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5월 10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2.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2.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감사청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민들의 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로 시행중인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감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인구 증감에 따라 변동되어 주민들에게 혼란및 불신을 초래함으로서 본 제도의 실질적인 이용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들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여 본 조례의 시행, 운영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근로자의 잠재능력 계발및 정서함양, 근로의욕 고취, 자아실현등을 촉진시켜 21세기 세계 노동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근로자 복지증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산업평화 유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휴식소 확보의건입니다.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으로 2002년 5월까지 태평동 소재 제2적환장을 철거하게 되므로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환경미화원 휴식소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적정기준은 남발, 빈발, 상습적 악용의 숫자보다는 초과되어야 하며 절차가 너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숫자보다는 작은 주민수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조례제정이 일천하고 실험적인 단계규정이므로 적정수가 정립되지 않은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의 주민감사청구 사례를 보면 익산시의 경우 절차위반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부당 사항이 있었고 군산시의 경우 나운동 사회복지 종합시설 운영단체 선정 부적정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 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행 감사청구 주민수 500명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취득하여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안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의 건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772번지에 총 예산 40억7천만을 확보하여 대지 546평에 4층 건물 1,000평을 신축하여 노동사무실, 유통매장, 교육장, 도서실, 회의실 및 공연장 등 근로자 종합복지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전주지방 1, 2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5인이상 사업체 4,752개에 근로자 90,466명이 있으나 복지시설이 전무하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노, 사, 정이 협력하는 관계정립 및 공공복지 차원에서 복지관을 건립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유재산으로 조성된 후 민간위탁 과정을 밟아서 운영하게될 본 재산은 근로자의 문화향수, 여가선용, 복지실현 공간과 수익사업 공간을 충족시켜야 할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식소 확보의건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8-4번지 대지 72평, 건물 15평을 매입하여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으로 제2적환장 철거에 따른 대체 휴식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은 제184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부결시 휴식소에 미화원 수하차 출입이 어렵고 보관장소로 적절치 못하다 판단하여 부결하였으나 금번 상정안에서는 보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도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당시에 500명이 많다, 대폭 완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남발될 소지가 있다고 있다고 했는데 이 숫자를 더 줄여도 상관이 없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거의 2년동안 시행을 해 보았는데 전주시의 경우 1건도 없는데 20세이상 요건을 갖춘 사람을 100명 이상 서명을 받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 조례가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약 100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타 시, 군도 조사를 해 보았고 행자부 권고 사항도 2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100명 정도로 하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남용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1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보내도 도에서 판단해서 감사하는 절차를 거쳐서 통보를 하는데 왜 우리가 우려를 합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할려는 조례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해주는 쪽으로 가야 맞다고 봅니다. 시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행정처리를 하면 되고 혹시 남발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도에서 판단해서 시행해야 할 부분이지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확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의식이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무분별하게 한다면 폐해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도에서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에서 판단하지만, 조례로 정하고 규정할때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곳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대현 위원   500명은 엄청난 숫자이고 조례가 사문화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파격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감사 청구가 조례는 있지만 없다고 해서 나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 우리시와 비슷한 곳의 경우 600명이 제일 적었고 1000명정도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나중에 행자부에서 100명으로 권고하면 그때 바꿀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이 아니라도 사안이 있으면 감사를 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집단민원이 다발하는 것이 현실인데 집단이 200인 이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집단 민원을 수리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대부분의 집단민원은 행정행위를 잘못했으니까 감사를 해 달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도에서는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시 감사는 수시로 이뤄지고 의회가 행정을 통제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인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행자부와 도와 전주시는 상하의 행정구조인데 거기는 감독권을 강화할려고 하고 지방의회는 가급적 도나 행자부가 상급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성을 확대해서 우리 스스로 시 행정을 통제하는,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틈새 때문에 의회가 제기능을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직접 민주적 발상이 보완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회의 기능과 감사청구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원이 서면질문의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문서요구를 하면 필요성을 판단해서 우리시는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예로 의회와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원을 열어주자고 하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다른면에서 보면 의회의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의회가 매년 감사를 실시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감사요구를 의회에 한 예가 없습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원을 500명에서 200명으로 내리는데 익산시 200명, 군산시 300명 이렇게 볼때 군산보다 우리가 두배인데 오히려 적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청주시의 경우 1,000명인데 1건이라도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전주시의 경우 1건이라도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청구인수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청구인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사안이 없어서 안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감사청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위치가 타당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근로자가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가 근로자가 활동하기에 좋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땅을 매입하거나 앞으로 확대하기 좋은 여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국적으로 근로복지회관이 34곳이 있는데 운영실태가 미비합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당초 건축할 당시에 시비나 국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외부에 많이 건축을 해서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구밀집 지역에 위치하므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인근 4개동이 10여만명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근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팔복동의 경우 근로자가 많은 곳으로 가야 맞지, 단순하게 인구밀집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팔복동이나 완주 봉동쪽으로 출퇴근하는 유사한 위치, 또 노동활동에 적합한 위치 노동사무소가 옆에 있는 곳으로 정해져야 맞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거주지역이냐 활동지역이냐 인데 예를 들어서 완주군의 경우 3공단내에 있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활동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에 위치하므로 쉬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장대현 위원   근로자의 주 주거공간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야죠. 거기는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거주하기에는 부적절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거기가 시유지 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주시내에 5인이상 사업체는 9만여명이고 전체는 1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인구가 어디에 많이 분포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최소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용율을 제고시키는 노력의 근거로 삼아서 이런 것을 제안을 해야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개개의 근로자가 어디에 거주를 많이 하느냐, 이것을 조사하기에는 힘들고요,

