받아놓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다른 조항으로 위배되어서 법에 위반이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공증이라는게 뭐예요, 협약내용에 적시되어있는 것을 서로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상호 지키겠다는 내용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재균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별도로 다른 제약을 이중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11조나 지도감독내용도 협약서에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공증되면 그쪽에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설명을 잘 하셔야지 자꾸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가지는 아까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이것은 행정권한의 제약이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할 우리의 권능을 여기에서 차단해서 제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자는 거였고요, 집행권을 제약한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행정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우리 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이, 공증을 통해서 제약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동의를 넣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해야할 부분일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데로 공증에 대해서도 공증이라는 것은 그 협약서 내용대로 정해져있는 지도감독권까지를 인정받는 것이지 다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 대목에 있어서는 10조2항1호에 나오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아직 명문화시켜가지고 어떤 협약체결서류가 기준안이 마련되어있지 않겠지만 그 내용에도 아까 제가 질의중에 드린 그런 내용이 충분히 포함될수 있어요, (제 얘기를 안들으시면 답변하시기가 곤란할텐데) 수탁자의 의무에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데로 11조 2항의 내용이 명백하게 다시한번 또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되면 금방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동시에 충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

이재균 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 오정례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수탁기관을 잘못 지정했을 때 전주시가 어쩌지도 못할 그런 경우에 처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조례에서 잘 정해져 있어요. -11조이하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협약을 체결할 때 10조에있는 2항의 1호에 수탁자의 의무에 명시를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도중에 문제제기가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태광호   간담회 결과 및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4조3항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중 제4조3항은 "시장은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후 재위탁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7조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회 의원 및 당해 분야에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를 이중"의회 의원 및"을 삭제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로하며 제10조 (협약체결등)에서 제1항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를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내용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은후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한다"로 수정할 것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기에 이와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민간위탁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정원조례안과 관련되어서는 지난번에 안건으로 기 상정되어서 논의가 한번 1회 이뤄졌기 때문에 국장께서 보고를 해주실때에는 지난번에 상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상황보고를 해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변경된 내용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또 신규채용이 12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 인원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 주요골자 내용으로보면, 저희들이 총정원에서 당초에서는 135명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123명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내용과 연도별 감축은 99년에 24명, 2000년도에 68명, 2001년에 31명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의 변동사항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단행된 제1차 조직개편에 이은 2단계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써 1단계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감축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2단계는 기능 조정중심과 민간위탁,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원의 조정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의거 9급정원 12명이 증원되어 현재의 총정원 1,890명의 6.5%인 123명을 99년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연차별로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직 신규내용 12명을 금년도에 임용해야 함으로 실 감축인원은 135명으로 지난번 내용과 동일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심의시 부결되었으며, 이후 전주시에서는 행정조직과 제정전반을 진단하는 용역을 실시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임시회의시 156회 임시회의시 부결되었던 전주시사무민간위탁조례안이 제출되었음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지난 회기에 올라왔던 안하고 특별히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그간에 변동된 사항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화 되는것하고 그것에 의해서 신규채용 12명이 늘는다는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된것밖에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135명 인원감축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에 보면 지난번에 올라왔던 계획하고 변동사항은 없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 구조조정안속에 보면 2001년까지 양구청에 오바되어있는 과를 축소한다는 내용으로 행자부하고 협의를 거쳤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 안은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전주시가 5개과가 오바가 되어있습니다. 초과가 되어있는데 구청에 5개과 본청에서는 1개과가 마이너스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한다면 4개과를 지금 줄여야하는 건데 행자부에서는 당초에 그것을 내명년 조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2001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안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1차때 행자부하고 협의한 내용은 행자부에서 1차때 협의해서 보완 지시로 내려왔던 내용은 99년도에 1개과, 2000년도에 2개과, 2001년도에 1개과를 감축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다시 9월22일자 제2단계 구조조정 재협의 승인사항의 자료를 보니까 요구안대로 조정은 승인하되 단 인사요인등으로 인한 감축사유발생시 2001년 2002년에라도 감축조치를 취하라는 조치로 내려왔고만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유창희 위원   그다음에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원감축 계획에 의해서 2단계에서도 조직인원감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원감축은 저희들이 당초예상 2단계 구조조정때 저희들이 상정을 했죠, 그래서 2000년도에 68명이 있는데 그중에 포함이 되어있죠.

