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1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회의는 제6대 전주시의회 개원 3주년과 후반기 원구성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열리는 매우 뜻깊은 회의입니다. 그동안 행정위원회는 당면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고 무조건 비판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1년여 남은 제6대 전주시의회 후반기가 유종의미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001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등 4건을 심사하고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현행 제증명 수수료중 요금 책정시기가 오래되고 원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도시계획 관련 11종의 수수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의 경우 한필지당 5천원을 5,500원으로, 환지증명 1필지당 400원을 500원으로, 도시계획증명등 9개 종목은 필지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최소폭의 수수료 현실화 추진의 일환임을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한   전문위원 임한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상반기에 주민등록 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조정한바 있습니다. 오늘 개정하는 조례는 도시계획 관련 제증명 수수료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도에 요율을 책정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발급원가에 비해서 요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11종목에 대하여 수수료 요율을 다소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금번에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하는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수수료 11종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00년도 총 발급건수는 5만2천건, 연간 세입액은 1,644만원이며, 제출된 개정안대로 인상할 경우 2000년도 보다 약 1천만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도로구축 경계선 측량등 11건이 있는데 이렇게 올릴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이것을 올릴때 타 시, 군 것도 참고를 했습니까. 타 시, 군을 비교한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최저 원가의 22%이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대로 안을 올렸고 타 시, 도의 경우도 50만 이상의 시를 제출해 드렸는데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측량을 할때 평수가 많은것과 적은 것을 고려해서 측량비를 받는데 예를들어서 1억원하는 수수료를 받는것과 적은 금액을 똑 같이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원가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원가산정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토지대금 완납증명서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환지를 하면서 돈을 냈을때 돈을 완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 전에는 실적이 없었는지,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일반증명 수수료는 몇% 인상했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현실화선의 50%정도 됩니다.

문홍렬 위원   몇 %정도 인상 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300원을 500원 정도로,

문홍렬 위원   그 당시에는 인상을 왜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문홍렬 위원   일반증명 수수료는 금년부터 인상 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인감증명은 금년부터 올랐고 작년에 개정한 것도 있고 98년부터 2002년까지 종목수로 보면,

문홍렬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현실화라고 해서 인상폭을 보면 7,80%정도 인상이 되는데 서민들한테 부담이 간다는 생각이 들고 도로구축 경계 건축선 측량의 경우 현실화율이 75%가 됩니다. 이것은 올리기 위한 방법인데 굳이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현실화율이 그것이 높은데 올릴때 같이 올려야지, 하나만 놓아두면,

문홍렬 위원   그러면 설득력이 없죠, 이것만 75%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시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조사해 보니까 성남, 수원, 부천같은 경우 5,500원으로 기 인상해서 징수하고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6천원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인상하면 년간 1천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큰 부담은 안되고요, 수수료 현실화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부세를 줄때 역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그러한 기대효과가 있고 이 정도로 올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같이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고, 11가지 종류중에서 현실화에 가장 가까운 것이 도시구축 측량한 것이 아닙니까. 내년이면 또 올라갈 것인데 꼭 올려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곳을 비교하지 말고 현실화 할려면 8천원으로 하든지, 이렇게 설득력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올렸으니까 우리도 6천원으로 하든지, 그런 것도 없고, 현실화에 맞게 올린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현실화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올릴려면 현실화 100%에 근접하게 올려야 할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올릴때 조금씩 올려야지, 2,3년뒤에 올린다고 하면 인상폭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문홍렬 위원   300원을 500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70%이상 올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인상요인이 있을때 조금씩 올리는 것이 좋지, 지금 올리지 않다가 약 2년뒤에 1천원을 올린다고 하면,

