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4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동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월드컵준비단, 시립도서관, 동물원 소관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공원녹지과, 월드컵준비단, 시립도서관, 동물원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 위원입니다. 자료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실적에서 산불진화장비구입 179점, 산불진화차량확보 3대, 감시원 및 진화대 인력 65명이 있는데 진화장비가 어느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로는 산불진화차 6대, 동력펌프, 등짐펌프, 무전기나 휴대전화등 통신장비, 방화복, 방염텐트, 안전모등 안전장비, 그리고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삽이나 괭이나 불갈퀴 등의 진화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지난 2년간 전주시 관내 산불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97년도에는 28건 산불이 나서 7.43㏊의 피해가 있었고 '98년 봄에는 5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1.41㏊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최근 5년간 산불발생 건수는 92건으로서 연평균 18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진화인력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진화인력은 총 243명이 있습니다. 그중 유급감시원이 65명, 공익요원이 178명입니다.

유영래 위원   공익요원이나 유급감시원 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화복이나 장비들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안전장비 부분에서 방화복과 방염텐트와 안전모 등을 539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확보가 되어있는 243명에 대한 방화복 지급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산불에 대해서는 소방서 관할이 아니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산불진화를 해야될 의무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산림청 소관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래서 산불에 대해서 소방서 요원들이 진화에 투입되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 장비보유나 진화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충분하게 조건이 안갖춰져있는 것이 전주시 현실이죠?
  지난 '96년 4월에 경기도에서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불진화를 하다가 6명이 연기와 불에타서 숨지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것이 지금 우리 장비현황에서도 전혀 말씀해주시지 않은 개인용 공기호흡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있었어도 그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도 전혀 보유가 안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주시 자체에는 보유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산불이 발생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 익산 산림청 항공대에 즉시 통보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산불진화용 헬기를 6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즉시 산불피해지역으로 헬기가 동원이 되어서 진화에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익산 산림청에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산불이 발생했을때 즉시 대처를 해야하는 곳은 전주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의 산불감시요원, 그리고 진화요원들이 인명에 위험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진화를 할 수 있는 긴급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산불 때문에 6명의 참사가 있었을때 지적되고 있는 개인용 공기호흡기를 비치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유위원님 지적대로 개인용 공기호흡기의 구입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산불은 계속 감시초소들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면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있고, 일단 기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진화차량도 완산구청에 4대, 덕진구청에 2대등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혹시 산불진화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개인용 공기호흡기 구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문 진화요원인 소방서의 소방원들도 진화를 하다가 왕왕 인명피해를 입는 일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산불진화 요원들은 전문인력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요원들이고 산불감시 요원들인데 이분들이 1차적으로 투입이 되어가지고 산불진화를 하게될텐데 앞으로 경기도에서 '96년도 일어났던 참사처럼 그렇게 인명피해를 입지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산불진화도 중요하지만 한사람의 인명은 훨씬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연중 10여차례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불을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내년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의를하여 예비비에서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갖춰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산불의 발생억제와, 발생한 산불에 대한 조기진화로 인명은 물론 재산피해도 최소화 하기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다음 41쪽에 육림사업 확대의 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350㏊에 1억 3,500만원의 예산이 투여되었고, 금후계획으로 190㏊에 8,1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의 재료비와 인건비의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죄송합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각각의 사업량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내용 자체가 조림지 풀베기나 덩굴제거나 이런것들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서면으로 말고 전체 추진실적 중에서 비율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것은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유영래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유영래 위원   전체 다 전문적인 인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투입되는 전원이 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영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등 이런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전문적인 인력이라기 보다는 일반 인부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간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계를 사용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억 3,500만원중 대부분이 인건비가 아닌가 파악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시는 IMF 관리체제하에서 어려운 재정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인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공근로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건비가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할수 있도록 하라고 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돌이킬 수 없겠지만 금후 계획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인건비로 소요되는, 그리고 전문인력이 필요치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력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육림사업 확대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린 이 내용은 국비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15%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임협의 영림기술작업단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산림청에서 작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나 간벌이나 천연림보육 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물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경험이 많고 실제로 산림이나 나무등의 생태적인 특성을 아는 사람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림기술작업단의 작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중심으로 투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닌 시 자체사업으로 행하는 조림지 육림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서 덩굴제거등을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공공근로사업자를 매일 100명을 투입해서 자연공원 같은곳의 덩굴제거 작업을 시행했고, 내년도에 50명을 투입해서 덩굴제거 작업등을 공공근로 작업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시비가 당연히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유영래 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어차피 그 예산이 쓰여진다고 하더라도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인력으로 대체한다면 좀더 많은 사업을 할수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 예산이 이만큼은 투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업량을 늘릴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이 있다면.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국·도비 지원해오는 액수에 따라서 시비도 같은 비율로 지원이 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이 적게되면 자연이 시비도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국·도비에 비례해서 시비가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건비 지출을 줄인다라면 사업량을 늘릴수 있지 않느냐를 여쭙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조림지 풀베기나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같은 사업은 저희들이 필요량을 산정해서 작업을 시행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사업량이 더 필요하다라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서라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량이 증가할지 줄어들지 저희들이 당장에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량에 따라서 계획을 제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급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같이 포함되는 것이구요.
  그렇다면 국·도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사용된 1억 3,500만원만 전주시비를 포함하고 거기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사업을 실시할 양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억만 세우고 나머지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줄일수 없다라면 사업량을 늘려야될 필요가 있고, 사업비 때문에 사업량을 이만큼만 할 수밖에 없었다라면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사업량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육림사업 관계는 공공근로사업 성격으로 추진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드린대로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단순한 노무작업에 대해서는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량을 최대한 줄이고 필수적으로, - 이 작업을 완주군 임업협동조합에다 위탁해가지고 그 기술단으로 하여금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해 왔는데 이 다섯가지 메뉴중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사업만 육림사업 계속사업으로 실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게 했을때 국·도비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시비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하고싶은데요, 전주시에 도심공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심공원내에 1인 1나무 가꾸기운동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동네공원, 자기 마을주변 공원에 전주시민이 한 나무씩을 애정을 가지고 보살핀다면 공원에 대한 시민의 애정도 높아질 수 있고 전주시민이 공공시설에 대한, 공원 전체를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로 되지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유위원님 제안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연계해서 도심공원 뿐만 아니라 생활지 주변이라든가 이런곳에 전주시민이 60만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런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새로 식재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더욱더 좋은 효과를 누릴수 있겠고, 기존에 심어져있는 나무에 대해서 그런 운동을 펼치면 전주시민 모두가 나무 하나라도 아낄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공원을 아낄수 있고, 전주시를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로 시민운동이 되지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추진하고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집행을 하면 좋지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시요원은 일용직입니까, 공익요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일용직입니다.

김유복 위원   공익요원은 어디에서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병무청 소속입니다.

김유복 위원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두사람이 구속되고 그런 사항 알죠? 시청 산불예방하는 공익요원요.
  이분들 정신교육은 어디서 시키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산불이 봄에 자주나는데 완산칠봉은 작년에 몇번 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작년에는 완산칠봉에 산불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김유복 위원   재작년에는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1회 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한군데에서 났어요, 두군데에서 났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두군데입니다.

김유복 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신고를 했습니다. 산을 쳐다보니까 불이 나던차에 바로 옆에서 나요. 그런데 기동성있게 빨리 오더군요. 그래서 잘 갖추어졌다고 느꼈는데 그때도 공익요원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재작년에도 공익요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분들은 유급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군 봉급을 받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에서 지급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병무청에서요.

김유복 위원   우리시에서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군 봉급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시에서 주는군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유복 위원   이분들이 항시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유복 위원   구청에?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본청 소관업무는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여기서 예산만 세워주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산은 각 구청으로 이관되어 구청예산으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기대효과라든지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에서 전반적인 총괄을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산불은 사전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발생초기에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신적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유복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유복 위원   다음은 도시주변 산지조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완산칠봉 가본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유복 위원   몇번 가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두세번쯤 가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유복 위원   키큰 수종을 봤습니까? 니키다 소나무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유복 위원   그 수종이 완산칠봉 조림에 적합하다고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니키다 소나무를 말씀하십니까?

김유복 위원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키가 크고 많이 고사된 것을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봤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환경 친화력을 가진 경관용이라든지 향토수종에 맞는 관상용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지역의 수종갱신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공원지역내의 수종의 갱신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형목일 경우에, 성목일 경우에 인위적으로 일시에 제거를 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장기적이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에 고사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비가온다거나 그러면 토사가 유실되고 그러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5대때도 그지역 시의원이 강력히 완산칠봉을 살리자는 의견도 내놨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일부 공원수림속에 대형 고사목들은 작업이 어려운 관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원정비를 위한 사업이 있고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하는 공원정비사업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좋은 생각인데, 내년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라도 고사목이라든지 노수거목을 치고 자연경관이 좋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명산으로 알려진 완산칠봉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상용 조림, 경계림에 가까운 환경친화적인 수종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떠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김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산림의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숲으로 조성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아까 유영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노거수목이 있죠? 노거수목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수령이 오래되고 매우 규격이 큰 나무들을 노거수라고 얘기합니다.

김유복 위원   자연부락가면 몇백년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까지만 해도 코드넘버를 해놓고 관리자나 유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명무실되고 없어졌는데 지난번 전 경찰서장으로부터 본위원한테 두 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라디오방송을 들으니까 거수목 보호를 한다는데 자기부락에 있는 거수목은 한 500년 되는 거수목인데 역사적으로 전통있고 좋은 나무라고 꼭 보호지정을 해달라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실 농촌동 자연부락에 가면 300년내지 500년 된 거수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수목을 코드넘버와 관리자를 부여하여 자연경관을 잘 보호하면 환경친화가 되고 도시주변 산지 조림에도 일조가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노거수의 보호는 상당히 상징적이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있는 것은 전주시에는 도지정 보호수, 시지정 보호수, 동단위 또는 마을단위 지정 보호수가 총 26개소에 26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호수로 지정은 되지않았습니다만 보호수에 준하는 나무들은 면밀히 계속 생육상태나 현황을 파악해서 보호수 지정을 확대해갈 계획에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거수의 위치를 알려주시면 현지를 가서 수령이라든지 생육상태등을 파악해서 도에 보호수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있는 보호수들은 안내판이라든가 설명판이 있어야 하는데 안되어있는 것들도 있고, 기 되어있다고 하는 것도 설치가 불량한 것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제히 노거수 내지는 보호수 정비대책을 마련을 하고있고, 우선은 이팝나무 군락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대략 200년생 정도된 이팝나무가 20여주 군락을 하고있는 곳을 현황파악해서 그곳에 보호철책을 마련하고 안내판을 금년중으로 설치해서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물론 군락지도 군락지이지만 자연마을 노거수는 보호만 하겠다고 하지말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병충해 소독을 대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준다든지 필요없는 가지는 처준다든지, 특히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소독은 해줘야만이 노거수 보호가 되는구나라고 인식이 바뀌게끔 소독을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좀 해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거수목 지정, 그리고 관리에 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규로 노거수목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병해충 방제라든가 수목의 수형을 관리하는 문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97년 11월 29일 준공되었던 전주 덕진공원 조경 1,2차 공사시 식재된 수목중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인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시 식재되었던 수목은 41,947본입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중에서 현재 고사된 수목이 2,738주로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1,2차 공사시 식재되었던 수목 전체중에서 고사목을 살펴보면 현재 나와있는 감사자료에는 2차 공사시 식재되었던 수목중 고사목의 통계는 빠져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1차 공사중에서 고사목이 2,738주이고

박영자 위원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통계는 1차 공사시 식재되었던 수목중 고사목의 통계입니다.
  2차 공사시 식재되었던 수목중에서도 고사목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127주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합 2,865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1차 공사시 식재되었던 수목중에서 고사목을 내용별로 살펴봤습니다. 상록교목, 낙엽교목, 관목류, 기타로 분류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하자보수 기간내에 보식사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식사업을 해가는데 있어서 하자가 발생된 수목의 종류를 분석해 보는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수목이 하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그것을 파악을 잘 하셨는지 안하셨는지가 아니라 보면 수목의 종류중에서 다량 하자가 발생된 수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박영자 위원   예를들면 1차시 식재했던 나무중에서 조경공사 1차 배식 평면도 1번 구역에서 보면 주목에서 420주가 있고, 조리대 400주가 있고 이렇게 몇백주씩 고사된 수목이 있습니다.
  이런 수목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같은 종류의 수목이 다량 고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몇백주씩 고사가 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관목류로써 몇백주내지 1천주 이상씩 모아심기를 하는 수목들입니다.
  따라서 조리대가 몇백주 고사했다 하는 것을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몇백주 고사한 것하고 같은 성격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고, 몇천주 심은 것 중에서 몇백주가 고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몇백주 모아심기한 그 지역에 토사라든지 토질이나 배수불량이나 그런것들이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그 지역에 심은 몇백주의 나무들이 한꺼번에 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같은 경우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식이 어려운 나무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이식에따른 생육적인 특성상의 차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의 답변대로라면 하자보수 기간을 통해서 보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종에는 변경이 없고 그 수종 그대로의 보식사업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 규정상 은행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동일수종, 동일규격에 준하는 나무로 하자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 11월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면 하자보수 기간내에 보식한 나무가 하자보수 기간 이후에 고사했을때에는 그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량 고사된 수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봤을때 유목의 경우에 몇천주를 심으면 몇백주는 고사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다량 고사된 것은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흔히 그런 관목류의 경우는 저희들이 심는 자체도 군식으로 다량으로 밀식을 하고, 그런 관계로 고사에 대한 숫자도 높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1차 하자가 발생된 수목의 통계를 보면 관목류가 1,678주입니다. 그리고 기타 800주도 구상나무라든가 주목이라든가 거의 관목에 해당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주로 관목류들이 2천주 이상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 관목류들은 다량으로 심기 때문에 역시 고사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예를들어 조리대나 주목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나무 선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고사를 했다고는 파악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이 수목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나무를 심었던 토양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수목 자체가 불량이고 아니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 수목이 이쪽 토양하고 잘 맞지않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보식했을 경우에 분명히 과장의 답변대로라면 몇천주중에서 몇백주는 또 고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보식사업을 해가실 계획이십니까? 고사목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고사목 현황조사를 하면서 고사한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곳에 화단을 조성하면서 마운딩 처리를 했는데 그 공사에 있어서 특정한 지역에 배수가 불량한 것이 수목 고사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배수문제는 처리가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 지역에 대해서 하자보식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배수관계도 고려를 해서 배수에 의한 고사목 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원인이 배수문제로 밝혀졌다라면 배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시 보식사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런데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100% 배수불량 때문에 죽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추정만

박영자 위원   물론 원인을 100% 이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의 배수상태보다는 훨씬 좋은 배수상태로 개선한 이후에 하자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목의 식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2차 공산품이나 그런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살고있던 지역에서 옮겨와서 다른 지역에서 살도록 마련을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전체적인 식재된 물량에 비해서는 어쩔수없이 죽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경학회에서도 공사한 수목에 대해서는 10%정도까지의 고사는 하자가 아니고 자연적인 고사율로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덕진공원 1차

박영자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로 됐고, 이 조경공사시 도입해서 식재했던 수목이 있고 이식해서 식재했던 수목이 있습니다.
  이식해서 식재했던 수목은 어느곳에서 이식해 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덕진공원 원래 자체에 있던 나무들입니다.

