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17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안하신 유영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전주시정의 바른 집행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김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전주시민의 세금인 혈세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는 본 조례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경우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지급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시장이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자칫 선심성과 독단적 판단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수의 단체가 보조금 지급신청을 할 경우 시장이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시가 권장하는 사업중 임의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게 대상자를 결정, 보조금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주시보조금 보조대상에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에 "단,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주시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시 보다 공정성과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안이 제4조의1항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조례안에 명시되지 못하고 규칙으로 제정되어야 될 예산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해야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그리고 우발적으로 발생되고 시민 또는 단체가 전주시에 요구하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일들을 규칙에서 전주시가 시민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미리 예견하여 발표하고, 그리고 사업대상자를 공모하여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규칙에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보완해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조례개정 제안 취지에 맞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유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못한 사유로 시장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자칫 선심성과 독단적 판단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고, 다수의 단체가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한 지급기준을 마련하므로써 공정성과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의 종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종류로는 첫째 법령, 국정시책, 도정시책 보조로서 국·도비와 시비를 합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 단체 정액보조로서 조례, 지침에 의한 경직성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기준액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단체 임의보조라고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대행사업에 보조하는 보조로서 이는 순 시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기준액은 6억원인데 의회에서 2억원이 인정되지 않아서 4억원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바가 있고, 2001년도, 내년도 지침상에는 6억 500만원이 기준액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으로서는 1년동안의 우발적인 수요, 즉 발생주의 본위로 대응하면서 기동성있게 보조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포괄적인 권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보조사업심의기구 설치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임의성을 다시 규제하는 처사로서 임의보조라는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려깊은 의결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발상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주고 그것을 다시 전문성있는 분들이나 덕망있는 분들로 해서 다시 위원회를 해가지고 거른다는 것은 다시 규제를 하는 결론인데, 우리 의회에서 자초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의회가 예산을 잘못 세워줬다는 우를 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잘못을 알면서 이중으로 이원화 시켜가지고 다시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다시한번 걸름으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로 예산을 임의보조도 문제겠지만 정액보조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경직성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단체들에서 보조를 받는 쪽에서 예를들어 1억원의 보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여기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5천만원만 준다든지 하면 그 단체는 아마 없어져야 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의존하는 단체가 거의입니다. 제가 조사한 몇군데를 봐서는.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단체를 없애야 하는 우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영래 의원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임의보조 전체를 하다보면 아까 얘기된 경직성이든 국비보조를 하는 정액보조단체 등등 이런 모든 예산들을 이 조례에 사전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야되는 조례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미에 말씀드렸던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해주시고 해서 취지에 맞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용어선택상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풀비를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용어를 어떻게 쓸 것인지, "풀"을 "풀"로 쓸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상의를 하던중 임의보조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임의보조로 표현을 해놓고 보니까 이것이 그야말로 아주 포괄적인, 예산안의 3분의 1정도의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이 용어를 "풀"이라고하는 부분을 다시 제안을 하자면 예산 용어에서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풀"로 표현되어 있지.
  그래서 "포괄예산" 내지는 "재량사업비" 이런 식으로 해서 풀예산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판단이고, 다음, 김진환 위원님께서 방만한 예산편성을 해주고 다시 또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않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답변드린 내용하고, 그리고 방만한 예산편성이 될 수 없는 것은 풀로 한정을 하게 될 경우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한도내에서 풀이 결정되고, 그런데 그 풀 마저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더 걸러서 옥상가옥이거나 등등 이런 심의기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의 어려움들을 덜어주는 조례안으로 좀더 심도있는 신중한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알기는 시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액보조 국비, 도비가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다시 거른다는 자체가 전문위원님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임한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목이 딱 정해져가지고 내려온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과연 그것을 주고 말고가 있냐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임한   의회의 예산심의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안되고, 아까 유의원님 말씀은 예산서상에 지급대상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대상사업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하자는 얘기입니다.

유영래 의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어선택상의 착오, 그리고 의견의 차이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안자가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풀예산에 한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시켜주시면

김진환 위원   그러면 임의보조는 얼마정도나 됩니까?
  (위원석 : 「4억이죠.」하는 위원있음)

조지훈 위원   총 8억이죠. 복지환경국과 문화영상산업국에 각각 2억씩 서있는 풀예산 포함해서 8억이죠.

