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20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가. 복지환경국소관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완산·덕진보건소소관
3. 전주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안
4.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가. 복지환경국소관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완산·덕진보건소소관
3. 전주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안
4.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힘들게 짜여진 의사일정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발전은 물론 전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심사중 보류된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97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심사한후 전주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부지공간 활용 조례안외 3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97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가. 복지환경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도중 보류된 안건으로서 바로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질의가 지난번에 기초 질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간사님께서 정리해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의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간사로부터 듣자는 의견에 대해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쟁점이 되었던 내용은 예비비지출중에 노인사회복지회관의 보수비로 지출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방수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년 2개월만에 하자가 발생한 내용을 돈을 주고 보수를 했던 예비비를 주고 지출했던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계약서가 여기 있는데 하자보수를 보증기간이 94년 8월 24일부터 96년 10월 22일까지로 보증기간이 일괄 계약서가 체결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서보다 이 법률이 훨씬 우선한다는데 문제가 있었던거죠. 그리고 이 계약 자체가 이런 계약이 바로 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해명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조지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수관계는 하자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안골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로 일괄적으로 722백만원으로 계약이 되면서 그 덩어리 신축공사로 해서 계약이 당시에 2년으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회계부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단 방수공사를 단독공사로 했을때는 그 분야만 가지고는 아까 3년이라는것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신축공사이고 하나의 부분적인 공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옥탑균열 그것은 내벽공사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방수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로 한 사업 전체를 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을 2년으로 정한것을 그때 그 법으로는 결격 사유가 없고 다만, 어느공사든지 부분적으로 하는 공사는 따로 계약을 해가지고 했을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신축공사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일반적인 건축물은 2년 기간이 무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상 관급공사 신축공사는 하자 보수기간을 2년으로 해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때 당시 관계법으로서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한 공사 덩어리로 봤을때는 그 덩어리로 2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것은 전기도 있고 여러 유형의 공사가 있지않습니까. 부분별로는. 그것에 대한 단위로 하자기간은 그렇게 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 노인복지회관이 그렇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의 관급공사 하자 보수기간을 관례상 2년으로 해왔느냐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죠. 신축공사거든요. 안골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그 신축공사로 해서는 2년으로 하자가 없는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다른 공사들도 관례상 2년으로 해왔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다른 공사의 경우는 부분적인 공사를 따로 계약을 했을때 예를들어 방수공사를 저 옥탑 관계를 그것만 봤을때는 그 법 적용을 하고

박영자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신축공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급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을 2년으로 해왔느냐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2년으로 해왔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게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안되어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간에는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조에 보면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2년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관례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 법상 10년까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70조 하자담보 책임기간 해가지고 그것과 상관없이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6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거에요. 이게 신축을 했기 때문에 몽땅 2년 이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다만, 각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일 경우에만 주된 공정을 기준으로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즉 주된 공정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책임기간을 정하도록 되어있다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렇게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금방 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하자 보증기간은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에 따라 옛날에는 2년입니다마는 지금은 10년정도 됐는가 잘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도로공사는 옛날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었는데 부조물이 있다 그러면 다리가 있으면 그 다리는 10년이라든가 그러면 하자보증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사실은 이 업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사업을 발주부서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계약부서에서 처리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약부서에서 하자보증 기간을 정하고 잘못됐다면 계약부서가 책임을 져야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자보증을 이행을 해왔습니다.
  다만, 아까 건축공사는 그때 당시 건축공사는 방수만 별도 있는게 아니고 전체 공사가 건축공사가 있다면 그 공사 주 공정으로 봤을때 이 공사는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그 기간내에서는 방수뿐만 아니라 유리창 하나만 깨지고 수도꼭지가 고장나도 그 기간에는 보수를 해야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방수공사만 별도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방수만 별도로 했다든가 그러면 그 공사는 방수 하자보수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주 공정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정해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약부서에서 일단은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 신축한지 2년밖에 안된 건물을 돈주어가면서 보수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이 법령은 상식에 기초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대부분 그런예는 하자보수 기간이 딱 지나 예를들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었는데 그 기간이 딱 지났다 그러더라도 한두달정도 지났다 그러면 관례대로 그 업체에서 보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기간이 만료될때는 예를들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다 그런다면 2년 딱 되는 한두달전에 일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대부분 발견돼서

조지훈 위원   그리고 옥탑균열같은 경우는 그것이 내력벽이죠. 그 내력벽은 10년이에요. 10년간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은 그것이 기준이 강화되었어요. 다리도 10년이라든가. 옛날에는 건축공사하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보통 일반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대충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영배 위원   시행일이 작년 8월인데 작년 8월 이후에 법 개정이 있었어요. 현행법은 방금 낭독한대로 1년에서 10년내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이전의 2년법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런데요. 1년에서 10년은 보통 공정에 따라서 공사별로 전부 틀립니다.

심영배 위원   공사별로 다른데 특히 그것을 다시 위임에 의해서 규칙으로 지금 3년으로 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심영배 위원   아까 규칙 낭독한 것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시행규칙은 우리가 만든것이 아니고

심영배 위원   총리가 만들었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 그러니까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총리령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행법이지. 준수를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런데 그전에 공사를 진행할 때 완공된 연도가 예를들어 97년도라고 가정하면 97년도 그때 당시의 법으로 적용을 해야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법규 위반인가 여부를 지금 따지니까 당시는 2년이었다 하고 내놓아야 면필을 할 것 아니요.

박영자 위원   현재 하자보수 보증서에 보면 계약일이 1993  11월 25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법률은 하자보수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지 그 법률을 저희한테 증거 자료로 제시를 해주시라는거죠.

조지훈 위원   그때 당시 법률이 2년이하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년 2개월만에 2개월 지났으니까 돈내고 보수공사를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전에 발견을 못했냐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잘못됐으면 환수조치가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환수는 안됩니다.

유영래 위원   법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환수조치가 가능하냐고 여쭈어보고 있는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법에 그때 당시 위배됐다면 하자보증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겁니다. 발생됩니다. 환수가 아니라

유영래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야될 의무가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법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시비로 하자보수를 했을 경우 업체로부터 내지는 잘못한 공무원으로부터 환수조치가 가능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공무원 책임을 물어야겠죠.

유영래 위원   회사는 상관이 없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회사가 모르고 공무원이 그 절차이행을 안해서 회사가 이행을 안했다면 모르지만 공무원이 절차이행을 했는데도 회사가 이행을 안했다면 회사가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 당시 그것이 별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진행상 별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기 왜 징계를 받고 경고를 받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각사업과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계약부서에다가 넘기면서 계약부서에서 하자기간을 정하는데

조지훈 위원   그 설명을 듣자는게 아니라 과장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법적인 하자가 별로 없는 문제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맥없는 사람 갖다가 징계하고 경고한 것 아니에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 사람이 경고당하고 징계처분 받았고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징계처분 받은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때 정황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 분야의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조지훈 위원   계약 분야에서는 그렇고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부서대로 잘못을 했고 그 이후에 제대로 집행을 한 것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이 진행을 했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맥없는 사람이 징계를 당한 것 아니에요. 아무 하자가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감사 결과 내용으로 잘못이 있으니까 징계를 받았겠죠.

