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3월 09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식 위원장님께서 서울로 교육가신 관계로 부위원장을 맡은 본위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금번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로 시급한 시정현안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다섯건의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2분)

○위원장대리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5건의 안건은 지난 2월 22일과 3월 2일 두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먼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11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된 구 전북기능대학 부지내에 공장동을 증축하여 기업입주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조성으로 첨단 유망 벤처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2천만원 이상 용역비중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을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서 학술용역 위주로 심의하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출되어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2000년 11월 24일 1차 심의는 하였고, 2001년 2월 14일 결의한 바와같이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만 심의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심의대상을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에 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서기를 예산담당에서 민자유치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간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업무를 연구원 1명이 전담하여 운영하였으나 중앙부처 주요 연구원등 각종 정책자료 수집·연구 및 분석등의 시정발전을 보다 폭넓게 활용·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연구원의 자격을 현행 박사학위 취득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다양화하며, 채용의 폭을 확대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정발전을 보다 폭넓게 활용·도모하기 위해서 연구원 1명을 증원하여 연구원 2명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원중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임명할 수있도록 하며, 연구원의 자격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하여 채용의 폭을 확대하므로써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의 주요정책결정 및 추진에 있어서 역량있는 교수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 시의 주요 정책에 반영하므로써 시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주시 시정자문교수단의 기능은 자문교수단은 시정주요정책의 계획수립, 집행·평가등에 관한 사항,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시정에 대한 폭넓은 정책건의 및 개선사항 등 이런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며, 두번째는 전주시정자문교수단의 구성은 자문교수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인과 2인으로 구성을 하고 자문교수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려는 것입니다.
  회의운영은 자문교수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해서 운영하며, 전체회의는 연1회정도, 그리고 시에서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분과별 회의는 특정분야에 대한 협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관련 국·과장이 주관해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분과위원회 운영은 자문교수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자문교수단안에 국·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당과 여비등의 지급은 자문교수단의 회의에 참석한 인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들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77년도 시기조례가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시 로고의 형상이 일본 무사의 투구와 비슷하고 디자인 자체가 역동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어서 21세기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현대감각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 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 우리가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 바가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김동성 위원님께서 지난 2회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께서 올라오세요. 국장님이 너무나도 힘이 많이 드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이번에 2억의 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함과 동시에 거기가 44억의 자본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벌써 50억 돈을, - 이 뒤에도 국비가 12억인가 든다면서요. 그래서 50억이 넘는 60억 정도의 재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전주시가 공장유치를 해서 많은 자본금을 투자하면서 해야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재정이 아주 약세인데 현재 농촌지도소 생물벤처도 52억의 자본금을 투자했어요. 그런가하면 안기부 자리 거기에도 벌써 한 50억 이상 투자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약세인데도 많은 우리 재산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벌어들일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산업관광과장 이강안입니다.
  기능대학 부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을 확충해둔 뒤에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입주업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공유재산에 관한 임대료를 받게 되어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 기본적인 것은 갖추게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소득이 될수 있는 부분은 기업이 유치되므로써 고용이 창출된다든지 지역 기반산업들이 육성되는 그런 대체효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받게되는 연도가 언제부터이며, 대충 얼마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임대료는 실제 사용계약을 한 면적의 1000분의 10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추정에 대한, 대충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공장별로 전체 부지를 여러개 회사가 나눠 들어가기 때문에 나누어서 사용할 수있는 계약 면적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직 면적은 정확히 얼마인지 확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별로 규모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성 위원   어쨌든 이후에 바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추산도 예측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차질이 없는 것이지 무조건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거기서 임대료를 싸게 해달라 뭐해달라 하면 우리 전주시가 봉에 지나지 않는 사업을 유치할 수가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과장께서는 반드시 추정에 대한 세입추산을 해서 밀고나갈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님! 기능대학 부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지금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입주를 한 기업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난번에 보고때 아라리온과 하인메카트로닉스 회사가 유치가 되었습니까? 선정이 되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정우성 위원   선정이 되었어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사람들이 전주에 공장을 이전해오기로 협의를 하고있는 단계인데 그 협의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저희가 지금 입주를 확약시킨 확정절차는 아직 안거쳤습니다.

정우성 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만약 확정되면 계약서라든가 정관이 있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마련했어요? 그것도 아직 안되었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안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아까 김동성 위원님이 그런 아라리온이나 하인메카트로닉스나 그런 회사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사람들이 와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고용창출이나 지방세나 전주시에 높은 결과가 오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시에서는 임대료 산정 기준도 마련 안했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규칙과 저희 기업유치 조례에 근거해서 기준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여기에 새로 입주하는 회사가 있잖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여기에 입주시키려고 하잖아요. 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 이사람들하고는 협약이 되었습니까? 지금 절충중입니까, 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나중에 변동이 없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벤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90% 이상이 황당한 사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이 그렇게 해왔고 소프트웨어라거나 벤처가 전주가 2,3년 되었지만 한곳도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데 저희가 오륙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유치를 한다는 것은 기발하지만 반대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전주시 재정적인 손실이 큰 타격을 가져온다고 보는데 제말에 동의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을, 우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가결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안이 서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확증을 저희들이 가지고 갑니다.

김진환 위원   또, 성공했을 경우에 그분들께서, 말하자면 옛 속담에 빚을 가져갈때와 빚을 갚았을때와는 마음이 틀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했을때 고용창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2공장을 대전으로 옮긴다거나, 자기 고향쪽으로, 서울로 옮긴다거나 다른쪽에서 더 좋은 우대를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한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와는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고용창출에 대한 전주시의 단호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둘째로는 성공했을 경우에 본사를 대전이나 서울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해남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부과를 올리기 위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들을 많이 벌여놨습니다. 경영을 해가지고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해를 본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전주시도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결국에 가서는 철거도 못하고 시비나 국비 60억 정도가 고철덩어리로 남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과장께서 확신은 어느정도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염려해 주시는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입주를 시키려고 하는 기업은 새로 연구를 해서 창업을 하려고하는 벤처가 아니고 이미 벤처에서 기술이 확정되어서 이것을 생산라인으로 옮겨가는 그런 공정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주 사후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그 공장에 대한 세부 진단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중에 이전하지 않고 전주에서 고용촉진을 할수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 잘못되었을때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까지도 상당히 승진하는데나 이런 여러가지에 대해서 결코 보탬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물론 그런 물리적인 방법은 의회에서도 강구를 안할 것입니다만 그 이상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김진환 위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잘 가야겠고, 현재 저희 지자체 전주시에서 중요한 말씀을, - 기획조정국장도 이 문제는 들으셔야겠습니다. - 전주시가 돈이 될 만한 땅들은 전부 팔아먹고 있습니다. 재해나 기근이나 한파가 왔을때, 지진이 났을때 국비만 가지고는 복구를 못합니다. 느닷없이 비상사태가 벌어졌을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럴때는 비축해놓은 돈이 될만한 부동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비축을 해놨다가 그럴때 써야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같은 것이죠.
  그러나 전주시가 지금 돈이 될 만한 것은 전부 팔아먹어 버리거나 아니면 남한테 주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것인지 저도 판단은 잘 않습니다. 좋자고 한다는데는 동의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고부가가 될수있는 생물벤처나 여러가지 벤처를 집단적으로 그런 비싼 땅이 아니고 싼 토지를 갖다가, - 요즘 그린벨트 같은 것도 많이 앞으로 해제될 예정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정부, 건설부나 재무부나 그런곳에 산재해 있는 전주시 땅이나 아주 저렴한 택지가, 공단으로서 조성할 수 있는 택지가 아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기화로 해서 체계적인 공장 부지를 만들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 시점에 아주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조정국장은 도시국장과 상의를 해서 시장께 보고를 하여서 토지를 저렴하고 싸면서도 교통이나 접근성, 물 수급문제 등 이런 문제같은 것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의 땅이라든가 이런 땅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좋은 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그 문제는 지금 전주 근교에 있는 3공단도 있고 그래서 제 분야는 아닙니다만

김진환 위원   잠깐, 3공단이 전주입니까? 아닌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 분야가 아닙니다만 1공단도 현재 가동중단 상태라든가 그런데를 재활용해서 기왕에 나가있는 업체가 있고 그런데를 정비하는 문제라든가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는 문제 등 그런것은 공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공장 들어올 수요라든가 여기에 있는 공장 예측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환 위원   제 취지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만 저희 재정에 한계가, 이미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땅을 사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국공유지, 그린벨트라거나 아주 저렴한 땅, 3공단 같은 것은 저희들이 땅을 사려고 마음먹을때, 토개공이나 도 공영개발단에서 살 경우에, - 지금은 개발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곳에서 살 경우에는 수십만원씩을 줘야 합니다. 이런 땅을 사가지고는 차라리 여기 기능대학 부지다 하죠. 그런것이 아니라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국비도 올란지나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을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공단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줄 아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전주에 있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이런것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것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아까 기능대학 부지에 있는 건물에서 공장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입주를 해주기 위해서 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주, 그리고 아직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는 기숙사동 같은 건물들은 개수를 해가지고 벤처 창업단지로 쓸수있는 부분은 쓰도록 하는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과, 산학 합동연구단지 비슷한 개념의 TIC건립계획도 기능대학 부지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직 완전한 협의가 안되었습니다만 기본계획으로 TIC 사업 하고있는 전북대학교와 협의해서 그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강해가는 계획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TIC 건립도 기능대학 부지로 오게되면 상당한 규모가 거기에, 더 확장을 해야되겠네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아직 확장 수요까지는 예측을 못합니다만 아까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갈수있는 공장의 부지가, 사실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TIC가 기능대학 부지로 들어온다고 했을때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모양 갖추기인 것인지 그것에 대한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것은 TIC 센타가 기능대학부지로 갔을 경우 그 TIC를 이용할 수 있는 산업체가 그쪽으로 집적화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TIC 센타에서 관련되는 기업체를 유치를 해오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TIC를 건립하게 되면 국비지원액은 대략 어느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지금현재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10억에서 17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북대학교는 몇백억 단위의 센타가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1단계, 일단은 이전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하기위한 기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8억의 예산이 서 있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서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은 목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시설비로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당시에 국비 12억을 포함해서 예산이 섰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저희 시비만 서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원사업비 12억원이 들어오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해야겠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12억이 들어오면 다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작업을 해야 쓸수있는 돈이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8억을 가지고 할수있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이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8억을 가지고 할수있는 일은 현재 기능대학 부지에 있는 건물들만 남아있지 거기에 전력공급도 안되어있고 건물도 낡아서 보수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력공급에 관한 문제, 건물 보수에 관한 것, 통신,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이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내용을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8억을 시설비로 세웠으면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받아야 했어요? 예산전에.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당초에 시설비를 세울때에는 현재에 있는 건물에 대한 보수, 일반시설, 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기업을 유치를 하다가 보니까

