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6월 19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
4.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7일부터 실시한 우리 행정위원회 상반기 비교시찰을 위원님들의 협조로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당면한 시정현안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1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과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제출된 수정자료에 의하여 간담회를 갖고 예비심사를 하자는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에 따라 심사를 유보하였고, 그후 철회해간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조문은 지난 5월 24일 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방행정동우회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이 주로 뭐였습니까? 주된 활동이 뭐였어요? 전주시 분회에 한해서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동우회에서 주로 하던 일이 기초질서확립 계도사항, 또는 전주천 자연정화활동 사항, 그리고 자전거 타기 행사 등

장대현 위원   잠깐요. 거기에 우리 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이나 뭐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 밝혀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0년도, 2001년도 각 1천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액으로 1천만원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사업별로 준 것은 없었죠? 사업별로 보조금을 지정해서 준 것은 없고 정액으로 1천만원씩 줬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업목적은 전주바꾸기 일환 사업 해가지고 여기에 쭉 보면 기초질서확립, 자전거타기 운동 등 이런 사업별로 해서 세분되어서 나갔습니다, 1천만원이.

장대현 위원   사업별로 1천만원씩 나갔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천만원이 사업별로 100만원이라든가 170만원이라든가 나눠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불러보시죠. 기초질서, 자연정화, 자전거타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기초질서확립하는데 102만원, 자전거타기가 170만원, 자연정화활동하는데가 160만원, 상관수원지 유역 정비하는데가 107만원 등 이런 사업으로 쭉 나갔습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행정민원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에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정발전에 대한 자문을 받을 때 회의를 했다거나 회의비 같은것 지출한 것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별도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차피 지금 이런 조례가 구성되지 않았을때도 사업별로 받아가지고 보조를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해준 것이죠? 결론적으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물론 조례안 예비심의를 했고 제가 간담회때는 심의한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항목을 나열해가지고 그동안에 지불하지 않았던 보조사업, 아까 얘기한대로 시정발전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에도 이제 보조금을 줄수밖에 없고, 회의비라든지. 또 행정민원상담실을 설치한다하면 그런것에도 지원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되는데, - 이 조례안대로 된다면 - 그동안에 그런것은 실질적으로 지방행정동우회가 전직 행정공무원으로서 전주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적 차원에서 했었던 일들이 이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조례가 구성되므로써.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중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도 큰 의미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장대현 위원   시장이 판단해서, 신청해도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시장의 재량권이 제한되거나 또 안줄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지만은, -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저는 다음 각호라고 되어있는 1,2,3,4호를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 나열하므로써, 나열한다는 것은 이 자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른것에 우선해서 줄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예산편성권자의 입장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한다면, 특히 행정동우회가 갖고 있는 전직 전주시의 공무원들이라는 그런 입장과 현재의 집행부라는 입장을 감안해서 우리가 입장을 조절해보면 이런 내용을 적시하는 것 보다는 전주시장이 전주시지방행정동우회가 수행하는 사업중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포괄적인 것을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지방행정동우회가 수행하는 어떤 사업을 자기들이 임의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시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정도는 열거를 해도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예를들어서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시정발전을 위한 자문을 위해서 자문하는 형태에 보조금을 지원해야되고, 실질적으로 행정민원상담실을 지방행정동우회가 물론 봉사를 하지만 외적으로 다른 절차가 많이 있고 자체적으로 많은 활동이 있는데 이런 운영에까지, 그동안에 지원된 사례도 없었는데 여기에 나열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에 보면 시정발전을 위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이라 함은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나열해드린 이런 사업도 큰 의미에서는 그 개념속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발전이라든가 시정발전 이런 사업을 꼭 나열했다고 해서 어떤 폐허가 있다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자문 등 보조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한두가지만 예를들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보조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가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 그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말하자면 이분들이 자연정화활동을 한다든가 질서계도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질서 계도하는데 인력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공익부문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가 공익부문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보십시오. 공무원이 공익을 위하는 것인데 그분들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인데 어떤 공익을 위한 것인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기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부분, - 즉 공익이라고 하면 국가나 시정발전에 관련된 사업을 일컫는 얘기입니다.

김진환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덜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시정발전 행정민원 상담실이나 이런것이 전부다 공익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4가지로 나열을 시킬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인데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잘 아겠지만 공무원에 대해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하므로 해서 잡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어딘가는 조금 다른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똑같은, - 조례라는 것이 그런것이 아니잖습니까. 알기쉽고 이렇게 가지를 많이 쳐놓는 것이 아닌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 4항에 보면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사업, 즉 시정발전과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것을 표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2조에 1,2,3,4호를 넣었지 않습니까. 아까 장대현 위원님, 김진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만약 2조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 3조를 보면 사업계획의 제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전주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조의 1호도 될 수 있고 2호도 될 수 있고 3,4호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항이 행정동우회 이것을 통과시켜줄 경우에는 이 1호, 2호, 3호를 언제든지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의정동우회같이, - 저는 그렇습니다. - 2조에 1,2,3호를 꼭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가 행정동우회에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조례에 의해서 명분있게 해주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잘 할 수도 있고 안한것으로 되는데 굳이 1호, 2호, 3호를 받아가지고 3조에 보면 거기 예산 계획서를 만들도록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도 우리 행정동우회에 전주시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이제는 명분있게 하자는 조례를 만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1,2,3호 넣는 자체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2,3호를 삭제를 하고 "전주시장은 전주시 행정동우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조도 "2조의 규정에 의한" 이것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 3조도 수정해야잖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점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지방행정동우회가 수행하는 사업중 필요한, -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가능한한 이런 1,2,3호를 넣어주므로써 우리 시정과 관련된 공익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서를 내달라 이런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위원들의 질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다른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지불하지 않았던 보조금중에서, 예를들어서 시정발전을 위한 자문회의를 한다고 해서 행정동우회가 별도의 자문활동이라는 명칭의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또는 지금 하지않고 있던 행정민원상담실 같은 것을 운영한다고 해서 별도의 설치를 요구하거나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이것은 지원할만한 사업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안들어가야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죠. 그동안에 안해왔던 거라든지 지불할 수 없는 사항까지 시장이 행정동우회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임의로 보조금을 주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삭제해야 맞다 이렇게 하고 판단을 할때 보조금 지원 요청서나 신청서를 제출할때 신중하게 해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조국장이나 시장은 이해를 하셔야 할 거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약 5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전주시장은 전주시지방행정동우회가 수행하는 사업중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복지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수를 적정하게 충원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현재 55명에서 64명으로 9명을 순수하게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전주시가 사회복지직 9급공무원 9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배치기준과 원칙을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 200가구당 1명,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치 원칙은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되 동별 1명 이상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구는 9,263가구, 그리고 거기에 못미치는 저소득층 가구는 12,000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가배치인력은 배치기준을 근거로 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 및 기타 저소득층가구의 증감추세 등을 감안하여 일선동에 전진 배치하고 전원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에 전담 종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 증원하는 거죠? 몇월 몇일부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정원 시행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적어도 7월말 정도면 배치가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임용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봐서 이 기간이 조례 공포하고 한달정도 걸리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일선 동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 시급한 사항과 맞물려서 우리가 본청과 양 구청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몇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양 구청과 본청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행정관리과장입니다. 현재 저희시에 55명의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본청에 하나, 양쪽 구청에 하나씩 해서 3명을 제외하고 52명이 현재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본청이나 양 구청에 사회복지 전문인력들이 담당해야 하는 여러가지 업무들을 인원의 한계로 인해서 다른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담당하는 사례가 많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본청하고 구청을 말씀하십니까?

조지훈 위원   예.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본청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직이 한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직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일반적인 행정담당은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실업자의 문제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민간 자활후견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관들의 담당을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담당하지 못하고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금 본청에서, -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어떤 사례가 발견되느냐면 지역의 자활 후견기관이나 실업자 지원단체나 그것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원되어서 만들어져 활동하는 곳들인데 이런 곳들이 시와 직접적이고 원활하게 상의하지 못하고 무슨 중앙의 부처와 건너뛰어서 상의를 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발견되고 이러는데 이 기회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금 정확하게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이 4,74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향후에 사회복지직을 더 늘려가지고 그야말로 생산적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방침도 그렇고 또 담당하는 업무도 국민 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65세 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영세민 아파트까지 앞으로 금후에 1년을 더 늘려서 이 업무를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영역을 더 확대해서 할 방침이 현재 보건복지부 방침입니다. 다행히 저희 시나 행정자치부에서 '98년도부터 IMF로 인해서 타 인력은 현재 감원이 되고있는 상태이지만 이 복지분야는 계속,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증원된 사례는 복지분야 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 방침도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앞으로도 이 분야가 영역이 더 확대가 되고 또한 인력도 더 증원이 되리라고 본다면 아까 조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분야까지도 더 영역이 넓게 앞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하여간 장기적으로 미래에 그렇게 쭉 갈것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바램이기도 하고 그렇게 가야 맞다 하는 이런 사회적인 기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우선당장 우리지역의 실업자 문제나 최소한 자활후견기관을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할 수 있는, -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행정인력들이 그 사회복지의 행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하게 실업자 문제와 자활 후견기관들, 기타 그러한 기관들과의 관계와 업무협조 부분을 분명하게 지시해서 이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전주의 자활후견기관이나 실업자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고있는 기관들이 시 내에서 핑퐁을 당해요. 구청갔다가 본청갔다가 담당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런 사례들을 이번 기회에 이것과 특별히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시행하면서 바로 그런 문제를 바로잡아 나갔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같이 시행을 해보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저희들의 업무분장 상으로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는데, 지금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동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 200가구와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당 1명씩 배치하도록 되어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동이 어디어디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금현재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00가구당 1명씩 하면 이번에 9명이 저희시에 배치가 된다고 하면 기준에 미달되는 동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9명을 증원하기 전에 미달한 동은 어디어디인지 아직 파악 못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가구당 사회복지직을 하나로 한다라면

장대현 위원   그 자료를 주실수 있으면 주시고, 지금 배치기준에 사회복지사를 시나 구청에 1명씩을 두도록 되어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번 9명은 동에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55명중에 현재 시 본청에 1명, 양 구청에 1명씩 3명을 배치했다고 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장대현 위원   그 배치기준이 사회복지사를 시나 구청에 배치하도록 되어있냐 그거죠. 그런 배치기준이 없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무조건 일선 동에 배치하도록 되어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번에 9명은 동에 배치하고

장대현 위원   그것이 아니고, 자꾸 딴 소리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3명, 본청 1명, 구청 2명이 본청에나 구청에, - 물론 필요해서 배치했을 거에요. 사회복지사의 연결 라인이나 그런데에.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나름대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할때 그 나름대로의 채용배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위반했냐 안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청이나 구청에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행정직의 관리직이 있지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금 3명을 배치하는 것은 위반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배치 지침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배치 지침이

장대현 위원   그 지침이 있느냐구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침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없는데 그러면 위반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침은 본청이나, 반드시 동에 배치하라고 본청이나 구청에 배치하는 것은

장대현 위원   배치기준이라는 것은 그렇게 배치하도록 기준을 내려준 것인데 반드시란 말이 없다고 해서 안했다고 하면 안되죠.
  예를들면 지금 보건복지부의 배치기준에 가구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맞추기 때문에 9명을 증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9명을 증원해서 배치하면 맞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3명의 배치기준이 남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그 말대로 하면. 본청이나 구청에 배치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배치지침을 어기거나 또 행자부나 도의 배치지침을 어긴 사항이 된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에요. 다른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파악이 안된 거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본청이나 구청에 배치하고 있냐구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까 그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도

장대현 위원   지침을 판단해보고 만약에 지침에 위배되었으면 어떻게 해야되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침에 위배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때 지침을 위배한 공무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어야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책임도 져야겠지만, 지나간 일인데 책임도 져야겠지만 사회복지사의 직렬에 맞는 곳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겠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것 당연

장대현 위원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장대현 위원   이것은 물론 승인 안해줄 바는 아니지만 바로 알아봐서 결정을 알려주십시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현직 공무원중에서 특채를 거쳐서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악이 된 것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요? 현재는 저희시에 한사람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경쟁특별임용 방법으로 하겠군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공개채용을 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경쟁특별임용방식을 택해서 한분인가 임용한일 있죠? 그것의 공고방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공고방식은 아마 절차에 따라서 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장대현 위원   직접 임용합니까, 도를 통해서 임용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직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이 사회복지사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9급은 자체임용도 가능하고 또 도에 시험요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은 이것이 승인되면 자체임용을 할 것입니까, 도에 시험을 거칠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마 이 부분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 요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할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 임용절차를 거쳐가지고 배분받는다 이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인력을 도에다 시험을 요구하는 것이지 배치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 한분을 임용할때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급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험을 할수가 있고 도에도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한명이기 때문에, - 제가 확실한 것은 직접 시행을 안해봤지만 한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참고로 도에서 시험절차를 거친다고 하니까 문제가 다르지만 지난번에 공고절차가 시의 게시판을 통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고를 해가지고 임용을 했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내가 그 관계는

장대현 위원   그런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공개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채용절차를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많은 분이 유능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 특히 관리부서이니까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본청과 양 구청으로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된 것은 행자부 지침이잖아요. 그리고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난번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요청과 사실상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그 부분은

조지훈 위원   그때 아니셨던가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보사부의 지침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지금 현재 본청이나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복수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그래서 이 부분은 복수직으로 해서 시장이 사회복지직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아니면 행정직이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부분은 복수직렬로 되어있어가지고 아마 인사로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것을 배치할때 있어서 의회 사회문화위원님들이 상당히 몇분들이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모르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그 당시때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그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시 본청이나 구청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사회문화에서 그런 요구가 있고 아마 그런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침이라든지 직렬에 나와있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인사권의 범위내에서 사회복지사 직렬로 확보된 55명중에 의회와 합의라든지 이런 문제는 원칙에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 아까 얘기했던대로 파악해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사회복지직 3명 대체할 당시에 이 업무를 관장을 안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사회복지직이 55명이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55명입니다. 현재.

