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15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2.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98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2.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지만 국가경제 위기로 사회 전반에 몰아치고 있는 실업 대란이 많은 시민들을 실의에 빠져들게 하고 있으며, 풍요로운 계절의 의미를 망각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실의에 빠진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실현이 확증되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변화하는 전주, 달라진 전주 만들기에 온 힘을 실어주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그럼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의 활동은 1일간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과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않으신 최동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는 '98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부담 행위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전세자금을 융자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90년도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전세금 폭등시 정부에서는 영세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90년도부터 '97년까지 7개년동안 총 1,107가구에 대하여 37억4천5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영세서민에게 많은 보탬을 준 바 있으며 금년에도 저희들이 5억1천6백만원의 자금을 배정받아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세자금 융자대상자의 융자 원금과 이자 그리고 연체 이자 상당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주택은행에 보증 채무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하여 연리 3% 융자일로부터 2년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750만원까지 주택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므로서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98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세입자는 자담, 담보 능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은행의 신용대출이 불가하다고 생각되므로 시장이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함으로써 저소득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생활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저소득 세입자는 담보 능력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은행융자가 어려운데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를 시장이 해주는데 그동안 연체된 것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한 건만 있고 다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떻게 결손처분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장 연기를 해준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수   사회복지과장 임진수입니다.
  제가 8월 3일자로 거기가서 보니까 1,107건에 37억을 융자해주었는데 딱 한건이 있습니다. 한건 그 이유는 '90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물쩡하게 했을까 그런 결과 때문에 한건이 생겼는데 그 뒤로 보안책이 무었이 있었느냐 그러면 동장하고 세입자, 집주인하고 3자 계약을 하게 됩니다. 3자 계약을 해서 동장한테 회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장이 막바로 돈을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그런 보안 장치가 없었기에1,107건중에 한건있는데 이 사람이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로 이사갔는데 예산에도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매년 이 동의안을 위원님들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동생을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 재산하고 동생 재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결손처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수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2천만원 이내 전세입자로서 융자해주는데 750만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만요. 그러면 이것이 연리 3%인데 이자는 저리라 괜찮지만 거치 상환이 길어야만이 전세입자 융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1회는 연장하는데 거치 상환이 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의했으면 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주택자금 서민주택 마련 차원에서 해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의는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은 똑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영세민들이 갖다 쓰는자금이라 거치 상환이 길어야 됩니다. 2년 상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 안에는 이자만 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수   그렇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는 왜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가 있냐 그 뜻은 사견입니다마는 빨리 저소득층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하도록 해서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오래두면 조금 나태해지지않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한건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받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수   예. 그럼요. 받아야죠. 제가 해월리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한건 미납자는 본위원이 볼적에 대출해줄때 동직원이 잘못했든 관계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전세 자금을 대출해줄때 보니까 예를들어서 천만원짜리 살려면 집주인이 보증을 서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보증을 섰는데 집주인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나중에 독촉장을 집주인한테 보내면 그것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와요. 그런데 한 건이 미납이 되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관계 공무원이 서류를 잘못 만들었거나 그당시 대출해줄때 집주인이 보증을 안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수   '90년도 처음 실시했습니다.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보완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결손이라든가 그런것이 없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받아야죠. 시비를 손상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까지 쫓아갔다 오기는 왔습니다.

최수완 위원   한 가지 예를들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어느 부인이 결혼해서 남편이 죽었는데 거기서 소생한 딸이 하나가 있어요. 다섯 살 먹었는데 거기서 분가가 안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호적을 떼어보면 분명히 남편이 죽었거든. 그런데 아들이 아니고 딸이니까 다섯 살 먹은 얘가 호주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곤란하거든. 결혼해가지고 시집가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곤란해서 전세입자금을 신청하니까 호적을 가져오라. 호적을 갖다 주니까 남편은 틀림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섯 살 먹은 딸이 호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결혼 하지않은 시동생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신이 아무리 형편은 곤란해도 그것은 대출해줄 수 없다.

