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30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증인을 하나 채택하고 싶습니다. 시장 비서실장 정자영, 행정5급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김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진환 위원   저도 증인신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김진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증인을 두분 신청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시장 비서실장 정자영 5급,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두분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이희봉 위원께서 사모님이 서울대 중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빨리 건강을 찾을수 있기를 우리 위원 모두는 바라면서, 또 아울러 지난 우리 의회와 기자단과 친선 축구대회에서 부상을 당하여 5주의 진단이 나와 병원에 입원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장에 나와서 불편하신 몸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이완구 부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의 감사같이 기획조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 5천억 이상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례회 본회의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설명한 일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설명을 하시고 국장께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느낀점이 있습니까?
  26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제가 묻는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의회에 제출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기·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00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5년동안의 세입추계는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조 8,703억입니다.

정우성 위원   세출추계는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3조 742억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3조 742억원중 2,039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토록 수립이 되어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료에 의하면 내년 1월 1일 기준 전주시 지방채는 2,552억원으로 현재에도 과중한 편인데 계속해서 2001년에 160억원, 2002년에 266억원, 2003년에는 362억원, 2004년에는 24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기획조정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방채가 계속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방채는 2001년도에 160억정도, 2002년도에 260억 정도는 발행해도 상환 능력이라든가 그런데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내년에도 160억을 발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에는 260억, 2003년도에는 362억원, 2004년에는 조금 줄어서 24억인데 왜 이렇게 지방채를 계속 발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방만한 예산을 집행할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꼭 방만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필수사업을 하기위해서 부득이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정우성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우성 위원   지방채발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번에는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정례회때 상정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 저희들이 140억을 하면서 위원님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기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11월 9일자에 시에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이 그때 나서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회기가 없어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의회의 승인을 안마쳐도 행자부의 승인이 늦게났기 때문에 의회의 회기와 안맞기 때문에 승인을 안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받아야 한다는 것 알고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의회의 승인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방법도 있고

정우성 위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상 2001년 계획을 보면 세입추계가 5,851억원, 세출추계는 6,011억원으로 부족재원대책으로 16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예산을 보면 총 규모가 5,554억원으로 세입추계는 5,851억원보다 297억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억원에서 225억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렇죠? 이것 안봤습니까? 국장님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숫자를 모른다는 것은, - 지난번 설명을 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우성 위원   우리 예산의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정우성 위원   2001년도 예산요. 2001년도 예산이 5,554억원이고 세입추계는 5,851억원이에요. 그중에 297억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160억원에서 또 225억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중장기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225억원으로 증가한 사유는 뭐냔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나와있는 예산규모는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편성과정에는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변동되더라도 이렇게 297억원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16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이후에 또 225억원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추정치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잡았는지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추정치이기 때문에 항상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추정치를 잡아놓고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어디까지나 이것은 지방재정의 규모는 추계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한다든가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때에는 다시 수정이 되고 그때그때 변동이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과 2001년 예산서가 동시에 의회에 제출되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정우성 위원   세입추계와 세출추계는 의존재원 때문에 계수의 차이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채가 65억이나 차이가 나는것은 의회의 경시풍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어떤 자료에 의해서 65억원이 차이가 났다고 하십니까?

정우성 위원   2001년도 예산서와 중장기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잖아요. 그것과 이것을 비교하면 65억원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것은 의회의 경시풍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들이 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사항은 또다시 수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이 숫자는 변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변동이 될 수 있는 유동적인 추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딱 맞출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성 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운것과 2001년도 예산안을 한번 대조해본적 없습니까? 중장기계획과 2001년도 예산안의 차이가 65억원이 난다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65억원중에는 당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채를 200억을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140억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입의 규모 차이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전주시민 1인당 지방세수입과 1인당 채무부담액을 민선1기와 민선2기에 대비하여 1997년과 1999년도 결산결과를 대비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고, 중장기계획에 의한 2002년도말 추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뜻이냐면 시민 1인당 지방세수입과 1인당 채무부담액을 민선1기와 2기를 대비해서 1997년도와 1999년도 결산결과를 대비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고, 중장기계획에 의한 2002년도말 추계를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방금 정위원님 말씀이 '97년도의 채무액이 시민 1인당 얼마인가 그 말씀이시죠?

정우성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리고 '99년도말 사항은 별도로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의한 2002년도말 추계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방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해드릴께요.
  중장기계획은 예산편성을 앞두고 매년 보완하는 것으로 최소한 다음연도의 예산안과 지방채 발행등 주요부분이 일치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인당 채무부담액과 1인당 지방세 수입을 상호 비교하여 채무부담액이 세수입을 초과한 과다한 수준에서 운영되지 않도록 지방채발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어제 문홍렬 위원님이나 김진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얘기한 것은 서면으로 조치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투융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과 4항에 따르면 재정투자·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꼭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토록 되어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지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감사원에서 2000년 5월부터 6월 27일까지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주시에서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업무 및 사업시행의 부적정으로 많은 사업들이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해주시고, 투·융자심사 미실시 사업 36개,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적정사업의 미추진사업 11건의 금후 조치계획은 어떤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2001년 예산편성을 위하여 2000년에 투·융자심사결과, 거기에 구체적인 얘기는 시 자체감사결과 50억 미만, 도 심사결과 50억원 이상 200억 미만, 그리고 중앙심사결과 200억원이상, 그리고 2000년 예산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된 사업은 무엇인가.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내가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드릴께요. 앞으로 꼭 지켜줘야합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심사를 실시한후 추진하여야 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심사를 받지않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 심사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을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미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관련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마지막으로 구 농촌지도소가 있죠? 국장님 소관입니까? 구 농촌지도소가 그 당시에는 일반회계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정재산은 현재 사용하는 부서에서 재산관리를 합니다.

정우성 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 농촌지도소가 회계간에 재산인계가 안되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안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이것 왜 재산인계를 않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 사항을 위원님이 자료요구 할 때서야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줍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왜 안줘요?
  이것이 엄연히 상수도사업소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틀리잖아요. 말하자면 상수도사업소에 유상으로 주든, 무상으로 주든, 대지값을 받든 행정절차는 이행을 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회계간 재산이관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심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뒤에 심의를 했는가 안했는가를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서류를 못찾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심의가 안되었다면 심의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구 농촌지도소가 일반회계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매입을 하든지 시에서 무상으로 주든지 재산인계를 분명히 해줬어야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은 알고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재산인계를 할수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서 감사첫날 기획조정국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주시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내지는 어떤 행사들을 하는데 시민들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들이 동원되거나 행정조직이 동원되는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국장께서는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위원장 김용식   조지훈 위원님 어떤 부서입니까? 기획조정국장입니까?

조지훈 위원   일단 기획조정국장님께서 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업무수행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참여하십시오' 그것은 저희들 행정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주민을 동원시켜서 다른 행정목적에

조지훈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획조정국장이시고 같은 지방서기관이신 구청장의 답변은 전혀 틀리거든요.
  그제 완산구청 감사시에 동료 선배의원님들중에 모 의원님께서 완산구청장에게 똑같은, 저와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산구청장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완산구청은 동원하고 기획조정국은 동원하지 않고 이런 차이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신문에까지 나버렸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완산구청장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때당시 의원님이 어떤 취지에서 물어보셨는지

조지훈 위원   제가 읽어드릴께요. '앞으로 시와 구청의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 주민을 동원하는 전시성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 대충 중간은 빼고요. - 그랬더니 완산구청장께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어떤 전시성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행정을 집행하면서 행정을 알리고 하는데는 꼭 주민 동원이라기 보다는 주민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는것은 동원 개념 보다는 당연히 행정집행상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예를들면 토요일날 하는 행사나 월요일날 하는 행사나 그 다음달에 하는 행사나 이런 행사들에 참여하는 시민이 그얼굴이 그얼굴이고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면 어떻게 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회단체 회의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몇시에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알려주고, 그런 것을 과연 동원으로 볼수있을 것인가 그런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집행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업무는 동원이라고 보지않는데 구청장은 그런 업무를 동원으로 개념짓는가 혹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견해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일반행사건 어떤 행사건 간에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혹은 시에서 운영하는 민간조직들의 계통을 통해서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불필요한 동원이라고 할까 그런것은 지금도 그렇게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런것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수행을 하는데 어떤 시책,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요즘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에 버린다든가 그런 홍보 등 그런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든가 그런 행정집행은 해야하지 않느냐, 다만 불필요하게 주민을 통장을 시켜서 동원하거나 그런것은 자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정도 해서 제가 양보를 하고요, 재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주시의 2000년 현재 부채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말씀을 잘하시다가 이럴때는 말씀을 못하시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지방채 현황 보세요. 2000년 1월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건 6월말 현재로 말씀을 하시건 '99년 현재로 하시건 상관없습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전년도말 기채 2,218억 1,300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2000년도말 현재입니까, '99년도말 현재입니까? 2000년도말 현재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액수가 전주시의 총 자산규모나 내지는 전주시의 세입, 세외수입을 포함한 재정규모로 봐서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기채관계는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조지훈 위원   일단 재무과장께 여쭤보는 거에요. 재무과장님의 소신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아직 생각해본일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실래요?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액수중에서 876억정도가 일반회계이고 나머지가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부분은 기채로서 전체적인 취급은 하지만 행자부에서는 특별회계 기채는 채무상환 비율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기준으로 봐서 2000년도에 채무상환 비율이 7.75%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은 단체에 속하지는 않는다,

조지훈 위원   7.75%라는 프로테이지가 무슨 기준이라구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채무상환 비율입니다.

조지훈 위원   행자부에서 마련한 채무상환비율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가 발생했잖습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전주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없이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회계 부채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길게 따지고자 하는게 아니고 7.75%라고 하는 프로테이지가 채무상환비율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주시의 총 자산과 세입과 세외수입등의 재무현황으로 봐서 어느정도의 부채를 가지게 되는 것이, - 지방정부가 부채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거든요? 어느정도의 부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적정 부채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일반회계 규모로 봐서는 행자부에서 최고로 기준으로 잡고있는 것이 20%입니다만

조지훈 위원   우리 전주시의 규모로 봐서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 시의 규모로 봐서 10%정도가 기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10%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천억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문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넘나들면서 1천억이라고 하는 규모가 일반회계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총 부채율이 1천억 정도의 규모가 적정하다.
  본위원은 그것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특별회계 자체는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분야는 상수도 분야라든지 이런것은 수도법 개정으로 해서 정수장 건설 부담비율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관이 되고 해서 그것은 부담을 시키면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채무로 융자를 해주도록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채무관계는 많다 적다 이렇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주시의 예산규모에 비추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의 총 자산규모에 비춰서는 부채액이 어느정도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자산비율까지는 제가 확실히

조지훈 위원   재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문일선   죄송합니다. 금년 7월 상반기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관리에 관해서 이번 행정감사때까지 모든 것을 충분히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시에서 관장하고있는 시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지훈 위원   빨리 나가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을 해주셔야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을 논란하기 전에 제가 관장하고 있는 재산규모를 정확히 밝혀줘야 부채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12월 말까지 제가 한다고 약속드린 것이 현재 50%의 진행상황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에 결론처럼 말씀드릴려고 한 것을 재무과장께서 알아서 자수해버리니까 감사하는데 김이 빠져버리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에서 가지고있는 행정재산, 잡종재산, 공유재산은 우리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라기 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전체의 재산규모가 얼마인데 부채가 얼마다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사업을 하고있는 회사하고 맞지않지않느냐 그래서, 우리 재산규모가 전체 얼마인데 부채가 얼마다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조지훈 위원   총 자산규모와 부채를 제가 연결시키지 않았는데 국장께서 먼저 저보다 앞서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께요.
  재산관리 하는 부분은 따로 떼어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잡종재산에 대해서 현재 시의 방침이 뭐죠?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잡종재산은 매각을 해야됩니다.

조지훈 위원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매각하므로써 얻게되는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부채율과 연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논리를 가지고 여기서 공방을 하고싶지는 않구요,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결론을 국장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00년도 들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넘나들면서 예산을 운용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전체 총 부채규모가 2,5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부채율은 1천억 정도의 규모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시의 세입, 세외수입을 가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입, 세외수입을 가지고 보면, -이것은 전문가들의 논쟁이 일수 있겠지만 약 7백억에서 8백억정도 가지는 것이 적정 부채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특별회계에서 당연분으로 부채를 지게되는, 수도관련 예산이나 이런데에서 지게되는 부채를 제외하고도 적정 부채율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고있는 거에요. 그런데 전주시는 재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부채 논쟁에, - 매년마다 전주시 부채가 얼마다라는 빚 논쟁에 휩싸여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채논쟁에 휩싸이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의 한 부서가 재무과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금년부터 전산입력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1만 6천필지인데 솔직히 1만 6천필지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산이라는 관리체계가 나와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다니까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마다 전주시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의원님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탄할 일은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주시의 잡종재산, 행정재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거의다 틀립니다. 예를들면 전주시 잡종재산 면적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해서 372만 6천 필지에 그 금액이 534억정도로 대부분 의원님들한테 가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안되는 거에요. 등록대장에 재산가액을 써놓은 필지가 있고 재산 가액마저 없는 필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산정 토지가 전체 가격 미산정 토지와 비교를 해보면 전체토지대비 가격산정토지가 잡종재산 중에서만 약 5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잡종재산 면적은 굉장히 많게 되어있는데 재산가액은 그 면적대비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파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전주시도 거의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제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공시지가가 토지마다 전부 정해져있는데 그 전에는 공시지가를 합쳤는데 이번에 전산작업을 하면서 공시지가가 50%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50%가 못들어가있는 형편인데 그 통계자료는 작년말하고 금년에 제가 사용한 것하고 솔직히 틀립니다.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약 20%이상 면적이나 필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제가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현재 50%의 상황입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그 문제를 제가 행정위원회로 옮기면서 처음 오자마자 지적을 한 시점이, 그것을 반드시 해달라고 한 시점이 7월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 11월 말일인데 지금이 50%이면 12월 말까지 나머지 50%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것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재무과장 문일선   인력을 두명을 더 보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더 가관인것은, 이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것인데, 행정재산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제가 재무과장을 꼭 시험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완산구청의 재산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청 건물의.

○재무과장 문일선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청 본 건물의 재산평가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이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재산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전에 총 가액을 놓고 매년마다 감가상각 이런 것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대충 잡아놓은 것, 그것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자료요구하는 의원님들마다, 자료요구하는 시기마다 매번 틀려요. 다 틀려지거든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관인것은 시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보통 대부현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시유재산 임대현황을, - 계속해서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애쓰고 있는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유재산을 대부를 한다고 하면 계약서가 있어야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적어도 언제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대부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을 일괄되게 쭉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보면 임대를 얼마에 했는가도 나와있지 않은 이런 재산이 수두룩합니다. 임대해준 재산이.
  단적으로 한가지 예를들면 도시과에서 농협에다가 장터로 빌려준, 무상으로 빌려준 토지가 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계약기간 만료되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언제가 만료일이었죠?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문일선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만료가 되면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 부서와 관계속에서.
  환원해야죠? 제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환원 안하셨죠? 전주시의 총 재산중에 임대를 한 것이 얼마나 되고 언제까지인지, 계약서 사본은 물어볼 필요도 없고 언제까지 임대를 해야되고 얼마에 임대를 해야되고 이런 현황까지도 파악을 전혀 하고있지 못한 이런 전주시의 재산관리를 가지고 어떻게 무슨 예산을 짜고 부채가 얼마니까 뭐가 문제고 이런 논쟁을 할 여지가 없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를 하면 임대기간이라든가 금액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관계는 구청에서 전적으로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있는데 지금 자료가 아마 의원님한테 정확히 가지않았지 않았나

조지훈 위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그러니까 그 자료 자체가

조지훈 위원   과장님 보세요. 제가 계약도 안했는데 무상으로 누가 쓰고 있다 이런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임대를 해줬으면 관리를 해야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인정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인정하신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지금 현재 두명을 더 붙였다고 했는데, -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를 하는데 전담인력을 더 배치해주셔야 됩니다. 기동배치를 해서라도 전담인력을 더 배치해주셔야 되고

○재무과장 문일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직제개편에 인력이 더 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몇 명이나 더 왔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두명 더 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근로라도 투입을 해서 단시간내에 빨리 해서 그 다음부터 업무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부탁드리고, 또하나는 재산관리 전산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져 있죠?

