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1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본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제5차 회의안건 즉 계수조정까지 오늘로 앞당겨 처리하고 제5차 회의 의사일정은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전술한 바와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용식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완산구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완산구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행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덕진구청의 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덕진구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덕진구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73쪽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경우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초 서완산동에 5천만원 해서 2001년도 당초 예산이 도시건설 시설비 과목으로 편성된 사업비중 5천만원을 주민숙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1회 추경시 주민숙원사업비로 목을 변경 했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경노당 부지매입 사업으로 결정되므로서 예산과목으로 하게된 것입니다. 당시는 모정을 짓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모정을 지을수가 없다, 고 한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경노당 부지를 사주는 것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동별로 무작위로 배분한데서 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을 파악도 하지 않고 할 곳이 없는데도 무조건 배분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1년내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맞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노인정 부지를 사주는 것은 예산운영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배정된 돈을 어떻게든 쓰겠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사업이 합당하지 않고 계획했던 사업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죠. 지금까지 노인정에 땅을 사 준 예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옮길때도 지적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고 모정을 짓겠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모정을 지을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모정은 여름에만 필요하니까 차라리,

장대현 위원   당시에도 모정을 짓는데 이 돈을 쓸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배정된 돈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해 준 것인데 또 바꾼다는 것입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주민자치 위원들이 결정해서 땅을 사 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칙은 장대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 세워진 범위내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욕구를 충당을 해 주다 보니까,

장대현 위원   땅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에서 나름대로 파악중인 땅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노인정에 돈을 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구에서 삽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목을 변경하면 저희들이 사는 것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유재산인데 확실하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해당부서의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과목변경을 해 주면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자본보조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자본 보조를 하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하니까 이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자본보조라는 과목변경이 문제가 있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돈을 주지만 사전에 그런 절차를 이행했을 경우 평가의뢰등 절차가 시일이,

장대현 위원   노인정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본 보조를 한 예가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지금까지 땅만 사기위해서 자본 보조를 한 예는 없고 땅하고 시설하고 동시에 같이,

장대현 위원   이런 점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면 전례가 되는 것이고 부지가 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지를 매입하는데 자본보조를 해 달라고 했을때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런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장대현 위원   알면서 왜 이렇게 할려고 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1회추경때 사업이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거기서 부터 잘못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이 단적으로,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노인정을 개설하는 것이 선심성 예산이냐, 아니냐, 너무 지나치다, 주민의 요구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계를 정해야 할 공무원들이 한계를 넘어서 땅까지 사주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노후된 노인정을 보수해 주는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땅까지 사주겠다고 하면 우리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파탄이 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동당 구분없이 배분할때 부터 문제가 있어서 우리한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만 1차추경때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나마 그때도 과목변경을 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주민의 뜻이라고 하고 지금도 주민의 뜻이라고 하고, 변경은 할 수 있지만 지원의 한계를 넘어서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지원이라고 봅니다. 노후된 노인정을 신축한다는 것은 몰라도 부지매입까지 우리시가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원화 해서 추진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예산이 개축할 수 있는 예산이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예산까지 반영이 된다면 불합리한 사례가 없는데 예산을 5천만원 한도내에서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절차상 이런 문제점이 생긴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생각하고 임의대로 변경할려는 것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 예산이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당초 도시개발과에 편성이 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관내에 사업이 없으니까 다시,

조지훈 위원   시설비였는데 일방적으로 전용하지 않고 예산을 저번에 심의를 받은 것이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회추경에 다시 행정관리과로 모정을 짓겠다고 해서 변경이 되었는데 모정추진이 안되니까 동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지훈 위원   8천만원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건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도 같은 형식으로 온 것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비슷한 것으로,

조지훈 위원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거기도 3천만원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경노당 추진이 불가능한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자기동에 배정되었다고 하면 모순이 있지만 그런 예산인데 주민을 위해서 한가지 사업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욕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간부 공무원으로서 아주 위험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사업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그것을 통제하고 제대로 예산집행이 되는 방안을 찾고 법과 절차에 맞게 할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죠, 그런데 적어도 공무원들은 그것도 간부 공무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집행잔액과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연금부담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일시사역분은 2001년도 10월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이 생리유급수당이나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의 부족분입니다.
  그 전에 일용직들의 퇴직자 체불임금으로 해서 노동부에 탄원서를 내서,