정우성 위원   이 9명 빼고 55명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9명 빼고 55명입니다.

정우성 위원   각 동사무실에 배치 안된곳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배치 다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 되어있어요? 40개 동에 되어있냐구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안된데도 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00% 배치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자치센타가 되어가지고 모든 업무는 구청으로 갔는데 사회복지직 업무가 과다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 보니까 공공근로 보조를 쓰고 있더라구요. 여기서 인원을 더 보강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9명을 보충을 했죠? 전주시에서 행자부에 요청한 것입니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아는 범위는 이 부분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회복지직 업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9명이 증원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시에서 요청을 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요청한바는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몇명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영세민 통계라든가 인구통계라든가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내줬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지침 전북행정 12203-, 2001년 5월 9일 이 공문이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에서 내려온 공문

정우성 위원   9명이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에서 요구사항도 아닌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정우성 위원   전주시만 그럽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국적으로 자료만 전주시에는 수급자가 몇명인가 무엇이 몇명인가 현황만 제출을 했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 전주시만 9명이 온 것은 아닙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9명이 이번에 정원이 늘면 60여명 되네요. 그러면 현재 55명이 그야말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정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원은 저희들이 충원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개채용을 한다든지 자격증 있는 사람을 특별임용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자격증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앞으로 뽑습니다.

정우성 위원   동에 배치할때 배치기준이 있죠. 그것을 참조해서 배치기준대로 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문홍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직들이 일반직으로 시험을 한번 봤었죠? 애당초에는 별정직이었는데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당초에 사회복지직을 처음에 만들때는 별정직이었습니다. 일반직화를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현직 공무원중에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일반직이 되지만 나머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거쳐서 신규채용을 거쳐서 한다는 것은 일반직입니까, 별정직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일반직입니다. 사회복지직 9급으로 합니다.

문홍렬 위원   배치기준이나 배치원칙을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00가구,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당 1명, 그리고 동간 1명 배치 원칙을 고수한다 그랬는데 앞으로 조례도 그렇게 되어있지만 대동화가 되지 않습니까. 대동화가 된다고 예측을 했을때, 그랬을때 아마 상당히 유동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지금 보면 배치원칙이나 배치기준에 의해서 9명이 도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지만 대동화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도 변동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물론 앞으로 대동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도 대동화가 되더라도 아까 수급자가 몇명이냐에 따라서 동 전체 정원수에 사회복지직 정원이 책정이 된다고

문홍렬 위원   과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 채용을 하는 것은 쉬운일 같으면서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탈락이 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일이 가능하면 없도록 신규채용하는데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2000년 11월 9일 승인된 주거환경개선사업 140억원을 전주 IC진입로에 9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에 37억원, 조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3억원으로 행정자치부 승인을 얻어 변경 발행하고 삼천3동 및 중화산2동사무소의 신축과 남노송동사무소 증축에 10억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방채 140억원을 발행해서 추진하려 하였으나 국비 255억 200만원과 도비 51억원, 합계 총 306억 200만원이 내시되어 2001년도에 지방채 차입을 안해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승인된 전주IC 진입로 개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조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월드컵과 관련되어 1회추경에 반드시 계상해야할 사업입니다. 또한 삼천3동사무소 신축공사는 2001년 3월 28일 행자부가 승인되었고, 중화산2동사무소 신축, 남노송동사무소 증축공사는 2000년도에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이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2000년도에 차입하지 못해서 2001년도에 재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99년 10월 30일 80억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으나 50억원은 2000년도에 차입하였고 30억원은 2001년 1월 3일 지역개발기금에서 환특자금으로 차입선 변경승인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전주IC진입로 개선공사 지방채 90억원은 7.5%의 지역개발기금이며, 월드컵 경기와 관련된 사업으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추진중인 공덕-전주간 국도 21호선 개설사업과 병행 추진하기로 합의되어 건설교통부 국비 19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96억원으로 영업소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우리시에서는 2001년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지방채 90억원을 발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지방채 37억원은 7.5%의 지역개발기금이며,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전주-구이간 도로확장및 포장공사가 월드컵 이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서 시행해야 할 램프시설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않아 2001년 4월 13일 내시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지방채발행으로 용지보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촌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지방채 13억원은 7.5%의 지역개발기금이며,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미개수 하천의 제방설치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국도비 33억 3,3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비 13억원을 부담해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월드컵 경기전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청사 신축 및 증축공사 지방채 10억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3%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동 청사를 신·증축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지방채 30억원은 3.75%의 환특자금으로 전주권 일원에 급증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 장래 용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용담댐 건설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에 따른 용수를 공급받기 위한 수수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지방채 발행 동의안 사업은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또는 월드컵 이전에 마무리 되어야 할 필수 사업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의안 검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 변경사항은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140억원을 국비지원으로 취소하고 다시 전주IC진입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조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0년 11월 9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2001년 본예산 심의시에 의회의 인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변경사항으로서 전주IC진입로 개선사업은 9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 5월 4일 행자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37억원은 6월 5일날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것은 국도관리청에서 지금 공사비 25억원을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촌천 수해상습지 개선 13억원은 6월 5일날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변경사유로는 200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 14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국비 255억, 도비 51억, 합계 306억원이 내시되어 지방채 차입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모두 5개사업으로서 전주IC진입로 개선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조촌천 수해상습지, 동청사 신·증축, 전주권광역상수도 이 5개사업에 180억원을 기채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이번 처음으로 별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 심사 착안사항으로는 중장기 재정계획상 대상사업이 우선 반영되어야 겠고, 투자의 효율성을 점검해야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마무리가 시급한 사업, 국가시책 및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업,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으로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 채무상환비율이 20% 이하인 단체, 승인없이 기채한 사실이 없는 단체, 허위에 의한 신청이 없을 것.
  지방채 상환비율은 전주시의 경우 최근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을 최근 4년간 일반재원 수입액으로 나눈 백분율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는 6.31%가 되겠습니다. 10% 이하인때 재정안정상태로 간주됩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은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의 설치,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사업의 긴급성 및 절실성, 타 사업과 연계 추진사업.
  전주시의 재정상태는 예산규모 대비 부채비율 - 2001년 1월 현재입니다.- 22.8%입니다. 30% 이상 단체여야 불량단체로 인정됩니다. 1인당 채무액은 13만 1,306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급수 1인당 채무액은 현재 12만 5,553원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불량 자치단체에 대한 권고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채무상환비율 10%에서 19%까지의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채무상환비율 20%에서 29%까지의 단체는 30%이상을 적립시키고, 채무상환비율 30%이상 단체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영금의 50%까지를 적립시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비율 10%이상 당해년도 지방예산대비 부채비율 30%이상 단체에는 지방채상환감채기금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검토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채승인이 종전 내무부 시절부터 특별교부세 조정과 기채승인과 양대 지방재정 통제수단으로 시행해온 장치입니다.
  본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행정자치부의 이와같이 어려운 전문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지방채를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투입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전술한 바와같이 수치상으로 재정불량단체 수준에는 아직 못미치는 상태이지만 현재 의욕적으로 벌여놓은 사업들을 완성하는 일이 앞으로는 큰 과제가 되고 있으며, 건전하고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채상환감채기금설치조례의 제정도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되며,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확고한 적립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구리시, 군포시 등지에서 시장발의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승인받는 사항이 여러건인데 이중에 회계구분을 하면 예를들면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것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이 광역상수도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 하나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IC 진입로 같은 경우를 부채상환 계획을 교통특별회계를 통해서 부채상환 계획을 잡는 것은 위법이거나 지침에 어긋나거나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문제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매년 교통특별회계의 흑자액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2000년도 결산 흑자액을 혹시 아십니까? 한 50억 가량 되요. 매년 그렇습니다. 이것의 상환계획을 교통특별회계로 잡는데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여기 이 건들중에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닌 건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서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닌 것은 전주IC, 국도대체우회도로, 조촌천 개수 이것은 제외대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다 거쳤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광역상수도사업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건은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잘 해주셨는데, 실제 전주시의 부채 순채무라고 할 수 있는 비율, 그리고 순채무의 내용 이런것이 중요하거든요. 예를들면 지금 현재 부채액 중에 전주시의 순채무라고 볼수 없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보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 1,119억이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는 대부분 수익자 부담, 우리시비로 갚는 돈이 아니고 수익자들이 내서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돈은 저희들이 부담이 안되는 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갚아야 할 돈, 일반회계가 약 800억 정도 됩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

조지훈 위원   810억 정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예를들면 방금 말씀하시기를 특별회계 관련된 것이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채무라고 볼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예를들면 우리가 어거지로 받은 부채도 있거든요. 용담댐 건설 과정에서 이주민 보상비로 도에서 기채승인을 얻어놓고 공공자금 부채를 받아서 우리 전주시에다가 60억 이상을 떠넘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순전히 갚아야 됩니다. 어디 다른데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은 우리시의 순채무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마 그런것이 상수도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돈 같은데요, 그것도 수익자 부담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할 돈은 아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일반회계만 놓고 본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같은 경우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방채 상환비율이나 재정상태 부채비율 이것을 계산할때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이것이 들어가면 상환비율이나 부채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계산해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재정을 판단하는 기준 그런 것에 이런 사업이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로 계산을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단 이시간 논의 시간에라도 전문위원께서라도 계산해 주세요. 금방 계산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상환입니다. 우리 전주시 전체 부채규모가 2천억쯤 되죠. 특별회계까지 총 합하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을 다 합하면 180억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는 전주시의 재정규모와 자산 평가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러한 부채들을 정말로 연차적으로 무리없이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연도별 일반회계 상환기준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포함해서 대부분 채무를 얻은 것은 단년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년도에, 장기적으로 15년, 20년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포함해서 년도별로 상환액수를 봤더니 금년도 2001년도에는 약 122억정도, 2002년도에도 120억, 2004년도에는 108억, 그래서 약 1백 일이십억 정도만 연중 계속 상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율을 감안했을때 이런 120억 정도 상환하는 것은 우리 재정상태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체 부채에서 상환규모가 120억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일반회계.

조지훈 위원   일반회계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특별회계는 별도로 수익자 부담으로

조지훈 위원   일반회계로 봤을때 그정도 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올해까지의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이 120억 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적지않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올해까지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월드컵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리가 따르는 액수인지, 올해 2001년도만 놓고 보면 120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봤을때 그동안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약 600억이라는 돈이 경기장 건설에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돈이 다른, 이제 경기장이 아닌, - 금년에 경기장이 끝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한 2,3년 동안에 600억 이상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런 돈이 그쪽에 부담이 안된다면 오히려 재정상태가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쭉 보니까 금년 내년에는 120억 정도 되고 2004년에는 104억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앞으로 더이상의 부채를 안진다고 하는 가정하에서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또 옛날것은 상환하면서, 옛날것은 떨어져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부채상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말씀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120억, 130억 이렇게 내년까지는 지출이 됩니다만 2004년부터는 100억 정도로 줄어든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부채를 얻지 않는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더 순채무를 증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800억 받은 범위내에서 140억을 올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지방채 2001년 발행 동의안을 올릴때 여기에 따른 부속서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예를들면 상환계획이라든지 부채 총규모라든지 회계별 계획이라든지 그런것이 나와야 우리가 동의를 해줄때 해준다 안해준다 하지 일일이 이것 설명으로 해서 되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음부터는 자료를 첨부해서

