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8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안
4.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안
4.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주동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람되고 알찬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 심사 및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간담회에서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6분)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조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를 허가함에 있어 허가 대상자를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선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활을 도모하며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필요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대상은 공공시설물 중 일반시민의 사용이 60%이상인 매점 및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와 그리고 "시장에게 신청"을 "관할 해당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토록 하므로 제 4조를 개정하고 신청자의 구비 서류중 계약 신청서를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로 개정하며 우선 허가 대상자 선정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우선허가 50%범위라는 말을 삭제하여 장애인 우선허가를 확대하였고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하였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가목적 위반시 허가 취소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 위원회 구성인원, 위원 위촉, 임기, 회의개최 등 선정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고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있어서 그 대리인의 범위를 같은 세대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라는 것은 같은 세대내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 자매와 장애인이 지목하는 운영권을 가진 장애인이 지목하는 장애인 단체에게 그 관리 대리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게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여기에 넣기로 해서 했는데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문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최태호 위원   무엇이 빠졌다고 하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조지훈 의원   안 제10조에 있어서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허가를 받은 장애인은 대리인을 둘 수가 있는데 그 대리인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대내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혹은 형제, 자매로 한정하였고 거기에 운영권을 가진 장애인이 지목하는 대리인에 있어서 장애인 단체라는 말이 빠져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 공공시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 법규는 조지훈 의원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7년 1월 13일 조례 제2077호로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장애인에게 허가 혜택을 주었던 사례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시행상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적용 범위, 허가기간, 허가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허가하기 이하여 관계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 도모는 물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을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나 목적은 좋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인에게 이익금 등 도움이 되는 것 보다는 일부 장애인들만의 독점 운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요인으로 자동판매기가 고장이 났다랄지 그런 이상이 있을때 재료가 떨어졌을때 신속히 배달해야 되는데 그런때 장애인이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일단 독점운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독점운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허가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였고 그리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서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으로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과거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형식적인 위원회보다 수시로 그리고 기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각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추천을 통해서 올라오도록 하였기 때문에 독점의 문제는 크게 걱정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김유복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운영되는가요.

조지훈 의원   아닙니다. 장애인 개인한테 불하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이 전주시내에 몇 군데나 있다고 봅니까.

조지훈 의원   현재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자동판매기기 약 6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들의 최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하자면 운영해서 최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자동판매기를 약 몇 개쯤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조지훈 의원   그것은 공공시설물마다 다른데요. 예를들면 도서관이나 공원이나 이런데에 있는 자동판매기는 한 대 정도만 가져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1인에게 보통 두 대정도씩 운영권을 주면 최저 생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장애자라도 차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해서 신속하게 기동성이 있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까.

조지훈 의원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는데는 최소한의 성실성만 있으면 됩니다. 기동성이나 이런것은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번정도만 그 장소에 들러서 재료같은 것을 바꾸어주고 청소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동력이 필요하다거나 긴급 사항이 요구된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동안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교체될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가요.

조지훈 의원   저는 이 자동판매기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우리 상록회라든지 공무원들이었고 그동안에 충분히 이익금으로서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자동판매기 물론 기계에 한해서 기계를 일정한 값을 주고 값을 치뤄야 하고 이런것은 그런 절차는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따른 어떤 권리금의 형식이나 이런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1회에 한해서 재허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허가를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조지훈 의원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에는 관리자를 바꾸어야 해요.

조지훈 의원   예.

김유복 위원   최소한 두 번 할 수 있고만요.

조지훈 의원   최소한 허가기간이 2년, 그리고 1회해서 총 4년을 할 수 있죠.

김유복 위원   우리 조례안으로 4년까지 할 수 있다고 못박는것 까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보면 그렇게 되지않을 것입니다. 기득권 가진 사람이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한테 돌아갈 것이고 일부 불쌍하고 정말로 생계가 곤란한 그런분들이 한차례씩이라도 한 번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되는데 아마 그런점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랄지 그런것이 없어요. 앞으로 운영해가지고 보완해나가요.

