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07일(수) 10시 10분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1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 관리계획등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먼저 평소 기획조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김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 발급기의 설치 운영계획 시행에 따라서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 제증명 발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무인민원 증명 전용공인을 전자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 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현행 요율표에 의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안은 무인 민원 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징수근거 신설과 발급되는 증명에 전자수입증지 표시,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등을 시보나 게시판에 고시및 무인발급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1통의 발급수수료가 주민등록증 소재지인 시, 군, 구에서는 100원, 관외지역은 600원이지만 2002년 1월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소재지는 150원, 관외는 450원의 수수료율로 변경되는바 150원권과 450원권 2종을 추가하여 기존의 증지로 2매를 부착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증지 제조대의 예산절감및 제증명 발급시 없어도 되는 10원권, 40원권, 60원권을 삭제하여 증지의 종류를 13종에서 12종으로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처분재산은 없고 취득재산으로서 토지 22필지에 8,866㎡, 건물 3동에 190㎡, 기타 8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한   전문위원 임 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서비스를 고정된 창구중심에서 다양한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1단계로 3대의 무인발급기를 구입해서 시험운영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술을 습득한 뒤에 2단계로 다중 집합장소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여 24시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동사무소 구청, 시청 민원실 근무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범운영의 위치는 양 구청 2개소와 차량등록 사업소 1개소, 1단계 발급대상 증명은 8종류로서 토지대장, 건설기계 등록원부, 의료보호 대상자증명, 농지원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등 8종입니다. 2단계 발급대상 증명으로는 32종류로서 2002년 12월까지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등으로 확대발급할 예정입니다.
  2001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76개 자치단체에서 215대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의안도 마찬가지로 무인발급기와 관련된 의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등 수수료를 현행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서류 발급이후 수수료 공제후 잔액환불이 직불제로 차질이 없어야 하며 각종 서식을 기계에 제때에 공급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인 민원발급기의 수수료 1일결산 전산기능과 전산조작 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종래의 수입증지 첨부방식에서 자판기 형식의 현금징수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발급시 수수료징수근거와 전자수입증지표시를 하고자 하는 것과 2001년 7월 28일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주민등록등.초본발급수수료의 조정으로 비효율적인 수입증지 3종류를 폐지하고 2종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매년 1,4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조정사항은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관리계획안은 제185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시에 2002년도 본예산심의에 대비한 동의안으로써 우연하게도 처분재산이 없고 세출관련 취득재산만 제출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취득하는 공유재산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차기 예산편성자료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안별로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본 취득물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5일 현지 출장하여 일일이 살펴본바 있습니다. 먼저 승화원 녹지공간조성 및 공원묘지 도로개설사업의 건, 효자공원묘지구내에 소재한 시립화장시설 즉 전주승화원은 효자동 3가 산170-1번지에 위치하며 1977년 6월 19일 설치하였고 부지 1,620평, 건평 150평으로 2000년 활용사항은 화장 1,412기, 봉안 434기 실적이 있으며 승화원 입구에 녹지공간과 주차장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또한 제2공원묘지조성지역 인근의 진입로개설 용지매입사항입니다.
  다음 전주사랑의 집 신축의 건입니다. 전주사랑의 집은 부랑인 수용시설로써 종전 갱생원으로 호성동 2가 631-13에 위치하며 건물총면적 657평중 노후된 건물 161평을 철거하고 360평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현재 56명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며 국·도비지원과 시비 25%는 2001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전통문화특구사업의 건, 교동, 풍남동 한옥보존지구에 생활사박물관을 신축하려는 것이나 2000년 6월 30일 도시계획부서에서 전주도시계획결정에 이어 지적고시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3 제2항제4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사업을 고시하고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매입하는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동의가 필요치않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전주첨단벤처단지 공장동 신축의 건, 제183회 임시회에서 1개동 2,085㎡를 동의하였고 연차사업으로 2002년도 2개동 3,120㎡를 신축하려는 것이며 다음 전주노인복지병원증축의 건, 전주노인복지병원은 삼천동 3가 321-1번지에 부지 1,980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1,071평으로 112병상규모로 관리인력은 137명중 상시근로자 100명과 자원봉사자 3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주노인복지병원은 2000년 3월 개원이후 2001년 9월까지 입원상담 및 대기환자는 638명이며 입원환자는 529명입니다. 2001년 11월 5일 현지확인결과 입원환자는 112명으로 만실상태이고 병원재정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150병상이상 입원실이 필요하며 금번 증축승인시 180병상으로 확충될 것입니다.
  보험종류별 입원환자 누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지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시 논의된 것은 전주시 주민활용도가 50%정도에 그치고 어디까지나 시립요양시설로써 시예산으로 설립한 병원을 관내주민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본 사항은 지난 10월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차고지 매입의 건입니다.
