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0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복지환경국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복지환경국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가. 복지환경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관의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는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연일 저희국을 위한 위원님들의 뜨거운 배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복지환경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615쪽 전라북도 상이군경회관 건축비 9천만원 예산세웠죠. 그것을 시에서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상이군경회관 건축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도에서 당초에 배정을 했었습니다. 얼마씩 부담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시가 2억1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97년도에 1억2천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머지 9천만원을 부담을 해야되는데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못되어가지고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 타시군은 배정된 금액을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13개 시군에 전부 배정을 했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조지훈 위원   개요 설명서에서는 1억2천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요 계상 내역에는 1억2천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9천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2천만원은 이미 97년도에 부담을 했고

조지훈 위원   그게 아니라 자료에 99년 예산안으로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이라고 설명을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9천만원이잖아요. 615쪽에 전라북도 상이군경회관 건축비 부족액은 9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개요설명 24쪽 맨 상단에 보면 전라북도 상이군경회관 건축비 부족액 해가지고 1억2천으로 되어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정말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틀린거에요. 그러면 여기있는 수치를 어떻게 해서 개요설명을 한거에요.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데

심영배 위원   총계는 같을것이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타로 잘못됐습니다.

심영배 위원   개요설명의 적실성을 한 시간정도 해가지고 따져야겠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죄송합니다.

김용식 위원   혹시 전라북도 배정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안가지고 왔습니다.

김용식 위원   안가져왔으면 한 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도가 배정한 연도가 아까 91년이라고 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97년도에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1억2천은 그때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9천만원이 남았는데 사실 도에서 금년도에 꼭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주요 예산 개요에 나와있는 세출 부분에서 세출 부분에 계수는 틀리지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614쪽에 9천만원이 지금 민간자본이전비로 목이 잡혀있는데 9천만원이 어디에 들어있는거에요. 여기에도 틀리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기를 기록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2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조지훈 위원   그게 아니라 주요 개요설명한 것 10쪽에 보면 거기에도 10쪽과 11쪽에 이어지면서 민간자본 이전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9천만원짜리는 없단 말이에요. 9천만원이 어디에 들어있는거에요. 10쪽하고 10쪽 하단하고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는데 614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간자본 이전비 9천만원짜리가 어디 들어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11페이지에 예산액 2억9천으로 되어있죠. 거기 항목입니다. 관항목 402호 코드번호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402 민간자본이전 거기에 뒤에 2억하고 9천하고 해서 2억9천 같이 잡혀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615쪽 이 내용안에 그 9천만원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용식 위원   616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있죠. 2억원에 대한 내역 설명이 없는데 뭣뭣을 할려고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게 시장의 재량 사업비를 종전에는 기획 예산과에 총괄로 풀로 세웠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복지환경국의 사업비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우리도 2억정도는 우리를 주시오. 그래서 우리 분야쪽에 써주어야지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국장님도 재량사업비가 2억있으면 상당히 권한이 크겠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우리 예산쪽에다 이것을 넣어주어야 저희들이 많은 시설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작년 경우에 시장 풀비중 복지환경국의 관련 업무에 쓰여진 재량사업이 어느정도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거의 없습니다. 순전히 소규모적인 지역단위 사업으로 다 들어가고 사회복지 분야로는 거의 안들어가서

심영배 위원   작년에는 얼마치나 하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작년에 거의 안들어갔다고

심영배 위원   모든 실국이 동일해요.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쪽으로 할애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쪽 도시개발국 그쪽에 조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용식 위원   이 내역서는 다른 분과 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사회문화위원들은 알고 있어야죠. 내역서가 있으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사업의 내역은 아직 정해놓지않고

심영배 위원   예상되는 용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한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종전 관행대로 하면 풀로해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것을 우리쪽으로 집행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이재천 위원   616쪽 의료보호사업 부담금이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5억5천이죠. 1497쪽 세입 부분인데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리 전출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체불되어있지 않습니까. 양쪽 구청 합쳐서 체불된것이 현재 몇 억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약 17억정도 됩니다.

이재천 위원   17억이 체불됐는데 지금 특별회계가 감액이 됐습니다. 체불됐는데 어떻게 감액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건복지부까지 이 문제때문에 올라갔다 왔는데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가 체불액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중앙에서는 저희 전라북도에 체불액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줄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비가 20%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보낸다고 그러니까 도비 20% 확보를 못하니까 내려보내지 말라.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가 도에가서 이야기를 하라 그 이야기에요. 우리는 웬만큼 지원할테니까 도비 확보하는것에 노력을 해라. 그런데 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복지부에서 많이 해준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전년도 보다 감액된것은 우선 보조내시가 중앙에서 된대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것부터가 잘못되어있어요. 해마다 체불액이 누증되는데 많이 해달라. 추경이나 이런데 저런데 조정을 할테니까 우선 그렇게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작년것이 17억이 체불되었으면 턱도 없는 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이재천 위원   단순히 체불됐을때 병원들이 운영은 고만두고라도 의료보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생보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복지부에 올라가서 강력히 요구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전국적으로 체불이 없는데는 없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유별나게 그간에 우리가 푸대접을 받아서 그러는데 호남지역이 전남북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1499쪽에 이월금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6천여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천5백만원이 어떻게 된 사용 잔액이에요. 체불되고 있는 판국에 조그만한 의원들은 단돈 몇 천만원이라도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것은 의료보호 2종에 대한 20%는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거든요. 대불금을 받으면 저희들이 다시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 돈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한가지 어려운점은 그동안에 도비보조 20%가 타 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10%를 부담하고 도에서 10%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만 도에서 20%를 부담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도 10%를 부담하라

이재천 위원   이제까지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시비가 전혀 부담이 안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혀 부담이 안됐어요. 80%국비 도비 20%였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도 10%를 부담해라 해서 도에서는 10%밖에 부담을 안합니다. 거기에 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의료보험사 부담금 이것은 557990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왜 557998이에요. 예산안 전체 계수가 틀린 것 아닙니까. 1499쪽 맨 하단에 보면 557,998천원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조지훈 위원   그 8천원 왜 틀렸는가 이야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제작이라고 되어있지않습니까.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라는 말이나 장애인 차량 스티커라는 말이나 장애인 차 표지라는 말이나 똑같은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조지훈 위원   1035쪽하고 1325쪽보면 양구청에 똑같이 표지 제작비가 올라와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구분한것은 값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고속도로 통행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에서 하는것은 일반 장애인들 차량에 대한 표시이고 구분을 편의상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양구청과 본청의 업무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장애인 표지판 제작의 업무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업무의 한계가 거기서는 일반 차량들 해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고속도로 통행할때 장애인 할인해주는 것이 있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장애인 차량은 표지를 두개를 붙이고 다닌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표지를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조지훈 위원   표지를 장애인 차량에는 제작해서 붙이고 다닌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다닐때는 본청에서 붙여준 표지판을 해가지고 할인을 받고 일반적으로 다닐때는 구청에서 붙여준것으로 다닌다는 말씀이세요. 양구청에서 만들어준 표지판은 고속도로 들어갈때는 할인이 안된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한 것은 부착은 않고 가지고 다닙니다.

조지훈 위원   장애인 차량 식별 표지라고 해서 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붙이고 다니는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한 것은 차에다 붙여야 되고 저희들 고속도로 한 것은 붙이지 않고 가지고 다니면서 할인을 받습니다.

조지훈 위원   장애인 수첩하고 표지는 다른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수첩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 가지로 통일했으면 쓰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이것있고 저것있고 따로있으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해달라 그랬더니 그것이 당분간 어려운것이 도로공사의 온라인 시스템 이런것이 같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안된다는거에요.

조지훈 위원   표지가 아니라 카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장애인 차량 카드 표지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김유복 위원   장애인 수첩은 이번에 다 새로 갱신하죠. 이번에 거기에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다 없애고 이번에 주민등록, 성명 그것으로 다 갱신이 되었는데 뭣하러 또 제작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죠.

김유복 위원   확정이 되었어요. 여기는 안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수첩에 기재된 자격, 등록된 사항을 다 없애고 장애인 누구, 주소, 성명, 주민등록만 해서 어디나 통일하게 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635쪽 극기훈련 및 사적지 답사가 양구청에 비슷한 내용이 있고 소년소녀 가장 638쪽에도 양구청에 비슷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최태호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해놓고 36,000원인데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시설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요원들이 중앙에서 집합 교육을 하는 기회가 있어요.

최태호 위원   그 사람들 월급을 얼마씩 주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월급은 일정치 않습니다. 호봉에 따라 다른데 그 사람들이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대충 공무원들이 받는것은 거의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평균 한달에 70만원, 80만원 된다고 봅니다.

이재천 위원   617쪽 국내여비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120만원 지도점검으로 섰는데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이런식으로 점검을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싶어요. 전주에 많은 복지시설들이 있고 그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동암이나 갱생원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간의 연계라든가 시설보강이라든가 어떤 사업부분에 있어서 전혀 검토가 안되고 있다고 봐요.
  매번 행정사무감사때 프로그램만 가지고 이게 과연 취약지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적절한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서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전혀 그것이 보완이 되지않더라는거에요. 이런식으로 운영실태를 지도점검을 해서 어떤 보고서를 받고 복지시설들에서 어떤식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그 지역에 맞게 개발하고 있는지 전혀 드러나고 있는것 같지도 않고요. 새로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벌써 운영 지도점검으로 120만원 정도 예산이 선다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실무들이나 외부 인사들로 해가지고 평가반을 만들어서 이정도 예산 아니면 조금더 예산을 들여서 전문적인 안목으로 그 시설서부터 사업들 어떤 평가까지 할 수 있는 평가반이 필요하다는거에요.
  상시적으로 매번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평가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번에 새로운 팀들이 왔는데 과거에 우리가 각 시설장에 운영실태 점검을 가시적이고 관행적으로 해온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금년 12월까지는 의회와 연결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바쁘고 해서 각 사업장을 정밀조사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실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할려고 합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 공무원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만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요원들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보는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갰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사실은 저희들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계획만 현재는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공무원들이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상시적으로 그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용식 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오면 직원들이 복명서를 제출하는데 그 복명서가 전부 사회복지과에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관계 담당자하고 사회복지 기관하고 다 아니까 한번씩 점검하기가 앞으로 애로가 많을거에요. 그때 사회문화위원님을 한 분씩 초청해서 모시고 가면 지도감독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동 목욕차량 운영 예산이 있는데 기사, 간호사 인건비가 책정되어있는데 이동 목욕차량 운영에 따른 인력은 새로 채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동 목욕차량은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 종합사회복지관에 차를 사주고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천만원 자부담을 하고 해서 실제 장애인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들 차가 순회하면서 목욕을 시켜준다는것입니다. 거기는 대개 자원봉사 요원을 많이 활용해서 다른 인건비는 계상이 안됩니다마는 기사만큼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해서 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영래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지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아니고 직접 운영하는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직접 운영하는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어려움이 많겠죠.

심영배 위원   그 위에 장애인 단체 체육대회는 지금 계속 지원되고있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년도에는 5백만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왜 4개단체로 되어있느냐 하면 지체 장애인 한 단체만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거기만 하니까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4개단체를 분리를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해서 체육대회를 해야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들어갔는데요.

심영배 위원   4개단체 참여 인원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장애인 등록수가 6,414명이거든요. 거기서 적어도 60~70%는 참여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가족도 참여하고 그러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장애인 단체가 7개단체가 있는데 통합해서 체육대회를 할려고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이질적이어서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 4개단체로 예산 부기를 했는데 그것은 장애인 협회들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해서 하는 문제와 그렇지않으면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를 갖고 맹인하고 농아는 합쳐서 갖든지 이런 방안으로 할려고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한 체육대회 행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총 행사비에 자부담 부분이 있을텐데 과다하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금년에도 5백만원만 해가지고 그래서 말이 많고만요. 통합을 할려면 이정도는 필요할 것 아니냐. 그것이 안될때는 4개단체 정도로 분류해서 2개 단체를 같은 유형은 통합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618쪽 이동 목욕차량 운영이 있는데 지금 차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없습니다. 내년도에 구입을 해야됩니다.