김진환 위원   그러면 8억에 대한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유영래 의원   8억이 될 수도 있고 더 될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풀예산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적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요구와 "이것이 어디에 필요한 돈이고 꼭 있어야 됩니다" 등등에 의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을 사실은 세워주지 않아야 될 것을 원칙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세워줘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선심성이나 또는 자치단체장의 독단적 판단에 의하여 집행이 되지않게 하기 위해서 심의기구를 하나 더 두어서 좀더 심도있게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 얘기에 대한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째는 불분명한 것이 이 서류를 낸 것과 제안자의 의중과는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예산을 잘 다루었으면 이런 제안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구요, 끝으로 저도 시에서 보조해주는 단체에 이사로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만 정말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안자와 저도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점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그래서 심의위원들은 시장이 선출을 하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11명정도로 한다고 했을때 과연 그것이, -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의회에서 이원화시키지 않고 의회에서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문위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우리가 지금 회의석상에서도 흔히 풀 이라고 얘기하는 예산이 세항목에는 무엇으로 표기가 되어있죠?

○전문위원 임한   사회단체 임의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흔히 말하는 시장 풀예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업무추진비로 되어있던가요?

○전문위원 임한   세항목에는 예산운영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조지훈 위원   예산상의 세항목의 용어를 이 조례안에 넣어가지고 하면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임한   세항목도 수시로 변경이 되고 그러는데, 예산서상에 예산운영 사회단체 임의보조외에는 다른 보조금은 지급대상단체가 명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나

조지훈 위원   지금 혼란을 겪고있는 것이 뭐냐면 똑같은 임의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정액보조단체 외에 예산서상에서 민간자본이전이나 사회단체보조로 되어있는 것도 부기가 달려서 어느어느 단체에 어떠어떠한 돈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도 포괄적 의미에서 임의보조금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전문위원 임한   예산편성지침에는 임의보조금은 분류를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편성지침상 임의보조금이라니까요. 예산편성지침상에서 임의보조단체가 있어요.

○전문위원 임한   정액보조단체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 대상이 있어서 흔히 말하는 헌법이나 법률로 정해져있는 기관들,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제2건국추진위원회나 이런데에 나가는 돈들은 정액보조단체인 반면에 그 외에 사회단체들에 나가는 돈들은 임의보조단체로 규정되어 있다구요.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의 정액보조금 이외에 또다시 그 단체에 나가는 다른 돈이 있거든요. 그것도 임의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에요.

○전문위원 임한   예산서상에 사업의 지정이 안되는가요?

조지훈 위원   사업지정이 되더라도 그것은 임의보조금이라니까요.
  그런데 풀비라고 하는 얘기를 조례에 넣을수가 없으니까 예산서상에서 세항목에서 분류를 하잖아요.

○전문위원 임한   세항이 예산운영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넣을수가 없나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풀 사업비라고 해서 임의성을 주어서 시장한테 주는 돈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예산서상에 목이 정해진다면 전부 우리가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쪼개서 우리한테 심의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작은 돈이거나 시급성이 있거나 갑자기 생기거나 이런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풀 사업비라는 것을 넣어놓은 것인데 그것을 다시 찾아보자고 하니까 찾을 길이 없는 것이죠. 명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에요.

조지훈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고싶은데요, 이 조례의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단체 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그때그때 필요한 돈들을 한달전에 와서 얘기하고 두달전에 와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풀비에서 가져가는 형식인데 이것은 집행부도 괴로울 것입니다. 풀예산 때문에.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둠으로써 풀예산을 의회에서 사실은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전체 예산을 놓고 풀 예산을 적게 줄이고 이런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지만 풀예산은 그야말로 단체장의 재량사업비 비슷하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명확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적어도 전주시의 사회단체들은 그 프로그램과 프로잭트들을 명확하게 해나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조례상에 임의보조금이라고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원래 의회의 기능까지 침범을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인지.

○전문위원 임한   유의원님의 주문이 계셔서 제가 해봤는데 "예산서상에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보조금에 한한다."