○사회복지과장 임진수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영세민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못사는 사람은 해주도록 되어있거든요. 보증만 서면 아무나 하도록 되어있어요.

최수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관할 동사무실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을 잘모르고 그런것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관할 동사무소 관계 공무원들 한 번 데리다가 교육을 시키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진수   최위원님, 인적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융자금을 타도록 노력을 해볼테니까 알려주시면 직원도 혼내고

최수완 위원   이런 문제로 영세민과 관할 동사무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자주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거든.

○사회복지과장 임진수   끝나시고 제게 말씀해주시면 직원들 데리다 혼내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융자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수   예.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심영배 위원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까지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심영배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토론까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동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처음으로

  (10시12분)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전주시 덕진·완산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제2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서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 특성, 국민건강증진센터의 개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환황과 전망 및 보건소 업무현황,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양질의 보건의료를 실효성있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 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보건법 제3조에서 세우도록 명시되어있고 1차 지역보건의료보험계획은 '97년도 4월에 수립해서 '9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고 2차 지역보건의료계획(현계획)은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계획으로 앞으로 매 4년마다 의료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으며 전주시 보건의료에 대한 총체적인 종합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 2차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진단은 전북대 의학연구소의 용역을 토대로 해서 1차계획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현황 및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주안점은 현실성과 효율성, 접근성에 두었습니다. 현실성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미진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효율성은 각 사업별로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상호협조와 보안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민간의료기관이 할 일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할 일을 어느정도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접근성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 새로운 사업계획은 국민건강증진센터로서 향후 '99년이나 2000년쯤에 복지부 시범사업으로서 지정 받게 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기초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센터의 간단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근교의 값싸고 경치 좋은 곳에 400평 내외의 호텔식 수련시설을 마련하여 과로, 운동부족, 스트레스, 흡연, 음주등으로 인한 성인병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입교절차는 1회 20명 내지 40명정도로 보건소에서 기본건강을 체크한 후에 1주내지 2주정도의 일상생활을 떠나 건강 수련 및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금주 금연교실이 있고 금주 절주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술 담배를 끊고 싶어하는 직장인 반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직장단위별로 특별휴가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담배를 끊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천을 못하고 도중에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의원님들도 일상생활를 떠나서 건강을 충전하고 싶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단체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비만캠프반은 다이어트를 원하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서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회복기 환자의 휴식처라든가 노인운동관리, 보건교육장이 될 수 있고 예를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양로원의 노인들이 일시적인 휴식처라든가 여행을 올 수도 있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수련장이 될 수도 있고 체력단련교실로서 계절별로 그룹별로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헬스클럽, 에어로빅 등 운동시설을 갖추어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산책로라든가 운동장은 기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강사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전문인을 파트타임제나 시간 강사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들면 전북대나 예수병원의 금연교실팀, 단식 전문가, 보건교육전문가, 선도수련자, 기타 스님이라든가 종교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시설관리인 6명 내지 7명을 두고서 기타는 일용직이나 계약 직원으로 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비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전주시민은 실비로 운영하고 기타 타지역 주민은 약간의 경영수익을 남길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은 복지부의 농특자금이나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활용하여 시범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지만 자치단체가 확보를 하고 시설비는 순수 국비라든가 약간의 지방비를 보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현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고서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확보가 되면 현재 농특자금처럼 어디다 써야할지를 고민할 정도로 자금이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런 계획이 들어있으면 복지부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선정을 받을 수도 있지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전제로 한 사업입니다.
  지금부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건강증진센터 신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방문보건사업 강화로 저소득층 소외계층 주민의 건광관리 및 삶의 질 향상, 민간의료기관과의 상호 협조체제 구축, 보건소를 시민이 최상으로 만족하는 지역보건센터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은 관내 의료기관은 866개소, 병상수는 4,051개소, 의사는 983명, 간호사는 855명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은 전국적인 수치로 봤을때 충분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두 개가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보지만 민간의료기관은 60만 시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의료보장 요구는 지역의보가 50%, 직장의료보험이 34.1%, 교직원 의료보험이 11.2%, 의료보호가 4%, 무보험 0.7%입니다.
