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9일(토)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47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므로써 대량 실직자가 발생하여 이들에게 생계안정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98년 9월 공공근로사업 전담기구인 실업대책반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 공공부분 구조조정과 부실기업 퇴출에 따른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시기구의 설치기한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승인되어 이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김동성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김동성 위원님께서 전무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이 시청에 있는 공공근로 요원 5명만 연장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기구가 금년말까지 된 것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현재 5명입니다.

정우성 위원   공공근로요원이 5명밖에 안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기구 자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는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 시청직원중 혜택보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번안은 기구자체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실업대책반 자체가.

정우성 위원   기구가 연장되는 것은 아는데 공공근로요원이 몇사람이 혜택을 보느냐 이거죠.

김동성 위원   실업대책에서 공공근로가 얼마 몇인에 대한 혜택을 줄수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전주시가 1,256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1년간 연장을 받아서 혜택을 보느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꼭 그사람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공공근로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새로운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전주시청에 공공근로가 몇 명 일하고 있어요?

조지훈 위원   국장님! 정우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시려면 전주시가 연차적으로 1년에 분기마다 공공근로사업을 단계별로 나눠서 하잖습니까.
  그때마다 전주시민들의 약 1천5백명에서 2천명 사이가 공공근로로 수입을 올릴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또하나 전주시청 산하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과거에 280일, 300일 이렇게 일을 했던 분들이나 기타 경노무에 해당하는 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시청에서 계속 유지하게 되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느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65명인데요, 그 인력은 12월 말로 끝나버립니다.

조지훈 위원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을 연속해서 2회이상 할수 없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하루 1천2백명에서 1천5백명정도가 공공근로에 임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게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을 내년 1년간 연장시켜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사업들을 1년간 더 한다 그런것이죠. 정부 방침이.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173회 임시회라고 하면 얼마 안된 이야기인데 그때 집행부에서 폐지되는 것으로 개정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집행부 안이 폐지되는 것으로 개정을 해놓고 이제와서 존속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졸속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폐지가 아니고 한시기구로 승인이 나있는데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173회 임시회라면 얼마 안되었는데 그때 집행부안이 통과가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와서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졸속행정을 하느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우리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방침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금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좋고 그러니까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해서 하자, 그래서

문홍렬 위원   행자부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다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조례 개정할때는 12월 말일까지 하는 한시기구로 되어있고

문홍렬 위원   국장님이 내 말을 잘 몰알아들으시는데 이것이 금년 말까지 아닙니까. 가만이 놔둬도.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죠.

문홍렬 위원   그런데 뭐하러 173회라면 얼마 안되었는데 그때 폐지를 한다고 개정을 해놓고 이제와서 연장을 하느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때 폐지한다고 개정한 것이 아니죠.

문홍렬 위원   그렇게 안나왔어요? “173회 임시회에서 폐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금년말까지라고 한다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때 개정 자체가 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 개정된 것이 그대로 가는 거에요.

문홍렬 위원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173회 임시회에서 폐지된 것으로 확정했어요, 안했어요?

○전문위원 임한   지난번 능률협회에서 기구개편안을 내가지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173회때 했잖아요. 그때는 이미 실업대책반이 없어지는 상태로 올라가 있고, 다만 시행은 1월 1일부터 할지 어쩔지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데 그때 없어졌었어요.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어차피 가만이 놔뒀어도 금년 말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때 폐지를 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연장을 하는 것이 졸속적이고, 두 번째는 공공근로가 내후년에도 있다고 하면 내년에 가서 또 연장을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매월 공공근로, 예를들어 몇 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가 시행될때까지라고 이런식으로 못을 박아줘야지 내년에 가서 예를들어 또 연장을 한다고 해버리면 또해야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인 기구이고 국가시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11월 22일날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내년까지 해서 조례안이 개정되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년에 가면 173회 하던 식으로 또 폐지한다고 개정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임한   폐지한다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폐지가 돼요.