조지훈 위원   그정도 하면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제안자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임의보조에 대해 시당국에서도 애로가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관계는 개정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조에 단서를 붙여서 보조금 지급대상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100여개가 넘는데 지금 현재 그 위원회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항시 부르짖고 있어가지고 그에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 위원회를 해놓고도 전혀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많고 해서 8억의 보조금에 대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여기 4조3호는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동시에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할 때 시 당국이나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헛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의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은, 현재 우리시의 재정계획심의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어서 연중 크나큰 문제가 있으면 이에대한 심의를 하고있는 위원회가 4조1항 심의위원회와 똑같아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하고 학계와 사회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5명인가 되는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4조1항 심의위원회는 이것으로 가동해야 임의보조에 대한 모든 것을 견제할 수도 있는 힘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조 3항만, - 임의보조금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솔직한 얘기가 시 당국에서도 막 달라고는 하고 주기는 어렵고 할 때는 이 재정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업무를 잘 할수도 있고 이에대한 견제도 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해서 4조3항만 고치고 그대로 재정심의위원회로 해주면 제안자께서 애쓴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전주시 전체예산을, 그리고 재정이 수반되는 커다란 사업들을 해야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수백억 내지는 수천억의 사업을 고민하는 기구입니다. 그 기구에게 본 제안자가 의도하고있는 풀사업비에 대한 1년 연중 집행되고있는 8억을 심의하라고 얘기하면 아마 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전주시의 큰 예산들을 고민하는 큰 머리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 본 제안자가 의도하는 본 조례안에 삽입코자 하는 심의위원회는, 선정위원회는 그야말로 작지만 소중한, 그리고 잘못쓰여지면 전주시민의 혈세가, 시민의 세금이, 전주시의 예산이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눈먼 돈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탄탄하고 의미있게 사용하자고 하는 의도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제안자께서 하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없애야 하는 위원회를 가려내야 하는데 자꾸 의회에서 늘려만 간다는 그런 점, 또 그런가 하면 적은돈, 8억정도 되는데 100개나 200개나 하겠지만 이것을 전부 심의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5천만원 주는데도 심의해야 하고 1억 주는데도 심의하고, 이런 정도로 너무나도 규제를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시장의 임의보조로 정해놓고 일일이 5천만원짜리나 6천만원짜리나 심의한다는 것도 우리 위상이 뭣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중에 문제점만 있는 것 한두가지나 서너가지나 심의한다고 하면 재정심의위원회에 넣으면 그것이 충분한 견제가 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더 논의해 보세요.

장대현 위원   혹시 올해 4억을 몇 개단체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지 아시는 것 있으세요?

유영래 의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몇 개단체에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통상 제가 알기로는 소액으로는 100만원도 있고 단체수로는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회복지분야와 관광문화와 자원봉사를 보니까 62개 단체

장대현 위원   62개 단체에 얼마에서 얼마정도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한 2억 얼마정도

장대현 위원   한 개단체에 최소금액은 얼마이고 최대금액은 얼마인지, 그러니까 작게는 얼마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00만원정도

