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2월 10일(토)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먼저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갈수록 다양해지고있는 의회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원활한 의정업무를 추진케 하기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기구의 인력을 현재 28명에서 34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조례안이 원안과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현재 28명에서 6명이 늘어난 3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인원을 보강하려는 우리 의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한 대시민 홍보등 다양한 의회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정원은 총 정원제로서 1,805명내에서 부서간의 조정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재량이 부여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의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수는 행정자치부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해가지고 전부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번 우리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타시의회와 균형이 다소 어긋날 염려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서 행자부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원래 28명인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34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것은 기준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자부 기준이 제가 알고있기로 같은 시와 비슷하게 표준정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원 증원된 인원은 아까 행자부 기준에 5급 몇 명, 4급 몇 명, 6급 몇 명 그런 기준을 정했는데 행자부 기준보다는 조금

장대현 위원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자세한 사항은 행정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과장은 조금있다 얘기해 주시고, 6명의 증원 내용은 4분의 기능직은 알겠는데 두분은 뭐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6급 1명과 7급 1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어떤? 홍보담당?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홍보담당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정원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임의로 배치했었습니까, 아니면 정원내에서 사용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때 저희들이 홍보담당을 기구를 증원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타 시도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도에서 인정을 안해줬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인정 안했는데 이번에는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6급을 사람만 늘려주지 우리가

장대현 위원   시청내에서 운용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의회 홍보담당으로 증원을 요청했는데 안되었고 이제는 총 정원내에서 다른 부서를 줄이고 이리 보냈다 이런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보다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28명보다 적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8명인지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28명인가 29명인가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도시마다 같을수는 없다고 봐지지만, 그러면 성남시에 홍보담당 있습니까? 6급짜리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식 직제 TO에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시만, - 물론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 모양인데, 홍보담당이 있는곳이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임한   기초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관리과장님 나와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자료 때문에 잠깐 나갔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장이 임의로 증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논리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부서간 총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조례로서 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관리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어요? 해보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행정관리과장입니다. 타시군 비교한 것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행자부 기준에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행자부 기준에 인원은 명시 안되어 있지만 기구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도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행자부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6명을 이번에 증원한 것만 벗어나는 것이죠? 그 외 벗어난 것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숫자는 기구가 아니고 인력이기 때문에 행자부 기준에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구별로 홍보담당을 두라는 것은 벗어난다 이말이네요, 결론적으로.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정원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을 설명하셔야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것 같은데 그 대목을 쏙 빼먹고 답변만 하면 의혹이 생기죠.
  잘 들어보세요. 그전에 기구상 정원이 28명이고 현 인원이 30명이 있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거기에다가 공공근로로 몇 명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7명인가 9명정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박종윤 위원   해마다 연말이나 추경때 되면 인원문제 때문에 의회와 시청하고 인원배치가 문제가 있어서 본청에서는 정원조례에 의해서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99년, 2000년 이렇게 와서 이번에 우리가 요청한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TO를 달라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박종윤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장대현 위원   그 내용은 들었으니까 알겠고,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정원조례를 무시하고 위반해서 운영했다는 얘기네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비회기중이라 기동배치 형식으로 해서 4명을 증원해서 각 위원회에 근무하는 인력을 했고 이번 회기내에

장대현 위원   작년까지 몇 명으로 운영했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작년에 30명이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2명을 조례를 위배해서 운영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그 사항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명이 과원이 된 이유는 옛날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 자체가 남았습니다. 그 현원이 남아있었어요.

