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4월 12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
4.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5.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로 시급한 시정현안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 추천의 폭을 확대해서 대상자 발굴의 문호를 넓히고 시민의 장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시민의 장 패의 로고를 새로 개정된 전주시기조례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 제1항에 동장과 개인도 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으며, 시민의 장 패의 앞면을 전주시기조례에 의해서 별표1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세감면조례중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조례를 지난 2월 28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31일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전세·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 실시할 것을 의결하므로써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시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에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1조에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 분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하므로서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조항을 두고 안 제2조의 경비지원 대상사업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시정발전을 위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행정민원상담실 상설운영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 문화영상산업국장으로부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이 있어서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대상자를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추천자의 인적사항및 전주시 발전에 공헌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분은 일본 국적의 기누가와 타카시이며 지난 66년 전주JC와 일본 도요오카 JC와의 자매결연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75년도에는 덕진공원에 연지문을 건립하여 전주시에 기증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전주 JC와 전주시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교류를 돈독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전북지방노동사무소와 접해있는 토지로 아중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 처분된 재산으로서 현재 미활용되고있는 동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 조성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전문위원 보고올립니다. 1항부터 5항까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두가지가 바뀌어집니다. 첫째는 추천권자를 동장과 개인을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수상자를 발굴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두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시기 로고 모양이 메달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감면의 범위를 작년 11월 24일날 85제곱미터로 되어있던 것을 60제곱미터로 축소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번에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행자부 표준안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다시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 세수증감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 분회의 현황을 잠깐 소개해 올리자면 1988년 1월 19일자로 법인 등록을 했고 현재 회원수는 가입 신청주의로서 3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전주시 역점사업인 자전거타기 활성화,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 시민 의식개혁과 친절운동 참여, 국토종합 청결운동 참여및 계도, 시청 산하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문제, 또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민원 안내 봉사를 해오셨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행정민원상담실, 그리고 지방행정과 전주시 발전에 기여한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 분회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2000년도 지원금액은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 2월 28일자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행동 21의 입장은 친목적 성격이 강한 단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각각 사업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고,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행정동우회에 대한 특혜의혹과 논란이 많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 분회가 퇴직공무원의 친목단체라는 그동안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사회와 전주시 발전을 위한 공익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원조례의 제정과 함께 공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말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서 보조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때 전관 예우 또는 특혜라는 관념적인 시각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의 정산검사에 철저해야 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일이 체크해서 다음연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료를 추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누가와 타카시라는 73세의 일본 도요오카 JC 출신 인사입니다. 현재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적은 67년 5월부터 74년까지 공적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 4월 6일날 덕진공원 연지문에 가서 확인한 바 연지문 정초에 전주 청년회의소와 공동기증한 문안이 새겨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조례는 당초 1968년 7월 31일부로 조례 제387호로 제정되어가지고 작년 6월 15일날 전문개정 되었습니다. 피추천자가 기증한 기념물은 지금까지도 아주 건실하게 건재하고 있고, 그 외에도 그분이 쌓은 공적, 그리고 우리 전주시에 기여한 공로가 충분히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최종 공적이 74년도 사항으로서 이제와서 그 공적을 챙겨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마치 표적수여의 인상을 주지않을까 하는것이 우려가 되고, 작금에 번지는 대일 감정과 관련해서 시기가 과연 우호적인 액션할 시기가 적절한가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중택지개발사업 추진경위는 총 면적 3,260필지 225만 1,914평방미터, 68만 1,200평 규모로서 1993년 8월 2일 전북고시 제199호로 사업이 인증되어 93년 10월 27일날 착공하여 98년 7월 30일에 완공된 지구로서 환지 예정지정은 전주시 공고 94년 1월 23일자로 되었습니다. 준공 및 환지처분은 98년 7월 30일부로 결정되었고, 환지 확정내역은 일반지가 1,994필지, 71만 7,259평방미터, 체비지 768필지, 62만 2,162평방미터, 공공용지 220필지 70만 2,667평방미터입니다. 1993년 사업시행당시 인후3동 원주민 24명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세입자들, 또 서민들의 집단 건의에 의하여 시영 공동주택 용지로 비축하여 사업용지 보존재산으로 관리해 오다가 그 필요성이 소멸되자 우리 전주시 일반회계 공유재산 원시토지에 대한 체비지로서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1999년 12월 7일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위원회에서 본 토지의 매각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상정이 되었었는데 그때 팔기보다는 타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청사부지로 팔아야 제값을 받고, 전주시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기관 청사를 유치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이유로 부동의 되었던 의안입니다. 다시 2001년 4월 6일 제가 현지 출장해서 확인한 결과 노동부 청사 옆에 있는 아주 품위가 좋은 대지로서 저는 판단되었는데 인근 주민들 여론에는 거기다 공공시설, 공공의료시설, 보건소도 좋고 공동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도록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민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잡종재산으로 우리 일반회계에 넘어오니까 만일 그 재산을 사고자 하는 원매자가 지금 현재 있다면 금번 임시회에서 혹시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매각절차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절차를 이행하도록 압박이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추천자를 동장 및 개인도 추천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문홍렬 위원   그런데 동장은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까지 추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공정성의 상실 내지는 난립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물론 시민의 장 상패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시민의 장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 모범시민상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장만 포함됩니다.