○위원장 최동남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께서는 그전에 회계업무 보신적 있으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이원식 위원   하자보증서는 장기가 10년이고 단기가 1년이면 어느것으로 끊어와야 원칙입니까. 복합건축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주시청 의회를 포괄적으로 계약을 했을때 장기 10년, 단기 1년이면 어느것으로 하자보증서를 끊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제일 높은 것으로 해야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됐죠. 2년으로 끊어온 것은. 회계업무를 보셨으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때 당시 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 법을 제시해요. 그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다른 부서에서 회계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주 공정이 1년에서 10년이다 적용할 수 있다면 10년을 적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원식 위원   원칙이죠.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이원식 위원   이게 잘못된것이 사실이잖아요. 2년으로 한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때 10년으로 되어있다면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이원식 위원   관계법을 지금 제시를 해야 승인을 해주지 법하고 안맞는것을 의원보고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말도 아니잖아요. 안그래요. 딱 법규를 적용해가지고 그당시에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하는것을 지금 보여주라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2년이라는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징계당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관리부서에서 연회 두 번 점검하게 되어있는데 점검을 제대로 안했다는데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공무원들이 점검해야할 의무가 있고 계약부서에서는 점검하라고 사업부서에다 통보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니까 공무원들 징계 사항이 거기에 준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영배 위원   그렇죠. 2년내에 발견해서 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보수할 수 있는 것을 2년 2개월만에 했다고 해서 관리 소홀로 아마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93년 당시 2년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는 근거만 제시하세요.

○위원장 최동남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은 조금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간사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노인복지회관 하자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93년 11월 25일 계약 당시는 93년 5월 20일날 개정된 관계법에 의거해서 타당하게 계약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공사 계약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공사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이 법적으로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라는것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관리와 예산집행을 촉구하면서 그 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 예비비지출 결정시 계획과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타당성과 시급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지출함은 물론 무분별하고 부적합한 예비비지출이 되지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항을 당위원회 의견으로하여 예결특위에 부의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견으로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본건을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가. 완산·덕진보건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덕진·완산보건소 소관을 보류한 안건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괄하여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늘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산보건소 소관 '97년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서-완산보건소소관
(부록에실음)


  다음은 덕진보건소 소관 '97년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서-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보건소 세출면에서 12억6천만원 43.8% 치매병원 부지 미선정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 하나뿐입니까. 치매병원 한 건에 대한 이월액이냐고요.43.8%가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유복 위원   그것 하나뿐이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치매요양병원 신축비로 15억6,222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특별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께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승인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소프트웨어 지원센터설치운영 및 부지공간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입니다. 전주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설치운영 및 부지공간 활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실험장비의 공동 활용과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할 전주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부지공간의 활용에 따른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 전주시장은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소장과 공동으로 동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시장은 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소장은 내부시설과 장비 및 인력에 수반된 내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기재해놓았습니다.
  제3조는 지역센터의 설치위치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창업 입주대상자의 일반적 자격 기준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제7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지역센터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고 지역센터가 필요할 경우 지역센터 시설장비 운영관리 규칙에 따라서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자치법규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제8조는 우리시 영상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동 지원센터 이외에 다른 영상기반 시설을 동 부지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조항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영상소프트웨어 산업육성과 체계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주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부지공간활용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 운영 및 부지공간활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라는 공익목적하에서 전주시장과 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소프트웨어 관련 유망한 예비 창업자, 신규 벤처기업 및 대학생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선발, 시설에 입주토록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연구개발과 각종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상호교환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 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본 조례안대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조지훈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모든 조례안 검토와 질의를 오후 의사일정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께서 질의는 오후에 하자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현재시간 11시 25분입니다. 1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전주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 및 부지공간활용 조례안입니다. 위치가 지금 전주시 완산구 구 안기부 부지로 되어있는데 부지변경 동의를 마쳤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정보영상과장 한준수입니다. 원래는 구 안기부 부지가 완산구청 부지 예정지로 되지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소 관련 기구 통폐합 관련해서 효자출장소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 안기부 부지가 총 3,400평인데 그 전체를 전주영상소프트웨어 특성화 단지로 부지활용 공간화하는 계획을 결재를 득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특성화 단지중에서 이 지원센터를 일부분 사용한다면 몇 평 정도돼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구 안기부 본관 건물인데요. 456평입니다.

이재천 위원   총 예산이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하고 전주시하고의 사업이고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어지간한 운영비라든가 모든 시설을 담당하고 전주시의 역할은 부지와 건물을 확보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총예산이 얼마정도 드는 사업이었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98년 하반기하고 99년중에 각각 5억원씩의 시설 장비를 지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무엇을 운영비라고 할 수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를들어서 그 관리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 사용료, 전기료, 난방비 여러 가지 제반 관리비입니다.

이재천 위원   입주자를 모집 공고를 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10월 15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냈습니다. 전북일보하고요. 전자신문을 통해서 냈습니다.

이재천 위원   입주자 현재 신청자가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계속 입주신청을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측에서 받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조례안을 저희 의회에서 심의하기전에요. 그 절차가 맞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활용조례를 해주기전에 승인하기전에 이렇게 공고를 내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거에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원래 지원센터 관련해서 모든 후속 일정은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 그 본사측에서 하기로 되어있거든요.

이재천 위원   그러면 심사하는 모든 공고내고 하는 관장이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고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저희들이 협력하고요.

이재천 위원   그러면 그 심사도 지원센터에서 심사하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어떤식으로 거기에 책임과 계획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작년의 경우 각 4개 지역센터의 경우를 보면 우선 심사단이 구성,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요. 전북체신청에서도 관계 인사가 구성되고요. 이 지역의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도 참여합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 본사 주관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심사단들은 지역의 실정을 잘아는 지역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 전주시의 역할은 부지와 시설물 공간확보하는 역할이고 나중에 책임 부분이 하나가 뒤에 있습니다.
  시장과 협의해서 입주자들한테 시설및 장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주시가 관리라든가 책임의 부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운영권은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갖게 되지만요. 구체적인 실제적인 운영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운영위원회는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이 당연직이 되겠고 전북 체신청 관리국장님이 당연직이 되고 지역의 소프트웨어 관련 벤처기업의 지원 체계가 되는 도 중소기업과장이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장 , 중소기업진흥청 지원협력과장, 지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협회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재천 위원   관리 운영에 있어서 시비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기초시설 하자같은게 생겼을때 전주시에서 예산지원해주는 것 이런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공식명칭이고요. 약칭으로 지역센터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하위 체계로서 지역센터다 그렇게 약칭을 쓰신 것 같은데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강조하는 뜻에서 예를들면 전주센터라든가 이런쪽에 대한 고려를 안해보셨는지. 왜그러냐면 전체로서는 한국센터의 지역파트로서의 개념으로 들리지만 전주에서는 흔히 약칭으로서 전주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고 하는것이 통용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지금 11월달에 개원식을 갖게되는데 거기에 현판의 명칭은 전주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되고요. 여기 지역센터는 저희가 임의로 만든게 아니라 협정서를 8월 14일날 체결했잖아요. 협정서 문안에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역센터 이런식으로 모든 각 지역센터의 협정서가 지역센터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광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 조례도 되어있고 이것은 조례안 문안상 했고 정식 명칭은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그렇게 현판을 달것입니다. 조례안 성격상 그렇게 했습니다. 전주센터라고 하면 어떤 센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넣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역센터는 무슨 센터인지 바로 연결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이 조례안의 문맥상 넣은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지역센터라는 개념은 대외적으로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약칭으로서 대표하는 용어가 아니라 이 조례안 내부에서 조례안 편의상 법조문 작성 편의상 여기에서 계속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2조, 3조, 4조 계속 나오니까 내부 법조문 약칭으로 사용했을 따름이지 대외적으로는 지역센터라고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협정서에서 계속 지역센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와같이 매치를 시키기위해서 지역센터로 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협정서에는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전주지역센터 가로 이하 센터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지역센터가 아니고. 더 간명하게 문건 내부에서만 간략한 표현을 위해서 센터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두 자를 무겁게 이고 있는거에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협정서에서 지역센터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지역센터로 하신거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지금 광주도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저희하고 비슷한 데 조례를 만든데는 광주하고 저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유재산을 제공하는것과 관련된 것은 광주하고 전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광주것을 많이 참조를 했는데 거기서 지역센터를 넣어서 그래서