장대현 위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네요. 현원이 남아서 배치했으면 필요없는 인력을 배치했다는 소리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현원이 남아있는데 그때당시 의회에서도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홍보기능의 필요성을 의회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28명 가지고는 조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7급 2명을 홍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초과된 정원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무슨 얘기냐면 정원조례를 위배해서 운영했고, 위배해서 운영했던 이유는 아까 말한대로 과원이 되어서 했다 이런 논리로 그렇게 답변하는 거에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때당시 과원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시 본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장대현 위원   과원인 상태이지만 2명을 그래서 정원조례를 위배해서 운용을 했고, 지금에 와서는 과원 상태가 해소되었다면 그것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지 다시 늘린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안맞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홍보팀이 행자부에서는 정식 직제로서 인정을 안해주려고 하지만 우리 의회 운영상, 저도 의회 사무국장을 했습니다만 의회도 그렇게 홍보팀이 필요하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다른 의회에는 홍보팀이 없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인원은 기관에 따라서, 예를들어 저희 집행부도 다른데에 없는 조직이 있고,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실정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정원조례를 위배하지 않아야 맞고, 또 가능하면 행자부에서 기준을 준 것은, 물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에 하겠지만 홍보팀이 과연 필요하냐는 문제를 검토했는데 필요해서 준 것이냐, 아니면 의회의 요구 때문에 준 것이냐 이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물론 의회의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홍보팀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줬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 질의는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결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아침 전북일보에 군산, 익산에 대기자를 수십명이나 이삼년을 두어서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이번 조직개편 인사에서 총체적으로 결원된 사람이 몇 명이고, 현재 우리도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몇 명입니까?
  군산시 같은곳을 비유해서 전부 보니까 아주 잘못된 인사행정을 하고 있어요. 다행이 우리시는 없던데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 저희시에서 이번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오늘 현재 과원은 55명입니다. 결원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직렬별, 직류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같은 경우는 8명이 결원이고, 기능직이 15명, 별정직이 7명, 기타직 37명이 과원입니다.

김동성 위원   총 17명이 결원 상태군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 어쨌든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작년에도 문제점이 많았어요. 공무원을 대기를 시켜가지고 그사람들에 대한 사기저하와, 우리가 봉급을 주면서 활용치 못하는 그런 문제점은 빨리 가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뭐가 올라오겠지만 우리 인사권자들이 헛된 것을 하는 것이 공채를 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에대한 문제점이 우리 전주시만 해도 크게 비쳐가지고 솔직한 얘기가 시정질문에도 야기된 얘기지만 이다음에 헛된 결원을 둬가지고, - 예측하는 일이지만 - 만약에 공채를 한다고 해가지고 현재 있는 공무원들을 퇴임시켜가면서 공채는 마세요. 왜? 공무원들은 그래도 신분보장이 되는데 그 한마디로 있어가지고 신분을 박탈하면서 엉뚱한 사람을 데려다놓고 그사람 일잘한다고 하고 이런 풍조는 우리 전주시에서도 바로 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것은 솔직한 얘기가 미리 당부합니다. 작년 그러께 일반직들 전부 명예퇴임 비슷하게 하고 그 계열에서 능란한 사람이 있는데도 승진도 안시켜가면서 공채해가지고 지금 전주시 행정이 암적인 행정으로 되고 결과적으로 행정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헛된 공채는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공채를 하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과원이 55명이 있는데 신규충원으로 인해서 같이 있는 공무원들이 직권면직등 불이익을 안받도록 최소한 자격증이라든지 해서 충원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리고 아까 헛된 것을 않는다고 하지만 헛된 것을 한 것이 비춰져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그리 아세요. 참고하세요.

○위원장대리 이완구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직 결원이 8명이 있다고 그랬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그러면 의회사무국에는 34명을 전부 보임시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일반직이 다수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34명중에는 일반직이 다수이고

장대현 위원   28명 정원외에 6명은 어떤 직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번 추가로 된 부분이 기능직이 다섯, 일반직이 하나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다른쪽은 일반직이 8명이나 모자라는데 여기는 기능직을 현재 조례보다 더 과원을 시켜놓고 있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부분은 일반직 중에는 각종 직렬이 있습니다. 토목직, 환경직, 무슨 직 등등 있는데 의회에서 지난번에 요구한 인력도 홍보분야에 강화를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요구한 인력이

장대현 위원   실제적으로 기능직 모자란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실질적으로 기능직은 검침원이라든지 대다수가 기능직은 과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더 줄여야할 형편이군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모자란 직종은 일반직이 8명이고 기술직에 해당되는 것이 9명이라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일반직 8명중에 전체가 기술직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9명의 직렬은 뭐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일반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8명이 모자라고 기능직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15명이 남는데 기능직도 직류가 한 26가지가 있습니다. 그 직류별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남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만은 분명하네요. 현재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이제 올렸는데 이미 의회에는 정원외 과원을 운용해 왔고, 그리고 34명을 정원조례를 만들려고 하면서 이미 배치를 끝냈단 말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지난번 인사때 배치가 끝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 몇가지를 위배한지나 아세요? 행정관리과장이 인사담당자로서 이것이 위배된 사항인지 알아요, 몰라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물론 정원에 안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원에는 위배는 되지만 인사운영상 비회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할수없이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과장님! 28명 정원중에는 일반 행정직과 기술직이 같이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현 직급대로 하기 때문에 현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6명이 과원이 생겨서 현원을 조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의회요?

