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16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급한 시정현안 해결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위원회 소관 전체로서 직제순에 따라 기획조정국, 총무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관계관의 일괄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예산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와 특별회계의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경상비 절감액을 가용재원으로 했으며, 국비 및 양여금 사업의 시비 부담금과 신설된 공무원의 조정수당등 인건비 부족분, 기타 법적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세입 총 규모는 2,094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2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9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은 640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0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96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사용잔액 이월금이 4억 9천만원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전입금 145억원과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16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세입은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민방위급수시설 정비는 도비보조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은 1,452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과년도수입 4억원과 중화산2동 및 남노송동 청사신축 지방세 8억원이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기획관리의 시정개혁백서 발간 1,680만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운영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천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16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입니다. 행정지도의 고객만족위탁교육비 1억 8천만원을 삭감하고, 통장 한마음대회 보상금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정지킴이 월례회 참석보상금 1,0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의 소송공탁료 집행예산 잔액 3천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관리는 민방위급수시설과 방독면 구입비 등 도비보조사업 증가로 1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정관리에서 지방세신용카드납부제 수입금 수수료 1,100만원을 삭감하고, 체납지방세 징수 포상금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에서는 봉급프로그램 구입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4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서는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부서별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국 소관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없으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출은 190억 4,21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억 5,32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 현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는 5,212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기타직 보수와 민간위탁금으로 9,21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전산개발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증액된 사유는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현원 증가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조정수당 지급이고, 민간위탁금은 보육비 평균단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인사관리에서는 19억 6,309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기본급외 7개세목 등으로 22억 39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삭감된 예산은 국내여비외 4개세목 등으로 2억 4,08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는 인사이동에 따른 평균 호봉상승과 조정수당 신설등으로 명예퇴직자 발생등의 사유가 되겠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중단에 따른 문서 전산화사업을 하기위한 전산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 및 의료보험 부담금은 퇴직자 및 연금액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경비이고, 기타출연금과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과 장애연금 대상자 발생에 따른 소요액입니다.
  세 번째 청사관리예산은 3,79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일반운영비 3,588만 2천원과 시설비 21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전년대비 전기요금 6%와 도시가스요금 13%의 공공요금 인상분이며, 시설비로는 의회 본회의장 내부변경공사에 따른 소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개요-기획조정국.총무과 소관
(부록에실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11억 1,946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4억 3,728만 8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4억 5,628만 8천원에서 3억 3,682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2000년 4월 15일 화산체육관 및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 쌍방울구단 퇴출로 인한 임차사용료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입장료 10억 4,444만원에서 8억 862만원으로 2억 3,58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사용료는 2억 9,784만 8천원에서 2억 1,084만원으로 8,700만 8천원이 감소하였고, 잡수입으로 스케이트매각대 1,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6억 6,173만원에서 2억 2,444만 2천원이 감소된 24억 3,728만 8천원입니다. 감소내역은 화산체육관 및 로울러스케이트장이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직원감소로 인건비 1억 7,979만원과 업무추진비 2,188만원, 복리후생비 7,277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일반운영비 1천만원은 2000년도 아시아주니어역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여 2억 8,444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나 2000년 아시아역도대회대비 체육관 보수 5천만원과 역도대회 참여선수단 경비 1천만원을 민간자본이전비로 증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억 2,444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실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완산구 총무과장 최용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8억 9,141만 5천원으로 2000년 1회추경 대비하여 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306억 95만 9천원으로 2000년도 1회추경 대비 3.6%인 10억 7,021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무과가 3.6%가 증가한 299억 3,516만 7천원이고, 민원봉사과는 1%가 감액된 2억 7,488만 6천원이며, 세무과는 6.6%가 증액된 3억 9,09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항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운영은 2,300만원이 1회추경 대비 증액되었는데 완산구 본청 및 동 전체의 시책추진비가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과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천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하여 시설비는 12억 7,400만원이 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의 청원경찰인건비, 기타직보수 2,771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5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인사관리는 직원인건비 및 수당, 일용인부임등 6억 5,857만 2천원이 증가한 115억 1,04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는 1회추경 대비 6.4%인 3억 8,260만 4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청사 전기요금과 중화산2동 건물 관리비 인상분 1,911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는 완산구청사 하자보수공사비 3억 6,272만원과 삼천3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비 3,900만원이 감액되어 57억 2,90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지도 일반운영비는 12.7%인 388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통장자녀장학금과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5,636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회계관리는 전산입찰시행에 따른 프로그램과 입찰서식 구입비로 3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지도는 동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6억 4,197만 5천원이 계상되어 1회추경 대비 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실 