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2월 08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추운 겨울이지만 입춘이 지나고 머지않아 희망찬 봄기운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전주시의 행정집행을 감시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3일간으로 위원회 소관부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간담회 일정안에 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시기조례개정안을 논의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안올라오게 되죠?
  (전문위원실 직원 : 간담회를 통해서 올릴 것인가 안올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 다.)
  그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식   결정이 된 것이 아니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장대현 위원   이미 배당은 받았잖아요.

○전문위원 임한   안건은 접수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자니까요.

장대현 위원   의장이 위원장한테 넘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올려가지고 폐기를 시키든지 그런식으로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용식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자니까요. 그것이 접수는 되었고 늦게 왔으니까 간담회를 일단 하자구요.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통하여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내성 공보담당관입니다. 이덕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순풍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문일선 재무과장입니다. 엄종희 시민고충처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신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금년 한해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기획조정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1년 것을 단번에 듣고보니 어디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평가를 몇백명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고있고 분기별로 하고있다고 하는데 평가를 하면 일선만 하지 시청이나 구청은 해당이 안돼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 본청도

김동성 위원   본청은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본청도 평가분야가 8개분야에서 금년도에 15개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8개분야가 교통, 친절, 청소, 민원이라든지, 공원관리, 체육시설, 도로, 수돗물 등 해서 8개분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청도 친절평가단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실제 돌아다니면서 민원인 접대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에도

김동성 위원   15개 분야라면 새롭게 늘어난 분야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금년도에는 8개분야에서 15개 분야로 확대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 추가되는 분야가 세무, 보육시설 운영하는 문제, 도서관, 음식점 친절문제, 화장실 추진사업 등 이런 것을 추가로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개혁 지속 추진에 있어서 지킴이를 동원해가지고 한다는 것을 하고 있죠? 작년에도 했죠? 평가를.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지킴이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 지킴이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누가 했든지 간에 평가라는 것이 물론 많아도 좋은데 지금 동에가서 보면 솔직한 얘기가 사람 일곱명 놔두고 연중 평가에 대한 것을 수용하려면 보통일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가 일선의 행정이 어느정도인가 보고 평가도 어느정도 할것만 해야지 지킴이를 동원해서 평가한다고 해서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공무원도 가서 종합평가를 해야겠죠, 학술용역하죠, 이것 완전히 밑에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지수도 많고 뭣인가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것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하는 이런 감도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평가도 좋지만 아까와같이 화장실이고 뭐고 종합해서 해야지 15가지를 한다고 보면 너무나도 확대되어가지고 연중 평가에 시달리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해서 하는 얘기니까, 하여간 너무나 평가를 자주하면 일선행정이 마비된다 하는 것을 일러드립니다.
  그래서 줄일 것은 줄이고 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관리과에서 지킴이를 시켜서 몇천명을 동원해가지고 하고있고, 기획실에서 동원해가지고 하고 이러니 연중 일곱명을 가지고 동행정을 하려고 보면 평가 수긍안하면 안돼죠, 나중에 말썽이 일면 질책이 돼죠, 이런 어려운 일선의 업무가 방대해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하위기관이라고 해서 평가를 더 자주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주요 시책사업 위주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본청위주의 평가가 되는 것이지 꼭 동사무소만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위기관이라고 해서 평가를 더 받는다든지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동사무실에 해당 안된다는 소리는, 화장실을 보려면 동사무실 일선에 가서 봐야하는 것이지 그에 대해서 어디 본청 다니면서 직원가지고 화장실 평가를 합니까 뭐합니까? 전부다 일선으로 쏟아져요. 무슨 일이고 다. 여기서 서류로만 평가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화장실 평가하려면 곳곳에 다 찾아다니면서 동직원 데리고 다니지 시직원이 다 압니까? 그런 것이 전체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를 수긍하시고, 그에대해서 기획실에서는 행정관리과에도 있고, 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도 시 본청 감사는 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밑에 나가서는 감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 여기저기서 밑으로 나가는 것이고, 위에서는 수도 많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류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달림이 없어요. 그러나 일선에서는 시달림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숙지하세요.
  지금 행정관리과나 고충처리과나 전부다 일선으로 쏟아지는 감사나 평가 뿐이에요. 그전에는 열댓명, 삼십명이나 있으니까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지만 일곱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 행정을 펴나가야 헛된 것이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조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심영배 위원   김동성 위원님! 제가 그 문제 추가 간단히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성 위원   예.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예.

심영배 위원   시민평가단 설치운영은 근거를 혹시 가지고 있으십니까? 내부규정이라도 가지고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근거는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 생각으로는 근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우리가 간단한 자문기구만 설치하려고 해도 조례로 이것을 정해서 그 기능과 권한을 명시하고 밥값을 주더라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 시민평가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은가. 예를들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데 바로 어제 시민평가단이 지나갔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의 폭이나 깊이에 있어서 평가지만 사실상 감사와 같았고, 시민평가단의 평가가 더 내용있고 두려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의회 기능이 아주 무색해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만 법에 의해서 제한된 시간에 하는데에는 감사의 권위라든가 일반 행정사무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기별로 평가단이 휘젓고 다니면서 하는 문제, 그리고 평가단이 민간이라고 봤을 때 이들이 가서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시의회에 자료요구권을 유일하게 법으로 부여하는 취지와의 형평관계상 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동성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시정지킴이에 관해서는 행정관리과에 얘기를 나눠야 될 것이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행정위원회 예산심사를 필두로 전액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 조성되어 있는 시정지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체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과 전혀 관계없이 활동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과에서는 시민평가단의 운영과 의회 기능과의 관계,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평가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일 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시민평가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입될때는 근거가 당연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평가할 때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없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보고 그 사업이 잘 되었냐, 또 친절이 얼마나 나아졌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단 운영이지 사실은 저희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보다도 시민이 평가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에 시민평가단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고, 저희가 작년에도 시민평가단을 의회 분야를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과장님! 의회를 평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우리시가 ‘시정만족이 어떻습니까’라고 느낌을 물어보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시민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무원을 상대해서 자료보자, 뭐하자 하고 평가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거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은 의회밖에 없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에서 감사도 일주일만 해라, 자료요구권은 의회에게만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민이 아무데나 가가지고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공무원이 줄 것입니까?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근거를 고민하시라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중에 시정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그것도 모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성원이 누구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국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각 국장님들로 되어있고, 필요시에 어떤 사업을 조정한다든지 할 때 그에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정위원장은 누구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조정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부위원장이 기획조정국장입니까? 아니면 부위원장의 직 자체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부위원장이라는 직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주관부서는 기획조정국이 맞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본청의 국장들로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장대현 위원   필요할때 전문가를 넣는다는 것은 어느 수준의 전문가입니까? 외부 전문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외부 전문가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를 작년기준 몇회정도 개최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구체적인 건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거의 위원회가 통폐합되면서 그 위원회에서 해야될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많은수의 조정위원회를 개최했겠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를테면 시기조례 개정에 관한 것이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 사업을 어느부서에서 하자는 그런 문제를 조정한 적이 있죠? 그 위원회에서 조정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조정한 기억이 없구요

장대현 위원   조정을 안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부서로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분야는 아마 CI선정작업은 문화관광국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간부회의에서도 여러번 토론이 있었고

장대현 위원   간부회의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가지고 조정했어야 맞는데, 이 업무가 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국에 조례가 소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의 상징 심볼을 조정하는 것은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인데 왜 문화관광국으로 갔죠? 그것을 간부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나요?
  됐습니다. 간부회의밖에 안했다는 것만 우선 알고, 내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시정의 주요한 조정기능, - 그러니까 그 기능이 사실은 굉장한 것입니다. 전주시의 전체적인 시정의 흐름을 통제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이.
  그런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그 심의위원회가 아까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유사한 자문기구를 통폐합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한 중요성이 있는 위원회인데 그 활용을 제대로 하지않고 그것을 개최해서 그냥 간부회의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조정해 버린다는 거에요. 이것은 앞으로 기능적인 문제로 나중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될 수도 있지만 기능이 분명히 있는 위원회, 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에도 전부 그것이 빠졌어요.
  이것은 업무보고이니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 올해 기조국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시정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이번 회기내에 그 내용을, - 지금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것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조례에 보면 수십가지 항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에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중요정책 결정사항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방금 내가 예를 하나 들었다시피 그런 기능을 안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때마다 조정위원회를 부시장 방에서 쭉 하고 있거든요.

장대현 위원   그리고 조례에 구성원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전문가라는 표현으로 막연히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양 구청장은 포함이 안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포함이 안됩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이것을 제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정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내용중에는 구청장이 의견을 개진해야 할 만한 내용이 많을 것이다. 주로 사업부서가 구청에 있으니까.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구청에 있으니까.
  그래서 구청장을 조례에 안되어 있다면 전문가라는 포괄적인 내용에 포함시켜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조정될수 있도록 해주라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그정도는 가능할수 있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단위기관, 밑에있는 단위기관은 의견은 들어도 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멤버로 넣는 것은 조금

장대현 위원   의견은 어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구청장 의견을 듣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조정위원회에다가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거에요. 의견을 들으면 구청장 의견이 합리적이면 조정위원회가 무슨 권한을 부리는데도 아니니까 안받아줄수는 없는, - 그런 정도의 절차를 갖춰주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러면 사전에 토의도 거치고, 구청장이 같이 참여하는 토의는 거치되 나중에 어떤 조정위원회를 공식으로 한다 할때에는 멤버에서는

장대현 위원   작년에 조정위원회를 거친 사항, 개최회수는 자료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까지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금일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온고을 사랑회라는 모임이 있습니까? 직원들 모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육성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육성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아주 정착이 된 것이 아니고 일단 구성을 해서 운영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에 예산심의때 들어보니까 한군데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그런다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몇 번 회합은 가졌습니다만 현재 2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장대현 위원   그것은 여러 파트로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것이죠? 한 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자생모임입니다.

장대현 위원   자생모임이고 여러개를 설치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시 공무원들간에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에 참여하고 그래서 여러개를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자생조직, 취미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만 온고을 사랑회라는 것은 시청직원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냐 이거에요. 그것이 대상이 하나냐, 여러개냐.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대상이 하나입니다. 온고을 사랑회라는 것은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청내에 25명에서 50명정도의 참여인원만 되면 그것 하나만 하겠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현재 25명이거든요. 그런데 50명정도로 늘리고 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서 연구모임을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것이 금년도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한 단체가 관심있는 분야가 시정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많은데 한 단체에서 그것을 다 관심을 갖고 그 의견들을 연구하고 의견을 내고 할 수 있을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을 그야말로 육성하고 더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과장이나 국장은 관심있는 분야별로 여러개를 만들어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그 구성원이 일개과에 집중되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자기가 어떤 부의도 해서 연구도 한번 같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공무원도 필요에 의해서, 내가 세무관계의 의견을 모아보겠다, 좋은 아이디어도 내보고 연구모임을 갖겠다 해서 그분야에 관심있는 직원들과 모임을 만들면 그것도 육성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뜻에서 제안하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과제 선정하고 예산심의 전까지만 활동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과정에서도 심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제가 몇 번 운영한 사례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각 부서에서 안건심의가 올라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해달라.

