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9월 02일(토)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과 소관 사무로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로써 도시계획구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근거 법령인 도시계획법이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6241호로 새로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에 부합되게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과 위임사무중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토지의 분할등과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증축·개축·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 일반적으로 금지된 각종 행위에 관한 허가를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한계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합병하여 가칭 "도시농촌계획법"을 입안중에 있고, 빠르면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으며, 2002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 18일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대한 공청회에서 얻어진 결론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99년 2월 정부의 시책 발표에 따라서 그린벨트 전면 해제지역으로 지정되어가지고 현재는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어차피 한시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적시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너무 늦게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월 28일날 도시계획법 전문개정, 1월 28일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모법에 대한 시행령이 7월 1일자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7월 1일날 새벽에 조례를 개정해서 9시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9월 2일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종전에 구법에 의해서 위임해서 처리하던 사무이므로 시행상에 별 문제는 없는데 2000년 7월부터 시행하는데는 우리 자치법규를 손질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신실한 배려가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령에 따라서 의결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2000년 1월 28일날 개정되어가지고 7월 1일날 시행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지금이 9월초인데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왜 도시국장이 안나오십니까?

○위원장 김용식   국장님 어디 갔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국장님이 회의가 있으셔가지고

장대현 위원   기조국에서 올리는 조례안인데 참고로 담당 과장이 하겠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진환 위원   참고로 하지 마시고 직접 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입니다.
  방금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날 본 법은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만 통과가 되었지 그 이후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어가지고 6월 28일자로 법제처에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월 28일날 법제처에서 심의가 완료되어가지고 7월 1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의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7월달에 정례회에 못올린 것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진환 위원   쉽게 말해서 실기를 한 것을 시인하시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데 이것이 조례개정안인데 그것이 7월 1일날 공포되어가지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6월 28일까지 공포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에서야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7월 1일자 관보에 공포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서둘러서 한 것이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는 법적 근거만 규정이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법에 근거한, 법이 도시계획법 전체가 바뀌다 보니까 도시계획법 4조, 5조에 규정되어있던 사항들이 도시계획법 46조와 52조로 옮겨간 것 뿐이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도 역시 도시계획법 11조, 13조, 15조, 20조, 22조, 24조, 28조로 가고 시행령이 24조, 40조로 옮겨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규정은 지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이 중화산동 골프연습장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관련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도 조례개정이 되었습니까? 그 도시계획법도 이것하고 똑같이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법도 역시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조례 역시 저희들이 다음 의회에 상정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가 늦어지는 이유는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표준안이 지난 7월 말일경에서야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람공고가 끝나고 각계 의견청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들과 시의회, 시관계자들하고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의견수렴이 끝났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끝나서 그 반영된 의견들을 저희들이 다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정이 되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사실 이번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날짜가, 근거 자체가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하거든요. 목적 자체는 도시계획법의 개발제한구역하고 학교 시설문제이지만 이런 문제가 목적 자체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똑같이 올라왔어야 하거든요.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저희들도 이번에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요, 법적인 절차 기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들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대로 할 수는 없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 이것을 올리는 것은 기획조정국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되었든 다른 실국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때에는 관보라든지 주의깊게 살피셔 가지고 공조를 해서 실기를 하지않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손해를 안보도록 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아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이미 우리 주민들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에 이미 공표 되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이에대한 신청을 하면 불만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시일이 조급해서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이유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주민들보다 앞서 나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들어야지 이것이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에요. 크나큰 대상입니다.
  지금 도로에 대한 시설을 7월 1일부터 가부간에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계획선을 보상을 해주도록 법이 개정되었죠? 그 법도 개정되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동성 위원   이 속에 안들어 갑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도로나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상관계는 2001년 1월 1일부터 대상이 됩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언제 법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번 개정공포된 도시계획법에요.

김동성 위원   언제 그것이 공포되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7월 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만은 2001년부터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도시과장 전광상   2002년요.