장대현 위원   크게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장대현 위원   사회단체라는 것은 그해에 새로 생길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죠. 임의단체라는 것은 언제든 생길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만 사업이나 지급 판단은 그런 단체에도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로생긴 단체에도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전한 단체라면 지원하겠죠, 판단해서.
  그런데 그런 시급성과 임의성을 강조해서 우리가 예산항목별로 분류를 못해가지고 그것은 시장의 재량으로,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주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런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시정질문이나 감사나 더 나아가서 특정한 것을 지정해서 조사의 방법, 1천만원 정도 지급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단체도 없는데에다 줬다 그러면 조사특위라도 가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후 통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의기구는 일종의 시장의 자문기구인데 이 기구에 심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못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후 통제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통제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꼭 필요한 시기에 줘야할 돈을, 예를들면 시장이나 담당부서에서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이 위원회에, - 내부 규칙상 소집기한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때에 지원하지 못할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일정금액 이상, 예산상에 편성했을 때 일정규모 이상, 500만원 이상은 전부 품목을 정해서, 임의단체더라도 사업 내용을 미리 받아서 품목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강화하고 - 예를 드는 것입니다만 - 500만원 이하짜리는 시장한테 재량을 주는 방법이 차라리 우리 의회의 권능도 생기고 예산을 효율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회를 사실 우리가 설치해봤자 시장의 의도대로 안가는 위원회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는 집단이 60몇개 다양한 사회단체, 앞으로 어떤 단체가 생길지 모르는 단체를 다 판단한다는 것도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왕에 예산상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풀 예산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은 목을 정해주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유영래 의원   장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본위원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했듯이 조례안에는 삽입할 수 없었지만 더 큰 의도는 전주시가 민간단체한테 보조를 하면서 해야될 예견된 사업들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공모해서 예산안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예산에 삽입하지 못한 부분들을 풀비로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계획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전에 공모해서 단체들로부터 적정한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할 수 있는 것 까지를 심의위원회에서 다룰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500만원 이상으로 규정을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위상까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위원회와 의회하고는 사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본 제안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는 집행부의 장인 단체장이 사업을 해나감에 필요한 자문 또는 보좌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본 제안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고자 하는 심의기구를 의회와 결부시키면 안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전주시에 있는 수십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이 위원회는 작지만, 다루고자 하는 예산의 범위도 작고 하지만 일은 상당히 되는, 그래서 작지만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심의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제 의사는 이 심의위원회를 굳이 설치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의회의 심사를 강화하고 가능하면 시장이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을 줄여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신생단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1천만원이고 시장의 맘에 들게 해서 갑자기 주는일은 못하게 우리가, 예를들어 500만원이나 이런 정도는 예산과목으로 전부 올리도록 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버리면 될 것이고, 나머지 액수를, 차라리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규정해서 500만원 이하의 임의보조금에 대한 풀비는 산정해서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시장의 임의적인 판단이나 그런 것을 존중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것은 행정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위원회에서 제동을 건다든지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복잡한 용어적 선택이라든지 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적정한 보조의 시간적인 제한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 같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유영래 의원   장위원님께서 우려해주시는 부분들, 그리고 제안해주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유있는

○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동료 유영래 의원님의 의욕적인 조례안 제출과 앞선 질의응답을 잘 경청했습니다. 두가지 사항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로 앞서 확인된 것처럼 보조금에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중 독립 항목으로 예산서에 올라오는 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비 성격의 4억과 3개 부서에 지급되어지는 4억과 해서 크게는 8억, 작게는 4억의 풀비 성격의 재원이 시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풀비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사시에 임의보조중 항목에 대해서 별도 심사를 하고 4억 또는 8억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풀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풀비의 성격이 재량적 비용이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 재량적 비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스스로 절차를 만든다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절차를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떤 월권적 시비가 생겨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유영래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유영래 의원   그런 우려요?

심영배 위원   예, 재량권을 침해하는

유영래 의원   그러니까 재량권에 반할 우려라고 하는 부분들로 표현이 되어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로 하여금 보조사업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제안자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 부분들은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더 편안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의원이 집행부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심의기구를 삽입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언제될지 저는 의문시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지 않은바 아니지만 본의원이 제안을 하게된 이유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재량경비로 4억 또는 8억을 우리 의회가 심사후 확정해 주고 다시 통제하는 것이 시비거리는 되지만 필요성 때문에 그래도 조례를 제안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유영래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반한다고 하는 부분들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정회전에도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라고 하는 성격은 시장을 자문하고 보좌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꼭 재량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풀 경비 4억을 200만원씩 1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있다고 했는데, 지나친 가정입니다만 2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계산하면 약 200개로 쪼개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위원회가 200번 열려야 하거든요. 8억이라면 더 회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위원이 200번을 모이는데에서 오는 비용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교되어야 될 것 같고, 11인 위원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영래 의원   본 조례안에는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심영배 위원   없어도 당연히 실비변상조례가 별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5만원의 실비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등으로 봐서 얻는 이익보다 행정력 낭비적인 측면이 염려가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유영래 의원   200번 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해주셨는데 200번 지급을 할수있다라는 것이죠. 200번 지급할 수 있는데 본 제안자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예견된 사업을 일괄적으로, 이를테면 연초에 연중 위탁해야될 예견된 사업을 전주시가 공모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단체를 심의하고 한다면 일차적으로 연중 해야 될 사업을 반절정도 할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시의적으로 소집을 해야될 경우라고 한다면 분기에 한번정도면 충분히 이 위원회가 제대로의 역할을 할수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연초에 모아서 하면 회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유영래 의원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연초에 예상이 가능한 사업은 항목화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풀비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 수요에 대처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말하자면 일주일 전에도 사업신청을 할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연중 요청될 수 있는 사업을 전부 나열해가지고 심사시기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회수를 줄일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풀비의 유동적, 즉각적 대처라고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풀비는 그야말로 풀비로서, 재량경비로서 유동적으로 긴급수요에 대응하면서 해야될 것 같은데요.