장대현 위원   그런 절차를 좀더 세심하게 이행해주기를 바라는 것 하나와, 이후라도 상환계획에 따른 것만이라도, 아까 막연하게 120억씩이라고 했는데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쓴 것도 3년, 5년안에 다 갚아야 되고, 그리고 가용예산이 얼마인데 120억이 작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수요가 더 많아지고 필요한 재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120억이라는 지방채 상환자금이 작은 돈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또하나, 기획조정국은 지방채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 사업부서에서는 손쉬운 방법으로, 말하자면 빚잔치로, 빚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사업이나, - 월드컵 때문에 특별하다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도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빚을 얻어서 사업한 예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해가고 있어요. 작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빚을 얻겠다고 했을때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것을 왜 국비나 도비를 못받아오고 빚을 얻어서 하려고만 하냐, 그런 노력을 먼저 선행해라, 그리고 빚을 얻어도 얻어라. 그런 노력이 안되었을 때, 말대로 되었잖아요. 지금 250억원이라는 국도비를 받아왔잖아요. 140억 안얻어도, 그때 말대로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던 대로 안해도 되었단 얘기에요. 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손쉽게 하는 방법을 용인하냐 이거에요. 예산담당 실무국장이, 시장이 다른 방법, 더 시민에 빚이 안되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라고 촉구하고 안된다고 제약하지 않고 무조건 손쉬운 방법으로 빚을 얻어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벌써 이런 문제가, - 빚을 얻기 위해서 행자부 신청하고 우리 의회에 그 논란하고 얼마나 많은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습니까.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고 이런 사업에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빚을 얻어서 도로사업 한 것 있습니까? 이 사업도 지금 이번에 승인해 달라고 하는 180억 중에서 특히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국비를 더 확보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지 손쉽게 빚얻어서 하겠다는 자세가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 빚을 얻어서 합니까? 이 사업을 더 버티고, 국도는 우리 시도의 개념을 벗어납니다. 이용자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해요. 우리는 유지보수하는데 더 많은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지. 당장 나타났잖아요. 140억 그렇게 반대하고 의회에서 그래도 해줘야한다고 했지만 결국 노력하니까 국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광역상수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이지만. 그것도 지금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국비에서 다 부담했었기 때문에 우리 힘없는 이쪽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이 막대한 돈을 빚을 얻어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것을 통과시키게 하고 국비를 받아오는 노력을 더 선행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나는, 사업부서에서 손쉽게 빚을 얻어서 하려고 하겠지만 특별회계라고 해서 사용자만 부담합니까, 나중에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해야되요. 파산하면 상수도를 전체 시민이 못먹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특별히 부탁하는데 적어도 예산을 담당하는 관리부서는, 시장은 이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하지말라는 거에요. 그래서 별도로 도면을 올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하는 부서가 바로 기획조정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정을 아끼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140억을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한 것을 변경승인을 받는 것은 일부 의원님을 비롯해서 일부는 아까 도로개설사업비를 별도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하지 왜 변경승인을 하냐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가능한한 지방채를 더 발행 안하기 위해서, 더 빚을 안얻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변경시켜서 빚을 늘리지 말자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데, 아까 조촌천 개수라든가 IC진입로라든가, 물론 도로개설사업도 시기를 늦춰서 할때 같으면 저희들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월드컵 경기와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비부담이 아시는 바와같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기왕에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그것을 변경시켜서 가능한한 지방채를 많이 늘리지 말자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변경시켜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일반회계가 되었건 특별회계가 되었건 가능하면 지방채를 많이 안얻고 하려고하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그렇게 해야되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대체승인 받은 행자부에 지방채 승인 요청한 날짜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5월 3일날 승인받은 2건의 신청날짜는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행자부에 승인신청하면 한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승인 신청한지가 언제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4월중에 한 건 했고, -IC-, 그리고 5월중에 2건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5월중에 해가지고 6월 5일날 승인받았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한달 안에 승인 나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저는 너무 가혹한 요구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차피 동의를 받을 입장이면 이부분 승인신청 전에 의회와 1차 협의가 있어야 맞다. 왜냐하면 승인해줬는데 왜 안해주냐고 의회에 동의를 해주도록 압력을 넣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이왕에 동의안을 받고 절차를 따르려면, 물론 거꾸로 얘기하시고 싶겠어요. 의회에서 부결되면 행자부 승인, - 저는 그것을 거꾸로 얘기합니다. 행자부 승인 났으니까 의회에서 해달라 이렇게 들이밀지 말고, 의회의 동의 절차는 승인후에 얻더라도 사전에 이렇게 변경하고 싶다, 이것이 필요하니까 해야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월드컵 관련 사업이라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받아본 검토에 의하면 IC설치에 관해서는 월드컵 관련사업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해도 효율이 없다 하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신청했습니까? 작년 11월인가 12월인가 그때 이 의견이 나왔는데요. 참작했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작년 12월달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릴때 2000년 8월 16일에 진정도 되었고 12월인가 11월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승인신청할때 참작을 했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장대현 위원   안했죠? 사업부서에서 참작했다는 얘기는 받았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참작을 했냐구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신청했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알지 모르지만

장대현 위원   해당 부서 말고 신청한 부서인 기획조정국에서 알고 신청했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내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장대현 위원   모르고 신청했죠? 그래서 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해태하고요. 신청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아무리 손쉽게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확인해보고 철저하게 따져보고 신청을 해야지 빚얻는 부서에서 막 해줍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되었다 그런 것은 내가 잘 깊은 내용을 모르고, 내가 사업부서를 데려다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이것이 들어가야 하냐 안들어가야 하냐, 하면 되지 않느냐 저도 치밀히 따져보고

장대현 위원   앞으로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빚을 얻는 부서이니까 지방채를 얻는 해당부서에서는 보다 사업의 세밀한, 또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해서 신청을 하고 조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국장님한테 했고, 그러면 사업부서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주IC 진입로 개선사업이 구체화된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당시는 지방채 얻어서 하려고 안했죠? 그것 모릅니까? 구체화된지가 언제인지 모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 몇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 1월달에

장대현 위원   작년 1월이죠? 그러면 한 1년 반정도 준비를 했겠네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고, 그때 계획당시 지방채를 얻어서 하겠다는 생각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당시는 우선 국비가 195억이 확보가 되니까

장대현 위원   일반회계에서 시비부담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랬죠? 혹시 지금까지 도로사업에 지방채를 얻어서 시비부담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예가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견훤로가 50억,

장대현 위원   지방채를 얻어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이서선이 30억 그렇게

장대현 위원   이서선 30억이 지금 승인되었습니까? 지금 승인시키려고 하잖아요.
  견훤로가 어떻게 된 거에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지금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 자료에 의하면 진북로가 70억, 장승로가 30억, 견훤로 90억, 이서선 140억 이렇게 지방채가 투자된 것으로

장대현 위원   총 사업비입니까, 지방채입니까? 지방채 사업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결국 일반회계에서 다 갚아야 할 돈이죠?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 했냐 이거에요. 지방채가 아니죠. 그 자료를 정확히 해서 자료로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서선은 지방채로 하는데요

장대현 위원   지방비 부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얻어서 했냐 이거에요. 이서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이서선은 알고, 이서선은 작년에 했고, 이서선은 사실은 우리가 서부신시가지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치고 또 다른 것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견훤로가 90억,

장대현 위원   지방채?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장승로 30억, 진북로 70억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작년 1월에 계획할때 이것은 분명히 지방채 계획은 안세웠던 것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작년에 민원도 있었고 도시건설위원회의 논의가 있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금년도 1월 30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당시에 논의된 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그당시에 실시설계에는 고가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일단 발주를 하고 예산관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다시 검토를 거쳐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단 검토를 거쳐서 하겠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검토할때 그런 의견을 참작해서 지방채 승인요청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구요, 제가 이 업무를 접하면서 느낀 것은 그동안에

장대현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과 그쪽 지역의 의견, 또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지방채까지 얻어서 쓰겠다고 했을때는 나름대로 그런 명분이라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놓고 요구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했느냐 이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사실 예산관계에서 사업부서에서는 그런것까지는 파악을 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전체 총 사업비중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일단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장대현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데 문제는 전체 540억 중에서 순수한 시비는 139억이 투자가 됩니다. 국비 195억하고 월드컵진입로 110억하고, 도로공사에서 96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139억이 순수하게 시비가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비 자체가 현재까지 전혀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성을 위해서는

장대현 위원   국장님! 저희 부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당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빚을 얻는다고 했을때 전체적인 예산운영을 할때 그럴때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효용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지금 빚까지 얻어서 이 사업을 해야되는지 그것을 따져볼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왜 월드컵하고 연관되고 왜 고가도로가 안되고 그런 것 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우리시에서 90억이라는 돈을 빚을 얻어서까지 지금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가용예산이 있어서 시비부담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반 재원으로 했을때는 사업부서에 따라서 예산 올려서 해도 돼죠. 그러나 빚을 얻는다는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과연 우리가 지금 이자부담까지 하는 빚을 얻어서 이 사업을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빚 안얻고 해도 될때 해도 되는 것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하물며 당시에 사업부서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다루고 나중에 사업을 하게해줄 부서에서는 부적정 의견을 낸 예산을 빚까지 얻자고 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없이 요구를 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얘기는 아니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련의 그 지역이 엄청난 변화가 오고있는데요, 지하차도가 없고

장대현 위원   이렇게 답변하시죠. 90억의 빚을 얻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한다를 짤막하게 설명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IC 자체가 월드컵 진입로 개설과 맞물려서 위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흐름이 전부다 변경이 되게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내년 4월말까지 완공이 되었을때 호남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차량이라든가 또는 익산이나 군산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현재 건설되는 IC 진입로를 통해서, 또는 기존에 전군도로를 통해서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4월말까지는 반드시 완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동산 고가도로를 해야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으로는 평면교차로로 했을때에는 지금 대형사고가 1년이면 38건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교통발생지수가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나온바가 있고, 그것은 도심권에서 최고 발생하는 평균지수가 31건인데 그것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평면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고, 또 평면으로 갈 수 없는 것은 5지 교차로가 IC진입로를 내므로써 6지 교차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평면교차로는 불가능하다.
  두번째는 지하차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IC 진입로 자체가 기존에 마을과 연결되는 암거라든가 조촌천이라든가 이런것을 횡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슬러브 자체가 도로구조에 전혀 맞지 않고 예산 자체도 70억 이상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분석이 되어있고, 또 남북지구로 건설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라선 철도를 지나가는 고가도로가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개량을 하든가 해야되는데 그 사업비가 최소 130억 내지는 완전히 다시해 주는데는 290억이 오히려 동서지구로 놓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때에는 동서지구로 고가도로를 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교통량 분석에서도 남북측은 거의 지금이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교통량 늘어나는 것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서지구로는 현재 하루 약 4만 3천대인데 그것이 2020년 이후에는 약 2배 이상으로, 9만 1천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때는 반드시 동서로 고가도로를 낼수밖에 없다 이렇게

장대현 위원   몇년까지 그렇게 늘어난다구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021년으로.

장대현 위원   지금 동산 고가교차로를 하지않았을때에는 이 90억의 지방채를 발행 안해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장대현 위원   그랬을때 얼마가 들어가냐구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139억이 확보가 안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상 고가도로를 순수하게 공사비를 따지면 약 60억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39억에서 60억 빼면 79억이 나오는데 동산 고가도로를 안했을 때에도 거기에 다시 기초처리네 뭐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절감되는 것은 약 40억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100억은 있어야 그 공사가 평면 교차로라도 끝날 수 있다 이런

장대현 위원   100억에서 국비 확보한 것 있죠? 100억 국비 확보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100억이 순수 공사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540억 중에서 이미 195억이 국고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국고를 확보하기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해서 90억을 우리가 요청했는데, 시비부담금으로 90억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중에서 동산 교차로를 안했을때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인가요? 40억이에요, 30억이에요, 50억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정확히 99억입니다. 139억에서 동산교차로를 안했을때 절감액이 40억 정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잠깐.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신 시간이 지금 30분이 넘었습니다. 오늘 안건이 많이 있고 질의를 안한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답변에 응하는 국장님께서도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어디있는지를 감안해서 간단명료하게 예 아니면 아니오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동산 교차로를 안했을때 그 공사는 아직 사업 판단이 안서고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을때 일단 그것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월드컵에 필요한 교차로 IC진입로로 할때 필요한 재원이 얼마가 드냐 이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비가 약 100억이 있어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90억을 우리가 지방채를 승인해줘도 10억이 부족하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내년에 10억이 추가로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계획은 금년도에 90억을 확보를 해도 내년도에 49억이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다른분이 또 질의할 시간을 주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재정계획심의를 세가지 다 안거쳤죠? 거쳤습니까, 안거쳤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 거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검토보고도 보니까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 내가 재정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이에요. 언제 이것을 거쳤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된 사업입니다.

김동성 위원   반영이 언제 되었냐구요. 투융자 심의를 전혀 안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제외대상입니다.