심영배 위원   제 의견은 협정서 까지를 참고해서 봤을때 지역센터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전주를 표현하는 약칭이 불가능하면 차라리 협정서처럼 센터라고 해서 이 조례안 문건 내부에서의 간략한 표현으로 대응하는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조와 관련해서 협정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협정서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정서 체결이 98년 8월 14일에 체결이 되었고 협정서에 효력 발생을 서명날인일로부터 시작해놓았단 말이에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것 중에서는 변경하는 안은 배포가 안되어있습니다.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협정서 변경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변경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체결 시기를요. 아니면 효력발생일을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효력 발생일을 이 조례안이 공포되는날로 해서 소급 입법의 문제를 없앴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례와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협정서에 효력발생일을 조례에 효력발생일로 맞추어놓았다 그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없는한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협정서의 효력발생일을 계약체결후에 수정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문제를 고심하니까 사정을 구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7조에 시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하는 내용인데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이 조항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드린 협정서 내용에 대한 그 근원 자치법규적인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누구에게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데 목적어도 나왔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지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측한테 지원한다는거죠.

심영배 위원   시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협정서에 그렇게 똑같이 되어있거든요.

심영배 위원   똑같은것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 누구에게가 없다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소프트웨어의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줄 수 있다 그런 뜻이네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내부적으로는 요청이 되는데

심영배 위원   문맥은 현재로서는 통하는가요. 국장님 보시기에. 통하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시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대상은 포괄적 의미의 전주소프트웨어의 지역센터라고 생각되고 그 센터의 범주안에 드는 어느 부분이 됐건간에 좀 융통성있게 포괄적 의미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것이니까 큰 문제될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를들어서 센터에 입주해있는 입주 기업체, 소프트웨어 벤처업체에 대한 시 입장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 이 조항이고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효력 발생일을 금회기로 잡고 기 이루어진 행위중 혹시 절차상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현재까지 기 이루어진 행위는요.

심영배 위원   출장소 문제 아까 그렇게 해결을 했고 부지 문제는 당초에 구청사로 승인된 것이니까 용도의 변경으로서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거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조례가 따로 설치됐지 않습니까. 완산구청사가 효자출장소로 가는것과 관련된 조례가 무슨 조례가 있다던데요. 그 근거를 하는

심영배 위원   부지를 사용할려면 원칙적으로는 의회 동의를 조례를 통해서 얻도록 하고 있고 얻은후에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볼때 아까 효력발생일을 바꿈으로서 그 문제까지 같이 해결한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해결됐습니다.

심영배 위원   입법 예고중인 소프트웨어 관련법이 있잖아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이 장차 설치하고자 하는 센터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지금 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각 지역센터를 설치했는데요. 정통부 입장에서 어찌보면 각 지역센터를 설치하기전에 지자체가 각 지역센터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다 지원해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를 국가 법령 체계로 완벽하게 구비하고난 후에 지역센터를 설치해 주었어야 하는데요. 지금 광주하고 전주하고 문제된 것이 다른 지역센터는 민간 빌딩을 시에서 임대료를 내고 대신 니네들이 와서 여기 쓰라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하고 전주같은 경우는 시유 재산을 제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도 작성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본다면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진작 만들어놨으면 이런 조례안도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 중간 단계로서 이 조례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에 거기에다가 지자체가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지원기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직접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입법 예고가 끝났고 이번 하반기 국회에 상정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99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시행되면 가장 명확하고 가장 직접적인 국가 법령적인 지원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원센터 관리의 하나의 기구는 전적으로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관리사무소가 내려옵니다.

이재천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는 건물만 제공할뿐이지 그안에 운영, 관리 인력하고는 전주시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업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운영위원회가

이재천 위원   다만, 운영위원회가 그 내부에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운영위원회만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인력이나 기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정통부의 예산을 받는 사업체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다른 지역센터를 보면 매년 운영 예산이 1억정도 내려옵니다. 지원센터 자체의 그 내부적인 운영사항이고 저희시 입장에서는 그 창업지원실에 입주해있는 입주업체는 결국 벤처기업 아닙니까. 이 벤체기업을 어떻게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육성하냐 하는 그런 큰 부담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국가적으로 저희 전주시에 어떤 벤처기업을 소프트웨어개발 분야에서 한 번 지원 육성을 해보겠다하는것들이 전주시에 다행스럽게 유치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나 선정 관장을 이쪽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응모를 하는 주체들은 주로 전북 지역에 계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겠고요. 그 응모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신게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응모를 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10월 28일까지 신청서를 내기로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결과가 다 끝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입주자 뭐라고 그러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14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것이 다양한 분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생활에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마인드들을 이번 정보화로 가능하다는것인데 분야별로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분야별로는 안 뽑고 일단 우리 전북지역의 소프트웨어 개발산업의 실태는 어찌보면 낙후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센터를 설치한 이유는 각 지역간 소프트웨어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은 창업 보육실로서 인큐베이터로 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별로 하게 되면 오히려 입주 업체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없이 어떤 분야든간에 실력이 있으면 개발실적이 우수하거나 있으면 그중에서 엄격히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입주자들이 져야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또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역센터가 다 공통인데 입주 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갈때 전세보증금같은 것인데 1백만원 넣게 되어있고요. 입주했을때 평당 만원씩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입주 공간이 한 업체당 10에서 15평 규모가 되는데 월 10에서 15만원정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전기료, 난방료, 수도요금에 충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모든 시설들은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분들은 머리하고 기술력만 가지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심영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을 지역센터로 인정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그리고 전주지역센터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례안에서는 전주가 주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전주지역센터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만 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약어를 찾아낸다고 했을때는 당연히 전주센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표기를 하든지간에 거기에서 약어를 도출해낼때는 함축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접했을때 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와닿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우리 지역센터기는 지역센터지만 전주에 와있는 전주지역센터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약어가 전주센터로 바꾸어서 표기되는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광주 조례안에서 지역센터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우리 전주쪽에서도 그렇게 표기를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한 번 제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14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10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보면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지금 다른 지역센터같은 경우는요. 대전 지역센터같은 경우는 입주업체가 6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전주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5조 3항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창업후 2년이내인 자 그렇게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이것은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창업 보육실에 들어오는 업체는 창업 보육실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병원에서 신생아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창업보육센터가 일종의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큐베이터 단계를 지난 업체는 해당 안되는 것으로 각 지역센터가 마찬가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있지않습니까. 그 창업 지원자금도 창업한지 2년 이내인 업체에게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냐면 창업한지 3년쯤 되어가지고 진짜로 뭔가 기술력을 확보하고 할 수 있겠다 싶을때는 그런 자금 지원을 못받는것이고 그리고 그전에는 기술력을 인정받지못했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못받는거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금 지원을 못받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우리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센터도 그런 모순에 빠지지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소트트웨어 분야가 우리 전주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분야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 있는 몇 몇 사람들은 전국적 수준에 거의 대등하게 유지해나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다른 협정서나 이런데로부터 제약을 받지않는다면 3항 이것을 삭제를 하면 안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이번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관련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거든요. 입주자 모집공고 해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도 입주 공고일로부터 창업후 2년이내