조지훈 위원   일시사역 인부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원칙은 일주일 근무하면 하루씩 쉬어주고 생리수당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탄원서를 내서 줘야 된다고 해서 부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178페이지 자치센터가 나와 있는데 1회추경때 시설비를 감해서 재료를 샀는데 현재 자치센터를 하는 곳의 시설비가 충분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시설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김동성 위원   시설비가 모자라면 그쪽으로 돌려서라도 해야지, 부족해서 자치회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말썽이 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강사수당의 경우 시설비로는,

김동성 위원   변경을 하면 되잖아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리고 시설비는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공요금 부족분이 나와 있는데 주로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전산 장비 증설등을 고려하여 운영비가 증가되어야 하나 전년대비 10%가 삭감편성되어 공공요금 부족과 청사관리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기요금도 해당이 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주로 소방정기점검이나 물탱크,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전기요금등을 재조정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당초에 우리가 발견해서 각 동에 재계약을 하라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각 동에 시달한 바가 있어서 일부동에서는 계약을 했고 자치센터가 된 곳은 용량을 더 많이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장대현 위원   내년 예산안에 그것이 반영되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이 덕진구의 경우 완료되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장대현 위원   집행잔액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이번에 시민불편사항이 많아서 잔액이 남아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임의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완산구의 경우도 집행잔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구청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가 남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모아서 다른 곳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완산구로 통칭되는 임의단체가 몇개 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구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임의단체에 지원한 예도 없죠, 시에서 했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6천1백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풀로 세웠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행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사례가 증가할,

장대현 위원   전주시가 단일행정 구역입니다. 자치구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의단체로 완산구의 무슨 단체가 아니고 전주시 무슨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려면 단체가 있어야 보조를 하는데 이렇게 분산하면 시에서도 주고 구에서도 주는등 중복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장대현 위원   얼마 요구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2억정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단체도 없는데 어디에 줄려고 요구를 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구청이 접근성이 좋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한다고 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장대현 위원   그것은 명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지급 기준도 정해야 할 것이고, 시본청의 경우는 다 되어 있는데 같은 단체에 월드컵 지원단에서도 주고 국별로 이중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효율성 문제도 모아서 한 군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전부 시에서 올리면 6억정도 되니까 너무 커서 나눴다는 느낌이 듭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시의 입장에서 전주시를 하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양 구청에 준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은 주고도 가장 말이 많고 괴로워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집행하는데 이중적 지출도 되고 불필요한 곳에 주고 효율이 떨어지는 곳에 주는등 선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다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행정장비 사무용품 구입이 양 구청이 5천만원으로 같은데 완산구의 경우 동이 더 많은데 금액이 같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전년도 대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의 임의단체 보조금을 구청에서 예산요구서를 본청으로 보냈을 것인데 어디에 보조 한다고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자원봉사단체나 환경보전이라든가,

조지훈 위원   단체 이름을 말씀해 보세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정한 것이 아니고요, 질서운동, 시민운동, 시민사회단체에 하는 것이고.

조지훈 위원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단체에 지급한다고 하는 것인지, 2억을 올렸으면 산출기초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한국노총이나 대한 주부클럽, 장애인 복지단체,

조지훈 위원   한국노총은 사무실이 덕진구에 있고 주부클럽 사무실도 덕진구에 있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생활체조라든가,

조지훈 위원   생활체조가 임의단체 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조지훈 위원   전주시 생활체조 협의회가 임의단체 입니까. 이것은 사무실이 덕진구 관내입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덕진, 완산 한 것이 아니고요,

조지훈 위원   덕진구의 경우 예를 들어서 몇개단체만 말씀해 보세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조지훈 위원   산출기초가 없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덕진구의 경우 음향시설 보수비가 나와있는데 3층에 음향시설을 설치한 것이 몇년되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9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91년은 덕진구청이 신축되지도 않았습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전에 대왕장 여관자리에 있을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보수도 안 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일부분만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 설치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조지훈 위원   민간이전에서 사망부의금이 무슨말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공무원이 사망시 주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2백만원씩 법적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 직원들중에 35명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정원대비 %로 세운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편성 지침을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이 아닌데 완산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내년도에 35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들어가는것이 맞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연금으로,

조지훈 위원   덕진구 행정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과목이 있으면 이것은 시설비나 인건비 항목에 속하지 않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조지훈 위원   이것을 풀비 성격으로 사용할 수 있죠. 덕진구에서 사용할때 인사조직 관리에 들어있는 민간이전인데 풀비 성격으로 과장 전결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이것이 풀비성격입니다.