유창희 위원   동기능전환 감축인원 32명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차구조조정 내용속에 보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2000년12월31일부터 동이 전체 기능전환을 가져오니까 현재 동에서 관리하고있는 인원을 전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60%는 현동사무소에서 존치를 하고 나머지 40%를 조치를 취하는데 그 40%중에서 20%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니까 구청으로 인원이 들어오고 20%는 감원조치하라는 내용이 행자부 지침에 내려와있는데 그 인원에 따라서 동은 기능감축인원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 인원을 저희들이 동에 1차구조조정때 32명인가 사원들 있는 것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것이죠.

유창희 위원   32명만 하겠다, 20%감축은 않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유창희 위원   그래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당초계획안을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협의한 안이 그 안입니다. 행자부에서 그것을 협의해준 이유는 1차구조조정에 의해서 동사무실을 상당히 축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 2차 구조조정안에 32명, 그 감하는 것을 협의를 해준것이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2차구조조정때나 해야될 동사무소에 인원감축을 1차 구조조정때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좀 많이 한 편이죠. 본청이나 전체적으로 따져서.

유창희 위원   그 행정행위에 대한 잘잘못은 다음에 논의하기로하고 본위원이 이러한 안을 한번 내놓아 보겠습니다.
  집행부가 현재 5실국 18개과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유창희 위원   행자부에 승인사항은 지금 19개과고요. 그래서 한 개 TO가 남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유창희 위원   2차구조조정에 핵심이 기능위주에 구조조정을 기구개편에 있다고 한다면 본청에 있는 자원봉사과하고 여성정책과를 합치면 한 개과가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양구청에서 농산지원과를 본청에 두고 양쪽 구청을 없애고 그들이 근무를해야되는 장소는 별도에 지정을 해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고, 본청에 한 개과를 신설하고(농산지원과를 본청에 신설하고) 본청에 있는 자원봉사과하고 여성정책과를 축소를 시키고, 또 양구정에 있는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를 합치게 된다면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만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말씀하신 내용은 먼저번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진단을 다시 경영진단까지 합쳐서 본청 구청을 사업소까지 합쳐서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약 소요기간을 본다면 7개월정도 걸린다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할것이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기 1차구조조정을 한 후 만 1년이 되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흐트려서 하기는 무리가 되지않는가라는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데로 현재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따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한다고하면 이번 1차 구조조정속에서 135명을 감축하는데 따른 계획안이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로 올라와 있거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에 대부분에 직급별 조절이 있는데 이부분을 가지고 전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 보다는 이것을 기본안으로 놓고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조직진단 결과를 놓고 내년도에 가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또다시 다른 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직급별 조정은 가능합니다.
  직급별로 조정은 가능한데 전체적인 인원을 다시 조정을 한다는 것은 그때가서 결과에 따라서 고려를 해봐야 되죠.

유창희 위원   조직진단에 결과를 맞기는 의미가 직급 현재 정원에 있는 정수를 가지고서 직급별 각 부서별 인원조정을 한다는 의미를 갖지마시고 우리 시 전체집행부에 행정기구 전체를 놓고 조직진단을 맏겨가지고 어느 부서에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통폐합을 시켜야 되지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키다보면 거기에는 인원감축을 해야될 인원이 나올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감축도 나올 수 있고 증원을 필요로 하는데도 나올 수 있고 하겠죠.