문홍렬 위원   상패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문홍렬 위원   거기를 쭉 보면 심사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시민의 장 수상 부분이라든지 이런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범시민상이라고 하는 조례는 별도로 놔두는 것입니까? 시민의 장 대상자 추천을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모범시민상도 같이 추천을 하는데 조례는 따로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참고로 해주시고, 개인에 대해서는 하면 제 생각은 정실 내지는 난립을 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배제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금년에 시민의 장 추천 대상자를 신문공고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많이 알렸습니다만 전체 27명 정도가 들어왔더라구요, 금년에 들어온 사람이. 그리고 아주 안들어온데는 한두명 그렇게 들어온다든가 빈약해요. 그래서 이런것을 진정으로 숨어있는 사람,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효열장이라든가 그런 양반들이 개인은 내용을 알지만 그분이 자기것을 추천할 수는 없고 옆에서 보고 알 수 있는데 어디 단체다거나 가서 얘기를 하면 이상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뜻은 아까 문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많은 사람을 추천받아서 심사를 할때 각 분과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참여는 많이 하고. 그런 취지하에서 개인도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천 범위를 더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단체에 가서 누구를 얘기하면 아 저사람 누구 어쩌고 그런다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또 우리 시민의 정서가 그것을 기피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심사를 할때 엄격히 하자.
  저도 이번에 각 위원회별로 심사가 진행중입니다만 이런 것을 주문했습니다. 많이 들어와도 심사를 거쳐서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은 주지말자 그렇게 내부 심사를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개인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문을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현행은 "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는 시의원, 시내에 소재하는 기관·기업체·사회단체 및 구청장·시의 담당관·과·소장이 추천한다."를 "---사회단체와 구청장·시의 담당관·과·소장·동장 및 개인이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문을 바꿔주면 좋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기관 및 개인 이렇게 너줄너줄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발굴을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너줄너줄 넣을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 소재하는 기관 및 시민 누구나"라고 간단하게 문구를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표기의 차이인데요

문홍렬 위원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표현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문홍렬 위원   그리고 상이라고 하면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문홍렬 위원   우리 시민의 장이라든지 모범시민상이라든지 보면 대상자가 예를들어 5명이라고 하면 작년같은 경우에 2명밖에 선정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추천해와도.
  그리고 심사도 굉장히 공정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뒤에 눈에 안보이는 상당히 많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추천하다보면 심사위원들이 곤혹스러운 심사를 할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배제를 해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을 집어넣은 것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자 그런 뜻에서 넣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저도 문홍렬 위원님과 동일한 뜻입니다. 시민의 장이라고 하면 전주시의 제일 큰 상입니다. 이 큰 상을 개인이 추천하는 그러한 시민의 장이라는 것은, 우리 기관에 표창을 하더라도 개인이 하는 것은 별로 발효가 안되고 심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민의 장이라고 하면 단체, 지금도 이것을 상당히, 우리 의원들도 대표로 해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우리도 추천할때 심각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있으면 우리가 추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바와같이 물론 확대한다는 것도 좋지만 상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개인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의견이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하세요.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늦은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기때문에 5분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로서 수정동의안을 냈으면 하는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방금 김진환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담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 60제곱미터의 임대목적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범위를 넓혀서 85제곱미터로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지금은 1000분의 3인데 60제곱미터일때의 세율은 어떻습니까? 같아요?

○재무과장 문일선   60으로 했을때 1000분의 3, 60에서 80까지는 약 1000분의 4정도 나와요. 그것을 1000분의 3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85제곱미터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율이 얼마냐 이말이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1000분의 3요.

정우성 위원   똑같아요, 전에와?

○재무과장 문일선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임대업자가 땅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했을때 거기에 대해 85제곱미터를 지으면 종토세가 다 면제가 되네요?

