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2월 17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건
2. 전주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3.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건
2. 전주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3.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구정도 지나고 날씨가 많이 풀린가운데 우수를 내일모레 앞둔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로 합리적이고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되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1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철회동의, 전주시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조례안등 3건을 심사하고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안을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석: 위원장님.)
  이재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에서 1월31일날 전주시시정지킴이 운영규정의 발령을 했는데 제가 사전에 운영규정을 살펴본 결과 법적 근거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이 조례에 준하거나 조례보다 더 상회하는 정도의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간담회를 통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전주시정지킴이 운영규정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검토하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방금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난 후에 간담회를 갖기로 되어있으니까요, 집행부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간담회때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예.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데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철회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65회 제4차 본 위원회에서 계류된 안건에 대하여 2000년2월9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철회요구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안철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획조정국장 장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경춘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철회동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철회사유를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총 25건에 대한 취득 18건 매각 7건해서 25건에 대한 지난번에 승인요청을 냈습니다마는 취득재산으로 동청사 신증·축과 아중문화의집 신축, 송천도서관 건립부지 매입건이 있습니다. 이와관련해가지고 동기능전환 계획과 연계하여 적정한 부지선정등의 사유로 철회하고자 하오며, 다음은 처분재산 7건중 -주로 잡종지가 되겠습니다만- 7건에 대해서도 매각 가능성 여부를 다시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재검토하기위해서 금번 철회를 요청하게 된겁니다.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연구·검토하고자 하오니 철회하여 줄 것을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철회동의건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하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철회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획조정국장 장현식입니다.
  먼저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배려해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시가 동기능 전환시범시로 선정된 배경이라든가 그동안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시로 선정된 배경은 행정자치부 동 기능에 따른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도와 농촌복합시와 군을 제외한 전국 94개 시·구중 행정규모와 인구가 적은 광주서구등 11개 시·군을 제외하고 기타 전체동을 대상으로해서 나머지 83개시·군은 일반동만을 시범동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시범동으로 선정이되어서 현재 삼천2동등 4개동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세고지서 송달업무라든가 징수와 관련된 문제, 또 공한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 또 선거사무관련문제 또 기타 구·동간 명확한 사무구분이 안되가지고 이관업무에 대한 책임한계문제등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도 아니고 대부분 일부동만 실시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로 알고 전체동으로 확대·시행했을때는 해결이 가능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사무는 업무체계라든가 구·동간 사무조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으며, 주민자치센타운영은 동별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주관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인접동간의 어떤 조율을 통한 지역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일과 시간이후까지 확대·운영하는등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중에서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동간 사무의 일부 재조정이라든가 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지역실정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자치센타 시설비에 대한 국비 지원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타 및 자치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을 위한 문화라든가 복지, 편익기능을 도모하면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센타의 명칭이라든가 시설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요구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있고, 주민자치센타의 주요기능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펵익등을 수행하고 시설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강사라든가 자원봉사자에게 일정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은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각계각층의 대표적인 행사를 동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자치센타설치 및 기능 시설의 운영과 주민참여 이용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24조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과 합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5항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몇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실비보상근거를 규정하고있으나 구체적인 규정과 근거도 없이 예산의 범위내로 정하는 것은 좋지않은 사례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혼란이 예측됨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타를 시범운영하고있는 완산구 삼천 2동, 효자 1동, 덕진구 진북 1동, 인후 1동의 그간의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면, 각동별로 국악교실, 노래교실, 컴퓨터교실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나 일부동에서는 국악 컴퓨터 강사등 전문인력에 대한 강사수당을 확보하지못하여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못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형편에 놓여있으며, 강사수당을 받는 강사와 그렇지못한 강사들간의 위화감과 사기저하 문제점도 발생되고있어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위해서는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센타의 운영에따른 이용객 증가로 청결한 청사관리의 유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의 급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센타로 전환하면서 동직원의 인원이 감축되었으나 각종 행사에 일률적으로 동원되고 있고,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를 자치센타로 정하는 이후에도 계속 처리하고있어 업무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증명발급과 이륜자동차관련업무의 일부 사회복지의 사무등이 구청으로 이관됨에따라 민원인이 해당과를 직접 찾아가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2월11일자 대한매일 신문에 지난 1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 서울 종로구, 울산시 남구, 충북 청주시, 경남 고성군등 4개 기초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 1,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6%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된 사실이 있으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2월말 개최하는 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송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타로 운영될수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에서 현재 시범 실시하고있는 곳이 4군데 있잖아요.
  지금 여러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한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해당 시범지역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많다고만하고 문제점에 대처하는 시책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류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시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지금은 조례안을 만드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현재 나타난 문제점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저희가 4개 시범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지방세문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문제와 청소문제,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문제는 가장 납세의무자의 실태를 파악하고있는 고지서를 배부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과세의 변동사항을 정리했을 때 약간.

장대현 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동행정행태에 대한 문제점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은 그런 행정행태에 문제점, 행정을 수행하는데 나타난 문제점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는것도 다른 문제일수도 있죠, -자치위원회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파악하는 문제점은 업무적인 것은 그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혹시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손쉽게 동사무소가서 접할 수 있은 것을 일부 시험동에서는 전체적으로 않다보니까 일부 시범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제 구까지 가야한다는 그런 불편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위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아까 자치위원회, 본래 우리가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고 운영할려고하는 목적이 순수한 주민자치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어떤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집회를 갖는다든가 회합을 갖는다든가, 또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봐라, 이런 취지에서 센타를 설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약간 우리 행정에서 몸에 베이있기 때문에 그전같이 동에가서 처리했던 문제를 구청으로 가야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범동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해소가 되지않겠는가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국장님의 말씀은 4개동의 시범동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의 기능전환을 하기위한 자치센타의 설치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업무의 효율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것의 해소책은 전 시 적으로 확대를 하면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전체가, 자치단체 전체가 시행하고있는 곳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지만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타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행정의 능률도 문제고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이고, 이런 상태로 가면 안된다는 결론인데 이런것들을 시범실시한 지역의 행정책임자는 당연히 문제점을 행정자치부에 이것은 유보를 한다든지 보완을 할 방안이 제시되지않는 한 이번 6월달에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시를 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지금 시범동이 아닌 전체지역을 실시하고있는 지역에 대한 여론도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의견도 받아봤는데, 물론 일부 실시를 하다보니까 시민의 불편이 있습니다만 전체 실시한 지역에서는 그런 시민 불편사항이 별로 없고 굉장히 긍정적이다, 첫째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센타를 운영하는 기능을 갖고 스스로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활동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전체했을 때 인력이라든가 사무를 재 분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현재 조례안을 보면, 기능에 나타난 지역문화 행사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내집앞 청소하기라든지 이러한 지역문제에 관한 이런 문제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별도로 주민 문화센타라든지 아니면 또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맞물리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로 봐지는 거예요. 그에따른 예산이라든지 지원만 확보되면 결국은 동사소의 기능전환과는 무관하게 할수도 있고, 또 이것이 조례상으로보면 결국은 주민들의 자치적인 의사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운영을 동장이 전담해서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소기에 목적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시로보면 기능전환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 전체의 경영조직진단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6월 납품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6월 말까지.

장대현 위원   그때까지 현재 운영조례안을 성안시키는 것을 유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전환과 또 지역문화라든지 지역자치센타로의 별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이 될것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운영조례안을 해야 되는가하는 의문이 되는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동장이 이것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것이 단 한가지 있다고 한다면 위촉 자체를 주민 자치위원회를 25인 이내로 하되, 위촉자체를 학계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각계각층으로 위촉한다는 것만 동장이 하는 것이고, 운영자체는 실지로 말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7조에 운영도 나오지만 결국은 "자치센타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은 동장이 한다", 또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동장이 하는것이나 똑같지 동장이 위촉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도 동장이 하고 또 시설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행정기관에서 시장이나 동장이 결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어차피 시설자체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대현 위원   동장이 위촉해가지고 동장이 운영하고 시장과 협의해서 동장이 제안하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순수한 뜻에 주민자치센타로 갈 수 있는 조례안이 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고 그보다 더 선행적으로 얘기해서는 아직 이런 조례안을 성안할만큼 준비단계, 현재 시범설치하고있는 지역의 운영실태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한 판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기에 이것을 굳이 할려고하는 내면적인 목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내면적인 목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시범동 4개소를 운영하다보니까 아까 장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화행사라든가 체육 예술이라든가 이러한 행사를 계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선거와 관련되어서 그런 행사를 한달 이상을 중지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정식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아니냐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이유있는 얘기라고 봐지는데 지금까지 1년 가까이를 운영해오다가 선거 때문에 선거기간 20일정도의 기간에 운영을 중단해야 할 입장이다는 것이죠. -조례가 없으면-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조례가 없다고 한다면.

