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9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 윤태섭입니다.
  평소 저희 체육시설관리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개요-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10억44백44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7억3천52만원 대비 43%인 3억13백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수영장이 1억53백96만원 증액, 빙상장이 93백만원 증액, 화산종합관이 66백84만원 증액, 로울러스케이트장이 12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여가선용기회의 확대등 여러요인도 있지만 각종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설이용에 대한 편의제공 및 홍보강화등 소관 공무원들의 시재정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26쪽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숙직수당이 1일당 5천원씩 계상되어야 하나 1일당 만원으로 잘못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안 3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재료비 목에 수영장 시간당사수당이 26백40만원이 중복계상되어 재료비 예산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예산안 364쪽과 390쪽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역도대회 참여선수단 운송버스 임차료가 천만원 계상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국제 스포츠행사개최를 경험하고 외화획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에 개최되는 2000년 한중일 역도선수권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장 위탁관리비가 15백만원 계상되었으며 92년도부터 전라북도 승마협회에 위탁관리하여 매년 15백만원씩 8년간 1억2천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9건에 1억9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국제경기대비 화산종합관 시설보수비가 5천만원, 실내수영장 노후배관 교체공사비가 2천만원, 빙상장 지상 1층 복도 및 용도실 천장 텍스 교체비가 72백만원, 화산체육관 냉동기 전기 4대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업무용 차량구입비가 9백만원 계상되었으며, 현차량이 92년 1월에 구입하여 폐차년인 6년을 초과하여 노후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를 예산안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박영기 위원   인원이 전년도하고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45명을 계상했는데요, 민간위탁이 되면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이 불가능해질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363쪽에 수영장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도시가스는 공급을 도시가스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공급되는데로 메타요금에 의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매달 지급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월별로.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소장님, 실내수영장 수지계산이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수영장의 경우에 세입이 현재 실적이 5억97백만원이고 -11월말 현재로- 년말까지가면 징수전망이 6억25백만원인데 세출은 년말에 5억1백만원 정도해서 1억25백만원이 흑자인데 실제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영강사 6명의 수당이 본청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흑자는.

장대현 위원   적자로 되는거죠. 그쪽에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지않는 예산이 또 지출되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1억25백만원이면 흑자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것도 위탁대상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직영을 계속 할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한국능률협회에 민간위탁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하면 수영장은 종합경기장과 같은 울안에 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전반적인 관리와 연계해서 월드컵이 끝나고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수영장에 연장운영과 관련되어서 우리시가 갖고있는 것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 수지타산은 차치하고라도 시민편익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민간인이 하는 것이, 물론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는데,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시간강사 수당같은 연장을 많이해야 되고 적시에 시기를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단 말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 수영장의 개장시간은 시중에 수영장과 비교해서 근무시간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민들의 수요에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자로써 우리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공무원 마감시간과 같이했던 것을 두시간 연장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공휴일도 아시는 바와같이 국경일 일요일까지 전부 근무를, 공휴일은 5시까지 마감하는데.

장대현 위원   동절기 평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동절기 평일에는 7시까지 합니다. 하절기는 8시까지하고 아침은 6시부터 합니다. 6시까지 올려면 직원들은 5시쯤 출근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같으면 7시에 마감하면 20시쯤 퇴근을 해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장운영 시간강사 수당이 두시간씩 밖에 안 책정이 되었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소장님 말씀한데로 오후에 두시간 연장하고 오전에 정시근무 시간보다도 3시간 가량 더, 그런데도 두시간 강사수당만 가지고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수영강사는 하루종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맞습니다. 수영강사는 하루에 지금 현재 3.8강좌, 그러니까 네타임씩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연장운영 수당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시간을 합산해보니까 그 시간정도가 연장운영하는 것이 되는거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으로 재서 이사람들이 수영강습이 없는 시간도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청소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로 재는 식으로 딱 짜를수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남규 위원   수목약제 같은 것은 살균제를 안쓰기로 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저희들이 독성이 적은 꼭 필요한 약제를 사용안할 수가 없습니다. 잔디같은 것도 예를들어서 약제를 안쓰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나무가 큰 것들은 없어졌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작년에 느티나무 123본을 대목으로 심어서 굉장히 수목은 좋아졌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남규 위원   391쪽에 잔디관리 영농, 이런것들은 죽이면 안되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면 안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금년에도 감축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만약에 배정을 못받는다면, 좀 불안합니다.

이재균 위원   390페이지 금방 문제되는 수영강사 인부임 말이예요. 그것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잡아놨다,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게되면 수영장 관리는 그 다음에 보면 계도요원 여름방학동안 한 50일가량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수영장 관리가 어떻게 되요. 중복계상이 되어서 빼는 것은 뺀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364쪽에 그 예산이 살아있어요. 저희들이 착오를 해서 두 번 올라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균 위원   일용인부임은 364쪽에 있는 것으로 일용인부임으로 그것을 갖고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그겁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거기에다가 수영강사 노임으로해서 정확히 올리고 이쪽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해서 제대로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올렸으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여하튼 한가지 사업은 한가지 사업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차피 지적받은 김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수영강사가 현재 6명인데 6명이 하루에 4시간강습을 하기 때문에 강좌수를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수영장 이용인구가 늘어나가지고 너무 빽빽하다, 또 오후시간에 강습을 받고싶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6명가지고는 도저히 물속에서만 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수영장도 4시간정도만 합니다. -민간인 수영장도-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수영강습시간을 늘려서 시민들을 더 많이 유치를 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금년에 세입을 높혀 잡았는데 인건비 이상으로 세입을 올릴수 있다고 보고 시민편익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기위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승마장 위탁관리에 따른 15백만원...)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91년도에 승마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전라북도 승마협회가 계속해서 15백만원 가지고 관리를 하고있는데 그쪽에서는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겠다고 더 증액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일단 그것만 종전대로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시설비중에서 빙상장 천장 텍스 교체공사, 좀전에 설명에 의하면 원래 설계잘못이라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시공잘못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장대현 위원   책임한계를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그것이 하자인지의 여부를 굉장히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장대현 위원   물론 하자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되고,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자를 조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빙상장에 천장텍스를 설계하고 그 자재를 잘못쓸리는 없다고 저는 보고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체가 잘못 반입되었거나 아니면 시공을 잘못했거나 뭔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않고 예산부터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아요. -그렇지않아도 문제 많은 빙상장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지않아도 건축을 하고나서 바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벌써 몇 년동안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안되었다면, 어떠한 원인 규명이 먼저 되어야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결로현상으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결과도 결로현상으로.