  만성질환 상황입니다. 인구 천명당 퇴행성 관절염이 88명, 위십이지장궤양이 50명, 고혈압이 48명, 당뇨 22명, 호흡기질환이 21명, 기타 순환기 질환이 21명의 유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유병율은 65세 이상 인구의 4.1%정도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흡연은 15세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28.2%, 음주는 15세 이상 성인의 음주율은 34.3%가 음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와 관계해서 현재 업무를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안을 마련하는데 관계되는 업무만 나열을 했습니다.
  예방접종입니다. 현재는 예방접종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학교에 나가서 학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있는 비율이 대개 40%정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60%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40%중에서 약 절반이 학교 예방접종입니다. 앞으로는 학교 예방접종을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단가를 앞으로 낮출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주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보건소가 접종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독감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3,700원 작년에 성인의 경우에 받았습니다. 소아는 절반입니다. 민간에서는 대개 소아가 8천원, 성인이 1만2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아과 협회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를 하고 오늘 저녁에 2차 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가능하면 만원 이하로 낮추는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플렌자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값이 올랐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성인은 5천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민간 의료기관이 격차를 줄여서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이 민간 의료기관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된 사례가 없지만 한 번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진사업입니다. 일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검진시설이 일반 보건소에 비해서는 잘되어있는 편입니다마는 민간에 잘되어있는 시설에 비해서는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검진시설을 다시 재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돈을 버는 사업은 가능하면 민간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대신에 민간병원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이것은 주로 내과협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내년쯤에 조율을 할 생각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화동과 조촌동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건강 도우미를 모집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지역의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법의 취지가 금연, 절주 건강생활 실천 이 세 가지가 주 취지입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담배 자판기를 지도하는 그런 수준 정도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산층과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서 금연, 절주라든가 건강생활 실천에서 중도 탈락율을 낮추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교육 성상담입니다. 현재 성교육과 성상담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하고 연결해서 자문위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보건소 전문요원도 양성하고 해서 학교의 성교육 성상담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특히 보건소내에서는 결혼 예정인 남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강진단에서부터 결혼, 임신, 출산까지 부부 성교육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료입니다. 현재 1차 진료를 하고 있고 한방진료는 얼마전까지는 주 1회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을 공급을 확보해서 상시 진료를 덕진보건소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쯤에 몇 개 보건의료센터가 만들어지면 한 곳 정도는 한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건자료실 운영입니다. 현재는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테이프라든가 책을 보관하는 서고정도에 지나지않는데 앞으로 미니 도서관 수준으로 만들어서 보건소에 내실하는 엄마들이 얘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 독서실, 어머니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은 현재 2보건소, 6담당, 4개 보건진료소를 1개 보건소 6담당 4개의 보건진료소와 1개의 건강증진센터를 설립 보건사업의 보조기관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 내부의 보건과 의료 체계를 정비하여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의료의 관리기능을 민간의료기관은 전문적인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위촉하고 기획팀을 구성하여 의료계획을 만들어오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의료계획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9월말까지 이 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야되는 촉박함을 안고서 전주시 의회에 상정하게 됨을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업무 공백과 보건소장의 단일화 보건소의 통폐합 거론, 보건진료소의 폐지거론, 보건의료서비스센터 구축 등 보건의료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완산, 덕진 보건소 및 4개의 보건진료소를 유지하는 현 체제에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으나 기 수립된 의료계획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 수립된 계획이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매년마다 연차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므로 '99년도에 의료체계에 맞는 보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더불어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견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요한 추록으로 만들어서 연차 시행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미비점과 문제점을 내포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긴 하지만 심의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주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서 만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배부해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참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요약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기 등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어 보건 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건강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수립된 계획으로 전문 인적 자원 및 현대시설 장비를 갖춘 민간의료기관과의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연차 계획에 의거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시장의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진단했는데 단체는 어느어느 단체이고 전문가는 어느 어느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일반적인 사회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와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디서 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 덕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내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단체에 관련된 것인지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자료에 142페이지입니다. 시 약사회장, 시 의사회장, 시 치과의사회장, 대한 간협전북지부장, 주부클럽 연합회장, 전북단체 여성단체협의회장, 양호교사 회장 이렇게 해서 관련단체와 임원들이 17분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분들 의견은 대개 뭐라고 제시를 하던가요. 그냥 보건소장님이 관련 자료를 설명을 하면 시인만 했어요. 어떤 좋은 의견이 나왔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앞으로 실천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 또 금연교실 운영을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자. 진료보다는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폐동사무소를 활용해서 국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불능자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자. 보건소의 접근 방법을 직접 찾아가서하는 쪽으로 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 의견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되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분들의 자문을 얻었기 때문에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문을 얻어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효자3동 출신 의원 박영자입니다.