조지훈 의원   저도 그 부분은 염려가 되고 이 부분은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끝으로 장애인이 오히려 장애의 요인이 되지않게끔 하는 최선의 장치

조지훈 의원   그 부분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자판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동력이 필요하거나 신속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들리는 성실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장애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조지훈 의원   현재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최대 31명에서 69명 사이가 될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현재 수혜를 줄 수 있는 숫자가 60대라고 하셨죠.

조지훈 위원   69명이 아니라 61명에서 30명 사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현재 수혜를 줄 수 있는 대수가 60대

조지훈 의원   예.

이원식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장애인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분에게 혜택이 돌아갈때는 거기에 한 분이 따라가야 되죠. 자기 직계랄지

조지훈 의원   예.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한 사람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관리 능력이 없는분에게 이 수혜 혜택을 주므로서 둘이 한 대를 관리하므로서 생계 수단이 제가 볼 때는 큰 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각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해서 적정한 사람을 추천토록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절차상에 장치를 해두었고

이원식 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이것을 위탁관리한다든가 그분이 심증만 있고 확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혜를 받은 장애인이 타인에게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대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규정을 분명히 하였고 그리고 허가 취소 사항까지를 조례안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운영을 하고 있다면 허가 취소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두 번째는 자판기 운영이라고 하는게 아침이건 저녁이건 한 차례 정도만 가서 관리하면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자판기 운영입니다.
  그래서 혹시 대리인을 둔다 하더라도 아침 일찍이나 그 전날 저녁에 가서 관리하고 하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60%이상인 매점, 시민 사용의 60% 여부는 판가름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조지훈 의원   여기서 말하는 60%라고 하는것은 공공시설내에 있는 매점 및 자판기에서 자판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60%이상이 일반시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일상적으로 보기에 본청이나 이런데에 있는 자동판매기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런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의 후생 복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공무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60%라는 말을 여기 넣은것이고 특별히 그것을 개체수를 따져서 60%라고 하는 것을 따질 필요까지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보는 범위내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60%라고 조례상에 명기한 것은 아니죠.

조지훈 의원   60%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일반시민이 60%이상 사용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라고 명시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추천을 받는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부하 직원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추천을 의무화한 것이 시장 입장에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현실적으로 각종 장애인 단체나 그리고 각종 이런 압력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우면서 각동에 장애인들의 형편과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인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알고 있는 내용 자체를 이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하나는 이러한 일일수록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복잡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겹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일수록 말단에 있는 집행부까지 그 집행력과 집행 권한과 책임을 높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의무화, 강제화하는것이 시장의 지휘 체계와 관련해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심영배 위원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신설되는 8조에 7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 의원을 굳이 특정할 이유가 있었는가요.

조지훈 의원   이 사항은 일반 조례안이나 각 위원회 구성에서의 일반적인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제안자께서 이게 과도 상황이니까 시의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보자 그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조지훈 의원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만,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구성원으로 내용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참여하는것은 좋은데 명시해서 참여하는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지환경국장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초기 위원회의 구성에 우리 시의원이 협의하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 부분을 삭제할 용의가 혹시 있으십니까.

조지훈 위원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따지고 보면 장애인한테 고르게 이득이 가도록 하는것이죠.

