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1월 29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들어 첫번째 개의되는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일이 잘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부터 8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추진에 따른 첨단 경보시설 도입과 민방위 경보시설이 12개소에서 15개로소 증설됨에 따라 시설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전주시 총정원을 현재 1,783명에서 1,784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2001년 10월 20일 개정되어 중학교 의무교육이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의 확대와 장학금 지급기간을 조정하는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2002년 시지역의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의무교육이 확대되므로 중학교 신입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은 종전의 성적우수자를 중학교 최종 학년성적이 우수한자로 단순화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종전 신입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재학생의 향학열과 성적향상을 위하여 입학후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재학생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며,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최종학년 성적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내이며 대학수학 능력성적이 280점 이상을 기준으로 장학생 신청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고등학교 최종학년 성적이 100분의 30이내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검정고시 합격자는 평균득점 85점 이상인자로 재학생의 경우에는 1, 2학기 성적을 100분의 1로 환산하여 85점 이상인자로 신청기준을 단순화및 완화하였으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중,고등학생의 경우 당해 학교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재학생의 성적이 향상되었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당해 학년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정부의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의무교육 시행이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부분별 심사위원회가 수상후보자를 복수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부분별 수상후보 추천이 1인일 경우 그 공적내용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등 시민의장 수상 후보자의 심사및 선정 절차등에 관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상부분을 열거하고 있는 조례 제2조 본문규정의 내용에 규합되도록 시민의장으로 되어 있는 제목을 수상부분으로 수정으로 공적내용이 뛰어난 자가 심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가 1인이 추천된 경우에는 부분별 심사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에관한 사항으로 개별입지 지역내 공장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과 건축관련 사항등 집행기능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화장신고 업무를 승화원에서 직접 처리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산업관광과 소관업무인 담배소매인 지정등에 관한 사항과 개별입지 지역내 공장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와 이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일반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며 현재 동장에게 위임처리하고 있는 화장신고 처리업무를 시 승화원에서 직접 처리하기 위하여 기 위임되었던 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11월에 개정된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자동차중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순위를 정하므로서 세금부과의 정확성을 기하여 납세의무자가 명확하지 않아 세금납부를 기피하던 현상을 방지하며 농업소득세 신고의무 기간을 종전 1월30일에서 5월31일로 변경하여 소득세 신고기간과 통일시키고 재산세 납부가 6월에서 7월로 1개월 늦춰짐에 따라 재산세와 함께 부과하는 도시계획세의 납기도 1개월 늦추며 6월에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함께 부과되어 시민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분산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하여 시세감면 조례의 설치목적을 보완하고 관련법령의 명칭과 맞지 않는 용어의 정비로 조문해석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설치 목적중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므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므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8조1항중 종합토지세 50%의 경감규정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으로 변경하여 조문해석의 명확성과 감면율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감면대상의 확대나 축소 세율의 증감등은 전혀 변동이 없는 단순한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전주 문화 컨텐츠 사업의 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영상 벤처타운내 노후된 창업지원실과 창고를 철거하고 그 곳에 전주 문화컨텐츠 사업 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문화컨텐츠 사업 기반시설의 집중화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전주 국제영화제등 이벤트를 통하여 문화산업에 관한 지역적 마인드와 역량을 집적할 수 있는 산업지원 시설을 구축하고 장비 지원등으로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재활용품 처리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팔복동 소재 위생처리장내에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을 건설하므로서 우리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생활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쓰레기를 감량화 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모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재산관리 운영사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개정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공공청사, 연구시설, 공장등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를 종전 5%에서 1%로 인하하고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유지 무단점유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게 하므로서 민원발생의 소지를 예방하고 도로개설 잔여지등 소규모 불필요 재산 매각시 시정조정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한   전문위원 임 한입니다.
  오늘 심사하시는 의안은 모두 8건으로서 개정조례안이 7건인데 그 7건중 1항 부터 4항까지 4건은 순수한 전주시의 자치입법 개정이고 3건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1건은 동의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 민방위 경보 전달및 관련체계는 유무선 장치로 되어 있었으나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체계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위성송,수신 장치로 교체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관리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는 양 구청 일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었으나 전문적인 송,수신기 조작기술 부족으로 관리의 한계가 있어 통신직 1명의 증원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보장치는 15개소로서 완산구에 7개소 덕진구에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운영 조례중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선 주요골자부터 말씀드리면 2002년도 시지역 중학교 1학년까지 올해부터 무상 의무교육의 확대로 중학교 신입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국가에서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에 한해서 장학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는 중학교 최종학년 성적이 우수한자로 선발합니다. 그 다음 중,고등학교의 경우 종전 신입생에 한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던 것을 입학후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재학생에게도 장학생으로서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최종학년 100분의 10이내 수능시험성적 280점 이상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던 것을 고등학교 최종학년 성적 100분의 30이내로 하고 검정고시 합격자는 평균득점 85점 이상인자로 재학생의 경우에는 1, 2학기 성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85점 이상인자로 선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중,고등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기간을 당해 학교 졸업시까지 지급하도록 하던것을 재학중 성적이 향상되었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확대지급할 수 있도록 당해 학년에 한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고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과 관련해서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의무교육 시행 이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내년도에 2학년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한다면 그때는 다시 개정해서 장학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대통령령 제17390호로 2001년 10월 20일 되었습니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년도 입학생부터 연차적으로 확대시행함에 따라 전주시 애향장학생의 대상자중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자격을 배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까지 개선하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장학생의 자격을 중,고등학생은 명확한 기준없이 성적이 우수한 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물론 시행규칙에는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석차 또는 점수, 다시 말하면 선발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개정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전주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전주시 애향장학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98년도 6천2백만원, 99년도 8천1백만원, 2000년도 8천9백만원, 2001년도 106명에 대하여 9천1백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현재 장학기금 잔고는 약 13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누계 지급상황은 총 338명에게 3억2천523만8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시 발전에 공헌한 시민에 대하여 매년 효열장, 교육장, 문화장, 노동산업장, 공익장, 애향장,체육장등 7개 부분에서 유공자를 선발하여 시민의장을 시상하여 왔으나 부문별 심사위원의 수상후보자 추천및 심사위원회의 수상자 결정시 엄격한 의결 정족수 규정으로 수상자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문별 위원회에서는 수상후보를 복수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2001년도 애향장의 경우 1명이 접수되어 부문별 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로 추천할 수가 없어서 우수한 공적을 가지고도 수상자로 결정하지 못한 아쉬운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뛰어난 공적이 있어도 경쟁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장될 우려가 있는 한편 부문별 심사를 생략하여 전문심사가 미비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부문별 수상 후보자 추천이 1인일 경우에는 부문별 위원회 추천은 생략하더라도 수상자 결정시 종전과 같이 본심사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의결정족수를 유지시켜서 엄정하고도 신중한 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사무위임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하고 제때 개정하지 못한 담배소매인 지정 등의 업무와 개별 입지지역내 공장 설립및 등록에 관한 사항, 건축관련 업무의 집행기능을 구청에 일원화 하여 시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직개편 당시 즉 2000년도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함께 본 사무위임조례도 같이 매듭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번에 제안이 된 것입니다. 