장대현 위원   보고를 과제심의위원회에서 듣드냐, 아니면 기획예산과 행정부서에서 듣느냐 이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위원회에서 하죠.

장대현 위원   위원회 개최계획을 보니까 익년도 용역사업 계획 작성과 관련해서는 9월말 정도 제출이 되면 10월에 한번 개최할 것으로 추진계획을 세워놨거든요. 이 위원회가 지금현재, - 올해도 예산에 용역비가 많이 서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장대현 위원   서 있는데 그것을 발주 과정에서라든지 과업지시 과정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원래 심의되었던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거기서 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예산편성전에 이것을 해야할 것인가 안해야할 것인가.

장대현 위원   그것이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의하기 위해서 일단 과제로 선정하느냐 안하느냐는 그 전단계이고, 일단 선정되어서 예산까지 통과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발주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 과업 내용이라든지 용역발주 도중에 중간보고를 청취한다든지 그런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느냐 안받느냐 이겁니다. 받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용역의 중간심의 및 완료심의에 관한 사항

장대현 위원   그것을 받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그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밝혀달라 이거에요. 올해는 중간심의나 완료심의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을요.
  보통 과업지시를 중간보고를 청취하도록 명시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결정을 해주면서 대부분 결과는 끝나면 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중간에도 요청이 있다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위원회 자체에서 중간보고를 해달라고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아트폴리스 용역을 발주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심의과정에서 아트폴리스 용역을 할 때 중간보고를 받자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장대현 위원   그것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은 촉구겸 꼭 시행하도록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10쪽에 시정연구활동 기능강화라고 해서 좋은 얘기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15쪽에는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에대한 것은 실천해야겠다고 써놓고 있는데, 매년 이것이 올라오는데 실천력에서는 아주 약해요.
  내가 실예를 간단히 들께요. 우리 의원들은 시정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카드로 이행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말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하면 그날만 끝나고 넘어가버려요. 그런가하면 1년, 2년 지나가면 누가 언제했던가, 이러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시정질문때 보충질문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기획실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라는 것을 업무보고에도 넣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필히 이행하여서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관한 것은 그대로 꼼꼼히 다루어야 합니다.
  실예를 들면 나도 5대때 해외 한번 나가고 6대때 한번 나가고 두 번을 나갔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무엇인가 우리 전주시에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다니면서 카메라를 달고 다니면서 20여통을 찍어가지고 와서 그것을 차트 설명해가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4년전에 가로수를 마로니에로 심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마로니에 한그루를 심지 않고, 마로니에 묘목 사다놓은 것 다 죽여버리고, 이러한 형편없는 것의 전주시 행정을 답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정교류도 하고 해외가서 뭐 한다고 10페이지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내가 해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자체에서 선진지를 답습한다고? 이것 말도 안되니까.
  마로니에를 한그루라도 심었어야지, 묘목 돈들여 사다놓고 하나나 살려야지 다 죽여버려요. 이런 전주시 행정이고, 또하나 광고물에 대해서도 가서 그것 찍고 해가지고 차트로 시정질문 했어요. 그때 한 것이 온고을이라든지 박스로 교차로라든지 몇군데 시내만, 그때는 방긋해가지고 좀 했어요. 지금 다른데에 보세요. 전주라든지 상점앞에 박스, 이것이 전주시의 광고물 단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광고물 붙어있는 것 보세요. 거리에 전부 붙어가지고 그것 떼느라고 일선 동직원들이 죽을 지경이고, 요즘 돈주는 영세민 데리고 헛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 고발하면 끝나는 것을.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또하나, 교통법규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걸어갈 때 보세요. 페인트 판이에요. 교차로니 학교앞이니 모두 한글로 써놨어요. 외국에 가서 한군데라도 있나 보세요. 없어요. 그것을 시정하라고 2년전에 했는데, 지금 페인트대만 1년에 14억이 들어요. 이것 10㎝를 3㎝로 줄여도 되는 거에요.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2년이 되었어도 실행이 안돼요.
  내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전주시청의 모든 특수시책을 이행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절대 소홀히 생각마세요. 이것 한번씩 하려면 오랜 시일을 연구하고, 한국내에 모범된 것도 갖다 하려면 해줘야지 말만 하고, ‘예, 못했어요.’ 마로니에 3만원짜리를 10만원짜리이니까 못하겠다, 지난번 보충질문 나와서 내가 근거를 대려고 하고 있어요.
  김시장이 어떻든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소홀히 답변 말고 5년전, 4년전이라도 한다고 한 것은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꼭 해줘서 이런 사업이 헛된 사업이 안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어때요? 내가 세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국내에서 하자는 것은 전혀 안했어요. 알았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김동성 위원   절대 하세요. 우리 의원들 뼈차게 외국갔다와서 열심히 한 것 수포로 만들지 말고, 제로로 만들지 말고.
  이것은 내가 의원 그만둘때까지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몇가지 시정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전에도 시민평가단 얘기가 나오고 질문답변도 나왔었습니다만 이 평가단 존립 근거까지도 나왔었는데 이 평가단의 평가한계, 범위가 어느정도는 나와줘야지 자칫 잘못하면 무소불위로 분기별로 돌아다니다 보면 공직사회가 너무나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보면 의회의 역할이 어디까지이고 평가단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한계가 모호해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의 활동범위, 영역 같은 분야를 분명히 하고, 심영배 위원께서 자료제출 등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까지 우리시에서 자료를 내줘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려면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만 어떤 존립근거도 없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막 시정에 투입해서 활동하고 다닌다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하는 분하고 평가단하고 관계에서 마찰도 일어날 수가 있고 영역침범이 일수도 있으니까 그 한계는 분명히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실 말씀은 하셔서 한계를 가려서 공직사회도 바로잡아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친절평가단 해가지고 공무원 친절도를 그분들이 평가를 하고있다고 하는데 물론 어느 부분은 저희도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더 발전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활동영역이 너무나 확대되고 광범위하면 나중에는 그분들 무서워서 무슨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축되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 3단계 증설사업 민자유치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 분야는 저희가 금년도에 계가 새로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민자유치사업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기본방향이라든지 협약단계까지는 민자유치팀에서 하고 사업집행은 현업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기본원칙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와 추진상황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받고 있고 그것을 받아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자료수집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희봉 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효율적 지원 해가지고 사전협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건설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1년동안만 보더라도 조례개정이라든지 시정의 특정분야 문제를 의회와 사전협의없이 느닷없이 내놓고 이것 처리해달라, 느닷없이 내놓고 이것 조례 통과해달라, 또 중앙법은 이미 개정이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는 몇 개월 지난 뒤에서야 올려가지고 그러면 그안에 시행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이런 문제들을 앞에계신 분들은 지난해동안 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전협의를 정례화까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난번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이희봉 위원   그리고 다음은 재정문제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 등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전주에 골퍼들이 많아가지고 전부다 익산이나 태인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월드컵 경기장에 퍼블릭 코스를 만드는 것 자체를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골퍼들이 전주시에서 익산이나 태인으로 나가서 쓰는 돈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당한 숫자가 될 거에요. 예를들어 익산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쓰는 돈이 얼마인가 그것이 나온 것은 없겠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통계는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쪽에 한번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얼마인가, 아니면 회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익산 컨트리클럽 회원중 전주시민이 얼마인가, 태인 컨트리클럽 회원중 전주시민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보면 1년에 나간 회수 따지고 하면 연간 금액이 얼마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전주에도 그런 것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쓰는 돈이 타 지역으로 안나가고 오히려 외부쪽에서 우리 전주로 들어와야하지 않는가 그런생각에서 차제에 검토 연구하셔서 기회가 닿으면 보고한번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용식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사업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두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장소가 고랑리입니까, 전미동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전미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미동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재정계획투 융자 심의 당시 그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심의를 했을 당시에 그 회의록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야기되면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니까 서서히 문제를 해결해도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민원이 절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책임지겠느냐는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나왔는지 안나왔는지를 확인해서 그 자료를 내주시고, 그 민원이 나왔다면 그 민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업이 굉장히 많은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한가지 있습니다. 국비가 수백억이 오고 도비가 거기에 따른 25%, 사업의 50%정도가 옵니다, 국비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25%가 도비가 오고 25%는 저희 시에서 약 190억 정도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비하고 시비 전체적인 것을 도비까지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주시비만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도 합법적입니다. 회계법상 그렇습니다만 왜 도비, 시비까지 같이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였을 때 도비 25%만큼 수백억을 부담을 전주시에서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더 재정적으로 저희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과연 부담을 해야하는 것인가 하는데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민자유치하는데 도비는 도비대로 지원이 됩니다. 똑같이.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할말이 없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원이 돼요.

김진환 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주 좋습니다. 도비 지원이 오고 난 뒤에 전주시비만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비는 지원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가지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확인을 해서 바로 자료를 주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백 몇십억의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양보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면 다행입니다만 기획조정국장님 말씀이 원안입니다. 말하자면 도비가 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과장님께서는 방금 김진환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시청의 기구중 선임 국장이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정우성 위원   한해가 지나가면 연초를 맞이해서 국장들도 시장한테 업무보고를 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작성하죠? 국장 지시하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정우성 위원   여기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지시를 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국별로.

정우성 위원   그리고나서 시장한테 업무보고를 하면 그다음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죠. 각 상임위별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정우성 위원   여기 의정활동 효율적 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업무보고계획서를 언제 의회에 주었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국장, 과장, 계장들은 15년, 20년씩 공직에 몸담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임국에서, 또 행정위원회 국장으로서 이것 언제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의회가 2월 7일날 개원한 것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의회 일정에 업무보고를 며칟날 할 것인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나와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내가 알기로는 기획조정국 업무보고가 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위원회는 3일전에 도착했고, 우리 위원회는 오늘에서야 여기에 깔아줘서 업무보고를 국장이 했는데 자세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수박 겉핥기 식이지. 더군다나 1년 살림인데.
  내 얘기가 맞습니까? 내 얘기는 상식적인 얘기에요. 우리 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전문위원님! 기획조정국에서 산하 소관 업무계획서가 언제 왔어요?

○전문위원 임한   화요일날 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화요일날 왔으면 의원들에게 배부 언제 했어요? 위원회 사무실이나 자료실에다 안주고.

○전문위원 임한   접수 창구가 의사국 의사담당으로 접수를 하는데 전문위원실로는 화요일날 오고, 그때 화요일날 발송 아니면 의원들한테 배부를 하는 것으로

정우성 위원   의원들 다 받으셨습니까? 장위원님 집에 도착했습니까?

장대현 위원   이것 안보내줬잖아요.

