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8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리고 상세한 것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개요-기획조정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2000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항에서 전주시 세입세출예산총괄내역, 전주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 위원회소관 세입예산서, 세입예산계상내역, 위원회소관 세출예산내역, 세출주요예산계상내역은 개요설명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전주시 세입세출총괄, 전주시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326억원으로 기정예산 4,196원대비 3.1%인 130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2933억원으로 기정예산 2738억원대비 7.14%인 19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93억원으로 기정예산 1458억원대비 4.49%인 6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증감액 사유를 보면, 세입면에서 예산규모가 7.14%인 증가했음에도 재정자립도는 60.5%로 99당초예산 68.4%대비 7.9%가 하락했으며, 이는 자체수입이 5.1%인 96억원이 감소한 반면, 의존수입은 51.1%인 39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는 99당초예산대비 1434%인 1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세가 144억증액, 목적세가 13억증액, 세외수입은 99당초예산대비 33.8%인 256억원이 감액되었고, 징수교부금수입이 347억감액, 이자수입이 10억감액, 부담금이 23억이 감액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당초예산대비 126.7%인 1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99당초예산대비 18.9%인 28억원이 감액되었고, 신설된 조정교부금이 2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99당초예산대비 14.5%인 7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22억증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면에서 기능별 분류에 있어 일반행정비는 99당초예산대비 11.7%인 8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1%인 169억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도로개설관련 예산이 지방채의 미확정으로 계상되지 못하여 7.4%인 5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추경에 계상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질별 분류에 있어서, 인건비는 기본급의 3%수준으로 인상하였으나, 기구축소 및 인력의 감축으로 99당초예산대비 2.6%인 13억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11.7%인 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9억84백만원 증액,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위원회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090억원으로 99당초예산 1857억원대비 12.5%인 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주요예산계상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이 17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99당초예산 100억대비 76억원이 증액되었고, 99년 1회추경예산 234억4천88만8천원대비 58억4천88만8천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최근 5년간 예산계상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20억30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통교부세 97억4백만원과 도세징수금감소에따른 재정보전금 122억99백4만원이고, 99년도 당초예산액은 97억4백만원입니다.
  부족재원보전을 위한 지방양여금이 9억6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9년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도세징수교부율이 실제 징수대비수준인 3%로 낮아짐에따라 도세총액중 각시군에 3%씩 교부하고 남은 잔여교부는 재정보전금으로 시군에 전액 배분하는 내용이며, 일반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90%, 인구기준 60%, 징세실적기준 30%이며,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10%를 각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재정보전금은 219억95백14만2천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은 215억13백만원, 시책추진보전금은 4억8천2백1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273억39억40만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예산 1112억85백만원대비 14.4%인 160억54백40만원이 증액되었고, 99년 1회추경예산시 1129억84백638천원대비 12.7%인 133억54백76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기회복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도별 지방세 예산액비교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세징수교부율이 징세비율 50%에서 실제 징수대비 수준인 3%로 낮아짐에따라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의 24억8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9당초예산 368억49백만원 대비 93.2%인 343억6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99년 1회추경예산 416억9백만원대비 94%인 391억2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과 관련된 예산총액대비 99년도 당초예산에 368억49백만원, 2000년도예산에 367억78백182천원, 지방교부세중 재정보전금이 122억99백44만원, 재정보전금 219억95백142천원, 동세징수교부금 24억84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9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99당초예산은 49억원, 99년 2회 추경예산은 32억원이었습니다.
  월드컵경기장건설 재원마련을 위한 재산매각수입이 81억97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아중지구 환지토지등 시유재산매각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99년도 매각대상중 매각되지않는 재산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위원회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오늘은 기획조정국소관만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박창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이부분은 서면으로 받으시죠.

○위원장 남경춘   박창수 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기획예산과소관으로써 공무국외여비가 5개분야에서 국외분야에 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제자매도시교류 3천만원, 중국소주시 실무교류단 1천만원, 분야별 국외연수 8천만원, 시정개혁우수제안자 해외연수 2천만원 중앙 및 도대회기간 연수에 2천만원, 99당초예산은 IMF상황임을 고려하여, 4개분야에 6천5백만원, 제1회추경시에 8천만원이었습니다.
  시정업무위촉 및 민간인 해외여비가 6천만원 계상되었으며, 99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 28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내외 주요연구기관의 체계적인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정에 필요한 자료 및 최신정보를 수집제공하기위한 사유별연구원 보상비가 1명에 1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활용도와 예산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시대에 지방공무원의 국제화 능력배양과 해외시장개척 및 통상활동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자매결연등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제단 출연금이 12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운영과목에서 주요시책추진공통운영비가 3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9년도에는 2억44백15만원이었습니다.
  민간사회단체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6억원 계상되었으며, 99년도에는 5억원이었으며,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기준에는 시 2억83백만원, 구 3억22백만원으로 전주시 전체적으로 6억5백만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시설비 10억원, 민간자본보조가 2억원 계상되었으며, 99년도에는 시설비 10억원, 민간자본보조가 4억원이었습니다.
  변방동 상수도 확대공급에 10억원과 효자배수지 진입로개설비 2억원등 12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로 전출계상되었으며, 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특별회계의 세입의 증대와 급수공사시설확대로인한 시민서어비스의 향상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25%인 36억86백35만4천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으며, 공무원보수중 기본급 3%인상과는 별도로 하반기중 민간임금 상승률을 감안하여 추가 인상할 재원 3%수준 7억42백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원 1200명을 전문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친절봉사와 고객만족을 위한 강도높은 교육을 실시하기위한 고액만족위탁교육에 1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파트 시민자치교실 운영과 아파트별 특색사업을 지원하여 살맛나는 아파트만들기 관련예산이 2억84백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색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가 1억6천150만원, 완산이 93백50만원, 덕진이 68백만원입니다.
  아파트 시민자치교실 운영비로 57백20만원, 성공사례발표로 6백만원, 으뜸아파트 지원으로 6천만원, 지역인재장학기금의 장학기금이 1억원 계상되었으며, 97, 99년도의 정립액은 11억91백978천원, 99년도 사업비는 81백544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신용카드납부제 수입금 수수료가 43백84만원 계상되었으며, 납세자의 편익을 위하여 98년 12월부터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99년10월 현재 5,320명이 이용하였고, 수수료는 14백52만8천원이었으며, 2000년도에는 6개세목으로 확대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대인대물 사고발생에 대비 배상처리를 해줄수있도록 재정공제회에 납부할 배상공제사업비가 1억68백71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완산구청사 연부매입상환금이 28억62백72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96년1월에 총매입비 133억49백만원에 계약체결하여, 2000년까지 5년간 분할납부하여 이자는 연 6%입니다.
  (구)체신청사 연부매입상환금이 87백62만원 계상되었으며, 86년12월에 총매입비 13억48백62만원에 계약체결하여 2005년까지 20년간 분할납부하고 이자는 연5%입니다.
  창사신축차입금 상환액이 15억11백53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현재까지 의회청사를 제외한 덕진구청외 27개소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받은 금액은 총60억2천만원이며, 23억6천9백만원은 기 납부하였고, 36억56백만원은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소관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겨가면서 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83쪽에 도세징수교부금 감소분 재정보전, 원래 90%를 보전받기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81%만 나와있어요. 시장님은 90%보전해 준다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했는데 여기는 왜 81%로 되어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법이 바뀌어서 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인센티브나 증액교부세로 사용할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그래서 당초에 평균보전율 81%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0만이상 시장들이 행정자치부를 항의방문을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우리 시장님이 또 개별면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90%를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장대현 위원   90%는 얼마정도 되요.
  그때 당시에 편성지침에는 81%밖에 안되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평균보전률이 81%.