조지훈 의원   예. 그럴 취지로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진짜배기 장애인 제자리에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몇 대 준다. 예를들어서 두 대를 주느니 한 대를 더 준다. 세 대를 준다고 해도 사람을 하나 기용을 해야 합니다. 월급쟁이를 하나 두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식구가 가서 교대로 일을 해야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협회에다가 주어가지고 공동 이익을 보는것이 낫지않느냐. 그래서 공동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왜그러냐 하면 개인한테 주면 이득이 더 나오는데 있고 똑같이는 안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권 때문에 나중에 상당히 불상사가 있어요. 장애인 아닌곳을 살펴보면 그런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정전에는 이 조례안이 1급부터 나누어져 있는 지체 장애인 등급에만 한정되어서 마치 있는 것 처럼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급 장애인, 지체 장애인들이라고 하는 대목을 빼고 그리고 협회에 운영하는것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근거로 되는 장애인 복지법에 위배되는것으로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장애인 단체에 대한 명시는 하지않고 있고 분명히 장애인 개인에게로 하는 취지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협회나 기타 장애인 단체한테 가는것은 더욱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만약에 기타 장애인 협회라고 해서 명시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런 장애인 단체에게로 가면 장애인 단체의 운영비로 쓰여지게 되는 확률이 더 많고 그리고 장애인 단체끼리의 갈등이나 이런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로 가는것이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허가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4년이상을 하지못하도록 못을 박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정위원회가 도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제약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없애도 되지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지훈 의원   물론 유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동 판매기와 같은 사업이 그 장애인의 영구적인 생활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2년 혹은 4년이라고 하는 기간동안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므로써 또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지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영구적인 생활 기반이 되는 그런 형태는 옳지도 않고 원래의 취지에도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영래 위원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될때 적어도 그 일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생계에 보탬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어질때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지훈 의원   우리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누구누구에게 수혜를 베푼다고 할 때는 저는 한 사람에게 많은 수혜가 가도록 하는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공평한 수혜를 누리도록 해야한다고 하는것이 기본적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혹은 4년동안 운영한 사람이 정말 어렵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아직 한 번도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는한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5조에 우선 계약을 우선 허가로 개정하지 않습니까. 우선 계약을 우선 허가로 용어를 조정을 하는데 허가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설장들 사용이기 때문에 시설장에 자판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외도 아니고 시설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스이기 때문에 허가로 하는것도 큰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허가 측면에서도 용어가 맞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차피 허가를 하더라도 우선 우리 사업소가 있지않습니까.

심영배 위원   우선 제안자께서는 계약을 허가로 조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조지훈 의원   공공시설은 행정 재산에 포함이 되고 행정재산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우리 자치단체가 됩니다. 자치단체가 허가를 해야만이 그 안에서 일정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것이죠. 우선 계약이라고 하는것은 어떤 일관된 계획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계약한다고 이해를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내에 자동판매기가 없어도 되거든요. 없는데 여기에 자동판매기 놓기 위해서는 그 공공시설 즉 행정재산의 재산권을 가진 사람에게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허가라는 말은 법령으로 일정한 행위를 금한것을 요건을 갖춘자에게 그 금지를 풀어주는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대개 행정 작용에 있어서 허가를 넓게 쓰면 다 틀리는 말은 아닌데 예를들면 학교시설 지구내에 유흥음식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금지 규정이 있을때 그런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이 갖춰진자에게 금지를 풀어준다는 의미가 원래의 의미에 있어서 허가라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조례안에서 계약으로 한 취지가 그런 뜻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 조례안도 헷갈리게 2조같은데서는 허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구 저희 조례에는 계약으로 되어있거든요.

심영배 위원   그러면 국장님, 2조 한 번 보세요. 2조 하나가 그 말을 가로막고 있어요. 1조하고 2조하고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냐 거기다가는 허가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일관성있게 잡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는가. 등록된 장애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가. 생활보호대상자 1급이랄지 등급수가 있는가.