조지훈 위원   그 공고문이 그러면 이 조례개정이 조례안이 예상되는것을 놓고 한거에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아니요. 각 지역센터가 한국소프트웨어 본사에서 모든 입주라든지 이런 일정을 주관하는데요. 모든 각 지역센터에 입주자 공고할 때 내놓은 기본 자격 요건이 창업후 2년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것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을 우리 조례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규정하고 그것을 관례로 하는건 몰라도 우리가 미리 창업후 2년이내인자로 규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폭을 좁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3항을 삭제하면 안됩니까. 협약서나 이런것에 특별히 위배되지않으면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협약서에는 이런 입주대상은 들어가있지 않거든요.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 협정서가 98년 8월 14일에 조인됐는데 저희 이 조례안이 오늘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지금 소프트웨어 전주 작년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한테 광역시한테 준 지역센터는 정통부에서 정책적으로 각 광역시별로 배정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전주시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유치를 이것은 우리가 따온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광역시에 원하지 않더라도 의사에 반해서 정통부가 일방적으로 설치한거고요. 우리같은 경우는 유치를 했는데 어찌보면 그것이 상당히 막판까지 불확실했습니다. 절차적으로 본다면 미리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조례안을 입법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불확실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언제 이것이 과연 중간 과정도 워낙 복잡한 과정이 있어가지고 불확실해가지고 결국은 정통부에서 설치계획 확정이 통보되기전까지는 불확실해서 결국은 그 설치계획 확정통보가 8월 10일날 왔고요.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 본사측하고 정통부측 추진일정이 8월 14일날 협정서를 체결하자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8월 10일하고 8월 14일 사이에 원칙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조례안을 제정을 해야합니다. 워낙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미리 그쪽에서 확약을 해주었다면 조례안을 추진했는데 확약을 안해준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가 8월, 9월 사이에 임시의회가 없었던가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7월달 있었습니다. 8월 10일이니까요.

이재천 위원   8월말경에 있었고요. 9월 있었지 않습니까. 151회가 분명히 그 사이에 있었단 말입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추진하는게 가장 빠른 일정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템포를 했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큰 의미로는 반대하면서요. 일부 수정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약 5분만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 후에 속개를 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5분간 정회하자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하시죠.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설치와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전주의 소프트웨어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다만, 문맥을 간명하게 가다듬는다는 의미에서 제1조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가로이하 지역센터를 이하 센터로 수정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2조 지역센터를 역시 센터로 2조 2항 지역센터를 역시 센터로 3조 지역센터를 센터로 4조 지역센터를 센터로 4조 6호 기타 지역센터를 기타센터로 5조 지역센터를 역시 센터로 6조 지역센터 두 군데가 표기되어있는데 역시 센터로 7조 2항 지역센터를 센터로 수정하여 전체적으로 문맥을 바로잡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께서 전주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 및 부지공간활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심영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양해하신다면 제안설명은 앞서 간담회때 설명드린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간담회로 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 및 부지공간활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어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오늘 상정된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중 불의의 재난 및 기타 사고로 소규모의 자금이 필요로 할 때 이를 융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자조자립자금은 자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가구주로서 자활의욕은 강하면서도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점포 임대등 시설 운영자금등을 융자함으로서 이들의 자조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조문 내용중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조문인 기부재산 수입 및 양여재산 수입을 삭제하고 또 제4조에 기재되어있는 자조자립자금 융자한도액이 현행 1천만원으로 생활기반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융자 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을 변경한 내용인데 제9조 효자출장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제5조, 6조, 7조를 삭제 내용으로 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서민의 자조자립기반 조성 및 영세민의 탈피화 등 더불어 다함께 누리는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고자 하는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자활복지기금으로서 기금은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기금운영수익금, 상환금, 기부재산수입금, 양여재산수입, 기타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어 관련 자구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실질적인 자립의 의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자립금의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현실에 맞게 기구 및 직위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자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등록 장애인들의 자립 의지 기회 부여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생활유지 능력이 없다랄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인데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면 생계보호 대상자가 아닌 월 얼마 소득까지 저소득으로 이렇게 나오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생활안정자금은 순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고 자조자립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관내에 1년이상 거주자와 등록된 장애인 가구주로서 재산이 3천5백만원 미만이고 월 소득이 35만원 미만인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생계보호대상자 1급, 2급은 해당이 안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해당이 되죠.

김유복 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본인들이 신청해가지고 동에 사회복지 전문위원을 통해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천만원으로 했다 2천만원으로 했죠. 그런 기금이 현재 얼마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91년도부터 합니다마는 14억1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융자가 10억4천만원이고 그것은 순환자금으로해서 저희들이 잡아 돌리고 있죠.

김유복 위원   지금까지 융자 지원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건수로는 금년도 지난달까지 해서 243건이 들어왔습니다.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상환 능력이 없거나 결원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재산 압류를 한다랄지 법적 조치를 취한일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없고요. 지금 회수율이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91.6%가 되어있고 자조자립자금은 86.6%가 되어있는데 회수가 조금 시기가 지나면 저희들이 독촉해서 다소 늦어진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적기에 맞추어서 회수가 잘 안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잘한것인데 앞으로 신청자가 상당히 쇄도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천만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신청자가 쇄도하는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직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융자한도는 주기적으로 통지를 해서 잘 회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만요.

