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15일(토)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2.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2.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총무과장 김태수입니다.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전주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으로부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에 따라 지난 7월 7일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후 수여코자 합니다.
  수여대상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5의 9번지 변영주 영화감독이며, 주요공적사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소재로 한 장편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3부작을 연출한 감독으로서 제1회 국제영화제 특별기획작 "지역영화사-전주"를 통해 잃어버린 영상도시의 역사를 복원하므로써 전주의 고귀하고 영예로운 영화적 역사를 국내외적으로 홍보는 물론 이번 국제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본 기간중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이 쉽게 영화에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다루었던 조례안입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보면 외국인 뿐만이 아니라 내국인까지도 수여대상자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이 있었고, 이번 동의안은 영화감독 변영주씨에 대한 공적을 인정하므로서, - 추천권자가 4급이상 공무원, 전주시의회의원,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도록 추천권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화감독 변영주씨는 영화라는 예술매체를 통하여 유서깊은 우리 전주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증자에 대한 예우는 전주시 공공시설 이용권을 허가받을 수 있고, 일반 상훈의 훈격 이상의 영예로운 기념물 성격의 가치를 누릴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여기 대상자가 부적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할 때 외국인은 그때 와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오면은 시간을 다퉈서 동의를 안받아도 할 수 있다는 구절까지도 넣어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 한건 한건이 들어오면, 물론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1년에 몇건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대상자 국내 사람은 반년을 모은다든지 3개월을 모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장소도 시민의 행사라든지 볼품있는 행사시에 일괄적으로 수여하는 것이 더 빛도 나고 업무처리하는데도 간소화가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태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다음에 검토해서 이런 좋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시민의 행사때 하면 얼마나 이사람도 빛나고 우리도 빛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전주시 공공시설 이용권을 허가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무슨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총무과장 김태수   명예시민증 조례 제5조에 보면 예우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을 수여할수 있다로 되어있고

문홍렬 위원   그런데 내국인들한테 명예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를들어서 우리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는 상훈, 가령 시민의 장을 수여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내국인한테 시민권이라는 것이, - 예를들어 이사를 와버리면 시민증 그냥 자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닌지.

○총무과장 김태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므로써 우리시에 그분이 더 관심을 갖고 우리시의 이미지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여러분야에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해서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음으로써 우리시에 더 관심을 갖고 가깝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홍렬 위원   우리시에 거주를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의 장 같은 것은 수여를 할수 있는 것이죠?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제가 조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장은 시민이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월달에 의회를 통과하여 6월 15일자 공포가 되어 내국인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수여가 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우리시에 공적을 남겼을때에는 시민의 장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다른 부분, 표창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있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영예로운 것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므로써

문홍렬 위원   외국인한테 명예시민권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국인한테 명예시민권을 준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이 오히려 어떤 상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희봉 위원   특혜나 특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특별한 특혜나 특전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부상같은 것을 줄수 있습니까? 시민증을 수여하면서 부상을 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기념품 정도입니다. 패라든가 간단한 기념품 정도이고, 명예시민증 조례가 정하는 수여하시는 분으로 봐서는 상품가치는 없습니다만 명예로서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문홍렬 위원   위상을 제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분한테 더 상응하는 상을 줄수는 있는데 시민증을 준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공로패라든가 감사패 같은 것을 주는 것이 더 오히려 기분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외국인한테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내국인한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공로패를 주는 것과 시민권을 주는 것과 어느것이 위상이 더 큽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명예시민증이 더 큽니다.

○위원장 김용식   문홍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타 시도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어디서

○총무과장 김태수   지난 5월달에 조례개정을 심의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가

김진환 위원   그 자료를 보여주세요.

○총무과장 김태수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춘천시도 있고 전라북도도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누구냐구요.

○총무과장 김태수   종전에는 외국인만 되어있었는데 내국인으로서 자기 소속 지역에, 가령 대구 사는 사람이라든가 서울에 사시는 사람인데

○위원장 김용식   과장님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눠주세요.