○재무과장 문일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70%에서 80%선까지 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산관리 전산화 비율을 높이는데 더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원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주시도 이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야된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것은 제가 8월 14일자로 이쪽으로 와가지고 재산관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에 필요한 현장조사하려면 예를들면 지적직을 배치한다든가 그런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해서 그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재산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서류로 기재되어서 유지관리를 하고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정재산, 잡종재산, 매각재산 등 그런 것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산화를 하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상당히 챙기고 있고 관심을 갖고 다른 분야보다는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작업이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부터 담당 팀장하고 계 직원들을 불러다가 책임을 주다시피 주었어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가면 어느정도 우리가 행정재산 중에서도 관리 안하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재산현황, 잡종재산 현황이라든가 그런 현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복식부기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해봤는데 과연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 문일선   아직 생각 안해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옛날부터 행자부에서 일부 공기업은 복식부기제도를 해라 했는데 그것도 일부 특별회계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시범 시를 우선 지정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일반회계 부분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직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는 중앙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동안 복식부기제도를 한번도 도입을 하지않다보니까 복식부기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니까 복식부기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거에요. 그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오늘 감사시에 어떤 내용을 질의하겠다고 하는 것 받으셨죠? 보냈는데요. 제가.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통장 관련해서

조지훈 위원   예. 일단 그래서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의 임기가 현행 조례상 몇 년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전주시에 몇 개통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조례상에 1,259개통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현재 통장의 평균 연령은 어떻게 돼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평균 연령은 정확히는 못냈지만 현재 젊은층에 들어갑니다.

조지훈 위원   대략 40대쯤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통장의 나이도 제한되죠? 통장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몇세까지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도심동은 60세이고 농촌동은 65세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보통 통장을 어떻게 임용하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통장임용은 현재 동장이 하고있는데 그 지역에서 활동력이 강하고 덕망이 있고 유능한 사람을 동장이 위촉토록

조지훈 위원   한번 통장을 하면 한번 통장을 한 분이 보통 얼마동안이나 통장을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금까지는 해촉 사유나 본인의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장기간 한 것이

조지훈 위원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통장 임기가 다시 시작되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신규로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2년도말에 다시 교체를 해서 2003년도에 통장들을 다시 뽑아야 돼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2년도까지가 일단 통장 임기이고 1회 연임 여부는 평가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관행상 보면 통장은 계속 하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통장조례 개정전에는 관행상으로 봤었는데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연임할때는 통장의 직무를 평가해서 연임하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례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1회 연임을 할 때 대부분의 통장이, 본위원이 몇몇 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90% 이상의 통장들이 연임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는 것이 정설인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한 80%쯤은 연임할까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능력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추계라 하더라도 60%다, 70%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관행과 현재의 각 동의 의원의 입장에서 다른 동을 보더라도, 각각의 자기동을 보더라도 대부분 연임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부정할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거기에서 터집니다. 2004년도가 되면 모든 통장이 그만둬야 돼요. 연임을 한 모든 통장이.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2002년까지가 일단 임기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하면 2005년도에는 일시적으로 통장 해촉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거의 모든 통장이 일시에 바뀌어야 되는 거에요. 전주시의 1,259명의 통장중에 적어도 1천명 이상의 통장이 한꺼번에 바뀌어 버려요. 그러고 나면 일선동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것이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연감소율, 또는 2004년까지 연령으로 해촉되는 연령분포등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일시에 해촉되어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조지훈 위원   방금 행정관리과장께서 통장들의 평균 연령이 40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령에 의한 해촉사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추계로 보면 20%에서 30%정도는 연령이나 또는 자연감소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자연감소만 의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통장중에 50%가 바뀐다고 해도 문제인데 1,259명중에 1천명 이상이 일시에 교체될 것으로 예측이, - 저는 이 내용을 알고있는 분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 가지고는 대안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방금 조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령상이나 또는 그동안의 자연감소율등을 비교해서 이렇게 일시에 해촉되므로써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통반장설치조례 개정을 검토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안을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기획예산과장 나와주시죠.
  우리 예산총액의 20% 한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산총액이 아니구요, 채무상환비율이 20%입니다. 채무상환비율은 여러 가지 4년간 추계라든지 복잡한 공식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예산총액이 아니고 지금까지 채무상환한 것의 20%라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채무상환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최근 4년간 평균 일반재원 수입액 분의 최근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 곱하기 100해서 백분율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예산총액대 채무비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도 보면 뭐라고 나왔는고하니 '도가 마련한 지방채 발행억제 및 감축대책에 따르면 총 부채비율이 전체 예산액의 30%를 넘는 시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나와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저희 지방채를 보면 일반회계가 2000년도 말에 1,330억 3,943만 9천원이거든요. 주신 자료에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여기를 보면 전체 예산 총액을 보면 2회추경때 보면 6,141억 5,353만 2천원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보면 20%가 넘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요.
  말하자면 특별회계 지방채는 채무상환에 포함을 안시킨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안시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만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문홍렬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상환액이 7.75%라고 되어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지방채도 자치단체의 규모를 봐가지고 행자부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게 가진 것이 대수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여기 7.75%는 상환액 비율로 따진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채무상환비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7.75%라고 하는 것은.

문홍렬 위원   실제로 우리가 공식대로 한다면, 여기 지침대로 한다면 20%가 넘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면, 앞으로는 30%를 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첫째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매년, 가령 총 부채액 비율이 전체예산의 50%를 넘는 평택, 시흥, 김포시를 포함 의정부, 부천, 안성, 화성 등 19개 시군에 대해서는 매년 잉여금의 20%내지 40%를 채무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를 했다 그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지방채

문홍렬 위원   제말 들어보세요. 아까 정우성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전주시도 20%내지 40%를 잉여금에서 의무적으로 상환을 해야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행자부에서 안해주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세출예산이 자꾸 증가를 하다보니까 많이 받아야 될 형편이 되어버렸는데 이랬을때 상대적으로 반대급부로 잉여금의 20%에서 40%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서 상환해야 된다면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을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지방채 문제로 지방재정을 굉장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채 문제는 발행을 승인을 할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문제는 행자부에서 엄격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승인을 해주고 하는 절차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20%까지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다만 채무상환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무상환비율이 10%가 넘었을때는 감채조례를 만들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채무상환에 쓰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현재 7.75%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는 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간부회의에서도 여러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채는 내년부터 일절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도 승인을 올렸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금년 말고 내후년부터요.

문홍렬 위원   2002년부터라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채무상환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7.75%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행자부 내부 지침을 보면, - 말하자면 지금 현재까지는 50%까지, 총 부채비율이 전체예산의 50%까지 사용한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자체도 전부 수정을 해야될 입장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20%라고 하는 것은 신문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홍렬 위원   아니죠. 자료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 것, 2001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2000년도 추경 자료를 보면 예산총액이 6,14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2000년도말 부채액을 보면 일반회계만 1,330억이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러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아까 말한

문홍렬 위원   상환비율로 보면 7.75%가 되는지 몰라도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아까 말한 예산총액대 단순히 부채비율만 가지고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행자부에서는 과거에는 50%까지,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50%까지 부채를 안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50%가 아니라 30%를 넘으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거기 상환 계획을 보면 20%에서 40%를 의무적으로 잉여금에서 상환을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우리 예산총액에 엄청난 차질이 생길 것인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우리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문홍렬 위원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라든지 자체수입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과거 관례대로 지방채를 한푼이라도 더 받아올수 있도록 전주시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는 행자부 지침이 이런식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다시 어떤 조치를 해 나가야 될텐데 지금 보면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갖는 것 같아요.
  방금 과장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상환비율만 가지고 따지는 거에요. 상환비율로 따지면 아직 멀었습니다. 7.75%이니까 아직 멀었죠. 이것 방향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면 저희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과 분장사무에는 조례규칙심사, 훈령예규심사등 법제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위원이 감사실에 대한 감사에서 시보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쪽은 발행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단히 짚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보에 게재되는 내용은 조례, 규칙의 제·개정내용, 고시, 공고등이 포함이 되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행정관리과 분장업무를 보면 이것을 심사하는 과업이 부여되어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보 발행시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전문을 붙이는 일이 소홀이 되고있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시행령에 발행절차, 관리절차를 보면 규칙조례의 제·개정시에 전문을 붙여라 하는 것과 그 전문에 그 규범을 제정하는, 또는 개정하는 뜻을 기재하라, 또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라, 그리고 단체장이 날짜와 기명날인을 해라 등 이와같은 법정 표기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우선 조례·규칙의 제·개정시에 뒷전에다가 개정이유를 붙이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즉시 전문의 위치로 붙이는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가끔은 누락되는 일이 있는데 누락됨이 없이 제정하는 뜻, 개정하는 뜻,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그리고 단체장의 기명날인 이것을 준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이 법제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송사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승소율을 75%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소송, 행정심판 사항이 해마다 그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상황, 행정심판업무 수행상황을 볼 것 같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에서 많은 패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업무수행시에 법규적용의 오류내지는 법률지식의 미비로부터 생겨나는 문제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일부 법규적용보다는 업무처리나 자료 불충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가 취해서는 안될 어떤 사항을 취하므로써 결국 그것이 소송에 이르렀고 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해당 공무원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부터 그 원인이 발생한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죠.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이렇게 일선 구·동이나 과·소에서 업무집행시에 법률 해석문제가 제기되었을때 그것을 대개 어떻게 해결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법률 해석문제나 이런문제가 제기되었을때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합니다.

심영배 위원   일차적으로 행정관리과 법제업무 담당한테 문의를 하겠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거기서 대개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본인이 판단했거나 즉, 고문변호사의 자문까지 이르른 이후에 업무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패소로 연결되는 일은 극소할 것이다 이거죠. 없거나 극소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 판단의 오류, 다음에 법제실이 가지고있는 법률 마인드 내지는 법규범 해석능력의 부족이 이와같은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수있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다음 얘기를 하게.
  그러면 역으로 우리 법제실의 법규해석능력, 법률 마인드는 상당히 양호하고 충분하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양호하고 충분하다고 그렇게 까지는

심영배 위원   볼수 없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심영배 위원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2명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일선 구·동이나 과·소, 그리고 법제실의 자문이 굉장히 폭주할텐데 자문할때마다 비용을 줍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자문하는 것은 비용을 안줍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정액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수임을 받았을 때 나가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고문변호사는 수당이 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수당이 정기적으로 정액적으로 나가는 범위안에서 자문을 구한다 그런 얘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자문은 아까 그런 수당을 떠나서 고문변호사들이 충분히 응해주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일단 수당에 대한 대가죠.경제적으로 따지면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소송수임을 했을 때 별도의 수임료를 주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법제실의 법률해석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동의합니다.

심영배 위원   추후에 단체장에게 보고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심영배 위원   예컨대 다른 분야에서 지금 전문능력 소유자를 개방형 특채를 하고있는데 참으로 필요한 부분이 법제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어제 역시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내년초에 일제히 40개 동을 실시할 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40개동 일제히 시행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동안 우리시가 1년이상 4개동에 시범운영동을 운영해온 결과 평가의견을 본위원 자료제출을 통해서 온 평가서를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역시 주민자치센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인력이 아주 필수적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그 참여가 저조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의 주민자치센타를 돕는 노력은 전무하죠? 거의 전무하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이 자원봉사의 활용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타가 성공할 수있다고 하는 것은 행자부나 도의 지침에도 권고사항으로 되어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1년이상 시범운영동을 실시한 전주시가 이 센타의 성공과 직결되는 봉사자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기조국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10월에 지자체 총 박람회가 있었군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자체 총 박람회는 자원봉사과에서 시행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것 기조국의 실적으로 제시했고만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 박람회 행자부와 경실련이 공동주최한 이 행사에서 전주시가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우수단체로 선정된 내용이 뭐냐면 이웃사랑 만들기와 관련한 전 시민의 볼런티어라는 거에요. 그것 보셨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봤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시가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1등을 했는데 한편 그 옆의 과인 행정관리과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통한 1년동안의 적극적인 실험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전무하다라는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범동 실시한 동의 자원봉사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40개 동이 전체 확대 시행될 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관건이라는 것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시범동을 4개동을 지정해서 시범 실시했던 이유는 내년도부터 있을 전동 확대실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험 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패에 요긴한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어야되고, 또 마침 전주시가 선구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이 볼런티어 문제를 자원봉사과까지 신설해가지고 하고있는 이런 문제를 상호 연계시켜가지고 실험을 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실험을 했어야 되고 지금 11월인 이시점에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되어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만들어졌고 자원봉사센타가 이미 오래전에 가동이 되고있고 거기에서 전주시의 자원봉사에 관한 모든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호 연계시키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봉사인력들을 봉사단체와 협의하거나 봉사과와 협의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투입해서 실험을 하면서, 또 예비를 하면서 내년을 준비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자원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과에서는 이의 적극적 대응이 전무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좋은 여건을 유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연계화시키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아마 연초부터 전동으로 전환되는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은 역시 행정관리과는 소관 업무중에 제가 보니까 제1번이, - 제1번이 뭡니까? 규칙에 명기되어 있는 행정관리과 소관업무 제1번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심영배 위원   행정구역 조정이에요. 그것이 제1호 사항입니다. 이 제1호는 여러 업무중에서도 비교적 그 중요도에 비추어서 배열을 한 것으로 생각할때 행정구역 조정업무는 시 전체적으로는 말할것도 없지만 행정관리과로서는 중요한 업무중의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볼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동은 그 지역 여건이나 주민이나 역사적 전통이나, 또 행정수요와의 관련성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시가 임의로 정하는 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행정동간 경계조정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동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면 그것을 검토하고 무리가 없을때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지금 40개에 달하는 행정동이 인구면에서 편차가 많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엄청 많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과거에 구거나 산으로 동의 경계를 삼은 그런 나머지 현재 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동이 현재도 많이 존재하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저희들

심영배 위원   추진하기 어렵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심영배 위원   제가 알고있는 지역은 한 울타리에 두 개의 학교가 있는데 학교 하나는 A동이고 하나는 B동이고 이런데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나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의 한 블록만 A동에 속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잘 알고있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도시발전이나 도로개설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는 있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묻고싶은 것은 행정관리과, 행정구역조정을 제일의 업무로 하고있는 행정관리과에서 우리시 전체 행정구역의 합리적 배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본적이 없다는 거에요. 없죠? 부분적으로만 접근을 했어요. 소극적으로만 접근을 했어요. 각 동에 조정할 것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공문서 시달해가지고 안올라오면 없는 것이고, 또 거기서 문제의식을 가진 동장이나 지역민들이 있을때에는 그것이 올라오면 그것을 소극적으로 수정하는 이런 피동적인 자세로 행정동간 문제를 봤다 이거죠.
  조만간에 5천 미만동에 대한 폐치문제가 제기되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문제는 정식 제기된 부분은 없지만 향후

심영배 위원   제기가 아니라 5천 미만동은 선거구가 폐지되잖아요. 법률사항이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법률사항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관리과장이, - 법률사항이라 이말이에요. 법률사항은 재량행정이 아니에요. 기속행정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닥치고 있는데 전주시의 40개 행정동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있는지 안되었는지, 또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와같은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합리적 배분에 대한 안을 집행부에서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요. 그래서 여차하면 제출해서 빨리 그것을 해결하므로써 뒤에 올 혼란을 방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수조사, 종합적인 계획을, 종합적인 접근을 한번도 시도해본일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과에서는. 이 문제 역시 바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시각 11시 30분입니다. 지금까지 세분 위원님만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질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문답식으로 짧게 질의해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들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오후에 질의를 하려고 발췌를 해놨는데 심영배 위원의 질의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업무가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개인도 송사가 많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 행정소송이 116건, 행정심판청구가 42건으로 158건이나 많은 숫자인데 이것을 보니까 패소도 많고 승소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재판을 하면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그에대한 청구보상비라든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은 이것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매년 급증하고 있어요. 작년에 감사해본 결과보다 더많고하는데 이에대한 구상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묻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행정심판이나 이런 소송이 날로 증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성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행정에 대한 민원의 요구도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줄일수 있는 방안은 우리 시 행정을 보다 더 투명하고 시민을 위해서 시행하므로써 이 부분이 소송문제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좋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전문화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 여기 내용을 보면 개인택시 운수 면허내는데도 상당히 많은 11건이나 되는데 이것이 패소를 많이 당했어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의 업무수행에서 편차를 내가지고 한 것으로 저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경력을 잘못해줬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진행이 5건이고 패소가 3건이나 되는데, 이러한 것은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을 어쨌든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하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도 공무원에 대한 패소 변상 구상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업무수행에서 잘못된 것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줘가지고 그런일을 잘못하면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 또 그런가 하면 상벌주의로 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업무적으로 잘못되어가지고 패소당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면 우리 전주시가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솔직한 얘기로 소송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웃음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쨌든 취급 공무원에 대해 안건별로 이것을 분석해서 너무나도 많은 돈을 우리가 변상했다든지, 그런가 하면 업무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이런 택시사업하는데 면허증 내줄때 경력사항 잘못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것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줘가지고 상벌로 해서 조치한 적이 한번도 없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 자료상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 것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에요.
  어쨌든 이런 각과에서 나오는 소송건이 있으면 엄밀하게 감사를 집어넣어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자기업무를 소신없이 하는 행위가 안나타나도록 행정관리과장은 바로 이에대한 개선을 하도록 했으면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담당직원의 업무연찬과 아울러서 이런 부분의 패소 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꼭 시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윤중조 위원   의사진행 하기 전에 오늘이 끝나면, 기획조정국이 끝나면 내일 양 구청과 체육관리사무소가 남았는데, 어제 얘기한 시장님과 도시과장님 출석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도시과장님하고 유국장님은 오후2시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현재 서울 국회의사당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절충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로 한번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아직 절충이 안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국회에서, - 자세한 얘기는 추후 점심때 드리기로 하고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기획예산과장부터 하겠습니다.
  확인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이니까, 증인이니까 명확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불이익이 갈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중지구의 예상잉여금 150억에 대해서 시장은 본회의 답변에서 분명히 차입금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빌리겠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은 본인한테 확인 안하고, 국장께서도 차입금이고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상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이 차입금입니까? 기다 아니다만 얘기해주세요. 설명을 붙이지 말고 자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산상으로는 내부전입입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상으로 말고 실지로 뭐에요? 예산상은 내부 전입금이고 실제로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실제로는 회계간이라도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예산상으로는 내부전입입니다만 빌려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차입금이죠? 빌려온다는 것이 차입금이라는 말 맞죠?
  그러면 예산상 내부전입금이라는 규정은, 예산상은 법에 의해서, 예산 회계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다른 타법에 의해서 항목을 정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산편성지침에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부전입금이라는 내용으로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본적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께요. 법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조 2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못박고 있고, 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곧 아중지구 택지개발에 의해서 발생된 잉여금은 다른쪽으로 내부전입이나 다른 용도로 쓸수없다고 법으로는 못이 박혀있는데 그 법률적 판단을 했습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그것을 해봤겠죠, 150억이나 가져오려고 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요

