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18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전주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5.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전주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5.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못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전주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당 위원회 2차회의에서 질의를 하다가 산회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안별로 분리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제 세부적인 질의 이전에 포괄적인 질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2001년 세입예산의 확보, 여기에서 쓰여지는 72억원의 확보대책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제기되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올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2000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전주시 일반회계가 차입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된 연후에 이 문제를 거론해야 타당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정식으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 회기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방금 장대현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요지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셨을 줄 믿고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조지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조지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혹시 사전에 간담회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를 놓고 논의를 했나요? 합의를 했나요?

장대현 위원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한테는 유보를 하자고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합의를 한 것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0년도 2차 추경예산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기적으로 연관성이 있을지 몰라도 공식 문서상으로, 그리고 사업집행상으로 볼 때 이것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결산추경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본예산때 이 내용을 다룰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추경과 특별히 상관이 없다고 바라봐지기 때문에 그냥 처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모아진 의견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위원장 김용식   모아진 의견은 없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개별적으로 위원장님이 전부 그렇게 유보하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모아진 것으로 알았는데

○위원장 김용식   여기서 한분한분 물어보기도 그렇고, 본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2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당 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결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건 사항중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증축의 건은 간담회에서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고, 환경미화원 휴식공간 건물 및 부지매입 건은 대상지가 미정으로 되었으므로 부동의하였고, 동물원 박제관 신축은 동의하였으며, 잡종재산 매각의 건은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증축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완구   부위원장 이완구입니다.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증축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표한 결과 교동부지 매입신축의 건, 남노송동부지 확장 매입 건, 삼천3동 건물 신축 건, 송천2동 건물 증축 건 등 4개동은 동의되었고, 나머지 8개동은 부동의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16일 열린 당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 관련 행정위원회 보충의견을 내기로 하였고 세입예산중 중화산2동과 남노송동 청사신축 지방공공자금채 8억은 오늘 심사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결과에 따라 삭감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집약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3분 회의중지)
(2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당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완구   부위원장 이완구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관련 행정위원회 보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일동은 예산편성부서의 의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금번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행정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묵과할 수 없는 점이 있어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같이 보충의견을 제시함.
  집행부는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176억원을 계상한바, 금번 추경에서 96억 4천만원의 오차가 발생하여 50%이상 과다추계하였고, 이는 긴요한 사업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순세계잉여금 과다추계로 의회의 책임추궁과 담당자 문책을 경험한 집행부이기에 용인키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과다추계가 발생하면 제1회 추경시에 바로잡을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세출은 2000년 통장 한마음대회 2,500만원에 대해서만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특히 야간회의까지 개최하시면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조직개편은 인력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며 21세기의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위주의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사무인력조정 및 기구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행정내부 지원기능을 축소해서 사업부서와 새로운 시책사업 추진분야를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구청에 인허가 전담부서 신설과 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구·동간 기능의 재조정은 물론 기구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해서 구청의 초과설치된 4개과를 감축해서 본청 부족분 1개과와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2개과를 감축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골자는 부시장 직속으로 있던 감사담당관실을 시민고충처리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기획조정국으로 조정하고, 행정내부 지원부서인 총무과와 행정관리과를 통합, 행정관리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은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농정관련 분야를 농업전담부서로 이관하고 예술과 관광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산업진흥과를 산업관광과로 재편제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위생분야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환경위생과를 환경청소과로 하여 청소분야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도시개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월드컵추진단은 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지원과 사회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체육관리사업소를 사회체육과로 하여 체육관련 기능을 월드컵추진단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건강증진과를 신설하였고, 상수도사업소는 금년 7월 25일자로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승인받음으로써 식수와 약수터등의 수질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과를 수도행정과로, 운영과를 수질관리과로 재편제하였습니다.
  영농정보매체의 발달과 영농인들의 선진농사 기술지원을 위해서 영농기술보급기능과 농정유통, 축산분야 등 시 본청과 구청의 기능을 통합해서 농업경영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은 기구설치 기준보다 초과 설치된 4개과를 감축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본청과의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 재편제하였습니다. 현재 총무과는 행정관리과로, 민원봉사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 시민복지과로,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허가과를 신설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문화산업과로,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을 통합 환경청소과로, 도시건축과는 도시개발과로 하였습니다. 도로와 교통분야를 접목 도시교통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의 교통기능과 건설과의 도로교통을 통합해서 도로교통과로 편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 전주시 경영진단 용역 집행과정을 여러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과정을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1차 개편당시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이 안된다. 그리고 '99년 10월 4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 즉 전반기 행정위원회입니다. - 간담회에서 선진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 및 경영진단 의견을 채택해가지고 집행부에 권고한 바가 있고, 그것은 200만원 이내의 예비비를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직진단, 즉 직무분석과 정원조정, 재정진단, 업무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용역을 맡겨라 하는 권고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99년 11월 13일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99년 11월 21일 경영진단용역 즉, 행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용역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필한바가 있습니다. '99년 12월 30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 체결당시의 당초 납품일자에서 두 번 연기가 되었는데 최초 계약당시의 용역완료일은 7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29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시 8월 29일에 납품이 되지 않고 10월 4일로 납품일자가 연장된바 있습니다.
  2000년 9월 1일 행정위원회에서 1차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 9월 29일 행정위원회에서 2차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곁들여서 10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10월 5일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 11일 행정위원회에 최종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회문화위원회에도 곁들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 11일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사무위임조례안이 행정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용역과제물에 대한 의견수렴 상황을 살펴보면 농업경영사업소 5급 소장 사업소로서 신설이 의회의 의견이 관철되었습니다. 행정지원부서, 즉 총무과를 폐지하고 사업추진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즉 도시개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에서 기획조정국으로 이동시켰고 시민고충처리과로 개칭을 하면서 전주시의 시책침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가 명칭이 생소하다는 주문에 따라서 도시과로 다시 개칭이 되었고, 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신설되었으며, 노사협력팀이 사회복지과에서 산업관광과로 이동되었고, 의회에 홍보팀을 실무팀으로서 보완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주문들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행정자치부 기준에 부합되게 해서 부합시키지 않음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해보자는 노력이 있었고 행정지원관리부서를 축소하여 시민에 대한 직접서비스 부서를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과단위 하부에 시책침투 실무추진팀을 대거 포진시켜서 과업수행의 책임성과 구체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수차례 의견조정결과 아직도 상당부분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용역의 지연처리로 사실은 시기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시간 이후에 사무위임이 되어야 하고 또, 본 조례안에 맞춘 정원조정이 있어야겠으며, 사무공간이 재배치되어야 합니다. 사무실들을 다시 재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대거 인사발령이 따를 것으로 보고, 내년도 중요한 시책 및 예산편성작업이 있고, 금년 사업의 마무리 등 실로 산적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급성에 비춰서 조례안의 충분성이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지만 집행기관의 고충도 십분 이해하면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상황을 참고하시어 현명하신 의결을 구합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동안의 간담회 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정부 관계부서에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하는 간담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5분 회의중지)
(2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용식   방금 심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정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키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봐지고요, 시의원의 참여와 위상 문제와 관련해서 17조 4항에 처리를 했거든요. 1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항인데 이 위원회 구성은 기본적으로 동장이 하도록 하고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항의 항목속에 집어넣는 것은 조금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항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고문위촉" 이런 소제목을 달아서 조항으로 처리함이 어떨까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위촉하면 시장이 위촉한다든가 동장이 위촉하니까