박영자 위원   619페이지에 보면 지체장애인 협회 기술교육이 나와있는데 재료비, 기계구입,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강사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전체 예산이 1천6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지금 8개월에 걸쳐서 기술교육을 하겠다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컴퓨터나 프린터기는 한 대를 구입해서 기술교육 현장에 주겠다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박영자 위원   컴퓨터가 그쪽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현재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컴퓨터를 한 대 그쪽에 구입해주고 기계구입이라는것은 인장, 열쇠와 관련된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박영자 위원   그런데 이정도 예산가지고 8개월에 걸쳐서 기술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교육용이기 때문에 기술 장애인 협회쪽에서도 많이 갈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각급 기관 단체에서 새로 교체하면서 그리 보내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게 어느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직 확보는 안됐습니다. 새로 교체하고 남은것을 보내달라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신규로 전부 사주기에는 돈이 너무 막대하고

박영자 위원   기술교육의 분야를 축소를 시키더라도 현실성이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될 것 같아요. 컴퓨터, 인장, 열쇠 해가지고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3분야에 걸쳐서 기술교육을 하겠다라는것은 이름뿐인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장애인들 기술교육은 교육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인장이라든지 열쇠라든지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것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한계가 있다라고 과장께서 인정을 하셨죠. 그렇다라면 어느정도 그런 한계를 인정하는 선에서 최대한 투자한 예산에 대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다양한 방법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체 장애인 협회가 시협회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여기는 컴퓨터도 구입하고 그러는데 여의동 그 시설 그리 가는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조지훈 위원   이동 목욕차량을 시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라 어디로 준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조지훈 위원   그위에 있는 장애인 정보교환 센터는 뭐하는데 매월 50만원씩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기는 당초에 장애인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할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평화 사회복지관에다가 자리를 마련해주었는데 자리만 마련해주다 보니까 전혀 운영이 안되고 월동대책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여러차례 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다소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올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평화 사회복지관이 평화 주공아파트안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평화 사회복지관 건물 자체에 정보교환센터를 별도로 건물을 따로 지어서 준비를 한게 아니라 평화 사회복지관 자체내에 있는 건물에 방만 하나 만든것 아닙니까. 그것을 장애인 정보교환센터라고 명명만 한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는데 월동대책이 필요하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운영비 자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평화 사회복지관이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다니까요. 건물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을 해왔는데 거기다가 기존에 쓰던 방에다가 여기가 장애인 정보교환센터입니다 명칭만 붙여놓은것인데 명칭 하나 붙여놓고 매월 50만원씩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평화사회 복지관의 건물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이고요.

조지훈 위원   상가 1층에다가 임대를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같은 건물이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에서도 운영비가 아무것도 없는데다 사무실만 임대해서 얻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리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복지관에서 유료 임대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니요. 상가에 이분들이 임대를 별도로

심영배 위원   유료 임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임대는 했는데 운영비가 단 한푼이 없다고 해서 겨울철 돌아왔는데 난방비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줄 수가 없느냐 해서 오죽하면 저희국에서 거기 나가서 봉사할 계획을 세웠는데 불가피하게 예산에 운영비쪽으로 세운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여기 현장 확인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런것은 각 복지관들 많잖아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별도로 또 하나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시설에는 들어갈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정원하고 거의 맞아서 있기때문에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장애인 정보교환센터가 얼마나 북적북적한 곳입니까. 몇 평 있으면 되지 취업정보센터도 구청에 조그만한 한쪽에 있는데 이것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조지훈 위원   이런식이 뭐냐면 동암 거기에 노숙자 숙소를 만든다고 그래놓고 양로당 갖다 쓰고 현장 확인도 안하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 현장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부다 그런식으로 다 지금 되는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사실은 사회복지 시설있는곳을 전체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저녁에라도 가야되는데 일부 돌아보고 일부 돌아보지 못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동암복지관에 노숙자는 동암복지관에서 자청해서 노숙자를 수용한다는것입니까. 시에서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시가 된게 아니라요. 그분들이 복지부에서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 세 군데 다 그랬어요. 역으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라 해서 역으로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는데 이재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그런 노인분들하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분들이 수용한다고 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면 되지 어떻냐 해서 저희들이 따져가지고 이런 상태로서는 안되니까 그런줄 알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수긍을 했어요.

심영배 위원   이동 목욕탕 차량에 대해서 추가해서 묻겠는데 간호사는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70% 봉급만 주는데 간호사와 같이 동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영배 위원   한번 인건비가 고정이 되면 울며겨자먹기로 계속 확대되거나 나중에 소용이 적어도 이게 중지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한다는것을 잘아실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동 목욕 차량이니까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은 하되 고정적으로 간호사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대주겠다 이런 방식보다는 보건소나 진료소 인력들이 있지않아요.
  그러면 이동할때를 통해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료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까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것이니까 이런식으로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지 못박기 시작하면 계속 빈독에 물붓기식으로 가는것 아닙니까. 간호사는 제고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일반 사회운동을 하면서 보조금 사업을 하나 타내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줄 아실것입니다. 다른 업무부서에서. 다 공익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까다로운 심사절차와 한 이백만원 주면서 전부 심사받고 있잖아요. 자원봉사과 같은데 같은 국에서. 이런것을 볼때에 이것 아주 너무 쉽게 해주는것 아니냐.
  그리고 곁들여서 차량도 6천만원 뒤에 나옵니다마는 6천만원 정도의 차량을 사가지고 준다 이런 방식보다는 소유권을 전주시가 가지고 무상 임대차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차량을 여기서 가지고 이렇게 해야할 것이냐, 그쪽으로 주어야 할 것이냐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했는데 이쪽에서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준다고 했을때 차량 관리가 제대로 안될것이라는 판단이 섰어요.
  왜냐하면 우리것을 그쪽에서 빌려서 쓰기때문에 차량을 함부로 해가지고 차량이 제대로 운영이 안될것이다는 그런 판단때문에 차라리 그쪽으로 주어야 우리 차다 해서 관리하는데도 신경을 쓰고 할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조건을 달아서 주든지. 간호사 부분은 본위원 판단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혹시 전라북도 시군에서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정읍이 한다고 합니다.

김용식 위원   운영이 12개월이요. 8개월이에요. 연중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김용식 위원   그런데 과연 1월달, 2월달, 12월달에 차가 움직이면서 목욕을 시키는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가능한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12개월로 잡아놓고 간호사 봉급, 기사 봉급도 12개월인데 그분들이 12, 1, 2, 3월달까지 과장님 판단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요. 차를 한 번이라도 가서 보았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차안에다가 목욕탕도 시설해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간호사가 붙는것인데 주로 한낮에만 하는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도 뛰고 하니까 타시도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 월급을 어떻게 주어야 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80%선으로 잡았거든요. 기사도 그렇고

김용식 위원   기사가 840만원이고 간호사가 670만원이에요.

심영배 위원   보건소가 찾아가서 진료하는 보건소로 캐치프레이지를 걸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통신 연결만 하면 보건소에서 왕진 가방들고 갈 준비가 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보건소에서 매일 하는것도 어렵고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 목욕시키는것은 아니니까요. 상당히 장애가 심하다든지 노인도 스스로 목욕하러 다니기가 힘들다든지

심영배 위원   그러면 목욕을 보조하기 위한 자원봉사 인력으로 그것은 가능하죠. 진료라고 하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자원봉사원은 전주 사회복지회관에 봉사팀이 붙도록 우리도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국장께서 장애인들 목욕 한 번 시켜보셨어요. 안해봤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위원장 최동남   과장께서도 못해봤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 최동남   저도 꼭 한번 가보았는데 두 세 사람 붙어서 목욕시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한한 거기다가 목욕탕 시설을 해주든가 지원하는쪽으로 생각도 바꾸어보아야지 아무나 목욕시키는게 아닙니다. 여자는 여자 자원봉사자가 따라야 하고 남자는 남자 목욕탕, 여자보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설에 여자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목욕시키기가 좋은데 남자들끼리 팀짜서 남자들 목욕시키라는 부분이 정말로 팀이 안짜져요. 한 번 가면 기진맥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까지 찾아가서 한다. 간호사 기사딸리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몸 불편한 사람들 위주거든요. 복지시설이야 자체적으로 있으니까. 이분들을 전국 몇 군데를 갔다와가지고 이것은 꼭 우리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등록된 장애인이 많은데 차를 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책으로 사회과에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층적인 검토해보세요.

조지훈 위원   재가노인들이 계시는곳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일정별로 대상자들을 전부 현황조사를 해볼려고 합니다. 각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타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영배 위원   620쪽부터 민간 이전비로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01, 02에 경상보조가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상비 보조라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시에서 자체 책정해서 지원하는 돈이 또 있는데 국도비는 국도비대로 받아서 지원을 하고 시비를 계상해가지고 그다음에 시에서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보내주게 되는데 이것이 중복적으로 꼭 필요한가 의문이 있습니다. 617쪽에 민간이전비로 해서 사회단체 경상보조해가지고 시설 급식비 지원하고 종사자 개선 지원하고 이런 별도의 항목으로 자체 게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도 시비를 가지고 여기서 민간이전을 우리가 하면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전국적으로 이것이 보건복지부 시책으로 해서 국비가 80%인가

심영배 위원   620쪽, 621쪽에 국도비 보조를 통한 시비부담을 결과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617쪽같은 경우에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다시 급식비 명목이다, 처우개선 명목이다 해서 가야되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 사항은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식비 이런 종류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것입니다. 거기는 생계비라고 해서 여러 형태로 계상돼서 나갑니다마는 그 이외의 보충적인 그런 입장으로 시비를 약간 들여서 하는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계속 하고 있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심영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운영, 시설 수용자들의 처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지원이 과소하므로 해서 상당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더 지원해야 한다 해가지고 시 자체에서 경상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을 이제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않는가. 예를들어서 약간 교육문제 지적했습니다마는 교육비에 투자를 한다든가 해서 뭔가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동기 유발을 하고 그들의 재활 여건이나 취업 여건에 우리가 투자해서 상호적인 관계가 되어야지 가만히 앉혀놓고 주는듯한 인상이 없지않아 있단 말이에요. 고기를 주느니 고기잡는 법을 가르켜주자는 말이 있듯이 지금 국도비로 해서 집어넣는데 부족하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급식비다, 처우개선비다해서 준다는것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검토해야될 필요가 있지않겠는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금년이나 내년도 예산에다 새로 추가해서 넣은것이 아니고 종사자들의 보수가 적고해서 처우개선비로 해서 들어갔는데

심영배 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지금 하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도 있고 영양 급식비가 우유 250원 한개정도 작년보다 나아진게 아니라 그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617쪽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용자 영양급식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질환시설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데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건비서부터 운영비, 사업비까지 국도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거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처럼 모든 수당을 그것 역시 국도, 시비로 지급을 받고 있다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업이라도 만들어서 시설보강을 한다는 요구를 시에 요구를 하죠. 그리고 시에서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자체 법인부담금이 20%로 해야되죠. 그런데 제대로 법인부담이라든가 이들의 교육내용이라든가 하는것들이 우리시에서는 확인을 할 바가 없죠. 이 시설들의 설립 목적들, 사회적인 책임들을 부인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시설들이 민간시설로서 우리시에서 위탁을 하는것으로서 감사, 감독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라는것입니다.
  인건 채용하는데 있어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안에서 끊임없이 원래 설립 목적에 맞지않는 기형적인 장애인들이 제대로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못하고 있는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자체적으로 금년까지 운영실태 점검을 가시적인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명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할려고 세부계획을 짜고있는데 금년은 그렇지 못하고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한 우리 보조금 나가는것은 물론이지만 보조금 나간것은 종전에도 계속 보았는데 그것은 서류적으로 보아온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의 내부 실태를 강화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용식 위원   62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했는데 이게 여비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용식 위원   617페이지에 여비조로 216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36,000원으로 여비가 책정되었는데 36,000원이 부족해서 5만원으로 여비를 맞출려고 여기다 또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시비를 할 수없이 주는것이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은 장애인 시설이고 시설별로 다릅니다. 예산서를 보고 왜 여기도 중앙 종사자 교육을 중앙 교육비로 하냐 그랬더니 그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모든것을 포괄적인 사회복지시설로 해가지고 함께 엮어져야하는데 사업비로 이것이 나와버리니까 관,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용식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시설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김용식 위원   사회복지 시설은 중앙 교육 종사자들 국비가 안나와요. 사회복지시설에 중앙교육 여비가 국비가 없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국비가 있는 분야가 있고 없는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 아동, 일반 이용시설하는 여러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누어진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622쪽 무연분묘 개장 신문공고 광고료로 150만원이 1개 신문사로 나가는데 1개 신문사만 나가면 형평성이 없다고 불평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공고 한 번 할려면 진땀을 뺍니다. 어떤 신문을 택할것이냐. 택했을때 상대 신문사에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김유복 위원   한 번 광고하는데 150만원 들여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유복 위원   3개로 나누지는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렇게는 안되죠.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 의뢰하면 자체에서 돌려가면서 지정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623쪽 사회복지시설 목욕온수 공급시설 어디에 있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갱생원인데요. 몇 군데가 그런 신청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다 못하고 있는데 온수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는것입니다. 다른데도 그런 시설을 요구한데가 있는데 한 번에 다 못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자체적으로 보일러가 있어서 온수를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죠. 별도로 목욕할 수 있는 온수시설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되어있는 것 가지고는 안되고.