박영자 위원   전 수목이 다 덕진공원 자체내의 수목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박영자 위원   그 수목을 조경공사시 위치만 바꾸어서 다시 식재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일부는 위치를 옮겨서 심었고, 당초에 있던 덕진공원 수목중에서 체련공원이나 동물원으로 옮겨간 수목들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덕진공원 내에서 이식해서 식재했던 수목중에서도 고사된 수목들이 있습니다.
  1차 공사시만 봐도 99주이고, 2차 공사시 이식해서 식재했던 수목 중 89주가 고사됐습니다. 이 수목에 대한 보식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해야됩니다.
  이것은 도입수목이나 이식수목이나 같은 전체적인 조경식재공사의 조건으로 규정을 짓고있고, 당초 설계서나 계약서 상에도 도입수목과 이식수목에 대한 분리된 개념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경 식재공사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목을 식재하고 그 이후의 고사율이 10% 되는 것은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본인도 그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덕진공원 조경사업시 식재된 수목중 고사율이 본인이 낸 통계에 의하면 6.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10%에는 미치지 않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사된 수목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않는다라는 입장에서 과장께서는 계속 답변을 하고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문제는 덕진공원을 최근에 가서 봤을때 고사된 수목이 대체적으로 우리 일반시민들의 눈에 많이 띄는 수목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식재된 수목이 하자가 6.8%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일반적인 조경공사상 그렇게 높은 하자율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심은 나무에 대해서 하자를 파악을 했고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 하자보수 명령을 시공업자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죽은 나무에 대한 문제는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처음에 덕진공원에 가서 나무들의 현황을 놓고 봤을때 상당히 많은 나무가 죽었다라고 육안으로 보고 느꼈습니다.
  실제 그것을 일일이 도면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결과 6.8%의 하자율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안으로 보는것과 통계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천 칠팔백주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눈에 잘 띄이지 않는 키 낮은 관목류들입니다. 회양목이라든지 울타리용으로 해놓은 것들이고, 실제 우리 눈에 잘 띄이는 교목류들은 산책로 주변에 있는데 그런것들은 약 260본 정도 고사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눈에 잘 안띄이는 나무들이 고사를 많이했고, 산책로 주변에 눈에 띄이는 곳에있는 나무들이 고사한 것은 저희들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실제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과 통계상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 공원을 찾아서 얻고자 하는 것은 휴식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덕진공원의 조경공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고사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하자보수를 하고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하자보수를 처리하고있는 과정중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내년 11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다라는 어떤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년 11월 그 이후에도 식재된 수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사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을 11월 5일에서부터 12월 5일까지 한달기간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중에서 보식은 11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획서를 받아봤을때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11월 말로 보식을 끝내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5일동안은 주변환경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본인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아침 제가 과장께 들은 답변에 의하면 11월말까지 60% 보식이 되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가고있는 기간을 지켜봐도 계획대로 진전이 잘 되고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온은 떨어져가고있고 그런 상태에서 보식된 나무들이 다시는 고사목이 되지않도록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하자보수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지 않은것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책임을 느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우선 계획대로 하자보수공사가 진행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계획에 늦어져서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향후에는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에서 책임진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자보수를 한 것이 또 하자가 생기면 그것까지 시에서 계속 책임지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1차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하자가 생겼다 했을때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내에 생겼으면 다시

조지훈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자가 생기면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에서 그것은 관리를 합니다.

조지훈 위원   일반 물품에 대해서 하자가 계속 발생하면 일반 회사에서는 그것 어떻게 하죠? 물건 전체를 바꿔주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무슨 물품 말씀이시죠?

조지훈 위원   자동차를 예로들어 말씀드리면 같은곳에 계속 하자가 발생하면 자동차 전체를 바꿔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현재 발전되고있는 법의 내용이죠.
  어제 농산지원과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송천동 농산물도매시장이 계약상으로는 모든 하자보수와 시설유지보수를 법인이 해야하지만 계약서가 불평등 계약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합리적으로 합의해야겠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잖습니까.
  그것이 뭐였냐면 현재 법의 추세가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기로 위원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한 것이 계속 하자가 나는것에 대해서는 시는 그런 법 추세에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 조경공사를 하는 계약하고 시공을 하는 내역서를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가 다른 당사자와 계약을 해서 그 계약이 시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것은 법의 추세에 따르고 시에 불리하게 되어있는 것은 업자의 입장에 따르고 이렇게 된다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이 하자가 난 곳에 계속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시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계약이 잘못된 계약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까지

조지훈 위원   그러면 어제 농산물 도매시장에 법인과 계약서상의 문제로 여기에서 답변했던 내용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농산물 도매시장 법인과의 계약내용은 법의 추세에 맞지않으니까 계약이 불평등 계약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해가지고 법인과 시가 합의한대로 하기로 다시 하겠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고, 오늘 얘기는 법의 추세는 그럴지 몰라도 현재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 국장께서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지적사항은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보수요구를 해서 업자가 하자보수를 했을 경우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연후에 재하자가 발생했을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본 사항은 조위원님 말씀대로 개념적으로는 국장 저 역시도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동일 내용으로 하자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자 책임으로 해야된다고 판단은 되나 본 사항은 관련법에 의해서 과연 우리가 그 책임을 업자한테 물을 수 있는지는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박영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11월 20일까지 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최대한, - 금년에 하자보수요구를 1차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2차에 걸쳐서 하자보수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보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앉아있는 위원이 계속해서 하자보수 부분에 있어서 시가 불리한 방향으로 계약이 맺어진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시의 세출을 줄일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과장의 답변은 계속해서 그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법규상 조경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조지훈 위원   조경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는 것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게 아니라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하자가 동일한 곳에서 발생을 한 경우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이자리에서 과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조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자문을 받아 조치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평화동 공원에 거수목으로 팽나무가 있는데 이번에 고사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만약 살지못하고 완전히 고사를 한다면 그것의 보식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김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의 나무를 제가 가서 보지 못했습니다. 평화지구 제7 어린이공원내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됩니다.
  저희과에서 소관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 자체를 도시과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변상을 시키는지, 변상할 수 없으면 보식을 하는지 그 한계를 알고싶어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 말씀하신 팽나무의 생육상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덕진공원 조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진공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33억입니다.

이재천 위원   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공사가 어떤 공사들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주로 수목식재 공사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연못준설

이재천 위원   억대이상 들었던 것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자연석 쌓기, 지반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마운딩의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고싶고, 덕진공원 조경에 33억의 예산을 들여 했던 효과가 애초의 사업 목표대로 나타났다고 평가를 하시고 싶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마운딩에 대한 것은 당초에 기본계획팀 설계의도는 전통적인 실제형태를 구현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마운딩을 하고 그 윗부분에는 주로 소나무들을 식재하고 하는 전통식재의 개념, 전통조경에서 후원양식이라고 하는 화개양식들을 도입해보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조경공사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하고 바로 일이년내에 설계자의 의도대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은 제가 내릴수 없습니다만 그런 전통조경적인 측면에서 마운딩을 시행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조경공사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난 이후에 그 공사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용객의 만족도를 보면 만족이 67%, 보통이 4%, 미흡하다 하는 반응이 29%로 집계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사실 공사에 대해서나 조경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안목이 없죠.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실무자들의 자체적인 평가들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녀본 바에의한 것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운딩이 어느정도 보이지 않을때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정도 마운딩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조경이라든가 하는것들은 나무가 우거지고 했을때 다시 그것을 평가해보거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말에는 동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50~60% 공사나 조경이 완료되었다고 했을때 -마운딩 자체 효과만으로- 과연 본 의도가 충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마운딩을 한 당초의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 조경이고 작은 동산의 개념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당초 기본계획을 한 팀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본계획팀에게 의견을 들은 것은 자기네들의 당초 의도는 마운딩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실지로는 낮게 시공이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보는 관점에서는 마운딩이 현재보다 더 높아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초의 기본계획보다 마운딩이 1.5~2m 정도 낮아진 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고, 현재 그곳에 나무들이 완전하게 활착이 되어서 자연스러운 숲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활착이 되고 원래 원 지반에서 자란 나무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공간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마운딩이 총 몇 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개수는 제가 파악은 하지않고 있었는데

이재천 위원   그리고 공원 전체의 면적과 마운딩의 개수와 마운딩이 차지하는 면적을 보았을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배율인가 하는 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의구시 되고, 사실 그런 조그마한 숲이라는 것은 더 넓은 자연공원 속에서 마운딩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하셨다는 것 중에서 마운딩에 대한 여론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는 마운딩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세 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설문서를 100명에게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설문서의 내용과 통계들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건축물이라면 기계적인 감리라든가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조경이라는 것은 좋다고 한다면, 그리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들여 해보겠다고 그럴듯한 제안설명을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을때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열외되었던 전문가들의 평가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묘한 문제제기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좋은 공원을 우리시가 가꾸어야 되고,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덕진공원 공사 이런식으로 끝났다, 많은 돈 들여서 한 것이니까 시민들은 잘 이용해라 하고 끝낼 문제인지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덕진공원은 전주시의 공원 중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공원이고, 이 공원의 이용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덕진공원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덕진공원은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라든지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이용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그런 여론들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전에 덕진공원을 이용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재조경 되고난 뒤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특히 마운딩 해놓은 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의견을 말합디다. 개인적인 소견도 섞여서요.
  이를테면 옛날하고 같지않다, 더 답답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이런 부분을 세월이 가면서 익숙해져라 할 것인지 거기에대한 나름대로의 보완이 있어야 될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60%가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좋아한 사람만 한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60% 이상이 덜 좋아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대한민국에 산이 몇%나 되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67%로 알고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약 70%. 마운딩은 하나도 없고 전주만 있는 것 같아요. 산은 70%정도 되는데 마운딩이라는 것은 전주만 있는 것 같아요. 산속에다 산 만들어놔요.
  전주시민 대다수는 아니지만 아까 60% 찬성한다고 해서 열이 올라서 얘기하는 거에요.
  거의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속적인 말을 쓰고 있어요. 시의원들한테. 무엇을 감시하느냐, 이렇게 하고있는데 60%가 잘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말고 취향정을 최근에 수리한 것이 언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최근에는 취향정 지붕 보수공사를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산불예방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금후 계획에 등짐펌프외 5종이 나와있는데 이 등짐펌프라는 것이 뭡니까? 불이 났는데 등에 짊어지고 가서 끈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큰 불일 경우에는 안되지만 작은 산불의 초기진화에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태호 위원   불날줄 알고 등에 짊어지고 있다가 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불이났을때 등짐으로 가능하겠는가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간략하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문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발견될시에는 빠른시일내에 감시해서 신고하여 초기진화가 중요하고, 그다음 확대되었을때는 최위원님 지적대로 등짐펌프니 진화차량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산림청 헬기를 빨리 동원받아가지고 헬기로 끄는 것 외에는 인명사고도 예방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산림청 헬기를 동원하는 것인데 저희 도가 산림청 헬기장을 작년에 익산에다가 유치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6대 와있기 때문에, - 과거에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원도 지역 최우선, 경상도 지역가고, 그리고 호남지역 내려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많이 확대되고 난 이후에 산림청 헬기가 왔었는데 익산에 6대가 와 있어가지고 우선 호남지역부터 끄도록 유도를 하고 다른 지역을 지원하도록 도 산림부서와 익산의 산림 항공대와 저희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금년도 산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다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등짐펌프는 불이나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음 유휴공한지 꽃길조성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에요. 내가 듣기싫도록 들은 것인데 이렇게 하면 좋죠. 요즘 공공근로사업비가 남아가지고 어떻게 썼으면 하고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예산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유휴공한지 꽃길조성은 2002년 월드컵도 대비하고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일환으로 생활주변 공한지라든가 도로변 공한지라든가 이런곳에 시립 양묘장에서 꽃묘를 배양해서 해마다 주요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 한테다 여기는 우리가 할테니까 놔둬라 그렇다 그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닙니다. 이것은 위치와 어느 수종을 심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재료를 지급하고 실제 심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심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전문인으로서 10월에 특임되셨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10월 1일부터

심영배 위원   기간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대개 추가적 성격의 것이 되겠는데 앞서서 지적했던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공익요원들 39명이 초기 전진배치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평소에 -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1단계로 중요한 것은 예방활동인데 - 예방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익요원들이 혹시 담당을 정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산상감시라든가 이동감시를 공익요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산불이 난 후에 실화이냐 방화이냐 이런것에 대한 실제조사는 주로 경찰이 하겠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경찰이 조사한 결과를 혹시 보신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보지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공익요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병무청 소속, 소위 방위소집 유사한 제도로서 거기에서 기본 급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시가 재원을 주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심영배 위원   활동비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군인들 사병 월급에 준하는