○재무과장 문일선   면제가 아니라 1000분의 3으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은 얼마나 부과를 하는 거에요? 조례가 바뀌기 전 현재의 조례로는요.

○재무과장 문일선   지금 1000분의 4정도

정성철 위원   그러면 세수결함은 발생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세수결함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옛날에 85였어요. 그런데 65로 내렸다가 다시 경기가 안좋아서 다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수결함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   세수결함이 없다는 것이 환원시키는 기간이 1년도 안되니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을 계속 한다면 세수입이 증가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종전하고 같은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이번에 개정을 안해주면 세수가 는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죠. 시민이 세 부담을 더 많이 한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3.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재 회원수가 335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국장님이든 해당 과장님이든 아무나 답변해 주십시오. 이 335명이라고 하는 회원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이것은 행정동우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의에 의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면 행정공무원 출신이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격요건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자격은 정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분을 가입의 대상으로 합니다.

조지훈 위원   누구나 다 되는 것입니까? 직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정규공무원이면 다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희망자들은 행정동우회와 관련된 조례나 행정동우회 자체의 정관을 보고 가입·탈퇴가 자유로운 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자체 정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지방행정동우회에 시에서 풀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한 금액이 매년 평균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작년하고 재작년해서 1천만원씩 보조를 해줬고, 현재 사무실 임차료 4천만원을 보조해준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와 상관없이 사실은 지원이 된 거네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써 행정동우회 입장에서도 아까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확실하게 일을 할수가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지원할때 조례에 의해서 확실하게 사업목적이라든지 기타등등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조례가 없어도 이미 지원을 했다 이거에요. 그것이 물론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게 지원하는 문제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때에는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논쟁꺼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지원이 되었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 풀비에서도 지원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전주시의 입장에서 행정동우회와의 관계속에서 어떤 것들을 더 기대할 수 있느냐구요.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구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 목적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그것을 요구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참고로,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형태로. 정년퇴직도 있을 것이고 명예퇴직도 할 것인데 작년이나 올해 들어서 연세가 만 나이로 따져서 평균 몇세쯤 되시는 분들이 퇴직을 하시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일반적인 정규직 퇴직 연령은

조지훈 위원   행정동우회 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정규퇴직을 하신 분들이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퇴직한 분이 대상입니다. 정규퇴직이든 조기퇴직이든 간에.
  평균 연령으로 봤을때 50대

조지훈 위원   50대 후반쯤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50대쯤

조지훈 위원   50대라고 하는 의미는 50세에서 59세까지 폭이 크기 때문에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몇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지훈 위원   평균적으로 따져서 몇세쯤 되는가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대략 정규퇴직을 하면 57세에서 61세입니다. 그런데 그안에 조기퇴직한 분들도 가입을 하기 때문에, 조기퇴직은 연령에 상관이 없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조지훈 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젊으신 분들이 회원이시네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젊음의 기준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50대 분들이 가입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 나오세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보다는 예산을 더 확대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꼭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확대를 안할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지만 꼭 예산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이 조례를 제정 안해도 주고 조례를 제정해도 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산법규상 시장 풀비로 지금까지 전주시에 산재해 있는 시민단체에 예산을 시장의 풀비에서 시장의 재량으로 주는 것이 법적으로 관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려는데에는 밑에 깔려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이런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상호간 친목도모라든가 예를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히고 여러가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 꼭 예산을 더주려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꿈보다는 해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석 : 『질의하고 해요』하는 위원있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문홍렬 위원님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이 간담회로 진행이 되건 정식 회의로 진행이 되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로 우리가 합의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 회의가, - 전에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간담회로 진행을 하건 간에 공개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 내보내고 이런것 없이요.

문홍렬 위원   공개를 하는데 나는 속기를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문홍렬 위원님은 일단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질의중이기 때문에 질의를 끝내고 정회를 하자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하고나서 그 논의를 새로 하면 되는 것이죠.