문홍렬 위원   예.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7급까지만 있고 8급, 9급이 없네요? 비교를 해봤는데 정원에 보면 4급이 1, 5급이 2, 6급이 5, 7급이 9, 그리고 8급, 9급이 없고 기능직이 11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이중에는 전부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꼭 필요한, 8급이나 9급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가령, 건축직이라든지 임업직, 통신직 같은 경우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사람들이 7급에 몇 명 그러면 거기서 한명을 데려와야 하는데 없다 그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빠져나가 버리면 안되요, 본청 인원에서.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더 필요하다고 볼 때 충원을 못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원이 예를들어서 7급이 9명인데 11명으로 해서 2명을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또 기능직이 11명인데 15명으로 4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중에는 8급이나 9급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가지고 정원에는 비어있지만 현원으로는 기능직으로 보한다든지 라고 해도 나중에 충원할 때 그렇게 큰 무리없이 할 수가 있을텐데 지금 조례를 바꾸면서 8급이나 9급이 안들어가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사람들이 기능직 말고 꼭 필요한 8급이나 9급을 충원을 시키고 싶어도 여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충원을 못시킬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현재 이 조례상에는 총원만 집행부에 몇 명, 의회에 몇 명 해놓고 세부적으로 기능직이냐 행정직이냐 토목직이냐, 또는 급류별로 해서는 규칙으로도 가능합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예를들어 행정직으로 보하든지 기술직으로 보하든지 하는 것은 인사상에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보면 8급이나 9급이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원상요?

문홍렬 위원   예.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문홍렬 위원   빠져있는 상태인데 그사람들이 적임자가 나타났는데도, 예를들어 8급짜리 적임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여기는 들어올수가 없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문홍렬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조례를 바꾼다면 7급까지만 있고 기능직인데 8급이 여기 들어올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조례상에는 총 숫자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칙상에 직급이나 직렬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정원상에는 총원만 가지고 집행부 몇 명, 의회 몇 명으로 조례에는 총원만 나와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홍보담당이 6급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7급이면 7급이 9명이 11명으로 딱 정해져버리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은 정원 34명중에는 8급이나 9급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사운영상 저희들이 승진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근속승진이라고 해가지고 장기간, - 그 부분 때문에 가능합니다.

문홍렬 위원   국장님이 의사국장도 그전에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회에 전문직을 요구하기 위해서 7급 이하를 충원 안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8급, 9급은 하나도 안들어와 있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옛날에 8급 TO가 한명 있었어요. 그 인원을 8급 TO를 죽이고 상위직급으로 늘려줬습니다.

문홍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원 총 34명중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때 옛날에 8급 TO가 하나 있었는데 8급 TO를 죽이고 상위직급 TO를 늘려줬어요. 그런데 상위직급 TO가 있지만 7급 TO를 배치를 안하고 8급도 배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위직으로 인원배치는 가능해요.

장대현 위원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을 신설하는 거죠. 그것이 행자부에서는 승인이 안났죠? 그래서 비공식 기구로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행자부에서 홍보담당 기구는 전국 형평성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안해줬고, 단지 정원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얘기는 6급은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6급을 인정을 해주되

장대현 위원   실지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6급이 비서실에 가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운영은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장이 알아서 운영해야 할 사항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인원배치하는 것은, - 우리는 의회사무국 근무를 명함 그렇게 해주면

장대현 위원   홍보담당으로 인정해서 정원을 늘려줬는데 홍보담당으로 안하고 비서실에서 쓴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가 있죠.

○위원장대리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우리 위원회에 운영위원장이 계시거든요. 이번 안이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그러고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자세한 내용은 가능하다면 운영위원장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부의장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갖추었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김동성 위원   잠깐요. 그에대한 이의를 제기할께요. 이것이 정회를 해서 크나큰 변동이 올수가 있다고 한다면 정회해도 좋아요. 이것을 끝내놓고 나중에 그런 관계는 우리들끼리 할수도 있는 문제이고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김동성 위원님! 이미 장대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구가 와 있으니까 약 10분정도