심영배 위원   재정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구청의 소리를 들어보면 공익요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후 문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은 병무청이고 우리가 재원을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있는 어정쩡한 형태네요. 병무청에서는 전혀 급여 유사한 재원이 지원되지 않고 우리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사병계급에 해당되는 기본급과 교통비, 식대, 담배대 해가지고 월 10만원 정도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96년에 산불이 2건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중에 1건이 효자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산불과 관련해서 산불을 진화할 때 인근 주민이나 - 전주대학교 뒷산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 전주대학교에 소속된 다수의 사람들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인근에 큰 기관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결연을 시켜가지고 예방이라든가 일정한 의무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그런것에 대한 대가로서 어떤 인센티브를 드릴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해서 해보자 하는 내용을 금년 8월 업무보고때 제안한바 있었고, 좋은 안이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 뒤에 그런일을 전임자가 추진했다거나 과장께서 추진해볼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심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임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위원님 제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 내년부터 공원 일제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가공원, 완산칠봉 등 기타 공원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거계획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내 산림지역속에 자연적으로 조림에서 자라고있는 아카시아 나무들 같은 경우는 성목인 경우에는 사실, - 물론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산림에 전혀 있어서는 안되는 나무라고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 성목인 경우에는 그대로의 생육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주고, 다만 아카시아 나무가 어린나무들이 많이 자라고있고 다른 나무들을 피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유목을 중심으로 제거를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까 노거수에 대한 제시가 있었는데 지금 24종을 도 보호수 등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26종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색다른 질의가 되겠는데 그 노거수 26종이 지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신청에 의한 지정이 있겠고 자체조사에 의한 지정이 있을텐데 혹시 그런 현황을 조사해 본 예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 내용은 동단위나 이런 곳에서 노거수 내지는 보호수로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심영배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95% 이상이 신청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공원녹지에 관한 총괄 책임을 갖고 계신데 구청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보내는 그런 상황이 갖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거수를 신청해본 예가 있습니다. 아까도 김유복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리고 내년부터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면 구청에서 받아서 동으로 내려보낼 것입니다.
  동으로 내려보내면 동에서는 뛰어야 되는데 통장회의 정도에서 한 번 물어보면 아주 잘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노거수들이 지정을 못받고 방치되거나 훼손되거나 그런 예가 많다 이거죠.
  새로운 나무를 심는데 열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수백년 된 나무를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제 제가 지적한 구청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구청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 산불도 그렇고 노거수 현황에 대한 파악도 그렇고 나무를 식재하는 일도 다 그렇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 실제로 안움직여주면 그야말로 탁상행정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때 감독을 실질적으로 잘해서 그 실태가 정확히 드러나서 총 책임자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해서 수령판단도 하고 지정의 등급도 조정을 하고 해서 해 줘야지 노거수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개인에 직결되는 문제가 없는한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공공심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네앞에 노거수가 있으니까 회합을 열어가지고 지정요청 하자는 이런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실제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세상도 자치시대로 바뀌었고 그야말로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 중심으로 그러한 현황들이 올라와야 정확한 정책판단을 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실화 내지는 방화에 대한 원인규명한 자료도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구청이 구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해서 산불예방활동, 진화활동을 하는데 그런 상황도 속속 들여다 봐야될 것이고, 노거수 현황파악을 하는데 있어서도 아까 그런식으로 책상에서 파악하는 상황을 가지고는 녹색도시 만들기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실질적인 구·동에 대한 지휘감독, 특히 현장 중심으로 현황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45쪽에 유휴공한지 꽃길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주바꾸기 100대 추진과제중에 생활주변의 공한지 꽃가꾸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본 계획서에 의하면 학교나 사회봉사단체등에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꽃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파급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학교나 마을, 주변 사회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꽃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는 재료를 지급한다는 이런 사업계획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확대 시행이 되었냐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 시립 양묘장에서 직영 생산한 꽃묘 11,000본과 조경수목 36,000여본을 각 시내 주요 화단 도로변에 식재하고 각급 기관이나 단체등에 무상 배부를 했습니다. '98년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전북대학교와 같은 기관에는 어떤 방법으로 식재했습니까? 꽃을 학교측에 주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꽃묘를 공급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의 공공근로팀이 들어가서 심은 거에요, 학교에다 꽃을 주므로서 학교 기관이 심은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꽃묘를 무상 배부만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견훤로나 평화동 사거리 같은곳은 어떤 방법으로 식재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양묘장 인부들과 양묘장의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동원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98년 추진실적에 열거된 11개소에 9종에 한해서 약 13만본을 심었던 것의 대부분은 시가 주관해서, 시의 재원을 투입해서 식재한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잖아요. 전북대학교를 제외하고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바꾸기 100대 추진과제에 의하면 '98년 10월이라고 사업기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이 계획서에 의하면 2000년까지 하겠다, 2002년까지 하겠다 등 사업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98년 10월로 특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업의 주요 부분이 연내에 추진될 것을 예상하고 작성한 계획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공한지 꽃길 조성사업 11개소중 10개소 대부분이 우리시가 주관해서 우리시의 재원을 투입해서 하면서 당초의 사업목표와 심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거죠.
  사업목표는 거창하게 "각급기관, 학교, 사회봉사단체 등에 공원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가꾸기를 추진한다. 마을 공한지마다 부녀회등 지역단위 단체별로 지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가정별로 베란다에 꽃가꾸기를 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화려하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 계획서를 안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봤습니다.

심영배 위원   어떤 문제가 있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당초 계획서하고 100% 부합되게 추진이 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후에 이 사업계획서 작성의 부실성에 대해서 환기할 목적으로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 후에 공원관리과에서 2002년까지 연장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꽃배추외 9종이 식재되었는데 꽃배추가 혈통이 어디입니까? 어느나라 꽃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국내 고유수종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수입산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꽃배추외 9종중에 우리 고유의 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국화하고 보리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2002년을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꽃가꾸기를 추진하는 사업이고, 2002년은 물론 세계인의 축제이기 때문에 외국수종이 그렇게 부조화가 없겠습니다만 한국적인 것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것을 강조하는 전주에서 우리꽃을 확대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심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시립 양묘장에서 양묘를 했던 수종들이 우리 고유의 자생수종이 미흡하지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유 자생수종을 중심으로 시립양묘장에서 양묘를해서 보급하여 앞으로는 고유자생수종의 확대보급을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 시화가 개나리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심영배 위원   개나리도 진입로 부근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것도 역시 60만 그루 나무심기 차원에서 개나리라든지 조팝나무라든지 그런 화목류들을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서 심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60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에 대해서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에 관한 추진상태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내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공한지에 나무들을 일부 심었는데 그것은 각 구청에서 주관해서 심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60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도 전주시가 마련한 4개년 계획서에 몇번의 수정을 거친 것입니다. 공청회를 열고 간담회를 열고 몇번의 수정을 걸쳐서 확정된 100대 추진과제 4개년 계획서에 의하면 '98년 10월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했을때는 내년부터 구체적인 추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금년정도 여기에대한 계획이 다 마련이 되고 기본 홍보는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계획과 추진이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되어지는 부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가정, 직장, 학교마다 이 운동을 전개하겠다, 1차로 '98년 10월에 하고 2차로 '99년 4월에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벌써 새 집행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계획서 따로 추진부서 따로 이러한 괴리를 보면서 그 철저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식 위원   전주역 광장에 조경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개발국 교통과에서 주관해서 전주역 광장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직접적인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잘 모르는 것은 아니고 1차로 역 광장에 대한 실시설계가 되어서 전문가들과 같이 시에서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조경부분 참석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며 몇평정도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면적이나 소요예산은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역전 광장은 전쟁 발발시 차량 대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엊그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적해서 유보상태에 있는데, 금년 예산이 얼마 서있는지 모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용식 위원   우아동에 휴경지가 약 9천여평 전주시에서 12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서 있습니다.
  지난 본위원의 시정질문에 시장님 답변이 9천여평에 금후 양묘사업을 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양묘사업 계획서가 수립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우아동쪽에 양묘사업 계획서는 수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시장님이 몇 개월전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을때 그 지역은 양묘사업의 적격지다해서 금후 양묘사업을 하겠다고 분명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이 시장이 답변을 했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상의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동 아파트 밀집 지역에 플라타너스, - 버짐나무라고 나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 버짐나무가 몇수나 심어져 있는지 알고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425주 심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아파트 밀집지역에 버짐나무가 심어져있는 것에 대해서 조경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조위원님 지적하신 버짐나무가 주거 밀집지역에 심어졌을때 문제점은 봄철에 종자털이 날린다 하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버짐나무 또는 플라타너스같은 양버짐나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나무들이 가지고있는 수목적인 특성상 조경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나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나 공원수로서 많이 심고있는 나무이고, 실제 우리나라 전국의 가로수 통계로 봤을때 버짐나무가 양버짐나무, 버짐나무 합해서 두 번째로 많이 심어진 나무입니다.
  물론 봄철에 종자털이 날리는 것 때문에 다소 생활에 불편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버짐나무가 가지고있는 생활의 불편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버짐나무를 심지않는 쪽으로 가로수 계획을 잡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전체적으로 전문가들도 버짐나무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신동 지역에 버짐나무가 서부 신시가지 쪽에 새로 아파트를 짓고있는 지역에 상당수 식재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다시 질의를 정리해서 드리면, 서부 신시가지 쪽의 조경사업을 토개공과 도로부터 인수인계 받지 않고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 이유와 문제, 그리고 서부 신시가지쪽의 버짐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역의 가로수 공사는 지금 토지개발공사하고 도 공영사업단에서 하고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시행이 완료되면 시에 관리를 이관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그 관리이관 협의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봤을 때 가로수라고 하면 수목 보호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목 보호판이 그 지역에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수목보호판을 설치해야 우리가 이후에 원활한 유지관리를 할수 있겠다 해서 수목 보호판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인수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짐나무를 심은 수종에 대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토지공사와 공영사업단에서 수종의 선정을 해서 심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로수 수종 선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다든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곤란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참고하기위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가장 많이 심어져 있는것이 은행나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은행나무와 버짐나무와 비교해서 어떤것이 단가가 높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구체적인 나무값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뒤에 팀장이 알고 계실텐데요. 어느것이 더 비쌉니까? 잘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가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조경 전문가로서 시에 들어오신 뒤로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여러군데에서 듣고, 과의 팀도 아주 열심이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일을 추진하시면서 그 전문성 외에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덕진공원의 설문조사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설문조사의 주체가 누구이고 조사기관이 어디이고, 조사자, 표본산출방식은 어떻게 되고 오차범위는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표본조사의 주체는 당시 공원관리과 직원이 조경공사 완료된 이후에 개장해서 들어오는 시민과 단체를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설문을 받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단순적인 통계만 내린것이지 고차원의 통계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표본 오차나

○위원장대리 조지훈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임의로 조사한 내용을 그것이 마치 신빙성있는 자료인 것 처럼 해서 위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을 만약 재조사해서 60%라고 하는 만족도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리고 32억을 들인 공사라고 하는것을 시민들한테 얘기하고서 다시 조사를 했을때 그정도의 만족도가 나오지 않으면 위증이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사를 담당했던 담당직원이 공원 이용객들에게 조사를 받아서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니까 그 통계 자체가 정확한 절차와 오차범위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감사장에서 말할만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있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리고 이 자료 녹지과장께서 도장 찍으셨죠? 감사자료 115쪽에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의 순서 기준이 어떻게 된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이런 순서로 주신 거죠?
  제출한 자료에 쭉 등재된 기준이 뭡니까? 가나다 순입니까, 날짜 순입니까, 사업자 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각 과내에있는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 부서에서 작성해가지고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니까 무작위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여기보면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잘 하지말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날짜별로 보면 5월 20일 것이 맨 위에있고, 뒷장에 4월 18일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향림조경것이 앞에 두 개가 있고 뒤에 또하나가 있습니다.
  전혀 자료로써 일괄되고 일목요연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팀 직제순서대로 파악된 것을 그대로

○위원장대리 조지훈   여기에 팀 직제순서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기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이것은 의원들이 감사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주셔야 되는 것이고, 예를들면 완주 임업협동조합과 우리시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서로 합의문을 본 것이 있다든지 협조문을 체결한 적이 있다든지 그런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완주 임업협동조합이 전주시와 완주군을 같이 관리를 하는 임업협동조합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임업협동조합이 국가기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산림청

○위원장대리 조지훈   산림청 산하기관이라구요? 국가기관입니까, 임업협동조합이?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공기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일반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수의계약을 완주군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1억원 이하가 수의계약 액수로 되어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산불 피해지복구 조림으로 3월 16일날 피해복구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언제난 산불을 피해복구 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96년도에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것을 '98년도에 피해복구 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98년도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액이 전체 계약금액이 8,142만원입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98 조림사업이 7,381만원입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이것 두 개 합하면 1억이 넘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두군데 각각 분할해서 완주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했죠? 이것을 함께 묶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1억이 넘는 공사이니까 입찰해야죠?
  뿐만아니라 '98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다시 3,43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98 조림사업과 7,381만원을 합하면 1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처음 계획을 세울때 조림사업 따로하고 풀베기 사업 따로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풀베기 사업은 풀이 많이 나는 하절기인 7~8월 사이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조림사업은 춘기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 계획을 세울때 조림사업과 풀베기 사업은 하나의 계획이라는 거에요. 연간 계획으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분기마다 계획을 세워서 집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조림사업하고 풀베기사업은 각각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이런식으로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과 '98 조림사업이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98 조림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이 되는 국고보조사업이고,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세입부분을 질의한게 아니라 사업 집행을 하는데 일목요연한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하면 돈이야 국비가 되었건 도비가 되었건 간에 국비, 도비, 시비 할것없이 임업협동조합으로 1억 5천의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돈을 받은 사람은 임업협동조합 한군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비니까 국가에서 주고 시비니까 따로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시발주가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위원장대리 조지훈   현재 동시발주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국비사업하고 자체사업은 동시발주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현재 완주 임업협동조합과 맺은 계약이 전체가 다 각각 해야되는 사업이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조림지 풀베기사업도 국비사업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도 국비사업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국비지원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국비지원사업들 3개를 묶어서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사업내용이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시발주가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래서 별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별도발주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화산공원 등산로 가로등 설치, 근린공원내 등산로 정비공사, 공원내 운동시설물 보수공사, 공원 및 동네체육시설물 보수공사 등 이 각각의 명칭과 날짜는 다른데 대체적으로 이 공사가 가지는 내용들은 비슷비슷한 내용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공원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집행되는 내용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원 정비공사에 해당되기는 합니다만 실지 이것을 시행할때는 공원등은 업자가 공원 시설물 공사와 업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사업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예를들면 공원시설물 보수공사라고 하는 것하고 꽃길조성하는 것하고 업자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 향림조경, 공원 및 동네체육시설물 보수공사 - 향림조경, 이서로 꽃길조성공사 - 향림조경"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향림조경이 시설물 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래서 그사람들이 수의계약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의계약을 해나가는데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에서 수의계약을 하라고 거들어 달라고 한 사람은 전혀 파악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계약에 관계되는 것은 재무부서에서 소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대리 조지훈   공원녹지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자체설계만 해서 발주의뢰만 하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것인데 덕진 공원내에 각 공원점유 허가한 업소들이 있습니다. 매점 및 수중궁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매년 수의계약자도 같고 매년 공개입찰해도 똑같은 사람이 그 장소에서 영업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덕진공원내 시설물에 대한 점·사용허가는 공원법상 일단 계약을 하면 3년간 허가기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3년내에서 1년씩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대체적으로 12개소에 운영자가 바뀐적이 있습니까? 공개입찰을 하건 수의계약을 하건.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방금 뒤에서 뭐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신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공개입찰을 하는데 왜이렇게 한 번도 안바뀌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입찰에 관한 것은 저희들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위원장대리 조지훈   입찰에 관한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관리만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입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과장께서 방금 본위원이 제기한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잘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예.