김동성 위원   2002년 7월 1일.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동성 위원   그리고 그에대한 실행여부를 판단해줘야 할 것은 지금 작업을 해야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맞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그 조례는 언제 내려고 이속에 안들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금년 10월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워크샵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 관련 단체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했기 때문에 최종안을, 그 수렴된 의견안을 수정해서 금년 10월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동성 위원   10월에 올릴 예정 같으면 그 안에 현지답사를 전부 해서 종합해서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전광상   현지답사는,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지 답사라든가 이 시설물의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재정비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때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모든 것이 존폐여부를 결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되어야만이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폐지하고 존치하고 하는 것은 조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조사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법에 대해 그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언제 할것이냐 이말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시한이 2002년 7월 1일까지이니까 2001년도에 해도 그것은 늦지 않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에대한 공포된 근거를 주시고, 실은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선에 대한 소방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발효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은 도시과장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구체적인 PR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주민들은 이 도로 안내는데 왜 보상 타먹어야지 이렇게 시민들이 거의다 한 20년 묶여있는, 10년 묶여있는 소방도로 관계에 아주 주민들의 기대가 커요. 존폐관계가.

○도시과장 전광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대지에 한해서 매수 청구권이 발효가 되는 것이 2002년 1월 1일에서부터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시행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시행이 그때서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존폐여부는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이 지나면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 이전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도시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존폐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에 대한 위에서 내려온 것을 복사해주시고, 지금 도시과장한테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전주시에 방금 얘기했던 소방도로라든지 이에대한 토지보상과 일반 건물이 약 얼마정도 돼죠?

○도시과장 전광상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해본 것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없어요? 전혀 몰라요, 얼마가 될지?

○도시과장 전광상   정확한 액수를 산정해본 것은 없습니다만 추산금액으로 약 2조원 상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렇죠? 2조 6천억이 돼죠. 내가 모레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2조 6천억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것을 내후년에 하니까 그때 해야겠다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전부 7월 1일부터 하는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에대한 것을 우리 반상회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과에서 시민에게 홍보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생겨요.

○도시과장 전광상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한번 하겠습니다만 기 한번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해드렸습니다.

김동성 위원   해줘야 돼요. 전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대한 홍보를 하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한번 더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10시35분)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월 1일자로 전주시장의 안건처리 요청과 함께 수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9월 1일자 의장의 허가로 기 제출한 안건은 철회되었고, 수정되어 제출된 안건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21세기 유망산업인 생물산업 기술기반 조성사업에 4개 시도가 응모하여 경쟁을 한 결과 우리지역의 생물벤처기업지원센타가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지역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자원을 이용한 높은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생물벤처기술지원센타의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26억원중 우리시 부담분 44억원을 구 농촌지도소 토지 일부로 현물 출자하여 우리지역을 생물산업 집적도시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국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물출자에 따른 처분 및 취득재산의 내용으로는 덕진구 장동 102-6번지외 14필지에 13,443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웠던 개발시대에 굴뚝산업에서 낙후되고 설움받던 우리 전주시가 이제 첨단지식,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된 생물산업을 유치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생물산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혁신 거점을 선정하여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국비 53억원을 지원하여 춘천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 45억원을 지원하여 대전 생물의약지역기술혁신센타,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국비 50억원을 지원하여 전북 생물벤처기업지원센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까지 8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타는 그 기구 운영주체가 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사장 1명, 전라북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이사 15인 이내, 감사 2인으로 되어있는데, 당연직 이사가 9분입니다.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전주시장, 전주시의회의장, 전북대총장, 원광대총장, 군산대총장, 우석대총장, 전북생물벤처기업협의회회장 등 이런 분들이 당연직 이사로 선임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산·학·연, 즉 산업체, 학술단체, 연구기관 공동기술연구 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을 할 것이고,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를 통해서 교육산업에 기여할 것입니다. 창업보육을 하며, 생물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육성 지원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실험실을 운영할 것입니다. 제품의 성능시험, 검사, 품질평가 활동을 하고 생물산업단지조성, 산업기술기반조성, 정부·자치단체의 위임위탁사업·용역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법인출자는 129억원 계획으로서 국고 50억, 도비 30억, 시비 44억, 민간유치가 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주시 출자는 44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현물출자로 하겠습니다.
  출자내역은 구 농촌지도소 부지 16,953평중 13,443평, 잔여토지가 3,51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농업기술지원기구 부활 문제는 지난 1997년 농촌지도소를 신축 준공했습니다. 그 이듬해 1998년 7월 제1차 구조조정으로 농촌지도소가 폐지되었습니다. 농민단체나 전업농들이 농촌지도소 부활에 대한 향수를 짙게 깔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전주시 조직진단용역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전주시 사무기구설치조례 개정시에 이것은 재론이 가능합니다. 양 구청에 설치하느냐, 단일 사업소를 두느냐 하는 시안이 있습니다만 구 지도소부지 잔여토지 3,510평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중한 재산출연에 따른 조심스럽고 우려스러운 질의와 사업의 성공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를 곁들여서 우리 전주시가 생물산업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명하신 의결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친 토론과 의견집약을 거쳤고, 또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집행부에서 수락한 안으로 현재 약 25억원 정도에 달하는 잔여부지만 출연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대로 이 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석 : 그대로 진행하자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용식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장대현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어서 질의할 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김용식   방금 장대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통하여 어제 우리가 심도있게 토론과 의견집약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동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성 위원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질의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문화영상산업국장이 반드시 나오셔서 여기에 입회를 하고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용식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김진환 위원으로부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면 25억 7,740만 4천원으로 되어있는데, 3,500평을 제외한 가치입니까? 건물도 제외되고 토지도 제외된 액수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맞습니다.