장대현 위원   결로현상이라면 다른 자제로 바꿔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제가 이거거든요. 이것은 습기를 흡수하는 제질로 되어있어서.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설계잘못이고, 감리자나 설계자한테 문책을 해야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우리 기술진은 이 자체를 플라스틱으로 물방울이 맺혀도 똑똑 떨어지는 그런 자제로 교체를 할려고.

장대현 위원   떨어지면 결국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바닥으로 하도록.

장대현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준공이후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예산을 쓰더라도 차후 이런 일이 없게하기위해서는 원인 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재발을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규명을 해서 당시에 설계에 미쓰가 있었으면 설계자를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감리가 잘못되었으면 감리자한테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시공이 잘못되었거나 하자라면 그것을 문제삼아야죠. 무조건 우리시비가 7천 몇백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미 이 예산을 요구할때는 그런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 난 후에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할것인지 아닐것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하자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결로현상인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장대현 위원   확실히 결로로 판정이 되었거나, 결로라면 결국은 설계 잘못이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설계회사가 어디였죠. 설계감리회사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

장대현 위원   무조건 우리 공공시설은 그냥 하자가 되었건 설계잘못이 되었건 책임규명없이 문제있으면 써버리는 그러한 형태는 바꿔져야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도 예를들면 종합관에 천장지붕재료가 태풍으로 몇장일 날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수하는데 2천만원내지 3천만원정도가 드는데 태풍피해는 실은 하자가 아니다라고하는 시공사측에서 강력히 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해가지고 시공사에서 지금 하자보수를 끝내는등 나름대로 시설의 보수를 하기전에 하자인가를 하여튼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아니라고 주장해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장대현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 노력을 하고있다고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보니까 답볍으로 봐서는 그렇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는 솔직히 여기에서 설계잘못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공사하자로 인한 결로인가를 제가 검토를 하고 거기에 결로인 경우에 하자가 아니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장대현 위원   결국 설계잘못이라는 얘기는 이 예산을 낭비하는 예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당초에 설계에 천장제를 이런.

장대현 위원   빙상장을 일반 텍스로 설계했다는 그 자체가 설계잘못에 의해서 72백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하게 되었다는 그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설계잘못이 아니라고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가 그대로 제가 인정을 했는데 또 장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설계잘못이 아니면 이런 상황이 나올수가 없죠. 설계잘못도 아니고 하자도 아니고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결위 심의이전까지 빠른시일내에 조사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9백만원 가지고 어떤 차를 구입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준중형으로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돈이면 예를들어서 누비라나 아반떼정도 아주 스텐다드로.

이석환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캐피탈입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위탁을 확대해 나가는데 차량도 필요한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위탁을 하면 차량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독을 해야 되니까.

장대현 위원   위탁하고 관리를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도 예를들면 승마장을 굉장히 자주 가보는 편입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볼려고 했는데 몇번이나 갑니까. 제가 승마장 옆에 살고 있는데 통 못뵈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자주 가봅니다.

장대현 위원   월 몇번이나 갑니까.
  승마장을 주로 누가 담당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주로 저희 부서에서요, 시설담당이 주로.

장대현 위원   최근에 시설담당한테 보고받은 것이 있어요. -시설에 문제있다는 것-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몇가지 해가지고 최근에 보수해준 것도 들었습니다.
  될 수있으면 보고를 받아도 수탁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보수할려고 저희들이.