유영래 의원   시의성이 있는 급박한, 급박히 지출을 해야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풀비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사업에만 쓰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성립전 사용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급하게 지급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을때 집행부가 집행을 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금년 것으로 봤을 때 풀비 4억하고 2개 또는 3개 부서의 4억하고 세워져있는데, 후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래 의원   별도의 심사위원회는 임의로 각 국에서 실행하고있는 국도 있고 그렇치 않은 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에서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적 근거없이 그냥 자문 차원의 심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법적 지위를 줘서 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포괄하여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풀비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풀비를 금년에 4억하고 두세개 부서에 4억 해서 8억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심사시에 매년, 8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6억 또는 4억으로 감액 확정할 수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유영래 의원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4조의 1 3항을 보면 시의원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부시장이 되는 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영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심위원님하고 같이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심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에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도 위원회에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시의원은 부시장보다 높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한차원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위해서 그런 위상과 지위를 벗어던지고 위원회에 참여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영래 의원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치단체장이 전주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문 또는 보좌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서 부시장과 시의원의 위상의 문제를, - 저는 심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위원회에서 긍정적 측면에서 부시장과 시의원의 위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심영배 위원   단체장에게 자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시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벗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집행할 일을 의결해주기 위해서 주민 대표로 뽑인 것이지 단체장을 자문하려고 의회에 등원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태생이 되면서 그런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위상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유영래 의원   의원 또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 그리고 위상에 대한 부분들은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더 나음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역할과는 또다르게 긍정적으로 봐야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영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의견집약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완구   부위원장 이완구입니다.
  본 안건은 유보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식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안건을 유보하자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재무과장 문일선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야하나 옆에 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등급이 종전에 1급에서 6급까지 있던 것이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7급 상이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1급 내지 6급인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을 1급내지 7급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연쇄적으로 우리 자치법규를 고치는 안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부터 7급이라는 것이 추가되어가지고 신설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상이자들에 대한 예우와 다른 상의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7급 상이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9년 12월 31일자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와 관련된 행정자치부 준칙이 2000년 4월 7일자로 시달되었음에도 6개월이나 지난 오늘에 상정하게 된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법제정신을 여기서 지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쟁점은 없으며,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 6급까지 되어있는 것이 감면금액이 7,600만원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7급만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연 300만원정도 됩니다.

문홍렬 위원   무엇을 보고 7급이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등급이 유형이 있는데

문홍렬 위원   과거에는 6급까지만 있다고 했는데 7급까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6급 이하도 한등급을 더 한 것인지, 아니면 7급까지 세분화 시킨 것인지

○재무과장 문일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설명이 곤란합니다. 용어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눈 안구작용이 곤란한 자, 한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는 자, 두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귀가 완전 상실된 자,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상하위 치아중 7개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문홍렬 위원   과거에는 그것이 해당이 안되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7급까지 확대를 한 그 사이에서 세분화 되어가지고 한등급을 더 늘린 것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전에는 해당이 안된 것을 7급까지 확대를, - 말하자면 1급에서 6급까지 있을때의 6급이 7급으로 가는 것도 있고 새로 7급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이 조례가 국가유공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 몇조에 의해 개정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6조의 4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 4월 7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은 왜입니까? 빨리 했으면 7급인 사람들이 혜택을 봤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4월 7일날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감면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5월에서 7월까지 7급에 관해서 현황파악을 했고 8월달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는 6월말과 12월 말이기 때문에 6월말에는 도저히 감면해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시기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시기에 맞출수 있는 조정기간은 없었어요? 미리 조례 만들어가지고,

○재무과장 문일선   입법예고는 해야됩니다.

