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5월 17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철회동의안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철회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각종 제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당면한 시정현안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철회동의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철회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철회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제출된 수정자료에 의하여 간담회를 갖고 예비심사를 하자는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에 따라 심사를 유보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철회안이기 때문에 질의나 다른의견 없이 철회를 동의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철회를 동의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철회동의안을 원안과같이 철회 동의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철회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전천후 게이트볼 구장 기부채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인구의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공간 확보가 필요함에 전천후 노인 게이트볼 구장의 기부채납으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잡종재산 매각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으로 용도폐지된 도로부지와 고가의 미활용 재산을 매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확충 및 효율적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서 게이트볼 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장은 전주시 송천동 1가 234의 107호에 소재하고 있고 현재 소유자는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되어있습니다. 회장은 엄삼탁입니다. 용도 및 구조를 말씀드리면, 운동시설로서 3,586.95평방미터, 약 1,085평이 되겠습니다. 구장 규모는 8면으로 되어있습니다. 1층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식 지붕, 조립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토지관리실태는 어린이회관 건립시에 조경시설 및 주차장을 어린이회관에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제1주차장은 현재 로울러스케이트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1일 사용허가 재산중 일부를 게이트볼 구장 건립을 위하여 환수를 조치했습니다. 사용변경허가는 당초에 37,286평방미터였는데 31,586평방미터로 변경허가가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1일 문화관광과에 재산관리 환 조치된 부지입니다.
  게이트볼장 추진경위는 원래는 수도권에서 게이트볼장을 건축하려고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기금으로 10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에 따라서 수도권에 건축을 하려다가 집행부 노력으로 우리 전주시로 유치하게 된 시설입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2000년 12월 26일부터 금년 3월 16일까지, 그래서 지난달 4월 25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1,900만원, 건물감정평가액은 7억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건물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온 날짜가 2001년 5월 3일, 이달초에 기부채납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살펴본 바 전천후 게이트볼 구장은 전주시와 수원시에 두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규모도 우리보다 적고 건축공법도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이용고객이 고령층으로 수익성이 없습니다. 전주시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주시 게이트볼 연합회에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 무상사용기간중 유지관리비를 전주시에서 부담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의회로부터 기부채납 의결을 받은 후 민간위탁 또는 직영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게이트볼 구장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집행부 판단으로 2명 정도가 상근인력이 소요되며, 연 2천만원 정도의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폐지된 도로부지 매각 건입니다. 이것은 처분재산이 되겠는데요, 소재지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413의 1, 면적은 3,256.9평방미터,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있고 현재 제2산업단지내에 있습니다.
  1999년 6월 1일 도시계획도로 변경요청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삼양화성 대표 김경원으로부터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이용율이 저조한 도시계획도로를 공장증축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요구했고, 도로폭이 당초 15미터에서 6미터로 축소되어서 잔여 도로부지에 대하여 도로 용도폐지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맨 처음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결정변경 조치, 그리고 도로과에서 도로사용 용도폐지 조치, 그리고 재산총괄과인 재무과에서 매각조치가 지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재산은 공장부지 협소로 타 지역으로 공장이전이 불가피한 삼양화성 주식회사를 전주시에 계속 존치시키기 위해서 사용폐지된 도로부지로서 공장용지로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1년 5월 14일 현지확인결과 본 재산을 매각할 경우는 공장용지가 필요한 삼양화성에서 매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폭이 15미터에서 6미터로 축소되면 인근 공장 희성전선과 도로 이용자로부터 민원이 야기될 우려는 적으나 양방향 통행이 교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기능이 잔여 도로폭으로는 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토지는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1차 했던 사항으로 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안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트볼 구장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 게이트볼 구장 토지는 도의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유지입니다.

장대현 위원   사용승락을 해줘서 그분들이 건물을 지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용승락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건물을 지으면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장대현 위원   당시에 기부채납 조건이 붙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든 안하든 기부채납을 해야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확실히 시 땅이고 당시에 그런 조건이 붙어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문서상으로 확실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유지입니다, 분명히.

장대현 위원   시유지는 확실한데 기부채납 조건은 확실하지 않죠? 답변하려면 막연한 답변 하시지 말고 확인해서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사회체육과에서도 자료를 준것에서 보면 기부채납 후에 위탁을 하든지 직접 관리하든지 종합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 대상자인 생활체육 전주시 게이트볼연합회에서는 무상사용 조건으로 조건부 기부채납이란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기부채납 받을 때에는 기부채납 하는 쪽에서 무상사용을 해 달라고 해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회체육과장님이세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사회체육과장 손종성입니다.
  저희들이 본래 조건부 채납은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법에는.

