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9일(토)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동암재활원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전주시주요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위구성안

   심사된안건
1. 동암재활원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전주시주요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위구성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7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금번 정기회의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7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시 요구하였던 동암 재활원에 대한 사회복지과의 감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우리 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암재활원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암재활원에 대한 감사결과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동암 재활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사회문화 분야에 헌신을 해주신데 대해 정말 고맙습니다. 동암 재활원 현장조사를 직접 저희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며칠을 조사했기 때문에 저희 과장한테 세부적인것을 구체화시켜서 보고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동암재활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는 12월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중점적으로 했고 그 이외의 시간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동암재활원 운영에 대한 전반 사항이 되겠고 조사단은 단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외 2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동암재활원에 대한 기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15-5번지 대표자는 박순자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정원이 100명인데 현재 72명이 수용되어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동암 대표자는 양복규씨가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부지가 3,641평에 연건평 700평이 되겠습니다. 2층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정원이 14명입니다마는 현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예산은 아직 12월분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마는 386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원생은 남자 49명, 여자 23명해서 7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암재활원 부설 보호작업장 그린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제과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제과 제품을 만드는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제품에 필요한 티켓을 제작해서 만듭니다.
  여기는 허가가 90년 10월 20일날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에 의거해서 허가가 났고 운영주체는 동암재활원장 박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건평 127평에 기계 및 즙기 8개분야에 955개가 되겠습니다.
  근로하는 장애인수는 31명이 되겠습니다. 생산품목은 케익에 부착하는 티켓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동암재활원 운영상황은 설립경위는 3,641평의 부지를 동암재활원에서 제공했고 건물면적 및 소요액은 700평에 당초에 384백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국도비 317백만원, 자부담 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89년 11월 10일에서 90년 7월 31일까지해서 준공됐고 설립은 90년 9월 3일 수용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원생 입·퇴소는 입소 연인원은 175명인데 퇴소 연인원은 103명입니다. 재가요양 등의 사유로 퇴소를 했습니다. 현 수용인원은 7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상황은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292백만원, 97년도에는 381백만원, 98년에는 386백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약 70%, 도비가 25%, 시비가 5%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는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평균 그정도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암재활원 운영전반 특별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개요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조사총평입니다. 인권문제에 있어서 성폭행 문제는 현재 2명이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은 당사자 합의 등으로 해서 퇴원 이미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구타 문제는 말을 안들어서 한두차례 가벼운 구타는 있었으나 상습적으로 구타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제노역 부분에 있어서도 가벼운 놀이겸 해서 전답에서 고추를 딴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원생들을 강제 노역시키는 경우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이름을 ㄱ,ㅈ,ㅎ이런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결혼을 목전에 둔 그런분들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름이 대충 공개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곤란하다 해서 편의상 ㄱ,ㅎ 이런것으로 표현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ㄱ모군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서류상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직접적으로 성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택씨가 한문 선생한테 폭행당한 사실을 여기서 증언을 했습니다마는 기독병원이라든지 정우용씨의 카드문제라든지 이런것은 확인이 되지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원생 2명에 대해서 1회 구타한 ㄱ모씨는 98년 11월 30일날 의원면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는 5,561천원정도를 회수조치해야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촉탁의사의 보수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있었고 종사자가 무료취식하는 경우, 재활학교 기숙생이 기숙비를 제대로 안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회수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에 대한 문제는 약간의 관리상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수익금에 대한 수지 관계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식사문제가 되겠습니다. 식사문제는 당초에 식사시간이 아침 7시로 되어있었기때문에 준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단표를 지키지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고 그러나 영양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됐으며, 아침식사 시간을 8시로 조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을 지키지않은 ㅊ모씨도 98년 11월 30일날 의원면직됐습니다.
  기타사항들입니다. 직원들이 농장에 동원돼서 주로 일을 한다 이런 사항은 시간여유가 있을때 가벼운 일 등등에 동원돼서 일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트 이용 관계는 휠체어만 엘리베이트를 이용하고 나머지 장애인들은 계단을 이용하도록 규제를 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부터 지체 장애인들이 모두다 엘리베이트를 이용하도록 했는데도 저희들이 그 이후에 가서 본 경우를 보면 그래도 본인들이 계속 계단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원생 식당 이용시 우천시에도 건물밖으로 식당을 간다. 이 문제는 여원생들의 생활관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또 여원생들이 남원생들이 통과하면서 여러가지 복잡한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주었으면 쓰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서 그동안에 여원생들의 복도를 통과하는것은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했을때는 그리 통과하도록 했었는데 앞으로 그곳을 통과해야할 것이냐 하는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밖으로 비나 눈을 안맞는 그런 통로를 개설하겠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행 문제는 현재 사법 처리중에 있습니다. 더욱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또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경찰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구타, 강제노역 이런것은 사소한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운영등에 대한 부적정 사례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5,561천원을 회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관리 소홀이라든지 식단표, 불편사항 등등은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부조사 내용입니다.
  먼저 인권유린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폭행 문제로 ㅎ모씨는 허금미씨 지난번 사법처리중에 있는 두 분과의 성폭행 사건에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내용이 사실은 공개하기 곤란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비공개로 해주었으면 하는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과장께서 인권유린 그 부분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재천 위원   비공개라는것은 모니터에도 안된다는 말씀이세요. 간담회 아니고 정식안건으로 채택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동남   과장께서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들은 이미 행정감사때 거의다 저희들이 공개회의를 통해서 질의답변한 내용들이어서 지금 특별히 비공개로 할 이유를 저는 못느끼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모니터까지 나가는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영자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이 부분만 관련해서 비공개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증인들이 여기 왔었습니다마는 증인들이 왔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답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선적으로 표현해야할 이런 대목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랬는데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모니터로 나간 이런저런 사항들을 갖고도 저도 전화를 여러번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것들 답변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고민스럽더라고요.