김진환 위원   그것을 나눠줘야만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눠주세요.
  그런 자료정도는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고가 되는데.
  그리고 아까 문홍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명예시민하고 대한민국 시민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주시민으로서

김진환 위원   외국인이 전주시 명예시민이 될 경우에는 의미가 있지만 내국인이 전주시민이나, - 가만히 보면 이 시민증을 수여해서 그분들이 인센티브를 갖는 것은 거의 수박 겉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의회에서는 한사람 한사람 다뤄야 할텐데, 제가 볼때는 이것보다는 의미가, 이분이 전주시에다가 한 업적이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3부작을 연출한 감독, 이런 정도로 해서 준다면 전주시를 홍보하고 안해주고 그런 것이 하나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공로패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의미도 없는 명예시민, 그것이 과연 너무 형이상학적이지 않는가

○총무과장 김태수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본인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전주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소속감이 생기고 전주시에서 장기적으로는 그분이 전주시의 일에 참여할수 있고 전주시에 이익이 되는, 시 입장에서는 그분을 이용해서 전주시를 홍보한다든가 하는데 단순히 공로패 하나 주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나의 명예시민이지만 전주의 명예시민으로서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자료를 보니까 국내인사, 타시도 출신인사, 내국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의 내역을 갖다 주세요.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이것이 5월달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김진환 위원   수혜대상, 추천자, 수혜결정, 취소 그랬는데 누가 받았느냐를 해달라고 하니까, -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김태수   누가 받았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면서

김진환 위원   과장님!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와서는 받은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이 문제는, - 우리가 전부 들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타시의 조례의 사례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내국인이 받은 사례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조례를 갖고 얘기했다고 해서는 참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한국사람이 한국말을 못알아듣는다면.
  위원장께서도 제 말을 그렇게 알아들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김진환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있음)
  예, 이희봉 위원님!

이희봉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한 의회 입장에서도 전주시의 명예시민증을 받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을수록 우리 전주시를 위하고 전주시 위상을 제고하고, 특히나 지방화시대에 걸맞아 가고 그만큼 우리 전주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수준에 맞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사를 보면 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고 했는데 시 조정위원회가 누구입니까. 부시장님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이고 국장님들이 전부다 위원들인데 유기상 국장이 추천해가지고, 우리시 국장이 추천해가지고 우리시 국장들이 결정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수준을 인정하겠습니까.
  조정위원회에 보면 거기에 틀림없이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여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구해가지고 충분한 공적을 의회에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의회에서 다시는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이희봉 위원님! 이의가 아니라 참고발언이죠?

이희봉 위원   예.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12분)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를 통합한다든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는 전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그리고 지난 '98년 7월 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이 되고있는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방재정계획수립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는데 기능이 중복되거나 또는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으로 같이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실현하는 조치로 볼 수 있고, 다만 기왕의 세분된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인원이라든지 또는 그 위원의 전문분야별 소양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설명에 의해서 보더라도 이 조례가 성립되면 전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그런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와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다고 아까 개인적으로 물었었는데 실적이 없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법령에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특히, 예를들어서 경전철은 이미 투자 의향서를 받아놓은 상태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투자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투자 의향서는 우리시가 경전철에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의향서를 낸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그동안에 저희 전주시에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장대현 위원   민자유치사업으로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했고, 의회에서도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인정하에 저희가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민자유치도 그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공표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투자 의향서를 낸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위원회도 운영도 안했고 기본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나왔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당초에 작년도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10억정도의 기본계획용역비를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는 마쳤고 기본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장대현 위원   그때도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97년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우리시에 민자유치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선후가 맞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도 운영을 안하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때당시 저희가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을 때 순수한 민자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 지원사업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시각의 잣대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검토가 되려면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어가지고 이미 의향서가 나왔다고 보면 이미 우리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시점에서.
  왜냐, 이번에 '97년 이후에 한번도 운영된 사례가 없는 위원회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일단 그것은 질의를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더 이상 논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 폐지를 하기 위해서 폐지한 대신 현재 본 위원회에 올린 조례개정안속에 그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포용할 만큼 그 내용이 충실한가.
  그런데 제가 구성을 일단 보니까 구성원을 7인 내지 10인 이하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위원은 전주시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국장이 몇 명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4분입니다.

장대현 위원   부시장도 들어가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들어갑니다.