  국민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곳에 보면 체력단련교실이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체력단련시설들이 입교한 사람들 1회에 20명 내지 40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한 단련시설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은 입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1주에 30명 정도로 잡았을때 연 1,500여명 정도의 우리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풀 가동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건강증진센터의 목표 거기보면 예방하려는 취지를 가장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때 본인의 생각으로는 예방센터의 기능을 갖는 국민건강증진센터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욱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강증진센터를 앞으로 언제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건강증진센터의 방향을 놓고 사회복지과와 다시한번 숙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센터가 그곳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서 우리 아동까지 그곳에 가서 사계절 어느때를 막론하고 그곳을 찾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위에 옥상이나 그런곳을 통해서 되어있는 조깅시설을 통해서 조깅을 하시고 청소년들은 실내 농구장에서 농구를 한다랄지 배드민턴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아동들은 수영을 하고 엄마는 다른 헬스나 에어로빅을 통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이런 시설들이 호텔식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 전주시 근교에 한 개가 아니 두 세곳이랄지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예방적인 차원에서 노력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기본계획만 잡은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기초적인 계획만 잡은 안입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 나와있는 비만캠프반이나, 금주, 금연교실이나 이런 것은 그런 건강증진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어느 한 프로그램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주로해서 호텔식의 숙박을 전제로 한 건강증진센터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우선 절차와 관련해서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지금 최종적인 단계인 의회 의결을 받기위해서 상정이 됐는데요. 누차 소장께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2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인쇄된 것은 지금 도에 보고하는 절차의 시급성 때문에 약간 순서를 어긴것이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심영배 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수정 보완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지난번 이야기한대로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첨지로 해보자 그런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추록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추록을 만들겠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심영배 위원   추록을 해서 부가해서 보내자. 그랬을때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책을 잡히지는 않겠습니까? 이해를 해줄 것 같아요. 우리 전주시가 처한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이해해줄 것이다 그렇게 보는것이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양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나 뭔가 석연치않은거죠. 그렇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운점이 있고요. 곁들여서 지금 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의료계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은 꼭 담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법령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내용은 반드시 수록하도록 하고 또 더 창의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렇게 봐야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심영배 위원   그렇게 볼때 지금 항목을 보면 비교적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 계획안에 수록한 것으로 봐지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누락을 했는가 해서 시행령 3조를 보면 6호에 지역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을 반영하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개괄적인 보고서를 보면 도우미나 자원봉사자를 일부 활용한 것 이외에 일체 사회속에서 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민간 사회단체와의 연계성이 전혀 안보이거든요. 혹시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일부 항목은 세심하게 만들었고 일부 항목은 만들다보니까 소홀한 것은 아니지만 결여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자체가 저희가 가능하면 법규에 따라서 완벽을 기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단위사업이 약 60개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약 절반정도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만 필요성에 더 목적을 두다보니까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의료나 건강증진,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건강증진의 성격상 사회복지 사업과의 연관성이 강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2항을 보면 2항 2호에 보면 정신질환 등 치료를 위한 전문 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기해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치매병원이나 치매요양소다 하는 문제가 이 항목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않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정신보건 실태에 대해서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치매센터에 대해서는 방향이 복지환경국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안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업무부서가 이관이 명시적으로 됐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시장님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지금 법규가 보건소의 업무로 특정하고 있다고 봐야되는데 법규 내용을 숙지할 때 주무 부서장으로서 시장의 그런 개인적인 방침과 이 법규 내용을 놓고 어떤 의견을 개진했으며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는 복지환경국으로 넘어간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실태는 앞으로 현재있는 정신의료기관 관리와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향후 어느정도 늘려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예측하라는 뜻입니다.