장대현 위원   그랬는데 50만이상 시장들이 항의를 해서 90%로 조정되었다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 10%면 우리시의 경우는 약 15억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할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우선 첫째로 위에있는 보통교부세 97억도 99년도 수준으로 잡아놨고, 이것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교부세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의결되기전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제출할 계획이고, 그렇지않으면 그부분에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추가되는 9%정도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그때 시장의 답변에 의해서 도세징수교부율이 변동되가지고 시장의 해법으로하면 얼마정도 우리시에 손실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시에서 계산을 한 것으로 봐서는 약 10억조금 넘게 결함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있는데 행정자치부에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산정하는 것은 보정계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는 17억이 세입결함이 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저희 계산으로는 10억정도 결함이 나는 것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을 조금 보정계수를 높게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차액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저희하고 차액이 7억정도 견해차이가 있는데요.

장대현 위원   이것은 여러차례 얘기를 했지만 법은 개정이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안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행령을 고친다고 했던가요, 법을 고친다고 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방세법하고 지방재정법이 고쳐집니다.

장대현 위원   아직 개정이 안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계류중인 법안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나요. 사실은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원래 징수교부율 50%, 그것으로 편성해야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저희가 사실 현행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장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감독하는 주요한 방법에 하나가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자체는 법령이 아닙니다만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을 통해서 법을 위반하라고 지시한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명확하게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 법개정을 전제로 나중에 예산을 수정을 한다든지 추경을 하는데.

장대현 위원   왜 그런 요인을 스스로 남기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장대현 위원   법이 개정될지 안될지 누구도 모르는 사항을.

○기획예산과장 윤철   전제하에 이렇게 지침이.

장대현 위원   행정행위가 전제하에는 불가능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우리시가 거기에 따라가냐는 것이죠.
  일단 현행법대로 해가야 문제가 없는것이지 지침도 지침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해서 현장행정대로 가야 우리 의지가 밝혀지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 시예산이 아무래도 도예산하고도 연결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징수교부금을 징세처리비로 잡았는데 우리는 도에 세출예산에 잡히지도 않은 돈을 우리가 징수교부금이라고해서 세입을 잡기에는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아직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왜 잡기어렵다는 얘기를 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지침이나 그런것에 벌벌떨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벌벌떨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잡으나 또 재정보전금으로 잡으나 규모상에 큰변동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일관성있게 잡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한가지만 원론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지침이 법령을 위반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안되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지침을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

장대현 위원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지침을 받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거기에 법령이 개정중에 있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개정중인 것 하고 개정되어서 시행된 것하고 틀리죠. 그것을 잘아시는 분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부분에 대해서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입법예고되는 모든 것에 따라서, 물론 대비하는것도 좋지만 법령이 공포되어서 시행된다는 그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있는건데, 만약에 현행법대로 징수교부율을 50%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122억을 도비징수교부금으로 얼마가 올라가야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2000년도에 도세징수금을 산출한다고 한다면 367억78백만원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를.

장대현 위원   99년보다 줄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 액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장대현 위원   추계가 줄어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런데 그것을 징세처리비로 계산을하고 재정보전금으로 계산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예산실무자로써 현행법령이 아닌 개정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인건비같은 경우에 내년에 몇%를 올리겠다, 공무원 보수규정이 안바뀐 상태에서 인건비 몇% 상향해서 계산을 해라, 그런 지침이 오면 그것도 법이 안바뀌었으까 계상을 못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예산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예산 총규모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장대현 위원   이렇게 말하면 안되죠. 잘들어보고 얘기하세요. 그런식으로 비교하면 안될 것 같은데.

김동성 위원   장위원이 한 얘기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건의가 들어가고해서 앞날이 밝아져야 우리 시재정이 트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이것을 거시기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이후에 계속 싸워가지고서 그것을 보충하겠다고 이렇게 나가야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렇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법령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지침이 법령에 근거해서 작성되고 시달되는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준하는 구속력을 가지니까 저희들도 따르지 않을수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편성책임자가 법령을 위반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일단 시인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법령은 위반했죠, 지침을 따랐을 뿐이지, 현행법은 그렇게 안되어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알았어요. 방금 설명도 법령에 따라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데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며는 법령 그대로 따라야죠, 그렇지만 이 지침도 법령에 준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또.

장대현 위원   좀전에 얘기를 했지만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것을 가지고 건의안도 채택하고 시장이하 전부 노려보고있는 판인데 행자부에 지침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그런 노력이 끝났다는 것으로 비춰질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현행대로 고수하자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뜻을 몰라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만은 이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교부징수교부금이 말이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360억정도가 원래 50%를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작년대비에는 작년에 한 400억정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3%에 따른 재정보전기금을 전부다 합산을 해보니까 약 320억정도 나오는 고만요. 3%계산하고, 인구수대비 또 징수대비해서 받는 금액 해주는 것 까지 재정보전금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다 합산을 하면 320억, 그래서 작년대비 40억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결손부분에 차익금액이 약 50억정도 나오는 고만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정정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 얘기는 그런 논란을 삼자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법령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지침에 따르지 않고 법령이 바뀌지않는 상태에서 50%를 우리가 세수를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법령이 바뀌어서 결국 지침을 안따라가지고 차후에 추경을 잡을 때 세수부분에 50억에 결함이 생기면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 저희들이 지침이 왔을 때 실무적으로 검토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실무상에 어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현행대로 했을 때 개선안보다 과다계상이 됩니다. 과당계상된 부분들을 그렇다고해서 그만큼 세출에다가 미리 빼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을 하다보면 감액추경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따랐다, 편성지침을 따른것도 그런 부분도 하나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주셔야 이해가 빨리 오지않겠냐는 생각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성 위원   그 관계는 위에하고 이 법이 개정이 안되어서 일선에서 이런 혼란이 오고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에 지적을 당했다는 것을 위에다가 건의문을 빨리 내세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것이 가결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비에 대한 충당을 해야지 지금현재 우리 시비에 가서 결함이 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않는것이어야 좋아요, 그러나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지침서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는 식으로 말고 바로 건의를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국회가 지금 12월 2일자로 통과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원래 법정기일은 12월2일입니다. 현재 통과가 못되고 예결위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국회에 예결위에 올라가있는것과 관련해서 교부금이 15%로 조정된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교부금 차원에서 다시 보전해주는 비용이 다시또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130억원대 정도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122억99백만원으로.