정우성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로 배부한 사실이 없어요. 이것은 상식적입니다. 11쪽을 보세요.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이다라고 해놓았으면 이런것들을 사전에 삼일전에 사일전에 의원들에게 도착하도록 해서 한번이라도 훑어보고 연구도 해보고 체크해서 물어볼 것은 물어보도록 해야 회의진행이 빠를텐데 국장님 보고만 하고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언제 봅니까.
  행정위원회를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선임국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용식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국으로 왔는데 의사담당이 우리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아마 늑장을 부리고

정우성 위원   저는 업무보고 이 이상은 못받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는 못받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심의하고 행정감사 했죠? 그 조치사항을 언제까지 의원들한테 줍니까? 행정사무감사 7일간 했는데 의원들의 행정감사한 조치사항을 언제까지 의원들한테 줍니까?
  여기보면 해당기관에 요구서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왔습니다. 이것이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정감사한 사항은 지금 각 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정리중에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 기획조정국인 선임국에서. 더군다나 우리 위원회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전문적입니까? 오늘에서야 나눠주고 여기서 업무보고해가지고 질의답변을 해요? 실국에서 1년동안 살림할 계획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정우성 위원님 이해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위원장! 내가 말한 것을 국장님이 해명을 하셔야죠.

○위원장 김용식   밖에서 국장님이 사과말씀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해 주시고,

정우성 위원   그래도 앞으로 잘 하겠다라든지 무슨 얘기를 해주셔야지

○위원장 김용식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6일날인가 도착했는데 그 경위를 밝혀주시고 정우성 위원님한테,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유인물을 늦게 배포해드려서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정우성 위원   유인물이 아니라 업무보고서라고 그러세요.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라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위원님들께 늦게 도착이 되어서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자료를 일찍 배부해드리도록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최하 4일전에 송부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행정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추진방향에 가서 사람중심에서 직무중심, 연공중심에서 성과중심, 문서중심에서 현장중심의 인사관리 전환, 그리고 가급적 보직 경로제는 준수하되 경직된 제도운영은 탈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아까도 시정질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시정질문에 민선1기 시장이 오셨을때, 이창승 시장이 할때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6개월을 보류해달라 해가지고 6개월 보류되었는데 양시장이 와가지고 인사법규에 순환보직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동안 양시장 있을때 순환보직이 잘 되었습니다. 인사때 그렇게 파문이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2기시장 김완주 시장께서 오신뒤에 이것을 전혀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감사때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인사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다 능력주의로 한다고 해가지고 순환보직 관계를 전부 안하고 있어서 조직개편 때문에 않는다라고 작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계속 이러는데 금방 법규를 가져와보라고 하니까 작년에 법규집이 완전히 소각되어버리고 새로 했다는데 그 구절이 완전히 삐뚤어진 것이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님이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왜 그 조항이 없어졌는가. 작년까지도 내가 그 조항을 가지고서 순환보직 하시오, 하시오 하니까 조직개편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관리규정에서 그 구절조차 다 빠져버렸어요. 없어요. 이 관계를 어떤 사실인지 서류로서 규명을 바로 해주시고, 이번에 일선이라든지 보면 계원부터 계장, 과장 전부다 바뀌고 제자리에 있는 사람은 불과 몇%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먼저 순환보직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환보직이 어떤것인지 제가 알아야 답변을 드리고, 이번 인사때 계장, 과장이 전부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인사에 80%내지 90%는 조직개편후에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전부 갔습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는 새로 통폐합되는 부분 때문에 인사는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5년, 6년전에 해가지고서 완전히 인사법규에 대한 규정까지 넣어가지고 작년까지 그것을 했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이 어느부분인가 제가 알아야 거기에 맞게 위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행정법규집을 봐가지고 인사규칙에 대해서 그 구절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을 제가 알아야

김동성 위원   금방 얘기하잖아요. 전주시 공무원의 인사규칙에 보면 거기에 순환보직을 한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순환보직이라 함은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김동성 위원   그러죠. 그 규정이 행정법규, 인사법규에 있었는데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 관계를 찾아서 저한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을요?

김동성 위원   다시 이것을 만들 때, 즉 금년도에 가제가 새로 되어가지고 전부다 발행이 다시 된 줄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빠뜨렸는가 일부러 제외를 했는가 이것을 분명히 조금후에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방금 20%만 이동되었다 하는데 내가 일선을 모두 해보면 구청관계는 20%가 아니라 솔직한 얘기가 한사람이 없는 업무가지고도 그러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여기에 보고를 하는데 내가 제일로 서운한 것이 우리 행정관리과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 지금 3차 들어갔죠? 3차입니까, 2차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번 조직개편은 ’98년도에 하고 작년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김동성 위원   ’98년도에 해서 그에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가지고 원대복귀한 개편이 된 것도 있는가 하면 중간중간에 그것이 문제점이 야기되었을때의 업무분장까지도 바뀐적이 있어요. 아시죠? 모르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업무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바뀌어가지고 다시 환원한 것도 있고 다시 조정한 것도 있는데, 이번 기구개편에 하는 것도 상당히 범위가 크게 했습니다. 그에대한 만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에대한 것도 문제점이 야기되면 중간에 조정한 것에 대한 심사분석을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업무보고에.
  저는 그것이 제일 행정관리과에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꾸어주든지 그에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이다.
  일예를 하나 들으면 내가 작년 그러께부터 조직계에다가, - 과장님은 안오실때입니다. - 송계장 있을 때 조직계에다가 약수터 문제점을 걸고 해가지고 이것이 절대 밑에서 토목계에서 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얘기했더니 결과적으로 작년에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가는데는 무엇을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결과가 비춰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무엇인가 분담사무에 대한 것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안주고 몇 개월 전부터 달라고 하는데도 안주는데 그 관계를 저한테 주시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에대한 분석을 필히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100% 조직개편에 대한 만족을 느낄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점이 있는것도 많이 돌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과에서는 그런 관계를 꼭 분석을 해서 이번에 업무분장하는데 무엇이 차질이 있느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런 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자기자리에 가서 일할 때 불편이 없도록, 협조가 잘 되도록 이렇게 보강을 해야겠다 하는 본위원의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렇게 꼭 해가지고 바로바로 그에대한 시정을 하고 인사관계가 부시장 산하에 있었는데 기획실 산하로 들어가서 행정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인사관리를 잘해서 전주시의 2천 공무원들이 인사하는데 불평이 물론 안날수는 없지만 너무나 나가지고 전주시 인사가 잘되었다는 것을 한사람 별로 구경 못하겠어요. 제가 볼때는. 5대때 지내보고, 6대때 지내보고, 그전에 공무원 할때도 했는데 지금 현재의 인사같이 하면 나중에 큰 화가 입혀지지 않느냐, 청와대까지 그런 것이 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꼭 행정과장은 유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전주시 경영진단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이 납품되어가지고 행정위원회에 설명을 한적이 있죠? 용역회사에서 와 가지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하라고 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정우성 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금년에 인사를 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재무과의 재산관리가 기술직입니까, 전문직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재산관리담당은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재산관리담당을 배치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직 안했습니다. 금명간에 합니다.

정우성 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못한 몇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담당 두자리가 금명간에

정우성 위원   못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도와 인사교류가

정우성 위원   전문직이어야 해요, 뭐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문직은 아닙니다. 일반직입니다.

정우성 위원   외부에서 전문직이 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우리 일반직으로 인사를 합니다.

정우성 위원   직원들은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왜 못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문제는 도와의 인사교류 문제 때문에 잠시 멈칫 했었는데 금주내에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사를 해서 총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정원은 1,805명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1,805명이 다 자기 직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1,805명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대기인 사람은 없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대기는 현재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57명정도 있는데요,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은 현재 근무하는데 그대로 있고, 1,805명 정원상 인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우성 위원   과원 57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문제는 금년 7월 31일까지, - 그때 7월 31일 때 행자부 지침에는 직권면직등 조치가 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을 대기시키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43년생 같은 분들도 아직 3,4년 남은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금 43년생 대기자는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구청장 대기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완산구청장님하고 덕진구청장님요?

정우성 위원   완산 김종열 구청장님은 그렇잖아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인사상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인사운영지침이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인사 운영상.

정우성 위원   어떤 법적 지침은 없고요? 행자부 지침은 없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 자체에서 운영상?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인사 운영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영진단해가지고 인사해가지고 사무실 배치했잖습니까. 양 구청도 다 배치했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난번에 정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배치는 분명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무실 배치문제는 구청장이 구청내에 적정하게 배치를 하고 인력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허가과와 복지시민과 그 문제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문제점이 이렇게 기구조정 경영진단을 용역비 1억을 들여 했으면 실무과장이 과연 양 구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편리하게 해가지고 민원인에게 피해를 안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실예로 덕진구청의 경우는 옛날 민원실을 가면 민원실장이 있어가지고, 감독관이, 과장이 있어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는데 그야말로 저희들 가보면 분위기가 좋았어요. 직원들도 옷도 통일하고 좋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민원실내에,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과의 민원 병무하고 호적이 거기에 있고, 허가과의 토지관리와 지적관리 등 네 개가 있어서 지금 민원실인지 잡탕인지 구분이 안돼요. 이런 문제점을 과장께서는 확인해가지고 잘되었는가, 민원이 피해를 입는가 확인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덕진구청의 경우는 사회복지과가 2층에 있습니다. 거기의 민원병무하고 호적계가 1층에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의 계장들이나 회의를 하면 2층으로 가야하고, 무슨 결재를 맡더라도 2층으로 가야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또 민원실 운영상 서로 책임을 안져요. 예를들어서 어떤 민원하고 시비가 걸렸다고 하면 과거에는 과장들이 나가서도 이해를 시키고 그랬는데 양쪽과의 2개계가 와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많아요. 그것을 확인해봤습니까? 못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지난번 정우성 위원님이 전화도 주셔서 인식을 같이하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사무실 배치라든지 인력배치는 적절하게 시민 편의위주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물론 기구조정개편이 잘 되므로서 시민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고, 지금 덕진구청은 옛날 민원실에 비하면 민원실이 아니에요.
  거기에 허가과가 그리 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옛날 건축과로 가고 청소환경과가 옛날 환경과로 오면 전체 민원실이 다 되어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인에게 피해만 주고 사무실 배치가 제대로 안된 상태는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생각하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과원이 57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현재 기획예산과하고 행정관리과와 재무과가 한명씩 모자라는데, -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장대현 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오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까 과원은 지난번 ’98년도에 저기할 때 현재 동사무소 사환, 경노무, 검침원, - 검침업무가 통장들한테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런데 정원에서 왜 현원이 모자라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모자란 부분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해서 직종들이 직렬간에 많이 있습니다. 기술직, 보건직

장대현 위원   직렬이 틀려서 배치를 못한 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래서 그 직렬간에는 일부에서는 남고, 일부 직렬에서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충원해야 할 부분은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면 기술직은 남고 행정직은 모자란다 그런 얘기네요? 여기 현원이 3명이 모자라니까 여기는 행정직렬군이 많은데 그런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구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해소방법은 저희들이 과원, 직권면직이 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특채가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이 가능하면, 예를들어서 토목직이 비었다 하면 그 부분을

장대현 위원   알았어요. 이런 현상에 의해서 직렬이 틀려서 정원에서 모자란 숫자가 기조국 외에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돼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7명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7명은 많아서 대기중인데 17명은 모자라서 결론적으로 못써먹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인사관리가 타당하다고 보는 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구조조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원에서 모자란 부분이 채용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채용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57명중에서 자격증이라든지 직렬을 변경시켜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충원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신규충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 불합리하지 않냐구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 언제까지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2년도

장대현 위원   2002년?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과원은 7월이면 해소되는데 내가 볼때는 신규로 채용해야 하니까 그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년동안 완전히 현원이 모자란 상태로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모자란 부분은 아까 17명에 대해서는 과원 인력에서 충원할 수 있는데는 충원하고 나머지는 신규충원으로 해서 정원은 채워집니다.