문홍렬 위원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500원을 올리지 말고 1천원을 올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치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높아야 역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 관계는 홍보를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것 같아서 더올리든지, 아니면 그대로 놓아 두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아까 원가가 22%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현재 받는 것이 22%인데 40%선까지 현실화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수정동의안을 낼려고 합니다. 건축선 측량의 경우 현행대로 5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10건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문홍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홍렬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방금 수정안이 발의 되었으니까 토론을 겸해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문홍렬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현실화율을 집행부에서 말씀하실때 현재 22%인데 조정하면 37% 그리고 48%가 됨에도 도로 건축선 측량은 75%라고 하는 아주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선 측량은 5천원이 5천500원으로 해서 현실화율에 가까우면서도 10%정도의 요율밖에 안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우리시와 비슷한 타 시,군도 6천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70%이상 올린다고 하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에 그만큼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 적용이나 75%라고 하는 현실화율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5천원을 5천5백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로구축 건축선 측량만은 현행대로 5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10건은 집행부의 의견대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4인, 기권 6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6인, 기권 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200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2000년11월 9일 승인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140억원을 전주 I.C진입로에 9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37억원, 조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3억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변경 발행하고 삼천3동 사무소 신축에 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140억원을 발행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국비와 도비를 합한 306억 2백만원이 내시되어 2001년도에 지방채 차입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대체 승인된 전주 I.C진입로 개선사업에 9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에 37억원, 조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3억원은 월드컵과 관련되어 1회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할 사업입니다. 또한 삼천3동 사무소 신축 지방채 4억원은 2001년 3월28일 행자부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전주 I.C진입로 개선공사 지방채 90억원은 7.5%의 지역개발 기금이며 월드컵 경기와 관련된 사업으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추진중인 공덕, 전주간 국도 21호선 개선사업과 병행 추진하기로 합의되어 건설교통부 19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96억원으로 영업소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우리시에서는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지방채 90억원을 발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지방채 37억원은 7.5%의 지역개발 기금이며 현재 익산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전주, 구이간 도로확장및 포장공사가 월드컵 이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에서 시행해야할 램프시설용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2001년 4월13일에 내시된 국비 25억원을 반납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으로 용지보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촌천 수해상습지 개설공사 지방채 13억원은 7.5%의 지역개발 기금이며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미개수 하천의 제방설치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국,도비 33억3천3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비 13억원을 부담해야 하나 재원이 부족하므로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월드컵 경기전에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천3동 사무소 신축공사 지방채 4억원은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에서 2년거치 10년상환의 3%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 사업은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또는 월드컵 이전에 마무리 해야할 필수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79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제179회때는 지방채 발행승인을 180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오늘 올라온 것을 보면 144억원 입니다. 당초 간담회때는 140억원, 그 후에 40억원이 더올라왔는데 그 40억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하고 남노송동 증축, 중화2동 사무소 신축, 삼천3동 사무소 신축으로 올라왔고 그 후에 140억이 180억으로 되었고 다시 지금은 144억으로 올리면서 36억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삼천3동은 4억이 올라갔고 나머지는 왜 빠졌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먼저 지방채 동의안과 관련해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행자부의 지방채 승인 유효 여부를 떠나서 외부에서 볼때 마치 시와 의회가 원만하지 못하게 밖에 비춰진것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천3동에 4억원이 올라온 것은 금년에 행자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방채를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동청사를 지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36억, 상수도 30억과 남노송동과 중화산동등 36억이 누락된 이유는 이 건을 가지고 저희가 고심을 했는데 그러던 중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자금없는 이월이 가능한데 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결산심사 위원들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수용하고 수정을 해서 결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홍렬 위원   저번 임시회때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유가 중화산동 신축과 남노송동 증축관계가 이슈가 되어서 부결되었는데 그때 불용처분했다, 이월을 왜 하지 않느냐, 그 문제 였습니다. 그후에 행자부의 결론이 나오기를 시의회에서 한번 의결을 해 주었으면 다시 재론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 였습니다. 그러면 중화2동 사무소 신축과 남노송동 증축만 제외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광역상수도 사업은 이번에 올라와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상수도 사업은 특별회계 예산인데요. 아까 동사무소 2건과 같은 유형으로 특별회계 결산심사는 제가 알기로는 회계사들이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회계사들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것도 동사무소와 같은 유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원칙이 무엇입니까.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하는데 이미 2건은 그렇다고 해도 상수도 사업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결산검사심사 위원회에서 거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거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사업 30억도 기왕에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불용처리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홍렬 위원   불용처분 관계는 중화2동과 남노송동 증축관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넣었다가 이번에는 왜 제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관계는 전체를 총괄해서 작년에 승인을 받은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0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30억 부분이 혼란스럽다고 한 것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불용액 처리를 하면 안되는데 불용액 처리를 했던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2001년 1월 3일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받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1월3일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변경승인을 받았으면 의회에서 다시 받아야죠.

조지훈 위원   2천년도에 지방채 승인을 받은 것중 일부를 변경승인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불용처리를 해서는 안되는데 불용처리를 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1년 예산서 상으로 넘어 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계속비 이월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변경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 지역개발 기금을 일부를 환특자금으로 차입선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율이 지역개발 기금은 6.5%인데 환특자금은 3.75%입니다. 그래서 낮은 금액으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사항을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변경부분에 대한 절차를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상의 오류가 발생하도록 한 것을 불용액 처리를 잘못한 것을 정정해서 명시이월하도록 한 부분과 지방채 변경승인을 의회에서 받은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상수도 사업에 쓰는 지방채 승인은 받아주고 차입선만 변경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승인을 받아야 하는냐, 하는 문제는 고려를 해 봐야 할 것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은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율이 적은 차입선 변경에 관련된 것만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계속비 이월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2001년도 예산서를 승인한 것으로 해서 변경승인한 것으로 확대해석 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업자체를 바꿔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다만 차입선을 싼 이자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문홍렬 위원   작년에 행자부 승인을 받은 것을 이율이 싼 차입선으로 돌리기 위해서 다시 행자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차입선을 바꾸는 승인을 받았으면 의회에서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율이 높아지는 경우는 받아도 이율이 낮아지는 것은,

