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4일(토)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전주시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전주시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매우 바쁘게 진행됐던 일정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덕분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전주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전주시 새마을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등 폐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새마을 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연일 저희 상반기 주요업무와 예산 추경 심의 등 헌신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주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규약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새마을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례로서 기금을 확보하여 새마을 단위 마을간 협동사업 추진을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조례 설치후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않아 사문화된 조례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저촉이 되고 이미 사업이 다 완료되고 사문화된 조례기 때문에 정비 차원에서 폐지코자 하는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새마을 지원금고 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의 지원기금을 확보하여 지역단위 환경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조례 설치후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않아 이것도 사문화된 조례이고 특별회계 설치가 불필요하여 본조례 취지와 현실이 상치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고 앞으로도 운영 계획이 없는 조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70년 4월 22일 부산 한해대책 지방장관 회의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제창하여 마을공동 수익사업 및 마을간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마을 규약에 의거 마을별 자체 기금을 조성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73년 5월 19일 조례 제674호로 전주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왔으나 급속한 도시화 현상 및 산업발전으로 사업규모의 다양성 또는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대형화로 마을 자체의 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사업 추진방법이 소규모 사업 숙원사업, 또는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새마을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는 마을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본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주시 새마을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새마을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설치조례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지원 관리를 위하여 73년 5월 19일 조례 제674호로 제정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왔으나 새마을 사업이 사실 종료된 현재로서는 운영 실적이 전무한 현행 조례를 계속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지금 아파트 자치회라고 하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자치회가 과거에 새마을을 발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로서 마을 공동체로서 자리잡아야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런 새마을 기금 조성 관련 조례를 폐지하면서 발전적인 대체 조례안이 입안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자원봉사과장 이덕규입니다.
  그 부분은 새마을기금조성 관리조례를 폐지하면서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지않습니다마는 그전부터는 저희가 아파트 인구가 60%이상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자치회에 어떠한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 봉사쪽으로 그 부분을 지금 활용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말씀드리면 일단 아파트의 부녀라든지 청소년, 노인 이런분들을 봉사대를 구성해서 공동체 아파트 자치내의 모든 문제를 청소년 문제라든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과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조직을 만든다든지 그런 구상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자율적인 자원봉사자적인 차원으로 최근에 아파트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운동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진일보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칭 무슨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형식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파트가 생활공동체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매듭을 풀어주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역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아파트 공동체의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위원 개인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기본 시각에는 같은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행·재정적 뒷받침이 수반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새마을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존치된다면 참여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존치된다면 모금은 할 수 있는가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모금 자체는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70%, 독지가의 성금이라든지 이런걸로 30% 이렇게 해서 100%를 조성해서 그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금 모집하기가 힘들고 정부에서부터 특별회계 설치가 일부 초창기에 운영되다가 이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부터 이미 제외가 되어있고 오래전에 특별회계설치가 폐지되어 실질적인 운용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실상의 이유와 함께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또는 공동모금에 관한 최근의 법령의 변화 추이 이런것과 관련하여 체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한다 그런 뜻이 있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거기에 대한 폐지 사유라든가 검토사유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새마을 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설치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