장대현 위원   구조조정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렬별로도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한시적으로 그렇게라도 했어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 쓰지를 못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급여는 주면서.
  이런 형태의 인사관리는 정말, - 하여튼 김완주 시장 와서 인사관리에 한두가지 불만이 아니지만 이런 표나는 인사관리, 정말 문제있는 인사관리를 해소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곤란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것은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다 겪어야 할 같은 고통입니다.

장대현 위원   어떤 인력은 잘라내야되고, 퇴직을 시켜야 되고, 또 17명은 사실 신규채용을 하다시피 해야할 입장이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57명은 잘라내야되고 17명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까 말씀드린대로 57명의 인력들이 대부분 토목직이나 행정직 등 그런 직이 아니고 옛날에 위생업소 단속하는 단속원들, 동 기능직 등 그런 직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장대현 위원   지금 신규채용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신규채용 방식은 아까 과원에서 충원이 가능하면 그 부분은 특채를 하고

장대현 위원   우선적으로는 과원중에서 일반직으로 직렬이 맞는 사람은 채용을 해주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자격증이나

장대현 위원   자격증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준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장대현 위원   나머지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나머지는 저희들이 충원이 두가지 방법이

장대현 위원   절차에 의해서?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장대현 위원   절차를 전주시에서 임의로 정할수 있어요, 공무원 채용법에 의해서 절차를 정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법 내에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인터넷에서 공모해서 할수도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고없이?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채용이 공개채용이면 일간지에서

장대현 위원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우리시가 택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말이에요.
  작년에 신규채용 몇 명이나 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장대현 위원   그 자료와 채용 방법과 어떤 행태로 했는지 자료 주실수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장대현 위원   왜냐하면 있는 사람을 잘라내면서 새로 채용하고,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신규채용에 대해서.
  그래야 설득력도 있고 전주시가 그나마 인사관리가 투명하다고 생각되어서 조직원들이 동요를 않는 거에요.
  그런데 어떤식의 잘못된 관행이나 그런식으로 채용한다면 그것은 안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과원이 57명이나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17명이나 현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그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으니 참 문제라고 봐 지는데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도 없었으니까 하는 거에요. 그런 보고가 있어야지, 아까 2002년까지 해소하겠다 이것은 너무 막연하다 이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2년까지 해소하겠다는 뜻은 저희들 구조조정 기간이 2002년도까지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우리 부서이니까 다른 기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은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 대해서 묻고싶은데요, 지금 시장이 간담회를 동 조사위원회에 11개동에 참석을 계속 했군요.
  앞으로 동 전체 남아있는 29개동의 간담회에 시장이 참석할 것인가요? 올해 몇군데나 참석할 계획이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일단 동에서 동 조사위원회를 하고 필요하다면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장대현 위원   필요하다면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동에서 요구에 의해서?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요구에 의하든지

장대현 위원   동에서?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요구에 의하든지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는 동에서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참여하겠다고 강제적으로 모아놔라, 회의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런 식은 아니었구요

장대현 위원   앞으로 바꾸겠다 이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처음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고 저기하면 그 부분은 동에도 시장님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협의회 개최를 두 번 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 단위에서 두 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103개 사업을 해가지고 24억 정도를 개선했는데, 이 24억은 시비로 전부 투여한 돈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이나 이런데에서는 얼마정도 투여가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정확한 자료는 제가 기억은 할수 없지만 교육청도 교육내에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예산은 24억을 어디에 세워가지고 쓴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것은 별도로 세워진 예산이 아니고 구청이라든지 일부는 재량사업비에서

장대현 위원   목을 잡아서 세워진 것은 없었죠? 그런데 구청에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썼다 이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적정한 예산집행 행위라고 봐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목에 맞게, 또는 저기에 맞게 적정하게 쓰여졌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감사기회에 한번더 짚어볼 수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 130개 사업 정도를 일시로 조사가 되었는데 27개는 사업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그런 것인가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예산이 과도하게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올해 그 예산작업 했습니까? 작년에 못했으니까, 지금 타당성은 인정하시는 거고만요, 결과적으로 해야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년에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상.

장대현 위원   시장이 나와서 전부 협의하고 결정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전부 결정해서 시장이 공언을 한 것이 되었네요. 그런 예산을 반영 못하고 엉뚱한 예산이나 반영시키고 말이야.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시킬 계획이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희들은 이 부분 예산은 반영합니다.

장대현 위원   얼마정도인지 자료를 주세요. 27건 얼마정도이고 타당한 것인지를 한번 주실수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정현장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초 중 고등학교 학생회장단들을 구분해서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보니까 시정현장체험이 아니라 시정 홍보 교실 운영이라고 해야겠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 필요하다고 보지만 체험코스를 보니까 남고산성, 경기전, 2002년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주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이런 정도에요. 적어도 시정현장을 체험하려면 우리시에 문제점이 있는 시정 현장도 체험을 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시민들도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그래야 맞다고 하는 거에요. 잘된 것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체험코스는 저희들이 여기에 일일이 열거는 안했지만,

장대현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앞으로 하겠지만 광역쓰레기 매립장도 가서 쓰레기가 이렇게 처리가 된다

장대현 위원   그렇죠. 쓰레기 야적장이나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교통문제 현장까지도, 우리시가 논란을 겪고있는 시정현장까지도 체험을 시키도록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다각적으로 합니다. 상수도 물이 이렇게 걸러져 나온다, 하수도 등 다양하게 합니다. 표현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 학생들이 우리 생활현장을 체험을 해서 느끼는 산 교육장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좋은 얘기만 써놓으니까 자꾸 이런 주문이 들어가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여기에 표현을 전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의 시정현장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곳, 홍보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할께요.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했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그전에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에서 했습니까? 인사업무는 전부 행정관리과로 넘어왔는데요, 기조국장은 그 내용을 알겠는데, 동장 인사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동장 자원을 구청장에게 주고 구청장이 관행적으로 동장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렇게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과거에 말씀이시죠?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과장 TO만 구청으로 주고 나머지 동에 관한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한테 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전부 모아가지고 시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했어요?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비공개로 부시장이 주재해서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동장 인사관계는 완산에서 덕진으로 갈 사람등 왔다갔다 할 요인이 있고 그래서 구청장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상의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무슨동장 어디로 가라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장대현 위원   구청장 포함해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청장 의견을 들어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구청장 참여하에 구청장들 같이 앉아서

장대현 위원   왜 앉아서 참여하에 해요. 직접 구청장한테 주면 되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쪽 왔다갔다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자원도 있고 그래서.

장대현 위원   그 자원까지만 시에서 여기는 완산구청 과장급 요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주고 여기는 덕진구청 과장급 요원 이렇게 해서 주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인사를 할수 있게, - 지금 관리자 선택제를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시장이 구청장 인사만 하면 구청장이 과장님들 선택하는 인사를 해왔죠? 그틀 안에서 이번에 지켜졌습니까, 안지켜졌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조정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특정인만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구청이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구청 과장이 동으로 내려가야할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런 형태의 인사가 여기서 말한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주장을 그렇게 하고싶어 하는데 과연 공정했냐하는 의구심이 되고, - 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구요.
  또하나 우리시의 인사, 특히 김완주 시장님 인사 스타일이 가면 갈수록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조정국에 인사관리부서가 산하로 들어왔고, 또 인사위원회의 주요한 직책을 맡고 있잖아요. 핵심적인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인사, ’99년 이후부터 전주시 인사가 말썽이 안난적이 한번도 없어요. 이번까지도. 이미 도에서 말썽난 부분이 시에서 똑같이 나는 거에요. 왜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하실수 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저도 이번 인사를 하면서 제가 처음 참여를 했는데,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나름대로의 6급이나 7급의 인사를 할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요. 기준을 정해서 시장께 보고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들과 부시장이 부시장 방에서 앉아서 우리가 정해서 하는데

장대현 위원   기준을 국장님이 정하십니까, 시장님이 정해서 내려줍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책임은 전부 국장님에게 있고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번 인사도 그랬지만 내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6급 계장이 누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 것 시장 이사람 이름도 모르고 사람도 모릅니다. 내가 인사안을 짜가지고 이런 기준안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장대현 위원   최소한 서기관 인사는 사람 이름 모른다는 말은 않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서기관 정도, 국장 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시지만 밑에 하위직 하는 것은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원칙을 정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러면 그 원칙을 앞으로 정할 때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난번 구청장 인사가, - 완산구청장이 직렬로 어떤 직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구청장이 행정직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술직이 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술직이 가면 행정직으로 바뀝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가면 바뀐다는 것은 그렇게 되니까 보냈겠지만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냐 이거에요. 기술직이 서기관까지 기술직으로 본인의 전문직렬을 가지고 열심히 해온 사람을 행정직으로 바꿔준다는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실질적으로 토목직으로서 도로건설이나, 학교에서부터 행정고시를 통해서 전부 기술직으로 자기 전문분야를 적어도 서기관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시장이 행정직으로 바꾸면서까지, 이제 행정직렬 아닙니까. 행정직렬까지 바꿔가면서 그사람을 행정직급에 보임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거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업무 능력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했지 않느냐, 그리고 서기관이 제일 고참입니다, 거기가. 고참이고 업무능력이 충분히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형태로 해서 인사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많았나요?
  저는 이 문제는 나중에 적정한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정한 기회에 또 재론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분명히 지적이 되었어요. 정당성을 결여한 인사, 이것을 소위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주위에서도 다 납득을 해야죠.
  그리고 문제된 이후에 인사기록카드 다 정비했습니까? 한다고 하더니 정비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문제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 인사기록카드 공개해서 검증받을 용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기록한 것이니까. - 할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개인

장대현 위원   검토해 봐야겠어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서 검토해 봐야겠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볼때는 그 기록의 여부를 참, 거짓 그런 것 다 검토합니까? 인사위원회 승진자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무관으로 승진한다든가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승진자를 기록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점수를 보고 승진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기록 검토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근평점수, 승진자 서열명부 등 그런 순위를 봐가지고 하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이런 것이 예를들면 판별이 안되었다면 인사위원회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책임을 져야되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승진서열 그런 것을 봐가지고