운영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주민등록등초본용지구입비 501만 6천원이 증가한 9,471만 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와 투명유리 자동문 교체잔액으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지방세고지서송달수수료 2,450만원이 계상되어 6.6%가 증가하여 2억 7,533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계상내용입니다만 세세항목별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덕진구 총무과장 백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내용은 법적, 의무적 국도비 사업변경등을 정리하는 추경예산안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억 9,206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출은 228억 5,84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8,285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9,113만2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6억 92만 8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과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동을 포함해서 221억 8,19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5,444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직원처우개선비, 봉급조정수당 신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여성능력개발운영비, 공공요금, 시책업무추준비가 증액 편성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2억 3,56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1만원을 주민등록초본용지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4억 4,09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으로서는 종토세 정기분 및 지방세고지서 송달우편료가 증액된 요인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시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덕진구 행정위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앞 부분의 현황은 참조해 주시고 8페이지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분량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주시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141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62억 8,400만원 대비 4.8%인 279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960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71억 5,100만원 대비 5.0%인 188억 8,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총 규모는 2,181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1억 3,300만원의 4.3%인 89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흐름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 순세계잉여금 96억 4천만원의 결함을 청산하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인건비등 법적경비 및 필수경비와 일부 사업비의 계상이 주요사항이라 할 것이며, 금번 예산의 주요세입은 일반회계에서 188억 8,600만원의 자금소요가 발생하였는바, 이중 76.8%인 145억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8.9%인 16억 8,700만원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시켜 85.7%인 161억 8,700여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시말하면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은 재원이 주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와 인건비,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등 법적 경비와 재해대책기금, 주거환경개선 지방채 상환금,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등 기타 필수경비이며, 공공근로사업, 전통문화특구조성, 남부순환도로건설,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 서원 노인복지회관건립, 이서선 개설 등 제한된 세입의 한계내에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직성 예산이 되겠으며, 다소 흐트러진 예산사항을 정리하는 추경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로 볼 때 자체재원은 47.0%로 시민의 무한한 요구충족을 위해서는 세원발굴, 재원발굴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2,121억 7,781만원으로 기정예산 2,042억 1,927만원 대비 3.8%가 늘어난 79억 5,8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입을 살펴보면 재무과에서 과년도수입 지방세분을 4억원 편성하였고, 체육관리사무소는 사용료수입은 화산체육관 민간위탁과 쌍방울 야구단의 연고지 변경으로 입장료, 기타사용료, 잡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3억 2,282만원이 삭감되었고, 기획예산과의 '99년말 순세계잉여금 176억중에서 96억 4,031만원을 삭감한 것은 '99년말 추계오차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서선개설부담금 충당을 위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45억원을 내부전입시키고, '97년부터 '99년도 미확보분 재해대책기금 확보를 위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6억 8,729만원을 내부전입시켰는데 이것은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9조와 지방공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권자의 결정에 의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876억 919만원으로 기정예산 829억 7,200만원 대비 5.5%인 46억 3,7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계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주민소환제 문제,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 시민들의 지방세반환청구소송문제, 그리고 고양시 시민의 지방세 불납운동 등 이러한 추세는 우리 지방의회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려깊은 심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질의하기 전에 한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기획조정국장과 덕진구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총무과장님 추경예산서를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예산서를 만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지난 14일날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시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동안 국도비 부담이라든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00억여원에 가까운 결함이 있어서 그것을 메우고, 그동안 법적 경비, 인건비라든가 연금부담 등 그런 것을 정리를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비 성격, 그런 사업은 이번에 계상을 전혀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는 추경,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기왕에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는 문제라든가 국도비 부담금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라든가 법적경비를 계상하는 문제라든가, 그래서 정리하는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정리하는 추경뿐만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거든요.
  본위원은 이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민의 욕구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반영할 수 없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사업의 필요성이 급하게 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반영 안시켰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도비 부담도 일부는 부담을 못하고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명년도에 명시이월될 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 가능한 사업은 기존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일부 법적 경비를 부담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시민의 욕구가 많습니다만 그것을 사업비 예산을 전혀 계상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정도로 어려운 살림인데 농가에서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짓는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편성 안해준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지금 고양시 문제 잘 아실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말자고 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사지을수 있는 물이 없는데, 그 비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들지도 않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도 추경에 반영시켜주지 않는다면 과연 그 주민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1년여의 시간에 걸쳐서 예산요구를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을 안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방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시급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에 의해서 가용재원이 전혀 없어가지고