장대현 위원   그것 때문에 조례를 졸속으로 만든다거나 그러면 안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숙고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 같고, 다른 여타에 도시도 아직 선거 때문에 이조례를 빨리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금 저희가 저희 계획대로 한다면, 당초에 정부계획도 금년 6월1일부터 전 동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그동안에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6월부터 하겠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의지일 뿐이지 지역실정이 준비가 안되거나 못할수도 있는것이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 다른 행정협의회나 이런곳에서는 실시를 말자고 하는쪽으로 가고있는 실정인데 아무리 행정자치부에 계획이 되어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의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는것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장위원님이 지적한 부분과 중복된 것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전주시내 40개 동장들을 다 모여놓고 국장님께서 얘기를 취합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지난번에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설명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한, 물론 공무원끼리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어본 기회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사실을 보며는 동장님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장님의 의지에따라서 활성화 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그칠수가 있고, 그러한 위험성을 조례안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정비작업이 되었는가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의 준비상태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래서 저희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적인 문제로 거론이 되고있는 세금문제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이것은 현재 어차피 동과 구간에 업무배분이라든가 인력이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충분히 전 동으로 확대를 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물어보고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이 지적한 4∼5가지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할 문제도 있고, 사실 동장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안을 내보라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금 방금 말씀한데로 동장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자치센타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문제를 맡고요, 단 한가지 동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한다며는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 추진협의회, 주민 자치위원회 이분이 위촉권한만 있거든요, 이것도 조례안에 나와있습니다만 동장이 일방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각계층에 다양한 전문가내지는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위촉하는 것이거든요. 위촉하는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협의를 할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저희는 없다고 보고요. 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동장문제를 거론하냐면 국장님의 얘기와는 상반되는 얘기인데요, 동장님이 주민자치센타에대한 강한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주민자치위원들을 훌륭하게 뽑아 놨더라도요, 현재 자원봉사하고 무보수형태에서 시간을 빼가면서 늦게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강한 의지와 프로그램을 가지고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못했을 때 지속가능하게 프로그램 유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일은 방만하게 늘어놓고, 제가 우리 동네에서도 주민자치를 실시하고있는 시범동은 아닌데 하고있어요. 동사무소에 꿈나무 학습교실이 있고 국악교실이 있고, 에어로빅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상으로 공간활용에서 따불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가면 공간이 있는데 지하로 가서 에어로빅을 하고 국악을 하고 그래야하는데 그런 것은 허용을 안할려고 하고 경비구조가 아까 강사에서 수당지급이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데는 수당이 많은데는 활성화되고 강사의 질이 높은데는 잘되고, 그래서 강사가 잘하고 있어요.
  예를들면 생활체조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잖습니까.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전 동에서 실시하고 있듯이요. 그런 형태로 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프로그램을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짜겠는가, 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다 심의하고 의결해서 다 짜는 것이지만 동장에 의지가 초기단계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싶고,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지형에 따라서 동간에 차이가 심할것입니다. 아파트 동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고 여자부녀들이 많고 참여가 있지만 단독주택같은 것은 그런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마다 특성이 다를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과대동과 과소동간에 경비의 차이가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상을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김남규 위원   경비에서 동사무소 증·개축하는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래서요, 방금 말씀하신데로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있습니다마는 어느 사업이나 어느 시책이나 동장의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장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것이고,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 실정에 맞는, 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하신다고 한다며는 동장도 앞서서 열심히 뛰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김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소화가 안되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마는 단 경비문제는 우리가 아직 예산에 시설비라든가 이것만 계상이 되어있고 운영비는 거의 확보는 안한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은 다음 추경때라든가 한다고 한다며는 충분히 프로그램의 성질에 따라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되고 6월에 원래 실시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적으로 이런것들을 보면서 6월 이후로 늦췄을 때 전주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국장님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금까지 저희가 시범동을 4군데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동이 빠른 시일내에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될 수있도록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마치겠는데, 지난 99년도에 본청에서 구로 사무조례 이관된 것이 40가지에서 47가지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과 인력이 반영이 안되고 무조건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짜내기만 하고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행정이라는 것이 아직도 그러한 것이 남아있거든요. 보내서 하라 뭐하라, -준비 기반은 안되어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제7조 운영 2항에 "동장은 소속공무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타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어차피 주민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직접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중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 중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의 취지의 안이 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 업무를 이진수 국장, 김동수 국장, 인제 장현식 국장까지 불과 몇 개월만에 세분의 국장이 바뀌면서 이 업무가 추진되고있는데 원래 자치센타를 만들려고 할 때는 동을 없앨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본래 행정자치부의.

이재균 위원   그러냐고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동 기능전환을 해가지고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거기까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이진수 국장은 그렇게 얘기를 안했는데 장현식 국장오니까 또 바뀌었네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아니요, 동기능전환 계획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이재균 위원   국장님, 말좀합시다.
  동을 없애려고 하는 취지에서 자치센터를 처음에 시작한 것이 행자부 취지 아닌가요. 그 얘기만 해주시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당초에 꼭 동기능을 없앤다기 보다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위한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을 위한 시정을 편다는 뜻에서 하도록 행자부에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킬려며는 동이 가지고있는 기본적인 그동안에 50년 60년동안 해왔던 동에서 하고있는 행정 행태를 거의 전부분 일소시키고 일부 순수 행정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흡수해서 한다는 취지 아니었었던가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이재균 위원   그런데 뭔 말이 그렇게 길어요.
  그리고 10조, 사용료를 규정해 놨는데 시설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또 그 뒤에 보면 돈을 받을수도 있고그러는데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몇시에 퇴근하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퇴근시간은 법정시간은 동절기는 5시, 하절기는 6시로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일반 샐러리맨들도 한두시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할 것이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며는 그 이용에 있어서 저희 시범동을 살펴보니까 저녁시간에는 전혀 이용을 못해요. 저녁시간에는 직원이 한명 꼭 남아있어야 되요. -무슨 행사를 하던지 행사가 끝날때까지- 자치센타가 이렇게 개방되가지고 아무나 쓸수있게끔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규제가 더 심해요. 자치센타가 되고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마는 연료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50%이상 더 들어가요. 훨씬 많이 들어가요. 전기 전화 공과금이 훨씬 더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한정적이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난번에도 이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100%만족스러운 그런 예산 지원은 안되지마는 시범동에 대해서는 타동에 비해서 그런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약간씩은 지원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14조 (보고) 그 내용을 1항만 설명을 해 주시죠. "동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 된다" 이 대목이.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이 말씀은 어차피 저희는 주민자치센타지만 적어도 1년동안의 프로그램을,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할것인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싶어서 그 안을 넣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업무들이 국장께서 얘기한 것이니까 국장한테 여쭤보겠는데 40개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되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말씀 말고 어떻게하면, 제가 보기에는 40개동이 해결되면 더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금까지는요, 저희가 청소업무를 각구청별로 미화원도 배치를 했고 그랬던 것이 있었거든요. 세금문제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에다가 각구청에서, 예를들면 잉여인력이 있으니까 그 인력을 가지고 별도의 징수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저희 시에서도 아니면 중앙부처도 같이 연구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문제도 아까 제가 서두의 말씀대로 지금 현상태는 일부 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청소문제도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별도의 쓰레기 수거하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범동이 작년 9월부터 시작되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9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2월인데 그동안에는 아무 대책이 없이 시범동을 지정만해놓고 있다가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그것을하고 시범동 4개동은 그런 문제점이 계속 생겨나도 6∼7개월동안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것이 전주시 행정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대책이 없다기 보다는요.

이재균 위원   보세요.
  삼천2동 같은 경우가 인구가 2만5천입니다.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7명이 가고 공무원이 9명 남았죠, -사무장- 이번에 새로온 사람까지 합쳐서, 그렇게 나눠보고나면 1개인당 인구가 몇 명씩 쳐집니까.
  전주시에는 4천명에 닿아있는 동이 있어요. 그렇다고보면 그 시범 해당동에는 공무원 하나가 4천명 되는 동네만큼 인원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공무원 한명당 7대1의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치센타에 대해서는 물론 자치센타 근본취지나 그런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자치센타 시범동을 4개동을 줘놓고 나서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기가막힐 노릇이예요. 그래놓고 6월이나 7월에 가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될것이라고 말하는 국장에 답변은 더 기가막혀요. 아무런 것이 없어요. 구체적인 대안이나 자료조사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괜찮을 것이다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했을 때 인력이라든가 사무배분문제가 다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타를 만들면서 직원을 40% 50%정도 감해가지고 구청으로 데리고 갔는데 김완주시장이 시장되자마자 구조조정차원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사무장들을 다 없애버렸단 말이예요. 사무장들을 다 없애버려놓고 나중에 사무장을 복원을 시켜가지고 부활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며는 주민 치센타로 갈려고하는 행정자치부나 조례안을 올리는 의지와 취지와는 달리 동사무소 관리권한만 더 강화시켜놓는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삼천2동 같은 경우가 17명 18명에 달하던 직원이 있다가 지금 9명있단 말입니다. 9명중에 2명이 관리자란 말입니다. -동장 하나 사무장 하나- 그렇게하면 7명 아닙니까. 그리고 민원대에 앉아가지고 일을 보는 사람이 4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명이 남죠, 3명이 남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면 1명은 업무연락이 구청에서 80%예요. 하루에 구청에서 두 번씩 불러들인단 말이예요. 총무는 구청가서 살아야 되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러며는 자치센타가 몇 개월동안 혼정을 하고 일이 안될정도로 민원은 폭주하고 이러는 경우가 생기며는 그것을 기동배치라도 해서 매꿔줘야 할것이 아닙니까. 인구는 3만에 육박하는 그런 동네에 공무원들을 그렇게 적게주고 뭔가 탄력적으로, 아까도 국장이 탄력적이라는 얘기가 한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자치시범동 되가지고 예산지원을 운영에 따라서 10원을 해보기를 했습니까. 시설비 지원은 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운영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10원을 해보기를 했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했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4개월동안 5개월 가까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인력배치 문제는 관리자가 사무장이라는 직제 -지금은 주무입니다마는- 주무도 자기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사람을 관리자로 할 수는 없고요, 동장 한분 계시는 분이 관리자라고 봐지고요.

이재균 위원   국장님께서 동사무소 근무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동사무소는 안했습니다마는 면사무소.

이재균 위원   동사무소에서 사무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아십니까. 그런 현상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란 말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이위원님, 저희가요.