태광호 위원   그것까지해서 국회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재정보전금에 관한, 징세처리비가 재정보전금에 관한 사항은 정부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만 국회에 계류중이고 그것은 도의 예산에,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을하고 또 우리는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편성을 하는데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징세처리비로 하나 편성을 하고 재정교부금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도예산과의 관계고요, 다음에 거기에 보전되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이미 법안 통과를 전제로 국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15%로 해가지고 예산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15%로 조정을 한것중에서 보전을 해준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죠, 15%로 조정을 해가지고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5%로 올라간 것은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 지방교부세법상에 교부세울이 13.23%에서 15%로 올랐다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다 그런 일정률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되면 전국에 교부세액에 총 규모가 결정이 되고 여기에 의해서 산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산출을 하니까 조금더 이익을 보는 단체도 있고, 덜 이익을 보는 단체도 있는데 특히 내년도 지방교부세 산정방법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가지고 저희 산정상 매우 어렵고 그래서, 그다음에 전국단위로 차지하는 보전개수나 지수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우리가 얼마정도 오르겠다, 이것을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로해서 놓고본다면, 전에 13.27%에서 15%로 조정이 된다는 의미는 각지방자치단체들에 세입이 그만큼 늘어날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실제 15%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태광호 위원   그런데 15%로 증액되면서는 실질적으로해서 전주시로해서 본다면 기존에 도세에서 징세처리비로해서 받던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비용으로해서 15%내에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눈감고 아웅하는 거죠, 조사모사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저희, 교부세에 대해서는 교부세는 사실상 이것이 확정적으로 내시가 되어야 정확한 건데 아까 저희가 81%를 평균교부세 보전율에 의해서 81%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90%까지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에 따라서 세수결함에 대한 90%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저희들 교부세율이 어느정도는 오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정도 오를지를 미리 예측해서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통교부세를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이번에 예산이 끝나기전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겠고, 그렇지않으면 예산이 의결이 되고난 다음에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 증액분은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장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확정되지 않는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들면 현행대로해도 정확한 금액이 추계가 불확실하면 어차피 추경을 할것이 아닙니까.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
  그런데 방금 그것을 고려했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또 드리는데 어차피 추경의 가능성이 농후한 이것을 현행 법에 맞춰서 해야 맞지 그것을 지침에 맞춰놓으니까 그것은 100%추경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되버려요.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또한가지는 현재 이것은 올해만 90%를 50만이상의 시장에 의해서 보충해주는 것인지 그 다음에는 지방재정교부율이 인상된것에 따라서 균등하게 또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 입맛에 맞으면 맞는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50%징수교부율을 받으면 해마다 50%율에 의해서 받을수있지만 이제는 해마다 예산확보 노력을 행자부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시장이 이번에 가서 90%를 받는 것 처럼.
  그러니까 법령에 대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우리가 4개월전인가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자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는데도 결국 그것은 물건너 간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도세징세교부금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손해를 보는 기초자치단체가 50만이상 전국에 11개시가 있습니다. 그중에 9개 도시는 원래 교부세 비교부단체입니다. 2개 도시가 인구 50만이상 시로써 교부받고있는 것이 전주시하고 청주시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세수결함이 적기 때문에 큰소리도 못치고, 거기에다가 전국 자치단체로 봐서 이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이익보는 자치단체가 손해보는 자치단체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목소리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의 개정을 반대를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교부세 보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교부세 시행령에다가 법적으로 명시를 해주라, 지금 그것을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만 90%가 아니라, 그 90%보장하는 것을 시행령에다가 법제화 해줘라,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학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가능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오늘 즉시 도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것이 도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시군에 인구가 적은데는 이익을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주시같은데는 빨리 이에 대한 것의 반대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위원님하고 장위원님께서 예결위원이시기 때문에 특히 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양여금이 작년보다도 줄인 것이 8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관계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양여금이 줄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전문위원 오인선   양여금이 전년보 보다는 올랐습니다. 마직막 추경에 88억밖에 안됩니다.

김동성 위원   마직막 추경이 되었던 우선간은 본예산을 대조하는 것이니까, 양여금이 줄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 양여금도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야 그다음에 배분작업이 끝나서 확정이 되는데 그간에 하는 것은 대부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규모를 일단 세입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양여금 추경예산 규모는 152억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이니까 당초예산 대비를 해야 될것이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양여금을 여기에 세입을 많이 잡는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세입을 많이 잡았을 때 저희들 시비부담도 또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특히 이것은 앞으로 추경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다하는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양여금도 솔직히 감액처리될 수 있는 본예산을 막연히 하지를 말고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에 비교해서 감액되었다, 이러한 예산편성을 지양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참고로 저희들이 양여금을 현재 신청한 액수는 353억22백만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도비지원에서 월드컵 150억+40억 해서 190억 지원을 2000년도에 해야되는데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리고 2000년도 지출예산에 보니까 200억 잡혀있는데 전부다 시비로만 세웠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요, 190억을 전주시에 지원하기위해서 도에서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에 대한 심사를 1월하순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승인이 안난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편성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세입으로 잡지를 못하고 1회추경에 승인이 난 이후에 계상을 할것으로 하고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중에서 200억만 저희들이 시비로 세출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때는 190억은 세입과 세출이 같이 잡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도 문제점인데, 왜냐하면 나도 세출을 보니까 200억이 시비로 잡아졌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도비보조가 들어있어야 할텐데 전부 없어요. 그러면 그 관계도 추경을 할 때에 도비 세입으로 넣는다면 지방채 기체가 안되었다고 해가지고, 통과가 안되었다고해서 그런 것을 빼놓고하면 나중에 집어넣어야하는데 그때사 이것이 변동이 되가지고 하던지 해야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사업은 당초에 예년에 보면 이것이 예산편성전에 10월달까지 지방채 승인이 다 났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내년에 지방채승인은 행자부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요구한것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요구한것도 마찬가지고 타시군에서 요구한것도 내년초에 이것을 승인을 해준다고그래서 전부다 승인이 안난예산을 우리가 잡을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가라세입을 잡았다가 승인이 부결되었을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잡은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지출도 말아야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러니까 지출도 안 잡은 거예요.