  완산구 청소차량 45대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효자동 소재 재활용선별장 매각으로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위치는 삼천동 3가 557 전주박물관에서 금구방향검문소 기점 왼쪽 100m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현지 확인결과 부지의 형태중 사용하기 곤란한 일부분 쓸모가 없는 땅이 붙어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부분매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 음식업소와 인접한 호남인쇄문화사등의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이의 해소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휴식소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태평동 적판장은 전주시 자연하천 조성사업에 따라 철거하여야 하나 현재 중앙동, 태평동 지역 환경미화원 38명의 휴식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휴식소를 대체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현지 확인결과 미화원 수하차 30대의 출입과 보관장소로서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및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위하여 동사무소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된 덕진구 관할 5개동의 주민자치센터 신축및 신축부지 매입 계획으로 진북2동과 우아2동은 현 동사무소 위치에 신축하고 금암2동은 현 동사무소에서 서편 100미터 지점 영동빌라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후2동은 현 동사무소에서 북편 500미터 지점에 위치하며 호성동은 주공아파트 뒷편에 위치하여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특히 호성동의 농촌지역 원거리에 거주하는 농민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이용상 불편 또는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서학동 민원인 주차장 확보의건의 경우 동서학동은 2001년 10월30일 현재 주민수가 3,663세대 11, 889명으로 동사무소에 주차공간이 7대밖에 안됩니다. 또한 전주교에서 전주교대까지의 교통체증이 항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고 주차장 확보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중노2동 화장실 증축및 주차장 확보의건의 경우 중노2동은 2001년 10월30일 현재 주민수가 1,471세대에 4,080명으로 화장실 증축과 주차장 확보는 시급하지만 동인구가 5천명 미만 과소동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의 문화활동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할 가치가 장래에도 예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항에서 3항까지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의를 통합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심영배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는 1항에서 3항까지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 조례안대로 하면 예산은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행정관리과의 소관은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저희는 편리성을 개선을 했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3군데로 1단계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김동성 위원   어떤 방법으로 인건비가 절약이 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증지를 인쇄할때 현재는 13종을 사용하는데 개정을 해서 12종으로 하면 1종을 줄이는데 1천4백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이미지화된 공인이 준비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직 안되었습니다. 각종 세금고지서를 보면 실지 직인을 날인 안 해도 고지서가 나갈때 직인이 된 것 처럼 이미지화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영배 위원   3군데 시험가동은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양 구청 민원실과 차량등록사업소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심영배 위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대통령령 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7월28일 개정된 규칙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왜 늦어졌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2001년 7월28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고 시행은 2002년 1월1일 이후에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요청 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안은 사안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화원 녹지공간및 공원묘지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건별로 질의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올라온 건이 전부 취득에 관한 건인데 이 중에 2002년도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공유재산 취득의 건과 관련없이 실제로 2002년도에 전주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용예산의 폭이 2001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약 300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 10건중에 내년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인데 실제로 편성대상에 들어간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신규로 해야할 사업은 편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승화원 도로개설 사업의경우 예산편성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의 집은 국비가 내려왔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국·도비 보조부담이 된 사업은 추후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통문화 특구 조성사업은 검토보고에 의하면 심의대상이 아니고, 첨단벤처 단지는 진행되는 사항이고 노인복지병원은 국비가 확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7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차고지 부지매입은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휴게소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동사무소 증축이나 신축문제등 새로 수요되는 사업은 어렵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주차장이나 화장실 확보도 마찬가지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화원 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10건에 대해서 질의를 다 마친후에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사안별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 사랑의집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사랑의 집의 경우 저번 투,융자 심사때 국비 관계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국비가 5억, 도비와 시비가 각각 2억5천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부담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번째 전통문화특구 조성사업인데,