정우성 위원   7급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실제적인 불이익은 없다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재무과장 문일선입니다.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된 공중위생관련업소 개설절차가 종전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완화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징수할 근거가 폐지되어 동 조례의 별표1, 6란 보건사회관계 "⑭호(호텔업신규신고) 조항부터 호 "(공중위생신고증재교부) 조항까지 총 46건의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관련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영업장을 개설하거나 변경시에 종전에 비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작업을 하다보니까 민원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신고제에서 통보만 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수수료를 못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행히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금년 3월 16일부터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3월 16일부터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수수료를 안받고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을 보니까 9만원까지 있는 건이 있는데 20여개 신고제로 된 것이 통보제로 되어서 우리시에 상당히 건수가 있어서 세입의 결함이 여기서도 날 것 같은데 대충 얼마나 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연 500만원정도 됩니다. '99년도에 520만 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결과적으로 세입에서 500만원이 결함 나는군요.

조지훈 위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예를들면 여관이나 사우나나 터키탕, 한증막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는 그것 해놓고 통보만 하면 개설허가가 난다 이거죠?

○재무과장 문일선   전문적인 것은 환경위생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무과장님이 이 안을 올렸으니까 그 내용은 알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지금 현재는 숙박업이 신고제로 되어있으면서 상업지구내 계획에 따라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통보제로 된다고 하면 아무데나 하고 통보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수수료징수조례안인데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설립허가가 나야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수수료도 안받고 통보만 하면 된다 이 얘기인데 이것을 하면서 일정하게, 신고업무를 받아주면서 일정하게 시의 행정력을 통해서 제한하고 규제해왔던 통제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통보제로 바뀐다고 했을때에 다른것이야 그런다고 하지만 여관, 여인숙, 터키탕, 한증막 이것은 어떤 다른 대체할 만한, 바로 주거지역의 민원인들과 관련된 것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문일선   환경위생과장이 오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분들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용식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시행규칙이 3월 16일 제정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3월 16일부터 적용을 했군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여기 부칙에 조례 효력발생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명기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재무과장 문일선   소급하는 것보다 그냥 이미 시행을 그렇게 했으니까 공포한 날부터

심영배 위원   이익을 주는 경우는 소급해도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문일선   이미 법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3월 16일부터 10월까지의 조례 소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정우성 위원   3월 16일날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면 조례개정을 바로 해야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임한   이것이 많은 민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보가 오면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요건이 갖춰졌는가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조례가 종이쪽지가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맞춰주는 정리작업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소급적용 한다면 기 안받은 것은 괜찮지만 받은 것은 내줘야 한다는 말이죠?

심영배 위원   다 적용을 해서 안받았다는 얘기죠.

장대현 위원   소급시행 한다는 것은 기한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한테 똑같이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심영배 위원   어느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말하자면 3월 16일 이후에 지금까지 이 적용을 받은 사람들이 그 순간 전주시 조례는 사문화 되어있고 시행령에 의해서 받은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례부칙에 3월 16일 이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면 비록 뒷북을 치는 것이지만 시행령과 조례에 명실상부하게 근거해서 받은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조지훈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이 전부다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뀐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허가제였다가 신고제로 바뀌고 다시 통보제로 바뀌는 것인데, 다른것들이야 그런다고 하는데 여관, 여인숙, 한증막, 터키탕 이런것들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서 일정한 행정의 통제력을 행사를 했잖습니까. 시에서.
  그런데 통보제로 바뀌면 그런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안이나 다른 틀로 행정력이 미칠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지금 규제가 너무 해제되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어려움이 아주 산적합니다.
  다만, 법에서 폐지를 하고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가는 것은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만 내면 세무서에서는 시청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사업자도 세무서에 신고한 후에 구청에 등록하도록 이렇게까지는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통제의 범위는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동네에 있는 목욕탕을 터키탕으로 바꾼다 그러면 통보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현재의 법령으로서는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만 넣고 바꿀수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행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제동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는 목욕탕이 터키탕 업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전혀 규제가 안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것은 세무서에서 이제 판단을