심영배 위원   아니요. 이렇게 있어요. 정신질환 등 치료를 위한 전문 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새로운 수용에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수요에 맞추어서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데 현재 어느정도가 있으니까 어느정도가 더 늘어야 되겠다, 줄어들어야 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 목전에 와있는 치매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교부금까지 타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인데 지금 부서의 이관으로 인해서 일단 제외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고만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런 내용 한 가지하고 실제로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추진해도 저희 관내에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내용이 저희 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보건소의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 신고센터 등을 설치하고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고요. 바로 심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치매연구 및 관리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해당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난번의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이 치매병원에 대한 보건소의 관심선과 입장에 대해서 의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복지환경국으로 치매병원의 건축권은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전문 병원으로 건축을 할시에는 전문의료기관으로서 당연히 보건소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병원으로 관리를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민간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민간에 위탁을 하더라도요. 좋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어떤 보건소장님의 계획선상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민간의 관리를 하더라도 보건소가 치매병원의 감사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치매에 관한 어떤 정책, 노인복지의 정책을 보건소장께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개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관리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치매 환자의 실태라든가 치매 의료기관의 실태, 수급 계획 이런것들은 저희가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치매환자를 모두다 관리는 사실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실상이 현재 직원이 65명입니다. 예전의 정원이 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5명을 가지고서 정신보건 사업이라든가 노인보건 사업은 거의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바쁩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보건소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처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는 보건소에서는 하나의 법이 만들어져 내려올때마다 난감함을 느낍니다.
  인력과 예산을 주지않는 상태에서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사업을 내리니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치매병원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예. 보충질의 하시죠.