장대현 위원   시설비라면서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렇게 해서 시설비로 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장대현 위원   일단 절차상 예산을 8억을 편성요구하고 세울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포괄적인 개념의 시설비로 그때 해준것으로

장대현 위원   건물 신축비나 이런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그런것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인가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때당시에는 그랬던 것으로

장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다시 받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기업 유치를 하다가 보니까 공장 본동이 부족하다, 생산라인을 3개 라인을 깔아야 되는데

장대현 위원   이것을 당시에 받았어야 하는데 이제 쓰려고 하니까 받아야 한다는, 이것 안한것 때문에 다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런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어차피 12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 그것은 보조내시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보조내시가 안되더라도 여기 그전에 설명 자료에 의하면 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막연히 되어있거든요. 활용이라는 표현이 여기를 지정해서 건축을 하도록 내준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지원자금이 저희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한, 건물 시설을 쓸수도 있고 기업체에서 공동으로 쓸수있는 공동 장비를 구입할수도 있고 그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금입니다. 그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옵니다.

장대현 위원   기반시설?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장대현 위원   기반시설에 건물도 들어갑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건물도 쓸 수 있고 공동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기업체가 집적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자금으로 쓸수도 있고 그래서 기반시설자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자금의 확보 가능성은 확실한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12억은 이미 보조내시 되었거나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내시는 아닙니다만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고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지금 저희가 신청은 해 있고, 거기에 대한 결정 절차만, 통지만 아직 안왔습니다. 그것은 내부 협의가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중기청과.

장대현 위원   혹시 차질이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지금 예정으로는 저희가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20억을 해가지고 기업 입주업체들의 들어오는 수준에 맞춰서 자금 활용계획을 더 보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장대현 위원   만약에 그것이 차질이 되어서 나중에 시비로 이것 어쩔수 없이 8억을 써놔서 해야되겠다 이렇게 하는것은 아니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원래 2001년 예산심의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8억이 서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또 일차적으로 기반시설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서있다면 12억이 들어올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받아가지고 건축을 신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맞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당초에 8억을 세울때 그때는 현재 있는 공장건물 3개동에 아라리온 컨소시엄해서 10개 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이용하도록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하고 수선하고 기반시설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장대현 위원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또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랬는데 입주 기업체가 늘어나서 이것을 나눠주려고 보니까 공장동이 모자라서 이것을 증축으로 해야되겠다 그래서 동의안을 올린 것이죠.

장대현 위원   제 얘기는 12억이 확보된 시점에 어차피 그것을 다시 들어오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 편성전에 확보가 확실히 될때 그 돈과 같이 쓰거나 아니면 그런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문제는 지금 당장 입주업체와 협약을 해서 공장을 당장 입주를 시켜야 하는데 들어올 공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지금 당장 200평이나 되는 건물을 짓는데는 예산도 8억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이고, 그것을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건물에 일단 입주를 시키면서 할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12억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 물론 된다고 보고,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다시 의회에 예산편성절차를 거쳐서 쓰도록 이런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8억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승인해 준다 하여도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잖아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8억 중에서도 2억 정도만 가지고 공장도 200평 정도를 짓겠다 그런 의도이고

장대현 위원   2억 가지고 어떻게 200평을 지어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200평 가지고 지을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기준으로 이번 동의안을 올린 것이지 8억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당장 공장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8억중에서도 2억 부분에 관한 신축만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2억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20억이 되지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앞으로 더 확장했을때 20억을 쓰지만 지금 당장은 2억을 쓰는 증축건물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연말에 받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때는 3개 있는 기존 건물만 가지고 공장입주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다시 더 들어올 공장이 늘어나니까 공장 건물이 모자라서 한동을 더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철 구조물을 2억 가지고 지을수 있는가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단가 산출을 하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상수도 사업소도 일반 가건물 형태인데도 돈이 더 들었는데요.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엉뚱한 질문좀 하겠습니다. 건물이 15개 동이 있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문홍렬 위원   그 동을 전부 활용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활용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전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부 활용하고도 모자라가지고 더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용도상 지금현재 사무실

문홍렬 위원   여기 있는 것이 전기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안됩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지금 있는 기존 건물들이 용도 구조가 공장동으로 쓸수 있는 것과 말하자면 벤처 창업시설로 쓸 수 있는 것과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개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개수를 해가지고 쓰고 개수를 못할것 같으면 거기를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왕에 있는 것도 제대로 100% 활용을 못하네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건물의 구조때문에 공장으로 못쓰는 곳, 말하자면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쓰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입니다.

문홍렬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외국의 벤처기업 같은 것을 TV에서나 보면 거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장님 보시면 알지만 배치도를 보면 일부러 여기를 공간으로, 운동장으로 확보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문홍렬 위원   아마 이것 필요가 없어가지고 남겨놓은 땅이 아니고 일부러 운동장을 확보를 해놓았는데 지금 공장들이 15개동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운동장으로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나중에, - 역설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이 공장들이 지금 용도에 맞지 않아가지고 별로 쓸모가 없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것도 철거하겠다고 나올것 아닙니까. 철거해가지고 운동장 만들은 것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면

문홍렬 위원   현재 있는 운동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것은 앞으로 보강하고 있는 계획이

문홍렬 위원   과장님! 우리시 시책사업이 자연환경친화 아닙니까. 운동장을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서 15개동이나 되는 공장을 100% 활용을 하고, 만약 활용을 못하면 거기에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지금 이것이 일회성입니까? 일회성은 아니잖아요. 다른 외국의 첨단 회사, 벤처회사들을 보세요. 충분한 녹지공간이 있다니까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여기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있고요

문홍렬 위원   이렇게 보면 나머지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문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지는 운동장

문홍렬 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향서만 나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짜여진 것이 아닌것 같아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있습니다. 다 짜여져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고급두뇌, 가용인력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고급인력 고용창출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이 공장들이 들어오면 최대 200명까지 일단

문홍렬 위원   고급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인력을 고급인력이라고 하고 몇명이나 여기에 고용창출을 합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현재 1단계 착수가 되어서 공장이 확장되었을 경우 2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노릴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고, 이것이 들어오므로써 연관 산업들이 전주에서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있는 공장이라고

문홍렬 위원   첨단 벤처를 유치한다는데 대해서 반대를 할 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지금 보세요, 여기가 지목이 뭘로 되어있습니까?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가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벤처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왕에 들어있는 입주한 공장들은 전부 우리가 분양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대부를 해주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전주시에서 훨씬 적극적이다라고 유인물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입주한 것에 대해서 현격하게 안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아까 김진환 위원님 질문하실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장이 이제 뭔가 연구를 해서 새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벤처업체가 아니고 이미 기술개발이 되어가지고 시장화 시키려고하는 생산라인이 들어가는 공장이라니까요.

문홍렬 위원   노하우가 없는 회사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공장설립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습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공장을 시작하는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됩니까, 팔복동에. 없습니다. 기왕에 기술축적이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와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데는 분양을 하면서 분양가를 낮춰달라고 아우성인데도 안낮춰주고 있으면서 여기는 우리가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1000분의 10이라고 했습니까, 100분의 1이라고 하죠. 마찬가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것을 계획이라고 하면서 그사람들은 별로 뜻이 없는데 우리가 다 지어까지 주면서 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사정을 해야만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렇죠. 저희가 산업시설이 취약해져 있죠.

문홍렬 위원   서울같은데도 벤처기업이 쓰러진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러면 예를들어서 문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땅을 팔고 분양을 하는 쪽으로 간다면 기업을 오라고 할 수가 없죠. 말하자면 전주에 산업이 취약하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합니까?

문홍렬 위원   유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다만, 일부러 이렇게 공장을 만만드는데 15개 동이 있으면서도 용도가 틀리다, 시설이 노후되었다해가지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그런것이 아니고 공장으로 쓸 수 있는 공장동이 현재 3개동입니다. 나머지 것은 옛날에 기능대학 시절에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속 설비로 되어있어서 공장 생산설비로는 잘 안맞으니까 여기에 맞는 기업을 우리가 다시 유치를 하겠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 수준에는 이런 공장 건물이 필요하고 여기 나머지 공간들에는 다른 방법으로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일단의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문홍렬 위원   이렇게 배치도만 주실 것이 아니라 공장 시설 실제 내부같은 것 찍은 사진 있습니까? 그래서 첨단 여기와 안맞는, 어떤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하는 그런것 때문에, - 15개 동이나 되면서 신축을 해야만 될 긴박한 이유라든지 또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단지 의향서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쩔쩔 매면서 해줘야 되느냐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쩔쩔 매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수단입니다.