유창희 위원   증원을 해야될 사항도 나올수있지만 감축을 해야될 사항도 나올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이 135명을 감축을 하는 부분을 지금 인원은 결정이 되어도 그 이후에 직급 직렬별 조정에 의해서 기구통폐합을 우리는 민간위탁부분이 중점대상이 아닙니까. -지금 검토하고있는 시안은-
  그래서 저는 이 안이 A안이라고 놓고 보고 다시 우리가 조직개편이후에 진단결과문을 놓고 나오면 그것이 다시 B안으로 성립될수도 있지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인원감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지금은 우리가 2001년도 까지 135명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몇 명씩을 시한을 정해서 하겠다는 감축안이 지금 통과가 되지만 이 안대로 계획을 잡으면 지금은 민간위탁 부분에 의해서만 감축을 하겠다는 계획안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만 저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또다른 인원감축안이 나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그것이 같이 믹서를 해서 135명의 정원속에서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잖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을 맞기면 결과가 내년도 하반기정도면 나올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2001년도까지 계속된 단계별 축소를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 올해 예를들면 99년도에는 현행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감축인원은 35명인가 그 인원이잖아요, 여기에는 보완이 안된다 할지라도 내년도에 감축해야 될 대상에는 68명속에 말하자면 조직진단한 결과가 다시 믹서해서 방향이 바꿔질수도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가능하죠.

유창희 위원   제가 왜 그런 우려를 하냐면 지금 체육관련시설 민간위탁시설부분을 놓고 검토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시안만을 놓고서 135명의 감축을 지금 해줘버리면 어떤 결과가 올수있냐면 말이예요, 우리는 어쩔수없이 체육관련시설하고 다음에 환경사업소를 당연히 민간위탁 할 수 밖에없는 굴레를 쓰게 되는것이죠.
  그렇게되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할 때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놓고 또 우리 시입장에 얼마나 재정에 이익이 있느냐를 놓고 평가해서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해야 될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우리는 시 기간에 쫓기셔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간에 쫓겨서 시가 많은 손해를 보면서 수탁을 해가는 사람들한테 용의한 쪽으로해서 빨리 수탁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되면 우리는 민간위탁 부분이 잘못될 우려가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이 안 하나만 가지고서 검토하지마시고 이 안을 원안대로 놓되 다음 B안 C안을 좀더 준비를해서 그것과 같이 믹서해서 갈 수 있는 의지가 분명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랬을때에 아까제가 제안한 기구통폐합 부분도 지금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형태로 조직진단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그렇게 조절할 의향이 있느냐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할 수 있죠.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방금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앞으로 환경사업소나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위탁하게 된다면 저희한테 동의안을 내야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까 협약서나 이런 것은 다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죠.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오늘 통과시키는 것은 올해 99년도에 1차하고 나머지 이렇게하는데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탁업무와 무관하잖습니까.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들어가 있죠, 체육시설 하나만 들어있어요.

오정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체육시설과하고 환경위탁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의회가 만약에 그것을 부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원조례는 통과는 되더라도 그것이 부결되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부결하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죠,

오정례 위원   부결이 되면 그래도 불구하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당초 13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조정을 해야죠.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야죠.

오정례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유위원 지적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한테 선택에 권한이 위탁분야에 대해서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오늘 135명을 통과시킨다고 할지라도 위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안해주면 일단 정원은 통과했기 때문에 아까 유위원님 지적에서 밝힌데로 진단후에 부서과를 구청에 일부를 통합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해서 맞춰내셔야 한다는 애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죠, 민간위탁을 영 못하게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오정례 위원   그런 여지가 이 조례에 남아있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태광호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비교해서 바뀐 것이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은 청정원규정에서 인원을 전체적으로 2001년도까지 구조조정을 해야될 그런 정원축소에 인원을 축소한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표를 만들어가지고 2001년까지 해가지고 단계별 감축안이 조례안에 표로해서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이 이번에 1차 구조조정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이제 연차적으로해서 규칙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나가겠다는 식으로해서 지금 들어와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뭐가 있었냐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먼저번에도 이런식으로 올렸는데요. 똑같습니다. 다만 숫자만 차이가 있지 서식은 똑같습니다.