장대현 위원   아예 조건부 채납 자체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말이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조건부로 한다고 이런것을 받았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에 이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축하는 게이트볼장을 각 시별로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전주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하고, 그 게이트볼장을 전주에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장대현 위원   애초에 게이트볼장에 문관부 자금을 유치할 때 지방비 부담이나 이런것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그러면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유치해야겠다고 내렸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냥 시장 임의로 이것 해봐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왜 이렇게 잡아야 되냐면 모든 일을 저질러놓고 다음에 절차를 맞추니까 이것이 잘 안맞는다 이겁니다. 아까도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기부채납은 당연히 받는 것인데 거기에 또 조건이 붙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체육과에서 낸 자료를 보면 계산까지 다 해서 17년동안 무상사용으로 그쪽에다 위탁시키려는 계획까지 거의 확정된 사항이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7년 3개월 나온것은 재정법에 규정된, 그리고 전주시 공유재산조례에 규정된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기부채납 받은 후에 시에서 위탁을 할 것이냐 직접 관리를 할 것이냐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럴수 있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들이 그래서 그 두가지 방안을 검토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시가 어차피 전주시게이트볼 연합회에서 15년이 되었든 17년이 되었든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유지보수는 천상 저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됩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를들자면 수원시 같은 경우도 15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15년간, 그들의 요구는 15년간 무상으로 사용을 하되 시설 유지보수는 전주시에서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장대현 위원   15년간?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들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장대현 위원   그게 바로 조건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조건부라구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조건부 기부채납은 일절 못받게 되어있다, 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상충되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장대현 위원   이렇게 얘기하셔야겠고만요. 어차피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조건부 없는 형태를 취해서 받지만 시에서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협회에다가, 기부채납한 협회에다가 무상으로 하고, -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유지관리비도 그쪽에서 대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런데 게이트볼 연합회라는 단체가 말 그대로 어떤 기금이라든가 이런것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같으면 모르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인양반들로 이루어진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단돈 십원이라도 소요를 하면서 유지관리하라고 하면 그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공간을 제공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부채납 된 후의 유지방안이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참고로 알아보려고 하는 얘기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만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의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 재산을 받아서 손실이 되냐, 이익이 되냐는 부분을 주로 따질수밖에 없는 거에요, 우리 위원회는.
  그런데 보니까 이 게이트볼 구장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17년 동안 약 5천만원씩 계속 유지관리비를 대줘야 한다는 논란과 함께 또 보수도 별도에요. 별도의 보수비도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우리시에, 물론 아까 사회체육과에서 말씀하시는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돈으로 계량할 수 없는 이익이 있지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따지는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위원회에서는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우리시가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것을 주로 따지는 위원회인데 이것은 받아가지고 앞으로 17년 동안 7,8억, 이자까지 하면 10억이 넘는 돈을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차라리 아직 이것을 받지 말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차피 시설을 해준 문관부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유지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 더 많은 돈도 받아올수 있고 시설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활성화도 시킬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계수적으로 따졌을때, 수입 비용을 따졌을때는 당연한 말씀같구요, 위원님께서 아울러 외부효과까지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릴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자세히 내용을 알고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하자면 7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한테 줬는데 그분들이 관리상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이 어떤 결속력이 지속되는 단체가 아니고 수시로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이런 노인들의 생활, 말 그대로 실버의 공간으로서 폭넓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효과가 많다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게이트볼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그 주체가 계속 운영을 하면, 운영하기 위해서 문관부와의 라인을 열거나 운영하기 위해서 그 주체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 게이트볼장도 활성화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가 잡아가지고 괜히 하면 결국 시한테 나중에 운영관리를 해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고, 문관부하고 그것을 열어놓으면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단체가, - 그 단체가 사단법인체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장대현 위원   사단법인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문관부하고 연관을 활성화시켜서 게이트볼장도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은 사회체육과에서 집중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고, 우리 재산관리를 하는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여러모로 보아도 그냥 문관부에서 예산 타다 쓰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참고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건이라든가 시기적으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어떻게 강한 톤을 쓰다보면 투쟁까지 하다시피 한 효과가 2001년부터는 이것이 그 지역에 신축을 하게되면 50대 50으로 갑니다. 지방비를 50% 부담을 해야돼요.

장대현 위원   시설비도.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그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100% 지원을 받아 지었습니다. 이런 효과적인 면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비용을

장대현 위원   그 논리는 여기에 물론 해당이 될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참고로 듣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께서 조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하니 노인 복지문제는 국책사업입니다. 이것이 노인 복지문제 아닙니까. 노인 복지문제나 이런 문제로 노인병원을 짓는다거나 이런것까지도 거의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고령화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저쪽에서는 저희한테 자기네들이 관리를, 쉽게말하면 칼자루는 자기네들이 쥐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칼날만을 쥐고있는 형편입니다. 1년 예산이 5천만원이 될지 5억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5천만원의 예산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 월급 같은것도 있는 거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들이 거기에다 만약에 시설물을 관리한다고 한다면

김진환 위원   5천만원의 명세서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자료로 내주시구요, 화산체육관의 경우도 저희가 봤거든요. 화산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관리권을 우리가 전부다 하라 저쪽에서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갖다가 개인들한테 민간위탁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체육관은 또 틀립니다. 노인복지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주에 어차피 있는 것 아닙니까. 게이트볼 장이. 그렇죠? 만들게 되면 전주에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김진환 위원   그것을 우리가 꼭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인건비도 전부 있고만요.
  저희가 전라북도 것을 종합경기장 문제를 관리를 전부 하면서 얼마정도 연간 손해보느냐, 몇십년 동안 수백억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군다나 15년, 17년 정도를 저희들이, - 아마 이정도가 넘을 것입니다.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노인 게이트볼 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비는 저희가 대주는 것, 결국은 지름길로 이것이 저희가 전부 돈은 대주고 게이트볼 협의회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전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럴바에는 전주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에요. 서로가 공문이 오고 갔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저희들한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월 3일날 기부채납 의견을 밝혔어요. 기부채납 하겠다라고 공문으로

