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6일(화) 10시 10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3.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안과 전주시 명예시민증수여 결정동의안,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24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가 바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종현 공보담당관 입니다. 서동호 재무과장 입니다. 이내성 시민고충처리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김용식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안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지방채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상환기금을 적립하여 향후 집중되는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 재원조성을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며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 관리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매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회계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 월드컵 추진단장으로부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시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대상자를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추천자의 인적사항및 명예시민증 수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시민증 추천대상자로 추천된 분은 미국의 Dick Murphy 샌디아고 시장과 James Kenneth Hahn LA시장이며 우리 전주시는 지난 83년도에 샌디에고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활발한 교류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오는 11월에 계획중인 월드컵 참관 구성 협약체결을 위한 전주시의 방미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 도시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이를 계기로 한인 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전주비빔밥 해외 관광 판매망 구축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전주월드컵을 양 도시에 소재한 월드컵 후원회및 한인단체에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고 이후에도 향후 협력을 지속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11월중 방미활동 기간에 샌디에고와 LA 시장에게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문화재로서 문화재 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므로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국민생활 체육협의회로 부터 게이트볼장 기부채납을 받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팔복동 전주 첨단 벤처단지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 기능대학 부지내 불필요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첨단지식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장동을 건립 기업의 입주공간을 배치하므로서 우수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한   전문위원 임 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착안 사항 중에서 불량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 제재 권고사항이 있고 전주시 지방채 상환비율 그 다음에 전주시 예산규모 대비 일반회계 부채비율, 연도별 총 예산 상환계획, 이런 것들은 보고서에 표시한 바와 같습니다. 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제180회 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당시에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채상환 감채기금 설치조례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바가 있고 전주시의 지방채 상환비율은 6.31% 로 10%부터 권고를 받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않는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규모 대비 부채비율도 22.8%로서 행자부가 정한 불량자치단체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사전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2001년도 총 예산대비 전주시 지방채 상환비율 5.44%는 전국 자치단체 상환 채무비율 평균 5.81%보다 낮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은행권에서 금리 인하 추세가 있는바 고정 불변 금리가 아닌 지방채는 추세에 맞춰서 차입금과 이자의 재조정을 통하여 이자부담율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과 같은 조례는 행자부에서 일찍이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경기도의 경우 동두천, 남양주, 구리, 안산, 평택, 부천, 그리고 충남에서는 천안, 우리도내에서는 완주군과 군산시가 제정한 바가 있고 광역단체로는 대전, 부산, 인천, 광주 광역시가 본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전주시 명예시민증의 현재까지의 수여 현황은 조례 개정전에 1969년부터 90년까지 모두 39명에게 수여했습니다. 그중에는 미국 36인, 캐나다, 필리핀, 일본 각 1인씩 39인에게 수여를 했고 조례 개정후에 내국인에게도 줄 수 있다, 는 개정내용이 있습니다만 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 가수 이정현과 영화감독 변영주 이 두 사람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 도요오카시 청년회의소 기노가와 타까시라는 사람한테 덕진공원 연지문 기증 공적으로 수여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우리 전주시에서 월드컵 홍보를 목적으로 자매도시인 샌디에고에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사절단이 가는 편에 명예시민증을 가지고 가서 수여하는 형식인데 LA 시장과 샌디에고 시장에게 준다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2001년 7월30일자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인데 지정문화재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의 50%를 감면 시키고 등록문화재는 재산세, 종토세의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등록을 추진중에 있는 문화재 자료는 전동성당 사재관, 이것은 어차피 종교단체의 과세면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안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감면을 받는 사항이고 엠마오 사랑병원, 구 예수병원 건물이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전통한옥 중에서 풍남동 한국은행 공관이 있는데 그 두건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게이트볼 구장 기부채납 문제와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받았던 벤처단지내의 신축건물 취득안이 주요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이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면 적립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자부 표준안을 보면 채무상환 비율이 10%에서 20%가 되면 순세계 잉여금의 20%가 됩니다.

김진환 위원   꼭 순세계 잉여금으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왜냐하면 그 해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2000년도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99년도에는 80억정도 였고 작년의 경우 6억1천8백만원 정도였습니다.