태광호 위원   규칙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칙개정이 지금현재 135명으로해서 이렇게 줄이게되면 각 직급별정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 산하 기관별로 해서 국과별 이제는 사업소별로 정원축소를 일괄적으로해서 축소를 시켜놓고 각 사업소라든가 국과별로 인원을 정해주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그대신 규칙은 금년도에 해당되는것만 직급별로 조정을 하죠. 내년 것은 내년에 하고. -년도별로-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차구조조정에 대한 진단과 평과를 통해서 나오는 그 결과물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그런 규칙개정을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용역결과가 아니더라도 일단 총정원만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규칙개정은 99년도에 해당되는 이 직렬만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고 내년 것 내명년 것은 아직 손을 안대는 것이죠.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동의안을 제출을 하셔야 되겠고만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1차 대상된데는 바로 올라와야죠. 올라오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금년내에 그것이 믹간위탁이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규칙개정에는 초과인원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1년간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내년까지 가서 민간위탁을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태광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해서 의견을 집약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으로부터 약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기전에 토론시간이었습니다만 바로 의사진행이 나와가지고 정회를 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이부분과 관련되어서도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없으시면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난번 저희들이 상정한 안과 특이한 내용은.
  (위원석: 있지요.)
  이것은 문구에는 안 나와있지만 운영하는데는 변동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국장께서 방금하신 그 내용으로인해서 정식 회의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이라도 그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설명을 대체하는 것으로.
  (위원석: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해서 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자꾸 속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위원장 남경춘   상관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사설과 문제를 질문해도 문제없죠.

○위원장 남경춘   질의니까.

장대현 위원   또 재론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심의를 한번 했다가 폐기된 안건인데 그때 안과 특히 사설과의 신설이라든지 사설계에 신설 그래가지고 조직이 또 역피라미드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건소장께서는 어떤 의도로 사설과나 사설계까지는 신설해서 이런 안을 올렸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사설과를 생각하게 된 것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2개과 체제로 가면서 균형적인 조직을 염두에 두고 생각했던 것이고, 현재 5급이 충원이 될 수있다면 정식으로 의사를 뽑아서 거기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사설과라도 만들어놓고 차후에 그것이 정식과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그때에 전문인력,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의사인력으로 건강증진과장 자리를 보갈할려는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는 사설과에도 건강증진과도 일반 행정직이 보임되는 군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행정직이라도 딱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복수직렬로, 보건행정과도 복수직렬로 할 생각이고 건강증진과도 복수직려로.

장대현 위원   복수직렬이라면 뭐뭐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보건행정과는 행정, 보건, 간호 그렇게 했으면 쓰겠고, 건강증진과는 의무, 보건, 간호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건강증진과, 지금 설치할려는 과에는 과원으로 충원한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되면 행정직밖에 안남았거든요. 보건직도 과원이 있습니까. 보건직 과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사무관이 3명이입니다.

박창수 위원   보건직이 3명이예요. 보건직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장대현 위원   한명 과원이 있고 보건행정과에다가 아까 보건직을 한다고 그랬죠.
  결국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에 충원을 하게되면 아까 그 방법으로 충원을 하게된다면 어떤 직렬이 올수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인사문제는 시장님게서 하실.

장대현 위원   복수직렬로 한다고 하니까, 특히 사설과를 설치해서 복수직렬로 한다니까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의 그 의도와는 효과가 있을까해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보건직이나 이런 것이 안들간다면 이쪽에다가 넣어줄수도 있죠.

장대현 위원   보건행정과에는 행정직을 놓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를 든다면, 똑같은 직렬이 같이 들어갈수는 없으니까.