김동성 위원   틀림없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맞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그에대한 우리의 한계점과 모든 것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틀림없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맞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애당초 우리는 44억을 하기로 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하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어차피 이 사업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차후에

정우성 위원   이 생물벤처기업센타가 정부의 허가조건이 모든조건을 확보해야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차후에 해도 돼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만 출연을 하고 차후에 하는 것으로

정우성 위원   차후에 나머지 부분만큼 확보를 해줘야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제일 처음에 이 안건을 철회를 하기 전에 것, 원안이 2천평 맹지에다가 농촌지도소를 예치할 예약을 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생물벤처에다가 이것을 주는 것으로 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라와놓고, - 거기까지 이의가 없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진환 위원   올라왔는데 당신네 직원들이 로비를 4층이나 3층이나 다니면서 친절한 의원들한테 시청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왜 와서 이러냐고 하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도저히 연구를 할 수가 없는, - 도대체 왜들 이러냐고 그랬더니 설명을 하려고 왔다 이거에요, 당위성을, 왜 줘야 하고, 그 안건을.
  그것이 잘 된 것이라면 설명을 들어도 되지만 그 설명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시에서 무계획적이고 무절제적이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 간담회에서도 농촌지도소 건물있는 자리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를 생물벤처로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도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의회를 경시를 하고 또, 하여튼간에 그 다음 문제는, 다른 문제는 않겠고, 이런 것이 언론에 게재가 되어가지고 이미 의회에서는 거의다 넘어간 것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신문은 의회에서, 행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있는 것으로 나오고, 이 구태, 전근대적인 구태를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전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지금 내가 10년간을 고치려고 했어도 못고쳤는데 이제는 더 안되겠다 이말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내 모든 명예를 걸어놓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단절시키는데도 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을 다시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먼저 의회 경시로 비춰졌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고, 농민단체에서 의원님들을 찾아다니고 저기를 하길래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을 따름인데 그것이 그렇게 비춰져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진환 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언론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변명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언론에다 공식적으로 준 자료는 한번도 없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취재를 했을 거에요.

김진환 위원   그러면 공무원중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 여기서 인정을 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인정을 안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이 한명이라도 되었다면 그 공무원을 옷을 벗겨도 좋습니까? 벗겠습니까?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앞으로 안하겠다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기획조정국장께서 한명이라도 여기에 걸쳐있다면 그 공무원을 책임을 묻겠다는 그 둘중의 하나 양단을 해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하여튼 죄송합니다. 어떻게 비춰져서 위원님께서