김동성 위원   본예산에 집어넣었는데.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 200억은 시에서 시비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190억은 세입과 세출이 동이 안잡아졌기 때문에 하등에 문제가 없어요.

김동성 위원   그러면 도비보조는 없이 시비만 집어넣었다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우리 시비는 어차피 시비부담을 200억을 넣은 것이니까, 도비가 오면 190억은 세입 세출 공히 들어가는 거예요.

장대현 위원   예를 들면 유위원이 얘기한것도 설명을 제대로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200억은 시비로 어차피 지출해야 할 돈이고, 190억이 오며는 세입하고 지출이 결과적으로 390억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200억은 시비로 계상한 것이고.

김동성 위원   그러면 50% 50%부담되었다고 그렇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50% 50%부담이 아니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50%가 아니고요, 4대6인데 지금 190억 속에는 금년에 주겠다고 한 40억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하면 150억인데 금년에 주겠다는 40억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50대 50같이 보이는 것이죠.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태광호 위원   자동차세는 올해 자동차세와 관련되어서 세금이 인하되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태광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계해도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신규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율을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계상을 해서 자동차세를 좀 올려서 28억정도 금년에 비해서 오른 계산입니다.

태광호 위원   결산추경에는 274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장대현 위원   산출기초에 나와있네요. 12만79백원짜리를 11만5천대로해서 2회로 나와있네요.
  그런데 재산세는 말이예요, 올해보다 23∼4%, 그러면 23∼4%도 넘네, 25%이상 추계를 올려잡았는데 재산세의 과표가 올해 상승해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과표도 내년에 약간 오를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고요,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 건축물 대형 건축물을 저희들이 각동을 통해서 조사해 봤을 때 20억정도는 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장대현 위원   세입추계를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고생한 예가 많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어떤 목표액을 높게 잡음으로 인해서 각 구나 동에서 목표액에 도달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세입을 적게 잡으면 가만히 있어도 세입목표가 도달이 되기 때문에 세입은 저희들이 상당히 높게 잡아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기획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이런 예산안대로하면 흔히 말하는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몇%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희들이 도세징수교부금은 자체수입인데 재정보전금 의존수입이 되기 때문에 약 5%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60.51%라고.

장대현 위원   재정자립도가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보전재원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과도한, 그렇지않아도 어려운 시민들이 돈을 많이 내는 재산세라든지 이런것들이 너무 많이 잡힌것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과표를 하향조정해서 시민부담을 높혀가지고 결국 재정자립도를 높히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것은 내가볼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쓸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 세금을 제대로 걷을수있는 것은 확보해야 하지만 시민부담을 과중하게해서 과표를 올려가지고, 상향조정해서 다른시보다 우선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해서 재산세라든지 종토세같은 것을 올리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재산세부분하고 종합토지세 부분은요,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과세표준액은 거의 매년 조정을 하잖습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간에 세무기능에서 세무조사기능이 별로 원활하게 이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사치성재산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은닉 탈루세원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있는데 현재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재산세도 한 20억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증액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죠.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시금고는 정확히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계약을 안했는데 28백이상 저희들이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 수준, 당초수준으로만 계상을 했고, 계약이 이뤄지면 1회추경에 변동을 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이것은 법정이율로 받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딱 나와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재산 임대수수료는, 규정에-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법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받는것이니까, 사용하는 면적대비해서 그것을 계산하면 될텐데 이것이 계속 올라올때마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얼마나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직원석: 6.7입니다.)
  지금 현재 평균 얼마예요.
  (직원석: 6.7입니다.)
  국장님, 건의를 하겠는데요, 특별회계 평균 이율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차이가 있으면 관리에 신경을 써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76억을 잡았는데 99년 당초는 100억이었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결산액은 227억88백만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그렇게 추계가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결산액하고 엄청난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당초예산하고에 엄청난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장대현 위원   당초예산을 잠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추계가 애매한 부분이죠. 옛날에 이것 때문에 말썽한번 난적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올해도 못지않았고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일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세입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있지만 원래대로하면 이월금이 완전이 결산이 되고난 다음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장대현 위원   추계는 예산을 편성하기위해서, 추계니까 정확할 수는 없어도 100억에서 227억이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작년에 227억이니까 금년에 이렇게,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대현 위원   176억을 잡은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이 10월말까지에 예산집행 상황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집행될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176억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세계잉여금 저희들이 판단했던 총액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어느정도 근사하게 잡으면 예산운용에 상당히 여유가 생길수도 있고, 압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절대 당초예산에는 과다하게 잡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가급적이면 이것을 근사하게 잡아줘야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너무 작게잡은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사건 때문에 너무 작게 잡아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적어지니까 덩달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축소되는 예산운영에 그런 것이 있지않느냐는 것입니다. 적게 잡은 것은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적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위원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100억을 잡았던 것이 결산에 보니까 227억88백만원이면 그것은 우리가 어느정도 과소계상했지않느냐, 그래서 그 갭에서 한 중간선에서 저희가 세입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76억을 잡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에는 너무 작게 잡아가지고 120억이라는 돈을 일정기간 못쓰게 되었다는 얘기도 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태광호 위원   기타잡수입이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타잡수입 10억 잡은 것은요, 저희들이 예상치못했던 세입이 들어올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충 총괄해서 이렇게 부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올해에 기타잡수입 세입은 어느정도 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똑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잡아놓은, 99년도나 2000년도나.

태광호 위원   지금 현재 세입이 얼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타잡수입은 들쑥날쑥하고요, 기타잡수입이라는 과목자체가 어디에다든지 편성하기 어려운 것을.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13억227만8천원 들어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열거를 안해서 있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인데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인선 전문위원께서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위원장대리 태광호   일반운영비가 총액예산편성되어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재료비하고 총액으로.

유창희 위원   경상적경비가 작년대비 올 예산이 많이 2억정도 상승이 되었는데 상승요인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적경비 2억정도 증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일반 운영비에서 거의 43백만원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것은 165쪽에 보면 시정개혁과제 설문조사하고 다음에 시정개혁백서 발간하는데 도합 36백80만원입니다. 그것이 크게 증가된 유형이고요,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2억은 크게 증가된 것이 국외여비가 1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자치광장 6백만원이나 올릴 필요있어요.