장대현 위원   했어요, 안했어요? 법률적 판단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장대현 위원   어떤식으로 판단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특별회계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돈을 당해 사업지구내에 쓰도록 되어있다는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일단 거기에다 쓰겠다는, 우리가 그냥 갖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기에서

장대현 위원   빌려쓴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빌려서 쓰고 나중에

장대현 위원   거기까지면 됐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내부전입이 안되고 빌려쓴다 이것 아닙니까. 실제에 있어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하지만 예산상으로는 내부전입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말이 어디있어요.
  그러면 빌려쓴다면 예산상의 차입금 계정도 있고 목이 다 있는데 왜 그것은 못했습니까? 그쪽으로 차라리 하는 것이 편한 부서로, - 법적으로 하나 문제가 없다면 차입금이라고 해야죠. 예산상에 차입금목이 있잖아요. 왜 못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런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회계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주는 문제라든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주는 문제는 이제까지 예산편성을 해오면서 차입으로 보지않고 우리가 일반회계에다 많이 지원을 하고있는 부분도 전입금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 편성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공기업은 관리자한테 있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관리자한테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분임경리관도 설치되어 있고 다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자기마음대로 아무 거시기 없이 가지고오는 법이 어디있어요? 무슨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누가 그것을 결정하냐구요. 분임경리관이 따로있고 법적으로도 전혀 못하게 되어있는데 내부적으로 누가 결정하느냐구요.
  좋아요. 그러면 차입금이라는 항목에 못넣은, 예산회계지침상 차입금이라는 회계에 못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타 차입금이나 이런 것으로 못넣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유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전입문제는 이제까지 내부전입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사례를 들어주세요. 내가 확인해보려니까 그런 사례를 들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사례는 제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자료를

장대현 위원   관행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삼아야 하니까 그 사례를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지난번 2회추경때도 저희가 내부전입을 받았고

장대현 위원   그것은 내부전입이 아니라 차입금 상환이라고 분명히 시장이 선언했어요, 뒤에. 그전에 이서선 하기위해서 빌려준 돈을 그때당시에 기안자가 분명히 차입형태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환금으로 했지 내부전입금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내부전입으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추경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봐주기 위해서 차입금 상환이라는 말을 분명히 확인하고 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잘못한 것을 또 되풀이하겠다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구요

장대현 위원   잘못이 아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회계간 전입관계는 타 기관이나

장대현 위원   법적인 사항을 위반해도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 분명히 잘못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인 판단도 받아봐야 될 사례가 될수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나중에 도시과장하고 시장까지 이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어떤말이 맞는지를, - 그러면 차입금으로 안해야 하는 이유는 관행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까 실질적으로 시장도 차입금이라고 했고 국장도 차입금이라고 해서 2002년 이후에 갚는다고 그랬고, 과장도 차입금이니까 앞으로 갚을 것이라고 하면 차입금으로 안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차입금으로 하면 행자부나 다른데 다 승인받아야 하니까 그것을 안했죠? 차입금이 불어나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쓴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사실은 행자부에서도 회계간 전입문제는 단체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장대현 위원   전입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내부전입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장대현 위원   전입이 아니다는 것에서부터.
  행자부 말씀 잘하셨네요. 행자부에서 전화로 확인받았다는 이상윤 사무관하고 나하고 통화를 장시간 했어요. 분명히 이분말은 틀려요. 내부전입의 문제라는, 구체적 이런 내용이 아니고 문의 자체가 다르게 되어있어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전입금 차입 활용하고, - 전입금이라는 것을 미리 규정 해버렸잖아요.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판단 사항이고 자기는 판단할 가치가 없다 이거에요. 이것은 말도 안된다는 소리를 했어요, 나한테는 분명히. 왜 차입금을, 실제로 돈을 갚을 것을 전입금으로 하냐 이거에요. 왜 차입금을 전입금으로 합니까? 형태가 실질적으로 갚을 것인데 왜 그것이 전입금이에요. 스스로 분명히 갚는다고 했는데 전입금이냐구요.
  기획예산과장이 확인했다는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시에서는 분명히 전입금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물었다 이거에요. 왜 나를 가운데다 놓고 이러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도 갚는다고 그랬고 차입금이라고 그랬고, 국장도 갚는다고 그랬고 차입금이라고 그랬고, 과장도 갚는다고 차입금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차입금으로 올려야지 왜 전입금으로 올리느냐 이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러니까 차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용은 같습니다만 저희가 회계간 전입·전출 문제는 관례상 이제까지 내부전입으로 다루어 온

장대현 위원   관례라고 자꾸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관례에 따라서 했으니까 법을 위반해도 되는 거에요? 그것 확실히 말하세요. 관례에 따라서 하면 법을 위반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법적으로는 정확히 차입금이다 내부전입금이다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다른데에 쓰지못하게 되어있다는 그 규정은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합니까? 76조 2항에 다른데에 쓰지못한다. 차입이 되었건 전입이 되었건 못쓰게 되어있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누가 결정했어요? 이것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명확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과장이 결정했습니까? 과장선에서 150억이라는 엄청난 법적 위반사항을 결정할리는 없겠죠? 누가 결정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내부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되었냐구요. 어떤 절차에 이것을 결정했느냐구요. 그것을 밝혀야 돼요. 지금 증인이에요. -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내부적으로 우리 간부들에 의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승낙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승낙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도 법적인 위반사항이니까 책임을 물어야 하니까.
  그러면 시장이 최종결정을 했죠? 간부들이 결정한 것을 시장이 최종결정을 한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산편성은 근본적으로 최고

장대현 위원   법으로 못하게 한 것을 하는것은 분명한 위법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이상이구요, 다음 행정관리과장님!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장대현 위원님 방금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2차 추경때 실질적인 내용은 차입금 상환이라고 하는 것을 내부전입금 형태로 처리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번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특별회계로부터 차입을 한 것을 내부전입이라는 형태로 처리를 한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 차입한 것을 갚아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갚아준 것이지만 내부전출이라는 형태로 처리가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시장 비서실장이 어느 직제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금 현재는 총무과인데 앞으로 시행이 된다면 행정관리과입니다.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기준에 위반됩니까? 안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지금 그 임용령 내용을 몰라가지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장대현 위원   5급이상의 공무원은 보직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우리 기구에 없는 보직에 보해놓은 것이 잘 된 것이냐 이거에요. 비서실장이라는 보직이 없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되었냐는 것인데 그것까지 제가 확인해 줘야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까 5급 부분은 시에도 비서실장도 있고 의무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장대현 위원   의무직?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보건소에

장대현 위원   그런데 보건소의 의무직은 의사를 두기로 보직에 관리되어 있죠 직제에 의사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직제에 없습니다. 현재 관리의사도, - 그런데 그 부분은 정원 자체를 승인해줬기 때문에 정원 자체에서는

장대현 위원   정원은 승인해줬다고 치고, 그러면 행정관리과에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얼마전에 개정했는데 그때 이 직제를 만들어서 합법화시켜야 됩니까, 임용령에 위배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까 안해야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정원은 정원대로 따로 있고 기구는 기구대로 있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모호한 말이 어디 있어요? 보직이 없는데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행보하거나 활동하는 것이 타당해요? 예를들면 행정관리과라는 과가 없는데 행정관리과장이라고 하고 일을 봐도 된다는 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같은 경우는 직제상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과장으로서 부서가 있지만 아까같이 정원만 있는 5급은 그 자체로서 부서권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에 보면 보직관리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5급이상 공무원은 보직을 주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것은 지방행정조직에 보직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기구가 없으니까 직무분장도 안되어 있잖아요. 비서실장의 직무분장이 뭡니까? 무엇무엇을 직무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직무분장은 아까 보직이 없는 정원만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장님 말 그대로 비서실입니다. 시장님 보좌를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보좌입니까, 비서입니까? 보좌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장님 비서실 내의 업무의 보좌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임명도 가능합니까? 비서실장을 별도로 별정직으로 시장이 임명해도 가능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가능합니다. 비서실 직제는 행자부나 해서 정식 직제가 아니고 지침으로 해서 비서실에는 5급 정원을 둘수있다

장대현 위원   그게 뭡니까? 지침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침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침이 법보다 우선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법보다 우선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법에 없는 지침을 따라야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까 임용령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못드리고

장대현 위원   지침대로라면, 행정관리과장에게 내가 묻고자 하는것은 당시에 전주시조직 기구설치조례에 비서실의 조직을 만들어 넣었어야죠. 총무과내에 5급 공무원이 둘이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정원이 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그 직제를 안만들었느냐 이거에요. 필요하다면 만들어 넣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런데 비서실은 하나의 어느 직제화 하는 것 보다는 정원만 행자부에서 인정했듯이

장대현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식으로 행정기구설치 직제를 두고 거기에 맞는 업무분장도 시켜줘야 맞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정식직제화 할만큼 비서실에서, 지금 현재 다른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에는 비서실 직제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

장대현 위원   그 얘기는 비서실장은 필요없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직원 6급이하 몇분만 두면, 수행비서나 말하자면 시장 면담을 위해서 일정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비서만 두면 되지 그말 그대로라면 5급 공무원, 고급 공무원 아니에요, 고급 공무원을 그렇게 불필요한데다, - 그래서 바로 공무원 임용령에 그런 불필요한 고급공무원을 두지말라 해서 보직관리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것 시인하죠?
  아까 과장님이 인정하시다시피 비서실이 기구를 설치할만한 일도 없고, 그 얘기는 곧 우리가 5급 이상의, - 의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만드는데 비서실은 5급이상으로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얘기네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판단은 아니구요, 아까 비서실에서 비서실내의 시장님을 보좌하는 업무로

장대현 위원   여기서 논쟁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 행정기구설치조례상 비서실 직제를 안만든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5급 보직관리를 하는 비서실에 5급 공무원을 발령낸 총무과에서 보직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니까 그쪽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해석은 그쪽에서 안하는 것이고 내가 볼때는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나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볼때는 직제화까지 할 저기는 필요없다.

장대현 위원   분명히 행정관리과 입장은 행정기구설치는 안해도 될만큼 일이없는 곳이다 이렇게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일이 없는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린것은 아니고 부서까지설치할 필요는 없다.

장대현 위원   내가 묻는말만 하십시오.
  통장 한마음대회를 했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서 시장 선물을 줬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기념품 줬습니다.

장대현 위원   뭘 줬습니까? 얼마상당의 뭘 줬습니까? 전체 통장한테 준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얼마 상당의 뭘 줬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이벤트사에 일괄 맡겼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원래 이벤트사에 맡기겠다고 했었어요? 그릇을 주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릇하고 수저인데 제가 수저인가 그릇인가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두가지인데 한가지는 또 어떤 형태로 줬습니까? 두가지를 줬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내가 질문 내용을 자세히 몰라가지고요. 한가지를 어느 형태로 줬냐는 뜻이

장대현 위원   두가지를 주었는데 한가지는 어느형태로 줬냐구요. 결국 시장이 준 것이죠, 두가지 다?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하나는 시장이 직접주고, 한가지는 어떤 형태로 줬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한가지는 한마음 대회 현장에서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전달토록 했고 한가지는 동에 직접 배달을 해줬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그렇게 분리해서 했습니까? 그냥 한꺼번에 시장이 주면 되는데 왜 분리를 해서 주었습니까? 그 두가지 구입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만 따로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장대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왜 분리해서 줬는지만 얘기해주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기념품을 한쪽은 시장님이 드리는 것으로 하고 한쪽은 의원님이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의원님이 준 것으로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의원들에게 배분하면서 의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했단 말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게는 않고 동에다가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죠?
  이 예산이 작다고, 의회에서 삭감을 일부 했을 때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본예산을 삭감할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안맡아서 답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한가지만 줘도 되는 예산을 낭비한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선물 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죠. 일단은.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선물 주는것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문제 없다고 해석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뭐라고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소규모의 기념품은 가능하다.

장대현 위원   시장의 직무상?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혹시 시의원들이 원하지도 않는, - 시의원들한테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우리하고 하나 관계없는 것을 왜 분리해서 해가지고 뭣 줬느냐고 물어보게 하는 그런일이 있을수 있는 거에요?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이것이 적정한 집행행위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내가 좀더 다듬어서, 지금 너무 긴장하신 것 같으니까 다듬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을께요. 아까 5천명 이하 과소동 통폐합에 관해서 왜 담당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동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자치관리하거나 이런때 막대한 영향이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했지만 거의 법적인 사항이나 다름없는 것을 시행하지 않고있는 것은 직무유기에요. 행정낭비를 어떻게 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이유가 안해도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일시에 행자부에서 하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중앙 차원에서 일시에 시행할 때 저희들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장대현 위원   왜?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기준도 그렇고,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 재무과장께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총괄부서가 재무과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 의회에 지금까지 올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몇차례나 됩니까? 몇건 몇차례 정도 올렸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파악이

장대현 위원   파악이 안됩니까? 파악이 안되니까 자기일을 그렇게 등한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예를 들어볼께요.
  그러면 관리계획이 타 부서에서 오면 타 부서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무조건 해줍니까? 해주도록 법에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아니구요,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내는것도 통제해서 안올린 것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통제를 당연히 법으로 하게 되어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총괄부서에서 재산이 어떻게 팔리고 쓰여지고 이것을 관리해야 맞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한 것은 한두건에 불과하죠?

○재무과장 문일선   몇가지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가지 했는데 지난번 사태 아십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땠습니까? 내입으로 얘기하기 전에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저의 상사한테도 저도 잘못된 행정을 했다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잘못된 행정을 시인하십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그런 공유재산 관리를 하니까 우리시가 빚더미에 들어가고 더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안을 총괄하는 부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부서가 아무리 시장의 결재까지 맡고 올라왔어도 본인이 확인해보고 과연 적정한 재산관리로 이것 팔아야 될 것인지 여기다 무엇을 지어야 할 것인지 판단해보고 통제를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획조정국장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자기 해야할 일을 안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관리계획이 부서에 넘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통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세상에 엉뚱한 곳에 동사무소 증축한다고 올려가지고 의원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말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재산관리를 하니까 늘 혼나고 문제생기는 것 아닙니까.
  시인했으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관리과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를 다 포함해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30만 정도 이상되는 시의 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의 비서실장이 아닌 다른 직급을 가진 비서실장이 있는곳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우선 짤막하게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것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충분하게 거짓이 없이 내놔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니 국비가 전주시로 영달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도를 거쳐서 영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도까지 와서 도에서 전주시로 빨리 영달을 해주므로 인해서 전주시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될뿐만 아니라 사업에 제때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토지보상이나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자부분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라북도를 통해서 오는데 전라북도에서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금액, 말하자면 보조하는 금액들이 영달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올해, 즉 국비나 양여금 보조하는 금액들이 제때에 왔는지, 안온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 바로 내주시고, 이것은 도에까지 내려온 날짜와 전주시까지 내려온 날짜, 그리고 전라북도까지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전주시에는 안내려온 날짜, 중앙 정부에서 도까지는 내려왔는데 아직 안내려온 것이 그 날짜가 언제인가.
  그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전통문화조성사업에 2000년도 예산에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억원이 이미 보조금교부결정 총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내일모레입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이나 아니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별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국비 20억원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시관 용지보상과 건축비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20억원 정도는 전시관 용지보상에 들어가야 할 돈 같은데 올해 이미 감정평가는 다 해놨을텐데 전시관 용지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억원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전라북도까지 왔는데 전주시로 안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라북도까지 예산이 와있죠? 확인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국·도비 보조금 문제는 저희가 수차례 촉구를 했고 이것은 교부

김진환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라고 했는데 변명을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상위기관이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자를 길러먹으려고 그러는가는 모르겠지만 전주시에 제때 내려줘야 하는데 지금 12월이 다되어가고 있는데 예산을 안내려보내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크나큰 잘못에 대한 행보를 해야할 처지가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보조내시는 되었는데 현금이 와있는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라북도에 현금이 와있다는 얘기를 조금전에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서 이 20억만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국비가 전체적으로 몇 개월씩 늦어가면서 그것을 은행에 넣고 이자를 길러먹지는 않는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바로 오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출석요구한 도시과장 전광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장 비서실장 정자영 이 세분을 오후2시까지 당 위원회에 출석 조치하기 바랍니다.
  현재시각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식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증인채택에 따라 정자영 전주시장 비서실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자영 비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된 서면에 의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정자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선서인 비서실장 정자영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용식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어제도 증인을 별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거의 한시간이라는 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감사를 하실분들이 제대로 감사를 못했으니까 오늘은 시간제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식   우리 위원회에서는 되도록 시간제한을 안하려고 했는데 박종윤 위원께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시간을 제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규정된 시간은 위원장 직권으로 15분내지 20분 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먼저 지금 시장님 어디계시죠? 비서실에서 파악하고 있죠?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무슨일로 있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28일부터 29일까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세미나가 있었고,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수도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시장님들 10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장대현 위원   어제 몇시까지 대전에 있었어요?