조지훈 위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나 과장께서 하지않았던 내용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조금은 인격에 듣기에 거북한 이런 말씀도 소상히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영자 위원   성폭행에 관련된 부분에서 비공개를 요청하시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것도 있고요.

조지훈 위원   저번에 감사때 논의된 내용보다 더 소상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죠.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정회를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비공개 보고를 받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말로만 듣던것하고는 조금 다른것을 느꼈습니다. 정상인이 아닌 비정상인이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가타부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어있고만요.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셔가지고 상당기간 저희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심도깊게 나름대로 조사를 하신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의해서 나름대로 장애시설이 어느정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정을 하게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미진한 부분들을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동암재활원건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 준비한 그런 문제들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3쪽에 인권 부분들 이것은 뒤에 세부조사 내용을 간추린것이죠. 그러면 다시 세부조사 내용으로 들어가볼까요. 5쪽에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저와 조사하는 입장에서 똑같이 과장이나 저나 조사하는 입장에서 원을 돌아봤고 또 원생과 종사자들을 다양하게 접촉하면서 여러가지 대화를 통해서 실제를 아무래도 원생 그들한테 나름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어떤 관점의 차이라는것을 조금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성폭행 부분도 문제는 그 원 안에서 이런저러한 성폭행과 성관계가 있었다는것 시인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그것이 종사자에 의한 일방적인 유린이었는지 아니면 상호 관계에 의한것이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것을 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인이 듣기로는 여러 사람들이 종사자한테 직접 당했다라는 말을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하나 밝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의한것이었든지 아니면 원생간에 일용 근로자간에 있었던 일이든지간에 재활원에서는 나름대로 지도감독의 책임을 유기했다라는것을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본질을 우리 과장께서는 왜곡하거나 호도하시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실의 여부를 말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원에서 책임성에 여부를 가지고 우리 과장이나 조사팀들이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고요. 여기에서 시인된것들은 아주 가볍게 시인을 하시고 뭔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비중을 두어서 보고를 하셨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6쪽에서 구타 및 강제노역의 경우 김원군과 저와 몇몇 조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 10명 이상이 되는 학생들하고 같이 면담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말을 한것은 지금 과장께서 이렇게 한 것하고는 사실 내용이 다르다는것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밖에서 한 시간 이상 세워놓고 때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그 내용에 동의를 했습니다.
  7쪽에서 고모씨라는 분이 결국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때리고 체벌을 한 그런것을 시인하시죠. 본인도 인정을 하고 의원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원생들이 재활원안에서 상당히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억압을 받았다는것을 나름대로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간에서 농장작업이라는 말은 우리 과장이나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나 의회에서 하는 그런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것중에 하나로 제가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재활원생들을 작업시킨다는 말은 저가 한 적이 없다고 그당시에도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주간 농장에서 작업을 했다고 말을 하는것처럼 해서 이런식의 반박 자료를 내면 어떻게합니까. 그때도 정식으로 저가 회의때 말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여기저기 농장이나 작업장에 가서 작업을 한다고 자료를 냈고 농장에서 원생들이 작업한다는 말은 누구한테도 내가 들은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반박 자료를 써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이유는 이 내용은 이재천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한 내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런저런데서 의혹 제기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이위원님 다른분들 전체적으로 제기한 내용들을 쓴것이지 이 내용 전체가 이위원님이 이의 제기한 내용만이 아니라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위원님은 분명하게 이 이의를 제기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다른분들은 거의 이 분야에 포인트가 많이 맞춰있습니다. 일시킨다고 원생들 그렇게 힘들 얘들을 일을 시켰어야 되겠느냐 이런것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그밑에 김경택씨가 한문선생한테 폭행당했다는것은 그당시 교감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치 뭐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해왔습니다.
  8쪽에 그당시에 분명히 운동장에 있다가 김군이 한문선생한테 얼굴을 맞아서 고막이 터졌다. 그리고 한문선생이 어떤식의 사죄를 하고 하루에 2~3만원씩의 치료비를 지급을 했다라고 교감이 진술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대목은 여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확인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고막이 터진것하고 별도로 폭행을 당한것하고가 내용이 지금 달리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8쪽 제일위에 재활원 수용생관리대장을 확인하였으나 주장한 ㅈ씨가 없다. ㅈ씨는 여기에서 누구입니까. 정우용을 말합니까. 정우성을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정우용요.