심영배 위원   지역내 각 공원에 구청에 과장으로 하여금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건설과에 공원녹지계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니요. 구청에 있는 모든 과장으로 하여금 관내의 공원에다 관리책임을 주어서 담당제를 실시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지난 8월 업무보고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금 현재는 그것은 없고, 8월에 있었던 것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10대공원 정비를 위한 공원이용 실태조사를 일제조사할 때 그 조사를 하기위한 담당자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실태조사 담당자입니다.

심영배 위원   10대공원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써?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10대공원 선정이 아니고 주로 많이 이용하는 10대공원의 정비를 위해서 현재 시설물의 현황이 어떤 것인가, 또는 이용자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하는 것등 일제 정비조사를 3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각 구청의 과장들을 각 공원별로 조사담당자로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관리담당자가 아니구요.

심영배 위원   한시적인 임무였군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월드컵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월드컵준비단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핵심만 간단히 해주시고, 관계관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조기완공, 완벽시공, 조기완료가 목표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전주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관해서 민선2기 출범을 시작해서 7월 3일날 제가 월드컵 준비단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이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월 20일날 입찰등록을 2개사가 하여서 현재 기본설계 납품을

김유복 위원   3개 업체가 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3개사였었는데 1개사는 포기를 했습니다.
  2개사 중에 하나는 현대건설이고 하나는 성원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기본설계가 납품이 되어가지고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 기술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적격업체가 12월 12일경에 선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조기 계약을 하고 조기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사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일정에 맞춰서 2001년 9월까지는 완전히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두 개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1개 업체는 성원건설로 컨소시엄을 2개 회사가 했고, 또 한 업체는 현대건설이 5개 업체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사실 월드컵에 관한 문제는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충분하고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장께서 분명히 빚을 안지고 월드컵을 추진한다고 그런말을 했는데 아시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잘 알고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다만 두 개 회사가 입찰에 응했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이 큰 공사에 두 개 회사만 응찰을 하느냐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난 점 없어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당초에 저희가 대형공사 발주에 의해서 턴키베이스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응찰할 때 자격요건을 갖춘 3개 회사가 응찰했습니다만 1개 회사가 포기를 하고 성원건설과 현대건설이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한 이후의 추진과정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12월 11일경에 도 설계심의가 완료가 되면, 12월 12일날 적격업체가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와 병행해가지고 1월중에 토공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두 개 회사가 낙찰이 되었다는 말이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합작해서?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아닙니다. 별도로 현대건설은 현대건설대로 지방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와있고, 성원건설은 성원건설대로 쌍용건설과 동부건설 두 개업체와 컨소시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왕이면 의혹이 있는 말이 안돌아다니도록 완벽하게 해주시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시장께서 빚을 안지고 한다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말 한마디만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11월 13일날 관리용역업체 선정 되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됐습니다.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라고 해서 건설관리용역인데 그 용역업체는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통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대형공사 50억 이상이면 책임감리를 도입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0개 구장중에서 유일하게 서울 상암구장이 저희와같은 건설관리용역을 해서 저희들도 설계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감리를 하기위해서 서울에 있는 토먼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당초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비가 38억 9천인데 24억으로 낙찰이 되어가지고 14억 절약이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절약하신것까지는 좋은데 첫회에 몇군데 입찰했어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전체 11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11개 업체가 들어와서 기술제안 평가를 거쳐서 5개 업체가 선정된 후에 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5개 업체중에 전북권내의 업체가 몇군데나 있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5개 업체는 주관회사는 없었고 컨소시엄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몇 개 있었어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1군데 있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율건축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계약된 업체에 컨소시엄된 전북건설업 있어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절감한 것 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부작용 없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14억이나 절감했다는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는 것인지.
  돈을 싸게 지으면 일반적인 것을 보면 A급, B급, C급 있고 그럴텐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음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절약 우선주의로 나가서 나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렇게 터무니없이, - 이것이 예가보다 굉장히 낮죠? 60%선에서 끝났는가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공정한 심사를 하셨겠지만 몇분이나 심사에 참석하셨어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5개업체 선정해가지고 기술제안평가를 7분이 했습니다. 7분 선정할때는 전날 12시간 안에 통보를 해가지고 12시간 내에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0시에 시에서 제안평가를 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단장님이 보실때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책임질수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추진계획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99년 1월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 상태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교통영향평가는 행정절차 이행의 한가지로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당초 선정 했을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신축으로 와가지고 그때 영향평가한 건화 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다시 완료해서 11월 24일날 기본설계가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적격업체가 선정이 되면 선정된 교통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당시 심의를 한다 그것이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월드컵 준비단에서 월드컵 문화시민운동도 같이 관여하고 계시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은 당초에 사무국 생기기 이전에는 제가 일괄해서 사회문화 간담회도 했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했습니다만 발기해서 총회가 지난 후에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공무원이 5명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사무과장이 5급이 나가있고, 6급 1명, 7급,8급해서 3명등 5명이 나가있어서 문화시민운동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문화시민운동 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문화영상산업국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관련이야 있습니다. 당초에 주체가 문화영상산업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비 당초 6억 5천에서 시비 2억 5천을 지난번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통과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과에서 교부를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유영래 위원   제가 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전주시는 문화시민운동 전주시협의회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 하고 나머지 사업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관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까?
  6억 5천이라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1년 동안에, - 내년 예산만 6억 5천 아닙니까.
  원래부터 시작해서 문화시민운동 전주시협의회 창립된 그 이후부터 내년까지 예산이 6억 5천 아닙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내년까지가 아니고 올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98년도 12월말까지 되어야만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월드컵 준비단장께 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가 어렵겠네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세부 사업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국에서 합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국장께서도 같이 관심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사업계획이나 목적이 기본적으로 문화월드컵을 치루자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본위원이 방금 전에 문화시민운동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전에 들었던 내용과 다름없이 거의 의식개혁과 시민의식함양이라는 시민운동 차원의 문화시민운동 사업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문화시민운동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공적 월드컵 개최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두가지 방향으로 문화시민운동과 같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 붐 조성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있는 문화시민운동 사업계획속에 붐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계획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시민의식 함양과 질서운동, 청결운동, 친절운동 이런 것들이 주된 사업으로 되어있고, 붐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에서 성공적 월드컵 개최를 하기위해서 붐 조성을 위한 또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문화시민운동에 관련된 사항중에서 각종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만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참여 분위기조성이라는 테마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참여 분위기 조성 및 확산, 자율참여에 대한 실천분위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난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회원모집도 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화시민운동 6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별로 대상을 보면 홍보부분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방금 인지를 했던 부분이고, 그야말로 문화시민운동 참여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문화시민운동 전체 사업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문광고 내는것이 이 사업의 거의 다 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주 전초적인 얘기이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문화월드컵을 치루기 위해서 적어도 축구에 대한, -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심영배 의원이 지적했던 축구 붐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치루면서 문화시민운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세계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문화시민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나 심영배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질문했던 내용은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기위한 구체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래서 앞으로 유영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지금까지 잘못된 월드컵 축구에 관련해서 붐 조성에 따른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저는 문화시민운동이 많은 예산과 전주시의 행정력을 투여해서 하고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성공적 월드컵 개최에 걸맞는 또다른 붐 조성을 위한,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하고 축구를 사랑하게하는 전주시민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더 적극적 방식의 능동적 운동을 다시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심영배 위원도 지적했었지만 저희들이 어렸을때는 전주시의 십여개의 초등학교 축구팀이 있어서 운동을 할수있었는데 지금은 전주시 초등학교에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학교도 훨씬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삼천남초등학교와 조촌초등학교 두군데인데 물론 교육청과 협의도 해야되고 체육회나 이런데와 협의도 해야되지만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생활체육이나 전주시 체육회에 전주시가 지원하고있는 예산이 억을 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축구부나 이런데에 지원하는 돈은 일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주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부분들도 역시 제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적어도 축구 붐이 조성되고 생활체육으로서 조기축구회 등등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지않는다면 성공적 월드컵 개최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위원님의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서 축구 붐 조성, 축구 사랑운동이 선결되어야 되고 활발히 조성되어야 하는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다만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전주시 협의회라는 이 조직이 순수 자발적 민간조직입니다. 순수 시민운동으로서 앞으로 월드컵 개최전까지도 마찬가지거니와 개최가 끝난 이후도 시민운동으로서 계속 장기적으로 전개될 성격으로 조직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유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문화위원님들의 뜻을 저희가 전주시 협의회에 분명히 전하고 내년도, - 지금 월드컵 문민협 전주시협의회가 태동된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월중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추진한 것에 사실 벅차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 계획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되어가지고 축구사랑, 축구 붐 조성하는데 많은 부분이, 예산도 쓰여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할애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앞서 담당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월드컵 경기장 건설부분의 행정절차의 이행, 부지매입, 건축물 착공을 앞두고 그런쪽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왔었는데 내년1월에 착공이 되고난 다음부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시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 축구를 사랑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어 지면서 청결, 질서, 친절 운동들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을 저희들도 갖고 같이 공동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성공적인 문화월드컵을 완수하려면 저는 세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월드컵 준비단에서 준비하고있는 월드컵 경기장의 차질없는 건설과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시민운동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전주시민 스스로가 월드컵 성공개최에 대한 의식도 성숙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축구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운동도 같이 겸해져야 되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시설의 차질없는 건설과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들만을 관심을 갖고있지 능동적인 붐 조성이랄지 축구에 대한 사랑운동 부분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있는 전주시 월드컵 사업이 차질없게 하기위해서는 간과되는 부분이 없이 바르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월드컵 축구경기장 지질조사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3천만원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3천만원 세웠어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지질조사 용역은 당초에 경기장에 앞서 하는 지질조사로서

이원식 위원   예산을 3천만원 세운 근거를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품셈이 있습니까, 아니면 몇평당 기준이 있습니까?
  (집행부석: 품셈 기준에 의해서 했어요.)
  집행이 얼마 되었어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1,3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집행이 예산대비 30% 되는군요. 그렇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30%가지고 지질조사 용역을 제대로 한 거에요, 아니면 대충대충 한 거에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설계를 3천만원으로 해서 재무과에다 발주의뢰를 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지질업체에 대해서 물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장비가 있고 인원이 남는 인력에 대해서 1,300만원으로

이원식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거에요, 아니면 이사람들이 적자나고 시에다 봉사한 거에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봉사가 아니고, 현재 자기가 갖고있는 인력과 장비가 놀고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밑저가면서?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밑저가면서가 아니고 저희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설계를 해서 내렸는데 재무과에서 1,300만원에 계약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응찰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런것을 보면 월드컵 예산이 1,450억인가 되는데 이것의 37%만 가지고도 공사를 마무리 지을수 있겠군요.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질조사라는 것은 장비가 갖춰지고 인력이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정당한 돈을 받아가지고 정당한 지질조사를 해야하는데 3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1천만원 가지고 그 지질조사를 했다는데, 경기장 신축할 때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기본 골격이 37%의 예산 가지고 집행되었다면 추후에 예산 1,450억 가지고 안해도 충분하겠고만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전체적인 경기장 건설비에 대해서는 비교가 곤란한 입장이고 지질조사에 대해서는

이원식 위원   단장은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예산은 3천만원인데 37% 가지고 지질조사를 끝냈으니 이 지질조사가 신뢰가 가냐구요.
  앞으로 이 지질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경우 이 책임은 거우 엔지니어링에서 짓는 것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돈 1천만원 받고 1,450억 집행되는 책임을 질수 있고만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전반적인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계약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업체선정한 것으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이원식 위원   선정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단장한테 질의하는 것인데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이것이 잘 되었는가 못되었는가는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납품만 받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기본설계를 하기위해서 당초에 지질조사를 해서, 시에서 제시하는 지질조사이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이것을 납품 받았으면 이 지질조사가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느냐구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심의는 않습니다만 현장에서

이원식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담당 감독공무원이 입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납품 받은 후로 끝나버리냐구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보고서로 끝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질조사가 잘못되어가지고 역학적으로, 예를들어 압력을 못이겨서 스텐드가 무너져 버렸다 그럴 경우는 1천만원 받은 용역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군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설계때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지질조사를 하는

이원식 위원   이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추진에 국비 시비 해서 6억 2,468만 5천원이 지원되는데 금년안에 쓰고 반납할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고계세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원칙으로는 다 써야합니다만 문민협 사무국에서 6억 4천중에서 경상적 경비 내지 인건비, 사업비 일부 해서 약 2억 4천 정도는 소화를 못할 것으로 저희한테 간접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는 반납하면 절대 안되니까 최대한도로 원인행위를 12월말까지 한다면 집행을 1월 말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대로는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방금 단장께서 말씀하신게 정확한 수치에요? 월드컵 시민운동에서 2억 4천정도를 부기별로 얼마얼마 쓴 정확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대강 들은 수치입니까? 정확한 수치 아니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동남   2억 4천의 근소한 수치에요? 확인 해보셨어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미집행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것이 그쪽에서 사용을 못한 것이 아니라 어느어느 부분에 쓰라는 부기가 미리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못쓰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내년 예산은 국비 시비해서 대충 얼마정도 예시될 것으로 아세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중앙협의회에서 행자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2억 5천 정도는 보조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리고 17만 9천평중 매입 안된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운동장 부지만 전체적으로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본예산에 61억, 추경에 67억해서 128억을 가지고 다 매입을 하고 연말까지 간다면 3필지 3천평 정도만 매입을 못한 상태라 그것에 대해서는 조기에 토지수용을 해서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3천평 이 부분이 1월달에 토목공사가 들어가야돼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 안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집행도 기간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현재 3필지 남아있는 것은 서부우회도로 외곽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와는 무관하게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목표는 금년 12월 매입하기로 되어있잖아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예산자체도 미리 돈을 못주고 계약만 한 상태가 몇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돈을 내주고 전체적으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절차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나머지 3필지는 언제까지 할수 있겠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토목공사는 1월달에 착공하구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위원장 최동남   월드컵 준비단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드컵 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시민문화강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과목이 17개 과목으로 되어있는데 강사가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와서 배웁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시립도서관의 시민문화강좌는 5~6년 전부터 개설해서 운영해오는 강좌가 있고, 특히 어학부분의 강좌가 있고, 동양화라든지 문예창작이라든지 비디오 교실등 최근에 개설한 과목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의견수렴해서 강사를 위촉하고 현재 운영이 잘 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영어, 중국어, 일어, 컴퓨터 등이 있는데 매일 나와서 강좌를 받아요, 아니면 수시로 받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강좌를 주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소요예산이 필요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강사비와 교재료, 그리고 소소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김유복 위원   수강생들의 부담액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최근 8월달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강좌료 5천원씩을 받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분들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시민들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강좌를 확대 운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효과면에서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 기능이 평생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고있는 것이 최근의 도서관 운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시민정서 및 시민의 교육을, 또 독서 생활화 문제를 전담하는 도서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을 위한 강좌를 통한 교육이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기 생활이 윤택해지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시민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자질함양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도서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꼭 하라는 규정은 없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 운영의 업무기능적인 면에서도 이런 강좌나 전시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꼭 책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대출해주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외에도 이러한 강좌를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도 되어있고, 법률에도 이런 사항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움직이는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은 뭐고 순회문고라는 것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종전에 도서관 개념은 도서관 건물내에 자료실을 만들어놓고 이용자가 찾아와서 봉사하는 소극적인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대다수 시민이 수용되어있는 시설에, 즉 경찰서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데까지를 찾아가서 하는 적극적인 봉사를 하기위해서 움직이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동도서관 안에서 독서를 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아닙니다. 책을 기천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1개소, 1개소마다 약 300권 정도씩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대여해주는 일정 장소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순회문고는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이동도서관 운영 대상지로는 아파트 지역이 대부분입니다만 최근에는