이재균 위원   사무장이 왜 관리자가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주무제를 할 때에는 관리하라는 뜻이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를 컨트롤하면서 자기 고유업무가 또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얘기좀 합시다.
  행정관리과에서 주민자치센타 업무를 총괄하고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이재균 위원   아까 국장도 얘기를 했지마는 저희 시범동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낱낱히 한번 국장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고 과장이 일선 업무를 다 맡고 있으니까, 지금 지방세 고지서 업무나 세금업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동에 지방세 업무는 징수나 부과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가지고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방세 고지서 문제만 그렇게 하고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금 시범 실시하는 동에서는 실시하지않는 동에서는 종전과 같이 하고있지마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문제는 아까 통장들한테 주었고, 부과나 징수문제도 세무과에서 담당직원이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옛날에 자치센타가 시범동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세금업무 대부분이 고지서 부과 업무였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가 많은것중에 하나가 필증을 끈는 문제란 말이예요. -지방세 납세증명- 그것은 물론 동사무소 업무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인원이 대폭적인 50%정도 줄어들은 상황에서 지방세 업무가 사실은 그대로 잔존하고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실 구청에서는 지방세고지업무를 통장들한테 이관을 시켜서 건당 250원인가 얼마를 주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이재균 위원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 일을 하지않는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버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지방세 업무를 그대로 보고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은 직원중에 하나가 지방세업무가 가버리기는 했지마는 동사무소 직원하나가 그것을 맡아서 계속 업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도 불편하지만 동민들도 또 세금업무가 이중화 되가지고 구청으로 가야될 세무가 있고, 동사무소에서 봐야 되고 이것이 중복되어서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그점 하나를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쓰레기 업무는 어떻게 하고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금 현재 쓰레기 업무는 업무분장상 자치센타 된데는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구청에서 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구청에서 업무분장상 처리를 하고있고, 4개동 실시를 하고있는데 지금 현재 시범동이기 때문에 아까 청소문제 지방세문제 등등을 문제점으로 드러난 점이 아까같이 인력은 구청으로 다가고 기존 동에서 그런 문제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가지고 아까같이 전체 실시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원칙적으로 대로나 중노는 하고 이면도로는 내집앞 내가 쓸기의 차원에서 동에서 주민들과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쓰레기업무 그렇게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범동도-
  행정관리과장이 본청안에 앉아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쓰레기 문제가지고 구청장이나 시장이 와가지고 이것은 구청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행정평가하는 거있죠, 그것을 구별로 하던가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니 동별로 합니다.

이재균 위원   구에서 취합해서 1등 2등을 뽑고 그러던가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니요, 행정관리과에서, 시에서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는데 만약에 상관이 와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 시범동이든 일반 행정동이든 아무 관계없이 그런 동은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되는 그런 일들을 행정관리과에서 하고있단 말이에요. 시범동에 대한 어드벤테이지나 아무런 것이 없단 말이예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래서요, 이번에 동행정 실적평가에서는.

이재균 위원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범동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재균 위원   쓰레기문제 그것도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청에서 바라보고있는 것 하고는 영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구분이 문제인데 시범동같은 데도 업무연락을 100%받아야 됩니까. -문서에서-
  무슨 내용이냐며는 당연히 기속적으로 해야될 업무연락, 공문서는 한달에 20%도 안와요. -전주시나 구청에서 내려보내는 것이-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다 시장이나 구청장이 지시하는 업무연락이란 말입니다. 갑자기 회의때 이거해라 저거해라 해가지고 펙스가 엄청 들어온단 말입니다.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안해도 될일을 80%를 하고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에서 그것은 잘 알고있죠. 그것은 부인 못하겠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점은요, 정식 공문이 아니고 업무연락으로 업무지시하는 그 문제는 구청에 별도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시를 하면 뭐해요. 그것도 지금 행정관리과장이 구청에다가 지시하는것도 공문서가 아니고 업무연락이란 말이예요. 여기에서 구청으로 지금 보낸다는 지시도 업무연락이요.
  그런데 구청이고 행정관리과에서 업무연락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시범동에도-
  그러니까 시범동에대한 마인드가 행정관리과에도 없고 구청에도 없고 똑같단 말이예요. 그래놓고 무슨 주민자치센타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는 말이예요.
  그리고 끝으로 선거사무는 어떻게 하고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선거사무는 지금 업무분장상은 구청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적정한 인력을 동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시범실시 기간동안 이번에는 차질없이 시행을 하고 금후에 전동이 실시될때는 선거업무는 사무분장이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체 실시할 경우에는-, 그리고 이번에는 적정한 인력을 구에서 동으로 배치해가지고 4.13총선을 치르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문위원님, 저번에 조례인가를 통과시킬 때 업무분장에 대한 조례 통과시킨 적 있죠. -시범 자치센타에 대해서- 현원 조정하면서 업무분장도 조정한 것이 있죠.

○전문위원 오인선   .....

이재균 위원   그러며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통과된 업무분장을 그렇게 엄연하게 시켜놓고나서 행정관리과장이 업무분장을, 선거업무를 부담을 시키는겁니까, 구청에서 시키는 겁니까. 의회에서는 그 업무는 하지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의회의 의결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선거업무를 그대로 시범동에도, 시범동 4개동은 그 업무를 빼줬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업무를 그렇게 시켜도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총선 업무가 너무나 막중하고 또 4개동이 실시를 하다보니까, 그 점은 분장외에 있지마는 대신 그만큼 인력을 배분해가지고 선거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 점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추진을 하실랍니까, 아니면 4개동은 구청에서 하실랍니까. 이것은 조례위반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이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까요.

이재균 위원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선거 업무는 4개동만 실시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을 지원해가지고 동에서 추진을 해야 일이 효과적인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효과적인 것은 자 시범센타 안해버리고 공무원 17명, 18명 그대로 있었으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예요. 구청으로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직원들 반수이상 줄여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비효과적인거란 말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래서 그만큼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그 단계에서도, 그것을 하는 단계에서도 선거업무가 당연히 시범동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행정관리과에서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강압적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요, 업무추진상 그런 문제점이 된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선거업무는 원상대로 자치센타 업무가 아니면 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이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과장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선거업무는 아까 조례라든지 기타여건을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오후까지 있을테니까 의회 연구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그것을 찾아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 결국 주민자치센타 설치하고 동기능전환하고 상당히 처음부터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실질적으로 해당은 안될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지금 전체적인 의사는 동기능 전환, 즉 주민자치센타를 확대실시하는 것은 환영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환영이예요.
  그러나 그것에 연관지어서 동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금 선거업무 같은 것도 동기능전환을 안하고 주민자치센타만 설치했더라며는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날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빨리 보완하겠다는 식의 노력을 안 기울이고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자부같은데다가 시범실시를 하는데에서 동기능전환을 함과 동시에, 동의 기능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방금 얘기한대로 선거사무도 안될 가능성이 있고, 세무업무가 막중하게 문제되지 또 청소업무가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민불편 사항이 나타났으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기능은 우선 그대로 두되 주민자치센타는 지역문화활동이라든지 지역 결성체를 높이는 그런 시민운동 차원으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가도록 빨리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행자부같은데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우리시 자체에서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와서 선거사무를 안한다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얘기는 거꾸로 말하며는 동의 기능은 원상대로 회복시켜야 맞다는 거예요. 시범동도 동인력을 줄였던데도 다시 잉여인력이 있으니까 보충시켜가지고 일단은 동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놓고, 그렇다고해서 주민자치센타에서하는 기능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주민시범동이 아닌데도 다 하고 있죠. 지역문화행사라든지 취미교실을 다하고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작은여성동우회 해가지고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거업무라는 막중한 것 때문에 방금 답변을 못하고 결국은 기능을 축소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다시 동사무소에다가 추가배치해서 하겠다는 얘기로 답변했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장대현 위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려면 원래 동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답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도 되냐는 말이예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동기능을 회복시킨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방금 얘기한데로 업무배분이라든지 동기능전환에 위배된단 말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런 나타난 문제점을 전체동으로 확대를 시킬때는 선거업무라든지 청소업무라든지 지방세업무를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겠다는 막연한 얘기로 행정을 해보고, 행정행위 시책은 연습이 없습니다. 그대로 투입에 대한 산출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할거예요. 그리고 대책도 명확히 밝혀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체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는 것하고 별개로, -아마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동안에 4개동을 시범실시하고 병행해서 기능을 축소했던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행자부에서의 의지를 따라가지말고 강하게 이쪽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조례안이 성안되면, 의결되면 나머지 동 -현재 4개동은 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있죠- 나머지 동도 전부 설치할 계획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6월 이전에라도 바로 할 계획이냐고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것은 미리 준비단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는 미리 구성을해서 준비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준비는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방금 선거때에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된 4개동 외에 현재 문화활동을 하고있는 나머지 동도 활동을 중지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중지해야 되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중지해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차피 마찬가지네요, 그 안에 자치센타를 설치하지 못하면 조례가 성안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안에 자치센타라든지 나머지동을 전부 설치하겠다는 것이네요, 빠른 시일내에 설치해가지고 선거안에 선거기간중에도 지원문화행사라든지 취미교실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범동은 지금 하고있는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범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방금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선거에 관련된 사항은 일체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시범동에서는 활동이 왕성하고 사람이 나가서 참여하는 것도 높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선거와 관련된 오해가 있지않겠는가 싶어서 이 조례를 승인 받을려고 한것이고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오해정도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시장이라든가 다른 의원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고 한다면.

장대현 위원   지속적으로 해왔는데도 설치가 되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는 것이고, 일부 시범동이 아닌 지역은 활동실적이 미흡하다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런 것은 거기는 안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시범동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 4개월동안 해왔던 것인데.

장대현 위원   4개동안만을 선거기간중에라도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빨리 올린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선거와 상관없이, 조례안 자체는 어차피 저희가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기위해서 만든 것이지마는.