장대현 위원   그 논리라고 하면 행자부에서도 그 논리가 통해야 맞죠

○위원장 김용식   국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외된 6억이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결산을 고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 들였다고 했는데 자금없는 이월액의 구성요건에 차입금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은 국비보조금,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주기로 한 돈을 미쳐 주지 못했을때 연도말까지 주지 못할때 그것을 계정과목에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넣도록, 그것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그렇게 정한 것은 다른 것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결산심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잘못했다고 봅니다. 차입금까지 그렇게 만든다면 그 차입금에 대한 사항은 없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관련규정을 보면 자금없는 이월은 국비, 또는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당해사업에 부득이 당해년도에 교부되지 않고 회계년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국비, 지방양여금 이런 것은 확실한 자금이 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지 꼭 이 사업만 해라, 저는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확대해석하면 안되고 확대해석을 하면 모든 것이 포함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가지로 정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해라, 하는 것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의를 받고 결산지침을 확인해서 안되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언론에서 무식한 의회라고 한 사연이 있는 예산입니다. 행자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남노송동과 중화2동 지방채 관계를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잘된 것이냐, 이 관계를 집행부에서 행자부에 문의를 했고 의회에서도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을 행자부의 답변을 받아서 지방언론이 행자부에서 문제 없다. 다시 동의를 받아도 된다, 받아서 써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되었는데 그 바람에 무식한 의회라는 지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고,

장대현 위원   당시 본회의장 답변에서 분명히 행자부에서 질의를 해서 받았다고 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화로 질의를 해서 그것은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자부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유효하다 그런 결론을 저희가 얻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서 일부를 심사를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그런 난리가 난 것을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엉뚱한 자금없는 이월이라고 하는 항목을, 차입금을 거기에 넣을 수 없는 항목에 넣어서 새롭게 해서 결국은 차입금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다시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비, 지방양여금이 아니니까 이것은 자금없는 이월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행정자치부로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논의는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다시 하는데 지침에 나와있는대로 하면 거기는 차입금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입금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문구는 안 써져 있는데.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자금없는 이월로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으로 승인난 지방채 동의가 유효한 것으로 보아서 이 두가지는 분명히 이번에 승인을 안 받고 얻을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자금없는 이월로 해서 결산서상에 넘어가면 그것을 다시 집행부에서는 179회때 올려서 동의를 받을려고 했는데 동의를 받으면 절차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없는 이월로 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에 가까운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항목으로 넘어가서 다시 받겠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장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금없는 이월을 하는데 지방채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는 다음 회계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장대현 위원   왜 확실합니까. 차입이 시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왜 확실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승인이 나서 차입을 한다고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 때문에,