김진환 위원   그렇게 말고 그 둘중의 하나를 양단을 해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앞으로는 않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는 않겠다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전혀 거기에 개입이 안되었다고 하든지 둘중에 하나로 해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정말이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진환 위원   기획조정국장 어때요? 앞으로 모든 문제를 의회 각 상임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지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로비를 한다거나 이런 얼토당토 않는 서류를, - 물론 기획조정국장이 올린 것은 아니지만 당신네들이 잘못 안했으면 이것이 철회를 하고 다시 수정해서 안건이 올라올 이유가 없었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앞으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가 전부 비겁하게 의회를 갖다가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그런 형태로 의회를 저럽대기로 생각했던 경시했던 그런 행태를 오늘 이후로부터 근절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시장한테도 저의 말을 분명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김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환 위원   예. 방금 한 것은 내용적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춘천과 대전이 하고 있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여덟군데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전북까지 해서 세군데가 되는데 다섯군데가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금년 계획이 저희 한군데였습니다. 그런데 네군데에서 경쟁이 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김진환 위원   제가 아는 자료로 봐서는 앞으로도 다섯군데가 더 해야 하는데 2003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군데가 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이런 문제를 여기서 거짓말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나타나면 책임을 안묻는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답변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다섯군데가 더 나와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경쟁 얘기는 웃그림이고 밑그림은 안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을 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을 통감하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에서 하고 앞으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전주시에서 수십억을 투자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시가 우리하고 똑같이 특화사업에 대해서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실국과에서 출연을 수십억씩의 거금을 해줘놓고 이것 떠내려가기 일쑤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이나 대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바로 파악을 해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올리면서 주무과장이 이런 정도도 모르고 올렸다는 자체가 사실은 오늘 유보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전라북도에서 앞으로 할 사업은 신약이나 육종연구, 유전자연구가 맞습니까? 이 세가지입니까?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정도라면 머리에서 그냥 나오셔야지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죄송합니다. 생물벤처타운 조성을 함으로써 생물의약발전을 개발해서 항암제, 면역억제제, 유전자치료제 등과 기능성 생물소재 개발을 위한 신기술 개발 그런 것이 되겠고, 생명공학 연구단지 및 기술단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정도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인줄 아시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진환 위원   이것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이유를. 모르시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생물산업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참 저기합니다만 생물산업의 발달이 보건의료, 농업분야에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유전공학기술 발달에 따른 단백질 공학기술, 유전자 치료기술, 육종 등 새로운 기술영역 확대등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되어야만 기왕에 우리가 뒤처진 사업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셔야 할 것은 2003년도에 생물안정성협약과 무기화학금지협약이라는 국제기구가 생긴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8개 이상의 생물벤처사업 연구단체가 있지 않으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세계화에 발맞춰서 생물안정성협약과 무기화학금지협약같은데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국제화를 위해서 만드는 거에요. 지금 현재 이것이 8개 이상을 2003년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왜 벌써 안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인간복제라거나 세균전, 화생방 무기와 이런 문제, 유전자 변형에서 나오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 같은 것 등 이런 문제들을 갖고 협약을 하고 절제를 시키고, 금지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에 세계화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하고있다는 프로젝트를 선별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시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기술인력, - 전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죠? 그 사업들을 전북대학, 원광대학, 우석대학, 군산대학 정도의 시스템으로 해서, 기술 인력으로 해서, - 그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 이 문제가 여덟개 시가 경쟁력을 갖출 때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지금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인력을 많은 수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대학에 그런 기능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어떤 근거로 그러세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 중요한 얘기에요.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한 돈이 전부다 날아갑니다.