○전문위원 오인선   자치광장이 부수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2백부였었는데 금년에 3백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원래 자치광장 구독을 당초에 저희가 300부씩을 구독을 하다가 제가 9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부수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것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않느냐해서 부수를 늘린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거기에서 늘려달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실지로 공문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99년도에도 시정개혁 백서를 발간하는 고만요. 이것은 해마다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금년에도 시정바꾸기 총 평가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평가가 끝나면 거기에서 발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개혁과제 설문조사는 시정개혁과제 설문조사라고 했지만 전주바꾸기 전반에서 특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 전주바꾸기사업에서는 시정개혁이 저희들 총괄부서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에 시정측면에서나 시정개혁측면에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횟수에 설문과 시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특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설문을 만들고 또 저희들이 어떤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동이나 이런데를 보내가지고 면접조사를 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신뢰도면에서 또 설문서 설계자체부터가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한 노력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이런 것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결과를 공표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김동성 위원   외부동원까지하고 시정개혁이 더 이상하면 안됩니다. 더 이상 시정개혁을 할려면 살지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많이 늘어놓고 그렇지 않아도 죽을 지경으로 시의원들이 그러는데 무슨 시정개혁을 더 이상 한다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김위원님, 시정개혁에 대해서는요, 말씀하시는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석환 위원   99년도 시정개혁백서가 발간이 되고있는 터에 또 시정개혁과 관련된 예산이 4건인가 5건인가 새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일단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예산이 지나치다 하시는 부분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국별로 총액을 배부를 해주고 또 국에서 과단위로 총액을 다시 배분해가지고 과에서 새목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부기를 맞춰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총액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을 뜯어맞추기 위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하지만 저희들이 총액예산을 배분하는 주 목적이 우선 부서간에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을 한다, 또한 예산운영에 대해서 비교적 현실적으로 탄력성있게 운영을 한다, 이런 순기능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석환 위원   총액배분 제도에 대한 순기능은 본위원도 동의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 부기에 있어서 너무나 지나치게 뜯어맞춘듯한 인상을 준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몇몇 의원님들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부기를 꼭 붙혀야 되느냐, 그래서 과별로 준 총액예산에는 세목이 수용비라든지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급양비라든지 세목별로만 금액을 표시하지 부기를 달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1999년도 당초예산에서 총액을 처음 배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기를 기준으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총액을, 삭감에 진폭이 부서별로 너무나 크게 편차가 나서 총액예산을 준 의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총액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기보다는 총 규모면에서 검토를 해주시면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여비뿐아니라 당초예산보다, 원래 예산편성하실 때 보통 우리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을 기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 추경편성을 하죠.
  그런 추경은 상당히 근사치로 결과적으로 나타나죠. 추경편성은 예산운용이 근사치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경을 하죠. 요인이 있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윤철   문제가 있어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증감요인이 있어서 추경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증감요인이 있으니까 더 증감요인이 맞아들어가서 근사치가 된다는 것이죠. -당초예산보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이 있었던 이런 일반운영비도 말이죠, 몇일전에 우리가 심의했던 결산추경에 비교해보면 엄청난 양이 지금 불어났거든요. 당초예산하고는 말할것도 없고.
  예를들면 국외여비도 말이죠, 1억6천만원을 잡았놓았는데 99년 2회추경에는 65백만원인가밖에 안썻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운용을 참고해야 되지않겠어요. 물론 특수한 사항이 있을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IMF상황이래서 국외여행을 자제한거냐하면 그것도 아니고 다른것도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그런데 지금 결국 말하자면 결산추경에 65백만원짜리를 1억6천만원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몇%냐하면 거의 300%에 가까운 돈을 세워달라고 한건데, 사실 결산추경은 거의 집행하고 맞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만 볼수는 없어요. -국외여행에 관해서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예산이 6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1억6천을 요구해서 제가 처음에 주요하게 증가한 것이 뭐냐고 했을때도 국외여비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제안설명을할때는 국장께서 그전에 IMF상황에서 이제 자꾸 국외여행이 필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제안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저희들 자체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앙에서 분야별로 연수참가 지시가 옵니다. 또 거기에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보니까 월드컵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도 국외여비를 상당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외여비는 우리시 전체에 풀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일괄 다른 부서에는 전혀 계상을 않고 여기에다가만.

장대현 위원   그것까지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올해 65백만원을 썻으면 아니할 말로 다음 해인 2000년에는 좀더 국외여비가 불어날 것으로 봐서 1억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의 100%증하는 것인데, 그런데 1억6천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또 이 예산을 여기에 묶어놓고 추경을 통해서 조정해서 사장되는 상황을 낮게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쓰기위해서, 예를들면 내용에도 보니까 지금 중국 소주시 같은데는 실무교류단을 해마다 보내는 것도 어떻게보면 제고해 봐야 할 문제로 봐요.
  그리고 분야별 국외연수로 40명정도를 과연 잡아야 하느냐, 올해 기준도 있었을 것이고, 10명을 400%로 늘려서 보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또 시정개혁 우수제안자 해외연수도 올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추경에 의해서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추경에 10명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렇게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또 추경에 왜 남겼냐고, 너무 과다편성했다고 얘기를 들을 소지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 저희가 금년에 6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대현 위원   세워준 것이 아니라 원래는 더 세워줬는데 2회추경, 그러니까 결산추경을 통해서 65백만원이 절감이 되었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국외연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예산을 절감하자고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간에 저희가 쭉 온 중앙에서 연수계획 참가.

장대현 위원   중앙계획에 의한 연수계획 10명 2천만원은 내가 거론도 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두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한 연수는 아주 지정을 해서 당연히 참가하도록 내려오는 것이고, 또 분야별 국외연수는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한다든지 그렇지않고 또다시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희망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를 봐주셔야 될것이 현재 여기에.