김동성 위원   711페이지 LAN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작년 예산심의때 거론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면 구청에 방영이 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안됩니다.

김동성 위원   본청에서나 시민들도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면 볼 수 있는데 작년에 구청에서도 경청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것은 CNC로는 볼 수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지장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10% 예산절감을 시행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장대현 위원   10%절감에 업무추진비도 절감을 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1회추경때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기관업무 추진비 기준액이 2천4백만원 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시행합니까.
  다른 것은 다 하는데 기관업무 추진비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추경때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에 예산운영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계속 10%씩 삭감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준액을 다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 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기준액을 다 올렸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장대현 위원   그럴 의지가 있는지 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덕진구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714쪽 주민자치센터가 나와 있는데 덕진구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다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5개동인데 2개동은 어디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우아1동은 문화의집을 개설할려고 하고 있고 덕진동은 청소년 문화의집을 하는데 그것을 하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진북1동같이 문화의집이 있을때는 주민자치 위원회와 별개입니다. 운영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아1동이나 덕진동에 주민자치 센터 위원회나 운영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자치센터는 별도로 자치위원들이 있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 1월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우아1동은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활동을 안 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원을 해 줘야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작은여성 동호회와 실버동우회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나가고 그 외에 1개 이상을 하도록 해서 하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말하자면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예산으로 활용하고 추경에 하는 것으로,

박종윤 위원   일단 예산은 17개동은 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 동은 지원을 안해야지, 미리 동을 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도 우아1동에서 사업을 한다면 집행을 하시고 모자라면 추경이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완산구도 2개동이 제외되었는데 어디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효자3동과 삼천2동입니다.

박종윤 위원   거기도 확인을 해 보니까 문화의집은 문화의집이고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입니다. 거기도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활동비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안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예산에서 제외를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강사수당의 경우도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사업을 했을때는 지불하고 안했을 때는 하지 않는등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우선 사용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 보고,

박종윤 위원   2개동도 운영을 한다면 운영비를 지급하겠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조지훈 위원   홍보 리후렛, 홍보전단, 주민자치센터 안내책자까지 2개동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문화의집을 별도로 하니까,

조지훈 위원   문화의집을 해도 주민자치 위원회가 있는데 자치위원회가 있으면 그쪽에는 책자도 안 줍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프로그램이 실버동우회나 작은 동호회 정도이지, 크게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 내에 문화의집이 몇개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삼천2동과 효자3동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존에 만들어진 곳은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삼천2동 입니다.

조지훈 위원   효자1동은 아닙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거기는 시범자치센터 입니다.

박종윤 위원   아무튼 운영을 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문강사 수당이 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강사한테 월 18만원을 주면 양질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원칙은 자원봉사로,

이희봉 위원   한달에 18원인데,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2시간 합니다.

이희봉 위원   그 정도의 금액이면 능력있는 강사가 오겠습니까. 40개동을 한다고 말만 하고 시간당 1만5천원이면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봉사차원에서 하면서 실비로 주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주민자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가 활동을 할려면 활동비도 있어야 하는데 왜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대전의 경우 몇군데와 광주의 2군데 정도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희봉 위원   충청남도에 가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 자체가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의 수당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고 자치센터를 운영할려면 최소한의 기본 강사료는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   본청 같은 경우 위원회 수당이 평가단등 해서 7만원 정도로 하루에 7만원씩 받습니다. 자치위원회는 7만원은 주지 못해도 교통비라도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관계를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완산구청의 경우 청사도우미가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청사도우미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도우미가 있으면 좋죠.