이희봉 위원   위원장님! 장위원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그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사항을 간담회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기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지 마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니까 답변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듭시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 조례상의 문제를 의원보고 질문하고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위원장대리 이완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12월 29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12년후에는 50%를 일률 경감하도록 하는 새차,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 과세제를 금년 7월 1일부터 도입하고 자동차세 세수감소 보전대책으로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의 3.2%에서 11.5%로 인상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현행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29일자 지방세법과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법률용어가 개정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세 사용연한에 따라서 차등과세되는 문제, - 자동차세는 종래에 1961년에 국세로 되어있다가 지방세로 이양이 되고 다시 도세로 있던 것이 1976년에 우리 시세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과세대상은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서 재산세적 성격이 있고, 운행사실에 대한 과세로서 도로손상부담금의 성격이 있고, 세 번째로 소비세적 성격으로서 구입비용이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에너지 소비, 환경오염행위부담 등 이런 성격의 조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차부터 12년까지 10년씩 차등 부과를 하는 조치로서 결국은 최초 구입당시의 세율과 12년을 탈 경우 50%를 감면받게 되는 조치입니다.
  우리 전주시 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의 현황은 10만 3,700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조치로 인해서 감세가 되는 규모는 약 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것은 교통세 부과세로 되어있는 주행세에서 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약 67억원이 순 증가가 됩니다. 주행세를 인상할 경우에. 그러한 재정상 증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7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통계에서 보면 우리나라 성인남자 흡연율이 66.3%로서 세계 흡연율 47%를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1월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감세를 각오하고라도 금연운동을 적극 펼치라는 지시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담배소비세율을 현재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 담배소비량은 약 5만 2천갑 대비 금연운동에 따른 2.5%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을 보니까 자동차세는 117억 정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주행세로 하면?

○재무과장 문일선   자동차세는 연간 50억이 줄어듭니다.

김동성 위원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면서요, 주행세로 하면.

○재무과장 문일선   그래서 그것을 줄어드는 것을 국세인 주행세에서 시세 주행세로 보전을 해줍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냐 그런 얘기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차이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담배세에서는 2억 4천만원이 줄어드는고만요.

○재무과장 문일선   자동차하고 주행세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자동차세에서 감세를 해주므로서 지방재정이 안좋은 것을 주행세로 대체를 해주고, 담배소비세는 작년에 460원 했던 것을 510원으로 갑당 50원씩이 올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연도별로 쭉 계산을 해보면 ’98년도에는 246억이 나왔고, ’99년도에는 226억으로 줄어들었다가 2000년도에는 241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담배는 담배값이 연초에 오르면 담배를 끊는다고 해가지고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이것이 50원이 올랐다고 해서 바로 세금이 올라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주시의 모든 세입이 줄어져가지고 세출예산 짤 때 어렵게 살림을 하고있는데 이에대한 것을 주행세로 한다면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겠지만 담배세하고 이것을 더할 때 세입면에서 플러스가 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플러스가 됩니다.

김동성 위원   대충 얼마나 플러스가 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25억정도

김동성 위원   25억정도가 세입에 플러스가 되겠다 하는 예측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자동차세는 2분기부터 해당되죠?

○재무과장 문일선   7월 1일부터 해당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7월 1일부터는 차량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전산작업이라든지 차질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그동안에는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다가 연식을 계산해서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준비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자동차세 때문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체납액이 많은데 그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 요인이 잘못 부과되면 더 체납액이 많아지면서 납세거부 심리가 생길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요즘 제가 들어보니까 덕진구청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노력을 하고있는 것 같더라구요.
  재무과장께서는 새벽에 그분들이 다섯시에 나가서 그런 노력을 하고있는 세무직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기획조정국장이나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날 하고있는 구청의 세무과 직원들이 일단 모여서 가니까 격려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욕얻어 먹으면서까지 새벽에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철저히 격려해주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명칭대로 하면 그동안에는 토지 중심에서 업종중심으로 세법이 바뀐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순농사에 대한 농지세가 소득 작목별로 많이 변화가 있겠군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이희봉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지금 저희 전주시에서는 농지세가 작년 예로 보면 돈 3만원 들어왔습니다. 거의 저희하고는 농지세는 농업소득세로 되었든 어쨌든 소득이 저희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무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농업소득세로 바뀌면?