산업관광과 소관 담배 소매인 지정등에 관한 업무는 시에서 구청으로 내부 위임된 업무로서 구청에서 처리하던 것을 2001년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시청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자치법규 정비 없이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만일 위임을 하지않고 구청장이 처리하다가 2001년 6월 행정심판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결된 민원인이 왜 담배소매인 지정인을 부결하느냐, 하고 이의를 달아서 도 행정심판 소송위원회에 청구를 냈는데 거기에서 심판결과 이것은 시장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구청장이 처리했기 때문에 행정행위, 말하자면 권한없는 자의 행정행위로 보아서 취소를 권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자체가 취소되고 다시 시장한테 소매인 지정신청을 해서 그때는 구청에서 처리한 것과 같이 면적기준 미달로서 시장이 부결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부득이 진즉에 위임조례가 되었으면 이런 사례가 없을 것인데 조례 개정이 늦은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은 1,924개소로써 월 평균 지정 50건, 폐업 20건으로 약 70건 정도의 민원이 있습니다.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하는 사항으로 무허가 건축물 여부, 소매인 끼리의 영업소간의 거리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판매소의 면적같은 것도 지정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사무위임 근거가 미비한 업무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공장설립및 공장 등록에 관하거나 주거환경 개선업무에 관한 주택 및 일반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 시에서 구청으로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과 동장에게 과거에 위임되어 처리했던 화장신고 수리업무를 승화원 즉 화장장에서 직접 처리하므로서 동시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 65949호 개정에 따라서 상속개시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소득세 과거 농지세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을 매년 1월 31일에서 매년 5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세인 전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즉 5월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까지로 자동차세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 세부담이 집중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시기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7월달로 약 1개월 늦춰서 세부담을 분산하도록 고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시세감면 조례 설치목적 부합및 관련 법령의 명칭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 50%감면 규정은 전주시의회 제183회 임시회에서 개정한바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연간 감면액은 약 25만 6천620원입니다. 등록문화재로서 과세대상 물건은 전동성당 사제관, 엠마오 사랑병원, 그 다음에 전통가옥 즉 풍남동 소재 한국은행 본관이 대상물건이 되겠습니다. 세액은 감소됩니다. 왜냐하면 과세표준액이 내려지기 때문에 단순세율이 아니고 누진세율인 경우에는 세액감면보다 더 차액이 나기 때문에 경미하게나마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거론된 바와 같이 본 계획안은 전주시에서 취득하는 공유재산중 지방자치법 35조 1항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 문화 컨텐츠산업 지원센터 신축부지는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70-4 정보영상 벤처타운내에 위치하여 현재 창업지원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상 3층, 연면적 3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문화산업 창업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문화 예술과 전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문화상품 개발을 지원하므로서 지역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재산은 2001년 5월 전주시 정보영상 벤처타운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02년 9월 문화 컨텐츠 산업 지원센터 개소까지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처리 시설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960-16 구 분뇨처리장 부지에 사업비 35억7천5백만원으로 국비 10억을 투입하여 1일 80톤 규모의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여 자원재활용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패트병과 스치로폴, 플라스틱류, 캔류 등을 선별처리후 압축 또는 감량처리하여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 전주시 폐기물 발송량은 1일 588톤이며 이중 재활용품은 1일 159톤이며 재활용량은 1일 68톤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고 혐오시설로서 주민의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전 분뇨처리장 보다는 혐오도가 훨씬 낮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20일 일부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하고 시유재산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치려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에 따른 대부료 증감은 매우 경미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1항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 135조및 법 제109조가 어떠한 법인지 명확하지 않고 착오가 연쇄적으로 미치는 보고서에 열거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제안기관의 부주의에 원인한 법규 형식상의 오류로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당 위원회에서 바로 잡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경보시설이 복잡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금까지는 행정직이 경보화 시설을 관리, 운영했는데 도에서 전문인력을 배치할때 우리시에 1명을 증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보시설이 12개 있었는데 15개로 늘어나고 작년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억정도를 투입해서 시설한 바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 통신직이 몇명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의 통신직이 지금까지 하는 일은 전화통신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의 통신직과 다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통신직은 현재 익산에서 도에서 13명을 종합관리를 하다가 현대 경보화 시설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각 시,군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도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성적위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현재의 추세로 보면 생활이 어렵거나 학업외의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지원하고 키워줘야 되는데 이번의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지나치게 성적위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다음에 개정할때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 흔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공감을 합니다. 현재 대학교 신입생은 100분의 10이내와 수능점수가 280점 이내인 자를 일단 신청자격으로 부여를 했고 수능점수 같은 경우 폭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수능점수는 삭제를 했고 100분의 10보다는 100분의 30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30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업성적하고 생활정도는 규칙에서 생활정도를 80으로 보고 수능을 20으로 봐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염려하신대로 학업성적보다는 생활정도를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본인의 특성에 따라서 예체능 관련에 특성이 있을수 있고 가정형편상 학업성적을 올릴수 없는 경우도 있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나 사회활동에 취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심사대상이 되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100분의 85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장학금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리를 풀어버리고 사회가 다양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보고 성적을 넣고 싶으면 예외적인 조항으로라도 봉사활동에 특별한 재능을 발휘했거나 사회의 다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특별한 성과를 낸 학생이나 예체능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적이 좋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장학금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정형편이 지극히 어려운 사람 외에는 학비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키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집안 환경도 괜찮고 과외수업도 많이 받는 등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분의 80이상이라고 하는 범주를 고치고 예체능관련이나 사회봉사등 한가지 재능이라도 특기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그런 사람중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30억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자율이 많으면 장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불과 6, 7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신입생까지 합치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아직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장대현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급한도의 과다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숫자를 선정하고 작은 액수를 지급하더라도 적정하게 애향장학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수하다고 해서 여유있는 사람한테 또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줘야 하지만 성적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모범이 되고 그 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학생을 선정기준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성적을 완화를 했는데 선발기준은 규칙에서 보면 가정형편을 80으로 하고 학업성적을 20으로 하는데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장학생의 자격으로 100분의 80이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규칙에서 선정할때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100분의 80이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분의 80이라고 하면 예체능이든 사회봉사든 특별한 사람들이 100분의 80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예 심사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만 줄려고 하면 다른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맞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체능 같은 경우 제12조 제1항 4목에 특별한 사유발생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장대현 위원   특별한 사유라는 것으로 막연하게 지적하는 것은 지금까지 심사에서 그렇게 해서 포함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백분율로 100분의 85이상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된 사람은 아예 신청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라고 하는 조항을 고쳐서라도 이것을 확대하거나, 제 생각으로는 100분의 85라고 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전체를 폐지하기 어려우면 100분의 60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완화를 하거나 해야지, 지나치게 성적위주로만 운영되면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장학금 지급에 대한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85점 이상의 경우 전체가 아니고 대학교 재학생에 한해서만 점수를 적용하고 신입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최종성적의 100분의 30으로 높이고,