이재천 위원   목욕탕을 만들어 달라는 말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박영자 위원   629페이지에 게이트볼 대회 시상금품 대회운영이 있는데 게이트볼 대회 대회명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연2회 개최할려고 그러거든요. 시장기, 협회기, 두 번 할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올해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생활체육 게이트볼 협회에서 올해 시장기 대회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명분을 시장기로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올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기 대회에 내년에는 지원을 해주겠다는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직접 주관을 하는거에요.

박영자 위원   직접 주관을 하면 생활체육 게이트볼 협회하고는 별개로 시에서 주관하는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올해 1회했던 시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그 대회에 시에서 이만큼 보조를 해주는것입니까.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했고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직접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것은 한 번하고 그쪽 협회장기로 해서 한 번하고 해서 두 번할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올해했던 시장기 대회 내년 2회 대회를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협회에서는 협회대로 협회기로 해서 대회를 한 번 추진하도록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내년에는 게이트볼 대회가 두 번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두 번 할려고 그래요.

○위원장 최동남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지원해주고 여기서 지원해주고 그 이야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노인들이 노인정에만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행사로 해서 게이트볼을 대대적으로 육성할려고 이것이 2천7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들여서 각동에 노인 게이트볼 육성을 위해서 장소도 많이 제공해줄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40개동 정도를 활성화시킬려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벌이는 시책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

○위원장 최동남   게이트볼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시설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우리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게이트볼장을 많이 보급시킬려고

박영자 위원   게이트볼 활성화 지원금으로 해서 2,240만원이 계상되어있잖아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노인회를 통해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획으로 게이트볼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회를 통해서 지원할려고 하는데

박영자 위원   노인회에 각 게이트볼을 하고있는 그런 단체들이 그쪽으로 중심점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신설팀을 만들도록 지원할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기존 할동하고있는 게이트볼 팀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고 13개팀 17개 구장에 현재 72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갖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동별로 한 팀씩 내년도에는 활성화시켜서 별도로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원할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게이트볼을 하고있는 그런 게이트볼 협회도 둘로 양분화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복잡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게이트볼 단체들도 보조금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게이트볼 조직을 만드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조직을 만드는것이 아니고 게이트볼 협회라든가 이런데는 문화관광과 생활체육 업무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원 문제는 거기서 연구를 하고

박영자 위원   거기에서 지원이 98년도에 전혀 안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쪽 분야에서 지금 연구하는 과제고 저희들은 동별로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킬려고 합니다. 협회하고 관계없이

박영자 위원   기존 협회하고는 무관하게 각동별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보급을 시켜보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박영자 위원   그게 별개로 가능할까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팀들을 흡수하면서 이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노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게이트볼을 많이 활성화 시켜서 보급 차원으로 할려고 하니까

박영자 위원   그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말로는 그게 설명이 가능하죠. 활성화 보급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겠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계획서를 만들어놓은것이 있는데 안가지고 왔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김용식 위원   629페이지에 계절 경로식당운영이 있는데 2개월 계절이라면 보통 7~8월달 이야기합니까. 장소가 어디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주교 밑에 어은교 밑에

김용식 위원   노인들 거주지 확인을 못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임실이나 김제 가까운 노인들이 우리 전주시의 혜택도 볼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원식 위원   630쪽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가정에다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는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어떤 명목으로요.

○사회보장담당 조길남   재가 복지사업으로 해서 성애 요양원하고 재가노인센터라고 가족계획협회에서 봉사원들을 독거노인이나 봉사할 수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무료로 해줍니까.

○사회보장담당 조길남   시비정도일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단체 가족계획 협회라든가 성애 재가 복지사업에다가 지원을 해주는거에요.

이원식 위원   그러면 종사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봉사원들이 직접 가정에다가

이원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와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런데도 있죠,

이원식 위원   그런데 이런데는 돈을 주고 합니까.

○사회보장담당 조길남   개인한테 주는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양성을 위해서

조지훈 위원   공공근로사업에서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하고는 사업이 다릅니다.

조지훈 위원   628쪽 보면 공원묘지 제초 인부임이 있고 앞에보면 제초제 구입비가 있거든요. 동물원에서는 만원짜리가 아니라 6,500원짜리를 사서 제초제를 공원묘지에 뿌리겠다고 해놓고 공원묘지 제초 인부임이 따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공원묘지 진입로를 이야기하는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50명을 들여서 20일동안 하는데 공원묘지 안에만 벌초작업하는데 쓰고 진입로는 제초제를 뿌려버린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 수준에다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사실 합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작년에 벌초 예산보다도 그것이 더 붙으니까 증액이 돼요.

조지훈 위원   여기저기 갖다가 예산을 널려놓고는 마치 삭감된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거에요.

이재천 위원   가정봉사원 양성을 해서 파견을 한다고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재천 위원   양성사업이 1천6백만원, 파견사업이 1억5천입니다. 이게 원래 이런 사업들이 그동안에 진행이 됐었던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입니다.

이재천 위원   여기에서 사실 국장께서 하실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안에 자원봉사과가 있지않습니까. 이런 각 과에서 민간 자원봉사를 활용해야되는 하고있는 그런 사업들이 산재해 있어요. 이것을 어떤식으로 통합을 해서 예산하고 행정력을 호율화시키느냐 하는것들의 큰 책임을 가지고 계신분이 국장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과가 열심히 현장을 뛰고 있는데 각급 단체에서 이런 자원봉사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실제 조사를 하거든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주시 봉사단 협의회를 만든것이 각 나름대로 개인 모임에서도 봉사하는데가 많지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재천 위원   자원봉사과가 어떤 사업 방향을 세워놓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고 아직 판단도 안서고 정말 그 자체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인정은 하면서요. 모든 우리 시 집행기구 안에서의 민간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을 통합을 해보시라는것입니다.
  1차적으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간에서 하는 자원봉사들 을 자원봉사과로 흡수하는것도 필요하지만 저희시 안에서 어떤 업무들이 행정력을 줄이면서 대신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복지환경국 밖에서도 상당 부분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한예로 가정봉사원이라든가 앞에서 몇 건들 지적된것들인데 이것을 그 과에다가 그냥 봉사원은 별도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과에서 통합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할 것인지 하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훈 위원   628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 280일짜리 두 개 있잖아요. 화장장 관리 인부임, 공원묘지 관리 인부임 이것 총무과에서 안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것은 삭제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지금 총무과로 가야되는데 이중으로 되었다고 저희들은 삭제를 해야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예산설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 이것을 삭제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공원묘지 안내판 설치 이 안내판은 여기가 공원묘지입니다. 사무실은 어디가 있습니다 그런 안내판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현장을 가보시면 표지판이 옛날것이라 녹이 슬어있고 그래서 제대로 해놓아야 되고 새로 도로 내면서 전반적으로 입구 들어와서도

최태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안내판을 그렇게 해서 설치 조치했다고 해야지 설치했다고 하니까 그전에 것은 한쪽으로 떼어놓고 그러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635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아동교육 이렇게 되어있는데 교육받는 사람들이 몇 명씩이에요. 아동복지시설 종사및 아동교육 강사수당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종사자는 60명입니다.

최태호 위원   몇 시간 받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4시간 이상 받습니다.

최수완 위원   공원묘지 토지매입비가 어디것을 또 매입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번지는 효자동 3가 산158번지 임야인데요. 800평정도 송씨

최수완 위원   거기다가 무엇을 할려고 토지매입을 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묘지를 내년에는 일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일시적으로 묘지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최수완 위원   일시적으로 뭣이 모자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묘지가 400기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그 묘지가 내년 7월이면 하루 평균 2~3건 매장이 됩니다.

최수완 위원   더이상 거기다가 공원묘지 안한다고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업무보고때도 이야기했는데 또 토지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공원묘지를 또 만든다 이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공원묘지하고 공설묘지가 있는데 공설묘지 바로 같이 붙었어요. 밑에 척동마을쪽이 아니고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그것이 800평정도 돼요. 그러면 내년에 아시다시피 뜨거운 감자입니다.
  내년 6월이면 현재 남아있는것이 끝납니다. 그러면 장기 안목에서 크게 공원묘지 조성을 할려고 시장님과 같이 보고왔는데 우선 그것하기전에 약 800평정도라도 조성을 해야 수용을 하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만약에 크게 대형으로 공원묘지를 만든다고 보면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최수완 위원   현재 토지매입해가지고 조성도 안한것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그 밑에 척동마을쪽인데요. 전답 그것 말씀하시죠. 척동마을하고 그것이 상당히 논제거리인데 그것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할 형편이고 그것은 어렵게 어느때인가는 척동마을이

김용식 위원   땅을 매입하면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사가지고 막상 사가지고 넣을려고 보니까 민원도 민원이지만 물이 있다든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검토를 땅을 매입했어야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내년 6월말이면 어떻게 합니까.

최수완 위원   절대 토지매입을 않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토지매입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 자리는 거리 간격이 없습니다. 딱 붙었고

조지훈 위원   632쪽 안골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비 1억2천하고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660만원이 따로 섰는데 왜 그렇게 따로 세운거에요. 둘다 안골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비용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것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비는 위탁관리비대로 1억2천이고 물리치료 인건비는 금년부터 물리치료사를 넣으면서

조지훈 위원   시에서 고용한 물리치료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니요. 노인들이 물리치료사들을 굉장히 원해서

조지훈 위원   물리치료사가 시에서 고용하는 물리치료사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어차피 위탁관리하는안골 노인복지회관에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따로 계상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별도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들이 분리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위탁관리비에다가 같이 합산하지 그러냐 금년도 예산하고 이것이 오면 6백만원이 더 붙어요. 왜 이렇게 쪼개놓았냐 예산안 설명할때 터놓고 이야기를 해버려야 할 정도로 짜증스럽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부다 위탁관리비나 이런것들이 마치 삭감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예산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니 총액은 맞는데 그 부기별로 항목이 증액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따로 해서 참 짜증스럽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국장님, 이렇게 따로 하셔야해요.