김진환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결산추경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2000년도 대비하면 6억원의 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현재는 채무상환 비율이 1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은 적용이 안됩니다만,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6억에 대한 20%니까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기채에 대한 이자가 저리가 있고 고리가 있는데 최저와 최고의 이자가 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최저가 3%이고 최고가 7.5%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저리로 바꿔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모르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방채 상환은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고리를 저리로 바꾼다고 하면 전주시의 재정이 좋아지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지역개발 기금이 현재 7.5%인데 금년도에 금리가 인하되어서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건의를 했고 내년부터는 5.5%정도로 내리겠다, 하는 것을 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저리로 할려는 계획으로 있고 5.5%로 결정이 되어도 그것보다 더 저리로 차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은행에서도 담보가 좋다고 하면 은행에서 자기들이 법원에 서류제출로 들어가는 돈까지 지불하면서 까지 대출을 해 줄려고 하는데 그 이자가 정부에서 가져다 사용하는 것보다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의 같은 기관끼리 줄 때는 저리도 해서 이것이 지방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결국 이것이 일반은행만도 못한 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고리를 저리로 만드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 이자를 낮추는 것으로 도와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은행에서도 이자율을 낮추겠다는 것을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으로 보고 순세계 잉여금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98년도나 99년도는 순세계 잉여금이 200억이 넘고 300억 가까지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를 적립한다고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현실은 고리를 저리로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질의도중 김진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핵심은 재무과에 있다고 보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지방채를 빌려오면 결산에도 지장이 있고 세입의 증대를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2천년도 세입결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무과장께서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이 조례를 만드는 효용가치가 없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150억정도 예상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 정도의 세입결손이라고 하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150억의 20%라고 하면 30억을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150억에서 200억의 결손이 생긴다고 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사업비 집행잔액을 타 용도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월액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조지훈 위원   세입결손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체납액을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고 결손을 과감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유보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세입결손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받을 것을 잘 받자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각종의 불용처리 부분이 실질적인 결산의 허수로 등장하게 하는 요인이 불용처리 입니다. 불용처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불용처리한 것 처럼 해서 서류상으로만 넘기고 실제로는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 처럼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 예산상도 그렇고 결산상 허수가 발생합니다. 불용처리에 대해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결산과정에서나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불용처리 부분은 전주시 전체 회계상 허수들을 불용처리하는 금전출납부상에서 불용처리 하는 내용들로 해서 허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시고 앞으로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 조례 자체보다는 우리가 건전재정을 했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대비 몇%하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세입에 비해서 세출을 줄이면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꼭 세출을 줄인다는 것보다도,

이희봉 위원   물론 경제동향이나 시장의 변화, 세외수입, 이런 부분의 영향도 있지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세출을 줄인 것도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지만 세출을 줄이는 것 보다 세입을 잘 받고 했을때 그리고,