김유복 위원   순회문고와 이동도서관의 차이는 뭐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순회문고는 예를들어서 청소년 수련실이라든지 전주교도소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립문고라든지 이런데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것이 집단수용시설인 교도소를 가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현재도 가고있군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재소자들도 책을 통한 순화교육이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책의 종류도 무분별하게 대여를 합니까, 아니면 분별해서 대여를 합니까? 집단 수용시설 같은 경우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재소자들이나 군부대 경관들이 찾는 책들은 딱딱한 전문서적류 보다는 가벼운 교양서적 또는 문학서적, 에세이집 등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교도소 같은 곳에 본위원이 특별히 권하고 싶은 책은 빅토르 위고가 쓴 장발장 같은 것, 도스토예브스키가 쓴 죄와벌, 탈무드 등 그런 책들을 많이 구입해서 읽게하면 어떨까 합니다만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명작류의 소설도 저희가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하고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그렇게 많이는 구입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교도소 같은 곳에 특별히 이런 책을 구입해서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 사서직들이 전문적으로 출판 시장의 출판량을 토대로 해서 신간 확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라든가 명작류들을 엄선해서 많이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초등학교에도 줍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도서관 관리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는 일반 시민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김유복 위원   계절적으로 도서관 이용자가 어느때 가장 많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 이용인구는 3개 도서관에 1일 평균 4,300명 정도입니다만 계절적으로는 가을에, 9월 10월이 가장 많습니다.

김유복 위원   인구중 어느층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연간 도서관 인구는 150만명내지 140만명정도 이용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도서관이 연중 무휴로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도서를 도서관에 기증하는 방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에 직접 찾아오셔서 도서를 기증해 주시면 장서로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전문 사서직이 판단을 해서 비치를 합니다.
  또 다량의 책을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차량이 직접 현지를 가서 말씀을 드리고 물량을 보고 판단해서 실어옵니다.
  그래서 기증자의 뜻을 충분히 장서에도 새기고 해서 자료가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사항, 요구사항, 그리고 시정사항이 무엇이며, 도서관 당국에서 시에 어떤것을 요구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문제가 상당히 우선이 되는 선진국에서는 도서관 문화는 그나라 문화의 척도다라고도 말하고 있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도서관이 발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 20억 이상의 시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입은 사오천 정도 되는데 그런것을 본다면 상당히 소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 정서라든가 교육적인, 문화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또 해야만 되는것이 법률로도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것들을 지원해 주신다면 주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지식인이고 인테리층에 속할수록 도서에 대한, 고전이라든지 영웅전, 모험등 좋은 책에대한 탐욕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좋은 책을 빌려가지고 안가져온 경우도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 도서관에서 자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분실을 할수있다고 판단이 되고 우려가 되는 책들, 예컨데 향토자료라든지 고가의 백과사전류라든지 고문서자료라든지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직원 관리하에 자료실 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지 밖으로 빌려갈수가 없습니다.
  또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보고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복사를 해서 그 자료만 가지고 가지 원본은 못가져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마지막 되풀이 됩니다만 특별히 집단 수용시설인 교도소 같은곳에 양서를 구입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교도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도서관장께서 조금전 이동도서관에 책을 몇권씩 가지고 다닌다고 대답하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한 5천권 정도를 싣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여기가 감사장이거든요. 다른것보다도 용어선택이 상당히 중요해서 주의를 주려고 하는 거에요. 아까 김유복 위원님이 물었을때 몇권정도 싣고다니냐고 하니까 기천권 싣고 다닌다고 했어요. 기천권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다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도서관의 장서 확보 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서관의 장서확보 통계가 나와있죠. 본인이 자료로 제출받았습니다만 올해 구입했던 도서에 대한 자료가 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도 나와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전체 몇권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10월 30일 현재 21만 6,006권으로

박영자 위원   전체가 아니고 '98년도에 구입한 도서량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7,849권으로 나와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이 도서의 종류는 현재 몇가지로해서 나누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한국 십진분류체계에 의해서 10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10가지로 분류되는 내용은 정확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가도되고 저쪽으로 가도되고 무방한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분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면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장서를 분류하는 사서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수도 소량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법의학이다, 뇌사자의 뇌사처리를 다루는 책 제목은 법의학입니다만 그 책이 법학일수도 있고 의학일수도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한 번 내역을 분류해놓으면 그 분류내역이 바뀌어질수도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가급적이면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도서관 자료를 재정리를 합니다.

박영자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바뀌어질수도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그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 139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역별 '98년도 도서구입 현황하고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제출된 도서확보 내역을 봤을때 10개의 내역중에서 단 한가지도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 수량은 7,849권으로 맞습니다만 총류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에 이르기까지, 한두분류이면 본인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10가지가 다 틀립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실무측에서 통계를 뽑는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박영자 위원   실무측에서 통계를 뽑는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하고 본인에게 제출된 자료를 제출할때마다 각 내역에 대해서 몇백권에 이르는 장서들에 대해서 몇권인가 셉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 정보로 해서 정보가 입력이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를 구입을 하면 다량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일시에 며칠사이에 다 분류작업을 끝내서 자료실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책을 3천권, 4천권 구입을 해가지고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을 합니다. 그런후 정리를 하는데

박영자 위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그러면 도서관장의 답변은 이런 통계가 나올수 있다라는 겁니까? 도서관의 생리상 이렇게 10가지 내역의 통계가 다 틀릴수 있다라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사실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개인적으로 제출받은 자료가 더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있습니다만 그렇다라면 본 위원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점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죄송스럽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떤것이 더 정확한 자료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된 것이 더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에게 제출되었던 자료는 책을 정리하다보면, 제가 앞서서 끝까지 말씀을 못드렸는데 3천권, 4천권 대량의 책을 납품을 받아서 창고에 임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관장께서는 개인적으로 본인에게 이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다시 이 내역을 뽑았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것은 아니구요.

조지훈 위원   도서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강희봉 위원   지금 도서관장이 확실히 대답하셔야 될 것이 자꾸 왔다갔다하고 포괄적으로만 얘기하는데 박영자 위원께서 얘기하신것이 장서를 구입하는 그 시기, 그 기준, 그리고 단가는 어떻게 매겨서, 이렇게 하다보면 총서는 몇권, 역사는 몇권해서 해야지 3천권, 4천권 쌓아놓고 분류하고 이런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감사장에 오시면서 기본적인 구입현황의 기준을 그렇게 왔다갔다 한다고 봐서는 안돼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책 총체적인 권수라든가 분류상의 권수는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실무선에서 금후 집행계획이라고 되어있죠? 저희가 국비가 늦게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을 또 해야됩니다. 그런데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지않는 답변이죠. 금후 집행계획 때문에 착오가 어떻게 생길수 있습니까. 도서관장 답변해 보세요.

조지훈 위원   금후계획하고 현재 구입한 수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박영자 위원   어떻게 해서 그게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들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고에 책을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면 그 책이 트럭으로, - 북 트럭이라고 있습니다. - 북 트럭으로 200권, 300권 정도 사서 테이블앞에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법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구입은 되었는데 분류가 끝나지 않은책이 있어요.
  예를들어 지난달에 구입이 되었는데 이 책이 전체적으로 분류가 마쳐지려면 한달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이유는 물론 있을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라면 본인에게 제출되었던 그 시점과 감사자료가 제출되었던 시점과 그 시점의 차이 때문에 이게 달라졌다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렇죠. 저희가 구입 목록을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그것이 더 이해가 되지않는 것 같아요.

조지훈 위원   도서를 구입할 때 도서관에서 무슨무슨 책이라고 지목하지 않고 공급하는 사람이 갖다주는 책을 무조건 구입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것은 아니구요.

박영자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총류 몇권, 철학류 몇권, 종교서적 몇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합니다.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바뀔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렇습니다. 지금 총류다 철학이다 종교다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할 때 총류가 몇권, 철학이 몇권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사서 책상앞에 와서 분류가 될 때에는 큰 차이는 나지않아요.
  그런데 아까같은 법학책도 아니고 철학책도 아니고 의학책도 아니고 법의학이다, 법철학이다 이렇게 책 제목만 봐서는 분류자가 신청할 때

박영자 위원   도서관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물론 구입하기 전과 구입한 후의 내역이 다를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가 제출되었던 시기는 이미 구입이 다 끝난 후였습니다. 두 자료가 다 그렇죠?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제출된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1차 도서구입이 끝났던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분류가 끝났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 분류가 끝난 시기에 나와있는 장서구입 현황이 이렇게 10가지 내역이 다 틀리게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던 데는 관리팀입니다. 관리팀에서 도서구입을 절차상 회계업무를 보는데서 이 자료를 제출했고, 나중에 박위원님에게 세부사항으로 전해준 것은 도서를 분류하는 사서 실무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얘기해서 현황을 박위원님에게 빨리 보내드리라는 것에서 앞으로 구입할 금후 계획하고 집행실적하고를 해서 제출해 드린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의 정확성이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꾸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미루시는데 이 도장 도서관장의 도장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제 도장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박영자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의 도장은 다른사람 도장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박위원님에게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내드린 자료는 도장을 안찍고 전화로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서관장께서 검토하지 않으신 자료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그리고 조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도서구입 7,149종에 대한 분류체계가 자료마다 다르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장, 그리고 제가 자료를 불성실하게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 자료를 의원님들 개인에게 전해드리든 정식 문서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하든 이런 유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 '98년도 도서구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시비가 8천만원이었는데 감액된 것이 있어서 실행예산이 7,200만원이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국비 5,100만원을 합쳐서 1억 2,3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도서관 총 예산이 '98년도에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국비 지원금 포함해서 26억 3,352만 2천원입니다.

박영자 위원   도서관 총 예산대비 도서구입비를 보면 도서관장께서도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4.7%정도 돼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4.7%정도의 도서구입비를 보면서 도서관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금 유네스코가 정한 도서관 총 예산에서의 자료구입 예산의 비율을 보면 한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이나 전국적인 도서관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봤을때 20%를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하는곳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서관의 일반 관리도 중요하고 다른 재정적인 지출요인이 많습니다만 자료구입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참고적으로 전국 평균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전체 도서관 예산액의 8.5%입니다. 그리고 도내 공공도서관이 26개가 있는데 26개 도서관의 전체 운영예산 79억원 중에서 5%인 4억원이 도서구입비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전주시의 전체적인 예산은 이 79억중에서 26억 3천여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전북 전체 평균인 5%에도 못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대해서 조금전에 관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도서관 장서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내 26개 공공도서관의 장서수는 약 71만 8천권 정도라고 합니다. 도서관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대략적인 수치는 그렇다라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시립도서관이 현재 21만 6,006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까 약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한 30% 정도 돼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박영자 위원   현재로 봤을때 이렇게 전북내에서 전주시립도서관이 30% 정도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서구입비의 퍼센테이지로 봤을때에는 전주시립도서관이 장서구입 확보의 의지가 많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김유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도서관장께서 답변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어느지역이든지 간에 그 지역의 문화수준은 도서관에서 읽을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서구입의 의지도 별로없고, 그렇다라고 해서 현재 전주시립도서관이 정보를 전산화해서 저장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에 장서를 확보해야되겠다라는 것은 저희 도서관 직원이면, 사서직을 중심으로한 문헌관리를 신경쓰는 직원들 모두 시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 욕심대로 다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도서관 전산화 문제는 우리 도서관의 서지정보, 개략적인 서지정보인 저자 서명, 출판연도라든지 출판사라든지 이런 간략정보는 전체 도서관의 장서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정보검색이라고 해서 예를들어서 전주시의회에 관한 자료가 도서관에 얼마나 있는가 검색하고자 했을때는 전주시의회라는 용어를 입력을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서중에서 그런 자료가 쭉 나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전주시립도서관에 정보가 전산화되어있는 수준은 목록이 저장되어있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도서관이 추구해 가야할 방향은 70년대나 80년대의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렀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도서구입에, 그리고 더불어서 추세와 발맞춰서 정보를 전산화해서 저장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전주시립도서관에서는 정보를 전산화해서 저장하는데 대해서 대안을 갖고있지 않다라고 본인이 파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최근에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이라는 용어가 대두가 되고, 또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정보화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는 물론 한국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코라스 사용 프로그램을 현재는 쓰고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간단한 자료의 서지정보검색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전자도서관 형태의 풀 텍스트, 말하자면 전체 내용을 입력해서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형태의 전자도서관으로 운영되는데는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도서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구상을 해보고 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없는가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시스템 구축에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체 내용을 전산입력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페이지당 약 200원에서 4,5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보면 도서 400페이지 분량의 한권을 입력을 하는데는 약 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용량의 저장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책 한권이 600MB정도가 소요된다는 실무진의 전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86PC가 약 540MB정도해서 이 책 한권정도면