조지훈 위원   시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시에서는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법령이 폐지되어 버렸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시설기준이나 건물 자체의 문제는 허가가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 목욕탕업을 하다가 보다 더 퇴폐적인 업소로 바꾼다고 할 때에 규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 기능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 사회적으로 러브호텔이니 향락, 윤락업소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관같은 것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것은 건축부서에서는 일단 제동은 됩니다. 걸립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기왕에 동네 목욕탕을 하고있는 사람이 터키탕으로 바꾼다 하면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업종변환을 할 때에도 건축부서에다가 원칙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일단 제동은 한번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건축부서에서 가지는 제동밖에 없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러브호텔과 같은 역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러브호텔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들어 호텔업 같은 것도 신규신고 할 때 건축과에서 다 제재할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일단 조위원님 말씀과같이 그렇게 완전히 고삐가 풀린 것이 아니고 건축부서에서는 잡히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고치려면 반드시 개수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은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건물 용도변경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일반 목욕탕을 한증막이나 터키탕으로 할 때 특별히 다른 것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렇게 모르게 건축법을 무시하고 개수를 했을때는 제재조치가 뒤따르겠죠. 건축법에 의해서 뒤따르게 됩니다.

심영배 위원   과장님! 그 외에 행정지도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행정지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여관에서 퇴폐행위가 일어났다 그럴때에는 저희가 특별히 나가서 시설기준이 맞느냐, 퇴폐행위를 했느냐 경찰과 합동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관리는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완전 저희 통제하에 못들어간다 이점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원안의 부칙은 부칙 제1조로 하고 부칙 제2조는 다음과같이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0년 3월 16일 시행규칙 개정이후 시행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재무과장 문일선입니다. 제안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는 첫 번째 동청사 신축과 증축, 그리고 부지가 협소한 남노송동에 대하여 인접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신축은 3개동으로 교동은 전통문화특구지역으로 이전 신축하고, 삼천1동은 현 위치에, 삼천3동은 금년도 확보부지에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청사부지가 협소한 남노송동은 인접 토지매입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증축은 동 기능 전환과 연계한 주민자치센타 활용에 따라 건물이 협소한 완산구 중앙동 등 8개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으로 오랜기간 사용해오던 제2적환장을 이전해야하나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 인근지역 토지 건물을 대체 취득하여 환경미화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토지 100평과 건물 40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동물원내 희귀동물 등을 박제 전시하기위하여 박제관 100평을 신축하여 동물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처분재산으로는 구 서신동사무소 부지외 2필지 1,100평의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앞부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증축 건입니다. 주로 행정수요와 완급성에서 뒤로 밀리고 노후화된 12개 동사무소의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장래 연차별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대비하고 해당 주민의 구심체 공간의 역할을 할 것이며, 행정구역 개편 여부에 관계없이 공용재산의 형성이라는 가치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중화산2동과 삼천3동은 현재 임차사용중이며, 공공청사의 셋방살이를 면해보자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휴식공간 건물 및 부지매입건입니다.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구 태평동 전주천 고수부지 적환장이 철거될 예정이므로 미화원 휴식공간의 필요에 따라 이를 인근 태평동 진북2동 지역에 이설하려는 계획으로서 2000년 10월 12일 현지답사 결과 취득목적물의 구체성, 즉, 위치나 물량, 가액이 없고 현재로서는 본 계획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물원 박제관 신축건에 대해서는 사육중인 동물이 폐사하는 경우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사체는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함, 또 동법 제 15조에는 3년 이내에 발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원에는 29종의 박제가 있습니다. 포유류가 17점, 조류가 12점이 보관중이며, 동물 폐사시에 모피의 희귀성을 보존하고 일반에게 관람시키는 차원에서 박제를 해오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 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독수리, 크낙새, 딱따구리등이 되겠습니다.
  전국 공영동물원의 경우 유일하게 전주만이 박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광주, 대구, 에버랜드, 서울대공원은 다 박제관이 있다고 견문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볼거리로서 또한 학생들의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매각처분재산 3건입니다. 구 서신동사무소 부지 101평은 인근 토지와 합병없이는 경제성을 높이기가 어렵고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가치가 없으므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효자동 2가 681의 3 잡종재산은 2000년 10월 12일 현지답사결과 전주대 동남쪽에 위치하며, 주택공사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이므로 개발주체와 협의하게 될 것이므로 의회가 굳이 동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팔복동 1가 232-1 재산은 이 역시 현지조사결과 구 전라선 철도시설부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할 가치가 없으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사안별로 분리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전체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에도 총괄 매입예산을 보니까 약 7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군요. 그런데 매각은 6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조금전에도 논란이 되고있다시피 사실 차입예산을 편성하네 공무원 월급을 못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행정재산에, 특히 건물이나 토지에 72억원이라는 돈의 가용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참 답답하네요. 이를테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소관이 아닐지 몰라도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도 전혀 생각을 안하면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이중에서 지방재정공제회 같은데에서 받을수 있는 돈은 얼마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어제 말씀드린대로 신축은 한 동당 4억이 옵니다. 증축은 한 동당 1억원이 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1억도 안되는 동도 1억이 와요? 증축이 1억이상 듭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1억 1천만원짜리도 1억이 온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얼마정도 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8개동 증축에 8억, 신축은 한 개동씩 4억