장대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의했던 차라리 그러면 보건행정과하고 과를 없애고, 답변을 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의사를 증원하는 그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바가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았고요, 원래 중간관리자를 저희들이 과장제도를 할려고 했던 의미가 소장이 전문직이라면 그 밑에 과장은 전문직보다는 틀리는 직급으로 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 중간과리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될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사는 차후 건강증진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처음에 설명한거하고 우리 의사를 반영하기위해서 했다고 그래서 의사를 증원하기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것이고요, 그러면 조금 괴리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되면 4급이 하나 줄는대신 5급은 2명이 불고요, 또 결과적으로 6급이 2명이 불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6급이상을 간부공무원이라고 할 때 4명이 불고 한명이 줄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3명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 7급을 포함한 7급이하에서 3명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6급이상 간부직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기구의 비대화를 초래하는것이고 역피라미드나 아니면 조직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피라미드형이 안되는 것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 방문보건이라든지 건강증진이라든지 진료검진은 6급이 관리자로써 업무보다는 자기가 직접 나가서 뛰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6급정원이 2명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책상만 지키고 있는사람이 2명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안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계를 신설하고 계를 두는 것은 무슨 이유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계를 두는 것은 사업자체를 사업별로 나누고 세분화를 시키고 싶었던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팀을 만든 사람은 본연의 진료업무보다 그 팀에 대한 업무가 또 과중되는 것이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건강증진계를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완산에도 건강증진계 덕진에도 덕진건강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증진계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가족보건 업무도 담당을 했었고, 건강증진에 대한 업무도 담당을 앴었고, 방문보건에 대한 업무도 담당을 같이 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전주시의 인사라든지 조직을 관할하는 국장으로써 과연 사설과 사설계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말할것도 없을뿐더러,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일단 동의하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일시적인 거나 사설로 쓰고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어쩔수없이 하지만 있을수 없는 일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이 행정운영에 따라서 각시군이 많이 그것을 활용을 하고있죠. 이것이 위법사항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불법사항이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사설계나 이런 것 팀제 이런 것은.

장대현 위원   사설과를 설치한것도.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각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우리가 기구개편을 통해서 과를 축소 과를 설정해줬는데 앞으로 계속 필요에 의해서 사설과를 해달라하면 다 해주시겠네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 운영의 분석을 해봐야죠.

장대현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있을거라는 것이죠. 어떤데는 해주고 어떤데는 안해줄수 없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보건소같은 경우는 이것이 2소를 통합을 하기위해서 어쩔수 없지않느냐라고.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까지 전주시가 사설과를 만든 예가 어떤 때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한식적인 기구를하고있는 것이 월드컵이라든가, 또는 어떤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때 국제U대회 할 때도.

오정례 위원   그것은 갑자기 생긴 일이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조직의 안으로 담을수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럴 때 주로 사설과를 만들죠.
  그러면 전주시 보건소가 그런 것입니까. 전주시 보건소가 지금까지 월드컵이나 U대회와 관련한 그런때에 사설과가 생겼던 것처럼 전주시 보건소가 그런 상황이냐는 것이죠. 보건업무가 갑자기 생겼거나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73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데는 어쩔수가 없죠.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그 보건소가 그런 사항에 있냐고요. 보건소가 월드컵이나 U대회처럼 그렇게 급박하게 한시적인 조직을 만들 상황에 놓여있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1소로 가기위해서는 어쩔수없이 만들어야 한다는.

오정례 위원   답변을 피하지 마시고, 그럴만큼 전주시 보건소가 그런 상황에, 지금 계약직 소장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 보건업무는 있었고 또 이 보건업무는 95년도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통해서 작년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정원을 87명으로 전주시의회에서 승인해줬어요. 나름대로 김완주시장 이전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있었고, 이 사업은 계속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에 정부에서도 이 방향은 축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한시적인 조직을 만들정도로 보건소 업무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 제일 궁금한 점이예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지, 사설과를 만들정도로 보건업무가 긴박한 상황일 발생했다는 얘기인가, 그에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오위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원인 목적은 2소로 운영을 할려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됨으로써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자는.

오정례 위원   그러며는 질문을 마칠려고 했는데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국장께서는 사설과를 만드시고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위법적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변명을 하시니까 지난 양대 전주시 보건소가 무슨 문제를 안고있었는지 세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근래에도 일어났던 일이지만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의 약품구입가격이 구구각색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장이 둘이 있을때는 어떤 시책을 지시를 받으면 또 각자 각각입니다. 그래서 2소 체제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약구입하는것만 하더라도.