이희봉 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걸맞는 세출을 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금리 차입금을 저금리 차입금으로 전환을 해야할 것이고 지방채 발행을 신중히 해야만 건전재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현재 7.5%를 주고 있는 금리가 특별회계에 많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주로 도 지역개발 기금 분야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도에서 부터 바꿔져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4%면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7.5%의 이자를 준다면 있을 수 없는 정책이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자치단체가 일어나지, 고율의 이자를 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해약하고 전북은행에서 6%로 달라고 해도 얼마든지 줄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재정운영이 잘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연구해서 고율의 이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방채 기채의 조건이 시가 요구해서 조건을 바꾸거나 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기채선마다 다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처음에 불변으로 계약한 조건도 있습니까. 이자율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계약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변동되거나 할 경우나 이런 조건을 할 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쪽 기채선과 우리시가 합의가 되었어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변동되니까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쪽하고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기채선에서 바꾸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자라든가 그런 것은 빚을 주는 부서와 합의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성안시켜서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일정부분 기금이 조성되면 조기상환하거나 갚는 것도 행자부의 승인 관계없이 할 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돈을 갚아 버리면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이자율 변동같은 것도 상관이 없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에게 유리하게 낮춰준다거나 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가 기채를 할때 연차적인 상환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니까 우리가 기채를 했던 것인데 그것보다도 더 건전 재정을 위해서 그것 외에 연차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갚아 나가는 것 외에 상환 기금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세계 잉여금에서 일정액을 상환하겠다는 것인데 좀더 빨리 빚을 갚겠다, 하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운영할때 세계 잉여금의 경우 세입이 더 계획보다 많으면 잉여금이 되고 세출에서 불용액이 생기면 잉여금이 되는데 그것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때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 생겼거나 별도의 세계 잉여금이 생겼을때 그것은 다음 해에 예산에 편성해서 또 사용할 곳 부터 챙기지 말고 반드시 일정부분을 그 전에 빌려쓴 돈을 갚으라는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 일정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율은 어느 정도 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일정율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시에서 올해는 세계 잉여금이 많으니까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사용을 하겠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율이라는 명칭에 맞게 우리 조례에다 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는 사용할 곳이 많다고 해서 요율을 낮추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관련조례나 규칙은 어떤 자치단체장도 채무를 많이 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줄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자가 낮은 채무라고 하면 꼭 그것을 미리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이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칙에 행자부에서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면 되지, 그것을 무리하게 낮추거나 임의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일반론이고 우리시의 경우 사용할 곳은 많고 돈은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가져다 쓰는 상황인데 얼마가 남았다고 하면 내가 시장이라고 해도 쓰는데 더 쓰고 싶지, 어차피 빚은 얻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주민욕구도 해소할려는 차원에서 빚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율을 임의로 규칙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그래서 시의 채무상환 비율에 맞게 30%정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규칙을 정할때도 시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기관의 사전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는 안되고 한 번 해 놓으면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행자부의 기준 지침을 벗어나지 않고,

장대현 위원   재난기금의 경우도 정해져 있는데 시장이 적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 줘야 올해는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적립하고 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규칙을 수시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규칙을 안 바꾼다면 집행부에서 몇%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채무상환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은 순세계 잉여금의 20%를, 20%에서 30%미만은 30%, 채무상환 30%이상인 단체는 50% 이렇게 규칙을 정하면,

장대현 위원   거기에 준하면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현재까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선을 넘지말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불량 자치단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현재 10% 이상일때는 의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하의 단체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대비를 해서 미리 만들자, 행자부 규칙에 10%이상 20% 미만은 20%라고 하면 우리도 10%이하지만 몇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행할때는 규칙으로 해서 언제해도 될 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자부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때는 10% 이상으로 불량 단체가 되었을때 하는 것인데,

장대현 위원   우리시는 부채규모가 크고 하니까 미리 지방채를 줄이라고 권고를 했던 것이고 행자부의 범위에 안 들어가도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를 적립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얼마를 예상하고 있느냐, 하니까 왜 답변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해당되었을 때는 20%든 30%든 좋은데 현재는 이런 기준에 해당이 안된다 해도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10%이상 20%미만은 20%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0%이하라도 적립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이상 20%이하가 20%라고 하니까 그 이하의 금액을 적립을 해야겠죠.

장대현 위원   그래서 규칙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몇%라고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아직 몇%라고 정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저희가 차관을 얻어 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업에 따라서,

김진환 위원   그것은 대개 몇%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면서 일본에서,

김진환 위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IMF 빚을 조기에 상환했습니다. 회계가 일본같은 경우는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이자가 10원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을 살찌우는 더군다나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 시점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일본에서 갖고 온 돈이나 외국에서 가지고 온 돈은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국내에서 차관한 것하고 외국차관하고 이자율이 높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자율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이자를 좀 더 주더라도 중앙정부나 도나 은행으로 들어가는 돈은 괜찮습니다. 일본으로 들어가는 돈은 정말 아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한 얘기입니다만 부채가 2,000억정도 된다면 평균 이자율이 4.5%만 된다고 하더라도 4,000억원을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빚이 많은 몇 개 도시에는 안들어가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로 볼때는 그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앞으로 저리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지방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조례안이 행자부 표준안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과거에는 시장이나 군수들이 행자부에서 지방채 내시를 받으면 그것을 국고보조금같이 집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단체의 지방채규모가 자꾸 커지니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그전에는 행자부 내시만 받으면 국고보조금같이 썼던 것이 사실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방채는 옛날에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런 지침이 내려 온 것은 근래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설치조례안이라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특별기금을 적립하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기금적립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재해대책특별기금같은 경우는 예산대비 몇%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적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몇 억씩되어서 적립을 안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 다음해라도 적립해서 재해대책비로 다 써져왔습니다.