김진환 위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안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관리비만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는 국비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를 관리할 때 국비로 관리가 되었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디까지나 저희가 이것을 받고 안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안받을 경우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인가요, 그곳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관리권을 갖고오고 안갖고 오고는 아무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운영비가 나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안나옵니다. 절대 안나옵니다.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중에 아까 전주시 게이트볼 연합회라는 개념은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내에 게이트볼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관리라는 것은 이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것만을 줄 뿐이지 시설유지관리는 기부채납을 받은 뒤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는 얘기

김진환 위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전주시지부나 전라북도지부이지 전주시청 산하에 있는 게이트볼 협의회가 아니에요. 그것을 저쪽에서 명분은 전부다 논리대로 하는데 전주시에서 돈만 내놓으라는 소리에요. 이 서류자체가 현재, 쉽게 말하면.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가 다 내놓고 운영도 지네가 하고 보수도 우리가 다 해줘야 하고 전화받는 사람 월급까지 다 줘야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첫해에는 5천만원 정도면 관리를 하겠죠. 그러나 저사람들이 하면서 보수비라거나 인건비라거나 두명 가지고도 안되면 더 줘야 하고, 활성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유지비라든가 이 부분은, 인건비는 저희들이 예를들자면 청경을 배치한다거나 시설물 관리했을때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유지비라고 하면 순수한 시설물 유지비이지 내부적인 운영에 대한 운영은 게이트볼 연합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일반운영비는 안들어갑니다. 예를들자면 전화비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게이트볼 구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하여튼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그러네요. 게이트볼 구장이 일단은 게이트볼 구장으로 그대로 되겠죠. 활용은 되는데요

조지훈 위원   현재 게이트볼 구장이 있는데 그것을 기부채납 안하면 게이트볼 구장이 아니냐구요. 시가 기부채납을 안받으면.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저 입장에서는 받아야

조지훈 위원   김진환 위원님이나 장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것인가 결정을 하는 거죠.
  전주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게이트볼 구장은 안만들어지는 거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방 말씀하신대로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도 게이트볼장으로 남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주시가 게이트볼장을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전주시 생활체육 게이트볼협의회에서 여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군산이나 익산에서 와서 활용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물론 전주시민이 활용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한가지 역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2001년도 예산편성을 할때도 그렇고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할때도 논쟁이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김진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우리 전주 종합경기장이 있죠. 이 전주 종합경기장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건물 소유주는 도지사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의 유지보수비를 어디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 구장을 예를 들면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전주시의 재산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거기의 운영은 게이트볼 협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 안대로라고 하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와 전라북도간의 그간의 관계에서 보듯이 이것의 유지보수비와 시설비 또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한 이후에는 게이트볼 협회에서 해야되는 거죠? 그래야 형평에 맞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운영을 그쪽에서 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예산을 해서 시설비를 지원을 해야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관계도 말씀드리는데 물론 도유재산입니다만 이용하는 시민은 전주시민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걱정하시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설령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중앙에서 이런 돈을 지원을 안했다손 치더라도 전주시에서 실비라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서 노인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가 얼마정도 돈이 투자되고 뭐하고 경제성 논리는 분명히 따지기는 따져야지만 이것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측면에서

조지훈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전주시민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야된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역으로 학생회관이 어디 소유죠. 전주시 소재해 있는 전라북도 학생회관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교육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의 이용을 누가 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주시민입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 시설보강이나 예산을 어디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운영을 누가 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운영주체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마

조지훈 위원   교육청에서 주도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말이 맞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어린이회관에도 전주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줘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것이 설령 교육청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시설도 전주시민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관 부서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문관부에서 계선조직으로 해가지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럴 성질의 소지가 아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설령 그렇다면 시설을 해놓고 이것이 운영이 안되고 한다고 할때는 아마 전주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은 노인 복지차원에서 시에서 해야하지 않느냐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이 게이트볼 구장이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면상에 진입로 이것이 다 시설이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4월 25일날 완공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산상의 가치로 보면 여기가 얼마나 돼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7억 6천요.

조지훈 위원   토지만 해서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건물요.

조지훈 위원   토지만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토지는 정확하게

조지훈 위원   토지만은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는 얼마라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7억 6천으로 판단합니다.

조지훈 위원   건물이 7억 6천인데 그것을 전주시에 하겠다고 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그 건물의 내구연한이 몇년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건물은 정확하게는 건축법상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철골조 및 경량 철골조인데 박종윤 위원장님 대충 철골조 및 경량 철골조는 몇년정도 되는 거에요?

박종윤 위원   3년

조지훈 위원   3년요. 감가상각 빼고

박종윤 위원   골조는 그대로 있지만 껍데기는 전부다 조립식 아녀. 조립식은 3년이에요.

조지훈 위원   조립식 건물 3년이면 15년동안 그사람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유지보수비를, - 그러니까 기부채납 없이 차라리 그냥 솔직히 딱 터놓고 거기서 하고 대신에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면 혹시 다른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소관 사회체육과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형태로 가자 하면 시민이 사용하는 것인데 그 예산을 국민생활 게이트볼 협회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시설도 하고 시에서 일부 대고 하니까 앞으로 운영비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과 기부채납을 받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이 땅은 누구 소유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 소유입니다.