장대현 위원   분야별 국외연수로 40명이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이부분을 갖고 산출기초를 쓰는 과정에서 좀 고민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일본에 1주일간 국외연수를 하면 1인당 평균이 250만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단가를 높인다는 것도, 평균을 내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단가가 적게 잡혀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고,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위원장대리 태광호   분야별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액수가 실제 많이 늘잖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위원장대리 태광호   그러니까 이부분과 관련되어서 장대현 위원님이랑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남아서 추경에 삭감한다든지 또 추경에 삭감하지 않기위해서 불필요한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도 당초예산에서 두 번의 추경을 거쳐서 삭감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두 번의 추경을해서 삭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장대현 위원   이것과 연관지어서 경상적경비가 보니까 마지막 결산추경에 약 3억원 정도를 결산추경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5억원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전부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을 한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저희가 일반운영비 총액을 배정을 할 때 99년도 당초예산 의회에 예산요구했던 그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 총액에서 10%를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당초예산은 3억2천만원이었고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 총액의 지금 전체 총액의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전체의 총액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번에는 총액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특수한 요인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총액의 범위는 증감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개혁과제 설문조사라든지 여기에 2억원정도가 더되는데 국외여비 1억원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3억을 쓴것하고 5억으로 요구하는 것하고의 차액 2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뽑아 줄수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뽑아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한 5천만원쯤 차이가 나고요.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도 시정개혁의 업무추진비가 천만원, 하여튼 시정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잘 마무리 되어가는 금액이, 노력한 금액이 32백만원인데 45백만원을 요구하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개인에게 조직운영이라든지 대민활동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이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30%를 일괄적으로 사실은 강제적으로 배정절감을 해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했던 것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시에 총배정액이 5억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각시군별로 한도액을 배정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97년도부터 한도액이 동결되어있는데 그 한도액만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어느부서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일부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절감의 짓도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적은 예산속에서도 정말로 남아서 절감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피나게 절감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열심히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그렇게도 운영할 수 있고, 추진비 그렇게 덜 쓰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 업무하는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걱정을 해주시는 만큼 업무추진비도 기준액만큼이라도 꼭 계상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 일을 지원해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세부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국제협력 및 의회업무추진이라고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 이 부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장대현 위원   말하기가 곤란하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곤란하면 우리가 세워줄수가 없다고밖에 대답을 못하죠. 그것도 자료로 줄수있으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뿐이지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계상이 도에서 우리 상한액이 정해지죠-시에서 평가할 수 있는 상한액이-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 전체적으로 5억4백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시 전체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을 합산하면 5억4백만원이 안 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5억4백만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3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배정액은 5억4백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속에서 들어가있고, 여비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제가.

유창희 위원   알았고요, 합산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이 6천만원씩이나 뭐 이렇게 많아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 수요가 될것이다하고 또 우리 시전체적으로 수요에 대해서 기획관리에다가 풀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15명분에대해서 이것이 누구누구냐, 무슨 계획해서 몇사람이 가는냐 그런 것은.

이석환 위원   그런 것을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99년도에도 이 부분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현상에 맞춘다면 몰라도 두배이상, 두배보다 훨씬 많이 세워졌는데, 아무리 잠정적으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지나치지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1인당 4백만원 가지면 몇일 해외여행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 1인당 4백만원이면 유럽을 기준으로해서 7박8일정도가 4백만원 정도 .

김동성 위원   민간인을 보름동안 우리가 해외여행을 시켜가지고 뭘 얻자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보름이라고 안했습니다. 7박8일정도가 4백만원이 됩니다.

박창수 위원   작년도 예산에 시장님 ------(장내소란 - 청취불능)-----.

김동성 위원   1인당 4백만원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까 박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또 왜 갑작스럽게 늘었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시장개척단이 나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은 저희들 민간인들에 대해서 여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지원센타에서 지금 게임 이런 것을 만들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은 계속 해외와 부단한 연결이 되어야 되고 많이 나가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저번에 혹시 중앙일보에 제주도와 경상도쪽에 해외여행 여비가 아예 그 이상으로써 올랐다고하는 신문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는 못봤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을 한번 보세요. 말썽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그런지 아시고, 너무 허황하게 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희 위원   의회는 내년도에 해외 나가는 계획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오인선   못나갑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도 잡혀있는데 여행이라고 하지말고 여비인데 작년에도 본예산은 안세웠다가 세웠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본예산은 원래 없었는데 이것이 1회 추경부터 생겼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28백만원을 세워가지고 19백만원 썻는데 -작년이 아니고 올해- 그런데 성과가 좋거나 할만하니까 6천만원을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민간인이 시정업무로 위촉해서 갔다왔으면 그 성과를 분명히 검증해볼 장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있는지도 의문이예요. 7명이 갔다왔다고 하는데 그런 평가를 기초로해서 혹시 그런 것을 내놓고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증을 하지않았지만 여행결과보고서는 받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결과보고서만 갖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보고서만 갖고,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것들이 우리 시민사회나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을 못얻고 이렇게 보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1인당 4백만원씩을 들여서 약 15일 정도에 기간을 갔다왔으면 우리 시정업무에 성과가 있어야 할것이 아니예요. 그런 것을 근거로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지, 그런데 그 성과를 검증하기는 시기적으로도 올 추경에 해서 시기적으로 불확실한데 6천만원이나 요구한 것은 무리한 예산편성이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각부서에서는 상당히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요구된 부분들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시장개척단 또 영상산업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지원센타 게임산업을 하는데 우수업체 인센테브.

장대현 위원   엄격히 말해서 시장개척단은 시정업무라고 볼수있습니까. 그것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다른 부분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중소기업 진흥차원에서 제가 시장개척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그래도 이정도는 필요하다하면서 총괄로 풀로 편성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에 보면, 사이버연구원 보상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15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18백만원을).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이버연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연구원은 저희들이 시정을 운영하고 특히 정책면에서 각종 자료수집면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불필요하게 용역을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각종 연구기관을 저희들이 연결해서 네트워킹하면 그러한 정책자료의 수집뿐만이 아니라 또 근사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전라북도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연구원이 없는 도가 저희 전라북도만 없다라고 지적을 받고있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런 연구소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각 연구기관들이 있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네트워킹할 필요는 있지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박사학위이상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하여금 네트워킹에 실무를 담당하게하면 좋지않느냐, 그런데 다만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실비보상으로해서 여기에 150만원 곱하기 12월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예를들면 저희들 급여를 주듯이 상여금을 포함하면 횟수가 늘고 단가가 줄을거고 그래서 월 150만원 정도면 채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집행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실비보상하고 채용하고는 이것은 연구원의 자세도 틀릴뿐더러 우리가 받을 실적도 틀릴겁니다.
  그런데 방금보니까 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못되고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실비보상의 방법을 택한다고 했는데 실비보상의 방법으로 이런 인력을 과연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하는 것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하는 그런 좋은 의도의 실효성을 구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의견수렴중에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그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의정동우회 올해 4천만원 줬어요. 행정동우회는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똑같이 줬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얼마세웠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똑같이 천만원 섯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4천만원 주다가 천만원만 주며는 되는 거예요.
  (직원석: 임대로.)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주요시책추진 8천만원, 또 밑에 여비에 주요시책 7천만원.

○기획예산과장 윤철   일반운영비에 주요시책추진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174페이지에 주요시책추진 공통운영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세목이 일반수용비에 공통일반수용비고요, 그 밑에 175페이지 맨 위에있는 주요시책 및 당면 업무추진 공통운영는 일반운영비중에 급양비에 풀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비에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추진공통업무는 풀여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풀은 175페이지 밑에서 둘째줄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한도액 5억4백속에 포함이 되어있다, 이렇게.