장대현 위원   가면 확인하고 수탁자한테 보수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우리가 해줘야 할 것 같으면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출장복명서나 자료가 있겠고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장대현 위원   승마장 것만 그것도 올 3개월 전까지만 지금 현재 11,10,9월.
  왜냐하면 승용차를 사주는 것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사줘야 되고 그렇지않으면 안사줘야 하니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이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총무과소관을 일괄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공보담당관 먼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보담당관 김태수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개요-공보담당관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감사담당관 박종운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격려로 저희 부서를 항상 챙겨주시는 남경춘 행정위원장님과 태광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개요-감사담당관실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개요-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비가 월 5만부에 2억6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9년 당초예산은 4만부에 1억82백40만원이었습니다.
  시정광고료가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9년도 당초예산은 9천6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ENG카메라 및 편집장비 구입비가 1억4백만원 계상되었으며, 99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홍보의 강화와 카메라 작동 및 편집에 따른 인원의 문제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4층 회의실 커텐 교체비가 1억4백97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커텐의 노후로 교체의 필요성은 있으나 비용산정이 잘못되어있습니다.
  청원 및 가족의 심신단련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와 직원자녀초청 어울잔치 관련예산이 3천1백만원 계상되었으며, 99년 제1회 추경예산에 청원체육대회 관련예산은 16백90만원이었고,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은 21백만원, 자녀초청어울잔치는 1천만원, 보존문서 활용의 극대화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위한 문서전산화 계획에 따른 예산이 1억원 계상되었으며, 보존기한 5년이상인 보존문서는 총 5,566건이며, 2000년2월부터 2001년 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시 당위원회에서 시행을 요구했던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학연령 미만의 아동을 가진 직원의 자녀에 대한 불황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시청 탁아소 운영예산이 1억8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영유아보호법이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여성근로자 3백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전주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0세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는 총 330명정도이며, 시행에따른 직원의 사기진작면과 시비사용에 따른 시민의 여론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인권비와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의 관련예산이 총 532명에 131억82백55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99년 당초예산은 569명에 132억74백82만9천원으로 3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연봉제 호봉제 공무원 420명, 계약직 공무원 9명, 청원경찰 47명입니다. 일용인부 24명, 일시사역인부 32명입니다.
  공무원의 행정대학원 위탁교육비가 100명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수업참석율의 저조와 수강과목의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받은바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임용이 무효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98년6월말 해직된 공무원의 퇴직금을 지방비로 지급토록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등에 관한 특례법이 99년 8월31일 재정공포됨에따라 퇴직당시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근무기간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대상자는 5명입니다.
  2002년 월드컵개최와 외래객 방문에 대비 청사를 정비하기위한 청사관리 시설비가 4건에 4억16백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실정비 2억95백90만원, 다음에 청사주변화단 및 보도블럭정비 1억원, 냉난방 설비 유지보수비 6백만원, 8층 모니터교체비 1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예산안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재균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요, 4만부에서 5만부까지 올라오는데 처음에 예산심의할 때 6만부인가 올렸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그랬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떨어졌다고 쭉 올렸단 말이예요. 그 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작년에 당초 예산에 6만부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6만부 예산 단가로해서 예산을 했었는데 단가가 6만부발행, 3만부발행, 4만부발행 했을 때 인쇄비가 단가 차이가 납니다.

이재균 위원   단가 차이 말고요, 부수변천사를 얘기해 보시라고.

○공보담당관 김태수   작년에 6만부가 저희가 예산적으로 했었는데 예산을 4만부로해서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4만부로해서 단순 6만부에서는 단가했던 것을 4만부로해서 예산을 단가를 상관없이 총부수 단가나온 놈으로 짤렸습니다. 그래서 4만부로 발행을 할려고 작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 예산가지고 4만부를 발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3만부를 발행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다가 4만부로 되어있다가 3만부만 하다가 2만부를 늘린다는 얘기네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금방 전문위원이 얘기한 시정광고료가 이렇게 대폭 상승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상승하게 되는 요인은 작년 단가에다가 저희가 지금 신문사가 하나 더.

이재균 위원   어디가 늘어났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전북매일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때 당시에 있었잖아요. 작년도 본예산할 때 그 신문사 있었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없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호남매일이라고 있었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작년에 정간되어가지고 발행이 안되었던.

이재균 위원   정기회 할 때 없었던 가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작년에 예산부기상에 보면 4개사로 해서 되어있었습니다. 신문사가 하나 더 늘었고, 방송사는 작년에 방송사 4개사만 계상이 되었는데 관내에 CNC케이블 방송이 있는데 그 부분, 동 탐방도하고 그러는데 지원요청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산사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이재균 위원   이런 예산은 대개 본청에서나 국 단위정도 되면, 동이나 구를 거쳐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잖습니까.
  이런 시정광고료같은 것은 공보담당관이 알아서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까, 아니면 기자실에서 얘기해서 넣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가 판단해서.

이재균 위원   스스로 알아서 챙겨서 넣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이번에는 홍보관 예산이 없네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홍보관 예산은 시설유지비로 해서 7백만원.

이재균 위원   7백만원정도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지관리비로해서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유지관리비 그것을 해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유지관리비는 일반현황이라든가 변경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일반재정 규모라든가 일반 현황이라든가 바뀌는 자료를 바꾸고 유지관리하는데 최소의 비용.

김남규 위원   전북일보 우석빌딩에 광고에 시장님이 나오시더만, 그 광고비는 어디 목에서.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는 광고 나간 것이 없습니다. 문민협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달하는데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가 거시기 안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오정례 위원   184쪽에 작년 예결위원회에 공보담당관께서 오셔가지고 연합통신 한글뉴스 광고료에 대해서 2000년부터는 예산에서 계상하지 않으시겠다고 저희한테 약속하신 적이 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드렸었는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오정례 위원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이에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을 때 이번에는 삭감하지 마시고 2000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알아서 계상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편성한데로 해달라고 그런 주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정확하니 제가 분명히 계상을 안하겠다고.

오정례 위원   기억이 안나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

오정례 위원   예결위원들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촬영장비 편집장비를 만약에 구입을 하게되면 이것을 운용하는 인력이 필요하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충당할려고.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 계획은 기존에 있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전문가를 활용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기존에 인력이 전문가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기존에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편집하고 촬영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김남규 위원   월드컵이라고 하면서 시장님 돌아 다니는 것만 찍는 것 아니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해서 활용계획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와 비슷한 시세에있는 수원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다하고 ENG를 활용을 안하고 있는 시가 저희 뿐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기록보존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영상으로해서 기록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현 그런 기능을 못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감사때 보니까 덕진구청에 TV카메라가 두 대가 있던데.

○공보담당관 김태수   TV카메라 있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두 대 있던데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구청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태광호 위원   활용을 안하고 있으니까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방금 이석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불명확해서 그러는데 인원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일용직을 쓰실건가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일용직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기능직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할 것으로.

오정례 위원   기능직이 전주시 공무원중에.

○공보담당관 김태수   일부 촬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는데요, 김제시 같은 경우도 기존 인력을 데려다가 JTV에서 약 한달간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했습니다. 편집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고, 그전에도 옛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메고 간 사람이 있고 보조하나 따르고 편집하는 인력이 있고, 세사람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디지털로해서 보조가 없이 한사람 메고.