심영배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다양한 추세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의 교육방향이 특기적성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할 기회를 가질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나갑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통상 입학시기에 맞춰서 나갑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어느쪽으로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는 다른 특기적성 분야에도 문호를 열어주는 부분을 하나 정도 넣는 수정형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덧붙이면서 연초에 지급이 된다면 내년에는 전향적으로 학교장에게 추천을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례만들고 규칙만들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이 공공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추세인데 교육의 전문성을 중시해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숫자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몇개, 중학교 몇개, 고등학교, 대학교 해서 학교장이 추천을 해라, 외국은 추천서 하나만으로 입학도 시키는데 우리가 복잡하게 심사합니까.
  그러면 성적우수자, 특기적성이 탁월한자 등 우리는 틀만 정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금년초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에 불가능하면 내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특기자나 자원봉사자, 학교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중,고등학생의 경우 규정이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규칙에 정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대학생은 조례에 정하고 고등학생은 규칙에 정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성적이 1위, 2위, 3위등 자체를 학교에서 부터 나열하지 않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 중에서 가정형편과 학업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중,고등학생을 선발했었고 그래도 비교적 대학교는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학비도 더 들어가고 학업도 한단계 위기 때문에 100분의 30이나 85점 이상의 최소한의 규정은 두어야 겠다는 차원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와의 차별화를 기했던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일단은 학업위주의 장학금 지급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12종 1항 4호에 특기적성 분야에 대한 항목 하나를 삽입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4호에 넣기는 그렇고 12조 본항을 보면 장학생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거주한 전주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렇게 단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진학이 곤란한자 중 품행이 단정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터 추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적성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중에서, 이렇게 넣고 밑에 1, 2, 3, 4에도 그 부분을 삽입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성적우수자도 해당이 되고 특기적성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학생도 신청대상이 된다, 그중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중에서 선발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으면 수정안은 우리가 마련해서 내면 수락을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조지훈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그야말로 장학금 입니다. 장학금의 취지에 맞도록 위원님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예체능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오히려 12조 3항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12조 1항, 2항과 관련되어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3항의 경우도 예체능계 대학에 일단 들어가면 다른 예체능계 학생들과 똑 같은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특히 대학생 시기에 장학금을 한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도 이상의 의미가 있고 동기부여에 의해서 개인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잘 살리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학생의 경우 예체능계 대학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때 예체능계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예체능계 학생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를 받고 백분율로 환산해서 85점 이상이면 B 플러스 정도인데 이것도 안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스운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한 항을 신설해서 전문대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전문대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없습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자 한다면 전문대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장학생이라고 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는 만점을 준다든지 하고 종합소득세와 재산세의 가액에 따라서 점수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만원이하, 3만원이하 이런 식으로 하고 10만원 이상은 점수가 없다든지 이렇게 생활정도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있는 사람에게 주면 안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1만원 이하라고 하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대학생을 280정도의 점수라고 하면 전북대학교를 기준하면 중간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280정도는 약한 점수입니다.
  지방대의 취직율이 25%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대나 엔지니어 쪽으로 가면 90%이상 취직이 됩니다.
  물론 급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지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대나 엔지니어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왜 빠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문대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대를 소외시킨다고 하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시에서 주는 장학금이 몇가지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성격이 7가지 정도 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학교에 확인을 합니다. 이중으로는 안됩니다.