박영자 위원   지금 관장께서 답변하고있는 내용이 본인이 물어본 요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질의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정보의 전산화 저장이라는 것은 책 전체를 풀로 전산화 시키는 그 단계까지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꼭 필요로 하는 정보, 그것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도내 일간지라든지 국내 일간지라든지 이런데에서의 주요한 정보의 전산화라든지 이런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었을때 거기에 가서 날짜별로라든지 아니면 일간지이면 그 일간지 신문 내용별로 전산화되어있는 이런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지금 관장께서 파악해서 보고하고있는 그런 내용의 단계를 먼저 밟아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러면 도서관에서 현재 문헌정보 입력되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해서 편리하게 정보원을 찾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박영자 위원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박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박위원님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충답변 드리면, 지금 저희가 전주의 문화·역사·지리·교통 등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림, 사진으로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것 약 2만건을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상정보기술에서 전담해서 구 농촌지도소 건물에서 내년 2월말까지 디지털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게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도 여러 기관단체 시민들이 학계는 물론이거니와 똑같은 그림·사진을 찍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CD로 해서 보관을 해놓자, 그러면 어느 언론사가 되었든, 학계가 되었든, 시민이 되었든 간에 판권은 그 자료를 제공한 사람, 대부분이 전주시, 예를들면 풍남제제전위원회 이렇게 갖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소장하고 있다가 그 CD롬을 통해서 사진이나 그림을 바로 다운받아서 쓸수있게끔 하는 작업을 1차로 하고있고, 아울러서 정보영상과로 하여금 어떤 지시를 해서 하고있느냐면, 각종 용역발주들을 하고있는데, 그리고 도로설계가 되었든 문화재 설계가 되었든 설계들을 하고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CD롬으로 납품을 하도록 했습니다. CD롬이 되었든 비디오 테입이 되었든 슬라이드 필름이 되었든 전자화 해가지고 납품을 하도록 지난 11월달부터 우리 시청내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제출이 되면 저희 정보영상과 내에다가 전자 자료실이라고해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결국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언론사의 주요 일간지에 나와있는 기사의 목록이나 이런것들도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기관단체 학교는 학교대로, 전주시는 전주시대로 인터넷 홈페이지가 내실있고 활성화있게 운영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국장의 답변 잘 들어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그동안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이 이러한 정보의 전산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가는 전산화 추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과의 연계라든지,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어떤 부분을 맡아서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있지 않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서 구입하실 때 분기별로 합니까, 1년 단위별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신간출판 동향이 하루에도 70, 80종씩 전국적인 출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어차례 정도는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서적 같은 경우 구입을 하고있고, 신간으로서 그때그때 필요한 이용자들의 희망 추천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파악해서 최근에 나와있는 좋은 양서의 경우 사서직들이 적어도 2개월, 3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장서의 종목등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사서팀에서 전문 사서직들이 분야별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협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위원회 장이 없어요? 월 한 번정도 미팅해서 신간은 무엇은 어떻게 구입하자 하는 협의체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사서팀이 자료조직을 맡아서 구입목록을 작성하고 출판동향을 파악해서 구입하고, 기증도 받고, 들어온 책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자료실까지 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사서팀장이 있어요? 여기 와 계세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오늘이 도서구입 입찰 현장설명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사서팀장이 올리면 도서관장은 100%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도서관장의 의지가 반영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제가 검토과정에서 개략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건수를 늘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자 이런 것은 현지 이동도서관을 뛰는 현장 직원들이나 이런 실무진들하고는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구입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건이 되겠네요. 팀장이 수의계약의 원인행위자가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수의계약이라고 말하면 보통 삼사백정도입니다. 일이백도 되고

강희봉 위원   액수가 아니고, 단가결정은 누가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소량인 경우 과장 품의에서 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도서관장이 경리관이 되어 도서관 자체에서 합니다만 그 전에는 국장님까지 품의를 맡고 결정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구입 가격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는 정가제입니다. 책 측면이나 뒷면, 앞면에 보면 도서 정가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소비자 정가 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소비자 정가에서 도서관의 다량 구입을 감안해서 약 10% 정도는 할인구매를 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에는 정가가 없어지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금까지 도서가격은 정가제로 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관장님 그것 모르고 계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정찰제 아니라는 것 모르세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아직 못 들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정가제가 풀리는데 내년도 구입예산이나 이런것을 논의 안해봤습니까? 누가 어떻게 정하실 거에요. 기준도 없는데.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것은 출판동향을 안내해주는 한국출판목록이 있습니다. 출판저널이라고 도서관이나 문고 같은데에 옵니다. 거기보면 출판정보가 쭉 나와있습니다. 어떤 책은 얼마, 어디 출판사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보고 구입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여태 도매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대형서점, 도서를 다량으로 구입코자 할 때는 소형서점에서는 구입을 못합니다. 전국적인 출판망을 통해야만이 구입이 되기 때문에 대형서점에서 주로 구입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7,849권의 장서를 구입했는데 보통 권당 얼마정도의 가격으로 구입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최근에는 약 8천원 정도입니다. 2년전 정도만 해도 권당 7천원 정도였습니다. 책은 한권에 3천원부터 시작해서 화보집이라든가 고가도서는 한권에 1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가격은 그렇습니다만 책을 사다보면 한권당 값 차이가 심합니다.

강희봉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구입가격에 상당한 혼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어떤 협의체를 다섯분이면 다섯분, 일곱분이면 일곱분 해서 책임성있는, 그리고 국장까지 결재를 맡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를 가져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종전에는 도서선정위원회라는 기구를 둔적도 있었습니다. 도서관마다의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최근 한 2년전부터 위원회 정비를 한다고 해서 사실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심도있게 받아들이고 해서 앞으로 어떠한 부분으로든지 협의체를 구성토록 해서 전문 사서직과 더불어서 시민이 원하는 책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협의체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고하니 예산도 6,500만원정도 사용하고, 이렇게 소량의 장서구입 그리고 예산도 없는데 되도록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 권장가에서 10%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탓을 않는데 그보다도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양질의 양서를 구입할수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기로 제 말을 맺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의 목적이 무엇이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움직이는 도서관의 운영은 저희가 도서관을 찾아서 올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교도소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소외지역에 있는 분들을 차량을 가지고 찾아가서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 해서 그런 이유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자료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이고 찾아가서 봉사하는 적극적인 위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이보다도 더 적극적인 부분들이 원거리에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립도서관이 운영하고있는 이동도서관의 문제를 한 번 보겠습니다. '98년도 하반기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계획을 보면 중화산동이나 삼천동이나 호성동, 서신동 등 거의 모두가 적어도 10분내지 15분이면 전주시립도서관 본관이나 양 분관을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들입니다.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방금 도서관장께서 말씀하셨던 원래 움직이는 도서관의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곳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 느끼시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원거리 지역 주민들이나 소외받는 주민들을 찾아가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것도

유영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금 얘기한 내용만 가지고 원거리 주민이나 아니면 도서관에 찾아올 수 없는 시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도서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끼어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책을 읽게 하기위한,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실적을 올리기 위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원거리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책을 읽게하기 위한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취지와 목적에 100%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고있는 실태를 보면 도서관장께서 방금 얘기한 그 얘기에도 부합되지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과 위주의, 그리고 행정 편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이동도서관 운영 대상지역은 최근에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것을 보고 정했습니만 앞으로 운영대상 지역 선정은 현재 저희가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활용하고 해서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설문조사 하고있는데 그 항목중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 책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또 "어떤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종합해서 분석해가지고 운영지역을 선정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설문조사를 어디에서 하신다고 했죠? 도서관에 오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이용객들 뿐만이 아니고 각 동에 나가가지고 공공근로

조지훈 위원   전체 각 동에 균일하게 나가서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렇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동도서관 관련해가지고 도서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느낀점 중에 하나가 아파트 밀집지역에만 주로 돌아다녔는데 아파트 밀집지역은 오히려 독서에 대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층이 비교적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책을 접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어떻게보면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소외되어있는 지역, 예를들면 농촌동 변방동 지역의 주민들, 이런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동도서관의 취지가 오히려 그동안 수혜받지 못한 계층과 지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부터는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그런것을 십분 계획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국장께서 본위원이 평소에 얘기하는 스타일을 읽어가지고 미리 선수쳐서 답변을 하시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제가 지난 10월달에 도서관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도 국장님으로부터 지시 받았습니다.

유영래 위원   원래 취지와는 상관없이 이동도서관이 이용실적은 높을지 모르지만 대형 아파트 단지의 시민들은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도서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좀더 편리하게 집에서 보고싶은 책을 볼수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도서를 이용하고싶고, 그리고 삶의 양식을 얻기위해서 노력을 해도 책을 보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에게 좀더 능동적인, 적어도 도심에 있는 책을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 10명에게 한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의 효과보다 전혀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권의 책을 읽고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다면 열권을 읽게하는 것보다 한권을 읽게 하는 것이 더 소중할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아울러 시민문화강좌도 연 806명이 수료할 수 있도록 했고,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랜기간동안 시민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고정된 관념을 깨야될 필요가 있지않나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시민문화강좌를 운영하는데 장비가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한 강좌는 고정된 공간속에서 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않고 민요교실이라든지 서예교실, 어학의 경우도 물론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손쉽게 이동해서도 공간이 주어지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문화강좌도 고정되게 공간의 제약속에서만 사고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의 능동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주시립도서관이 전주시민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시립도서관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주시민이 사랑하고 아끼는 시립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적하므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금전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설문조사의 표본산출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조사방식도 말씀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총 인원이 8천명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10%정도씩 취합해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표본산출방식과 조사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신뢰도의 가장 척도가 되는것이 표본산출방식과 조사방식입니다. 무작위 축출인지 전화번호부를 두고하는 산출방식인지 어떤 방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실무팀장에 저에게 보고하는 것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10명을 배정받아서 무작위로 그 인원이 효율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수렴을

조지훈 위원   조사는 직접대화방식입니까, 전화방식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직접 설문지를 주고 방문해서 받아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직접 방문, 설문지를 가지고 하고 무작위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조지훈 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돼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10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설문조사를 할 때는 가장 기초가 되는 표본산출방식이나 조사방식이나 이런것들에 대한 계획부터 놓고 해야 설문조사가 신뢰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난 다음의 신뢰도 부분과 오차범위까지도 확인을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처가 어디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98년도를 기준으로 봤을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주로 대형서점입니다.

조지훈 위원   한꺼번에 올해 2천만원 정도의 물품을 납품한 서점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홍지서림에서 한 번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2천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 자료에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죠?
  자료조사 11번에 보면 우리가 요구한 것에 "물품제조구입현황 2천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도서는 물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입찰을 도서관에서 하지않고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입찰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예를들어 공원녹지과를 보면 "수의계약 체결현황" 해서 "1천만원 이상"해가지고 수의계약 한 것은 "계약일, 계약액, 계약금, 설계액, 수의계약사유, 계약자" 이렇게 해가지고 왔고, "물품제조구입현황 2천만원 이상" 하면 "계약일, 예산액, 예정금액, 계약금액, 구입방법, 구입처" 이렇게 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는 왜 2천만원 이상 구입내역이 없고 수의계약을 한데는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냐고 하는 것이죠.

강희봉 위원   수의계약 분기별로 총액이 얼마에요.

조지훈 위원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한 감사자료가 오지않았는데 이것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청합니다.

강희봉 위원   감사자료를 이런식으로 불성실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자료가 올때까지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감사자료가 올때까지 정회를 하자는 의견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자료가 올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부족한 자료는 도서관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동물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동물원에 연못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연못에 지금도 잉어나 물고기들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지금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로 옮겼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정화작업을 하기위해서 물을 빼고 거기있던 잉어들을 덕진공원 연못으로 옮겼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정화작업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퍼가지고 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비단잉어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넣으려고 계획을

조지훈 위원   다시 구입을 해서 넣을려고 한다구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하기가 애매한 것인데 매년 동물원에서 녹용, 녹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녹용은 안나옵니다. 녹각은 나오는데

조지훈 위원   그것 어떻게 처분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해마다 6㎏ 정도 나오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팔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수입에 넣습니다.

조지훈 위원   동물원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히는 것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조지훈 위원   동물원 연못을 왜 정화작업을 하게되었죠?

○동물원장 최춘금   동물원 연못의 물이 흐려가지고 금년에 200톤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도 물이 맑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봤더니 밑에 흐레가 많아가지고 물을 빼고

조지훈 위원   동물원 단장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줄때부터 물이 흐렸었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약간

조지훈 위원   동물원 연못 보수하는 것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본 사항은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린지 연못관계는 제가 시에 온 뒤로 동물원을 한 번 가보고 기린지 연못이 상당히 물이 흐리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깨끗하고 좋은 인상을 받지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동물원 측으로 하여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내부적인 지시를 한 바있고,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최대한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가지고 기린지 연못을 전면 개선을 해보자 하는 취지하에서 겨울철을 이용해서 준설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난 11월부터 배수작업을 동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새로 단장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꼭 겨울철에 해야되는 이유가 뭔데요.

○동물원장 최춘금   겨울철이 비수요기이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가지고 하려고 겨울철에

조지훈 위원   여름에는 공공근로자가 없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네요.
  그리고 비수요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기에 동물원의 기린지 연못에 대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곳입니다. 이것은 비수요기이고 수요기이고와 상관없이 빨리 정화작업을 했어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동물원장이 언제부터 거기에 계셨죠?

○동물원장 최춘금   작년 1월 10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동물원 연못 공사가 언제 끝났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96년도에 공사가 끝났고 하자보수기간은 2천년까지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천년까지라구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4년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죄송합니다. 금년까지랍니다.

조지훈 위원   '98년 말까지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2년간이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조지훈 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못을 정화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나 돼죠?

○동물원장 최춘금   금년 정화 계획된 예산은 없고 내년에 5,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자보수기간을 지나서 '99년도에 5,8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동물원장 최춘금   기린지를 보수할 때 당초에 설계대로는 다 되어있는데도 물이 흐려져가지고 하자보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설계대로 했는데 물이 흐려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물원장 최춘금   물이라는게 위에서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게 해야 맑은데

조지훈 위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당초에 세밀한 설계를 제 생각으로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가 다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설계를 잘못해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말이 맞는 얘기에요?

○동물원장 최춘금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예산상에 결함도 있고

조지훈 위원   예산상에 결함이라는 것이 뭐죠?

○동물원장 최춘금   충분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조지훈 위원   입찰한 것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입찰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입찰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작은것이 시 책임입니까? 그 액수에 공사를 하겠다고 업자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공을 한 것 아닙니까?

최태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당초에 입찰하기전에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타당성 조사가 무엇입니까? 타당성 조사도 안했단 말이에요?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방죽을 지어서 고기가 살수있다 라고 해야 입찰을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것이지 감사장에서 대답이 뭐에요.

조지훈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했던 내용인데 흙을 복토한 적 있죠? 복토를 어디다 했죠?

○동물원장 최춘금   사슴 운동장에다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흙 어디서 가지고 왔죠?
  그때 동물원장께서의 답변이 거기에있는 흙은 그 근처에 있는 흙과 맞지않기 때문에 다른데서 흙을 사가지고 거기다 복토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동물원장 최춘금   모래로 해서 복토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모래 흙이어야만이 동물들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기 때문에 모래를 사다가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조지훈 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조지훈 위원   그래서 옆에있는 흙들을 놔두고 다른데서 사다가 하셨잖아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방금 기린지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었으면 답변해 주시죠.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조금후로 미루고 다른분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동남   답변준비 할 동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에 앞서 감사자료로 제출해주신 147페이지를 함께 봐주시죠.
  거기 보시면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해서 본인이 지난 8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이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께서 읽어보시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물원장 최춘금   읽겠습니다.
  "눈썰매장 설치목적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므로 용역을 할 때까지 유보후 실시"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해서

박영자 위원   정리되어있는 이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 내용은 어디에서 정리한 것입니까? "눈·물썰매장 설치 목적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므로" 본인은 이런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정리를 해서 감사자료에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까?