윤중조 위원   형평이 아니죠. 예를들어서 건양기를 고쳐야 된다든지 물문을 고쳐서, 덕천제에 물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못짓게 생겼는데 그 예산편성을 안해준다는 것은 우선 필요성을 못느낀다 그런 얘기신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주민 욕구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 느끼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사업도 충분히 해주고 원만하게 배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하는 심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아따 더 따지기로 하고 총무과장님 한말씀 해주시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덕진구 총무과장입니다.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팔복동 건양기로 알고 있는데

윤중조 위원   팔복동 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총체적인 것은 시에서 잡아서 그 흐름에 따라서 구청에서 움직이는데,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은 올리고 그것을 관련 과에서 시 과 까지도 직접적으로 많은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법적경비하고 처우개선비라든가 어쩔 수 없는 시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총무과장으로서 많은 사업을 올리고 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형편이 어쩔수 없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 추경 예산을 제가 받아본 결과 우리 전주시의 예산편성이 그야말로 이렇게까지 갈수가 있느냐.
  제가 작년에 세계잉여금 100억이 펑크나기 전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미 짚어준 것입니다.
  왜, 이러한 세계잉여금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어째서 추경에다가 10% 절감을 100억 이상을 넣어가지고 예산서처럼 작년에 쓰느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전주시장이나 예산당국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에대한 대책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추경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치 않고 금년 본예산에다 그것을 주물주물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척 하고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빨리 밝혀도 밝혀라.
  그런 정도까지도 알려줘도 그것을 시행을 않고 이제서야 이런 추경에 있어서 100억 펑크나는 추경이 어디가 있는가 예산편성 공무원으로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한 어려운 것이 있는데, 방금 윤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숙원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것은, - 추경이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 추경을 보면 1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추경이 돈이 없어서 쩔쩔 매면서 1억쯤, 한 5천가지면 7,8년의 숙원사업이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준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을 10억이상, 5억, 3억 이런정도를 넣는 추경예산이 과연 전주시의 재정운영에 적합한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김동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잡았지 않느냐,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추세를 봤더니 '98년도, '97년도 그 연도보다는 전체액수는 좀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161억을 잡았고, '97년도에 185억을 잡았고, '98년도에 228억을 잡았는데, 작년에 저희들 잡은 것이 175억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런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세로 봐가지고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설령 작년에 200억을 잡았다손 치더라도 금년에 약 100억밖에 발생이 안되겠다 하면 100억 정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웠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부터 내년 예산편성할때는 순세계잉여금이 결함나거나 하지 않도록 판단을 해서 적정 수준으로 잡아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상당한 예비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꼭 어떤, 급하다든가 재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라도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당시에 책임을 안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3년전에 예산파동이 되어가지고 국장까지 모두 책임자가 소위 물러나다시피 했는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해줘도 이것을 못하고 이렇게 질서없는 예산운영이 된다면, 전주시민이 이런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도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하라고 하면 이런 큰 펑크가 나지도 않고, 아까 예비비 한다고 하지만 예비비로서 쓸수도 있고 못쓸수도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하반기라서 몇푼 안드려도 마무리하고 모자라는 예산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 새로 진영이 바뀌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보겠는데, 어쨌든 전주시 예산이 작년 그러께 예산 짜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나중에 큰 책임이 올 것으로 각오를 하고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각 사업예산이 양 덕진, 완산 공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소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집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왜 평화동 것만 부담금이라고 부기가 달려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249쪽.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불난 곳인데 회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돈을 그쪽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그러면 세입 3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부전입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서선 개설 부담금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45억을 그냥 땡겨온 것이죠? 그전에 일반회계로 썼다고 해서 땡겨온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현재 차입을 해가지고 아직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영특별회계에서 도로부담금으로 우리가 받아와야 하느냐는 문제는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까?
  일단 일반회계로 도로를 내줬는데 거기가 아직 공영개발이라고 구역보존은 되어있지만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사업을 늦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이미 투입했어요.
  그 논리대로 하면 다른 지구내에도 이미 일반회계에서 준 돈은 다 나중에 찾아와야 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이 법적으로 합당하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주시가 차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예산을, 결손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편법을 쓰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택지개발지구 전부 그전에 시도비로 일반회계에서 편입했던 것 다 내놓으라고 해야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돈은 '97년도 2월달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면서 이 돈은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온다

장대현 위원   그런 단서가 어떻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것좀 줘보세요. 그 근거서류가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서부신시가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결손이 날지,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어서 잘못될지 모르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아직.
  그런데 우리가 이 145억이 없으면 어디서 차입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영특별회계에서 800억 차입해온 것 중에서 우선 땡겨서 쓴다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가 일반회계를 차입예산을 편성했다. 결손예산.
  우리가 월드컵을 하면서 분명하게 전주시가 앞으로 큰 재정적 결함에 의해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했고 예견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결국은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차입예산을.
  이것은 심각한 문제에요. 앞으로 이 상황이, - 여러분들 자꾸 진짜 필요한 사업을 왜 못하느냐 추궁하잖아요. - 가면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차라리 차입을 해서 해야지 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쓰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차입하는 것보다는

장대현 위원   차입해 놓은 것이니까.
  만약에 공영특별회계가 나중에 손실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직은 사업기간이 남아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하는데도 기왕에 일반회계에서 투자가 되어있고

장대현 위원   이것이 바로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차라리 확실하게 우리시에 재정 결함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예산서상에 "돈을 우리 빌려서 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지역적인 것, 우선 급하지 않는 것을 유보해 주십시오. 아니면 좀 기다립시다"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것이 낫지 이런식으로 어물쩡 나가면 안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 대비를 미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고.
  우리 전주시 역사상 최초로 차입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나왔다는 거에요. 김완주 시장이 만들었다는 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 거시기 없이 그냥있는 돈이니까 우선 빌려다 놓은 800억이 있으니까 그것에서 갖다 쓰겠다 하는 것은 안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기왕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 돈 투자한 만큼

장대현 위원   물론 좋습니다.
  지구내 특별회계에서 충분히 여유있게 남을 것으로 보고 우선 갖다 쓴다. 나는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행히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더 많은 돈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지구내에 있으니까 도로를 자기돈으로 내는 것 좋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 땅을 사는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지 시가 해주는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장대현 위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내년 예산은 또 보조금에 대한 분담금이니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인건비 때문에 부득이 필요없으니까 아중지구에도 그전에 했던 것 내놔라, 삼천동이나 그런데 해준 것 다 내놔라 하렵니까? 돈 나갔으니까 내놔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일반회계 투입한 것 내놔라 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돼죠. 없으면 없는대로 쓰고 차라리 그래야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7년에 분명히 있다고 하니까 특별회계에서 나중에 전출해주겠다, 우리가 전입받아서 쓰겠다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시장마음대로 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도 앞으로 우리시 재정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 월드컵 끝날때까지 문제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시가 벌여놓은 사업이 많고 17개지구 다 하려면 돈도 많이 빌리고 그 돈 갚아나가려면 이자도 내야하고, 우리가 가용예산이 적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그런것들을 사실 솔직하게 까놔야 한다구요. 그러고 어쩔수 없이 돈이 없어서 빚이라도 얻어서 사업을 할래, 아니면 못할 것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나가는 것이 당당한 방법이지 이것 저것 다 해준다고 하고 빚도 엉터리로 얻어서 쓰고 그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년부터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재해대책적립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예산을 짤 때 항시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재해대책비를 16억정도 했는데 재해대책비는 그쯤 투자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여기에 세우고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려고 합니다.

김진환 위원   나는 장대현 위원 얘기에 동의를 않는 바는 아닙니다만 재해대책적립금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전주시 전체로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재해대책 만큼은 우선순위로 특수비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참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줄수가 있어도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안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돈은 재해대책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가지고 재해대책비로 쓰니까 해놓고 나중에 일반회계로 메우려고 합니다.