김동성 위원   7가지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사회복지 장학금, 청소년 자립지원금, 농어민 자녀 학자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 등 입니다.

심영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조 4호를 신설해서 장학금 수혜폭을 다양화하자, 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조지훈 위원이 제기한 4호를 신설하면 대학생에 국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12조는 장학생의 자격조항입니다. 4호를 신설해서 학업중심으로 되어 있는 1, 2, 3호외에 특기적성 탁월자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고, 대학생중 성적과 관계없이 특기적성이 탁월하여 학교장이 추천한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모순과 복잡성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세리 선수는 중고등학교때 학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은 세계를 빛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이 활동경력을 근거화 해서 추천을 하면 얼마든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호를 신설해서 장시간 논의한 결과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한번 용의를 묻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특기생이나 자원봉사자 관계, 그리고 대학생에 한정할 것이냐,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정할 것이냐, 학업성적에 너무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 개인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적은 금액으로 수용을 하기에는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일정기간 어느 정도 장학기금이 예치되었을 경우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지훈 위원께서는 전문대까지 포함하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문대까지 주는 것이 어렵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이 집약이 되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3호에 나와 있는 대학생을 전문대 포함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대학내에서 B 플러스가 되면 학교장학금이든 받기 때문에 성적우수자 중에서 학교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학교 자체서 학교내의 장학금을 주는 사람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왜 문제삼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정도면 학교장학금을 다 받습니다. 대학교 장학금 시스템이 잘 되어서 있어서 성적이 B플러스 이상이면 학교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애향장학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대생이나 그 여타는 지급대상이 안되어서 지금까지는 신청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위주로 한다면 전문대생은 안줘야 맞는데, 장학금이 옛날처럼 공부잘하는 학생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학이라는 뜻은 학업을 권장하는 것이지 단지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적위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적을 하고 성적이 100분의 85이상이라고 하면 학교장학금을 거의 다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지금은 성적만 가지고 학업을 권장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고 심영배 위원이 질의한 방법도 좋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적위주로 가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장학금만 가지고 대학을 가르킬 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집안이 어려워도 가르키게 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공부도 못하는데 이런 학생들을 무리하게 대학을 보내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부를 못하는데도 빚얻어서 학교 보내서 고생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체능이나 특기적성등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너무 방만하게 규정하는 것도 관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박세리 선수같은 경우 심영배 위원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박세리 선수같은 경우 가정형편이 너무 좋아서 장학금과는 동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인재를 만들자는 것이 장학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체능 부분의 경우도 학교에서 나간 장학생은 학교에서 추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업성적은 우수한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자, 는 의견의 경우도 맞는 이야기이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학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폭을 넓히자고 하는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를 시켰고 기금이 충분하다면 폭을 넓히는데 현재로서는 1억원도 안되기 때문에 수혜의 폭이나 진정한 장학생의 의미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집약이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고등학생은 해당이 안되고 대학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해 져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중.고.대학생을 구분해서 1인당 주는 장학금이 1년에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공납금으로 중학교는 60만원 정도 고등학교는 1백만원 정도이고 대학생의 경우는 200만원 이내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동기부여를 해 주는 장학금으로,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85점 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 거의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국립대학 정도를 제외하고는 85점 이상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고 2년제나 3년제는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대를 들어가는 학생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대 재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고 전에 보니까 성적은 좋은데 가정형편이 좋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나 가정형편등 심사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를 들어서 수능점수가 400점 만점인데 재산세가 20만원이나 30만원을 낸다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수능점수가 300점인데 생보대상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박종윤 위원   전주시에서 장학금을 주면 각 학교에 확인을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결과적으로 장학금이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도 괜찮은 사람에게 줘야 맞습니까. 아니면 성적은 약간 떨어지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아니면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것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는 부분이 어느 선이냐, 이것이 불분명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업성적도 좋으면서 가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면 안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좋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은 약간 떨어지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형편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학업성적도 감안을 해야 되고 가정형편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수정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제12조 1항 단, 고등학생으로서 특기적성 우수자는 해당학교장의 추천으로 선발대상이 된다, 와 제12조 1항 3호 대학생(전문대포함)한다, 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 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렇게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갈때는 인력관계도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인력도 이동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기왕에 구청에서 해 오던 업무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의 동에서 하던 업무를 본청으로 가져오는 승화원 관계도 있고 동에서 처리하던 화장신고 처리업무는 승화원에 1명을 증원을 시켜서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위임사무가 구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원은 조정해 놓고 사무만 넘기면 구청의 업무가 과중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난번 조직개편시 동사무소 인력을 구청으로 보강을 시켰고 업무조정을 했고 실제 업무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만 넘어간다고 해서 이 업무를 한사람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인력가지고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김동성 위원   인원도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지, 구청에다 일을 계속 주면 안되니까 사무분장이 넘어가면 인력관계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미비한 업무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주거환경 개선의 경우 도시정비과 업무인데 주거환경 전체를 구청으로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업무는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의 시행은 구청에서 했는데 전체가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사업시행 업무는 구청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명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사실은 큰 변동이 없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큰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자동차세 체납이 몇%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10%정도 됩니다.