조지훈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별로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저는 현재로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혹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해를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령 국민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비로라도 투자해서 해야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을 하고 기부채납 같은 것 필요없으니까 이것 어차피 3년 내구연한인 건물을 15년동안 무상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두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써 건평있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시의 재산으로 하면 이런 것이 전부다 교부세 산정자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것도 무시 못합니다. 전부다 다 들어가게 되니까 오히려 그대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조지훈 위원   그러면 15년간 매년 5천만원씩 지급하면 한 7억 5천정도의 시비를 지출하게 되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행자부의 교부세 산출근거나 이런 것에 7억 5천정도의 가치가 나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정확하게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대략이라도 7억 5천정도의 가치가 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7억 5천을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지어준 것입니다. 만약 국가에서 안지어줬다면 우리가 7억 5천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조지훈 위원   잠깐, 제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제 얘기를 못알아들으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채납 받지 않아도 어차피 시설 오는것 아닙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시설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설은 되어있는데 아마 그것을

조지훈 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재산으로, 건평 이런것을 따져서 시의 재산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산출근거나 이런것으로 봐서 7억 5천정도의, 우리가 매년 5천정도씩 15년간 지급을 하니까 7억 5천 정도의 그러한 현금적 수익을 보장할 수 있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는 안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줄 바에는 우리 재산화 해서 하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어차피 운영비 지원이란 말도 어패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위원장 김용식   조지훈 위원 질의 끝났어요?

조지훈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그렇다고 하면 기부채납을 받지 말아요.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기부채납을 안받아도 토지는 전주시의 것이고 건물은 생체협 것이고, 그러면 그 운영은 생체협에서 하는데 차라리 담당부서에서 생활체육 게이트볼 협회에 일정한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할 경우에는 생활체육협의회의 책임성이 높아지므로써 그사람들은 더욱더 책임있는 운영을 할 것이고 더 책임있게 예산도 운영할 것이고 시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필요한 부분만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도 충분하다고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사회체육과장님! 이런 게이트볼장이 대한민국에 수원하고 전주하고 두 곳이 있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이희봉 위원   이것이 시설비가 애초에 10억이 나왔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7억 6천으로 된 것이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리고 지금 각 시군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문관부에서는 돈 10억뿐이 없고, 앞으로 5억씩만 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5억은 각 시군에서 자비부담을 해라 그 얘기겠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이희봉 위원   저는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중의 하나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정을 접근함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바라볼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이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정을 바라보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을 위주로 해서 다른 시도에서 이와같은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만약 전주시에 없다면 우리는 시비를 50%인 5억을 들이든지 아니면 100%를 들여서라도 이러한 구장을 만들어줘야 할 우리시의 책임도 있습니다.
  여기보면 전주시는 의회로부터 기부채납 의결을 받은 후에 민간위탁을 하든지 직접 관리를 하든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등등의 계획이 일단은 기부채납을 받고 난 뒤에 관리는 별도의 계획이 세워지겠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래서 이자리에서는 기부채납을 받냐 안받냐 이 문제가지고 접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다면, 물론 안해도 게이트볼장을 서울로나 어디로 떼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게이트볼장을 만들때에 서울 문관부에 가서 처음에 예산 10억을 가져올때 그때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 그때는 돈 10억 가져오려고 다급한 사정이었잖습니까. 그때라면 어떤 조건이라도 우리는 할테니까 예산만 주시오 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어놓고 이제와서 우리가 이것 기부채납 못받겠다, 문관부 당신들이 관리해라 이렇게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몰라라라고 한다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마 전주시 생체협으로나 이관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전주시 생체협에서는 결국 돈이 없으면 우리 시에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안들어준다면 결국은 우리 노인들한테, 사용자들한테 돈을 받는 결과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민부담으로, 노인부담으로 돌려야 할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방금 이희봉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우리가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회의에 임하셔야지 자꾸 변명을 하게되면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솔직한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치를 하기전에 전주시 대지를 임대를 할때에는 항상 몇년후에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있죠?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대지를 사용하도록 승락을 해주죠? 그렇죠? 그런 조건으로 해서 승락을 할때는 사용하고 몇년 후에는 전주시에다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원칙이 그러도록 되어 있어요.