김진환 위원   보전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62쪽 지방공공자금채 8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차입을 하면서까지 동청사를 신축하겠다는 의지이신데 저는 이중에 꼭 필요한 동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을 신축해서는 안되는 동까지도 예산을 차입해서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치 않아도 빚이 많은 우리시가 자금채가 요율이 싸다고 해서 꼭 빌려서까지 해야겠는지.
  이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동 기능전환, 자치센타, 과소동 통폐합등 이런 정도의 전제조건이 많은 우리시가, 꼭 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있다고 느끼고있는 우리시가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신축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빚까지 얻어가지고 쓰겠다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차입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돈까지 더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냐구요.
  이렇게 예산을 올리니까 우리 의회에서 괜히 집행부에서 안올려도 될 예산을 올리니까 서로 입장 곤란하고,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제회 예산은 다른것보다도 이자가 쌉니다. 약 3%정도 되는데,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 기능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것을 꼭 해야되느냐 그런 것은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검토하려면 올라오지 말아야죠. 올라온 것은 검토를 끝내가지고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당초 예산에 청사 신축경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것은 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입예산을 편성한 추경에 하지말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나서 우리 예산에 다시 재론하도록 해야지 이율이 좀 싸다고 그렇지않아도 빚졌는데 빚진김에 더 빚갖다 쓰자는 얘기나 다름없지, 그렇게 하면 안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뜻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 검토좀 해 봅시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으로 전 청사 짓고 뭐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문홍렬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문홍렬 위원   지금 그 대답이 맞습니까?
  또한가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추경에 세계잉여금 결손처분을 100억을 펑크를 내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행정실명제 운영되고 있죠?
  행정실명제 운영됩니까, 안됩니까. 책임을 져야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본예산때 편성한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비 4억도 추경때 전부다 삭감해 버렸어요.
  추경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니까 하나도 정이가는 것이 없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책임 물을까요?
  이 편성 다시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한   다음은 세출로 72쪽부터입니다.

장대현 위원   73쪽입니다.
  행정장비집기구입에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농업경영사업소에 필요한 돈 같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로 기구승인이 나야 쓰는 돈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인력의 증원은 없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체 증원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전에 농촌지도소에 있던 집기비품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집기는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새로 구입해야할 것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 주로 어떤 것을 삽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에는 농업경영사업소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바꾸는 문제라든가 그런 경비가 총 망라되어 있는데

장대현 위원   사무실 재배치에 관한 비용도 들어있단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총괄적으로 계상했는데

장대현 위원   여기는 행정장비와 집기구입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비로는 안되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구개편에 의해서 농업경영사업소라든가 그런 것 생기면 일부 책상도 사야되고

장대현 위원   현재 구청으로 배치되어 있거나 본청으로 일부 온 분들이 그쪽으로 가더라도 전체 총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때는 가능하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책상같은 것은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장대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PC도 마찬가지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리고 복사기, 팩스 등 그런 종류도 구입해야 하고

장대현 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장비는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은 내용인데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새로 구입해서 쓴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77쪽, 시청 탁아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단가가 당초에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편리한 곳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기들이 편리한 곳에다 돈을 지불하고 위탁해라 이거죠? 대상 아동이 있으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6만원에 결정했었는데 8만원씩을 달라는 거에요, 본인부담 8만원하고?

문홍렬 위원   명쾌하게 대답을 해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규정이 평균 교육비는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한 후에 3,4월달에 승인을 하는데 전체평균 교육비가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절반은 공무원이 부담하고 절반은 그쪽에서 부담하는데, 12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6만원 정도 계상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된 것이 언제부터였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3월달부터 바뀌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3월부터 바뀌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3월에 지사가 승인을 해주니까

장대현 위원   그런데 12개월분을 여기다 계상을 했어요?
  담당자가 설명을 해보세요. 3월부터 바뀌었으면 3월부터 해서 8개월인데 12개월로 되어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실무자들이 국장님 뒤에 앉으셔서 답변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직원 소배천   올 3월달에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산출식을 세우다 보니까 실제 인원이 150명 잡혀있는데 현재 지급되는 인원이 160명 정도 됩니다.
  월은 잘못된 것인데 토탈로 따지면 금액이 약간 남긴 남는데 명백하게 잡기 위해서 산출식을 그렇게 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살부터 몇살까지 해당돼죠?

○총무과직원 소배천   만3세에서 6세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좋은데 그것을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고

○총무과직원 소배천   죄송합니다.

장대현 위원   88쪽입니다.
  고객만족위탁사업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이 돈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에 봄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4.13 선거도 있고 시기적으로 그런 것을 하면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사업을

장대현 위원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당시에 그럴 오해도 있고 불필요한 예산이니까 삭감하자 그랬었는데 이것만은 시장님이 꼭 해봐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삭감을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의지를 갖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선거기간이 겹치고 그러는데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86쪽 구청·동 LAN 구축사업 삭감 내용이 뭔가와 83쪽 인사업무 전산프로그램용 서버구입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83쪽에 800만원 삭감한 것 말씀하시죠?

조지훈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뒤에 총괄해서 4,700만원을 계상하면서 그쪽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86쪽에 LAN망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86쪽은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입찰을 실시했는데 입찰잔액이 발생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액수가 3억이나 삭감이 가능했단 말씀입니까?
  지금 각 구청·동·사업소 별로있는 LAN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입찰을 했는데 3억이나 삭감을 해가지고 절약이 되었단 말씀입니까. 이것 부실공사 되는 것 아닙니까? 비오고 그러면 LAN이 흐트러져 버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업비가 14억이나 되었으니까요.