○위원장 김용식   실무 공무원께서는 과장님 옆에 서서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을때는, 이런 큰 수십억을 우리가 출자를 하려고 했을때는 우리보다 먼저 한 타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인력이 어디어디서 무슨 인력이 어떻게, 우리 우수한 인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어떤 특화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 예산이 크게 손실이 없다는 것, 전주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 생물벤처에 기여한다는 것 정도는 내 놓고 출자를 중앙정부나 전라북도에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계획적으로 올려놓고 이것을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시장하고 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이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솔직한 얘기 합시다.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생물벤처에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시에서 당연직으로 보내려면 적어도 전문인력, 전문 기술인력을 어디서 초빙을 해서라도 우리쪽으로 해서 이사를 보낸다거나,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잘못하면 전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시장, 의장이 당연직 이사로 있으면서 뒷받침 해줄수 있는 인력을, 두뇌나 기술인력을 구성을 해가지고 뒷받침하는 문제점도 해결을 해야한다. 이런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고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라북도만 믿고 이런 거대한 금액을 맡긴다면, 이것 이렇게 해놓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 여론에 생물벤처라고 하면 요새 떠오르는 태양 아닙니까. 이런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 벤처라는 것이 천개 만개에서 몇 개도 성공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권 당첨하는 것만큼, 그렇게 바늘구멍만한 그 정도로 부가없는 것이 바로, 거의가 실패보는 것이 벤처인데 이 거금을 이렇게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올렸을 경우에 과연 이 예산이 전부 날아갔을 경우에, - 날아갑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확률적으로 거의 날아간다고 봐야하는데 이랬을 때 시에서 대안이 있느냐,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해줬으니까 의결해줬으니까 의회에 책임을 떠넘길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책임을 엄밀히 따지면 시에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물론 여기서 의결해줄 경우에.
  그러나 일을 무계획적으로 해놓고 이것을 해야한다는 여론만을 해서 의원들이 꼼짝못하게끔 만들어놓으면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었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장이 아니라 날아가죠.
  이런 문제들을 계획성있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술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정관도 전부 전주시에 불리한, 우리는 전부 출자만 해놓고 전라북도 하는대로 따라만 가는 그런 정관이 전부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출자를 하면 그 땅을 쓰고있는 자체가 그 사람들은 수십억짜리 땅을 쓰게 되는데 그것을 또 이중으로 담보까지 할 수 있게끔 정관에 나와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하지말아야지 빚까지 얻어가지고, 기채까지 얻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이 현재 정관에 나와 있어요. 이런 정관 가지고는 이 토지는 우리가 등기는 넘겨주지만 이 토지는 보존할 수 있는 정관이 만들어지는데도 인색해서는 시가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많은 출연을 했을 경우에 전라북도 땅도 전주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수 있는 적지가. 효자동에 있는 전주시 양묘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전라북도에 줄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도 그런 것 한곳 정도는 우리한테 등기를 넘겨줄 수 있는, 말하자면 주고 받고 하는 경영관리를 할줄을 시가 알아야 하는데 무조건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라면 검토 하나도 않고 무조건 다 따라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끔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랬을때 시장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여기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이 하시든지 과장이 하시든지 자상하게 해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먼저 인력 확보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자료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대학교에 연간 졸업생들이 1년에 약 2,500명 배출되고 있습니다. 생물관련 학과에.

김진환 위원   저는 그런말씀이 아니라 아주 유능한 고급인력을 말하는 거에요. 아주 여기에 전문성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해박하고 세계적인 사람이어야 만이, - 생물벤처라는 것이 국제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제 정도까지 나오고 항암제 정도가 나오고, 신약이나 이런 것을 개발할 정도라면 이것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생물박사들이어야 합니다. 생물을 전공한. 그러지 졸업생은 가서 심부름밖에 못해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고급인력으로 키워야 할 사람들이고 현재 이 생물벤처를 만드는 것은 연구를 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항암제를 개발하고 인간복제에 대해서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인력들을 얘기하는 거에요. 이런 성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지금 전라북도내에서 생물벤처에 잘 나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만 해도

김진환 위원   업체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러니까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인력

김진환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주세요. 누구누구 뭘로.

○위원장 김용식   김진환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따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김진환 위원   여기서 찬반을 해가지고 해야하는데 서면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구요.

○위원장 김용식   이따 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민간인 5억 출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민간인 출연은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어떤 업체들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아까 말씀드린 생물벤처에 관여하는 업체입니다.

이희봉 위원   대학교 연구소와 연계가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여기에 각 대학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이것을 도에서 하고있는데 전주시가 여기에 관여하게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 부분은 당초