문홍렬 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시장의 의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령 과거에 김완주 시장이 취임했을 때는 약 500억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못해서 한이였는데 실제로 지방채가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거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일부 채무가 늘어난 것이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문제는 저희 부채규모가 2,000억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갚아야 하는 것은 2,800억 아마 금년말이 되면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중에는 상수도 사업이 1천억이 넘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시장의 의지가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안 같은 경우 지방채가 전혀 없다고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빚이 없는 것이 물론 좋지만 상수도법이 바뀌어서 옛날에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상수도 빚이 1천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어떤 식으로 기금을 설치하느냐, 하는 것도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몇년을 추정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옛날에는 3년정도 하는 것이 관례 였는데 그때 그때 상황여건을 봐서 적게 잡는 추세입니다.

문홍렬 위원   유동적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97년도와 98년도의 경우 200억도 되었고 그 후에 80억이 넘는데 사실은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세워졌으면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문홍렬 위원   지난번에 추경때 60억원의 차질이 생겨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경우도 있고 200억, 300억이 남을때도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시장이나 군수들이 지방채를 못 가져와서 안달이었는데 지금은 있는 예산을 가지고 바람직스럽게 사용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번째는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지 못할바에는 예산대비 얼마를 상환기금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서 설치를 합니까. 별도로 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운용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경리관이 따로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목별로 다 할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기금하나 설치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설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기금을 운용할때 회계별로 적립을 시키되 시 전체는 이 조례를 준용해서,

장대현 위원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해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별도로 해야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기금을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특별회계가 설치된 쪽에서 회계 공무원이 지정되어야 맞죠. 왜 일반회계에다 기금운용관이 기조국장이 되고 예산과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소에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것만 보면 이 내용이 맞는데 7조에 보면 전부 일반회계 공무원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회계별로 운영을 하지만 채무나 총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는 것으로.

장대현 위원   예산회계법등을 보면 회계별로 공무원을 지정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특별회계에 대한 상환기금을 설치하거나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해야 맞지, 왜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구분도 모호해 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주세요.