조지훈 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예를들면 각 가정마다 들어가는 광통신망 사업, 초고속 인터넷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 케이블 방식으로 들어갔던데가 비만오면 인터넷 접속이 안돼요. 세대수가 조금 늘어나면 인터넷 접속이 안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우리 LAN망 자체도 비오고 그러면 LAN이 흐트러져버리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14억중의 3억이 삭감되었으면 몇%가 삭감된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보통 입찰하면 80%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조지훈 위원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게 전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아마

조지훈 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마 과열경쟁도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전자제품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보다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통장 한마음대회는 작년에 5만원 요구했다가 3만원 정도만 가지고 해봐라,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본예산에 결정해줬는데 기여이 5만원으로 다시 올린, - 추경에 꼭 그런점이 문제입니다. 본래 예산에 삭감해 놓은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거론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꼭 필요한 숙원사업도 못하는 판인데 이런데에 2,500만원이라는 돈을, 그것도 추가해서 쓸만큼 우리시가 여유가 있습니까? 이돈 가지면 차라리 다른데 주민 숙원사업 하나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화려하게 하면 좋죠. 10만원을 들여서라도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해봐라 하고 결정을 해줬으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죠.
  추경에, 돈도 없는 시에서 추경에 기여이 2,500만원을 더 올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도 약 5,900만원

장대현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산이 없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한 6천만원 정도 투자를 했더라구요.

김진환 위원   위원님들께서 오해 안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올려놓고 이 예산은 잘못되게 올렸다는 말을 우리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항변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들께서도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하고 이것은 자연히 본예산에서도 삭감시켰으니까 추경에 올라왔다면 그럴정도로 급한 것인가 아닌가 봐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것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혹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할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면 막 삭감하는 것 보다는 요인을 듣고 싶어요. 질의시간이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그런 답변이 나오면 다행인 것이고 그런 답변을 못하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나는 기회를 드린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정 예산이 3,600밖에 안서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한 것이 5,88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 수준정도도 못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통장 인원도 일부 증가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79쪽 인사관리에 있어서 "다"급을 한명 충원하고 "라"급도 충원해가지고 위에는 명예퇴직 시키느라고 애쓰고 밑은 특채를 보는지 박사를 데려다 놓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것이 전주시의 잘못된 일이라고 봐요.
  지난번에도 특채인원 박사를 갖다 놨더니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고 그 밑에 사람들 올려줘가지고 전공분야 있는 사람들 했으면 좋은데 이런 것을 하고도 뭣인가 모르겠어요. "다"급 뭣을 한사람 채용합니까? 명예퇴직 시키느라 애써서 돈줘 가면서 밑에서 특채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을 줄이는데 또 특채가 있으니 이것 무슨 특채입니까. 둘이나 들어가 있어요. 안나가는 사람 내보내느라고 욕보고, 또 새로 들이고, 이게 뭐에요.
  자료를 가져오고, 그전에 특채한 사람이 몇사람이며,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세요. 자료 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문홍렬 위원   89쪽 시정지킴이 자료좀 줘보세요. 500명을 250명으로 줄여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나오는데 과연 250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500명인데 250명만 나온 것인지.
  자료 줄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박종윤 위원   90쪽,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해서인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지방세 체납금을 징수했다고 해서 포상하는 것도 우리시 세금인데 포상을 해주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신문기사 봤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청·동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 과년도 징수금의 5%정도는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안세워줘 가지고 작년보다도 1천만원을 줄여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을 맞춰서, 조례에는 5%인데

박종윤 위원   5% 다 계산 되었고만요.

○재무과장 문일선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과년도에 19억 4천에서 4억을 해서 한 25억을 봤는데 조례에 5% 되어있는 것을 1% 정도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박종윤 위원   좋은 얘기인데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의 의무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알고있습니다. 의무인데, 과년도 체납은 위원님들도 구청, 동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징수하기 힘듭니다. 외지까지도 가고, 세무파트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하려고 그래요. 위원님들 협조좀 많이 해주십시오.

박종윤 위원   그리고 지방세신용카드납부제 수입금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뭐가 틀렸죠?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재무과장 문일선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체납징수를 하여 실적을 올리는 공무원에 포상금을 준다는 자체는 좋은 발상이지만 지금 체납된 것을, - 지금 외부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받아주면 몇% 준다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죽기살기로 받아냅니다. 그런데 공무원 가서 독려하고 공문보내고 현지에 가서 없으면 그냥 오는데 지금 이런 기관이 생겼어요. 신원정보회사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받으면 몇%주고 합니다.
  그런 기관에 의뢰할 생각은 없는지 검토해 보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입니다만 세무담당공무원들한테 따로 수당이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세무수당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8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수당을 없애버리고 포상금을 높여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세무수당도 받으면서 포상금도 받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징수파트가 있고 부과파트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징수파트에서도 수당 받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언론에서의 지적이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역도대회 참여수당 운송버스 임차 1천만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체육관 보수 5천만원하구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입니다.
  다음달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동안 아시아 주니어 역도선수권 대회가 화산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저희 재정으로 보전되는 대금입니다.

김진환 위원   어떻게 해서 운송버스 임차료가 1천만원이 되는가 해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참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17개국에 400명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며칠간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9일간입니다.