장대현 위원   직원이 아니라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민원실에만 있고 현관에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덕진구청의 경우 청사도우미가 있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5일동안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도우미가 필요합니까.
  민원인에게 무슨과는 몇층입니다. 이런 것을 알려 주는 것인데 그 정도는 예를 들면 청경도 있고 청사가 미로식으로 되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내판도 있고 하지만, 있으면 좋지만 제가 볼때는 자원봉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1,500만원으로 고용해서 써야하는 문제는 물론 있으면 좋고 고용창출도 되지만 우리시의 예산사정으로 보면 제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완산구청의 경우도 덕진구청의 규모가 되지만 없고, 또 필요하다면 허가과의 직원이 교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허가과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런분들로 대체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청사안내 도우미를 써야 하느냐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자원봉사를 그전에 활용을 해 보았고 사실상 책임도 없고 아주머니들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안내가 안됩니다.
  또 관청에 들어오면 아가씨가 따뜻하게 맞이한다는 뜻에서 도우미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덕진구청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별로도 직원이 나와서 안내를 하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하는데 과잉친절은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앞에 나와있는 것은 너무 과잉친절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거나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을 갑자기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점진적으로 생각해서, 그분들이 있으면 자원봉사 보다 낫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만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해서 예산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저는 여비정도만 자치위원을 줄려고 해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20명씩만 해도 800명인데 이분들을 수당을 준다면 1년에 4억몇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들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하고 건의를 해도 신중히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번 예산에서 일반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예산을 계상한 것과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료를 계상한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당이나 활동비 지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수당은 그렇다 해도 활동을 위한 경비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의 일반보상금 지급을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친절평가단에 실비를 보상하는 문제, 제2건국 위원회의 보상활동을 위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구청에서도 일반보상금으로해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시책이면서 구책으로 명확하게 조례에 의한 설치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내에서 소임을 다 할려면 수당은 명예직으로 카바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경진대회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나갑니까. 월례회에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는 활동비 성격의 조사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친절평가단이나 이런 것은 20명, 40명이기 때문에 실비보상이나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감이 덜 들어갑니다만 자치위원들은 상당한 수가 되기 때문에 재정상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타시의 경우도 그렇고 저희시도 그렇지만 자치위원만은 각 동에서 앞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일을 동에서 자치적으로 할려면 회비나 교통비 정도는 점차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보지만, 내년에 당장은 안되지만 행자부에서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환 위원   양 구청의 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노당의 경우 무분별하게 짓기만 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경노당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는데 보일러는 두 군데에서 사용을 하면 오래 못갑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난방비 입니다. 다른 곳도 시급하지만 시장님과 과장님이 상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인상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건의를 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옳으신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누차 업무적으로 도와 시청에 건의를 하는데 예산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되니까 쉽게 반영이 안되고 100만원이 전부 난방비는 아니고 사실은 난방비는 연간 25만원으로 한달 사용료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한 것이 겨우 3만5천5백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는데도 큰 돈이 아니고 노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 정도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휴대용 단말기를 산다고 하는데 이 용도가 출장을 나가서 세무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인데 이 PDA는 자료송출 기능이 있는 것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주전산기에서 백업을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장대현 위원   한대당 2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기능만 한다면 휴대용 컴퓨터를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용량이 다 백업을 못 받습니다.

장대현 위원   PDA와 휴대용 컴퓨터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것 같은데 PDA는 통신이 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저장이 안된 것은 통신을 통해서 받아볼수 있는 기능인것 같은데 컴퓨터는 유선이 차이일 뿐이지 유선으로 하면 용량이 더 크죠.
  그러나 본 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나간다면 오히려 PDA보다는 휴대용 컴퓨터가 용량이 크다는 것이죠.

○완산구세무과장 최용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계가 카메라 장치도 되어 있고 비추면 넘버를 읽을 수 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까지도 가능합니다. 넘버에다 대면 이 차가 채납된 차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PDA에 대한 제품을 보았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최용호   아직 안 보고 김제시청에서 올해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제시 것 보다는 기능이 좀 나은 것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카메라가 작동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읽어서 채납여부까지 확인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지 모르지만 단순히 자동차세에 관해서 할려면 실질적으로 번호을 입력하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고가이니까 관리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나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제외에 한 곳이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최용호   서울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715쪽에 일반운영비가 5억이 나와있는데 세항목으로 보면 일반수용비도 풀비 성격이 강하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조지훈 위원   그 밑에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임차료가 호성동은 840만원이고 송천2동은 8천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호성동은 월세이고 송천2동은 전세입니다.