○재무과장 문일선   바뀌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이희봉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만 여기보면 농업소득세중 년 560만원 기초공제 규정을 신설한다고 45조 제4항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 조례를 신설하는 것인지 과거부터 있었는지.
  과장님! 45조 4항을 보면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액중 연 560만원의 기초공제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560만원의 기초공제 규정을 신설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그전부터 있었는지 이번 조례에 만들어 넣는 것인지

○재무과장 문일선   기초공제는 당초도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당초에 있는데 시행을 못한 이유가 뭐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농업인들한테는 기초공제하고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공제하기 때문에 농업소득세가 거의 전주시에서는, 농민들한테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정우성 위원   내가 묻고싶은 의도는 여기 45조 4항에 농업소득세 560만원 기초공제를 신설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신설하는 것인지 과거부터 있었는지, 있었으면 왜 기초공제를 시행하지 않고 이번에 하느냐 이말이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이번 세법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농지세라고 하는 것이 농업소득세로 바꿔지면서, 그때도 560만원이 있었습니다.
  세가 농지세에서 농업소득세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넣어준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바꾸어지는데 그전에도 이 조항이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문일선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기초공제 560만원을 농민들이 혜택을 받았느냐 이말이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받았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세금을 안냈죠. 농지세를 안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명칭만 바뀌는 거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이 조례의 시행일과 관련해서 부칙 1조를 보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적용시점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이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가 1월 1일인데 법이 작년 12월 29일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 단시일내에 하는 것인데 법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법이 12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문일선   12월 29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1월 한달동안 불이익을 입는 것은 누구죠?

○재무과장 문일선   불이익 입는 것은 없습니다. 담배값이 1월 1일부터 올라가지고 이미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매청이 원천징수를 하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본다든가 세수가 줄어든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행세는 어떻게 돼죠?

○재무과장 문일선   7월 1일부터입니다.

심영배 위원   좌우지간 서둘러서 조례를 법령에 맞게 하고있지만 공백이 한달이 생긴 것이 실제거든요. 그러면 그 공백 한달로 인해서 깊게 검토를 못해봐서 담배인상분에 대해서는 전매청이 원천징수를 그 공백이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믿고싶은데, 혹시 추후라도 불이익이 가면 이 적용일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말하자면 공포일부터.
  법이 설사 앞에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면 소급할 수 있지만 불이익을 주면 소급할 수 없다 이거죠. 그것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지금 불이익 가는데가 없죠?

○재무과장 문일선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아요.
  45조 3항을 보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농업소득액중 년 560만원 기초공제규정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45조 4항이 이번에 신설해서 조항을 넣는 것입니까,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당초에 필요경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전에는 필요경비인데 이번에는 농업소득액중 년 56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정정합니다.

정우성 위원   신설조항을 넣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정우성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조지훈 위원   과장님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개정하기 전에 법 조항에는 45조 2항에 이미 법 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여기에다 액수를 써넣은 것 아닙니까. 기초공제금액에 대한.

○재무과장 문일선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써 넣었다 이 말씀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한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인상된 담배값을 물고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1월 1일부터 인상된 담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담배소비세는 지자체 세수잖아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심영배 위원   누가 원천징수 해서 지자체로 줍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담배공사에서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민이 이 2월에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1월 한달동안 인상된 담배를 피웠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남는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재무과장 문일선   담배값은 이미 1월 1일부터 올라갔고 거기에 우리한테 주는 세는, - 그러니까 주민은 담배값이 올라가버렸기 때문에 세금하고 무관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주민한테 피해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 만들기 전에 담배소비세의 인상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런 문제가 남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00년 12월 29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불필요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이 관련법에 의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모를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로 축소 조정하여 취득세등 도세 감면과 일치시키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경감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며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3년단위의 한시 자치법규로서 작년말까지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조례를 다시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는 내용이고, 2000년 12월 29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과 동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서 시세감면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 국가유공단체의 감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제3조를 삭제합니다. 이것은 법률로 비과세를 하고 지방자치 조례에서는 감면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었는데 법률로 비과세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우리 조례에다가 존치를 시킬 필요가 없다 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세금을 면탈해주는 과세권의 포기 행위이고, 비과세는 중앙정부가 법률로서 과세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변사유일때는 감면을 하고 불변사유일때는 비과세로 하는 것이 법률의 통상 예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으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도 감면범위에 포함을 시켰고, 이것은 자동차세입니다.
  참고로 전주시 국가유공자수는 1,641명,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유대수는 536대이고, 전주시 장애인수는 13,489명에 자동차 보유는 3,859대입니다.
  그리고 도세 등 타 감면조례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감면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85㎡에서 60㎡로 강화된 내용이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 현행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세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재산은 예를들자면 그린벨트지역,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지, 철도법 76조에 의한 철도용지 등 이런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이 관련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만성동에 들어서게 될 생물벤처기업에 관한 감면조례도 이미 우리 의회에서 조치해준 바가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관련법 개정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똑같은 마음이지만 여기 감면조항이 너댓가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시 세출하고 세입하고 따질 때 이것은 전체를 합치면 추정액이 얼마나 현재보다 감 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기존에 해왔던 것이나 늘상 전반적으로 바꿔진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1억 1,800만원