문홍렬 위원   기정에 했다가 왜 추경때 빼버렸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기존에 저희가 확보를 했었는데 기마경찰대니 그 시설비가 수요가 많아서 기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진환 위원   역도대회 체육관은 어디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화산체육관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역도협회에다 준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아시아 역도연맹에서 주관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경상보조를 어디에다 하냐구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조직위원회에 합니다. 아시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하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체육관 보수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삭감이 아니라

장대현 위원   철회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부족해서 썼습니다. 부족한 돈 채우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화산체육관 보수가 5천만원인데, 민간위탁계약서에 보수할때는 그쪽에서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이것은 보수가 아니라 무대설치입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서상에는 체육관 보수라고 되어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명칭은 보수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현재상태로는 시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 개념으로 해서 무대를 올려놓습니다. 일종의 보수 성질의 것입니다. 뜯어서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를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보수가 아니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보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넓은 개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보수하는 것도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조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수하는 것이 있다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보수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은 화산체육관 바닥에 역도대회를 할 수 있는 매트라든지 판을 깝니다. 그리고 화산체육관에 보면 북쪽으로 로비가 있는데 그 로비에 연습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연습장에서 본 메인스타디움까지 올라올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구조를 뜯어서 바꾼다는 것은 아니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갖춘다는 것 하고, 약간의 보수가 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 자체 시설을 뜯어서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 시설은 나중에 대회후에는 철거가 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저희 재산이 됩니다. 내년 5월달에 또 아시아 시니어 역도대회가 있는데 그때 또 쓰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철거를 안한다는 거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그대로 놓고

장대현 위원   아시아 역도대회 끝나고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올해는 주니어 역도대회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시설을 재활용하게 됩니다.

박종윤 위원   그 시설말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정비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화산체육관의 각 호실을 11개를 저희가 집기라든지 사무용품만 넣어서 활용하게 됩니다.

박종윤 위원   현재 거기에 있는 임원실 같은곳 이런데는 안쓰고 있어서 탕나고 뭐하고 했을텐데 보수 않고 쓰는 거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저희가 전부 들어가 봤는데, 또 아시아 역도연맹 기술부장하고 함께 조사를 했는데 현재 보수나 이런 대상은 없는 것으로

박종윤 위원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화장실 보수도 없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손님맞이 하려면 화장실 보수도 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현재 화장실 같은 것이 잘 되어 있어서 보수할 대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비가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이 600만원을 어디다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도비까지 내려와가지고 한 것인데 목이 일반운영비로 잡혀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행정관리과장 강순풍입니다.
  그 600만원은 지역마을 단위에서 민방위 훈련해가지고 도비에서 300만원, 시비에서 300만원인데 진북2동 동국해성아파트와 삼천3동 신일강변아파트 훈련을 했었는데 민방위 대원들한테 기본장비를 사주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무엇을 지급한다구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장비, 방독면이라든지

조지훈 위원   장비를 사가지고 민방위 대원들한테 준단 말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것 있을때마다 다 해서 주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후에 보면 장비가 5,700이 나오는데 전 민방위 대원들한테 방독면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방위라고 하는 것이 예비군훈련 끝나면 민방위 가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시 전 세대에게 방독면이 다 지급될 수 있다는 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 100%는 아니지만 향후 전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종윤 위원   600만원은 그것하는 돈이 아니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거기는 공통필수장비 해가지고 전자메가폰이나 지휘용 엠프나 응급처치세트 등을 사주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201쪽것이 그것이라구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600만원이 300만원, 300만원 해가지고 공통필수장비

조지훈 위원   방금 방독면 사준다고 그러셨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방독면은 뒷장에 나옵니다.

조지훈 위원   공통필수장비를 마을에다 사준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마을에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동사무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다가 장비를 사준다 이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어가지고 통일을 하려고 하는 마당인데 국가시책에 방독면 시책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대통령께서도 기본방침이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할 수는 없지만 민방위 특수장비 등등은 시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확인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현재 도에서 내시된

조지훈 위원   도의 군수업체가 로비한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말도 안되는 것이지, 도에서 1,700만원하고 시비로 5,3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2쪽을 보면 도비가 1,700만원이고 시비가 5,300만원이거든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방독면은 재난대비 차원도 되고,

조지훈 위원   그런다고 하고, 도비가 1,700이고 시비가 5,300입니다. 대부분 시·도비 비율이 5대5 그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런데 정부에서 국비하고 시비 비율을 저희들한테 그렇게 준 상태입니다.

조지훈 위원   적은 예산가지고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것이 국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도비와 시비만 있는 거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 방독면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규칙이라거나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보조내시서를 주면 돼죠.

조지훈 위원   지시부담비율을 도에서 잡은 거에요, 행자부에서 잡은 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행자부에서 잡은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행자부에서 도비를 1,700만원 내면 시비를 5,300만원 하라고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33%대 67%입니다.

조지훈 위원   꼭 방독면 필요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유사시에는 필요합니다.

김진환 위원   206쪽에 국도비 보고금 반환 5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국도비를 쓰고 잔액이 있는데 그 남은 돈을 비율들에 의해서 다시 반납을 해줘야 돼요. 그 돈 모아놓은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비율에 의해서 보내줘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보내줘야 돼요.

김진환 위원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잔액은 익년도 국비는 1월 10일까지 도비는 출납폐쇄기간까지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남겨가지고 줘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남겨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100이라는 숫자를 정했는데 국비는 몇%, 도비는 몇% 써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100을 다 집행을 안하고 90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90원중에 국비 10%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10% 절약이 되고 시비가 절약되었으면 그것만큼 잔액을 정산해서 그쪽으로 반납해줘야돼요.

장대현 위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소관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들면 '99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1억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사업추진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우리 시로 떨어진 돈을 이렇게 남겨서 되돌릴 필요가 없단 얘기에요. 그리고 보육사업으로도 1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면, 기조국장께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각 시행부서에서 사업시행 추진 의지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나온 거에요.
  예를들면 태풍 피해복구도 2,505만원이 남았어요. 이런 것은 제대로 우리가 찾아서 시민들한테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얘기에요. 이런 돈들이 최소화, 최적화 되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을 통해서 각 사업부서에다 이 문제를 강력히 문제제기 해서 조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왜 반납되었는지, 왜 안했는지 심사분석해서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빼가지고 주십시오.
  보육사업 같은 것도 1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도비까지, 시비까지 해서 3억정도 된다면 한 300억 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장대현 위원   1천만원 이상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1%이상 예비비로 두게 되어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38억이나 둬야 할 이유가 없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중에서 일부 재해대책비가 들어 있어요.