김동성 위원   어찌 제외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이 되어있고, 행자부 지침이나 보면은 투융자 심사를 할 대상이 있고 대상이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올린 지방채 발행 사업중에서 전주 IC, 국도대체우회도로, 조촌천, 전주권광역상수도 사업 이것은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다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어째서 제외되는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자부 지침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국도대체우회도로, 상수도사업은 규정에 제외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IC관계도 투융자 심사를 안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동성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모두 배수개선이라든지 이런것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다른것 외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를 했을때에 이런것 마저라도 한번 올려서 어쨌든 투융자 심사위원이 15명이나 있는데 이러한 큰 일을 추진할때 한번쯤은 걸르는 것이 우리의 재정운영이 잘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별도로 심사에 올리지는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는 정도는 말씀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좋지 않은게 아니라 당연히 재정운영을 맡겨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지난달에 했으니까 이렇게 140억이나 계획을 세우는데 무엇인가 변경사항을 얘기해주고 해야지 안하고 1년전에 도시계획에서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왈가왈부해서 어제도 상당한 우리 위원회와 같이 합동작전까지 하자고 해서 도시계획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나 문제점을 여긴지 혹시 아십니까? 그 관계를 아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도시국장은 압니까? 도시국장! 도시계획에서 13명이 몇%나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을 아냐구요. 어느정도 아냐구요.
  솔직한 얘기가 어제 우리가 회의하려다가 도시계획위원회는 11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회의가 제대로 안된 것이 무엇이 좀 못되었습니다만 내가 거기가서 상당히 얘기했지만 거기에 80% 이상이 반대의 얘기로 어제 나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것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도 사업국에서 어느정도는 찬성이 되는 사업이 우러나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만약에 잘못하면 솔직한 얘기가 내일도 그쪽에서 떠들고 나서면 우리 행정위원회는 그야말로 우세꺼리가 될수가 있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것을, 이런 중요한 사항을 하려면 사전에 알리고 서로간에 타협도 하고 모든것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구잡이에요. 이게 하나의 내놓으면 끝나지 않느냐 이런 방법으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가 이렇게 해서는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고민거리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이게 고민거리에요. 진작 걸러서 간담회때, 지금 1년을 끌고 나왔으니까 간담회때 지난번에라도 이런것을 해야할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으면, 짚어줬으면 오늘 이렇게 고민들을 않고 질의를 안하게 되는 거에요. 그것이 어때요. 인정갑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서 별도로 승인받자고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17개 지구에 승인할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한 것이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주거환경개선 해달라고 시민들이 아우성치는 것 몇군데나 들어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1군데를 건설교통부에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지구를.

김동성 위원   그것도 올렸죠. 그러면 그것도 어떻든지 우리 시민의 욕구를 채우려면 몇건이라도 해야할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월드컵하고 지장이 없는 것 가지고 왜이렇게 보대끼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보는데, 솔직한 얘기가 주거환경으로 우리가 기채를 얻었으니까 시민들이 11군데 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성급한데를 주거환경으로 이것 따져버리면 이렇게 고통이 없는 것을 필요없는 사업을 갑자기 내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골머리를 썩여가면서 해주냐 안해주냐, 하나의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조화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본래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조정국장이 업무조정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다음부터는 사전 조율을 하시도록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지난 간담회가 5월 24일날 했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것은 2001년 6월 5일날 50억 승인을 받았네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당시 간담회를 할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40억을 지방채를 변경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6월 5일날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그 전에 신청을 하고 행자부에서는

문홍렬 위원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이 140억에서 18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40억이 뭐냐면 40억은 이미 가깝게는 금년 3월 28일날 행자부 승인을 받았고 멀게는 작년 4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 안올린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청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미 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업지연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안했다 이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집행을 안했어요. 안했는데 이것을 그때 의회에서 예산으로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으로 갈음하고 다시 예산에 - 기채를 안얻었으니까 - 반영해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하는데 기왕에 같이 하면서 이번에 이런 절차를 밟아주자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10억은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왜 사업을 지연하였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동청사 증개축 같은 것을 하는데 10억을 왜 안쓰고 이제서야 차입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삼천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동은 부지매입 문제라든가, 기타 동사무소는 설계지연, 또 지장물을 철거해서 매입하는 문제나 그런 문제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연이 안되었더라면 작년도에 이미 사업을 착수를 해서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공사를 언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리 다 갖추어져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반영을 해놓고 나서 이제서야 차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부채비율이 22.8%라고 나와있는데 전주시민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빚이 얼마냐면 2000억에다가 앞으로 이자 갚아야 될 것 까지 한다면 2,800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800억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회계

문홍렬 위원   일반회계만 800억이단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22.8%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30%가 훨씬 넘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본래 행자부 기준이나 지침에 특별회계는 수익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특별회계까지 합쳐가지고 2,800억원이 있어야 갚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특별회계를 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갚아야 될 돈이 800억밖에 안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감채기금을 적립을 해야될 때에요.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지난번 줄였죠? 추경예산에다가 몽땅 세워놔가지고 그 난리가 안났습니까. 그러죠? 이제 감채기금을 어떻게 적립하겠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립하겠어요.
  가령 채무상환비율이 30% 이상인 단체에서 50%이상을 적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치상으로는 22.8%라고 하지마시고 실제적으로 50%가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채기금을 어떤식으로 적립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보면 부채수준을 측정하는 지표가 채무상환비율,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익자부담, 받아들여서 갚을 수 있는 돈까지는 저희들이 채무상환비율에 기준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때 6.31%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승인한도로 보면 채무상환비율이 20% 이하 그러면 양호한 단체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로 볼때 6.3%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채조례를 만들어야한다 그런 필요성은 아직 안느낍니다만 빚을

문홍렬 위원   행자부에서 정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22.8%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싶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갚아야 될 돈은 특별회계까지 합쳐가지고 2,800억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빚을 가능하면 안얻으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감채기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제정을 하고 감채기금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완주 시장 들어와가지고 500억의 빚이 2,800억이 되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것이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도시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 남북축으로밖에 놓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동서축으로

문홍렬 위원   우회도로쪽으로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쪽 교차로가 삼례쪽에서 오다보면 철로 건너는 고가도로를 내려와가지고 신호대기를 하려고 보면 급경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교차해가지고 고가도로를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동산촌 쪽에서 보면 거기가 다시 내려오는 길이에요. 동산촌쪽에서 삼례쪽으로 봐서 내려오는 길, 또 삼례쪽에서 동산촌으로 가는 내리막길 입니다. 그러면 고가도로를 놓는다고 했을 경우에 앞이 전부 가려져버려요. 알고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고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특히나 철로 고가도로는 아주 급경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삼례쪽으로 가는 그 도로를 탄다고 하더라도 앞에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전부다 앞이 가려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설명한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면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에서 기존에는 현재의 IC를 통해서 전군도로로 해가지고 호남제일문 있는데로 차량이 유입되고, 이렇게 해서 동부우회도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여기가 있습니다만 월드컵 진입로가 건설이 되고있고, 저희들 계획은 이 월드컵 진입로와 연계해서 반월교차로가 건설이 되고, 또 여기 호남고속도로에서 전주IC가 이쪽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약 570미터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하면서 여기는 호남제일문과 버금가는 한옥으로 영업소가 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쪽만 추진을 하게되는데 그 비용이 337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96억 도로공사, 여기에 110억이 투자가 되고, 문제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통흐름이 전주, 익산 방면에서 오는 차량은 여기를 지하차도를 주로 이용이 되겠고,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월드컵 진입로로도 소통이 되겠습니다. 다만 호남고속도로에서 오는 차량은 반월교차로를 통해서 전주로 오는 차량은 여기서 들어오거나 또는 여기서 전주로 진출입하는 것은 앞으로 반월교차로를 주로 이용을 해서 교통이 소통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동산교차로입니다. 여기에는 호남제일문에서 삼례로 이어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우회도로와 평면교차로를 통해서 삼례로 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삼례가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전라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고가도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 활용은 할수가 없고 두 스판 정도를 다시 재시공해서 선형을 잡은 결과 이렇게 굴곡이 형성이 되는데 약 130억 정도가 예산이 더 추가가 되고, 이것을 완전히 새로 이렇게 했을때는 선형을 완만하게 잡았을때에는 약 290억이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서로 고가도로를 놓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도 이것이 약 60억 정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월등히 공사비가 저렴하게 들어가고 교통소통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북으로 교통량은 조사결과에 의하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서쪽으로는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서 2020년 가면 두배 이상 증가가 되기 때문에 동서로밖에 놓을 수 없다. 다만 현재 여기에 주유소가 있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아파트에서 반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설계에 방음벽 시설이 들어가 있고, 또 주유소 쪽에도 고가도로를 놓더라도 이쪽은 한차선이지만 주유소쪽은 2차선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용량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리라 판단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도로자체가 고가로 되기때문에 남북으로 걸림돌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릴께요. 방금 국장님 말씀중에 여기를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쪽이 아니고 아파트

문홍렬 위원   여기다가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 고가도로거든요. 여기서 이 앞을 바라보면 지대가 높아서 이것이 가려져서 이 앞이 안보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높기 때문에. 또 여기도 높기때문에 여기서 이쪽을 보면 이 앞이 안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다가 우회전해가지고 들어가는 차들이 이 밑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행하는 차가 안보여요. 이것이 가려져버리기 때문에. 또 삼례쪽에서 오다가 동부우회도로를 타고 좌회전을 한다고 할 경우에 여기서 전혀 안보이는 상태에요. 그러면 이 자체를 어느 지점에서, 7부 능선이라든지 8부 능선에서 봤을때 여기를 안가리고 앞이 훤히 바라보여야지 오히려 앞을 가로막아버려가지고 여기에 엉뚱한 교통이 많이 날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문제는, 그 시야는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 운행하는데는 시야는 충분히 확보가 돼요. 신호체제가 있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저도 삼례를 자주 가는 편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고가도로가 철길 옆 아닙니까. 여기까지 넘어서면 차들이 전부 신호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넘자마자 차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여기서 당황을 많이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는 평면 교차로인데 앞으로는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황을 하고있는데 이 앞이 아무것도 안보이고 차들이 대기를 하고있다고 가상한다고 할때에는 여기서 좌회전 하는 차, 우회전 하는 차 많이 있을것 아닙니까. 이 차들이 지금은 신호등이 있으니까 대기를 할 것이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신호등이 없어져버린다면 대기를 않고 그냥 막 가버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 여기는 다시 나름대로 평면 교차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이해는 가면서도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시야를 가려 다시 제2의 어떤 사고가 나는 것을 감안하시라 이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여기서 다시 평면교차에 따른 신호체계가 되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할 사항이 더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기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지금시각 12시 40분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전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지금 고가도로를 동산 로타리에 놓는다고 그랬는데 그 도로를 주로 이용할 차량들이 대개의 경우에 콘테이너박스나 광양만, 여천 공단에 수출물량이 오고가는, 철강이라든가 무거운 과적차량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랬을때 지금 동부우회도로가 무척 많이 파손되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교량이나 아스콘을 덮어놓은 아스팔트가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마모되므로써 관리비 또한 적잖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그 도로를 고가도로로 놓으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두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떤 기술적으로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잘 안된다는 것도 압니다. 고가도로가 현재 나 있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바와같이 그 고가도로를 다시 철거를 하고 삼례로 가는 도로를 고가도로로 만드는 방법도 한번은 다시 검토를 해줘야겠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물론 예산은 많이 소모되겠습니다만 지하차도를 할 경우에는 과적차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면을 받고 자동차가 가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과적차량으로 질주를 하고 한명의 도둑을 열사람이 지켜도 못지킨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과적차량을 못잡고 그랬을 경우에, 과적차량들이 거기서 질주를 했을 경우에 잘못하면 그 고가도로가 수명도 짧아서 예산낭비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무너졌을 경우에는 많은 사상자가 생길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많이 들 것이고, 세번째 공사를 할 경우에 비아를 세우고 하는 그런 공사비, 토목공사비가 과적차량을 떠나서 중량이 많이 나가는 철강 제품을 싣거나 했을 경우에 거기에 걸맞는 특수설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까지 다 감안한다면 지하차도가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잖느냐. 문홍렬 위원님께서 조금전에도 말씀하신대로 시야가 안보이는 경우, 거기에다가 안개가 낀다거나 비가 많이 온다거나 눈이 많이 왔을때는 더욱더 가중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사에 대한 방식, 지금 현재 방식과 지하차도와, 삼례쪽으로 가는 고가도라가 지금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지탄의 요소가 되고있는 것이 현재 철도 위에 있는 고가도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다시해서 해야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굉장한 쫓김은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반대는 않습니다.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를 많이 낼수록 좋습니다. 정체현상을 막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북방향으로 하는 방안, 지하차도로 하는 방안 이것까지도 면밀히 검토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남북방향으로 말씀하신 것은 전라선 횡단하는 고가도로, 그것을 하여튼 도로 선형을 무시를 하면서 했을때 두 스판 정도만 개량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때는 남북방향으로 도로 굴곡이 생깁니다. 그랬을때도 현재 계획보다도 약 130억이 더 들어가게 되고, 고가도로를 완전히 새로 했을때, 그래서 선형을 완벽하게 잡았을때에는 약 290억이 더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지하차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차도로 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만 IC진입로 자체가 중간에 조촌천이라든가 중간에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이런 것을 박스로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동부우회에다 지하차도로 연결하는 것은 도로 구배가 7%이상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공사비도 70억 이상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적안은 동서로 고가도로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김진환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40억 정도 드는 예산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보면 물론 합법적이지만 전용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쪽으로 기채승인이 났었으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도로쪽으로 가져갔을때 주거환경개선사업 앞으로 예산세우는데 수급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체 18개 지구를 끝내는데 예산이 금년도까지 확보가 안된 것이 약 205억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특별지원으로 해서 복지시설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있는데 그 돈이 약 96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낙수정 지구가 사업지구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면 약 28억 정도 국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비로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것이 약 8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비로 확보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얻지 않고도 18개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있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비가 오면 국비에 대해 비례적으로 전주시비가 같이 보태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경우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국비 50%에다가 교부세 10% 해가지고 60%가 지원이 되고있는데 그 외에 복지시설부분을 추가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지만 그것이 비율이 확정이 되면

김진환 위원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시비 확보는 전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지원이 약 96억, 그리고 낙수정 지구는 반영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것이 28억 정도가 국비가 오게 되면 부족한 사업비가 82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시비로 확보를 하면,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18개 지구를 끝내는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김진환 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문시하는 사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그 예산이 다른곳으로 전용되었을때, 물론 합법적이라는 말씀을 아까 전제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8개 지구의 사업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민원이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IC사업의 쟁점사항이 민원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 도로화 사업해도 지장이 없을텐데 그 부분에 인접해 있는 민원인들이 거기를 이주할 정도로 원성이 많았다는 것을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민원이 저희들한테 제출된 바 있는 내용은 고가도로 옆에 주유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명성아파트 주민들이 대다수가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명성아파트는 지금 남향으로 집이 되어있어서 동부우회도로는 아파트 뒷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제기가 되어서 거기는 소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기왕의 설계에 방음벽이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했을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주유소가 운영이 현재보다도 실적이 저조해질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2차선으로, 지금 현재도 서울로 가는 것이 2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박종윤 위원   지금 현재 거의 1년 동안 민원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지금 해결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주유소 만큼은 해결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분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공사는 강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여하튼 공사는 가능하면 그쪽을 확장을 해가지고 주유소 이용이 최대한도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계획대로 공사는 추진을 해야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박종윤 위원   그리고 전주에서 삼례로 가는 도로하고, 인터체인지에서 동부우회도로 전주로 들어오는 길하고 교통량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노선으로 따져서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분석을 보면 남북 삼례방향으로 약 42,000대 나와있고 동부우회도로는 43,000대입니다.