김동성 위원   1억 800만원이 줄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유공자가 24만 1천원, - 작년 예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다른 것은요?

○재무과장 문일선   전체적으로 토탈 합쳐서 감면하는 것이 15억 정도 됩니다.

김동성 위원   모법이 감면해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면 안해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세입이 매년 줄다시피 해요. 장애인 관계가 장애인이 1,349명인데 차량이 3배가 됩니다. 그러면 가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무과장 문일선   주민등록상 1가구 1차량에 한해서, 그것도 차가 2000cc이하만 감면을 해줍니다.

김동성 위원   2000cc이하가 한 가정에 두 대 있는데도 있고 세 대 있는데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차량대수가 많냐 이말이에요. 장애인 인원수에 비해서

○재무과장 문일선   2000년 12월 말 현재 장애인 숫자가 13,489명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1,300여명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가 잘못되었고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쨌든 자꾸 작년에도 6인승 줄여주고 뭐하고 해가지고 매년 줄어들지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장애인이 세금감면 받는 사항이 나와있는데 자동차세만 감면받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등급수가 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7등급까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분들은 차를 사면 전부다 세금혜택을 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정우성 위원   등급 관계없이?

○재무과장 문일선   일반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 시각장애인은 1급부터 4급까지

정우성 위원   그런 분들이 차를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면 전부 세금혜택을 받느냐구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할 때 혜택을 무슨 혜택을 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인데 그것이 감면됩니다.

정우성 위원   취득세, 등록세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정우성 위원   차값도 싸나요? 가스차량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장애인이 차를 구입해가지고 가족이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다가 팔아먹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던데

○재무과장 문일선   저희들도 그것이 추정되어서 이번에 세무조사가 저희과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그런 자료를 장애인이 등록해서 면세를 받았다든가 그런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실질적으로 그사람이 운행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자료수집을 이달까지, 세무조사할 자료수집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재산이 얼마 이하라는 규정은 없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에요. 장애인이 억대인 사람들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혜택을 크게 봐요.

○위원장대리 이완구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맞추기 위한 조례개정이고, 내용상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인데 별다른 쟁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벤처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전주시에 등록한 중소기업이라거나 이런곳과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시민들이나 전주시나 의회에서 가뜩이나 기대를 하고있는 것이, 관심을 갖고있는 것이 바로 벤처나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을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하거나 건물을 무상사용하게끔 한다거나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있고 금리도 많이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세감면에 대해서 벤처기업도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만 불행중 다행인 것이 어제 보도에 의하면 모 벤처기업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나왔는데, 저는 충격이 대단히 컸는데 오늘 조사를 해봤더니 다행히 전주시에 등록했다거나 전주시에서 융자를 해준 기업이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2만 시민중에서 이렇게 수혜를 입는 분들이 물론 허튼 짓은 않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그럴 경우도 생길수가 있다. 왜냐하면 벤처가 100군데가 창업을 한다면 살아남는 기업은 다섯군데, 여섯군데도 안남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소모되는 인력이나 경제적 손실은 그분들한테 굉장히 클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주시에서 나온 기업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수확이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조해주고 이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별히 전주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을 기획조정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서 만약에 등록이 안된 모 벤처기업이 빙산의 일각이라면 문제는 큽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서는 어먼짓을 하고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이것과는 별개입니다만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주시에 보면 고급차들 중에서 렌트카, ‘허’자를 붙인 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도 장애인이나 유공자들이 받는 혜택을 거의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들이 개인 승용차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 추징을 한다든지 조치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과하고 해서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그러한 것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운영하는 회사가 몇 개이고 대수는 몇 대 운영하고, 실제 운영하고 안하고 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문홍렬 위원   지금 등록만 해놓고 운영을 않고 개인 소유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시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셔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영배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