박영자 위원   오늘 아침 도내 일간지 보셨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봤습니다.

박영자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가 속보로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현재 치매 부지 선정부터 해서 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민간으로 가야될 사업이고 효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국비보조금이 민간위탁 시설을 경영하는 경영자에게 보조금으로 전환돼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치매병원이든 요양소든 향후에 그것을 직접 관리할 것이냐, 위탁관리할 것이냐 그런 세부적인 문제를 뒤로 미루더라도 완산·덕진보건소가 전주시에 존재하는한 치매환자의 관리,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보건소가 이것을 피하거나 해태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일단 그런 소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복지환경국에서 그것을 관장한다, 보건소에서 관장한다 하는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임있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주무부서를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시행령 4호에 보면 지역 보건의료기관 인력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사항을 또한 명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왜 없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교육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심영배 위원   일반 의료기관을 이야기하는건데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129페이지하고 130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것은 보건소 자체 인력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 자체 인력에 대한 이야기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이유가 혹시 교육을 수행할 수 없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민간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협회내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어떤 교육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심영배 위원   필요성을 안느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필요 사항을 안느낀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료 지도점검을 하면서 협회에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점검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규 준수에 대한 일종의 그런 내용이고 시행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료인들에 대한 계획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계획만 잡았고 민간의료기관 인원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점검시에 수시로 임의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라도 명기를 하는게 낫지 않아요. 기왕에 법령에서 하라고 한 사항을 계획서에다 안 넣어놓으면 그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잖아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한국내의 치매병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한국에 치매병원 형태로 민간이 하고있는데는 현재 경기도쪽에서 꼭 병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병원 양상을 빌어서 하고 있는곳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곳의 운영 상황을 들어보셨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수지타산이 맞는 것이 아니라 완전 실패라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설명을 대략 들어보니까 치매환자는 정신이 갔다. 육체만 살아있고 정신은 갔다.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것을 맡겨놓을때는 치매병원에다 사람만 못맡겨두고 가족이 가서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문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돈갖다 주고 가족이 가서 보호하고 그래서 실패를 했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일간지를 보니까 완전히 의지가 굳어있는 것으로 후퇴했단 말이죠. 치매병원 짓는 것.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최태호 위원   그런데 짓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들어서 성공을 하냐 실패를 하느냐도 봐야지 빚더미에 앉은사람들이 자꾸 뭘 건설만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치매병원이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실제로 민간에서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면 전국에 벌써 여러군데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돈을 갖다 쓰시오 해도 민간에서 못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공공에서 병원 자체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환경국에 치매센터로 해서 사업을 약간 전환하는쪽으로 시장님이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치매병원은 우선 보류시키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하는 쾌적한 환경시설을 갖춘 건강증진센터를 담배 자판기 지도 점검을 보면 위생 교육은 민간단체에서 교육을 시켜야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제가 하소연을 할려고 그래요. 김용신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위생교육을 다 없앤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모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보건이고 위생이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신이라는 국회의원이 위생교육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담배 자판기 지도점검 등은 교육을 시켜야 민간이 알아야 될 것인데 그래서 나는 아는가 싶어서 이야기 합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위생교육은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동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것 교육을 없애라고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치매병원과 관련해서 국비로 내려왔는데 어느 부처로 내려왔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보건소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환경국으로 넘겼습니다.

조지훈 위원   중앙에서 줄때는 어느 부서의 결재를 맡았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보건복지부 지역의료과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시장께서 이와 비슷한 두께의 책자로 발간하신 거기에 보면 치매병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4개년 계획. 그 병원으로 명시된 내용은 병원으로 다시 바뀐다고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저번에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복지환경국으로 넘긴 이유는

조지훈 위원   복지환경국으로 넘긴 이유가 아니라요. 치매병원이라고 명시되어서 4개년 계획에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저번의 업무보고때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이함을 많이 느낍니다. 어감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연유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4개년 계획에는 분명히 치매병원으로 명시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치매병원의 형태로 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바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꼭 그런 뜻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치매병원과 치매센터의 개념이 혼동이 되고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시장께서 치매병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씀으로써 치매병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반 시민이나 의원들로 하여금 치매요양원 형태로 가는것을 호도할려고 그렇게 병원이라고 명시를 했다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이 사업을 하는 예를들어서 보건소라든가 의료계에 있지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치매센터, 치매병원 이렇게 다 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치매병원이라고 표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전히 치매요양원 형태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치매센터라는 개념이 치매병원과 치매요양원을 같이 둘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조지훈 위원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어떤 형태로 갈지가 정해져있지 않다고 하는것입니까? 복합적으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복합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복합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조지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 말입니다.