박종윤 위원   지금 동서간 도로가 차량이 많은 거에요. 그러면 차량이 많은 도로가 편하게 직선으로 되어야지, 고가로 올라가는 것보다 직선으로 되어야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평면 도로보다 고가는 교통량이나 위험 이런 것이 산재하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평면으로 하는 것이 나은데 그것을 굳이 고가도로로 해야할 사항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평면으로 했을때, -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어떤 사고지수를 내는 것은 사실은 전문가들한테 의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면교차로로 했을때 분석결과를 보면

박종윤 위원   전체적으로 평면이 아니고 동서쪽으로는 평면으로 하고 남북으로 고가를 했을때 하고, 지금 국장님 설명하는 것은 남북으로는 평형으로 가고 동서로 고가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 교통량의 흐름이 좋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교통량이 많은데가 도로가 안전해야지 고가도로가 평면보다 불안전하다 그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는 여건상 저쪽 IC에서부터 오는 자체가 상당히 6,7미터 높게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연속성있게 동부우회도로를 연결해주므로서 흐름이 원활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박종윤 위원   6미터가 높이 올라가더라도 판판하게 가가지고 동서 관통도로로 관통을 해야지 이렇게 와가지고 고가도로를 넘어서 간다는 민원이에요. 그것은 반듯이 가고 남북으로 해서 고가로 가는 것이, 오히려 교통량이 적은데가 고가로 가야지 교통량이 많은데가 고가로 가냐 이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교통량 증가량을 보면 동서가 지금 43,000인데 약 91,000대로 거의 배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남북 방향은 지금 42,000대인데 43,000대로 현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동서쪽으로 교통량이 앞으로 늘어난다 그 얘기에요. 그것을 대비해서 동서쪽으로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교통량을 소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 엄청난 교통량을 위험하게 고가도로로, - 거기 고가도로 높이가 몇미터에요? 엄청 높아져야 할 것 아니에요. 못되어도 20미터는 되겠고만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는 안되고요

박종윤 위원   몇 미터나 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도로과장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설명을 하기 전에 꼭 그 고가도로를 그렇게 해야할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게끔 설명을 하든가,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로과장 박형배   교통량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교통량은 남북방향이나 동서방향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서방향이 더 교통량 증가량이 클 것이다고 생각했고, 그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교차로를 입체화 하는 것이 일반상식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한방향은 논스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교통량이 많은쪽을 빼줘야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그리고 나머지 방향은 이 밑에서 신호를 받고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적은 방향이 신호를 받고 가야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됩니다. 교통량이 적은데에는 논스톱으로 가고 교통량이 많은데 신호를 받아 간다면 입체화 시켜주는 의미가 크게 반감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나 전국적으로 교통흐름이 많은 쪽을 입체화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가 동서방향으로 입체화 할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저희가 신호 교차로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 동서축으로는 상행쪽으로 신설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호등이 없고, 하행쪽으로는 약 500미터 떨어져서 신호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방향으로는 상행쪽으로는 약 400미터 정도 떨어져서 신호등이 하나 있고 하행쪽으로는 100미터 간격으로 신호등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쪽으로, 남북방향으로 교차로를 고가했을때 고가의 연장이 약 200미터 이상 되거든요. 그 얘기는 이 동상교차로를 넘어온다 하더라도 넘어오자마자 다음 신호등에서 다시 정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가로 하는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체증이 일어나서 해소하기 위해서 입체화를 했는데 여기를 넘어가자마자 100미터가서 신호받고 다시 100미터 가서 신호받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에는 저희가 수백억을 투자한 사업이 아무 효과가 없는 사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원문제도 별 문제가 없다, 교통흐름도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기획조정국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지방채발행 변경사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140억을 가지고 행자부의 승인을 얻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 140억이 어떻게 됩니까? 상환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승인을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쓸수 있는 것인지, 어쨌든간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어차피 행자부 변경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방채는 행자부에서 다시 변경을 받지 않는 한 다른 사업에 쓸수가 없이 없어져버립니다.

이완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아까 설명중에서 궁금한 것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남북방향으로 교차로를 하게 되면 바로 밑에 동산역 입구가 있죠? 그쪽 남쪽에 있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장대현 위원   그 동산역이 콘테이너 진출입으로 아주 중요한 역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남북방향으로 하면 거기 진입하기가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동서로인가요? 하여튼 동부우회도로 남쪽에 동산역이 있잖아요. 그 역에 진출입하는 차량하고 동산동으로 들어오는 거기에 있는 신호등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이 고가에 의해서 동산역 진출입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장대현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박형배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전혀 없어요. 거리가 얼마 안될텐데

○도로과장 박형배   충분히 떨어져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신호등은 존치시킨다는 거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내려가서 다음 신호

장대현 위원   예를들면 동부순환도로 타고 올라가는 화물차들이나 차들이 어차피 교차로이니까 조금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호등 앞에 서 있다가 출발해서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없습니다. 이 동산역은 이 교차로와 약 칠팔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확해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떨어져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현재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을 하고 나면 동산교차로에서 기존에 있는 동부우회도로간은 사장되어 버리겠네요?

○도로과장 박형배   이 도로요?

장대현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박형배   이 도로의 기능은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보다는 다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림에서 보면 입구쪽에 평면교차때 외에는 완전히 거기를 막아버릴 작정이고만요.

○도로과장 박형배   막지는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활용은 하는데 이 역내의 순환 기능만 담당할 뿐이지

장대현 위원   엄청난 돈을 들여 동부우회도로 기반도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이 도로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보다 훨씬 양호한 대체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장대현 위원   양호한 대체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빚을 얻어서까지 해야되냔 말이에요. 그 도로를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야지.

○도로과장 박형배   이 도로를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 이 도로를 빼고 생각했을때 5거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교차로가 4개 교차로인데 반해서 5개 교차로를 현재대로 존치를 하게되면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교통혼잡이 가중되기 때문에 최소한 단순화 시키는 것이 저희가

장대현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도로의 활용도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면 교차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그 도로에 의해서 동산동 주민들이 진출입 하는데 굉장한 피해를 보는 것은 확실해요. 여기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 외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박형배   어떤 부분에서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군산,이리 방향에서 내려와서 그 도로를 타고 그동안에 편리하게 했던 사람들이 못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이쪽에서 동부우회도로

○도로과장 박형배   군산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올수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 이 도로를 이용했던 사람.
  거기서 서부우회도로로 진입하는 차들은 저 위쪽에 새로 생긴 교차로 거기까지를 돌아가야 한다는 낭비요인이 생깁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중에 가장 큰 이유는 두가지 기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북부지역의 진입로는 전주-군산간 도로 한개 도로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고속도로도 이 전군도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서부우회도로, 동부우회도로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로 들어오는 것은 전군선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동부우회도로나 서부우회도로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현재 하나밖에 없는 전주 진입로를 서부우회도로, 현재, 동부우회도로 세개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한가지는 기존에 순환이 되지않았던 서부우회도로와 동부우회도로를 동산교차로와 반월교차로를 통해서 연결시켜주므로 인해서 외곽지 순환도로, 반지형의 링로드가 되는 외곽 순환도로를

장대현 위원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그에대해 하나의 이론을 제기할께요. 지금 동부우회도로에서 제3공단으로 빠지는 길이 두개가 있습니다. 산업도로 구실을 하고 있는 도로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길로 전주 톨게이트를 통해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안하냐면 그사람들이 전주 진입도로가 불편하니까 안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산업도로를 많이 활용한단 말이에요. 3공단으로 가는 길이나 전주역에서 봉동으로 나가는 길을 택하는 이유가 그거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길을 내놓으면 전주시내 도로를 더 많은 차들이 활용을 해서 도로파손, 전주시의 도로망에 지대한 영향을 줘요. 차라리 제3공단을 통해서 가는 이리 IC를 통하게 하는 차나 봉동을 통해서 이리 IC를 통해서 나가게 유도할 필요가 있는 전주시 도로 책임자가 더 많이 활용하게 만들자는 발상부터가 우선 차이가 있다 이거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전주 3공단을 통해서, 이리 IC를 통해서 가는, 우리시의 도로를 파손시킬 요인이 적어지는 그런 차량을 더 많이 유도하는 것이 된다 이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있으세요?

○도로과장 박형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하고 위원님하고는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장대현 위원   견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차량을 분산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은 실질적으로 현재 돈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빚을 얻어가지고 더 차량소통을 많이 유발효과를 내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정체되거나 다소 편리하지 않더라도 평면교차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나는 얘기하는 것이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얘기하시지 말고 평면교차로로 할때에는 얼마 듭니까? 그 부분만. 파악된 것 없어요?
  여기 민원이 제출한 것을 보면 25억이 들고 고가도로로 하면 125억이 든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평면교차로로 할때에는 토지매입까지 포함해서 약 33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가도로로 했을때 73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장대현 위원   결론적으로 40억이 더 드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100억이 더 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은 설계가 된 것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것이 맞겠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평면교차로보다 입체교차로가 40억이 더 드는데 40억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90억을 우리가 빌려서 시비부담을 하면 내년에 또 49억을 더 부담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49억을 시비로 할 것입니까, 또 기채를 할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비로

장대현 위원   더 이상 빌리지 않아도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월드컵하고 유관된 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는 월드컵 내년도에 하고 나면 이것을 빗대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 버린다 이거에요. 그렇죠? 이나마도 이것도 월드컵을 빗대어서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차제에 월드컵을 빗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빚까지 얻어서 시비를 부담할 수 없기때문에 국비를 더 지원하라는 노력을 해본적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195억이 왔는데 전체 540억 예산속에는 월드컵경기장 진입로까지 넣어서

장대현 위원   그만큼 많이 줬는데 더달라고 할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추가로 국비 확보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 생각은 지금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월드컵때문에 우리시에 간접 투자되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국비 지원이 몇 조에 달한다고 누차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담을 감수해가면서 월드컵 경기 3게임 하면서까지 1천 몇백억을 들여서 경기장을 짓는 것입니다. 1조원이 가까운 그런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것 아니면 효과가 사실상, - 물론 있죠. 선전하고 보이지 않는 계량할 수 없는게 있을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기반사업에 더이상 투자될 것이 없다는 거에요.
  나는 이 문제가 우리 시비가 있어서 댈 수 있다면 좋다 이겁니다. 빚을 얻어서까지 우리 시비를 분담하겠다는 그 생각은 잠시 접고 더 노력을 해야할 것 같다.
  이것은 토론상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통해서 그런 자세를 갖춰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7호선에 대한 질의를 할께요. 국도대체우회도로안에 램프시설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램프시설 용지보상 뿐만이 아니고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덕에서 전주시 외곽 서부쪽을 따라서 남원간 17호선까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데 도로법에 보면 용지비를 시공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용지비의 경우 군 지역에서는

장대현 위원   알겠어요. 알고있으니까 그 얘기는

장대현 위원   시 지역에서는 시장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용지를 부담해야 할 부분이 175억입니다. 175억인데 그동안 5억만 부담하고 아직 170억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1년이상 용지비를 부담하지 않아서 사업이 표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70억을 일시에 부담하지 못하지만 일부분이라도 단계적으로 부담을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37억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체 구간이 아니고 어디 구간을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구이-이서간입니다. 여기는 크게 세구간으로 나뉘는데 상관-구이, 구이-이서, 이서-용정 세 구간으로 나뉘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구이-이서간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번에 반납할 국비 25억원과 이번에 받을 기채를 통해서 조달할 돈을 합치면 37억이죠? 우리가 빚얻어서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37억이죠? 그러면 그 구간은 전부 보상이 끝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아니요. 이 구간에 170억이 더 필요한데

장대현 위원   구이-이서간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구이-이서간에서만 175억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받아도 보상도 일부밖에 못하고 시공은 더더군다나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시공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청에서 하는데 익산청에서 시공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가 보상이 끝나야

○도로과장 박형배   우리가 시공할 수 있는 구간이라도 부분적으로 보상이라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도 아니고 그 일부에 하는 것인데 37억을 어디부터 집행할 것이냐 이거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지금 현재 용지비 전체적으로 170억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장에 시급한 구간은 국도 27호선을 내년 5월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용지비를 보상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도 27호선과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도 27호선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연계를 시켜가지고 순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하는 램프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램프시설의 용지를 먼저 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도로는 없지만 연결하는 램프시설에만 우선 투자를 하겠다 이거죠? 결론은 그거죠?