문홍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께요. 지금 행정동우회 말고 별도로 명우회라는 것이 있죠? 명예퇴직자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명우회에다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명우회 회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사오십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습니다. 명우회도 사무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동우회도 사무실을 대여를 해줬고, 명우회도 사무실을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우회나 명우회나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양쪽이 분리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행정동우회를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는데 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근거도 마련하고, 그런것도 있고,

문홍렬 위원   일단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명우회도 여기에 합산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런식으로 시에서 유도를 한 것이 아니고 분리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분리쪽으로 유도를 했거든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실을 별도로 하나 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명우회도 이렇게 분리했다고 한다면 명우회도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명예퇴직을 했든 일반퇴직을 했든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행정동우회에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홍렬 위원   포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그렇게 안했잖습니까. 예산지원을 안했을 뿐이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원해준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그대신 사무실 임대를 해줬다고 하면 그 자체를 말하자면 이원화시켜 나온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사무실 임대를 해달라고 했을때 너희들도 행정동우회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유도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해서는 이것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풀비로 줬든지 어떤 예산 세워서 줬든지 간에 준것은 사실입니다. 줘왔잖습니까. 줘왔는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더 확실하게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명우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명우회도 나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할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우회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행정동우회에서 포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믿고, 혹시 그런 요구가 있으면 그런식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국장님! 빙상경기장에서 지금 이사를 갔는지 모르겠네요. 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명우회라고 하는 것이 빙상경기장 안에가 분명히 써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합산을 해줘야 우리가 법적근거를 만들어주죠. 이것을 합산을 안해준다면 명우회가 와가지고 자기들도 합산 않겠다고 하면서 달라고 하면 또 조례를 제정을 할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문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우회는 명예퇴직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하는 하나의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꼭 여기다가 같이 포함시켜서 어떤 지원을 바라거나 뭐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게 하구요, 물론 여기 법인 등록까지 다 해놨는데 335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계층, 예를들어 자기가 자원을 했을 경우에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대를 해주고, 사실은 별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퇴직 경찰공무원들이 경찰민원상담원으로 가가지고 근무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행정민원상담의 운영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이 예산1천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 사회에 각종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분들로 하여금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중복된 질의가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홍렬 위원께서 행정동우회와 명우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행정동우회에 명우회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명퇴자의 명우회인데, 명우회사무실을 임시적으로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금방 명퇴하고 갈데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도 하면서 하루를 즐기는 그런 것인데 거기의 명퇴자들이 행정동우회에 가입이 되어있느냐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청에서 조례없이 임의보조로 매년 1천만원씩 지원했다고 과장님께서 그랬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년간.

정우성 위원   그리고 4천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줬다고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님이 임의보조로 1천만원이 됐는지 1,500만원이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는데, 1천만원쯤 지원을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앞으로 행정동우회가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때에는 1년에 2천만원의 사업을 한다, 3천만원의 사업을 한다 하면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해서 줘야 한다는 결론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꼭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정우성 위원   1천만원을 줄때 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연히 받습니다.

정우성 위원   1천만원주고 행정동우회에서 뭐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어떤 단체가 되었든간에 보조금을 신청할때에는 보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절차에

정우성 위원   조례가 정해졌을 때는 예산을 요구할때 사업계획서를 내야하고, 지금은 행정동우회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임의보조로 줬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1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았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연히 받죠.

정우성 위원   사업을 무엇무엇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별도로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 어느 단체가 되었건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사업계획서를 내서 주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그런데 굳이 조례로 한다는 것, - 자료에 보면 국내에 포항시 하나만 있고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이 아니고 도청도 지금

정우성 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행정동우회 지원조례가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현재 도청이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도청하고 또 어디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군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저는 왜 굳이 지금까지 매년 1천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 그러면 행정동우회가 1천만원 받아서 1년간 물론 절약하며 쓰겠죠.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행정동우회에서도 이 1천만원 가지고 적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더 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 쉽게 얘기하면 그 뜻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아닙니다. 꼭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줄때 우리 예산 형편이라든가 그런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더주고 덜주고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까지 1천만원씩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주면 시에서는 편하죠. 시장도 편하고. 기본적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내 얘기는 1천만원 가지고 행정동우회에서 1년 살림을 했는데 조례를 만들면 요구가 더 들어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정우성 위원   보면 조례에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당연히 제출을 해야죠.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1년에 1천만원 갔는데 행정동우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인원이 3백명인데 행사를 몇번 하겠다 해서 2천만원 올라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안주면 되고, 그것은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안줄수는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줍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우리시에 사단법인체로서 지원조례안이 성립된 것이 있습니까? 의정동우회 말고. 다른 사단법인이나 사회단체는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냥 지원하고 있을 뿐이지 별도의 지원조례안은 성립시킨 것 없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전주시의원동우회 지원조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차이가 뭐가 되냐면 2조에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전주시의원동우회보조금지원조례 제2조를 보면 '전주시장은 동우회가 추천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우회에서 어떤 비용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먼저 신청해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의 2조를 보면 그것보다는 '전주시장이 전주시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다분히 행정동우회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나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귀대로 한다면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행정동우회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경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모호할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은 전임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고 싶겠지만 적어도 공무원이 아니고 퇴임공무원의 모임체이면 그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원래 목적에 맞게, 이 지원조례안의 목적에 맞게 전주시를 위해서 자기들이 경험이라든가 이런것을 봉사활동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정도를 지원받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 2조의 내용으로 보면 다분히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그 조직을 활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신청해라, 역으로. 그렇게 목적사업까지도 명시해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만약에 이 필요성이, 물론 의원동우회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보조금 관리조례나 이런데에서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또 예산의 한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사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걸러질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봐지지만 적어도 2조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다분히 시장의 자기 필요에 의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행정동우회를 지원하면서 이용할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적어도 이 조례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2조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항만이라도 바꿔줘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을 피력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런 목적하에서 이 안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장대현 위원   물론 그런 목적하에서 한다는 말은 않겠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전라북도 지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회 조례를