이재천 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조지훈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병원과 센터 혹은 요양소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만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대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치매병원 설립의 안건이 2년전부터 상정이 됐고 수차례에 입안을 했던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병원과 요양소와 센터간에 차이는 거의 모든 의원들과 시민들이 주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혼동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건소장 자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병원으로서 저희는 국비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센터 요양시설인 30석 규모 이하와 전문 의료인이 없어도 되는 그런 요양시설 규모인 어떤 센터로서는 지금 국가 보건시책으로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개척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싶은 것이 병원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병원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치료기구라고 할 수 있는 병원의 예산을 전주시에 보조해준 것으로 제가 그동안에 수차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맞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센터와 요양소와 병원을 우리 시장 내지는 4개년 계획에서 혼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시장님이 혼동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개념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개념을 보건소장께서 정확히 해주십시오. 병원을 앞으로 우리 4개년 계획에서 만들것인지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지 보건소장이 치매병원을 하겠다. 치매센터를 하겠다. 이런 결정권을 제가 안갖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재천 위원님, 잠깐만요. 이 보건의료계획의 책자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질의를 던지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께도 죄송하고요. 보건소장께도 사실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하면 이 책자에 첨가해서 다른 별지를 만드는것이 아니라 이 자체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그래서 누차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수정을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을 하시기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보건소장께 부탁도 하고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업무보고시에도 그랬고 개별적으로 위원들도 또한 보건소장께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께는 소장께서 그런 양해 부탁을 하면서 의원들의 요구나 의원들이 그동안에 수년간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고 결의했던 내용들은 보건소장께서 일방적으로 보건소장의 계획서에 첨가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에게 그것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약지에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뒷장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에는 방문보건사업의 강화로 저소득층 소외계층 주민의 건강관리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보건소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의 81쪽에 기타 사항으로 아주 조그마하게 나와있는 건강증진센터 운영 계획을 이 요약지에서는 한 장에 걸쳐서 그것도 색깔있는 종이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건소장께 또하나의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보건소의 행정이 소외 계층과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것인가, 아니면 국민건강증진센터의 계획 서에 나와있는대로 이것은 금주 금연교실, 비만캠프, 체력단련 교실 이것은 그야말로 삶에서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또다른 어떤 자기 생활에 있어서 한편의 다른 내용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은 서민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식의 계획서를 첨부하시면서 치매병원과 같은 수년간에 걸쳐 여러 가지 각고의 힘든 논의 끝에 맺어놓은 결실을 일방적으로 보건소장께서 묵살을 하시는듯한 인상을 받게되는 것은 뭔가 보건소장께서 17억원의 국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소로 받았고 그 내용이 분명히 보건소의 업무인것이 법에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말 보건소 서비스 행정의 본래 취지에 맞지않는 방향으로 가고있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본위원이 가지게 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위원님께서 제가 묵살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치매병원이든 치매센터든 이것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꼭 첨가시키라 그런뜻은 아닙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노인보건 사업이라든가 정신보건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까지 치매까지 관리할 여력 자체가 안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성에 가장 포인트를 맞추었다고. 정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저희가 못하는 사업은 사업을 약화시키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지훈 위원   보건소장님. 예를들면 국민건강증진센터와 같은 것은 그러면 여력이 있어서 이런 계획서가 나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지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비가 안듭니다. 그래서 국비에 혹시 이런것을 받을 수 있으면 전주시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뜻이고요. 방문 보건사업하고 국민건강증진 사업은 주체 대상이 다릅니다. 보건소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국민건강증진은 중산층이라든가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무보험이 0.7%라고 나와있는데 무보험 업자가 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가입하지 않은 사람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떤 분들이예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보험을 안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서 보험이 바뀌었다든가 보험이 이동중에 있다든가 이사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유복 위원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게 되어있잖아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런데 직장에서 지역으로 간다든가 이사중에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가끔있어 행정적으로

김유복 위원   전주시 무보험자가 0.7% 이렇게 나와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전국민이 보험을 들게되어있는데요. 일부 예를들어서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을 잃어서 2개월인가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지역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에 들었다고 봅니다.

김유복 위원   17억의 국고가 2년되면 반납하게 되었는데 금년 넘으면 부지선정이랄지 이런것이 안되어가지고 반납하게되는데 농촌지도소 적다는 여론도 있는데 소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꼭 지어야 합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보건소를 새로 짓는 것은 물론 인력과 예산이 많이 있다면 새로 짓고 센터를 새로 만들고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기한이 없어가지고 공기 기간이 없잖아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치매병원을 말씀하시는가요. 보건소 신축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유복 위원   치매, 농촌지도소가 적다는 이런 여론도 있는데 공기 부족이랄지 부지선정을 하다보면 공기가 지연이 되어 국고 반납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않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의 개인 생각은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 17억을 반납하는 것은 사실 아깝습니다. 그래서 치매센터 형식으로 해서 시장님이 분명한 추진 의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연말안에 착공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건의를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치매병원 17억을 욕심을 내다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도 않고 어디다 17억을 욕심을 내요. 대한민국에서 그 돈이 일본으로 가는것이예요. 국고에 반납하는것인데