○도로과장 박형배   부분적으로, - 돈이 남으면 다른 구간도 해야겠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돈이 170억이 필요한데 현재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도로는 아직 나있지 않지만

○도로과장 박형배   완주군 구간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나있지 않지만 램프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램프시설을 해야 이용하죠.

장대현 위원   램프시설하면 지금 개설할 도로가 생겨가지고 이용하냐구요.

○도로과장 박형배   램프시설이 안되게 되면 다른구간을 먼저 할수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 5월에 그 램프시설이 완공이 되었을때 우리 시민이 다른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이 구간은 개통은 안돼죠.

장대현 위원   내가 그말이에요. 개통은 안되도 우선 램프시설을 하는데 램프시설만 해놓고 연결도로가 없는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램프시설을 안하고 도로를 먼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정상 시급하다고 해서 먼저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170억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전주시 예산이 좋아져도 170억을 일시에 한번에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문건에 의하면 올해 4월 14일날 내시된 국비 25억원을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램프시설에 있는 용지라도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사겠다 그런 뜻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만, 램프시설할 것을 사놓고 국비 25억 들여서 램프시설 해놓지만 다른 연결도로는 전혀 안되니까 이용할 수가 없는 도로는 분명하죠? 내년 5월에 준공해도.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 시 구간은 도로가 개설이 안되지만 완주군 구간은 지금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완주군 구간은 내년 5월에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 완주군 구간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은 떨어지네요?

○도로과장 박형배   완주군 구간이라고 해서 전주시민이 이용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지비 부담을 미처 못해주므로써 공사비는 순수하게 익산청에서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용지를 확보를 못해주니까 그 예산 자체가 소화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엄청난 질책을 받고있는 사항이거든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업에 국비가 다시 반납될 위기에 있다고 그러면 내가 시장이라면, 아니면 다른 예산부서에서 아무리 다른 월드컵이고 뭐고 급한 예산이 있다고 해도 반납하지 않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것부터 편성해야 된다 이거에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지금은 다른데가 더 급하다고 다른데만 쓰고 결국 예산을 반납할 처지에 이르니까 빚을 얻어서 대겠다 이런 발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로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많은 문제제기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시비를 부담하지 않고 하려고 도로법 개정을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도저히 불가능하다 판단이 된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기대도 없지않아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잠재적으로 들어가야 할 175억을 전부 충당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재정형편으로 내년에 빚갚기 바쁘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돈도 또 빌려서 써야한다구요. 이렇게 빌려서까지 이런것을 해야 되느냐.
  4월 14일날 내시된 것이 불과 몇달밖에 안되었는데 반납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4월 14일날 내시하면서 그동안에 추경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두달밖에 안되었는데 반납할 형편에 처했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얘기는 25억 반납이 아니고 지금 익산청에 공사비로 예산이 확보된 금액이 110억이 있는데 용지보상을 안해주므로서 그 110억 자체가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까지 발전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익산청에 투자를 해야될 돈이.

장대현 위원   앞으로 국비 25억이 아니라 익산청에서 가지고 있는 돈도 반납할 처지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반납할 처지의 시효가 언제냐 이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연말이죠.

장대현 위원   올 연말까지 우리 시비부담을 안하거나 돈을 빌려서라도 시비부담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된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 내시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정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죠?

장대현 위원   올예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올예산이면 내년까지 반납이 유예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이나 그렇게 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비는 연도폐쇄기가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는데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이 집약될때까지 정회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완구   부위원장 이완구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전주IC진입로 개선사업은 동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은 동의, 조촌천 수리안전지 개선사업 동의, 삼천3동사무소 신축 동의, 중화산2동사무소 동의, 남노송동 증축 부동의,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동의,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지방채발행동의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4.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먼저 지난 제1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된 것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필요성에 대한 것을 하지 말고 지난번에 다 들었으니까 혹시 그때와 틀린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올린 것과 변동된 사항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 가서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제공을 5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3조에 구성원을 2인을 3인이내의 연구원으로 이 두가지 사항이 먼저 올린것에서 변동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생략하죠.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 2인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3인이내하고 2인하고의 숫자적 차이 외에, 아까 설명하신 것 외에 그때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황과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만 일부 의원님들이 의회에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별적으로 제시를 한 의원님도 있고, - 공식적인 의회 의견이 아닙니다만 - 그런것을

장대현 위원   의회 참여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의회 참여라는 것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부 의원님께서 연구원을 시정발전 그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도 의정활동에 관한 것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원님도 일부 계셨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의정발전에 어떤 형태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포괄적 의미에서 의정발전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죠.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래서 이것을 딱 두명 이내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된다면 한 3인 이내, 3인 이내로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은 2명을 한다든가 초과는 안되겠죠.

장대현 위원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2인이 왜 불필요하다고 했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때 본회의에서 태광호 의원이 반대토론 하면서 상근을 하는 것을 전제로, 상근하면 좋은데 상근이 안된다면 그것을 반대하겠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해가지고 표결을 붙여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우리 상임위원회나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뭐였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식적으로 그때 본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은, 태광호 의원이 반대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은 상근쪽에 무게가 실려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되어서 넘어간 안이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상근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보수가 적기 때문에 비상근하고 석사학위 연구원은 상근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이 잘못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를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규칙으로는 불가능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상근과 비상근을 명확하게 해야할 부분인데 그것을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원래 안은 비상근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비상근에 그 사이버 연구소라는 명칭과 아울러서 효용성에 있어서 비상근하면서 예를들면 해당지역에, 또 다른 지역에 근무하면서도 일정한 정보를 확보하고, 그것을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조립하고 새로 우리시에 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상근이라면 전주시에 근무한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정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 논리는 그런 것을 규칙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꼭 할 마음이 있으면 조례안에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차별화 시켜야 됩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이 보수를 가지고 상근해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재를 적은 보수로 없고, 박사학위는 비상근으로 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상근화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별화 시키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안되고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수집을 기능에 한줄 넣으면서 한명을 더 하겠다 이런 얘기는 우리 의회가 당시에 이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취지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안이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을 의결을 해줬고, 또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이 있어서 그랬는데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그런 점만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

장대현 위원   그런점이 보완되지 않았잖아요. 본회의에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한명 더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니 그 후에, 개별적으로 그러는 것 보다는

장대현 위원   그것은 개별적인 의사이고, 마치 이것을 지난번에 올렸다가 철회해간 것이 의회에 대우를 안해줘서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꼭 그런뜻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안하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온바도 아니고, 사람을 더 써야한다, 세명으로 해야한다 그런 얘기가 나온바도 없고, 특히 이 연구소는, - 시에있는 연구소면 우리 의원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그런 기능이 안적혀있어도. 그런 기능을 넣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지난번 우리가 부결시켰던 것에 대한 우리 의회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해서 더 기분나쁜것이 아니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뜻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숫자 두명도 많다고 해서 한명을 가지고 제대로 시행해보라고 해서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그것을 한명을 더 불려서, 이것 억지도 아니고 세명이내로 해가지고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가 올린 뜻은 그런 뜻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특별히 이 조례안이 새로, 한달 좀 지난 이후에 특별하게 다른 사유가 있어서, 꼭 필요한 사유가 있어서 올린것으로 보아지지 않아서 정말 유감이고, 그런 사유가 없는 안을 이상야릇하게 포장해가지고 마치 시민들이 볼때는 의회가 의원들이 필요한 인력을 하나 더 받기 위해서 두명짜리를 부결시킨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불괘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냐구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 얼마 시간을 두지도 않고,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거꾸로 더 증원을 해가지고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난번 176회때 일입니다. 이번 회기는 179회로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아까 장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의회를 핑게댄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더더군다나 지난 임시회는 지난회기에 부결된 것을 그대로 올려가지고 우리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철회해간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회기가 지난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의회를 꼭 농락하는 것같이 기능 한줄을 올려가지고 한명 더 불려서 올린다는 것은 정말 의회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밖에 우리 행정위원회가 안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재삼 강조말씀 드립니다만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3회의 임시회에 걸쳐서 첫번째는 부결되었고 두번째는 올렸다가 철회해가지고 또 다시 올렸는데, 세번 연속 올린 것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사이버 연구원이 시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꼭 올리는 것이지 아까 그런

장대현 위원   도움이 되어서, 한명을 지금까지 못해왔잖아요. 한명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못해와가지고 있던 것을 두명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또 세명으로 올린다는 것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한명 가지고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아예 국별로 한명씩 해서 많이 더 올리시지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그래야 우리가 심의한 재미가 있죠. -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176회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을 다시 본회의장에 직상정을 한 경위, 물론 국장님이 임의대로 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한 사항입니다만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쭉 수차례 해나오면서 저는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설명 외에는 특별히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또는 다른 장소에서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을 충분히 역설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은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다대고 아까 장대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두명으로 했다가 이제 세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마치 저희하고 집행부가 -외부에서 볼때는- 상당히 서로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상으로 보면 그런 불미스러운 면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의회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5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정도 필요해서 두명이라고 했다가 이제와서 세명이라고 해놨는데, 부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명이 세명으로 되었다는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본래 취지대로 두명으로 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은 여기에서 딱 3명 그런것이 아니라 안을 3명 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의회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새로운 문구가 들어가고, 그리고 수석연구원의 경우 이를테면 두명일 경우에는 수석연구원이라는 것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두명이면 하나가 수석연구원이 될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세명정도 된다면 박사학위를 받아서 하신 분은 수석연구원으로 하고, 밑에 석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평 연구원으로 하고

문홍렬 위원   두명으로 한다고 가정했을때는 수석연구원이라는 용어가 꼭 필요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석연구원이라고 한다면 박사학위를 수석연구원으로 한다고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는 박사학위 수석연구원이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비상근이면서 수석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실지로 운영하는 것하고 용어상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상근연구원, 비상근연구원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연구원 이런식으로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분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어번 정도 만나서 자기들이 자료 수집한 것에 대한 토의를 한다든가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임, 비상임 그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도 대표성 있게 수석연구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상근, 비상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래대로 연구원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박사학위 이상이라든지, 연구원 석사학위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두지 수석연구원이라는 용어는 뺏으면 좋겠다 그말입니다. 왜냐하면 수석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사실 상근을 하면서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반대거든요. 박사학위라고 하는 사람이 보수를 적게 받고 비상근 하면서 수석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니겠냐 라고 해서 그 용어 자체를 적절하게, 불편하지 않게, 보기도 좋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구태여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벌써 3차, 본회의장까지 4차까지 저희한테 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그 말못할 사정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한번 해보세요. 무슨 애로가 있어서 올렸는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 위원회에서 무슨 얘긴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 중앙부처를 예산이라든가 각종 사업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한명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장대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 의회에는 전문위원이 한 위원회에 두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에도 몇분이 계시고, 의사국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의정활동 지원하는데는, - 제가 11년간 의정활동을 했는데 자료수집 같은 것이나 여러가지 의정활동 하는데 조금도 안좋은, 쉽게 말해서 터덕거리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에요. 원활한, 만족스런 의정활동을 보조해 주시는 분들의 고마움으로 제 나름대로는 잘 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한테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왔을때 거기에 대한 처우라거나 대우라거나 아니면 이분들과의 매치를 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하지 않았나. 쉽게 얘기하면 심사숙고했어야 할 부분인데 밖에서 볼때나 잘못하면 유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두명으로 한 것을 한명을 더 하면서까지, 말하자면 배부른데다가 밥한술 더주는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어차피 의회 의정활동을 포함시킨 것은 시정활동이라고 넣으나 의정활동이나 모든 것은 다 의회나 시정이나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이것을 꼭 의회에 부담을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님께서 논리가 빈약하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보다는 국장님께 한말씀 드린다면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부결된 안건처리를 위원장 싸인없이 다시 의안으로 올라올때는 가차없이 철회하겠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될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완구   부위원장 이완구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행정위원장과 사전 상의없이 재상정하여 위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관련 국장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제5항 "지방자치발전에 필요한 정보및 자료의 수집·제공"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항 "3인 이내의 연구원"을 "2인 이내의 연구원"으로, 제4조 위촉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관련 국장께서 나오셔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위원장 김용식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반대토론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장대현 위원   그말은 알겠습니다. 집약을 한지는 아는데 저는 분명히 반대토론을 하고싶습니다. 해야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내일 본회의장가서 하시고

장대현 위원   본회의장에서는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위원장 김용식   아까 조금전에 위원들끼리 만장일치로 집약해서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집약되었어도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이 있으면 받아줘야죠. 그것을 못받아줄 이유가 뭐있어요. 집약은 했지만 개인의견이 있으니까 받아줘야죠.