○위원장 최동남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융자기간이 몇 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생활안정자금은 1년거치 2년 상환 무이자고요. 자조자립자금 천만원에서 2천만원 올린 것은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연리가 4%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안에 연기는 안됩니까. 사람들이 계속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이어져가면 그 사람들 연기가 되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직은 연기는 저희들은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연기는 아직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연 이율은 몇 %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연리가 4%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이것 말 그대로 전주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문제입니다. 일전에 어느 자활복지기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 보증을 둘을 선정하라고 해서 둘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보증선 사람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내에 웬만한 집은 저당 설정이 되어있어요. 저당설정이 되었다고 아무 하자도 없는데 융자를 못해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농협에 가서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시 관계 공무원한테도 전화 연락을 했는데 역시 농협에서 뭐라고 하는고니 이것을 조금 간편하게 해주어야지 설정되었어도 그 사람 융자를 해주지말라. 이런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서 융자 받는 사람이 열일곱번 농협을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무 하자가 없어요. 보증인 둘은. 그런데 세 사람 세워라. 네 사람 세워라. 이것은 아예 이런것을 포기한다고 하고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완주농협에 이 문제를 갖다가 전주 시당국에서 융자해주는데 설정됐다고 아무 하자가 없는데 보증 못선다 이런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이 농협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심의나 할 때 운영의 묘인데 저 와서는 심의를 안해봤습니다마는 그 요건이 맞으면

최수완 위원   지금 열 사람 신청했는데 나간 사람이 두 건밖에 없다 이거에요. 우리가 자꾸 만들어서 해주어봤자 열 사람 신청했는데 두 사람밖에 못나갔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농협에다 보내면 농협에서 직접 거기서 행여나 담보 이런 의아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수완 위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없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협 법규상 보면은 만원 이상만 서면 보증을 서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까다롭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관계 부서하고 법적인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마는 농협에서 더러 직접 우리가 하면 농협에서 가져가거든요. 농협에서 거기서 까다롭게 했다고 하니까 저도 좀

○위원장 최동남   국장께서는 이 부분은 관계 기관하고 협조를 더해서 원활하게 하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절충을 해서 기관간에 원활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자구수정을 하고 있는데 2조에서 그 법을 위반하면서 모집한 예가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한 예는 없는데 기부금 재산수입 양여금 재산수입이 들어가 있던것인데 사실 그런 예는 없는데 법적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모순돼서 그것을 삭제하고 기타수입으로만 넣었습니다. 기부금 재산수입이나 양여재산수입이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년부터는 완전 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어요. 상당히 고심을 하고 내년부터 어떻게 할것인가. 기부금품모집법을 보면 강화 안됐을때는 각 언론에서도

심영배 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현행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년부터 명절에 불우시설에 주는 것이 걱정이 많아가지고

심영배 위원   그러면 개정된 것을 제출해야지 개정 안된 것을 제출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우리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그 규제에 따라서 우리가 기부재산 수입이나 양여금 재산수입을 이번 기회에 우리 조례에서도 뺀것이죠.

심영배 위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서 불우이웃돕기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기부금품 받는 것 자체를 상당히 강화시켜서 종전에

심영배 위원   좋아요. 제 이야기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예외 사항으로 거기에서 들어오는 자발적인 모집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주는 경우에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촉한 사실들이 없는데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앞으로 잡겠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기타수입으로

심영배 위원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는 자치단체가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모집 주체가 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것이고 다른 자발적인 모집자들이 그런 용도로 써달라고 주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주 딱 막지는 못했죠.

심영배 위원   다른 모집자, 자발적인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기타수입이라는 항목의 문을 열어놓은것이죠.

심영배 위원   그런 저촉한 예는 없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심영배 위원   선정자 대상범위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것을 어디서 정하고 있어요. 시행 세칙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가능하면 그런 시행규칙을 첨부해주면 해소를 할 수가 있지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정조례안은 규칙까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유영래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다음 조례안들을 심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에는 고령화 정보화에 따른 사업 직업구조의 변화와 개방화의 가속으로 인한 국제화가 더욱 진전되리라 예상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남녀평등구현과 여성의 정책 과정 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여성정책 수립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입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남녀평등구현과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여성이 참여하여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는 기능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정책 과정의 여성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외 7개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3조는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안 제4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6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7조 간사는 여성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9조 실비변상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관련법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6호로 제정되었으며,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대한 여성의 관심 제고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가 요구되고 다양한 여성정책 개발과 집행이 체계적, 경쟁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변화되어가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잠재력이 풍부한 여성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미래 지향적인 여성 정책의 개발과 추진은 물론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조례안중에서 3조 구성에 위원의 구성이에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지금 계속 전주시에 있는 여러 행정자문 심의위원회들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하지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제가 봤을때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이나 시장이 되므로써 회의 주관 주최 자체가 어렵더라 하는 이유를 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성정책위원회도 제대로 기능을 살릴려면 형식적으로 부시장이 꼭 위원장이 되어야되는가 하는 부분 꼭 그래야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는지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시장이 되어야만 되는 이 기금의 운영이라든가 하는면에서 이 위원회의 비중상으로 꼭 부시장이 되어야만 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각 시도나 타 여성정책과가 설치된 안양시나 전부 자료를 수집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해야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타시도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넣었는데 꼭 그래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넣는 경우가 꽤 많은데 꼭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넣어야 된다는 당위론은 이야기가 사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타시도것도 보니까 도도 그렇게 되어있더만요.
  그래서 회의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넣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3조 3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의원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랄지 하면 안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어차피 시의원은 저희가 구상하는 두 분 정도 15인 이내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 정도 넣은 것으로 저희들이 안을 현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유복 위원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 보다도 시의원 두 분은 당연직으로 두 분을 둔다랄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위촉이라는 말보다도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대개 시의원들은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에다가 위원으로 위촉할때 일단은 시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시의원이라는 명칭은 되는데 그때그때 위원회 구성도 우리 상임위원회도 변경되고 대개 관련된 우리 상임위원회가 시의원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당연직이라고 꼭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김유복 위원   시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두 명으로 구성한다랄지 시장이 위촉한다는 부분을 시의장이 추천해서 한다랄지 한 두 분으로 구성한다랄지 이렇게 하면 어떻냐 그 이야기죠.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의장이 추천한 2인을 위원으로 한다랄지 하면 어떻냐 하는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거든요.

김유복 위원   각 상임위원회랄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두 분을 당연히 추천하겠지요. 그런식으로 하면 어떻냐 그 이야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 구상은 일단 두 분정도 넣는 것으로 했는데 당연직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러는데요.

김유복 위원   당연이라는 말을 빼더라도 시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한다랄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어차피 집행부하고 의회 의장한테 저희들이 추천 의뢰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받는 절차니까 그것을 꼭 여기다가 명기안하더라도 의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정식으로 하니까요.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95년 12월 30일 법률로 정했는데 96년, 97년도에는 조례가 통과가 안되어가지고 기금을 못 모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여성발전기본법이 95년도에 생겼는데 그후 바로 않고 늦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김용식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조성 기간이 99년부터 2002년간 4년으로 못박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여성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건가요. 기금조성은 다음 기금에