장대현 위원   예비비를 충분히 두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두달밖에 남지 않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38억이나 두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에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면 많아야 30억 정도만 두면 되겠고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3쪽을 보면 총괄로 해서 그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219쪽, 시설비에서 민간보조로 3천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는데 이게 무슨내용이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중화산2동에서 금년에 소규모사업을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소규모사업을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4월에 각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많이 했죠. 동당 5천만원씩 해가지고 소규모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중화산동에서 못했어요.

장대현 위원   5천만원씩 동당 배분한 것은, - 그 외에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것입니다. 그런데 중화산2동은 못했어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5천만원을 배분 못했단 말이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중화산2동을 못했어요. 그런데 중화산2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자그마한 사업 분야가 아니고 한신코아쪽에 다른 시설들을 해달라고

장대현 위원   그래도 그렇지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줄수 있는 거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래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5천만원 정도의 사업에 쓸 예산이 그 동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없어서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서 민간보조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끝나는데에는 말하자면 다시 5천만원씩 안주면 이런식으로 다 보조해줘야 하나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런 것은 아니고 그쪽은 그쪽 주민들대로 불가분 원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 중화산2동이라고 해서 시설이 다 잘된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시설을 해야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시설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장대현 위원   가능하면 아무리 잘되어 있는데라도 5천만원의 예산으로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해야 맞지 민간자본보조식으로 이렇게 쪼개서 주는 형태가 되면 앞으로 다른 동도 그렇게 요구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에요. 가능하면 민간자본보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에요. 시설이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시설을 해야지.
  그리고 228쪽 자율방범대 야식비의 산출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23대라는 것은 23개의 동대가 있다는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동입니다.

장대현 위원   23개 동에 다 구성되어 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장대현 위원   60일인데, 이것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달만에 1천만원인데 내년에는 완산구만 한 6천만원 세워져야하고, 덕진까지 하면 덕진도 4천만원 이상이 되겠죠.

조지훈 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대현 위원   23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안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답변을 잘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덕진쪽은 많이 안되어 있고 완산쪽은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언제부터 야식비를 줍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생색내기를 시작합니까.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물론 말 뜻은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이 오래까지 밤에 근무를 하다보면 사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돈으로 사먹고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한그릇 먹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자기돈으로 사먹는다든가 그래야 될 점이 있고 해서 그분들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의원들이 자기동 자율방범대에 대한 상태는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총무과장보다 더 잘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 위원   60일이라는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금년 남은 날수입니다. 11, 12월.

정성철 위원   액수의 대소가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예산의 지출사용의 문제인데, 23개 동중에 평화1동이 들어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평화1동도 들어있습니다.

정성철 위원   두달이라고 그랬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정성철 위원   평화1동의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일주일에 며칠 활동하는지 아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거기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정성철 위원   주2회 운영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8일입니다. 다른동도 마찬가지에요. 일주일내내, 한달내내 하는게 아니에요.

조지훈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답변을 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중화산동 같은 경우에는 매일 두세명씩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중화산동은 1동, 2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23개동이 아니잖아요.
  자율방범대의 소속이 일단 관할 파출소에서 같이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 자체를 파출소 단위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출소 단위로 했을 경우에 예를들면 서신동 같은 경우는 북부경찰서로 해서 완산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하셔야 되고,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으로 짜는 것 같은데 이런 자율방범대 야식비 예산을 시에서 잡아줄 정도면 내년 본예산 가면 1년 예산을 다 잡게될 공산이 큰데 그렇게 가기전에 우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됩니다. 경찰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경찰서에서는 지원할 것인지 이런 내용과 함께 가야 예산상에서 의원님들도 납득을 하고 함께 갈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협의들을 먼저 거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경찰서에서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거기는 국비를 쓰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경찰서 편을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은 파출소장들이 맨날 하는 얘기고, 원래 자율방범대 구성에 관한 지침과 규칙이 있어요, 경찰서에도. 그것에 근거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찰서 내에서 꼭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예산도 만들려고 하면 각 서별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굳이 예산상 뿐만 아니라, - 예산은 시에서 대주면서 전혀 동과의 협조관계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방범대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예산을 잡아줘야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양쪽 구청이 조정해서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서신동 자율방범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완산구에서 유일하게 북부경찰서로 편입이 되었는데, 지금 각 파출소마다 자문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자율방범대에 약간의 금전적인 협조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합니다.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무보수로 하는, 보통 각 동마다 다르지만 서신동의 예를 들자면 일요일만 빼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0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지훈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듯이 이 예산이 한번 책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현실적으로 무엇이 문제점인가, 타시도의 자율방범대 지원사례나 모든 것들을 참고해서 해주시고, 서신동의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저는 회장으로서 이런 지원을 전혀 받고싶지 않습니다. 원 목적이 우리가 옛날 20여년전에 승공지도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직된 단체가 2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이 매월 한달에 1만원씩을 자기가 내면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 행사에 꼭 필요한 교통정리나 행사에 참여는 해주지만 시에, 아니면 경찰서에 예속되어가지고 약간의 냄새가 나는, 희석되지 않는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려고 서신동 자체는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지원을 안받고 우리 스스로 30명이면 30명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자율방범대에 있으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타 동의 자율방범대 운영상황을 파악해서 예산같은 것도 적절하게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올라온 동기가 뭡니까? 조례나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전에도 챙겨서 해줘야지 왜 이제서야 합니까? 조례에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가 본래 예산은 요구에 의해서 하지 챙겨서까지는 못하는 형편인데요.