박종윤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우리가 솔직하게 해야되요. 일단은 어떤 이유에든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조건이든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유지관리보수비나 인건비나 여러가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저히 안되니 전주시에서 부담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청이 언제왔어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5월 3일날 왔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이 전주시 입장에서는 노인복지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정도 맞아서 안건이 올라온 것이죠? 그렇죠? 확실하게 얘기해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 의도로서 얘기를 해줘서 이것을 안건을 상정하도록 해야지 자꾸 우리가 이것을 유치를 안하면 어차피 5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우리가 더 부담해야 한다 이런 변명을 하시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아까 철골조 같은 것은 관리만 잘하면 20년도 가고 30년도 가지만 이것이 겉이 조립식이기 때문에 3년되면 퇴색되고 노후되고 그럽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지관리보수비가 일반 건물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아까 예를들어 전기요금, 전화요금도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엄연히 전화요금도 전주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은 부담을 않는다고 하는데 엄연히 자료에도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야지 자꾸 변명조로 하시면 안됩니다. 엄연히 토지사용 승락을 했을때는 몇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관에서는 대지 사용허가를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하시고, 이것도 분명히 "국민생활협의회에서 도저히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우리시한테 요청을 해온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논의를 하더라도 할테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시설을 유치할 때 문관부와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당초에 어떤 조건으로 해서 유치하게 된 거에요? 그런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와서 업무를 거기까지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때 상황은 잘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아는 사람은 누구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재무과장 문일선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제가 모르고, 아까 조건은 모르고, 현재 그 땅을 도에다 무상 임대를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해당과에서 게이트볼을 해야한다 그래가지고 도한테 허가해준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다가 저희들의 행정재산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상황만 정확히 아는 얘기를 답변을 드리고, 그때 상황으로 그정도 되었으면 도하고 저희들이 허가 기간이 안되었는데도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전주시가 자치단체의, 독립적 지위를 갖고자 하는 여러 자치단체가 문관부에 이 게이트볼장을 유치하려고 운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정도 시설이면. 그러면 전주시와 전국에서 두군데가 따냈겠죠. 그러면 전주시가 이것을 유치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문관부와의 약속이 있었을 것이라구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주시 전체가 약속과 신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내용은 파악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야지 기부채납 받을 것인가 말것인가 하죠.

박종윤 위원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그것을 가져와야 믿고 해주죠. 아무것도 없어요.

김진환 위원   계약서를 바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비례해서 화산체육관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었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몇년만에 했는지 이 두가지를 알아봐 주세요. 몇년도 안되어서 기부채납이 넘어왔거든요.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사회체육과장께서는 김진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바로 갖다줘야 되는데요.

○위원장 김용식   지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조지훈 위원   자료는 나중에 드리더라도 그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그 내용 파악하는것 어렵습니까? 당시에 추진했던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용식   과장님! 자료 제출할 수 없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지금 바로 자료제출은 어렵습니다.

이희봉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우리시와 생체협의 협약체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유지관리비의 우리시 부담은 지방재정법 제75조 2항에 의거 기부조건이 수반된 것이어 협약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지훈 위원   이미 그러면 기부채납을 당연히 받도록 협약 자체에 조건이 걸어져 있고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유재산을 사용허가를 할때는, 건물을 짓게 할때는 아까 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조건이 안붙으면 사용허가를 못해줘요.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법상은 시의 토지를 무상으로 주고 건물을 지을때에는 법상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자기건물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소유자가 건물을 관리해야 관리의 효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 어차피 기부채납에 대한 조건은 법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전제되었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그 협의회에서 결국 운영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건물일때하고 시의 건물을 임차나 아니면 무상대여를 받아서 할때하고는 자세가 틀리다 이거에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우리시민 노인계층이 이용하려면 지원을 해야합니다. 유지비는 지원을 한다 이거에요. 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이 단체가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건물을 시의 소유로 하는 것 보다도, - 시의 소유로 하는 것이 여러가지 의미에서 아까 이익이 있다는 것, 행자부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별로 크지 않다고 보고, 그런 측면을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장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이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고 관리하는 주체가 자기것화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장대현 위원   저도 이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지원을 하더라도 관리 주체되는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장대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찬반토론이 있기 때문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도폐지된 도로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팔복동 3가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첨부해드린 도면이

윤중조 위원   팔복동 거기가 공업지역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공업지역입니다.

윤중조 위원   산업단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거기에 현재 6미터 도로가 나있죠? 현재 6미터 도로가 확보되어있죠? 길이 나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현재 도로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도시계획상 15미터 도로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용도폐지되었고. 용도폐지된 이유는 뭔가요? - 그러기 전에 도시계획상에 왜 15미터 도로로 만들었나요? 처음에 만들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여기서 딱 어떻게 답변하기는 그런데 그때 도시계획도로 만들때는 어떤 상황이나 여건 그런것을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을 왜 6미터로 줄여놓고 그때당시 15미터에서 줄여서 지금 팔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당시 그런것을 고려하고, 앞으로도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콘테이너나 물동량이 많게 되면 그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상황인데 왜 지금 6미터를 내놓고 15미터를 줄여서 팔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넓지 않아도

윤중조 위원   그것은 답이 안되요. 그때당시 만들때만 해도 앞으로 산업단지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15미터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에서 물동량이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 많을 것이다, 차량통행도 많아질 것이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그때는 만들때 도시계획을 할때 공단을 조성할 때였고, 지금은 공단에 공장이 어느정도 다 들어서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답이 안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이미 이 도로는 용도폐지가 되어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서는 기능이 없고 잡종재산이 되는 것이죠.

윤중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안쓰고 있는 도로를 전부다 팔아치우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것하고는 틀리죠. 여건 상황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지.