김용식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1조의 조례 목적을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한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남녀평등 구현,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 권익증진 이런것이 여발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남녀평등의 이상은 사실은 헌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격하시켜가지고 하고 있는 그 뜻이 여발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헌법과 여발법에 의한으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여성의 지위를 강조할려고 그러는데 최고의 법 헌법을 들고나오는것이 확실한 무기가 되지 여발법 가지고 달라드니까 도처에서 복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 11조에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32조에 가면 양성평등 조항을 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과 조항에 따라서 평등을 실현할려고 하는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여발법을 만든 것으로 봐야되거든요.
  아니면 다 삭제해버리고 남녀평등의 구현 당연한 공증된 문제인데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문을 한 번 제기해보고 싶고요. 3조에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 질의가 계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3조 3항 시장이 위촉한다. 각호의 자중에서 1호 시의원 이랬다 이말이죠. 2호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했는데 시의원이 사실상 참여하는것이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 해가지고 시의원을 넣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 1호에 시의원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융통성있게 한다면 차라리 2호를 1호로 끌어올리고 2호로 해가지고 기타 여성정책에 디딤돌이 되는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놓았다가 시의원을 위촉을 살짝 한다든가 이런것이 낫지 제도적으로 시의원을 시장의 자문기관을 만드는거거든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시장이 위원장을 별 무리없이 하는것이고 부시장이 데리고 있는 팀이 정책적인 조사와 진단을 해서 시장 자문하겠다는것인데 의원이 당연직 구성원으로 명문화해가지고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의원의 위상과 지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타로 해서 처리하는게 좋지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일단 의견을 실무과장님께서는 1조에 대해서 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발전기본법도 헌법을 모법으로 해서 만든거거든요. 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헌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법인데 여기다 구태여 여성발전기본법을 넣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냐라고 물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의 사례도 보고 또 헌법을 기본으로 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별 크게 문제된다라고는 생각안하고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남녀평등 구현을 넣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는 남녀평등구현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어때요.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특히 조례는 모법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것이 낫지않는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큰 문제는 없어도 갖추는 형식에 있어서 저희 모법이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제3조는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방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각종 위원회 조례가 전부 이게 들어가거든요.
  심위원님 말씀한대로 꼭 1호, 2호, 호를 넣어가지고 시장이 위촉한다고 해가지고 호를 넣은 것은 시의원을 이런식으로 넣은 것은 각 위원회마다 시의원들을 넣었거든요.

심영배 위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처음에는 시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넣는데 검토 과정에서 저희 시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살펴본 바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위촉으로 해서 들어간 것으로 나와가지고 검토 과정에서 이게 수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심영배 위원   제 의견은 위원은 1호, 2호를 안써도 되겠네요.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1,2호를 다 포섭을 해도 시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다음 개정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해서

김유복 위원   심위원님 질의 끝에 3조 4항을 넣으면 어때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4항에다가 시의원은 당연직이다. 시의원을 시의장이 추천한다랄지 위촉한다. 추천한다.

심영배 위원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보죠.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입니다.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이라는 주어가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제3조 3항 현행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내용을 수정하여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께서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주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심영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제안설명은 간담회시 나눈 의견 교환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양화된 여성복지증진의 욕구증대와 여성의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여성관련 각종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안 제1조는 목적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국가 또는 전주시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집행하여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부금, 성금 기탁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 재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사회교육 및 교류증진사업,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으로는 인건비, 출장비, 회의수당에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는 것은 기금관리의 안정성 때문에 시금고에 제한을 한것입니다. 제3항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 것은 원금은 운용기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이며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때는 이를 전액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6조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두 번째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7조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 즉 복지환경국장으로 되어있고 기금 출납원은 여성정책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안 제8조 기금결산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여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운용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집행되며 운용계획과 결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견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재산의 보유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등 여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고 여성의 잠재적인 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국장께서 조금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사용해서는 안될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분명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 기금으로 인건비나 출장비, 회의수당 이런 대목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것을 앞으로 규칙에 넣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당연히 그것을 규칙에도 넣어야죠.

박영자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제한을 두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은 조성이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지난번 100대 과제때 보고를 했는데 4개년동안 1억5천씩 해서 6억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금조성을 어렵게 조례를 개정해서 만드는 작업인데 일종의 경상적인 경비를 쓸 수 없도록 못을 박고 추후에 기금이 확대돼서 자금이 원활할때는 재차 고려 사항이지만 현재는 그런 것 까지 넣는다고 한다면 낭비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물론 그런 차원에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최소한 6억이고 그 6억이상으로 조성이 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때 이 6억이상의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이 되고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계속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주 업무를 맡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 차원의 여성인들이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전개시켜나갈 것인가라는 것은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이 다 조성이 된 이후에 또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가서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이런 제한을 두는데 있어서 다시한번 고려를 해보는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일단은 경상적인 경비 비용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각종 회의수당이네 뭐이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집행을 하고 이 기금에서는 손을 안대고

박영자 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그렇게 이해하지마시고 물론 국장께서 말씀하신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여성발전기금이 6억이상으로 확대 조성됐을때 그때가서 또 규칙은 바꿀 수도 있지않느냐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것이 민간차원에서 활성화 되어서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었을때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태여 이렇게 제약을 둘 필요없이 이런 부분에 쓰지않고 그리고 사업비로 사용을 하면서 앞으로 민간단체들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활용하는데 걸림돌을 둘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기금조성 목표가 6억이면 전국적으로 최하가 10억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워낙 가난하게 만든격이 되어서 우선 제약을 했습니다마는 장차 이것이 민간쪽으로 일반쪽으로 운영쪽으로 방향이 바꾸어진다면 그때가서 재고 사항인데 지금의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먼 장래에 그런 것 까지 판단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좋은 참고로 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나중에 일반으로 넘어갔을때는 어떤 범주를 넓혀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여성발전을 위한것이고 한다면 넓혀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우선 이렇게 만들어놓아야 기금의 손실이 없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돌리고 해서 축이 안나도록 그런쪽으로 운영할 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국장께서 말씀하신것이 의회 승인받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죠. 그런 과정과 곁들여서 이런 부분이 있을거에요.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점도 참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했는데 큰 틀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전주시 출연금인데 국가라하면 무슨 기관을 말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중앙단위에서 발전기본법이 생겨서요.

김용식 위원   국비를 이야기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죠. 국비가 정책적으로 내려온다면

김용식 위원   그것이 안된다면 전부가 전주시 츨연금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조성기간이 99년부터 2002년간 4년간으로 못박았고 조성목표가 6억 그렇다면 연간 1억5천만원씩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이웃 군산시나 익산시 비교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 과연 그 시에서도 연간 1억5천 4년간에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웠는지 비교를 해봤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전라북도에서는 도만 60억 목표액을 책정해놓고요. 전주시가 처음입니다.

김용식 위원   다른 시군에 비교해본 일이 있어요. 완주군이라든가 인근 가까운데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도내에서는 없고요. 타시도는

김용식 위원   타시군은 재정이 풍부한곳이고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재정이 허약한데 물론 시립예술단이 연간 24억입니다. 거기에 비추면 저렴한 금액이지만 연간 1억5천만원이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큰 돈인데 회의를 보면 정기회하고 임시회하고 구분되어있는데 정기회는 연간 두 번으로 되어있고 임시회는 수시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용목적이 혹시 회원들 일비나 교통비 명목으로 쓰여질 소지가 예상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규정은 안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6억을 4년후에 쓴다는 말입니까. 점차적으로 써야할 것 아닙니까. 99년부터 써야할 것 아닙니까. 99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되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99년도부터 쓰는게 아니고요. 조성기간을 99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매년 1억5천씩 4개년해서 6억으로 하게 되거든요.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안에는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안쓴다는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렇게 하고

김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4년후 그때 그 돈을 쓰신다는 말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과정에서 중간정도 3억정도라도 조성이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여성단체에 필요한 사업이 발생될때는 쓸 수 있도록 그것은 세부 규칙에 다시

김용식 위원   그러면 세부규칙에 조성기간을 2002년 4년으로 못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002년까지 한 것은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재정이 열악하니까 한꺼번에 이게 6억을 조성할 수도 있는데 어려우니까 1억5천씩 4개년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실무국장이 조성 관계를 타시도를 전부 빼보았더니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청주같은데도 30억 목표를 세워놓고 조그만한 아산시도 10억, 논산시도 10억 이렇게 해서 기왕 조성할바에는 목표액이 너무 적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6억은 적습니다.