문홍렬 위원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15개 동 내부 사진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것 있어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찍어서라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오늘 이것 결정 안해도 됩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이 공장 규모들을 보고 저희가 그동안 실사를 하고 다 해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것이고 증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문홍렬 위원   15개 동이 있으면서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15개 동이 있어도 예를들어서 거기에 변전실로 있는 건물도 있고 학교 기숙사로 있는 건물도 있고 사무실로 있는 건물도 있고 이것들은 말하자면 거기에 맞는 용도로 사무실을 다시 배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강안 과장님이 조금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웃으시는데 신성한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웃어버리고 한다면 자세가 올바른 자세는 아니겠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이희봉 위원   벤처기업 유치 운동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라리온하고 하인 메카트로닉스는 서울 소재, 대전 대덕구소재, 즉 첨단 연구단지는 서울하고 대전에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에 오는 것은 일단의 생산공정 시설이잖습니까. 그러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이희봉 위원   사실은 벤처라는 이름만 빌렸지 생산시설 아닙니까? 그러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생산내용이 첨단

이희봉 위원   물론 우리나라 생산제품이 현재 팔복동 공단에서 돌아가는 제품들도 나름대로의 첨단을 다 걷고있는 제품들이니까. 벤처라는 이름만 빌린 사실상의 생산 공장입니다.
  조금전에 문홍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생산공장을 유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장까지 지어서 대부를 해주면서, 그것도 1000분의 10으로 대부를 해주면서, 여기보면 앞으로 시설지원은 입주 가동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을 더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든 많든간에 기여한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정도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성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첨단이라는 이름만 빌린 이런것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우나 현대나 SK나 그쪽에 가서 고용창출이 더 큰 것을 유치해다가 더 큰 규모로 지원해주면 어떻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맞습니다. 그것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의하면 더큰 규모의 공장이 왔을때 더 크게 지원해줄수 있는

이희봉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볼때에는 이것이 불과 고용창출 100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장 지어서 이렇게까지 꼭 해야하는가 그런 회의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이것이 10월달까지 중기자금을 받아가지고 총 투자액이 20억이군요. 예정이.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주식회사 아라리온하고 주식회사 하인하고 이것의 시설확보가 언제까지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이 20억 규모의 개념은 두 회사가 들어오는데 필요한 자금이 20억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능대학 부지를 앞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기반시설로 할수 있는

박종윤 위원   이 속에 두 회사가 요구하는 건물도 다 들어있잖아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일단은 20억을 투자를 해서 벤처사업을 육성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 두 회사가 거기에 완성품이 나올수 있는 시설투자 기간이 언제냐 이말이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저희가 결정되어서 나가게 되면 아마 공장은 3월중에 입주를 하게 되고, 3월중에 입주를 시작하면 아마 시제품이 나오는 것은 빠르면 5월중에는 나올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지금이 벌써 3월인데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이것이 절차만 밟아지면 그 사람들은 바로 공장시설이 들어오려고 해요.

박종윤 위원   이분들이 우리가 그 공장을 20억을 들여 기반시설을 다 해놓았을때 총 투자를 하는 기간이 1년이냐 3년이냐 그 얘기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지금 3개년 계획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지금 아라리온 같은 경우는 2년 계획으로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시설비의 투자액이 상당히 많아요. 한꺼번에. 그런데 하인 같은 경우는 1차년도 투자액이 부분별로 따져봤자 30억밖에 안돼요. 그러면 마이크로 드릴 같은것 이런것 하는데는 6억 얼마밖에 안돼요. 그러면 사업이 안되면 이런데는 3차년도 투자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수입이 안되면 투자를 않는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지금 하인 메카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미세 정밀가공과, 메카트로닉스는 지금 대전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하인의 작년도 매출액이 얼마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작년도 매출액이 3억 규모입니다.

박종윤 위원   자료에는 3억이에요. 2000년도에 3억이고, 2001년도, 2002년도에 신장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략.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것은 예측 불허입니다. 그 자료는

박종윤 위원   그 회사하고 협의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대략 예를들어 앞으로 신장율이 얼마나 되겠다. 2002년도에는 100억이 되겠다 어떻다 알것 아니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시장규모가 국내가 800억원, 세계 8천억원, 이중에서 80%를 전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을 신규 개발해서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약 70억 정도까지 신장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여기가 중기청 지원자금을 활용해서 10월달까지 20억 자금을 출자해서 기반시설을 해서 두 회사가 요구한대로 건물을 지어줘서 유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협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구두로 서류상에 없는 시설을 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도면에 나와있는 것처럼 기존 공장 건물들이 있는 것을 하인 메카트로닉스라는 회사에 저희가 빌려줘서 그사람들이 공장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아까 20억이네 이 규모는

박종윤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아까 장대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공장 건물은 주되 그 공장을 쓸 수 있는 전기시설, 기반시설은 우리가 기 예산 8억속에서 해줘야 돼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전기는 넣어 줘야죠. 8억 범위내에서 그것은 해주려고 그러고

박종윤 위원   그러면 기 투자가 8억이에요. 200평 건물을 짓고 포함해서.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200평에 대해서 2억과 지금 현재 있는 전기시설하고 통신설비, 상하수도 기반설비를 해주고 나머지 중기청에서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2억에다가, 지금 8억의 예산을 짜놨잖아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8억 범위 내에서

박종윤 위원   내에서 지금 시설을 하는 거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기본만 해요.

박종윤 위원   기본이 아니라 전체를 다하는 거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아니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니까요. 지금 현재 2억 범위내에서 건물을 한동을 더 지어주고, 낡은 곳을 보수를 해주고 나머지 12억 중기청 지원받은 자금 가지고는 따로 건물을 짓든지 다른 유치작업을 하기위한 기반으로 쓴다 그런 얘기죠.

박종윤 위원   8억 기 예산 짠 중에서 2억으로 집을 짓고 6억으로는 기반시설을 해주고, 전기든 뭐든 해주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전기는 들어가게 해줘야죠.

박종윤 위원   다 해줘야지 전기는. 기반시설이 하수도나 이런것은 다 되어 있으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상하수도는 해줘야되고

박종윤 위원   내부시설도 일부 하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내부시설이 아니고요

박종윤 위원   내부도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내부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공장 내부에다가 선을 다 깔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20억을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12월달까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중기청에서 돈을 받을 것으로 잡고. 20억을 투자를 해서 2개 회사를 유치하는데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20억에 2개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중기청에서 받은 자금은 다른 회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 그런 뜻이지

박종윤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분들이 예를들어서 이 8억에 대해서는 두 회사것으로 하고 12억에 대해서는 다른것으로 한다. 다른 회사를 유치하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러죠.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박종윤 위원   그러면 현재 8억에 대해서 이 두 회사와 협약을 하는 것이군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8억에 대해서가 아니고 지금 그 회사하고는, - 8억은 저희가 어차피 거기가 전기도 안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지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이 두 회사를 유치를 할때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8억 이내에서 들어가죠.

박종윤 위원   요구한 사항은 8억을 가지고 충분히 한다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8억 미만일 것으로 압니다.

박종윤 위원   이분들하고 협약을 언제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협약은 바로 할 계획입니다.

박종윤 위원   공유재산이 통과만 되면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다음주 중에라도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윤 위원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8억이든, 12억 해서 총 20억을 연말까지 투자를 하는데 이런 벤처기업이 들어왔을때 협약서도 없이 말로 과장님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해보려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에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처리하면 더이상 좋을 것이 없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런 실수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이완구   조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석에 배석해있는 전문위원 하나도 없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스스로 의석이 정돈이 안되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정확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방금 조지훈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 기관 이기주의나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서 신축 예정지에 보면 뒤에 보면 금광암이 있고 더군다나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곳이죠. 그리고 그 앞쪽으로 보면 전북보건연구소가 있고 시 직업훈련원 아파트가 있고 이 주위에 인접해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는데 소음이나 공해나 분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실질적으로 상당히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도면은 약하게 되어있지만 현장에서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부지가 크기때문에 떨어져있다고 어느정도는 봐야겠죠. 그러나 예를들면 아중저수지 밑에 있는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을 보면 거기에서 몇십리 떨어진 곳에서까지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듯이 그곳으로 인해서 민원이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봤을때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국장께도 공단을 체계적으로, 여러가지를 봐가지고서 갖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문제라거나 공공시설 이런 문제를 강구를 했어야 하는데 체계적으로 안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얘기가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쪽 회사에서 과연 소음이나 공해나 분진이 어느정도가 나오는지를 측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측정을 하셔서 이런 기관이나 개인 아파트나 연구소나, 금광암이라면 아무래도 이것은 절에 가까운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음 측정이나 이런것을 하셔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또 이런 민원이 생기게 되면 전주시 혈세가 거창하게 세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기획조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재산이 작년 11월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렇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되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11월에 지정해가지고 지금 고시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야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여기를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때 누가 그 결정을 해서 절차를 밟았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자리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좋다. 여기를 지정해달라

윤중조 위원   그때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남아있던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장대현 위원   별도로 이것 11월에 받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절차가 해당 과장보다 국장님이 더 잘 들어둬야 할 것이 원래 이것이 기능대학측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것이죠, 이 건물이나 땅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하여튼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장대현 위원   시유 잡종재산으로 되어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유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잡종재산을 다른 목적으로 변화를 줄때는 어떤 절차를 갖춰야 돼요. 시장이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잡종재산 이 자체를 어떤 증개축을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그때는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예를들어 어떤 사업지구로 지정한다든가 도시계획상 용도변경 한다든가 그것은 별도로

장대현 위원   그런뜻이 아니고 원래 기부채납 받은 목적 외에 다른 쪽으로 사용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처분에 관한 다른쪽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단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잡종재산이니까 잡종재산은 아시는 바와같이 현금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런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내부적으로 정리하면 되지 의회의 절차를 밟는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장대현 위원   예를들면 이 44억이나 되는 재산을 증축이 없이 아무데나 임대를 해주거나 그럴수 있다는 거에요? 시장 마음대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임대하거나, 만약에 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임대는,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아무때나 시장이 결정해서 할수 있다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임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별도로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사용목적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출자, 기타 처분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법 제84조 2항에 출자, 기타 처분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이것은 처분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기타 처분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매각, 양여, 교환, 유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 - 처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포괄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이고, 취득하고 처분하고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여기서 논란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문제는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8억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200평 2억 들여서 신축한다 이런것은 집행부 논리대로 하면 예산이 먼저 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안내도 되는 사항이고, 집행부 주장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나 그 이전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설치했다 그럴때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한다 라는 말을 하기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에요.
  애초에 8억을 세웠을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 이전에 11월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포괄적으로 쓸때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맞고, 지금은 사실 예산 섰으니까 집행부 논리대로 하면 우리한테 안받아도 되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그런 논리가 아니라요

장대현 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억을 예산 세울때는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어떤 재산을 증가시키는

장대현 위원   그것도 공작물의 설치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받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받아도 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벤처기업을 유치를 해서 건물이 새로 들어가는, 우리 재산을 증식시키는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2억을 들여서 해야하기 때문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이다 그러지 8억의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장시간 논란을 벌이는 것은 8억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전부 44억짜리를 우리가 관리계획을 이번에 승인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4억뿐 아니라 8억이고 앞으로 12억이고 거의 말하자면 육칠십억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에요. 이 논란이 처음에 되었어야 한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너무 편리하게 자기들 임의대로 해간다는 지적을 하는 거에요.