장대현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과연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인지 실질적인 내용은 없어요. 좋은 말만 해놨다고.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기록관계도 투명성있게 확인해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도 갖추고 공개를 못하더라도 인사부서에서 확인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음 인사대상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느낌은 지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갖춰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님 자료 주십시오. 22쪽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 해가지고 동별 세부추진사업 선정 4개분야 40개 사업이라고 있어요. 4개 분야가 뭐고 40개 사업이 뭐냐, 구체적인 공동체 문화사업 12개가 뭐고 정보화사업 5개가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난 1월부터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각 동별로 회의도 두번정도 한곳도 있고 한번정도 한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주체가 없어요. 동장도 잘 모르지 어떤 주체가 없어가지고 회의가 뜻이 없고 주체가 없어요. 말하자면 주민자치센타의 상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덕진구청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행정관리과라면 행정관리과에서 회의할 내용을 주든가 어떤 지침을 주든가 해서 회의를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어디로 전달되는가 동에만 갖고 있는가 이 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동에 500만원씩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자치센타위원회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것들이 저도 두 번 참석해봤지만 실효성을 잃어가고 어떤 지침이 없어가지고 동에서는 동의 동정상황보고에다 넣고 살맛나는 공동체 몇가지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지원 안되고 이런 문제점만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동장한테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자세한 교육을 못받았습니다라고 그러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하셔서 기히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되었으니까 운영방법을 어떤 지침이라든지 운영안을 주셔야 운영할 것 같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각 12시 30분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재산관리중에 현재 전산화해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상반기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고 그것이 언제까지면 완료가 되겠는가 하는 것 하나와, 임차재산에 대한 관리는 안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전산화 추진계획을 보면 행자부에서 금년 3월달에 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급이 되면 저희들이 입력을 작년에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마무리를 짓겠고, 임대관계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 재무과에서 임대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관리에 대한 재산 형태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완산구에 작년에 862건, 덕진구에 1,605건해서 2,467건에 면적이

조지훈 위원   면적은 매년 틀리니까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것도 전산화 해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재무과장 문일선   전산화를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현재 정확한 계획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꼭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유관 부서간에 그것을 관리하기위한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본청의 재무과에서 누가 그것에 대한 총괄적 자료를 가지고 임차관리는 양 구청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 구성관계에서의 시스템도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 예를들면 새로 임차계약을 맺는 것,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것들은 따로 분류를 해낸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라도

○재무과장 문일선   전체 시스템은 못만들어도 지난번 감사때 지적한대로 그런 사항은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올해는 완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가 되어있는데, 급여지급 업무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급여지급에 문제가 있다면 있고 없다고 주장하면 없을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지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은 올해는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완전 해소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41쪽인데, 우리시에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국유재산 현황과 시유재산 현황이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이 99억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계상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99억 1,200만원 전부다 계상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시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매각대상이?

○재무과장 문일선   예.

정우성 위원   이번에 200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이 공유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에 지장이 없다 이거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유지 및 시유지의 매각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재무과장 문일선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국유재산의 필지수를 보면 잡종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고, 계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하면 맞습니까? 잡종재산의 계가 36,106 필지입니까, 행정재산 포함해서 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총 필지수가 국유지가 36,106 필지수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중에 행정재산이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합쳐서 계가 나온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의 필지수는요?

○재무과장 문일선   2만 8천,

정우성 위원   이것하고 농림부하고 하면 필지가 안맞잖아요. 계가.

○재무과장 문일선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필지수하고 농림부 필지수하고 재경부 필지수하고 해서 3만 6천입니다.

정우성 위원   아무튼 공유지 매각은 금년에 적극 매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매각 방법이라든지 대충 계획이 다 섰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정우성 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 얘기를 해야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업무보고때가 아니면 제기할만한 시기가 없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한때 ’98년을 전후해서 ’99년 초까지 한참 각 자치단체나 행자부에서 재산관리에 있어서 복식부기제도에 대한 많은 검토들이 있었거든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문제가 우리 시에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고 있는가와,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자치단체가 두세개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쪽에서 복식부기를 도입한 이후에 성과면 성과, 문제점이면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혹시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제가 답변드릴 것은 행자부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전 자치단체에 그렇게 하라고, - 검토해서 시범으로 운영한 것 까지는 알고있는데 그것을 파급으로 지시내린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도 그것이 만약에 일정한 성과를 가지고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하면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니까복식부기제도에 대한 우리 나름의 평가와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기왕에 복식부기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자치단체의 성과 분석 등 이런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료수집을 했으면 어떨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39쪽 세외수입과 관련지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동사무소에 예비군 중대로 시설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무상으로 나가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무상이 정당한 것인가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국가기관은 무상으로 가능합니다.

심영배 위원   병무행정은 국가사무로서 지자체에 위임해서 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지어서 주는 돈이 혹시 있습니까? 국가에서 그 위임사무와 관련지어서 주는 돈이 있냐구요.

○재무과장 문일선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그것을 연구할때가 왔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좌우지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 국가에서 돈을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약간의 지원경비를. 국가사무이니까. 그리고 호적도 마찬가지거든요. 호적은 제가 조사해보니까 무엇을 주려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제로 삼고 한번 연구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자치센타도 하는데 공간 만든다고 돈 들여가지고 시설 늘리고 그러잖아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한번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42쪽 청사관리가 있는데 쾌적한 청사관리는 의회청사를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의회청사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 박스안에,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그 말안에도 시청사, 의회청사를 포괄하는 뜻으로 용어를 쓰신 거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게 이해가 안되니까 이것을 잘 쓰시라구요. 쭉 보면 시청사만 전제하고 쓰신거에요.
  그래서 시청과 시의회라는 명칭이 세상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청, 시의회 청사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의회청사의 관리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고, 함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시금고에 평균 시제금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1천억정도 됩니다.

이희봉 위원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은 시제금 유휴자금의 돈관리를 잘하겠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것이 그전에 역대 우리 시금고가 전북은행으로 획일화 되어가지고 유휴자금을 방만하게 관리를 해버려가지고, 전북은행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관리를 그전에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창승 시장 오면서부터 관리체계를 다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금융기관에서 시금고를 맡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시제금에 대한 이자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이희봉 위원   이것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여하에 따라 세외수입의 증대가 올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고 그러겠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대개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지금 시중금리보다 저희들이 예탁하면 0.1%에서 0.5%까지 우대금리를 금년 1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0.5%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대개 시제금이 평균적으로 매월 어느정도 나온다면 그것을 더 높은 이자를 올릴 수 있는 다른 기관에도 넣을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문일선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이희봉 위원   시중금리 말고 정기예탁이라든지 공채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더 늘릴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지금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느냐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정기예탁을 시켜요, 계속. 그렇게 시키는데도 시중금리가 연 5%다, 6%다 그러면

이희봉 위원   저는 시중금리보다도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 예를들어 시중금리가 6.5%다하면 0.5%높여 7%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예를들어 공채 같은것도 있고 다른 금융기관도 있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그 자금을 우리가 보통 평균 3개월을 예탁을 합니다. 1개월을 하면 연 5.5%, 3개월 하면 6.9%인데

이희봉 위원   3개월후에도 1천억이 남고 6개월후에도 1천억이 남으면 더 높은 6개월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전북은행이 아닌 다른 타 금융기관에도 넣을 수 있고

○재무과장 문일선   거의 금리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보다 0.5%를 우리는 더 받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0.5%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보다 더 받을수도 있다 이거에요. 0.5%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여타의 금융기관이 많이 있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 채권을 산다든가 속된말로 주식을 산다든가

이희봉 위원   주식까지는 그것은 투기이니까 안되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자금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우리는 자금 이자수입도 좋지만 자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희봉 위원   예를들어 우리가 시제금 1천억 정도를 1년만기로 넣어놓는다든지 금융기관도 전북은행 뿐만이 아니라 타 금융기관으로도 옮겨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못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타 기관에도 예치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신용금고가 아니고 일반 은행으로 가는 것 보다는 전북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이자를 더 받아요.

이희봉 위원   전북은행에 국한되어 자꾸 생각하니까 이자가 0.5%만 부각되는 거에요. 전북은행을 벗어난 타 금융기관도 생각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정우성 위원   일단 전북은행하고 시하고 계약을 해놨잖아요. 계약한 사항이에요.

이희봉 위원   그것은 전북은행하고 시금고 계약했다고 해서 우리 시제금을 다른데로 가져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요즘 그런 것이 있어요. 은행 금리가 자꾸 떨어지거든요. 떨어져가지고 장기예치를 하면 오히려 은행금리가

이희봉 위원   그것은 요새 이야기이고, 최근에 은행에서 예금을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피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새 이야기이고, 요새 몇 개월이지 2년 3년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예산부서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예로 이창승 시장 계실때는 몇백억, 한 600억 정도는, - 항시 시제금이 1천억 되니까 600억 정도는 한 1년정도 넣어놔도 무방하겠다 해가지고 이자가 월등히 높은 금리를 타 금융기관과 타협을 해가지고 넣어놓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보라 그 얘기에요. 지금 당장 0.5%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알았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리고 급여를 각 부서에서 별도로 분산처리 합니까? 그것보고 분식회계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이희봉 위원   행정관리과나 이쪽에서 전 청원 일괄처리를 않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지금 각 과에서 봉급을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급하는데 그것의 시스템을 금년에 한번

이희봉 위원   왜 여지껏 그렇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봉급 계산 자체를 과에 이삼십명 있는 것을 과의 서무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냐구요. 기업같으면 경리부서에서 일괄 전 사원 몇천명, 현대같으면 1만2천명 그쪽에서 일괄처리하는데 시에서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시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대부분 우리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경리부에서 일괄 하자

이희봉 위원   개선해야 한다는 것도 저도 공감하는데 왜 여태껏 못했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왜 못했습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각 과에서 하던 것이 도청이나 여기나 관례대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희봉 위원   그것이 수당문제라든지 외근수당, 잔업, 출장 이런 것 등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어차피 봉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것은 종전대로 해야 됩니다. 해당과에서.