이희봉 위원   아까 김진환 위원 말씀과 똑같은 얘기인데 이사회의 의결만 거치면 취득도 하고 처분도 하고 매도도 하고 담보도 하고, 이것이 잘 되면 수익사업으로 거대한 이익이 난다고 보지만 만약 최악의 경우에 잘못되었을 때에는 이 재산은 출연금으로서 날아가는 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용식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께서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나는 전주시가 여기에 관여하게 된 최초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져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우리 출연 재산이 생물벤처가 잘되었을 경우에는 좋은데, 만약에 청산 절차가 취득, 처분, 매도, 담보 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는, 더군다나 수익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수익사업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자본금도 살릴수 없는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막대한 시 재정이 출연되면서, 도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검사권도 있고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시장하고 시의회의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데 그 이외에는 참여할 길이 없습니다. 이 재산이 날아가도. 물론 대표성을 띄는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때를 대비해서 우리 전주시가 참여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가, 전주시는 꼭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나는 차제에 삼천천변에 있는 양묘장이라도 이런 기회에 우리 전주에 양여를 해달라 이거에요. 그런 조건이라도 한번 붙여봤냐 이말이에요. 그 양묘장을 우리가 수년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우리한테 해주고, 생물벤처 때문에 그 땅이 꼭 필요하면 출연해줄 테니까 그 대신, - 농촌지도소 땅을 할 때에는 양묘 등 거기다가 여러 가지 농업용으로, 수목조림용등 이런 부분으로 쓰려고 1만 7천여평이나 토지를 확보해놨으니까 그 목적의 땅이 없어지니까 삼천천 양묘장 자리라도 우리한테 양여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라는 조건이라도 제시를 해봤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희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첫 번째 저희가 생물벤처를 최초로 유치하게 된 진행과정에서 동기는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기업이 가급적이면 첨단분야, 생물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산업자원부에서 생물산업분야를 앞으로 10년내에 세계 6위권에 올리기 위해서 집중 투자한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년말께 생물벤처센타를 전국에서 최초로 하게되는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되는 정보를 접하고 연말께 전주에 생물벤처를 유치해주도록 저희가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산자부에서 구체적으로 금년에 사업계획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쟁이 치열하고 연구를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법인 형태가 좋겠다 그래서 각 대학의 연구기관을 대표로 신청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형식을 저희는 신청 당시에는 전북대학교가 주관기관이 되고 우리 전주시와 도가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염려하시는 부분, 우리시의 귀한 재산을 출연함으로써 그 재산이 만약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생물벤처 지원센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오게 될 생물산업의 집적지역화의 가장 기초적인 연구와 지원을 위한 기본 기반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부에서 최초로 하는 지원센타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국가의 지원도 가능하고 과학기술처라든지 전라북도에서도 추가로 관련 연구와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주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최소한의 장치로서 만약에 재단이 파산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출연자한테, 우리 전주시에 우리 출연재산이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모든 이 재단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에 우리 시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님과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사회를 통해서도 전주시의 충분한 의사의 통로는 가능하고, 또 이 소재지가 전주시에 있는 한은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 부지와 건축과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은 대부분 전주시에 건축이라든지 관련되는 허가를 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행정수단을 통해서도 전주시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양묘장과 같은 다른 대체 부지로 변경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김진환 위원   변경이 아니라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희봉 위원   삼천천변에 있는 양묘장은 하천부지여서 우리 전주시에서 수십년간 관리를 해왔었어요. 시에서 그것을 불하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법에 의해서 국가단체는 도에다가 양여를 해줄수가 있고, 전주시에는 못해줍니다. 그래서 도에다 일단 갔다가 도에서 우리 전주시한테 양여를 다시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받고 도에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을 무척 했었는데 못받은 거에요. 이제는 도에서 시로 넘겨줄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차제에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을 넘겨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경청할 만한 견해입니다만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넘겨주고 도의 어떤 사업에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의 대가로서 도유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개념보다는 저희는 전주시에 생물벤처센타가 들어오고 생물산업 관련되는 기업들이 전주시에 들어오게 되면 우선 취직자리라든지 일자리를 통해서 전주시민들이 가장 수혜를 보게되고, 세금을 전주시에 내게 되고 전주시 지역경제에 연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경제 연관효과를 통해서 전주시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말이 안맞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주시장께서 원래는, - 춘천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하고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진환 위원   전주시에서도 독자적으로 하라는 중앙의 산자부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못하겠다고 보이코트를 하고 그것을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제 얘기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좀 다릅니다. 춘천같은 경우는

김진환 위원   잠깐만. 전주시에서 하라고 했는데 시장이 안한 적, 그런 것 없어요? 못하겠다고. 만약에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지셔야 하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다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적은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춘천같은 경우는 춘천시 자체에서 어떤, 산자부의 국비사업으로 하지않고 자체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시설투자라든지 이것을 과다하게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지적하신 도하고 시하고 관계는 우리가 이 생물벤처사업을 전주에서 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모든 재원부담을 전주시가 다 해야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운영비 부담은 도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환 위원   말을 돌리지 말고, 그 얘기는 거의 긍정적이다는 얘기고 내 얘기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전주시에서 생물벤처를 거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얘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용식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거절한 것은 전주시 예산이 너무나도 방대하게 들어가고하기 때문에 도에서 해주십사 하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비를 현금으로 출자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까지를 전주시가 독자운영하게 되면 맡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도도 현금출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해야된다는 그런

김진환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게된 동기는 아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양묘장 문제도.