○위원장대리 이완구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를들면 기린로변에 쭉 상가 조성된 것 있죠. 개인 건물로 되어있는,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조지훈 위원   사유재산에 건물들이 쭉 들어서있는 그런 지역이 벤처 업종들이 많이 들어선다고 했을때 그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시 재산인가 아닌가, 시유지인가 아닌가와 무관하게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성격을 규정하고 정부로부터 그 지역이 그런 활동들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 앞마당도 될 수 있지만, 이 옆에 있는 대우빌딩도 그 지구로 될 수 있는 거에요. 시 재산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타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그런것에 대한 설명을 안해주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기획조정국장님! 우리 시 잡종재산중에 임대를 하고있는 건이 총 몇건이나 됩니까? 대략,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건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섯, 여섯평 소규모로부터

조지훈 위원   재무과장께서 지금도 답변을 정확히 못해줄 정도로 임대건수가 굉장히 많고 변동이 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많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얘기들을 해주셔야죠. 임대에 대한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혼란을 겪게 하시면 안된다구요.
  그리고 한동에 대한 건물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온 것과 같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안에 시 재산으로 되어지는 매번의 각 동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올리실 거죠? 매번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공유재산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요건에 도달한 것은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매건마다 올리게 되는 것이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그 지역을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재산이면 거기를 그런식으로 조성하겠다는 뜻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것이죠.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거리에 지정한 것하고는 틀리죠. 이것은 육성 촉진지구니까 공장부지나 다름없는 곳에다 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개념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촉진지구내에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한 기계, 또는 설비지원 등 이런것 까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런 거리에 지정한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거리가 아니라 어떤 특정지역이 거기 요건에 맞는

장대현 위원   시에서도 거기에다 지원해줬고, 재산을 출연하든 지원도 하고 그쪽에서도 지원받고 그러는 것 아니냔 얘기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여기가 만약에 시유재산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된 일정 블럭이 있으면, 예를들어서 팔복동 공업단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소기업지원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의 기능대학 부지를 지정시켰다는데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잘 얘기를 해주셔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유지에다가 지정을 하든 그 인근 민간지역에 지정을 하든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민간지역에다 지구를 지정한다고해서 민간인한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든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승인은 안받더라도 그 사람들의 잠재적 동의가 있어야 돼요, 지정을 받으려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저희는요.
  예를들어 말하자면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을 지정할때 주거지역 지정한다고 주민 동의받아서 전부다 하는것 아니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공람공고를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람은 하지만은

장대현 위원   그사람들의 이익에 결부되어 있는데 그사람들 의견도 안듣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우리시의 재산에다가 지정을 받을때는 우리시의 이익에 결부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 논리가 틀리냐 이말이에요. 그것만 정확히 하라 이말이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것은 지금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저희가 같이 했던 것이 안기부 자리에 했던 소프트웨어 지원구역, 전북대 공대, 팔복동 제1산업단지, 구농촌지도소 생물벤처구역, 구 기능대학 부지 등 여기를 일괄 다 묶어서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받은 지역에는 중소기업 고시가 되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지구내에 있는 사업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지방세도 감면해줄 수 있고, 이런 것이 법에 있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특정 지역들 거기에다가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사전 의견이, 토지주의, 아니면 우리시의 재산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왜 답변을 정확히 않냐 이말이에요.

조지훈 위원   과장님 그 말씀만 해주세요.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전주가 지정을 받을때 구 안기부 자리에서 대우빌딩 17층까지 해서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받을때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줄때는 받아야 돼요, 안받아야 돼요? 이 회사에다 내줄때는 받아야 돼요, 안받아야 돼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계약은 의회 동의를 그동안에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타 처분에 관한 것은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기타 처분에 관한 것은 법리 해석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것을 안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부담스럽고 투자가 크다 이거에요. 그래서 너무 신중하게 받아들인다는 것, 그 뜻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것도 안받고 이것 해주면 그대로 가는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시간 논란을 벌인다 이런 얘기에요. 사전 의견교환이 있었다면,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에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지난번 간담회때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없애달라 했다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얘기로는 거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좀 개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전에 한번 할때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가지고 작년 11월달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할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그러면 그 안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때 제기한 분이 의원님들 중에서는 유영래 의원님하고 정우성 의원님하고 유창희 의원님 세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영래 의원님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금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때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당시 의원님들이 참석하셨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발의하신 유창희 의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안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사계약에 관한 용역, 계약에 따라서 공사를 감리하는 용역 이것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사항인데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안을 올린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용역은 제외를 합시다 하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원회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용역을 제외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만은 빼자 그래서 공사계약에 관한 용역하고 감리에 관한 용역만 제외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모은 것으로 국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아침에 우리 간담회에서는 절대 유창희 의원이 그것이 아니다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한테 들어와서 아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합니다. 김위원님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확실한 얘기를 해요. 유창희를 이리 와서 좋다 하면, 위원회에서 좋다 하면 좋은 대로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건 것을 우리가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유창희 의원님한테 사전에 이러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하고 양해를 한번 구했어요. 왜냐하면 발의한 의원님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랬는데 유창희 의원님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좋다라는 그런 정도까지 말씀이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99년도 11월달에 위원회 설치조례가 만들어졌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2000년도 1년동안에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 이 위원회에서 회의한 건수가 몇건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총 43건을 했는데 학술용역이 15건, 공사설계용역이 17건, 기타 감리용역이 11건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이 건수가 공사설계용역이 과반수를 차지하는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이 근본 취지가 소규모, 적은 금액이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반수가 되는데 굳이 그것을 없애가면서, 예를들어서 학술용역이나 이것만 하자고 하는 것은 뭐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유창희 의원님께서 이 안을 제시하고 의회에서 이 사항이 논란이 되었을때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필요한 용역을 해가지고 시행도 않고 그것을 사장시키므로써 예산도 낭비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그런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약 2천만원 이상되는 용역은 치밀히 하자 그래서 발단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의 설계, 예를들어 어디 도로를 낸다든가 뭐 한다든가 공사의 설계는 용역과제심의를, - 그것은 예산이

박종윤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공사설계용역을 심사하므로써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불편하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업 집행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해야되는데 전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그때그때 바로 못한다거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못하니까 공사설계용역은, 소규모 이것은 빼자 그런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만들때 적은 금액이라도 한번 더 거르자, 왜냐하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든 것인데 그것이 더군다나 불필요한 사항이 되었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문제점이 발견되었을때 그때 얘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때 당시 이 사항이 의원발의로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할때 이것 예산서로 공사 집행하는데 이것 설계를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그런 논란은 불필요하다 그것이 용역과제심의위원님들의 대체적인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박종윤 위원   공사설계용역하고 위원회조례의 시행과 착오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술용역이라든가 그런 용역은 예산낭비나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2천만원 이상은 치밀히 하자

박종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김진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두번의 간담회도 거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간담회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김진환 위원님께서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과제심의를 상당기간 계속 운영한 후에 개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참조)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한분 채용하고 있는 분이 해지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해촉되었습니까? 작년에 연구원 한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촉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해촉이 아니고 재위촉을 아직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재위촉 기간이 언제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2월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장대현 위원   작년?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장대현 위원   작년 12월 말이면, 임기만료 10일전에 위촉 안하면 재위촉이 안된 것으로 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래서 재위촉이 현재 안된 상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 사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위촉을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현행 규정상. 지금 연임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에요,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12월 말로 임기가 되었으면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그분은 재위촉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계약기간을 그때까지 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지금은 개정안이고, 원래는 계약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 조치가 없으니까 해촉이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해촉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분을 해촉한 이유가 뭐에요? 능력이 없어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재임용을 하지않은 이유는 활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임용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3월이 다되도록 안한 이유는 뭐에요? 한사람이라도.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이것을 한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대두를 시켰어요. 한분이 여기가 있다 보니까

장대현 위원   그 얘기 하지말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한사람가지고 안되어서 아예 임용을 않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같이 검토를 하자.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질의니까 일단. 그리고 전문 우수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인데 학위를 박사학위에서 석사학위로 낮춘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 우수인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되려 나는 더 약화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박사학위 소지자하고 석사학위 소지자는 엄격히 구분해서 전문 우수인력으로 보면 당연히 박사학위 소지자가 나은 것인데 왜 그것을 석사학위 소지자로 낮추려고 하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얼른 보면 그렇게 박사학위 높게 한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선임연구원을 하나 두고 그 밑에 연구원을 하나 두는데 그런 차등을 하자 그런 취지