장대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 업무가 아니었는데도 아실것으로 제가 믿고요, 저희가 1차 조직개편시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다른 인원감축이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 혹시 몇%나 인원감축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유창희 위원   2∼30%이상은 인원감축을 그때 동기능전환에 따른, 1차 구조조정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해서 당시에 사무장을 비롯한 나머지 인원이 감축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있거든요, 그리고 2차 구조정때에 행자부 지침에서도 보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에 인원감축이 또 있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전반적으로.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요.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있는 인원을 100으로 잡으면 60%는 동에 남고, 40%를 감축을 하는데 그 40%중에서 50%는 구청에서 흡수를 하고 50%는 정리를 하는쪽에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지금 당시에는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에 따라서 자치센타로 간다는 얘기였어요, 거기에따라서 인원감축을 가져온 것이고, 그것이 맞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일부 동 기능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을 검토해서 일부 그렇게 한데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는데, 조례안 중에 5조 기능을 보세요. 5조 주민자치센타에 기능을 보면, "자치센타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지차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첫째,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등 문화여가기능, 거기에 따라서 5항까지 나와있고, 그 기능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금 여기에 명시된 그 기능 자체는요,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되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명시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민자치센타가 설치가 되가지고 그 주민자치센타에서 해야 될 일을 보니까 이것은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할 임무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유창희 위원   여기에서 어떤 것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이 행사가 잘 되도록, 프로그램이 잘 개발이 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친다든가 또 지원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 행정기관의 몫으로 봐줘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업무가 더 늘어난 것이고만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아까 말씀을 드렸던대로 일부 사무배분이 되거든요, 세무문제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선거문제라든가 사회문제같은 경우는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 업무자체가 동에서 하지않고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것입니다. 기존에 하고있던 동사무소 민원이라든가 일반적인 업무자체까지 안보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은 그일대로 하는것이고, 다시 자치센타에서는 이와같은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꺼낸 것이 뭐냐면, 1차 조직개편과 2차조직개편 이후에 동사무소 인원감축을 했어요, 그다음에 업무분장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관까지 다 시켜줬고,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일부 조정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였냐면, 동이 기능전환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타를 지금 시범동으로 4개동을 하고있는데 그것을 거기에 따른 근거를 두고자 조례를 올린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조례에 보니까, 조례에서는 주민자치센타가 해야 될 일이 기능에서 다 나와있잖아요. 정했잖아요. 이 정한 것들을 보니까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들이 하던 업무가 아니고 별도에 자치활동을 위한 업무들이란 얘기입니다. 맞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1차 2차 조직개편 이후에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시킨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시켰던 문제는 그때 사회여건에 의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현재 인력이라든가 기구를 전반적으로 진단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일부 기능을 다시 구청으로 이관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발생된 것이지, 꼭 주민자치센타를 한다는 대 전제하에 기능을 완전히 축소한 것은 아니거든요.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그 문제는 1차조직개편 이후에 조직개편이 잘된것과 잘못된 것들을 정확히 명백하게 구분이 된 이후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않느냐, 그얘기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유창희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1차조직개편 당시에 인원감축률이 동사무소가 가장 많은 비율로 인원감축이 되었어요.
  저는 행정조직을 이해할때에 단계별로 보면, 시청 다음에 구청, 구청 다음에 동이 행정에 가장 말단 조직이 아닙니까. 그 말단 조직이 가장 밀접하게 민원과 관계되어있고요, 우리시민들과 직접 관계되어있는 곳이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말단에 있는 조직의 인원감축을 가장 크게 했다는 자체는 조직개편 당시에 감축부분이 저는 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이유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동이 자치센타로 기능전환이 된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하던 업무들을 대부분 다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둔다고 하겠다는 측면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그 상황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따른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자치센타에 기능을 보니까 기능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공무원들이 하던 업무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1차조직개편 당시에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하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요, 주민자치센타를 본래 설치할려고하는 목적이 주민들의 자치역량도 있겠고, 어차피 정부적인 차원에서 동기능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된다고해서 바로 동기능을 없앨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데로 시민과 가장 가까이 접해야 할 민원문제라든가 또 그런 문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기능자체를 없애버리고 바로 이일만 한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타는 자치센타대로 일부 운영하면서 현재 그동안 동에서 봐왔던 업무중에서 청소라든가 세금문제라든가 선거문제 국가사업과 관련되는 문제 자체는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동에있는 인력을 이렇게 조정하고 감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또 역으로 얘기를 해보께요.
  지금 자치센타에서 하는 이 기능이 있죠. 이것을 각동사무소에서 현재 다 하고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시범동은.

유창희 위원   시범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하고있지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일부 동에서는 동장 역량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일부 하는데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하고있는데는 아무 문제 없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예산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유창희 위원   예산부분은 지금 현재 시범동들도 예산지원이 않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러니까 아까 말했을 때 예산문제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감사문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어차피 이 조례가 지금 통과 되나 안되나 그런 문제는 똑같이 갖고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요청하게 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꼭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느냐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큰 문제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데로 이번 조례안을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것은 시범동에서 운영하고있는, 동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하는 차원에서 이번 2월달에 상정을 하게 되었고요, 어차피 지금 전 도 적으로, 전 시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며는 6월부터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 회기에 의안을 요청하게 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이번 주민자치센타 설치, 그리고 동 기능전환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행정자치부에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제대로 일선행정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만들어낸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본위원은 보고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하니까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사실이 안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굳이 행정자치부에서 물론 계획을 세웠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이런 자체를,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타 기능으로써에 적합하다고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며는 지금 전국 기초단체장 협의회 있죠. 그 협의회에서는 반대의견으로 거의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행자부에 그런 건의를 할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는 그렇게하고 밑에 일선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강제적으로 세울려고하고 이것은 좀 모순되는 모습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아니죠. 지난 2월중에도 국정설명대회때 저희 시장님이 가셨습니다마는 이런 일부 미흡한 부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발전시켜나가자, 그렇게 제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아보니까 2월말쯤있을 협의회에서 그것을 건의한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전주시가 이렇게 앞서가면서까지 이런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있는 94개도시, 거기를 대상으로 100%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있는 11개도시같은 경우는 6개 도시는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가결이 되었고요, 현재 상정중에 있는데가 두군데가 있고, 상정이 안된데가 두군데가 있고.

이석환 위원   국장입장은 그렇고 전주시장의 입장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 전주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장에 입장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시장에 입장도 주민자치센타를 설치·운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다고하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든가 주민복지사업이라든가 또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한테 보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발전적으로 봐진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장은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찬성하는 바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강한의지라기 보다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분석을해가지고 다도의 사례라든가 타지역 사례, 또 우리 시의 여건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석환 위원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하고 시장입장은 많이 다르네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래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제가 처음 듣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를 받아보니까 2월하반기에 있을 때 건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박창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금방 하신 말씀대로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재균 위원님도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시고 적극 찬성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될 때는 재반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각시군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행자부에서 실시하라고 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재반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은 인력대로 감축을 시키고 민원업무는 그대로 남아있고, 문건상에는 이론상에는 필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유보나 재조치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미 시험동으로 실시하고있는 여러 시군자치단체에서 그 단체장들이 협의해서 결국은 아직 이상태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유보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전면적 실시문제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재검토의 거기에 대한 지원방향을 설립한 이후에 자치센타를 하자는 겁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내용이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요지를 국장님도 알고계시며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과 방법을 지금 전주시는 가지고있지않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제가 시장님한테 하명받고 지시받기는요, 그때 지난번 시장·군수회의때 그 문제가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의 방안으로 전주시가 지금 시범동으로 실시한 4개동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실시를 6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대한 그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던데로 어차피 전반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예산문제라든가 시범동말고 기타 지역도 시설을 한다든가 운영비에따른 예산도 확보된 상태고.

박창수 위원   시설비가 우리가 예산때 세워줬으니까 확보되어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운영비는 확보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운영비는 어디에서 확보를 할려고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금 저희가 알고있기로는 중앙에서도 국비로 동별로 운영비를 15백만원정도 교부세로 줄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있고요.

박창수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준다고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준다는 얘기는 분명히 제가 전화상으로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줄것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공문상의 지시는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라든가 저희가 문의한 바에 의한다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분명히 문건상에 대한 지시는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13개 전면실시하는 동과 일부 실시하는 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준다는 얘기만 있지 예산상에 이러한 부분들이 성립되지 않는 속에서 줄수는 없는 조건이란 말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금년 6월부터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가능하지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제가 결론을 짓자며는, 전주시도 행자부에서 이러한 부분이 확실히 입법예고가 된 이후에 실시해도 늦지않다, 굳이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한 문제점과 맹점을 아무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인력감축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실 구청이나 전주시정을 그 업무를 어떻게 이관시켜서 이 업무를 처리해 나갈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없잖아요. 사안 사안 떨어지는 것에대해서 막아내기 급급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4개동 자체에서 실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도 극복을 못하는데 전주시 40개동을 전면 실시할 때 그런 문제점은 불을보듯이 뻔하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는 조건과 내용을 가지지않고는 전면 실시하는 것은 유보하고 이런 부분에 해결된 이후에 전주시에서 하는 것도 늦지않다, 이것이 자치센타로 전환되어서 가며는 인제 동의 기능이 완전히 전환되어서 같이 가야합니다. 하다가 다시 동사무소 기능을 돌려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예요.
  그러며는 그 중기적으로 본다며는 서두르지않아도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뜻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국장님께서가지고 있지않으면 그러한 부분들, 행자부에 지침과 내용이 여태 낸 것은 예산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아니라 지원이 되면 어느 시점이나 어떤 방식으로 될것이며, 그 자율성을 어느정도 부여할것이며,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늦지않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연기하자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금 저희 자치센타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문제는 운영비는 지금 일부 확보가 되어있고요, 아까 행자부에서 지원문제는.