장대현 위원   몇가지 모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근로자의 주소가 다 있는데 그런 파악도 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공동주택에,

장대현 위원   여기가 상당히 고가인데 도에서 택지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고가로 사야 하는데 그럴 계획이 있다면 서부 신시가지의 경우도 사업추진은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서부신시가지 사업추진과 맞물려서 저렴한 땅이나 더 넓은 땅을 확보할려고 하는 노력을 해 보았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당초 서부신시가지쪽으로 들어갈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고 주변지역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전부 들어설려면 2005년 이후가 되어야 완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내년 하반기에 복지회관이 완성이 되는데 공백이 있어서 서부신시가지에서 가까운 쪽으로,

장대현 위원   코오롱쪽에도 주거지역이 형성될려면 몇년 걸립니다. 서부 신시가지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서부 신시가지 도청사앞에 보면 공공청사용지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쪽을 제외하고 할려고 했는데 거기가 완성이 될려면 당장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장대현 위원   도청사도 현재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도청사가 들어가는 부지는 우선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거기만 가능하고 그 외의 지역은,

장대현 위원   혹시 시유지를 확보할려고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시유지는 많이 찾아 보았는데 적정지가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노동부청사 옆예 500여평 있는데 팔렸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쪽 지역을 알아보았는데요, 시유지가 있는데 이 시설은 들어갈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청사나 외교관 건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근로복지회관은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공청사가 아니고 시유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승인난 것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국비부담에 비해서 시비부담이 너무 많은데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교부조건이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건축비의 경우 5대5의 부담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부지가 저렴한 곳을 알아 보아야 하는데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야외로 선택을 하면 땅값을 절약을 하지만 타 자치단체를 알아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장대현 위원   팔복동은 땅값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러가지 여건상 팔복동이 좋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3공단 같은 경우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것을 할때 고민이 필요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국비가 왔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이번주나 다음주에 내려올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255만원 선입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가 상업지역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김진환 위원   일반 주거지역이 255만원 합니까.
  제 상식으로는 일반주거 지역이 택지개발 지구에서 255만원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 주변 지역의 현 매매가를 알아보니까 매매가가 약 300만원 정도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주거 지역이 어떻게 255만원 합니까. 아중 지역의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80만원에서 100만원 합니다.
  35미터 도로변이 약 200만원 선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거기를 매입할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어느 정도 타당한 가격을 제시를 해야죠.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건물만 짓고 있으면 망합니다. 순수한 시비로만 짓는다면.
  지방비라고 하면 전주시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와 시비를 합친 것입니다. 저희시의 경우 예산이 바닥이 난 상태인데 도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만 27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도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시비로만 한다면 전주시 재정이 악화된다고 볼때 도에 건의를 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와 접촉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지시부담이 내려왔으면 좋은데 그것이 내려오지 않아서 도에서는 사례를 볼때 정읍과 군산이 지어져 있는데 그쪽은 도비 부담이 없이 지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는 이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군산같은 경우 35억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직까지 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 저희가 지방세를 받아서 도에 주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옛날에는 50%를 주었는데 지금은 40%정도 밖에 안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때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9만명 근로자는 육체노동자를 전제한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육체노동자뿐 아니라 일반 사무직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유통장이나 사무실을 만들때도 화이트칼라 부류도 고려를 했다는 것이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교부된 국비가 노동부에서 내려올때 특별교부세로 왔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과 관련된 풀예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풀예산중 전국의 자치단체가 요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건립예정 복지관이 자료에 보면 4개소인데 4개의 자치단체만 풀예산이 배정되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2002년도에는 4군데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배정요구를 한 자치단체는 몇군데 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근로복지회관 같은 경우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경쟁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부담내역이 건축비에 대해서 오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지방비 부담을 늘리면 국비도 더 늘릴수 있다는 것이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조지훈 위원   근로자 복지회관의 부지를 선정하고 규모, 형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노동계의 대표들이나 관계자들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규모나 면적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많이 반영을 했고 위치와 관련된 것은 공식적인 채널은 아닙니다만 노동계쪽,