이희봉 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모든 업무가 전부다 전산화 되어가지고 일괄체제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급여 따로, 연말정산 각 부서별로 따로, 공무원연금 따로 해가지고 회계부서 통합해서 인력부서 통합해가지고 다시 세무서로 해주는 몇종류의 일을 했더라구요.
  이것을 예를들어 회사로 말하자면 경리부서나 인사부서에서 한번 처리했으면 거기서 바로 일괄 나와져야 하는데 이중 삼중의 일을 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왜 행정에서는 안되느냐, 기업에서는 되는데’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일예를 들자면 직원 150명 거느린 회사에서 급여, 심야, 특근, 휴일근무,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등 전부 관리를 하는데 단말기 하나 놓고 여직원 혼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 삼중의 일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진작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만시지탄의 감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신속히 이루어져서 체계화 되고 일원화 되어야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광장은 앞으로 조성이 되면 어느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조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녹지과와 재무과 둘중에 해야한다 하는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바닥이 잔디로 다 조성이 됩니까, 아니면 일부를 보도블럭을 까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제가 설계서를 정확히 못봤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마 잔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잔디로 하죠? 제가 왜 그것을 여쭙느냐면 민원실 옆에 보면 공지가 있죠. 거기를 약속장소로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지에 쉼터가 하나도 없어요. 벤치같은 것 하나 안놔져있는 상태인데 거기가 많은 만남의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그대로 놔두고 광장이 조성되면 광장에는 틀림없이 벤치같은 것을 갖다 놓을 것이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산책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지가 아니고 만남의 장소가 되다보면 잔디같은 것도 많이 훼손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잔디를 보호한다든지 하면 적어도 만남의 장소만은 이쪽 공지를 활용해야 되고 그곳을 활용하려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 줘야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민원실 옆에는 옛날에는 민원실 옆에도 다 밀어가지고 공원화하는 식으로 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분수대가 있잖아요. 그 분수대는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거기다 대목을 심어서 그늘지게 해주면 그 밑에가 돌로 놔져있어요.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을 하면서 이쪽도 곁들여서 활용계획을 세워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원을 전부 잔디로 깐다면 만남의 장소가 그쪽으로 변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곳이 실제로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가 되어버린다고 하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현재있는 민원실 옆은 그런 용도로 쓸수 있도록 구상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재무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만 참고로 해주세요.
  지금 시내 이정표를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를 가든지 하면 시청, 시의회라고 하는 것이 도시에 들어가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청이라고 조그마하게 써있을 뿐이지 시의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정표 교체할 때 그것을 참고하도록 지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시청을 보면 여기 기린로가 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시청이라고 써있는 돌출간판이 없죠? 돌출간판이 없다보니까, - 시의회 청사는 시의회라고 써있습니다만 시청은 돌출간판이 없다보니까 외부인들이 지나가면서 이것을 하나의 건물이다라고만 생각하지 과연 시청인 것을 알고 지나가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돌출간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상징물도 하나 만들어서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회청사 앞을 보면 바닥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주시고 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시정질문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않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면 의회 전문위원실도 바닥이 크렉이 갔어요. 바닥이 크렉이 가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타일이 크렉이 가는 힘에 못이겨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것까지 점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재무과에서 1년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사무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에대한 언급이 업무보고에서 빠져버렸어요. 감사를 해보면 아주 계약사무가 문란하고 그에대한 지적을 해봤던들 그 이듬해에 가면 또하고 또하고 해가지고 재무과 소관에서 예산의 절약과 분할계약을 해가지고 완전히 계약질서가 문란한데 그런관계를 여기다 해서 어떻게 하면 전산화 처리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서 선진적인 것으로 해서 업자들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그런 것을 범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작년 8월 1일부터 3천만원 이상은 전부 전산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기 때문에 아예 빼버렸습니다. 3천만원 이상은 전부 전산입찰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뺄 필요가 없이 그것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회계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하나의 구절은 내놓고 재무과에서 1년 행위를 해야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감사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하게 됩니다. 알았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청사관리를 하는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문홍렬 위원   지금 재계약 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언제 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1월달에 해서 그사람들이 2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업체와 지금 업체가 틀립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틀립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거의 비슷합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지관리를 하는데 직원들이 있죠. 일용직 직원들인데 그분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죠?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한 5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를들어 다른데,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 같은데를 보면 그 이상으로 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나가버리더라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거에는 위탁관리하는 회사가 바뀌더라도 직원들을 여기서 썼습니다. 왜그러냐면 요소요소를 잘 알기 때문에 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서 그사람들까지 다 가버렸는데, 그양반들이 여기에 있을때는 시청의 준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은 안좋을망정. 그랬는데 다시 바뀌니까 중간에 자꾸 빠져나가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왜 빠져나가는가 했더니 보수가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것을 금년에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런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다른데와 비슷하게 맞춰야만이 그분들이 와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5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적은데 다른데의 예를 들자면 삼성생명은 60만원인가 65만원인가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일하기 더 어려우면서도 상대적으로 보수는 낮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님 시민고충처리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이제 한달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한 적 있죠?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예, 여기서 진급해가지고 동장으로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아니죠. 이제 배우는 중입니다.

정우성 위원   감사의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저희들이 감사는 자체감사밖에 없어요. 자체감사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어요.

정우성 위원   외부에서 받는 감사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외부에서 하는 것은 도 감사가 있고 행정자치부 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고, 올해는 감사원 부분감사만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세 번 받고 우리 자체에서는 여기보니까 종합감사라고 있네요. 종합감사는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 그리고 부분감사는 3개소,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시립도서관, 수시감사는 검경통보 비위공무원 - 이것은 어떤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예. 신문보도된 사항이라든가

정우성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본청은 외부감사 세군데 외 본청 감사부서에서는 본청감사를 않는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조치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안들어 있네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그런데 자체감사가 저희들이 시 본청을 감사한다는 것이 애로가 많아요.

정우성 위원   상수도사업소나 보건소나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이것은 사업소이고 구청도 저희 하급부서인데

정우성 위원   사업소도 시장 지시받는곳 아니에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지시는 다 받죠. 동까지 다 받는데 동은 구청에서 하지만

정우성 위원   그때 감사담당관이 조치를 한다고, 시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그런데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는 기관이 자체감사는 없어요, 본청에.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감사직이 전문직으로 독립이 되어있다면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행정직에서 저희같으면 기획조정국 소속에 있는데 기획조정국 감사를 해봐야 뭔 효험이 없어요. 같은 직장에서 같은 동료

정우성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필요없고 외부에서 받아야겠네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저희 본청은 상급부서에서

심영배 위원   기조국 소속이에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예.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됐어요, 국장님.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물론 시민고충처리과가 기획조정국 소관이지만 그 소관이니까 감사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그것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대한 정기감사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서 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기감사를 하고 정기감사를 안할때는 부분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본청에 어떤 특수한 분야가 필요하다, 업무추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사항은 본청 자체내에서 감사를 해서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처분하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어떤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다 하면, 무슨 언론보도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본청은 사업소, 양 구청 말고는 감사를 하는 것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고 외부에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리고 도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합니다. 시정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청 감사부서에서 본청 전 업무 자체를 정기감사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구청에 기획감사계가 있어요. 구청도 구청 자체에서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거기는 구청 과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정우성 위원   구청의 기획감사계가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구청 감사를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동사무소를 하게 됩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안합니다. 동만 하죠.

정우성 위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마찬가지입니다. 시 본청 감사부서에서도 본청의 어떤 특수분야, 어떤 업무를 봐야겠다 하면 본청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기감사, 즉 1년에 한번 전 업무를 파악해서 감사하는 업무는 우리는 구청을 하고 구청에 있는 감사부서에서는 동사무소를 하고 우리 시 본청은 도에서 하고, 현재는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원래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자체로 하는데는 없어요.

정우성 위원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이희봉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고충처리과장 감사담당관이 시장님 산하에 있잖아요. 전주시청 산하잖습니까. 그런데 왜 감사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감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희봉 위원   그리고 우리 시 정기감사를 도에다가 의탁한다는 얘기는 자치단체의 독립성에 저해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관한 것은 우리시에서 처리해야지 왜 도에다 의뢰를 합니까. 물론 법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전 행정부서에 대해서 고충처리과에서 왜 감사를 못한다는 거에요. 당연히 해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기감사를 안한다는 것이지 어떤 업무가 필요해서 감사할 요인이 있다 하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희봉 위원   이것은 이미 감사담당관이기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정우성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 감사규칙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있나 보시라구요. 감사규칙에 하게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보시라구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감사보다는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해주는 것이 본청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장대현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를 종합감사 대상으로 선정할때가 있고 안할때가 있고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하고 종합감사 안할때는 부분감사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부분감사라는 것은 전주시정 전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감사는 일반 업무까지 전반적으로 다 보고 부분감사는 민원, 건설공사, 회계업무 등 그런 업무를 중점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인 시민고충처리과에서 종합적으로 행정 전반을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의 전반을 보기는 어렵고, 다만, 시가 여러 과로 나눠져 있고 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해당 국, 과 정도를 종합감사 대상으로 삼을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이 지적사항은.
  종합감사라는 내용에 포함해서 우리시 본청의 과도 한 과를 선정할수 있다 이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할 수 있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구청으로만 한정지우고 또, 부분감사도 마찬가지에요. 부분감사도 국, 과를 하나 선정해서 올해는, - 아까 고충처리과장께서는 기획조정국에 소관되어 있어서, 물론 소신껏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더 표현한 것 같은데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거죠.

장대현 위원   그런것에 대해서 벌써 담당 과장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볼때는 인사가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인사가 잘못된 거에요. 자기가 어떤 과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서, 예를들어 말하자면 이번에는 도로과 업무를 봐야겠다,

장대현 위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할 수가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아까 분명히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제가 얘기한 것은 본청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할수 있느냐

장대현 위원   지금 사무분장표에 봐도 분명히 감사담당관이 본청, 사업소, 구청 감사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연히 할 수 있죠.

장대현 위원   되어있어야 맞고, 해야 맞고.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저희들이 본청을 종합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장대현 위원   심정적인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자세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냐는 말이에요. 본인이 우선 감사담당관인데 우리 본청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니 이게 되겠냐구요. 감사담당관으로서.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나 자체감사를 종합감사로 알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부분감사나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전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장대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우리 정위원님 얘기는 추진계획에 보니까 구청만 종합감사에 들어가 있고 부분감사도 사업소만 들어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제일 사업이 많고 일을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에따른 바로잡을 것도 많은 시 본청의 과나 국을 계획에 넣어서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데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위원장 김용식   감사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이희봉 위원   요인이 아니라니까요.

정우성 위원   감사규칙 5조 15항에 나와있어요. 본청과 사업소, 구, 동 또는 국, 과 상호간의 관계, 중앙과 연락 협조, 기타 산하기관의 지도감독 사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개정 ’98년 11월 16일 규칙 제1417호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업무분장도 되어있고.

조지훈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처음부터 새로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복잡한데, 예를들면 그것입니다. 관행적으로 도에서 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받아왔고 받는 분위기로 되어있다 이거에요.
  하지만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를 종합감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불법부당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위임한 기관사무에 대해서, 그리고 위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위법행위가 예상되었을때만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거에요.
  전주시에 있어서의 감사는 시 자체적으로 다시 과가 바뀐 전 감사담당관께서 전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에서 종합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전체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불법 부당한 것입니다. 왜 똑같은 자치단체끼리 전라북도가 상급기관이고 광역자치단체라고 해서 기초자치단체를 정기적으로 전체사무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어디에 나와있어요. 의회에서 감사하고 시 감사담당관이 감사하고 중앙부처인 행자부와 감사원에서 다 감사를 하는데.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보면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심영배 위원   그 단서까지 보셔야죠. 금방 읽은 것의 단서요. 제158조 단서를 잘 봐야 한다니까요. 단서 읽어봐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15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감사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니,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 단, 뭐라고 써있다니까요. 그것을 잘 봐야 한다니까요. ‘단,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것이 근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연구를 하시기로 하고 우리 내부적인 얘기 정리합시다.