심영배 위원   우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명칭이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우리시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자부가 이야기 하는 채무상환 비율이나 부채비율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비적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행자부가 감채 불량 자치단체를 예상해서 감채 적립금을 의무화 하고있는 준칙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래의 수요에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때는 창안적으로 해야 되는데 불량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달하는 준칙을 참고로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불만스럽습니다. 2조에 기금의 재원이 첫째, 일반회계 특별회계 출연금이 있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반회계를 통해서도 출연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1호와 2항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반재원에서도 계상해서 부채 적립기금으로 얼마를 계상해서 올릴수도 있고 또 순세계 잉여금중 일정율을 저는 각 호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1항1호와 2조 2항이 같은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같은 기능으로 봐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조 제1항 1호에서 재원은 전주시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조 2조 2항에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상환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의 경우는 채무상환 비율을 일반회계에 해당이 되지, 특별회계는 채무상환 비율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출연은 할 수 있되 일정금액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상환 비율을 일반회계만 적용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경우는 채무상환 비율에 따른 몇%를 적립하고 특별회계도 채무상환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만, 특별회계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별회계도 적립을 할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2조1호를 적립하는 절차를 2항을 통해서 정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기금의 핵심이 돈을 얼마 적립하느냐, 하는 것으로 보면 너무나 포괄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그해 10억이다, 10억의 사용권을 완전히 시장에게 맡기는 것이 됩니다. 10억을 적립할수도 있고 1억을 적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에다 정해버리면 경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양쪽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전국의 표준안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채무상환 비율에서 일정금액을 규칙에다 위임을 해 놓았는데 규칙으로 위임을 해 놓았다고 해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놓고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규칙이라고 해도 시장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고칠수가 없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재정현황을 파악을 했을때 변동의 폭을 원활하기 위해서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준칙안을 아직 주지 않고 있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까 회계 공무원 지정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저희들의 요구도 있었고 지방채를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올라온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고민한 시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지만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 우선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이라고 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서 집행부의 임의에 의해서 순세계 잉여금의 잔여액을 감채할려고 하는 의지가 크냐, 그 해에 사용할려고 하는 의지가 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의 목적에 맞게 지방채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해야 한다고 본다면 조례에 일정율을 정해야 이 기금 조례안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렇지 않고 만일 규칙으로 정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시장이 그 해에 한 푼도 이 기금에 적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 않아도 이 조례에 전혀 저촉을 받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를 성안한 이유가 없어진다는 내용과 두번째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상환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는 조례안의 본 뜻과는 다르게 회계 공무원은 일반회계를 운영하는 공무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예산 회계법상 특별회계를 관리 운용하는 별도의 회계 공무원이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이 기금을 운용하고 분임기관 운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관 운용관을 지정해야 맞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를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조례가 성안이 된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봐도 내년 2월 연도말 폐쇄 이후에 기금이 적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두가지 중요한 내용의 보완이후에 이 조례안을 성안시켜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의회에서는 당연히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라도 야기될 지 모르는 조그마한 문제라도 바로 잡아나가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유보를 요구했습니다만 유보 의사가 없다면 이번에는 폐기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과 의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된 후에 이 조례안을 성안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장대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채 상환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때 타 시도의 경우 상한가가 넘어서 합니다만 우리 전주시는 미리 대처를 해서 지방채를 감채해서 건전기금을 운영할려고 하는 안이고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콘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는 하지만 샌디에고의 경우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LA 시장 같은 경우 월드컵 해외홍보 관계인데요, LA시장이 과연 전주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주 월드컵에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의사타진을 해 보았는가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미주 지역에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LA인데 우리시만 아니고 다른 월드컵 개최도시에서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겠다고 하는 통보가 있었을때 우리 전주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소주시의 경우 왜 추천대상에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월드컵을 국내 행사뿐만 아니라 국외 행사를 치루자는 의미와 또 샌디에고시와 LA시를 방문할때 이미 LA시장하고 한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참관단 협약도 맺고 또 월드컵때 관광객을 모집해서 전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한인회와 월드컵 추진단과의 사전 방문전에 이야기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특히 한인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단이나 참관단이 월드컵때 전주를 방문해서 전주의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월드컵 추진단에서 LA의 한인회장, 그리고 LA의 시장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소주시의 경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시에서 명예시민증을 현지에 가지고 가서 현지의 메스컴을 타고 전주시에서 명예시민으로서 LA시장에게 수여를 하므로서 LA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충분한 가치가 있고 월드컵 개최의 성공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관계는 명예시민증 수여는 안했지만 중국은 한국하고 가까워서 방문객이 많이 올 수 있지만 미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문홍렬 위원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이 본선에 진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 치루는 월드컵에서 16강에 중국이 진출을 하면 많은 관광객이 전주시에 올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기대하는 것이 큽니다. 전주시에서 하는 월드컵에 중국이 16강으로 출전만 하면 지금까지의 입장권 판매 부진도 만회도 하고 그 이상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주시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므로서 중국내의 홍보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LA시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면 이번 기회에 소주시장도 참여를 시켜서 시민증을 수여하므로서 중국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동감을 합니다. 월드컵 추진단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소주시장 문제는 월드컵 추진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소주시 관계도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는 중국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중국 소주시와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지도 오래 되었고 중국사람이 미국사람보다 많이 올 것이니까 바로 시정을 해서 중국의 소주시장이나 교민중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발굴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추가로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희봉 위원   참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국제교류는 그 지역의 시장도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월드컵 선전 효과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추진단에다 이야기를 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쪽의 문화는 어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지정문화재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등록문화재의 경우 일단 등록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지방문화재 위원회의 심의중에 있는 것이 전동성당 사재관, 엠마오 사랑병원, 전통한옥등 3건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세감면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현재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등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도 지방문화재 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등록을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 조례안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등록문화재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시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앞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요, 2001년 7월30일 자로 행자부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이에 따른,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종토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이니까 준칙이 내려오기 전부터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칙이 내려온 후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준칙이 내려온 후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50%라고 하면 얼마나 감액이 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3군데 합쳐서 연 39만3천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엠마오 사랑병원이나 전동성당 사재관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고 전주시민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하지만 기업의 경우 제외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등록문화재로 신청을 하면 그런 것을 충분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염려하신 사항은 그쪽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걸르면 된다, 안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쪽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전동성당 사재관은 등록문화재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비과세인데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먼저 게이트볼 구장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이 안이 몇번 올라왔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간담회 2번, 의회에 상정을 2번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사항이 행정위원회에서 유보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주차장 관련관계와 당초 제1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2주차장으로 하는 것등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이 조치가 되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제2주차장이 현재 게이트볼 구장을 지은 주차대책은 기존 게이트볼 구장에 새석을 깔아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빨리 동의를 해 달라고 하신것 같은데 원래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그 부지가 현재 1만7천평인데 행정위원회에서 유보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원점부터 그 주차장 부지에 게이트볼 시설을 할려면 그 만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넘어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당초 새석을 깔아 놓은 것은 원래 주차장이 아니었고 나지 상태의 잡석과 바위와 나무가 몇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저희들이 복토를 하고 새석을 깔고 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회관 이용객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 주차장을 활용한바 주차에는 큰 지장이 없었고 주차장 활용에는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정우성 위원   그 부지가 지목이 시유지인데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당초에는 수영장 예정지로 되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승인을 얻어서 게이트볼 장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수영장 예정지가 게이트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게이트볼 구장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받았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은 안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절차도 밟지 않고 주차장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주차장으로 할려면 수영장 시설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맞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이 맞지 않으니까 안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수영장 부지라고 하면 용도변경을 주차장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수영장 부지인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면 위법이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시유지로서 도시계획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관계부서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 시설에 위배되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하라는 뜻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국비로 건립을 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문홍렬 위원   국민생활 체육협의회에서 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들이 직접 교부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국민생활 협의회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게이트볼 구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을 했죠. 그리고 거기가 수영장 부지인데 거기에 조성을 했다는 것이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문홍렬 위원   그 밑 부분은 시유지 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의 경우 시유지 입니다.