문홍렬 위원   173회 임시회에서 폐지되는 것으로 개정을 했어요, 안했어요.

○전문위원 임한   실업대책반이 없어지는 것으로 개정을 했죠. 그 대신 다른 것이 기구가 바뀌어졌으니까.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173회때같이 중간에 폐지했다가 다시 살리려고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2.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현행 제증명 수수료 요율중 요금책정 시기가 오래되고 원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인감증명등 5종의 수수료를 원가의 50내지 60%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인감증명 1통은 300원에서 500원, 인감개인신고 1건당 200원에서 400원, 납세증명 1통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완납증명 1통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과세증명 1통당 300원에서 500원등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주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을 인상하면 시 재정적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약 1억 5천만원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인상폭만을 따져서?

○재무과장 문일선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시민의 여론이 인터넷상이나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만 원가의 60%선에도 못미칩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전 시민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사항도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제증명수수료는 언제부터 이렇게 받았던 것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인감증명은 ’79년도에 책정된 것이 이제 인상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민원이 있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터넷 같은데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문일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민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가 12월 21일날 본회의에서 확정하면 통상 며칠후에 시보를 통해서 공포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5일 이내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월말에 다 처리가 될까요? 12월 말까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이것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이 하나도 안나왔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안나왔습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증지 준비라든가 이런것을 준비하는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차질이 없습니다. 증지가 500원짜리 300원짜리 많이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증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행일을 1월 1일이 되도록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가능한한

심영배 위원   가능한한이 아니라 공포일에 대한 날짜를 따지면 시행일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예를들어 1월 3일부터 시행한다든가 그런일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죠.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

심영배 위원   혹시 약간의 기간을 줄 필요성은 없어요? 시행일을.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시기를 당긴다든가, 연기한다든가

심영배 위원   공포즉시 시행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무리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3.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전라북도 및 전주시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타에 대하여 자립기반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가 가능하도록 세제지원을 하기위해 동 재단소유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과세면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재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감면대상 금액이 264만 8천원인데 이것이 1년분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5년간이라면 이것의 5배가 될 것이고, 13,403평에 대해서만 우선 감면되는 것으로 됩니까, 아니면 생물센타에서 그 주위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뒤에 사는것도 해당이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까지 면세가 됩니다. 도세까지.

김동성 위원   그러면 생물센타에서 이후에 그 주위를 많이 산다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감면을 해주게 되겠군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김동성 위원   현재 거기 13,000여평은 다 들어오도록 되어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김동성 위원   그리고 그 주위에 얼마만큼 들어올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쯤은 예측을 해야죠. 그런 것 정도는 사업부서와 유대를 해서 알고 있어야죠. 세입결함이 1억이 날지 몇천만원이 날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재무과장 문일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4.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의 부동산 및 경기의 침체상황에서 대규모 토지의 매입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기업등이 없어 시유재산의 매각부진으로 시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함에 따라 변화된 경제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한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서 앞으로 개정안은 제21조와 같이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거나 자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조금전 간담회를 통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8% 이자율이 요즘으로 보면 이자율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정안에는 안나왔지만 안 중에 8%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분할할 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8% 이자율을 시에다가 내는 조건으로 해주는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8%의 이자율을 결정할때는 이 조례가 그때 개정되었을때와 지금이 차이가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본적 없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에 보면 연5%내지 8%라고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봤냐구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5%내지 8%라고 했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8%이내의 대출은 거의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실은 재산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팔 때 원매자가 없어서 원매자한테 일정율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면서 팔고싶어하는 것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랬을 때 원매자가 구매욕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자율을 약간 낮추어볼 용의까지도 검토를 해봤지 않았겠느냐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거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검토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행령이 5%내지 8%라고 해서 금융기관에 대출내역을 보니까 8%이하 짜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8%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갖고 있는 잡종재산에만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특별회계 재산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확실하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이 조례가 금액이 아주 고가였을 경우에 5년 분납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들어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 승마장을 산다했을 경우 계약금을 주고 5년내 분할상환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토지승락서나 그런 것 해줘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사용승락서를 해줘야 됩니다.