장대현 위원   제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종합감사나 부분감사의 범주에 넣어서 시 본청의 국이나 과를 감사를 해야 맞다. 사안이 있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방차원이고 또다른 부조리를 막기위한 차원에서도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로 우리 본청의 과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안해왔지만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주장은 그거에요. 본청은 못하겠다고 하면 안되죠.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이후 더 검토를 해서

장대현 위원   행정감사에 여러차례 지적이 되어가지고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전체는 못하고 예를들어서 일개 국이라든가 취약있는 요인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세요. 여기 엄연히 감사규칙에 되어있고 업무분장도 되어 있어요.

심영배 위원   안하려면 규칙을 빼버려야죠. 본청을 아예 빼버려야지, 사실대로 해야되니까.

○위원장 김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모두 하는 얘기가 동일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감사과가 부시장 산하에 되어있는 것을 격하한다 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에서도 무한히 얘기했어요. 우리 전주시의 감사는 아주 기능이 약해진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아까 정위원님 말씀이나 모두 그대로 잘 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과장이 답변하고 갔는데 새로온 과장이 와가지고 전혀 그런것도 인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들이 여러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기능은 그야말로 지난번보다 더 잘하도록 해야지 전주시에 전혀 감사의 권한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안해버리면 완전히 취약지가 취약지 되어버려요. 절대 새로운 과장님께서 그전보다도, 이랬다, 저랬다, - 전주시 기구개편이 문제점이 많았어요. 뭐하게 부시장한테 놓고 2년도 못가서 다시 각하하고 말이지. 이러한 것이 전주시의 조직개편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충분히 해서 존속성이 있고 영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아까 내가 행정관리과에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시정을 하라고 한 것도 얘기가 되고,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모든 것이 인수인계가 안되어가지고 그런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어쨌든 본청내에 많이는 못할 망정이라도 취약지는 정기감사처럼 해서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누가 잡아줄 것입니까. 도에서 와서 잡아준다는 것은 2년만에 한번씩 나와서 그것 못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때 잡아주라는 우리 위원들의 얘기니까 어쨌든 감사관이 높이 올라가서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본청에는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도 감사 쭉 있어요.

김동성 위원   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참고로 말씀드린다구요.

김동성 위원   그것 다 알아요.
  그리고 시민만족을 위한 직소민원 처리와 120번 생활민원 내실화가 있는데, 이것 말은 좋은 얘기 많이 있습니다. 120번이 물론 안되어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감사과에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120번으로 전화하면 이제 완전히 먹어가지고 내가 볼때는 120번이 예, 예, 어디로 하시오, 어디로 하시오, 이런 것이 다분하고, 120번에서 문제점이 되어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거기가서 감사를 하고 그야말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뒤를 살펴서 잘되도록 하는 것도 감사과에서 그동안에 그런것도 잘 안되었습니다. 내가 오늘은 공개적으로 않고 새로 오셨으니까 감사과에서 120번은 물론이고 시민이 고충이 있다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점이 많아요. 인터넷 가지고 사람이 죽고살고 해가지고 엊그제도 몇이 죽고 그에대한 불상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해서 감사과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시 감사를 해서, 요새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로 형편없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전체가 잘하는 것 아닙니다. 무슨 전화하나 잘받아가지고 잘되었다는 것 안돼요. 요새 자기책임을 완수 못하고 안일무사주의에 있는 공무원을 바로 그런 버릇을 고쳐낼수 있도록 감사과에서는 더욱 시민 만족도조사, 직소민원, 인터넷 관계 이런 것을 신중하게 연구해가지고 우리시 공무원이 아주 형편없다고 들어서는 안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예.

김동성 위원   나중에 진짜는 감사과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시민고충처리과에 본청 감사에 관한 권한을 주는 것이 행정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권한을 가지고 방금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시 자체감사규칙이 있죠. 그 규칙을 참조하시고, 사무분장표가 있습니다. 각 담당별 업무분장이 있는데 여기 1항에 보면 나와있고, 감사규칙 제5조 15항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숙지하셔서 꼭 관철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업무를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하고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감사규칙에 보면 지방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는 란이 나오거든요. 감사의 범위가.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저희들이 행정감사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요.

장대현 위원   그 조사자체는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난번 행정감사 실시하고 난 후 거의 두달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각 해당부서에서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취합해가지고 거의다 취합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다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배분을 했다 그말입니까? 행정감사 조치사항을?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우리가 해당과에 대한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고 시정조치하라고 한 것인데 해당과에다가 알아서 하라고 던져준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니요. 타 위원회 소관,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뿐만이 아니라 전체 지적사항을

장대현 위원   지금 전주시 자체감사규칙에 의하면 의회의 건의나 결의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명칭이 바뀐 고충처리과에서.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지금까지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 위법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과거에 시천제같은 것 전부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렸죠.

장대현 위원   결국 행정감사도 의회에서 건의사항, 시정조치사항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 의회의 결의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해당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일반적인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안하고 어느 사업에 사건이 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죠.

장대현 위원   사업이 문제되는 것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문제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옛날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부 감사담당관실로 보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그 조치결과를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인데 왜 자꾸 어먼 소리를 해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그러니까 신분상 조치는 저희들이 했고 행정상 조치는 그때도 각 과에서 했죠.

장대현 위원   행정상 시정사항은 그렇지만, 물론 그것을 조치했느냐 안했느냐는 누가 감독합니까? 조치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은 어느부서에서 해요? 우리 지적을 해당부서에 조치해라 그렇게 배분했다는 것 까지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확인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할때는 어느부서에서 하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처리결과요?

장대현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취합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것도 사무분장을 나는 바꿔야 한다고 보는 거에요.
  특히 기획조정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업무분장을 제대로 가닥을 못잡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니요, 의회 협력을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계가 기획예산과에 있거든요.

장대현 위원   협력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우리한테 주는 것 정도야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의회에서 지적되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런부분은 어디에서 판단하냐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무슨 사항이 있을 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사업부서, 어떤 해당 과에다가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잘못되었으니까 어떻게 해라 그렇게 지적을 해준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처리조치를 해당과에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올려주면 그것을 우리한테 보낸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이 올라와요,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담당 과장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까지 다 보고를 하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 정리해서 처리가 잘 되었는지 어쨌는지 여기서 정리 정도는 하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혹시 행정감사에서 이분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분상 조치나 아니면 책임을 물을 것 이렇게 지적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해야죠.

장대현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 조치가 어떻게 되고있냐고 내가 물어본 거에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가지고 처분까지 다 해서 보고를 드렸죠?

장대현 위원   현재 그것을 하고 있죠?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예.

장대현 위원   아직 결과 조치는 안나왔어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작년 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고만요.

장대현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데 어렵게들 답변을 하시네요. 내가 질문을 잘못하는가. 자체 본인들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보냈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 부서를 책임을 물으라고 했는데 그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라고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이미 2개월이 되었는데 그것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서 조치결과를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예.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44쪽 시민참여 공개감사제라는 말은 처음듣는 말인 것 같은데 뭡니까? 설명좀 해주시죠.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예를들어 저희들이 이번에 2월 19일부터 덕진구청 종합감사를 해요. 그러면 이미 저희들은 2월 6일날 덕진구청 공개감사를 한다고 신문에 보도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있는 사람은 참조될 것은 감사실로 제보를 달라 해가지고 시민이 가급적이면 덕진구청 업무에 관계있는 것을 저희들이 제보를 받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에서 언제까지.

심영배 위원   기간과 감사여부만 공개해요, 아니면 그날 감사장도 공개하겠다는 뜻이에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이런식으로 공개를 해줍니다.

심영배 위원   감사장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죠?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그러죠. 감사장은 공개를 안하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감사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을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의심사항이 있으면 제보를 해주십시오 하고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감사일정과 감사대상을 공개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을 정보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넓은 의미로 공개감사라는 말을 쓸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공개감사제라는 제목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말하자면 감사현장을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제도이고 용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말하자면 감사를 앞두고 제보를 받습니다잖아요. 관련문제, 얽혀있는 자료를 가지고있는 분들 자료를 내달라, 제보요청한다 그말이잖아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그러죠. 저희들이 감사일정과 감사대상을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주는 것이죠. 감사장 공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감사장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하여튼 기간 안내하고 실시여부, 그리고 제보할 사람 하라는 등 이러한 뜻으로 하는 제도에 공개감사제라고 하는 명칭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주민감사청구제가 있죠?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예.

심영배 위원   주민감사청구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감사를 청구하게 했거든요.
  그런 법이 마련한 제도와의 관계라든가 조금 생각을 해야할 것 같아요. 무조건 좋을 것 같으니까 막 쓴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연구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고충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내성   금번 2001년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이내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여기에 발령받은지 1개월이 채 되지않아 업무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공보담당관실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 공보실이 훌륭하게 2001년도에 업무를 수행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의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보아왔던 각 신문사, 언론사에 시와 시의회에 대한 오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언론사에서 상당한 오보를 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의회와 시에대한 여러 가지 갈등뿐만이 아니라 불신을 조장했죠. 그런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내성   그동안 언론에 대해서 집행부도 사실은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응은 못하고 제가 여기서 업무파악 되는대로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묻겠는데, 왜 집행부가 언론에 대해서 약자입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이제 단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나갈수는 있는데 또 다음이 있기 때문에 항시

조지훈 위원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왜 약자냐구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지난번에도 그런일이 있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앞으로는 언론중재를 통하거나 정정보도요구, 그리고 재소를 제 소신으로 강하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언론에 대해서 약자다고 하는 표현은 뭔가 꿇리는게 있다, 뒤가 구리는게 있다 이럴경우에 약자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부탁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오보에 대한 대책도 공보실에서 담당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예.

조지훈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2001년도 예산에 공보실 예산중에 광고료 예산이 있죠? 광고료 예산이 어디에 쓰입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신문보면 특집 기획보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친절, 질서, 청결같은 주제를 주면 그것에 대해서 기획시리즈로 내는 그런 광고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해석하자고 하면 신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문의 하단, 또는 어느 일정지역에 박스가 되어서 광고처럼 캠페인을 하는 이런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그렇죠. 박스식으로

조지훈 위원   그것으로 쓰이는 것이 광고료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예.

조지훈 위원   그것 외에로는 나가서는 안돼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당연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외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예.

조지훈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보면 그간 추진상황에서 언론매체 기획특집보도 해가지고 52회가 있습니다. 이 52회가 그런 광고 기사였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예.

조지훈 위원   그간에 통상적으로 보면 보도, 기사요. - 기사에 대한 광고료를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식적으로 없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그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런 기사를 써주고 돈을 저희 회계법상 줄수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예.