오정례 위원   별정직채용하는 형식으로 충원을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공보담당관 김태수   별정직 채용충원은 할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저희 정원인력에서, 별정직 새로 정원을 늘릴려면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맡아야 정원이 늘어나는.

오정례 위원   지난번에 양구청에서 뽑은 인력도 기동배치해서 다 썻잖아요. 그런방식으로 편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분명히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시켜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올렸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김동성 위원   작년에 올리고 또 다시와서 지금, 활용계획서까지 다 봤습니다만 각시에 5개시에서 움직이고 있고만요. 거기에 인력도 5명있는데가있고 한명이 있는데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력관계상 많이 걱정을 하고있고 저역시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제 얘기는 더불어사는 인력도 4명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 더불어사는 인원도 한번 올려주고해서 4명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공보담당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제일로 나중에 가서 또 사놓고 보면 인력달라고 하면 어쩔수없이 이런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의아심을 갖고있는데, 공보담당관 솔직한 얘기로 내가하면 물론 기능이 달라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더불어사는 그 인력과 아까 현존에 인력을 활용한다는데 현존에 인력도 활용하고 더불어살기도 활용하면서 우리 의회도 이것을 같이 쓸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동으로 같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 되어있고요, 내년에 더불어사는 전주 편집 보상금은 내년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안씁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전부 그사람들 그러면 해고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내년에는 그사람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편의상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거시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인력이 안남아 돌아간다는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김동성 위원   인력이 남아돌아간게 그놈하고 현존인원하고 하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더불어사는 전주 편집 인력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않습니다. 내년 연초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연초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다시 제안모집을 받습니다.

김동성 위원   편집조차 전부 맡겨버린다는 얘기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재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온고을 한부당 작성단가에 금방 지적하신 내용 거기에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오정례 위원   예산에는 우리시에서는 직접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이제는 이 인력.

○공보담당관 김태수   올해 금년도에는.

오정례 위원   이 인력이 실제로 위탁한 회사에서 자체 채용해서 쓰도록 그 인건비를.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을 그렇게는 안했고요, 저희들이 한달에.

오정례 위원   단가 한부당 작성단가에 그렇게.

○공보담당관 김태수   금년도에 기획, 취재, 디자인, 재판하는 경우 한달에 원래 한 850만원정도 되어있는데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약 7백만원 정도를 해서 기획, 취재, 디자인용으로해서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족분, 이 보상금으로 편성되어있는 취재, 편집 인력비를 한달에 150만원정도, 약 850만원정도 지원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위탁회사 이 기획 취재하는 인력을 자체에서 선정 모집해서 쓰도록 우리는 앞으로.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가 모집을 해서 저희가 인력을 위촉을 해가지고 지원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공보담당관 김태수   99년도 예산에는 일반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오정례 위원   방금 기획 취재와 관련한 예산을 어디에다가 편성했냐는 것입니다. 편성을 안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예산을 갖다가.

○공보담당관 김태수   일반운영비에요, 저희가 전부 그것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공고료라든가 광고료라든가.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지원하실 생각이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지원이 아니라요, 부기상에 과목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오정례 위원   그러니가 부기가 변동되고 그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내용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자체를 보상금 과목에서 일부 지원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예산계상을 하면서 6만부를 4만부로 단순계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단가상 차이가 있어서 다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편성보상금에서 일부 월별로 150만원정도 나갔었습니다. 나갔던 부분을 금년도에는, 그대로 '더불어사는 전주발간' 해가지고 단가가 부당 440원해서 5만부해서 12월해서 2억24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대화가 잘 안되니까요. 정회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하시면서 취재편집했던 요원들이 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그 요원들한테 그동안에 일반보상금에서 돈이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사람들을 운영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내년에는 안하고 완전 전체적으로.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들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로 채용을 해서 운영해 왔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기간을 1년간으로해서 계약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제 그들하고는내년도에는 않겠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내년도에는 내년도 1월달 예산이되면 다시 제안모집을 받을려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제안모집을 해서 기획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시 모집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있는 회사와 다시 할수도있지만 다시하게 되면 그 인력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시기는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박영기 위원   올해 홍보료가 상당히 올라가 있잖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박영기 위원   올라와 있는 중에 상승요인도 있고, 또 카메라 구입도 있고, 다음에 온고을지도 플러스가 되어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못하니까 물어도 이해가 잘 안가는 거에요. 이 자리에서 대답을 잘못해버리면 있다가 예산에 서운할만큼 깎일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줘요.

태광호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께요.
  인쇄를 하게되면.

박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

태광호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를 발간하게 될 때 단가계산을 하는것중에 인건비와 관련된 단가계산에 내용도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더불어사는 전주 예산이 깎이는데, 깎이니까 더불어사는 전주를 발간하기위해서 저희들은 원래 할 때에 더불어사는 전주와 관련되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거기에 있었던 원래 편집위원 예산을 세워줬던 것인데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과 관련된 예산이 깎이니까 그 단가계산을 할 때 인건비와 관련된 것을 빼고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에 대한 계산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편집위원들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다른 부분에다가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하는 업체에 대해서 했을수도 있고, 시에서 위촉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원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과 관련되어서는 인건비와 관련된 계산을 제대로 적용을 시키게되면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로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과 관련된 편집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없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되어서 편집위원과 관련된 예산이 안들어 와있는 거예요.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다 계상을 한것이냐.

○공보담당관 김태수   단가에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ENG카메라 장비구입하면 방송용 테입으로 바로 나갈수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나갈수 있습니다.
  편집해서 활용할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만큼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김제시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하고있고요.