문홍렬 위원   자동차세 납부시 상속개시일 관계가 신설이 되었는데 이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1기분은 6월16일부터 6월말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받습니다만 납세의무자의 경우 대장과세기 때문에 대장과세로 부과를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많습니까. 그런 이의신청이 있으니까 이런 의무규정을 신설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자동차세는 납세의무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지방세법 제96조3항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를 1순위로 하고,

문홍렬 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져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상위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분이 가장 높은자로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심영배 위원   민법상 상속순위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지분에 차이가 있어서 지분이 가장 높은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 서동호   장남하고 배우자는 지분이 1.5로 되는데요.

심영배 위원   그것을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상속지분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기본은 1인데 장남이나 유처는 1, 이런 식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처에 자동차세를 물려야 하니까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문홍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속을 하기 전에는 소유자의 이름이 나와 있을 것인데 신설된 2항을 보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그 다음에 2호가 호주 승계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에게 부과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호주승계인한테 넘어가는 과정이 애매해서 거기서 안되면 그 다음 연장자에게 넘어 갑니다.
  법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경우도 있고 현행법으로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세를 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강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의 법령에 맞게 우리가 조문을 고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서 정하는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안낸다고 할 때는 다음자에게 승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문홍렬 위원   그 전 소유자한테 돌린다든지, 나한테 명의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자동차세를 내가 낸다든지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과를 해야될 대상자를 못 찾아서 체납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36조 제2항은 신설조항인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차는 아무 문제가 없고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한,두건에 불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분명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문홍렬 위원   상속이 매매를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문홍렬 위원   매매의 과정이 아니고 자동차의 이전인데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서 찾아가서 당신의 지분이 가장 많으니까 당신이 내야 한다고 부과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가족이니까 지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홍렬 위원   채납액이 10%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문제가 되는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파악은 해 보지 않았지만 한, 두건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전문위원님, 지난 183회때 개정을 했는데 그것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임 한   그것은 세액을 개정한 것인데 이것은 과세표준액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내의 등록문화재로서 여기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SOHO 창업지원실 철거및 문화컨텐츠 산업 지원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문화컨텐츠산업 지원센터는 전주시 정보영상 벤처타운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문화컨텐츠 문화산업 센터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업종이 무엇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전통문화를 소재로 하는 문화상품이나 첨단게임, 에니메이션등입니다.

장대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한지나 패션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장대현 위원   한지와 패션이 왜 해당이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꼭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문화상품을,

장대현 위원   전주시 정보영상 설치운영 조례에 의한 정보영상의 범주가 어디까지 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I.T하고 영상관련 제작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목적에 정보영상 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일부분으로 문화컨텐츠 산업지원 센터가 설치되어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한지나 패션이 정보영상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전통문화 상품일지라도 I.T와 접목이 되어서 또 상업화가 가능한 분야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지 포탈사이트를 구축해서 또는 한지 전자상거래를 한다든가,

장대현 위원   패션의 경우는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패션은 디자인쪽에 가까운 산업지원 시설기능을 해 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디자인도 크게 보면 영상에 가깝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 확대를 하면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목적이나 범위에 변화를 주고 나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문화부에서 작년부터 문화컨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서 전국적으로 5개 지역이 문화컨텐츠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디 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청주와 대구등 5개 지역입니다.

장대현 위원   문화컨텐츠 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그런 업종이 가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여기서 말하는 한지는 한지의 제조라기 보다는 한지를 통한 I.T접목이나 한지의 가공, 공예에 가까운 그래서 본연의 사업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한지 제조공장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창업을 원하는 사업자가 지원을 요청할때 해당이 안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주시 정보영상 자체가 희석되고 포괄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창업지원실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안기부에서 94년도에 지었던 건물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된 것은 98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립식건물 입니다.

장대현 위원   층수를 올려서 크게 짓는다는 것은 좋으나 위치는 여기밖에 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정보영상 벤처타운이 3천4백평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철거를 해야 거기에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건물 지어서 한지나 패션, 전통공예와 유관한 업종을 유치할려는 것이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게임이나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이 왜냐하면 이 사업은 문화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지원받은 것은 정통부 사업이다 보니까.