조지훈 위원   그래서 광고료라고 되어있는 부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특별히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이내성   잘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내가 손 담당관한테 얘기한 것이 있는데 혹시 인계를 받은일이 있습니까? 전임자한테 인계받은 일이 있느냐구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업무적인 것은 거의 인계를 받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무엇을 받았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저희 공보실은 특성이 상당히 언론쪽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일반홍보가 있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는데 주로 언론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기자실 그쪽이 저희들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태같은 것도 제가 들었고, 공보관실의 위치가 시장님하고 항시 붙어있어가지고 의중을 알아야 그대로 시정도 반영하고 홍보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하고, 더불어사는 전주에 대해서도 대충 들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공무원들은 후임자한테 인계를 잘해야 모든 것이 차질이 안납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많이 인계받으실 기회가 있었을 테니까 꼭 이행하고, 내가 인계를 해야할 것이 있는데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나 조언하겠습니다.
  지금 시정홍보관이니 간행물 발행이니 공보실에서는 역점시책으로 홍보에 제일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할 거에요.
  그런데 제가 전주시를 보면 신개발지도 있고 다중지구에 우리 시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임자한테 2001년도에 예산을 넣어가지고 한번 그것 해봐라. 역전이라든지 안그러면 요새 약수터라든지 그런데가 사람 많이 모이는데 전주시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손수 약수터라든지 팔각정이라든지 아침 새벽에 신문 여섯종을 매일같이 5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고을도 거기다 갖다 놔요. 특별히 공보실에서 나한테 보내줘요. 보내준 것을 가져가고 하면 또갖다 놓고 하는데, 내가 아마 전주시 홍보요원으로서 그야말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놓을만한 장소가 없어 내가 갖다 놓으면 부숴버리고 해가지고 상당한데, 그러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장비를 해줘야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이 하지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어렵더라 해서 예산을 한번 따봐라 했더니 올해 못따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어쨌든 제가 얘기한 대로 전주시 홍보관을 시청 로비다만 하지말고, 다중지구라든지 개발지구에 지금 게시판 하나가 없어요. 서신동이라든지 주택지에 그렇게 사람들이 운집하는데도 게시판 하나가 없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시내만 있지 개발지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꼭 실천해서 전주시 홍보가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림과 동시에 꼭 실천을 하세요.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안돼요. 알았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예.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공보담당관은 전주시에 언제 오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1년 1개월 됐습니다.

정우성 위원   처음 부서가 어디입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효자1동장 약 1년하고 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시 업무를 조금 파악하셨겠네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예, 조금 파악했습니다. 깊이는 못했지만.

정우성 위원   도에 계시다 오셨는데, 업무파악을 잘 하셨을 줄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5명이네요. 그러면 현재 2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2명이 결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오전에 행정관리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2명 결원보충을 행정관리과에 요청한일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사표처리가 6일날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두명이?

○공보담당관 이내성   하나는 기존 공석이고, 홍보계장이라고 별정직으로 있던 김성중씨라고 하는 사람이 사직서를 내고 전북제일신문 편집부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공석중입니다.

정우성 위원   결원보충을 요청하시고

○공보담당관 이내성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지난번 예산심의때 말썽도 된 사항인데 더불어사는 전주를 집행부에서는 7만5천부를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는 5만부로 해주고 그 예산도 삭감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자선정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해가지고 업자선정을 경쟁입찰로 했다고 했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기획하고 편집분야를 심사위원들을 선정하여 거기서 엄선해가지고 뽑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공개입찰을 했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공개입찰이라고 볼수는 없죠. 기획 편집이라 공개입찰로는 불가능합니다.

정우성 위원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현재 계약이 안되어서 여기에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하던 두인기획이라고 거기가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배부처를 보면 대상이 시민이라고 되어있는데 시민이 어느 한계입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시민은, 제가 동장으로 있었을 때 보면 반상회가 25일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통장회의를 해요. 통장님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DM요원은 뭡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Direct Mail 이라고 요원이 있습니다. 별달리 활용은 못하고 우편홍보망으로 해서 저희들이 붙여드리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에 자치위원회가 각 동에 구성이 되어있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예.

정우성 위원   거기는 배부가 됩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이번에 추가로 넣으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 안들어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넣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물론 부수는 줄고 배부할데는 많고 하겠지만 배부처를 정확히 해서 균형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 위원들도 40개동에 800여명 됩니다.

○공보담당관 이내성   잘 알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의 기획 편집을 맡기는 업체의 심사는 이미 끝났다 이거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예.

장대현 위원   그래서 작년에 했던 업체가 다시 되었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예, 점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기획 편집을 맡기면 편집된 회보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합니다.

장대현 위원   누가 합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저희 공보실에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담당자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예.

장대현 위원   만약에 반상회보 이것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 전달된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내용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느냐 이거에요. 교정을 보거나 내용이 전주시의 방향과 안맞거나 그런 경우,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어떤 형태로 해라 하는 것은 저희 홍보팀에서 맡아서 해주고, 전체적인 구도라든지 활자같은 것은 공보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잘못되어가지고 항의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있습니다. 엊그제 장의원님

장대현 위원   내것 말고도 또 있느냐구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글쎄요, 제가 온 후로는 이것 하나이고, 이전 것은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

○공보담당관 이내성   이전 것은 모르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장의원님 건에 대해서 한건 들은적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전주시 전체에 배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고, 또 거기에 따른 피해도 크리라고 봐요. 그런데 외부에다가 기획 편집을 맡기면서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못되면 잡아내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 이 책임을 어떻게 물을수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책임자는 제가 기죠. 제가 발행인이니까.

장대현 위원   본인이 다 책임져야 돼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예.

장대현 위원   기획 편집하는데는 아무 책임도 없어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물론 근본적으로 내용이 잘못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직접 여기와서 취재를 하고 모든 것을 받으니까

장대현 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내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 않겠지만 이런 업체, 분명히 잘못해가지고 잘못되어있는 업체를 다시 선정하려고 한다는 것에 나는 의문이 든다 이거에요. 왜 그런데가 점수가 제일 높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요. 심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는 거에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심사는 각 회사에서 샘플을 한부씩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약 15분간

장대현 위원   겉만 화려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따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확인을 해야한다 이거에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당연합니다.

장대현 위원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 업체를 또 선정하려고 한다고, 거기가 제일 점수가 높이 나왔다고?

○공보담당관 이내성   그것이 조금 모순점은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장대현 위원   책임을 공보담당관이 진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어떻게 지겠어요.
  물론 공보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교정을 보고 사후에 그런 조치가 되었다면 그런일이 없을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일일이 - 실질적으로 안해서 그랬건 못해서 그랬건 그런일이 나왔을 때 그런 전력이 있는 기획사가 다시 선정된다는 것은 나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봐지는데요. 이것은 내가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했다고 하니까 그 심사에 대해서, - 그러면 기존에 했던 회사가 문제가 발생해서 감점을 받았거나 그런일은 있어요, 없어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검토대상도 아니었다 이런얘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에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정정보도를 하고, 다음 호수에 크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계약조건을 넣으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정정보도를 하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상황도 있다는 거에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그래서 계약조건에, - 옛날에는 그런 계약조건을 안넣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시에는 차순위에다 계약을 해도 이의를 제기 않겠다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정정보도라는 것이 사후약방문이지, 그런일이 애초에 없어야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배제해야 맞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라 이말이에요. 그런 전력이 있는 회사한테다 가점이 안되어가지고 그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잘못 보도되었는데 또다시 그것을 정정보도를 하면 또 그사람한테 한번더 피해를 주게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회사를 적정하게 조치하지 못하면 안돼죠. 난 그 회사가 어떤 형태로 결정이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깊이있게 따질 입장은 안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이 심사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만 묻고있는 거에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그래서 심사항목을 여러 가지로 주었습니다만 심사위원이 대학교 전공교수님들하고 언론인들로 해서 주로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이런 기존에 잘못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심사를 하셨지 않겠느냐,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런적 있습니까?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히 다 제시하고 거기에서 높은 점수의 업체를 선정해야만이 공정성이 있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왜냐하면 기획 편집을 하다보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간혹 오보가 날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기획 편집하는데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장대현 위원   불성실하게, 인터뷰를 하지도 않고 인터뷰 했다고해서 글을 올렸는데 그것이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거에요? 당사자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발췌해서 실게 되어있는데

○공보담당관 이내성   그때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따진 것이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운영위원장으로서 이게 나왔는데’ 그랬더니 그때당시에 장위원님께서 알아서 써달라는 그런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몰랐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난 것인데

장대현 위원   알아서 써달라는 얘기를, 내 신상 프로필을 알아서 써달라고 했다는 거에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그 취재 나간 사람이 그 얘기를 합디다, 저한테.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신상에 대한 것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내용에 대해서 얘기도 해준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글을 올렸다는 기획 의도가 적정하다고 보냐구요. 그렇게 불성실한 기자를 둔 기획사에다가 감점을 주지않고 한다면 안되지.

○공보담당관 이내성   이 내용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이것이 어느선에서 불성실하다 성실하다 하는 것은 규정짓기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왜 모호하다고 그래요.

○위원장대리 이완구   공보담당관께서는 거기에 자꾸 변명을 하지마시고 앞으로 더 검토해서 그런일이 추후에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공보담당관 이내성   잘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모호하다고 얘기하면 공보담당관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넣어서 심사

장대현 위원   지금 따지고 보면 공보담당관이 스스로 인정했지만 결정적으로 교정을 보지않고 확인하지 않은 공보담당관이나 담당 직원들도 책임을 벗어날수가 없어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 항목도 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를 선정했다고 방금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 내가 이 얘기를 덮어두려고 했었는데 그 업체가 가장 점수가 높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불성실한 기획 편집팀에서 하고있는 그 업체가 왜 고득점이 나오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심사해달라고 나는 요구를 하는 거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공보담당관 이내성   앞으로 그런 항목도 충분히 넣어서 장위원님 뜻대로

장대현 위원   다시 심사해 주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연합통신 한글모니터 수신료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내용 알고있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예.

장대현 위원   그 모니터를 어떤 형태로 우리가 수신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TTY 수수료 지급 그 관계는 정치, 경제, 각 지방까지 해서 전부다 사이트가 틀리는데요, 저희들도 간혹 보고 주로 기자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죠.

장대현 위원   설치가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공보담당관실 안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모니터가 얼마나 큽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17인치

장대현 위원   상당히 크네요. 이것을 몇 년전에 제가 이렇게 수신료를 막대하게 주기 때문에 꼭 줘야 한다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줘야 한다면 활용방안을 찾아보라는 주문을 한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 그냥 안하고 말았는데 제가 제의를 하나 하자면 어차피 줄 돈이라면 그것을 시민이나 시청직원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죠. 정보가 실시간에 한글로 뜬다는 것 아니겠어요, 각지에 있는 정보가.
  이것을 모니터를 기술적으로 대형화시켜서 시정홍보관이 설치되어 있는 로비에다 옮겨놓을 용의는 없어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연합통신이라는 통신사를 저희들이 PR하는 꼴이 되니까 차라리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각 실과나 필요한 부분에다가

장대현 위원   우리 국내에는 통신사가 연합통신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뉴스를, 정보를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월 300만원씩 주는 효과죠. 그것을 공유하자는데 무슨 연합통신 선전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이것 정말 안주고 싶은 것 입장 곤란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깎으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활용방안이라도 찾아야 우리가 그돈을 주는데 시민들한테 떳떳하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런 방안을 찾아보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안을 안주니까 내가 의견을 하나 내놓는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든지

○공보담당관 이내성   잘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로 제1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