조지훈 의원   장애인중에서 지체 장애인 이외에는 등급수는 없고 그리고 이 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우리시 집행부에서 규칙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규칙안에 분명하게 생활보호 대상자인 장애인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 요청할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8조 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2항 위원은 시의회 의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기타 장애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안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기타를 삭제하고 콤마 장애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심영배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심영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의 수정이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없겠습니다마는 질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복지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 시의원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조례에 시의원을 명시하고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영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화, 경제화의 고도성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는 목적인데 이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치단체에 재원조달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1호에 국가 또는 전주시 출연금 2호에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호에 기타 수익금이란 즉 기금을 집행하여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발생한 수익금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토록 되어있습니다.
  단 기부금,성금, 기탁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기금 조성 재원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1호에 보면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 및 각분회의 운영 및 수행사업,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지원,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활동사업 실시,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용입니다.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도록 하며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는것은 기금 관리의 안정성 때문에 시금고로 제한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범위안에서 제6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기금 운용계획에 의해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 위원은 시의원과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있는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두 번째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세 번째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안 제13조 기금의 회계관리는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14조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복지환경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있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주사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2항에서는 기금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가정 65240-362(98.3.28)호에 의거 시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재까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서 조성하여 운용하던 자립지원기금과 앞으로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조성할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 관리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중 제명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조례안 제1조(목적)중 노인의 자립기반, 조례안 제4조(사용용도) 제1호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및 분회의 운영 및 수행사업, 조례안 제6조 제4항중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의 당연직위원에 대한 조문을 살펴보면 제명, 총칙적규정(목적), 실체적 규정의 상호간에 노인의 개념이 노인(개개인), 노인회(단체,법인), 노인 및 노인회(개개인과 법인, 단체 포괄)로 각각 해석상 혼용될 수 있으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조례안 제4조, 제6조) 명칭 사용은 단체를 위한 기금 설치로 해석될 수 있고 조례안 제1조(목적)중 노인의 자립기반조성은 노인 개개인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융자지원 하기 위한 기금 설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라북도 가정 65240-362(98.3.38)호의 시군 노인복지기금 추가조성 공문중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등 부분과 예산편성 지침상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의 정액보조단체인 점, 도 조례 및 표준안 등을 참고하셔서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융자해준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융자하는것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조례안 1조(목적)중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은 노인 개개인의 자립 기반을 위하여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기 설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융자지원이라고 했는데 노인이 융자받아가지고 자기 아들들 노인들 명의로 융자 받아가지고 타용도에 쓰거나 그런데 어찌 융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 목적은 융자는 들어가 있는것이 아닌데 목적의 내용이 융자를 해주는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검토보고 내용같습니다. 사실 운용 조례안은 융자를 해주는것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영 관리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그러니까 융자해줄 의지가 있다는 검토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문위원님께서 문구의 해석상 그런 혼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은 융자해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우리시에는 약 5%에 해당되는 3만2천명 가량 65세 전체 노인이 해당이 되는데 노인 전체에 대해 해당되는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일부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에 한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금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할려고 합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경로당을 운영하고 운영비, 간식비 나아가서 노인연금 80세이상 5만원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프러스해서 해줄려고 하는것인가요. 따로 그 분들에게 해줄려고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방 경로당 1년에 약 928천원 정도 연료비, 운영비, 간식비 등이 나갑니다. 그리고 경로 연금도 나갑니다. 그 이외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 대상자면 또 거기에 대한 보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호를 하는데는 충분한 보호가 되지못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경로당을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나가시지 않는 분이 있고 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있는 분이 있고 안되어있는 분이 있고 각각 다른 형태로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을때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기금운용 조례안을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있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약 5년동안 1억원을 이미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노인회 명의로 해서 지금 농협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1년에 1천3백만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하거든요. 그 이익금을 노인회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연초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대한노인회 전주시지부가 있죠. 본부는 어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암동 경로회관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회장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유복 위원   거기 얼마쯤 지원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기는 정액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1년에 8백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행사같은 것 있을때 약간 지원을 하고 있죠.

김유복 위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8백만원을 지원하는데 노인들이 8백만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때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업을 하는것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운영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운영비 따로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경로당에 나가는것이고요. 시지회 경로회관에 나가는것이 8백만원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전주시 노인회 입장으로 1억원이 예치가 되어서 1천3백만원씩 이득금을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동안 2억원을 조성해서 3억원으로 합쳐집니다. 현재 1억원 있는것 하고. 그러면 시에서 지금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각종 노인의 사업에 운영을 하는거에요. 그 이득금을 가지고.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 노인복지법 제4조는 그전부터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갑자기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것은 갑자기 하는것은 아니고요. 이미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년동안 1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

조지훈 위원   그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침에 의해서 그전에 조성을 했고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금액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주시는 약간 적게 조성을 한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조지훈 위원   그게 분명한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 자체에서 그냥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죠.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거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노인들을 지원하는데 노인회

조지훈 위원   노인들이 아니라 노인회 전주시 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거였단 말이에요. 노인들을 위해서 한것이 아니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노인회를 통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위한 방법을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기금의 용도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용도를 사용하게 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이죠.