이재천 위원   정우용이라는 원생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활원에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있는데 거기는 정우용씨는

이재천 위원   지금 이 문장은 재활원수용생관리대장에는 정우용씨가 없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정우용씨는 있는데 ㅈ모씨가 의료보험증을 빌려서 치료했다는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독병원에 확인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이재천 위원   기독병원에 직접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정우용 카드로 직접 확인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관계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할때만 해주지 안된다고 해서 학교측에서 확인한 내용을 저희들이 진술받아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정우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증언을 들으니까 다시 정우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천 위원   정우성은 당연히 없죠. 정우성은 정우용을 잘못 정우성으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정우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정우용이 맞더라고요.

이재천 위원   그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정우용 카드가 그당시에 기독병원에 있는지 진찰받은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은 확인을 못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도 확인한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그 문장을 다음에라도 바꾸십시오. 재활원 수용관리대장을 확인하였으나 주장한 정우용이라는 원생은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기는 이해의 차이가 나는고만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 대장 재활원의 대장을 확인하니까 정우용이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저희 대장에는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 사람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저희 대장에는 없고 다른데 있다는 이야기에요.

조지훈 위원   그 다른데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자립관입니다. 거기 요원이에요. 그래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자립관에 있다고 했었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이 잘못되었고만요. 잘못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자립관은 동암내에 있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요. 도 복지관내에 있는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동암복지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재천 위원   ㅎ씨요. 8쪽 중간부분에 ㅎ씨도 저희들이 열명정도의 원생과 함께 만났는데 참 희한합디다. 본인은 맞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주변 원생들은 다 있는데서 본인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맞았잖아 그래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거였고 다만, 그 정황을 통해 이 원생들이 어떤식의 위기감을 갖고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학생을 놓고 너 그때 몇 번 맞았잖아, 맞았잖아 하는데 본인은 나는 맞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에 관한 이런 보고도요. 이렇게 한두대 때린것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것 같습니다. 재활원측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리고 종사자 문제에서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이것이 결국 재활원 종사자로서 재활원에서 제대로 책임있게 근무하는 것하고 어떤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인지를 조금 심도깊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자발적으로 하는것은 아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문제도 거의 나름대로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들을 시인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11쪽에도 여러가지 시정할 거리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량 이용건에 있어서 어떻게 휴일이나 밤에 콜택시 불러서 외출하는것은 파악했는데 평상시에 콜택시 불러서 병원에 간 경우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원생들의 경우는 거의 재활원의 차량들이 다르게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집이라도 갈려면 콜택시를 부를 수밖에 없다. 혹은 병원을 갈때도 콜택시를 타고 다닌다고 말을 합디다.
  그리고 식사문제입니다. 최점순씨일것입니다. 최근에 그만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복지관 수영회원입니다. 몇 시 회원이냐면 새벽반 회원이고 새벽반이 6시 40분에서 50분에 끝납니다. 날마다 수영장을 다녔어요. 그리고 40분에서 50분에 식당에 와서 10분동안에 밥을 차려서 7시에 아이들을 원생들을 밥을 먹였습니다.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식사문제에서 마치 시간이 없어가지고 7시에 하기 때문에 밥을 너무 이른 시간에 먹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 소홀하게 밥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2쪽에 나와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정작 식사를 준비해야되는 그분은 6시50분까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 사이에 밥이나 국같은것은 언져놓았겠죠. 그리고 와서 10분동안에 뭔가를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식사를 제공하는 아주머니 입장으로만 저희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직원들도 같이 아침이면 도와서 식사준비를 하는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다만, 지금 이분이 사표를 냈습니다마는 본인은 지금도 완강하게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바쁜중에도 이런것 저런것해서 했는데 결코 자기는 원생들에게 못먹을 밥을 준다든지 전혀 식단하고 관계없는 너무 거시기한 밥을 준다든지 그런것은 안했고 나름대로는 다했다면서 지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식사시간이 일반인들 같으면 7시면 무난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장애인들은 상당히 시간이 빠른 시간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시정도로 조정을 하니까 먹는 사람도 편하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시간이 있으니까 편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 식단이 주로 오전에 먹는 반찬들이 그 전날 저녁에 먹은 반찬 혹은 그동안에 만들어놓았던 밑반찬이기 때문에 전혀 반찬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인은 아침시간이 한가롭기 때문에 수영을 다녔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자기는 그 이야기에요. 수영을 다녔지만 음식 거시기하는것은 우리가 볼때는 소홀했지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지만 본인은 전혀 나는 수영은 했지만