강희봉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누가 작성해요?

○전문위원 송재웅   동물원에서 작성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동물원장께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안되십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십시오.

○동물원장 최춘금   저희가 눈·물썰매장을

박영자 위원   어느부분이 잘못 정리가 된 것입니까? 본인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눈·물썰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동물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있는지 의심을 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지난번에 박위원님께서 눈·물썰매장을 거기다 설치하면 기본용역을 실시하게되면 거기에 그것이 하나의 저걸로 되지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강희봉 위원   저걸로라니요?

조지훈 위원   박영자 위원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조용철 의원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것 잘못 표시된 거죠?

이재천 위원   그 부분 국장님께서 끝내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시정건의하신 사항 요약내용, 그리고 의원님 이름표기 둘다 오기로 아주 불성실한 동물원의 자료제공입니다.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하한 일이 없도록 동물원 산하 조직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당시에 동물원의 눈·물썰매장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건의했던 사항을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본인이 그때 발언했던 내용은 전주시 동물원은 대외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경쟁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갖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된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역결과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눈·물썰매장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에게 의뢰해서 눈·물썰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참고해서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계획을 유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물원장께서는 기억하십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기억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나서 동물원에서는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동물원내 눈·물썰매장 신설 검토에 대한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기본계획을 실시한 연후에 하는것이 좋다는 그런

박영자 위원   기본계획이라니 어떤 기본계획을 말씀하십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검토되어가지고 해야한다 이렇게

박영자 위원   검토되어가지고 눈·물썰매장을 설치해야된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종합적인 의견이?
  동물원장께서는 동물원내 눈·물썰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았던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보다도 더 숙지를 하고있지 못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전주시 동물원내 눈·물썰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유영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예, 유영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래 위원   동물원장께서 동물원의 사업 또는 동물원이 하고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업무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감사진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므로 감사일정 맨 마지막으로 미루고 오늘 여기에서 감사를 종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동물원장께서 업무파악이, 그리고 감사에 대비한 자료가 충분히 숙지가 안되었으므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 마지막날에 감사를 시작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그 결정을 하기전에 잠시 10분간만 감사중지하고 다시 속개후에 그 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동물원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물원장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질의했었던 동물원내 눈·물썰매장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검토되었던 의견에 대해 조금전에 동물원장께서 답변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판단이 같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판단이 같다라는 것은

○동물원장 최춘금   설치를 하면 부적격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판단이 다르다고답변하셔야죠. 조금전에 말씀하실때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눈·물썰매장 설치문제는 제가 동물원장한테 전에 보고를 받기로 "눈·물썰매장만 단독으로 설치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동물원 전체의 어떤 마스터플랜이 마련된 속에서 눈·물썰매장이 되었든 랜드사업의 확장이 되었든 기타 무슨 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눈·물썰매장만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8일자 모 일간지에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만성적자 전주동물원 관광자원 개발 아쉽다" 해서 "눈·물썰매장등 놀이시설 필요" 여기에 시 관계자의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눈·물썰매장에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도시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동물원 특화사업 용역도 실시, 관광자원으로 경쟁력을 갖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와 관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 저도 역시 박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 일간지를 보고 깜짝 놀란 사항입니다. 담당국장도 알지못하는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또 거기에 지적하신대로 시 관계자가 그런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동물원측에서 그렇게 기자한테 표현한 적이 없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행정 내부로는 도시계획 검토라든가 기타 눈썰매장을 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 기자의 취재 소스가 어디였습니까. 이 기자는 기사내용에 분명히 "전주시에 따르면", 그것도 날짜까지 밝혔습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동물원장 최춘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동물원장과 국장의 답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전주시 동물원에 눈·물썰매장을 설치하는 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동물원의 면적이 협소해서 다른 동물이 도입될 경우 가용부지면적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 그리고 동물원 이용자들의 동물 관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뿐만이 아니라 또한 동물이 생육하는데도 많은 우려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눈·물썰매장 설치는 전주시 동물원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동물원이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주시 동물원의 마스터플랜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전주시 동물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동물원은 동절기에는 비수기로 보고있습니다. 그렇죠?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이 꼭 비수기인것만이 아닌 동물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동물원들은 비수기가 아닌지 혹시 동물원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동물원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충청·호남권에서는 상당히 타 지역 동물원보다는 정착되어가고있는 동물원이다라고 판단하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충남권의 어린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내방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계절적 편중문제, 겨울에 내방객이 급감하는 문제, 그리고 동물원의 수익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을 동물원으로 하여금 마련을 해봐라라고 제가 내부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물원 운영이 모범적으로 되고있는 지역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그리고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움직이는 동물원을 구상을 해봐라, 움직이는 동물원을 구상하여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동물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동물들만 모아가지고라도 이름하여 "찾아가는 동물원" 그런것도 검토를 해봐라, 그것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해봐라.
  또 대전·충남권에 대대적인 홍보방안을 마련을 해봐라. 우리가 그쪽 지역에 찾아가서, 지금 오는 사람만 받고있는데 찾아가서 해라. 또한가지는 내년에 우리 동물원 특화가 필요할 것 같다. 시장께서도 그런 지시를 몇차례 저한테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은 특화가 필요하다. 여러 동물을 축종별로 다양하게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주동물원에 가야만이 뭔가 서울랜드에서 못봤던 것, 어디에서 못봤던 것을 전주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기획하고있는 이벤트 성격인 것입니다만 어린이날 많이 오고 그러는데 도내 애견센타, 가축병원과 연계해가지고 일정기간 애견 콘테스트도 하고 전시도 해줄 수 있는 것도 기획을 해봐라, 예를들면 새들에 대해서도 해보자 하는 등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동물원으로 하여금 내년 사업계획은 그런식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화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봐라 하는 오더를 내려서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손에 딱 쥘만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런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물원의 특성화,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동절기 방학을 앞두고 단적인 예이겠습니다만 여러 동물원에서 그런 계획들을 갖고있습니다. "동물체험학교".
  그래서 방학중에 실내 공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서로 접촉을 통해서 동물의 생리도 느끼고 그 동물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추진하고있는 동물원들의 그동안 추진해왔던 과정들을 참고해서 그런 과정을 가져보는 것도 동절기 방학을 앞두고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여름방학때 전주시내에는 희귀조류, 희귀어류 전시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인이 가봤던 희귀조류 전시회는 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찾아왔냐하면 그곳에 전시되어있는 희귀 조류들을 다 눈여겨 보기위해서 온 것이 아니였습니다. 단지 한 조류를 개방을 시켜서 학생들의 손위에 올려놓고 한컷트 사진을 찍게끔 허용을 해주었던 것, 그래서 그 새와 나와 접촉할 수 있고, 항상 보기만 했던 새가 내 손에 와서 앉아도 보고 내 어깨에도 앉아보고 내 머리위에도 앉아보고 하는 체험, 이것이 학생들에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진행되기까지는 많은 투자가 되고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 현 동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놀이시설이 설치되어있는 곳을 드림랜드라고 그러죠?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드림랜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계약되어있는 드림랜드가 언제면 계약이 완료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2002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2002년 3월입니까? 맞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계약당시에 몇 년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계약일자가 몇 년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92년 3월 13일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90년 4월 13일에 계약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1차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2차 계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1차 계약기간은 2년이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장 허가에 대한 내역 관계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79년도에 최초에 유기장 설치 희망자 공모를 도내 일간지를 통해서 해가지고 '80년에 공사를 해서 '80년 공사가 된 이후에 10년간을 임대차 계약서에 시설물 일체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10년간 했고, 이어서 유희시설에 대한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91년 11월까지 해가지고 '92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10년간 무상사용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크게 나누어서 2차에 걸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92년 3월 13일날 10년간 무상으로 김문기씨와 계약했던 것이 현재 유효하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90년 4월 13일날 계약했던 것은 놀이시설과 관련한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청룡열차외 10종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2002년이면 드림랜드에 대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10년간 무상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드림랜드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전주시 동물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그때가 되면 시 재산이 되어가지고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민자로 해서 민간위탁을 할것인지 그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2002년 3월이면 그렇게 머지않은 장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동물원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놓고 봤을때 드림랜드의 무상 임대계약이 끝나는 2002년 이후에 이 놀이시설인 드림랜드를 어떻게 시에서 활용을 할것인가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동물원의 마스터플랜 속에 넣어서 이것도 연구를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도 그것이 만든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가면 아주 구식이 되어가지고 전부 폐쇄하고 다시 민간에 위탁을 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해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하겠습니다. 현대식으로, 하여튼 유희시설이 저희 동물원 내에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물을 보기위해 오는것도 있지만 유희시설을 이용하려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대시설로 해서 갖춰볼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시 동물원이 특성화되는 방향에 있어서 유희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부분이다라는 판단을 갖고 계시다면 드림랜드의 계약이 만료되는 2002년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유희시설을 갖춰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드림랜드를 계약할 당시에 희귀동물을 기증받기로 했던것을 계약서상에서 볼수가 있는데 맞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드림랜드가 아니고 휴게소를 할 때

박영자 위원   휴게소는 휴게소대로 코끼리와 물범 한쌍씩을 기증하기로 했었고, 1990년 4월 13일날 계약했었던 계약서 제8조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희귀동물을 기증하기로 하며, 만약 구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500만원의 구입자금을 갑의 구좌에 예치한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8조에 나와있는대로 박위원님 지적대로 희귀동물을 기증하거나 만약 구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입자금을 갑의 구좌에 예치하도록 계약서에 되어있습니다.
  본 사항은 죄송스럽게도 지금 동물원장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 사항같은데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게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드림랜드 아래에 설치되어있는 휴게소는 무상사용기간 15년을 거쳐서 유상으로 임대계약을 두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무상사용기간이 '96년 1월 21일날 끝났었고, 유상사용 임대계약을 '96년 5월 14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1월 21일 이후부터 5월 14일 이전까지 그 기간동안에는 사용이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기간이 경과되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태료 부과내역에대해서 확인이 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음부터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실 내용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98년 5월 16일날 계약이 체결되어서 '99년 5월 15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96년 5월 14일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수의계약을 할것인가 공개경쟁입찰을 할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시 조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 계약에 관한건은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관리담당 김재현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동물원의 의사와는 무관한 결정이었습니까?

○관리담당 김재현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공개입찰을 할것인가 의회에 1안, 2안으로 부의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것이 의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까?

○관리담당 김재현   시 조정위원회에서요.

박영자 위원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다구요?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수의계약으로 나기까지 동물원에서는 동물원의 입장을 어떻게 밝혔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건이 동물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더 좋다라는 입장이었는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쪽이 더 좋다라는 입장이었는지 그것만 밝혀주십시오.

○관리담당 김재현   그 당시 수의계약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어떤 측면에서 편리하다라는 것입니까? 그 편리라는 것이 어느쪽에서 편리하다는 말씀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것은 수의계약이 만약 안되어서 다른사람으로 갔을때에는 명도소송이 있게 됩니다. 그 예로 덕진수영장의 문승환씨 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기부채납 재산 감안 향후 6년간 유상사용토록 강제조정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는 수의계약쪽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수의계약 사례가 다른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라든가

박영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동년 4월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1안) 수의계약, 장점과 단점, (2안) 공개경쟁입찰의 장점과 단점을 동물원측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시 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한 것으로 서류가 되어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 복사해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자료는 저도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동물원측의 물의없는 계약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좋은 결정이다라는 것이었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때, - 예를들면 지금 휴게실내의 내부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래되어가지고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휴게실을 이용하는, 특히 그 휴게실은 드림랜드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끼니때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휴게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동물원내에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을 찾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휴게실을 찾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려를 했다라면 올해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옳았다는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십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명도소송 예상만 생각했고,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동물원장께서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내년 재계약시에는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는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때 공개경쟁입찰이 타당하다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휴게소 계약건과 관련해서 기증받기로 되어있었던 코끼리와 물범 한쌍은 기증을 받았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받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기증받아서 코끼리는 크다가 중간에 폐사가 되었고, 물범도 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코끼리 한 마리 남아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보통의 코끼리나 물범의 수명이 몇 년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코끼리가 한 50년 되고 물범은 한 30년 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코끼리와 물범이 몇 년도에 기증이 되어서 몇 년도에 폐사가 되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코끼리가 83년도에 기증되어서 작년에 한 마리 폐사되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물범은요?

○동물원장 최춘금   물범은 하도 오래되어가지고

박영자 위원   그러면 물범은 들어오자마자 폐사되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3년이 넘어가지고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3년이 넘었다니요?

○사육담당 서준석   우리가 보관하고있는 자료가 3년 기한이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그러면 물범도 83년도에 같이 들어왔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물범은 코끼리보다도 훨씬더 전에, 그러니까 지금 파악이 안되는 시점에서 폐사를 했군요.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동물원에 와서 있었던 기간이 코끼리는 최대로 잡아도 15년, 물범은 10년이하 정도밖에 되지않는다라는 판단이 서네요. 당시에 들어왔던 코끼리와 물범이 정말 건강한 코끼리와 물범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기증받아서 이미 폐사되어버린 일입니다만 매사에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동물들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몇차례 정도 건강진단을 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매일 2회씩 순회 건강검진을 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각 동물마다 병상일지같이 건강일보 같은것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사육사들이 사육일지를 매일 쓰고있고, 건강검진 일지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방으로서는 어떤것을 주로 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주로 백신같은 예방주사를 놓고 소독을 철저히 하고 특이한 증상이 있는 것은 미리 항생제를 투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방에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야생동물이라고 하는것이 한 번 병이나면 그 특유의 특성이 있어서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에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전문 수의사가 몇분이나 되세요?

○동물원장 최춘금   저까지 셋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징후가 나타날때 임상치료는 오전, 오후, 야간 할것없이 치료를 하게 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치료를 합니다.

강희봉 위원   격리 치료하고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야간에 긴급한 상황이 있을때는 당직의사가 가서 사람으로 말하면 응급실같이 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죠. 비상연락망을 통해가지고 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1년에 약품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98년도의 경우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물원장 최춘금   금년에 320만원입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에는요?