장대현 위원   5명이죠. 그러면 7인이상 10인이면 외부인은, 흔히 얘기하는 전문가는 민자유치같은 아주 중차대한 심의를 하는 부분에 시공무원 5명과, 외부인이, - 7명으로 구성되면 2명, 10명으로 하면 5명밖에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조례에 규정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7인내지 10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상황을 본다면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의원님이라든가 전문분야의 교수분을 모시고 한다면 물론 7인이 한다고 하면 저희 시의 간부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10인으로 한다고 하면 시 간부가 5분, 다른 외부인사가 5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시의 의도대로 다 끌고가기 위해서 숫자를 이렇게 한것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과반수가 넘어요. 총 10명으로 한다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만도 못한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기본계획도 확정하고 전주시의 엄청난 사업을, 민자유치를 해야할 그런 부분 뿐 아니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전주시 전체의 재정계획을 심의하고 장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그것을 시의 국장들이나 시 간부들이, - 외부의 위원들은 사실 참여율이 100%가 안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봐도. 그러나 시의 간부는 거의 100% 참여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위원회가 과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심의 의결기구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 의결기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당초에 이미 조례로 승인되어 있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민자유치 사업이라든가 투·융자 사업업무를 같은 위원회에서 다룰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위원의 문제가 민자유치 같은 경우는 15인으로 되어있었는데, 위원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당초 조례안에 7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수를 우리 의회에서 확대해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통일된다면 수용하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시에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진짜 중요한 위원회인데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사자이시지만 기획조정국장이 된다는 조항이 2항에 나와요.
  저는 위원장도 호선되어야 하고, 더더군다나 부위원장은 시에서 맡으면 안된다. 물론 전주시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국장으로서의 사회권을 가져야 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기조국장께서는 발언권이 가장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것으로 따져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어쩔수없이 한다 하더라도 부위원장은 미안하지만 호선하거나 해야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안이 나름대로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미처 판단을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들이 판단하면 그대로 따라주시겠다 이런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앞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세 개 위원회를 합산시키는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에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 예를들어서 15명이 되었건 10명이 되었건 그 위원회에서 회의방식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워 질수도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 기능을 뒀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는 민자유치위원회 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실무위원회 문제는 물론 조례에다 딱 명문화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조례와 관련된 시행하는 과정의 문제는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는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례에 두신다고 한다면

장대현 위원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하기 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 의견에 대해서도 별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지구요.
  물론 여기 의견청취 같은 것은 사실은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규칙이나 이런데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실무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만은 조례에다 명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면 이의 없으신 거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근거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각 위원회를 통합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당초에 구상은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니 재정투·융자, 민자유치심의위원회 등 이런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본래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죠?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 보면 조정위원 밑에 각계 학계 전문가를 위촉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심의, 의결, 연구를 하고,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이희봉 위원   저는 넓은 의미로 생각할때에 시정조정위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전지전능합니다. 뭣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조례만 개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굳이 우리 산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 물론 지방재정법에서 하도록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키면 될 일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위원회를 어차피 통폐합하라고 자꾸 지시도, - 여기 뒤에도 보면 '98년도에도 실효성이 낮아 행정낭비 요인이 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군요.
  이 근거에 의해서 이리 전부다 통폐합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도 그런 생각하에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조정위원회는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 집행기관의 내부적으로 간부들만 구성된 상태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참고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봉 위원   관계규정에 보면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일몰제에 의해서 그때 그 사안이 끝나면 위촉위원은 자연이 해촉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면되지 이 조례를 뭐하러 정해가지고 여러개의 조례를 정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래서 조례를 지금 통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가지로 통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제2조 3항에 보면 전문분야 교수가 있고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저도 심의위원회를 여러번 돌아다녀봤습니다만 물론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없거나 지방재정에 해박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위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동안의 구태를 재현 안할 수가 없고, 그러다보면 시장의 편에서 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시장의 의도대로 거의 가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시장이 폭넓게 이런 것을 수용해야 되고, 시민단체라든가 객관성있는 단체들한테서도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 예를들어서 시장한테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닌, 설마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시장한테 이런 얘기를, 좋은 얘기를, 충언을, 조언을 잘 할수 있는 사람,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포진이 되어야 합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과 상의해서, 이것을 꼭 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시장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을 하셔서 의회에서 추천한다거나 시민단체와 시의회에서 어떤사람이 좋겠다 그런다면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시장의 인사정책, 구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도 조례안에다가 그 구성을 넣은 것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는 의지였거든요. 누구를 모시냐 하는 문제는 차후에 의원님과 협의한다든가 해서 별도로 하고, 그 자체를 조례에 명문화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인 이미 내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하고 해서 의견을 절충하면 저희들이 위원회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해서 다른 여러 단체들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들도 추천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김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개정사유에서 3개 위원회를 통합한다는데 대해 환영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여기에 통합이 혹시 안되는 것으로 해서 지방중기자금 행자부에서 매년 10억 이상으로서 예산편성할 때 하는 그 위원회는 존치를 그대로 하고 이에 대한 것은 민자에 대한 투융자 관계 이것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아닙니다. 중기 재정계획까지 포함된 전반적인 문제를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중기자금심의위원회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거기에서 심의했던 사항을 같이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합이 거의다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아까 장대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너무나도 인원이 적음과 동시에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위원장직 등 이런 것을 보충해서 해야 당연히 이것이 잘 운영이 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의회의 의결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 시에서는 수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세 개의 심의위원회를 한 개로 묶는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세 개의 위원회에 위원들이 몇분씩 있는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당초에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되어있고,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9명, 그리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이것이 졸속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많이 해서 더 좋은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장대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실국장, 부시장을 포함해서 5명을 제외하고 2분 내지는 5명 정도밖에 들어갈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당초에 구상은 그런뜻으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전문가들을 모신다든가 의원님의 참여폭을 넓힌다고 한다면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위촉 문제는 어차피 새로 별도의 위촉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인원수가 는다든가 한다면 변경을 가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별도 위촉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분 전체를 다 모시는 것으로 준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 위원회는 자문기구다 이렇게 볼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30조 3항 "장의 자문에 응하기 의하여", 또 본 조례 1조 "전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와같이 표기된 것으로 봐서 성격은 자문기구다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3조에 소위 자문과 관련한 위원회의 기능이 소개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투·융자사업을 심사한다든가 등 6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전주시의 제정행위와 관련해서 여기에서의 자문 또는 심의가 최종적인 행위가 될 수 없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결정자체는 어차피,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자문위원의 의견을