이재천 위원   있는대로 주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영을 아침에 갔다와서 아침에 얼마나 더 일찍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아침 74명이 먹을 밥 준비를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시간으로. 본인이 아무리 했다고 어쩐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소홀했다는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13쪽에 검진 내용을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사항으로 원생들을 검진을 했는가 그 결과까지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결과까지 전부 확인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부속된 여러 자료들은 저희들 양이 많고 그래서 첨부를 못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16쪽에 관계된 것이고요. 지금 효자동 4가 1250-5번지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재천 위원   여기에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최점순씨가 세대주이고 그 밑으로 원생들이 동거인으로 등록된 것이 20명입디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시에 원생으로 등록된 수는 74명 아닙니까. 그럴수 있는거에요. 그 세대번지에 재활원생으로 세대등록을 한 사람은 20명이에요. 그런데 계속 보고하시기로는 74명의 원생이라고 보고를 하지않습니까. 거기에서 먹고자는 학생이 원생이 74명인데 그럴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말씀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이재천 위원   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는것이

심영배 위원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이 20여명이라는 이야기인데 주민등록을 갖지않은 원생이 있을 수 있냐 그런 내용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기에 주민등록이 안되어있는 사람도 원생이 될 수 있냐 그 이야기죠.

이재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옮기는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옮기는것이거든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안 옮겨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주에 집이 있는데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거에요. 그러면 서울로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재천 위원   그러면 입소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입소자를 그전에는 미리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입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입소를 시키고 사후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맡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어떤 가능을 이야기합니까.

이재천 위원   사전에 시에서 이 아이들을 맡아서 보호해줘라 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나서 원에서 그 사람을 입소 등록을 하는거죠.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원래는 그랬죠.

이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원에서 임의로 입소자들을 받고나서 시에다가 보고만 한다고 그랬죠. 그게 가능합니까. 원래 그것이 사회복지법이나 그런거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에 저희들 여러가지 업무처리상 규제나 이런것 저런것 불편한 사항들이 완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확실히 완화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완화가 되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완화된 것을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선 입소하고 나중에 보고를 한다고 했을때 가서 매번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확인하는 경우는 저희들한테 입소 신청을 해서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할때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되어있느냐, 안되어있느냐 이런 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분명히 확인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나 입소하고 퇴소할때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때그때 하셔야죠. 왜냐하면 입소를 하고나서 부담이 경비지원이 먼저 시에서 알고나서 그래야 원생 하나하나에 대한 합당한 그런 경비가 나가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어떤식으로 언제 떠났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입소 등록을 한다고 할때 거기 재정처리가 늦추어질수도 있는 문제가 거기서도 나타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무슨 말씀인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때그때 당연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는것이 맞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처리를 해왔을때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면 거기에 입소하는 사항들이 거의 잘못된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소해야할 사람들이 당연히 거의 입소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그때그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이 원생들에 대한 부담이 시설장이 부담해야하는 경우와 이를테면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서 부담해야되는 경우가 나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입소시키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원생에 대한 재정부담을 해야되고 시에 먼저 입소승인을 받고 입소시킨 아이들만 시는 재정부담을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지금 복지과에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분기별로나 이번에는 우리가 몇 명이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만 지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본인부담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확인 결과로는 내적으로는 본인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없고 그러겠죠.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본인부담은 시설마다 거의 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할때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할 사업을 민간인한테 하도록 보조금을 주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거의보면 본인들이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재천 위원   과장님, 조금 그 부분을요. 다른 경우 다른 시군이라든가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서 시설 입소자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다시한번 비교 한 번 해보십시오. 다른 경우는 분명히 원 자체에서 시설 자체에서 입소 등록하는것을 시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원생으로 등록을 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몇 명 이번에 새로 입소를 했습니다라고 사후 보고로 그냥 무리없이 받아주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후에 보고가 아니라 사후에 승인을 받는 이런 형태인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는 저희들이 승인을 할때 꼭 확인을 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검토해보세요. 어떤 시설의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입소자 하나 등록하는데 양구청이나 아주 까다롭게 한단 말입니다. 안받아주어요. 시에서 승인 안해줘요. 이를테면 새로온 원생들의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왜 이런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합니까. 확인을 해야죠. 한명당 한명당 재정부담이고요. 또한가지요. 그 세대등록을 왜 최점순씨가 재활원 세대주입니까. 그 원장이 세대주여야 되지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세대주 입장을 정리를 한다면 원장이 세대주가 돼야 되느냐, 안돼야 되느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이 그곳에 기거를 할 경우에는 원장으로 해야 맞겠죠. 기거를 하지않고 원장은 다른곳에서 숙소를 두고 산다고 했을때는 최점순씨로 해서 세대주를 해도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천 위원   운영지침이나 그런것에 의하면 법인시설은 원장이 세대주이고 원생이 그밑으로 등록을 하게되어있고요. 법인시설이 아닌 임의시설이 그냥 아무 종사자가 그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을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실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의 한계는 상당히 자유롭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최점순씨를 세대주로 했을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것은 없을걸로 이해가 됩니다.