장대현 위원   근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사학위 연구원이 현재 우리가 주는 보수라든지 채용절차 규정들이 안맞기 때문에 우수인력을 못 확보하는 것이지, 또 그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전담연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시정발전연구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지원도 안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이지 숫자가 작아서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인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내용을 보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숫자만 한명에서 두명으로 해놓고 되려 석사학위로 학위소지를 박사학위 소지에서 낮추거나 그러면 마찬가지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저희들이 한명을 가지고 운영해봤더니 여기 지역내에서 활동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금 장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달에 150만원정도 가지고는 사실상 고급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차라리 그런 것을 보완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석사학위자로 낮추는 것은, 이것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채용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할수도 있고, 숫자를 늘리면서. 숫자를 늘리는 비용을 차라리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쓰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쪽이 훨씬 효과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 보다는 서울 지구에, -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서울지구에라도 확실하게 한사람이라도 정확히 보수를 더 올려주더라도 그런 사람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개설한 만큼의 효과를 득해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청만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중앙부처에 나가있고, 어떤 단체도 보면 서울에 파견나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의 인력을 파견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장대현 위원   그것과 연관시켜서 지금 우리시에 5급이상 보직을 못받고 대기발령된 상태에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어떤 대기발령이라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4급이

장대현 위원   4급도 한명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옛날에 기조국장 했던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분도 건강이 지금 거시기한줄로 알고 있는데, 거의. - 5급은 몇 명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한명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분은 왜 대기발령중입니까? 보직을 왜 안줬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때 도하고 인사교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이 고급공무원 5급, 4급을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월급은 주면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고. 이런 인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서울이라고 하지만 잠시라도,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이 되지도 않을, - 그사람들도 사실은 적은 급료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것도 1년정도 계약직으로 와가지고 얼마나 열의있게 성의있게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실효성을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거나 자료수집을 하는 것은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로 하자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왜 한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서로 시각이 틀리다 이거에요. 나는 숫자가 작아서 한계가 아니고 그사람에 대해서,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그사람이 일할수 있는 조건을 못만들어준 것이 문제일 뿐이지 어차피 하려면 한사람이라도 그것을 더 보완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숫자만 늘려놔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12월 31일부로.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 나오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안나옵니다.

윤중조 위원   인건비도 지금이 3월인데 안나갔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윤중조 위원   임용을 처음에 언제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작년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작년 3월에 해가지고 12월달에 끝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불과 9개월, 10개월 하려고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피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중조 위원   왜 피해라고 볼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분이 시간강사로 여러 대학에 강의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발전연구원으로 위촉을 해서 나름대로 그분이 상당한 자료라든지 열심히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에 대한 연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명을 증원하려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될 것 같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팀을 만들어서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으로는 여러 가지 연구소의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명을 증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임용기간이 8개월, 9개월, 10개월정도밖에 안되었잖아요. 이 김모씨라고 하는 분이.
  그런데 그 임용기간을 8개월내지 10개월정도밖에 근무를 안시키려고 임용을 했다.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피해를 준 것 아니냐, 그러면 임용을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게 아니고요

윤중조 위원   처음 자체가 임용을 잘못 선택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좋은 사람을 선택했으면 연장하고 이분한테 피해도 안줬다 그런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가 그것은 재위촉을 왜 안했느냐 하는 사항하고 귀결이 되는데요 그것은

윤중조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그야 물론 능력을 평가받았으니까 재위촉을 안할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해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 그것은 인정을 하나 내 얘기는 처음에 임용을 잘못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으로 임용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8개월 근무하려고 시간강사를 그만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녀요, 계속.

윤중조 위원   그런데도 이분이 박사인데 능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석사로 또 낮춘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윤중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선발하는데 신중을 기해라

윤중조 위원   그것은 신중을 기해주시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 생각에는 우리가 공인이 인정할 때 박사 밑에가 석사잖아요. 그런데 박사도 이렇게 제대로 못해가지고 저기했는데 석사로 낮춘것도 문제가 있다 그 지적을 하고싶은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진짜 신중을 기해줘야만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안준다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해서 거기 근무하는데 8개월 하고 그만두라고 하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8개월 근무하고 그만하라.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으로 임용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작년도에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김길수 위원이 3월부터 12월달까지 10개월간 활동했거든요. 연구결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연구결과는 실적을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정성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실수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필요하시다면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능력이 없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연구결과를 한번 보고, 그리고 이분이 호원대학교에 강사로 출강을 나가셨어요. 한학기에 수업을 몇시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아실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여러대학에 강사로 나가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성철 위원   두서너개 대학에 출강을 나가신다고 보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분이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월 150만원이라고 하는 연구원 활동수당을 지급했던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장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명을 더 증원해서 두명을 하나 아니면 한명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하나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든 이것을 운영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은 두명이든 한명이든 여기에 1억원이 들어가든 2억원이 들어가든 진정한 본래 취지에 맞게 전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1,305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고 위원 선정이 잘못되었고 잘되었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 연구소와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위원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김길수 박사님같이 다른 대학에 출강을 하고, 따라서 연구소 위원으로서 전념할 수 없는 위원의 선임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동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근본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해달라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상근으로 근무했었죠? 지금 현재까지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분이요?

문홍렬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것을 상근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1년을 2년으로 해가지고 연구직으로 해서 상근으로 썼으면 어떻겠느냐. 대신에 기본 보수를 1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 박사라고 하는 것이 조례로 나와있기 때문에 기본보수가 150만원이라면 박사 취득자로는 너무 낮다. 그래서 기본보수를 늘려주고, 아니면 연봉으로 계약을 해주고 실적급을 주고있는 것이 다른 타 회사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보수를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 실적급을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상근으로 써달라. 그래야 연구직으로서 수행을 한다.
  또 한가지는 1년으로 하니까 너무 짧으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12월 말이면 끝나버리는데, 10월달이나 11월달에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2년으로 해달라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고, 두 번째는 석사로 낮추었다고 했습니다. 석사로 낮췄다고 해서 굳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석과 일반으로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실적급을 올려준다고 하면 그사람이 현재 석사급이라면 이사람이 연구를 하면서 수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적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다른분 한분을 채용을 했는데 박사가 들어왔다면 수석연구원은 석사이고 새로 들어온분이 박사였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부합이 되겠느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석사로서 들어왔다고 한다든지 하면 수석연구원으로 두는데 별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석사로 있는 사람이 연임을 계속해서 실적도 나오고 그랬는데 다른 한사람을 더 둬야하니까 그사람이 박사가 오면 전임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적같은 것 보고 연구보고서라도 보고 그렇게 했을때 과연 그사람이 나는 박사인데 일반 연구원이고 석사가 수석연구원이라고 했을 때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릴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년을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보수를 연봉제로 하고 실적급을 올려주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명으로서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으로 하는 문제는 저희들 인력 관리상 총 정원속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근은 어렵고,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한다는 것은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석사가 수석연구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수석연구원, 평연구원 그렇게 하는 것은 박사학위 받으신 분을 수석연구원으로 하고 밑에 석사학위 받은 분은 연구원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분이 박사학위가 되고 바꿔진다면 두분이 다 박사이지만 교수도 똑같은 교수라도 보직교수가 있고 뭐하는 식으로 하듯 이것은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연봉으로 해서 많이 주는 것보다는 월 얼마씩, 그래서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인력관리상 정원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2년으로 하는 문제라든가 지난번같이 12월달에 해촉된 그런 것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12월 계약만료전 10일전까지는 결정을 한다든가 통보한다든가 이런 것을 두고, 제가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전주내에서 한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주분이 서울에 있는 연구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그런데를 다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비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분을 연구원으로 위촉해서 서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분들이 좋은 아이템 한두가지만 준다고 하더라도 1년에 돈 1천 칠팔백 줍니다만

문홍렬 위원   국장님 설명이 제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2조 기능에 보면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해가지고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정보교류 등에 관한 협약체결, 정책이론 및 자료의 수집 분석,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및 정보수집,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 등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구직 아닙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같은 김길수 박사같은 그런 몇 개 대학에 출강하면서 비상근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정원에 위배된다든지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 아예 두지 말아버리고, 적어도 이런 것을 하려고, 이 내용대로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상근으로 해줘야 되고, 거기에 월 급료를 적게 여비정도만 주는 것 보다는 실제로 그분한테 집중적으로 연구분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만 하나 더 두고 있으면 뭐할거에요.
  그리고 예를들어서 석사출신이라든지 학사출신이라도 우수인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석사로 낮췄다고 한다면 박사를 써놓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박사니까 수석연구원으로 두고 그동안에 실제로 쭉 많은 연구분석을 하고 정책자료를 수집한 이런 사람을 석사라고 해가지고 항상 평연구원으로 둔다고 하는 것이 안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상근 연구원으로 둬가지고 실적이 많으면 실적급을 주라니까요. 그것이 일반 회사에서도 하고있는 방법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현재 1년으로 되어있는데 2년으로 하는 문제라든가 석사를 꼭 박사로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작년 3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이번에 처음 박사를 선임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작년에.