심영배 위원   다시 자문기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자문 또는 심의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2조로 돌아와서 위원회의 구성에서 3항을 볼 것 같으면 각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원,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위원을 위촉토록 하고 있는데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는 모든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절대 반영하고 의원님 뜻에 따라서 시정을 펴나가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국장의 개인적인 판단과 소신을 묻는 거에요.
  이 위원회의 성격은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처럼 자문기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전주시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의원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아까 각호, 6호의 사항을 열심히 연구 검토해가지고 시장에게 자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 생각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듣겠다는 취지로서 의원님을 구성계획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묻기를 3조 각호의 사항은 예비준비를 해서 시장에게 제출되고 시장은 이 내용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의회에 예산안의 형식이라든가 동의안의 형식이라든가 또, 재정행위는 아닙니다만 이 내용까지도 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냐는데 대한 소신을 묻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는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저희 시정의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좋자고 하는 과정에서 의회 위상이 추락될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본적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여기는 의원님들의 개인 의견도 있을수 있고 의회 전체의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 집행부에, 또 집행부가 하고있는 사항을 지적한다든가 잘못한 부분을 시정시킬수 있는 말씀을 할수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소신을 밝히지 않는군요.
  의회는 지방자치법 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제정과 개·폐권을 가지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의회가 이 조례를 고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 예산확정, 기타 재정부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확실하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부칙규정 예와 관련해서 부칙을 보면 개정안 ①, ② 해가지고 시행일과 폐지조례를 언급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이 부칙을 규정할때에 좌측에 보면 '98년 11월 개정했다는 뜻이죠? 중간에 개정이 한번 있었다는 뜻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이 부칙을 앞으로 규정해 감에 있어서 이러한 개정근거를 쭉 항목화해서 열거하는 것이 조례를 용이하게 볼수있는 용이성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이 개정을 쭉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제정이 되어가지고 , - 부칙 개정방식에 있어서 개정 타이밍을 전부 항목화해서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3조 기능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자문기구이면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심의기구로 되어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그 의결사항을 바꾸거나 그러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볼때는, 이 법조항 취지로 보면.
  그러니까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부의한 사항을 시장이 결정하기 위해서 자문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을 법에서 부여했어요. 특히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법조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3조 3항에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못을 박았거든요.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립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의 내용대로 보면 이 기능에다가 별도의 항으로 그 사항을 넣어야 맞다. 따라서 우리가 옛날 심의위원회 조례에서는 4조 2항에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조례에 포함시켜야 맞고, 그럼으로써 아까 얘기한대로 자문뿐 아니라 심의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민자유치 추진 모법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단위로 하게 되어있고, 그 법에 위임된 사항을 본다면 이 기구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포함시켜서 그 운영사항만 조례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중요한 조례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명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법에 그것을 지정한 명시사항을 뺀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제 생각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명시를 해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않고 있는데, 현재 그 내용도 원래 폐지될 조항에는 4조1항에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조 2항에 그것을 넣었느냐면 법령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하라는 뜻으로 나는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방금 말씀하신 3조 기능을 본다면 저희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이라든가 변경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 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운영상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하겠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방금 장대현 위원님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3조 4항중 3호와 4호 관련해가지고 변경 또는 심의기능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여기서 하나 다시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심의를 해서 다음 프로세서가 어떻게 됩니까? 심의를 해서 어디로 갑니까? 시장으로 가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장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됩니까? 거기서 바로 정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어차피 그 세부적인 사업에 따라서는