유창희 위원   그부분이요, 주요시책추진을 하는데 급양비따로 여비따로 추진하는 사업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각부서별로 총액을 배분을 했잖습니까. 배분을 하고 예산이 과부족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까지 예산운영에다가 풀예산을 넣어놓는 것은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금년에 풀예산을 많이 넣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장대현 위원   이부분은 방금 유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한도액의 그런 규범문제가 제가 볼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야 물론 안 넘겠죠. 절대 넘을 이유가 없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해오면서 그것을 그 한도가 물론 있지만 그 한도내에서 적정한 것을 제시해주고 그 안에서 쓰도록 해왔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쓴 것을 보면 그 기준이 나올수있을 것이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시는 이야기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 한도액이 97년도부터 현재까지 동결되어있는데 일을 더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한도액까지는.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기획관리만 끝을 내시죠)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작년에 4억가지고도 말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어떻게 또 6억을 세우실 생각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도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저희 시에 주어져있는 예산편성 한도액이 6억5백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6억을 요청을 했는데 4억만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회추경에서 다시 1억을 올려주셔서 현재 5억입니다.
  그런데 이 한도액도 97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되어있는데 수요는 늘고 그래서 시정을 원활하게 잘하라는 의미에서 한도액만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앞으로는 염두를 해주세요.

장대현 위원   그 밑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억 이것이 새로 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4억이었다가 2억으로 줄였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관계를 작년에 어디에다가 썻습니까. 작년에도 구청장한테 넘겨주라고 했더니 그런다고 하더만 전부 시장이 써버리고 구청장은.

○기획예산과장 윤철   우선 먼저 금년에 양구청에도 수요만큼 계상이 되어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금년에 99년도에 세워주신 예산도 저희들이 구청장이 배정요청을 하게되면 거기에의해서 검토해서 양구청에 배정을 했지 거의 대부분 양구청에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구청에다가 세워져야지.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전에 구청에 세웠을 때 동장재량사업비라고해서 섯던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작년에도 내가 구청장한테 몇번 얘기를 했더니 안되니까.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올해보다 내년에 자산을 많이 취득해야 할 그런 요인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행정장비 및 사무용집기 공통운영은 저희들이 1억을 풀로 요구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때 예산업무추진 전산장비구입은 현재 저희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공통운영하는 1억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요인이 있냐고요. 사업소가 생긴다거나 그런 요인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부서에서 행정장비나 집기에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액을 다 그대로 계상을 해주면 한이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풀로 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99년도 예산에도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5천만원밖에는 인정을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어려웠었었습니다.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써 이것을가지고 각 부서에서 서무들이 와서 일을한다고 하는데 지원을 못해주는 그 심정을 이해를 해주시고.

장대현 위원   그런데 행정장비가 내구연한도 안찾는데 쌓여있는 것들이 많다고 그러던에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배분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 지난번에 책상의자에 대해서 김병문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현재 재무과에서 행정사무용 집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것들이 효과적으로 배분되고 불필요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업무추진 전산장비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는데 전산장비가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이번에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사실 프린트같은 것은 의회사무국에 부의장님실에 있는 프린터를 저희들이 빌려다가 쓸정도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820만원을 요구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사고나서 지금 쓰고 있는 장비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것이지 그것이 고장나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보영상과에 넘겨가지고 정보영상과에서 사실 전산장비를 용량이 부족한 전산장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로 활용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그때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이 저희들이 활용이 어려운 386이라든지 486 이런 장비들은 저희들이 완전히 수선해서 경노당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넘겨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예산과 관련된 정책질의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이 자리가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직에 통계팀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통계계가 있어요.

장대현 위원   그런데 전혀 활용되고 있지않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여기에 예산적인 배려를 하고 또 아니면 전문인력을 배치를 한다면 우리가 흔히하는 조사 이런것들은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서가 전국적인 통계의 필요에 의해서 말단조직으로 꼭 존속시키는 정도에서 끝나는데 시장한테 건의를해서 이 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조사라든지, 심지어 나는 여기에서 능력있는 전문가를 발탁해서 여기에다가 배치하면 각종여론조사까지도 이런 계에서 충분히 해낼수있다고 봐요. 그럴려면 예산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것이고, 그 이전에 정책적으로 시장이나 국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그렇게 배려를 해야 할것이다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장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그간에 통계계가 제가 항상 우리 통계담당인 박계장도 여기 계신데 지금 현재 죽은 통계를 자꾸 만지고 있는데 통계를 살리자, 살은 통계를 만들자고해서 금년에 저희가 작업을 해서 처음으로 어떻게든지 통계를 쉽게 활용도가 높게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숫자로본 전주 어제와 오늘이라는 통계를 하나 발간을 했고요, 다음에 저희들 통계들을 좀 쉽게해가지고 저희들 인터넷싸이트에 게제를 하고있습니다. 상당히 조회수가 많고 그다음에 내년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회지표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되는 통계를 우리가 정리를해서 근거있는 행정을 하자, 이런 것이 사회지표조사의 목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통계팀이라든지 통계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있고 노력을 하고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180페이지에 부기가 잘못되어있는데 사회지표조사 내검보조가 아니고 이것이 워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같습니다. 사회지표조사의 조사 및 내검 이렇게 당초에 되어있었는데 아마 워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런 조사에 병행해서 할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행정만족도 조사같은 것도 이런때에 조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연구를해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어떻지는 모르겠지만 별도의 특별한 예산을, 행정관리과에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서를 잘 활용할수도 있다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 저희들이 저희과에 소관 사항으로 서베이를 한다든지 이런 통계는 통계팀에서 하고있는데 그 점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할것이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신뢰도가 너무나 떨어지더라고요.

장대현 위원   내부적으로도 자료를 갖고있고 비교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것들은 꼭 외부적으로 발주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인선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261쪽에 고객만족위탁 1억8천만원이나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위탁교육은 안했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한계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장님의 의지도 그렇고 이제는 교육을 맨날 시켜가지고 별로 좋아지지않는다는 평을 받는 것 보다는 그동안에 많이 좋아졌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얻고 저희들이 일부 격려도 받고 그렇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전문지식인들한테 교육을 2박3일정도 시켜가지고 다음은 실습위주로 들어가야 되지않겠냐, 왜그러냐면 지금 친절공무원가지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공무원들이 기업보다도 뒤떨어지고 있다라는 평을 자꾸 받고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친절공무원의 완성의 해로 잡아놓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박3일정도 위탁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좋은 교육기관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교육을 전문으로 시키고 앞에 시청앞에 나오나 구청앞에 나와가지고 인사시키고 이런 것은 그만 좀시켜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문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운겁니다.