○위원장 최동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동에 김용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제4대 전주시 의원을 했고 5대에 쉬고 6대에 이르렀습니다. 이 치매병원 문제로 5대때 실랄하게 뜨거운 감자로 부결되어가지고 시민들의 눈총과 여론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이 본예산은 우리 전주시 예산이 아니고 국고로서 1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져왔고 또 승마장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3,800평이라는 땅입니다. 그 당시 5대 의원들이 실랄하게 공방 작전이 벌어진 것은 병원, 센터 문제가 아니고 승마장 부지 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당 지가가 거기가 150만원 내지 180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가격으로 보면 약 3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약 250억이라는 예산을 여기다 투자해서 과연 치매병원이 되겠는가 그런 문제 등등으로 5대 의원들이 실랄하게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럼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저도 과거 약 3년간 병원에서 종사했습니다마는 복지나 병원은 정말 종교단체나 어떠한 단체에서 수익성을 감안하지 않고 했을때 병원이 운영되는것이지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센터나 병원이나 그러지 말고 이 장소를 첫째 다른 지역으로 지금 병원이라면 센터라면 10만원 내지 5만원 땅이 여러군데 있는데 구태여 값비싼 땅에 설치하지말고 우아동같은 땅에 오면 물좋고 산좋은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제 입장으로 봐서는 본 치매병원보다는 우리가 간담회때 이야기한대로 센터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체적인 계획안에 우리 사회적 관심사인 치매병원과 관련된 문제가 누락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본위원이 밝혔습니다.
  이것이 어느 국으로 이관됐다고 했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복지환경국입니다.

조지훈 위원   복지환경국으로 이관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의 업무보고 내용에도 이 자세한 내용이 빠져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내용을 보건소장께서 책임을 지고 그 국으로 이관됐다고 하면 그 국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치매문제는 추록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던 내용은 치매병원과 관련해서 본위원의 개인적 견해를 말합니다. 여러 사업자나 의료기관이 치매병원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나 적자를 모면할 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국고 보조를 통해서 운영비까지 보조를 통해서 지방 내지는 보건행정 관련 부서에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이것을 진행해야만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하는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와 치매병원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보건소장께서 다루어야만이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속에서 보건소장께 치매병원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것을 종합적으로 당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앞으로 치매병원과 관련해서 노인 건강복지와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앞으로 치매 자체로 보면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하든 전주시에서 어떻게 추진하든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사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계획 입안하시고 계획안으로 마련해내신 우리 보건소장과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어떤 지역보건 행정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소장께서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던것처럼 더 구체적인 연차년도 계획이 수반될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한 검토 내지는 분석도 시의회에서 보다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점을 숙지해주시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만들어내신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산보건소를 보건의료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있거든요. 완산보건소를 보건의료센터로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렇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완산보건소가 아니고 덕진보건소를 보건의료 중심 보건소로 하고 나머지 몇 개 센터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는 중심 보건소로서 하고 나머지는 1개 보건소는 보건의료센터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완산보건소가 변화를 가졌을때 인력 구조라든가 실제 주민들이 받는 의료 혜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지금 덕진보건소를 센터로 하고 완산보건소는 폐지를 하는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료센터를 만드는데 각 지역에 분배해서 만듭니다. 의료센터의 개념은 진료를 하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방문 보건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주로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신 완산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진료업무와 검진업무 이런 업무들을 덕진에서 전부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센터중에서 한 군데를 더 강화를 시켜서 현재 완산에서 하고 있는 진료라든가 검진, 보건증, 방역소독 이런 문제를 담당해서 완산 보건소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두 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큰 보건소 하나, 적은 보건소 하나 그 다음에 조그만 센터가 3개 그것을 통괄해서 중심 보건소 하나, 나머지 센터가 4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