오정례 위원   제가 더 이상 반론을 하지않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계속 일관되게 행정에서 요구했던 것은 전주시청이 있고 양개구청이 있는 이유가 뭐냐, 건전한 경쟁과 그 수요의 대상이 30만이라는 수에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아까 방문보건 이런 대상들이 예를들면 한 2∼3천명있는데 한 소를 통합해가지고 그것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어차피 형식적으로할 수밖에 없다, 약품구입 가격이 다른 것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이 어떤 계약을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입니다. 서비스 대상이 일정정도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이고, 시책이 각각이다라고하는 것은 그러면 구청통합해야죠, 이번에 구청통합하고 시하고 동을 확장해서 가야죠.
  지역보건법에서도 시군구별로 하나씩 두게한 이유는 30만에 대상중에서 장애인, 노인 담당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구분해서 하도록 한것이지 무엇이든 전주시청으로 통합해가지고 다 하십시오. 왜 법에서도 정하지않은 일을 우리시에서 할려고하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다른 내용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10조2항, 체육시설명칭중에서 다른 것은 전부다 전주시에서 '시'자를 띠고 뒤에 이름으로 가는데 체육관만 전주시 체육관에서 온고을 체육관으로 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온고을이라는 표현이 옛날 정서를 포함하고있어서 향토성이 조금 있어보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여타에 시설물들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에 반해서 오히려 전주시체육관에서 온고을 체육관으로 가서 평소에 전주 실내체육관이라고 불려지든 이미지나 지역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오히려 저해하고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온고을 체육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전주실내체육관을 온고을 체육관으로 명칭개정을 한 것은 이것이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안을 제시를해서 한것인데 당초에 월드컵 경기장이 처음에는 온고을 경기장으로 되어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온고을이라는 전주시 고전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 실내체육관도 그런면에서 아마 온고을이라는 말을 썼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밑에 전주유니버시아드대회 기념 화산체육관은 제가 96년도에 명칭제정위원회할 때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이미 선정해서 발표한것인데 이제야 조례안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월드컵 경기장이 온고을 축구경기장이라는 이름으로 확정도 되지않는 상황이고 온고을이라는 이름이 이를테면 고전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쓰임이 있는가는 몰라도 전주시민들은 이정표적이지도 못하고 옛날에 전주실내체육관이라면 당연히 전북대학교 측문옆에 있는 실내체육관이라고 아는데 온고을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혼돈이 오지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이재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금방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대로 행정기구설치조례안개정조례안중 10조에 있는 2항의 별표2에 있는 '전주시체육관'을 '온고을체육관'으로 바꾸려고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전주시체육관'을 다른 공공시설이나 경기장에 맞춰서 '전주체육관'으로 명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방금 이재균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주신것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재균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이 되기전에 수정안과 보건소 기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것을 논의를 하기위해 약 5분정도 간담회를 하기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태광호 위원님 수정안 내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수정안을 제출코자합니다.
  별표2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란을 다음과같이 한다해서 명칭개정 및 지번 변경에 내용들이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서 기존내용으로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란을 일단 유지하는것으로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방금 태광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태광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태광호 위원이 발의했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질의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정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은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분리된것이죠. 일단 수정안 부분만 통과시키는 것이죠.

○위원장 남경춘   예.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태광호 위원께서 재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행정기구 그 부분하고 별개로 분리해서 지금 하는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장대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회의진행상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결과적으로 개별안에 찬성을해도 이안에 찬성을 하게되면 결국 나머지 맨 마지막에 보건소 문제가 되었거나 조례 전체안이 폐기될 때 또다른 이중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재수정안 표결을 하고요, 거기에 의사는 이 의사와 반해서 다음에 전부가 폐기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또 이재균 위원님이 낸 수정안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두가지하고 또 본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머지 전체 때문에 문제가 되어있는 위원님들은 여기에서 표결을 하기가 참 곤란하단 말입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결을 하는 방식이 수정안을 내게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수정하지않는 부분은 안한데로해서 가결을 해왔거든요. 수정안으로해서 냈기때문에 수정안만 상정을 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대로 논의를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해야 맞죠, 그렇게밖에 갈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이것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보건소에서 반대를 하고싶어도 반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안이 통과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단일 안건중에서 그 안건을 상정하기전에 안건중에 일부를 삭제해서 빼는 거잖아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재재수정안을 내서 이 안은 보건소문제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폐기하겠다든지 그런 안을 내야만이 맞습니다.