김용식 위원   조금전에 95년도 12월 30일 법률 제5136호로 제정됐는데 96년도 97년도에는 왜 시행을 못했습니까. 다른 타도에도 97년도 96년도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다른 타도도 지금 한창 발기 단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같은 경우도 도는 60억 목표로 해서 작년부터 했는데 우리는 금년에사 새로 발표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타도에 96년도 97년도에 한 곳이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97년도부터 이게 조성이되고 있습니다. 타시도도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97년도 시행하면서 98년도 예산에 대개 기금으로 계획을 내가지고 출연을 해서 조성을 했거든요. 타시도도 목표를 세워놓고 조성단계입니다.

김용식 위원   97년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된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한 번

김용식 위원   그때 연간 1억5천 4년간 6억으로 올렸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의원발의로 나왔었던 것인데요. 금액은 없었고 조례안 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전주시가 유일하게 지금 연간 1억5천 4년간에 6억 예산을 세웠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여성발전이 몇 년정도 되면 남자 위로 간다고 생각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위로가 아니고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때까지 여성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해야합니다.

강희봉 위원   국장님, 몇 년도쯤 되면 그런 단계가 온다고 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남자 입장에서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필요성이 있는 업무인데 과거에 봉건주의적 사상 차원에서 일부 규제를 받았는데 지금 신세대들은 어차피 평등화가 오히려 상위시대라고 까지나올 정도로 되어갑니다마는 이런 기본 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평등화시켜야죠.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초점이 거기에 있거든요. 4년동안 조성하고 향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든 각계각층에 본위원은 15년정도 가면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후에 가면 저는 사실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전용도 하는것인지 한시적인 것인지 영원히 그냥 3천년대까지 가는것인지 이 조례안에 그런것도 써놓아야하는 것인가. 그때가면 그때가서 노인복지에다 전용할 수 있다랄지 그런 것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은 장기 안목으로 했기 때문에 추후에 염려스럽게 전환될 그것은 없죠. 물론 시대가 흐르면서 어떤 정권이 하면서 이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그때 논의되지만 지금 발기 단계에서까지 장래의 염려스러운 것 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남자가 불쌍하게 될 때는 남자발전기금으로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기능의 필요성이 없어질때는 이게 자동적으로 폐지가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중에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일단 기금이 3억정도는 조성이 된 다음에 우리가 사업비로 쓸 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잠깐 피력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온 의견이신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6억이 조성이 될려면 4년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1억5천정도 조성이 돼서 그 이자수익으로 여성의 필요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경비로 쓸 수가 있는데 1억5천정도의 이자수익은 적지않냐 사업비로 쓰기는 3억정도 됐을때 그때 관계 부처나 시의회쪽의 의견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해봐야 될

박영자 위원   다른 지역은 여성발전기금을 1회로 조성한곳도 있고 저희 지역처럼 나누어서 조성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1차년도에 1억5천이 조성이 됐으면 일단 적은 액수이지만 그에따른 이자수입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2차년도에는 2차년도에 맞게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가면서 사업내용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제 시행규칙에서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다른 지역도 참고로 하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다른 지역도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개년정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했더라고요.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여서 활용하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이 조례가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인데 지금 제가 질의 응답을 지켜보면서 느낌이 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들을 빼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으로 느낌이 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자사용을 몇 차년도부터 할 것인가. 그것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조례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 개인생각, 국장님 개인 생각, 시장님 개인 생각 또는 집행부의 내부적인 내부 의사를 가지고 조례를 끌고가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도 자금을 출연해서 운영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도에 2억을 넣어야 될지 자금 형편에 따라서 4년간 1억5천씩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것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6억정도는 4개년동안 1억5천정도를 조성해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딱 맞추지는 못하죠. 월드컵이 있다. 각종 중요한 사업 때문에 이것은 뒤로 늦게 조성하자 하면 뒤로 미루어지는수뿐이 없고 그런

심영배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기금이라는 하나의 통장을 만들고 그것을 운용에 관해서 의회가 제정하는 입법을 통해서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들을 다 규칙으로 미룬다거나 지금 내부 의사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중 중요한 것들이 제가 볼때는 많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2조 기금의설치에서 목표액을 정할려고는 안해보셨는지 목표액을 여기에 명기를 할려고 안했는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안했습니다. 일부러 안한것이

심영배 위원   일부러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안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죠.

심영배 위원   그러면 역으로 매년 이번 회계년도에는 얼마를 탈까해서 늘 그것이 유동적인 상황, 많이 탈 수 있는 가능성을 열기도 하지만 의회에 늘 그것에 매인다든가 시대 상황에 매인다든가 이래가지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불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기금 관계 운용계획서를 하나의 행정적인데요. 행정계획으로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기에 이 목표를 달성해야겠다 해가지고 의회로 본다면 솔직한 이야기가 앞당겨서 받을려고