○동물원장 최춘금   240만원이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폐사의 원인이 보통 어떤 것으로 폐사가 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주로 노화이고, 철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뇌진탕 같은것도 있고, 관람객들에 의한 스트레스, 환경부적응 등으로 해서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강희봉 위원   사료가 부패되었다든지 농약이 섞인 것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부검당하고 그런적은 없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런 것은 철저히 사료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떤것을 검사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신선도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이런것을 검수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검사는 누가 주로 담당을 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사육팀 검수담당직원이 있고, 관리계에서 하나가 나가서 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동물폐사현황을 보니까 노화도 있고 여러 가지 병명이 되어있는데 환경부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동물원에는 95% 이상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증을 받으면 넓은곳에서 활동하다가 좁은 우리안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강희봉 위원   주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이 갖고있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군요.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일본원숭이가 뇌진탕으로 죽었는데 그것이, 35사단이 부근에 있는데 대포소리가 들렸다든지 경적이 크게 울렸다든지 해서 놀라서 죽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숭이도 떨어진다고 하더니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것은 없고, 원숭이사가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철망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부딪치고 해서

강희봉 위원   제가 몇가지 열거한 사항은 말못하는 동물들도 항상 친근하게 해서 전주시민, 호남, 충청까지 훌륭한 모범적인 동물원이 될 수 있도록 동물원장에서부터 관리사까지 충실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동물사료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료구입현황을 월별로 확인해보면 몇십키로도 아니고 심한 것은 천여키로차이가 나고 소요예산도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것인지, 또 영양식단처럼 정해서 줌으로 해서 식단의 차이로인한 구입이 달라지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식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마토가 나올때는 토마토를 먹이고, 사과가 나올때는 사과를 먹이고 이런식으로 농산물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번갈아서 먹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강희봉 위원   감사자료에 3월달 란에 배합사료 밑에 소계가 틀렸죠? 계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강희봉 위원   월별로 소요예산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왜그렇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농산물 가격이 일정치 않아가지고 진폭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배합사료라고 하는 것은 통상 엇비슷한 것 아닙니까. 배합사료는 우리 밥먹듯이 그런것이 배합사료죠?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배합사료도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까? 이렇게 100키로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동물이 폐사를 한다든지 기증동물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가격이 여름철에는 겨울보다 싸죠? 이 자료 맞는 거에요?

○동물원장 최춘금   여름철에는 채소류는 싸고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일지를 쓴것을 통계잡아서 올린 것이죠?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배합사료를 월별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세달, 네달분을 가져와서 먹입니까? 그리고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월납사료가 있고 일납사료가 있습니다. 월납사료는 구입하면 보관창고에 보관해놓고

강희봉 위원   축산물하고 어물류는 어떻게 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것은 매일 들어옵니다.

강희봉 위원   누가 구입해요?

○동물원장 최춘금   저희가 발주의뢰만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직원이 실어다 줘요?

○동물원장 최춘금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업자가 매일 가지고 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와라 하는 것은 동물원에서 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실어다 주는 것은 업자가 하고?

○동물원장 최춘금   예. 그리고 금년 11월 16일부터 지출원이 생겨서 직접 동물원에서 구입을

강희봉 위원   예를들어 꽁치 100키로가 필요하다 해서 계약을 할 때 꽁치의 시중가를 어디다 잡고 하는 것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저희가 미리 직원이 나가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된 가격을 의뢰하죠.

강희봉 위원   꽁치의 경우를 보면 냉동창고에서 하역을 해가지고 보통 냉동창고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약간 상한 것이라든지,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그런것이 들어왔을때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그대로 받았습니까? 반품시킨적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원장 최춘금   반품시킨적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한달이면 몇번이나 반품시켜요?

○동물원장 최춘금   너댓차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채소류의 경우 당근이나 사과같은 것이 상한것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반품이 종종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원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십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매일은 못하고 가끔 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몇시에 들어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9시 정도 들어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밥을 9시 반이나 10시정도에 주나요?

○동물원장 최춘금   9시 반 정도

강희봉 위원   그렇게 늦게 줘요? 동물마다 똑같아요?

○동물원장 최춘금   아침에 사육사들이 청소를 끝내고 사료가

강희봉 위원   조류계통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먹는 것 아닙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청소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조류같은 경우 곡식을 뿌려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아침일찍 뿌려줘야지 늦게 출근해서 하면 배고파 허기져서 죽으면 어떻게 할려고

○동물원장 최춘금   배합사료는 항상 남아있어요. 월납사료로 들어오니까

강희봉 위원   저녁 퇴근하기 전에 주고간다 이말 아니에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지고 할 때는 다 떠내려가고 그것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아침 6시에 비상대기하고

○동물원장 최춘금   그릇이 다 되어있습니다. 배합사료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땅에다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기왕 예산 많이 들여서 좋은 식품 구입을 잘 해서 건강하게 관리해서 시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잘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동물원 드림랜드 무상사용 기간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해보고싶은것이 드림랜드 이전에 유기장이 '80년부터 10년동안 시설운영했었는데 사용조건을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0년에 한 조건은 허니문카외 4종에 대해서 시설물 준공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기부채납후 10년간 무상사용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이재천 위원   임대차 계약서 내용 12조에 토지는 3년간 무상이었고, 3년이후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납부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토지사용료를 받겠군요? 당연히 받았겠죠? 연 얼마나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80년대 자료라 동물원 보존문서로 여기에는 보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확인해 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92년에 준공된 드림랜드의 조건과는 다르죠? 드림랜드도 토지사용료를 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무상입니다.

이재천 위원   준공을 '92년에 해가지고 '92년부터 기부채납에 들어갔고, 아까 박영자 위원께서 약간 혼선을 빚은것이 바로 그런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당초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계약서에서.

○관리담당 김재현   '90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이 드림랜드 시설의 실 준공일이 바로

○관리담당 김재현   김문기씨가 공사도중 부도가 났답니다. 그래서 시 조정위원회에다가 연장

이재천 위원   그말씀 하시지 마시고 실제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후로 기부채납 들어간다라는 임대차계약이 '92년 3월경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그 계약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계약기간내 준공일을 지키지 못했을때 조처부분 낭독해 주십시오. 16조에 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제16조(계약보증금 귀소) "을은 본계약이 체결된후 제2조의 공사일정 계획에 따라 준공되어야 하며, 이 기간내에 준공처리가 되지못할 경우 예치한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소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시에 귀소 했습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의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7조를 다시한번 읽어주십시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제7조(계약의 해제) "을의 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제2조의 내용에 의거 계약기간내 시설물의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나.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때. 다. 시설물의 무단 증·개축 및 변경..."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계약해지라든가 그런 어떤 시도를 해봤습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던간에 준공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92년 3월 2일 자료를 보면 준공기간 연장을 일부 해주고, 박치기차 시설을 '92년 7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주고 비룡보트시설은 시설허가 취소를 '92년 3월 2일날 내린 것으로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시가 이러저러한 절차를 밟아줘서 '92년 준공한 것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완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이재천 위원   임대기간이 2002년 3월까지인데 그 시설물을 원 상태로 반환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의를 하고싶었습니다만 아까 과장께서 어떤 답변을 했느냐면 너무 구식이어서 그것을 폐쇄해야겠다 그랬습니다.
  시설장으로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왜 합니까. 이렇게 기부채납을 해서 10년동안 토지를 무상사용으로 수천평을 해줘놓고 여기에서 단돈 1원이라도 시 세입이 있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시 세입은 없습니다만 유기장 시설이 있음으로서 관람객의 간접이익은 있었다고 봅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이 드림랜드에 우리시가 거둘수 있는 유일한 효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간접적인 동물원의 입장수입만 높여야 된다는 것이 드림랜드를 조성하고, - 그 평수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관리담당 김재현   850평입니다.

이재천 위원   850평이라는 공유지를 10년동안 무상으로 내준것에 시에서 얻어들일 만한 것이 겨우 그것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민자유치를 해서 그런것을 설치할 경우 기부채납으로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하면 나중에 그것을 철거할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을 하든지

이재천 위원   잠깐요. 철거할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왜 철거를 해야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10년의 무상사용 계약이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벌써 구식이 되고 철거시킬 수밖에 없는 시설물이라면 10년까지 이렇게 무상임대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간략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원장께서 2002년에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현재있는 유희시설이 별로 시장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신중히 판단해야될 문제라고 국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이 유희시설이 청룡열차외 10종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 개보수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것인지 아니면 그 상태로 몇 년 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유지관리 하다가 어느 일정시점에 갔을때 다시 철거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런 문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시민단체 의견, 이용객들의 반응, 시의 재정상태 등 이런것들을 잘 판단해서 어떤 것이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한테 바람직한 방향으로 드림랜드를 운영해 가는 것인지 그런 문제는 앞으로, 물론 2002년까지라는 시한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그런 의견들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설물을 일단 국장 답변대로 어느기간 다시 사용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그 시설물을 원 상태로, 10년전에 설치한 상태대로 저희 시에서 돌려받게 되어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용만 거기서 권리행사를 할 따름이지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 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점과 관련해서는 수익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당시에 일반적인 노후화의 원인으로 재 사용이 불가능하다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해가지고 파손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체크를 해서 다 파손이 되고 고물된 것만 받는일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강조로 이해가 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계약서 제11조에 (시설물 관리의무) 을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 시설물에 대한 확실한 점검 내지는 원 상태로 복귀해서 시가 받을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계약서 11조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시설들은 기부채납된 상태이지만 2002년 그 시점에서 이 시설물들을 원상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기계설계도를 가지고 충분히 보수수리를 해줄 의무가 그쪽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부분을 명심하시라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알겠습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잘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질의를 맺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보완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계약이 끝나고 임대를 할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 - 직영이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런면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설장이신 원장께서 말씀을 하신것처럼 간접이익만을 가지고 운영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입을 증대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재계약이라든가 시설물의 보완, 철저한 안전진단을 하고나서 계약을 해지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자료 1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액으로 1억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독수리가 1억원이라는 것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10만원인데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단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호랑이가 제일 가치있는 동물이죠?

○동물원장 최춘금   호랑이하고

김유복 위원   호랑이가 제일 비싸죠?

○동물원장 최춘금   기린하고 코끼리가 비쌉니다.

김유복 위원   원숭이 같은것이 뇌진탕으로 죽는 것은 성격이 급해서 그렇죠?

○동물원장 최춘금   성격도 급하고 시설이 아주 미비되어 있습니다. 옛날 시설이라서.

김유복 위원   풍토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료가 부패되어서 죽는 것은 적다고 보고, 그러면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호랑이같은 맹수는 저녁에 불을 켜줍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안켜줍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 사육장만 끕니까, 공원 전체를 끕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동물원 전체를 소등 합니다. 일숙직 하는곳만 켜놓습니다.

김유복 위원   호랑이는 야행성이라 밝은데서는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동물은 풍토나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므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폐사된 동물은 저희가 검안을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죽었는지 검안을 해가지고 주로 매몰을 합니다. 땅을 파고 묻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코끼리사인가 하마사인가 가다보면 박제해 놓은 것은 뭐에요?

○동물원장 최춘금   희귀동물이 죽으면 박제를 해서 놓습니다. 저희 발전계획에 박제관을 설치해볼까 하고 하나하나 박제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앞으로도 계속 묻기 보다는 박제를 할 가능성이 높네요?

○동물원장 최춘금   희귀 동물에 한해서는 박제를 합니다.

조지훈 위원   '98년도에 폐사한 동물들이 자료 152쪽에 나와있는 12마리 이외에는 없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11월까지 15마리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몇월까지의 자료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10월까지 입니다.

조지훈 위원   156쪽에 나와있는 동물 수증현황에서 시험사육중에 폐사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안들어 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험사육중에 폐사한 것은 보상금 지급 안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안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10만원, 1만원, 4만원 정도의 기증을 받고

○동물원장 최춘금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아까 하던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하는 것인지 아시고 계시죠?
  기린지에 대해서 내년에 보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보수를 하게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는 것 아닙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납니다.

조지훈 위원   그 책임을 누가 지죠? 하자보수기간이 방금 원장께서는 '98년까지로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조지훈 위원   하자보수기간안에 하자가 있는 것은 보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원래 준설을 하고서 공사를 해야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공사비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준설을 않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시공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97년도에 기린지 관계로 해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되어서 활동한 것 알고 계시죠?

○동물원장 최춘금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바로 동물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침전물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2,900만원을 들여서. 시공사측에서 요구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완공된 것이 현재의 기린지입니다.
  현재 원래 설계대로 되었는데 준설을 하지않아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공사측에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는 맞지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에요.
  이것이 설계변경을 했던 당시의 문서인데 문제점으로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연못 침전물 제거, 준설결과"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상과 연못 바닥의 높이가 1미터 정도 높아졌다" 이런 결과까지 해가지고 쭉 했어요. 그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연못 바닥 준설 따라 자연석 쌓기 물량 1미터 정도 높아져 공사진행이 불가" 즉, 준설을 했기 때문에 자연석을 쌓고 이렇게 되어서 공사비를 더 해야된다는 설계변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당시에 준설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액수가 총 금액 2억 1,800여만원에서 2,958만 6,080원을 설계변경요구해서 더 받아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물원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시공사한테 책임이 있는지, - 하자보수기간이 안지났습니다. 하자보수기간전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측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내년에 시 예산으로 보수를 하게되면 그 책임은 누가집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것을 다시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하자보수를 해야하는 상황이면 하자보수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동물원장께서 착각을 하고계시는데 설계사도 비사벌, 시공사도 비사벌, 설계변경을 요구한 데도 비사벌이고 준공검사까지 맡은 곳도 비사벌입니다. 이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있는데가 비사벌이에요.
  그러면 지금당장 하자보수요청을 하지않으면 본 위원은 감사현장에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장으로서 작년에 기린지 연못 보수공사, 그리고 설계변경 그 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연내인 사실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본 사항은 제가 직접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하자요구할 사항이 분명하다고 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관련 절차를 밟도록 조치를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시공사가 비사벌이라고 하는 것 동물원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비사벌 부도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넘어가는 것인데 계속 답변을 하지않고 계시니까 위원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께서 방금 철저한 조사하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자보수를 요청할 시공회사가 부도가 난 상황이에요.
  원래 설계변경을 한 시점에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준공을 마친 이후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그런데 그때당시에 비사벌이 부도가 나기전에 끊임없이 시민들이 연못이 잘못되었다고 문제제기를 해왔고, 이자리에서 업무보고 당시에도 그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강희봉 위원   동물원장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재산관리하는 팀에 서류 띄웠습니까? 서면이든, 유선이든.
  재산관리 책임자가 누구에요. 일단은 보고를 해서 부도가 난 회사를 추적해서 하라고 한다든지 거기에서 답변을 받아다가 서면제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강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셔야 제가 질의를 마무리를 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해당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있는 상태이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것이 명백하게 시공회사의 책임인 것이 분명하고 하자를 요구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 연후에 그렇다고 할 경우에 2차적인 절차를 위원님의 제안대로 최대한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한 강구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전주시의 발전을 요망하는 시민의 뜻으로 알고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문화영상산업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한 계획과 실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문화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