윤중조 위원   왜 팔려고 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윤중조 위원   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파신다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을 위해서 행정을 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둘다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중조 위원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둘다 충족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윤중조 위원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두자면. - 제가 볼때는 시민에 대한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서 저는 이것을 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물론 이쪽 삼양화성측에서 공장을 증축해야되겠다, 제가 볼때는 기업의 유치라든지 모든 면에서 봤을때 좋지만 앞으로 봤을때는 산업단지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노폭을 조정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6미터 도로인데 그 도로로 콘테이너 차가 다닐수 있습니까? 콘테이너가 커브길을 돌수 있나요? 안되잖아요. 그런 도로를 팔려고 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블럭을 보면 큰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는 블럭은 삼양화성하고 희성전선 중간 한군데 두개 기업의 사이에 난 도로인데 그 두 기업을 돌아가면서 큰 도로가 다 나있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운영하는데는 도면상으로 봐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중조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성전선이나 다른데에서 그 큰 도로로만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 도로가 있어야만이 원활한 소통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그어놓고 그것을 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도로가 양쪽으로 뚫어진 도로가 아니고 양쪽으로 막혀있습니다. 막혀있고 그 주위를 빙 돌수있는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없어도 별로 문제가 없을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면으로 볼때.

윤중조 위원   지금 인접해있는 공장들이 있죠. 희성전선이라든지 모나리자라든지 팬아시아페이퍼 등이 있거든요. 거기의 민원이 없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봤을때에는 이 도면여건으로 봐서 한솔제지도 이쪽 도로는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신호라든가 서해도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이 골목으로는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판단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6미터로 했을때는 그렇겠지만 지금 만약에 15미터 도로를 팔았다 그러면, 길을 확장하지 않고 팔아버렸을 때 민원이 안생기겠느냐 그거에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길이 없으면 없는대로 쓰겠지만 있는데 확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차량은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민원이 안생기겠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마 일부 민원은 있겠지만

윤중조 위원   일부 민원이라도 수용을 해줘야죠.

○재무과장 문일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일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용도 폐지 자체를 하려면 인근 주민 동의를 반드시 받았습니다. 민원이 없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인접 동의가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동의 다 받고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토지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부결시켰을 때. 그 토지의 지목이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현재 주거지역내 공용청사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쉽게 말하면 공용의 청사부지라고 하면 공용의 청사밖에는 지을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진환 위원   전주시가 현재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진환 위원   현장을 여러번 갔다 왔습니다만 이 부지는 무척 IMF를 떠나서도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입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사방이 기관이나 아파트로 둘러쌓여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백화점 같은 것, 용도만 변경해준다면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용도로서 살 사람들이 제가 볼때는 용도만 변경된다면 많은 분들이 사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부결시켰을 때 제 개인의 소견은 전주시의 재정적인 입장을 생각했을 때 매각은 해야되겠지만 공용의 청사로는 팔리지를 않고 있었던 땅 아닙니까. 그리고 공용의 청사부지를 2백 수십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공용의 청사를 지을만한, 그런 코스트가 안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다 공용의 청사를 짓기에는 지가가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접근성을 먼저 가져야 할 것 아니냐. 접근성이라는 얘기는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놓고 토지를 매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러가지를 김진환 위원님께서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화 해가지고 팔면 재산 매각수입도 높아질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한 후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주 좋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가능하면 그 택지는 제 욕심같으면 상업지역이나 준 주거지역 정도라도 토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땅입니다. 땅이 아깝습니다. 아주 좋은 땅인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로 의혹이 있습니다. 나쁜 의미에서의 의혹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그 택지가 전주시 동구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숙사가 들어가서는 안되는 땅입니다. 이것은 증거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토지공사와 대토를 하려고 한다는 설도 있고, 그 토지가 좋다 보니까 여러가지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절대로 기숙사나 토지공사하고 대토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숙사 문제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 토지공사와 대토를 한다는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교환하려면 같이 올려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청 주차장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앞에있는 대한통운 뒤의 땅하고 교환하는 문제를 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있는 땅이 한 30억 정도 토지공사 땅이 간답니다. 그러면 교환하려면 우리가 30억 정도를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땅이 가고도 다른땅을 더줘야 됩니다. 그런데 재산 활용가치로 봤을때 저땅보다 이땅이 못합니다. 토지공사 땅이.

김진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알고 있고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그것을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다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매각쪽으로 잡고 주차장은 임대를 한다든가 뭐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최근에 들어서 신뢰있는 말씀을 오늘 들은 것 같습니다. 이 토지는 제가 이 아이템도 주었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제일 처음에. 여기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면, - 시청 직원들도 사람이니까, - 그 땅을 임대해서 쓰십시오. 사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땅은 여기가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1대1로 바꾸면 저희가 손해입니다. 우아동에 있는 땅은 작자가 많이 나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 땅은 현재 노동청 옆에 있는 아주 좋은 땅이고 이 땅은 가면 갈수록 임자도 없고 대한통운의 그늘에 묻혀가지고 누가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 거래가가 얼마전에 역천로와 연관되어서 그 땅을 사가지고 불릴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당 450만원씩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50만원 정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짚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전주시를 조금 신뢰를 못하는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인고니 각 위원회에서나 검토해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이행을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것을 전주시의회에서 사실 짚어야 되는데 짚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 땅을 극대화를 시킬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영 아닙니까. 이런 땅하고 저땅하고 1대1로 하더라도 손해이기 때문에 기숙사를 더군다나 코스트가 2백 몇십만원짜리인 땅에 대학같은데나 고등학교에서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사람들이 기숙사 짓겠다고 예를들어서 사놓고, 그런 발상이야 없겠지만 나온다면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 안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땅에다 기숙사를 짓는다면 코스트가 안맞습니다. 적어도 아중지구에는 칠팔십만원짜리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거기는 시끄럽고 하는데 기숙사를 짓겠다고 사놓고는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것 지어서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먹어야 할 것을 그쪽에다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약속을 하실수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개입찰로 가고 땅을 극대화시켜서 용도변경해서 판다는데는 책임질 수 있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까 얘기한대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가