정우성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는 박사로 하다보니까 활동사항이 미흡해서 해촉도 못하고 석사로 낮추는 것 아닙니까. 한명 더 증원하고 석사로.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는 시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어떤 와꾸가 없죠? 얘기만 하시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꼭 박사, 석사 이렇게 어떤 규칙이 없고 우리 시에 맞게 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장대현 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시청에 4급이 있고 5급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다 시청 공무원 4급, 5급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왜 불가능합니다. 4급, 5급도 그양반들 공무원 20년 이상 다 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다 그만둔 사람 4급이상

정우성 위원   우리 시청에 보직을 못받고 있는 인력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현재 공무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저기하고, 예를들어 4급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한다든가 그런 것은 넣을수가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운영을 잘하느냐가 문제이지 사실은 석사, 박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석사학위로 낮춘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사급이 150만원정도의 보수를 받고 여기에 할 수 있는 부분에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석사학위로 낮춰가지고 많은 인재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자는 것이지

○위원장대리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될때까지 정회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연구원 1명을 위촉해서라도 제대로 활용해야 하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같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참조)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완구   지금시각 12시 33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그동안에 절차는 다 밟아 나가고 계셨죠? 지난번 간담회에서 입법예고나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문홍렬 위원   대략 이런 안으로 다 통일이 되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어떤 자료를 보면 나와있거든요. 밑에 시기가.
  그런데 아직 시행도 안한 상태에서 이 도안과 이 도안이 틀립니다. 무엇이 틀리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는 입체감있게 이중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새로 만들면서 여기는 입체감이 나게 해줬고 여기는 입체감이 안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렵니까. 이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이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이 통일이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화 하게 되면 공식 메뉴얼에 구도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유인물이라든지 표기물 종류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적용이 되도록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에는 어떤 안도 입체감이 나오지 않게 되어있거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이 저희가 조례개정안에 내놓은 그것이 표준안이고, 앞으로는 모든 문양은 그런 표준안에 의해서 될 것입니다. 그 지도는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적용 메뉴얼이 각 과별로 시행될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체도안도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응용 메뉴얼들이 시달이 되게 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어떤 조형물, 돌출부분으로 한다고 한다면 나올수 있게도 할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도안으로 보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표준안이 적용되도록 통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 방법이든 이 방법이든 한가지로 통일하겠다 그 이야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러니까 기안문에 들어갈때는 어떻게 넣고 표지를 할때에는 어떻게 넣고 그 부분이 그 용도에 따라서 응용메뉴얼이 전부 작성이 됩니다.

문홍렬 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시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다시한번 시민들 반응도 들어보고 절차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의견을 거쳤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여러가지 의견에 대해서 제가 그 이후에 저희 CIP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각 안별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결과 우리 전주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에 대한 성과물들이 다른 지자체의 CIP사업이나 그런 CI사업들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잘된 작품이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미지에 대한 것은 모든 분들의 공감을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난한 사업이고, CIP사업은 상징물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적용해 나가고 체질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주로 모아졌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문위원회 회의 이외에 다른 시도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때 주신 내용은 아까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다시한번 논의를 했었구요, 지적된 입법예고 미이행 문제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고, 유사 디자인 문제는 정성철 위원님께 말씀 드렸는데, 그 문제는 별로 검토가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입법예고 후에 그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시민이 있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만큼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시민이 관심을 안갖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여기서 다른 의원의 얘기중 하나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CIP과정을 1년여동안 추진을 하면서 시민들 여론조사라든지 인터넷 여론조사라든지 선호도 조사를 수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작업 부분은 다수의 시민 의견도 물론 존중되어야지만 전문가들 의견도 존중되어져야될 분야이고, 그동안에 수차 작업 과정에서 기초 설문조사라든지 선호도 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민 의견은 수렴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 외부의 의견을 들어본 조사대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기 위한 것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도 저희가 과정에서 표본설계 방법에 있어서 표본이 수가 많은 것하고 결과하고는 상당히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주시 외지역, 서울을 포함해서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었고,

장대현 위원   추가로 실시한 것은 없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추가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시 자문위원회에 한번 심의를 재 상정한 것 외에는 없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하고, 입법예고 절차이행 사항

장대현 위원   그런데 재 상정문제는 한번 결정한 이분들한테 똑같은 내용을 재상정하면 이분들이, 물론 우리 의견을 전달했겠지만, 제대로 전달했을 것으로 봐지지만 그분들이 결정한 내용을 다시 다르게 변형을 주거나 그런 노력은, 회의 한번 갖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는 할만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밖에 안되네요.
  구체적으로 자문위원회에서 몇분이서 전문가분이 발언한 내용을 밝혀주세요. 우리 위원회 의견에 대한 설명을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난번 행정위원회 간담회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저희가

장대현 위원   태극선을 주제로 한 것이 너무 정체되어 있고, 우리시를 이미지화 하기는 약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다 얘기했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때 발언해주신 내용들,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내용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문위원님들의 주로 말씀은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CIP 이미지 형성작업은 모두가 같이 한번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답이 나올수가 없고 차츰 형성시켜 나가는 작업이다 해서 60만 시민이 한꺼번에 처음부터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은 조금 어렵다 하는 의견이고, 다른분께서는 새로운 도안이라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한 감도 있지만 볼수록 친근해지는 것이 CIP 개념이고, 또 친근하도록 하는 작업을 후속작업으로 해나가야된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적인 식견도 상당히 존중이 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CIP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론조사라든지 사전조사는 상당히 충실하게 되어있던 것으로 평가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장대현 위원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제가 언제 한번 본것 같은데, 어떤분은 시민이 다 만족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보면 이것을 결정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상당한 다수의 시민의 입장에서 심의를 하고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전문가 시각을 과연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전문가는 태극선이 소리를 주제로 한 것이다, - 어떻게 소리를 이미지화 한 것이다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것이 있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분은 전문가니까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태극선이 소리를 표현하는 도구로 해서 연결시킬지 모르지만 일반 대중들, -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들이 느껴야 할 이미지와 일반적으로 여타의 시민 아닌 분들이나 우리 시민이 느껴야 할 이미지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소위 전문가가 전주시의 CI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 시각으로 보고 이것 태극선을 어떻게 소리하고 연결시키는 거에요. 나는 이렇게 내용을 알았어도 이것 연결시키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소위 그런 답변을 하는 교수 전문가가 있었다는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극선에서 소리라는 이미지가 연상이 돼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합죽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판소리를 할때라든지 국악을 할때 소도구로 많이 쓰기 때문에 국악이라든지 소리하고도 연결시킬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보다도 여기서 채용한 상징 개념은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지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얘기는 서로 우리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는 안하고 싶었는데 다분이 CIP 자문위원회 회의내용이나 발언내용을 보니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꼬투리 잡고 불쾌하게 다시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의 냄새가 많이 풍기더라구요, 답변내용을 내가 읽어봤을때는.
  아까 시민들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냐는 부분, 어떤것이 시민 다수의 의견이냐는 이런식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CIP 자문위원회에서 한번 결정한 것에서 존중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다시, 그것하나 다시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 의견이 수용되리라고 예상도 안했습니다. 그런 절차가지고 이게 바뀌겠어요. 일종의 국장이나 시 관계자의 체면치레나 떼우기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공청회나 이런것을 한번 해볼 엄두도 안내고 있었으면서 말야, 다시 이렇게 올리고 말야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꼭 그런 의도는 아니구요

장대현 위원   그리고 특히나 더 문제인 것은 미리 다 사용해 버리고, 마치 결정 안해주면 너희들이 문제 있는 것처럼 이미 사용해버리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의도는 저희가 추호도 없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장대현 위원   늘 이런 식이라구요. 우리 행정위원회가 괜히 있고 의회가 괜히 있습니까? 우리 의회는 통과의례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적어도 결정하기 전에 사용은 하지 말았어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마치 이것을 결정 안해주면 안될 것처럼 몰아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괜히 딴지껄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놓고 있다구요. 실상은 안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공식화 해서 통일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채용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장대현 위원   이미 보도에도 다 났고 다 확정되었다고 다 보도가 났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더라구요. 이미 사용한데가 있기 때문에 보도가 난 것이라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보도 부분은 조례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니까 취재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고, 다수 시민이 만족, - 다는 만족하지 않더라도 다수 시민이 만족하고 주위에도 우리 전주시를 알릴수 있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러는데 그런것들이 무리가 가고 그렇게, 다른 그런 절차를 갖춰보는, 단순히 좋아하는가 아닌가를 해보는 다른 방법을 전혀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부분은 장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가지 시민 의견절차도 듣고, 저희로서는 위원님 12분중에서 시의회 대표 의원님 두분을 위원님으로 모시면서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식화 되기 이전에 일부 부서에서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간담회 이후에 납품을 수락하고 대금을 지불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해서 납품을 수락하고 대금을 지급합니까. 우리가 그때 분명히 간담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됩니다. 일단 결정될때까지 유보해라 이렇게 했는데 납품하고 돈은 다 지불하고, 결정해서 다 사용하고. 이것이 있을수 있는 일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저희가 연도폐쇄기도 있고 용역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은 완료를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의견 모아보고 결정하고 난 후에 하겠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금도 9,300만원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일단 용역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 얘기했었죠. 그 결정이 그런식으로 가서는 안되고 우선 행정절차가 잘못되었고, 또 다시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 조례가 통과될때까지 사용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더더군다나 이것을 납품을 완료시키고 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는데 한가지도 우리 위원회 의견에, 아니 정당한 요구에 위배되어서 멋대로 했다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공식 사용을 하지 말라고는 인터넷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통해서 공식 사용을 하지 말도록 조치를 취했었고

장대현 위원   그렇다 치고, 대금 지급하고 납품을 받은 것은 뭐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문제는 저희가 용역계약이 있기 때문에 용역계약에 의해서 작용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부터 그 계약이 존재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준수를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구요. 만약에, 이것은 만약에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채택이 우리 위원회에서 안되거나 보류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책임지겠어요, 유국장이?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 업무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죠.

장대현 위원   돈을 지불한 것도?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로서는 장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장대현 위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무엇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까? 연도폐쇄기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정우성 위원   업체와 계약서 있죠? 계약서 사본을 하나 주세요.