유창희 위원   시전체 공무원이 18백명정도 되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전직원을해서 계획을 세울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너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우선 선발적으로 시켜주고 다음에 여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반기때 추경때 다시한번 해보고.

유창희 위원   그 차이가 난다고 하면 5백에서 6백명정도고만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5백에서 6백명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유창희 위원   구분하기도 힘들것이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내년도 2000년도에 완성의 해는 아니고만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산실무진하고 얘기가 된 것이 우리가 일단해보고 그다음 성과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재평가가 내리고 발전성이 있다고하면 추경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하고, 우리 시의 예산 형편이 이러니까 100%세우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왕에 그런 계획이었으면 전직원이 다 계획을 끝낼 수 있는 쪽으로 세워서 요구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종합적으로요, 행정관리과에 세워져있는 제2건국에 관련된 예산이 여러 항목이고만요,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는가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집계를 못내봤는데 그것은 바로 집계를 내보겠고, 다음에 보상지원금이 약 6천만원정도.

장대현 위원   그 외에 엘블런기 구입, 깃대제작, 홍보교육자료제작, 위원총회 참석수당, 기획단참석 당,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도 있었던가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홍보물제작은 금년예산에도 서있었고요.

장대현 위원   그 외에는 올해 새로 생겼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요, 3천2백이 서있었고요, 금년이 전부다.

장대현 위원   총액으로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니요, 총액으로 서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운영비하고 보상금하고 이렇게 서있었는데 금년에 사업계획연도가 끝나가지고 2천년도부터 사업실시 계획년도인데 1억5백40만원이 서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에 또 시민단체 간담토론회, 다 넣어서 1억5백40만원이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전부 운영비에서부터 수용비까지 수당까지 전부 합쳐서 1억5백40만원입니다. 1억5백40만원이 조금 못됩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 지시사항 현장점검이라는 목이 있는데 시장지시 사항이면 해당부서에서 현장점검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지시 사항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코드남바를- 그래가지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늘상 나갔다 옵니다.

장대현 위원   해당 책임부서가 아니고 행정관리과에서 직접.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추진부서고 저희들은 평가분석을 하기위해서 나갑니다.

장대현 위원   추진되어 있는가, 안했는가 확인하러 가는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쉽게 설명하면.

장대현 위원   해당부서에다가 지시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업무기능이 확인부서가 따로있고, 추진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천상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친절평가단 부분, 산업시찰하고 평가조사실비하고 15백만원해서 그것이 상당히 많네요. 올해 얼마였었어요.

○전문위원 오인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 올해는 평가 안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올해 할려고 추경때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은 친절평가단에서 저희들이 51명이 운영하고있는 평가단들이 위원회를 저희들이 몇 개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있는데 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수당도 없이 이렇게 일들을 해주고 있는데 고생도 많이 하고 직원들한테 원망도 많이 들어가면서.

장대현 위원   그것은 예산상에 애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평가를 했냐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친절평가단들이 계속 시상을 하고있잖아요. -거기에서 뽑아주는 사람들을-

장대현 위원   친절한 분만 뽑는 거예요, 불친절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당초는 불친절을 뽑은 것이 아니고 친절공무원을 뽑았는데 하반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우리도 자신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불친절공무원들도 적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협의회도 구성이 되어있고요, 또 지원하도록 조례도 만들었고, 센타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적 성격이 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식으로 보상을 하면 앞으로 자원봉사라는 형태는 없어지고 전부 그런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과 운영이 실비부담을 해주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요.

장대현 위원   그렇게되면 자원봉사라는 말을 붙일수가 없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런데요, 아까 여기에 나와있는 평가조사하는 것은 전화비입니다. 그사람들이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많이 조사를 하고있는 것이.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화비를 분기별로 75천원씩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세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이것은 자원봉사적 성격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현재 거기 지금 와있는 사람들이 각 직능단체에서 나와가지고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으뜸아파트 이것이 뭡니까. 아파트 특색사업 성공사례 시상해가지고 거기도 6백만원이고, 으뜸아파트지원 이것이 뭡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삼았던 것이 전주시 인구에 58.2%가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고있는 것이 살맛나는 공통문화를 키우자하고 제2건국에서도 그 얘기가 아주 심도있게 나왔고, 워크샵에서도 나왔고, 각 시민단체나 이런데에서도 이것을 아주 심도있게 저희들한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문화를 키우기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아파트에대한 법률구조 이런 것을 하면서 잘사는 아파트에 대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한겁니다.

김동성 위원   아파트 가는 사람이 전부 요새 결혼자하고 부자들만 다 가있어요.그러면 서민주택이니 모두 있는 사람은 전부 가난하고 의지할데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50%있다고해서 거기에다가 그냥 으뜸아파트 시상을하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않아도 힘든데 그것은 있을수가 없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한마디만 잠깐하겠습니다.
  서민적인 것은 서민과가.

○위원장대리 태광호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김동성 위원   무슨 발언권을 얻어서 해요. 무슨 발언권을 얻어 -여기에서-

○위원장대리 태광호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지 그럼.

김동성 위원   어디에서 발언권얻어 -여기에서- 심의하는데 발언권을 얻어.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지않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전문위원의 페이지 낭독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적립금...)은 1억만해도 괜찮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것은 법정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태광호 위원   위원장님, 총액예산과 관련되어서는요, 어차피 전체적으로해서 총액삭감을 하는 것이 실제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국과별로 총액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부기사감을 하게되면 실제 다른 분야에 써야 될것도 제대로 부기를 잡지않아서 그런 부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액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그리고 예산심의를 빨리빨리 진행하기위해서 총액예산과 관련된 것은 질의를 빼고 예결특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으로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어떻게 되었던간 지금 진행을 하고있으니까요,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행정착오보상금)
  이것 올해도 하나도 안썻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없애버리면 안되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존치목으로 조금은 해놔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어차피 이것이 세워지면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과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착오가 생겼을 경우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자치법규 인쇄, 그것이 액수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인쇄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태광호 위원   협동조합이 소속된 인쇄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협동조합으로만 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배분을 하건간에.

유창희 위원   그것도 사실은 개선해야 될 문제죠.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보상동제사업규모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요, 저희들이 시내 우리 행정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피해를 봤을 때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드는 보험입니다. -보험료-

유창희 위원   내년부터 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내년부터죠.

유창희 위원   그간에는 안들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재균 위원   (구) 체신청사가 어디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구) 체신청사는 객사옆에 있던건데, 그것을 헐어서 객사로 포함이 되죠. 옛날에 객사자리 옆에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에 끝납니다. 2005년에 완납이 됩니다.

이재균 위원   완산구청은 언제 끝나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완산구청은 내년에 끝납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위원장 남경춘   기획조정국에 관련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8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