장대현 위원   조례를 준용해서 만들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된 것이다.

장대현 위원   전라북도 조례가 정확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많이 설명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동의합니다.

장대현 위원   동의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니까, 분명히 그런 의도도 의심되는 문구로 동의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을 설정해야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은 전주시 행우회로부터", "하여금"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여금"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하여" 그런 내용을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행정동우회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위해서 경비를 신청할때는 보조할 수 있다" 등 어떤 문구를 조정하는 것은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좀더 긴밀하게 검토해봐야 할 부분인데, 일단은 제2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이 문맥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지원조례로서 성립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의견은 어떠냐 하는 것만 질의를 한 거에요. 국장님도 인정했으니까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장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조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능동과 피동의 차이거든요. 제2조는 전주시장이 전주시행정동우회를 하나의 예하의 조직이나 기구로 보고 시장의 편리에 의해서, 시장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때 행정동우회라고 하는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피동체로서 볼수있다라는 염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피동을 행정동우회의 능동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성철 위원   뻔히 다 이해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문구를 여기서 고칠수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정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방금 장위원님과 모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동우회가 그전에 보조금을 주어오고 있고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에 대한 모든 애로점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주시장이 돈 1천만원을 보조하면서 어떻든 행정동우회 스스로 하는 일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하고 있지만 필요할때는 한 300명 이상 되니까 요즘 캠페인 나오라고 하면 실은 동에서나 인원동원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을 하려고 보면 한두차례가 아니고. 그래서 혹시 저는 이 문구에 대해서 그렇게 거시기를 않고 필요하다면 캠페인이라도 나오라고 해서 돈을 보조하고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안써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방행정동우회를 전주시행우회로 약칭해서 조례로 각 조항에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방행정동우회를 약칭으로

김진환 위원   조례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구요. 전주시행우회라면 전주시청 공무원중에서 만들어놓은 행우회로 알지 어쩔지 언뜻 봐서는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겠는데 이정도를 가지고서 꼭 약자를 써야하느냐 하는 얘기죠.
  행정동우회라면 글자수가 몇자에서 몇자가 주는데 행정동우회와 행우회를 구분하겠다는 거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불편해가지고, 내 자체부터도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행우회가 전주시에 또 있는가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다시 쳐다보니까 없더군요. 행정동우회와 행우회는 두글자 차이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은 법규나 조례개정을 하면서 대부분 약자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동우회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이 집약될 때까지 정회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 지원조례안을 유보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5.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전문위원 보고인데, 그동안에 공익 사무실이나 아니면 거기에 개인이 물론 경쟁입찰로 들어와서 한다면 개인의 소유가 되는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사무실이나 이런 공익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시행이 안되었는데 이제 전혀 그런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때요? 아까 보건소를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구상을 한번이나 해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 시에서 공공시설을 거기다 한다 그런 계획은 없고, 다른 공공시설을 거기다 해야한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김동성 위원   그런것은 아직 구상도 안해보고 있지를 않는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이후에 바로 하면 일반경쟁입찰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 옆에 정보센타도 있고 그러는데 본위원의 욕심으로는 어쨌든 개인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상업을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하는 것 보다는 될수 있으면 토지에 대한 활용을 더 전주시에 빛이 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입찰단계에 있어서도 그런것이 규정은 없을 망정 그에대한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가 공공시설 지구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매각할때 원매자가 제한을 받는 것이죠?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곳 외에는 원매자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현재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가 다르다 해서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재산 자체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잡종재산인데 공공시설지구이기 때문에 개인이 산다 하더라도 바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을 받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현재 공공시설 목적의 시설이니까 그 목적에 써야한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사봐야 공공시설을 지을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각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참여를 못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도 매수는 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중인데 현재 의결정족수도 안되고 회의정족수도 안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개인이 매입의사가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그사람한테 여기는 다른것 시설이 안되고 공용의 청사나 이런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사람들이 참여를 안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우리가 그런 조건을 전부다 알고 매수에 응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깊게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입찰을 제한할 수 밖에 없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매수에 응할 기관이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장위원님이 염려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업적이 되었건 공공시설지구가 되었건 있는 땅 자체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땅을 매수를 한 사람은 자연인이 되었든 어떤 법인체가 되었건 아무라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를 한 사람이 방금 장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그런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응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거기에 공공시설을 하려는 문화의 집 같은 시설을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갖고있는 잡종재산을 매입해서 쓰도록 하고 그랬더라면 시설지구를 바꾸거나 그럴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제와서 매각하려는데 매각이 안된다거나 그런 우려도 없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아까 여러분이 공개입찰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공개입찰한다고 그래서 공공시설지구를 상업지구도 아니고 주거지역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달라들어서 사겠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염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이 공용의 청사부지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공시설지구입니다.