박창수 위원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겠다는 얘기지 어느정도 되어있다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집기일부 구입할 수 있는 뒤에, 정확히 설립된 예산으로 얘기를 합시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운영비가 되어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운영비가 어디에 되어있어요. 지금 자치센타 운영비가 어디가 되어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지금 확보한 것이 약94백만원정도 동당 30만원정도해서.

박창수 위원   그 30만원가지고 운영이 되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월 30만원입니다.

박창수 위원   운영이 되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자치센타 운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문제를 지금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요구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2월중에 제안한 겁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전체의 의견을 잘 들으셨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김동성 위원   국장님이 세 번째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에 대한 논의를 두시간을 논하고있는데 기 실시하고있는 4개동도 문제점이 많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아까 보고드린 데로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전체 40개동을 한다며는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마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있어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서두에 우리가 시범시니까 시범동을 하고있으니까 이것도 시범적으로 빨리해야 되겠다는 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등한 결과로 지금도 전라북도만 피해를 보고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김동성 위원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그것부터 파악하세요.
  좀전에 일부 위원님이 동사무소의 기능이 구조조정이 두 번 되어있지만 60% 거의 감되고 약 40%정도 남은데도 있고, 결과적으로 40%감되어가지고 60%있어어가지고 있는데도 있지만 업무가 지금 현재 3∼4년 전부터 한던 업무 배이상으로 동직원이 업무를 보고있어요.
  구조조정도 실패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1등해가지고서 지금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것을 전라북도에서 맨 처음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서두른다며는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피해를 주는 그런 입장도 있으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나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국장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행자부에 몇번 건의했습니까. 전임 두분 국장들한테 행자부에 빨리 진언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이나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도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서류는 별도로.

김동성 위원   몇번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작년 12월중에 저희가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성 위원   한번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 내용은 거의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   다시한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바로 올리세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김위원님 말씀은 고맙고요, 어차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주시 주민자치센타 설립에 대한 자체는 전적으로 찬성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박창수 위원   국장님, 조례상에서 보면요, 동사무소 공무원 정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수를 추진해서 아까 무리하게 전환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요. -시범동에서 하시는 분들이-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저녁 늦게 관리하는 측면속에서 일직하는 과정이 늘어나는데 이런 문제들을 놓고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하면서 정수를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속에서 오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타를 빙자한 과도한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하면서 동사무소 인력을 축소시킨 형태에서 민원이 과도하게 일인당 늘어나는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해결점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러니까 민원문제는 저희가 공무원 자체가 동근무 공무원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박창수 위원   자치센타를 빙자해서 과도한 동사무소의 인원축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지만 동에서 고유업무를 봤던 청소업무라든가, 세금업무라든가, 선거업무라든가 이런 문제의 업무를 구청에다가 이관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 동을 한다고 하며는 인력이라든가 그 상호 배분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치센타를 한다고 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기분좋게 생각하고 그 취지자체도 좋다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고맙습니다.

이재균 위원   좋은데 당초 취지는 자치센타안에 가장 순수한 일반 순수 행정부분만 두기로 되어있어요. 자치센타안에 지금의 동의 기능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행정기능만 살려놓기로 했는데 지금 이 자치센타 조례안이 올라올 쯤에 자치센타 얘기 나온지가 1년가까이 되었는데 1년가까이 지내면서 변질된 것이 뭐냐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을 없앤다는 것이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일반동에 자치센타가 자치위원회가 두가지 똑같은 것인데 그게 동으로 들어가는 인상을 준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치센타 근본적인 취지가 퇴색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국장께서 잘 모르시겠지마는 작년 연초에 자치센타를 처음에 시도할려고 했을때에 시본청에다가 이것을 행정관리과에서 담당할 일이 아니라 전국에 동정과라고해서 동정과를 둘려고 했었어요. 동사무소할 때 '동'자하고 정치할 때 '정'자해서 동정과를 두어서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을 할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시범동이라도 전주는 있게된 거다, 자치센타로 갈려고하는 의지들이 시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었다니까요.
  그런데 1년동안 변질되고 변질되고 또 1년동안 오면서 아무런 제도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고, 경비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때는 그런 얘기를 못드렸지마는 시범동을 저희동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범동 구조조정을 한 것은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어차피 일반동에 자치센타가 들어가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형식으로 간다며는 지금 구조조정한 인원을 빨리 복원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박창수 위원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이 조례안자체는 구조조정 그런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36개동 6월1일부터 해야되는 36개동을 구조조정을 해야된다는 얘기는 이 조례안에도 없고 아무 규정이 없어요. 시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이재균 위원   그냥 36개동은 그대로 가도 아무 문제가 안된다는 말이예요. -현재 공무원 있는 인원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이번기회에 전면적으로 실시할때에 이미 4개동은 줄였습니다마는 36개동을 할 때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식으로 갈려면-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 자치센타를 연다며는 원래 그때 6급 주사가 소장이 되고, 그때는 과장 동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위상이 강화가 되고 자치위원회에서, 행정공무원들은 시청에서 월급만 주지 그 사람들의 관리 감독까지도 자치위원회에서 하는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된 것은 인원을 50%이상 대폭 줄여버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시범동도 마찬가지고 이부분에 있어서 다시 조정을 하거나 복원을 해야된다, 그리고 6월1일부터 하는 동에서는 인원가지고 늘리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줄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치센타를 이렇게 열어놓으면 지금 일반동으로 있는 것 보다도 민원이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업무가 2∼30%는 기본적으로 많아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50%이상 많아집니다. 그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이 자치센타나 자치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 월30몇만원씩 있다고 하는데 국장이나 과장 1주일 부서 급량비도 안되는 돈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비라고 얘기하기에는 뭐하고, 국장께서 행정자치부나 기회조정국에서 안을 세울려면 자치센타 인구비례로 풀성격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자치센타 기본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다가 정액적으로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구 비례로 하든지 어떤 지표선을 마련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이를테면 풀성격으로 예산을줘서 자치위원회에서 쓰고나서, 14조에 나오는 것 같은데 시장한테 1년에 한번씩 보고하게 되어있는 것 있죠, 그때 회계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구청이나 본청에서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운영비나 경상비를 책정할때는 제가 봤을때는 인구비례로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해서 안을 짜보십시오.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치위원회 위촉하는 것이, 자치위원들이 기존에 모든 동들이 발전협의회나 개발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하고 서로 상충이 되가지고 자치운영위원에 들어가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시의원 큰 빽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동네 유지들끼리 엄청난 분쟁이 생겨요. 그것이 시범동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폐단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존에 있던 발전협의회나 개발위원회가 서로 흡수될수있도록 종영하거나 어느정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이것을 별도의 기구로 두 개로 만들어놓고 보니까 동네유지들끼리 쌈하면 동장하고 시의원은 정말 어디 갈데가 없어요. 그렇게 동네 분위기가 험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자치위원이나 자치운영위원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장이 전 권한을 대폭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장한테 권한이 있잖습니까, 위촉장도 동장이름으로 주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위촉장이야 주지만 운영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중에 되어있죠.

이재균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얘기가 문서상으로 나와있으면 여기 맞춤법 다 맞았으니까 이것을 통과시키면 되지, 국장은 그렇게 답변하지 말란말이예요.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의원님도 위원으로 들어가셔갖고 거기에서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균 위원   의원은 못들갑니다.

박창수 위원   의원들 못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부를 해갖고 오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하는 얘기 답변하는 것이 더 빠르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위원장님은 분명이 의원님이 안됩니다마는 위원자체는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저희 조문을 보시며는 17조에 나와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조례안 조문에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이재균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문서로 작년 5월달에 회신받은 것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것은 작년도에 시범동이 되었던 것이고 이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원님들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단 위원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이재균 위원   보세요. 국장이 어떤 사고를가지고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가는 몰라도 동장이 위촉하는 것을 시의원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위원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회가 있다는 것이지.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세요. 대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동장이 위촉하는 것을 시의원이 거기 가서 동장한테 위촉받아서 위원으로 쪼글트려 앉아있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재균 위원   없는 것으로 이 전 국장까지 두분 국장계실 때 없는 것으로 얘기를 행정위원회에 계속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러니까 이위원님, 작년까지는 행자부 지침상에 나와있는데 올해는.

이재균 위원   그래서 의원보고 들어가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동발전 하는거다고 하니까 주민자치하는 것이니까 참여하는데는 위촉장을 동장이 준다고해서 조금 기분이 어쩔는지 모르지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조례상에는-

이재균 위원   그래서 자치위원회 위촉을 할 때 원래 자치센타며는 동장이 위촉을 하게되며는 자치위원회는 관변단체화 되고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저희동은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시범동에서 그렇게 하고있다는 말이예요.
  그렇다고보면 자치위원회에서 동장이나 동사무소 행정직공무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조례안이란 말입니다. 시장이나 동장이 행정편의를 보조하기위한 수단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몇가지 얘기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네가지 말씀.