조지훈 위원   노동계쪽과 비공식적이라고 해도 협의를 거친 것이 타당한데 이 부지가 지나치게 비싸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장기적으로 볼때는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당초 초기 비용을 적게 투자해서 이용율이 저조해서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좋은 위치를 선택해서 초기비용은 들어가되 사후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 부지에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하면 근로자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높이면서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지만 자신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그 시설에 무엇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지하1층은 주차장, 창고, 기계실등이고 지상 1층은 관리사무실과 노동사무실, 유통매장, 그리고 2층은 노동고충 상담실, 교육장, 도서실, 인터넷방이고 3층은 체력단련실이나 회의실 입니다.

문홍렬 위원   군산이나 정읍보다 시세가 크고 포항이 3천평 정도 된다고 하면 고가로 매입을 하고 도비 지원이 없는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규모를 크게 해서 명실상부한 근로자 복지센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계속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시설의 문제는 설계과정에서 재검토를 하는데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거기를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위탁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운영비와 관련해서 보조가 안되면 당연히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시비가 차후에 지원이 되지 않게 수익사업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택지를 분양할때 기관끼리는 원가의 80%를 준다거나 하는 법률적인 해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 개발공사것이 맞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등기는 개발공사로 되어 있고, 사인에게 그땅은 8월달에 잔금을 치르면 이전이 됩니다.
  전체가 1천6백평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그땅을 살려면 필지별로 분할해서 판매할 수는 없고 전체를 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접촉할 당시에는 사인이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약자와 협의해서,

김진환 위원   그러면 그 계약자한테 사야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계약자와 협의해서 협의매수를 해야 됩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이 사유지 입니다. 사유지를 왜 개발공사 부지라고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 땅은 소유권을 개발공사가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현재 땅을 산 분이 전부에 대해서 잔금을 치르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조지훈 위원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매입이 용이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5백평을 사는데 지번으로 삽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분할해서 사야 됩니다.

박종윤 위원   분할해 주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분이 전체를 샀고 우리는 그분한테 3분의 1을 사는데 그러면 분할은 그사람이 분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나 도시계획 법에 의해서 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토지분할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자체는 건립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치의 적정성이나 재산의 형성에 관여한 심의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위치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나왔다시피 우선 근로자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인지, 또 근로자의 이용율이 많은 곳의 위치인지가 불확실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성이 없었다는 것이 답변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 이 위치는 앞으로 확장을 하는데 여러가지 걸림돌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평수도 대지의 단가 금액 때문에 적정한 규모가 아니다, 작다는 느낌이 들고 또 현재 이 땅이 분할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 소유권이 불확실한 상태로 추진하는데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위치는 우선 근로자가 밀집된 지역이나 근로자가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이한 곳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앞으로 확장이나 우리가 시비를 투입하는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많은 양의 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위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한번 결정을 하면 두고 두고 재산형성이고 근로자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감안해서 시간이 늦더라도 적정한 위치를 구하는 노력을 해 주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부결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장대현 위원님의 발언에도 일부 공감이 가는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복동의 경우 근로청소년 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상태를 보면 거기는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후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장근로자도 근로자이지만 사무실 근로자나 항상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야로 이용할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팔복동 같은 공장지대 보다는 차라리 현재 있는 곳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여기가 고가의 대지라고 합니다만 그 주위가 아파트나 일반주택, 상가등이 형성될수 있기 때문에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천을 끼고 있어서 위치상으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근로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 여건이 갖춰진다면 차라리 이곳이 낫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가도 그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가 작년만 해도 평당 2백만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많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된 부분이 등기상으로는 토지개발공사 소유지이지만 계약을 한 상태에서 분할취득이 가능하느냐, 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사전에 답사를 하고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찬성토론에 첨가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비중 50%의 도비확보가 없으면 건물을 짓는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를 조건부로 반영해 줄 것을 시장께 건의하면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7인, 반대 2인, 기권 1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 미화원 휴식소 확보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환경미화원 휴식소 확보의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의 건은 도비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을 촉구하면 가결되었으면 환경미화원 휴식소 확보의건도 가결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요약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