○비서실장 정자영   그 시간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시장님도 출장목적을 명기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비서실에서 일정만 통보합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어떤 말씀이신지

장대현 위원   현재 시장님이 분명한 출장이죠?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출장에 대한 절차는 갖추겠죠? 비서실에서 갖춰주든지 어쩌든지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이게 그 내용입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언제까지 대전에 있는다고 되어있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어제 대전에서 회의가 끝나고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장대현 위원   왜 어제 대전에서 우리 시의회의 행정감사가 있는데 귀청을 안했죠? 그렇게 연속으로 출장을 냈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확실히?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대전에서 서울로 간다고?

○비서실장 정자영   출장명령부에 대전에서 서울이다, 대전에서 어디다라고까지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장대현 위원   3일간 냈어요?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중인줄은 알고있죠?

○비서실장 정자영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기의회중인지는 알고있죠?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도 시장이 대전에서 일을 보고 귀청하지 않고 바로 서울로 갔다 이거죠?

○비서실장 정자영   그 시간까지를 명기하시는 뜻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의 의회에 대한, 의회의 행정감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서실장한테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고 확인만 해보고 싶은 거죠.
  어제 분명히 대전에서 서울로 갔는데 다른 목적으로도 간 것 같아요.

○비서실장 정자영   그것은 아마 보도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제가 공직생활중 이런 단상에 서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장대현 위원   지금 시간이 없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니까 묻는말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니까 묻는말만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비서실장은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 - 이것 왜그러냐면 출석요구했는데 안오니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에요. 나중에 우리가 시장에게 과태료를 물릴수도 있다는 것 아까 들었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가 인정해줄만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되. 그래서 지금 자꾸 묻는 거에요.
  어제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이나 기조국장이 통보할때 뭐라고 했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저는 그 내용 못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님한테 그 얘기는 전달했죠?

○비서실장 정자영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뭘 전달 안해요.

○비서실장 정자영   저는 전달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라는 것은 안했다?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비서실은 안했다?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비서실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당연히 비서실로 통보가 갔을 것으로 봐지는데 기조국장이 안했단 말이죠?

○비서실장 정자영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비서실장한테도 통보를 안받았다?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분명히 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예, 알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시장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비서실장이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죠?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비서실장 직제는 우리 조례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총무과 직원으로 되어있는 것이죠?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5급 사무관이시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5급 이상은 보직관리기준에 의해서 보직을, 그러니까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난 후에 5급을 보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예를들면 비서실 직제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저는 평소에 근무하면서 그것을 못느꼈고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직무는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비서실 직무는.

○비서실장 정자영   말씀 그대로 시장님의 비서실장입니다.

장대현 위원   비서실장으로서 하는일이 뭐냐구요.

○비서실장 정자영   하루 일정과 시장님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을 포함한 내방객들을 맞이해서 해당부서에 안내해드리거나 또는 시장님께 안내해드리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단순히 그것입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그래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 그렇다면 일정관리하거나 민원인한데 안내하거나 이런일은 5급 사무관이 하기는 아주 작은일 같네요. 그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직원, 한 8급, 9급짜리 여직원이나 남직원이 해도 될만한 일이네요?

○비서실장 정자영   저는 정부에서 정해주고 의회에서 인정해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장대현 위원   의회에서 비서실장 직을 우리는 조직에 주지는 않았구요

○비서실장 정자영   아닙니다. 정원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정원은 비서실장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서실장 정자영   그래서 제가 와있다는 말씀이지

장대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과에서 우리가 따질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하여튼 내가 묻는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비서실장 정자영   여직원이 할수있는 일을 왜 하고있느냐라는 말씀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아까 본인이 하는일이 뭐냐고 물었죠?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다시한번 대답하세요. 그 내용을

○비서실장 정자영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한번 더해보세요.

○비서실장 정자영   안내하는데 주 임무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통속적으로 누가봐도 행정직 5급이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에요, 내 의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 이해하시겠어요? 내 의견은 그렇다 이거에요.

○비서실장 정자영   위원님의 견해가 그러시다면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외에 하는일은 없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말씀드린대로 전주시장님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일정관리하고 민원안내만 한다?

○비서실장 정자영   전주시장님께서 부여해주시는 일은 하고있죠.

장대현 위원   어떤식으로요?

○비서실장 정자영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을 대리해서 시장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비서실장 정자영   그것은 아니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장의 일정관리나 민원인 접대나 이런것에 대해서 절차에 의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것 있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저희가 전체 기록은 남기지 않고 안내해드리는, 예를들어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 해당과에 가시도록,그러면 해당과에서 그런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을 만나는 그런것은 해야할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아니죠. 기록까지는 하지않고 있구요

장대현 위원   시장을 만나러 왔지만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로 보낸다 그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비서실장 정자영   그렇게 비약시키시는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히 무슨뜻이냐구요.

○비서실장 정자영   어떤 말씀이죠.

장대현 위원   아까 시장을 만나러 온 분에 대한 일정관리나 민원인의 안내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절차에 맞는 기록이나 자료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하셨어요?

○비서실장 정자영   해당 부서에서

장대현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저희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네요? 일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네요? 결론적으로는 비서실에서.

○비서실장 정자영   그렇게 보신다면 제가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총무과에는 혹시 있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총무과에서도 비서실에 누구누구 출입하신다는 내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장의 출장명령은 누가 냅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총무과에서 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장이 직접 그것을 하지는 않죠. 그러면 비서실장이 갖다 제출합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아니죠. 관외출장의 경우에는 내고 관내에서 움직이시는 사항은 출장명령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비서실에 몇 명 있습니까? 누구누구 있습니까? 직급이. - 5급 실장하고 6급

○비서실장 정자영   행정직 한명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또?

○비서실장 정자영   7급 하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7급 하나하고

○비서실장 정자영   여직원 하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직원 몇급인가요?

○비서실장 정자영   7급입니다.

장대현 위원   또 수행하시는 분은?

○비서실장 정자영   별정7급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4분이 근무하시죠?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장을 만나는데 해당 실국에, - 그러면 민원인의 종류에 따라 해당 실국에 자료가 있을 것이다?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이것은 지적을 해야겠네요. 일괄적으로 시장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나 시장의 일정에 대한 것의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의 입장에서요.

○비서실장 정자영   그것은 필요성을 느낀다면 기록을 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필요성을 느끼지

장대현 위원   그것은 내가 지금 의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어디서 해야겠냐구요.

○비서실장 정자영   그것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본인으로서는 판단이 안되요?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비서실의 직급을 낮추거나 그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작년 12월 23일날 우리시 정기인사가 있었죠? 국장 인사가 있었죠?

○비서실장 정자영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됩니다만 인사가 있었죠.

장대현 위원   그때 혹시 정과장께서 통보한적 있어요?

○비서실장 정자영   통보요?

장대현 위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하고 22일 저녁에.

○비서실장 정자영   누구한테요?

장대현 위원   누구한테든 한적 있어요, 없어요?

○비서실장 정자영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 직무사항이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없어요?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나한테 혹시 안모 국장을 어디로 보내고 어떻게 했습니다하고 전화한적 없어요? 당사자인 나한테.

○비서실장 정자영   그때는 인사 발표한 이후의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발표를 며칟날 하고 며칟날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발표한 다음에 제가 몇몇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것은 있어요.

장대현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랬죠?
  그러면 분명히 발표한 후에죠?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인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후에 저한테도 안모 국장을 어디다 하고 이렇게 했다고 연락했어요.

○비서실장 정자영   의원님께 전화를 드렸는지는 기억은 안나는데요.

장대현 위원   제가 전화를 받았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당시에 유모 국장이 체육관리사업소장으로 왔습니다하고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저녁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뀌었어요. 뒤바뀌었죠? 그것 아시죠?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뒤바뀌게 된 내용을 혹시 아는 것 있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안모 국장이 시장실을 나가면서, - 그 이전에 비서실장은 시장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근본적인 예의죠? 심기를 바르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모셔야겠죠. 비서실장이니까. 이것은 일반론적인 것입니다. 그렇다 안그렇다 얘기만 하세요.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비서실장 정자영   긴장이라기 보다는 그런 질문을 주시는 이유가 저한테 어떤 답변을 유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그렇게 모시는 것이 기본 아니에요?

○비서실장 정자영   비서실장으로서 모시는 시장님이 되셨든 어느분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인사에는, 비서실장이 시장을 바로 모시기 위해서 인사를 하면 적재적소에 인사위원회까지 거쳐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발표까지 하고, 그 사람이 적임자다 해서 발표를 했는데 조금 불손하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업무효율이나 행정조직에 이롭겠습니까, - 일반적인 상식을 물어보는 거에요. - 그런 불손한 행동에 대해서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더 열심히 해달라고 해서 다독거리고 해서 그 자리가 적재적소라고 해야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바꾸어서 해야 옳겠습니까? 제가 일반론적인 것을 묻습니다.

○비서실장 정자영   그런 경우 어떤 답변을 기대하시는 것과 다른 견해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비서실장으로서 시장을 모실 때 시장한테 혹시 그런 말씀을 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겠냐 이말이에요. 왜 어렵게 받아들여요.

○비서실장 정자영   어려운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닐지 몰라도 저한테 그런 답변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할께요. 그날 안국장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오전에 시장님을 찾아갔습니까, 안찾아갔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저는 그날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누가 있었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안국장이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들었지만 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없었다 이말이죠?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그 얘기는 들었죠?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나가면서 어디에다 화를 내고 나갔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그때 제가 없었다구요.

장대현 위원   들은 얘기가요.

○비서실장 정자영   저는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성신씨라고 혹시 알아요?

○비서실장 정자영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6월 17일날 비서실장이 이분하고 만난적 있죠? 비서실장 방에서, 토요일날.

○비서실장 정자영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남편하고 같이 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남편이 먼저 불렀습니까, 왔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남편이 먼저 왔고 다음에 이성신씨가 왔는데 제가 이 자리가 아니라면 이성신씨에 대해서 드릴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이미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장대현 위원   공개된 내용이니까 물어보는 말만 하시라니까요.
  그날 만났죠?

○비서실장 정자영   만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분이 비서실장, 시장도 아니고 비서실장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혹시?

○비서실장 정자영   그 부분은 제가 그분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말씀을 안한다는 것은 있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죠?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비서실장이 사실, 아까 보니까 시장 일정만 관리하고 시장만 모시는 입장인데 왜 우리시의 7급 공무원이, 그것도 20년 넘게 시청에 근무한 공무원이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비서실장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빌었을까요?

○비서실장 정자영   제가 그분을 오라고 한 바도 없고

장대현 위원   오라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서실장 정자영   제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날의 경위는 의원님은 안보셨지만 저는 당사자입니다. 설명을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장대현 위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비서실에서 너무, 아까 본인도 언뜻 비췄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인 인격도 있고 내가 다른 부분에 더 확실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겠다 이거에요. 청렴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비서실이 너무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한다, 이것은 아까 본인도 슬쩍 비췄어요. 처음에는 비서실 일이 시장을 모시고 일정관리나 하고 민원인 안내나 한다고 했다가 시장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비서실장 정자영   그 사항은 비서실장으로서 당연한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의 비서실장을 수행하면서 비서실을 낮추고 시장 입장에서만 접근했다면 아까 그런 사례, 시장을 잘못 모셔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인사 관행이나 이성신씨 같은 분이 비서실장한테 와서 울고 매달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자기 하소연 때문에 울었다고 분명히, - 이분을 증인으로 채택할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비서실장 정자영   예, 하셔도, 저도 대질해도 상관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 잘 알아들으시라 이거에요. 비서실에서, 물론 시장이 그렇게 힘을 실을수 있겠지만 시장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잘 모셔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시장면담을 비서실장이, 시장의 결정사항이나 국에서 결정사항을 국장을 불러가지고 다르게 변동시킨 일 때문에 나하고 언쟁한번 한적 있었죠?

○비서실장 정자영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비서실에서 실질적으로. 그래서는 안되죠.

○비서실장 정자영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장대현 위원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비서실이 호위호가를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비서실로서 직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 호위호가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조직도 안좋고 시장님한테도 욕보이면서 비서실이 과연 필요하냐, 5급 사무관이 필요하냐 이런 논란이 틀림없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비서실장이 전주시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배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 사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나한테도 그 고백을 한적이 있었는데, 한번. 필요에 따라서 몇군데 그냥 이렇게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인정할 것은 해야지. 그랬죠?

○비서실장 정자영   의원님 말씀 끝나시면 저도 답변할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내가 말한것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하세요.

○비서실장 정자영   저는 솔직히 여기서 사무감사라는 차원에서 일문일답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감사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서실장 정자영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못하겠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답변 거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서실이 너무 지나치게 시장의 지시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거기에 자기의 영향력을 첨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보고있고, 그러지 않기를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정한 바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번더 기회를 드리겠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서실장 정자영   어떤 말씀이십니까?

장대현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비서실장 정자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어서 안했다?

○비서실장 정자영   예.

장대현 위원   분명히 안했죠?

○비서실장 정자영   예.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감사 시작전에 결정한 시간배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매듭만 지을께요. 비서실이, 말에 의하면 5급 사무관이 비서실장으로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의 얘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일정관리나 민원인 안내 이정도라면 5급 사무관이 필요없다는 논리이고, 비서실이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나 일정관리에 충실하게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쳐가지고 실국장, 과장들이 시장과 자유롭게 얘기할수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비서실 임무라고 봅니다.
  저는 비서실을 몇번 가봐도 비서실장이 그렇게 제대로 하고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실국장들이 과연 소신껏 시장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지, 또 아까처럼 민원인도, 일반인도, 시민도 시장을 만나는데 하나 거리낌 없이 만나졌는지, 일정조정에 의해서, 아니면 실국으로 보내지는것에 의해서 차단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도 비서실에서 해야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더 자세한 내용은 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면 비서실에 관한 해당된 부분은 감사를 계속하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자영 비서실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분도 질의할 분이 없었는데 왜 시간제한을 했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제가 박종윤 위원의 의사를 존중한 것 뿐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요청한 사람한테 시간을 더 주든지 해야지 괜히 이렇게

○위원장 김용식   타 위원회 소속인데 우리가 한분 가지고

장대현 위원   누가 타 위원회 소속이에요. 비서실장이 총무과 소속이니까 우리 소관이지

○위원장 김용식   알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식   감사를 속개합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하고 도시과장의 참석 여부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여기에서 얘기를 하든지 오시면 오시는데로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님이 그것을 정확히 해주시고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현재 도시건설, 사회문화에서 오전에 출석요구한 분들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만 기다리다가 2차로 출석요구를 해서 안왔을 경우에 제가 직접 나가서 위원장들과 협의해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우리도 감사준비를 해야되는데 30분 뒤에 결정을 내준다고 하면 안되죠. 미리 정확한 답을 해주셔야죠.

○위원장 김용식   정확한 답이, 현재 주무과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구 부위원장님이 한번 가고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윤중조 위원   부위원장님 얘기는 다르잖아요.

이완구 위원   어렵다는 얘기에요. 가서 들어보니까.

윤중조 위원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라니까요.

이완구 위원   오늘은 어렵다고

김진환 위원   오늘이면 끝나는데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오늘 어렵다면 내일 체육관리사무소로 오라고 하면 더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 오라고 합시다.

○위원장 김용식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저한테 전달해주시면, - 윤중조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부터 받고 한 30분 하다가 정 안오면 제가 직접 데리러 가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럴필요는 없죠. 위원장이 직접 가야할 이유가 뭐 있어요.

윤중조 위원   지금 의사진행 순서가 있잖아요. 내가 받은 순번이 다음 순번인데 그것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시죠.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식   감사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우리 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한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과 전광상 도시과장을 6시 이후에라도 참석시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도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시장도 포함됩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이 올라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이번에 감사하기전에 자료제출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도착 안한것도 있죠?