유창희 위원   전주시에 그만한 인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기존인력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하든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청에다가 장치를 안해도 나갈수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촬영을 해가지고요, 편집을 해서 방송국에다가 테입을 갖다주면 방송에서 활용을 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특정사에서 한 사에서만 카메라가 가가지고 촬영을 한 부분을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MBC나 KBS에다가 갖다주면 자료 화면으로해서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을 구입을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언론매체에다가 자료화면을 주는데 목적이 갖고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전주시에 기록장면을 영상으로 남기겠다는 것으로 사용을 해야만이 가치가 있는거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 의미도 큽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목적을 놓고 거기에 더해서 보도용 자료도 나오는데로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이것이 제대로된 설명이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청으로 공보관이 되어있고 또 의회도 홍보센타가 내년예산이 잡힐 것 같아요. 거기에 활용할 우리 의정이나 시정의 자료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다가 유창희 위원이 말씀을 하신데로 플러스 보도자료까지 내고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런면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감사는 여비하고 추진비만 늘었는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시도 교환감사를 그전에는 안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올해같은 경우에 안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계상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불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박영기 위원   190페이지에 공직자재산등록관련 파일구입이 되있는데 전산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전산작업도 하지만 대상되신 분들이 전부 정확하게 내거든요. 그것은 각계별로 파일화 하겠다하는 뜻입니다.

박영기 위원   소프트 속에다가 다 입력해가지고 저장하면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것은 안되죠.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오정례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복사기가 몇대예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두 대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지금 교체하는 것은 두 대중에 한 대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기한이 지나고 또 낡은 것을.

오정례 위원   예산상에 아주 조그만 부분이지만 일반운영비 복사기 수선해가지고 '25만원 곱하기 두 대 곱하기 4회' 이렇게 기초가 되어있고, 뒷장에 가니까 복사기 노후 교체 한 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감사담당관 박종운   저희가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한이 넘어가지고 낡은 것을 교체하는 것인데.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두 대를 곧 수선을 한다고 되어있고 뒤에는 교체를 한다고 되어있어서 이중에 한 대를 교체할 거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오정례 위원   두 대를 4회를 수선한다고 되거있길래 아주 조그만 부분이지만, 쓰레기봉투가 한 장에 7백원 맞아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태광호 위원   이것이 물론 총액편성이긴 한데요, 중대본부 용품구입하고 중대본부 현황판 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전주시 예산에서 지출이 되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우리 시청중대가 있습니다. 예비군 향군법에 또.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200페이지, 202페이지 4층에 회의실 커텐교체가 얼마인데 1억이 들어왔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계수조정작업을 정리한 것을 착오가 나온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

태광호 위원   액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커텐교체 '등'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등'자가 안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계수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1'자를 빼주시면.

김동성 위원   과장님, 환경개선 화분관리 수수료인데 물론 좋긴 좋은데 지금 요새 심는 것은 말이죠, 광장에 그것도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있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김동성 위원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다가 백일홍나무를 심고있던데 하여간 그런 것 좀 삼가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백일홍나무가 견딜수가 있는가, 상록수로 멋지게 심으면 똑같은 것을 얼마를 넣냐 이것을, 나는 혹시 총무과에서 했는가해서.

○총무과장 이강안   공원녹지과와 다시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왜 총무과에서 상품을 줘요.

○총무과장 이강안   한마음 체육대회는 시청직원 전체를,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청원전체.

김남규 위원   통반장 빼고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과 단합행사를 한번 하는 저기를 하는것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남규 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청원 이렇게하면 가족들 나와요.

○총무과장 이강안   많이 나왔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 가라로 자기 부인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자기 동네 통반장 부인들 데리고 와서 다 하던데요.

○총무과장 이강안   한마음은 우리 직원들 사실은 우리가 시청 구청 동사무소 이렇게 나눠지면서.

김남규 위원   동원 행정에 시달리면서 진짜 관계공무원까지.

○총무과장 이강안   직원들끼리 단합하기위해서 1년에 하루 기회주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태광호 위원   보존문서 관련에 대해서 문서는 전산화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보존문서는 현재 목록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서를 전부 전산입력을 디스켓화 시키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문서유통체계하고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들어거서 확인할수도 있고, 활용할수도 있도록 해줄려고 하는 작업.

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이고요.

○총무과장 이강안   7천만원 자산취득비 하단에 7천만원해서.

태광호 위원   뒤에는 시스템구축인데 그러면 보존문서를 전산입력하는 예산은 공공근로로 활용하나요.

○총무과장 이강안   인력은 지금 가능하면 공공근로에서 지원을 받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본청에 있는 문서가 입력이 완료되면 내년에는 구청까지 확대를 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는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개최비 해가지고 2천명인데 1인당 25백원씩 주는 고만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이것은 가족들한테 주면 가족이라는 얘기입니까. 민간실비보상금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가족한테 25백원을 준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강안   25백원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

유창희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계산상으로 봤을때는.

○총무과장 이강안   25백원인데 저희가 말하자면 2천명중에서 반절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요구를, 인원을 반절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가문제가 아니고, 직원들 다 가족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도 다 못데리고 나와고 반절정도 나올것이 아니냐, 그래서 반절정도만 예산을 계상해 주십사하는 취지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하면.

○총무과장 이강안   50%라는 것이 금액에 대한 예산을.

유창희 위원   예산을 삭감시켜 달라는 얘기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2천명중에서 한 천명정도 참여할 수 있다는.

유창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번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을 때 이것이 지역에서 불평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론을 들어보니까 가족들이라고해서 식비지원을 얼마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점심밥값으로해서 지원했을 때 얼마 지원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총무과장 이강안   직원들한테 7천원꼴, 직원 숫자당 7천원꼴, 말하자면 각과에 총무과 것은 인원 몇 명당 곱하기 7천원했으니까 가족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면 35백원 꼴이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족동반해서 나오는데 민간인 보상금실비 보상금으로 줄려면 5천원이면 5천원을 급량비 형태로 보장해줄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반시민들이 들어와서 세미나 행사 참석하고 나면 5천원씩 주잖아요. 그런식으로해서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아예 지출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일절 거기에 없는 것으로 해주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셔야지 조금 3천원 주면서 점심으로 밥값을 대신하라고 하면 주고도 뒷소리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저에 욕심은 사실은 이것을 50%를 안붙였는데, 저는 다 주고싶죠.