정우성 위원   사업을 할 경우에는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여기 조항에 없어도 해준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해줍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된 뒤에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무척 침체된 상태라 그렇게 분할해서 입금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크게 상대자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시의 매각재산중에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만약에 아파트 업자가 이런 조건의 계약을 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3년정도의 사업기간 동안에 입주자들에게 매각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게될때는 입주자들이 개별적인 등기를 해야되거든요. 법적인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만약에 분납되어 있는 조건에서 도중에 입주자도 선정이 되었는데 업체가 혹시나 잘못되었다 그랬을때는 땅의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우리시와 입주자와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만약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의 얘기인데, 소유권 자체는 전주시이고, 아파트를 지었을 때 입주자와 분쟁관계를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충분히 아파트 업자가 간다고 했을때 그런것까지 검토해서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파트 업체에게는 5년이 아니고 3년이나 이런정도로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더 받는다거나 그런 조건을 부여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있으면 그사람들은 5년내에

○재무과장 문일선   5년 이내이니까 그것이 3년도 될 수있고 2년도 될 수있고 자기 자금사정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충분히 부합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첨언합니다만 토지사용승낙서가 계약서만 해줄 경우에는 토지의 2분의1이 갔을 경우 사용승낙서 해준다는 것도 시에서 주장을 하셔야 한다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은 20억 이상 재산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업자가 샀다 그러면 100억, 200억이라든가 그렇게 큰 재산은 기간을 많이 주더라도 4,50억 정도 되는 재산은 2,3년으로 준다든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고, 그리고 일단 계약금액의 10%를 내고 1년 것을 내고 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많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정도 되면 그사람한테 사용승낙을 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아까 염려하시는 것은 그 업체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시청하고 분쟁소지가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아마 그런 경우는 물론 아파트를 지어서 한다면 입주자들이 피해를 볼수가 있습니다. 왜 볼수가 있냐면 우리한테 완납하기전에는 그사람한테 등기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완납이 되어야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그런 것은 주의를 하지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만약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매각 과정에서 금액 봐가면서 기간을 정해주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서신동 미도파부지 주위 약 3천평정도 되는 상업지역을 서너필지를 이마트나 미도파나 그 근방의 땅들을 분할을 해서 도에서 서신택지개발로 해서 매각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인고하니 즉, 이 형식의 분할납부, 1년에 얼마씩 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판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현재 그것을 팔면서 손해를 본적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청 내용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우리가 분할을 해서 팔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단두리를 해놓게 되면 저희들이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도파 부지같은 것도 법적 소요없이 그분들이 거의다 냈었거든요. 한 2차정도만 안내고는 돈을 지불했었는데 그것을 도에서 다시 환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번에 개발이익금으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라북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재벌기업들한테 분할납부를 해서 매각을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번에 왔는가 이런 것 정도는 자료를 받아서 이런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지표로 삼으면 좋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그런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계약금, 그리고 1차만 낸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게 하기위해서 사용승낙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2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부지로 매입했다고 할 때 1차분만 내고 건물을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입주자들이 왜 등기 안해주냐고 하면 여론에 시 행정부가 몰리는 그런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납을 할 때까지는 사용승낙을 해줘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 이런 것 때문에 분할납부를 한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특혜의혹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생길 우려가 있고 특혜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방금 문홍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가지 사항, 완납을 안했을때는 사용승낙을 해줘서는 안된다는 문제라든가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조례가 개정이 안된 이유가, 옛날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서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분할납부까지 해서 주면 특혜를 준다 그래서 묶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좋고 거래가 잘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고 그사람들한테 혜택을 볼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의혹이, -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경제여건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럴 소지는 없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하신 것은 완납을 하지않았을 때 사용승낙을 해주지 말라 그러면 분할납부의 취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사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를들어 5년간 납부한다음에 5년후에 사업을 시행해라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을 해주는 것이 본래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그래서 저는 특혜소지가 없도록 적정가격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홍렬 위원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의 개인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놓고도 체납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 가령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놓고 시에서 준공을 안해준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분쟁의 소지를 안고 갔기 때문에 그런 행정착오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금 분할납부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우리의 본래 취지는 5년에 걸쳐 납부를 하도록 했을 때 5년안에 빨리 회수를 하는 것이 선결문제 아닙니까. 워낙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5년 분할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1년이나 2년안에 빨리 회수를 하는 것이 우리 세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사용승낙을 해놓고 나면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갈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것은 계약조건에 나와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하면 그사람이