조지훈 위원   633쪽 노인복지기금 전액 삭감해도 되는거죠. 이것 조례안이 부결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타위원회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조례안을 수요일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어차피 노인복지기금이 시대적으로 온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고 집행은 안되더라도 예산은 세워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조지훈 위원   조례가 부결되었는데 예산부터 서는것입니까. 635쪽 운영수당에서 각 강사수당있지 않습니까. 7만원+6만원, 7만원+6만원, 7만원+9만원 했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7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6만원, 9만원은 이해가 잘 가지않는데요. 강사수당 기준 예산 지침서에 맞게 편성된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7만원+6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상 한 시간이면 7만원인데 초과할때는 6만원을 더 추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예산편성 지침상 초과를 하면 6만원이라는 말이 어디있습니까. 강사수당은 기본료, 특별강사는 10만원이고 초과했을때는 5만원이 초과되게 되어있고 일반강사는 7만원이고 초과했을때는 3만원이 초과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강사는 5만원이고 초과했을때 2만원이 초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두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6만원이 된거에요. 보편적으로 4시간 이상씩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잡은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은 두 시간을 초과해서 총 3시간정도 강사가 강의를 하는것이고 밑에는 강사가 4시간을 강의를 하는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최태호 위원   얘들 쌀이라도 한되 사서 나누어주는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교육이에요. 강사비로 전부 다나가고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다나가고 밑에보면 얘들 먹으라고 뭣을 준다거나 그런것은 없고 교육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런것은 좀 어떻게 다시 할 수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종사자들 교육은 다 시켜야되고요.

조지훈 위원   635쪽하고 638쪽에 양구청에 비슷한 예산이 서있으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643쪽에 보면 생활보호 실태조사 서식 유인물도 양구청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양쪽 구청으로 나누어져 있기때문에 양쪽 구청에서 일련의 행사라든지 또는 용지구입을 전부 하는데 저희들은 총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행사를 한 번 하고 양쪽 구청에서 하고 그런식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서식 유인물같은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시에서는 보충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확보하고 추진하는 그런 서식들이 제대로 만족스럽지 못할때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어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서도 각 산업진흥과 같은 경우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중복되는거라는것을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을 구청에서 전담을 하냐, 우리 본청에서 전담을 하냐에 따라서 양쪽중에 하나는 삭감을 하는것으로 합의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예산을 예상할때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그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조지훈 위원   한번은 본청에서 주관하고 한번은 양구청에서 주관하는데 무엇을 본청에서 주관하고 무엇을 구청에서 주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의 같은 형태의 행사를 총괄적으로 같이 이쪽저쪽을 합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조지훈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소년 가장이나 소년 가장을 한달전에도 그때는 소녀가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년 가장인데 구청 단위에서 한번씩을 해주고 일년에 두번 한다고 하면 무리입니다. 구에서 양쪽 한번씩 하고 시에서 한번 하고 해서 시에서 이것도

조지훈 위원   638쪽에 보면 수련회 참여자 보상을 2회로 잡고 있잖아요. 643쪽도 그렇고 638쪽도 소년소년가장 세대 수련회 참여자 보상도 2회고 643쪽에 생활보호 실태조사 서식 유인물도 2종이고 여기 1041쪽에 완산구청에 소년소녀가장 극기훈련 참여자 보상도 2회로 잡혀있고 똑같은 2회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은 본청에서 하고 한번은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2회씩 예산만 올라왔어야 되는것 아니에요. 양쪽다.

심영배 위원   가급적 넘기고 지도감독 위주로 가는게 좋을거에요. 구청하고 성격이 똑같은것인가 빨리 확인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성격이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해서 사실은 했는데 지금 심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도 속이 시원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하고 안하고는 국과장님께서 결정하실 내용이고 예산서상에서 이중으로 계상됐냐고 본위원이 계속 질의했는데 이중 계상된것이 아니라 한 번은 본청에서 하고 한 번은 구청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다시 둘 다 2회씩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구단위로 그간에 해왔고 시도 시단위로 그동안 해왔던 관행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제가 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본청에도 올라와있고 양구청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구청은 구청끼리 양구청에서 한 번씩 하고 시청은 총괄적으로 해서

조지훈 위원   양구청에서 구청끼리 한 번하고 본청에서는 총괄적으로 한 번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한번을 더 하던것을 시청에서 하던것을 예산을 넣었는데

조지훈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것에 따라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본청에도 2회가 잡혀있고 구청에도 2회가 잡혀있단 말이에요. 양쪽에 하나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어차피 저희들이 아까 1회씩 이런저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구청에서 2회의 입장으로 잡혀있으니까 그런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청것 예산은 비슷한 항목이 잡혀있는것 동종의 사업내용이 본청 예산에 잡혀있는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행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서식 유인 이런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양구청것을 삭감하면 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항상 유동이 있는것이라 저희들이 보충적인 입장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지훈 위원   생활보호 실태조사를 하는 유인물인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부기를 그렇게 쓴다면 그 서식별로 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 항목 명목으로 그것을 쓴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항목이 다른거라 이거에요. 양구청에서 하는 항목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죠. 같은데 위에서 어떤 용지를 사서 쓰고 했을때 모자라거나 그럴때 갑자기 예산 확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충적인 입장으로해서 저희시에서 유인을 해서 내려보내주는

조지훈 위원   보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매수가 35,000매정도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기서는 2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편의상 2종이라고 했는데

조지훈 위원   예산서에 2종이라고 올라와있는데 과장께서 여러 종이라고 하면 이 문서가 허위라는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2종인데 거기에 부속된 것이 사실은 여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것이지 실제 그것만 가지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항은 부속적으로 양식이 세개, 네개가 따라붙고 그래요.

유영래 위원   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 위에도 있고 민간위탁금 맨밑에 환경개선사업비, 노후옷장 교체 60만원 5개, 에어콘 2백만원 2대가 있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환경개선 사업비, 수용실 옷장 교체, 에어콘, 위생장비 구입, 냉온정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게 이중으로 된것은 당초에 유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것은

유영래 위원   이중으로 된것은 어디것을 삭감하면 되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위에것을 삭감하면 됩니다.

유영래 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갱생원입니다.

유영래 위원   갱생원 호텔 만들일 있어요.

조지훈 위원   옷장 하나에 60만원씩 간다는 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도 가봤는데 전부 낡아서 전부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유영래 위원   낡은것 교체하는것은 좋은데 60만원짜리 몇 자짜리에요. 요즘에 가구값이 굉장히 싸서 목수 들여서 만들면 60만원 들지모르지만 60만원주면 원목가구 여섯자 짜리를 삽니다. 이것도 그렇고 갱생원 전체 실건평이 몇 평이나 되죠. 몇 명 수용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수용은 95명이고요.

유영래 위원   95명에 에어콘을 4대를 놓는다는 말이에요. 250만원짜리 에어콘이면 대용량 에어콘인데 한 대가지고 25평정도 쓸 수 있는 용량이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에어콘이 계상이 이중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어콘이 위에 잘못 계상된것은 2백만원이고 여기에 계상된것은 250만원으로 에어콘이 올라와있고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 올라온것인데 이것 액수는 왜 틀리며 노후 옷장 교체도 위에는 5개이고 밑에는 15개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것을 그쪽으로 잡고 이쪽으로 잡은것이 아니라 유인 자체가 잘못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넣은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유인 자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런 내용으로 올렸으니까 잘못 올라온 것 아닙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쪽에서 그것을 깎아가지고 숫자를 줄여서 이래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예산과에 넣어주면 5개 산다고 하면 2개로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밑에는 원래 예산과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온것이 위에거라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죠. 과목도 거기다 집어넣어버리고

조지훈 위원   밑에있는것을 삭감을 해야되겠고만요. 밑에는 여과되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도 갔다왔는데 워낙 낡으니까 이정도는 안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70명이

심영배 위원   유위원님 죄송합니다. 옷장 잘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기위한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서 질의하는것이니까 대충 드러나면 넘어가십시다. 나중에 예산을 정하면 되는것이니까 여기서 토론을 길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부탁합니다.

조지훈 위원   어떤것을 삭제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위에것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옷장이 그렇게 비싼 옷장으로 알아본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싸서 그러는데 60만원 짜리가 그렇게 좋은것이 아니더라고요.

유영래 위원   거기 옷장같은 경우는 견고하고 오래갈 수 있는것으로 붙박이장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거에요. 붙박이장같은 경우를 옷장을 놓는 공간에 붙박이장을 만든다고 하면 문짝만 있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 시설에 가정에서 쓰는 옷장을 갖다놓는것도 어울리지 않는일이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한방에 보통 4~5명씩 들어가있는데 4~5명이 쓸 수 있는 옷장입니다. 개인이 용품을 각각 갖고 쓰지않습니까. 가격을 다운시켜주시면 개수는 이런정도로 하고 저희들이 싼것으로 해야겠죠.

유영래 위원   4인이 쓸 수 있는 붙박이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거에요. 시중에서 사가지고 가는 옷장 어울리지 않는거죠. 그리고 이만큼의 비용을 안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거에요.

○위원장 최동남   사회복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재시간 12시 10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위원님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 6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667쪽 밑에 가정의 달 행사, 여성자전거 대회 설명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입니다. 가정의 달 행사 여성 자전거 대회는 전주시가 자전거를 탑시다 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서 여성 자전거 교실도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전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5월달 가정의 달에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으로

김유복 위원   자전거를 잘타는 여성들만 선발합니까. 연습을 해가지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희망하는 여성들은 지금 자전거타는 여성들이 많이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특정하게 자전거 잘타는 사람만 오는게 아니라 일단 거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오시고 거기오는분들은 거의 타는 분들이 오실것으로 압니다.

박영자 위원   669페이지 여성자치대학 이번에 운영하셨죠. 몇 명 수료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40명 수료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40명 전원 다 수료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44명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출석수업 2/3이상 출석을 한 사람은 수료를 전부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성자치대학 수료생들이 자치대학 수료후에 어떻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주 사랑회라고 해서 그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고싶다라고 해서 12월 8일날 자체적으로 20명정도가 수료하신분들이 모여가지고 전주 사랑회라고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수료생들은 자생적 모임으로 앞으로 계속 가고 시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지도나 관리나 이런 계획은 있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는가 저희가 챙겨볼 생각입니다.

박영자 위원   30명으로 줄었네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수료는 40명이 했는데

박영자 위원   아니 계획이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계획이 40명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 계상 과정에서 30명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30명이 아니더라도 참석자들한테 개인부담을 시켜서라도 확대해서 인원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박영자 위원   인원수는 98년도와 비슷하게 하고 자부담을 하더라도 이 예산내에서 실시하시겠다는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태호 위원   669페이지 여성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여성정책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난번 조례를 12월 16일자로 위원님들이 통과해주셔가지고 저희가 15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두 분, 위촉하시는 위원님들 10분해서 15명 이내로 구성됐습니다.

최태호 위원   정책위원회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정책 토론하는데 정책이 뭐하는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들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거론하고 할때 협의를 해주고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정책이라는것이 덜 좋아서 듣기 싫어서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정책과라고 되다보니까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666부터 계획된 각종 계획에 여러 행사가 있는데 현수막만 내걸면 다 되는거에요. 현수막 값만 계상된것이 대다수로 되어있는데 다른 민간단체에서 내용은 하고 여기서는 현수막정도 게첨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기 나온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거의 하는것입니다. 사업을 나열을 낱낱이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심영배 위원   실용음식 솜씨 대회를 하는데 현수막 하나걸고 기타 수반되는 경비라든가 내용은 뭘로 충당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뒤에 사업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용비 성격 따로, 보상금 성격 따로 재료비 성격 따로 다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것은 여성정책이라는것은 675페이지에 여성단체 전국여성대회 참석 이러고 그 위에 가서 여성정책 토론회 참석, 여기는 여성정책토론 그렇게 되어있고 여기는 여성정책위원회 토론으로 틀린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정책 토론회는 저희 시청에서 주관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고 675페이지에 여성단체 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은 1년에 한 번 전국적으로 서울 중앙에서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주시 여성들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최태호 위원   여성정책위원회하고 토론회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정책 토론회는 저희가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의 별도로 저희가 관심있는 전문인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는 행사고 여성정책위원은 우리 여성정책 사업에 대해서 자문해주는 역할 기구입니다. 자문기구

심영배 위원   774쪽에 토론회 참석자도 보상을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참석자 보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참석자가 아니고 발표하시는 분들 강사료가 그쪽으로 세워졌습니다.