김진환 위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 도시 균형

김진환 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그 얘기는 책임지라는 얘기는 않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쪽으로 가라는 얘기에요. 접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토지가격을 어떻게든지 많이 받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기숙사라거나 그렇게 해서 어먼, - 떠도는 얘기가 사실 무근이라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일이 없고, 아까 토지공사하고 교환하는 문제도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환 위원   재무과장님하고도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과장님이 이해를 하시더라구요. 그 땅만큼은 앞으로 내려가는 땅이라는 얘기에요. 굉장히 감명깊게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엊그제 부영아파트에 1만 400평 매입한 것 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평당 135만 8천원씩

○위원장 김용식   135만원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위원장 김용식   저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지역구 주민들 엊그제 이삼십명 만나가지고 학교문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부지를 아중중학교 학교시설을 한번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부지로서는 도저히 적고 불가능하고, 또 현재 그 주민들이 처음 개발 당시 5천평 매입한 땅에다가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교육청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 교육청에서는 유해업소 때문에 러브호텔 관계로 거기에 학교를 안지으려고 자꾸 빠져나갔는데 주민들 얘기에 따른다면 자동차로 살짝 왔다 자동차로 가고, 또 거기에다가 수벽을 하게 되면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김진환 위원이 아까 450만원 설이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자꾸 하락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아중 문화의 집이 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거리를 정확히

○위원장 김용식   한 500미터

문홍렬 위원   한 500미터밖에 안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사유지를 매입을 하면서까지 지어놓고 여기는 또 못팔아서 난리이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문화의 집 위치로 봐서 거기가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다 지은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쪽이 더 나았기 때문에 사유지를 산 것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문홍렬 위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고 했샀고 그러는데 거기다 왜 우리 재정형편도 여의치 않으면서 사유지를 사면서까지 문화의 집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500미터밖에 안떨어졌다면 같은 구역이라고 봐야되는데 여기는 못팔아서 그런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우리것은 1,050평으로 면적이 큰 땅이고, 문화의 집은 그렇게 큰 땅이 필요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문화의 집은 평당 얼마씩 샀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특별회계에서 샀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재무과장이 재산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총괄 과장을 하고 있고요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가능하면 공유재산 같은 것은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불요불급할 경우에는 매각을 한다든지 해야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나는 총괄적인 관리만 하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다보면 결국 이것이 다 시민들 세금인데 어떤데는 사유지를 사면서까지 하고 어떤 것은, - 보십시오. 지금 잘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50평이면 아중문화의 집으로서는 너무 크고 학교부지로서는 너무 작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왜 이렇게 재산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 크게 확보를 해놓든지 아니면 작게 하고 나머지는 처음서부터 사업을 할때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050평을 가지고 이 두가지만 가지고 선택을 하다보니까 어중띠니까 팔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재무과장 문일선   이것은 저희들이 환지처분해서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조금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재산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문홍렬 위원님의 보충질의로, 현재 부영아파트 토지도 4년간 방치해서 이자손실을 약 70억 정도 봤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위원장 김용식   왜 그런 운영을 합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자꾸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매각할 것은 빨리빨리 매각해서 지금 우리 전주시의 원활한 세외수입을 잡아야죠.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사실은 내가 집행부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1천평짜리 노동청 옆의 땅은 공용의 청사부지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각을 못했던 것인데 수요자가 없으면 어쩔수없이 시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돌파구를 찾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용의 청사를 개인들에게라도 팔아서 부가를 높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것이지 이 땅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공용의 청사로밖에, 예를들면 기관밖에 못들어옵니다. KBS가 들어온다거나 도청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기관밖에 못들어오기 때문에 특정, 소수인데 그것들은 대개의 경우 현재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도변경해서 토지 극대화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약속을 하셨어요. 꼭 지키십시오.

○재무과장 문일선   예.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트볼 구장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반대가 아니라 유보동의를 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자료가 미비합니다. 자료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화산체육관이나 특히 종합경기장을 도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전주시에서 재산 관리를 하므로해서 연간 약 5억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리상으로는 약 5천만원정도 연간 관리비를 저희가 지불해야 한다고 하나 제가 볼때에는 5천만원보다 더 올라갈수도 있고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전부 받아보고 여러가지 재정형편이나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방금 김진환 위원님께서 게이트볼 구장 기부채납 건을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환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보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도 여러가지 많은 질의가 있었고 심도있는 토론도 있었습니다. 저는 질의시간에 밝혔듯이 우리가 우리 시정에 임하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접근할 방법과 아니면 시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방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와같이 국제규모적인 게이트볼 장을 전주시로 유치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시민들로서 상당히 보람과 자부를 느낄 것입니다. 또한 이 게이트볼 장을 사용하는 수많은 전주시의 노인층께서는 더더욱 그분들을 위한 큰 복지사업의 일환이었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예산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수원과 전주에서 유치해 올적에 이 예산 유치를 위해서 김완주 시장께서는 대단한 수고가 있었다고 저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예산을 기타 여러 도시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할때에 이 예산을 가져오면서 말못할, 또 협약사항이 아닌 이면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가져올적에 우리 시장과 문관부와의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가지 사항 중에서도 이 예산을 준다면 우리는 게이트볼 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잘 관리하고 우리 노인 복지를 위해서 훌륭하게 쓰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틀림없이 이면에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도로 문관부로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못받겠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께서 시정을 헤쳐가는데 마치 의회가 걸림돌이 되는 이런 식으로 중앙부처에 비춰질까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게이트볼 장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또 조금전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이 게이트볼 장에는 전주시 게이트볼 연합회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이 추가로 인건비가 소요될 필요가 없다는 보고를 방금 생활체육회에서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사회체육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추진한 이 내용 성과와 문관부와 이면 내용과 또 시장의 시 행정능력을 뒷받침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박종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종윤 위원   예. 지금 현재 찬반토론 하는 것이 아까 김진환 위원의 동의안에 찬반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원안에 대한 찬반입니다.