장대현 위원   전통문화 특구 해당부서에서 안 나왔죠.

○위원장 김용식   전통문화 특구는 의회의 동의대상이 아니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척코자 한다는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데,

장대현 위원   동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이 병행이 되어야 하지만 일단 이 안을 올렸는데 그러면 이 판단에 의해서도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릴수도 있는 것이고 문화시설 전체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하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를 구할려고 올릴수도 있는데 누구마음대로 판단이 되고 안되고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와야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되고 또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동의를 물어 볼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라고 할려고 하는데 먼저 장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사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판단이지만 의회에서 심사대상에 대한 논란을 가질 필요가 없고 당사자가 나와서 질의를 하고 당연히 안된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들 판단이고 일단 제안된 내용을 심의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를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제 생각은 심사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도 우리가 심사할 범위내에 있습니다. 심사해서 안될 것을 심사할 필요는 없는데 심사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심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같은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여지가 있으면 심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견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위원이 판단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안으로 올렸습니다. 특례법상 문화시설 전체를 가지고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할때는 좋으나 일부 부지 매입에 관해서 우리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안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땅을 불완전하게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면을 봐도 모서리를 산 부분이 있는데 왜 이 부지가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례법에 의해서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하면 필요없는 곳을 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공유재산 관리는 시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재산을 살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제동이 걸려야 하는데 전문위원의 법에 의한 절차를 보면 일견 아무 곳이나 도로가 없어도, 아니면 불필요한 땅을 사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은 너무 확대한 것이다. 또 해당 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심의를 안 할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도시국장이 출석한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재무과장이니까 재무과장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전통문화 특구가 도시계획 시설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그 구역안데 일부가 결정된 것으로.

조지훈 위원   구역안의 일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전통문화 특구 조성사업 구역내에 생활사 박물관은 도시계획,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생활사 박물관이 도시계획 시설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2000년 6월30일 자로 문화시설 전시관으로 도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삼천동에 국립박물관이 있고 그 옆에 향토사 박물관이 있는데 그 지역의 부지를 뭐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문화시설지구로,

조지훈 위원   문화시설 지구내에 향토사 박물관을 지을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득했습니까. 득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조지훈 위원   저는 똑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재무과장께서 이 업무를 재무과 업무로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재무과장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죠. 왜냐하면 공유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로를 내는 것도 아니고 교통시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통문화 특구라고 하는 지정된 지구내에 생활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전주시의 재산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서동호   당초 올라올때는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전통문화 특구 조성사업의 추진내력을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 2000년도 3월18일 이것은 한옥 체험주택 신축사업 공유재산으로 두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30일자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2000년 6월30일자로 문화시설 전시관 시설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무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실무계장의 말에 의하면 고시가 된 것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문화시설 지구내에 향토사 박물관을 짓고 하는 것은 고시를 안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은 것입니까.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정확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문화시설을 했는데 사업을 고시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업을 고시했습니까. 생활사 박물관을 짓는다는 고시가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임 한   고시가 되었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6월30일자로 되었습니다.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도 그 분들이 왔어야 맞는데 오지 않는 것이 문제고 사업을 고시하는 것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고시하면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고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전문위원 임 한   문화시설지구내에 생활사 박물관 부지가 이미 매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인정 고시가 아니면 평가시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 현재의 시가를 평가해서 물건 소유자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부지매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올려야 할 것이냐, 안 올릴것이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혼란이 일어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구는 이번에 처음 올린 것이 아니고 기왕에 했던 사업을 변경고시를 작년 6월30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으로 볼때 관련법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안 올려도 될 사항을 올린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처음에 사업고시를 했을때 그것을 인정했다고 하면 위치가 변경되거나 면적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받는것이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면적은 변동이 안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위치가 바뀌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면적은 변경이 안되고 위치가 기점 종점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한옥보존지구내에 생활사 박물관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문홍렬 위원   도면을 보면 소로 3-53이 개설이 되었습니까. 소로가 개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로가 개설이 되어야 하고 한옥보존지구를 풀어 달라고 하는데 소로개설 지점까지 포함해서 316평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 1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는 것인데 월드컵 전까지 해서 외국관광객을 위해서 한다고 이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한옥보존지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2002년 월드컵하고는 떠나야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금년대비 내년에는 세수결함이 300억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올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2001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내년을 위해서 올린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용지매입을 일부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해야할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담당이 답변을 하세요.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문화시설지구로 고시된 범위가 넓죠.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8만3천평 입니다.