○재무과장 문일선   자료요구한 것은 전부 제출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요구한 것이 제출되었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김동성 위원   감사자료에 입찰에 관한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찰에 관한 것을 가져오라고 그제부터 부탁하건만 지금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 일반경쟁 입찰관계는 한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재정운영이 잘못되어가지고 외부라든지 신문지상에 아주 전주시 행정에 대한 모순점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이고, 재무과장은 제일 이것이 중요한데 어찌하여 자료에도 전혀 기재도 안해서 감사관들을 기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100% 제출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수의계약은 넣고 입찰은 왜 안했어요? 요구를 우리가 안했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왜 그렇게 되어있어요? 500만원짜리 수의계약도 요구가 되고 1천만원 수의계약도 했는데 일반경쟁이 요구가 안되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요구한 사항은 100% 제출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우리가 요구를 안했다구요? 계약사무에 대한 요구를 안했다 이말이에요? 안했으면 안한 증거를 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에 대한 문제점이 하도 많고 그것을 잘해야 전주시 재무행정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말썽도 많고 공무원들이 희생까지 당하고 이런 서류를 감사자료에 안냈다는 것부터 재무과에서 소홀이 했다는 것을 저는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일반경쟁입찰 관계를 그제부터 해달라는 것을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지금 바로 제출을 못합니다.

김동성 위원   언제까지 제출하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건수가 상당히 많고 현재 저희 계약관리 직원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참작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참작은 해주어도 언제까지 줄랍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밤샘이라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밤샘을 해서 해도 위원장을 대신하는 이완구 부위원장께서는 이 관계를, 일반경쟁입찰에 대한 자료를 제출 안해도 된다고 재무과장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가 해서 그에대한 응분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재무과장님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바로 제출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1월부터 경쟁입찰 한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본래 왜 빼먹었냐는 것을 재촉하는 거에요. 본래 자료에서 왜 누락시켰느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자료요청 한것은 100%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안되고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것은 한건이 자료에 없습니다. 오늘도 입찰을 해요. 그동안 몇 수십건이 일반경쟁입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면상에도 아주 시끄러운 중대한 문제를 누락시켰다는 것은 안됩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경쟁입찰에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내가 그에대한 것을 지적해줄테니까 경쟁입찰 아니고 지금부터 500만원 이상짜리하고 우리 재무규칙에 의한 입찰방법이 틀리고 이에대한 모든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3월부터 한달내에 나무를 많이 심기위해서 묘목을 구입의뢰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할로 해도 됩니까, 분할로 안하고 묶어서 해야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해당 관계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그 의뢰에 의해서 저희들은 움직일수뿐이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을 재무과장님은 회계규칙이 그렇게 의뢰하면 하루띄고 이틀띄고 해도 의뢰하는대로 일반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김동성 위원   그 규정을 하나 보내주시는데, 내가 어째서 그 관계를 지적하는고하니 나무를 봄에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5건인데 2억돈 됩니다. 이것을 1천만원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25일내에 5건을 수의계약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런가하면 거기가 같은데도 들어간데가 있고 다른 조경사가 들어간데도 있고 해서 이것은 회계규칙의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 2억원의 돈을 일반경쟁입찰 했으면 우리 세비가 얼마나 절약될지 몰라요.
  그러나 재무과장께서 그런 것을 분할 수의계약으로 하고, 실예를 들면 4월달에도 4월 18일날, 22일날, 26일날 9천만원을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것이 토함식물원으로 세건이 전부다 그리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이 있을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이 묘목 구입한 것이 있고, 세가지가 다 틀립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이 토함식물원이라는 곳은 화분같은 것 만들어서 내는데가 4월달에 그런 현상을 가졌어요. 거기서 나무산데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나무는 아까 얘기한 5건에 2억이고. 알었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김동성 위원   이것은 조경, 화분을 구입한 거에요. 한번 보세요. 재무과장님이 하루걸이에 수의계약이 들어와도 받아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가 예산운영에서 난맥상을 이루고 회계문란의 이런 것이 비화가 되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님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어쨌든 한달내에는 똑같은 품목의 똑같은 것이면 합해서 일반경쟁을 붙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한번에 하는 것이 회계규칙상 원칙인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은 맞고 무엇은 안맞고.

○재무과장 문일선   아까 그것은 4월 18일자 시내 화단조성용 대형 화분 구입한 것이고요, 이 세건이 다 틀립니다.

김동성 위원   무엇이 틀려요.

○재무과장 문일선   22일날 것은 꽃기둥 O형 입체화단 조성한 것이고 4월 26일날은 꽃묘, 꽃병풍 제작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가 한꺼번에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틀리게 설계가 되어있어서

김동성 위원   무엇이 틀려요. 여보세요. 토함식물원에서 같이 업자가 같은데에서 나오는데 무슨, - 그러면 종합건설은 일반경쟁 못하겠네요? 무슨소리를 하고있어요, 지금. 내가 그것모르고 질문하는가요? 토함식물원 한군데에서 세차례에 9천만원을 수의계약 500만원해서 세 번 분할을 해서 열흘사이에 했는데 그것이 문란 안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해당과에서 넘어오면 바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   무슨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해당과에서 들어온대로 그대로 집행하라고 지금 재무과장을 앉혀놔요?

○재무과장 문일선   앞으로 무엇이 들어올지를 모르죠.

김동성 위원   해당과에 그것을 주의를 시켜야죠. 무슨소리를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뭐에요. 이렇게 문란해가지고 재무과장은 전주시 예산이 거덜나는데 한푼도 아끼지 않고. 이런 것 일반경쟁입찰을 했으면 얼마나 절약할지 환산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제가 와가지고 수의계약 한 것이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66건인데 10억 이하 입찰경쟁을 하면 87.745%인데 저희 토탈 수의계약이 90.4% 나와있습니다. 입찰 경쟁하고 수의계약하고 별 차이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회계규칙의 원칙이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원칙은 아닌데 앞으로 이렇게

김동성 위원   원칙이 아닌데 어때요.

○재무과장 문일선   이렇게 나올지를 재무과장 위치에서는 몰랐고 앞으로

김동성 위원   여보쇼, 당신 말야 재무과장으로 앉아있으면 그런정도는 알아가지고 벌써 봄에 이렇게 다섯건이 2억이 분할수의계약을 했으면 이것 안되겠다, 내가 보니까 이것 도저히 회계규칙에 어긋난 짓이다, 말라고 해서 가을에는 시정이 된다든지 뭐한다든지 해야지 계속 수의계약 한건 들어오면 그것 해주고 이것 해주고 그런 재무과장이 어디가 있어가지고 우리 전주시의 회계문란을 시켜가지고 무슨 절약을 하고 회계질서를 잡는다고 그래요. 업무상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자금을 낭비한지 알겠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수의계약 해가지고 자금 낭비한 일이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옳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 옳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한달에 세건이 연속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절대 이것은 안되니까 이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재무과장의 자리가 의심이 나와요. 수의계약 해가지고 여기저기에 팍팍 내버리며 회계질서 문란하고.
  그런가 하면 일반경쟁입찰에 대한 서류를 반드시 가져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것은 어쨌든 회계질서도 회계질서고 절약은 절약이고, 우리 사업을 해놓으면 전주시에 보람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60만나무심기 운동에 이러한 남발을 해가면서 입찰한 것이 몇건이에요? 입찰한 것이 50몇억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가져오라는 거에요. 50몇억 짜리를.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60만 그루를 심기 위해서 60억 이상을 소모해서 얼마나 생육이 되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뒀냐 거기까지도 내가 물을 계획입니다. 바로 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다른것도 많아요. 자료 빨리 주세요.
  다음은 행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께서는 내가 작년에 감사마당에서 부탁을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안되고 해서 또 짚습니다.
  자료 33호 113페이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몇 개인지 모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51개입니다.

김동성 위원   51개중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60% 못됩니다. 거기에서 한번도 운영 안한 것이 많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한번도 안한 것이 8개 위원회입니다.

김동성 위원   한번 운영한 것이 몇 개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0개 위원회입니다.

김동성 위원   12개인데, 이것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설치만 해놓고 하는데 작년에도 이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어쨌든 위원회를 설치해놓으면 가동을 할수있고 그에대한 효과를 내야지 1년내내 한번도 소집을 않는 위원회를 계속 놔두느냐 직언을 했더니 바로 정비를 해서 효과를 거두겠소 했는데 또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위원님 지적사항에는 동감을 합니다.
  한번도 안열린 위원회가 8개가 있는가 하면 한번 열린 위원회도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발생을 하지않는다 하는 이유에서 폐지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사한 것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 관계는 작년에 지적된 것이 올해도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것은 바로 폐지를 할수있는 방법으로 하고, 통폐합 해서라도 행정수행상, - 너무나도 개선점을 개선않는 경우가 있고, 해마다 감사때 지적해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지않는 그런 습성은 버리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유사한 기능은 적극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재무과장께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들어서 전주시가 경로연금 및 직원수당의 지급이 지연된적이 있죠?

○재무과장 문일선   지연된 일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

○재무과장 문일선   경로수당이라든가

조지훈 위원   경로연금수당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당 등 이런것들이 지연된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저희 자금집행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오늘 저희 재무과로 넘어오면 오늘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결재를 못맡아서 하는 것은 그 이튿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업자나 누구나 자금이 늦게왔다고 해서 전화를 제가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로연금수당 내지는 직원들의 수당의 지급이 정해진 날짜에서 지연된 적이 없다구요?

○재무과장 문일선   수당같은 것은 저희 봉급은 20일, 복리후생비는 1일, 시간외수당은 10일 지급하는데 해당과에서 저희한테 오면 그날 지연된일 없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제 사회문화위원회 감사현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및 수당지연 지급사유 있습니다.' 왜, 답변요지 '시에서 배정이 늦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가 위증한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구청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써있습니다. '시에서 배정이 늦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산배정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이고 자금배정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요. 자금배정을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늦었건 재무과에서 늦었건 둘중의 한군데에서 늦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재무과장의 말씀은 기획예산과에서 늦어서 그렇다는 거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이 아니고 자금배정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지연해서 돈을 내려준일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언을 한 분이 위증을 한 것이네요?

○재무과장 문일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부위원장님! 이 사회문화위원회 감사내용을 확인을 해서 위증한 사실에 대해서 조치해 주세요. 전문위원도 도와주세요. 오늘 감사이후에 어제 사회문화위원회 감사현장에서 위증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의 수당, - 이 수당이라고 하는것은 포괄적 의미의 수당도 지연된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한 개 과에 두 번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지연된바가 없다고 해놓고 말씀이 바꾸세요. 지연된 바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크게 따지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지연된 바가 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제가 그런 사실을 알고 지출결의서까지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해당과에서 추산이 늦게되어 저희과로 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원인도 있었구요, 예산항목이 경노무, 즉 격무부서에 대한 등급이 있잖아요.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배정을 하면서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를 35시간으로 일괄 예산에서 막아버렸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70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하는 분들한테 수당을 주긴 줘야하는데 예산을 빼올데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인사관리라고 하는 풀예산에서 갖다줬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그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제때제때 안되는 원인들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께요. 전체적으로 인사관리업무가 지금도 비과학적이고 그야말로 수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지금 전산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현재 전혀 인사관리에 대한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전산화를 하루빨리 이룰 것을 감사현장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금년도 2회추경때 봉급관계 프로그램 4,700만원을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이 공교롭게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그러냐면 급여전산화 프로그램을 하려면 통상적인 사고에서 그 전단계에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사관리 전산화를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인사관리 전산화 이후에, - 우리 시금고에서는 이미 급여전산화가 이루어진것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문일선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급여문제도 전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야말로 인터넷시대, 밀레니엄 이런말에 합당하게 시대에 맞게 시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인사, 감사, 회계 세 개가 같이 맞물려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므로써 예산절감도 되고 공무원도 상당히 전문화되면서 인력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2주전부터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무슨 내용이냐면, 현행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공사현장에 있는 전주시민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과, 그리고 그들의 고용상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들어야 된다. 그런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조차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사현장들이 있었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그런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공사비에 관해서 1천분의 37을 산재보험으로 설계가 되어있고 그것에 한해서 산재보험을 넣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확인을 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현재 시에서 2000년도에만 시본청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재무과와 계약을 맺은 공사중에 산재보험에 가입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공사가 몇 개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2주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확인을 못했다고 하는것은 너무 저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2주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재무과의 담당부서인 계약관리담당께서는 다른말씀을 하셨죠? 재무과장께서는 그렇게 그대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답변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말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담당업무 소관에 대한 것요.

○재무과장 문일선   아까 2주전에 했다고 한 것은 2주전이 아니죠.

조지훈 위원   제가 계약관리 계장을 직접 불러가지고 의회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한 삼사일 됩니다. 이 얘기 나온지는. 제가 듣기로는.

조지훈 위원   하여간 말씀을 해줘보세요. 그 업무분장이 어떻게 된다구요? 업무를 누가 맡기 때문에 어떻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며칠전에.

○재무과장 문일선   앞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계약관리담당이 여기 계신가요?

○재무과장 문일선   입찰관계 때문에

조지훈 위원   입찰관계 때문에 가셨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이 자리에 계시면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의원이 분명히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사적인 자리이지만 통보하고 그것이 맞다고 하는데 끝까지 부득부득 우겨요. 과장께서도 조금전까지 그것이 보험관리공단의 업무이지 시업무가 아니라는 얘기를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본위원에게 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두가지만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고용보험부터 보겠습니다.
  고용보험중에 본위원에게 11월 16일날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덕원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37억 6,637만원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공사입니까,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공사입니다.

조지훈 위원   왜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 안했습니까? 고용보험 요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1천분의 37요.

조지훈 위원   그것은 산재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요율도 거기에 나와있어요.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나중에 살펴보시고, 그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 재무과에서는 주식회사 K회사에 고용보험료를 지급해줬어요. 왜냐하면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감사첫날 본위원이 부시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느냐고. 감사담당관이 있었고 부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느냐고.
  재무과장께도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조지훈 위원   본위원에게 준 자료가 거짓이 아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료만 시로부터 받아먹고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고용보험료를 누가 먹은 것이죠? 사업주가 먹은 것이죠? 사업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하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냐구요. 부시장께도 물어봐서 답변했고 감사담당관도 똑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됩니까? 추징해야잖아요.

○재무과장 문일선   하여튼 규정을 봐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조지훈 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부시장은 위증한 것입니다. 그렇죠? 부시장께서 분명히 추징해야된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부시장께서 위증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규정을 봐가지고 정확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정확히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추징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부시장은 위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관리담당 6급 주사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그분께서 끊임없이 그 업무는 시의 업무가 아니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그리고 그에따른 시행령, -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까요.
  대한민국 현행법령 제40편 노동, 제7장 노동보험·복지, 그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입니다. 거기의 제5장 52조를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 이 조항이 뭐냐면 공사발주에 의한 보험료 대행 납부에 관한 것입니다. -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이 동의하는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대행납부하는 자는, - 대행납부하는 자 전주시는 -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3. 기타 보험료 대행 납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항'을 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보험가입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그 현장에서 알수 있습니다. 즉 저에게 끊임없이 재무과 계약관리계의 업무가 아니라고 한 그 6급 주사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다. 과장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께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적절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문일선   예, 알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11월 29일날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들에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아까 1시간정도 입찰 관계로 자리를 비운다고 했는데 예산과장께서는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오늘 입찰이 두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1시간정도면 된다고 아까 양해를 받았는데요.