조지훈 위원   호성동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옮기는 것이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호성동 사무소 청사는 외지에 있고 이쪽으로 보면 동아아파트나 신동아 아파트가 단지로서 밀집되어 있고 자치센터도 아직 안되어 있어서 자치센터를 그쪽으로 임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일반수용비를 이대로 사업집행할 계획입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면 거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수용비 부기대로 사업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수용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모든 잡품비입니다.
  다방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이 부기외에 다른 부기를 가지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표기해서 나가면 아무 곳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일반수용비를 합해 보면 9천만원 이상되는 돈인데 이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부기대로 집행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자치센터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부기대로 집행하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자치센터 일반수용비는 앞으로 자치센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복사용지나 프린터 토너, 청소용품, 동절기 냉,난방 연료비등,

조지훈 위원   그것은 뒤에 있는 동관련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거기는 자치센터가 아닌 운영비만 들어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

조지훈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대비 삭감되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작년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덕진구청 행정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셨고, 완산구청 행정관리과장님께 다시 확인을 하는데 이 부기대로 집행을 하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일반수용비 부기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 과장님도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죠. 결산도 남아 있고 감사도 남아 있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치센터 운영비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수용비로 1억을 세우지 못하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완산구 관내에 대피호가 몇군데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9개소 입니다.

문홍렬 위원   풍남 대피호는 어디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풍남 초등학교 사거리 입니다.

문홍렬 위원   길을 확장하면서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출입구가 길 옆에 있었는데 길을 확장을 하면서 고친것 같은데 어디를 보수를 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내부가 노후되어서,

문홍렬 위원   그러면 길을 확장할때 외부 보수만 할것이 아니라 내부까지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때 당시에는 예산의 범위가,

문홍렬 위원   입구를 하면서 내부 보수를 하면 되는데 4백만원이면 방수처리 정도인데,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시에는 양호했는데 지금은 배수펌프가 가동이 안되어서 배수펌프 가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풍남문 대피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풍남동에서 실버동우회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민방위 훈련때 이용을 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사무소에서 민방위 훈련때만,

문홍렬 위원   그쪽으로 주민들이 대피를 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이용은 많이 하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문홍렬 위원   그러면 한과장님, 온고을 수영장옆에 있는 대피호도 민방위 시설이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덕진구 관내는 몇개소 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6개소입니다.

문홍렬 위원   동 단위로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문홍렬 위원   민방위 훈련때 그쪽으로 대피를 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거기가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잔디 가운데 대피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어디로 대피를 합니까.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담이 쳐져 있는데 어떻게 대피를 합니까. 자물쇠도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에 시설을 해야 합니다. 덕진구 관내가 6개소가 있다면 기준도 없는데 어느 경우에 대피시설을 만듭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민방위 훈련 기본법에 현재 대피시설은 148개소가 덕진구 관내인데 아파트에 있는 지하가 5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으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회관이나 이런 곳은 정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문홍렬 위원   수영장이나 지하의 경우 거기도 대피시설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곳에 대피시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비만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과 덕진이 싸이렌이 똑 같이 고장이 났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아까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대피시설이 19개소라고 했는데 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을 합해서 19개소이고 대피시설은 7개소 입니다.
  저희들은 경보시설이 7개시설이 있는데 앞으로 가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스피커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유니트 하나에 2백만원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산출기초를 만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10분 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의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되 예산운영, 민간이전자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당 위원회에서는 불인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20억 3,2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지훈 위원   거기에다 예결위로 보내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중에 일반운영비 일괄 10%삭감, 업무추진비 일괄 30%삭감에 대한 부분들을 예결위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삭감한 내용들중에 양 구청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내용도 면밀하고 상세하게 예결위에서 다루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방금 조지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사보고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