심영배 위원   한회에 50명씩이 대상이 되는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부기가 조금 잘못 그렇게 하고 거기에 오시는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다과를 준비해서 목이라도 축일 수 있도록

심영배 위원   부기가 뭐가 잘못됐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부기가 저희가 제대로 하면 강사료로 해서 10만원해가지고 참석자 발표자들 수당으로 별도로 하고 거기에서 다과회비로 구분이 되어야되는데 뭉뚱그려져서

심영배 위원   원래 하고자 했던 내용을 불러보세요. 10만원×4× 674쪽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0만원×4분이면 4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60만원은 거기에 참석하시는분들 토론회때 다과회정도 준비하는데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실직여성을 위한 취업교육 674페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죄송합니다.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기가 잘못돼서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의도는 각동별로 여성작은 동우회라고 구성을 해서 저소득층 여성도 보살펴야 되지만 요즘은 일반 여성들도 전자제품 등등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동 회의실을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세운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외에도 잘못돼서 수정요구중인 내용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거기하고 저희가 수정요구 올린게 680쪽애 위탁교육비 저소득 모자가정 직업갖기 교육을 지금 683쪽하고 같은 내용의 성격으로 나누어 놔서 638쪽 저소득 여성 직업교육 참가보상 그것을 합쳐가지고 위탁교육비로 5,670만원을 저희가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674쪽 실직여성을 위한 취업교육이라고 있죠. 거기가 총예산이 5천7백만원이죠. 강사를 지금 일비가 7만원으로 잡혔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한시간에 7만원, 그런데 이 예산갖고는 한시간에 7만원을 다 못줄것입니다. 그냥 실비 정도로 동에서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3만원정도 계상되어가지고 하루 해주는데

김용식 위원   시간을 90시간을 잡아서 강사한테 들어갈 돈이 63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강사는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강사 1명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초청을 합니다.

김용식 위원   하루에 3시간도 할 수 있고 4시간도 할 수 있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시간정도로 하루에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저희가 1년간 할 계획으로 주3회씩 해가지고요.

김용식 위원   강사수당이 한시간에 7만원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자격증이나 교수님들 초빙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자격증 보다는 교육 내용을 음식문화, 역사문화, 다과문화, 놀이문화, 복식 그런 분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분이면 강사로 모셔서 해볼 계획입니다.

김용식 위원   기준이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기준은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요.

김용식 위원   어제 덕진공원 조경사 절제하는 사람들은 아주 중노동이고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루해야 3만9천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시간에 7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변호사보다 더 나오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심영배 위원   673쪽에 농촌여성을 위한 순회교양교육 그것을 여성정책과에서 직접 실시하는거죠. 새로운 계획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들이 직접 실시하는것 보다 양쪽 구청에 새마을 개선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구청에도 약간의 사업은 있지만 그것갖고는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부족한 것 같아서 시에서 함께 추진할

심영배 위원   연계해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박영자 위원   677페이지에 보면 부부수련회가 있는데 부부수련회는 여성단체 특화사업으로 지원하는것과는 별개로 나와있는데 어디 특정단체에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내년에 여성단체쪽에 주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어느 단체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그쪽에서 계획을 받아서 여기에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러니까 여성사업에 여성만 하면 아무래도 치우칠면이 있을것 같아서 남성들의 이해도 필요할 것 같고 부부간에 할 수 있는 수련회를 개최하는것도 좋지않을까. 이것을 저희가 하는것보다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지만 여성단체 협의회가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발족이 되면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박영자 위원   이것은 협의회 차원으로 지원해서 할 계획이라는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유영래 위원   그위에 있는 여성단체 특화사업 지원은 백만원씩 20개 단체인데 시에서 이런류의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공고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서 받을 수 있는거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렇게 하고 여성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심의도 하고 거기에서 적합한 사업이 선정됐을때

심영배 위원   그만한 단체는 형성되어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20개 단체를 상정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재 파악되어있는 단체는 얼마나 돼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2개 단체를 파악하고 있고 소규모 단체들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예전에 관에서 지원을 하게 될때는 법인단체 이외의 단체들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것은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임의단체도 그 성격에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유영래 위원   사업계획서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가능하고 그런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유복 위원   여성관련 전통혼례복 구입 60만원 두벌 이것 어디다 쓸려고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데이터베이스쪽은 저희가 컴퓨터 장비로 해서 여성개발원부터 여성정보화로 해서 전부 구축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에서 삭제가 되었고요. 전통혼례복 구입은 향교하고 함께 연계해서 혼례복만 구입해주면 연중 무료로 결혼식을 추진해주겠다라고 해서 이것은 구입해서 드렸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여성발전기금 1억5천원은 하나도 적립이 안됐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99년도가 처음입니다.

심영배 위원   혼례복을 구입해서 누구를 준다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주향교

심영배 위원   향교에 혼례복이 있을텐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게 낡고 그렇다고 해서

심영배 위원   요청이 있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담당계장이 갔다왔거든요.

최태호 위원   여성저소득 여성직업교육 참가보상 5천원씩 나왔는데 이것 저소득 교육시키는데 5천원씩 주지말고 위에 자잘하게 교육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공 하나 붙여서 5만원씩 주어요. 교육이니 뭐니 대회니 몽땅 벌려가지고 소득없는 사람들 보태주어야지 이것 5천원씩밖에 안주어요. 5만원씩 주어야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게 저희 불찰로 인해서

최태호 위원   그렇다고 5만원씩 주라고 한다고 예산 또 올리지 말고 다른데 깎아서 주라는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최태호 위원   YWCA라는것이 이것 이렇게 큰돈을 주어가지고 괜찮습니까. 어디다 쓰는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번에 YWCA에서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을 각시도에 하나씩 해주거든요. 거기에서 어렵게 중앙에 가서 활동을 해가지고 9억이라는 돈을 국비를 따왔어요. 그래서 520평정도 임대계약으로 9억은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교육용 집기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어렵다라고 시에서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최태호 위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조리실같은 것도 운영할려면 거기에

최태호 위원   이게 종교단체에요. 아무리 중앙에서 돈을 가지고 왔더라도 이것을 조정을 잘해야 돼요. YWCA가 종교단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돈을 주어가지고 다하면 다른 종교단체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전주시에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기에서 직업교육을 전문 위주로 할 계획이거든요. 저희시에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다행히 여기에서 그런 성격의 사업을 전개하니까 지원해주어도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각시도에 민간사회단체에 여성의 집 교육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11억7백만원을 가지고 YWCA에서 노동부 계획을 맡았습니다. 9억을 국비를 따오고 시도비로 해서 이 사업에 보태주어서 520평정도 진북동 제일빌딩 임대해서 사업계획을 노동부쪽에서 보내서 중앙으로 올라가있어요. 시도에서 전부 제주도같은데는 2억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는 1억을 지원해주어서 하라.

최태호 위원   종교단체에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지원하면 다음에 큰 문제가 있어요. 종교단체에 함부로 지원해주는게 아니에요.

김용식 위원   YWCA 그 안에 속한 것인지 여성의 집이 안에 속한것이지 별도로 YWCA가 또 있단 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별도로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여성의 집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직업교육의 상당 부분도 거기서 소화가 가능하겠고만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래서 직업교육을 전북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도 그 과정이 있고 내년부터 운영되는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도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하고 적합한 과목을 하는데쪽을 저희가 엄선 선정해서 위탁교육할 계획입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수정편성 요구했다고 하는 저소득 모자가정 직업교육 그런 계획등도 이런 시설에서 소화가 가능하겠고만요. 별도로 예산을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예산은 주어야 됩니다. 일하는 여성의 집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위탁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강료를 일부 지원해서 교육 받도록 저소득층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무슨 자본이전이나 항목을 잡아서 지원을 할것이고 자체에서 모자가정을 직업교육시키겠다 이런것은 중복아니냐 이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니 위탁교육 교육은 따로 있고 민간이전은 거기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운영되는 집기구입하는데 저희가 1억을 지원해주는거고요. 아까 직업여성 교육은 별도로 저희 주관으로 해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여성의 집은 전문직업훈련으로 고용 창출 차원에서 한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설명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기능보강 사업비는 원광모자원하고 저희가 삼성 여성의 쉼터 두개 시설이 있습니다. 원광모자원은 씽크대 교체해주는것이고 삼성 여성의 쉼터에는 집만 지어졌지 밖에 샷시가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것을 내년 사업비로 국도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학술용역비요. 여성인력에 대한 설문조사 용역은 뭐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내년에 전주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과로서는 힘이 부칠것 같아서 관련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조지훈 위원   리서치사에다 이 조사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같은 경우 도에 알아보았더니 지금 전북대 팀에다가 용역을 주었더라고요. 리서치사가 아니고요. 저희도 내년에 잘 파악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보통 설문조사를 몇 명쯤 할려고 하는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500명정도

조지훈 위원   다른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컴퓨터하고 프린터 수리 및 소모품이 2회씩해서 올라와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계상된거죠. 650쪽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 수리 및 소모품 해가지고 있지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사무실에 지금 컴퓨터 보수비로 내년도에

조지훈 위원   이것이 어떤 계상된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컴퓨터가 고장이 안났는데 20만원씩 두번을 고치겠다 이런것은 아니잖아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는 새로 산것이 아니고요. 신설과이기 때문에 다른데서 컴퓨터를 갖다가 많이 쓰고있거든요. 중고품입니다. 그래서 1년에 2회정도는 보수비를 세워놓아야 수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조지훈 위원   무작위로 보수비를 올린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 올릴때 다른과도 마찬가지인데 컴퓨터하면 컴퓨터 그 자산에 대한 컴퓨터가 개당 270만원짜리다 하면 연간 수리비로 해서 천분의 몇 해가지고 그 액수만큼 수리비를 올려야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자원봉사과가가 기구조정하면서 주는것이 과에서 못쓸것만 주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장이 빈번하니 다른과하고 다릅니다.

최태호 위원   652쪽 자원봉사자 교육 외래강사 7만원하고 세미나 참석하는데 1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강사 강의 수강료보다 회의만 참석하는데 10만원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위에는 강사수당이고 밑에는 여비입니다.

최태호 위원   여비가 10만원이나 돼요.

조지훈 위원   며칠을 말씀하셨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오늘도 저희 팀장하고 두 명이 중앙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가끔 교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여비 한 사람앞에 10만원

조지훈 위원   1일 10만원인지 1박 2일로 10만원인지 이것을 여쭙고 있는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서울은 보통 1박2일입니다.

조지훈 위원   운영수당 자원봉사자 교육 외래강사수당 이것 계상을 잘못한거죠. 7만원×2시간×2일×4회 이것 아니잖아요. 지금 하루에 두시간씩 강의하신다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하루에 두시간 강의면 강사수당이 7만원+3만원해서 두시간에 10만원으로 계상됐을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653쪽에 자원봉사자 피복비에서 2만원 모자 3천원 세워졌는데 해마다 이것 해주는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 비축용입니다. 반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동남   좋은쪽으로 이야기하자면 2만원이면 자원봉사자들이니까 만원 여기서 보태주고 만원 받는게 오히려 합리적일것이라는거에요.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최태호 위원   654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이 나와있는데 봉사가 아니고만. 교육받고 돈 전부다 받아가는데 무슨 봉사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각계 개별단체로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전문자원봉사단체 활성지원은 지금 8개 분야를 전문자원봉사단으로 구성을 해서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프로그램을 해서 공동으로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정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국에서 구성하는것이기 때문에 시발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게 위에 전문자원봉사 활동지원 4개분야에 8개 단체에서 8백만원 들어가면 2백만원씩 해서 12분야에 2천4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쓰이는 용도가 어디라고 다시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자원봉사단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편의상 12분야로 운영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그쪽으로 활동을 지원

○위원장 최동남   그러니까 자원봉사단 구성 지원 2백만원이 한 분야에 대한 2백만원이잖아요. 지원이 프로그램 제작비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오면 거기에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봉사단 하나를 조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아니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편의상 노인분야, 장애인 분야, 여성분야, 지역사회 분야, 보건의료 분야, 환경분야, 교통분야, 문화예술, 체육, 국제협력 관광, 사회봉사 이렇게 분야로 편의상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봉사단 협의회가. 그래서 그 분야에 내년도에 구성되게 되면 그 분야에 활동 프로그램을 모집해서 그 분야로 지원을 해드리겠다 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활동 분야라고 하면 안맞죠. 위에 8개 단체를 활동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12개중에서 8개 분야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앞에 8개는 전문봉사단이라고 별도로 그것은 분야가 다릅니다.