박종윤 위원   아까 수정동의안을 김진환 위원님이 제출하셨는데, 김진환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얘기한 분한테만 자료를 주었어요. 지금 위원들 책상에 이 자료가 깔려있어요, 안깔려 있어요? 이것을 보신 분들은 되는데 안본 사람은 몰라요. 또 이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더 자료를 보완해서 다음달에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든 어떻게 하자는 의도로 아까 유보동의안을 냈거든요. 부결을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그것으로 찬반토론은 안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유보동의안에 대한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유보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했다면 지금 이희봉 위원님이 찬성토론을 했단 말이죠.

○위원장 김용식   이희봉 위원님은 유보동의안에 반대를 했는데

박종윤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유보동의를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한다 이말입니다.

김진환 위원   원안은 여기서 나와서는 안된다니까

○위원장 김용식   이희봉 위원님께서는 김진환 위원님이 유보동의안을 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입장에서 말씀한 것 아닙니까?

이희봉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게이트볼 구장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진환 위원님의 유보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보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 2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의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3인,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도폐지된 도로부지 매각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   유보 동의를 내도 됩니까?

○위원장 김용식   이 건도 유보동의안입니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처분 매각재산을 보게되면 도시계획도로를 용도폐지해서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도로이용율이라든지 민원발생등을 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유보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윤중조 위원님께서 용도폐지된 도로부지 매각건에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중조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중조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유보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유보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유보안에 대한 것이죠?

○위원장 김용식   유보안에 반대입니까? 김진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그 회사 자체가 상당히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복잡한 모양입니다. 그 땅이 도로부지 자체가 막다른 골목으로 다른 교통유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유보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3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4인 찬성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두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게이트볼장 기부채납 건, 그리고 방금 두번째 다룬 건이 유사한 양상으로 지금 의사진행이 되었는데, 기부채납 건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보동의안이 제출이 되어서 안건이 두개가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원안과 유보동의안. 그러니까 부결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때. 부결의사는 없이 원안과 유보동의안 두개를 놓고 의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아까 진행하신대로 유보동의안 처리하고 원안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부결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원안과 유보동의안 두개를 놓고 각각 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을, 예를들면 지금 9명 참석하고 있는데 유보동의안에 2명이 찬성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표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찬성을 또 물으니까 4명이 찬성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3명은 뭐냐 이거죠. 3명의 의사는 어디가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앞서서 부결 의사로 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저는 우선은 기부채납 건, 게이트볼장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때 제가 보기로는 기부채납을 찬성하거나 적어도 유보하거나 이정도의 의사가 우리 회의장 안의 의사라고 봐지는데 부결이라고 하는 최악수가 나와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의사진행이 영향을 미친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똑같은 상황을 이번에도 경험하거든요. 예를들어서 9명이 참석하고 있는데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분은 없거든요. 반대토론 하실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보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각각 묻다보니까 유보동의안 3명, 원안에 대한 찬성 4명 해가지고 2명의 의사는 뭐냐 이거죠.
  이렇게 의사진행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함께하는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면 이것을 번안동의를 다시 제출해가지고 정확하게 여기 좌중의 의사를 물어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유보인지 찬성인지, 두번째 이것에 대해서도 유보인지 찬성인지 이렇게 가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장 김용식   심영배 부의장님 양해하신다면 두 안건은 김진환 위원님이 유보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찬반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희봉 위원님이 반대입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조금전에 것도 반대토론 했습니다. 회의진행하세요.

윤중조 위원   심영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보동의해서 표결처리해서 부결되었으니까 원안을 가지고 표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용식   박종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방금 위원님들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안건이 적극적으로 반대가 아니라 자료가 불충분해서 유보를 해서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하자, 충분히 협의를 하자는 의도로 유보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반대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재 상태로 진행을 하시고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서, - 분명히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다음에 올릴 수 있도록 유보동의안을 한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해주시면
  (○위원석 : 아니에요.)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박종윤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반대의사가 아닌 유보의사 정도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봐지는데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이희봉 위원   위원장님! 아무리 안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 회기내에 같은 안건을 다시 표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석 : 소란)

○위원장 김용식   심영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두건은 이미 의사봉 3타를 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토지 매각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토지 매각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토지 매각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중 게이트볼 구장 기부채납건은 부결되었으며, 용도폐지된 도로부지 매각건은 부결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토지 매각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전주시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