이재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범동에서 겪어보고난 나머지니까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본위원외 여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의견을 나눠본 결과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자치센타의 주민자치기능이나 그런 부분에 의미가 많이 없어지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얼핏 동 관변단체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향후 이 조례안이 시범동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전부 취합해서 대안을 마련하되 지금 50%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한 부분에 대한 동사무소 인원의 복원문제, 그리고 자치센타 운영위원회에 따른 기능 운영비 또 경상비등을 인구비례에 따른 풀비 성격으로 자치기능을 강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을 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과 자치위원회가 종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주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반대하는 것으로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된 것으로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 12시 10분전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니면 의사일정 제3항이 남았는데 3항을 끝내놓고 중식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의사일정을 정할 때 위원님들게 한부씩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시정지킴이 운영규정이 상당히 장시간 검토를 해야 되고 관계 공무원도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후에도 속개를 계속 해야될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회의를 그렇게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것뿐만이 아니고 체육관리사무소도 간담회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건 자체는 끝내놓고 오후에는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면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어차피 공무원이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획조정국장 장현식입니다.
  먼저 금번 의회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남경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사이버시정연구소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내라든가 국외 및 대학이라든가 주요 연구기관과 체계적인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연구기관과의 시정관련 소장자료라든가 기타 정보 또는 연구실적등을 수집·분석해서 우리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필요한 자문을 구함으로해서 시정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욕구수준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각급 연구기관에 소장되어있는 용역물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학술용역을 가급적 억제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 사어버시정발전연구소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중인 연구기관과의 성격이 아니고 국내에 대학 민간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형성을 통해서 우리시가 필요로하는 정보화 자료를 효과적으로 입수하여 시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본 조례안에 주요내용으로는 연구소의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원 1명을 두고 연구원에 대한 업무보조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투쟁하도록 하겠으며, 연구원은 시정에 필요한 연구자료를 검색한다든가 각급연구소의 연구원들과 수시로 대화라든가 면담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봐서 박사 이상의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통환 성과를 거둘수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적은 예산으로 우수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는 시간강사등이 있으므로 대학 출강을 할 수 있도록 예우를 하여 연구원 선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 연구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박사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연구원 1인을 위촉하여 국내의 주요연구기관과의 체계적인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 및 최신정보를 수집,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연구원은 박사이상의 소지자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연구원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연구원의 보수와 여비지급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연구원으로부터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고 비밀엄수의 규정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위 조례는 전국기초지방지치단체에서 전주시가 최초로 연구소를 운영하기위한 것으로 연구원을 정식채용방법이 아닌 실비보상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경우 연구원의 사명감이 떨어질 뿐만아니라 전공분야가 아닌 타분야 업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질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에 제정이유를 보면 뜻이 다 나와있습니다.
  연구원이 아니고 연구소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연구소는 서울의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부산, 자세히 보면 이사진들이 있습니다. 왜 이사진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발전연구원같은 경우는 연구원이고 저희는 연구소인데 그 기능이 국내라든가 국외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든가 학교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입수해가지고 그 입수한 것을 시정발전에 반영한다든가 또 그 분이 다른 연구원에 계신분들과 많은 대화라든가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될 수있는 그런 자료를 얻기위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시정발전연구원이라든가 그런데하고는 차이도 있고 별도의 이사회를 운영하지않고 연구소로 해서 전담할 수 있는 한사람정도만 채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사진이 있었을때와 한사람의 연구원으로 있었을 때 문제점은 커다란 것입니다. 이사진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걸러가지고 그렇게 할수도 있고, 전주시에 자문할 수 있는 퇴직관료라든지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워가지고 그런것들을 풍부하게 자료를 검색하고 또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정책건의를 하고, 이사진에서 한번 토론정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연구원 혼자 있었을때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정이유가 나왔는데 대개 연구소라면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사업계획이나 추진사유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상에 너무나 취약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제정이나 경영쪽의 파트라든지 아니면 사회문화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수련분야, 도시건설이라면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현안들, 전주시가 꼭 가야할 이런 것을 말하지 무차별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싸이트에서 채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왜 빠졌는가 질문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시기가 허락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이 참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는 연구소를 기관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료를 얻어온다든가 필요한자료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기관이 아니고 연구소, 개인 한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으로하여금 관련 기관이라든가 국내에 어떤 유수업체 아니면 학계등에서 자료를 얻어오는, 그렇게해서 얻어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무원으로써 그런 자료를 얻어오기는 좀, 저로써도 공무원입니다마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박사급 이상 학위를 가진 그런 분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전담토록 하기위해서 이런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박사 한명이라고 고정을 시켜놓고보면 전남같은 경우는 법학도 있고 개발경제도 있고, 도시행정도 있고, 정보체계도 있고, 사회대학도 있고 여러 박사가 있는데 아무 박사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래서 목적대로 우리가 필요로하는 시정정보와 관련된 것이 되기 때문에 방금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분야가 넓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단은 연구원의 전문가를 채용하면서도 적어도 박사급 이상이 되지않겠는가 싶은데 분야자체는 저희가 조례에서 챙겨주신다고 한다면 별도에 그런 정보계통에 계신분을 모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연구소가 이사진이 없고 사업의 계획서나 사업의 범주가 없다보면 이러한 형태의 한명만 있어가지고 인터넷 정보라든지 이런 것만 얻게 되었을때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과연 어느부서를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어느 부서가 아니고요, 저희 시정업무전반에 걸친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교통도 포함될 수 있고, 또 도시계획도 포함될 수 있고, 또 환경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연구기관이 갖고있는 자료, 아니면 대학교가 갖고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집을 해서 대개 박사소지자는 행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수집을 하는데 누군가가 도와줘서 어느 부서로 분류하는 작업도 있어야 하고 분석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박사소지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도 또 정보의 비중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사업에 우선순의가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 도대체 이 업무를 다 해낼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사이버 연구소가 가진 취약점이 아닌가.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래서 그 문제는요, 어차피 총괄적인 기능은 기획예산과에서 갖고있고, 나머지 관련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줘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도록 해서 저희 시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참고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연구소가 비록 기획조정국 소관내에 있지만 의원들도 그 자료를 갖다가 빼서 볼수있지않겠느냐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원하신다고 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또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도 그런 기능, 전주시는 다 인터넷이 깔려있고 초고속망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보영상과라든지 공보실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 공무원들의 능력으로 못할바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한계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전문가적인 인재를 모집하고 수집해서 선출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냐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의원은 사이버연구소를 착안한 그 내용에는, 제정이유에는 찬동을 하는데 어떠한 이상이라든지 사업의 범주라든지 좀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내실있게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행정위원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사이버연구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해주는 정보들을 보면 이것이 잘못하면 공적으로 효율성있게 이용이 않되고 다른쪽으로 빠질수있지않느냐 이런 것을 제일 우려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우려를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연구소의 기능을 보면 좀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나온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정보교류, 자료에 수집·분석, 정보수집 이런 쪽에만 맞춰져 있네요. 그중에 하나가 2조4항에 시정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이라고 들어가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좀전의 질의답볍 과정을 통해서보면 실질적으로 연구소라고 이름 붙이는 사이버를 통한 연구소지만 정보관련학위소지자 한명이 행하는 연구소라는 것은 맞지않잖아요.
  그러면 박사학위 소지자가 정보교류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 능력이 시정주요현안에 대한 자문까지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사람은 자료를 수집하고 교류하는데는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시정현안을 어떻게 자문을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거기에 기능 4항에 넣었습니다마는 자문이라는 것은 외국의 그런 사례라든가 또 타도의사례라든가 저희가 현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까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사이트를 들어간다고 한다면 목록까지는 볼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정보교류나 수집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면 굳이 별도의 연구소를 두고 실비를 별도로 정해가지고 보수지급을 하면서 외부 인사로 충원을 할 필요까지 있느냐, -연구소라는 명칭을 둬가지고-
  예를들면 굳이 그런 일만 한다면 시에 역량있는 직원한분을 지정해가지고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식견을 갗춰주고 그분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거나 자문을 할 때는 외부전문가한테 받거나 시청내부의 그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절차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지 말은 연구소로 되어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은 정보를 제대로 접근해서 뽑아오는 그런 능력만 가진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이 되면 굳이 연구소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연구소의 목적이나 기능에 맞는 직원중에 한분 유능한 분을 발탁해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행정정보나 이런 것의 수집정도 해가지고 그 해당분야에 맡겨서 분석하고 자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이것이 말은 연구소지만 어떤 연구소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래서 장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데로 저희가 사이버라는 말을 붙혔습니다.
  저희가 연구소라고해서 범위가 큰 것이 아니고 가상적인.

장대현 위원   가상공간에서 할 수 있는 꼭 굳이 정보관련 박사가 되어야 뽑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행정공무원들이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분석을 하는데는 제가 저희 공무원들한테 욕되는 말인줄은 알고있습니다마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

장대현 위원   분석까지는 그렇다고치고, 그러면 방금 정보관련 박사학위소지자가 그 자료를 수집하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수집한 이후에 그분이 해당분야가 아닌이상 그것을 분석하고 말하자면 자문할 수는 없다는 얘기나 똑같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자문이라고 하니까 어떤 결정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기능에다가 넣었던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데로 그 자료를 수집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제공하기도하고.

장대현 위원   핵심은 다양한 사례들의 벤치마켕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하거나 아니면 직접 어떤 형태가 되었건 수집을 하는 것이 주된 이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거기에다가요, 각급 기관이라든가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거기에서 현재 활용하고있는.

장대현 위원   네트워크화하는 것은 정보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업체에다가 맡겨도 되는 거고, 아니면 관련 학식을 갖고있는 우리 공무원이 해도 되는거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할 수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데로 조금 한계가 있다보니까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도 있고.

장대현 위원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가 시정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으로 우리 시정발전을 시키는 것이 발전연구소의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위한 수단으로 다른 외국의 사례라든지 연구기관의 정보교류를 맡길만한 사람 하나를 구한다는 것이 이 내용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할려면.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교에있는 연구기관이라든가 다른 전문연구기관 또 이런 박사급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는 갖춰야 되는데.