○재무과장 문일선   입찰이 2건입니다. 그러니까 곧 오실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 기반강화에 대해서입니다. 혹시 국제협력계장님 계십니까? 월드컵대비 국제도시 기반강화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주로 무엇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국제도시 기반조성 강화는 저희가 월드컵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중조 위원   월드컵때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그래서 그에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정모니터라든지 무료 통·번역실이라든지 2002년 월드컵홍보사절을 모집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인가요?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직접 들어서 챙겨주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외국인의 통·번역을 봉사활동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윤중조 위원   이 기획을 누가 하셨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와 담당팀장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이 관계를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감사자료로 이렇게 내놔라 그래서 올라왔군요.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시장님이랑 다 보시고 이대로 추진할수 있도록 조치해라 그래서 올라온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윤중조 위원   저는 한마디로 이런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전주시가 나무만 보지 숲은 못본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월드컵이라고 하는 큰 테마를 두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국제영화제 초청, 그리고 번역해주고, 길 안내해주고, 그런일을 전주시에서 해야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우리 전주시의 하는일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담겨져있는 내용은 저희과에서만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고 시 전체적인 내용은 각 실국, 각과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제가 계장님이 계신가 물어봤고, 두 번째로 기능을 보게되면 국제협력업무의 종합 기획조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획예산과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몇십년전에 이런일들이 있죠. 전국체전을 전주에서 한다고 한다면 SOC산업, 즉 도로를 넓힌다든지 여관을 많이 늘린다든지 하는 등의 모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전주시를 보면 월드컵 하나만 가지고 월드컵 공사장 짓는데 매달려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오는 인구를, 거기에서 오는 분들의 숙소를 과연 요즘에 나오는 유성에 가서 잠을 재워야 한다든지 국제적인 회의 할 수 있는 장소 하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런 분야는 우리가 월드컵대비 44개 사업을 확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매주 간부회의때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외국인 손님맞이 대책이라든지 관광, 볼거리, 살거리, 국제도시 등 이런것은 분야별로 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과만 명시를 해놔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크게 생각을 해보죠. 김대중 대통령이 요즘에 아셈회의 했죠. 한국에서도 하고 이번에 외국가서도 하셨죠. 거기에 간접적으로 우리 한국이 얼마나 PR이 되었습니까? 우리 서울올림픽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외국으로 확산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월드컵을 가지고 그런 이슈를 가지고 덤벼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번역하고, 이것 사회단체도 합니다. 번역, 통역,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도 초청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종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국제협력계에서 추진하고있는 일부분만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못해서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라고 하는 큰 테마에서 계장님이나 모든분이 취합을 해서, - 아직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쉬움이 있다 그런얘기에요.
  월드컵을 가지고 전주라고 하는 도시를 꼭 유치하고, - 시합 세 번하지 않습니까. 시합 세 번하는데 그것하고 월드컵 끝난 다음에 전주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뭡니까? 시작하기 전에 주어지는 혜택은 뭡니까? 하기전과 한 후에 주어지는 혜택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그에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전주를 발전시킨다 그런 명분도 있고, 시작후에는 전주가 세계적으로 홍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윤중조 위원   그 홍보가 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전혀 안된다. 그리고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는 전주시민한테 돌아오는 것은 뭐냐, 부채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래서 저희 부채를

윤중조 위원   부채 문제 거론하지 말고 시민한테 주어지는 것이 내가 생각할때는 부채밖에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떠한 것이 오는가를.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래서 그에따른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짓고 난 다음에 저희가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서 저희 재원을 최소화시킬것이냐 하는 문제도 현재

윤중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에요. 월드컵 경기장 지을때 1,450억 들여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짓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관리하느라고 비용 들어갑니다. 그러니 부채만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전주시민은 그돈 갚느라고 볼일 못본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월드컵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경기장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사후관리이니까요.
  내 얘기는 월드컵을 기점으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월드컵이라고 하는 큰 테마를 가지고 국제시장에 우리 전주라고 하는곳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가질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윤중조 위원   3단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같은 동료직원들이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아픈 마음에서, 어쩔수 없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윤중조 위원   그러기 전에 민간단체보조금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윤중조 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정액보조단체는 편성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보조단체는 기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강도높은 예산절감 추진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절감 할 수 있는가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을 하고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배정단계에서부터 10%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절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책 및 제도개선에 의한 절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비를 설계에 의해서 절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을 유도하고 있고 예산절감 20대 과제가 있는데 공통과제 11개 과제, 특별과제 9개 과제라고 되어있는데 그에 기초를 해서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교향악단이나 국악단, 합창단, 극단등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돈으로 지원해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민간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목이 세워져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분들 단원이 몇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단원이 정원이 234명입니다만 현재인원이 156명입니다.

윤중조 위원   165명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56명요.

윤중조 위원   우리 공무원들 1년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전체 공무원요?

윤중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총액은 기억이 안나고

윤중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35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이 극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약 25억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공무원들은 3단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분들 구조조정 안합니까?
  그리고 그러기전에 25억을 들여 전주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것을 저희도 심도있게 예산편성과정에서 논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에 대한 인건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조조정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예술단, 가령 교향악단, 국악단, 극단이 있습니다만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모자란데 공연을 함에 있어서 그 인원이 차지않으면 하모니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않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관계부서에서 충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정원이 234명에서 지금 있는 분들이 156명 아닙니까. 그러면 하모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만 나가고, 돈만 지출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연주회도 안되고, 내가볼때는 이분들 공무원들보다 혜택을 더 좋게 받고 있어요. 심지어 자료를 보니까 전화비, 단복, 악단, 옷까지 다 사주고 악기까지 다 사주고 있는데 공무원들 여기계시는 분들 다 그렇게 혜택 받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윤중조 위원   25억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10분의 1에 대한 급료가 지출이 되고 돈이 나가는데.
  저는 절대적인 예산절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시민들이 여기에 혜택받는 부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보시죠. 25억 들여 다른 복지시설에 투자한 만큼의 혜택을 받는 것인지 못받는 것인지 얘기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윤중조 위원   그얘기 말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교향악단이 각 동별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든지 시민속에 들어가서 시민과 같이 문화의 기회를 함양한다는 차원에서 하고있는데 경제적인 값어치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민에게 그마만큼, 25억원어치 다른 것을 투자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는.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지방세법 53조, 도세조례 15조에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거둬가지고 도에다가 불입을 하게 되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분기별로 불입하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매 분기 며칠까지 불입합니까? 전주시에서 도에.

○재무과장 문일선   두가지가 있는데 징세비는 20일까지이고, 재정보전금은 25일까지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징수를 해가지고 도에다 줄 때 징수 날짜가 지연되었을때는 전주시에서 이자를 붙여서 도에다 갖다주죠?

○재무과장 문일선   지금 이자붙여서 준일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자를 붙여서 준일이 없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박종윤 위원   '99년도에는 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99년 감사때 기획조정국장이 이자를 붙여서 준다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연이 되면 이자를 붙여서 줍니다. 맞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2000년에 들어와서 지금 분기별로 4사분기만 빼고 다 받았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제 날짜에 왔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안나온 것이 한번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하루차이인데요, 전번에 저도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상급기관인 도청을 저희들이 하지못한 것을 그렇게 심도있 질의하고 답변하고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우리 전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제 날짜에 잘 주는데 공교롭게도 7월 21일 하루를 늦게 수령한 일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 돈이 이자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도에다가 송부를 할 때 이자를 붙여서 송부를 합니다. 날짜가 지연이 되면. 그러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박종윤 위원   그러므로 도에서 우리한테 올때는 지연이 되면 당연히 이자가 붙어서 와야 합니다. 돈이 얼마간에. 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지금 금년에는 아까 위원님 자료 드린것같이 5억 5,400만원에 대해서 하루 늦게 들어왔는데 하루 날짜를 가지고 도에다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고문변호사 자문

박종윤 위원   우리가 보낼 때 지연이 되었을때는 이자를 붙여서 보내주잖아요. 과장님이 2000년도에는 그런일이 없었지만 1999년도 말에는 그런일이 있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었으니까 2000년에 받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1999년도 4사분기가 돈이 언제 들어옵니까? 1월 20일날 들어오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2000년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자를 받아내야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못받았으면 못받았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잘되었다 못되었다만 얘기하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잘못되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한건이 걸려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박종윤 위원   과장님은 그것이 하루다, 그러니까 돈은 얼마 안되니까 별 저기 없다 그러는데 이것이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절차나 규정에 의해서 1일치 이자를 받는데 전주시도 당연히 받아야 돼요.
  우리 시민이 수도요금을 한번 안내면이자가 붙습니까? 안붙습니까? 붙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박종윤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도에서는 못받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박종윤 위원   이것을 시정을 하시고, 미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연금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하고 협의하고 있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봐요. 어디까지 협의가 되었는지

○재무과장 문일선   솔직히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도와 시사이 이자를 가지고 소송한다는 것이 조금 여의치 않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앞으로는 지연되는 일이 없이 제날짜에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도에서 정 그렇게 이자를 못주겠다면 앞으로 전주시에서도 날짜가 혹시라도 늦었을 때 이자를 절대 포함해서 주지말고 원금만 주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앞으로 차후 이런일이 발생하면 재조사를 해볼테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좌우간 잘못한 것 시인했으니까 명심하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박종윤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박종윤 위원   2000년도 세외수입의 결손이 얼마가 났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세외수입의 항목이 많이 있는데

박종윤 위원   총괄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2억 9백만원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완산, 덕진 자료를 보면 2억 3천만원정도 되는데 왜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하고, 왜이렇게 세입결손이 이렇게 됩니까? 과장님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문일선   과년도 것은 현년도에 징수를 최대한 하고 과년도의 세입은 징수율이 적습니다.

박종윤 위원   거기에는 세외수입을 예산편성때 잘못된 것이 수입을 더 많이 잡아서도 그런 것이 생겼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박종윤 위원   '99년도에도 많이 잡아가지고 세입 결손을 봤는데 2000년에 왜그랬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과년도 수입이 조정액이 34억인데 34억중에 90%선을 받으려고 했는데 90%선을 못받고, - 2월말까지 최대한 잘 받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미 결손처분을 한다고, 제가 추계하기로는 과년도가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몰라도 자료에 의하면 2억 2천정도 되요. 일단은 결손처리한다고 자료가 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가서 받는다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고만요.

○재무과장 문일선   결손에 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미징수 금액이 얼마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40억 7,800입니다.

박종윤 위원   왜 이렇게 자료마다 다 틀려요?

○재무과장 문일선   10월말 현재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왜이렇게 징수를 못하고 있어요? 징수가 안되는 사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징수율이 87.5%인데 조정액이 342억이고 징수액이 299억 6,5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87.5%인데 미납이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인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박종윤 위원   그런 금액을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징수금액이 87%면 미징수금액이 아주 많아요. 삼사백에서 87%면 한 250억 받고 나머지 50억, 60억 못받은 것 아니에요. 안받은 것은 해마다 누적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징수대책이 뭐냐는 것을 묻는 거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최대한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도 재산압류라든가 모든 수단방법을 강구해서 받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지금 그런예가 미징수액, 결손처분 등 그런 것을 합치면 오육십억이 됩니다. 맞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벌써 그것이 시 세입으로 잡으면 특별회계에서 차입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말로만 압류시킨다 뭐한다 하지말고, 작년에도 똑같이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내년에는 열심히 더해서 이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세입결함 없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내가 그것 보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안지켜져요. 내년에 가서 또 이런 소리를 해야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런데 저희들 어려운 점도 있어요. 사용료 수입 같은 것은 저희 땅덩어리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항상 오늘하는 소리 내일하는 소리 똑같은 소리가 되지 말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하셔서 시수입에 보탬이 되고 특별회계 같은 것 전입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예산에 대해서 충실히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금부터는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별로 한번씩만 일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별로 한번씩만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 한 이틀간 재정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시달리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알려드리겠어요.
  우리가 재정운영이 잘못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비비 지출에 가서 불요불급 외에는 예비비 지출을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상금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동성 위원   그런데 내가 그것을 훑어봤더니 4월 27일이라고 하면 본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할수있는데 종합소프트 벤처센타 확대 임차료로 2,100만원이나 나갔어요. 이런것은 본예산 세워서 반드시 임차해야지 무슨 임차료를 예비비에서 씁니까.
  그런가하면 9월 9일날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4천만원이 느닷없이 또 나갔어요.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추경을 하든 해야하는데. 그리고 10월 17일날 3억 5,500만원이 나갔어요.
  이렇게 예비비 성격에 맞지않는 지출을 할수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런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전북은행에서 일시차입 됩니다. 이자없이. 그런돈을 당겨서 처우개선을 해야지 중요한 예비비서에 4억이상의 돈을 지출하는 것이 잘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인건비, 처우개선비는 작년에 예산편성시는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몇 년동안 임금을 동결하고 그러니까 금년 중순에 처우개선비를 계상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측못한 경비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랬는데 앞으로는 인건비라든가 그런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하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처우개선비가 갑자기 발생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추경을 안했던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 추경이 3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6월인가 7월인가 처우개선비를 몇% 주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차추경때는 할수 없었고 2회추경때는 10월에 했기 때문에 추경이 당초에는 9월정도 하려고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10월에 했었거든요.

김동성 위원   10월 며칟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0월 22일자로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예비비로 전입을 안했습니까? 전혀 추경에서는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끝내고 전입을 안해넣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비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안세웠죠.

김동성 위원   국장께서는 예비비를 2%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임차료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연초에 여의치 않는 것이 뒤에 왔다면 전북은행을 이럴 때 써먹어야해요. 5억 한달만 빌려달라고 하면 줘요.
  그런데에서 전체적인 회계문란을 시키지말아야지 그러한 재정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출석요구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15시 20분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에게는 위원장실에서 국장에게 직접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15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장 전광상 과장에게는 도시건설위 사무실에서 도시과장에서 직접 구두로 15시23분에 전달자는 의회협력계장 김우엽 계장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과년도 지방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2000년도 당해연도에는 지방채를 총괄해서 얼마를 발행했느냐면 1,228억 1,3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 160억, 2002년도에 265억, 2003년도에는 361억, 2004년도에는 23억 등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 숫자놀음을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운영제도의 합리성 개선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결과를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벌여놓은 것을 보면, 어제도 제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지원의 확충계획이 없이,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국비를 심사할 때 '99년도에는 40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심의를 맡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국비를 233억으로 낮췄거든요. 왔다갔다 합니다. 거기다 대고 남은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전주천, 삼천천 정화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122억 2,500만원을 들여 발주를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를 썼냐면 33억 9,498만 6천원을 '87년부터 '97년까지 10년 사이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니고, 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재원확충이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부채가 30%가 넘어버리면 상환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업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관리과장님 나와주시고 답변은 필요에 따라 국장님과 행정관리과장님께서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에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규정은 일종의 훈령으로서 시에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지침서 비슷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조례에 따른 규칙도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상위법인 조례에 따라서 규칙도 정해집니다.

조지훈 위원   조례, 규칙, 규정 이외에 다른 뭐가 또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외에 공무원들만 상대로 해서 지시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요. 어떤 사업이든간에.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다른것은 공무원 내부를 규율하는 지침이나 지시나 상사의 명령,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우리 전주시민,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조직화해서 움직이는데 어떤 특별한 규정없이도 움직일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 입장에서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령에 의해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것 없이도 시에서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는 조직이라는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의 표현대로 해서 그것이 만약 조직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조직은 뭐라고 해야돼요? 조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조직은 우리 공무원 내부의 부서나 이런 등등을 나누는 것을 저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 이런것도 조직이죠? 사회단체, 단체라고 하건 통상적으로 단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국어사전적 표현으로 하면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는 단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것들을 일컬어서 통상적으로 조직이라고 보통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다섯 개 분과, 분과가 다섯 개쯤으로 나눠져 있고, 그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위원도 있고, 그 운영의 수장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있는 것이 단체입니까, 조직입니까? 행정관리과장의 표현을 빌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단체라는 개념이 어느 개념을 두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일컬어서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 그냥 단체라고 표현을 하고싶구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시에서 조례, 규칙, 규정에 의하지 않고 그런 것 없이 시에서 움직이는 단체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규정이 없이 움직이는 단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없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정지킴이가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정지킴이가 몇 개 분과로 조직되어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5개 분과입니다.

조지훈 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운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분과위원별로 하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단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단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뭡니까? 행정관리과장께서 조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피하려고 하시니까 다른식으로 여쭤봤는데, 본위원이 처음에 그런 분과로 나눠지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런것은 단체라고 볼수있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지킴이는 그런 단체도 아니다 하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정지킴이를 말씀하셨는데 분과면 그 분과위원별로 어느 사안에 대한 저기를 하는, 운영회원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회의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운영위원.

조지훈 위원   시정지킴이라고 하는 자체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구요. 그것이 단체입니까, 조직입니까, 결사체입니까, 뭡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정지킴이라는 부분은 일종의 단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방금 행정관리과장께서는 시에서 운영규정없이 움직이는 단체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전주시정지킴이운영규정에대한권고안이 2000년 2월 16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권고건의안을 받아들여서 2000년 3월 22일날 시정지킴이운영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운영규정을 폐지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정지킴이는 운영규정이 없는 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방금 시에는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는 단체가 없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시정지킴이가 있다. 전주시정지킴이운영규정은 폐지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정지킴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정지킴이는 운영규정상은 폐지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임체 비슷하게 해서 일종의 지킴이의 본연의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정지킴이가 단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운영규정이 없는 단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정지킴이라고 하는 실체는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시정지킴이는 운영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지킴이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가지로 본위원은 바라봅니다. 하나는 의회를 무시했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에서 시정지킴이가 운영되고 있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의회를 무시한 부분도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단지 시정지킴이의 본연의, 시정지킴이도 일반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당초 목적인 의견수렴이라든지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단지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행정관리과장께서도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행정관리과장께서 하시는 답변이 모순된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지킴이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뭐가 있죠? 시정지킴이를 전주시에서는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당초에 시정지킴이 운영규정에 자원봉사쪽으로해서 이분들이 시정에 의견수렴도 해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우를 생각 했었습니다만 규정이 폐지되므로써 그 부분은 규정과 함께 예우부분은 폐지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혀 예우를 받고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우라는 기준이 어느 기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예우는 운영규정상에 나와있는 공공시설의 무료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어졌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포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일반 전주시민이, - 인터넷 시정지킴이가 또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인터넷 상에다가 전주시에 이러이러한 의견을 냈다 그러면 그분에게 중식을 제공합니까?
  아니면 전주시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서류형태나 설문조사 형태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답변서를 내면 그런분들을 음악회에 초청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에게 전화카드 같은 것을 나눠줍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까지는 깊숙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반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시정지킴이를 예우를 하고있다는 얘기를 하고싶습니다.
  2000년 7월 18일, 시정지킴이 운영규정이 폐지된지 몇 개월이 지난 후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금 170만원정도, 구입내용:전화카드 2000원권 700매. - 전화카드 나눠줬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우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것은 예우 차원이 아니고

조지훈 위원   예우가 아니라구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조지훈 위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3월 22일날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 시간이 걸리니까 예우 얘기를 조금만 뒤로 미루고,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0년 8월 25일 전주바꾸기를 위한 시정지킴이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시정지킴이를 계속해서 운영한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획안을 가지고 운영을 한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시정지킴이의 활동 현황 이런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9월 7일 시정지킴이 활성화를 위해 각 분과에서는 다음사항을 2000년 9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정기일정 제출, 간담회에 따른 과제명 제출 및 과제부여에 따른 자료제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이분들이 일정한 자기 임무를 가지고 분과별로 활동을 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며칠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수없지만 시정지킴이의 지킴이들을 초청해서 700명에서 1,300명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음악회에 초청을 하셨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확대하려고 음악회에 초청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시정의 의견수렴에 응대를 해줬든지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차피 시립예술단이 매주 목요일날 덕진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공연하고 있는 부분에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들으십시오라고 시정지킴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통장님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지

조지훈 위원   시정지킴이에게 별도로 음악회에 초청한다고 하는 것을 일일이 통지하셨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지킴이 뿐만 아니고 아까 날짜별로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음악회에 참석한 통장님들은 통장님들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에 대한 예우상으로 무료음악회에 초청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우상이라기 보다는 노고에 대한 격려성이죠.