문홍렬 위원   사용승낙을 해줘버렸기 때문에 안되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 버린다고 한다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도 그것은 그사람이 자기앞으로 명의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까지나 시의 재산입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체납된 것도 있고 세원발굴도 못하고 있는, - 지금 우리 행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미리 사용승낙을 해가지고 거기에 건물지었으면 준공검사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땅은 자기땅은 아니지만 사용승낙을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까지 다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분쟁의 소지를 충분히 안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약의 경우 잘못되었을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때의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가령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기간은 조례에 5년으로 되어있지만 그것은 한 2년으로 한다든가 3년으로 한다든가 물건을 봐서 탄력적으로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워낙 부동산 경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물건으로 보면 전부다 세건은 구승마장 부지와 미도파 부지 같은 경우는 황금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지적을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체납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국장님이 알아서 처리를 잘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5.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동산경기 및 경제침체로 매각이 불투명한 고가의 재산에 대하여 당초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변화된 여건에 맞춰 체감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매각을 원활히 하게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시도 같은 취지로 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안을 통하여 고가의 재산을 처분하므로써 어려운 시 재정확충을 위해 규모가 큰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등 재원확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처분재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잡종재산매각으로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서신동 구미도파부지와 효자동 구승마장 부지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이 세곳다 둘러보셨죠?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하고, 특히 매각물건에 대해서 확실한 파악을 해서 적정한 재산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서 현장을 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봤냐구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다 파는데 문제 없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놓고, 제 개인생각에는 만성동에 있는 872평정도는 값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꼭 팔아서 재정충당을 해야하느냐 하는 개인 생각은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판단이 섰으면 빨리 후속조치를 취해야죠.
  이 재산은 지금 답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답이어서 살 수 있는 분들도 한정되어 있고 현재보다 빠른 장래에 훨씬더 가치가 나갈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것보다 안팔고 갖고 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섰으면 애초에 안올리셨어야죠.

○재무과장 문일선   올린뒤에 현지를 갔다와가지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외시켜도 되겠죠?
  방금 제가 질의한 대로 이 재산은 현재 논이고 그래서 살사람이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현재의 재산가치보다 좀더 재산관리해서 좀더 나은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는 의사를 받아들여서 제외해도 되겠냐구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토지가 전주시 재산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김진환 위원   이 재산이 어떻게 해서 전주시로 오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만성동 것입니까?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가지고 상당히 질책을 받았는데 우리가 전산입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몇평이상을, 현재 한 70%를 하고 있는데 거기보니까 이 땅을 봤습니다.
  그래서 1억이 넘는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재산으로 재정이 곤란해서 넣어야 되겠다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이 재산이 어떻게 해서 넘어온지는 몰라요?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이 재산이 어떻게해서 넘어왔는지 저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성원미달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수정동의를 하기위해서입니다.
  2001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에서 완산구 서신동 767번지와 완산구 효자동 1가 404-1, 완산구 효자동 1가 738번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덕진구 만성동 267번지, 8번지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방금 김진환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진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현재시각 12시 10분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 남아있는 건이 한건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식   6항 한건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논의시간이 길어서 그렇습니까? 토요일이기 때문에 논의가 좀 길더라도 오전에 끝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후에 해요?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님 오기전에 한시간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 간담회를 통해서 속시원한 답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우리 의원의 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처리하려고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회의중지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