심영배 위원   주민등록법상 대학생이나 학생은 주민등록에 예외조항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것은 아닙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옮기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용시설이고 주민등록법상 30일이상 거주할 이유가 있을때는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것이 주민등록법인데 말하자면 한달 이내에 잦은 변동이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을 해야 옳을것 같은데요. 간접 자료가 되기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주민등록을 안 옮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무리인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도 기숙비 과소 수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생이 아닌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식비지급을 받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는 다시 재활원에 식비를 낸 그런 흔적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시에서 보조하는 부식비라든가 모든것들이 사오십명되는 일반학생들한테도 같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기에 조사돼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전체적으로 그런것이 아니고 일부 제대로 안거친 대목이 있다 그 이야기에요.

이재천 위원   일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 그것을 산출을 해보니까 약 2,315천원정도는 회수를 해야겠다고

이재천 위원   혹시 학생들 통장 확인해보셨습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통장으로 전액이 일괄지급이 되고요. 학교장이 다시 학생들 통장으로 식비당 끼니당 2,440원×2/3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재천 위원   그것을 학생들 통장에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만큼 다시 재활원으로 그 식비를 냈는지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쪽에는 재활학교에 관한 그리고 재활학교의 학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장까지는 확인을 안했고 그 학생들이 우리한테 내는것을 확인한거에요.

이재천 위원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11만원씩 거의 받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활원에 기숙하는 순수 학생들한테는 매달 11만원씩의 숙식경비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죠.

이재천 위원   그런데 이 돈이 받아놓고서 이것이 원에 통장으로 들어간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또한가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쪽에서 지출 수입 관계는 별도로 계산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통장에 입금시키는것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쪽에서 운영상 그것을 필요로해서 이쪽저쪽 활용하는 문제는 그쪽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이재천 위원   통장으로 직접가서 다시 빼든 안빼든 문제는 이 아이들이 교육청에서 받는 경비가 그대로 재활원에 운영 통장, 식비 통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죠. 적어도 재활원에서 숙박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 98년 경우에 17,965천원, 오십사오명분일 것입니다. 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 97년에 13백만원 41명분이 교육청에서는 학교장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적어도 재활원에서 이 학생들이 숙식을 한다면 그대로 통장상으로 출입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름대로 어느정도 몇 백만원선이 과소수납 2,315천원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모르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쓰겠어요. 재활학교 학생들이 그쪽에서 식사를 하면 식사 대금을 별도로 내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만큼 재활원생것을 주는것이 아니고 식비를 받아서 그만치만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재활학교 학생들이 백원을 내면 백원어치만 주어야 하는데 먹기는 2백원어치를 먹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백원만 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음식을 그 사람들이 웬만큼만 그쪽으로 주면 이쪽은 이쪽대로 운영한만큼의 식비가 운영이 되죠.

이재천 위원   그것을 떠나서 크게 그것만 한 번 다시 조사를 해보십시오. 재활원에 있는 평균 40명에서 50명되는 순수 학생들을 말하는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식비지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재활원에 있지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침 저녁의 식비기 때문에 그 비용은 재활원으로 다시 재투자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재활원이 어느 경비로 아이들을 먹였든지간에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 그 말씀 알아들었는데 그 회계를 이쪽에서 이쪽에다 포함시켜서 해야하느냐, 안해야하느냐 이런 견해 차이가 나는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국고보조에 의한 돈 나가는것을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그 회계는 별도고 그 사람이 자기가 먹는만큼의 식비를 관리하는것은 별도 회계로 관리를 해도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저는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야하느냐, 분리해야하느냐 이 차이는 상당히 견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것은 저희들 목이 230만원 정도는 그쪽으로 뺐겼다는 그런것을 확인한거에요.