심영배 위원   시장이 위촉하도록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촉을 해버리면 모양새가 안좋으니까, 지난번에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 그래서 차라리

심영배 위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제가 방안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가정해서 제21조로 처리해가지고 "고문 위촉" 해놓고, - 시의원이 상임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문이 더 있어도 돼요. - "고문 위촉" 해놓고 1항에서 "고문을 둘수 있다" 해놓고, 2항에서 여기서 명시한 대로 당연직으로 하고, 또 같은 내용일수도 있겠는데,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지도·자문한다고 하는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면 시장이 위촉하는 것도 피해갈수 있으면서 위상을 좀더 보완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방금 말씀하신 사항중 지도·자문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하셨는데 상임고문이라는 것은 그런 업무를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닌가

조지훈 위원   그렇게 조항을 넣죠.

심영배 위원   첫째는 독립된 조로 처리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위원회 위원장을 동장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부조화가 있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수정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35분 회의중지)
(2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7조 4항에 "시의회 의원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5항, 6항을 각각 4항, 5항으로, 그리고 제21조를 신설하여 소제목 "고문위촉"으로 하고 1항 "시장은 자치센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고문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2항 "시의회 의원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지도·자문한다"를 신설하고, 21조 이하 기존 내용은 22조, 23조, 24조, 25조 등으로 후진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영배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주민자치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윤중조 위원님으로부터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