김진환 위원   공공시설지구죠. 공공시설지구라면 어느곳 어느곳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대략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공시설지구는 건축관련법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서는 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짓는 건물, 또 국가기관이라든가

김진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라거나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도 국가기관이니까 그런 시설이

김진환 위원   그런데 이런것은 매각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협의가 충분하게 공공기관하고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아니구요, 일단은 매각을 해야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김진환 위원   잠깐요. 그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각 처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절충안이 이루어져가지고 팔리지도 않을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충분하게 공용의 청사 이런 문제들은 특정인,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사실분들의 수요는 전주시의 안테나에 다 걸려있게 마련입니다. 걸려들게 마련이기 때문에, - 좋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하고 이 토지를 상업지구 아닌 토지를 변경, 앞으로 발전성있는, 주위가 발전성이 있는 곳인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토지가.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접근성이 좋습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토지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욕심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우리가 전주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극대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재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맡기전에 도시과와 상의를 해서 이곳이 상업지구라거나 준 주거지역이나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난 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와야 하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일반 개인이 이것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현실적으로 국장께서는 이 땅을 개인이 사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은 무책임한 반론이고, 결국은 개인이 샀을 경우는 이 땅은 별수없이 사고 난 뒤에 땅팔아먹고 시에서 아무것도 못짓게 한다고 이것을 풀어달라고 하면 안풀어줄 수 없는 장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상적인 토지구를 만들어놓고 난 뒤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께서 한푼이라도 재산매각수입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하자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설령 이 지구를 어떤 용도변경을 해준다 하더라도 예를들어 우리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용도변경을 해서 팔지 해주고 용도변경을 해서 그사람한테 특혜를 주거나 그런 행정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행정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수자한테 특혜를 주는 행정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토지를 매각해서 일반 재원화 하려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재원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재산을 매각해서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원화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진환 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도시계획위원도 했었고 건축위원도 했었습니다. 아마 전주시의원중에서 제일 많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오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택지개발지구에 공용의 청사부지나 공공시설 용지를 용도변경한 예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시과하고 먼저 절충을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꼭, - 제가 전주시에서 제일 크게 안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슨 안건이 올라왔을 경우에 그 사항이 의회에서 돌출이 되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유보를 한다거나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공무원들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동의를 구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아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뭔가 감이 오면 그런것을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꾸 기획조정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과 담당부서의 직원을 이쪽으로 불러서 이것이 용도변경이 가능한가를 물어보고 난 뒤에 이 문제는 다시 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질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지를 매각하기는 해야할 것입니다. 시에서 공용의 청사를 수용이 안되면 매각을 해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박종윤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중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직접적인 관련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을텐데 그 의견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현재는 주민들로부터 직접 제가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본 일은 없고 그 지역구 의원께서 이것은 공공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나 다만 이것을 관리계획을 해놓고 다른 예산으로라도 사서, 특별회계로라도 사서 그것을 보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들은일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중택지개발에서 시 자체적으로 공용의 청사, 시에서 필요한 청사를 지을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예를들어서 보건소 같은 것, - 앞으로 보건소도 지역적으로 보건소를 지어야지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보건소를 하게되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서비스 차원에서도 어려운 상황인데 전혀 이런 것이 없고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로 한다 이런 얘기를 방금 하셨잖아요. 그런것은 검토대상이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다음에 검토해야할 사항이지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법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구요. 특별회계로 매입을 하는 것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이지 다른