이재천 위원   그럼요. 저도 이해를 했고요. 과장께서 견해 차이라고 했는데 참 견해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원생이 재활원인데 본기능은 근로시설로서 재활원인데 학생을 들여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어떤 견해 차이로만 볼 수는 없는거에요. 이것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한 어떤 시설이거든요. 그렇게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보건복지부에 답변도 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느냐, 안되느냐 그렇게 안될때 원 장애인들이 어떤 피해를 보느냐 하는것들이죠.
  학생들이 벌써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110명이 넘어요. 재활원에. 74명중에서 순수 원생은 30명밖에 안되고 나머지 80명정도가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정말 근로 작업장을 이용을 해야되고 거기에서 숙식을 해야되는 순수 학생이 아닌 장애인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당연히 나온다는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도감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11만5천원씩 받는 영수증을 전혀 발부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매달 11만5천원씩 냅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수증 안받았다고. 영수증 안주었고 영수증을 안받았다고 11만5천원씩 안받았다고 답변하는것이 그런식으로 신빙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재활원을 이용했던 학교 학생들의 문제는 이제 기숙사가 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지금 식당도 그쪽 학교측이 건립하고 있어 조금후면 내년초면 나간다고 합니다. 합쳐져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혼선이 오고 그럽니다마는 앞으로 그런것들은 말끔하게 해소가 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재활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재활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견해는 지금 견해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봐야할 것이냐, 안봐야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시설의 입장으로서 장애인들을 보호한다고 하면 아까 이재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엄격한 규제에 의해서 보호를 한다고 했을때 상당 부분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받는 경우도 생기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거에요.
  지금 거기에 기숙을 하면서 학교 다니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입소를 안시켜버렸을 경우에 이런 문제도 있고

이재천 위원   학생들은 별도의 기숙사를 만들어야죠. 있지요. 재활학교 특수학교는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기숙사를 만들면 교육청에서 기숙사 경비지급을 합니다. 꼭 재활원 아니면 이 학생들이 어디 오갈데없는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그안에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재활학교 기숙사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그것이 기숙사가 이제 되어서 이쪽 사람들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안나갔을때 기숙사가 없었을때 이 사람들을 이쪽에서 수용을 한거에요. 또 이쪽이 100명 정원인데 74명밖에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했을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다만, 그것을

이재천 위원   기숙경비로 받는것은 1인당 3~4만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활원에서 숙박 경비로 받는것은 11만5천원이에요. 그럼 원의 입장에서 기숙사를 지어서 한 사람당 3~4만원을 받고싶겠어요. 그냥 재활원에 입소시키면서 11만5천원을 받는게 낫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방 이재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저희들이 복지부나 다른 전문가들하고 상당히 의견 교환을 했고 저희들도 사실은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던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해서 의견교환을 많이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것은 저뿐이 아니라 이위원님 뿐이 아니라 다른분들도 견해를 양론으로 제시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그렇게 끊어서 하면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국의 시설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금방 이재천 위원님의 말씀을 공감한거에요. 그것을 제대로 끊어서 지침을 내려보내주겠다. 정확하게.
  그러면 현재 수용되어있는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기간을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화로 들은것이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서면 질의를 해서 답변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조사해주십사싶은것이 97년도에 추석 특별위로비를 시에서 지급을 했는데 제 선에서 아무리 재활원생들 통장하고 현금 출납부라든가 운영비 통장 그런것들을 확인을 해봐도 시에서 지급한 13,200원꼴인가 되는 추석 특별위로비가 그 즈음해서 원생 통장에 지급된 흔적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13,200원×72명해서 1인당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도 이해의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데에 특별위로금을 주는것은 생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자활보호대상자는 가구당해서 금액으로 정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시설에 나가는것은 기준을 그렇게 잡았을뿐이지 대개 물품으로 사다줍니다. 그래서 개인들 통장에 들어간것은 아니고 기준을 한사람당꼴 얼마해서 가는것이기 때문에 통장에 들어가는것은 아닙니다.

이재천 위원   물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물품으로 가는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13,200원에 72명분에 물품이 뭐였습니까. 총액이 그게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액은 여기서 확인이 안되고

이재천 위원   바로 계산 한 번 해보세요. 그 물품이 뭐였습니까. 그것 알아봐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확인해드릴께요.

이재천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한 가지 경우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민수라는 원생이 있었어요. 학생이면서 원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다닐때까지 몸이 조금 불편해서 자전거를 시골에서 자유자재로 타고다닐 수 있었다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일반 중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동암재활 중학교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권유에 의해서 동암측에. 그런데 1년만에 어디가 크게 다쳐서 거의 식물인간이 되다시피해가지고 남원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거의 식물인간처럼 지내다가 지난 7월에 사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재활원생이었습니까.