장대현 위원   생활사 박물관으로 사업고시 되었습니까. 언제 되었습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2000년 6월3ㅇ일 입니다.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동시에 되었습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예

장대현 위원   확실해요.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문화시설로 해서 5군데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생활사 박물관으로 사업고시가 되었습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예

장대현 위원   확인을 정확히 해 보시고 사업고시는 그 이후가 되었든 되었다는 것이죠.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예

장대현 위원   어디 입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공예품 전시관, 생활사 전시관, 문화시설로서 5군데 입니다.

장대현 위원   생활사 전시관만 말씀을 해 보세요. 몇번지에 몇평입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대표번지가 풍남동 3가 57번지외 6필지로 1,044.6㎡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중에서 이미 매입한 것이 있습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처음 시도죠.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예

장대현 위원   현재 이번에 살려고 하는 것은 몇필지 입니까. 316평만 해당됩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올해는 계획이 이것만,

장대현 위원   변경고시 한 경우 있습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고시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고 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고시는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인데 땅을 사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사업고시시 생활사 전시관으로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땅을 고시해 주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을 해서 사기 편한 곳에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땅을 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아무곳이나 지정해서 산다는 자체는 원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큰 법의 테두리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올린 것이죠.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3항 4호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중적으로 받아야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예산에서만 심의하면 됩니다.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얻어야 한다는 법 때문에 집행부가 이런 불합리한 땅을 사는데 의회의 동의 절차를 없이 한다면 불합리하죠. 그런 것도 법의 취지와는 관계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김동성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 무엇 무엇을 합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공예품 전시관, 한옥체험 문화관, 생활사 전시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오늘 이야기가 되는 것은 건물이 안 들어섰으니까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문화시설이라고 표시된 곳이 생활사 박물관이 들어갈 자리라는 것이죠.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집이 전통양식의 집이라서 여기를 지정한 것입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문광부에서 국비로 문화시설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정할때 전통지역 내에서 한옥이 아닌 건물, 슬라브나 일식집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헐고 다시 신축할 곳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 앞쪽은 전통 한옥양식 입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것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지훈 위원   도시계획 시설고시가 되면 해당 시민이 응하지 않으면 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렇게 매입을 해서 짓겠다고 하는 것이 담당자로서 이해가 갑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거기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6미터 도로 소로 건너편에 주차장을 합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앞쪽은 전통한옥 양식입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본식 입니까. 전통한옥 양식입니까. 거의 일본양식 입니다. 지붕양식이 무엇입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거기는 건물을 짓는데 꼭 필요한 땅이 아니고 소유자와 협의가,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전통한옥 양식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짓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통문화 특구 관계로 해서 주민과 마찰이 있고 했는데 거의 합의가 되었죠.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합의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내용중의 하나입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해당이 안됩니다. 그 주민들이 문화시설 가지고는 반대는 안 합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과의 합의 내용중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문화시설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합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주민들과의 합의사항에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지, 그 문화시설하고는 현재 짓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와 무관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57-7에서 57-8까지는 한 건물인데 여기가 전통한옥보존 건물입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아닙니다. 그것이 부서져서 흉물스럽게 생긴 상태입니다.

문홍렬 위원   57번지의 건물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 뒤쪽이 주차장 부지라고 하면 뒤로 건너가야 합니다. 남향을 향해서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면 박물관을 가는데 왜 뒤쪽에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다시 지어야 한다면 부지만 확보해서 2002년 월드컵에 가능하겠습니까.

○전통문화특구담당 강원식   이 부지는 2002년 월드컵 후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제안사유에는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문화유산의 도시임을 세계에 알려 전통문화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전주 벤처단지 공장동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첨단 벤처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몇개의 업체가 들어 왔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12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12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결정이 된 것과 신축이 관련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이것은 별도로 추가 하는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왜 추가 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무엇을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죄송합니다. 사회문화 안건심의 중이라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기능대학 부지를 첨단벤처단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1차로 기존에 있던 공장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축동을 3개동을 보수하고 신축으로 800평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할 업체가 26개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12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추가로 이런 유형의 기업유치를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공장용지의 수요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내년에 이 정도를 증축을 해서 추가 기업들을 유치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번에 1개 업체를 제외하고 금형쪽 벤처기업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쪽 관련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연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할려고 합니다.
  첨단기계 자동차 부품단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1단계 예산이 28억인데 14억으로 한다는 것은 국비가 포함이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지구를 벤처단지 촉진지구 지정을 중소기업청에서 받아서 시비만 부담이 되면 국비는 주게 됩니다. 잠정적으로 건물과 부지를 시비부담분으로 금년에 20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추가적으로도 내년에 30억원 정도는 국비확보는 가능합니다.