조지훈 위원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과 시책 강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사업 지원이라고 하는것과 대한노인회 운영비를 준다고 하는 것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목적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용도는 대한노인회 운영비를 주는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대한노인회에 운영비를 주는것은 아니죠.

조지훈 위원   대한노인회 및 구내의 운영 및 수행 사업에 준다고 기금에 용도가 되어있지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운영이라는 입장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대한노인회에서는 그 자체 자기들이 노인회있는 자체만 운영하는 입장으로 협의로 볼 때는 볼 수가 있는데 광의로 보면 거기에서는 전체 노인을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운영하는것으로

조지훈 위원   그것은 대한노인회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실제는 그렇지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실제의 입장을 이해하는 폭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운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실제 이 기금의 용도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맨 위에 대한노인회 및 분회의 운영 및 수행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쓴다고 되어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실제 노인문제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운영하는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런 준칙안을 내려보낸 것인데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기금을 쓴다고 하는거에요. 대한 노인회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에 가입을 못해요. 활동을 못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노인이라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65세 이상의 노인분을 통칭합니다.

최태호 위원   총 전주시 몇 명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3만2천명 정도 됩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노인회니 뭐니해서 모임이 있고 말짱한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돈이 없고하는 사람은 가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파악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많이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본위원이 최근에 어떤 한 군데를 알아보았어요. 2만원이 가입금이에요. 그리고 1년에 만원씩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말을 안한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다 회비를 내요. 더군다나.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3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여름이면 담장밑에 앉아있고 시원한데 모여앉아있고 학교 부근에 앉아있지 양노당 비워놓고도 거기를 안갑니다.
  그리고 크게 몇 억씩 지어서 2층으로 뭐해놓고 좋게 만들어놓았잖아요. 거기는 없는 노인은 필요가 없어요. 있는 사람이 택시타고 왔다갔다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 진짜배기로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을 자리는 조그만한 곳이어야 된다 그말이지. 그 노인들을 자세히 파악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기금이 조성이 되는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보고 그 결과 금방은 안되고 지금부터 한달후에 그것을 나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님께서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시책개발을 해서 추진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현재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가 보유하고 있는 1억을 우리시가 90년도부터 조성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년동안 연 2천만원씩

심영배 위원   그때 어떤 명목으로 조성해서 그쪽에 넘기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도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때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을때인데 예산에 계상해서 그쪽 통장으로 넣는식으로 했는가요. 91년도에 의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지금 돈의 성격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1억의 성격이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국적인 똑같은 지시에 의해서 되었는데 전주시 노인회 명의로 해서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만, 사용에 있어서 시장의 의견을 듣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죠. 사업계획을 연초에 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자 금액만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성격의 돈이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1년에 1천3백정도 고금리 예탁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노인회 충효교실이라든지 노인 지도자 교육