유창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산출을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에 드릴 것 같으면 5천원으로해서 인원수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충분히 지출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애초에 저희 요구는 2천명을 다 할려고 5,000 X 2,000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복원 시켜주시면 대단히.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재균 위원   민간위탁금 그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일 뒤에 100/50이 나오는데 이 요율이 무슨 요율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민간위탁금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내용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청내에 하거나 아니면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100/50이상 줘야 한다라고 단서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설치를 하지않았을 경우에는 줘야 된다.

이재균 위원   설치를 했을때는요.

○총무과장 이강안   설치를 하면 저희가 말하자면.

이재균 위원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있는 부분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기초단체에서 이것까지 설치를 한 예는 없는데.

이재균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위에 민간실비보상금 한마음체육대회 이것도 그렇고 민간위탁도 그렇고 얼마전에 자원봉사도 그렇고 전국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좋지만 꼭 안해도 될일도 해가지고 꼭 실수를 하더라 이말이요. 이런 일도 아마 아무런 계획없이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만 따라가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이재균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하는 것을 영유아보육법에서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자면 시청내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데리고와서 여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을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저희가 돈이 엄청 많이 들어야 되요.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시청내에 어디에다가 할 계획으로 잡고 12만원 X 150이렇게 산출기초를.

○총무과장 이강안   그래서 시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그러는데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설치비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보육교사나 운영을 하는 인건비등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말하자면 설치할 수 없을때에는 지급을 해야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보육원을 몇군데로 위탁지정을 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예를들어서 덕진구청부근 완산구청부근, 시청부근에서 3군데나 4군데정도의 보육시설을 위탁을 해서 그 위탁기관에 맡기는 데에다가 위탁금으로 100/50을 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전주시가 최초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이강안   기초단체에서 했는데가 있는지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위탁을 해가지고요.

○총무과장 이강안   아니요, 직접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여성회관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오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정에서는 일단은 영유아보육법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의무규정으로해서 꼭 해야 되느냐하는 차원에서 일단 규정상 실시하는 것으로 했는데 방안이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 더 큰 비용이 들고 문제가 있다라는 분석은 금년중에 8,9월에 이미 조사를 끝냈는데 내년도 예산부처에서 지원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지원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가급적이면 이용이 편리할수 있도록 적지 한 서너군데를 선정을 해서 위탁금을 주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보육법에 의해서 직장인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면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설치를 않게 된다면 어떻게 하기로 되어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설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육비를 100/50이상 지급하여야 됩니다.
  규정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뒤에 가서 "시설을 설치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보건복지등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영에 "보육중인 영육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부분입니다.
  이것은 시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죠.

○총무과장 이강안   지금 시에다가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없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없으면 규정에 의해서 영유아보육수당을 직원들한테 주면 되죠. 그러면 끝난 것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수당으로 줄수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100/50을.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면 되시잖아요. 이것을 민간의존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배정이 들어왔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수당으로 일률적으로 다 줘야 되느냐, 아니면 위탁을 시켰을 때 나머지 위탁금에 대한 반절을 줘야 되느냐 그런 판단.

유창희 위원   그 해당직원이 자기 자녀를 대부분이 시설이 좋은 곳도 가지만 집 근처에 대부분은 맡기는 경우도 보육시설은 많거든요.
  그러면 맡기고 거기에따른 증빙서류를 첨부를 하면 시에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들어가는 경비에 50%를-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그렇게하면 되는데 왜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결국은 아까 말씀을 하신데로 저기에다가 줘도 증거서류를 제출해서 줘도 결국은 직원한테 수당으로 주는 방법과 또 저희들은 보육시설에다가 맡겼을 때 시설에다가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견해는 뭐냐면 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는 시에서 보육시설을 선정해서 그것은 몇군데를 선정해서 그쪽에다가 자금 지원을 해주고 여성공무원들이 그쪽에다가 가서 자녀를 맡기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예산통과를 해주면-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냥 그 자체규정대로 자체 시설을 할 수는 없으니까 수당으로 주는데 그것을 왜 근무하고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선택을 해서 필요한 자기집 근처나 아니면 본인이 선택해서 좋은곳에 보내고싶다면 보내서 거기에서 영아를 맡겼을 때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우리 집행부에 내면, 해당부서에 내면 거기에 따라서 급여에 수당으로 100/50을 주면 저는 되지않느냐, 이 두가지 방법중에 제가 볼때는 본위원이 갖고있는 견해 쪽이 훨씬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두가지 방법중에 제가볼때는 본위원이 갖고있는 견해쪽이 훨씬 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유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을 그렇게 주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도 지급하기에 더 편리하기도하고 -어느면에서 보면- 또 일률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수도 있고, 그래서 꼭 어떤 편리를 위한 의미로만 입법취지가 그렇게 수당으로 그사람들한테 도와주라는 취지였는가를 생각해보고 원취지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이에 너무 떨어지지않는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어서 아까도 유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업무의 편리나 말하자면 혜택의 차원에서보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데 입법취지가 꼭 그런 취지였느냐하는 생각하고 또 비용부담이 저희 입장에서 많다라고 생각 때문에.