○위원장 최동남   자원봉사단을 구성할려고 하는데 사람을 가서 만나야 되고 필요성도 강조해야 되고 모여서 행사도 해야되는데 자원봉사단 조직 사업계획이라고 이야기해야지 프로그램 제작비도 아니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민간이전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협의회로 지원할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그쪽에 지원 예산입니다. 민간이전비로

박영자 위원   지원 예산이지만 성격상 구성하는 단계에 들어가는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이 맞을것 같네요. 위에 있는 활동지원금과는 차별화되는것 아니에요. 위에있는것은 기존에 구성이 되어있는 의료나 교통이나 환경 이런 단체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고 아래는 기 구성이 안되어있는 그런 단체가 조직력을 갖게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그 단체에 지원해주는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구성되게 되면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개가 차별화 된다 말씀을 하시면 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맞습니다.

이재천 위원   자원봉사과 예산을 보면 자원봉사 단체의 구성, 조직에 너무 치중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체의 어떤 사업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가 하는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기왕에 있던 시민사회단체들을 자원봉사단체로 보고서 이 단체들에 대한 별도의 활동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자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지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이 과연 자원봉사과를 만든 취지인가 하는거란 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자원봉사 모든 시민들을 평생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의 망으로서 자원봉사정책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과의 사업비를 보면 기왕에 있던 단체들을 자발적인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그동안에는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가지고 있는선에서 이들이 했는데 자원봉사 협의체라는것을 구성하므로서 결국 이들의 활동비를 시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것이 바로 자원봉사과가 아닌가라는 예산을 보면은 저는 이런 조직구성보다 추경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이 자체에 어떤 자원봉사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자체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 자원봉사과가 8월 1일자로 발족이 됐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에 대한 업무는 자원봉사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2개계가 다른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명칭이 자원봉사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시장님 의도나 이런것이 자원봉사과라고 한것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모색하고 활성화를 유도해보자 하는것에 근본적인 뜻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에 발맞추어서 1단계로 하고있는것이 협의회 구성인데 이것이 관치로 될 수도 있고 민간주도도 될 수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개별단체 그많은 단체를 상대하고 개별단체를 지원하고 하는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게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만드는것이 1단계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수요공급처 이런 조사 그래서 서로 매개 역할을 해주는것

이재천 위원   그것 뒤집어서는 생각 안해보셨냐고요. 단체부터 만들것이 아니라 단체의 활동에 대한 실태부터 분석을 하셔서 그 모든 기왕에 있는 백 몇개의 단체만 자원봉사과 안으로 끌어들일것이 아니라 이 단체중에서 활동 내용이라든가 실적같은것을 두루두루 평가하는 사업부터 서서히 해나가고 나서 실질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지않느냐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냐고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 작업은 이미 실태조사를 저희가 140여개 됩니다마는 그 단체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회원이 무엇이고 활동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가입신청을 한 단체들만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이재천 위원   저희들이 계속 이 단체 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것이고 피복비라든가 어떤 조끼사고 모자사고 하는것이 당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자원봉사과에서 그간에 산재되어있는 유형별로 봉사활동은 다양합니다. 그것을 실태조사를 140개 단체를 조사하는데 엄청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들이 전주시에 자원봉사 협의회를 구성해서 링크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차례 간담회를 가졌는데 어느 단체는 우리끼리 할려고 하니까 고정적으로 막아진데가 있는가 하면 특히 학교같은데는 봉사활동을 할려고 해도 어디로 할지를 모른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소규모의 봉사활동들은 종교단체나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을 전부해서 봉사단체 전주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디 소요와 공급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자원봉사과에서 중간에 교량역할을 주로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럴려면 기반의 틀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센터개설을 하고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물품취득비는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전혀 계상되어있지않은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운영비 관계는 여러가지로 시장님하고 말씀이 된 사항이고 사무실 문제라든지 상근요원 문제라든지 이런것이 문제가 따르는데 일단 자원봉사과 일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사무실을 만드는것으로 되어있고 상근요원은 내년도에 구성 상황을 봐서 하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유영래 위원   지역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역속에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거에요. 전주시 전체를 놓고 자원봉사 수요처와 봉사자를 찾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동네서부터 동단위 조직이라는 부분들도 각도를 달리해서 가까운 곳에서 수요처와 제공자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훨씬 끈끈한 새로운 공동체 형성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내년도에 초중고 보충수업이 폐지가 되는것으로 장학사 두 분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보충수업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계를 하겠다 교육청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저희 수요처와 학생들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것이냐 이런 문제도 협의회 구성과 맥을 같이 하는것입니다. 그속에서 다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그런 체계를 확립하자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회가 필요하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659쪽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돕기 행사에서 쌀모금 봉투는 어떤 형태로 제작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구상이 안됐습니다마는

박영자 위원   아직 그것까지 구상이 안되어있는데 단가가 475원으로 정확하게 나옵니까. 475원은 380원만 세워놓고 나서 4천개 2회로 나누어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박영자 위원   봉투 형태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단가 계산을 하시면 안되죠.

조지훈 위원   아파트 시민학교 99년도에는 전주시에서 직접 주관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직접 하는게 아니고요. 그쪽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공동 주관으로 하되 저희가 지원하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도록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일반 운영비로 잡혔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라고 하는것은 시 집행부에서 관할하는 예산을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행정적으로 프랑카드나 이런것은 우리가 해가지고 지원해줄려고 우리가 넣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직접 제작해서 지원해준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운영수당 부분은 또 서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반운영비로 계상된것은 전부다 제작해서 준다. 그쪽으로 돈을 지원하는게 아니라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돈을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 보상이 있는데 참석 대상이 누구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것은 며칠전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대통령이 참석하신 가운데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동에서 천명을 차출한다는 말이에요. 전국대회에 내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명이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첫번째는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보상 그것은 전국 단위로 하는거고요. 두번째는 이것이 끝나고 나서 도단위로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김유복 위원   그러면 전국이라는 말을 빼야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전북 단위입니다마는 명칭이 전국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참가 대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마을 지도자가 각 부락에 하나씩 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각 동단위 조직까지 전부 참석됩니다.

조지훈 위원   경상비라고 하는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여비라든가 이런것을 다 포함하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조지훈 위원   새마을 협의회하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법률로서 보장되어가지고 정액보조단체로 정액보조된 내용이 663쪽에 있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새마을 협의회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서 준 돈으로 일반 운영비와 경상비, 임금까지를 다 지급하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위에 전국 새마을 지도자회 참석보상 이런 예산까지 지원해야 합니까. 이게 새마을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경상비고 운영비 아닙니까. 그 사람들 예산으로 지급돼야 되는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니죠. 이것은 시장,군수까지 참석을 하는데 전국대회는 그 예산은 차라리 그쪽에다 주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얼마 딱 찍어서 내려와요. 그것은 운영비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면 시에서 정액보조액만큼 주면 그 액수내에서 자기네들 일반적 운영비와 경상비를 사용하는거란 말입니다. 따로 이런 참가보상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사실은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재정 관계가 조직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거야 그 단체 사정이고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새마을 협의회에 이중으로 이런식으로 지원되는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것입니까. 꼭 이렇게 주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정액 관계는 그렇고 지도자 대회는 도단위 대회하고 전국 거기에 대한 차도 부르고 그 사람들 차출해가지고 할때는 그런 여비 성격 비슷한 실비거든요.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여성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은 국가정책이니까 국가정책의 사람들을 불러 올리는것에 대해서 2천원, 3천원, 5천원씩 보상을 해주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로 경상비 명목으로 그들의 운영비 명목으로 정액보조를 해주는거에요. 그런데 별도로 그 경상비 항목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시에서 또다시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에서 받은 시비를 그대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요. 시에서 직접 불우이웃돕기 성금줄 수있는건데 새마을운동 협의회를 통해서 새마을운동 협의회가 마치 불우이웃돕기 성금준것처럼 해서 준단 말이죠. 돈 쓸데가 없으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새마을 지회에서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지난번에 김장 보내기 하는것은 저희들이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우리 지원은 추호도 없고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지난번에 난장때 벌고 기금을 자기들이 걷어요. 그것이 순수한 불우이웃돕기로 나가고 우리가 보조 지원해준것에서 나간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9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시비에서 얼마 받아서 바로 그것을 불우이웃돕기로 썼다는 내용이 정산서에 나와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런 사업을 하는데 실비적인 것이 들어갔지 불우이웃돕기쪽에다가 시비를 보조받아가지고 보태준것은 아니고

조지훈 위원   98년도 정산서 보시라니까요. 제가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재천 위원   지금 여러 농민단체들, 여성단체들, 모든 시민단체들,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회에 여러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조지훈 위원이 말씀하시는것은 일단은 이게 정액보조단체로서 새마을운동 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를 그동안에 수년동안 보조해준 부분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정액보조를 해주므로서 이들이 더 관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십수년동안에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모든 대회에 참석하는 어떤 실비를 저희 시비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생깁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법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정부 차원의 행사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 아니고라도 정부 차원의 행사 많습니다. 정부 차원 행사여서 시에서 보조 안해주어서 못간다고 하면 안가는 꼴도 봐야 되지않겠습니까.
  1인당 5천원씩 지원 안해준다고 안간다는것은 그들로서 자격이 없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새마을 육성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주로 관에서 하는 민간운동을 벌여서 하는 행사를 많이 그쪽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치적인 흐름쪽으로 관변단체라든가

최수완 위원   솔직한 이야기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전부다 삭감을 해야합니다. 순전 선거운동 앞잡이 서가지고 다른짓들 하고 다니는데 이것은 전부 삭감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555쪽 월간 환경운동을 왜 시에서 200부나 구입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시에서 동사무소, 시청, 의회 이 책속에 보면 저희 업무하고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각사업소, 동사무소, 각 관련과 다 해도 그게 200부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556쪽 복사기 운영해가지고 있는데 환경위생과만 자세히 있는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약 67%에 계상되어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분야별로 나누면서 꼭 필요한 분야만 나누라 세밀하게 나누어 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복사기 운영하는데 이정도 돈이면 복사기 하나 새로 사겠네요. 그 뒤에 프린터 소모용품 구입 큐레이져를 가지고 제어판까지 4대를 갈정도면 프린터기를 하나 사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여러대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었더라고요.

박영자 위원   이게 전체 몇 대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4대요

박영자 위원   복사기 4대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니요. 프린터기가 4대

박영자 위원   복사기는 몇 대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복사기가 2대 있는데 2대가 다 낡아가지고

이재천 위원   559쪽에 대기오염 및 옥외 전광판이 금암동에 있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자동 측정소가 옥상에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경원동에

이재천 위원   점검을 1년에 몇회나 합니까. 자동측정소 자체 점검 안해요. 지방환경관리청이나 의뢰해가지고 검사해야 되지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합니다.

이재천 위원   했어요. 전주시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뒤에 나옵니다마는 24시간을 계속 자동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정기검사를 한번씩 합니다.

이재천 위원   정기검사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환경청에 의뢰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의뢰해서 합니다.