장대현 위원   94년에 지어진 건물을 헐면서 까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한지나 패션, 전통공예와 유관한 업종을 다 유치시킬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아야 되고 우리시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측면도 따져야 합니다.
  한지나 패션쪽만 한다면 3백평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현재의 건물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 사업은 문화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전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라고 그 앞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구축을 완료했는데 거기에 창업보육실이 8개밖에 없는데 게임이나 에니메이션 또는 첨단 문화산업쪽으로 해 보겠다는 사업체는 우리 지역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장대현 위원   지원실은 몇년안에 나가지 않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지금은 2년에서 3년정도 지원을 하는데 첨단문화 산업쪽의 창업보육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또 부족한 부분을 문화부에서 받은 사업비로 공동으로 구축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 정보영상 타운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데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건축비 37억과 국비 45억이고 개, 보수쪽,

장대현 위원   몇개 업체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42개 업체이고 이쪽만 하면 22개 업체입니다.

장대현 위원   몇개 업체를 예상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15개에서 20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가급적이면 입주실을 많이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패션이나 한지쪽에 그렇게 많은 업체가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쪽도 있고 게임이나 첨단문화쪽에 있는 업체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그 정도의 업체수요는 있고 앞으로 그런쪽에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대우빌딩에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임차료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개 업체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20개업체 입니다.

장대현 위원   180억 정도를 투자해서 정보영상의 업종을 다원화시켜서 모든 것을 다 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보영상의 기본에 맞게 합당한 업종을 선택하고 정부지원이라는 것 때문에 한다고 해도 저는 한지나 패션 이런 쪽에서 15개나 20업체 등 난립되는 것도 지원이 아닙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런 재산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업종과 조례에 맞지 않는 업종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더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자체가,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조례를 보면 문화컨텐츠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문화컨텐츠 지원센터의 사업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과 상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비지원을 받을때 업종을 이런 것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업종을 구별해서 입주사를 모집하는 것이 사업계획의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장대현 위원   어떤 것을 지원하고 우리시의 전통산업이나 첨단산업을 지원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봉착이 되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아무 업종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해서 우리시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에 맞게 지원을 해야죠. 한지나 패션 전통공예가 과연 타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94년도에 지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서 지원할 만큼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지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컨텐츠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어원상으로 내용물이라는 이야기고 요즘 일반적인 것으로는 I.T와 관련된 또는 문화와 관련된 부가가치가 있는 정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문화 컨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의 형식에 맞춰 상품화가 가능한 것들을 I.T를 통한 마케팅이 가능한 모든 상품을 문화 컨텐츠 산업이라고 하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SOHO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SOHO의 취지가 있었고 그 취지에 의해서 운영하고자 했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런 기능은 창업보육실을 통해서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지훈 위원   창업보육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추가로 짓게 되면 창업보육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SOHO에 있는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로 입주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처음에 SOHO에 들어갈때와 소프트웨어에 들어갈때 각각의 업체가 이유가 있어서 SOHO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로 구분했던 것이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관리가 시로 넘어왔으니까 별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SOHO의 역할이 크다고 해서 추진했던 것이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당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정구역내의 업체수가 20개이상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맞추고 우리 지역의 I.T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두개의 목표를 동시에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 건물을 SOHO로 개조를 해서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의 SOHO하고 지금은 SOHO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창업보육단계하고 SOHO단계가 거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창업보육기능을 강화를 하면서 괜찮은 업체는 비지니스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전주를 문화산업단지로 전주를 지정을 했는데 그 사업과 연계가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 사업과 연계가 됩니다.

조지훈 위원   어떤 연계가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첨단문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문화부에 내면서 중심적인,

조지훈 위원   첨단문화 산업단지는 어디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대상 예정부지로 문화부에 냈던 계획에는 정보영상 벤처타운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구 공업대학교,

조지훈 위원   문화컨텐츠 산업 지원센터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서 첨단문화 산업단지내에 집적되어야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문화 컨텐츠 지원센터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가 중앙부처에서는 사업은 정통부와 문화부가 나눠져 있지만 부처는 다르지만 저희가 사업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같은 부지내에 조성을 하는 것이고 문화산업단지도 포괄적으로 보면 정보영상 벤처 타운같은 것이 들어 있는 것이 문화산업단지도 바람직하고 또 문화부에서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단지를 지정협의를 할때 정보영상 벤처타운도 문화산업단지로 앞으로 조성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은 공업대 부지에 조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지훈 위원   시각차가 있을 수 있지만 문화컨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과 I.T에 중점을 두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이 산업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시각차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첨단문화 산업단지의 조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나 문광부에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했던 의도에 비춰 보면 공업대학 부지내에서 각종 첨단문화 산업의 육성과 이 사업이 맞아 떨어져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집적 구역으로 만들수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 안기부 자리가 지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차난도 발생할 소지가 있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주차장은 넓고 실제 SOHO건물 때문에 그 지역이 토지이용도가 사실 낮습니다. SOHO건물이 작고 건물이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좋은 부지에 그런 건물이 있어서 토지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문화컨텐츠산업 지원센터를 첨단문화 산업단지라고 본래적 의미로 규정했던 공업대학 부지로 가는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거기로 가면 좋지만 현재 공업대학부지를 매입한다든가 금방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부담이 있어서 조만간 할 수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빠른 시간내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시에서 하는 행정을 볼때 서두르다가 안되면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고도 안되면 명칭 바꿔서 이월을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서둘러서 여기다가 넣을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부에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정통부에서 지원했던 멀티미디어 기술지원 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볼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오히려 디지털이나 I.T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보다는 문화컨텐츠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에 강점을 두고 사업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게 엄격히 구별할 수도 있지만,