김동성 위원   14억이 시비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비로 충당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시비는 없어도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벤처사업에는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는 무관하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문홍렬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요즘 벤처기업이 무너지는 경우도 보도가 되곤 하는데 14억이 국비로 확보된다고 하는 조건하에서 승인을 해 줘도 되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생활사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을 보니까 국장님 소관이어야 맞는데 왜 도시국에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의 업무분장은 향후의 구상이나 운영프로그램은 저희가 하고 전체적인 조성 즉 토목이나 건축부분등 기술성이 있는 하드웨어 부분은 도시국에서 조성을 하고 향후 운영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을 받아올때 소속부서가 다르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사업계획은 전주시장 명의로 문화부 장관에게 신청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분리가 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상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특구라는 특성상 다른 도시계획 시설과는 달리 문화특구이기 때문에 해당부서는 문화영상 산업국에서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 지금도 문화행정을 도시분야에 맡기니까 그분들은 편의상 주차장이나 소로계획이 편한 곳으로 시설배치를 하고 있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측면을 어떻게 보완을 하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사업 계획 수립과정이나 진행과정에서 저희국과 도시국에서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생활사 전시관에 대해서 협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위치선정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위치선정은 최초의 기본계획 용역에서 제안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 조성에 의하면 문화시설이라고 해서 풍남동 3가 57,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6번지 까지 이런 것도 편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다시 협의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위치문제는 기본계획 용역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특구 문화시설 부지매입 위치도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여기가 생활사 박물관을 들어가겠다고 하는 자리인데 소로가 가운데 있고 여기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북쪽에다 하고 그리고 뒷문으로 생활사 박물관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박물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소로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와서 소로로 들어가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주차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로계획선이 있는데 이것을 매입을 해서 문화시설도 정사각형도 아니고 이것을 문화시설로 고시를 했다고 해서 집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맞는 이야기 입니까.
  마당이 북쪽에 있는 전통 양식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미 도시계획 시설고시는 되어서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적으로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시설부터 시작되는 문제는 업무분장을 건의를 해서 문화특구에 들어가는 시설 자체에서 부터 해당 부서를 재배분하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병원 신축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관리비를 지원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취득가액이 15억인데 15억이 시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예

문홍렬 위원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라고 하면 당연히 도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위에서 부터 시사업으로 되어서 시비 50%, 국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병상을 늘린다고 해도 대기인원을 다 충원하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그러면 시비로 지어놓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그러니까 증축을 해서 현재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치매환자를 위해서 국가에서 50%를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문홍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다 받을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우선이 있습니다. 병원인데 전주사람이라고 해서 받아 주고 다른 곳의 사람이라고 해서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식으로 받으면 180병상을 늘린다고 해도 끝도 없이 증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타시,군도 받아도 된다고 하면 180병상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이 정도 하면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작년에 개원을 해서 1년반만에 증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전에 예측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당초부터 예측을 해서 증축을 하는 것으로,

문홍렬 위원   계속 증축을 해야 한다고 하면 더 많은 부지를 조성을 해야 하고,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김제도 이번 달에 준공이 되는 치매병원이 있고 전국에서도 계속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들어 오지를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1년반만에 대기환자가 수용환자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시비가 50%들어 가는데 전주시외의 사람이 30%정도 수용이 되어 있는데 우선 순위는 전주시라고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도비가 필요하면 요구도 해야 하고 국비를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도비는 요구를 했는데 시 사업으로 하라는,

문홍렬 위원   관리상의 문제 전주시민의 우선,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협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시민이 우선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시민이 우선이라는 것을 당초부터 했습니까. 이번에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당초에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았습니까. 대기자중에서 전주시 사람이 몇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나중에는 턱 없이 모자라니까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밖에 없잖아요. 협약서대로 하지 않느냐고 추궁이라고 해 보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전주시 사람을 우선 해라, 그때 분명히 그런 말이 있어서 이것을 안하니까 이것이 안된다는 이야기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5억은 어떤 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7억5천만원이 국비이고 7억5천만원이 시비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그때 심의할때는 150병상으로 심의를 한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150병상이기 때문에 그돈을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전체금액 15억은 변동이 없고 설계과정에서 150병상 이상이니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321-51이라고 해서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지는 매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부지매입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부지매입은 없는데 321-51이라고 해가지고 표시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치매병원 번지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것이 치매병원 부지가 321-51 전체가 치매병원부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예.