태광호 위원   비용이 얼마나 차이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150명을 잡았는데 실제 인원이 330명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고 그랬는데 330명에 대해서 이정도 비용을 매월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보면 비용이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게 많아질수도 있고.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규정을 지금 저희가 질의하고있는 부분을 본위원 및 여러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남규 위원   삼성생명이 이렇게 하고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고앞에 원불교 거기에다가 위탁을해서,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보험회사 주부들이 하나도 안맡겨, 제일 문제가 안전성이 없어요, 시청에서 했을 때 애들 엎어져서, 어렸을 때 많이 다쳐요, 그래서 이것이 보험에 문제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러니가 기존에 보육시설에 맡기도록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젊은 여성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조사작업을해서 진짜 이런 것이 현실적인가, 필요한가를 한번.

○총무과장 이강안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실제로 위탁을 하는 방법이란다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가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공립보육시설과 관련해서 같이 운영하도록하는 것이 맞지않나요.
  전주시에서 공립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집이 3군데 있거든요.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서 위탁을 했거든요. 이것도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총무과장 이강안   결국은 운영을 거기에다가 맡기더라도 위탁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나 이런, 지금 문제는 아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도 이것이 총무과 소관이냐, 여성정책 그런 분야 소관이냐 논란이 있다가 운영을 직접 따로 하고있습니다만 저희도 직장관련 문제라서 총괄부서에서 일단은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적은것이지만요, 지금 탁아소라는 말은 안써요.

○총무과장 이강안   맞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라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태광호 위원   보전문서관리 전산화 시스템구축과 관련되어서요, 사양이 있을거 아니예요. 시스템 사양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과장님, 작년대비 올해 시청산하 전체 공무원들의 인건비 산출을 해보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현황을 혹시 아셔요.

○총무과장 이강안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있는 본청 사업소의 예산만 여기에 편성이 되어있고 또 구청은 따로 되어있고그래서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난번 1차구조조정 전에 305명 감축 가져온, 지금까지도 안되있는 인원이.

○총무과장 이강안   305명중에서 아직 안된 요인은 47명정도.

유창희 위원   그정도 했다면 숫치상으로는 220명내지 230명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줄었어야 맞겠네요.

○총무과장 이강안   전체적으로는 줄었어야 맞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퇴직금 그런 것이 나가느라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출액수는 그렇게 줄지않았다고.

유창희 위원   줄지 않을수도 있다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일용인부 있잖아요. 현황을 다시한번 자료로 넣어주실래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산에 계상된 인원 현황요.

유창희 위원   예. 여기가 지금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이 전체현황이 달 올라와있죠.

○총무과장 이강안   사업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구청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일반운영비 가운데 226쪽에전문화 교육과정 위탁교육 행정대학원 이것을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1학기때는 그런데로 출석률이 50%가 상회했고, 2학기때보면 30% 안팎으로 이렇게 압축되어있는데 이러한 상황을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위탁교육내용 자체에대한 이의 제기를 안합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 있어서 우리 전주시가 갖고있는 문제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금년과같이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어차피 다음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요구를 일단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해서 요구를했습니다만 운영방법이란다든지 하는 내용은 다시한번, 지난번에 감사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연구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다시 하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데 맞춰서 직원들의 성향과 희망을 따져서 또 필요성을 따져서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외국어교육을 금년에도 했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금년에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실시한다고 하는 통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하는 외국어 교육이 아니고 교육과정중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있는 외국어 교육은 저희가 별도로 직원들을 외국어 교육을 전문교육을 시켜볼려고 그럽니다. 금년에도 일부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석환 위원   시행주체는 우리 전주시.

○총무과장 이강안   예, 저희가 직접 할려고하는 항목입니다.

태광호 위원   직접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직접할려고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교육시키는 방법은 저히가 지난번에 재작년에 까지는 강사를 초빙하다가 이것이 시청에다가 시켰었고, 금년에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학원에다가 위탁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교육을 시키고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그래서 개선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도 이렇게 외국어 분양에 대해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교육까지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222쪽에 특별임용 수당이 내년도에 이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이것은 법정경비로 저희들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특정하니 내년에 누구를 위한 교육이 몇 명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기본이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수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220쪽에 여성정책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단가도 117천원으로 잡혀있음과 동시에 67명이 2회로 해가지고 15백만원이 잡혔어요. 어떻게 이것은 뭔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지금 여성정책관련해가지고 여자직원들한테 집중적으로 정책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여성정책과에서 잡고 교육을시킬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해와서 여직원들을 위한 특별교육 코너를 마련하려고.

김동성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1만원여, 위에는 간부교육도 65천원인데.

○총무과장 이강안   1박2일 이런 계획을 세워서 연수형식으로 시키는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들어가야죠.

김동성 위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167명이라고하면 130명도 더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1년에 뽑아가지고 2회를 한다면 얼마,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내세요. 아무리 여성정책과에서 올망정,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검토안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재균 위원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시청에서 위탁시켜서 하는 거예요, 시청간부공무원이 나가서 할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연수형식으로 2박3일 연수를 나갈계획으로.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280일 그러면 전체 280일짜리가 다 들어와 있는겁니까. 280일이 이 인원말고는 없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가 인원관리를 하고있는 부분이 280일짜리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여기 예상금액입니다. 다른부서에서 따로 특별회계나 다른데에서 가지고 있는가는 제가.

태광호 위원   특별회계말고요, 각과별로나 이렇게해서 서있는 재료비중에 280일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280일로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으로.

유창희 위원   나머지는 뭘로 되어있는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아마 부분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말하자면 수시로 잠깐잠깐 쓰는 인원이 각과에 따로 계상된 부분이 있을겁니다.
  예를들어서 몇일규모, 280일짜리는 여기에 계산된 내용 검토해 주시고요, 시사업소, 그리고 각과에 있는 사업은 저희가 알기로는 단기사업.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재균 위원   좀전에 민간이전에 사망조의금이 있죠, 이것이 민간이전이라면 어느대상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부모가 사망을 했을 때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 내용을 저희가.