심영배 위원   집행부의 내부 의사를 가지고 조례를 구속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안돼요. 집행부의 내부 의사를 가능한 여기다 담아가지고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규범을 만든다고 하는것이 조례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물론 선택의 문제에요.
  제 생각같아서는 앞으로 4년동안 20억의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했을때 오히려 경직성이 주어져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단점도 있는가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시대 상황이 어려워도 어려울때 저축한다는 말이 있지않아요. 어려워도 기금은 먼저 떼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일반회계에서 긴축을 할 것이다 이거에요. 그것이 이렇게 장단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으나 역시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빈 통장만 만들어놓자 이거야. 주면 받고 안주면 못받는거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매 회계년도 예산심사때 .
  일본의 문예진흥기금같은 것을 보면 조례에다가 목표액을 딱 정합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일단 하고요. 두 번째 그것을 규정함은 물론 사용 시기와 근거를 정해야 돼요. 하다못해 방방하게 시장이 이자수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때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여기다 만든다든가 해야지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규칙으로 그것들을 정한다고 하면 조례 위반사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3조에서 김용식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자칫 전주시가 내는 돈만으로도 기금이 되어버리고 물론 기타수입으로 열어놓기는 했어요. 그러나 문맥의 무게 비중으로 봐서 전주시만 내는거에요. 지금. 1호, 2호, 3호로 봐서. 그래서 아까 저소득층 자활 융자조례와 관련해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관한 사항이 나왔는데 민간단체가 여성단체 등 독지적인 뜻이 있는 민간단체가 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서 모금을 해서 전주시에 갖다주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다른 조건이 있던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기타 수익금을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심영배 위원   기타수익금이라는 말로 그것을 포섭할 수가 있는데 이 1,2,3호의 무게 균형상 아 전주시가 다 내가지고 그것가지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굳이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민간단체 등 찬조내지 기부금 이런 용어를 2호정도에 딱 두어서 전주시 출연금과 균형을 유지하게 한 후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가야 균형이 맞지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참고서류로 제시해주신 지방재정법 110조가 5페이지에 있는데 110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해서 대통령 령인지 영인지 확실히 오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선택 가능한 영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3호로 넣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방채 채무부담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알고 뺐으면 그나마 의미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까지 열려있다. 이게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이것이 지금 대통령 영이 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문안대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면 여성정책 또는 여성발전에 관한 것은 현 정부가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것이기 때문에 이런 길에까지 재원 마련이 열려있다. 곁들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5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예를들어서 아까 국장께서 무슨 인건비 등에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출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도 그렇게 임의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볼때는. 그것을 누가 정하느냐 4조가 정하는 것이다 이거에요. 조례를 만드는한은. 4조에서 1호, 2호, 3호 해놓고 4호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이 필요로 하는 부대사업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기타 조항에 쓸 수 있는거에요. 이것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돈을 잘써라. 이런 표현을 어딘가 해두는것이 바람직해요. 국장님 생각으로 돈을 잘써야겠다. 예를들어서 인건비는 안주고 사업만 주어야 되겠다. 국장님 생각이고 그 표현을 조례에다가 해야된다고 보는데 지방재정법 110조를 보니까 바로 법률 규정의 기술이다 이거죠.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된다. 이 법률에다가 구체적으로 인건비를 안주겠다 이런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쓰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5조 1항 보세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6조에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야 하고 거기에 따라 운영하자 하는것이 5조 1항이지 않습니까.
  5조 1항에다가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야 하며 예를들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로 추상적으로 기금 사용의 신중을 추구하는 그런 문안을 기금의 운용관리에다 하나 넣어야 되지않을까. 그런것을 안 넣어놓고 내부 방침으로 주무국장님인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이렇게 저렇게 구별 선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제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항구적인 법을 만드는거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현황을 제출해주셨는데 여기 시도목표 광역시가 서울시, 인천시, 광주 울산 광역시 해당되죠. 서울시 경기도 충북도, 인천, 충남, 전북, 울산, 광주, 광역 전남도 최고 기초자치단체로서 우리 전주와 같은 일반시가 수원 30억, 안양 20억, 부천 10억, 청주 30억, 논산 10억, 천안 10억, 마산 10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왕에 이것을 할려면 조금 더 올려야 되지않겠어요.
  혹시 내부적으로 이정도면 적정하다고 토론 결과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처음부터 목표를 과다하게 잡으면 논란거리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적게 잡았습니다. 적어도 10억이상은 갖고 있어야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심영배 위원   적게 잡은데다가 기금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조례에 명기하지 않고 있고 매년도 출연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적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것 종이쪽지 되지않는가 이런 우려까지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자료를 타시도것을 봤는데 목표액 설정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사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목표액을 조례에다가는 대개 박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박았기 때문에 전자에 이야기한대로 목표액이 적기 때문에 거기다가 적게 박을수는 없지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종의 조례도 자치단체에서는 모법 형식이지 않습니까.규칙에 세부적인 것이 나가고 그렇게 착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3조에 민간단체에 찬조금을 포함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것이 하나의 질의가 되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기부금모집 규제법에 보면

○위원장대리 조지훈   간단 명료하게 짧게 답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없다고 못이 박아져버렸어요. 상당히 제한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거기에는 꼭 명시가 안되어있지만 기타 수익금할 때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심영배 위원   현행으로 가는게 좋겠다 그런뜻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런 모금 행위를 할려고 하는분들에게 위축효과까지 주는면이 있지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기타 수입으로 그렇게만 넣어야지 기부금 모집을 엄격히 해놓았는데 거기다가 찬조금 그런것까지 거기다 넣으면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영배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을 못한다 이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못하는데 민간단체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일은 그 규제법에 의해서도 허용이 된다 이거에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여연도 있고 여협도 있고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기타 여성단체 디딤돌로 기능할려고 하는 남성들도 있을텐데 이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모금을 해가지고 나도 여기에 기금을 보태겠다고 했을때 기타수입이라는 꽤재재한 영역을 열어가지고 놔둘 것이 아니라 한 항목을 차지하게 해두면 그것을 촉진하는 효과까지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을 그렇게 집어넣으면 조례가 위반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제한을 해놔서 그것을 명문화를 조례에다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한쪽 법에 제한이 되어있는데 여기다가 그것을 명시하기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기부금 규제법에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심영배 위원   저도 규제법을 보고있다니까요. 제 말이 맞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짐작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안하고 싶어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조에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할 뜻이 있으신가 하는것이 두 번째 질의입니다. 5조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1항의 내용처럼 예를들면 자구를 수정한다면 5조 1항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또는 따라야 하며 이렇게 하고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적정 효율이라는 말을 집어넣자 이거죠. 지방재정법에도 그와같은 규정을 통해서 적정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규정이 여기에 없으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심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야 하며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까.

심영배 위원   그렇죠. 안넣어도 되겠어요. 그다음에 목표액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의 기금조례나 타시의 기금조례로 봤을때 목표액을 특정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타시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전주도 해주자 그것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주가 조성하는데 타시도하고 비교된 금액입니다. 타시도가 했으니까 전주도 해달라는것이 아니고요.

최태호 위원   꼭 써야한다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는것이지 여기서 꼭 이자를 길러서 써야한다 .그것이 얼마나 전주에 이득인지, 여성발전기금 만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발전이라는것이 뭡니까. 여성발전이 무엇인지 설명한 번 해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발전 기본법은 목적이

최태호 위원   그것 봤는데 지금 전주에 빚이 얼마입니까. 3천억에 가까워요. 그런데 아무 목적도 없이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니까 만든 것 아니에요. 사실 이 자리를 피해왔는데 이자를 써도 나중에 결국 필요만 있으면 의회에서 손들어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것을 본자를 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본자는 안쓰고 이자수입으로만 씁니다. 제5조 제4항을 보시면

최태호 위원   그런데 1억5천만원이 적다고 더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현재는 6억으로 목표가 되어있는데 타시도를 비교를 했을때 저희가 적은 액수인 것 같은데 저희 시정 형편을 봐가지고 늘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위원님들이

○위원장대리 조지훈   다른 질의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하나만 질의할께요.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보면 2조에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그와 상관되어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5조에다가 시장은 여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넣으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모법에 위배가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매일 위원회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하는일이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유영래 위원   기금운용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5조 1항에 있는데요.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위원장대리 조지훈   발전기금 5조에 운영위원회

유영래 위원   발전기금 설치 조항에는 없지만 기금운용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있어요.

○위원장대리 조지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혹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위원님이 계시면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합의한 수정동의안 발의를 심영배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여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 운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안설명은 질의 응답과 간담회시 위원님들과 나눈 의견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하기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있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치매병원과 관련한 조례안하고 예산동의안을 내일 원래 사회문화위원회가 현장답사를 가기로 되어있는데 오전 9시 30분에 먼저 치매병원 문제를 다루고 현장답사를 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여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