이재천 위원   재활원에 있었던 학생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방금 동료 이재천 위원께서 조사한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부분적으로는 수고의 인사를 하면서 대부분은 조사에 부실 측면에서 제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조사상 신분의 한계때문에 이재천 위원의 제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조사상의 한계로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것입니까.
  예를들면 기독병원의 차트 확인하는 내용은 알겠고 그외에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외에 저희들이 한계를 느낀것은 아까 성폭행 부분 이런것들은 본인들에게 저희들이 연락할 길이 없어요. 본인들 이야기도 듣고 이러고 싶은데

심영배 위원   현재 성폭행은 2명은 재판에 계류중이고 3명은 합의해서 정리되었다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외에도 어떤 의혹이 있는 부분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왜 성폭행 부분을 꺼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조사내용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심영배 위원   드러난 사실중에 조금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심영배 위원   지금 드러난 건수외에 의문이 있으나 신분상의 한계로 못한 부분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것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행정적인 조치 계획으로 상습구타와 강제노역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운영에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수를 고려하고 있고 기타 시설관리, 식사문제, 기타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성폭행 문제, 또는 회계 운영상에 부적정 문제, 기타 관리상에 문제등으로 봤을때 시정 내지는 5백여만원의 회수 조치가 조사팀에서 판단한 결과 적정한거에요. 아니면 일부로 관대하게 한것입니까. 상당히 일단은 심각히 숙고가 있었을터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회수문제는 저희들 감사원이라든지 이런데서 다른 시설을 확인할때도 이런 사항까지 회수로해서 적발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사실은 상당히 경미하게 회수조치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보조금 운영등에 대한 부적정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이 강경하게 조사가 되고 조치 계획이 된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회수 부분은 강경한 조치에 해당한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면 상습구타나 기타사항과 관련해서 경고를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관대하게 미약하게 계획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 경고 부분은 어떤 행정규정에 거기를 경고한다. 이런것 저런것이 규정되어있는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법 제42조에 의해서 폐쇄조치, 정지조치 이러한 사항을 해야할 사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을 갖고 사실은 고민을 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고민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리고 그것을 했을때

심영배 위원   장애인 복지법에 폐쇄하고 시설장 정지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할 수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2종입니까. 폐쇄, 정지 2종이 되어있습니까. 폐쇄 하나만 있어요. 경중이 있는 조치 내용이 없습니까. 폐쇄 사유가 열거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기준에 미비되었을때 또는 입·퇴소를 거부했을때 부당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은 비용을 우리의 허가없이 징수했을때, 지도감독 저희들의 조사라든지 이런것 저런것을 불응했을때로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현재 법규상 행정조치가 가능한 범주는 폐쇄나 시정, 권고나 경고 이외에는 없다고 봐야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죠.

심영배 위원   그외에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다른 방법이 없죠.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기독병원 문제라든가 인권 관련 부분에서 의심은 있으나 신분상의 한계로 조사가 미진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더 권한있는 기관이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이재천 위원님과 저희들과 한계의 차이가 상당히 캡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그런것을 조사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아주 지독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상습적인 구타가 자주 일어날 수는 절대 없겠다는것을 느낀거에요. 왜 제가가서 봤을때 저런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지 본인이 스스로 서있기도 힘들고 정신도 정상이 아닌 상태로 있는 사람을

심영배 위원   조사의 필요성만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경고 이런 이야기를 쓴것은 사실은 큰 실익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사법기관에 추가 수사 요청이나 아까 강력조사 요청이라는 용어는 보이는데 추가 수사 요청이나 고발이 검토된 내용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14쪽 동암 재활원이 지금 농협 효자출장소하고 통장 거래를 갖고 있죠. 지금 거래를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용식 위원   그때 증인중에서 김경택의 형이 경택에게 입금한 3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김흥수 증인이

김용식 위원   김흥수 형이 입금한 30만원을 동암재활원 총무님이 인출해간것을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 통장 확인을 했는데 인출한 사실이 없는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는 동암재활원이 전북은행을 거래하고 있고 그전에 농협을 거래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그동안에 농협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그때 인출해갔습니다. 농협에서 인출할때는 본인이 안오면 안주게끔 되어있고 또 인감이라든가 통장에 비밀번호가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그당시 한 번 고객이기 때문에 동암재활원 총무하고 농협출장소가 가까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총무님이 인출을 해갈때 출장소에서 30만원을 인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농협에서 잘못했거든. 그래서 농협직원이 이의를 제기한 김흥수 그분한테 변상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어요. 제가 엊그제 가보았는데 그 부분은 동암재활원에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그때 인출해갔는가 안해갔는가.

이재천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활원 관련 통장이 아니고요. 원생 개인통장이에요.

김용식 위원   그 돈은 원생 개인통장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그 통장은 개인통장으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거래하는 모든 통장 이익금을 배분해주는 이런저런 통장들도 전북은행을 거래하지 농협은 그전부터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자꾸 질의한 내용을 이상하게 가져가시는데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은 농협 효자출장소의 그 통장은 개인통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통장에서 돈을 재활원 총무가 빼갔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거에요. 이상한 소리하시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것을 확인을 했는가