조지훈 위원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한다' 이 말과 '예우'와 크게 다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는 예우하고 그 부분은

조지훈 위원   그러면 통장은 시의 가장 골간 조직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격려하기 위해서 음악회에 초청한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정지킴이는 어떤 노고가 있기 때문에 불러들여서 초청음악회를 열어주신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어차피 시행되는 음악회에 맞춰서 그분들을 그 날짜에 초청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이나 의견수렴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격려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700명에서 1,300명으로 확대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1월달입니다. 2000년 1월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작년까지 700명씩 운영하던 것을 1,300명으로 확대를 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과장께서 쭉 답변을 하시면서 과장께서는 이것은 단체도 아니고 특별히 그들에게 대한 예우도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예우'라고 하는 단어와 과장께서 얘기하는 '예우'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를 달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는 예우를 해줬고, 그리고 정확하게 분과형태의 조직구성을 했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일괄되게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체가 아니라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셨고, 전주시에는 운영규정이 없는 단체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 모순된다는 생각 안하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모순된다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단지 시정지킴이는 저희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제가 판단하는 예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1,300명의 시정지킴이가 하는 역할이 뭐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정에 자문을 해주고, 아까 분과별로 한다는 그 분과에서 과연 내년에는 어느 업무를 기획을 해서 이 부분을 할수 있느냐라고 자문도 하고,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지나치다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자기돈 들여서 저희들한테 신고는 못하기 때문에 전화를 이용해서 120번에 신고를 해주십사라는 부분들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가끔일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 자주일수도 있는데 관계관, 혹은 단체장과 만나죠? 분과장이나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까 운영위원회는 소속관련 국장이 어느 사안이 있을때 자문도 구하고

조지훈 위원   만나시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만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정에 자문 내지는 도움을 주기위한 조직이 전주시에 몇 개나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하고있는 부분 외에는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친절평가단이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친절평가단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민평가단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전에 발족하셨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전주시민의장수상자회가 또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시민의장수상자회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는 예산까지 지원을 해줬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런 유사한 조직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방대한 조직이 1,300명의 시정지킴이입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각종의 행사와 각종의 회의체계에 시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도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운영규정 없는 단체라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에서 운영하고있는 단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어느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의견수렴하는 부분이지 말씀하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300명을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 장을 두고, 다섯 개 분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시의 예산을 들여서 식사도 대접하고 전화카드까지 주고 초청음악회를 하고 그리고 회의때마다 식대를 지급하고, 이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단체라고 딱 규정을 해야 이름이 좋을지 아니면

정성철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도권에 있으면 단체이고 제도권을 벗어났으면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조직이라는 말이 될수 있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리고 운영하는 것이 분과별로 이분들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자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마련한 기획안에 따른 자율적입니다. 기획안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인 거에요. 시에서 마련한 기획안 제가 전부 읽어드릴까요?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죠?

○위원장대리 이완구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속시원하게 대답해 주세요.

조지훈 위원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이 갈수있게만 하시면 돼요.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라도 해도 좋고 시에서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여간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조직, 단체 그런 표현보다는 이름 그대로 시정지킴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조지훈 위원   시정지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을 시에서 운영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시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많은 전주시민들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판단은 시정지킴이가 단체냐 조직이냐 이 판단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정지킴이라고하는 형태가 단체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행정관리과장님이나 기획조정국장님 외에는 한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정지킴이는 운영규정이 없습니다.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운영규정을 3월 22일자로 시에서는 폐지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시의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관리과장이 적어도 일정수준의 교육만 받으셨다고 하면 권고안의 문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만 폐지하고 계속 운영하라고 하는 것인지, -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러한 조직의 운영은 규정이 아닌 법적 근거가 명확한 상태로 운영되어야 하겠기에 전주시에 본 규정의 폐지 권고와 함께 향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유로 이와 유사한 조직체나 규정을 만드는데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이것이 규정만 폐지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것이 규정만 폐지하라는 문맥입니까? 그 말씀은 하실수 있잖아요. 이 권고안 읽어보셨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읽어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권고안이 규정만 폐지하고 계속 운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시정지킴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규정을 폐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제가 운영규정에대한 권고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전주시 훈령 제770호로 발령한 상기의 규정안에 대하여 기 시행되어온 시정지킴이 운영이 전주시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행정보조업무의 중복은 물론 과도한 조직설치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유로 시장이 주도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자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2000년 1월 31일에 규정을 만들어 시정지킴이 인원을 기존 500명에서 1,300명으로 늘리고 특히 직능과 지역별 지킴이로 이분화하여 조직화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여론과, 각동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므로써 기 구성운영하고 있는 조직체간의 불협화음은 물론 운영방향 또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여 실비보상이 있는 방대한 조직의 운영은 규정이 아닌 법적 근거가 명백한 상태로 운영되어져야 하겠기에 전주시 훈령 제770호의 폐지와 함께 향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유로 이와 유사한 조직체나 규정을 만드는데 신중하시기 바라는 내용을 전주시장에게 권고하는 바이다.'
  이 내용을 듣고 운영규정만 폐지하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이중에 계시면 손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규정과 운영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규정과 운영도 폐지하라는 말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조지훈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립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동 기능전환을 해서 시범동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가 있죠? 각 동에다 시달한 것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것이 공조직입니까, 사조직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공조직, 사조직 그렇게라기 보다는 일종의 말 그대로 조사위원회입니다.

박종윤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완산구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가 사조직이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있어요. 어째서 본청에서 지시하는 분하고, 이것을 시달하시는 분하고 집행하시는 분이 틀립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그 부분은 구청에서 어느 개념으로 그렇게 자료를 냈는지

박종윤 위원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시범동 4개동 자치위원회에서는 모든 권한을 자치위원회에다 줘놓고 시에서나 구청에서나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를 해라, 시정지킴이를 이렇게 해라, - 아까와 중복이 됩니다. -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업무가 혼돈이 오는 거에요.
  앞으로 40개 동을 하는데 이 문제를 고려를 해야되는데, 지난번부터 지적을 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번에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그 고유의 업무가 있고, 방금 박종윤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교육환경개선 동 조사위원회는 교육적인 문제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이고, 저는 그 차원이 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센타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집행을 하고있는데 이런 것을 구성하고 난 뒤에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우선적이 되어버렸어요.
  각 동의 민원이 소도로나 뭐나 이런 것 보다도 학교주변 민원이 우선이 되어버렸다 이말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해를 합니다.

박종윤 위원   시장 명에 의해서 동장이 자치위원회에 위임을 주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안되고 시에서 직접 내려온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가 하면 된다 이말이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자치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겠지만 시범동으로 자치위원회가 운영될때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치위원회에 힘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조례에 규정된

박종윤 위원   조례만 있으면 뭐해요.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가 우선인데.
  지금 시범동을 안가보셨으니까 그래요. 가보시라구요.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그런지.
  그리고 각 동에 발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등 많이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예를들어 거기를 사조직이라고 해서 지원을 않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에 지원을 합니까, 안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거기도 않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누가 주재를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회의는 원래는 동장이 주재하도록

박종윤 위원   그러면 동장은 무슨돈으로 주재를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회의주재함에 따라 들어가는 제경비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박종윤 위원   예, 제경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동장한테 주어진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을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조직은 그것을 동장 업무추진비나 기타 경비를 어디서 대지 못하고 개인 호주머니에서 내서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에 조지훈 위원이 얘기한대로 조례나 규정에 없는 위원회를 빨리 없애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빠진 부분을 제가 추가로 질의드린 것으로 아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았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박종윤 위원님의 말씀에 '예, 알았습니다.' 했는데 조례나 규정에 없는 위원회나 조직은 방금 없앤다고 하신 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오전에 정우성 위원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상수도사업소 청사부지를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했죠? 그것이 일반회계의 재산인데 그 땅값이 얼마나 되죠? 약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금액까지는 아직 산출을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회계간 이관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장대현 위원   회계간 이관이라고 하는것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무상도 되는 것이고 대부해서 대부료를 받을수도 있고 무상으로도 대부를 할수도

장대현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상황은 알고있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우리시의 빚은 거의다 거기서 차지하고 있죠? 상당부분. 특별회계 빚이 약 945억 정도가 현재 있고, 내년에도 80억 정도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알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요금이나 상수도사용자의 부담에 의해서 해소해 나가는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애초에 이 땅에다가 이렇게 빚이 많은 상수도 사업소를 지을때도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일부가. 그런데 그때당시에 일반회계의 40억이나 되는 그 땅을 그냥 주면 어떻게 되느냐, 청사없이 차라리 이런 큰 땅 갖지 말고 빚이 그렇게 엄청난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청사를 지으려고 하느냐, 완산구청 맨 윗층에서 업무를 보면 되지않느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당시는 절대로 이땅만 빌려주면 거기다가 가건물 지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와서 재산관리하는 총괄부서의 과장께서 이런식으로 재산관리를 하니까 우리시가 큰일나는 거에요. 40억이나 되는 땅을 무상으로 줄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문일선   결심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심을 어떻게 받으려구요. 시장이?

○재무과장 문일선   이 사안이 같이 우리가 무상으로 회계간 줄수도 있고 매각할수도 있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매각을 어떻게 해요. 지금 청사가 지어져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청사가.
  관리계획을 그냥 현실타개적으로 세우지말고 어떤 것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해보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빚더미에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주면 이것이 살아나는 것입니까? 어디로 날아가버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 빚만 늘어나고.
  그 자리에 그 자체에 묵혀있는 거에요, 청사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빚을 해소하거나 그런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재산관리를 확실하게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40억이나 되는 재산을 그렇게 아무 생각없이 관리를 하면 되나요.

○재무과장 문일선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건물 지은것만 승인을 받았죠. 그 땅에 대한 어떤 형태의 사용료를 받든지, 특별회계에 그렇게 막 전입시키거나 그럴만한 상수도특별회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일단 해보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마지막 질의를 했을 당시에 문화관광부에서 20억원을, 전통문화시설 사업지구에 2000년도 예산에 서있는 20억원에 대해서 전주시로 와서 사업을 집행을 해야할 돈이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자료, - 물론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 - 전라북도에서 8월 11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서가 되었으면 그때 바로 전주시에다가 20억원을 입금시켜줘야 하는데도 내일이면 12월 1일인데 벌써 4,5개월이 지나도록 전주시는 이 예산을 전주시 22억원과 합쳐서 건설을 해야할텐데 그 예산이 안오기 때문에 전주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시에서 독촉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도에다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000년도 6월 27일날 문화관광부에서 전라북도로 확실히 내려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이미 보조금 결정이 도에서 난 것을 전주시에다가 공문까지도 보내줬는데 이 예산을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독촉을 했는데도 보내주지 않고있는데 그렇다고 전주시에서 웃사람들이라고 그러는가는 몰라도 그것을 결국은 이 20억원이 연말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텐데 그런 우를 범하고, 또 시 행정이 그로인해서 사업을 못하므로 인해서 시가 행정낭비, 예산낭비, 주민들이 불편하고 해서 특구를 만들어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차질을 가져오는데 지금까지 안준다고 해서 가만이 있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무능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은 저희가 도에 촉구를 많이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계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일부터 12월입니다만 조기에 영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영달이 되면 이것이 결국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2월중에 내려오면 안되죠.

김진환 위원   잘 안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내려오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할텐데 어떻게 앞으로 이런 것을 고쳐나가야 할까요. 아무리 전라북도라고는 하지만.
  전주시가 안주는 사람한테 용빼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실때라거나 이런 부분을 전혀 감추었다는 거에요. 물론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주겠지 하고, 여러 과에다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게 달라고 노력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사업차질을 가져오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꼭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이 집행되는 것은 사업시기에 적기에 보조금이 영달될 수 있도록 도청이나 중앙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가져가지고 그때그때 사업비가 영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어떤 제도개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분들이 왜 안보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자 길러먹나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청에서 꼭 돈 20억, 30억 가지고 이자, 그렇게까지는 안보고요

김진환 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전주시 완산구청사, 옛날에 효자출장소를 저희한테 강제로 팔아먹을 때 전라북도의회에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뭐라고 업무보고를 했느냐면, -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 이것을 팔아먹으면 연간 은행에 150억을 넣어놓게 되면 이자만 하더라도 15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층을 쓰면서 시에다가 연간 우리가 얼마를 받습니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개발의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자에서 증식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웃지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안줘야할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오면 바로바로 영달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행정위 간담회때 얘기한 부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완산구청 하자보수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고하니 우리가 완산구청을 인계받으면서 못준 돈이 있죠? 그것이 25억이든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8억돈 됩니다.

정우성 위원   보수비로 얼마 들어갑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5억 조금 넘습니다.

정우성 위원   보수비 전액을 잔금으로 처리할 수는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처리하고도 남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고도 저희들이 돈을 더 줘야 됩니다. 3억 4천정도를.

정우성 위원   그때 국장께서는 2분의 1이네 그런 말이 사실입니까?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에 김진환 위원님께서 그것을 완산구청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달에 간 후로부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그쪽으로 줄 돈이 정확히 28억 6,3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우리측은 그동안 완산구청에 하자가 난 것이 건물을 당초에 부실하게 지어서 하자가 났으니까 하자보수 책임은 도에 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미 우리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또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보수는 우리가 해야된다 그런 양쪽의 주장이 서로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변호사라든가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건은 서로 양쪽 주장이 엇갈린다. 우리주장은 우리가 맞고 도청에서 생각할때는 도청 주장이 맞고. 그래서 이것은 서로 승소를 할 수가 없다는 양쪽 변호사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줄 돈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으니까 우선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당장 급하니까 하자보수부터 하자. 그래서 완산구청에서 이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25억 2,9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구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쭉 협의한 결과 양쪽 변호사의 의견도 그렇고 서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떤 논쟁만 벌이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공평하게 하자보수비용을 50대50으로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전북개발공사 이사들까지 회의할때는 왜 이것을 우리가 50%를 부담하느냐, 그쪽에서는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회라든가 우리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절반을 부담해야 되느냐, 너희가 다 부담해라 그런 논란이 계속 있어서 그렇게 서로 50대50 정도 부담해서 타협점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와 맞물려서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약 30몇억정도 들어갈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사업을 이것하고 꼭 연관시키지 않지만,

정우성 위원   연관시키면 안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연관은 안시키지만 전북개발공사에서 그런 사업은 해주겠다 그런 내력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연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우성 위원   우리시에서 잔액 28억 6천만원은 우리가 언제까지 줘야하는 기한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났는데 도에서는 시에 요구조건이 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동안 도에서는 당초 계약조건이 지났으니까 당초 계약조건에 의해서 이자를 첨부해서 납부를 하라고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 말은 왜 안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공문이 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묵살하고 안주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은 방금 국장님 말씀같이 변호사가 양측의 주장이 옳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자보수에 25억 2,9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것 변경해서 24억 3,3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 해가자고.
  그 하자보수 금액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줘도 돼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측 변호사와 상의를 한 결과 우리가 줄 잔액중에서 하자보수 비용 25억을 공제를 하고 줘도 괜찮겠느냐, 우리가 이길수 있느냐, 그동안 계약조건 이런 것을 따져봐서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우리측 변호사는 우리가 이길수 있다. 그런데 저쪽 변호사는 다 받아야 된다. 이것은 전주시청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 그런 똑같은 견해가 나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시장의 판단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가 안주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자 그런 내부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할 때 우리가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법률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은 50대 50이다.