장대현 위원   중요한 말씀인데, 행정이 한가지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구원은 한명인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때는 정보관련 학위를 가진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정보관련 박사학위소지자가 다른 행정연구소의 연구과제를 놓고 토론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 정보를 받아오는 것 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토론이나 분석이 되겠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지만요, 그런 사료를 얻어오고 수집하는 과정에서라도 같이 서로 뭔 얘기가 오고갔을 때 그래도 조금 박사, 수준높은 분하고 대화하는 과정이라든가 토론하는 과정에서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방금 김남규위원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무리 사이버공간에서하는 연구소지만 사이버공간을 활용할줄만 아는 전문가 한명가지고 연구소를 만든다는 자체가 무리라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려면 그렇게 자료도 수집할 수 있는, 아무래도 행정학박사가 행정학에 관한 것을 서로 잘 교류할 수 있겠죠, 대화도되고 분석도 되고 그렇게해서 우리 시에 맞는 것을 만들어 내겠죠.
  그런데 우리 시정이 행정학만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들면 환경이라든지 그런 최소한의 인력을 구성해서 연구소를 만든다면 그분들이 객원연구원이 되었건 어떤 형태가 되었건 나름대로 이 운영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굳이 정보수집책임자 한사람을 위해서 이 연구소를 만들고 그분에게 실비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기금도 확보하고 예산도 있어가지고 충분한 시정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사급도하고 박사들도 많이 채용을 한다면 참좋기는 합니다마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승인해주실 때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제가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런 연구소의 명칭을 붙여가지고 운영을 해볼려는 계획으로 제안을 드렸던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두분의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며는 연구소를 설치할려는 의지가 분명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하나 지적을 할 것은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기전에 항상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거치지않고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것을 들이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답변을 드리까요.

이석환 위원   이것은 답변하실 것도 없어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하셔야지 이것을 의안으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론 그런 일을 하지마세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렸었고요, 또 업무보고자체도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전에 별도의 간담회를.

이석환 위원   알겠어요.
  다음에 기능을 보니까, 장대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기능만 가지고 한다면 굳이 연구소나 또는 연구원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사학위이상의 소지라고 했는데 4조에 보면 박사이상이라고 '학위'자가 빠졌네요. 이것이 무슨 박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러니까 박사계통는 많거든요. 행정학도 있고, 교통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런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야는 특정한 분야는 딱 놓고 어느 박사를 모시겠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연구소를 설치되도록 의결해 주신다고 한다며는 저희가 전담 인력을 박사급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제가 모셔오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답변한 내용도 확실하지못하면서 일단 한번 뛰어보자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정인 분야의 박사를 모신다고 한다며는 그 분야는 또 전공적인 것을 갖추기 때문에 잘 알는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는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박사급 이상 학위자를 선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요한 기능을 정보에 수집·분석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혀서 사실은 각 국내외 대학이라든지 민간연구기관을 전부 저희들이 네트워킹화해서 저희들의 시정에 협력을 해주도록 협약도 하고 그렬려고하면 각연구소에 연구원들이 대부분 박사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박사학위이상에 소지를 한분이 그래도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또 박사학위는 어느 특정분야보다는 아무래도 우리시정에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사회과학도 있을수 있지만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특정분야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원을 한명을 둘려고 그러면서 특정분야를 정하기는 힘들었고요, 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시고 또 예산도 편선을 해주셨는데 그 편성해 주신 예산을 저희들이 더 투명하게 더 원칙적으로 집행을 하기위해서는 이런 자격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임기라든지 이런 것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조례를 상정하게 되었고, 또 연구소라고하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사실은 기능적인 면에서 연구소이기 때문에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굳이 연구소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다른 대안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시정발전연구소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기금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북도와 제주도만 빼고 다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나 많이 투입되고, 예를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년 7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부산발전연구소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95억원정도가 됩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답변은 안해도 되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반절이상을 지원을 했는데, 실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소를 기금을 두어서 운영할 만큼 실익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는 방향에서, 또 각종의 국내에 산재되어있는 저희들한테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도 하고 각 연구기관들을 저희들한테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화 하기위해서 연구원을 두는데, 그 연구원을 두면서 명칭을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라고 붙였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이버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큽니다. 연구소라는 의미보다도요. 그런데 사이버상에서 연구소끼리 네트워킹을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 의도는 정보에는 급이 있습니다. 1급, 2급, 3급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돌아 다니는 연구원들끼리의 급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거죠. 진짜 전주시가 필요한 것은 제4차 국토개발계획, 건교부에 있던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있는 연구소와 네트워킹을 해야된다 이거에요. 신속하게요. 그것이 첫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기획부서라고 한다면요. 다른부서라고 한다면, 도시개발이라면 건교부하고 사이트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정보의 급이 중요하다 이거에요. 정보의 급을 업그레이드 시켜야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박사 이상 소지자가 아니라 조금 해커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왜그러냐면 해커가 들어가서 중앙부처에는 고급자료를 다 빼낸다는 거에요. 제가 공석에서 이런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전주시 이익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 그런 지적저작권과도 접촉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고급정보를 사이버연구소에서 가져왔을 때 1,800만원이라는 적은 돈을 들여서도 최대한으로 효과를 누릴수 있다 이거죠. 60억이 들어가고 80억이 들어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그래서 나는 박사학위 소지자보다도 해커기질이 있어야 한다. 정보의 급을 빼내기 위해서, 조금 위험한 발상일지 몰라도.
  그런것들이 요새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두 번째 정보는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사이버연구소에서 취약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채팅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밖으로 쏘는 기능들이 있어요. 푸쉬하는 기능. 우리의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그것을 각 부서별로 알게하고, 의원들한테도 주고, E-mail로 전주시 아니면 전국에 있는 연구단체에 푸슁하고 서로 교환을 해야한다 이거죠. 그런데 현재의 연구소 수준은 받아들이는 기능으로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김남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사보다는 해커기질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까지는 해킹이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꼭 그런의미는 아니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는 양방향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자료를 갖다가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만이 기능이 아니고, 2조 1항에 보면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정보교류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간 각 연구기관들하고 저희과에서, 또 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보면 사실상 정보목록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접근해보려면 거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또 사실상 그분들하고 그런점에서 심도있는 대화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하고 우리가 정보자료를 이용을 하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정에 보유하고있는 정보자료를 그 기관에서 필요할때는 제공도 해서 쌍방향으로 정보교류를 공식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채널을 열고, 그외 협약이 안된데라도 개별적인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어디에 이 지료가 있는지, - 사실 저희들은 정보자료의 소재지를 잘 몰라서 있는 자료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김남규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협약체결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국가기관을 몇 개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협약이라는 것은 지적저작권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에요. 아무 쓸데없는 자료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항상 고급정보거든요. 그것은 그사람들도 연구를 한 결과물이에요. 용역을 줬든지 돈을 들였든지. 지적저작권에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실지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하나도 안나오고 우리 자료만 나가는 거에요, 협약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사이버가 가지고 있어서 제가 협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은 몇 개정도나 보유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이 현재 통상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인터넷상에 검색하고 하는 국내외 연구소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0여개의 연구기관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개별적으로 제의를 했을 때 저희 자료가 밖으로 나가기 보다는 그쪽 자료를 갖다 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자료를 주는 범주가, 또 인용을 해주는 범주가 자기들이 도서로 발간한 것 외에는 거의 자료를 못갖다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박사수준의 연구원을 두어서, 그분들은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좀더 원활하게 통하고 대화가 될 것이다, 그런점에서 협약을 체결하는데에서도 좀 유리하게 될 것이다.

김남규 위원   지난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을 할 때 지금은 능률협회가 되었지만 그전에 8개 업자가 했지 않았습니까. 삼성경제연구소, 많은 서울 행정대학원 등 그런데하고도 연구 협약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기관들하고 정보교류에 대해서 협약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연구원을 두려고 했고,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고, 의원님들께서 그점을 인정하시고 예산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협약을 할 때는 돈 또 들어가요. 그냥 그사람들이 해주겠어요. 능률협회에서 우리하고 정보교류하자고. 뭣인가 서로 쌍방향으로 계약서를 쓸때는 그런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계약비용.

○기획예산과장 윤철   정보교류를 계약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돈을 주고 정보교류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의 입장에서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냐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글을 써도 원고지 장당 얼마 주지 않습니까. 요즘 대학교수를 불러도 강사료 10만원은 준단 말이에요. 항상 지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줘야합니다. 그래야 우수한 정보가 오게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애들 장난이다 이거죠. 채팅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거죠.