이재천 위원   환경청에서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환경청이 아니고 한국표준과학 연구소라 해가지고

이재천 위원   한국표준과학 연구소요. 1년에 1회 점검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이재천 위원   측정소에서 측정되는것이 그때그때 전광판으로 연결돼요. 혹시 안맞을때는 없지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표출됩니다. 밤 8시 넘으면 저희들이 끄고

이재천 위원   10월 며칠자 전광판에 나왔던 것 하고 측정소에 데이타하고 비교해보면 정확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559쪽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이게 금암동 환경영상판이란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지금 지출 안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금년에 수리하는거요.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여기에다가 명시이월로 올려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12월 31일까지 그것 지출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30일안에 원인행위자체만 하면 되거든요. 원인행위만 하고 2월말에 수리만 끝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집행내역대로만 하면 그게 3천만원짜리잖아요. 하자보수 계약 새로 맺죠. 원래 계약서대로 가는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당초 집행한것은 그대로

조지훈 위원   이번에 하자보수 3천만원을 들여서 만약에 집행을 한다고 하면 새로 하자보수 계약을 맺는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보수한것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자보수를 맺는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만약에 2년뒤에 레드램프가 품질이 없다고 하면 2년뒤에는 6천만원 들여가지고 다시 해야되는것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것 제고품 갖다 그렇게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정밀히 검토해볼께요.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집행내역대로 한다고 하면 3천만원짜리 환경영상판 화재보험료를 9천만원을 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닙니다. 이게

조지훈 위원   화재보험료 9천만원짜리를 들어서 매달 279천원씩 내겠다고 하는것 아닙니까. 1년에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것은 3천만원짜리가 아니고요. 시설할때 2억 전체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561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여비에 와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 배정된 여비 분야별로 나누어놓은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환경부담개선비를 내러가는 여비가 뭐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징수하면서 활동하는 여비입니다.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이재천 위원   제대로 불러보세요. 환경개선부담금 뭐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징수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출장가는 출장여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560쪽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및 배출업소 정보통신료라는게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전신전화국에 납부하는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정보통신료라고 하는게 전화비를 이야기하는거에요. 흔히 말하는 램을 이야기하는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회선 이용하는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562쪽 전체에서 잘못 계상돼서 올라온 것 없습니까. 일시사역 인부임 총무과에 계상돼서 올라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올라와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여기 사업인부는 해당과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는 안올라와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총무과에서 조정해가지고

이재천 위원   재료비에 산성우 측정기라든가 하는것들이 소모품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이재천 위원   몇 년에 보통 하나씩 교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꼭 몇 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은 항상 비축해놓고 해놓아야 그때그때

조지훈 위원   222쪽 보시면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해가지고 인부임해서 올라와있는것은 뭐에요.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 26,400원×280일×2명해서 14,784천원 222쪽에 올라와있고 환경위생과 562쪽에 똑같은 내용으로 14,784천원 올라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그쪽으로 확인해가지고 이중계상했다면 한쪽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28일짜리 인부임을 종전에는 해당부서에서 짰는데 해당과들이 많이 자기과에 들어가있는데가 몇 군데 나올거에요. 일원화시키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280일 인부임 예산 삭감 들어가면서 일괄 총무과에서 인부임주는것으로 해서 거기서 차근차근 삭감해나가기로 해가지고 각과별로 280일 인부임은 전액 총무과로 이관시킨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우리쪽으로 잡혀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확인을 못했는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총무과에 계상되어있는게 여기로 올라와있다고 해가지고 정정하겠다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틀린것 같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이 일원화시키는데 예산 총괄부서에서 이렇게 해당과에서 편성하고 중간에 저쪽으로 편성되면서 해당부서에다가 빼라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최태호 위원   564쪽 일반수용비 쓰레기 감량, 1회용품 사용 자제, 홍보용 전단제작했는데 1회용 사용 거기 한 번 다시 읽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화로 해서 홍보전단을 만들려고

최태호 위원   1회용품을 허가를 세금을 받아먹고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우리 위생과가 대단하고만요. 정부에서 허가를 내줄때 세금을 받아먹고 1회용품 만들라고. 못만들도록 만들어야지 여기서 쓰지못하게 하면 한쪽에서는 만들어놓고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홍보전단 만드는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1회용을 만들어서 팔도록 정부가 허가를 해주고 위생과에서는 이것 쓰지마라 이게 말이 안맞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여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운영비가 작년도 67%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냥 홍보전단 해도 됩니다.

최태호 위원   홍보전단인데 1회용품을 자제한다고 못 사용하게. 1회용품을 허가해준 기관은 정부인데 위생과에서는 못쓰게한다 그 말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가능한한 쓰되 자제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데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1회용품 생산공장이 망한다는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좋게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종량제 규격봉투를 우리가 일괄 제작을 업체한테 주는거죠. 공개입찰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조달청에다가

조지훈 위원   조달청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쓰레기 규격봉투가 썩는거에요. 안썩는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일반 비닐입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 자치단체인가에서 썩는 비닐로 쓰는데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게 재질이 약해가지고 터져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재질도 재질이지만 가격이 비싸서 못하는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가격도 있고 재질도 문제가 있고

조지훈 위원   썩는 비닐로 교체할 계획은 전혀 없는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단체를 알아봐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인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썩는 비닐로 했을때하고 현재 일반적인 비닐로 했을때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비교분석을 안해보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시 집행부에 비교한 사례가 있습니까. 썩는 비닐과 썩지않는 비닐의 가격 차이나 품질의 차이를 비교한 예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제가 확인은 안해보았는데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품질면에서 안된다 그런 정도만 제가 알고 있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환경위생과장께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썩는 비닐을 사용하자는 안이 나왔거든요. 참고해서 다음에 질의할때는 썩는 비닐과 일반 비닐 봉투의 장단점, 가격, 이런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회의가 진행되겠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571쪽에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 지도단속을 연 150일간 할 계획인데요. 월 13일정도 지도단속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부기 내용으로 꼭 그렇게 지켜지는것은 없습니다. 이외에 분야로 꼭 음식물 쓰레기만을 감량화하는 사업장만 하는것은 아니니까 예산편성할때 그런것이 논란이 됩니다마는 꼭 찍어서

박영자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상 이렇게 나와있는거고 사업계획은 이것과 다르다는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특근하고

박영자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상으로는 며칠정도 나와있어요. 음식물 사업장 지도단속은 며칠 정도로 나와있냐고요. 아직 안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꼭 며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박영자 위원   결과 보고서는 작성하시나요. 지도단속 나갔다 오면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때 그때 하면 복명을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575쪽에 소형 소각기 지도단속 어떻게 된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여비나 급량비나 이런 항목을 부기 항목을 보면 여비 확보 차원에서 명분을 이중성있게

조지훈 위원   상임위 예산 예비심의중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부기상에 기록을 꼭 어떤 명분을 붙여놓고 포괄적으로 대개 써서 하는것이 파다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소형소각기는 일반업소에서 설치하는 소각기가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단속하는데 여비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내년에는 이 부기를 바꿔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577쪽 잘못된 것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일용 인부임을 다시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달리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일시 사역인부임 이 부분 전체 검토를 해야되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이중계상된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공동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차원에서 공동용기 일부구입이 나와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점검을 해봐가지고 더 확대를 할려면 다음에 추경예산에 많이 계상해야되기 때문에 점검을 해봐서 필요한데 있으면 더 구입해서 메꾸고 시범지역으로 지정된곳이라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양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하고 공동용, 가정용 양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은 뭐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사실은 이 업무 자체도 양쪽 구청으로 나눠주어야할 업무입니다. 용기구입하는 업무도. 앞으로 그 사업 자체 추진을 구청에서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시에서 계상을 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시범업소라도 저희들이 하는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양구청에서 하는것은 구청에서 관리할 업소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앞으로 더 확대를 많이 해야됩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있는 10개업소는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관리할 업소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난번에 거기에 구입해서 주었는데 거기에서 부서진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보완해주고

조지훈 위원   양구청에 잡혀있는것은 뭐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앞으로는 구청에서 하는것은 더 확대를 많이 해야됩니다.

박영자 위원   시에 잡혀있는것은 13개 시범지역 공동주택에 98년에 배분했던것이고 양구청에 잡혀있는것은 모범업소에 대한거에요.

조지훈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321쪽 덕진구에도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 가정용 20개소 70개 이렇게 해서 잡혀있고 여기도 10개소씩 해서 20개, 300개 잡혀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른건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중계상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이것은 앞으로도 더 많이 계상되어야할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양구청에서 99년도에 30개소와 20개소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99년도에 확대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리고 저희들은 기왕에 한 시범업소, 아파트를 교체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심영배 위원   토지보상비가 종래보다는 인상해서 계상한것입니까. 지난번에 중간 대책보고한 내용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꼭 거기에 맞춘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16,000원정도 보상했거든요. 그러면 20~30%정도 인상하면 그정도 가지않겠느냐 해서

심영배 위원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도 이번 예산에 계상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일부 계상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전체중에서 얼마나 해결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5억 갖고는 한필지도 해결할 정도도 못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매입으로 확정된다면 내년도에 추경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가 기채라도 얻을 정도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이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목 존치하는 측면이 있고 어떤 급한 사람이 있으면 적은것이라도 매입할 예정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적을 전제로 해서 매입에 들어가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적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2001년까지는 이적을 하는것으로 추진하는데 그안에 못참겠다. 내땅을 사가라 그렇게 하는 불가피한 사람은 우리가 사주자 그래서 일부 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받은 보상비는 현재 이적비로만 다 들어가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토지공사에서 받은것은 매립장 조성비로 쓰게됩니다.

이재천 위원   이적비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적비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이재천 위원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지기들 옮기는 비용은 자기들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581페이지 학술용역비 생활쓰레기 수입운반 원가조사 용역이라는게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공동주택은 대행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주택을 시에서 직영하는것을 대행체제로 바꿀려고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타당성 조사하는데 용역비가 6천만원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용역 추정치가 그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자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과장께서 설명하셨던 그 부분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3년정도 지나면 이게 흑자로 돌지않겠느냐라고 설명했던 그 분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런 안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과연 3~4년뒤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을것인가.

박영자 위원   그렇게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6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처리 대책도 청소원들 대책 문제가 있고

박영자 위원   그게 어느정도 방향을 전환하는것에 대한 확신이 시에서 있는 상태에서 용역 발주가 되어야지 그것까지도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얻겠다라는 그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를 공동주택은 수거하기가 편합니다마는 비용을 분석해보았더니 약 1톤 처리하는데 공동주택은 5만원정도 대행체제였을때 먹어요.

박영자 위원   이게 대행처리를 하는것이 앞으로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한 그 방향설정에 따른 용역비라는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방향 설정하고 대행하는것이 좋다고 결론이 나올때는 대행체제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대행체제로 가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방안까지 나오는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그 전단계에 어느쪽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적합하고 방향까지 제시가 됩니다. 예를들면 전주시 지역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몇 개 업소정도 들어가야 된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적합하다라고 나왔을때 시에서는 그 방향으로 갈 의지가 확실하게 있냐는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확실하게 있다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합하다고 나왔을때 이 용역이 사장되는 용역이 아니라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용역을 우리 자체 그동안에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들 통계가 있지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못해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는 수거체계 자체가 틀립니다.