정우성 위원   도에서도 50대 50으로 한다고 그래요? 우리처럼 도에서도 생각하고 있느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 안을 그대로 관철시키고 그쪽의 협의를 이끌어 내야죠.

정우성 위원   그것이 시의 안이지 도에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 시 안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28억 얼마 되는 잔금을 하자보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만 주면 끝난다 이말이죠. 그런데 재판을 했을 경우 시가 졌을 경우에는 28억 6천에 대한 이자까지 다 줘야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0대50으로 하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 협의를 해본일이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서로 논의를 하고있습니다. 그쪽하고.

정우성 위원   그것이 협의를 하면 안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을 우리가 어부지리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사용료도 못받고 그런것도 있는데 도에서 어쨌든간에 그런 건물의 하자보수 비용을 우리한테 내라는 자체는 잘못된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해는 하지만 과거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로부터 효력발생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 너희들이 우리한테 건물을 이렇게 팔았고 이런 조건이 있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못주겠다 그런것은 논리상 어떻게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과정에 난항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 체결할때는 분명히 의회에다가 협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청하고 50대50을 집행부 나름대로 협의하지 말고 우리 행정위원회나 의회에 안을 제출해서 합의점을 찾는 방법을 연구하시라 이말이에요.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저는 이런생각이 되요. 이런 행정행위가 어떤분의 생각으로 가는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이것은 한번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하자보수 처리를 하고 그것은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냈고 시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있는데 지금 시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한테 이길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국장의 판단이 반반이다 생각한다면 그 판단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하는거에요. 양쪽다.
  그래야 서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그것을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잔금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 지급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법적인 절차를 갖추어오거나 그랬을때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지 지금 누구 판단이 옳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절반씩 부담하자고 하는것은 저는 행정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나중에 오류도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있는데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전주시 입장에서 그쪽에서 다 부담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은 우리의 요망사항이고

장대현 위원   좋겠다는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 그렇게 접근하니까 그쪽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할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분명히 명확하게 시의 입장이, - 저는 왔다갔다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최근에 갑자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온 것도 당신들이 그것을 다 부담해야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돈을 받아오는데 조금 받아오고싶고 그런 욕심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봤을 때 도저히 이것은 승산이 없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같아요.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와서 재판부에서 화의를 요구하거나 그러는 것이 좋겠다거나 재판부에서 서로 반반씩 부담해라 그런 결정이 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을 누가 하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현재 집행하고있는 공무원도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도청과, 기관과 기관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소송을 해서 그런다 하는것은 모양새가 서로 좋지 않고

장대현 위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판단을 받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가 만약에 그렇게 임의로 어떤사람이 누가 판단해서 했느냐는 문제도 나중에 나올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조국장이 이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그런식으로

조지훈 위원   그 협상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죠? 실제적인 최고책임자가 누구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동안 실무적인 것은 제가 하고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애당초 그 건물을 도청 청사로 했는데 약속은 거기에다 효자구청인가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인수를 안하려고 했거든요. 여기 공무원들은 아실거에요.
  그런데 그뒤에 우리가 인수를 않는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뭔 소리냐, 너희들이 와가지고 인수를 한다고 해서 지었지 않느냐 이렇게 상급기관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입주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부실투성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8억 6,300만원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뒤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유봉영 부시장이 여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나서 나중에 그분이 다시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놓고 양쪽 기관이 줄다리기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부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를 인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당시 시청에서는 안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수없이 거기를 가가지고 임대를 줘가면서 있었기 때문에 부시장은 자연이 알고 있었던 거에요. 그 계약을 누가 했느냐면, 시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시도 지금같으면 행정실명제를 하는데 그당시는 어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부실투성이라는 것을 알면서 들어갔고 알기 때문에 28억 6,300만원을 놔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실을 공제를 한다고 했고 의회가 다시 추궁을 했을 때 그돈 28억 6,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가지고 50%, 50%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고, 그 당시 서계시는 국장님도 안계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임의로 집행부에서 50대 50으로 지불한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8억 6,300만원은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갚아주는 것으로, 잔액을 갚아주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확고한 입장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시청에 절대 손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복안이 50대 50이라면 우리시한테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애당초 입주를, 내부적인 약속은 누구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들어간다고 했는데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들어갔고, 들어간 것도 실제로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살면서 부실투성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추궁을 했거든요. 하자보수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28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해도 됩니다라고 회의록에도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해서 50대50이 나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매매계약조건을 보면 그후에 일어나는 모든 하자책임이라든가 모든 것은 매수자가 짓도록 매매계약서에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계를 해가지고 몇 년간 살면서 그 하자를 발견한 것인데 그러면 거기서 계약을 잘못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소송으로

문홍렬 위원   28억 6,300만원은 왜 남겨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금년에 갚으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까지 28억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하자보수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홍렬 위원   회의록에도 나와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돈을 지금 안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행을 한 것이죠.

문홍렬 위원   불과 엊그제 50대50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철저히 보안속에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장대현 위원   예산중에서 하자보수비 25억을 빼고나면 약 3억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아까 50대50이라는 복안이 섰다면 내년 예산에 12억 5천만원 정도를 세운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안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세웠다면 그때 논의가 되어도 되지만 미리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앞서서 이런 결정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뜻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시에서 손해를 안봤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하여간 국장께서는 아직 협상중이니까 노력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노송천 복개공사 도로 있죠? 중앙시장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예산에 서있어요. 양여금이 있어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했는데 이 예산 집행못하면 양여금 반납해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사업내역을 정확히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장한테 물어보세요.

정우성 위원   내가 알기로는 금년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산은 한번 명시이월 시키고, 명시이월된 사업을 다시 사업을 착공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면 그다음에 재이월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사고이월을 하려면 착공을 해야 사고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의회협력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의회협력강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의회협력강화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본적인 저희 집행부 방침은 저희가 간부들 회의에서도 여러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의회의 위상문제라든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여러번 강조가 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협조나 위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엊그제 제가 자료요청 한 것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윤중조 위원   3년 8개월동안 개통이 안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할얘기가 없습니다. 투자는 해놓고 침목하나 못놔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윤중조 위원   포장은 했는데, 철길이 있어요. 철길에 침목만 놓으면 되거든요. 침목은 놓아져 있는데 개통을 못하고 있어요. 철도청과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97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해가지고 안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제가 사업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윤중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안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대부분이 점잖아서 말씀을 않고 있는데 내가 마지막 질문같아서 점잖으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기간을 3일이상 주어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취합 주관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기회를 맞이해서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건수가 상당한 분량이 됩니다만 저희 의회협력계 직원들이 나름대로 각과에 통보를 신속히 해서 촉구를 하고있습니다만 각과에서 내주는 속도가 느리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간외로 촉구도 하고 근무도 하고 합니다만 취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료가 늦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런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오면 기간이 늦더라도,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분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이 업무만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그 부분을 한번 봐야되겠다,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꼭 한번 봐야되겠다, 그리고 내용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감을 잡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는데 분명히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없음'이라고 통보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주 부실한 자료제출입니다.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기재해서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역행하는 것입니까, 순행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역행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역행한다고 봐야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윤중조 위원   그것은 분명히 역행한다고 했고, 또 이따 증인 채택했으니까 오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지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바로 촉구를 해서 바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촉구가 아니라 한달이 되었는데도 안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안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된다는 거에요. 위상이나 협조 문제는 맥없는 얘기다.
  이 자료는 아까 국제협력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아무 필요없는 것,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주시고, 물론 협조하고 한다는 것이 어려울줄 압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키면서 서로 지방자치가 집행부가 의회간에 잘 갈수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난 11월 28일부터 3일간 직속부서와 기획조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발전의 목적으로 이미 집행한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점검하여 앞으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앞에 책임성있는 자치행정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연속 3일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출석수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할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9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저희들이 한시간에 걸쳐서 출석요구를 한 세분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문홍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08분 감사중지)
(19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예산과장님 나오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부담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기획조정국장과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어느정도 답변은 들었고, 전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시인은 이미 받았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도 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조성사업 국비지원 문제입니다. 현재 국비가 2000년도에 24억, 2001년도에 18억원해서 42억, 그리고 우리 시비가 2000년도에 42억, 2001년도에 70억입니다. 그래서 세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 예산비율은 중앙의 투·융자심사결과에서는 국비가 233억으로 행자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217억원을 우리가 부담하고 기채를 150억원으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부담비율이 형평에 너무 어긋난다. 국비가 많아야 하는데 시비가 기형이 되어가지고 서너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살림 못합니다. 그리고 거의 이렇게 시비로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첫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재원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고, 편익 계산을 한 것이 관광객이 너무나도 많이 책정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낳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서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04년까지 국비를 제대로 다 받아올수 있는가, 여기에 책임을 질수 있는가, 저는 책임을 질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민을 국장과 과장께서는 이 시점에서 해야할 것 아니냐, 그 이유는 기존 하고있는 사업들도 예산이 반영이 거의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신규사업을. - 아직까지는 십원도 안들어갔습니다. - 이 신규사업을 과연 해야할 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를 한번쯤 고민해봐야 할 것 아니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해도 좋고 서면답변을 해도 좋지만 다시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은 있습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신 바와같이 재정투자의 수준을 봐가면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하되 어떤 사업을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치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옛 속담에 큰 돈을 들여놓고 이삭을 줍는다면 그 시는 망합니다. 이점을 감안하시고,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고민을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듣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센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총 공사비가 192억 4,700만원으로 '99년도 도 투·융자심사결과 국비 2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85억원으로 조건부 인정사업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심사결과가 개관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되는 사업이며,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규모를 축소, - 말하자면 조정을 하라는 얘기죠. - 축소하라고 그랬고, - 이것은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말하자면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난 뒤에 추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화영상산업국장을 오라고 했는데 안오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194억으로 59억원이 현재 올라갔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재원확보도 안하고 수익성 재정적인 검토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유지관리나 재정상 부담이 안되도록 사업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올려가지고서, 59억을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 20억원, 도비 30억원을 투·융자심의에서 전주시에 주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 15억원 도비는 1회추경때 삭감을 해버렸고, 도에서 주겠다고 했어요. 자기네들이 심사했어요. 그것을 주지않겠다고 그러니까 삭감을 해버렸고, 국비 10억원도 삭감을 하고 전주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또한 가관입니다. 전주시 예산이 없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외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135억짜리 공사도 사업이 50억원의 도비나 국비를 가져오는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축소를 하고 재원확보가 되고난뒤에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192억 4,700만원짜리 사업을 전주시비로 다할 수 있는 재원확보대책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년까지 가능합니까?
  다음년 사업에는 가관인 것이 전주시가 올해 2000년도에 도비가 15억을 준다고 했다가 안줬는데, 국비가 10억원을 준다고 했다가 안줬는데, 가관인 것이 무슨 얘기인고니 2001년도 예산에 사업예산이 얼마가 서있느냐면 두군데 합쳐가지고 5억 8,500만원정도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는 돈을 십원도 안주겠다는 것으로, 내시한것도 수억에 불과한데 안주겠다고 하는것도 봐도 별로 제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과연 투자해야 하는 것인가, 또 한가지 지금 실시설계까지 끝내놓고 32억을 투자했다고는 하나 앞으로도 예산이 1백 삼사십억정도는 더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도를 해야할 것 아니냐, 실시설계까지 끝내놓고 이 사업을 입찰에 붙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이미 심사결과에서도 이 사업은 전혀 사업성이 없고 수익성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안된다는 그런 검토결과가 있었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해야할 것인가 중지를 해야할 것인가, 이미 비공식으로 들은 얘기이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민자를 유치해야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민자를 유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음년 예산까지 15억 8,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런 문제를 과감이, -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굉장히 박력이 있고 베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이 시점에서 내려야 한다고 단호하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께서 한말씀 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께서 예산사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전통문화센타는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 문화사업입니다. 보통 문화사업은 환원하고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전통문화센타를 건립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착공하려다가 금년에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내년에 마무리가 못될 바에는 금년에 착공하는 것 보다는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전반적인 업무를 다시 검토한 다음에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금년에 발주하기로 한 것을 발주않고 일단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재원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가면서 할 것으로 알고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192억 4,700만원 들어가는 공사를 5,60억가지고 발주를 할수 있습니까? 2001년도까지 합쳐서 얼마입니까? 그 소수의 돈으로 발주를 할 수는 없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계속비 사업은 전액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도 발주는 할수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액이 아니더라도 3분의 1도 안되는 예산이 서있는데도 발주를 하겠다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발주는 할수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재원확보가 안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발주할수 있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께 실망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국장은 솔직해져야 합니다. 자기가 한일은 아니지만 다른부서에서 한일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쪽으로 가고 다음년으로 미루는 이런 작태는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의 책임자를 처벌을 안받게 하기 위해서 과잉보호차원에서 하는 발상이지 기획조정국장이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전주 62만 시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되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엄연히 이정도까지도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국장께서 그정도로 답변하신다면 전주시에서는 전주시민들한테 앞으로도 영원히 영점도 잘못하는 일이 없고 누가 징계나 훈계먹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10년간 저로 인해서 아무도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서류가 엄연히 드러나 가지고. 결론 내겠습니다. 이미 국비, 도비를 투·융자 심의를 중앙이나 도에서 이미 받아가지고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을 2000년도에 도비 국비는 십원도 못받고 15억원은 도에서 안준다고 해서 삭감하고, 2회추경에서는 국가에서 주겠다고 한 것은 시비로 외상으로 하겠다고 특별회계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가져오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들고있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 부분을,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조정국장께서 저를 너무 해태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무리수고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이 어떤 오해가 있으신가본데 저는 그런뜻이 아니고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문화사업입니다. 문화사업은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재원조달이 어렵고 그래서 금년에 발주하려다가 발주를 안하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기간을 조정한다든가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해야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쓰는 예산은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끝날때까지는.
  이런 사업비를 다른데로 돌리고 나중에 예산이 있을 때, 당연히 이 사업은 재원확보가 있을때 해야지 사업을 질질 끌면서 돈을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이 사장되는 책임은 앞으로는 기획조정국장이 져야합니다. 안되는 사업을 질질 끌고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일부 유보하였고, 내년도에 저희가 기획조정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자부분이라든지 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쪽과 상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저희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실무부서에서 이미 민자유치로 가겠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들이 주관 위원회의 수감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늘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대현 위원   위원장 발언중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를 밝혀주셔야 맞다고 보고, 기록에 남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채택된 증인이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관한 조례에 준해서 법대로 처리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여러분들의 각자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의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획조정국에대한 감사는 시장도 실질적으로 참석치 못할 위치에 있고, 유기상 국장과 전광상 과장도 현재 수감중에 있으므로서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는 더 이상 속개해야 크게 어떤 의의가 없는 생각이 들어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장대현 위원   종결은 저는 문제없다고 보고, 증인이 불출석한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우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대로 처리해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박종윤 위원님.

박종윤 위원   법대로 하는 것보다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법대로 하자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요.

박종윤 위원   내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부드럽게 하자는 얘기죠.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사무감사조사에,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우리가 12월 14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거기서 결론을 얻을수가 있으니까 법대로보다 우리 절차대로 하게되면 다시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말씀도 좋으신데 일단은 제가 법대로 하자고 했으니까 그 법에 맞춰서만 해주시면 그 법에 기속을 받아야 합니다.

박종윤 위원   우리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장대현 위원   법에 의해서 행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대로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저는 의사일정대로 처리하게 되면 그 문제는 부드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우리 위원회에서 세분께 출석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참석치 않은 관계로 위원회의 감사 마무리가 잘 되지않는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장으로서 장대현 위원과 박종윤 위원 두분의 의견을 종합 토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심영배 위원   정회할 것 없습니다.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께서 법대로 하라는 얘기는 불출석한 증인을 의장을 통해서 시장에게 처벌요구를 하고 시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내용대로 처리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증인출석요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법적요건을 완성을 했는가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을 경직되게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분 위원님께서 신청한 증인중 도시과장 문제와 시장문제만 남겨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시과장은 우리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나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되는데 시장은 협의에 의해서 앞으로 남은 감사기간에 출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시정책임자인 시장의 출석기회가 예측 가능하므로 도시과장에 대한 감사도 시장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봐서 오늘 기획조정국에 대한 감사를 조건없이 종결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지만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요건을 미비했다는 판단도 사실은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자치법에 명시된대로 해주십시오. 요건을 미비했다면 미비한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심영배 위원님이 미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법적 해석도 행정자치부나 국회에 받아가지고 미비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못하겠죠. 그러나 미비한 사항이 누가 미비했는가는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화영상국장인 유국장도 실질적으로 신청자는 철회를 한 것입니까? 증인이 안나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건이 안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문제가 있다

심영배 위원   문화국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화국장이든 도시국장이든 발의는 한사람이 했습니다만 위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신청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금방 하는 결정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끝나는 것이죠. 김진환 위원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증인으로 결정했는데 안나온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것을 나는 법대로 절차를, - 요건이 미비했다면 우리가 당연히 처벌을 못하는 것이고 미비하지 않았다면 거기도 처벌대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 논란의 여지는 남겨두십시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방금 장대현 위원과 심영배 위원의 발언을 그대로 존중하고 오늘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62만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