장대현 위원   제가 보충해서 얘기하자면, 실질적으로 정보교류 정도라면, 시책으로 정보교류를 한다면 교류될 수 있는 정보 정도는 전부 개방된 정보일 거에요. 아까 도서 정도라고 했지만, 도서 정도에서 조금 더 물어본다고 해서, 도서를 받아봤는데 물어본다고 해서 말 안해주지 않을텐데 다만 우리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에 그 연구소에 용역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사이버연구원이 담당할 몫은 아니죠. 용역심사과제위원회도 있고 우리 조례도 다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어려움같이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회과학이나 행정학이나 전반적으로 시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라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특수한 지역의 용역을 받아서 했던 결과물이거나 - 연구소 자체에서-, 아니면 일반적인 규범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특별하게 우리시에 갖다 적용시킬수 없는 수준정도의 정보가 교류될 뿐이지 우리시에 딱 맞는 것을 한다면 용역비를 주고 결과적으로 성과물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부차적으로 도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사이버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는 결국 윤철 과장께서 얘기하신 정도의,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에서 조금더 나가거나 그런 정도이지 그렇게 크게 기대할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무튼 저희들이 평소 정책개발, 정책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고, 그런것들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장대현 위원   적어도 우리가 1,800만원을 승인할 때는 연구원의 인건비로만 책정이 된 것이고, 예산을 요구할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물론 여비라든지는 뒤에 6조에 풀로 잡혀있는 것으로 보수규정에 있는 것으로 준다는 것이 되겠는데, 아까 김남규 위원이 얘기한대로 특별한 협약체결을 하기위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수를 주거나 아니면 특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이버연구원의 업무한계를 벗어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약을 정보를 쌍방교류하는데 돈을 주고, 정보의 저작권료라든지 지적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돈을 주고 하는 협약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 협약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점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장대현 위원   특별히 정보 네크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아마 재원이 들어갈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방금 과장 얘기한대로 한다면,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별도의 시정발전연구소를 설치해가지고 연구원을 특별하게 채용해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야할 이유가 있냐구요. 아까 말한대로 주안적으로 얘기한 정보 네크워크를 구성하고, 형성하고 협약체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 우리 질의에 의해서 별로 사이버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었을 때 굳이 사이버연구소를 설치해야 하느냐에요. 연구원은 그냥 하나 이 조례 안만들고 예산 섰으니까 우선 채용해서 해보는 수밖에 없겠고만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연구원을 하나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원을 채용했을 때 연구원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명문화 하고, 연구원의 자격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지않도록 명문화하고, 그사람의 임기도 명문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정보를 접근하는데 일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이와같은 연구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쉽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꼭 연구소라는 명칭을 가져야만 정보에 접근하기 쉽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연구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접근하면 없는 경우보다는 훨씬 용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몇몇 위원님하고 견해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라는 연구소 자체의 개념을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기능에서 하는 일도 보면 저는 이 사이버연구소가 설립이 되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수집하고 자료정리하고 대안제시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이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정보자료를 압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이 주 기능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시정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역할이라는 부분도 큰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제가 볼때는.
  그것이 아니고, 넓은의미, 즉 일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구소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연구원 한명 가지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을 삼는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연구소 하면 연구소에 맞는 직제편제가 있고 거기에 맞는 것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면서 왜 연구소의 명칭을 달면서 일은 이렇게 한다고 하느냐, 맞지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 같거든요.
  저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기획예산과에서 시 정책방향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직원을 통해서 얻을수도 있지만 그것은 직원들의 고유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으로인해서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좀더 많은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자는 의미이고, 이것을 예를들면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구조조정에 맞지 않으니까, - 구조조정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용을 하게되면 인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보다는 이러한 부분으로 위촉식으로해서 언제든지 정수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그러한 기능, 즉 정보수집해서 자료정리하고, 이것을 다음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정도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담당자를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선정하는 것을 질적인 부분을 높이자는 의미인 것 같고, 아직은 좁은 의미의 역할이지 전주시 전체적인 부분의 발전을 위한 연구소의 기능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별정직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학위는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이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가장 적은 방안을 검토하다보니까 실비보상이라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그 연구원을 일단 채용하려고 보니까 보다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그사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박사학위 소지자도 어느 전공분야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전공분야를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크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한사람이기 때문에 특정분야를 지정 못했지만, -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 저희 행정에 포괄적으로 사용하려면 사회과학쪽이 아무래도 보다 포괄적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명칭에 맞게 이 연구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해가면서 이것이 아주 효율적이다, 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평가가 나오려면 인적형성을 더 넓여놔야 되겠죠. 넓여서 운영해봐야지 한명가지고 운영하면서 효율성이 나오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인건비 투자한 것에 비해서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유창희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은 꼭 이렇게만 선정해야 되나요. 검토한 대상중에서 다른 것 혹시 없었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어떤 큰 의미보다는 현재는 시에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나 자료정리 등 이런것들을 좀더 밀착시켜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미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시정발전연구소라는 명칭의 타이틀을 갖고 하다보니까 연구소에 맞게끔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추어야 되지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 말고 혹시 또다른 부분에 검토해 보신 것은 없으시냐 그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 초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거기까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는 안했습니다. 초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명칭을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이 서있는 것을 적정하게, 적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는 받아들여지는데, 예산과장이시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적법하게는 아니고요 보다 명확하게

장대현 위원   애초에 연구원 보상으로 1,800만원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이나 근거가 뭐였었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했어요. 조례도 없고 아무런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예산을 편성했던 근거는 뭐였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민간인 실비보상은 조례에 근거가 없이도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민간인 실비보상하고 차원이 틀릴 것 같은데요. 이것은 채용이란 말이에요. 정례적으로 1년동안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여기에서 속칭으로 채용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정확한 명칭으로 하면 위촉이죠.

장대현 위원   어찌되었건 자꾸 이리저리 거시기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것도 무리하게 예산편성, - 우리가 승인해줬으니까 우리한테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이런일이 하도 많아서 얘기를 안하려다가 하는 거에요.
  사실 이것을 편성하려면 미리 이런 형태의 조례가 구성되고 난 후에 편성했어야 맞죠.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에서도 예산을

장대현 위원   지금 막상 세워놓고 집행하려고 보니까 불안하니까 이것을 만드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집행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명확하게,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질의했을 때 제가 거기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장대현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의 편성지침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세요. 이것이 거기에 해당돼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는 해당된다고 해서 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그러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구성하려고 보니까 연구소라는 말이 안들어가면 안되게 생겼고, 연구소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연구원 한명의 연구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구소라는 기능을 맞추다보니까 자문도 들어가야하고 협약체결도 들어가야 되고, 예를들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전혀 없고, 그래서 연구원이 할 수 있는 한계는 결국 정보수집, 접근 이 정도에 국한된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거꾸로 얘기하면 연구소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돈은 연구원 보상으로 서 있어서 만들어야겠고, 그래서 이것이 전부 이상하게 꼬여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연구원 보상이 꼭 조례가 있어야만 집행되는 것은 아니구요,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기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 맞는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 최고 기획통이라고 하는 윤철 과장님이 이런 조례안을 올릴줄 몰랐는데 실망이 큽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실망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재균 위원   우리 전주시가 행정관서 아닙니까. 행정관서인데 2조 기능에, - 기능이 목적이고 할 일이고 그러는데 이것 다 행정을 위해서 다섯가지 기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보영상과에 보면 행정정보담당이 있죠. 그 계에 7명이나 있고.
  이를테면 통상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런 업무는 그런 계나 과에서 정보수집업무나 행정자료를 수집해서 서포팅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에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서있고 조례안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연구소라고 하면 소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목적에서부터 규칙까지 쭉 해놨는데 소재지가 없어요. 그래서 소재지가 없음으로 해서 이 연구원 1명은 상근을 안하게 되겠죠. 상근을 할수도 없고. 그렇게 돼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은 현재 상근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재균 위원   전주시에서 상근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상근하는 것으로, 별도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상근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현재 정보영상과에서는 행정정보화를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이런것으로만 통해서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출장을 해서 만나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도록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에 다시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연구소를 확장할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안대로 하면 목적이나 기능이 살아나질 못하고 이를테면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구성하게 되는 앞뒤가 맞지않는 그런일이 될 것 같은데, 부칙에 가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나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간담회에서 얘기할 시정지킴이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문제이겠지만 이 정도 조례안이라고 보면 규정안으로 정해도 되겠는데 규정안으로 정하려다 보니까 조례안이 없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안으로 간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소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조례 유무가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앞으로 그래도 상근하는 인력이 하나 위촉되기 때문에 이사람의 기능이라든지 자격요건, 동기나 이런것들을 명확하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당초에 규칙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만 규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것을 명백히 법제화 하자 하는 의도로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상근을 한다고하니까 이 조례안을 쳐다보면서 우려를 가진 것 보다는 다소 우려가 해소가 됩니다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라고 해서 앞에 '사이버'를 붙여놔서 상근을 하지않고 네트워크 상태에서만 보수도 지급이 되고 이쪽에서 업무지시도 그렇게 나가고 그런줄 알았는데 상근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중 다행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이버라는 말을 붙인 것은 그냥 '시정발전연구소'하면 아까 유위원님이나 김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 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상공간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실 연구원 하나가 근무하는 가상연구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어찌 오늘은 이상하게 위원들이 전부다 이런 관계를 골치아프게 만드는데 실은 나도 집에서 볼 때 연구소가 한사람이 되어가지고 공무원 데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보다 더 머리를 써가지고 이런 것을 나타냈겠습니다만, - 시도 연구원 설립현황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기능을 하나 만든다든지 하면 타도에서라든지 타시군에서 그렇겠다고 해서 인정갈 수 있는 기구도 말들고 해서 더 발전해 나가야지 지금 이런정도로 해가지고는 솔직한 얘기가 누가 우러러 볼 수 없는 것이 되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얘기하기가 난 하네요. 왜, 너무나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한명이서 자료수집한다 뭐한다 하는데, 하나 심부름꾼 가지고 연구수집한다. - 요즘 정치선에서 한두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연구소를 하니 이런 정치적인 하나의 쇼하는 연구소를 전주시에 만든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웃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이 많이 연구를 하셨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더 볼품있게 하려면 하고,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에 웬 조례를 그렇게 만들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조례는 그렇게 없애도록, 매년 정비하도록 하고있는데 이것도 만들어놓으면 조례가 또하나 늘죠. 그러면 아무 실효성없는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조례를 만들면 또 나중에 가서 정비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스무스하게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료수집하고 더 연구해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이 한가지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연구소는 기관으로서의 연구소가 아니고 연구소의 기능을 한다, 기능적인 면에서 연구소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기능면에서 하더라도 한사람 박사 놓고 어떻게 전주시정발전연구소라고 어디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이거에요. 과장님이나 저나 어쨌든 전주시 발전을 위한 연구소다, 사람 하나 놓고 연구소다라고 어떻게 하냐 그말이에요. 자료수집하는 사람 하나 놓고 연구소라고 우리가 할수 있냐 이거에요.
  어쨌든 과장님. 서있는 돈을 멋지게 집행해가면서 더 연구해 보세요. 박사 하나 채용해놓고 연구소라고 하면 너무나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산집행을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구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원안과같이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하려면 이렇게 각 시도 몇군데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보려면 소리치고 해봐요.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끝냅시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