○위원장 김용식   분명히 질의가 다 끝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해서 한다고

장대현 위원   그것은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반대토론 하기위해서 간담회에 참석을 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토론 하겠어요. 수정안을 내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이의 있냐 없냐는 얘기를 물어봤을때 저는 이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조금전에 간담회에서 집약한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간담회에서 집약했을 때 저는 이 반대토론 하기위해서, 간담회에서 집약한 사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기위해서 간담회에 참석 안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실컷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사항을 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또

장대현 위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때 저는 이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된다는 거에요?

○위원장 김용식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약사항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제와서 한다니까

장대현 위원   무슨 약속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 안하고 나왔잖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 안하고 나왔잖습니까. 간담회에 참여를 안했는데 왜 그말을 나한테 제약을 주려고 하는 거에요. 간담회에서 나간것에 대해서 질책하려면 하라 이거에요. 그렇지만 간담회에 나는 참여 안했는데 간담회 결정된 사항을 나보고 따르라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 김용식   장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알아서 결정해 주세요. 나는 이의가 있어서 반대토론 하겠다는 것이니까. 집약되었다고 했으니까 전체 의사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참여도 안하고 내 의사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인데 내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위원장 김용식   장위원님! 아까 관계국장의 사과를 받기로 했으니까

장대현 위원   그 얘기는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참여한 사람들의 의지일 뿐이지, 그러면 간담회 참석한 것도, 내가 지금 이자리에 참여했는데 간담회에서 집약했다고 하면 내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건지도 없게 되는 거에요. 여기서 아무말 안해놓고 본회의장에서 또 얘기할래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나는 이자리에서 내 토론에 승복받아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안할수도 있는거에요.
  (위원석 : 소란)

○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먼저 사이버 시정연구원 문제로 해서 지난 제1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때 상정해가지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그동안 재상정 철회하는 등 매끄럽지 못하게 행정을 처리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님 하실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운영 조례중에서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한 내용 뿐 아니라 원래 시에서 제시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그동안 지난 임시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고 타당한 이유로 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 뿐 아니라 특히 수정된 안은 두 번째 시 집행부에서 제의했던 안과 똑같음과 동시에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철회를 요구해가지고 철회한 바가 있는 사항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한 것에 대해서 우선 반대합니다.
  또한 반대이유는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는 우리가 지난 행정위원회에서 반대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1년도 되지않는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를 운영해보고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시 집행부의 의도를 우리 의원들이 질타했었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항을 인적구성이 문제가 있어서, 사람 숫자가 모자라서 안된다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특히 박사를 석사로 바꾼다든지, 석사이상으로 한다든지, 그중 하나를 수석연구원으로 한다든지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가 제대로, 지금 안이나 수정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저는 개정안이 아닌 기존의 조례대로 한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운영해본 연후에 다시 재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이 안을 수정안과 개정안 전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집약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소수의견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안이 처음 올라온 안이 아니고 다시 본회의장까지 가서 논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의 소수의견을 분명히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장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집약된 수정안이 되었기 때문에 장위원님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심사보고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5.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중 게이트볼 구장 기부채납과 도로부지 매각의 건은 지난 1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되었던 안건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호관사 매각의 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그동안 1호관사로 활용해오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확충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1호관사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처분재산중 1호관사 매각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소재지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337번지 서호아파트 105동 1001호입니다. 면적은 건물 181.78평방미터, 55평형입니다. 토지소유권은 66.7평방미터입니다. 용도는 1호관사로서 전주시장님께서 주거하고 계십니다. 재산평가액은 약 1억 2천만원입니다. 매수일자는 96년 9월 13일 양상렬 시장님 재임시에 예비비를 투입하여 구입해서 논란을 빚은 바도 있습니다. 매수가격은 당시에 1억 4,200만원입니다.
  본 처분재산은 현재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4일자 모 지방지에 관사는 관선시대의 권위주의적인 잔재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곳에 주민의 자치비용이 소비되고 있으므로 단체장 관사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론과, 민선자치시대에 부적절하다는 시각과 관련하여 하루속히 청산을 희망하고있는 집행기관의 충정을 참작하시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사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트볼 구장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게이트볼 구장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건축허가 냄과 동시에, 준공검사 함과 동시에 60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60일 이내에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 자료가 온 것이, 시유재산 사용 허가서 이 자료를 시에서 준 것이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저희들이 준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전주시장 직인도 없어요? 사본이라고 해도 직인이 카피가 되지, - 사본은 직인이 카피가 안되는가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원안이 아니라서 안찍혀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원안이 아닌 허가서를 어떻게 사본으로 해줍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들이 이 결재서류가 내부결재를 맡은 서류라서 직인이 안찍혀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토지사용승락서를 이 한장을 줘야 건축허가를 내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그 원본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첨부가 안된 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직원이 사본을 해가지고 첨부라도 해놨으면 좋았을텐데 원안이 그대로 갔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게 그대로 나가는 허가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인도 없는 허가서가 어디가 있냐구요.

김진환 위원   워드를 다시 쳤는가본데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아니에요. 워드를 친 것이 아니고

박종윤 위원   허가 조건상에 읽어보면 만약에 주차장이 아닌 자리에다 건축허가를 냈을때는 상관이 없는데 주차장에다가 허가를 했을때는 대체 주차장은 만들기로 했어요, 안만들기로 했어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대체주차장은 기존 현재 주차장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대체주차장을 임시로 조성을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시청에서?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우리가 그 안에 사용했던 주차장을 이번에 준공검사 받고 기부채납 받을 때 그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준공검사와 동시에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세석을 깔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조성을 하면 확실히 인수를 받았냐 이말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것을 인수 받은 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별도로 건설비라든가 시설비에 포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건축을 지은 뒤에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지으려고 했던 데 그 부지에 조성을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정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주차장이 없어진 만큼 주차장을 확보를 했어요, 안했어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 면적, 지금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없도록 확보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 부근도 치우고 주차장 다 했어요? 주차장 형태를 다 갖추었어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박종윤 위원   확실해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갖추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어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 부분은 여기에 별도로 허가사항이라든가 승인조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들이라든가 게이트볼을 하시러 오시는 노인분들이라든가 어린이회관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 주차장은 게이트볼장 말고 어린이 공원, 건물, 로울러스케이트장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에요. 그렇죠? 게이트볼장만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대신 건물을 거기에다가 지었을때는 대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건물을 자동적으로 짓게 되면 기부채납 받을때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원 주차장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대체주차장을 만들어놔서 같이 받아야 한다 이말이에요. 그것이 원안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한 예로 주차장에 건물 지었기 때문에 대체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주최측에서, 건축을 하는 주최측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줬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박종윤 위원   그래가지고 조성을 받아야 한다 이말이에요, 같이.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만 서류라든가 중간에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 주차장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건축을 해주면 좋은데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는 주차장을 확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문관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의 불편이 없기 위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여기 계획서에도 보면 주차장에다가 건물을 지었을때에는 사후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야하고 공사도 해야하고 뭣하고 이런 예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을 때 건물을 무조건 받을때 주차장도 같이 원상복구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서 원상복구가 안돼요. 그러면 다른데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그것도 시설물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받았어요. 그것은 잘못되었죠.
  그리고 또하나, 이것은 건물은 무조건 60일 이내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고, 관리비 같은 것은 일단은 건물을 추진한데서 관리를 하다가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때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운영비를 처리한다 그렇게 계약을 했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계약할때 관리비까지 그쪽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없고

박종윤 위원   봐봐요. 시에서 준 자료를 보면 허가조건인데 간인도 없어요. 아무리 복사본이지만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서류가 그때 당시에 예를들어 사용허가서인지 어떤 조건인가 알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이것은 서류를 저희들이 그대로 복사를 해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서류 하나에 간인까지 찍어놨으면 더 명확한데 지금 그것이 안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무리 복사본이라도 흔적이라도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었냐면 건립된 게이트볼구장은 완공후 60일내에 우리시에 아무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그 대신 건물사용하면 무상으로 줘요. 건물 지은 사람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부담않죠? 전기료든 뭣이든 전부다. 관리비도. 않죠? 이 말 그대로 해석한다면.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사용인이라는 개념이 저희 전주시 게이트볼 회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사용은 전주시민이 사용하든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든 주최가 누구냐 이말이에요. 관리 주체가. 운영권은 아직 안넘어왔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아직은 안넘어왔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 운영권이 넘어오는 상황에서, - 또 있어요. 기부채납후 구장 운영방안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그렇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기부채납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받는데 여기에 딸린 주차장이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같이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는 기부채납 받으려면 힘이 듭니다. 나중에 사후에 시에서 그 주차장 공사를 별도로 해야한다는 얘기가 돼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렇습니다. 완벽한 주차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받아야죠. 같이.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런데 당초에 시설할때 주차장을 확보를 해달라고, 쉽게말해서 당초에 돈이 좀 예산에서 입찰 받고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주차장 하려고 여러차례 접촉을 했는데

박종윤 위원   현 상태에서, 주차장이 안된 상태에서 이 건물만 기부채납을 받으시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지금 상태로는

박종윤 위원   그냥 건물만 받을수밖에 없겠네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차장은 시비를 별도로 들여서 만들어야겠네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주차장을 말 그대로 최신식 아스팔트 포장까지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한다라면 그런식이 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원상복구는 해야죠. 거기에 비슷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와야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하려면 지형적으로 봐서 성토를 해야만 전체적인 토지를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허가조건을 이행을 않는고만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들이 허가 조건에서 주차장을

박종윤 위원   됐어요. 좌우간 허가조건상으로 원상복구도 안된 것을 건물만 우선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 군요. 저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건축허가를 낼때에는, 시설허가를 낼때에는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건축면적이나 게이트볼장에 따라서 몇면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여기에 주차장을 어떻게 하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주차장 활용은

김진환 위원   그것이 첫째 문제이고, 두번째는 현재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곳은 어린이 대공원이나 이런곳에서 사용하는 아스콘이 깔려있는 주차장이죠. 그곳에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공사비를 적게 들이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10억이 왔는데 공사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당초에 설계를 보니까 9억정도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실제 든 돈은 7억 1,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시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어린이 회관에 가는 사람들이,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으면 불편하겠죠. 주차장에 하필이면 할때에는 그 사람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차장은 마련하게끔 시에서도 유도를 했어야 하고 만들어놨어야 하는데 안만들어놓고 이제와서 기부채납만 하겠다. 거기에서 관리비도 다 내고, 17년간이나 15년간 자기네들이 쓰겠다. 또한가지 인원도 전부 자기네들이 다 확충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전주시는 주차장 다시 만들어야되고, 전부 관리비만 주고, 사실 등기부상, 서류상에만 전주시로 오는 것이지 전부다 그쪽에서 병권을 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17년이면 강산이 두번 가까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때가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은 전주시의, - 말하자면 수박 껍데기 아시죠. 그것 핥는 것하고 무슨, - 돈만 거창하게 내놓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행 주차장에 건물을 짓게 된 동기는 지금 세석을 깔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3단계로 되어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은 저보다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구배가 석축을 한다면 최소한도 5미터에서 6미터 사이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성토를 해서 거기에다 지어달라 많이 요구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민생활협의회에서는 건축비로만 그것이 되지 성토라든가 이런 토목공사비로는 안된다. 그러면 토목공사비가 과연 그때 추산으로는 어느정도가 되었냐, 3억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딱 10억이면 되는고만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당시에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9월 말쯤 되고 그 공사가 작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때 당시에 시비는 3억을 들여야만 되는 형편이 되고 또 그런 재원도 없고, 그러면 최종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여러가지로 연구를 한, - 자료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주차장 자리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짓게 된 배경입니다.