태광호 위원   수정을해서 별표2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그 안에는 삭제한 안을 놓고 동의를 시작하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렇게되면 분리심의가 됩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견들이 분분하시니까 약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태광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전에 수정동의안으로 별표2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란을 다음과같이 한다, 이하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관련된 명칭제정 및 지번변경에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여러 가지 의사진행의 여러 가지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의를 제안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어서 수정동의안을 철회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10조2항 별표2에 대해서 그중 온고을 체육관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주체육관으로 수정동의하였으나 전주시 공공시설명칭제정위원회와 의결이 부합되어 수정동의안을 절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전체적인 내용이 전주시의 보건행정과 관련된 보건소와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명칭개정 및 지번변경에 건이 실질적으로는 안건이 분리되어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전주시 보건소 관련된 부분과 체육시설관리소 부분을 분리하여 축조심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태광호 위원께서 체육시설명칭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기구문제하고 분리해서 축조심의를 하자는 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회의중지)
(19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태광호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축조심의한 결과 전주시 보건소와 관련된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별표2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명칭변경 및 지번변경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태광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광호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고 특히 2개의 보건소를 한 개의 보건소로 설치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 보건행정에 난맥이라든지 보건행정 서비스의 축소 또는 기구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1소1과7계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반대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의료인력보다는 관리직의 인력을 많이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인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법에 금지되어있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사설과와 사설계를 설치하는 것까지 탈법적인 방법으로 본 조례안을 성안해 왔기 때문에 지끔까지 주장했던 지난번때와 마찬가지로 본위원은 대안으로 현재 2보건소 체제를 차라리 유지하는 것이 불법적인 상황에서 해소함과 동시에 우리 보건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고 또 우리시가 원하는 시민이 원하는 보건행정이 될 수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집행부 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갖고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난번보다 더 개악적으로 왔다는 것이 한가지 문제고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부결시켰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설과와 사설계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불법을 묵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의 양심상 또 우리 위원회에 지금까지의 질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보건행정의 난맥상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우리 시민 보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이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2개보건소를 한 개보건소로하는 이 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필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들어오는 보건소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장대현 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 토론의 내용은 보건소를 두 개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한 반대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는 두 개의 보건소를 하나로 통합하는데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현재 올라와있는 이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성에 의사를 표하는 건데요, 보건소가 분리되어있음으로해서 지금까지 보건행정의 난맥상이 조성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양보건소로 분리되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약품에 구입이라든가 또는 그렇게 크지도않는 인원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리되어 있음으로 해서 행정의 중복성이라든가 오히려 행정에 중복으로인한 진료업무에 축소라든가 이런것까지도 저는 조성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를 통합해서 일괄된 조직으로 구성을 하고 진료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에 있어서 보건업무를 원활히 진행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올라와있는 안이 바로 보건소를 통합하는 안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건소를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활한 보건행정을 위해서는 진료의사의 충원과 또한 조직구성을 원활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텐데 사회문화위원회의 간담회 결과에 의하면 두 개과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 본다면 상급기관의 승인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개과 7담당으로해서 하는 안으로 올라와있는데 이는 불가항력에 문제로 추후 1개과를 증설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사설과와 관련된 문제까지 제기되었는데 