장대현 위원   만약에 지방공제회에서 돈이 없으니까 주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엄격히 따지면 부결된 것을 좀더 신중하게 동 행정규모를 검토를 해 보고 하라는 것이 행정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당해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짓기 위해서 확실하게 결산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 빌리지도 않은 지방채를, 그것도 법 근거도 없는 항목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 들이고, 정당한 법 질서를 위반해 가면서 다른 곳으로 갈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까 광역상수도도 말이 안되고 본인들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행자부에서 맞다고 하면 정당하게 올려서 심사를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다른 길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장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국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30억원의 경우 전주시에서 이자를 싸게 가져오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 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의회에 올리는 것은 손해보는 것만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절차상 이자를 높게 한다고 할 때도 올려야 하고 이자를 적게 가져올때도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재정형편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을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금없는 이월의 경우도 본회의장에서 두 분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처리한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국비나 양여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은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은 잘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할려는 것이 사실이고 행정위원회에서 해 주었는데 이제와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40명의 의원 앞에서 답변한 것을 뒤엎는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주시의회는 동네 아주머니들 계방이 아닙니다. 서류로 해야지. 전화로 해서 가능하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했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는 잘 한 것이고 불용액 처리를 했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상수도 사업변경 승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기채승인을 받을때 사업자체는 변동이 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차입선이 전북지역개발 기금에서 환특자금으로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이 변동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태광호 의원께서 질의하실때 이것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질의를 했을때 제가 답변하기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절차를 밟았다면 바람직스러운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런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때 이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과 같이 이월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때는 자금을 안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채무가 확정된 것이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계상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확대되고 커질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생각하지 않고 또 동사무소의 경우도 이미 예산으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압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인데 결산검사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하는데 권고를 들을 정도로 전주시에서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지방채 발행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야 하느냐의 유무를 떠나서 이런 사건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동의를 한번 더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법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불용액 처리를 해서 동의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전화로 질의할때 불용액 처리를 한 것도 타당하고 다시 기채동의안을 안 받아도 된다는 두가지로 답변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행자부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거나 그 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답변이 두가지로 온 것으로 압니다. 불용액 처리도 맞고 안 받아도 된다는 두가지로 답변을 하셨죠.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행자부 직원에게 전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행자부 직원은 직급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 직원 밝힐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김용식   다음에 밝혀 주시고 서면질의도 아니고 전화로 질의한 내용을 정답으로 알고 언론에 정보를 흘려서 마치 전주시 의원들이 무식한것 처럼 호도한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담당국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지방채를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세입에 반영을 했는데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한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장님의 지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자부 승인은 난 것이니까 사고이월로 처리하면 승인을 받을필요가 없지만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행자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지, 지난번에 180억으로 하고 다시 184억으로 하고 36억 관계도 확실하게 정립을 해주셔야 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하기로 해서 올렸는데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확실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안됩니다.
  불용액으로 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차입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에, 차입선을 받으면 이익의 3%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작년에 두개동에 대해서 행자부 승인을 작년 상반기에 받았는데 예산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추경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그전 같으면 이자가 싸고 차입을 받아서 예치를 해도 마진차가 있어서 우리시가 이익이다고 하면서 바로 받았습니다. 또 자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받았어야 하는데 6개월 동안 이 두군데는 왜 받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른 기채는 우리가 승인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50억을 받았다고 하면 일시 차입이 가능하지만 청사정비 기금은 다른 것하고 달려서 착공을 하면 50%를 주고 나머지 30%는 공사진도에 따라서 줍니다. 나머지 20%는 그 사업이 완료되면 줍니다.

장대현 위원   착공을 안 해서 못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불용처리를 정당하게 한 것입니다. 불용처리 해서 작년에는 불용액으로 넘어와서 지방채 자체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올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맞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지금 불용액 처리했던 것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만들어 갈려고 하니가 결산서상에 자금없는 이월이라고 하는 엉뚱한 항목을 가지고 갈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다시 받는다고 당당하게 해야 맞지, 이제 와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결산서상에 자금없는 이월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더 우습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남노송동 사무소의 경우는 저희들이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서상 명시이월 사업으로 조서에는 올라 있습니다. 2월에 결산을 하면서,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돈을 차입을 하지않고 시비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월시켜도 되고 그때 당시에 예산액에서 이월액으로 넣으면 우리한테 다시 받아야할 이유가 없죠, 그때 당시는 이월액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돈을 차입을 해서 써야 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문제가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기왕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을 결산하면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장대현 위원   그런 답변이 너무 궁색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는데 그 과정의 것이 논란이 되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를 했는데 2001년도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승인의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을 따져볼때 동청사 신축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는 명시이월 되고 하나는 사고이월되어서 예산서에 세워졌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2000년 결산을 하는데 2001년 예산서에 세워진 것이 2000년도에는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결산을 하다 보니까 결산서상에 불용액 처리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적절치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결산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불용액 처리되었다고 해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하면 이월을 할려고 놓고 보니까 전체 결산의 총액을 놓고 보았을때 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자금이 있어야 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금이 없었던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자금없는 이월이 된 것이고 공제회에 이미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명시이월 받은 것은 그 자금의 성격상 공제회에서 받는 기채의 성격상 확실하게 오는 것으로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돈도 공제회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확실한 이월이 가능하다고 해서 자금없는 이월로 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무엇입니까. 방금 한, 두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됨으로 해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항과 내용적으로 보면 유사한데 상당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일반 사업의 경우 이월할때는 예산의 이월은 자금과 함께 이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이것은 자금이 없으니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아까 문홍렬 위원님께서 불용처리를 했으면 다시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미 이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조서가 나와있고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없어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결산심사 위원들이 자금없는 이월이 가능한데 왜 이것을 불용처리 했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관련규정을 보면 우리가 당초에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를 했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결산심사위원들이 지적할 필요도 없고, 담당국장으로 그렇게 처리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었던 그러면 자금없는 이월을 하는데 국비나 양여금, 이런 예산만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고 행자부등에 질의를 해 본 결과,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내년에 오는 것이 확정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자금없는 이월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지훈 위원   그 내용을 문서로 질의를 해서 문서로 답변을 받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처음에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문제와 아까 권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은 내일 의사일정의 3항으로 다루기로 함에따라 제3항과 제4항은 내일 심사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