이재균 위원   부모의 경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지급대상은 공무원이 되고, 공무원도 해당되며는 공무원도 해당됩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해마다 이렇게 들어왔던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청사관리 화장실에 3억인데, 작년에도 화장실 장애자시설한다고 해가지고.

○총무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금년에 세워진 예산이 시청 1층 현관에 있는 장애자화장실을 규정을 맞게 고쳐주느라고 들어간으로, 금년에 4천만원인가 들여서 본관 1층에 있는 화장실 두 개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2,3,4,5,6,8층까지하고 강당에 있는 화장실들이 노약자나 장애인 편익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뜯어서 다시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게 3층4층까지 고친다는 그 얘기인 모양인데 물론 장애자가 와가지고 4층에서도 급할수도 있는데 전부 뜯을려고하면 3억들여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장애자는 하층에서.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못드리고, 일단은 고치는 내용이 장애인들 이용편의를 하기위한 것인데 장애인이 몇 명이 오냐하는 문제를 말씀드릴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규정에 노약자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고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1번이고, 그다음에 건물이 15년 20년되었습니다. 화장실 내부들이 상당히 손을 봐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차피 장애인 노약자를 이용한 편의시설과 화장실을 고쳐나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김동성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소모해가지고 해봤자 활용을 별로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화장실이 8층까지 16칸입니다. 한군데 2천만원도 안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요구하는.

김동성 위원   화장실을 3억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이 전주시 예산에 과연 용납이 되냐라는 느낌이 본위원은 있네요.

유창희 위원   화장실 정비하는데 규정때문에만 하지마시고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을 정비하는 것은 좋지만 규정도 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용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주시고, 청사주변화단 및 보도블럭 정비 1억은 뭐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작년에 말하자면 예산심의하실 때 금년에 세울려다고 못세웠던 사항이기도 하고, 민원실 앞에있는 화단하고 청사주변에 있는 건물주변에 화단 옆에다가 경계석을 쌓아둔것들이 있는데 빨간벽돌하고 위에 있는 돌들이 옆으로 튀어나오고 빗어지고 그런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아마 과장도 다르게 손을 볼것으로 보는데 주변정비를 해야되겠다, 그리고 민원실 앞에있는 화단에 분수대도 활용이 안되고 있고그래서 그부분까지 겸해서 손을 봐가면서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다 뜯어왔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금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해주신 부분 때문에 로비 현관앞에있는 인도블럭하고 청사건물하고 이게 홈사이가 규정상 3㎝를 넘으면 안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4∼5㎝되어서 그것을 높이는 것을 하느라고 다시 뜯었다가 채워서 높인것이고, 민원실쪽에 계단으로 되어있는 것은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는 유도조정을 하기위해서 뜯어서 정비를 한겁니다. -장애인 편익시설로-

김남규 위원   노약자 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작년에 시작되가지고 금년에 발효된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전부 뜯어고쳐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나중에 동사무소까지 해야.

○총무과장 이강안   다 해야 될겁니다. 규정이 안하면 안되는 규정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금년수준에서 예산요구가 대부분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청사주변에 주변에 다시 깔끔히 마무리 작업을 할거아니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난뒤에.

○총무과장 이강안   아니, 지금 마무리 작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있는 것이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거나 그런 작업이 아니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높이를 조절해서 다시 깔아서 그대로 한겁니다. 다시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민원실 앞에 냄새나는 것을 잡기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니었던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를 또 파놓으니까, 다 잡았습니다만 그것을 파놓으니까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해서 천상 다시 깔아줘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신규로 안깔고.

유창희 위원   냄새 안나요.

○총무과장 이강안   지금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냄새가 많이 나던데요.

○총무과장 이강안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작업이 끝났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현재 공기를 놓고 봤을때는 위에만 마무리 작업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연결부분은 아직 뚜껑을 아직 안 덮어놔서.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청사주변 그것하고 다른 과에서 광장이나 해가지고 올라온 예산 전혀 없어요, --이번 예산중에서-

○총무과장 이강안   글쎄요, 도시과에서 아마 광장을.

이재균 위원   그런것하고 유기적으로 해야지.

○총무과장 이강안   그런데 거기에서는 광장에다가 포장을 제거하고 뭐하는것만 계획을 세웠고, 이쪽에는 또 관리부서가 틀려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나왔을 때 앞에 연결하는 부분에 경계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하는 부분만 정리를 해주면 이어져서 활용될수 있을겁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장애인 관련시설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안쓰던 돈으로 전주시에서 의식이 개선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장애인들이 대개보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와서 또 어디를 묻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저쪽 앞에보면 홍보관 안내도우미같은 그런 제도, 생활한복같은 것을 해주는 예산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원하건데 도우미데스크에다가 장애인들이 오면 장애인들이 그 부서나 해당부서로 직접가지않더라도 도우미들이 한 서너명들이 항시 있어가지고 그사람들이 대리로 일을 봐주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하는 것도 한차원 다른 차원에 전주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될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놓으면 장애인 안내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파고 새로하고 예산들어가고 생활불편하고 하는 것이 어차피 해야되긴 하겠지만 많이 줄어들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이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 도우미 두명이 근무하고있는데 그사람들한테 근무를 그렇게하도록 일단 지시를해서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고 또 의무사항은 또 의무사항이라서.

이재균 위원   장애인이 오면 장애인을 대리로해서 그사람이 부서를 찾으면서 일을 봐줘요.

○총무과장 이강안   봐줄수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편의를 봐주도록.

이재균 위원   어디로 가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리 주시죠, 무슨일이든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하고 갈수있도록 총무과에서 개선을 해달라니까 두명 얘기만 해요.

○총무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지금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기존에 사무보조나 있다가 공공근로로 전환된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9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