조지훈 위원   제가 오늘 안건심의를 앞두고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매입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특별회계에서 매입이 가능하다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할수는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럴 계획은 있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조지훈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문일선   똑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시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잡아가지고, 즉 일반회계가 없으니까 팔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제안이유에 토지를 매각하여 대체조성을 위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체란 말이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재산매각 수입은 재산형성을 위해 쓰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지난 99년 12월 7일 우리 164회 정례회때 행정 7차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그 부결된 내용 알고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들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면 4월 6일 현지를 방문해서 원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우리시에 필요한 경로당이나 공공시설을 해달라고 주민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경로당 같은 것, 예를들어 공공시설로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 이 재산가치는 상당히 20억이 넘는 큰 재산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큰 재산을 그위에 건물을 더 지어서 했을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현재 여건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한다.

정우성 위원   이땅을 팔아먹기는 쉬워도 다시 시에서 공용청사를 매입하려면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근처에 문화의 집이라고 있었죠. 개인 소유의 땅을 사가지고 문화의 집을 건축하고 있죠? 이 땅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 좋은 땅을 놔두면서도 일반 개인땅을 사가지고 문화의 집을 짓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말씀드린 것도 비교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예를들어 서신동 같은 땅을 보더라도 상업지역 그런 좋은 땅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재산도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본위원은 검토보고 결과에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희망하고 있고 유치를 원하고 있는데 꼭 경로당이나 보건소를 짓는것 보다도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떠한 공공시설이 나올때는 이런땅을 놔둠으로써 좋은 공공시설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재정형편상

정우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1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김병문 의원을 만나본 일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 의원으로부터 별다른 얘기 들은바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간단명료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의원님께서 그 땅을 보건소 등 공공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시가 보건소가 그리 옮긴다든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계획에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되느냐 그래서 관리계획이 통과가 된다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매입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런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1999년 12월 7일 제164회 정기회 제7차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김용식   그 이유는 전주시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기관 청사를 유치해 줘야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때 국장님께서도 이 부서에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식   저도 바로 그 부지, 공공청사 옆에 있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금 롯데아파트 옆에 보면 중학교 부지로 되어있는데 러브호텔 관계로 우아2동이나 인후3동 주민들이 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이 공공부지에다가 중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현재 그 위치에다가 중학교 설립은 땅이 좁아서 할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 옆에 이땅말고 또 있죠? 시유지. 바로 뒤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있는데 그것은 아주 평이 적고, 현황도를 말씀드리면 그 옆에 다른 청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807-7번지와 807-1, 그리고 옆에 시청부지가 1천평이 넘어가는데, 도합 약 3,800여평 되는데 그정도 가지고 중학교 시설이 안됩니까?