이재천 위원   물론 틀리는데 그동안에 시에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수거 현황이나 비용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일반주택은 일반주택대로 있거나 혹은 그것을 파악해볼 수 있지않겠냐라는거죠. 지금부터라도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얼마정도 톤당 들어간다는것은 나와있는데요. 이것을 위탁했을때와

이재천 위원   이제까지의 자료를 가지고서 그런 계획들을 해낼 수 없느냐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우리 공무원들 솔직하니 없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인 현재까지 해나오던 각종 통계만 갖고하는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노조원에 대한 그것까지 다 분석해가지고 종합적인 분석을 하기 때문에 고민거리 업무중에 하나가 이 업무입니다마는 과연 이게 지금 타시도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다면 뭣하러 용역비를 계상하겠습니까.
  지금 인천시 중구, 광주시 서구가 여기서도 비교분석을 원가계산까지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공무원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재천 위원   인천이나 순천같은 경우도 용역을 주었다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용역을 주는 비교분석, 원가계산 이런것을 해야 어떻게 민간대행으로 하든지 시가 직영을 하든지

이재천 위원   원가조사를 인천이나 순천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용역은 거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 실정대로 노조원과 지역과 이런것은 전반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용역을 주게되면 어느 기관에서 이런 용역조사가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한국산업연구원 등등

이재천 위원   서울에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최태호 위원   광역매립장 주변부락 이주대책비가 10억인데 이것 쓰레기 매립하기전에 타당성조사를 해봤죠. 그렇게 않고 막 묻지않았을거에요. 매립장을 당초에 거기에 지정해서 일을 할려고 시작하기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최태호 위원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를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타당성 조사라는것은 거기다가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환경문제라든가 입지 여건 전반적인 것을 판단하는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보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는데 그 타당성 조사에 이주대책비가 10억, 여기도 이주대책비가 엄청나요. 이 돈의 숫자가 타당성 조사때 나왔냐 그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평방미터 미만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더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려면 업무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규모를 축소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고 그 사업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후로 쓰레기 1단계 사업 4만5천평을 만들어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매립하다보니까 아주 냄새가 많이 납니다. 완주군 어전마을 같은 경우는

최태호 위원   그 이야기는 타당성 조사때 냄새나는것은 제외하고 조사를 한거고만. 이 타당성조사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몽땅 물어주는것이 아니냐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당초에 타당성 조사할때에 그사람들이 돈 이렇게 물어줄 각오하고 쓰레기 매립하라 그런것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쓰레기 매립장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나 협약 그것이 타당성 조사에서 그것이 나온것이 아닙니다. 주변 인근마을에 이주비나 이런것은 일정한 거리 관계에 의해서

최태호 위원   쓰레기 매립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것은 그 사람들 피해가 가니까 냄새나니까 돈을 주기는 주어야죠. 그러나 멀쩡한 들판에다가 정자를 세워놓고 그런짓이 어디 있냐 그말이에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자를 세워놔. 완주하고 전주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인천을 몇 번 가보았는데 이렇지는 않아요. 어째서 자꾸 돈을 돌라고 떼를 쓰냐 그말이에요. 여기서는 거기서 하자는대로 다해주는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게 안됩니다. 완주군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완주군하고 전시장님과 마을대표와 완주군수와 3자간에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약한 사항은 약 37억정도 1차 협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해결 안된것이 17억8천정도 해결이 안됐는데 지금 하고있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제2단계 사업을 추진을 안하면 2003년부터는 다시 쓰레기가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우리 전주시 지역만 같아도 저희들이 동의를 얻어서 업무추진하기가 쉬운데

최태호 위원   왜그러냐면 시에서 좀 잘못된것이 있다. 쓰레기를 묻는데 옆에서 자꾸 항의를 한다고 돈을 나누어준 예가 그전에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은 그런것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전에 한 번하고 끝났으니까 안한다고 그러겠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거나 그런것은 앞으로 있을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전마을이나 바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삼백미터밖에 안됩니다.

최태호 위원   아무리 데모 아니라 데모 고조 할아버지를 가져와도 냄새난다고 해놓고 냄새 맡을려고 들에 정자를 세워놓고 이 모양을 하냔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보면 혀를 찰 일이 많아요.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서 이런것 돈주는것도.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토지보상비나 이전비용이나 숙원사업 여기에 지난 추경에서 삭감됐던 완주군이나 김제와 관련된 내용은 안들어와 있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583쪽을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되어있죠. 21억인데 여기서 양해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제 숙원사업, 완주 숙원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나누지 말고 광역매립장 완주,김제 숙원사업비 이렇게 내용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 똑같은 부기로 해가지고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때는 2키로내에 김제가 4억 얼마가 되고 완주가 1억3천 얼마가 되는데 그것을 삭감했어요. 그것을 삭감한뒤로 완주군하고 다시 2단계 매립장 협상하는 과정에서 왜 약속한것도 금년에 한푼도 계상을 안하고 깎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2단계까지 포함되는 전체 보상비라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것가지고는 안됩니다. 더 해야됩니다. 일부만 계상한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체 할려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우선 완주군에서 37억을 1차 97년도에 협약을 했는데 17억5천만원 정도를 안해주었습니다. 나머지는 해주고 그래서 1차 협약한것은 이 돈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

조지훈 위원   2단계까지 총 포괄해서 완주군하고 김제하고 얼마씩이면 되냐고요. 전주시가 협약을 맺은 금액이 얼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김제하고는 옛날 양상렬 시장 계실때 구두로만 협약을 했지 서면으로 협약을 안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안해주었어요. 김제 너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쓰레기장에 넣는것도 고마운데 우리가 그것까지 해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버티고 안했어요. 저 와가지고도 협약해달라고 한 것을 안해주었는데 김제시에서 요구하는 돈이 62억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도 안해주었고 금년에 5억 지원주었고 완주군에서는 추가로 2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어야 될것이 41억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주시것

조지훈 위원   김제하고 완주 두개 합하면 백억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약 13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131억이 많고 조정을 해야 하지만 131억만 주고 협약이 돼서 매립장을 만들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추진을 해야 전주시 장래로 봐서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오십년동안 매립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야됩니다. 그런데 131억을 저희들이 준다고 하더라도 협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서 온 면에 프랑카드가 수십장이 걸려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두 개 주겠다고 미리 계획세운 그런 경기 보셨어요. 580쪽보면 주민 평가제 우수동 시상해서 1등을 두 개동을 주고 2등도 두 개동, 3등도 두 개동해가지고 각 4회씩 해가지고 다하면 전주시 전체 동에 다 시상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덕진하고 완주하고 나누어서 할려고

조지훈 위원   이런것 진짜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계상해주신것 가지고

조지훈 위원   그때 한 번 하는것으로 했지않습니까. 이것을 분기마다 한번씩 해가지고 각 두 개동마다 시상을 하면 한 번 할때마다 6개동해서 하면 각동마다 한번씩 상 다 주어가지고 하는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선심은 아니고요. 어떻게든 쓰레기를 줄여보자는데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포상금에서 주민평가제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요. 쓰레기라는것이 어떤 동이라고 한다면 그동에 여건상으로 어느동은 많이 나오고 어느동은 조금 나오고 그런 면이 있지않겠습니까. 그런 특성들이나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생각을 매번 하게돼요. 결국은 일정 부분 예산을 가지고 돌려가면서 주민들한테 주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쓰레기도 줄이고 청소도 하는

이재천 위원   이게 얼마나 홍보가 돼서 쓰레기가 줄여지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공무원들이 친절히 잘하고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심영배 위원   김제, 완주 자본보조와 관련해서 시장이 체결하는 협약이라고 하는것이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깊게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은 의회가 확정하지 않은 어떠한 예산도 써서는 안되는것이고 물론 최종적으로 확정을 통해서 쓰는거지만 예산심의권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다수 활용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의원의 입장에서는 협약 남발저지 조례라도 만들어야되는것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리 약속을 해놓고 의회에서 확정 안해주면 단체장이 어떻게 궁지에 몰려갈거라는것을 잘알죠. 그렇게 위험성을 가진것인데도 불구하고 액수도 큰 이것을 펑펑 그냥 단체장이 혼자 가서 해버리고 나중에 협약한 사항이니까 해주어야 된다고 간접적으로 의회에 압력을 가하는 그래서 예산심의권을 무색하게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심영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김제시에서 협약을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여러차례 제가 온뒤에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협약을 안해주고 할때는 주민대표와 김제시장, 전주시장, 양쪽 의회 대표와 협의하에 협약을 하도록

심영배 위원   의회도 협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의회는 대표가 없어요. 의회는 회의체이니까 대표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동의를 얻어가지고 분명히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무분별하게 구두로 약속하고 그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차라리 그 협약이 불가피하다고 단체장이 판단하면 법적으로 부여된 손결 처분권을 행사해서 처리를 해버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의회를 무색하게 만들면 안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앞으로는 협약 과정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순서입니다. 69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근로청소년회관 활용가치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교육을 상당히 많이합니다.

최태호 위원   예식장도 못쓰고 공단내에 있어가지고 집은 잘지어놓았는데 가치가 없더라고요.

조지훈 위원   여기 강사수당은 왜 이렇게 적어요. 3만원이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근로청소년회관은 저변층이기 때문에 거시기한 강사들은 안데리고 옵니다. 실기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침보면 최하가 있습니다. 3만원짜리. 취미교육이거든요. 최하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 지침서상에 민간실비보상금에도 못미치는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3만원, 5만원, 7만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박영자 위원   702페이지 보면 물가자료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전진기   책이 나와요. 매월 물가정보지라고 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물가정보지로 매월 나오고있는건데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해보았거든요.

박영자 위원   월간 물가정보지가 권당 12,000원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전진기   예. 그것가지고 설계같은것 단가를 그것가지고 계상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 표에 의해서

박영자 위원   무슨 설계를 해요.

○근로청소년회관장 전진기   예를들어서 그 정보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거나 물품을 구입할때 그 단가에 의해서 구입하는 책입니다. 단가표

박영자 위원   이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필요한거에요. 아니면 과에서 필요한거에요.

○근로청소년회관장 전진기   과에서 필요합니다.

박영자 위원   과에서 필요한건데 근로청소년복지관 예산에 들어가있는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따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각종 물품같은 것 구입하면 그것을 보고 그 단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보강 및 보수 어디를 보수합니까. 송천동에 있는 아파트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1억5천들여서 도시가스 등 그런 사업을 했는데 경미한 것은 써야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안넣을수는 없어서 넣었습니다. 그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위원장 최동남   지금 근로청소년 회관에 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 합쳐서

○근로청소년회관장 전진기   98년도 5억6천1백만원인데요. 금년에 3억8천7백만원 섰습니다. 31%가 감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관장께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여기를 실효성이나 효율성 이런것을 봐서 이것 민간위탁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같이 끌고 안고 시에서 관리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전진기   목적이 저소득의 근로학생들을 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시에서 민간위탁 부분으로 해서 내년 2000년초에는 위탁하는것으로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근로청소년 회관을 근로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이용을 해요.

○근로청소년회관장 전진기   지금 90%는 근로청소년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어디 어디 학교가 있어요.

○근로청소년회관장 전진기   근로청소년 학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근로청소년 어디 학생들이 와서 90%를 활용한다고 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전진기   학생이 아니고 근로청소년입니다. 학교를 안다니는 가정형편이 곤란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생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빨리 넘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원래 팔복동에 25년째 실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중에 하나에요. 3년전부터 이 부분은 빨리 넘길수록 좋다고 했거든요. 군산도 지어놓고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지고 대안이 없어요. 건물만 지어놓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명년도에 위탁여부를 결정할려고 각시도것을 그 업무를 갖고 들어가서 제가 대책회의를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근로청소년회관이 위탁을 광주하고 청주하고 할려고 하는데 위탁자가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도에 엄밀히 분석해서 뭔가 위탁하는쪽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 업무로 통폐합을 시키든지 그런 안이 내년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1년에 운영 수입이 얼마나 돼요.

○근로청소년회관장 전진기   금년도 세입이 4천5백만원정도

김유복 위원   첫해부터

○근로청소년회관장 전진기   첫해는 잘모르겠고요. 금년도에 4천5백만원이 세입이 있고 내년도 계획이 4천4백만원 돈 금년 수준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임대료라든가 사용료 그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식장은 무료인가요.

○근로청소년회관장 전진기   예식장은 무료죠.

김유복 위원   식당 있어요.

○근로청소년회관장 전진기   식당은 있는데 결혼식 할때만 와서 지정업체 170만원 계약업체가 있어요. 결혼식때만 하는데 결혼식은 하고 회식은 거기서 않고 밖에 나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30번정도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국장님. 근로청소년회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도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체육시설이나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탁을 할려고 하는데 타시도를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위탁자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 할것이 없이 그게 적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기구인력을 통폐합을 시키든지 위탁하는쪽으로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태호 위원   인수할 사람이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광주같은데는 위탁냈다가 못내고 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 수없이 기구를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