문홍렬 위원   거기는 지목이 무엇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잡종지 입니다.

문홍렬 위원   잡종지에 수영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현재 전주시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으로 다시 짓는다고 하면 국비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만든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부지는 현재 있는 수영장하고 그때 당시 수영장 부지로 고시된 것 하고는 연도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현지에 수영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 허가 조건에 완공후에는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이 있죠. 사용 목적은 게이트볼 구장 건립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 60일 이내에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허가 조건을 여러가지 상황판단을 해서 만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국민생활 체육협의회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 줄때는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사용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면 차후에 협약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맺습니다.

문홍렬 위원   주차장이 협소할까 우려가 있어서 대처를 하는 것인데 주차장이 협소하면 더 늘릴 수 있는 공유지는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건축허가를 어디서 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덕진구청 입니다.

정우성 위원   주차장 부지에 게이트볼 구장을 지으면 부수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고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국비 10억이 왔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면 되는데 주차장 시설도 확보를 하지 않고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 땅이라고 해서 주차장으로 할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줄때 현재 제1 주차장이 있습니다. 극장이 있는 곳의 경우 주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충분히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그때 당시에 10억을 받아오는데 실질적으로 11월달에 교부결정이 났는데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면 날라가는 돈이기 때문에 전주시로서는 국비를 가지고 건물을 하나라도 짓고 노인들을 위한 다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중 게이트볼 구장 기부채납 의견에 대하여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게이트볼 구장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해 줘야 한다는 원칙은 있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수영장 시설부지 관계이므로 그것을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였으면 합니다.