김진환 위원   3,800평이면 충분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견도 있어서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관리국장과 관리과장, 시설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지로서는 교육청의 의견이 토지가 딱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청사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용지로는 불가하다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청사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치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위치는 민원인들, 아중택지개발지구 한 5만명 있는데 그 주민들이 결정하면 되지 시하고 교육청하고 이문제 장소까지 결정할 문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니, 그 옆에 일단의 토지까지 합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저희들이 교육청 가서 참고의견을 참고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옆에 선거관리위원회 부지가 있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현재 선관위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이 집약될때까지 정회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결과 부동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참조)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회기동안에 우리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와 관련되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가지고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된 연유인지 재부의라고 합니까?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직상정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수의 의원님들의 생각은, 저를 포함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이 안을 제안한 기조국장이나 시장의 의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직상정을 최소한 부추겼거나 아니면 막지못한, 직상정하려는 의원들의 의도를 막지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의 분노가 있었고, 그것때문에 사실은 수정해서 통과된 것도 부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특히 행정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서 부결된 사항을 본회의장에 가가지고 투표까지 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 이거에요. 이런 문제는, 물론 그것은 의원님들이 직상정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안을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참여했던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국장의, 시장의 의지와 자세, 이것은 앞으로 행정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형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원회 자체에서 위원장이나 행정위원회에서 관계 국장이나 우리 위원회 차원, 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 사이에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도 논의되거나 간담회를 열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을 연구하지 않는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간담회도 좋고 또 아니면 지금 이자리에서도 좋고 기조국장의 의사도, 거기에 대해서 그때의 심정이라든지 그때의 상황을 들어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한가지와, 또하나는 이미 우리는 의사일정을 통해서 시간을 정해서 회의를 열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른날은 어쩐지 모릅니다만 오늘 10시 정확히 상당한 성원이 될 수 있는 의원들이 나와서 회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시 20분에 회의를 한다는, 그것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의회가 회의법에 정해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간을 정했으면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잠깐요. 내 의사진행이 끝나고 나서 해야지.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에 정해진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안에 개의 정족수가 안되거나 그렇다면 모르되 개의 정족수가 된다면 또, 의결 정족수가 된다면 회의를 정시에 열어줘야 하고, 그래야만이 그 시간에 맞춰온 의원들에 대한 예의이고 회의법의 절차에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아무 통고없이 20분이상 이렇게 늦춰놓고 그런다는 것은 다른사람들이 보나 참여했던 의원들이 보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확히 해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예, 잘 들었습니다. 금방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장대현 위원님! 지난번 직상정에 대해서 내용을 잘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뭐 하실말씀 있으십니까? 답변대에 나와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금방 장대현 위원님께서 사이버연구원이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그것을 직상정을 했는데 왜 담당하고있는 국장이 그것을 말리지를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한 것을 하지 못하게 집행부에서 국장이 하지못하게 말릴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의 자율 의사에 의해서 진행한 사항을 담당 국장이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것은 제가 해야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런 분위기에서 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겠느냐 그런 암시, 뉴앙스를 주시는데 저도 그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결된 것은 부결된 것이고 재상정한 것은 한 것이고, 또 부결되면 부결되는 것이고, 그것을 겸허하게 담당국장으로서 수용할 따름이지 그 자체를 '하지마십시오, 하십시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할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잠깐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막아달라고 한 얘기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 먼저 막아야 한다, 안막아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있는 것입니다. 저는 막아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발의하려는 의원들이 와서 의견을 묻거나 아니면 직상정안을 낼때 어떤 조언과 협조가 있었느냐 이런것을 물어본 것이지 막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표현을 누가 막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마음속에 막을 수도 있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내가 언제 막아달라고 그랬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아니고, 나중에 회의록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것을 방관한 시장이나 담당 국장을 질책을 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장대현 위원   논란을 하고싶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그분들이 직상정하기위해서 안을 가져왔을때 담당국장으로서 이것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보완해서 올리겠다는 말 표현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을 올리면서 저하고 상의를 해본일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담당 과장하고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담당 과장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하고 이 안을 이렇게 직상정해도 좋냐고 상의해본 일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이 국장님 표현대로 내가 막아달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답변하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까 위원님께서 그것을 방관한,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시장이나 담당 국장이 방관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장대현 위원   당연히 방관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안을 기조국장이 올렸고, 처음에 의원발의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의원발의입니까? 처음에 기조국장이 올렸고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어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직상정하기 위해서 분명히 기조국의 안을 가지고 직상정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님! 좀 진정을 푸시고, 국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하시고, -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아까 장대현 위원님께서 10시 정각에 회의를 소집 안한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10시에 회의소집을 했는데 보통 10시 10분에서 20분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또 오늘은 물론 그분들이 와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어제 늦게까지 시정질문을 했고, 또 의원님들이, - 아까 의원 정족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10분전에 왔습니다. 그때 일곱분이 안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엽 전 청장님도 계시고, 또 어제부터 시민행동 21 회장, 사무국장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회의를 봐야겠다, 또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의원님들이 10분이상 동참한데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는데 의원님 오셔가지고 10시 되었는데 왜 않냐, 정족수 되었는데 왜 않냐고 자꾸 다그치길래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늘치감치 이해를 했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좀 흥분해가지고 장의원님에게 좀 안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위원회 소속위원 여러분께서 개의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지 정족수 일곱명인데 한 여섯분이나 한 여덟분 와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도 안되고 최하 열명은 되어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시간을 위원님들께 주지를 시키고 정시에 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김용식   정시에 하려고 해도 의원님들이 지연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장대현 위원님께서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인것 같습니다. 동의는 합니다만 오늘 의사일정과는 무관한 것 같기 때문에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에서 삭제를 해주시고,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를 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하자면 시민행동 21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여기에 사실 잘못 왜곡되어가지고 속기록에 나온다면 시민들이 보이는 부분도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발언자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하고 우리 행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발언자로서 절대 삭제를 거부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법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잖아요.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그 의사에 대한 진행발언이지

○위원장 김용식   김진환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또 장대현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진환 위원님의

장대현 위원   삭제할 일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식   안되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전주시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