김용식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고만. 이번에 확인안했고만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확인 안하신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금방 김용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김용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 중대한 것을 확인도 않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개인 금융 비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해 관계인이 신청하면 돼요.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보고청취를 마무리한 후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적정하다든지 아니면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정리는 우리끼리 한 번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나마. 이 보고를 본회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일단 정리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동남   지금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방금 심영배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 들은 결과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 까 하는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심영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이 어려운데 그러면 별도의 논의의 건을 상정해야되는 문제가 생길것 같아요. 질의 순서만 마치고 저희들이 논의한 후에 감사 총괄 정리를 하는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동암재활원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암재활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별도의 시간을 대책을 강구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동암재활원에 대한 집행부에 특별조사보고청취를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청취를 여기서 마감하는 것으로 하되 이 감사결과를 계기로 해서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관한 특별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사회문화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방금 조지훈 위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안을 위원회 안으로 심의하자는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지훈 위원의 발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마는 본건은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먼저 의사일정의 변경 여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을 의사일정에 1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이 끝난후에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조지훈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우선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마감의 건이 같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그 마감의 건과 관련해서 이 결과서의 뒷장에다가 재활원 문제 중간보고랄까 이런 별지를 첨부를 해서 우리가 감사한 내용,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조사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보고를 하고 거기에 연해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으로 이어져서 계속 조사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할 것을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의 건과 관련해서 전주시내 시설물 일체로 일단 거론이 되었는데 전주시내 시설중 주요시설로 한정적인 용어로 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갖는 한계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두개다 이렇게 특정하기도 어려우니까 주요시설 이런정도로 표현을 해서 서너개나 이렇게 한정할 수 있는 여지를 특별위원회쪽에 넘길 수 있도록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수정해서 동의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방금 심영배 위원님이 발언하신대로 보완해서 수정해서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조지훈 위원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위구성안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암재활원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암재활원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쳤습니다마는 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동남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주요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위구성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요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조지훈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는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각의 사무감사를 한 바가 있고 충실한 감사의 내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속에서 우리는 전주시내에 존재하고 있는 물론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주시내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문제점들을 아주 심도깊게 확인하는 중요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와 결과에 바탕해서 전주시내 주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계속된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 상정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특별한 부분 특위구성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조지훈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동암재활원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확인된 바 성폭력의 문제가 확인되었고 폭행의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않은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는 폭행당한 사람은 있는데 폭행한 가해자는 없다고 하는 문제, 그리고 김용식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통장의 인출사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암재활원에서의 여러가지 문제들은 실은 동암재활원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여러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진 문제라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주시 의회의 이름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지라는것은 남을 도와주는 기관인데 도와주는 모임체인데 우리가 까딱하면 우리가 회초리 들고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뜻에서 이렇게 안하고도 될 수가 있는 것을 그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의 발의로 전주시의회의 이름으로 회초리를 드는 의미라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합니다. 회초리를 드는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시설 즉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있고 하나는 국가로부터 국가가 해야될 일들을 대신해줄 것을 위탁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을때에 국가의 사무를 국가가 해야될 사회복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짚어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우리가 15,16,17 3일동안 운영전반에 대해서 특별조사보고를 우리가 받아봤고 또 부시장외 4명의 조사단이 구성돼서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만일 이분들이 조사를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만일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적에 이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잘못했으니까 이 공무원들도 문책을 해야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간사님 답변해주세요.

조지훈 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최수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뿐만아니라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발의한 특별조사특위는 동암재활원만을 한정한 조사특위가 결코 되어서는 안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하는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암재활원 한 군데를 위한 조사특위라고 하는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것이고 그 전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또한 지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은 그 말이 아니라 이번에 동암재활원에 대해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3일동안했고 부시장이 단장이 되었기 때문에 동암재활원에대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분들 4분이 책임져야 한다 그말입니다.

조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참고로 이것은 동암재활원에 대한 특위구성이 아니라 주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위구성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위원회의 이름으로 내일 모레 본회의에 특위구성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명칭은 확고하게 다듬어져서 올라가야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발의자가 사용했던 명칭, 위원장님이 금방 정리했던 명칭등이 명확하게 정리가 덜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점을 한 번 환기를 시켜서 정확하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주시내 사회시설 전반 이런 명칭도 사용된 바가 있고 제가 가담해서 주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동암을 계기로 촉발이 되었기 때문에 동암만을 마치 총체적 조사하는 것도 우리가 무리가 있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동암이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 수면밑으로 가버리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암재활원 등 주요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이런 정도로 동암은 동암대로 촉발이 된 그 의미를 살리면서 몇 개 주요시설이 더 포함되는것으로 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어느쪽으로든 명칭은 일단은 다듬어가지고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방금 심영배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좀더 간단 명료하게 조지훈 위원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그 앞에 동암재활원 등 이렇게 붙이는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사회복지시설중 주요 수용시설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방금 조지훈 위원님께서 정리한대로 그대로 해도 되겠죠.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이왕에 사회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려면 전반적인것을 집어넣어야지 아니고 일부분만 한다고 그러면 말썽이 있을것입니다. 후환이 없게 할려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금전에 우리 조지훈 위원이 정리한 부분이 최태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같이 일소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7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