장대현 위원   수정동의가 성립이 될지에 대해서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은 동의냐, 부동의냐일 뿐이지 조건을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이행이 안되면 부동의로 보는 것인지, 동의로 보는 것인지 모호할 뿐더러 그런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수정동의를 낸 위원님에게 그것을 명확히 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수정동의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명확히 반대인지, 찬성인지 그것을 먼저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저는 어차피 게이트볼 구장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자는 의견의 경우도 건립시 부터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것을 노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되어서 다른 조건을 갖춰서라도 혹시 주차장이 없다면 그 이후에 시에서 할 일이지,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더이상 대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찬성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방금 장대현 위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셨는데 정우성 위원님께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토론이 끝나고 표결에 들어가는데 조건부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찬성이냐, 반대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수정동의를 조건부로 할 수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임 한   수정이 되어서 수정한 목적이 달성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정우성 위원   주차장을 확보를 못 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사항을 알고서도 수정동의를 하지 않고 그냥 동의를 해 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니까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중 게이트볼 구장 관계는 주차장 미확보 관계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중 게이트볼 구장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7인, 반대 1인, 기권 1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게이트볼 구장 기부채납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첨단벤처단지 신축민 구 건물 철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전북대학교 TIC 장비의경우 확보가 되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TIC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장비가 70억 상당이 됩니다. 그것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도 17억 이상을 투자해서 장비를 들여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북대학교와 우리시에서 그 관계를 협조한다는 것은 어느쪽에서 협조요청을 한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협조를 어디서 부터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의 행정력으로는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시와 전북대학교의 협약서를 만들어서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지난 6월에 협약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기업체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지난 13일까지 기업체를 모집했는데 총 15개 업체가 입주예정인데 26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전북대학교와 시장이 그 관계로 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전북대학교앞의 도로나 이것이 전북대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데 소리축제로 해서 시에서 잠식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저것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를 알 아 보셨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도로관련은 도로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벤처단지와 관련해서는 그런 협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저번에 알아보라고 했으면 알아 보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벤처단지와 관련한 입주관계는 협약서가 6월에 체결이 되었는데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부지와의 교환 조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제176회 임시회때 2개 벤처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업이 왜 무산되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1개 기업체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전체 부지가 7,700평인데 너무 많은 공간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7,700평 부지에 50개 업체를 유치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1개 업체가 그 많은 면적을 사용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서 그 업체는 안되었고 1개업체는 지나친 요구로 기계설비 40억 상당을 해 달라는 조건으로 들어 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 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가 안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 두개 기업체는 일단 유치를 못하고 입주신청을 한 기업체가 26개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체들을 직접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입주가 확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입주를 하겠다고 응모한 것이 26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 15개 업체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1단계 사업으로 15개 업체를 여기에 입주를 시킬려고 하는데 26개 업체가 응모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우성 위원   업체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17일부터 실사작업을 하고 23일경 부터 입주심사를 하는데 벤처단지 운영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대부분 전문가들로 많이 구성이 되었는데 중소기업청이나 기업체도 있고 전문가인 교수님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위원회가 언제 발족이 되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구성만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벤처기업 센터에서는 전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만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응모신청이 들어온 업체를 평가하겠습니다만 전주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기계산업쪽으로 특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요즘 언론을 보면 거품만을 앞세워서 대박이 터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있으니까 서류를 낼때 검토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까지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15개 업체로 정해 놓고 유치하기 보다는 몇개 업체라고 해도 양보다는 질적인 면을 앞세워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맞습니다. 1단계로 15개 업체를 유치할려고 하는데 입주면적이 다 차지 않더라도 실사과정을 거쳐서 전북대학교 TIC와 저희들이 기업체를 방문해서 실사를 해서 재무의 건전성이나 기술력을 정확히 평가를 해서 우려해 주신바와같이 선정에 신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15개 업체가 아니라 2,3개의 기업을 유치해도 제대로된 기업을 유치를 해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벤처기업 유치로 인해서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내년도의 경우 약 6천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자금이 많이 투자되었으니까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앞으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6개 업체 실사를 누가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문가 집단으로 하는데, 업체 평가와 관련된 업체중 중소기업진흥 공단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실사 의뢰를 한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앞으로 할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공식적인 전문가 집단의 실사결과를 받는데 15개 업체로 정해진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것은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장대현 위원   건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것은 아니고 내부 칸막이가 바뀔수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선정된 업체의 기업활동에 알맞는 면적을 주기 위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2차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 처음에 승인을 받았던 것을 변화를 주기 때문에 재 승인을 받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전주 첨단벤처 단지및 구 건물 철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중 200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전주 첨단 벤터단지, 구 기능대학 신축과 구 건물 철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중 전주 첨단벤처 단지 신축및 구 건물 철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