사설과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에 있는 이 조례안에 포함되지도 않는 내용일뿐더러 현재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을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보건소에 통합과 과설치에 반대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을 확대하기위해서는 보건소를 통합해서 일관된 조직체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행정업무를 원활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하기위해서 그리고 힘있게 진행하기위해서 과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 본다면 보건행정을 보건소를 두 개가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조성되는 난맥상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다른 또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는 이 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것을 표방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저는 이번에 전주시에서 제출한 보건조직개편안에 대해서 60만 시민과 더불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방금 태광호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신것에 대해서 간략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개의 보건소로 인해서 난맥상을 보였다고하는 의약품에 구입가격에 차이문제는 그로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니고 전 보건소장과 관리의사가 의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은 바로 공무원에 도덕적해이로인해서 나타났던 문제로 양보건소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설과는 법적외 문제로 오늘 논의되는 조직개편과 별개라고하시는 얘기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승인하는 과는 1소 1과를 승인한다는얘기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1소1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제기하면서 부결을 시켰고, 사회문화위원회도 1소1과는 바람직하지않다고 얘기를 했으며, 더군다나 사설과문제는 감사를 통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우리 행정위원회 전문소관으로써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보건소업무가 난맥상을 보았던 것은 두 개의 보건소가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95년부터 보건소 업무를 담당했던 본위원으로써는 그 문제는 두기관간에 건전한 경쟁을 일으킴으로써 오히려 서비스에 증진에 있었고, 오히려 문제라고 한다면 보건소 내부의 직렬간에 불일치와 계속되는 정원 현원간에 차이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내부 인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30만 일반 구단위에 보건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 법정신에 어긋나는것이고, 의료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서비스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자칫 업무에 양은 많으나 질에 있어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현행 사설과와 사설계에 문제는 우리 법적 외에 있는 문제로 조직개편과정에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개편안을 제시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팀장을 승진시키는 그러한 조직내부에 활성화 요인도 있겠지만 실지로 지금 현원도 정원에 비해서 부족할 뿐더러 실제로 직급만 상향시키는 것은 실지로 지금 전주시조지기에 가장 큰 문제가 팀장들의 역할이 분명지않음으로인해서 그들이 실제로 전주시 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적기 때문에 실지로 승진을 한다는 그런 요인외에 내부 업무의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문제하고는 별개로 논의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저는 그동안 본위원은 이문제와 관련해서 전주시장과 끊임없는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를 했고, 또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단 한번도 보건소 통합문제가 논의된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갑자기 이 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할 수밖에 없고 전주시민에 보건서비스가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반대가 두분 계시니까 찬성도 두분해야지 맞겠죠.
  앞에서 두분의 반대토론과 한분의 찬성토론에 많은 내용이 집약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전주시보건행정을 염려고하고 전주시민의 건강과 보건에 대한 행정적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갖는 의원님들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주시장도 전주시보건행정과 60만 전주시민에 보건행정을 좀더 양질에 서비스로 제공하기위해서 이번 전주시 보건소에대해서 조직개편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단하게 본인에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이라하면 시민들에게 양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조직이라하면 그 규모가 방대한 것보다도 단일적인 선을가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어떠한 사업적 집행과 보건행정 특히 방역이나 의료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그 지침의 시달이 빠를수록 좋고 이것이 결국 빠를수록 좋은 현상은 시민들에게 보건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올바로 전달될수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속에서 전주시 보건소의 행정조직의 통합은 두 개의 소가 한 개의 통합은 여거가지의 문제점들을 야기하면서 어떻게보면 군살을 빼는 단일적인 행정체계로써 전주시민에게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조직은 조직을 운영하는 수장에 의해서 그것이 발의되고 그 역할이 십분 100%이상에 그 역할이 충당된다고 봅니다. 시장에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했을떄 그것을 뒷받침하는 보건소장역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보건소행정을 보면 예방이나 방역 60만 전주시민의 건강증진보다는 두 개의 보건소로 분류되면서 보건행정부분 이런 부분들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빼앗겼다고 봅니다. 이러한부분들이 기구통합을 통해서 그 잔여인력이 60만 전주시민의 보건행정에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이번 행정기구 개편속에서 그 역할이 수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인중 찬성 7인, 반대2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