장대현 위원   그러면 12억이 오고, 나머지 60억원은 순수하게 우리 가용재원을 확보해야죠, 일반회계에서.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럴 능력이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빚을 져서 공무원 급여를 준다는데, 그나마 싼 이자이니까 12억은 얻어서 충당한다 치고 60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거에요. 대체적으로 증축하겠다는 해당된 곳이 물론 시급성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예를들어 중노2동청사 같은 경우 증축은, 그리고 중앙동이라든지 동완산동이라든지 이런곳에 증축하면 혹시 동의 광역화에 지장을 안준다고 판단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각 구청하고 각 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온 것을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을 올리면서 느끼는 것이 통제를 제대로 해야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가지고 시비를 하지않고 우선 재무과에서 일단 모든 것을 판단해서 통제하는 기능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대현 위원   재산관리부서에서 그것을 못하면 스스로 방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동이라든지 남노송동 전부가 이것이 통과되면 이것을 전제로 2001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한가지는 그럴만한 재원을 우리시가 갖고 있느냐, 두 번째는 이곳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 전주시 장기발전에 걸맞는 그런것까지 감안해서 증축을 하고 신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냐, 그런 것 정도는 재무과장이 검토하고 시장한테 보고하고 결정을 들었어야 한다 이거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올라오면시장이 결정해서 올라온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시장 결재를 내서 했는데

장대현 위원   그런 보고를 시장한테 드리느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재무과장이 갖고 들어가서 보고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재무과에서 통제를 해서 선별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지말고 앞으로 한다는 것은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시 철회를 해가지고 가서 시장한테 확실한 시장의 의지 그런 것을 표명받아서 다시 올릴 용의는 없으세요? 이것 심각합니다. 추경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판인데.
  이것 해놓고 나중에 우리 의회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스스로들 아까도 예산 때문에 그랬는데, 해놓고 우리가 또 내년 연말에 가서 발등을 치고 이래야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나가야겠다.
  여기서 분명히 타당한 것도 있을 거에요. 그것을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까 재무과장께서 인정했다시피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안해서 시장한테 보고가 안되어있는 상황으로 내가 알고 있다 이말이에요. 시장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재무과장 문일선   제가 이 자리에서 인정은 합니다만 철회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누가 권한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이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시장님을 이리 모셔서 한번 물어볼까요.
  과장님 입장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국장님이 이 결정을 하실수 있어요, 국장님도 못하실 것 같아요?

○재무과장 문일선   지금 시장님 결재가 나서 넘어온 것인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이렇게 해줬다고 하면 모르되, 솔직한 말씀을 올리면 우리 자신이 잘못 올렸으니까 철회해 주십시오 하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국장님 오시면 한번더 물어보기로 하고

○위원장대리 이완구   과장님은 국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의장단 회의를 하고있거든요, 아까 그 사항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마치지 못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내일 다시 심의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