정우성 위원   어디서 요구가 올라 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일회성 경비가 아닌 한번 지원을 하면 계속 줘야한다는 부담도 있고,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야식비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경찰하고 같이 관련해서 하는 예산이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줄줄줄 주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도 알아봤는데 수원, 부천, 성남, 포항 등 그런데도 상당히 시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풀예산이 1,7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것은 여성능력개발 및 동우회 운영으로 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뭐라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269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예. 완산구에도 풀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총 6,150만원인데 무슨 풀비인지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구청에서 여성들을 강당에서 매주 두 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조지훈 위원   이것이 여성동우회 예산이란 말이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주부들을 상대로 노래교실 운영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조지훈 위원   무슨 얘기에요. 강사수당이 1,700만원이 늘었단 말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양 구청에서 공히 운영하는 주부대상 노래교실요? 주부대상 노래교실을 풀예산으로 해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동별로 100만원씩 계상해줬는데 일선 동에서 일반운영비가 없다, 동직원들이 쓰는 경비가 없다 그래서 그 돈을 동별로 100만원씩을 계상해 준 것입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조지훈 위원   무슨 얘기에요. 그러면 완산구는 지나갔으니까 덕진구만 놓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완산하고 덕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만 놓고 얘기를 해보게요.
  6,150만원이 각 동별로 100만원씩을 주는 돈이란 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운영비에 동당 100만원씩.
  지난번에 동을 가봤더니 복사용지가 없다 어쩐다

조지훈 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아닌데요.

조지훈 위원   동에서 하는 노래교실을 준다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주부대상으로 노래교실을 하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총무과를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금년 1월 8일부터 맡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국장님 말씀보다 과장님 말씀이 훨씬 신빙성이 있겠고만요.
  이것을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분명히 구청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교실 풀 예산이 1,700만원 더 높여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17개소에 100만원씩을 주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주부노래교실을 가르치는데 예산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덕진구청에서.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수치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서류를 봐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조금 들어갑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셔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알지못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어디에서 돈이 빠져나가건 간에 풀예산에서 가져가건 각 부서별로 해서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건 주부노래교실로 그정도, 1,700만원 정도의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이것을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동별로 되어있는 100만원씩 운영비가 모자라는 것을 주는 것은 좋은 것이죠. 동에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1,7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었는데 1,700만원 정도의 추가된 예산이 주부노래교실에도 있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것이 아니라 제가 주부노래교실하고 착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착각을 한 이유가 그정도의 돈이 주부노래교실에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한 것이 아니냔 얘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아니에요. 각기 여성동우회 그런것들이 구청에서 대표적으로 먼저 하기 때문에 구청을 떠올려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하신 실수가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게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박종윤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여성동우회나 각 동에 동우회한테 100만원씩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100만원씩이 아니라 100만원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죠.

박종윤 위원   17개 동에 1,700만원이니까 100만원씩이지. 확실히 말씀하세요.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지금 1,700만원이 17개 동에 100만원씩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기정예산까지 포함해서 6,150만원이 그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거에요.

박종윤 위원   4,450만원은 필요한대로 썼고 각 동에서 여성동우회나 이런 동우회에서 경비가 없으니 보조를 해달라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4,450만원도 그사람들한테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각 동우회 운영하는데 강사님들 있잖아요. 수당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가 그런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많이 쓴 곳은 많이 쓰고 적게 쓴 곳은 적게쓰고 그 예산으로 쓴 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여성동우회 같은데에서 돈이 없으니까 요청을 하니까 각 동당 평균 100만원 꼴해서 1,700만원을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정우성 위원   동별로 지급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동별로 지급합니다. 동에 강사님 있잖습니까. 강사수당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지금 수당을 주고 있다니까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것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박종윤 위원   그것을 주고 1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비품을 산다든가 동우회에서 경비를 쓸 것이 있으니까

심영배 위원   완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완산구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얘기가 조금 잘못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운영비로 썼습니다. 구청에는 각 과가 10개과가 있는데 각 과별로 운영비로 쓰다보면 모자라는데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풀로 세워가지고 각 과의 실정에 맞게 저희 총무과에 풀로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고,

심영배 위원   그러면 구청 운영비인데 왜 23개동으로 잡혀있어요.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지금 풀예산에 대해서 말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 풀예산에 대서 정확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조지훈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시각 12시 15분으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이 문제 하나같으면 끝내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후에 또 오라고 하기는 곤란하니까요.

○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양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점심시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바로 두시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죠.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국장님이 충분히 세분이 상의해서 답변하도록 하고

정우성 위원   덕진구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15개입니다.

정우성 위원   14개로 알고있는데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5개인데요.

정우성 위원   대원은 몇 명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대원은 확실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원이 몇 명이고 몇인이 몇조로 하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큰 흐름은 자율방범대에 도움을 주자는 것으로 3명씩 넣은 것이 인원수를 전체적으로 따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나왔는데 야식비는 내가 볼때는 생생내기니까 해 주시려면 돈을 조금 투자하셔서 장비, 아니면 동·하복 옷으로 해주면 아주 좋죠. 그런 것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만의 하나 해줄 뜻이 있다라면 1인당 2,500원 야식비보다도 제일 대원들의 애로사항은 동절기, 하절기 제복이 문제점이 있고 장비가 항상 부족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양 구청에서 총무과장이 야식비 지원을 요청하지 말고 명분을 바꾸어서 해주시려면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세입예산중 지방공공자금채 남노송동 청사신축 4억, 중화산2동 4억등 8억에 대하여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합병 심사하기로 하는 것으로 간담회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