장대현 위원   우리 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뭐가 힘들어서 그것을 다 그런 절차를 이행했냐구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님! 사용되던 시기가 몇년도에 제작이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77년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서 한 24년 넘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정우성 위원   이 24년된 전주시기를 바꾸려고 하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위해서 할 필요성을 저희도 느꼈고 그간에 의회에서도 '98년도, '99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번 CIP 작업을 촉구하는 요구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24년동안 시기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개정하는 자체는, - 이것은 60만 전주시민의 시기입니다.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해서 의지를 표명했는가는 모르지만 적어도 시기정도를 바꾸려고 하면, 여기 보니까 전주시 의식조사를 3일간 했더라구요. 3일간 대학생으로 선발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건축공학부 3,4학년으로 해서 약 770명을 의식조사단을 했더라구요. 이 의식조사단으로 해가지고 시기를 바꾸자는 의견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시기를 바꾸려고 하면 전주시민한테 공청회도 해보고 전주시민한테 공모도 해보고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용역을 보면 학술용역을 전문교수단한테도 가끔 의뢰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대학교 디자인과도 있습니다. 일단은 시민 의견도 들어보고 시민 공모도 해봐야 원칙이고, 그다음에는 학교 교수단이나 디자인과에도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에요. 안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최초에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만 조속히 착수하도록 의회에서도 여러번 촉구가 계셔서 저희가 시작이 되었었구요, 또 작업과정에서 여러번에 걸쳐서 시민의식조사라든지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정우성 위원   그런것은 알고 있고, 시민 여론조사는 다 했어요. 그랬는데 나는 적어도 전주시기를 바꾼다면 전자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민한테 공모도 할 수 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공모 방식이 CIP 작업은

정우성 위원   그리고 이 용역이 끝나서 언제 시에 납품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2월말안에 용역대금이 지불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우성 위원   그리고 이 자체가 작년 1월 7일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했더군요.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경과에 업무부서가 사회문화여서 행정위원회에는 지난 2월 7일날 회기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시기를 고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범위가 협소하다. 그리고 용역을 납품해서 시비 9,200만원의 용역비를 주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명 조사 보고서라도, 우리 의원들은 이런것만 보고 하니까, - 시기에 대한 설명 부분도 있을텐데 조사보고서 책자 나온것 있습니까? 그것은 용역회사한테 납품 안받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샘플 메뉴는 받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받았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납득이 가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주어가지고 해야지 서류만 올려놓고 이것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용역에 필요한 것을 납품을 하고 대금을 줘야 맞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의원님들 전체에게 충분하게 중간중간 과정을 일일이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 자문위원회에 의회 대표로서 추천해주신 의원님 두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하시는데 같이 자문위원으로 모셨었고, 또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은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고 이 시기조례에 대한 부분은 기획조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제가 행정위원회라든지 전체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님이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또 이 위원회에 구성된 사람들만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끝난 것입니까, 최종에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조례로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공식화 하기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정우성 위원   알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전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하고 조례개정하고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은 생각지 못한 거에요. 사전에 한번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런 시기 용역이 끝나가지고 마지막 걸르는 과정에서 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난번 2월 7일날 회의 전에라도 한번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전주시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의향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해서 설득을 시켜서 해야지 서류만 삐쭉 내놓고, 이것도 그때 복사도 먹으로 올라왔어요. 진짜 이해가 안가요.
  물론 집행부는 잘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때 이 서류를 받아보고 참 불쾌했습니다. 어찌보면 마냥 의회에서 안해주는냥 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구요, 다만 행정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 관계는 제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한번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나가게 되는데

정우성 위원   행정위원회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지난 회기전에 이 안건을 올리기 전에 한번쯤 간담회라도 가졌어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위원장한테 하면 행정위원회에 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안건을 올리면 좋겠다고 위원장님 의견도 계셨고, 또 사회문화위원회하고 CIP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온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는 했었습니다만 지금와서 생각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전체 의원님들께 충분한 과정과정마다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 입법예고를 2월 10일날 했고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정우성 위원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도 입법예고를 할수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정우성 위원   절차상 이상 없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정우성 위원   만약에 이 조례 개정이 안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하고 입법예고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다룰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 풍조이고, 또 이런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선정위원회 선정되어서 용역회사에서 납품할 정도가 되면 사전에 간담회도 하고 행정위원회 의견도 수렴해야 절차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게 했으면 보다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소관 위원회가 사회문화위원회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전체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안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들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납품이 되어가지고 돈이 9천만원이 지급되었다는 얘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우리 간담회를 두번을 했는데 그 간담회 한 뒤의 개선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간담회를 두번에 걸쳐서 이러고 이러고 하니까 조금 곤란하니까 이에대한 보완도 해보고 이에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위원이 전체적으로 아마 얘기했을 거에요. 그후에 개선점이 뭐가 있냐 이말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난번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여러 의견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가 추진자문위원회를 열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자문받아서 그대로 돈 주라고 해서 주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돈 주라는 것 까지는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작업이 충실하게 되어 있고, 100% 만족할 만한 것은 일의 성격상 어렵기 때문에 전주 CIP가 용역안 나온대로

김동성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15명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행정위원회라고 여기와서 간담회를 하고 무엇때문에 한가지도, - 자문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돈까지 내준다. 돈이야 원인행위를 해놓은 것이니까 조금 늦게줘도 괜찮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자, 행정위원회에서 모든것이 이렇게 되어서 돈을 못내주겠다. 이런 하나의 집행과정에서라도 미안한 생각을 해야지 행정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무엇이냐, 돈 줘버리고 이미 다 해서 되어가지고 간판까지 지금 다 세워가면서, - 전주시장이 이것 통과도 안된 것을 가지고 손뼉쳐가면서 간판까지 이 무늬를 넣고 한두가지 나간줄 압니까. 이것이 우리 의원들을 뭘로 보고 그러냐 이거에요. 우리 행정위원들은 다 눈감고 앉아서 그러고, 아무리 얘기해도 필요없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유국장이 의원이라고 하고 돌려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만큼 두번에 걸쳐서 이것은 이러고 이러고 하니까 이것은 연구해보는 것이 좋겠다 했으면 돈이라도 안내줘야지 어찌 지급을 합니까. 1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가 지난번 제가 비교도 해서 20만원짜리하고 그렇게 변동이 없는 것이 되는데 1억을 갖다가 지급하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문제점이 걸려있는 것을 지급 딱 해놓고 이제 보자. 그렇게 일을 해야 합니까? 행정위원회를 보고라도 돈은 나중에 찾아가거라. 이것 통과 된 뒤에 찾아가야 겠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하여튼 그런 부분,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도 여러번 드렸습니다만 공교롭게 집행관계는 연도폐쇄기가 겹치다 보니까

김동성 위원   연도폐쇄기는 원인행위하면 끝나는 거에요. 4월말에 줘도 괜찮은 거에요. 조건이 붙어있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연도폐쇄기전에 2월말에 돈까지 내주라는 법규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여간 국장께서나 전주시 행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좋게 생각않고 있어요. 그래도 15명의 행정위원들이 연구해보자 하면 돈은 못내주겠다, 이것 끝난뒤에 찾아가거라 그러한 방법을 써야 우리 의원들도 아, 이것 곤란해서. - 솔직한 얘기가 월드컵이니 뭐하니 하니까 이것 안해주면 곤란하다. 전주시민들이 이것 누가 좋다고 하나 나가서 여론조사 한번 해봐요. 무엇이 어떻게 해서 20년기를 마음대로 고치면서 그렇게 허무맹랑한 그런 거시기를 해서 되겠어요?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그자리에 있으면서 국장이 돈까지 다 내주도록 만들어 버리고, 우리 행정위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제까지 두번세번 간담회 한 것은 전혀 분석도 안해보고, 내가 솔직한 얘기가 돈 내줬다고 해서 이런 화가 납니다. 알았어요? 그런 행정행위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CIP 사업의 성격상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성 위원   여보쇼, 모두 만족이 아니라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만족이 없잖아, 그런데 돈내줘.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돈까지 내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완구   문홍렬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문홍렬 위원입니다. 두번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절차상으로 입법예고도 하겠다고 하는데 또다른 문제점이 나오네요. 어찌되었든간에 의결을 해야되는 이 마당에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유국장님이 말씀할 사항이 있으면 해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실히 받고 시민들,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모처럼 하는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로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의원님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추진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부분,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했던 부분 이외에 제가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공식화 되기전에 일부 부서에서 사전에 디자인을 채용한 문제라든지 통괄적으로 저희가 CIP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관으로서 의원님들께 그런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오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일관하고 있는 것이 어쩔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전부 변명을 하고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앞으로 이런 유형이 나온다면 또 그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주시하고 의회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독립기관입니다. 전주시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이것을 경시하는 태도는 둘째치고라도 전주시의회가 이 시기문제를 부결시켰을 경우에 9,2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례를 성립안시켜줘서 부결시켰을 경우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답변태도에 오만하다거나 그런점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비쳤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이 만약 부결되었을 경우에 9,200만원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조례가 통과 안되면 못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세요. 조례가 통과 안되면 못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기조례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못쓰게 될 경우에는 돈도 9,200만원을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돈이죠? 전주시 혈세가 새는 것이죠. 이런것을 이용해가지고서 행정위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작태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어쩔수 없이 시기조례를 해줘야 할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는 저희들이 간담회 한날 그 다음날 언론에 나왔습니다. 마치 시기가 전부다 결정이 되어버린것같이 나와버렸습니다. 구태, 이제는 전주를 새롭게 바꾸자고 그러시면서 구태는 전주시에서 먼저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가 질책을 받고 있는데 왜 제가 그런일을 하겠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안건으로 이 시기조례가 올라와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그런 취재를 해서 제가 오히려 기자들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확정해주기 전에는 보도를 자제해달라고까지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질책받을게 당연한데 제가 왜 그런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추호도 없고, 위원님들께서 질책해주신 이런 부분을 제가 거울삼아서 앞으로 보다 더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보고라든지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이런것을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지 다른 의도적으로 제가 경시한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짤막하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시기조례는 행정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망치를 때려야만이 9,200만원도 살고 시기도 쓰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법적이죠. 그러나 유국장께서 이미 이것을 미리 전부 해버리고 법을 무시하고 잘난 변명, 구차한 변명치고는 어쩔수 없었다는 그 한마디로 해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전에도 여러차례 일어났거든요. 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봐서는 앞으로도 일어나겠습니다. 위험한 발상이고, 이런 부분을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진환 위원   책임지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진환 위원   잘못 되었죠, 이번 사항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결과 시기조례 개정추진 과정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많은 과오를 발생케 한 점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전주시장이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원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문홍렬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타시도에 비해서 저희 자문교수단의 인원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다고 여겨집니다. 가령 충남도청은 구성인원이 50인으로 되어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성북구청은 30인, 아산시청은 20인, 진주시청은 18인, 마산시청은 10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비한 것이, 물론 첫째가 개정조례안을 보면 4개 분과로 되어있습니다만 어느 조례안 문구에도 4개 분과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고, 또한가지는 전체 자문회의 안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해가지고 분과위원은 20인 내외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굳이 더 말씀드린다면 각 국·소장이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4개 분과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구성인원이 4개분과를 둔다 하더라도 80인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초자치단체는 성북구청이 제일많은 30인인데 설령 우리가 각 분과별로 10인씩을 둔다 하더라도 40인을 둬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이 문구를 4개분과로 바꿔달라는 수정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을 지금 제시하라고 하셨습니까?