심영배 위원   예산안의 형태로 의회로 올라오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올라갑니다.

심영배 위원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또 다른 형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천상 의회에다가 충분한 설명을 하고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각호 사항은 자문외에 심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하는 범위내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도 최종적인 행위가 아니다는 거에요, 전주시의 정책으로서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여기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분명하게 모든 항목이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재정과 관련된 문제는 의회의 심의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윤중조 위원   한가지 정정해달라고 했는데 정정을 안해주네요. 3조 4항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라고 그랬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신구대조표에는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신규대조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용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를 통해서 이 조례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별도의 수정안을 내거나 아니면 그것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약 10분정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본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은 정회중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완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의 내용중 제2조 1항중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2조 5항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수 있다."를 신설하며, 동조 제3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잠깐요. 추가할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2조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는 내용이 수정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완구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시06분)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위생과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되어있어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새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권한이 신설되었고, 위생접객업소 및 위생관련업에 관한 권한과 영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등의 권한, 과태료 부과·징수등에 관한 권한이 조정되었습니다.
  위생용품의 생산·관리에 관한 권한과 장난감의 제조등에 관한 권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권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업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이 '99년 4월 15일 개정됨으로써 현재 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권한과 자동차관리업무상 필요한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있음)
  예.

심영배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시10분)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액세이던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세율이 10,000원 이내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9년도에 인상을 유보하고 '95년 이후 5년간 인상되지 않은 주민세 균등할 세율을 그동안의 물가인상율을 본다든가 타지역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우리시의 자주재정 확보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참고로, 아까 타시군하고의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심의를 했기 때문에 대강은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시급은 얼마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군산 같은 경우는 동이 3,000원 받고있고 읍지역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 정읍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남원만 동은 3,600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우리시와 인구가 비슷한 청주나 성남, 수원, 마산, 창원 이런데는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50만 인구의 지역같은 경우는 4,000원씩을 받고 있고, 단 포항만 4,500원 단위를 받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올라가면 우리가 더 징수한 것에 따라서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급하는 교부세 혜택을 볼수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얼마정도씩 차이가 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것은 전체적으로 재정수요가 포함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있음)
  예.

이희봉 위원   토론 종결하고 원안과같이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12시15분)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북기능대학이 김제시 백학동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대학에서 사용해오던 구 전북기능대학 부지내 건축물을 우리시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취득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하나는 전주 북부경찰서 조촌파출소가 월드컵경기장 신축 진입도로 개설 관계로 부지가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유지와 경찰청 소유 국유지의 교환을 추진하여 국유지는 우리시에서 4-H회원들의 과제 학습포로 활용하고 시유지는 조촌파출소 이전 신축부지로 활용하도록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북사무소가 익산시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99년 1월 25일 제155회 임시회에서 존치건의안 및 시에서 전주에 존치하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 기능대학 일부 부지를 분할 매각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북사무소 존치 및 시민들에게 편의제공과 대체재산 조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는 첫 번째 구 전북기능대학 건축물 기부채납으로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50-1번지의 4필지 상에 있는 대학본관 등 총 15동 9,0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환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덕진구 반월동 815-2번지 전 1,078평방미터로 공시지가는 1,700만원입니다.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은 덕진구 반월동 760-13번지 답 450평방미터로 공시지가는 1,800만원으로서 교환에 따른 차액은 감정평가후 금전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끝으로 처분재산으로 구 전북기능대학부지 일부를 분할해서 2필지 6,966평방미터, 약 2,10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매각하여 대체재산 조성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