심영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의 성격이 만약에 기금이 설치가 되어서 합산된다고 그러셨는데 조례에는 명시가 안된 사항인데 합산될 것으로 지금 과장님은 보시는고만요. 조례에서 기금 재원에 기 조성한 노인회가 보유하고 있는 재원이 여기에 출연된다 그런 사항이 표준 조례에는 오히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안들어가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시 내용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종래에 1억이라고 하는 돈은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가 관리자가 되어가지고 실제 관리를 해왔고 다만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기금이 설치되면 기금의 설치자도 시장이고 관리자도 시장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내놔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있어요. 저항이 없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애당초에 그쪽 노인회 이름으로 예치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저희시와의 관계가 설정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런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전국에 이 지침이 내려가가지고 이번 정기회에 대개 조례가 상정이 되고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심영배 위원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라고 하는 특정단체에 원래 단체의 성격은 자율적인 민간단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에 대한 여러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금의 용도에서 저쪽 3항, 4항도 아니고 1항에다가 노인회의 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런 사업을 마치 주된 사업처럼 명시하는것은 무리가 있지않겠는가. 기타해가지고 넣는것은 몰라도 이것을 빼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는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6조에서 운영 위원회에다가 역시 노인회 전주시 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해야될 이유가 있는가. 실제 지역 사회내에서의 노인활동에 대한 위상이나 역할을 보고 크면 당연히 모시는거니까 그래서 여기 기금의 용도면이나 위원회 면이나 볼때에 마치 그 단체를 지원하고 살찌우기 위한 다른 노인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듯한 인상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복지부 표준 조례안을 저희들이 존중하는 입장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장 각 지역의 지회장, 그리고 시의회 의원 이런것들이 표준 준칙안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IMF 상황인데 세원 부족이 어느때보다도 많아가지고 재원 고갈을 느끼는 이때에 이 시기에 이것을 꼭 해야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 또 기금 외에도 전체적으로 노인 관련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를 통해서 다양하게 지원되는것은 사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말하자면 노인인구가 5%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예산량하고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30%를 차지하는데 예산 지원하는 양을 대비한다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지 않는가. 우선 형편으로는 그런 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예산부족과 관련된 것이지만 월드컵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때에 꼭 지금하는게 적절할것인가. 만약에 유보한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타 복지보다는 아주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내년부터는 일제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전주시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노인 문제인만큼 배려를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심영배 위원   내년 1억, 내후년 1억 이렇게 해서 2억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요. 내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1년에 4천만원씩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이번에 도의회 국정감사시에 각종 기금의 난립과 기금 운용의 불분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됐던 것 기억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유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노인회 이름으로 예치되어있는 1억이라고 하는 기금이 사실 노인회 복지향상을 위하여 바로 쓰고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불분명한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과 용도가. 특히나 현재 제안설명서에 나와있고 조례안에 나와있는 부분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어느 특정한 단체에 운영을 위하여 쓰여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이런 기금의 설치를 지금 꼭 해야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저희들이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정액보조를 안해주었으면 하는 대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체의 입장으로 보면 꼭 그것을 어떻게든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참 힘들정도로 예산확보도 안되어있는데 와서 빨리 집행을 해달라는 이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괴로운 입장인데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안의 내용대로만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만큼은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라든지 이런데에 중점적으로 주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것은 절대 않겠습니다. 다만, 그쪽에다가 안할 수는 없겠죠. 정액보조도 하고 그러니까 안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아까 최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기금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사회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능력과 힘이있는자들이 이익을 보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혜택을 보도록 되어있고요. 그런데 조례안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겠다라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에 있는 지적되고 있는 대한노인회라고 하는 부분 대한노인회 운영 및 수행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금용도에 명시되어있고 그리고 7명 운용 위원중에 당연직으로 노인회 회장이 참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제안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것이 이것이 현재 명시가 안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노인들 자체적으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과 단체는 대한노인회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되어있을것인데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장님의 이야기가 논리상 맞지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방 지적해주신 사항은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영래 위원   앞으로 도나 각 기초단체도 각종 기금의 난립과 운용에 불분명한 부분을 지적당하면서 앞으로 통합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수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향후 좀더 기금운용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세워진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논의들을 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있는데요.