문홍렬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저희가 꼭 80인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분과별로 20인 내외로 되어있기 때문에 10인으로 할수도 있고 15인으로 할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80인은 아닌데 의원님 말씀대로 분과위원회를 명시를 하는 문제와 인원수를 조정하는 문제와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자문교수단이 그동안에 없어서 우리시 장기발전 계획이라든지 현안 문제되는 것이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못받았다 이렇게 느껴진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런것은 어떤 사업을 꼭 꼬집어서 말할수 없지만 가령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 10월경부터 새해 시책수립하는데 여러가지, 심지어 수련원까지 일부 교수단을 모시고 가서 의견도 듣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책 문제는 저희 공무원의 머리로만은 나올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제도화를 시켜보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 각종 자문위원회,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 교수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 출석율이 저조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위원에 위촉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러가지 강의 계획이라든지 본인들의 입장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여율이 적어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그런데 자문교수단을 구성해놓고 특별히 그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한 이것도 다른 위원회의 참석율 만큼 교수님들의 참석이 잘 안되어서 되려 효과를 더 못거두고, 또 다른데에 써야 할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그런 요인이 많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각종 각 국·과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 일부 교수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은 어떤 안건을 개별적인 사안을 처리할때 그것을 가결하거나 의견을 듣거나 하는 문제이고, 종합적으로 어떤 복지환경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을 듣는다든지 이런 분야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부 대학단에서는 이런것이 좀 필요하다 하는 의견도 저희가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종합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인 자문교수단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우선 그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은 있을지 몰라도 행정은 종합적인 고려없이는 안됩니다. 예산의 수반, 장기적인 시민의 수혜도, 시민들의 의식구조, 공무원들의 사고 등 이런 것들이 더 중시되어가지고 행정이 쭉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비전만 갖고 되는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이 부족해서 그럴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꼭 자문교수단을 안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문교수단이 여러 위원회와 중복되면서 갈등의 소지가 있다구요. 특히 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에도 영향력을 행사할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런점에서 실질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제 판단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문교수단을 만든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저희가 자문을 받는것에 불과한 것이고 자문을 받아서 그것은 여러가지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가지 다른 부분은 반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책에 대해 어떤 안건을 내놨을때 그것이 100% 안건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일반 위원회에서는 특정한 사안만 갖고 와서 의견만 내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런 다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도 교수님들이 혹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백지상태에서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전문 식견을 여기다 투입해야 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출석에 의한 수당밖에 지급되지 않는 이런 자문교수단에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와서 진정으로 자기의 전문적 식견이나 그런것을 내놓겠느냐 이거에요. 그런것은 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해야 맞는 것이지 이런 자문교수단에서 어떤 의제도 개별적으로 올리지도 않고 되겠어요? 나는 뜻은 좋은것 같은데 실효성이 없다 이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효성 문제는 아직은 운영을 안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일상적으로도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자문을 평소 많이 받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조직체를 만들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런데 그것은 산발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 틀을 만들어보자 그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떤 사안이 있을때, 어떤 환경문제라든가 그런것이 있을때 별도로 환경분야에 식견이 있으신 교수분들한테 가서 개별적으로 자문도 듣고 변호사 분들한테도 필요할때는 자문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과정에서도 그것이 아닌 다른 교수님들도 자기도 시정에 어떤 자문을 한다든가 참여를 하고싶다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산발적으로 가서 필요할때 '이것이 어떻습니까'라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소속감을 준다든가 '나는 시정의 자문교수단이다' 그런것을 주었을때 저희들이 오히려 일하기가 그분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도가 좋지 않느냐.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행정 경험이라든가 우리가 뜻하는 의지 등 그런것이 반영되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금 그분들 전문가적인 교수분들 입안 단계라든가 계획수립 단계라든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홍렬 위원님께서 너무 명시가 안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의견은 아까 7조중에 '자문교수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자문교수단안에 국·소별 별지1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해서 '별지1'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별표를 만들어가지고 별표에서 4개국, 기획조정분야, 문화영상분야, 복지환경분야, 도시개발분야 등 4개 분야를 별표로 만들어 주면 그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문홍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이 많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7조 2항에 보면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인 내외로 한다로 하면 인원도 한 40명 정도로 줄어들고 하니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문홍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아울러서 답변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정책자문단이 아니라 정책교수단이거든요. 교수들만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청이나 구청에서 운영한 사례, 이미 구성되어서 운영한 사례를 수집해 봤어요? 구성된 데는 성북구청이나 아산시청, 진주시청, 마산시청 등이 있다고 했는데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수집해 봤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과가 다섯개 있는데도 있고 여섯개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령 그쪽에서 어떤 새로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다른 시군에 구성되어 있는 사례만 파악을 해서 자료로 넣어드렸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정연구발전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나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일반 위원회와의 중복과정도 그렇고 많은 수의 교수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그럴것 같고, 또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좀더 면밀히 분석해본 후에 이런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을 말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입니다. 실은 지난번 간담회때도 얘기한 내용인데 장위원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만 아까 교수단들만 자문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장기계획이니 단기계획이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술용역을 14가지를 금년에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에 한 것도 있고. 장기계획에 대한 것을 2억, 3억을 주어가지고 용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전부 우러난 것을 선택을 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 때문에 실은 각 위원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한 50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교수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남발적인, - 지금 교수를 한다고 하면 한 100여명이 우리시 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전주시내 교수들이 전부 이리 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중으로 안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전주시가 그안에도 이것 없어도 잘 되고, 솔직한 얘기가 너무나 낭비 말고 용역을 맡기는, - 금년에 학술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볼때는 몇십억 이상 용역비가 될 거에요. 거기서 우러난 것을 각 위원회에 교수도 있고 우리도 있고 하는데 맥없이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람 모여가지고, 한번 회의하려면 1천만원이 듭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가 좀 잘살면 용역도 맡긴것도 걸러보고 뭐하고 하지만 하여간 제 의사로는 용역을 주는 학술용역이 많으니까, 해마다 하는 것이 전부다 큰것 하려면 용역 맡겨봅니다. 이사람들한테 자문 구한다는 것이 하나의 뒤에서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장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면서 용역을 이용해서 충분히 걸르고 그에대한 우리 위원회의 위신을 세워가고 혼잡을 만들지 말고 단일화 해가지고서 우리 시정이 조용히 잘 끝나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서로 견해의 차이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는 예산 문제를 자꾸 염려하시는데, 이것 하나 운영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대로 설령 40명을 한다고 해도 참여하는 실비보상 정도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30명 참여한다면 실비보상이 5만원인가 7만원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어떤 사안이 있을때마다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활용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도 하고 새로운 어떤 사업을 발주할 때도 하고 그 용역발주 해서 기왕에 선정된 사업도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교수단이나 그분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문정도 구하는, 그래서 좋은 안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회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면 인사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면 사회복지위원회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중복되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위원회를 존중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듣든 분과위원회별로 듣든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떤 좋은 안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구속력이 있거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본래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국장님은 대범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지금 위원회의 위상에 별로 지장이 없다 하지만 거기서 걸러와가지고 위원회에서 논의 안할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기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주권 장기계획이니 우리 위원회에서도 중장기계획이니 안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단들 모아놓고 자문 듣는다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어떻게 되었든 우리 50개 위원회를 철저히 가동을 시킴과 동시에 전주시내의 행정국장들이라든지 전체적인 자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문을 들어가면서 서서히 해서 해야지 빛깔만 좋게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사전에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김동성 위원   저는 그것으로 걱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혹시 이런 비슷한 성격의 조직을 자치단체에서 법인화 한다거나 이런데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지금 서울같은 경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그것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주 전문적인 집단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직 연구원들이 전적으로 거기에 상근을 하는 체제는 아닐것 아니에요. 다른 학교에 교수를 하면서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물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소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국소별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주시야 국이 이상하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복지환경국 그러지만 복지환경국 소관 분과위원회면 복지분야 교수님들하고 환경분야 교수님들하고 이것은 공학부 교수와 사회학부 교수가 완전히 틀린데 이것이 조금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각 분과별로 운영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조례안에는

조지훈 위원   일단 분과별로 운영을 전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소별로, 예를들어 문화영상산업국 그러면 문화쪽의 인문분야 교수님들하고 영상산업 분야쪽의 자연과학 내지는 공학부 교수님들하고는 별로 말이 안통할 것 같은데요. 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 국소별로 운영을 한다는게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는 효율적으로 각 국 소관에서 무슨 어떤 사안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때는 국소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 의도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야 옳지 않냐고 하는 거에요. 문화면 문화, 환경이면 환경, 복지면 복지, 경제면 경제 등 이렇게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도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된다고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의견을 집약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4항을 신설, '자문교수단을 총 30인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7조 1항의 내용중 '국소별로'를 '분야별'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내용중 '20인 내외'를 '10인 이내'로 하고 제11조 내용중 '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따라'를 '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준하여'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