이희봉 위원   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농촌지도소 자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종묘장, 양묘장 등등 하려고 막대한 부지를 마련해놨었는데 그 부지가 없어지면서 우리의 본래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상실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도 양묘장을 양여받아야 타당하다. 그런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 안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한다라고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농업전담조직이 썼던 재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것인가 문제는 같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우리 행정이나 정치의 해야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가치있게 쓸 용도가 있으면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제안 해주신 양묘장 부지의 시 이관이라든지 그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는 전주시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가장, - 쉬운말씀으로 드리면 - 남는 장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 문제와 관련하지 않고라도 양묘장 부지같은 것은 시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삼백억 정도를 투자를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하고 우리는 출자만 하고 먼산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영관리라는 것이 이익이 있다는 신념이 있다면 전라북도에다가 줘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의 노력을 더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고 실질적인 과실은 전주시에서 취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일을 하고 우리는 출자만 하는 것인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사회같은 것도 참여를 하고 실지 기업활동은 전주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줘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실을 땄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그것은 기업이 들어오면서 바로 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특히 연구

김진환 위원   잘 되게 생겼으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헛점이 소프트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 알아보시면 확실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더군다나 소프트웨어는 전주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가 거기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단의.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우리는 이사로 두명만 참여를 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진환 위원   이사가 몇분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9명입니다.

김진환 위원   7대 2입니다. 무슨 발언권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하고 이만하면 문제점이 있어도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안들었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김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취지를 정확히 이해못한 부분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여하는 당연직 이사들의 구성이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김진환 위원   시장하고 의장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그 부분은 법인의 이사회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급으로 도의 기획관리실장하고 시의 제가 참여를 하고 각 대학교수들하고 해서 실무위원회도 구체적으로는 기능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전문성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문가들은 각 분야별로 저희가 충원해서 같이 운영하면 됩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김진환 위원   충원을 어디에서, 대학교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주로 대학인력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대학교가

김진환 위원   대학 인력은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실무위원회도 각 대학교수님들하고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협의회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라든지 담보라든지 그런 관련되는 부분은 어느 법인이든지간에 기본적인 재산의 처분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위해서 특별히 엄격한 절차를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이 사업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파산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의 손실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 더 드릴께요.
  그런 정관이 우리한테 불리한, 전주시로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정관을 만들때에는 그 정관을 통과되기 전에 협의를 이미, 시장도 그쪽으로 가서 지사하고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정관이 만들어진 것은.
  그렇다면 전주시 60만 시민을 위한 것이 전주시장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의회가 있습니다. 이 정관이 만들어지기전에 전주시에 와서 수십억짜리 땅을 거의 주다시피 하는 것을 저희하고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우리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대부분의 경우에 아까 그런 규정들은 재단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거의 유사하게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 유사한 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의가 국가 국책사업으로 전라북도하고 전주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민간인들은 자기들끼리 파운다리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관을 만들지만 이런 부분은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주 모토로 해서 주체로 해서 정관을 만드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이 정관을 누가 만듭니까. 시하고 도하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관을 다른 재단에다가 비유를 하다니. 돈을 주고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인형태로서는 재단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은 그런 항목들에 따라서 정관작성이 되어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진환 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런식으로 시가 의회를 경시합니다. 이 정관정도 나올 것 같으면 전 간담회에서라도 우리한테 주었어야죠.
  그리고 정관이 만들어지기전에 이것은 분명하게 앞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이런 정관이 우리한테 완전히 불리한 정관을 만들어놓고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다음 기술인력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참여쪽에 저희 도내에 다섯 개 대학에 생물 관련되는 학과의 교수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장 기업쪽에서도 생물 벤처기업 협의회장이