김진환 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때문에 전주시의 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물도 기부채납을 받으시고 주차장도 기부채납을 빨리 받으라 이말이에요. 또 다시 말씀드릴께요. 제2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건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구장건립이 가능한 콘크리트 포장 부지에다가 건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주차장 대체 부지는 상기 C 부지와 B 부지등 활용을 해서 추후에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이 원안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을 썼으니까 나머지는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받으시라 그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봐요. 건물만 기부채납 받지말고 주차장을 받을 것인가 안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라 그 이야기에요.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차후에 거기하고 협의해가지고 공사비로 받든가 주차장 부지로 받든가 결과를 알려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용도폐지된 도로부지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외국에서는 도로를 만들어놓고 건물을 짓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건물을 지어놓고 도로를 만듭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도로사정이 안좋다는 것을 드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곳은 도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현지를 가보셨는지 몰라도 거기는 15미터 도로로 양쪽에 인도도 조성이 되어있고 가로수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커지다보니까 공장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기왕에 만들어놓은 도로를 용도폐지를 요구했다고 해서 용도폐지까지 해줘가면서 불하를 해야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6미터 도로가 된다고 한다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용도폐지까지 해줘가면서 특정업체에다가 그렇게 불하를 해줘야 맞냐구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본래 이 재산은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재산이었습니다. 공공용재산으로 도로부지였는데 금년도에 도로과에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용도폐지한 사유를 보면 본 용도폐지 도로는 삼양화성과 희성전기 부지사이에 있어가지고 도로로서 또, 지형적인 특성상 진입로 등으로 크게 활용하지 않는다,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런 사유를 들어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해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어서, 기왕이면 잡종재산이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잡종재산을 그대로 놓고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으로 올려서 이것을 재원화 하려고 합니다.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도로를 건설하고 공단여건이라든가 이런것을 봤을때는 그만한 상당한 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주위에 보면 50미터 이상되는 광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는 교통이 빈번한 곳은 아니거든요. 차후에라도 교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도 용도폐지해서 공장으로 불하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옆에는 주 도로로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런 도로를 용도폐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 도로도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도 아니구요. 그래서 그런것도 차제에 용도폐지해가지고 불하를 하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도로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국장님! 15미터 도로에다가 인도를 만들었을때에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세상에 6미터 도로를 15미터로 넓혀야 될 입장인데 15미터 도로를 6미터로 줄이는 것은, 아예 없애버리든지, 6미터 도로에다 어떤 기능을 하라고 용도폐지까지 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질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만약 15미터 도로를 9미터를 줄여 삼양화성에 공장용지로 줬을 경우에는 이 부지가 공장용지로 되는 것입니까? 할 수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공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지가 되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이 공장부지와 이 도로하고 높이가 몇미터나 차이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1미터 50에서 5미터

박종윤 위원   그러면 저쪽 끝은 1미터 50이고 이쪽은 5내지 6미터인데, 그러면 높이 차이가 나는데 그 땅을 성토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장용지로 조성을 할 것입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공장용지로 어떻게 조성이 되겠는가.
  그리고 또하나, 15미터 도로에서 9미터를 줄이고 6미터가 되는데 나머지 6미터 도로는 누가 냅니까? 전주시에서 해야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거기있는 인도같은것 다 때려부수고 새로 해야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무상으로 다 줘버리든지. 세상에 그런 땅을 공장용지로 승인해준 도시계획위원회 거기도 문제이고, 한번 보십시오.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땅을 어떻게 공장용지로 활용한다는 얘기에요. 한번 보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갔다 왔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첫번부터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평균 2미터밖에 안돼요? 고도차이가? 위원장님 한번 보십시오. 축대가 이렇게 높이 쌓여있어요. 도로부지는 이 밑에가 있습니다. 또 공장 하나는 밑으로 툭 꺼졌어요. 그런데 이땅을 반절 도로로 만들어가지고 공장부지로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첫번부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고도차이가 1미터 50밖에 안된다, 2미터밖에 안된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해도해도 너무해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전에 회의록을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그때 주민 동의를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윤중조 위원   주민 동의를 어떻게 받았고 얼마나 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문일선   용도폐지를 하려면,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로과에서 용도폐지를 하는데 용도폐지를 하려면 그 주위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받았냐구요. 주민들한테 받았는가 아니면 그 공장 회사에 있는 분들한테 받았는가, 누구한테 받았는가요?

○재무과장 문일선   재무과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용도폐지를 한 부서에서

윤중조 위원   알겠는데, 과장님이 답변할때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주민 동의를 반드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얘기해 주시라구요. 또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재무과장 문일선   용도폐지를 하려고 하면 동의 안받고는 용도폐지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과장님이 알고있는 것을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받았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윤중조 위원   없는데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용도폐지를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받은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라니까요.

○재무과장 문일선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받은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라니까요. 과장님이 분명히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알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이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알고계시니까 답변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알고 계시냐구요, 아니면 그냥 답변했냐구요.

○재무과장 문일선   용도폐지해서 재산이 저희들한테 많이 넘어옵니다. 넘어올적에는 전부 동의를 받아서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절차상에 주민동의는 분명히 받아서 용도폐지하게 되어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윤중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냐구요.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윤중조 위원   모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윤중조 위원   모르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했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민원이 없었습니다도 했습니다. 민원도 민원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민원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데 저희들한테 연락온 사항이, 현지를 가보기도 했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민원이 안생길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민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국장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일부 민원은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거기 현지를

윤중조 위원   현지 갔을때 없었다? - 이것도 잘못 답변하신 거에요. 두가지를. 그랬죠? 잘못 답변했잖아요.

○재무과장 문일선   지금까지도 민원이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것이 한달전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부결되었잖아요. 부결되어서 다시 올린 이유는 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때 당시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윤위원님이 그 당시에 이 사항을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비공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것은 또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중에 토론과 논의 과정에서 유보안이 부결되어서 이것이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유보를 했다가 다음 회기때 처리하자 그런 개념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번에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그 부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에 잘못된 의견이다. 저하고 얘기한 것은 개인적인 얘기였고, 또 내가 그렇게 설령 얘기했다 하더라도 상임위 결정에서 부결로 갔습니다. 부결인데 한달도 안되어서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이희봉 위원님이 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때는 간담회가 아니라 토론으로 기억이 나는데, 본래의 위원회 뜻이 처음에는 부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보했다가 나중에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개념으로 제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안건 처리하기 전에 사과한 것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한달전에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한달이 되었는데 다시 이것을 가결 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때 당시 상황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릴 당시는 이번에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역구에서 그래도 무엇인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이고 소신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다. 그런데 1개월도 안되어서 자기가 의사를 번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두분 모 의원님들, 한분은 아예 안나오시고 한분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나오셨는데 그분은 찬반을 분명히 했어요. 그랬을때 나는 이것이 분명히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생각의 차이인데요,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때의 상황을 제가 인지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개인의 기업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를 지금 있는데를 6미터 도로보다도 중로로 활성화시켜가지고 제2공단을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장님의 얘기로는 개인의 기업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물론 행정을 하면 공단 전체적인 것을 봐야됩니다. 또 개인 기업이 살면 전체적인 공단이 활성화 되고, 그래서 그 공단 여러가지 여건 상황으로 봐서 때로는 기존에 도로를 냈던데도 더 확장시켜야 할 때도 있고, 그것이 도로가 처음에 공단조성을 할때의 상황이 아닌 예측하지 못했던 자동차 물동량이라든가 그런것이 많이 없을때는 축소시켜야 할 그런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그때 어떤 상황을 봐서 해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조금 의견이 다른데, 지금 삼양화성이라고 하는 개인의 기업을, 만약에 이것을 개인한테 판다고 한다면 삼양화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공장을 좀 증축을 해서 활성화 시킬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를 조금 늘리므로써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수보다도 수출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접해있는 회사들, 공장들이 콘테이너가 잘 다닐수있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꼭 이 공장, 하나의 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공장에 피해를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오래전에 갔다와서 자세히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양화성에서 쓰고자 하는 도로는, - 삼양화성이 대지가 높아요. 그리고 그 도로는 낮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다 6미터를 놔둔다고 한다면 6미터에서 바로 옹벽을 쳐야되는 형편입니다. 일반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부터 끝점까지가 약 삼사백미터 정도 됩니다. 옹벽을 쳐놓고 6미터 도로라고 한다면, 거기는 주로 화물차가 다니는 곳인데 전혀 도로로서의 교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한 블럭과 한 블럭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그런데 통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행을 못하기 때문에. 만일에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가다가 교행을 해야하는 경우에 차가 한대가 뒷걸음친다고 가정을 했을때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낭비가 되겠습니까.
  또, 지금 신호티슈 있는 쪽에서 팬아시아 종이공장으로 간다고 그랬을때는 좌회전해가고 넓은 도로, 서부우회도로로 갈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되냐면 희성전선 뒷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여러가지 시간낭비, 물류비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로서의 기능은 최소한도 15미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인도를 설치한 목적은 산책하기 위해서 인도를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은 장차 교통량이 많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인도를 설치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형상으로는 옹벽을 쳐서 어떤 차가 중간에 와가지고 설령 침범을 해가지고 교행을 한다든지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또 거리가 예를들어 한 50미터 정도밖에 안된다면 서로가 끝점에서 마주보고 대기하고 있다가 가면 모르겠는데 그럴 형편도 못되고, 또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서부우회도로로 해서 돌아가가지고 종이공장으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여러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내용을 보니까 그 공장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시켰다하는 것은 시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는 바람직한 직무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예산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단 관리는 또 공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용도폐지를 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1호관사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현재 그곳이 시장관사로서 시장이 기거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공교롭게도 모 지방지를 보니까 도지사 관사도 처분해서 다른곳으로 이전하겠다, 그런데 이전비가 약 1억 5천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그것을 도 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관사를 매각한다고 하면 시장은 어디로 갑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장님 관사를 매각하게 되면 기거할 주택이 되었건 아파트가 되었건 임대를 하든가 구입하는 문제는 시장 개인 사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예를들어서 임대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돈이 우리 시의 예산이 되었든지 개인의 돈이 되었든지 간에 시장한테 불편을 주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임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이사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임대료를 우리 시 예산으로 주든지 개인이 하든지 간에 하면서까지 꼭 이 시점에서 팔아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장님 관사를 매각하게 된 것은 그동안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데 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분위기라든가 봤을때 밑에 직원들은 개인돈으로 주고 사는데 시장이 시비로 관사에 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같은 봉급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시장님이 먼저 당신도 임대주택을 간다든가 주거지를 옮긴다든가 그렇게 해서 혹시 임기가 한 1년정도 남았으니까 어떤 다른 의도가 있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보면 검토의견에 이런것이 나왔네요. 임실군수는 관사입주를 거절하고 자택에 살고있다 이런것이 나왔거든요. 내가 참고로 확인을 해보니까 전에 임실군수가 관사를 건립하면서 상당히 호화스럽게 건립을 했답니다. 그래서 선출해준 주민들을 생각에서 그곳에 아예 입주를 안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하고, 현재 시장님이 살고있는 이곳과는 상황이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시장님도 다른 주택을 임대를 간다든가 하면 불편이 있겠죠. 하지만 이 아파트를 매각하면 얼마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매각재원도 세입 잡아서 쓰고, 시장님도 주택 임대를 하든가 그렇게 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이사비용을 포함해서 모든 비용은 시장 개인의 사비로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물론 그렇습니다. 시장님 개인 사비로 하게 됩니다.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쉽게 말해서 중앙 집권제 시절에는 시장군수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낙하산 인사라거나 중앙에서. 그럴때는 집이 서울에 있거나 전주시장으로 있는 분이 군산으로 가고 익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두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임대로 쓸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수십년간 해당 시군에서 당연하게 관사를 줄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집권제가 지방자치제 활성화로 되면서 법적으로 전주시장은 전주시에 거주해야만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시장이 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이 있으면서도 시 관사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형편이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꼭 관사를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흐름이고 시민 단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게재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시 예산에도 도움이 되고, 시장이 자기집 놔두고 뭐하러 관사에 살 필요도 없고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그런 맥락에서 관사를 내놓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이사비용 절대 안들어가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매입후에도 시장이 관사를 매입해가지고 개인 사비로 살고해서 공과금 같은 것도 절대 안들어가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각 의사가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매각 의사가 있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거기를 감정을 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직 감정을 안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1억 2천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평가액일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감정하게되면 그정도 나오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감정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윤중조 위원   높을 수도 있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그 정도 갈 것이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마 떨어질 확률도 있고 그 정도 갈 수도 있고, 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지만 1억 2천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 되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96년도에 1억 4,2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55평형이 1억 2천만원이 가서 매입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의 규정에 의해서 한번 두번 유찰이 되면 그만큼 감이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처분을

윤중조 위원   저는 이것이 이정도 금액이라고 한다면 절대 팔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 남지 않는 본인의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현재 1억 2천이 가지않습니까. 그러면 입찰을 하면 한번 입찰해서 떨어지고 두번 입찰해서 떨어지면 프로테이지가 한 20%정도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금액에서 매각이 되면 가능합니다.

윤중조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1억 2천에 매각한다 떠들어놓고 그대로 안팔리게 되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수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부시장 관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부시장 관사는 현재 저희 시유재산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지난번 예산편성할때 부시장 관사를 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직 매각 못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매각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왜 안하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현재 부시장 관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이 맞아줘야

조지훈 위원   그것이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인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저희들이 복덕방에다가 새로 들어갈 아파트와 주택과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 관사와 부시장 관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 하여간 그래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이루어지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같이 추진을 하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본래 국장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하려면 시장 관사, 부시장 관사를 같이 해야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개념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바람직하면 바람직한대로 가야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조지훈 위원님이 부시장 관사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도 부시장 관사를 매각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시장 군수는 선거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 자기 주거지에서 출마하기 때문에 집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은 타 시군에서 전출되어 왔을때 관사가 없어가지고 여관이나 친척집에서 신세를 져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 고통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마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니까 아까 윤중조 위원님이 시장 관사는 전시행정, 전시효과 등등이 나왔는데 구태여 부시장까지 관사를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저의 의견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에 부시장 관사를 매각하자고 하는 것은 부시장 관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많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모님하고 두분이 사시고 아이들은 다른데가 있고 그러는데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주 적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되어서 당초에 부시장 관사도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임대하기로 했죠?

○위원장 김용식   매각처분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죠. 부시장 관사는 임대를 해서 조그마한 아파트,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살자, 줄이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완구   부위원장 이완구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중 게이트볼장 기부채납의 건은 부동의, 용도폐지된 도로부지 매각건은 부동의, 1호관사 매각건은 동의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