조지훈 위원   구별하자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형식으로 가야 본래적 의미의 첨단문화 산업도시의 육성과도 맞는 것이고 본래적 의미의 문화컨텐츠라고 하는 의미에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과 각종의 문화적 내용을 상품화 하자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 사항은 저도 납득이 되지만 돈은 집행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작년의 사업비입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상 시비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올려도 되는데 왜 올렸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작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은 안되어 있어도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철거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처분 재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처분재산은 예산상 안들어가 있으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런 사항 때문에 올린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 자리를 철거를 해야 이것을 설치를 하니까 올린 것이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니고요,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가 건물을 지을려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시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체 시비가 얼마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4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도면을 가져오시면 이해를 하기 쉬울것 같고 여기가 몇평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3천4백평 정도 되고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대지면적은 약 100평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건물은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북동쪽에 있는 땅을 검토한다거나 해야지 왜 있는 건물을 철거할려고 합니까.
  구 안기부 건물 1층 단면적이 몇평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120평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이 건물과 연계해서 증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지 여기는 놓아두고 추진을 한다고 하고 200만원을 넘게 주고 산 땅을 놓아두고 다시 철거를 하면서까지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문화컨텐츠 건물을 짓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배치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배치관계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토지의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300평에 15곳에서 20곳 정도를 입주시킨다고 하면 그러면 화장실, 계단등을 제외하면 7-8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놓아두고 다른 곳에 짓는다고 하면 창업을 하신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넓은 땅을 잘 활용을 하자는 취지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지난번에 전주시 정보영상 벤처타운에 컨벤션센터 한다고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컨벤션이 아니고 이것을 설계용역 한다고 용역심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순서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받아서 설계용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부결되면 그 용역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왜 일을 거꾸로 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용역심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이 안을 올릴때는 이미 일을 시작해 놓고 올린것이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설계발주를 한 것은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용역심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고는 엄격하게 선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원래 순리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고 용역심사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정우성 위원   잘못되었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철거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소규모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소규모 재산으로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부지와 전체건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보영상 벤처타운이라는 타운내의 건물로 보기 때문에 올려야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다면 그 말이 맞지만 이 안에 있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청내의 건물이니까 전부 한개로 보고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대요. 시청내의 주차장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목적이 아니고,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를 하는데 있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철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일정규모가 아닌 것은 꼭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단위 건축물일 경우 단위건축물 단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한 단지내에 있어도,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독립된 건물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건축법이나 재산관련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같은 지역내에 있는 것을 한 묶음으로 보는지 안보는지를 파악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동별로 나가지만 같은 번지내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같은 번지내에는 있지만 건물별로 무슨동은,

○전문위원 임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한 건당 몇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공유재산으로 보는데 그 한건의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에 한건이라고 하고, 건물만 별도로 할 때는 별도의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SOHO창업 지원실 철거및 문화컨텐츠 산업 지원센터 신축의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 시설의 운영은 누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운영은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위탁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 보아서.

조지훈 위원   장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정상궤도가 되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낭비 요인이 크고 시에서 행정으로 하기에는 불필요하다고 할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인력은 동결을 시키고 새로운 인력이 늘어나게 되고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지훈 위원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이 정상궤도에 이르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죠.
  재활용품 처리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35억7천5백만원 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돈을 투자한후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고 굳이 공업단지내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000년 3월에 재활용품 선별장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재활용품 선별장이 재래식 형태로 해서 구 승마장 부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매각계획에 의해서 같이 검토를 하면서 팔복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전미동과의 통합 계획에 의해서 이전 계획이 되었고 새로운 부지확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전을 하고 나면,

조지훈 위원   음식물 찌꺼기 처리하는 시설 옆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같은 부지내입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서 말하는 재활용품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공병, P.T병, 스치로폴, 캔, 종이류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지내에 이것이 들어가면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거기는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2004년말 준공 계획으로 하고 있고 광역쓰레기 소각장 내에도 소각장과 병행해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이 약 1일 160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팔복동에 처리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은 1일 80톤 정도됩니다.

조지훈 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광역쓰레기 매립장 자체가 완주군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완주군에서 이기주의적인 이유로 해서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완주군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광역소각로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주시내에 설치됩니다.

조지훈 위원   광역소각로가 설치되는 곳에 선별장이 들어가면 안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조지훈 위원   소각장이 몇년도에 완공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004년말 예정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부지조성을 미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부지조성을 해도,

조지훈 위원   소각장 부지조성은 몇년도에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003년말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이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이 두군데로 나눠지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두군데로 나눠지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당초 2000년도에 검토할때 선별장 시설이 시급한 현안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활용품 처리시설이 들어가면 몇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금년도말까지 완공계획 예정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1년정도 늦어지는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동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매립장으로 가든가, 다른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도 문제가 없죠, 본 위원이 그때 그때 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일관되게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들께서나 간부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다 같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여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처리를 한다고 했을때 재활용품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재활용품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도 가서 보면 쌓여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쌓여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분뇨처리장이 이달말에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가지고 오니생산을 하지 않아서 쌓이는 것이 없고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를 해서 그날 그날 처리를 하니까 쌓여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활용품 공정같은 경우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하면 재활용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해서 이물질이 안들어가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위치가 음식물 찌꺼기 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처리시설이 함게 들어가는 것은 정서적으로 보나 기술적 운영면으로 보나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시설자체가 님비현상에 의해서 혐오시설로 보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당초 팔복동을 검토했던 부분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분리작업을 하면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재활용 공사가 있는데 연계나,