김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줄이고 한가지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4개 대학에서 참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4개 대학이라면 다 유능한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연구나 해서 신약이라거나 항암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복제라거나 생약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있는 현황들 안에서 전문성으로 인해서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했다거나 만들어 낸 것이 있는가, 특효약을 만들어 냈다거나 그런 큰 성과를 거둔 것이 있는가를 다음 회기때까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국제 특허 받은데도 있구요 상당부분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면서 느꼈고 이미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줄을 서는, 이미 이것은 걸음마도 못하는,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행위 자체가 현재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가 독단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의회가 50%를 책임져야하는 이런 지자체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전주시장을 비롯해서 국장께서도 직시하시고 시정을 촉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질의 답변중에서 정관이 법원에 등재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닙니다. 장위원님께서 정확히 이해를 해주실 것입니다만 설립 준비중인 법인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 이사회를 거쳐서 앞으로 정관을 확정짓고 법원의 등재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단 발기인 총회를 거쳤으니까 이런 출연 절차가 이루어지면 정식으로 주무관청 허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장대현 위원   그때 혹시 이 정관에 변경을 가할수도 있겠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구체적인 대안을 주시고

장대현 위원   그래서 우리 당연직 이사로 되어있는 시장이나 의장이 참여해가지고 이 정관을 다시 심사할 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제22조에 나오는 재산에 변경을 가하는 교환이나 담보 이 얘기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사업 목적에 봐도 사실은 기본 시책을 강구한다거나 시험생산을 실용화 사업을 한다거나 교육사업을 한다거나 육성지원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재산을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야 할만한, 물론 그런 사유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벤처기업 지원센타 자체가 효과를 내냐 안내냐는 것을 차치하고 재산상에 피해를 줄 정도의 사업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22조의 교환이라든가 담보제공 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정관을 재심사할 때, - 아까 얘기한대로 발기인대회 거치고 시장이라든지 의회 의장이 가가지고 이사로 참여해서 정관심사를 할 때 분명히 22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겠다. 사업내용이 굳이 재산을 담보로 넣거나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혹시 교환해서 다른 것하고 쓴다는 것은 대체재산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융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전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관을 조금 변경을 가할 의향이 있느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이 재단법인 정관은 언제든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변경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저희가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합리적인 안이라는 것이 그 얘기에요. 22조에 정관 4조의 사업과 관계없이 사업하고 동떨어지게 기본재산이라든가 재산을 담보까지 제공하거나 그래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란을 보완해라.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22조의 취지는 매도라든지 담보라든지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엄격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허가 관청인 주무부 장관까지 거치자는 것이지, 방어하는 개념이지 적극적으로 하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엄격히 하자는 거죠.

장대현 위원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러니까 그러시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좋은 대안을 주시면

장대현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기 전에 재산출연자의 동의를 선하도록 하면 어때요? 구체적으로 내가 제안을 하라니까 하는 거에요. 여기 방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구하기 전에 재산출연자, 즉 우리 시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정 그것이 우려가 된다면.
  내가 볼때는 사실은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사업으로 봐서 그럴일이 거의 없겠지만 혹시 그럴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재산을 출연하고 나서는 사실 법인 재산이지 우리 재산이 아니지만 이것은 공익 법인이고, 또 지원센타인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일단 시장이나 참여하는 이사가 정관을 개정할 때 해달라 그런 얘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 의견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두 번째로 아까 기술인력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기술인력 이전에 아까 시에서 춘천의 예를 들어가지고 혼자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충분한 지원도 안되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올수 없기 때문에 국가나 도의 지원을 받으면 우리는 일정양의 44억 정도의 출연만 하고 그러면 충분한 효과를 거양하리라고 기대되었기 때문에 일단 도에다 넘겼다는 그런 뜻이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도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 얘기는 이후에 앞으로 무한 투자 가능성이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는 44억 이상의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출자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생물다양성 협약에 가입 이전에, 즉 산자부에서 여기에 백 몇억정도의 투자를 3년에 걸쳐서 하는 것 이상은 안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이후 단지를 조성하거나 기업체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별도의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가령 거기에 생물벤처타운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자금은 또 받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술인력 문제는 우리 도내 대학생 해당 분야의 출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혹시 그 전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아니면 사업계획 내용중에서 국내에 유력한, 아니면 국외에 유력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일단 이것을 설치하면 자연스럽게 올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5개 대학에 그동안의 생물 자원이라든지 생물벤처에 응용할 수 있는 분야에 의약자원연구소라든지 여러군데에서 연구실적도 축적이 되어있고, 상당부분 교수들과 전문인력들이 축적이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좋은 조건의 지원센타를 개소해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인력도 유입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리고 생물벤처협의회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연구기반이 있는 그것을 같이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