문홍렬 위원   그 주위는 노인복지병원이라고 써있고 유독 321-51이라고 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부지라는 것입니까. 321-51번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부지면적이 2,070평입니다.

문홍렬 위원   395평을 증축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15억 가지고 약 395평을 하면 평당 300에서 400만원의 고급병원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단가도 평당 250만원이면 많이 가는데,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엘리베이터시설이 전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분명히 낮병동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낮병동 증축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낮병동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낮병동은 외래환자로 보시면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입원실 얘기가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낮병동 증축면적이 107평이고 입원실증축이 285.3평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투융자심사때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낮병동만 받았습니까. 입원실까지 포함해서 받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두가지를 병행해서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 노인복지병원을 할때 90병상이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당초는 90병상인데 112병상으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허가는 90병상으로 났는데 112병상으로 어디에서 늘렸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의료법 규정에 의해서 112병상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낮병동시설과 입원시설을 함께 증축한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낮병동이 2층으로 건물을 짓고 증축부분 입원실은 4층에다.

조지훈 위원   낮병동 건물은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축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기존 건물있는데다가 다시 지으면 증축으로 용어를 씁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복지 병원 부지가 있는데 어디에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2층 증축은 현 건물에 3층으로 올라가고,

조지훈 위원   현재 입원실동이 3층건물인데 그 위에 다른 건물이 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입원실 증축을 4층으로 하고 낮병동은 주차장 시설에 할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낮병동 증축과 신축의 내용이 구분되어서 올라오지 않았네요, 낮병동이 입원동으로 변화되거나 그러지 않죠.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그러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서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고 시설비도 지원이 안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지급이 안됩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 예산에 지원 예산이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증축과정에 낮병동 규모를 분명하게 지킬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종전의 차고지가 구 승마장 부지를 말하는데 언제까지 비워주게 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광진에서 공동주택 허가가 들어와서 11월20일이면 나가야 됩니다.

심영배 위원   현 부지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심영배 위원   부지의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광역매립장과의 접근성이나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이동하는 것이 좋아서 부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부지의 부분매입 의견형태를 제시했는데 살려고 하면 다 사야 되죠.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 문제는 토지주와 더 상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인근에 음식점 시설이 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또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사들이 그 음식점을 많이 이용을 하므로서 이득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과장님 판단으로는 민원발생은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그 옆에 있는 음식점이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청소차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한 뒤에 사야 할 것입니다. 토지를 사 놓고 난 후에 음식점에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식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전문위원께서 다녀 오셨는데 출입구가 나쁘고 보관장소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지금의 휴식소는 옛날의 적판장과는 달라서 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리어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미화원들의 자전거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진입로가 넓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신축및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개념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 폐치 이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인구 과소동의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 재원도 모자라는데 50억원의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집행부의 부담일 수도 있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공감을 하면서도 동의안을 올린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시행해도 좋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도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동의 통폐합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인구 과소동에다 폐합이 확실시되는 동까지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를 해 주고 나면 우리 스스로 나중에 예산상 제동을 걸 수 없을 뿐더러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관계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 증축, 신축 문제는 지금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동의안 자체를 기본적인 큰 틀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신축을 한다면 약 300평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존에 있는 동 청사에 신축할려고 하는 우아2동은 대지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짖는다면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대지가 263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 건물은 몇 평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연 면적이 145평 입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신축을 그 자리에 한다면 신축기간동안 대체 사무실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호성동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는 35사단 근처에 두고 자치센터만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 군데 신축할려면 약 300평 규모의 동청사까지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가면 안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것을 더 확실히 한 후에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늦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서학동 민원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중노2동 화장실 증축민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완구   부위원장 이완구 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화원 녹지공간 조성사업및 공원묘지 도로개설에 대한 의견은 동의 되었습니다. 전주 사랑의집 신축의견은 동의 되었습니다. 전통문화특구 조성사업 부지매입관계는 부동의 되었고, 전주 벤처단지 공장동 신축부지 관계와 노인복지병원 증축의건은 동의 되었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매입도 동의 되었고 환경미화원 휴식소 부지매입은 부동의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신축및 신축부지 매입은 부동의 되었습니다. 동서학동 민원인 주차장 확보의 건과 중노2동 화장실 증축관계도 부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