조지훈 위원   연계라고 하는 것이 물류비용이 절약된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이 광역소각장에서 물류비용을 계산할때와 거기에서 물류비용을 계산할때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재활용품을 분류작업을 해서 그 부분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소각장에서는 이동거리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물류비용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트럭으로 5분가는것 하고 15분 가는것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정확하게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팔복동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000년3월에 검토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약 2년정도 되는데 꼭 팔복동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당시 검토를 하면서 쓰레기 광역매립장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할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완주군 행정권역이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반대를 해서 불가했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은 2004년말 준공 예정이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이 시설을 할려면 도시계획 승인절차등을 거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팔복동 시설은 공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분뇨처리 시설이 옮겨지면 나머지 부지 활용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이외의 지역을 비교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임자에게 연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임자에게 받은 것은 팔복동 위치를 정해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작년 1월11일 입니다.

윤중조 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때문에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윤중조 위원   천연가스 보급소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윤중조 위원   팔복동 주민들이 혐오업체가 전부 그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충전소, 고물상, 폐차장, 자동차 정비공장 이런것들이 전부 온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도 집단민원이 두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내에 있는데 이것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오게 된다면 과연 주민들이 좋은 것이 온다, 악취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가, 또 이런 문제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분뇨처리장 이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시설장의 경우 저희 생각은 혐오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효자 3동 구승마장 부지 인근의 경우 아파트 지역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팔복동으로 옮긴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공해를 유발한다던가 피해를 준다던가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사전에,

윤중조 위원   과장님과 저와의 견해차이, 그리고 주민들과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혐오시설이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되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떻게든지 실력저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혐오시설로 해서 악취가 발생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해 있는데 이것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문제를 제기하는 마을과는 약 400미터의 거리가 있는데 작년 4월부터 자원화 시설가지고 문제 제기가 되어서 그동안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악취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가동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설 증축이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업자가 결정이 되어서 할지 몰라서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안 가졌습니다.
  업자가 결정이 되어서 작년 12월부터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고자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설명 자체를 안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동장님이나 의원님과 그동안 말씀이 되었던 부분은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주거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그래도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을 안내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거리가 400미터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400미터 정도 되면 악취가 나는지 안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심하게 악취가 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것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부분인데요,

윤중조 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것은 악취나 그런 것은, 이것은 건물안에서 합니다. 그런데 효자3동에서 운영했던 것은 구승마장 부지에서 재래식으로 했는데도 크게 악취라든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크게 민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견해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물류비용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인근의 공장으로 가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어디로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비닐이나 이런 것은 호남환경에 소각을 의뢰하고 거기에서 나온 잔재물은 매립장으로 갑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도 물류비용이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반대토론이라기 보다 주민들이 설명회를 듣지 않을려고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담당 간부로서 그런말은 조심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거친후에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심사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설명회가 개최될때 까지 유보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조지훈 위원께서 유보동의를 내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진환 위원   투표로 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김진환 위원께서 투표로 결정을 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3인으로 유보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의 답변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기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을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이것을 광역 소각장 건설 시기와 맞춰서 부지조성 시기와 맞춰서 미국의 광역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곳에 재활용품 처리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처리시설과 함께 재활용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처리시설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선별처리장의 경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승마장 부지에 오픈되어 있는 선별장이 있습니다만 그 곳은 주거밀집 지역인데도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팔복동의 경우 공업용지이면서 35억을 투자해서 현대화 신기술로 시설할려는 곳이고 그 주위에서 물류를 소화할 수 있고 광역 매립장까지 가는것과는 운송비에서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 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중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처리 시설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 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4인, 반대 3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중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처리 시설 건설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SOHO창업 지원실 철거및 문화컨텐츠 산업 지원센터 신축의건은 가결되었으며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처리 시설 건축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에 은닉재산을 신고해서 포상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러차례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는 파악도 못할정도로 힘들다고 하는데 재무과장께서 저번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서동호   6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작업중입니다.

장대현 위원   대부요율을 변경시킬때 예상되는 대부료의 폭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요율을 정한것과 그 이상으로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대부료를 산정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대부료나 사용료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요율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등 용도에 따라서는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5%도 될 수 있고 60%도 될 수 있는데 그 요율을 구체적으로 정할때는 심의 위원회에서 정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대부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장대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사용자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전주시의 경우 현행 요율을 적용해도 대부료가 부담스러워서 대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조례는 이상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최저치인 50%면 50%, 아니면 25%면 25%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서동호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재무과장 서동호   예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시설고지를 하고 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로시설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증,개축한다던가 할 때는 받아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완산체련 공원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받아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고지도 해야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도 받아야 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기린봉 밑에 인후동 지역에 할려고 하는 체련공원 시설 또한 고지도 해야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받아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체련공원의 경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비가 5억이고 국비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후체련 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일반회계로 합니까. 특별회계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특별회계로 합니다.

조지훈 위원   특별회계로 20억이 넘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도 반드시 시설고지와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거쳐야 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용지매입 같은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 절차를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 지적한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 언급한 법은 지방재정법으로 개정조례안 제4조2항에서 언급한 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고 한다, 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유재산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