  (「질의종결을 하고 바로 토론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동남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우리 전주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노인복지의 문제가 아주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첫째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의 지원금의 형태나 아니면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나 이런것들이 장애인, 청소년, 여성, 노인 이런것들을 살펴보았을때 사실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은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인이나 청소년, 여성들에 대해서는 아주 취약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금의 설치와 운영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노인의 문제를 반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요즘보면 여성인권 문제 운운해가지고 자금을 새로 신설했는데 노인들 조금씩 하는것을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느냐 싶어서 이것은 세워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반대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최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의 복지를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반대할 수 있는 위원들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반대발언을 하셨던 조지훈 위원도 노인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타 청소년이나 여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보다도 더 적어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노인의 복지 문제는 한시도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복지를 위한 전주시의 재정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기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반대를 하는 이유는 노인이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노인들을 위한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기금은 지금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한 단체에 쓰여질 것이 우려되는 이런 기금의 설치는 저는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하시는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중 찬성 2인, 반대 3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전주시향토음식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주지역권내에서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 고유 음식을 발굴, 개발, 육성, 보전함으로써 향토성과 전통성을 확립하여 잃어가고 있는 우리 전주 음식의 맛과 멋을 재조명하여 옛 명성을 되찾고 또한 관광상품화 및 편의화하여 우리의 향토전통음식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음식으로 부각시켜 명실공히 전주를 음식문화의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내지 제7조 주요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장 산하에 심의회를 두어 향토전통음식의 지정, 관광상품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고 안 제9조, 제10조는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지정 및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향토전통음식의 관광상품화와 편의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6조는 상표사용의 범위와 금지, 사용권 체결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19조는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의 업주 및 조리자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조리자 인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0조는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에 대한 육성, 지원방안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1조는 향토전통음식을 발굴, 육성, 보전하기 위하여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향토전통음식발굴, 육성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는 시장,군수 산하에 향토전통음식 심의회를 두며, 같은 조례 제4조에는 시장, 군수는 발굴, 개발된 향토전통음식을 시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하면 도지사는 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전통음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는 향토전통음식 업소의 지정은 시장, 군수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에 의거 지정된 향토전통 음식 품목과 시장이 지정한 업소에서 등록된 상표와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음식품목 및 업소와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며 향토전통음식의 인스턴트화로 국내외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편의화하고 조리기능자가 표준백서에 의하여 직접 조리하여 옛맛을 재현 내외국인에게 특색있는 전통의 고유의 맛과 멋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를 추진하는 등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향토전통음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관련 법규나 상위 조례에 저촉되지 않고 자구 및 형식 체계가 적정하므로 우리 고장의 향토전통음식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전통음식 지정업소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바른 선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여기에서 하는 전통음식점은 구청장으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떠어떠한 규정에 들어가는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업소만을 저희들이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하는데는 공정하게 어떤 기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영래 위원   맛과 조리 방식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인위적 판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은것 아닙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향토전통음식으로 선정이 된 업소나 이런데는 특혜를 보는 반면 그렇지 않은 업소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유영래 위원   그렇죠. 차별화라고 하는것인데 그 선정의 방법이 그래서 공정해야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하고 있는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이것은 조례고 앞으로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서 합리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심의회를 어차피 구성하는데 우리 시의원님도 들어가시고 12인정도로 해가지고 전문교수, 사업자, 언론, 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 조리사, 영양사, 소비자 대표등으로 구성을 해서 평가 항목도 저희들이 규칙에 구체화되겠습니다마는 세분화된다면 차질없는 선정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유영래 위원   시행규칙에서 그야말로 전주 요식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렇다라고 인정할만한 이런 공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꼭 명시가 되고 다같이 전주의 향토전통음식 지정이라고 하는 사업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것이 최고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구성만 있지 임원 임기는 시행규칙에다 넣는것입니까. 조례에 해당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런 상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제정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원론적인 것만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가격 심사도 그 위원회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여기에서는 가격같은 것은 논의를 안합니다.

김유복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하냐고요. 가격을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논의를 못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가격 관계는 선정위원회에서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로만 음식을 만들어야 해요.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고요. 저희들이 품목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꼭 전주의 농산물만 들어간다는 그런 보장은 없고요. 맛을 찾는것이기 때문에 권장을 시키는 사항은 되지만 그것을 의무화 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효율적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과 같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